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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정강희 의원 발언

111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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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금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오늘 하루인 점을 감안하여 상정된 안건의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당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으로 이미 각 소관 상임위에서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마치고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당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안건 및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짜임새 있고 원만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예비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신림제2동 출신 이두호 의원님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김우섭 세무사와 이석경 회계사 두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17일까지 한 달 여 동안 많은 수고를 하여 결산검사한 결과를 구청장이 승인요청한 것입니다. 결산서는 모든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하여 드렸으며, 소관 상임위에서는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한 것입니다. 본 안건의 심사는 결산을 총괄하는 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결산을 총괄하는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정건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금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해에도 구 재정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보다 효율적인 예산운용과 집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음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괄사항과 분야별 결산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총세입·세출의 예산현액은 1,957억3,858만1,000원에 수납액이 1,983억8,262만7,432원이며, 지출액은 1,682억5,831만8,191원으로 차인잔액은 301억2,430만9,241원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결산내역 중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769억6,937만8,853원으로 세입예산 현액 1,745억5,870만1,000원보다 24억1,067만7,853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1,889억808만7,627원에 대비 실제수납액 1,769억6,937만8,853원으로써 119억3,870만8,744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설치·운영 중인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214억1,324만8,597원으로 세입예산 현액 211억7,988만원보다 2억3,336만8,579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343억396만3,511원에 대한 실제수납액은 214억1,324만8,579원으로써 128억9,071만4,932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1,573억2,585만2,784원이고, 63억8,713만7,000원이 이월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109억3,246만5,407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계잉여금 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세입·세출 차액은 총 301억2,430만9,241원이 발생하였는데 이 중 이월액 63억8,713만7,0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1억8,310만1,02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25억5,407만1,221원으로써 이는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액이 없으므로 2003회계연도의 본예산에 계상된 부분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2003회계연도 본예산에 126억259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일반회계에 85억원을, 특별회계에 41억259만원입니다. 특별회계별 계상내역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9억259만원과 주차장 특별회계 32억원입니다. 본예산에 계상하고 남은 99억5,148만1,221원은 일반회계가 41억4,793만6,799원, 특별회계가 58억354만4,422원으로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내역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094만41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3억4,978만5,573원, 주차장 특별회계 54억4,281만8,439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5억6,044만6,000원으로 2억1,979만3,000원을 지출결정하여 2억1,948만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비용추가부담금 1,131만6,000원, 구립난우어린이집 정밀안전진단용역비 419만2,000원, 봉삼어린이집 스프링클러 및 방음벽설치 7,000만원, 태풍 루사 피해농가 생계지원 116만3,000원 등 총 7건에 2억1,948만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계속비 이월액은 없으며, 명시이월액은 일반회계에 관악문화정보센터 건립 및 봉천6동어린이집 건립 46억5,715만원입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액은 일반회계에 봉천2동 청사건립, 봉천8동 청사건립 등 총 10건에 17억2,998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운영 중인 기금은 관악구 청사건립기금 등 11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135억6,470만3,987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이 224억3,648만439원이고, 지출액이 32억9,368만2,055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27억750만2,371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채권현재액 105억8,367만2,450원에서 당해연도 20억4,296만4,920원이 발생하고, 60억524만6,606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6억2,139만764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채무현재액 11억3,280만원에서 당해연도 5억6,640만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억6,64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6,685억1,108만8,000원에서 당해연도에 168억8,888만6,000원이 증가하고, 52억7,572만6,000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801억2,424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물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1,500점 67억7,746만8,000원에서 당해연도에 131점 13억7,776만3,000원이 증가하고, 228점 9억292만7,000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403점 72억5,130만4,000원입니다. 끝으로, 세입·세출외 현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16억8,377만3,924원에서 당해연도에 61억9,684만1,103원이 증가하고, 62억1,030만9,526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6억7,030만5,501원입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내역 및 예비비지출 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 배부하여 드린 2002회계연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앞으로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금희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1,957억3,858만1,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232억1,205만1,138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983억8,262만7,432원이며, 미수납액은 248억2,942만3,706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1.1% 수준이며, 이월액은 219억1,549만974원이고, 29억1,393만2,732원이 결손처분되었고, 총 세출예산 현액은 1,957억3,858만1,000원으로 지출액은 1,682억5,831만8,191원이고, 이월액은 63억8,713만7,000원이며, 불용액은 210억9,312만5,809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7% 수준이며, 일반회계 세입은 징수결정액이 1,889억808만7,627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769억6,937만8,853원이며, 미수납액은 119억3,870만8,774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6.3% 수준이며, 미수납액 중 112억1,850만6,272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7억2,020만2,502원은 결손처분되었으며, 세출은 예산현액이 1,745억5,870만1,000원이고, 지출액은 1,573억2,585만2,784원이며, 이월액은 63억8,713만7,000원이고, 불용액은 108억4,571만1,216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2%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징수결정액이 343억 396만3,511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14억1,324만 8,579원이며, 미수납액은 128억9,071만4,932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37.5% 수준이며, 미수납액 중 106억9,698만4,702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21억9,373만 230원은 결손처분되었으며 세출내용은 예산현액이 211억7,988만원이고, 지출액은 109억3,246만5,407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102억4,741만4,593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8.4%입니다. 세입결산 중 일반회계 미수납액의 주요내용은 지방세수입 15억8,438만5,520원, 세외수입 103억5,432만3,254원으로 119억3,870만8,774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1억9,973만4,978원,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9,276만6,090원, 주차장특별회계 125억9,821만3,864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세출내용 중 일반회계 불용액 108억4,571만1,216원에 대하여 사유별로 보면, 계획변경취소가 3억4,428만4,560원으로 3.2%, 집행사유 미발생이 15억4,717만6,875원으로 14.3%, 예산절감이 19억2,115만7,259원으로 17.7%, 집행잔액이 50억8,398만7,252원으로 46.8%, 보조금 집행잔액이 6억845만2,270원으로 5.6%, 예비비가 13억4,065만3,000원으로 12.41%이며, 특별회계 불용액 102억4,741만4,593원 중 집행사유 미발생이 21억30만9,000원으로 20.5%, 예산절감이 34억8,752만8,100원으로 34%, 집행잔액이 40억7,750만9,743원으로 39.8%, 보조금 집행잔액이 5억7,464만8,750원으로 5.6%, 예비비는 741만9,000원으로 0.1%이며, 이월사업의 주요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공기부족으로 인한 것이며, 명시이월은 관악문화정보센터건립, 봉천6동어린이집 건립 시설비 등 46억5,715만원이고, 사고이월은 봉천2동청사건립, 봉천5동청사 건립 부지매매대금, 봉천8동청사 건립 감리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 8억4,597만5,000원, 관악산도시자연공원정비 시설비 1억1,759만4,000원, 봉천7동 보훈회관 도시가스설치공사 시설비 507만6,000원, 신림4동 경로당 신축공사 시설비 및 감리비와 신림13동 경로당 설계용역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 6억4,491만4,000원, 일반주거지역 세분화계획 수립용역(2차) 학술용역비 9,079만4,000원, 도시계획사업(도로) 구간 내 지장물철거공사 시설비2,563만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이월내용이 없습니다. 예산이 전용된 내용은 직원 해외기획연수비 부족분 등 국외여비 2,222만5,000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 일시사역 인부임 2,878만원, 월드컵 대비 녹화사업 급수차량 임차 일반운영비 등 851만4,030원,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6,093만7,000원이 전용되었고, 예비비 지출 내용은 선거관리경비 추가부담금 1,131만6,000원, 구립어린이집 스프링클러 및 방음벽설치 시설비 등 7,820만원, 신림12동 초원아파트 진입로 절개사면 수해복구 공사비 1억2,000만원, 도서관·문화관 건립융자금 이자 911만4,000원 등 2억1,748만5,000원이 지출되었으며, 기금의 결산 내용은 관악구청사건립기금, 체육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도시가스사업기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노인복지기금, 도로굴착기금, 재난관리기금, 재해대책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11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이 135억6,470만3,987원으로 224억3,648만439원이 수납되고, 32억9,368만2,055원이 지출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91억4,279만8,384원이 증가한 327억 750만2,371원입니다. 채권의 결산 내용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105억8,367만2,450원에서 39억6,228만1,686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6억2,139만 764원이고, 채무 결산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11억3,280만원에서 5억6,640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억6,640만원이며, 공유재산의 증감 결산 내용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6,685억1,108만8,000원에서 116억1,316만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801억2,424만8,000원이고,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 1,500점에 67억7,746만8,000원에서 93점이 감소하고 4억7,383만6,000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1,403점에 72억5,130만4,000원이며, 세입·세출외 현금 결산 내용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16억8,377만3,924원에서 1,346만8,423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16억7,030만5,501원입니다. 이상의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면, 세입결산 중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6.3%로 전년도와 같은 수준이고, 특별회계는 37.5%로 전년도 29.2%보다 8.3%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의 경우는 세입예산 편성 시에 보다 합리적인 예측과 목표설정으로 징수률 향상에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미수납액의 비율이 좀더 감소되도록 체납 정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으며,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우 계속적인 징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수납액이 전년도 대비 8.3%나 증가한 것은 미수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차위반 과태료는 가산금이 없다는 점도 한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징수율 제고를 위한 제도적인 정비방안도 신중히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결산 중 일반회계의 불용액은 6.2%로 전년도 7.4%보다 1.2%감소되었고, 특별회계의 불용액은 48.4%로 전년도 20.0%보다 28.4% 즉 전년도 대비 142%가 증가하였는데 이 중 주차장특별회계의 불용액은 43.3%로 특별회계 불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불용액은 우리 구의 재원으로 다시 활용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부족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예산편성시 사업별 투자규모와 산출기초를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면밀한 집행계획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불용액 발생의 최소화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금희위원장

이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이나 질의에 앞서 각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당 위원회에 제출한 예비심사보고서를 검토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8명)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여러 위원님과 사전 협의한 대로 오전에는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부서를 질의하고, 오후에는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직원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답변대상 공무원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라며, 답변하러 나온 공무원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대상 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고, 답변 준비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을 요청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주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신림11동 조주원 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 예비심사보고서에 보면요, 7쪽에 보면 생활복지국 소관 해 가지고 아까도 우리 전문위원 이충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불용액 처리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현재.

김금희위원장

조주원 위원님, 어느 국장님인지?

조주원위원

생활복지국장님.

김금희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심의자료 8쪽에 보면 제일 위에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청소환경과 해 가지고 불용액 있죠?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예.

조주원위원

불용액이라는 것은 전용할 수 있는 불용액이 있고 국·시비로 반납 꼭 해야 할 게 있죠?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예.

조주원위원

여기에 대해서 구의 불용액입니까, 아니면 국·시비가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조주원위원

그렇다면 불용액이라는 것은 우리 예산을 잘 세워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우리 관악구의 자립도도 낮은데 이걸 불용액으로 처리를 않고 계획을 잘했어야 하는데 이렇게 많이 나온 불용액이 무엇 때문입니까?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좀 노력을 안 했습니까, 아니면 쓰는 방향을 몰라서 못 쓰셨습니까?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노력을 안 했다기보다는요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되면 특히 국·시비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집행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계획이 변경된다든가 또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들, 이러다 보니까 생활복지국 전체적으로 예산이 약 410억원 정도 되는데요 그 가운데서 약 22억원 정도가 불용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퍼센트로 보면 그렇게 많은 비율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앞으로는 이런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여기 보면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청소환경과 3개 과에서 22억원 불용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 1,300여 명의 월급을 비교해 보면 몇 % 정도 된다 예상이 나오거든요?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이것은 전체 비교해 봤을 때는 얼마 아니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이 3개 과에서도 22억원이라는 불용처리가 됐다면 상당히 대단하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은 전체로 봤을 때 별거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솔직히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와서 이거 심의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건데 오늘 아침에야 갖다놓고 심의하라고 해서 이 서류 보고 얘기하는데 얼른 보니까, 이 3개 과만 봐도 22억원 불용이라는 것은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아래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중심으로 삼아 가지고 다음, 내년이나 예산을 하실 때는 어느 정도 이거를 참작 좀 해 주세요.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주원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예.

조주원위원

이상입니다.

김금희위원장

조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주원위원

추가로 한 번 만 더 얘기하죠.

김금희위원장

예, 조주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조주원 위원입니다. 22억원이라는 불용액 중에 구비가 얼마 포함되어 있습니까? 구 예산? 국비하고 시비 빼고 나서 이것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파악할 수 없어요?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지금 시간이 좀 걸리겠는데요 지금 사회복지과 전체보조금 집행잔액이 약 3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22억원 가운데서.

조주원위원

잔액이?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예.

조주원위원

우리 구비에서 잔액이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아니, 22억원 가운데서 3억3,000만원이 보조금이고 나머지 18억7,000만원 정도가 저희 구 예산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희위원장

조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생활복지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금희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재무건설위 소속 위원들께서 아마 서류를 충분히 검토를 못 하셔 가지고 질의할 걸 다 못 찾은 것 같아요. 시간을 좀 주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주원위원

그렇게 합시다.

김금희위원장

그러면 김종길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하셨으니까 의견조율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7명)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장

보건위생과장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조형환입니다.

이만의위원

보건위생과의 징수결정액이 9,100여 만원이거든요? 그런데 미수납액이 4,140만원이나 되거든요? 왜 이렇게 많은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미수금이 대부분 식품위생과태료입니다. 과태료인데, 영세업자가 폐업하고 대부분 그런 데서 체납이 발생했습니다.

이만의위원

고질적 체납 아닙니까 그러면?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예.

이만의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언제까지 그걸 계속 추징하게 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우리 과에서는 등록압류를 해서 이전을 한다든지 폐업신고를 할 때 받고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다른 개인재산에는 안 됩니까?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이제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만의위원

다른 데에 비해서 체납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체납이 되지 않도록 독려를 해서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금희위원장

이만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 불용액이 많더라고요? 그 불용액 사유가 어떤 이유로 불용액이 났어요?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에서는 보건소 총 인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퇴직 4명, 인사발령 4명, 육아휴직 3명 해서 11명 감소분이 돼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세입예산에서 미수납액 중에 잡수입 850만원은 어떤 내용의 미수납입니까? 아까 위생업을 위반해서 과태료 부과한 것은 그 밑에 3,290만원이죠?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잡수입은 어떤 건데 850만원이 미수납 돼 가지고 또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합니까?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850만원은 현년도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예?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2002년도 당해연도고요, 밑에 2,950만원은 과년도 총 체납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위생업소가 위반한 수입을 전부 잡수입으로 보고 현년과 과년도 구분한 거다 그거죠?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예, 5년간 합계액이 2,950만원이 됐습니다. 전부 식품위생과태료입니다 그게 다.
종길

김종길위원

여기 보면 다음연도로 이월해 놓고 그 다음연도도 별 회수노력을 안 하면 항상 이렇게 이월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강력한 회수책 같은 거는 강구하고 있습니까?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앞으로 계속 독려하겠습니다. 징수독려를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한 해에 대체로 위반하는 업소가 몇 군데나 돼요? 1년에 과태료를 얼마 정도 부과합니까?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1년에 한 1,000만원 정도 과태료 부과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보건위생과에서 위반단속하는 건 이발관도 포함해서 하죠?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금년부터 하게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전에는 이발관 같은 건 어디서 단속했습니까?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자유업이라 단속을 안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왜 단속을 안 해요?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그게 금년부터 신고업이 돼서 금년 7월 1일부터 단속하게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 전에도 이발업이 업태를 위반해서 영업해 가지고 단속대상이 된 것을 주변에서 많이 봤는데 단속을 안 했단 말이에요?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경찰이 해서 우리한테 통보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것은 경찰소관이에요?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예, 그런데 금년 7월 1일부로는 과거에 자유업이었는데 신고업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단속권한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발업소 보면 굉장히 풍문에 들어보면 업태를 위반해서 영업한 경우가 많다 하니까 우리 보건위생과에서는 좀더 철저히 단속하셔 가지고 그런 업태를 위반해서 영업하는 행위가 없도록, 또 아울러 주민자치과하고 연계해서 이발소 간판이 도로변에 나와서 엄청 무질서하게 있어요. 그것 좀 정비해야 돼요. 그걸 우리 보건위생과하고 주민자치과하고 합동으로 그 부분 철저히 단속을 해 주기 바랍니다.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금희위원장

보건위생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체납액이 4,140만원이 있거든요? 본시 징수결정액이 9,188만1,000원인데 프로테지로 보면 한 50%가 체납된 것 같습니다. 이게 체납이 어떻게 해서, 고질적으로 안 내는 겁니까? 또 여기서 결손처분 340만원 어떤 경우에 결손처분한 겁니까?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340만원은 시효소멸로 결손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여기 9,188만원 징수결정액 있죠, 이거 전부다 과태료로 징수한 겁니까?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9쪽에 보면 맨위에 세입결산 있지 않습니까?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9,000 얼마요?
동식

장동식위원

징수결정액 총액이 9,188만1,090원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수납액은 한 5,000만원 조금 넘어요. 그런데 체납액이 4,140만원인데 토털 따지면 한 50% 정도는 체납이 됐는데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과년도수입이 한 20% 정도 징수하다 보니 전체 징수실적이 적은 것 같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결손처분 340만원 이거는 그러면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업소를 하던 사람이 도저히 운영상태가 곤란해 가지고 폐업을 하고 나갔거나 아니면 행방불명이 됐거나 이랬을 때 결손처분합니까?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시효소멸로 했는데요, 5년간, 물론 무단폐업도 포함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 시효가 5년?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5년 시효 지난 금액이 340만원이다?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그 안에 계속 징수를 하려고 추정을 했나요?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독촉장도 보내고 이런 노력을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도저히 불가능한 게 340만원이라고요?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김금희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주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조주원 위원입니다. 나는 과장님보다도 소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김금희위원장

잠깐만요 조주원 위원님, 보건위생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보건소장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조주원위원

신림11동 출신 조주원 위원입니다. 관악구에 에이즈 환자가 지금 현재 몇 명이나 됩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29명입니다.

조주원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가 6개월마다 추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결과는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이라는 거?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경우에 따라서 환자에 따라서 3개월마다 합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면 관리를 할 때는 어떻게 추적을 해서 관리를 합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전화하고요 또 가정방문도 하고 또 외부에서 정기적으로 만납니다.

조주원위원

예방대책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 자유스럽게 마냥 활동할 수 있게끔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가 보건교육을 중점적으로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주변에 전파를 하지 않도록. 계속 보건교육을 시킵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면 에이즈에 관한 환자들의 지원금 있죠, 보조금이라든가.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조주원위원

그 예산이 얼맙니까 1년 예산이?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산이 있는 거는 아니고요, 주로 종교단체나 개인적으로 후원금이 있습니다. 그 후원금으로 연결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내가 작년에 봤을 때 예산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거는 간담회비입니다.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으로 책정돼 있는 부분은 환자가 치료를 했을 때 그 때 치료비를 예산에 넣는 겁니다.

조주원위원

다른 데 예산을 전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전용할 이유는 없습니다.

조주원위원

이유가 아니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왜냐하면 저희가 치료비는 대부분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우리 관악구의 조치를 질의하고 있습니다. 미리 예방조치하기 위해서. 여기 불용액현황이라고 4쪽에 보니까는 벌써 11억4,500만원이라는 불용액이 있으면서 이런 걸 기획을 안 해 가지고 환자들이 자꾸 늘어가잖아요. 줄어듭니까, 늘어가고 있습니까 현재?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늘어가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니까 바로 이거 아닙니까.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는 에이즈 환자가 엄청나게 불어나고 심지어는 우리가 결혼 상대를 골랐을 때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소장님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마는 이런 데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아까 말처럼 전용할 수 있는 기회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남은 돈 가지고. 지금 현재 에이즈 환자로 보호하는 쪽에서 1년에 두 번 정기적으로 추적하면서 감시를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면 이거 말이 전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에이즈 환자가 전파를 못 하게 하는 경우는 주로 예산을 많이 가지고 할 수 있다기보다는 저희가 에이즈 환자에게 보건교육을 시켜주고 또 아까 이야기하신 배우자가 될 사람한테는 꼭 고지를 시켜주고,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우리 관악구에서 기획예산 할 때 한 번이라도 올린 일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올린 적은 없습니다.

조주원위원

없으면 소장님이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체하고 국비나 시비로만 할려고 마음을 먹으면 안 되죠. 우리 관악구 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획을 해 보세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래 가지고 뭔가는 한 사람 줄어들게, 줄어들지는 않을 지언정 그 이상으로 늘지는 않아야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알았습니다.

조주원위원

왜냐하면 여기 불용액이란 것은 11억 얼마 있으면서 또 사실 이제사 이걸 보고 어떻게 찾을 수는 없는데 이런 돈을 놔두고도 활용을 못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앞으로는 에이즈 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주원위원

다음에 회기 때 이런 것을 올려 가지고 좋게 올려 주세요. 그래 가지고 기획예산이 들어왔을 때 활용을 잘 하십시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알았습니다.

조주원위원

이상입니다.

김금희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의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장

의약과장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의약과장 이종각입니다.

이만의위원

31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410만4,520원, 금액상으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X선 장비 신규구입으로 시설장비유지비 감소라고 돼 있는데 말하자면 기구가 오래됐을 때는 그걸 보수하기 위해서 잡아놨던 것이 신규로 구입해서 남았다는 겁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의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는 그걸 더 축소시켜서 시설유지비를 더 줄이게 되겠네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임상병리실이나 방사선실에서 한 대 기계가 7 ~ 8,000만원 짜리 되는데 우리가 기계를 사용하는 양이 환자수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고장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이게 중단되면 안 되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는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예산에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그리고 제가 의심이 나서 내용을 하나, 제일 밑에 보면 의료및구료비라고 해 가지고 부인과적 세포학적 검사비 지출 미발생 해 가지고 5만4,000원이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이만의위원

그 내용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이거는 일명 "자궁암검사"를 부인네들, 여자분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요 자궁암검사에 대한 의뢰를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1인당 3,000원이 들거든요. 의뢰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만의위원

그러면 의뢰를 해도 와서 검사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남았다는 얘기죠?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검사를 보건소에서 하는 걸 상당히 기피하고 있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만의위원

좀 수치스럽기 때문에 다른 병원으로 간다는 얘기죠?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이만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금희위원장

이만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복지사업과장님 좀

김금희위원장

복지사업과장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결산서 34쪽 세입예산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에 미수납액이 3,906만9,530원 있거든요? 이게 과년도 미수납인데 이 내용이 어떤 목적의 내용이 미수납이 된 거죠?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수급을 받았을 경우에나 부양의무자들이 부양을 불이행 했을 경우에, 이런 게 왜 발생하느냐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일단 접수를 받아서 기초수급자에 준해서 일단 책정을 하거든요 우선적으로. 하고 나면 저희들이 각종 금융조회나 기타 조회를, 한 2, 3개월 걸립니다. 그 전에 일단은 어렵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수혜를 주는 거죠. 나중에 부정 수급자로 밝혀지면 저희들이 환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굉장히 사정이 어려워 가지고 부정한 방법으로 또는 자기는 충분한 대상이 될 걸로 알고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았는데 그게 자격상실로 해서 그 동안 받은 혜택에 대해서 반환해야 되는데 반환하지 않고 있다?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그 사람들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니까 받기가 굉장히 힘들겠네요?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굉장히 힘들죠.
종길

김종길위원

계속해서 그게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1년에 한 두 차례에 걸쳐서 독촉을 내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받기가.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그건 이해를 하겠고. 37쪽에 보시면 시설비 중에서 불용액이 5,334만2,570원이 났거든요? 시설비 중에? 이게 어떤 시설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렇게 불용액이 난 거죠?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자활근로사업비입니다. 전체 21억원 중에서 5,300만원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취로 노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어떻게 시설비로 들어갑니까?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시설비로 들어갑니다. 자활근로사업비라 해서 일부가 시설비및부대비로 들어갑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시설부대비는 별도로 뒤에 있고요, 37쪽 제일 하단에 보면 시설비 5,334만2,570원 있잖아요.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자활근로사업비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사업비요?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그게 시설비로 들어가요?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거 그분들에게 어떤 인건비 형태로 지급하는 겁니까?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충분히 이런 거는 예산을 다 쓰고 혜택을 받게끔 해 줘야지 왜 이렇게 5,300여 만원씩이나 남겼느냐 이거죠.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이것은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책정이 됐는데 시비를 사실은 거의 국비 수준 이상으로 저희들한테 줍니다. 왜냐면 근로의욕을 북돋우기 위해서 상당한 수준의 예산을 저희한테 보조해 주거든요. 이 예산은 항상 저희들한테 넘쳐, 과하게 오는 보조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시에다가 저희들이 반납하는 불용액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종길

김종길위원

시에서 어떤 목적이 있어서 충분한 예산을 줄 건데 관악구에서는 그 주는 예산을 관악구민에게 충분히 쓰여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2001년도보다도 2002년도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좀 줄어드는 현상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부정 수급자가 특히 어려운, 2001년 전까지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서울시에서 주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어려운 사람들 발굴해서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2001년도보다는 생활수급자가 약간 줄어든 현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줄어든 게 그분들의 경제력이 나아져서 줄어들었으면 참 좋은데 어떻게 보면 다른 곳으로 이사가서 줄어든 경우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담당이 법 적용을 엄격히 해 가지고 적용받지 못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쉬움을 갖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각 동에 나가 있는 사회복지사들한테 법 조문 해석을 좀더 폭넓게 해 가지고,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는 까다롭게 할 필요는 있겠지마는 조금은 융통성이 발휘돼 가지고 혜택을 받는 사람이 좀 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희망사항이에요.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복지사업과장께 질의 마치고, 기획예산과장님 나와 보세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종융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일반적으로 예비비 신청을 과에서 하면 기획예산과에서는 그냥 어떤 절차를 거쳐서 예비비를 승인해 줍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비비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타당성이 있는지, 또 당초에 예상할 수 없었던 긴급한 사유가 있는지를 심사해서 결정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예비비 지출 사용내역을 보면서 제일 위에 3월 9일날 신림12동 초원아파트 진입로 수해복구공사 해서 1억2,000만원인가?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예비비 지출됐는데 아까 재무국장님 보고말씀에도 이 사항은 빼고 나머지부터 읽어 나가더라고요? 무엇인가 이거는 타당성이 결여됐지 않나 하는 본위원의 지적이거든요? 물론 나중에 이게 토목과에다 더, 토목과장하고 좀더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예비비 지출하는 과정이, 절차나 이런 것이 좀 의심스럽다 그렇게 본위원이 보는데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단정적으로 근거없이 말씀하시는 건 수용하기 그렇고요, 아마 자세한 사항은 제가 그때 당시 근무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 비가 와서 수해가 발생하니까 긴급하게 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자, 비가 왔으면 여름에 왔어요. 여름에 비 와서 수해를 입었으면 그해 당해연도 예산을 세울 적에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해 예산 안 세우고 3월 9일날 예산집행 했으면 이거는 연초에 예비비를 썼다는 얘기거든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지금 그 사유에 보시면 2002년 해빙기 안전점검 결과 우기시 재해발생이 우려되니까 예비비를 지출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비는 2001년도에 집중호우로 왔는데 그 해에 다 이것이 발견되지 않았거나 또는 그 수해, 어떤 옹벽 같은 것은 장기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라서, 그러니까 겨울에 얼었다가 해빙기에 녹으면 위험발생률이 발생할 수 있는데 예측하지 못한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원인은 수해로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2001년도에 수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하고 2001년도에 발생됐더라면 다행히 당연히 그건 예산을 잡아서 복구가 됐겠죠. 그런데 만일 비가 와 가지고 원인은 제공됐지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즉 얼었다 녹으니까 봄에 점검했는데 위험하니까 우선 예산을 투입해서 안전성 예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그 정도가 이렇게 예비비를 써서 해야만 될 정도로 심각했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어떤 상임위에서 질의하겠지마는 어떻든간에 예비비 같은 거를 써야 될 부분이 아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썼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저도 평소에 소신이 예비비는 되도록이면 쓰지 않는 것이 우리 구 전체를 위해서, 예산운용 측면에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미리미리 예측하고 대비하고, 그래서 예비비를 쓰는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야 되고 또 재해 같은 것도 발생되지 않아서 예비비만큼은 안 쓰는 사유가 발생되는 것을 저는 원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됐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됐고요. 지역경제과장님!

김금희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결산서 39쪽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해 가지고 그 불용액이 4,843만1,950원 났거든요? 이 불용액 난 사유가 어떤 이유로 이렇게 불용액 난 거죠?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시비보조금으로 해서요 월드컵 대비 재래시장 화장실 개선사업으로 했습니다. 당초 신청을 여러 시장에서 했었는데 시행과정에서 시장 사정에 의해서 중간에 포기한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재래식화장실이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다고 조사된 게 있어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 화장실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재래시장 화장실이.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시장측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것도 월드컵 때 지원해 줄려고 했다?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액 시비로.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거는 불용액 나면 그대로 반납했겠네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추경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반환금 처리로
종길

김종길위원

됐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금희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를 포함한 총무보사위 소관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사회복지과 불용액이 4억5,827만6,070원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보게 되면 거의다 집행사유 미발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주요사유를 보면 장애인이나 아니면 노인정 이런 저소득층한테 예산을 많이 집행한다고 예산을 잡아놨는데 지금 사회적으로 보나 저소득층에다가 상당히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전혀 행사가 없었네요? 예산만 잡아놓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소관인지 복지사업과 소관인지, 몇 쪽을 지금 얘기하십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39쪽이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39쪽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닌데요. 복지사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 그래요.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유종범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불용액이 4억5,800여 만원이 나오는데요, 여기 내용을 보면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장애인 이런 데 많이 사용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한 건도 집행을 안 했어요. 그 사유는 뭡니까?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자활근로사업비거든요 이것도? 전체예산 175억원 중에서 집행잔액이고요. 특히 어느 쪽을 얘기하십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39쪽이요.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39쪽 중간 부분이죠?
동식

장동식위원

예. 전혀 우리 관악구에서는 장애인 한마음이나 효도관광이나 그런 거 또 명절 때 저소득층들 위문할 기회가 없었습니까,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안 한 겁니까?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보조예산 175억원 중에서 전체적인 기초수급자에 대한 여러 가지 학비문제 또 장애인 한마음 대회, 효도관광 등 종합적으로 포함된 집행잔액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통상 예산을 보면 불용액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더군다나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 이런 데 많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걸로 느껴지는데 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런 데, 우리가 사회적으로 소외된 분들 그런 거에 대해 불용액을, 꼭 우리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거기 맞출 생각으로만 집행하지 마시고 뭔가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진짜 생계가 곤란하거나 사회에서 소외된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만큼 최대한 불용액을 줄였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맨밑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에 가정도우미 및 간담회 격려가 뭡니까?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가정도우미라 해서 지역에 한 21명이 독거노인들이나 홀로 병이 든 분들을 돌보시는 가정도우미들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독거노인들 실제로 시행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까?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독거노인들 각 동에 가정도우미라고 해서 시비로, 1개 동에 한 명 이상씩 있었는데 현재 21명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주는 업무추진 예산으로 돼 있는데 작년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 보면 예산 항목만 쭉 잡아놨지 실제로 집행은 안 했지 않습니까.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앞에 보면 불용액 현황이고, 이건 집행잔액이에요. 앞쪽에 보면 전체예산 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다음에 청소환경과장님!

김금희위원장

청소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청소환경과장 김기호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쓰레기 분리수거 있죠?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재활용하는 거 해 가지고 우리 구 수입으로 잡지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구수입을 잡아 갖고 우리가 재활용할 때 별도의 인부를 채용해 가지고 구에서 직접 관리를 하죠? 재활용하는 분들, 분리수거하는 분들.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지금 동은 공공근로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활용 분리수거 했을 때의 수입하고 지출하고 어떻게, 연간 어떻게 나옵니까? 적자운영합니까, 흑자운영합니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그러니까 공공근로사업비를 추정하면 당연히 인건비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결산을 봤을 때 연간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그러니까 재활용품의 분리하는 문제를 수입과 따졌을 때는 표현은 이상하지만 적자쪽이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적자죠?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구태여 우리 구청에서 이걸 할 필요가 있나요? 쓰레기 대행업체한테 다 넘기는 건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은?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재활용품 수거하고 판매를 다 넘기는 문제 말씀입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예.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제가 볼 때는 수거하고 판매를 다 넘기면 우리 구에서 보전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업체에다가. 그러니까 지금 판매금액이 저희들 기금에서 보시면 되지만 지금 지난해에
동식

장동식위원

17억원 정도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아니 재활용입니다 재활용. 약 3억1,100만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인건비로 따지면 아마 분리하는데 상당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수거하는데 환경미화원의 차량, 환경미화원 투입 이런 걸 따져서 재활용을 민간에게 넘긴다면 구청에서 역으로 업체에게 보전을 해 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적자운영을 하면서 구태여 여기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이 청소업무는 자치단체의 고유업무입니다. 그리고 이 청소업무는 어떠한 그러한 비용측면도 들어가지만 주민의 생활 편익을 위해서 이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의무이기 때문에 업무는 그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경영쪽으로 보기는 어려운 문제가 바로 이 청소문제가 결부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죠, 모든 사업은, 꼭 구태여 단체 어떤 그걸 사유로 들 게 아니라 모든 사업은 수익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익이 발생돼야 되는데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제가 조금전에
동식

장동식위원

결론적으로 적자운영 하고 있는 거 구태여, 쓰레기 대행업체가 하고 있는데 거기다 아예 다 넘겨 가지고 그 대행업체에서 일괄적으로 그 사람들이 적자를 보든 흑자를 보든 좌우지간 싹 넘겨주면 한가해지고 좋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예산이 절감되고.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아니 그분들은 분석을 해서 구청에다가 보전을 요청하지 그냥 받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차량이 한 대에 인원이 몇 명 투입하면 몇 개 동을 커버할 수 있다 그런 문제하고 판매했을 때 액수 나오는 거에서 부족분은 관악구청에서 예산으로 보전해 달라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대행업체하고 그러한 사유에 대해서 의견개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안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아직 안 해 본 상태에서 구에다 보조를 해 달라는 데는 그러한 거는 아직 결론적인 건 아니잖아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아니 위원님, 저희들 환경미화원이 지금 211명 있습니다 구·동 포함해서. 그 다음에 차량 72대 갖고 있고, 이런 장비 등으로 봤을 때 재활용 문제를 현재 입장에서 넘기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분석해 봤을 때 구청에서 분명히 보전해 줘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활용품 판매액하고 재활용센터 금액하고 해서 연간 들어온 금액이 3억1,000만원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관악구의 27개 동 모든 주민들이 배출하는 재활용을 수거해서 판매까지 하는 모든 인력과 장비에 대한 운영비는 3억1,000만원 가지고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전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건 운영의 방법인데요, 왜그러냐 하면 거기는 어차피 대행업체로 하고 있는 거고 기업형으로다가, 여기 우리 구에는 일부분만 하기 때문에 그러한 수지타산이 안 맞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업형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어느 정도 수지타산을 맞출 수가 있고 우리는 일부분만 하다 보니까 이걸 적자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리고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봉투판매대금은 대행업체에서 전부 수입이 되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렇죠.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거기서 반입비, 반입비만 제외하고 다 되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나 이런 데 주변에서 보면 공공용봉투라고 그러나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청색.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 것은 연간 지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가 봉투값을 지불합니까, 아니면 쓰레기 업체에서 우리 구청에다 기증을 하는 겁니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제작은 우리 구청에서 하고 처리는 대행업체와의 계약에 의해서 업체에서 처리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그러면 현재 우리가 관악구 전체에서 그런 공공용봉투를 쓰는 예산은 어디서 지출됩니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그러니까 봉투제작은 우리 구청에서 만들고요, 만들어서 골목길 청소하는 데 쓰고 운반·처리는 대행업체에서 계약에 의해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그쪽 쓰레기 대행업체에서 쓰레기봉투값을 수입을 잡는다며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쓰레기 대행업체에서 쓰레기봉투를 그 사람들이 그걸 판매해서 운영 자금으로 쓰는 거 아닙니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그거는 공공용봉투를 제외한 일반생활봉투, 그러니까 자기 개인집에서 나오는 봉투 즉 사서 쓰는 거는 대행업체 수입으로 다 잡히고요, 청색봉투 공공용봉투는 우리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이면도로 청소하면서 쓰는 봉투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청색봉투 - 공공용봉투 - 는 제작은 구청에서 해서 처리는 대행업체에서 우리가 대행계약을 하면서 이것은 골목길에 있는 무단투기 쓰레기와 기타 동네 이면도로 청소하면서 담는 쓰레기니까 대행업체에서 그 동에서 발생하는 걸 처리해 주기로 이렇게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료로 되는 겁니다. 무료로 지급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김금희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환경과 소관 사항뿐만 아니라 총무보사위 소관 사항에 대해서 꼭 추가로 질의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장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총무과장 신팔복입니다.

이만의위원

28쪽에 보면 직원 해외기획연수비 부족분 확보라 해 가지고 예산 전용한 게 있거든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이만의위원

얼마나 전용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한 2,200만원 정도.

이만의위원

전용하게 된 동기가, 왜 전용하게 되었는지?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원래 해외기획연수비가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대로 5,000만원이 책정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원래 예산의 목적대로 5,000만원만 집행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작년에, 우리가 또 직원 MT를 매년 한 번씩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태풍으로 인해서 직원 MT가 취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MT를 해야 되는데 취소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사기가 좀 떨어졌습니다.

이만의위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그래서 불가피하게 해외기획연수 사업계획을 변경시켰습니다마는 그 부족분을 MT 비용에서 전용을 좀 했습니다. 물론 목적 외에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전용이라는 제도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대한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제도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전용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만의위원

그럼 그때 직원이 몇 명이나 해외여행을 갔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44명이 나갔습니다.

이만의위원

처음에 계획을 몇 명 했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한 30여 명 정도, 그때 해외 나가는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인원수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만의위원

그런데 해외 나가는 직원 선별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각 부서별로 추천을 받아서 한 명씩, 동은 동대로 각 국은 국대로 과별로 추천을 받아서 해외기획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이만의위원

근무기간이나 이런 절차 같은 건 없이 자체적으로 과에서 한 명씩 추천해 달라?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각 국별로 심의를 해서 보내줍니다.

이만의위원

그렇다면 부서장이 조금 맘에 드는 사람 보내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객관성을 잃지는 않습니다. 각 부서에서 좀 편애하고 그렇다고 하면 요즘 직원들이 그런 부분들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부서에서 심의를 거쳐서 추천을 합니다.

이만의위원

1,300여 공무원 중에서 3, 40명 보내 가지고 몇 년에 한 번 차례가 오려는지는 모르지마는 지속적으로 하는 건 좋습니다만 전용까지 하면서, 꼭 불요불급할 때만 전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애매하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사기차원에서 했다니까 이해는 갑니다, 태풍이 그때 마침 있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용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서 꼭 필요한 때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금희위원장

이만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 뿐만 아니라 총무보사위 소관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원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조주원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이요.

김금희위원장

주민자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신진갑입니다.

조주원위원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 해서 46쪽 보세요. 미수납액 해 가지고 4,800여 만원 있죠?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리고 옆으로 가서 무재산이 나와 있는데 총괄로 해서 얘기합시다.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 해 가지고 나왔는데 소송계류가 지금 몇 건이 있습니까?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그것은 별도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

조주원위원

재산압류도 모르겠네요 지금 현재?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여기 무재산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광고 나올 정도 되면 회사 아니면 중소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고.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이 불법광고물과태료하고 주민등록과태료하고 옥외광고물과징금 이런

조주원위원

아니 무재산 내용을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이런 사람들의 과태료기 때문에

조주원위원

제가 질의하고 있으니까 끝나고 나서 하세요.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예.

조주원위원

불법광고물과태료, 옥외광고물과징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유가 무재산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광고할 때는 장소나 아니면 전화나 모든 것이 육하원칙에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은 전부 무재산으로 됐잖아요 무재산.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과년도수입까지 해서 6년간에 걸쳐서 합쳐 가지고 발생한 겁니다. 미수납액을 사유별로 해서 뽑아놨기 때문에 6년간에 걸쳐서 발생한 무재산에 대한 사유별 내역입니다.

조주원위원

다시 말씀하세요, 6년이요?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예, 과년도수입이라는 것은

조주원위원

과태료라는 것은 만기가 5년인데 어떻게 6년입니까?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5년입니다.

조주원위원

말씀을 잘 하셔야죠, 말 한 마디 잘못하면 큰일나요. 1년이란 것은 액수가 얼만데. 아까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물론 우리가 돈 거두어들이기 위해서는 압류인데 이거 실제 효과가 있습니까?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우리가 과징금을 부과시키게 되면 우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제기 돼 있는 건수를 얘기합니다. 그런 사항들입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니까 내가 효과적인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송했을 때 효과는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예,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있습니까?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러면 무재산으로 해서 이분들이 이걸 많이 활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재산압류를 해놓고 있죠, 재산 있는 사람들은 찾아서. 그리고 무재산은 지금 이런 현황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이 결손처분하고.

조주원위원

5년 지난 거 결손처분을 자꾸 얘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전에 미리서 재산압류를 해야 돼요. 그 안에 빨리빨리 해 가지고 결손처분 해줘야지.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역지사지'로 바꾸어서 생각을 해 봅시다. 우리 과장님 바꾸어서 생각해 가지고 내 재산이라고 일하시면 이렇게 무재산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는. 이걸 좀 신경쓰세요.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이게 엄청난 건수가 발생하는데요, 영세업자들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앞으로 수고 좀 해 주시고, 물론 내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일을 많이 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한 거 알고 있는데 다만 한 가지는, 우리 관악구의 자립도가 낮고 하니까 열심히 해 가지고 뭔가는 달리 다른 구보다 좋은 평가를 받게 좀 신경쓰시고요. 판공비에 대해서는 어느 과에서 얘기합니까? 예를 들어서 과장님하고 국장님 판공비는 어느 과에서, 내가 질의 좀 할려고 그래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종융입니다.

조주원위원

제가 좀 참고로, 행자부 지침인 모양인데 동장 판공비가 480만원, 국장 300만원, 부구청장 5,100만원, 구청장 7,1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죠?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저는 다른 뜻이 아니고 국장님 300만원하고 동장님보다 판공비가 적단 말씀이에요 지금. 그 대신 일은 많으면서도. 그런데 부구청장님이 5,100만원인데 내가 생각하기는 부구청장님 혼자 이거 못 쓸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기로는. 그래서 부구청장님이 쓰는 판공비를 국장이나 과장님들이 혹시 전용해서 쓸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쓸 수 있습니까, 안 씁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거 안 됩니다.

조주원위원

이거 문제예요. 내가 알기로는 국장님들이 300만원 가지고 1년에 어떻게 그걸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1년에 300만원이 아니죠. 국장님이요?

조주원위원

예, 1년에 300만원이면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저도 동장도 해보고 과장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직책에 따라서 업무추진비의 성격이 달라지고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죠. 동장 할 때는 직능단체장님들 자치위원님들을 주로 상대하니까 동장이 만나는 범위와 부구청장님은 우리 관악구 전체를 상대하는 부구청장님의 위상이나 직책이 다르기 때문에 그 직책에 따라서 업무추진비도 당연히 달라져야 됩니다.

조주원위원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내가 참고적으로 질의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까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 쓰는 비용은 절대 국장님들한테 전용이 안 된다는 거죠? 행자부 지침이죠 예를 들어서?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기관의 업무추진비를 편성할 때 기준이 인구수라든지 기관수라든지 직원수를 봐서 책정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이 "부구청장님 업무추진비 좀 주십시오" 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조주원위원

그래서 법이란 것은 주민이 올려서 조례 같은 거 기초를 만들 수도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국회에서 행자부에 제출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관여할 수는 없지마는 우리 관악구의 발전을 위해서 혹시 이러한 것을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습니까 건의할 수도 있죠 행자부에다가?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어떤 부분에 대해서요?

조주원위원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판공비 관계에 대해서. 왜냐하면 판공비는 물론 국회에서 만들지마는 우리가 봤을 때 너무 거리가 멀다 그 뜻이에요. 그럴 때는 이러한 것을 건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현실에 맞지 않고 또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은 당연히 제도개선이나 어떠한 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할 용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건의해요?

조주원위원

판공비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판공비.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판공비 어떤 부분을

조주원위원

아니 여태까지 말씀드렸는데. 동장님은 1년이면 480만원이고, 국장은 300만원이고, 부구청장은 5,100만원인데 무려 17배가 차이가 나요 17배가.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행자부 자체에서 했기 때문에 이 말을 안 해도 되지마는 참고상 내가 질의하니까, 아까 미리 얘기했기 때문에. 혹시 기획예산과나 감사담당관에서 우리 관악구에는 이러 이러한 주민의 불만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건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좀 면밀히 파악을 해서 어느 부분에 불합리한 점이 나타난다면 개선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조주원위원

국장님하고 부구청장님하고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인가 모르겠지마는 이거 17 대 1이란 것은 엄청나겠더라고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이걸 참고로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예산심의,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예산심의에 관계도 있는 거예요 이것도. 다음에 혹시 기회 있으면 건의 좀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금희위원장

조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를 비롯한 총무보사위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단하게, 직원들 점심시간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꼭 질의하실 내용만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총무과장님께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장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총무과장 신팔복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세출에 보면 예비군육성지원경사보조 했는데요 보조사업이 있고 자체사업이 있고 그러네요? 이거 한 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게 지금 보조사업비로도 나가고 자체사업비로도 나가는데 별도로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자체사업은 구청에 동대가 새로 만들어졌었습니다. 동대 시설하면서 시에서 내려온 인센티브 사업 그거 가지고 했고요, 원래 있던 보조금 사업은 국비 지원받아서 지급을 해주고 있는 경비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중대본부 시설비 같은 거 지원해 준다고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작년에 일시적으로 사무실 정비하는 데 인센티브 사업으로, 별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주는 행정우수 시상금 내려오는 인센티브 가지고 작년에 동대 사무실 정비를 우리가 해줬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서울시에서 다 내려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아니 서울시에서 내려온 게 아니고 우리 구 자체 작년에 많은 인센티브 사업들을 해서 서울시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한 겁니다. 예비군 구 기동대 장비구매를 좀 했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거 지출은 각 동대본부로 지출이 됩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아니 각 동에 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 구, 구 자체.
동식

장동식위원

아, 관악구.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본청.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연대인가 거기로 지출되는 건 없어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부대로 지출되는 건 없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거는 예비군육성지원에서 별도로 본예산에 편성돼서 지원되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김금희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의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장

이만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장

문화공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박찬술입니다.

이만의위원

80쪽에 보면 지방채 현황이 있는데 지방채는 문화공보과에서 이걸 상환하고 있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의위원

왜 지방채를 쓰게 돼 있죠?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이게 당초 '98년도에 환경미화원이 일시에 퇴직을 하는 바람에 퇴직금이 부족해서 문화관·도서관 사업비 명목으로 17억원을 융자했습니다 투·융자기금에서.

이만의위원

그럼 현재 갚고서 차입금 잔액이, 원금이 지금 얼마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금년 6월 말까지 다 갚고, 현재 2억8,320만원 남았습니다.

이만의위원

금년까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금년 말이면 다 끝날 겁니다.

이만의위원

지방채가 좀 이상한 게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금희위원장

이만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보사위 소관 부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희창 공원녹지과장께서 2003년 6월 30일자로 정년퇴직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경우 공원관리담당주사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아울러,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반드시 답변대상 공무원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대상 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고 답변준비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을 요청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김금희위원장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세입예산에 보면 제일 하단에 임시적세외수입에 2억7,896만5,880원이 미수납됐거든요? 미수납된 사유?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미수납액이 7억4,215만6,290원 돼 있거든요, 세외수입에. 그 사유를 밝혀달라는 말씀이시죠?
종길

김종길위원

예.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7억4,215만6,290원 중에서 무재산이 2억5,757만3,000원, 고질적인 체납이 2억5,824만2,000원, 기타가 2억2,634만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회수를 위해서 2002년도에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여기 체납돼 있는 것은 국·공유재산을 매각하기 때문에 채권확보는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채권확보는 다 돼 있고, 그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여의치 못해서 미루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우리가 고질적인 체납으로 분류해 놨는데요, 채권확보는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일 하단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은 어떤 종류의 세외수입이죠?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국유재산매각이라든가, 갑자기 파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대료라든가 그런 것은 매년 얼마 들어온다는 걸 알고 있는데 국·공유재산을 사고 싶은 분이 갑자기 나타난, 그래서 임시적세외수입이라고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것 3분의 1 이렇게 미수납할 수가 있어요?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이게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이게 재건축 분야, 그런 데 끼어있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세출에서 6,800만원 일반행정비 불용액이 나왔잖아요?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불용이 나오게 된 거죠?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이 불용이 집행잔액하고 공익근무요원이 전출돼서, 우리가 2명 TO가 돼 있는데 한 명은 근무하고 한 명은 전출지 거기에 남아있고, 그 다음에 직원이 우리가 현재 21명이 정원입니다. 그런데 18명이, 그러니까 3명이, 예산편성은 21명으로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3명이 결원돼서 거기에 대한 미집행 사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11쪽에 보시면 포상금 같은 경우에 집행하시고 100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이 포상금은 어떤 경우에 집행을 하시고, 불용액 100만원 남은 사유는 어떤지?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그런 사유입니다. 편성할 때는 직원수로 편성을 했는데, 그래서 직원이 결원되기 때문에 못 주고 불용으로 된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재무과장님은 질의 마치고, 됐습니다.

김금희위원장

재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세무1과장님이요.

김금희위원장

세무1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세무1과장 권부홍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여비하고 기타업무추진비가 불용액이 남았었죠?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거는 어떻게 해서 불용액이 생겼습니까?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국내여비는 저희 직원 중에 육아휴직 관계로 해 가지고 휴직자가 생기는 바람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기타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이라고?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 그것도 마찬가지라고요?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직원?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예, 월 8만원씩 지급하는 추진비인데 역시 결원이 생기니까 지급을 못 한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됐습니다. 세무2과장님 좀

김금희위원장

세무2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세무2과장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2쪽에 보시면 세입결산에서 결손처분 4억1,320만6,130원 하셨거든요? 이거는 어떤 종류의 수입인데 결손처분한 사유는, 어떤 사유로 결손처분했습니까?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불납결손 사유별 분야는 세목은 면허세, 사업소세, 과년도 수입이 되겠는데요. 우선, 재산이 없는 무재산인 건수가 8,152건에 3억6,000만원, 또 시효가 완성된 것이 676건에 2,996만8,000원, 또 공매시 배당을 받지 못한 것 531건에 2,34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유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무재산이라는 건 부동산 등 재산이 없는 경우와 또는 5만원 미만의 소액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서울시 세무종합민원실에서 체납자 전국망에 떠 가지고 전부 저희한테 통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시효완성은 부과 후 5년이 경과돼서 법적으로 받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시효완성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이 어떤 사유에서 많이 나오냐 하면 금액이 아주 적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세 같으면 4,420원, 5,000원, 6,000원 그런 거거든요. 평균 따지면 4,000원 정도 되는데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체납관리하는 데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처리하는 현황이라든가, 또 공매시 배당을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즉시 압류를 걸었어도 이미 국세라든가 다른 은행이 이런 데서 먼저 선 압류가 조치된 후에 저희한테 넘어온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채권확보를 해놔도 나중에 공매 시에 저희까지 배당되지 못합니다. 이런 사항들을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다면 미수납액이 12억8,200만원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 4억1,300만원을 결손처분했어요. 그러면 미수납액에 대해서 3분의 1 정도를 금년도에 결손처분하거든요? 그럼 시효완성이나 그런 걸 연차적으로 보면 5년에 걸쳐서 결손처분된다고 했는데 2001년도에 유독 좀 많은 사유는 어떤 사유로 많습니까?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저희가 수시로 체납정리 특별대책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요, 물론 옛날부터 해서 5년이 경과된 것도 있지만 불납결손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세나 시세를 체납으로 몽땅 가지고 있게 되면 그만큼 모든 것이 저희 구에 불리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든 구세든 일정한 요건이 되면 불납결손 처리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어 받지 못할, 즉 압류는 걸어놨어도 받지 못한 것이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시효가 진행 중인 사항도 저희가 불납결손처리를 함과 동시에 같이 시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납결손처리했다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남은 시효 기간만큼은 계속해서 연결되기 때문에 역시 5년이라는 채권확보는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간에 관악구의 재정이 열악한 그런 마당에서 이 미수납금 해결은 우리 구에 어떤 시급한 문제인 것 같거든요?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의미에서는 2002년도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치더라도 이후로는 미수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고맙습니다. 저희 세무2과 직원 40명은 체납에 대해서 최대한 정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금희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님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2과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강희위원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정강희 위원입니다. 관악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장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공원관리담당주사 곽무순입니다.

정강희위원

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참 노고가 많으십니다. 방대한 업무에 참 노고가 많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본위원이 작년 구정질문에서 관악산의 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근 1년이 다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하나도 그런 변화된 모습이 없습니다. 몇 가지 묻고 일문일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작년에 관악산 세 수입이 얼마로 나와 있죠?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 사항에 대해서는 관악산운영담당주사가 대신해서 보고드리도록

정강희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신명

강신명관악산공원관리담당주사

관악산공원관리담당주사 강신명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관악산 일반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악산은 세 가지 분류로 받고 있습니다. 폐기물수거수수료수입하고 공원시설임차수입이 있습니다. 즉 관악산휴게소 수탁수수료, 그 다음에 주차요금수입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공원매점 수탁사용료가 9,500만원, 관악산주차장 사용료가 1억8,500만원, 관악산일반폐기물수거수수료가 6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기왕에 담당주사가 나오셨으니까. 그러면 세출부분에서 관악산 관계 돼 가지고 작년에 총 지출금액 담당은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신명

강신명관악산공원관리담당주사

분야별로 되어 있습니다. 지출이라는 게 직원들 인건비라든가 또 시설물 설치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정강희위원

목을 크게 해서 그냥 몇 가지로 나눠서
신명

강신명관악산공원관리담당주사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나누고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신명

강신명관악산공원관리담당주사

인건비하고 운영비에 대한 구체적인 액수 말씀입니까?

정강희위원

예.
신명

강신명관악산공원관리담당주사

그런데 총 인건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해당 수입에 대비해서 들어가는 투입된 인건비를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관악산

정강희위원

전체에 대해서, 관악산 활용에 대해서 그 안에서 근무하는 분들이라든가, 또 아까 세 가지 부분에서 수입이 들어왔잖아요?
신명

강신명관악산공원관리담당주사

예.

정강희위원

그걸 망라한 인건비 부분을 말씀해 주시란 말이에요.
신명

강신명관악산공원관리담당주사

그 부분은 정확하게 지금, 데이터를 뽑아서 나중에 추가로 정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강희위원

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담당 공무원 안 계세요?
신명

강신명관악산공원관리담당주사

그런데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데이터는 사실상 저희가 뽑아놓은 자료는 없습니다. 우리는 수입부분만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은 사실상 저희가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합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추후로 저희가 만들면 오늘이라도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강희위원

본위원이 총무보사위 소속이기 때문에 재무건설쪽에서는 안 한 부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국장님에게 앉은 자리에서 일문일답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자료로는 인건비라든가 이 지출액이 한 8억 여원이 되죠?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저도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정강희위원

누구 아는 공무원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별도 파악이 지금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신명

강신명관악산공원관리담당주사

저희가 인건비 계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하지 않고 수입구조에 대해서만 파악합니다.

정강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입장수입이 한 6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 관악산폐기물수수료라든가 이 부분에서 8억5,000만원 정도 나가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구정질문 당시에 그런 부분을 뭔가 구청장 앞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불합리한 부분을 좀 시정하자 이런 말씀을 내가 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국장님이 타당성 검토를 해 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본위원한테 그 부분을 보고한 일이 없어요. 우리 국장님, 관악구 면적에 관악산이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관악산이

정강희위원

관악구의 면적에 관악산이 몇 %를 차지하고 있죠?

박현식도시관리국장

50% 정도 됩니다.

정강희위원

한 60%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다른 공원까지 합쳐서 그렇고요, 근린공원까지 합쳐서 60% 정도 되고요, 관악산

정강희위원

혹시 국장님, 과천쪽에서 연주대쪽으로 한 번 등산해 본 경험 있습니까 올해 들어서?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정강희위원

언제 했습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시기는 한 3, 4월쯤 될 겁니다.

정강희위원

그때 시설이 다 완료된 뒤였습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글쎄요, 저는 능선으로 했기 때문에요 능선에는 어떤 시설물이 없었습니다.

정강희위원

지금 구청장님께서 구민 만족을 한다고 해서 테마라든가 무슨 특화사업 운운하고 그러는데 지방자치의 발전의 흐름이 뭔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다시 말하면 과천에서 관악산 연주대로 오르는 이런 부분은 침목과 알루미늄 받침대라든가 해 가지고 아주 잘돼 있어요. 우리 담당주사님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 관악구에서 연주대라든가 삼막사로 올라가다 보면 조잡하기 이를데가 없어요. 조그마한 끈으로 맸다든가, 사람들이 1년에 수십 명씩 다쳐서 119구급대가 오고 또 이런 모든 편의시설이 관악산을 오르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형편없어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행사를 한다거나 뭐 이런 걸로만 여념하다 보니까 지방자치의 구민에게 만족을 주는 이런 면이 없어요. 우리 국장님, 관악산 개발에 대해서 작년하고 달라진 게 있습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우선, 관악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구에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뒷받침이 되지 못해서 저희가 하고 싶은 일을 아직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형편에 있습니다.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우리 구 자체에서도 예산이 확보되면 편안히 등산을 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산이 되도록 시설을 하겠습니다.

정강희위원

분명한 것은 국장님, 500원 받죠 우리가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정강희위원

500원 수수료를 받는데 지출면에서 엄청나게 적자를 보는 것은 인정하시죠?

박현식도시관리국장

현재 폐기물수수료로 해서 500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폐기물수수료에 대한 것도 감사원 감사에서 실질적인 폐기물수수료만 받아야 된다.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가 한 사람당 150원이나 200원 정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아예 받지 않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감사원의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그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폐기물수수료를 차라리 받지 않는 것으로 하고, 서울시비를 받아서 관악산을 관리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 제가 질의하는 이런 부분이 결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내년도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지적드리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관악산 관계에 있어서 본위원이 2대 때 본다고 하면 관악산폐기물수수료 관계로 해 가지고 약 15억원 정도 서울시 예산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폐기물수수료를 직접 징수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라면 국장님, 내년부터라도 500원 그거 안 받고 그냥 자체로 활용할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래서 그런 사항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왜냐하면 지금 입장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60%, 70%가 다 돈을 안 내고 들어가요, 다른 데로 들어가고. 그런데 모양새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구민에게 만족을 주려고 하면 이런 부분이 굉장히 눈에 거슬리고 본위원이 지난번에 지적했듯이 지금 관악산 입구를 다 막아놓고 있어요. 제가 트라고 그랬습니다. 왜 막아놓냐 하니까 거기서 장사하는 식당 사람들 위해서 막아놨다고 했거든요, 말이 안 됩니다. 우리 구민의날 행사 철쭉제 때도 전부다 막아놔 가지고 한 군데로 사람들이 드나들었는데 왜 그런 자연공원을 막아놓는지 모르겠어요. 돈도 적자 보는데 다 군데군데 터 버려야 할 거 아닙니까. 자연스럽게 자연을 접하게 만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더우기 본위원은 향후의 관악구 지방자치의 관악구 면적의 60% 정도 되는 관악산을 뭔가 특화사업을 해서 리프트라든가, 케이블카를 놓고 등산로를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등산로를 개발해서 주민의 수익도 증진시키고 뭔가 관악산을 찾는 주민에게 보람된 부분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해당 국장님께서는 본위원의 질의가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타당성이 있습니다.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민들이 편안히 즐기고 등산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갖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강희위원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이런 부분은 여러 분야에서 감사도 받고 지적도 받고 또 위원님들하고 이런 부분 교감이 있다 보니까 문제는 이런 기회에 의원과 공무원의 교감차원에서 본위원이 관악산에 대해서 몇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희위원장

정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악산운영담당주사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김종길 위원입니다. 국장님, 국장님께서 제출하신 이 서류가 다 정확히 맞습니까? 잘못된 거 없어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당초에 단위가 원으로 된 것이 천원으로 잘못 인쇄된 부분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걸 사전에 말씀해 주셔야지 지금 이걸 보다 보니까 관악구 예산액이 3조3,000억원이에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4쪽부터 7쪽까지 단위가 원인데 천원으로 잘못돼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걸 회의하기 전에 위원들에게 사전에 말씀을 해 주셔야지 아무 말씀도 없고 본위원이 지적할 때까지 가만히 계셔서야 이게 말이 됩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저는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이미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수정이 돼서 배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더군다나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지적됐으면 오늘 임할 때는 고쳐서 해야죠 그대로 이렇게 오면 업무에 성의가 없다고밖에 볼 수 없잖아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저는 깔아드린 걸 보지도 못하고 수정해서 배포해 드린 걸로 제가 알고 그걸 미처 수정하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강희위원

죄송하지만 말입니다 다른 국에서는 자료가 일목요연하게 보게끔 돼 있어요. 도시관리국은 그냥 갱지 복사해 온 것 가지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이러면 안 돼요. 도시관리국 자성하세요.
종길

김종길위원

재무국 같은 데는 옆에 견출지라도 붙여 가지고 찾기도 쉬운데 이건 찾기도 어렵고 자료제출하는 것도 성의없게 보이니까 앞으로는 유의 좀 하십시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관악산운영담당주사라고 그러셨죠?
신명

강신명관악산공원관리담당주사

관악산운영담당주사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002년도에 관악산의 등산로를 보강하기 위해서 투입한 예산이 얼마 정도입니까?
신명

강신명관악산공원관리담당주사

그건 관악산에 시설팀이 따로 있습니다. 시설담당주사가
종길

김종길위원

최소한도 담당주사면 업무파악을 할 수 있는 담당주사가 나오시든가 해야지 뭐 이 사람 불러도 자기 소관사항이 아니다,
신명

강신명관악산공원관리담당주사

관악산에 두 개 팀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됐어요. 그러면 2002년도에 관악산을 위해서 시설개선이나 어떻든 공원에 나무를 심거나 해서 관악산에 투입된 비용명세서를 다 뽑아 오세요.
신명

강신명관악산공원관리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거기 덧붙여서, 시설도 거기서 하는 거죠?
신명

강신명관악산공원관리담당주사

시설은 관악산 시설관리팀이 따로 있고 관악산 운영팀이 따로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시설팀 책임자 나오세요.

김금희위원장

관악산운영담당주사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관악산시설담당주사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관악산공원시설담당주사

관악산공원시설담당주사 이기성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시설담당 업무를 하신 지가 언제부터였습니까?
기성

이기성관악산공원시설담당주사

제가 4월 1일날 발령받았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금년도?
기성

이기성관악산공원시설담당주사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 어떤 일이 난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네?
기성

이기성관악산공원시설담당주사

아직 죄송하지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전혀 업무파악이 안 되신 분하고 얘기해봤자 동문서답밖에 더 되겠어요 이거? 그때 당시에 그 업무를 했던 분은 그럼 다른 구로 전출갔습니까?
기성

이기성관악산공원시설담당주사

예, 다른 구로 전출갔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자료제출은 아까 요구한 걸로 됐고. 어떻든 좋습니다. 지금 2002년도 문제를 얘기 좀 하려고 그랬는데 담당주사는 없으니까 앞으로는 직무에 임하면서, 오늘 결산하고는 관계 없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관악산의 입장료를 500원이란 적은 돈이라도 받기 때문에 관리책임이 관악구청에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입장료를 내고 들어간 등산객들이 이구동성으로 등산로에 대해서 어떤 시설보강이나 등산객을 위한 편의 이런 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아주 한 마디로 업무를 태만히 하고 있다, 이런 질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유념하셔 가지고 내일이라도 당장 관악산 등산로를 한 번 다녀보세요. 다녀 보시고 어떤 부분이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 관악구민의 입장에서 챙겨 보시고, 금년도 예산이 주어진 거 있으면 예산범위 내에서 등산로 정비를 위해서 최대한 빨리 노력 좀 해 주세요.
기성

이기성관악산공원시설담당주사

예, 잘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002년도에 계시지 않았으니까 결산을 가지고 질의해 봤자 그렇고 하니까 앞으로 업무를 좀 잘해 주시라. 그리고 등산로도 되도록이면 관악산하고 친화될 수 있는 자재를 써 가지고요, 물론 등산로 한다 해서 콘크리트 그런 거나 철판 같은 거 그런 거보다는 관악산의 자연적인 나무 고사목이라든지 등등 그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자연친화적인 등산로를 만드는 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관악산공원시설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됐습니다.

김금희위원장

관악산시설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다른 과 질의해도 되죠?

김금희위원장

도시관리국 사항이요.
종길

김종길위원

예, 도시관리국 사항이요. 주택과장님 좀 나오시겠어요?

김금희위원장

주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주택과장 엄태섭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세입결산에 보면 세입예산액은 1억2,000만원밖에 안 잡았어요 총액 해서?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보면 징수결정액은 이게 8억199만1,210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예산액을 적게 잡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산현액은 매년도 저희가 징수실적의 수입증가 추세를 봐서 예산의 규모를 잡고요, 징수결정은 그때 수시로 저희가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마다 생기기 때문에 금액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실제수납액도 보면 2억1,500여 만원이잖아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세입예산을 잡을 적에 예측을 잘못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위원님의 말씀이 옳은 측면도 있지마는 세금의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예측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예측을 충분히, 더군다나 우리 관악구는 주택과에서 보는 위반건물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충분히 과태료 수입은 더 증액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세입예산액 잡을 때 좀 적정하게 잡기를 바라고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미수납액이 5억8,600여 만원이에요. 징수결정액이 8억여 원인데 약 6억원 가까이 미수납액이 나오는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수납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저희가 위반건축물에 대한 것이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정도 계속 누진적으로 부과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다시 부과시점에서 못 내신 분들에 대해서는 전부다 압류를 한다든지 그런 채권확보를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단, 그 중에서도 거소불명이라든지 아니면 재산 자체가 없다든지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채권확보를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간에 본위원이 또 주변의 어떤 주민으로부터 듣는 얘기에 의하면 사실 아주 작은 집에서 열악하게 사는 사람이 어떤 건축법 규정에 다 맞추지 못해 가지고 본의아니게 위반이 돼 가지고 과태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걸 법대로 집행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겠으나 관악구의 어려운 여건 속에 사는 서민을 위해서는 뭔가는 조금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어떤 조치가 가능합니까? 감면을 한다든지 조금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법적 측면으로는 위원님의 말씀도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그럴 수는 없고요, 단지, 무허가 건물이 무허가로서 발생된 범위가 보수시설쪽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할 사안이지 그분의 어떤 형편에 따라서 판단할 사항은 아닙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행강제금이 굉장히 좀 부담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는 요율을 조정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겁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발생되는 건축물에 따라서 전부다 적용되는 기준이 다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건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이 나올 수는 없고 건축물의 노후화라든지, 재질이라든지, 건물에 놓여있는 표준지가라든지 그런 거에 산식이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본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어쩔 수 없이 부과해야 된다고 보는 측면이 있다면 부과를 하시되 부과한 거에 대해서는 최대한 회수를 해야 된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의미에서 좀더 주택과에서 배전의 노력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미수금이 계속 5억원 이상씩 이월되지 않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시고. 일용인부임이 255만원 불용액이 생겼죠? 그거는 어떤 경우 인부를 썼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생긴 거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저희과에 상용직 한 명이 있습니다. 상용직 한 분이 있어 가지고 그에 따른 인건비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한 사람에게 이렇게 2,400만원 정도 연간 지출됩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노조에 대한 계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출하게 돼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한 사람에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인건비성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인건비를 지금 한 사람 쓴다고 그러셨잖아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총계 2002년도 지출된 게 2,363만8,360원이에요. 이게 한 사람에게 지출된 겁니까? 맞아요? 아니 일용인부는 자기들 임금이 150만원도 안 된다고 아우성을 치던데 이걸 보면 약 월 200만원 가까이 되잖아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상용인부에 대한 인건비가 그렇게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듣기로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각종 수당이 다 플러스 되기 때문에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요 본위원이 관악구의 일용근무자들은 월급이 150만원도 안 된다고, 적다고 아주 불평불만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도 아, 150만원 정도밖에 안 받고 열악한 조건에서 상용인부 일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기를 볼 것 같으면 1년에 약 2,360만원 약 월 200만원꼴이 지불이 되고 있잖아요 수당이든 뭐든 다 합쳐서.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것은 꽤 많은 인건비가 지불된다고 보는데 상용인부들은 왜 불평을 하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금액이 적다고 생각을 하니까 불평이 있겠죠.
종길

김종길위원

그 사람들은 아예 150만원 넘지 않는다고 주장해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른 어떤 부서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됐고요. 14쪽에 보시면 예비비 지출액이 2억1,900만원입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책정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비비가 당초에 저희가 '99년도에서부터 2000년도 사이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서울시에서 배정받은 노후불량주택개·보수사업의 집행잔액을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걸 예산을 받았다가 그 부분에 사용하고 남은 돈을 예비비로 가지고 있다가 반납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다른 부서에 비해서 엄청 많은 예비비가 있고 또 전액 다 쓴 걸로 아주, 24만원만 남긴 걸로 돼 있어 가지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의문을 가졌는데 그런 의도였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됐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금희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도시관리과장님!

김금희위원장

도시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박문식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도시관리과의 세입예산을 보면 말이에요 징수결정액 그대로 실제수납이 다 됐네요? 어떤 이유로 이렇게 완벽하게 수납이 다 됐는지?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조금 200만원인가 더 됐죠.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아주 실적이 좋아요. 그거 어떤 이유로 이렇게 다른 과하고 다르냐 이 얘기에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건 뭐냐면 체비지매각에 따른 우리 구청에서 배정받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2001년도에 배정받은 걸 2002년도에 주고, 그러니까 사전에 저희가 압니다. 2001년도 2월부터 9월까지 매각한 대금의 30%를 우리가 받게 돼 있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거 200만원 더 받은 건 이행강제금 더 받은 게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여태까지 다른 과를 이렇게 보면 미수금이 굉장히 많은데 도시관리과는 유독 미수금이 전혀 없이 이렇게 돼서 참 업무를 잘 하셨다고 봤더니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시고. 거기 보시면 사고이월비라고 하셔 가지고 관악구 일반주거세분화계획수립용역 이게 왜 사고이월이 됐던 겁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구청만 그런 게 아니고 그게 전액 시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시비로 하는데 1차년도, 2차년도 2개 연도로 나눠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할 때부터 2001년도에 발주하면서 2002년도 6월 넘어서까지 그렇게 할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각 구청 25개 구청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연차적으로?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연차적으로. 1차년도, 2차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시고. 21쪽에 보면 자체사업으로 해서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 불용액이 765만4,000원 났거든요? 이거는 물론 세세하게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더 어떤 사유로 해서 이렇게 난 거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게 자산취득비라고 해 갖고 도시계획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을 서울시 지시가 내려와서 각 구청 GPS구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당초 예산을 그 앞에 보면 7,000만원 잡았는데 그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입찰 봐서 입찰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김금희위원장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본위원이 끝까지 다 해버려요?

김금희위원장

아니요, 지금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만 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도시관리국 소관 다른 과를 계속해도 되느냐 하고요.

김금희위원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건축과장님!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건축과장 신창선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역시 건축과에도 보면 세입예산액과 징수결정액에 차이가 있고 수납액과 미수납액이 좀 비슷합니다마는 그래도 미수납액이 많습니다. 이런 사유는 왜 일어난 겁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그 관계는 주택과장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세울 때 저희들은 한 3년 내지 5년 정도의 받은 돈, 그러니까 지나간 해에 받은 돈에 대해서 평균치를 내서 내년도에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예상액을 책정합니다. 책정하고, 그 다음에 징수결정액은 저희들이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연 2회 이내 범위 내에서 부과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징수를 하다 보니까 다소 좀 많습니다. 또 미수납액은 수납액과 약 50 대 50 정도 됩니다마는 이행강제금의 특성은 일반세금하고 조금 틀려 가지고 일종의 벌과금입니다. 그래서 우선 납기가 없고 또 이 친구들이 돈을 납부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의식이 상당히 부족돼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징수액이 떨어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행강제금과 건축법 위반의 두 가지 과태료가 있는데 보면 건축법 위반에 대해서는 미수금이 별로 발생치 않은데 이행강제금은 이렇게 미수금이 많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같은 법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그 관계는 이행강제금은 우리가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조치를 하는 거고, 물론 과태료도 똑같습니다마는 과태료는 또 별도로 과태료 항목에 따라 가지고 철거 미신고 등 해서 과태료를 또 별도로 부과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근간은 이행강제금이 근간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정도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김금희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됐습니다. 아까 도시관리과장님한테 한 가지 빠트렸는데 도시관리과장님 한 번 더 나와 주시겠어요?

김금희위원장

도시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난곡사거리 지구단위계획용역비는 도시관리과 소관이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건축과 소관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건축과 소관이에요? 아, 그럼 제가 잘못 물었습니다. 헷갈립니다.

김금희위원장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난곡사거리 지구단위계획
종길

김종길위원

용역비. 그게 어떻게 해서 이게 불용이 됐습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전에 그게 하면 그게 도시설계입니다. 2001년도에 도시설계가 이루어져 가지고 건축과에서, 그 당시에 도시설계를 건축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약 1,900만원이 2001년도에 용역이 준공이 안 돼서 2002년도 6월 30일에 준공이 되느라고 이월시킨 돈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용역 완성물은 나온 게 있죠?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6월 30일자 완성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002년 6월 30일?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 용역 완성물을 하나 주세요. 줄 수 있죠?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책자가 있을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간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공원녹지과 담당주사님!

김금희위원장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공원관리담당주사 곽무순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공원녹지과에 보면 예비비가 3,381만2,000원이 다 집행이 된 거죠? 33쪽에 보면 예비비 해 가지고 3,381만2,000원이 다 집행이 된 것 같아요. 예?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어떤 용도로 예비비를 비축했다가 어떻게 해서 다 쓴 거죠? 그렇다면 예비비 사용한 내역서를 서면으로 저에게 주세요, 지금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이 자료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그러시고. 32쪽에 보시면 재료비 해 가지고요 이게 1,040만2,000원이 불용이 생겼어요. 이게 어떤 사유로 이런 불용액이 생긴 거죠? 재료비 해 가지고 재료비 942만3,700원, 일시사역인건비 97만8,640원, 합쳐서 1,000만원인데 어떤 사업을 이거를 어떻게 하셨기에 불용액으로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월드컵 대비해 가지고 서울특별시로부터 교부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료를 사면서 집행잔액으로 된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떤 사업을 하셨냐니까요?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꽃묘도 사고, 중앙분리대 잔디를 구입하면서 집행 낙찰차액으로 된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때 당시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가로공원 이런 데 녹지대에 환경조성하기 위해서 각 동에서 주민자치나 이런 데서 돈을 추렴해서까지 꽃을 사 가지고 환경을 조성하는 데 보탰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악구는 900만원씩이나 돈을 불용시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낙찰차액이라 하지마는 그럼 수량을 더 넓힌다든지 차액이 났을 때 더 구매한다든지 해서 충분하게 어떤 꽃모종 같은 것을 공급해 줘야지 공원녹지과에서 적게 공급하니까 동에서는 자체적으로 추가로 구매해서 보태서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불합리한 게 생기잖아요.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그래서 저희들도 집행을, 낙찰차액이 많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집행하고 그 정도로 남은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하여튼 참고를 해 가지고 잘 사용을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900만원이라면요 한 동에 약 4, 50만원꼴 아닙니까. 27개 동. 40만원 정도예요. 각 동에서 이것 때문에 출연한 것이 한 6, 70만원, 많게는 한 100만원 정도 자치위원회에서 내고 한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나중에 안 되면 동사무소에 꽃 모종을 추가로 구입하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것을 충분히 활용해서 쓰셔야 되는데 어떻든간에 900만원이란 돈을 불용하고,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처리됩니까? 서울시에서 보조금 내려왔으니까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 사항은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이 재료비는 월드컵 하면서 재료를 서울시에서 지정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잔디구입, 그 다음에 신림동 사거리 전철역 주변에 녹지대
종길

김종길위원

꽃탑.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꽃탑. 그 다음에 주변에 장미 심고 철쭉이라든가 회양목 심는 거 이런 것이 대부분 서울특별시로부터 심의를 해 가지고 받아서 사용했습니다. 그 가운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추가로 해서 저희들도 서울시로부터 상당한 양해를 구해 가지고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또 앞으로 월드컵이나 그런 어떤 대행사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런 어떤 환경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각 동의 주민부담은 최소화하는 그런 어떤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참고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시고. 사고이월에 보면 관악산도시자연공원 정비 해 가지고 이게 1억1,759만4,000원이 설계용역 유찰로 이월됐거든요? 이거는 어떤 내역입니까?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관악산일반휴게소 장애인 출입시설 설치공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울시로부터 2억원을 받아 가지고 설계용역을 해 가지고, 설계용역 당시에 용역업체로부터 두 번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회기 내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003년도에 설계용역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설계용역비로 2억원이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설계용역비가 870만원 있었습니다. 그것이 설계가 안 됐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 없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저희들이 서울특별시에서 예산이 11월에 내려와 가지고, 늦게 내려와 가지고 사업이 좀 부진했던 사항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002년 연말에 내려왔다는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연말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하여튼 참고해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2003년도에는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다 완료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완료됐어요?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편의시설 다?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종길

김종길위원

목적한 바대로?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종길

김종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위원장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금희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강희위원

공원관리담당주사님 다시 한 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장

공원관리담당주사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공원관리담당주사 곽무순입니다.

정강희위원

정강희 위원입니다. 작년에 분수시설을 얼마 동안이나 사용했습니까?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분수시설을 6개월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지금 저희들 분수가 수경시설하고 관악산하고 그 다음에 낙성대하고 세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2개소는 사용이 가능하고, 남현동에 한 개소는 좀 시설이 노후화 돼 가지고 지금 정비계획으로 한 군데는 부진하고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관악산에 볼거리를 만들고 분수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담수도 안 하고 있죠?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담수가 좀 미진한 상태입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관악산 담수 됐습니다. 담수하고, 분수 가동하고 있습니다 관악산에.

정강희위원

지금은 하고 있습니까?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뭔가 관리측면이 완벽하게 돼야지, 시설은 해놓고 담수도 안 하고 분수도 안 켜놓는다고 하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설에 있어 이런 부분들이. 우리 팀장님이 과장 역할 하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 번 지적하겠습니다. 폐기물수수료 관계로 해 가지고 뭔가 그런 적자를 낸다고 하면 차라리 수수료를 안 받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주사로서 판단해 볼 때 서울특별시하고 관악구청하고 의회하고 타당성이라든가, 적정성, 그 다음에 공원의 공익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책적으로 해결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강희위원

바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관악산은 우리 관악구민보다는 서울시 25개 구가 거의 이용합니다. 그렇죠?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정강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 부분을 서울시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가지고 관리를 한다고 하면 우리 관악구가 돈 안 들이고도 뭔가 관악산 이용의 효율을 높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우리 담당주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저도 서울특별시 시청에서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이 관악산을 빛내는 것은 관악구에서 관리를 하면서 관악구민의, 하여튼 공익증진에 아주 효율적인 관리방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악구하고 서울특별시하고 이런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좀 참고해서 추진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강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요 여기 앉아 계신 의원님들은 전문지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다방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공무원들하고 상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과천쪽에서 넘어오는 관악산은 깨끗하고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관악구쪽에서 관악산에 올라간다고 하면 여러 가지 시설도 안 돼 있고 여러 가지 위험요소도 있고 또 시설이 돼 있다 하더라도 너무 조잡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러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관악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담당공무원께서는 그런 부분이 뭔가 다른 지방자치하고 뒤지지 않는 이런 부분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같은 견해를 갖고 있죠?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위원님 말씀대로 과천지역의 자연공원 실태를 저희들도 수차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관악산 과천지역의 산책로에 대해서는 목재 테크로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산책로에서는 로프를 사용하게 해 가지고 아주 간판 하나라도 섬세하게 잘 돼 있는 사실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 국장님과 서울특별시의 여러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하여튼 관악구청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관악산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지금 저희들도 이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내년이 기다려지네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관악산 입구에 가드레일을 설치해 놓은 데가 몇 군데가 있는데 그거 틀 용의 없습니까? 그거 틀 때 됐지 않습니까?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관악산 입구 가드레일이 참 모양새는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설치할 때 잡상인들이 하여튼 무분별하게 그 입구를 막고, 저희들도 관리상에 문제가 많습니다. 이렇다 보면 온통 잡상인들 판이 돼 가지고 이게 모든 시민들에게 인상 찌푸리게 하는 그런 흉물이 될 소지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그런 대안을 만들어 봤는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강희위원

아닙니다. 말씀을 지금 잘못하고 계시는데, 오히려 트면 잡상인들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관리인들이 있기 때문에 관악산이 훤하고 아주 좋은데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이 부분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주택과장님 한 번만.

조주원위원

아니, 공원녹지과장님!

김금희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정강희 위원님이 질의를 하고 계시니까 정강희 위원님 질의를 마친 다음에 예, 공원관리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부르면 되잖아요」 하는 위원 있음

정강희위원

주택과장님!

김금희위원장

주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정강희위원

지금 각 동에 전세자금 실태가, 지금 상당히 인기가 있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강희위원

2001년부터 전세자금이 어느 정도 나가 있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2001년도에 저희가 한 1,505건에 175억, 2002년도에 2,218건에 443억원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기 나간 전세자금 중에서 회수 안 된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한 3억4,000만원 정도 됩니다.

정강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징수할려고 합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현재 저희 구뿐만 아니라 25개 구 전체가 주택은행과 협약을 할 적에 연체라든지 손실 발생이 됐을 때는 구에서 보전하는 걸로 협약을 맺은 바는 있습니다마는 일차적으로 은행에서 손실보전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했기 때문에 아직 은행측에서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정강희위원

그러면 우리 구 공무원도 책임이 있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구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보증을 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그분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봐야죠.

정강희위원

그러면 우리 구 공무원은 책임여부에 관계 없겠군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책임여부는 크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강희위원

다른 구하고 관악구하고 전세자금 액수는 차이가 많이 납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비교 자체는 저희가 못 해봤습니다마는 저희 관악구가 타 구보다는 월등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강희위원

왜 이런 말씀 드리는고 하니 전세자금 관계가 다른 구보다 책정을 많이 하셔서 관악구에 사시는 저소득 분들에게 뭔가 그런 전세자금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받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게 구민 만족이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강희위원

자료를 하나 제출할게요. 2002년도 각 동별로 - 27개 동 - 전세자금이 나간 실태, 이것을 한 부 작성해서 본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금희위원장

정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주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주원위원

공원녹지과장님!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공원관리담당주사 곽무순입니다.

조주원위원

신림11동 출신 조주원 위원입니다. 14쪽을 보시면 주택과에 포상금이라고 있습니다. 155만원에서 불용액 처리가 31만6,000원, 이거는 참고입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마는. 그리고 32쪽도 보세요. 32쪽에 포상금이라고 있죠. 17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불용액처리를 17만원 다 했습니다. 다 처리했죠 불용액을? 내가 생각하기로는 공원녹지과 포상금에 대해서 예산절감액이 3%로 알고 있어요. 그럼 5,100원을 제하면 16만4,900원 이 돈을 활용을 해야 하는데 전액을 불용액 처리를 했어요. 왜 제가 과장님 대리한테 이런 말씀을 하느냐면 내가 알기로는 과에서 관악산 주차관계때문에 7급에서 6급으로 진급한 포상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성과금이라고. 그렇죠? 한 사람이 있었죠? 주차장 관계로 인해서 열심히 일했다고 해서 성과금으로 해서 진급한 사람이 있죠?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런데 그때는 활용을 잘 했는데 이번에 와서는 다른 과에서는 전부다 한 사람이 몇 사람이고 포상을 주고 열심히 하라는 공무원들 사기를 돋구워 줬는데 어떻게 이번 공원녹지과에서는 전부다 전액을 불용액 처리를 했어요?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금으로 17만원이 책정됐는데요 저희들이 세수에 대해서 징수율 목표달성을 못 했습니다. 못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징수를 못 했습니다. 왜냐면 두 가지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신림7동 재개발사업지구 내의 변상금 같은 거 부과한 상태에서 징수가 미흡했고, 그 다음에 가로수 변상금이라든가 잡수입 분야에 저희들이 좀 미진해 가지고 지급을 못 했던 겁니다. 앞으로는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금을 잘 징수하고 배정된 포상금을 잘 타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만 해서 인원이 몇 명이죠?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지금 공원녹지과 정규직원이 48명 되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면 48명 중에서 전원이 일을 안 했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초등학교 다니면 1반이면 그 반 중에서 1등, 2등 있는 건데 그거로 해서, 세수방지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취약점이나 조금 단점이 있다고 해서 전체를 같이 보면 안 되죠. 최소한도 포상금 활용을 해 가지고 그럴수록 관계 공무원의 사기를 돋궈 가지고 뒤의 분들이 따라오게끔 만들어야지, 그걸로 해서 우리 죄책감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포상금 탈 사람이 없습니다 하고 딱 끝나면 안 되죠. 이거는 최대한 활용하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이게 국·시비죠?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조주원위원

그러니까 포상금 17만원이란 돈을 아까 말처럼 예산절감해서 3%만 남겨 두시고 나머지는 당연히 우리 관계 공무원들에게 상을 주셔야 돼요.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세입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일을 해 가지고 포상금 다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주원위원

한 가지 더 내가 질의하고 싶은데요. 아까 주택과에서는 155만원 책정을 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공원녹지과도 주택과 못지 않게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17만원만 예산책정을 했습니까? 앞으로 더 늘리세요. 이런 것은 늘려도 우리 위원님들 얘기 않습니다.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주원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조주원위원

이상입니다.

김금희위원장

조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관리담당주사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한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관악산 입구에 가드레일을 동료위원이신 정강희 위원님께서 제거할 수 없냐 이렇 하실 때 잡상인 방지차원에서 놓으신다고 그랬는데요, 그 잡상인들이 관악산 올라가 보면 정문앞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그래서 제가 담당을, 그 당시의 과장도 아니고 옆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사항을 봤습니다. 저도 버스를 내리고 나서 보면 입구를 잡상인들이 꽉 막아 버립니다. 막아 버려 가지고 그것이 설치가 돼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담당주사께서는 잡상인 방지차원에서 한다지마는 지금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기를 막음으로써 관악산 주차장 내에서 영업하는 사람들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막지 않았나 이렇게 의구심들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면 그쪽에를 터놓게 되면 막바로 관악산 들어가고 아무래도 영업에 지장이 있지 않나 싶어 가지고 거기서도 아마 요청이 들어오지 않았나, 추측입니다만 그런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구태여 주민들이 불필요한 건 제거해 주는 게 옳다고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관악산에 가면 주민들도 말이 많고 등산객들도 말이 많더라고요. 그러한 오해의 소지 받을 것은 바로 제거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담당주사님,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정리를 해 보세요. 그거 하실 생각 없으세요?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좋은 말씀 해 주셨으니까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검토가 아니라 그건 제거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악산 관리소장님 계시죠?

김금희위원장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에 관계된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명

강신명관악산공원관리담당주사

관악산공원관리담당주사 강신명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이것도 예산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작년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본위원이 관악산 기업형 노점상 현장답사해서 사진촬영해서 증거물까지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노점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명

강신명관악산공원관리담당주사

저희가 단속은 365일 연중무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의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관악산에 총 12개가 있습니다. 과천 일대에서부터 호압사 있는 데까지 전역에 걸쳐서 12군데가 장사를 하고 있는데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지금 그때보다 노점장사가 더 늘었습니다 관악산에는. 이제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게 예산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본위원이 작년에 현장답사하고 나서 예산 배정을 할 때 분명히 공원녹지과에 CCTV 설치하라고 본위원이 얘기했습니다. 안양시 만안구는 CCTV를 했기 때문에 그쪽에는 잡상인이 한 명도 없다, 그러니 우리 관악구에도 그러할 용의가 없냐 했을 때 예산에 올렸죠?
신명

강신명관악산공원관리담당주사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그게 벌써 금년 예산을 하는데 지금 설치를 했습니까?
신명

강신명관악산공원관리담당주사

지금 CCTV 설치 문제는 사실상 저희팀이 하는 건 아닌데 그 문제는 CCTV 설치 업체의 입찰문제로 인해서 어느 정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설치 안 됐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왜 본위원이 그걸 끝나는 마당에 제기했냐면 혹시, 예산을 그때 1억5,000만원인가 잡았죠?
신명

강신명관악산공원관리담당주사

예, 1억5,000만원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1억5,000만원 잡았죠?
신명

강신명관악산공원관리담당주사

예.
동식

장동식위원

1억5,000만원 잡아놓은 걸 혹시 시설을 안 하고 또 불용처리 될까봐 노파심에서 지금 일부러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현재 진행단계가 어디까지 돼 있어요?
신명

강신명관악산공원관리담당주사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사실상 녹지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들어가시고, 녹지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세요.
성락

강성락녹지관리담당주사

녹지관리담당주사 강성락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거 들으셨겠지만 그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락

강성락녹지관리담당주사

각 기종의 성능이라든지 효율성 관계를 지금 검토를 하고, 청룡산 지역이 사유지기 때문에 땅 설치 승낙을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미국에 거주하기 때문에 7월 중으로 다시 한국에 와서 같이 상의를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거 설치를 어디다 하는데 그 넓은 데 꼭 사유지에다만 설치해야 될 사유가 있나요?
성락

강성락녹지관리담당주사

관악산은 연주대 꼭대기에다 하면 되는데 이 밑의 청룡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두 대를 설치하는데 청룡산 지역은 전지역이 사유지입니다. 사유지 토지 승낙을 얻어야 설치가 가능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꼭 그 자리 말고 비켜서 할 자리는 없어요?
성락

강성락녹지관리담당주사

그런데 효율성을 봤을 때 제일 좋은 자리에 그걸 설치를 해야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언제부터 효율성 이런 견적 같은 건 받아봤습니까?
성락

강성락녹지관리담당주사

지금 현재 성능이라든지 모든 걸 종합적으로, 왜냐하면 착오가 안 생겨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심도있게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이것 1억5,000만원도 금년에 불용처리가 되겠네요?
성락

강성락녹지관리담당주사

불용처리가 안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지주가 미국 가 있다는데 그러면 미국까지 갔다올 겁니까?
성락

강성락녹지관리담당주사

7월달에 나오기로 지금 약속이 다 돼 있습니다. 공문 회시문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7월달에 나와서 서로 상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혹시 본위원이 생각하기는요 그런 예산을 잡아줬을 때는 즉각즉각 설치를 해야지 보면 그러한 사유로 불용처리되는 경우가 많은데 없는 예산에서 그렇게 꼭 필요하다 싶어 가지고 예산을 해 줬으면 빨리빨리 집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또 불용처리되면, 지금 기업형 노점장사들은 자꾸 늘어나고 있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는 시간이 2시간이 소요되니 시간상 안 맞는다 등 여러 가지 사유를 제출했는데, 관리하는 예산낭비도 되고 그러니까 안양 만안구처럼 CCTV를 관악구도 설치해라. 그럼 좋습니다. 예산 해 줬으면 시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락

강성락녹지관리담당주사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좌우지간 이거 조속히 해 가지고 불용처리는 절대 안 되게끔 해 주십시오.
성락

강성락녹지관리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김금희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관리담당주사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녹지관리담당주사님은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양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양모위원

성양모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장

건설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임주석입니다.

성양모위원

세입예산안 총액이 얼마입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세입예산액이 23억1,044만7,000원입니다.

성양모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미수납액이 68억원 이상 돼 있거든요. 내용이 주로 뭡니까 미수납액이?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미수납액이 6억8,800만원인데요, 내역이요?

성양모위원

예.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도로사용료, 과태료 주로 그렇습니다. 하천사용료라든지.

성양모위원

보면 결손처분된 그런 금액이 2억원이 넘거든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성양모위원

결손처분 내용은 뭐예요 또 그러면?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결손처분은 징수를 결정한 납입고지를 한 날 그때서부터 시작해서 5년이 지난 그런 경우에 시효완성으로, 그래서

성양모위원

시효완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5년 지난 거.

성양모위원

전부다 시효완료입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시효완료입니다.

성양모위원

불납결손 이런 건 없고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성양모위원

총 예산액과 실제 미수납액을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수납하는 그런 적극성에 대한 노력이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금액이 좀 높은 비율 같은데.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징수액이 73.8%를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6.2% 상승한 80%의 징수를 해 가지고 건설관리과가 세입분야에서 최우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 저희는 세수확충팀을 구성해 가지고 체납에 대해서 재산추적을 끝까지 한다든지, 주소를 확인한다든지 해 가지고 체납을 일소시키는 데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하여튼 이렇게 30%가 넘는 걸 보면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됐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김금희위원장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영길입니다.

성양모위원

여기도 징수결정액하고 미수납액 이런 것이 굉장히, 한 85% 되는 것 같아요 미수납액이. 1쪽입니다. 미수납액은 있는데 결손처분은 하나도 없잖아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양모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결손처분은 앞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고요, 우선, 미수납액이 약 60억원이 넘는데 저희들 그래서 그 대책으로 지난 7월 1일자로 체납징수팀의 인력이 보강되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미수납액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갖고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가산금 제도가 없다든지 하는 일반 조세와는 달리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을 자동차 소유자가 악용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관계 법령 개정등을 건의하고 있고, 체납자에 대해서도 약 66%에 해당하는 40억3,600만원대에서 재산압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처럼 우리 자동차 과태료 미수납액이 많은 사항은 사실상 각 구 공통사항으로 2001년도 기준 해서 우리 구는 실적순위가 11위입니다마는 하여튼 제도와 법령의 미비만 탓할 것이 아니고 저희 직원이 전부 합심노력해서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양모위원

과장님께서 보강사항으로 인력을 좀 보강했고 또 제도정비를 통해서 수납의지를 갖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양모위원

됐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김금희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성양모위원

여기도 보면 미수납액이 79%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결손처분 내용도 있고 한데 공히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저희 교통지도과도 역시 체납이 많은 이유가 주·정차 과태료라는 게 전부 말하자면 아까 교통행정과장님이 얘기하셨듯이 가산금이 없는 관계로 체납이 많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차를 개·폐차한다든가, 명의이전을 한다든가 이럴 때 납부를 하기 때문에 많은 체납액이 생긴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한 '91년도부터 누적된 게 주·정차 과태료 체납입니다. 현재 약 104억원이 체납됐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이런 고액체납자들은, 특히 20회 이상은 추적을 해 가지고 부동산 압류를 하거나 또 급여, 재직자 - 월급자 - 는 급여압류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성양모위원

제가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KBS인가? 국가의 세금 걷는 거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 프로가 있더라고요. 우리 유선방송과도 한번 연계해서 간혹 그런 프로그램 한번 개발해 봤으면 좋겠네요. 양심추적 해 가지고 세금에 대해서 추적하는 걸 봤거든요 프로그램을. 그러면 이 징수 퍼센트가 25개 구로 볼 때는 어느 정도 순위가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25개 구 가운데서는 2002년도 그렇고 금년도도 현재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실적은 좋은 편이네요, 우리가.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타 구에 비해서는.

성양모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산금 같은 것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검토보고가 있었거든요? 그런 제도 정비를 더 해서 이렇게 좀 실액을 거둬들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양모위원

들어가시면 됩니다.

김금희위원장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양모위원

그 다음에 토목과장님 한번.

김금희위원장

토목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토목과장입니다.

성양모위원

자료 28쪽을 한번 같이 봐 주시겠습니까? 관악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이라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이 내용이 현재 굉장히 증액되고 있네요? 그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증액된 사유는 우리가 굴착승인을 해 주면 굴착복구비를 받습니다. 복구비가 직접 복구비가 있고 간접 복구비가 있습니다. 포함해서 받는데 직접 복구비는 우리가 바로 포장하는 공사비, 간접 복구비는 사후에 그 포장복구로 인해서 파손된다든가 사후 유지관리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 사후에 그 도로를 굴착으로 인해서 주변이 파손되고 하면 전체적으로 도로를 보수할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적립해 놓는 사항이 됩니다.

성양모위원

그러면 이 기금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기금 내용은 뭐 뭐가 있어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현재 도로를 굴착하고 다시 원상회복을 시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하고 그 원상회복을 시켰는데 사후에 도로가 또 파손이 된다, 굴착으로 인해서. 그 사후관리에 필요한 포장을 덧씌우기 한다든가 거기에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럼 현재 일을, 이 돈이 점점 증액이 되는 이유는 지금 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일을 안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직접 복구비는 실질적으로 굴착한 부분에 들어가는 돈은 지출이 되고, 간접 복구비는 우리가 예측을 해 가지고 사후에 그 복구 후에 도로가 파손이 많이 된다든가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인데 이것을 우리가 연차적으로 잦은 굴착으로 해 가지고 도로가 또 침하된다든가 이런 구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구간의 포장을 보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저도 신림3동의 지역 의원이지마는 지금 우리가 주택 짓는 일이 많잖아요, 공사가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성양모위원

사방에 건설하는 그런 공사가 굉장히 많은데 건설 이후에 도로관리·보수가 되지 않는 곳이 좀 주민들 민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잘 살펴보시고, 기금을 많이 모으는 것도 좋지마는 기금이 바로바로 시행돼서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양모위원

이상입니다.

김금희위원장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양모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한번.

김금희위원장

하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하수과장 남궁근입니다.

성양모위원

관악구 재난관리기금이라고, 40쪽입니다.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이것은 지출액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이거는 보통세, 재해대책기금은 보통세의 1,000분의 8, 재난관리기금은 1,000분의 2 해 가지고 저희가 수방대책특별관리기금으로 적립해 놓는 겁니다. 2001년도와 같이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사상자가 생긴다든지 중요 구조물이 붕괴됐다든지 할 때 그때 사용할 수 있도록 적립해 놓는 겁니다.

성양모위원

지금 보니까 금액이 한 4억원 정도가 늘었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4억원이 늘은 게 아니라 작년도 1억7,000만원 정도가 넘어왔기 때문에 1억7,000만원 정도가 늘은 겁니다.

성양모위원

그러니까 4,000만원이 늘었네요, 보니까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성양모위원

그러니까 1억4,000만원에서 지금 현재 기금이 1억8,000만원이잖아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 기금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세의 1,000분의 8을 적립하고요,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거는 1,000분의 2 해 가지고 두 개 합쳐서 4억7,648만742원이 되겠습니다.

성양모위원

그건 잘 아는데, 그 금액을 물은 게 아니고, 지출액이 하나도 없어서, 재난이 한 번도 없었는지 무슨 일인지 몰라서 지금 묻는 겁니다.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큰 재난이 생겼을 때 긴급하게 쓰기 위해서 적립해 두는 겁니다.

성양모위원

그러면 재난이 있었던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지출액이 하나도 없어서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러니까 작년에는 없었죠, 재작년에 있었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래서 재난기금을 하나도 쓴 것이 없어 가지고 원래 조례를 제가 한번 봤어요, 기금조성이라든지 기금조성의 용도가 뭔가. 그걸 한번 보니까 재난관리에 직접 쓰는 문제도 있지마는 재난위험지역의 안전진단이라든지 보수·보강, 또 기타 여러 가지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런 인명구조에 대한 응급복구, 응급조치, 또 그러한 재난에 필요한 연구목적, 여러 가지, 뭐냐면 실질적인 재난에 투여하는 그런 금액도 필요하지만 그러한 재난위기 관리에 관한 어떤 정신적인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이런 조례에 나와 있는데 하나도 사용한 데가 없으니까 그 과에서는 일을 안 한 건지 아니면 그런 어떤 조례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것은 하나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재난관리에만, 벌어진 상황만 보고 처리하는 건지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좋은 질의 하셨는데요, 사실상 연구목적에 쓰기에는 타 구에 비해서 저희가 세금이 상당히 열악한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적립금이 다른 구에 한 6, 7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1년도에 500년 빈도니 1,000년 빈도니 하지만 그와 같은 상황이 다시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산을 아껴쓰는 측면에서 그러고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여기 조례에 보면요 재난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 및 재난예방에 관한 홍보 이런 분야가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난에 관한, 수해예방에 관한 홍보 책자라든지 기타 이거는 일반예산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래서 사용처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돈만 쌓아두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재난에 대한 위기관리를 할 수 있는, 우리 주민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연구가 더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것을 한번, 하도 쓴 것이 하나도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를 들어서 E급에 대한 위험시설물 같은 거, 관악구기술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그런 건 일반예산으로 다 사용했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러면 일반예산으로 재난에 대해서 사용한 거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러겠습니다.

성양모위원

돈을 잘 쓰셔 가지고, 쌓아만 놓지 마시고 잘 쓰십시오.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양모위원

이상입니다. 하수과장님은 됐습니다.

김금희위원장

하수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성양모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불용액이 43.3%로 돼 있는데, 이거 담당?

김금희위원장

교통지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성양모위원

주차장특별회계 불용액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 사유가 어떻게 발생됐어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불용액이 약 91억원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거의 세입·세출결산서 620쪽에 불용액을 유형별로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21억30만9,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적립금이 20억7,800만원, 과오납금이 2,1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예산절감액이 34억8,739만8,000원입니다. 이 중에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7,28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에서 8억9,300만원, 시설비에서 24억5,800만원, 복리후생비에서 2,0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서 2,200만원, 포상금에서 1,400만원 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예산집행 잔액은 30억1,250만8,000원입니다. 이걸 세부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9,800만원, 일반운영비 2,100만원, 여비 1,200만원, 업무추진비 1,800만원, 복리후생비 2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1억1,400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300만원, 연금부담금 4,600만원, 민간경상보조가 2,000만원, 민간위탁금이 2,000만원, 시설및부대비가 26억500만원, 동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가 4,800여 만원 등이

성양모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이 분야를 과장님께 질의할려고 하는 것은 지금 공영주차장 문제로 우리 관악구 역대 사업 중에 주차문제 있잖아요, 교통문제. 이것이 참 중점적으로 떠올라 있는데 그 주차장 건설을 하는 데 있어서 부지를 매입하잖아요,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려면.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민들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현 지가에 매입하려는, 체결을 하고 현시가하고 거래가 좀 안 맞아 가지고 이렇게 사업시행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가현실화 하는 방법이 없어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사실 부지매입 분야는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저희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돈을 관리하고 있고 또 이 재원이 사실상 저희 주·정차 과태료라든가, 기타 주차장 수입이라든가 재원만 이것뿐이고 실질적인 부지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답변은 교통행정과장님이 할 사항입니다.

성양모위원

예.

김금희위원장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성양모위원

교통행정과에서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걸 압니다. 아는데 거의 실수요자하고 거래, 부지매입을 할 때 실세 가격하고 맞지 않아 가지고 우리가 총액예산에 사업예산을 올리는데 사실 그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아 갖고 불용처리되는 게 많죠?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구에서는 1동1공영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관련법령에 토지주와 협의 시에 토지보상 관련 법에 따라서 감정가격, 2개 이상 감정평가법인에 의한 감정가격으로 보상하는 것으로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성양모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려다가 그러한 관계로 불용된 것이 얼마나 돼요? 그거 한번 내용 좀 얘기해 보세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협의추진 중인 것이 신림1동을 비롯해서 13동, 3동 해서 한 5개 지역이 있습니다만 내역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성양모위원

예,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저의 동이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서로 공공기관의 땅이었을 경우에, 전번에도 우리 신림3동에 산림청 땅 부지를 매입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서로의 그 땅 매입은 굉장히 용이하더라고요. 우리 신림3동에도 지금 경찰청 땅 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아마 그런 문제로 상당히 어려움 없이 이렇게 공영주차장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사업부지가 꼭 그렇게 현실성 없는 문제로 거래가 되지 않는 것도 있겠지마는 또 이렇게 현실성있는 부지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잘 살피셔서 불용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성양모위원

이상입니다.

김금희위원장

성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겸위원

김효겸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이 부서에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죠?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1년 됐습니다.

김효겸위원

그러면 파악은 다 하시고 계시겠네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어느 정도

김효겸위원

그 공영주차장 설치를 하는데 대지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매입을 못 하면 불용이 돼 버리잖아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김효겸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한 두 군데만 매입해도 될 거를 세 군데나 네 군데를 추진하면 불용이 안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산액보다 좀더 많이 대상지를 잡아서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말씀으로

김효겸위원

예, 동시에 추진을 하면 더 빨리 매입을 할 수 있고 또 감정평가사가 그거를 감정평가하는 기간이 길다 보니까 부동산 값도 자꾸 올라가 버리고 추진할 시작단계와 마지막 단계가 안 맞는 거죠. 그리고 그때 가서 살 수도 없고.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꼭 예산액만큼만 추진할 것이 아니고 더 범위를 넓혀서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 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과에서도 보통 한 그거보다는 더 많이 사실은 추진하고 있는데 협의가 된 것이 금년도에 아직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우선, 감정가격을 산정해서 매수협의 절차에 들어가면 토지소유자는 부동산쪽으로 먼저 갑니다. 구청에서 내 땅을 500만원에 팔라고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라고 부동산에 먼저 물어보면 아이, 그거 내가 700만원 받아줄 테니까 그거 구청에다 팔지 마시오 보통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서 사는 게 상당히 어렵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정가격으로 사야만 하는 그런 법률상 제약이 있기 때문에 추진상 어려움이 많은 것입니다.

김효겸위원

감정가격으로 추진을 하다 보면 땅 팔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각 동에서 몇 군데 추천을 해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각 동장이 우리 동에 적정부지가 있으니까 추진해 달라라는 보고를 받아서 저희 과에서는 우선 수합을 해서 첫번째는 공영주차장이 없는 곳, 두번째는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곳, 이런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없는 곳, 낮은 곳, 그 다음에 지형이 그래도 200평 이상 정방향 되는 이런 곳을, 적정부지라고 판단되는 곳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효겸위원

그러니까 행정력 낭비를 하지 않으시고 동장이나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올릴 때 대충 가격이 우리가 사야 할 금액은 감정가격으로, 지금 사설감정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김효겸위원

사설감정, 지금 여기는 세 분이, 그 전에는 두 분이 했는데 이제는 세 분이 땅 지주가 한 분 추천하고 우리 구에서 두 분을 추천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땅을 매입할 때 조금 유리하게,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사한테 좀 높게 해 달라 그렇게 하면 약간 시중시세와 근사치까지 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함으로써 공영주차장이 빨리 되고 또한 공영주차장 매입을 안 하고, 우리 7동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놀이터가 주차장 부지로 묶여 있죠, 그렇죠?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겸위원

주차장 부지로 묶여 있는데 그런 데는 지금 노인정을 짓기 위해서 시도하니까 주차장 부지로 묶여 있으니까 주차장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아마 교통행정과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대지매입을 굳이 못 하면서 불용을 할 바에는 매입 안 하고 바로 추진할 수 있는 데는 먼저 추진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그건 위원님 동이라서가 아니고 그것은 우리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시 투자심사에 지난번에 올렸는데 시 본청 예산이 200억원 가지고 투자심사를 하다 보니까 각 구에 한 건 정도 또는 작은 건 두 건 정도

김효겸위원

글쎄 그거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13동이 투자심사에 1차로 하고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아니 신림본동입니다. 서원어린이집.

김효겸위원

아, 서원. 그러면 다 끝났습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시 투자심사가 끝나서 시 보조를 받아서 지금 현재 설계 중입니다.

김효겸위원

그러면 그런 대지매입을 안 할 수 있는 데는 우선순위에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저희 구 자체 방침에도 우선순위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효겸위원

들어가 있다고 하면 언제, 내후년쯤 되는가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그거보다는 앞당겨질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효겸위원

아무튼 주차난에 대해서 과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때문에 잘 되리라 믿고, 앞으로 더욱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장

김효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강희위원

정강희 위원입니다. 2002년도에 관악구에서 불법주차라고 합니까?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징수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불법주차로 인한 과태료 징수요?

정강희위원

예.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그건 교통지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강희위원

아, 교통지도과. 됐습니다 그러면. 이따 하고요, 우리 과장님 기왕 나오셨으니까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1동1공영주차장 설치를 우선으로 한다는 말씀을 하셨죠?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정강희위원

지금 우리 관악구에서 아직 공영주차장이 안 된 동이 몇 개나 됩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19개소가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정강희위원

그러면요, 됐습니다. 제가 자료제출로 할게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11개 동이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27개 동 중에서 공영주차장 시설이 돼 있는 지역 평수하고 실태, 금액 이 부분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금희위원장

정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아까도 동료위원이 질의했지마는 미수납액 60억원에 대해서 이게 어떤 종류의 미수납액입니까 내역이?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미수납 내역이 약 60억9,400만원 정도 됩니다만 자동차 책임보험을 안 들은 거, 그 다음에 자동차 정기검사를 지나서 받은 거, 그 다음에 이전등록을 늦게 했거나 말소등록을 지연한 것, 이런 것들이 주로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것이 60억원이나 밀릴 때까지 그 동안 회수에 대한 노력을 안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업무에?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도와 법령이 상당히 미비한 점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 1일자로 인력이 보강됐고, 앞으로는 아마 많은 액수가 징수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60억원에 대해서 미수된 사유하고 회수대책을 내역을 만들어 가지고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60억원에 대한 건별로 내역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해서 회수를 하겠다 하는 대책을 세워서 서류로 제출을 좀 해 주시고. 이 60억원은 분명히 아까 동료위원의 질의에도 주차위반을 한 과태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 예?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법규 위반차량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법규위반이에요? 법규위반에 대해서도 다른 과의 과태료 같은 것은 회수가 꽤 많이 돼요. 그런데 유독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의 임시외 수입은 미수액이 너무 많아요. 두 과에는 앞으로 좀더 배전의 노력을 하셔 가지고 미수금이 현격히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해 주시고, 할 수 있죠?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시고. 주차장특별회계 관리는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주차장 구매하는 행정절차만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거죠?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부지매입만 저희들이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부지매입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것이 두 과에 분산돼서 업무를 해 가지고 지장이 오는 경우 없어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각 과에서 서로 직원들이 다 협조해서 문제점이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1년에 부지매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 불용액을 보면 시설비 불용액이 약 이게 5억5,000만원입니까? 그리고 또 그 밑에 시설비로 보면 50억6,000만원이 불용액 돼 있거든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과에서는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로 20억원, 그 다음에 건설비 30억원 해서 50억원으로 중·장기 투자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20억원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의매수가 안 되다 보니까 이 금액이 계속 불용으로 남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약 150억원 되죠? 맞습니까? 150억원 정도 되죠 우리 관악구.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 150억원이나 되는 돈 중에서 부지매입으로 20억원 정도밖에 왜 책정을 안 하는 거죠?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다른 투자 우선순위와 다른 사업과 형평도 있겠고, 또 공영주차장만 예를 들어서 다 쓴다고 해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이 주차장 특별회계에 보면 다른 거에 쓸 일이 별로 없어요.

정강희위원

별로 쓸 게 아니라 거기에만 써야 하잖아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별로 쓸 게 없는 데도 불구하고, 특별회계는 150억원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지매입으로 20억원 정도만 계산해 가지고는 어떤 측면에서는 매입예산이 없다 하는 핑계를 대고 매입하려고 하는 의지를 안 보이고 또 예산배정 설사 20억원 받았다손치더라도 여러 가지 행정적인 어떤 지연이나 또 지주와 협의 불이행 등으로 매입 못 하고, 이렇게 되면 아무리 많은 시간이 지나도 주차장은 늘어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토지주와 매입절차가 끝나야 되는데 토지주도 경제주체로서 경제논리에 따라서 팔 건지 살 건지를 결정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구청장이라 해도 임의로 팔아라, 마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경제논리에 따라서 사야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이해를 해 주세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 번 생각을 달리해 보자고요. 관악구에서 지금 무허가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동네마다 체비지 같은 게 좀 있죠?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서울시 소유 아닙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을 저희 과에서도 물색 중에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관악구 내에서 공공기관이 점유하고 있는 땅이 비는 땅도 있고, 물론 무허가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땅도 있을 거예요. 이런 어떤 땅들을 찾아 가지고, 새로 민간인 땅을 굳이 어렵게 매입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땅을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가지고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지 어떤 주어진 틀에만, 겨우 소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1년이 가도 주차장 몇 면 늘어나지 않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을 많이 건설해 달라는 주문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업무에 많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공영주차장 건립계획의 방향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 주차장 확보는 공영주차장에만 의지하지 않습니다. 공영주차장은 한 면당 5,000만원씩이나 소요되기 때문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이라든지, 학교운동장 개방이라든지 또 공지활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서울시의 기본방향입니다. 저희 과에서도 이런 다각적인 주차장 확보문제를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현실을 정확히 파악 못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관악구의 주택을 다세대주택 이렇게 재건축 함으로 해 가지고 기존 허가된 범위 외 자기집에서 주차장을 만들 만한 여력이 별로 없어요. 그거는 그런 쪽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수요가 늘 수도 없고, 또 학교운동장을 빌린다? 그거 바로 탁상에서 앉아서 하는 행정이에요. 학교 교장한테 가서 학교 운동장 좀 그렇게 빌리자고 그래 보세요, 학교 교장 들어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리 어떤 대가를 준다 하더라도. 이웃 주민이 체육하기 위해서 학교 운동장을 빌릴려고 하더라도 학교장들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는데 하물며 주차장을 한다고 빌려달라면 빌려 주겠어요? 주차장을 하면 아침에 7시 이전에 다 빼내야 되는데 7시 이전에 다 빼 나간다고 누가 보장을 하냐고요. 그거는 진짜 탁상행정이에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지금 학교운동장 개방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사업인데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에서 제일 먼저 학교운동장 개방 업무를 추진해서 지금 5개교에 220면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떠어떤 학교에 몇 면 하고 있습니까?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 46쪽에 보면 시·도비보조금을 1,821만4,000원 이걸 불용했더라고요? 이건 왜 불용한 거죠? 어떤 보조금인데 불용을 한 겁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그건 예산집행잔액입니다. 공영주차장 건설비하고 이면도로 주차구역 확충, 그 다음에 일방통행 추진하면서 집행잔액 1,821만4,000원이 집행잔액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시에 반납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시로 반납하는 겁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반납해야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런 것을 충분히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납합니까, 쓸 데는 다 쓰고도 남은 거예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쓰고도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납을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지금 일방통행도 교통행정과에서 주관하는 거죠?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거 지금 시행해 가지고 주민으로부터 많은 원성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일방통행은 긍정하는 면도 있고 부정하는 면도 있고 그런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마는 일방통행의 장점은 우회거리는 좀 증가하더라도 주차질서를 확립하는 측면과 긴급차량을 신속히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장점 때문에 다소 부정적인 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업은 점차 늘려가는 서울시의 추세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관악구에서는 앞으로도 일방통행제를 더 확대실시할 계획이다 이거죠?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적정한 곳이 있으면 주민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 근거로 관할 경찰서에 건의할 생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기존에 일방통행이 실시되고 있는데 대해서 주민이 불편을 호소해서 해제를 요청한 건이 지금 우리 관악구에 얼마나 접수돼 있어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몇 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거는 구청에서는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해제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보통 주민들이 건의를 하면 저희들도 설문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일방통행은 관할 경찰서에서 해제지정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리 패스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어떻든간에 지정하기까지 행정과 지정해 놓고의 도로 사인 같은 것도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거죠?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거 처음에 지정할 때 도로 사인한 게 다 지워져 가지고, 동네 주민은 일방통행로를 대충 알아요 오래 사니까. 낯선 사람이 방문해 가지고는 로드 사인이 없으니까 역주행 해 가지고 불의의 교통딱지를 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제도만 일단 해놓고 사후관리를 제대로 안 하셔 가지고 선의의 피해자가 너무 많이 생긴다고. 그거 좀 도로 사인 돌아다니면서 하시고, 또 분명히 들어와서 안 되는 부분에는 들어가지 못 하는 표지판을 좀더 많이 달아요. 많이 달아 가지고 좋은 목적으로 그 지역을 방문했다가 굉장히 불쾌한 기억을 남기고 가는 그런 경우가 우리 관악구에 너무 많다고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지금 탈색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파악 중에 있고요, 그것은 조속히 도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교통지도과장님!

김금희위원장

교통지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종남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교통지도과에 미수금이 이게 얼마나 되는 거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91년도 이후 2003년 현재까지 약 104억원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진짜 104억원이면 엄청난 돈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어떤 회수책, 동료위원도 지적했지마는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저는 좀 미흡하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다시 한 번 묻습니다. 회수책을 어떤 식으로 강구할려고 합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지금 주·정차 과태료 체납사항은 지금까지 12 ~ 3년 동안 누적된 건데요, 현재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진행사항을 보면 20회 이상 체납된 차주에 대해서 부동산 압류를 지금 약 100한 3 ~ 40건 하고 있고요, 급여압류도 한 4 ~ 50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체납된 건수가 한 25만여 건 가까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독촉장을 3개월에 한 번씩 발부하더라도 이게 매년, 13년 동안에 우리가 보통 2개월 정도 단위로 고지서를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차례로
종길

김종길위원

됐어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돌리기만 하더라도 몇 개월 걸립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구청에 앉아서요 아무리 독촉장 엽서 보내봤자 그거 받고 낼 사람은 애초 처음 초기에 엽서 올 때 냅니다. 독촉장 아무리 보내도 안 냅니다. 그런 경우에 담당팀에서 동별로 책임을 줘 가지고 전화를 한다든지 전화번호를 알아 가지고 그런 어떤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지 앉아 가지고 엽서만 보내놓고 그 사람이 내기를 기다려 가지고야 100억원 아니라 더이상도 미수가 나오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런 전화 독촉은 기본적입니다. 당연히 하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지난 2002년에 수납된 금액이 얼마예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2002년도에 수납된 금액이 현년도가 13억원이고요, 과년도가 약 14억원 징수를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5년 지나면 소멸시효에 해당합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소멸시효에 해당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더더욱 그런 어떤 제도를 몰라서, 물론 안 내는 사람도 있지만 그 제도를 아는 사람은 더더욱 안 낼 수도 있다고요. 5년 동안 독촉장 계속 보내고 전화 몇 번 하는데 그 기간만 넘어버리면 소멸시효 돼버리는데.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지금 이 104억원 가운데 우리가 차량압류라든가 부동산압류, 급여압류 해 놓은 게 약 85% 내지 거의 90% 가까이 됩니다 압류된 게. 그러니까 소위 시효중단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 사람의 차량이 없어질 때까지 언젠가는 받을 수 있는 거고 나머지 한 10%에서 15%가 우리가 차량압류하기 전에, 보통 우리가 부과를 해서 차량압류하는 기간이 보통 6 ~ 7개월 걸립니다 그 과정이. 그 6 ~ 7개월 동안에 한 10%에서 15%가 빠져나간 거죠. 소위 명의이전이라든가, 폐차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압류하기 전에 빠져나간 거는 어쩔 수 없이 5년이 지나면 시효결손을 하는 거죠.
종길

김종길위원

어떤 압류조치만 하면 5년 시효는 소멸되는 거예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중단돼 가지고 언제나 그 사람 죽을 때까지
종길

김종길위원

시효가 아니고 중단돼 가지고 그 채권은 해결해야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렇죠.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다면 더더욱 그런 제도를 잘 활용하셔 가지고 그런 어떤 조치는 하나도 빠짐없이 해 놔야 할 필요가 있다.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앞으로도 계속
종길

김종길위원

적극적으로 하시기를 바라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결손처분한 거는 왜, 시효소멸로 인해서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전부 시효소멸로 인해서. 그게 '91년도부터 '97년도까지 우리가 작년도에 21억원을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는데요. 여기에 대한 재원은 여러 가지 나열돼 있더라고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서울시에서 1년에 보조금 받는 게 한 몇 억원 정도 됩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서울시에서 받는 게 통상 한 35억원 정도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연이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연 35억원?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관악구에서 적립하는 예산이 얼마 되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우리가 적립하는 것이 주·정차 과태료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 연 30억원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거주자우선주차제에서 들어온 수입이 작년도에는 19억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30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우리가 연간 한 60억원을 재원으로, 이 주차장특별회계로 매년 마련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적립돼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렇죠, 60억원을 적립하고 우리가 경상비라든가 일상 쓰는 것도 있고 해서 하여튼 금년도 예산이 99억원입니다. 2003년도가 99억원이고,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아까 교통행정과장하고도 질의·답변 때 얘기드린 바와 같이 교통지도과에서 교통행정과하고 이렇게 활발한 논의를 해 가지고 주차장특별회계를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적극적인, 그냥 주어진 업무보다는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하셔 가지고 주차장 확보에 신경을 좀 써 주세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관악구에서는 제일로 주차장 때문에 주민들 이웃 간에 싸움도 나고 불편한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이 또 이렇게 있는데 이 예산을 이 목적 외에 다른 데 쓸 수도 없지 않습니까, 대문 주차장 만들기 보조라든지요. 그렇다 보면 어떻든 이 예산을 활용해 가지고 주차장을 확대해야 한다, 그런 쪽의 업무를 전향적으로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61쪽에 세출결산에 보면 일시인부임 불용액이 10억원?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10억원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0억원이나 불용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산이 불용이 나는 거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작년도에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10월부터 전동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그 전에 1년 동안 1권역에 대해 4개 동에서 시범실시를 하다가 서울시 권장에 의해서 작년 전수 실시를 했는데 우리가 그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운영하는 주차관리요원이 있어요. 그 주차관리요원을 각 동에서 당초에 5명씩 예산을 잡았는데 우리가 각 동의 면수가,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의 면수가 틀리다 보니까 약 100면에서 200면당 1명씩 이렇게 채용하다 보니까 줄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약 150여 명 정도 채용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110명을 채용해 가지고 그래서 그 인건비가 줄었고 또 약간에 우리가 시행을 당초에 7월 1일부터
종길

김종길위원

짧게 얘기하자고요. 됐습니다. 주차장 관리인건비로 했다가 그만큼 안 썼다고 짧게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장황하게 하지 마시고요. 그러시고. 65쪽에 보시면 시설비도 불용이 많이 됐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50억원, 이거는 주차장을 시설하려고 한 시설비인데 불용된 거 아닙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죠. 부대시설비니까 이건 부지매입비라든가 건설비라든가 이게 불용된 거죠.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부지매입을 해서 건설하려고 했는데 부지매입이 안 되니까 건설 시설비도 당연히 불용된 거다?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렇죠, 이 불용액은 적립됩니다. 그 다음 해로 적립돼서 잉여금으로 적립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님!

김금희위원장

토목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토목과장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토목과장님! 신림12동 초원아파트 진입로 복구공사로 해서 1억2,000만원 예비비로 해 가지고 썼네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 초원아파트가 준공된 지가 몇 년이나 됐지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준공 연도는 제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이 진입로는 시설은 애초에 누가 한 거죠? 그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한 거예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진입도로는 구청에서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구청에서 개설을 했고, 그 도로의 옹벽 위에 사면이 2002년도 수해 때 붕괴가 됐어요. 그래서 수해복구공사로 1억2,000만원을 예비비에서 투입해 가지고 보수공사를 한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수해 때 붕괴된 거를 발견했으면 그 다음연도에 공사를 해야 될 당위성이 있으면 그해 말에 예산편성할 때 본예산에 넣어야지 본예산에 안 넣고 있다가 왜 예비비로까지 써서 이렇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것은 긴급사항이기 때문에
종길

김종길위원

수해가 났는데 그게 긴급해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아니 벽면이 붕괴가 되니까 사람 통행의 안전에 위험이 있으니까 바로 공사를 시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비비로 한 거지 그게 위험이 없고 하면 내년에 예산편성하는데, 당장 공사를 해야 되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애초에 공사를 할 때 부실공사를 했다고 보는 건 아니에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것은 하자기간이 완료돼 가지고
종길

김종길위원

하자기간이 이런 도로건설은 몇 년이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3년, 2년 기능별로 다 다릅니다. 기능이 다른데
종길

김종길위원

여기 같이 옹벽이 이렇게 붕괴됐을 경우에 하자기간이 얼마였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옹벽은 한 3년, 도로는 2년 이렇게 하자기간 내에 문제가 되면 시공업체에서 원상복구를 하고 하자기간이 넘어서면 도로관리청에서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비비를 사용해서 응급복구를 한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그런 사정이 있어서 그렇다고 그러면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토목과에서 보면 동네 주민의 조그마한 골목길 하나 포장해 달라고 토목과에 전화하면 토목과 항상 하는 말이 "예산이 없습니다"입니다. 예? 그렇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산은 있는데 많지가 않다는 얘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항상 예산이 적어서 어떤 수요를 못 채워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니까 불용액 된 게 많아요, 시설비에서. 이게 12억3,200만원이 불용된 겁니까? 이게 어떤 사유로 이렇게 불용이 된 거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예산절감액이 있고 예산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사항이고, 집행잔액이라는 게 뭐냐하면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얘기하지 말자고요. 다 아는 사항인데, 제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불용사유만 정확히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러니까 사유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유가 지금 낙찰차액이 입찰제로 인해서 개별 입찰을 하면 87%입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개별단위사업에서 12%가 남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그 다음에 공사과정에서 설계변경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낙찰차액이 남았으면 남은 금액을 가지고, 이게 낙찰을 상반기에 하든 이렇게 연중 하지 않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연중하는 거죠.
종길

김종길위원

낙찰차액이 남으면 남은 금액 가지고 11월이나 12월에 다시 어떤 기간을 정해서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안 됩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건 일반회계 질서문란 차원에서 그 단위사업에서 소정의 목적이 완성된 잔여금액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데로 전용하는 것은 지양하고 있는데 그걸 연말에 별도로 발주하면 공사는 내년 3월달에 또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은 내년에 넘겨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는 게 회계질서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토목과에 예산이 항상 적다 해서 이렇게 불용을 하면서까지 또 예산이 적다 하는 것이 좀 모순인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는데, 좀더 토목과에서는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의 그런 어떤 예산을 좀더 많이 확보해 가지고 좀 즉각즉각 해 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위원장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주원위원

위원장님, 돌아가면서 하자고요. 이렇게 한 사람이 계속 하다 보면
종길

김종길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다른 위원들 하세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금희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주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건설교통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3쪽에 보시면, 포상금 얘기를 또 해야 되겠습니다. 13쪽에 보시면 포상금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죠?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850만원.

조주원위원

이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국장님이 세 분 있는데 도시관리국장은 아까 공원녹지과에 17만원이고, 이것은 건설교통국 보니까 850만원 포상금이 책정되어 있는데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이거는

조주원위원

아니 얘기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말씀하세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조주원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에 보니까는 재원이 무려 600억 얼마가 돼 있더라고요 책정이? 거기도 605만원인가? 국장님, 거기에 대한 내용을 얘기 좀 해 주세요. 무엇 때문에 같은, 국은 다르지마는 어느 국은 이렇게 차이가 나고 어느 국은 이렇게 많이 책정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포상금은 아시는 대로 징수, 체납시세징수에 대한 위로·격려차원에서 주는 건데 각 과별로 체납시세액이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60억원, 100억원, 30억원 이러는데 그걸 해서 매년 징수한 평균액으로 해서 포상액을 산출해서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각 과에 직원 수로도 하는 거 아니고 이건 매년 징수액, 평균징수액으로 해서 현년도 같으면 1%, 과년도 체납액 같으면 5%를 주기 때문에 그거에 비례해서 각각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조주원위원

알았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같은 과나 같은 국에서 일하고 있을 때 약간의 차이, 대동소이한 무려 50 대 1, 37 대 1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아니요, 그건 절대 달라요. 체납액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조주원위원

엊그제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봤을 때는, 여기 보세요.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이 이거를 보고할 때 주택과, 건축과에서 상당히 오버를 해 가지고 징수를 했더라고요 오히려. 그런데 여기 건설교통국은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엊그제 보니까. 그런데 그분들도 징수하는데 매년, 아까 말씀처럼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에서 계속 1등하라는 법이 없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변동이 있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물론이죠.

조주원위원

그런데 조금 차이가 나야지 어떻게 해서 50만원하고, 심지어는 어느 과는 포상금이 책정 안 된 곳도 있더라고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렇죠, 해당 없으면 편성 안 하는 거죠. 체납액이 없을 때는 편성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조주원위원

그러니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아니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과의 업무성격상

조주원위원

공무원들의 사기를 돋구기 위해서는, 이 포상금은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의 사기를 돋궈 가지고 열심히 해 가지고 징수를 많이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이 포상제도 아니에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징수, 그러니까 체납징수액에 대한 포상금이거든요? 그러면 그 기준은 체납액이어야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각 과별로 다를 수밖에 없고, 업무성격상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편성할 필요가 없고 할 수도 없죠. 그렇죠?

조주원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이 선이 적정선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이게 부족할 때는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직원들 지급해야 되겠지마는 이걸로 최대한 운영하고 있고,

조주원위원

본위원으로서는 이거를 많이 삭감해야 되겠어요, 앞으로 만일. 왜냐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50 대 1하고 37 대 1이라는 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아니 그거는 위원님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징수액에 대한 포상금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런데 왜 그게 삭감하고

조주원위원

건축과에서 징수액을 많이 거둬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약 60몇만 원밖에 안 돼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예를 들어서 각 과별로 애초에 편성할 때 적게 편성한 데는 추가로 추경에 반영한다든가 또 예비비로 활용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직원들한테 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조주원위원

그리고 건설관리과에서 일을 많이 열심히 했다고 해서 이렇게 50 대 1이나 책정한다는 것은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건 대수로 생각하고 금액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조주원위원

물론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플러스, 마이너스, 이퀄 이렇게 계획대로 해 가지고 나오니까 했다고 보는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그렇다고 50 대 1이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심지어는 어느 과는 포상금 책정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러면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이거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당연하죠.

조주원위원

당연한 거예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조주원위원

어느 법률에 의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국장님 생각대로, 계획대로 얘기하는 겁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포상금 지급조례에 보면 현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1%,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5%를 지급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당해연도에 못 지급할 때는 다음연도라도 예산편성해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조주원위원

건설교통국장님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과에서 많이 챙기고 그러는데 그럼 도시관리국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생각대로 될 수 있으면 우리 국에서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신 분들에게 포상금을 줄 수 있는 방향을 많이 연구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차이점이 많이 나는 것에 대해 도시관리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금희위원장

잠깐만요 조주원 위원님,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 끝났습니까?

조주원위원

아니 거기에도 서로 이렇게 질의가 오고 갈 수 있으니까, 내용이 대동소이해서. 진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김금희위원장

한 분한테 질의가 끝나면 그 다음에 도시관리국장님한테 해 주시면 좋겠다고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포상금은 세금이나 세외수입에 대해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지급되는데 그것들이 세외수입이나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그런 과가 있으면 그러한 과는 포상금이 계상이 안 됩니다. 그러한 수입이 있는 과에 또 수입 자체도 과년도 체납액이 있고 현년도 체납액이 있는데 체납액의 금액이 또 과별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까 교통지도과처럼 50억원이 체납이 된 데도 있고 3억원, 5억원이 체납된 데도 있고 체납액이 1,000만원이고 2,000만원 된 데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포상금이기 때문에 금액은 과별로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포상금 예산절감이라고 해 가지고 3%로 비목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850만원 중에 예산절감 불용액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각 항목별로 - 내용은 다릅니다마는 - 1%에서 5%까지 절감권장액이 있는데 우리가 예산편성에서 집행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포상금으로 편성을 좀 많이 해 놓은 데도 있고, 많이 해 놨다는 거는 그 정도 징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징수액이 못 미쳐서 잔액이 남을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금년에 한 10억원 징수하려고 했는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15억원, 20억원 돼서 그 나머지까지 쓰게 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리 포상금 지급조례에 보면 당해연도에 지급을 못 할 때는 다음연도라도 예산편성 해서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절감액의 과다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조주원위원

제가 왜 포상금에 대해 자꾸 질의를 하느냐면요 이왕에 같은 공무원이 같은 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국은 이렇게 포상금 책정 예산이 많이 돼 가지고 직원들의 사기를 돋구어 주는데 어느 과에는 한 푼도 없어요 이것이. 그럼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직원들이 건설교통국 가서 근무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게 돼 있어요 사기란 것은. 그래서 이왕이면 일은 같이 대동소이하게 하면서도 어째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는 뜻에서 이런 질의를 하고 있어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포상금 예산편성 과목 자체가 말이죠 체납액 징수에 따른 포상금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전혀 난 더 물을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조주원위원

국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면 맞죠. 그런데 우리 직원들 사기문제로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러니까

조주원위원

알았습니다. 내가 무슨 뜻인지 알았는데. 이거는 국·시비죠?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우리 구비입니다.

조주원위원

우리 구비입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우리 예산이죠 구예산.

조주원위원

전용할 수도 있네요 그럼?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건 전용하고는 조금 다르죠. 예를 들어서 쓰고 남으면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다시 쓸 거고 부족할 때는 편성해서 더 줄 수도 있고요.

조주원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왕이면 우리 과를 우리 국으로서 많이 쓰려고 하는데 다른 국에서 사기를 돋구기 위해서는 약간 전용할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남은 돈은?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글쎄요, 그거는 사정에 따라서 다른 과의 예산이 없다면 다시 추경에 반영을 한다든가 해서 써야 되겠죠.

조주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희위원장

조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수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하수과장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사업예산이 2억3,000만원이 불용이 됐더라고요? 불용사유가 어떤 사업을 했는데 그렇게 불용이 났나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저희는 하수도구조물 보수하고요, 준설이 있고요, 시에서 일부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거는 낙찰차액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하수도 준설하는 거는 하수도를 몇 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까? 한 번 했던 것을 다음에 한 번 더 하게 되면 몇 년이 경과해야 하는 거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이렇게 합니다. 저희가 하수도구조물이 예를 들어서 빗물받이는 2만3,000개가 있는데 그거는 365일 다 합니다. 왜냐면 가로청소할 때 눈 올 때 염화칼슘, 모래 뿌리죠, 또 비가 오면 장마 져 가지고 협잡물 들어가죠, 또 가정하수 나오죠, 그래서 계속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한 번 준설한 데를 또 몇 년 후에 다시 하나요?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기준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준설하고 나서 말하자면 순환되어 돌아가죠, 우리 27개 동에. 집중적으로 하게 되는 데는 아무래도 저지대, 매년 비가 오기 때문에 저희가 저지대를 우선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저지대는 다른 고지대보다 두 번, 세 번 먼저 할 수도 있고 그러네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저지대에 많이 적치가 되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시고. 기금 전출금 한 거는 아까 재난기금 그거 말씀하신 거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재난기금 보면 888만원인가 사용하셨더라고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889만8,000원 이 지출내역서를 서류로 하나 주세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금희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강희위원

토목과장님 좀 부탁합니다.

김금희위원장

하수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토목과장입니다.

정강희위원

정강희 위원입니다. 위원회가 달라서 여쭤보는데요, 각 동네마다 보면 전신주 있지 않습니까? 전신주는 한전소속 아닙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한전이 있고, 체신이 있고.

정강희위원

전신주가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인하여 도로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간인들이 신고를 한다거나 공무원들이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잘 이행이 안 돼요. 제가 사는 동네만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고충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토목과에서 27개 동에 공히 지역의 그런 전신주라든가 체신부 관할 전신주 관계를 파악돼 가지고 한전이라든가 체신부에 협조하는 이런 방안은 없습니까 혹시?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게 도로상의 전주로 인해서 차량이나 사람 통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 각 동에서 이설요구가 오고 주민들의 신고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과연 사람통행이나 차량통행에 지장이 있다, 해당 한전하고 체신부에 전주이설 요구를 하면 거기서 현장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인정되면 그 해당부서에서 무료로 이설을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개인이 주차장 들어가려고 전주가 있으니까 이설을 해달라, 개인적으로 필요해서 이설을 해 달라는 것은 개인이 부담을 해서 해당 부서에서 이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그런 어려움 때문에 상당히 길은 제대로 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신주라든가 그런 부분때문에 교통체증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온다고 하면 뭔가 관 대 관으로 협조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협조하고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제설작업 말입니다, 작년에 제설작업 예산이 염화칼슘이라든가 그런 게 시비로 나오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아닙니다. 간선도로는 원래 시 관리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금이 지원되고 20m 미만 이면도로는 구비로 편성을 하고

정강희위원

그러면 구비하고 시비하고 관악구 예산이 제설작업으로 얼마나 있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한 1억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정강희위원

그러면 1억2,000만원 정도면 타 구하고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타 구 하고는 면적이 동이 많고 한 데는 많이 들어가는 거고 동수와 면수가 적으면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가는 거고 우리는 많은 편입니다.

정강희위원

왜냐하면 본위원은 지방자치 관계에 있어서 아까 지적한 관악산 문제라든가 도로포장이라든가 특히 겨울에 눈 올 때 제설작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방자치와 지방자치간에 하나의 바로미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한 대로 토목과 예산이 없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구 예산의 꽃이 토목과 예산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토목과장님은 상당히 행복한 과장님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런데 현재 예산이 별로 없어 가지고요

정강희위원

모든 예산이 남으면 전부 토목과로 다 모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우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제가 행복하지는 못 합니다.

정강희위원

관악구 27개 동 도로의 효율에 있어 어떻게 깔렸느냐, 아스콘 포장이 어떻게 됐느냐 이런 부분에서 관악구의 좋고 낮은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예산이 이월되거나 전용된다고 하면 토목과에서 그런 도로율을 높여줬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뜻입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정강희위원

왜냐하면 본위원이 가끔 택시를 탄다거나 하면 다른 데 가는 택시 기사들이 관악구에는 오기도 싫다든가, 심하게 진동이 있다든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왕이면 그런 교통수단 관계나 우리 관악구가 도로면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입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강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희위원장

정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앞으로는 서류제출 시에 세밀하게 검토하여 제출하시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이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으신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됩니다. 앞으로 집행부 공무원들이 더 업무에 충실해 주기를 바라면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는 회기 안에 위원님들께 제출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4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