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명재 의원 발언

남대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태
김순태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부의사항으로 노무웅의원 외 4인으로부터 남북정상회담에관한결의안과 운영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안,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안에대한건의안, 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이 각각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대우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남북정상회담에관한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의원이신 노무웅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의원
노무웅의원입니다. 남북정상회담에관한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602호 결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된 배경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3일간 평양에서 개최되는 김대중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을 지지하고 성공적인 회담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은평구의 회의 이름으로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보다 활발하고 발전된 남북한간의 교류와 협력이 계속되기를 기대하며 둘째, 남북한간의 상호 불신과 갈등에서 벗어나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자세로 회담에 임하여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줄것과 셋째, 남북한 당국간의 회담을 정례화하여 이산가족의 재회와 자유로운 왕래를 실현하기 위한 진지한 협의가 계속되도록 하여 평화적인 통일조국을 이룩하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본 결의안을 발의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평양에서 진행되고 있는 남북정상회담이 원만히 그리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결의를 다지고 더욱 발전된 통일조국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노무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도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장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
존경하는 남대의 의장님, 그리고 친애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민족분단 55년만에 감격스러운 남북정상 회담의 장면을 방금 우리는 보았습니다. 특히 남북이 통일 이전에 교류단계만 되어도 우리 은평구가 갖는 많은 부담과 또 준비를 해야 할 상황들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특별히 많음을 인식할 때 방금 결의한 결의는 여야를 떠나서 민족모두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중요한 과정에서 우리의회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을 짚어주셨다고 생각되어서 자랑스럽습니다. 또 오늘 이 자리가 저 개인적으로는 3대 의회의 마지막 심사보고하는 자리여서 감개무량한 심정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595호 개정규칙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2000년 6월 2일 본의원 외 5인이 발의하여 동일자로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서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자면 본 개정안은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질의 또는 토론 중에 관계공무원에 대한 지적사항이나 시정요구사항에대한 또 자료 요청 등이 늘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을 관행으로 지내오고 있었습니다. 이 처리결과를 추후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회의규칙 제36조에 제4항과 제5항을 신설해서 질의 또는 토론 중에 지적사항이나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당 회기 중에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폐회 중에 요구한 의원들의 자료는 10일 이내에 집행부로 하여금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이행하지 못할때는 그 사유서를 제출해서 다음 회기까지는 꼭 그 처리사항을 확인하고 또 그것을 관리대장을 비치해서 누가 기록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6월 12일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는 나기빈의원의 합리적이고 자상한 지적을 받아들여서 수정가결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마 지금 우리가 개정하고자 하는 이 조례개정은 지난 우리 전반기 2년 동안 그린벨트 해제건의에 대한 공청회, 수색역 지하화에 대한 공청회, 90여회에 달하는 조례개정, 환경특위, 재물관리특위, IMF지역경제활성화에대한행정사무조사, 20수건의 결의안 및 건의 안 등과 함께 3대 의회에 길이 남을 조그마한 업적이고 진전이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들이 전반기 빼어난, 빛나는 업적에 대해서 경의를 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김장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도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양기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이양기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안번호 제593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5월 3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제89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13조의 4 제1항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한 주민감사청구에 필요한 주민의 수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동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은평구와 은평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감사청구 연서 주민수는 20세 이상 700인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이양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도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안에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유중공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유중공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안에대한건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596호 건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안은 지난 6월 5일 유중공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된안으로 제89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월 26일 개정`공포된 도시계획법에 따라 개발위주의 도시계획에서 과밀개발을 억제하는 환경친화적인 도시계획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용도용적제의 도입, 용적률 및 건폐율의 세분화와 하향조정, 용도지구의 세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서울시에서 입법예고한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문제점과 보완대책을 구의회의 의견으로 제시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이며, 본 위원회에서는 은평구와 같이 도심 외곽지역은 경사지가 많을 뿐만 아니라 소규모 주택으로 인해 주거환경이 열악함에도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조례안이 시행된다면 주민의 민원과 저소득층의 고통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심사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건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상업지역내주상복합 건물에 대한 용도용적제는 자치구의 지역여건에 적합하도록 탄력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일반주거지역을 1~3종으로 구분하여 용적률을 적용할 경우 경과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며, 셋째는 상세계획구역과 도시설계지구의 용적률에 대하여 경과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보고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안에대한건의안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유중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도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제4항의 규정에따라 본회의 의결로써 승인 또는 반려할 수 있으며, 반려된 계획서는 해당 위원회에서 다시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본안건 처리는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기빈 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행정복지위원장
행정복지위원장 나기빈의원입니다. 지난 2000년 6월 9일 개의된 제89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채택된 본 위원회의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안번호 제597호행정복지위원회의 2000년도행정사무조사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집행부 공무원의 대민봉사 자세와 구정운영 전반에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1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이 목적이며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중인 2000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7일간입니다. 그리고 감사대상 부서는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감사담당관과 동사무소는 주관과 감사시 문제점이 발생하면 현장 방문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2개의 소위원회를 편성하여 체계적인 감사활동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방법 및 요령은 부서별 업무 전반에대한 서류 및 자료검토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으로 하고 또한 필요시 현지확인과 관계인의 증언 의견 진술 등을 듣는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감사의 세부일정과 주요사항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제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나기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나기빈위원장이 제안설명한 2000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의 이명재의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재무건설위원회 이명재의원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의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601호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제17의 2,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치행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일정은 지난 6월 12일 제8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시 2000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7일간으로 계획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부서는 재무국 소속의 재무과, 세무1, 2과, 지적과와 도시관리국 소속의 주택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그리고, 건설교통국 소속의 토목과, 하수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등 총 12개과입니다. 또한 3개의 소위원회를 편성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립도서관과 도시계획사업중 하수관로와 도로개설과 관련된 지역 등 총 13개소에 대한 현장확인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재무건설위원회의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이명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도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명재의원이 제안설명한 재무건설위원회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6일 동안 더운날씨에 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7월 1일부터 7월 11일까지 심사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의원 각자가 해야할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동안 조금 더 힘드시더라도 유종의 미를 거두는 입장에서 많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