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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석자 의원 발언

158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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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자위원장

그러면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옥랑

김옥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옥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8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기 중 심사 안건으로는 일정순에 따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원발의조례안 2건과 시장제출 조례안 및 동의안 21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7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에 본위원회에서 심사 예정인 안건과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상임위원회 일정운영계획안과 같이 오늘은 웅상출장소, 기획관, 공보관, 감사관, 행정국 소관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나머지 부서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10일부터 18일까지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바로 이어서 조례안 17건과 동의안 6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일부터 20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7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일정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안 심사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국별 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부서별로 질의답변까지 모두 마치면 계수조정 및 토론,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는 그 내용을 다른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8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상출장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반갑습니다. 웅상출장소장 김흥석입니다. 웅상출장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장

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추가경정예산안 221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입니다. 총무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221페이지 설명서가 224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모빌랙이라고 해서 이동식 서가를 말하죠? 모빌랙이라는 뜻이? 헷갈려서 봐서 뭔지 싶어서.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맞습니다.

이종희위원

이게 하나에 140만 원 정도 같으면 어떤 모양이 이 정도 됩니까?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문서를 캐비닛처럼 저장해서 손잡이를 돌리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공간을 이동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그 밑에 빗물제거기라는 것, 우산대에 하는 것?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지금 현재 비닐로 해가지고 1회용으로 비닐에 꽂아서 물방울이 안 흐르도록 하는데 1회용품 사용 규제에 저촉돼서, 극세사로 된 매트가 있습니다. 매트로 한번 긁으면 빗물이 다 흡수되는. 그림도 있는데 오른쪽 그림, 여기에 우산을 한번 쓱 긁으면 빗물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긴 것도 되고 짧은 것도 되고?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종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청사보수비가 처음에 본예산에서 3,450이 올라왔고, 본예산에, 청사보수비, 바로 밑에 있는 것 있죠. 웅상출장소 및 4개동 소규모 보수공사, 221페이지. 웅상출장소 및 4개동 소규모 보수공사해가지고.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221페이지에 그런 내용이 없는데?

이종희위원

웅상출장소 및 4개동 소규모 보수공사, 아까 모빌랙 바로 밑에.
효진

김효진위원

제일 밑에 있잖아요.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네.

이종희위원

본예산에 3,450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때도 청사관리 소규모 보수공사 1식 3,000만 원, 출장소 풀베기 300만 원, 잔디관리 150만 원이 올라와 있었고, 1차 추경에 또 2,200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똑같은 명칭으로 해가지고 세부사업명에. 본예산에 3,450이 올라와 있었고, 1차 추경에 2,200 올라와 있었고, 이번에 2,1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전체가 7,750 올라와 있는데 이게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아니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 균열이 생긴 것입니까? 아니면 더 예산 잡아서 할 수 있으면 안 좋았겠습니까? 세 번 달아서 추경에 올렸다가 또 추경에 올리고.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2,100만 원 균열 보수 및 방수는 당초예산 올릴 때는, 제가 그때 없었습니다만 아마도 빗물이 새는 것을 발견 못해가지고 그래서 추경에 올린 것으로 봐집니다.

이종희위원

1차 추경에도 2,200이 올라와 있었고, 그때는 출장소 외곽 울타리 설치공사, 이것도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해서 본예산에 돈이 많을 때 이것은 어찌 보면 남은 돈을 쓰게 하는 목적밖에 안 되니까 본예산에 조금 더 철두철미하게 올릴 때 전체 다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안 맞나 싶습니다. 그래야 돈을 쓰는 것도 써지고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말씀드립니다.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연말연시 거리경관 조형물 조성사업은 혹시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것입니까? 신규사업입니까? 지난해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규사업입니까?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그것은 다른 부서 소관 같은데.
숙남

정숙남위원

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그것은 복지문화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문화과 추가경정예산안 223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남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남

정숙남위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연말연시 거리경관 조형물 조성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것입니까?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신규사업은 아니고 이게 매년 하는 행사인데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려다 보니까 오랜 기간 동안에 연말까지 거의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금액이 사장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러 추경에 올려가지고 사업을 매년 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서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입니까?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네.
숙남

정숙남위원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후년 앞으로도 계속 추경에다가 그 예산을 넣을 예정이신지 그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추경이 어느 정도 예견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좋기는 한데 해마다 예상되는 사업이고, 매년 반복되는 것이고 해서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위쪽에 보면 화장장려금 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을 증액한 것을 보니까 20%정도 인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화장장려금이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전년도 예산을 짤 때 그 부분을 예상해서 올릴 수 있었는데 왜 그것을 빠트리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이것도 저희들 2017년도에는 228명 해가지고 4,400만 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변동은 있는 부분이고, 이것 또한 재원이 부족 시에는 추경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금액을 많이 편성해서 해놓으면 물론 가능하겠지만 그것도 불필요한 부분이라서 저희들 필요할 때마다 추경에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런데 양산시가 50만을 지향해서 성장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반영을 조금씩 더 추가해서 올리시는 게 더 합리적인 예산 책정을 하게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내년에는 조금 더 여유 있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예산을 저희들이 적게 줘서 많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사망자 예측을 못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시는 분들 예측을 저희들이 적정하게 한다고 했는데 폭염이나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서 사망자가 늘어나면 예산이 줄어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게 줘서 많이 준 것 아닙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더라도 평균적인 인구수는 계속 증가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돌아가시는 분들 예측을 못하니까.
미해

박미해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전년도, 전년도 지난 년도를 비교해 보시면 수치가 나올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통계치에 의해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예산을 책정하시는 게 옳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예산 편성할 때는 당연히 위원님 말씀처럼 통계치에 의해서 합니다. 하는데 불확실한 숫자이기 때문에, 사망자의 경우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증액을 하게 되는데 보통 보면 증액 안 하고 당초예산 편성해서 집행해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런 경우에는 20% 정도가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예산서 223페이지입니다. 동계 야외빙상장 설치 운영 관련된 예산인데요. 생활체육시설 관리 예산을 최근 5년을 보면 통계적으로 보면 1억이 넘지 않습니다. 올해만 유독 5억이 넘는 예산이 잡혀 있고, 사전설명은 들었지만 이게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동계빙상장 설치하는 안인데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는 참 좋은 생각이라고 듭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게 추경예산에 올라올 건지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될 건지 집행부에서 어떻게 판단했는지?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거리경관 조명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연말에 동절기에 사용하는 예산을 과연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그동안 사장을 시키느냐,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측면에서, 안 그러면 적절한 시기에 맞춰서 추경이나 절차가, 보통 1~2회 정도 추경이 발생하거든요. 맞춰서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느냐는 저희들도 늘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경우가 옳을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추경에 해서 예산을 그동안 사장 안 시키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측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동계 야외빙상장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올 여름에 물놀이장을 해본 결과 지역주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물놀이, 겨울에는 빙상 이런 부분에 두 트랙으로 가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시도를 해보는 사업이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재우위원

기획관님하고 예산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드릴 말씀인데 추가경정예산안은 그런 목적이 아니잖아요. 추가경정예산안의 목적은 긴급하거나 시급하거나 여기에 대한 목적성이 정확해야 되는데 예산이 남는다는 이유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다른 데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효율적인 측면에 필요하지만 본래 추경 예산 목적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파트에서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예산이 남는다 이런 것은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아닌데 이 사업은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고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반영해서 전국적으로 몇몇 군데는 선도적으로 기초단체에서도 하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이라든지, 어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복지, 이것도 하나의 복지거든요.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이 사업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1회성 예산으로 한시적 사업으로만 치실 것인지 아니면 올해 반응이 좋으면 내년에도 후년에도 지속적으로 하실 사업인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이렇게 예산을 많은 돈을 들여서 하신다면 제 생각에는 많은 고민을 하시고 그런 부분에 사업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돈이 들어갈 때 일시적 한시적 사업으로 한다면 굉장히 소모성이 큰 예산집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셨는지 지속적 사업인지 아니면 올해만 하고 마실 사업인지 아니면 다음에도 할 것 같으면 제 생각에는 고정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들더라도 추경에 넣어서 시설을 하시고 그 사업 집행당시에 들어가는, 실제로 운영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다음 해에 운영비로 넣어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사업은 당초에 사업 구상을 하면서 저희들이 관련 업계라든지 관련 기관에서도 여러 군데에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자문을 받았고,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가져갈 사업입니다, 1회성으로 끝날 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은 드리고,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되고, 아까 빙상장 말씀하셨는데 빙상장의 경우에는 부산이나 몇 군데 빙상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빙상장은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꽤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체 시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가야 될 고정시설 부분이라는 판단이 들고 우선 저희들이 빙상장을 하고자 하는 취지도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몇 군데 보면 고정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공간이 있으면 그곳에 야외빙상장을 마련해서 청소년 복지 차원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 동절기에 상당히 불편해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은 올해 성과를 잘내도록 하겠습니다. 잘내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우리 시 사업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실무진에서 잘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추가 질문입니다. 그러면 아까 소장님 말씀에 장소를 변경해서도 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들어도 되겠습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장소를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변경한다기 보다는 웅상지역의 경우 장소가 한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일정한 주차기능도 가능해야 되고, 이 시설도 가능해야 되거든요, 보통 부모님들이 다 데리고 오기 때문에 주차기능도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데가 명동공원 쪽이라고 말씀드리고 장소를 아무데나 옮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닙니다. 폭도 중요하지만 주차기능이나 여러 가지 시설이 적합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장기적인 기간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면 조금 고민하고 연구를 많이 해서 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올 여름에 수영장을 한 경험을 가지고, 제가 볼 때 급하게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일단 시민들의 선호도 조사라든지 어느 장소가 좋을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보셨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러면 내년에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차근차근 준비해서 잘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가져가시는 게 저는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질의 마칩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염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잘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서울시청 광장에 많이 한다 아닙니까? 밑에 냉매를 넣는다 했죠? 라인을 깔아서? 온도 차이가 서울하고 지방하고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위에 지붕이 없이 냉매를 넣어서 안 녹을 수 있는 효과가 있겠습니까? 날씨가? 서울 같은 경우에는 기온이 마이너스니까 문제가 아닌데 여기에는 냉매를 넣는다해도 위에 지붕이 없다 보면 녹지 않을까요? 영남지방이라든지 비슷한 위치에 있는 이런 시설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나주에 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온 차이에 따라서 전기 공급하는데 있어서 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데 아니면 자체적으로 위에 천막식으로 설치를 해서 영구적인 햇빛을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은 지금 현재로 안 되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나주 같은 경우에는 어찌되었든 위치가 태백산 넘어오면서 그 자체가 굉장히 차거든요, 넘어오기 전에 차운데, 넘어오면서 바뀌어버리니까, 그렇게 봤을 때 효과면에서 사용효율이 얼마쯤 될 것인가 그것을 연구를.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저희들이 관련업 하는 분들 자문을 받았습니다. 온도조절해서 가능하답니다. 가능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가장 좋은 것은 덮개를 덮어서 하는 게 좋기는 한데 그 부분은 비용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영구시설로 가야 되거든요. 온도조절로 해서 충분히 가능하다, 기술적으로 요즘은 워낙 기술이 좋으니까 충분히 그 부분은 자기들이 가능하답니다. 그 판단 하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종희위원

나중에 한번 가보시고 확인을 해보시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벤치마킹을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효진 위원님.
효진

김효진위원

시민들을 위해서 아주 좋은 동절기에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무료로 운영하십니까?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아닙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사용료가 1,000원내지 2,000원 입장료와 장비대여료 해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첫째 무료로 하는 것이 아니고 2,000원이네요.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2,000원이나 1,000원.
효진

김효진위원

운영을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나중에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까? 입장료하고 받으면 나머지 그 돈은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현재 입장료를 받으면 자체운영비 이 부분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하고 입장할 때 드는 1,000원, 2,000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데도 보면 자체운영비에 시설 운영하는 데에 드는 비용이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국장님, 지금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직영할 겁니까? 위탁할 겁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현재 계획은 위탁할 겁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위탁하면 위탁 동의안은 올라왔습니까? 이것을 할 것 같으면, 저는 당연히 직영을 한다 생각하고.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두 가지가 있는데 위탁과 직영 검토하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검토하고 있어요? 예산 올리면서 검토하고 와요?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운영방법에 대해서.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운영방법을 예산 올렸을 때 다 결정해서 올리는 거 아니에요? 의회에서 돈만 받아가지고 위탁할지 직영할지.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현재 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확정을 못했습니다만 용역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직영을 하게 되면 4억 들여가지고 저희들이 직영을 하게 되면 직영에 필요한 모든 운영비까지 다 산정을 해야 되고, 국장님 운영비까지 해가지고 상계해서 나중에 입장료 받는 것은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 맞죠?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맞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만약에 또 다시 운영위탁을 준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절차를.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직영으로 하게 된다면 위원님 말씀처럼 돈이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위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비용을 산정해서 위탁업체에서 운영에 대한 전반에 대한.
효진

김효진위원

그래서 위탁을 줬다, 이야기해 볼까요? 입장료 받죠? 위탁을 주게 되면 그 위탁업체한테 우리가 줄 것 아닙니까? 운영비를? 이 정도하고 말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국장님, 답변이 더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보충해서 나중에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추경 심의를 하고 있는데 보충해서라고 답변이 되지 않습니다. 물놀이장과 같은 형태로 운영하실 겁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물놀이장 한 군데는 지금 직영하고 있고, 한 군데는 위탁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김효진 위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1,000원에서 2,000원을 받게 되면 지금 현재 절차상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무료면 지금 예산이 올라와도 되지만 김효진 위원 어떻게 할까요?
효진

김효진위원

나중에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나중에 언제 하시겠습니까? 추가경정 예산 심의가 끝나기 전에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위원회에,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이 건과 관련해서.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효진

김효진위원

추가로 질의할게요.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모는 지금 교체과에 양산에서 하는 것하고, 웅상에서 하는 것으로 같은 규모로 되어 있어요, 일괄적으로. 최대수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1,200헤베 같으면 400평 정도 되겠네. 왜냐하면 시간대별로 할 것 아니에요? 1시간 기준 하는데 얼마, 운영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위탁을 할 것인지 직영을 할 것인지 그게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답도 못하겠네. 제일 문제는 그게 결정되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정석자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그 부분은 명확하게 정리해서 추경 끝나기 전까지 저희 위원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생활체육 육성에 보면 웅상파크골프장 풀베기가 1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올해 처음으로 풀베기를 하시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파크골프장이 저희들 2016년도부터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풀이 그렇게 조성이 안 되었고, 지금 현재 저희들 과에서 체육시설에 대해서 인력 1명이 풀베기를 해주고 하는데 이것은 면적이 넓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할 수 없어서 입구라든지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는 부분은 조금씩 해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풀베기는 파크골프장 이용하시는 분들 요구가 있어서 한 번만 풀베기, 지금 용역해서 할 계획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올해 한번이니까 지속적 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네.
미해

박미해위원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효진

김효진위원

이 부분 계속하겠습니다. 223페이지 경로당 개보수 공사 지원이 있습니다. 이번에 동일 1차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 지원으로 2,200이 올라왔습니다. 부가가치세까지 포함이죠?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당초에는 이게 예상이 안 되었습니까?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당초에는 안 되었고, 이게 통장협의회라든지 주민 건의사항으로 올라왔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현장 확인하니까 리모델링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올렸다 이 말이죠?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혹시 이번에 민간자본보조로 들어갑니다. 민간보조에 있어가지고 과장님 아실란가 모르겠는데 올해부터는 자부담 10% 해가지고 올려야 되는 것 법 바뀐 것 알고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네, 들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언제 바뀌었어요?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하반기, 제가 그렇게 기간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것은 예산 올리기 전에 되었단 말입니까?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그 법 바뀐 것 저한테 자료 줄 수 있어요? 자부담 10% 부담해야 되는데 이제 민간자본보조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10%의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해당이 되죠?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자부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현재는 여기는 없는 것으로 올라왔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없으면 올리면 안 되죠.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정석자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우리가 보통 경로당에 리모델링을 하다 보면 거의 민간 자본보조를 하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결국 상북 쪽도 그랬고, 하북도 한 곳이 그랬고, 시에서 직접 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하고 가는 겁니다. 특히 모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서너 번 정도 보수해도 짓지를 못했어요,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 없겠습니까? 아무리 민간자본보조지만.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지금 경로당은 해당 읍면동을 통해서 올라오거나 아니면 주민건의사항 해가지고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하면 담당팀에서 담당자가 출장을 나가서 올라온 계획대로 예를 들어가 1,000만 원이 드는지 그럴 부분인지 정말 해야 될 부분인지 가서 검토를 해서 금액 조정이라든지 이게 많이 올라오거나 하면 비교견적처럼 내어서 정말 해야 될 부분만 하고.

이종희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복지과에 기술직이 없다 보니까 잘 짓고 있는지 안 짓고 있는지 모른다 그거죠. 예를 들면 준공이 나고 나면 전부 다 하자야. 그런 문제를 전에부터 복지과에 경로당 짓는데 하나 두자는 말도 있었거든요. 이 관리를 누구한테 감리를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금액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감리 있기는 있어도. 항상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이것을 우리 시 차원에서도 한 번쯤 연구를 해야 될, 특히 작년에 모 회관에 9,000만 원을 줬는데 형편없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 또 상북에 같은 경우에는 네다섯 분 정도 왔어요, 결국 두 분 다 돌아갔어요, 건축하셨던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결국 준공하고 나면 어디 할 게 안 되어 있고, 특히 준공을 낼 때 돈만 쓱 주는 것이 아니고, 준공을 관리감독 잘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만약에 이런 게 올라오게 되면 그 부분 고려하셔가지고 준공내주기 전까지 충분하게 주민들하고 개발위원들 있으면 모아서 확실히 다 되었느냐 검토를 하고 준공을 내줄 수 있도록 그것은 필히 부탁드릴게요.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네.

이종희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네.
미해

박미해위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웅상지역에 경로당 수가 몇 개나 되고 있는지? 파악이?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현재 76개소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다면 제가 관리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6개인데 지금 이렇게 한 번씩 경로당을 사용하게 되면 개보수는 해가 지날수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요청이 있을 때 개보수를 들어가는지 아니면 시에서 76군데에 경로당을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몇 년도에 몇 년차가 지났을 때 개보수 지원을 해줄 수 있다, 이런 규정이 만들어져 있는지?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잡혀있어서 예산을 합리적으로 지출을 해야지 맞지 않겠나 싶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전에 이종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 집행에 있어가지고 낭비성 예산이 줄어들려면 시 차원에서 이런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그런 상태에서 집행이 되었을 때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향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면 향후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셔가지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2015년인가 해가지고 경로당에 대해서 저희들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개보수 차원에서. 정말 해줘야 될 때 그리고 한 번도 신청이 안 들어온 지역도 정말 필요가 없어서 안 하는 부분인지 정말 필요한 부분이 뭔지 해가지고 저희들 연도별로 중복되지 않고, 이것을 자료를 다 정비를 해놨기 때문에 정말 시급하거나 물이 새가지고 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해에도 해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배제를 시키고, 2년 내에 안 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지금 배치되는 게 말씀하신 부분하고 동일1차 경로당 같은 경우가 예산이 잡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올라온 것이 그렇지 않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이 동일 1차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도 요구는 있었지만 본인들이 부담해서 석면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자부담으로. 석면 같은 경우에는 인체에 유해하다는 판단 하에 이것을 정말 했으면 좋겠다는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해드린 것이고, 당초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나온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정해서 저희들이 최소화로 해서 쾌적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금액을 조정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석면 같은 경우에는 환경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서 공사를 하실 것인지? 만약에 그게 문제가 돼서 포함돼서 리모델링을 하신다면 그 부분도 고려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그 부분은 석면에 대한 처리라든지 그런 것은 업자하고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석면 전문 철거업체가 있다고 하고, 좀 잘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방금 낭비하는 그 뜻은 아니었고, 내 말은 낭비의 뜻이 아니었고 단지 건설 리모델링할 때 관리감독이 잘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만 줘놔놓고 마을에 맡기다 보니까 마을분들끼리 하다 보니까 결국 관리감독이 잘 안 되고, 잘 안 지어진다 그거죠. 준공낼 때 감리 잘 하시라는 그 뜻이죠. 충분하게 마을사람 다 모아놓고 잘 되었느냐 확인을 하고 준공을 내줘라 그 뜻이죠.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그것도 그렇고 저희들도 중간에 건설되고 있는 중간중간에 가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준공되거나 하면 해당부서에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렇게 해도 아까 말씀했듯이 준공 끝나고 나면 형편없이 다 되어 있던 그런 게 있었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특별히 관리하시라는 뜻입니다.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더 잘 챙기겠습니다.

이종희위원

낭비라는 뜻은 아니었고요.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네.

정석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국장님,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숙고하셔서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라고, 또한 출장소 보수 문제는 정밀한 진단을 통해서 확실하게 소규모 보수공사비로 그때그때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이종희 위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확실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효진 위원님 자료 요청은 그대로? 민간자본보조 관련해서 10% 자부담?

「예」하는 위원 있음

효진

김효진위원

전문위원이.

정석자위원장

전문위원께서 받아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복지문화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출장소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기획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원회

주원회기획관

반갑습니다. 기획관 주원회입니다. 기획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장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89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 기획관님. 저희한테 준 제안설명 자료하고 기획관님 가지고 있는 것하고 달라요? 금방 읽는데 제안설명하는데 우리한테 제출된 자료하고 뭐가.
원회

주원회기획관

똑같은데.
효진

김효진위원

같아요?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효진

김효진위원

나중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추가예산 편성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전체적인 질의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시정이 바뀌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시장님의 시책방향과 안 맞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있고요. 좋은 것은 개선하겠지만 잘못되었다고 평가되는 것은 시정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은 기간 동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데 추가경정예산안을 남은 시기 동안 경정된 예산을 잘 집행해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는 어떠한 예산을 편성하고 어떠한 예산을 삭감해야 될지는 우선순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획관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기조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는지 우선순위는 어디에 뒀는지 조금 확인하고 싶어서.
원회

주원회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라는 것은 당초에 되었던 것을 변경하고자 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당초가 2017년도 연말에 다 편성되었고, 그 중에서 변경된 사항이 주를 이루는 반면에 간혹가다 추경에 신규사업도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8월 1일자로 기획관으로 발령돼서 옮겼는데 그전부터 작업이 다 진행되었고, 마무리 시점에 가다 보니까 일단 나름대로 검토는 했지만 기존 방침을 말씀드리면 절차상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을 계속하는 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일단 업무연속을 위해서는 그대로 반영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부터는 제가 많은 변화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째, 경로당 부분에 말씀을 드렸는데 포괄적 예산에 대해서는 무조건 반영하지 않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일일이 다 전수조사를 해서 사전에 필요한 우선순위를 예산에 부기를 표기해서 예산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고, 지방보조금도 총 사업건수가 연에 780건 정도 됩니다. 너무 남발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올해 일몰제 적용되는 283건에 대해서도 용역을 하겠지만 그 외의 사업도 자부담을 부담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 순위결정에서 우선순위를 후순위로 조정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해서 내년부터는 절차 안 지키지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체계가 바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간단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사전에 확인했던 것은 신규사업은 가급적으로 배제한다는 원칙이 있었던 것 같고, 다른 원칙들은 제가 아직까지 확인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신규사업조서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올해 27건, 신규사업이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신규사업들이 올라오면서 이전에도 논란이 있었지만 남은 기간 동안 적절한 건지 사업집행이 올해 마무리될 수 있는 건지 그런 검토가 되었는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원회

주원회기획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회계독립 원칙을 많이 적용합니다. 회계독립 원칙이라는 것은 당해예산을 당해에 다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월예산은 없는 것으로 하는데 예외규정으로 이월예산을 두고 있거든요. 아까 박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에 신규사업하는 것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또한 예산총계주의를 적용하기 때문에 세입이 있으면 세출을 꼭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원 들어오면 세출도 100원을 편성해야 되는데 추경에 세원이 생기다 보니까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신규사업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2019년도 예산 편성 지침 교육을 하면서 예산편성은 한 번만 한다고 주지 시켰습니다, 추경은 없다고. 철저히 조사해서 모든 사업은 당초에 다 반영하고 추경 때는 국도비 변경사항 부분만 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신규사업이 많이 줄어드는 반면에 이월사업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 재원이 일반회계에 288억 이 부분을 편성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에 반영되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 원칙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님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90페이지 기부자명예의 전당해가지고 올라와 있습니다, 설명서 8페이지. 기부자 명예의 전당 이게 어떤 뜻이죠?
원회

주원회기획관

각종 장학재단이라든지 복지재단, 체육회에 기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기부자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기부 전당을 만들어서 그 사람 예우를 하자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1,949명 정도가 기부를 했는데 금액적으로 117억 정도 됩니다. 1억 이상 한 분이 한 18명 정도 되고요. 1억에서 5,000정도 한 분이 19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기부 전당을 만들어가지고 예우를 하자는 측면에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7,000만 원 정도 반영 요구하였습니다.

이종희위원

앞에 하셨던 분도 포함된다는 거죠?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포함됩니다.

이종희위원

이것을 특별히 하게 된 이유가 그냥 감사의 뜻입니까? 어떤 뜻으로?
원회

주원회기획관

지금 기부자에 대해서는 관리가 잘 안 되었던 것 같아서 예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이종희위원

할리우드에 거리에 연예인들의 거리 같으면 그것을 보러가고 한다지만 이게 결국 세월 바뀌고 나면 큰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기부하는 사람의 요구가 있었습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지자체도 많이 활용하고 있고, 특히 학교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시청에서 하다 보면 어찌 보면 기부한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은 있죠. 금액을 제한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100원 할 수도 있고 1,000원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부의 차이에서 오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느낌이, 사람을 더 왜소하게 만들 수 있다고, 그것을 입구에 떡 해놓고 들어가볼 때 나 안 했으니까 뒤로 돌아가야 되나 이런 것 있죠? 그렇게 했을 때 과연 필요한지 개인적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정말 이것은 우리가 한 번쯤은 내가 한 것을 알리지만, 그게 더 중요한지 마음속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한지, 이것도 그렇고, 위치가 또 어디입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일단 현관 들어가면 오른쪽에 그 자리에 하려고 합니다.

이종희위원

이것은 누구든지 들어와서 시민들이 우리 양산시의 모양을 볼 수 있는 그게 더 낫지 거기에 손바닥 찍혀 있는 기부자.
원회

주원회기획관

핸드프린팅은 입구에 설치하지 않고 3층에 전에 시장님 부속실에 있던 공간 비어 있던 곳에 공보관에서 홍보쉼터를 만들려한 일부 공간에다 핸드프린팅을 더 설치하려고 합니다. 일단 1층에는 기부자 명단만 표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종희위원

그러면 2개 다 하거든요, 일단 봐서는. 밑에 있고 3층에도 있고, 3층에 과연 누가 올라가겠습니까? 그것 보러? 결국 가족이나 직계나 내 아는 사람이 올라가지 누가 보러가겠습니까? 그리고 처음부터 우리가 비서실이 시장실이 1층에 내려오는 목적이 예산의 절감이었는데 그 위에 같은 경우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결국 또 예산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 자리에.
원회

주원회기획관

이것은 그것하고 연관시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이것은 새로운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서 하는 업무시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밑에 화장실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1층 화장실도 새로 하는 것을 봤을 때 결국 3층에서 1층 내려올 때 예산 절감도 했고 언론에 났을 때는 많은 예산 절감을 했다고 사실 되어 있었거든요. 결국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예산절감이 다른 데에 쓰여지고 있다는 그것이지. 꼭 그렇게 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다 그거죠. 언론에서는 2억 5,000 줄여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3층에는 다른 걸로 사용하다 보면 예산절감 차원이 아니다, 그거죠. 통틀어서 말하는 건데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만약에 명단만 있어도, 거기 말고 명단이야 우리가 시청광장 같은 데에 저쪽에 있으면 되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이름만 서있다 그럴 때 그것은 너무 위화감 조성도, 감사하기는 감사하죠. 감사한데 거기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항상 미안한 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가 어느 입구에 기부자명단 딱 써놓으면 나는 못 냈으니까 고개 숙이고 들어갑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원회

주원회기획관

이 일은 6대부터 준비를 해왔던 사업이고…….

이종희위원

아니, 내가 말하는 것은 어느 대라는 표현을 하는 목적이 아니고, 어느 대 하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의원이 느낄 때 그러한 점을 입구에 들어가면서 명단을 보고 들어가는 것하고, 입구에 들어갈 때 우리 양산시의 발전 모습을 들어가는 것하고 천지차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예의 전당과 핸드프린팅 각각 설치해서 7,000만 원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그러면 핸드프린팅은 기부자 1억 이상.
원회

주원회기획관

꼭 그것은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차후 운영하면서 이렇게 검토해봐야 될 부분이고.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명예의 전당은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명예의 전당은 앞에 말씀드렸지만 1층 현관 가면 오른편에 보면 홍보판 말고, 지도로 그려가지고 관내도 그린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일단 활용하려는 부분인데 거기에다가 5,000만 원을 투입해서 일단 전당을.
숙남

정숙남위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제가 이해를 했는데 핸드프린팅을 실시하시는 분은 기부 1억 이상 하시는 분을 핸드프린팅을 하겠다 하셨고,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시는 분은 기부를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명예의 전당에 올려드리려고?
원회

주원회기획관

기부자는 전부 다 표시하는 것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저는 조금 이렇게 상반된 생각이 드는 게 이번 삽량문화축전 같은 경우에 이전에는 기업체 후원을 많이 받아서 저희들이 축전을 많이 했었는데 올해는 기업체 기부도 줄여서 부담도 많이 들고 한데 기업체 후원을 줄여서 우리 자체예산으로 많이 활용하겠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일반 기부는 사실 부담스러워서 줄이겠다 하시면서 명예의 전당이나 핸드프린팅을 통해서 기부를 활성화시키고 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우를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2개가 정말 상반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좀 더 생각해볼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원회

주원회기획관

문화재 같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할 사항이 아니라서 답할 수는 없겠고요, 단지 저희들은 순수한 마음에서 기부하신 분에 대해서 아름다운 마음을 널리 알리고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하자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같은 맥락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들어오는 입구에 정확하게 얼굴이나 핸드프린팅이 되어 있을 때 들어오시는 분들이 위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진 위원님.
효진

김효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관님 예산서에 올릴 때는 구체적인 계획을 다 수립하고 난 다음에 예산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나름대로 계획은 되어 있었지만 운영할 때 구체적인 안까지.
효진

김효진위원

답변 중에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첫 번째 기부현황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예우를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아까 전에 기부하는 사람을 전체 다 하겠다? 이름 명패를 올리겠다는 것이죠?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양산시에 기부한 사람만 되는 겁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지금 제일 많은 게 장학재단이고요? 다음에 복지재단, 체육회 이렇게 순서가.
효진

김효진위원

체육회? 체육회에 무슨 기부하는 게 있나요?
원회

주원회기획관

체육회 기부도 지금까지 43분이 일단 기부를 하셨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품 모집행위는 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안 되는 것 알죠?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효진

김효진위원

그래서 인재육성장학재단이라든지 복지재단, 체육회 기부는 받을 수 있잖아요.
원회

주원회기획관

우리가 받는 것은 모금회에서.
효진

김효진위원

그렇죠, 모금회에서 받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이 제가 알고 있기만 하더라도 수백 명이 될 건데 이 1층에 안내판 안에 이름을 어떻게 다 할지? 사실 이 정도 같으면 구체적인 안이 있으니까, 이름만 적어준다 했으니까 그 정도까지 나와야 되는데 복지재단이나 인재육성장학재단. 체육회는 40명 정도로 작네요. 기부한 명단이 있습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명단이 다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아까 1,949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1,949명의 이름을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 면적 얼마 안 되는데 눈으로 보일 정도는 적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적어도 이름표 정도 크기로 만들어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규모에 얼마 정도, 몇 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규모예요?
원회

주원회기획관

그것까지는 구체적인 설계는 안 해봐서 설명은…….
효진

김효진위원

제가 왜냐하면 이것만 할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복지재단이라든지 인재육성장학재단이라든지 기부하는 사람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1년에 연간.
원회

주원회기획관

있을 수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복지재단은 100인 릴레이 기부해가지고 계속 연속적으로 해오다가 지금 중단이 되었는가 모르겠는데 1년에 100명씩 릴레이 기부를 했어요, 해오고 있고. 그러면 처음 했던 사람들은 다른 것도 기부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으로 배지도 주고, 나름대로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크기에 계속가면 갈수록 늘어날 건데, 이것 어느 정도 설치해놨다가 모자라면 떼내야 될 판이야, 몇 년간 하다가. 그래서 지속적인 사업, 이것은 사실 지속적인 사업입니다. 그래 되면 이런 부분에는 심도 있게 몇 명 정도가 이름표가 되려는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해가지고 당초에 생각해봐야 될 것이고, 향후적으로 계속 가가지고 이름표 못 할 건데, 언젠가 다 차고 나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돈 5,000만 원 들여놔놓고 몇 년간 쓰다가 풀 되어버리면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이것도 시민 혈세야. 그래서 그 부분보다는 본위원 생각에는 혹시 그렇게 기부하는 사람은 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체육회는 체육회에서 양산복지재단에는 복지재단에서 해줘야 뭐를. 저도 뭐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부하는 사람이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성경에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기부자들한테도 한번 설문조사도 해봐야 돼요. “당신 실질적으로 기부자 전당 하는데 이름표 올리겠나.” 나는 안 올립니다, 저도 거기 올라가야 되거든요. 저는 안 올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된다,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설명서에 일정금액 이상 1억 원 기부자 핸드프린팅 이렇게 해놨어요. 아까 전에 답변 중에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그렇게 답변하면 안 돼. 벌써 그것도 두 번째도 똑같아요, 제 이야기는 규모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1억 이상 기부한 사람 몇 명 정도 됩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18명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그렇게 한 번 설치한 것 같으면, 계속적으로 이것은 연속된 사업이지, 그 18명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누가 1억 하게 되면 또 하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 것을 설치해놨다가 어느 정도 5년, 10년 이렇게 지나고 나면 본위원 생각에는 떼냅니다, 다른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준다 하면 이런 것을 할 때 핸드프린팅을 기부자가 자기가 하고자 한다 이러면 어느 거리에다가 양산의 어떤 문화의 거리라든지 이런 거리에다가 그런 것을 자기가 1억 이상 기부자 핸드프린팅 해놓으면 그 거리가 나중에 관광자원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본위원의 대안입니다. 그런데 시청 3층에, 그것도 시청 3층이거든요, 옛날 시장실 3층. 거기에 벽에 한다 한들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거기 가서 보거나 특별하게 거기에 대해서 접근을, 누가 보거나 이게 참 공간적인 개념 배치가 부족하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원회

주원회기획관

공간 협소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청사가 협소하니까 공간도 협소한 부분이 있지만 또 청사에 나름대로 비치계획이 다시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공간은 있다고 보고요. 일단 지금까지 18분에 대해서 나왔다 하지만 수년간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탄력적으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집행부 입장은 충분히 대변했는데. 본위원이 대안 제시한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볼 생각 없으십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것은 거리에다가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있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이 그 거리를 활용할 때 딱 보고 “와, 우리 양산에 참 기부자가 이렇게 있구나”하면 위화감도 나올 수 있어요, 이것 조심해야 될 사항인데, 위화감 조성도 될 수 있고, 없는 사람. 상대적으로 없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금액이. 상대적으로 1억 이렇게 고액기부하게 되면 기부에 대한 동기부여보다는 역으로 없는 사람들에 대한 더 힘든 것을 가지고 온다고, 그래서 누구든지 기부를 하되 자기가 핸드프린팅을 하고 싶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해주는 것으로 금액에 상관없이 그래서 거리를 조성해가지고 한다 하면 이것은 오히려 훨씬 더 좋은 대안이 안 되겠나 싶어서 기획관님한테 대안제시를 합니다. 하여튼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회

주원회기획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종희위원

추가로, 저도 그 생각을 하면서 문화회관 앞에 저기에다 하는 게 어떻겠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기에 하게 되면 그래도 좁은 들어갈 때 그런 것보다 문화회관 앞에 이 주위가 넓으니까 여기를 하게 되면 여기도 김효진 위원 말씀과 같이 본인이 원하면 위치를 야외로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회

주원회기획관

그것은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만 그것은 심도 있게 하셔가지고 실내에 하는 것은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기획관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위원회가 좀 더 심도 깊게 논의를 해서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전체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질문인데요. 예산을 세우게 되면 5개년 단위로 사업을 계속 세우죠?
원회

주원회기획관

그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부분인데.

박재우위원

유독 올해만 보니까 올해 예산이 5개년 중에서 작년 2개년하고 향후 2개년보다, 전체적인 예산입니다. 올해만 유독 많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는가요?
원회

주원회기획관

다시,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박재우위원

전체 5개년 계획을 세우는데 2018년도잖아요. 2016년도 결산액, 2017년도 예산액, 당해연도 예산액, 2019년도 계획액, 2020년도 계획액, 다들 사업이 있는데 사업액 중에서 유독 평균적으로 예산이 가는데 올해만 유독 예산이 높거든요, 배정된 예산액이? 전체적으로.
원회

주원회기획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대상사업은 20억 이상 되는 사업이 다 포함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것은 해마다 예산규모가 커짐으로 해가지고 사업의 규모가 많아질 수 있고, 금액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지 특별하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재우위원

시가 계속적으로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은데 5개년 계획은 아직까지 변함없이 평균적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원회

주원회기획관

사업의 변화는 되게 많습니다. 물론 사업에 제목이 있지만 금액표시가 안 될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사업이 올해 끝나면 내년에 사업이 빠지거든요, 빠지고 새로운 사업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박재우위원

단위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하는 사업들 중에서 매년 할 것 아닙니까? 매년 예산액들이 평균적으로 잡힐 텐데 유독 올해 추경을 하면서 올해 추경예산이 커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고, 그렇게 확인을 하게 되면 이후에도 이 예산액을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회

주원회기획관

중기재정은 연동화예산이라 하거든요. 항상 금액이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A라는 사업에 당초에는 100원 되어 있다가 추경에 1,00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금액이 증액된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연동화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숫자는 변경 가능한 예산입니다.

박재우위원

있을 수 있는데 올해 유독 그 건수가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9페이지, 보통교부세가 116억 정도 더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런데 제가 앞에 세입총괄표를 보니까, 7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지방교부세는 134억 정도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차이는 어떻게 나는 겁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교부세라는 것은 내국세의 19.24%를 적용해가지고 재원을 확보하는데, 교부세 중에서 보통교부세가 97%고, 3%가 특별교부세라고 있습니다. 여기 차이 나는 게 18억 정도 차이나는데 이것은 특별교부세 5건에 대해서 부서별로 다 편성해놨습니다. 그 주내용이 민원지적과에 보행자 도로명판 확장하는데 5,000만 원하고, 대운산자연휴양림에 진입도로 확장하는데 7억 정도 해가지고 총 5건 해가지고 18억 500만 원 정도 이렇게 편성되기 때문에 하면 금액을 플러스 하면 이 금액하고 일치가 되는 부분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방금 기획관님께서 설명하시던 중에 지방보조금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평가 용역을 실시한다고 말씀해주셨는데 평가용역비가 6,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3년 단위로 3년 주기로 지방보조금이 지급되는 단체에 대해서 실시하겠다 하셨는데 이 사업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약 780개 정도의 사업이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총 지방보조금이 나가는 게 780건 정도는 되는데 3년 주기로 계속.
원회

주원회기획관

올해 용역비까지 더해서 283건의 사업이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전체 저희가 지방보조금이 나가는 금액이 2018년도는 190억 정도 됐고, 제가 3개년 정도를 보니까 기준액이 179억 2016년도, 2017년도는 199억, 2018년도도 199억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액이 2016년도는 125억, 2017년도는 161억, 2018년도는 197억 되어 있어서 차액이 2016년도는 54억 정도, 17년도는 37억, 18년도는 1억 8,000정도밖에 안 되고, 해마다 줄어드는데 특히 올해 많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일단 한도액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것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했고, 올해가 유난히 다른 때보다도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한도액에서 약 65% 비율 찾아가다가 작년도에는 95% 올해는 99% 정도가 그렇게 편성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양산이 자꾸 도시가 확장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들이 늘어나서 한 것 같습니다. 사업이 방대해진 것 같아서 용역을 통해서 좀 더 필요한 사업에는 확실히 주고 정리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더 예산 낭비없이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진짜 용역비 6,000만 원 들여서, 용역 중에서는 상당한 금액이라고 생각되는데 6,000만 원이나 용역을 들여서 하는 만큼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효율적인 지방보조금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90페이지 보면 저출산 대응 인식개선 특강 개최해가지고 올라와 있습니다. 저출산 지역인구 정책에, 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저출산 대응 인식개선 특강 개최 100만 원.
원회

주원회기획관

몇 페이지입니까?

이종희위원

90페이지 중간쯤, 설명서는 8페이지. 내가 뭘 물어보냐면 추진사유가 정부합동평가지표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뜻이죠?
원회

주원회기획관

인구 정책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자체별로 노력하자는 측면에서 합동평가 항목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인식 제고를 위해서 특강 강사님을 모셔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사수당을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이종희위원

합동평가지표를 올려야 된다, 그렇죠?
원회

주원회기획관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실적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종희위원

저는 지역 인구정책 이것을 볼 때마다 국가 차원에서 하면 참 좋은 일인데 전부 지방으로 흩어지다 보니까 결국 예산낭비만 되고 그래서 1년에 20조원 몇 년 동안 퍼부어도 별 효과가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우리도 한 번쯤 기획관에서도 복지와 연관해서 이것은 국가 전체에서 계속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면 좋겠다.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지역에서 크게 해가지고, 국가 예산가지고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정석자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효진

김효진위원

기획관님, 지방보조금 평가 용역 6,000만 원이거든요, 산출근거가 안 나와 있어요. 6,000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 뭐예요?
원회

주원회기획관

저희들이 책임연구관을, 연구용역원 10명 정도 계산했던 부분입니다. 연구원을 10명 정도 계산해가지고.
효진

김효진위원

지방보조금 평가 어디에 용역을 주는 것 아니에요?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용역을 줄 겁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런데 우리가 10명을 어떻게 해가지고?
원회

주원회기획관

그러니까 제 말은 6,000만 원 산출할 때 10명 정도 연구원이 동원돼서 과업을 수행해야만 할 수 있다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산출해가지고 했던 부분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 산출근거가 뭐예요? 법에? 법적인 산출근거가 뭐예요? 우리가 용역을 주려 하면 용역을 어떻게 주는 법적인 절차가 있잖아요. 금액이 나오는 산정기준이.
원회

주원회기획관

책임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월 인건비가 316만 9,323원 정해져 있습니다. 책임연구원 1명, 연구용역원 8명, 보조원 2명 인건비가 계산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여비라든지 유인물 제작이라든지 운영비 같은 경우에 얼마, 관리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효진

김효진위원

그게 아니고, 용역비가 있잖아요. 용역비 산출할 때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입찰을 할 것 아닙니까? 어디든지 2,000만 원 이상 같으면 이것 공개입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 산정기준을 우리가 과업지시서에 그렇게 해가 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산출근거가.
원회

주원회기획관

그것은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왜냐하면, 설명이 안 되지. 추가경정 설명자료에다가 산출근거, 이것은 산출근거를 제시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1식으로 해가지고 용역비가 6,000만 원, 이게 안 되지.
원회

주원회기획관

다음에는 상세하게.
효진

김효진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 세부 산출근거, 그것을 자료 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이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올라온 부분 중에서 성인지예산과 직결되는 대상 회계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회

주원회기획관

그 부분은 저희들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성인지예산서가 당초예산서는 기 배부가 되었고, 추경은 지금 현재까지 성인지예산서가 시의회에 배부된 이례로 몇 년 동안 추경예산에는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산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그 부분은 숙지를 못한 부분인데 아마 지금까지 당초에 제출하게 되어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당초만 하고 추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서 아마 안 한 것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한 번 더 확인해보고 만약에 이게 잘못되었다면 다음부터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전북이라든지 이런 쪽은 조사를 해보니까 추경에도 제출하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명확하게 조사를 하셔서 성인지예산 대상 회계도 제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또 다른 부분 있으십니까? 기획관님, 자료 요청 있죠, 김효진 위원께서 자료 요청하신 계획적인 재정 운영과 관련된 지방보조금 평가용역 산출근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기획관 소관 통합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용계획안 12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제출된 기금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특이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회

주원회기획관

통합관리기금에서 통합해서 관리함으로써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기금사업은 기금에서 이자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행이자가 많이 낮다 보니까 그래도 모아가지고 큰 목돈을 장기간 예치함으로써 이자율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합기금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통합기금 유휴자금을 일반회계에 각종 지방채 상환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통합기금에 189억을 일반회계에 도로 개설하는 지방채 부분에 조기상환하는데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189억을 가져왔다가 일부 상환을 하고, 161억이 남아 있었는데 이번에 115억을 상환하면 45억 정도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돈을 차입한 부분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상환하게 된 부분이 방금 말씀드린 116억이 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이 부분과 관련된 질의 있으십니까?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관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이 공석인 관계로 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반갑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장숭우입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장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별책 세입세출예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을 팀이 있거든요, 팀별로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경영기획팀부터 할까요? 경영기획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예산안 34페이지에 보면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항목인지 잘 이해가 안 돼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죄송합니다. 잘못들었습니다.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미해

박미해위원

34페이지에 선택적 근로자 복지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복지포인트 제도입니다. 이 부분은 시청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적용해서 직원들 복지 측면에서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겁니까? 공통금액으로?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닙니다. 근무연수에 따라서 차등지급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경영기획실 관련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종합운동장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효진

김효진위원

시간강사 수당이 지금 일반보상금에 신규강좌 등 사업을 하기로 했다가 안 한 게 있죠?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무슨 프로그램을 하려 하다가 안 했습니까? 예산서에 올라와 있다가? 39페이지죠, 스포츠, 댄스, 요가 등 이것을 직접 운영하려고 했잖아요, 당초예산에.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런데 왜 안 했어요?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운동장팀에 보면 차량등록사업소 쪽에 보면 우측에 에어로빅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강사를 수급해서 하려고 계획은 했는데 지금 주민편익하고 국민체육센터에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운동장 쪽은 접근성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지출이 안 된 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교육체육과 사무실이 운동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갑자기 결정돼서 들어오는 바람에 저희들은 그 공간을 활용해서 GX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계획을 해서 편성했다가 교체과 사무실이 들어오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집행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산 심의라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예산을 스포츠, 댄스, 요가 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예산을 올렸다가 결국 행복교육과하고 체육지원과 들어오는 바람에 시설관리공단만 못한 거잖아요.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1회 추경에 삭감처리를 안 했냐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게 그렇게 되었다면 당초 1회 추경에 정리를 해주셔야죠. 결산추경에 와서 정리하는 것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1,260만 원이 사장되는 게 되잖아요. 문제는 시청에 있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줘놔놓고 시청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되어 있는, 의회 승인까지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사무실을 배정해버리니까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데, 오늘 이 부분 왜 이야기하냐면 기획관실에서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시의 업무하고 같이 관리감독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피해 입지 않도록.
원회

주원회기획관

알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결국 시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혜택이 못 돌아간 것 아닙니까? 금액은 크지 않으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금액보다는 시에서 일방적인 행정으로 해서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관님이 필히 중간 역할을 잘해주시라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종합운동장팀 관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민체육센터 관련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산주민편익시설 관련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웅상체육팀. 지금 지나치더라도 나중에 다시 한 번 질의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미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해

박미해위원

51페이지에 보면 수선유지비 항목에 샤워부스 설치한 게 있습니다. 어쨌든 건물로 외부에 지어진 건데 이게 수선유지비로 들어가는 항목이 맞는지 제가 궁금해가지고요.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 부분은 금액적으로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니고, 올해 워낙 날씨가 덥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저녁이나 낮, 토요일, 일요일날 운동을 하고 나서 주로 보면 웅상체육공원 관리동에 보면 화장실에서 간이로 샤워를 하고 바닥에 물도 흘리고 이래서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씨름장 옆 화장실 동이 있습니다. 그 옆쪽에 조그마하게 간이세면대겸 샤워를 간단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한 부분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지금 가건물로 지어져 있죠?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컨테이너 형식으로 해서 가건물로 할 계획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문화관광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팀 대운산자연휴양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환경시설팀 유산폐기물매립장 관련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효진

김효진위원

67페이지, 일반재료비예요, 활성탄 여과기 활성탄 교체 신규구입 해놨는데 당초예산에 6,000만 원 되어 있던 것이 지금 현재. 아, 5,000만 원 되어 있던 것이 1억 1,000만 원 돼서 거의 110%가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단에서 수탁받아서 폐수처리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리고 업체들이 우리 공단에서 인수를 받아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고농도 아주 악성폐수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잠복근무도 하고 환경과하고 단속도 같이 나가고 해서 악성유입수 관리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입되는 농도가 상당히 높다 보니까 활성탄을 초창기에는 연 1회 교체했습니다. 지금 유입되는 농도 수치가 너무 진하다 보니까 1년에 2회 정도 해서 활성탄 2회 교체해서 방류수를 더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출되는 내용이니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방류되는 PPM, 몇 PPM이하입니까? 60PPM이하입니까?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20PPM.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안 하면 20PPM 이상으로 올라간다는 뜻이네요?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올라갈 수 있죠.
효진

김효진위원

지금은 20PPM으로 하고 있습니까?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당연히 20PPM이하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유입수들이 어떨 때 보면 금요일 저녁, 토요일 같은 휴일에 일반기업에서 청소를 한다든가 악성유입수가 많이 반입되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수질 관리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나, COD, SS, T-N, T-P 해가지고 대장균수해가지고 방류수 수질기준이 있는데 BOD 같은 경우에는 0.9.
효진

김효진위원

세부적인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부장님 설명에 상당히 심려가 되는 게 있어요. 자기들이 운영할 때는 분명히 이 금액가지고도 유지관리가 되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되고 난 다음에 해보니까 주말을 통해서 유입하는. 한마디로 농도가 높은 폐수를 유입시킨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게 답변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전에 관리할 때도 법정기준치 이하로는 당연히 관리를 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악성유입수가 들어오게 되면 초과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차원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판단한 것이 아니고, 1년 예산이 2억 정도 드는데 그때 당시에 당초예산에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6,000만 원, 1억 정도 했다가 또 다시 더 증액해가 이렇게 쓰는 것인지 아니면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것인지, 안 그러면 올해만 특별하게 6,000만 원이 더 증액되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야.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앞으로는 연 2회 활성탄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연 1회 했습니까? 지금까지 연 1회 했어요? 그게 아닌데, 설명서에는 약품단가 상승이 171원에서 219원이 되었고요.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방류하기 전에 활성탄을 거쳐서, 기기가 6지가 있습니다. 물탱크처럼 큰 지가 6개가 있는데, 3개씩, 3개씩 옛날에는 6개를 한 참에 했는데 3개씩, 3개씩 분할해가지고 2회로 교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팀장님, 답변 맞습니까? 위원장님, 역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팀장님 발언대에 세워가지고 이 환경 부분에도 위원들이 알았으면 싶어서. 발언대에서 답변 한번 들으면 됩니다.
태홍

여태홍시설관리공단환경시설팀장

환경시설팀 팀장 여태홍입니다. 위원님 내용대로 답변을 드리자고 하면 활성탄은 시청에서, 양산시에서 운영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3지씩 교체해서 5,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올해 6,000만 원을 추경에 산정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폐수유입농도가 높다는 건데 실제로 폐수의 농도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양산이라고 해서 원폐수 유입을 받다 보니까 다른 처리시설처럼 BOD, COD 6개 항목을 기준치 이하로 이렇게 다 받는 게 아닙니다. 1차 처리가 안 된 공장도 있고 1차 처리가 돼서 나오는 공장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장생산품에 따라서 조금씩 유입농도가 일시적으로 높게 나올 때도 있고, 장기간 이렇게 높게 나올 때도 있는데 그런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상반기에 3지를 교체했고, 그런데 3지 교체로 우리가 9개월 정도 버티거나 8개월 정도 활성탄이 효율이 나면 1년에 1번만 하면 되는데 올 3월에 교체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12월달에 이 활성탄 교체를 미리 해놓지 않으면 수질기준율을 초과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올해도 마찬가지 1년에 한 번씩 하던 것을 2번으로 추가 요청을 한 사항이고, 활성탄 효율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운영하면 활성탄을 길게 가져갈 수 있을까, 타 공단 사례를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활성탄 5,000만 원가지고 1년을 버티는 경우는 사실 우리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공단을 비교해도. 양산 어곡만 비교해도 월 1회 정도 교체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효율을 길게 가져가서 이렇게 한 것이지, 운영을 미흡하게 해서 2번은 교체하는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양해가 된다면 팀장한테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전문부분이 돼서. 답변 중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공장에서 1차적으로 걸러가 보내는 공장도 있고, 안 그러면 원스톱으로 바로 보내는 공장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폐수 하수 이용료를 낼 때 동일하게 냅니까? 안 그러면 분리를 해서 냅니까? 고농도일 때는 단가가 얼마?
태홍

여태홍시설관리공단환경시설팀장

맞습니다. 고농도일 때 채수를 1년에 9번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채수를 한 내역을 분석해서 분석 결과를 가지고 고농도일 때, 물량이 많을 때, 사용인원이 많을 때 그런 기준을 두고 부과를 하게 되어 있고.
효진

김효진위원

업체별로 별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태홍

여태홍시설관리공단환경시설팀장

그것을 다 합해서 나가는데 고농도일 때 당연히 많이 나갑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게 아니고, 총괄적인 우리 이야기고 업체한테 부담을 하기 때문에.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각 회사마다 1차로 환경정화를 해서 내보내는 회사도 있고, 안 그러면 바로 고농도로 보내는 회사도 있는데 운영관리 총괄로 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업체 전체한테는 톤당 얼마로.
태홍

여태홍시설관리공단환경시설팀장

업체분석을 다 하죠, 업체 채수를 다 해서 그 업체별 고농도의 수치가 얼마인지.
효진

김효진위원

다 단가가 달라집니까?
태홍

여태홍시설관리공단환경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직접 저희직원들이 1년에 9번씩 채수를 다 해와서 환경직들이 분석을 다 합니다. 분석해서 금액을 산정합니다.

정석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의 책상 위에 지방보조금 평가용역 산출내역서가 배부되었습니다. 김효진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공보관

반갑습니다. 공보관 김재근입니다. 공보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장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9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네, 박재우 의원님.

박재우위원

예산서 95페이지에 소송 배상금입니다. 작년 대비 2억이 늘어났는데 설명자료에도 보면 그냥 추가이고 어떠한 이유에서 늘어났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근

김재근공보관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에덴벨리 인근에 1051호 지방도에서 창원 문성대학교 학생들 버스 추락 사고로 인해가지고 배상금이 9,7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고 그게 확정이 되어서 11월달에 지출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상북 공암에 차량이 전복되는 바람에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손해배상금이 1억 4,800만 원 정도 되고 기타 저쪽에 다른 한 군데는 어곡 쪽에 맨홀에 추락해서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7,300만 원 정도가 지급청구로 소송 2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큰 것은 이 정도로 해서 한 2억 4,000이 앞으로 더 들어갈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집행 잔액은 한 9,000만 원 정도 남았고요.

박재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추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시정정보홍보판 설치 인테리어’가 당초예산보다 1,200만 원 감소되었고 ‘알림쉼터 설치 인테리어’가 6,5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와있는데 전자홍보판 당초 3군데 계획하셨다가 두 군데를 줄이고 한 군데만 설치하기로 하셨는데 당초 세 군데가 어디였는지 또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곳이 어디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공보관

당초에는 웅상출장소하고 종합운동장, 물금읍 이렇게 계획되어 있었는데 물금읍 하고 종합운동장은 벽면이 있어서 굳이 인테리어를 할 필요가 없어서 벽면 그대로 설치를 했고요. 웅상출장소는 벽면이 없어서 인테리어 비용만 지출했고 한 군데만 지출하고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한 군데만 하는 걸로 했고요. 그러면 시정알림쉼터 설치 인테리어는…….
재근

김재근공보관

이것은 시장님실이 1층에서 3층으로 내려오면서 거기 비서실하고 직원들 대기 장소가 있었던 장소인데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가를 고민해본 결과에 의하면 초등학생이라든지 유치원, 어린이집 애들이 와서 견학도 할 수 있고 또 시 관련해서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는지 그런 부분들 설명의 장소로 만들고자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알림쉼터 설치가 시장실 안에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재근

김재근공보관

아닙니다. 예전에 앞에 민선 7대 시장님, 3층입니다. 시장실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아, 3층에다가, 말씀이세요? 그러면 여기에 가는 시민들은 시청에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오신 분들에 한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보여 지거든요.
재근

김재근공보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설치 완료를 하면 초등학교부터 유치원, 어린이집으로 홍보 공문을 보낼 겁니다. 보내면 견학의 장소로 활용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다면 견학 장소로는 제가 볼 때는 부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청 청사가 저희 집행부의 업무를 보는 공간인데 3층까지 인원이 많은 인원들이 오르내리면서 거기를 견학을 간다는 것이 현실성에서 볼 때는 굉장히 불편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3층에 이렇게 설치한다는 것이 조금.
재근

김재근공보관

그것은 여유공간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로 접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꼭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미해

박미해위원

여유 공간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다른 집행기관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렇게 알림쉼터 같은 그런 공간은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고 봅니다.
재근

김재근공보관

네, 그것은 인정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다면 일단 장소 선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이 금액도 당초에 전혀 계획되어 있지 않은, 단순히 시장님실이 1층으로 내려온다고 해서 3층에 한다는 것은 너무 즉흥적인 시설을 하시겠다고 보입니다.
재근

김재근공보관

저희들이 때에 따라서는 부서간 업무 협의의 장소 공간으로도 활용할 겁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재근

김재근공보관

왜 그러냐면 홍보를 하게 되면 날짜를 우리들한테 전화로 하든지 연락이 올 거거든요.
미해

박미해위원

그런데 제가 그전에 말씀드린 것이 홍보 장소로 부적절한 장소라고 보이는데 일차적으로 그 부분이 안 맞는데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린 질문에.
재근

김재근공보관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설치가 되면 잘 활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미해

박미해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네, 김효진 위원님.
효진

김효진위원

앞서 기획관실에서 핸드프린팅한다는 기부자 그 이야기는 알고 있습니까?
재근

김재근공보관

네, 알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재근

김재근공보관

한 벽면만 가지고 할 겁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한 벽면을 그렇게 해놨네요. 이미 서로 업무 협조하셔가지고.
재근

김재근공보관

네, 부서 간 협의가 있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아, 어느 쪽에는 그것을 하겠다고 해놨네요.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한 쪽 예산이 삭감되어 버리면 그러면 그 공간은 어떻게 해요? 그 공간비용까지 이 금액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재근

김재근공보관

포함이 안 됐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또 더 추가로 들어가겠네요.
재근

김재근공보관

하게 되면 핸드프린팅, 위원님 해주셔야죠.
효진

김효진위원

아니요, 그것을 하든 이것을 하든 한 개를 하게 되면 그래서 이것을 업무 때문에 아마 이렇게 나눠놓은 것 같아요. 공간은 한 공간인데 업무상 홍보 때문에 공보 쪽으로 왔고.
재근

김재근공보관

당초에 저희들이 전체 공간을 다 활용하려고 했는데 알아보니까 기획실에서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빼고 이렇게 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좀 아쉬워요. 그런 것 같으면 제 생각에는 같이 핸드프린팅 하는 것 자체도 같이 공보관에서하든 이것 자체를 가지고 홍보관을 하든 예산을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한 공간 안에 이렇게 따로따로 예산이 편성되고 올라온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사업의 목적성을 두고라도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인테리어인데 인테리어 공사를 그러면 이쪽 편에는 이 업체가 하고 이쪽 편에는 한 벽면만 이 업체가 하고, 이게 안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든 같이 집행을 했어야 종합적인 건물 내면의 천장, 바닥까지 인테리어가 될 것인데 이렇게 예산을 우리가 줘버리면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겠네요, 한 공간 안에서.
재근

김재근공보관

저희들이 공사를 시행할 때에 부서랑.
효진

김효진위원

충분히 협의는 하겠지만 그래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덧붙이자면 시정 홍보 강화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목적성에 대해서는 왈가왈부 하지 않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청사에 같이 있어야 될 과들이 종합운동장에도 분산되어 있고 공간이 없어서 필히 시 청사 안에 있어야 될 과가 지금 외부로 다 흩어져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흩어져있는 과들로 인해서 시민들의 복리 부분에서도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만 제가 덧붙이고자 합니다.
재근

김재근공보관

네,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공보관 관련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없으십니까? 네, 김효진 위원님.
효진

김효진위원

제가 한 개 하겠습니다. 95페이지에 보시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프레스센터 정비에 따른 가구구입’입니다. 언론을 접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새로 오픈된 누구나 프레스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개념으로 왔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보니까 테이블 구입이 6개, 의자가 18개, 벽면서랍장 1개, 이렇게 있죠.
재근

김재근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금액은 총 얼마 안 되지만 그러면 기존에 있는 집기들은 다 어떻게 하나요?
재근

김재근공보관

기존에 있는 집기들은 저희들이 내부망을 통해서 재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다른 데다가요?
재근

김재근공보관

네, 필요한 부서에.
효진

김효진위원

그런데 그게 가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일반 과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집기는 아닌데요. 앉아있는 것 파티션 해서 책상 조금 조금 있는 것들이.
재근

김재근공보관

네, 책상이 조그만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니까요, 진짜 활용도가 없는 것인데.
재근

김재근공보관

그게 2010년도 구입해서 내부 연한도 11월분으로 사실 끝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래도 집기는 쓸 만한 것 아닙니까.
재근

김재근공보관

네, 쓸 만한 것은 재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래서 배치 계획이 궁금해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내가 보니까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테이블 6개만 이렇게 놓아 가지고 의자만 놓아서 아무나 칸칸이 없이 완전 오픈형으로 해서 쓰겠다, 이 내용이죠?
재근

김재근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테이블 3인용짜리를 6개 구입하면 18명이 앉게 됩니다. 그리고 의자를 18개를 구입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여기는 테이블이 6개 구입인데요.
재근

김재근공보관

그러니까 3인용을 6개하면 18석이 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아, 오픈형으로 해서 앞으로 볼 수 있도록 해서. 그런데 그렇게 되고 나면 다른 장비들은 필요 없나요? 의자만 구입해서 되나, 아니면 보통 보면 기자들 쓰기 위해서 인터넷 잭선 있잖아요.
재근

김재근공보관

아, 랜선은…….
효진

김효진위원

다 자체적으로 됩니까, 예산에 안 들어와도 됩니까?
재근

김재근공보관

네.
효진

김효진위원

그리고 오히려 하는 김에 프레스센터 앞쪽에 보면 제대로 아무것도 안 되어 있잖아요, 사실.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재근

김재근공보관

커튼 하나 있습니다. 하나 만들까요?
효진

김효진위원

어디 가 봐도 거기는 시민단체가 오든 어디가 오든 우리 양산시청 그 위에 로고, 보통 그다음에 현수막 게시대를 해서 하면 언론에 나오더라도 양산시청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지금은 거기 벽면에다가 그냥 이거 내려오는 거, 뭐라고 합니까? 스크린 그것만 있잖아요, 쭉 내려오는 것. 그래서 차라리 그런 부분도 갖춰 놓는 것이 다른 데 다 보면 되어 있던데 프레스센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재근

김재근공보관

벽면 서랍장을 만든다고 하는 방향이 처음에는 그쪽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거기에는 로고가 있습니다. 양산시 마크도 있고 있는데 이렇게 책상을 돌리다 보니까 이쪽 벽면이 그렇게 되어 버렸는데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렇죠, 그것도 위치가 변경되면서 그 사각공간 안인데 그것도 이번 기회에 같이 할 때, 내친 김에 한다고 할 때 좀 검토하지요.
재근

김재근공보관

한번 달라보이도록 해보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런데 예산이 없는데요. 이번에 올 때 그렇게 좀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내 이야기는. 어차피 바꾸는 김에, 많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재근

김재근공보관

큰 예산이 안 들기 때문에 보고 수용비라도 사용 가능하면 여윳돈이 있으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수용비? 위험한 발언을 하고 계시는데요. 하여튼 법상 검토해서 수용비도 아마 시설비로 들어가야 되지 싶은데요. 잘 생각해서 안 그러면 차후에라도 검토를 해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재근

김재근공보관

고맙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순성

정순성감사관

반갑습니다. 감사관 정순성입니다. 감사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장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9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감사활동강화 운영지원 200하고, 조사활동강화 운영지원 300이 올라왔습니다. 특별하게 어떤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럽니까?
순성

정순성감사관

이것은 보통 통상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 보면 부서별로 일정금액을 비율해서 편성하기도 하고 하는데 당초예산에 두 개 과목을 합해서 360만 원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금 더 증액 편성한 이유는 올 하반기에 아직 확실시 되지는 않았지만 감사원 감사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도나 감사원 감사를 오면 한 20여 명 정도의 보름 정도, 2주 정도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도 사실상 업무추진이 필요할 것 같고 또한 통상적으로 저희 22개 기관 읍면동을 합해서 2년에 한 번씩 정기 감사를 하는데 그 감사가 끝나면 수감하는 부서에, 읍면동 같으면 마칠 때 그 직원들한테도 고생했다고 식사도 한 끼 사주고 이렇게 기타 등등 하고 연말에 공직기강 확립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요구를 좀 했습니다.

이종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효진 위원님.
효진

김효진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한 과에 한 360만 원 정도씩 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되면 돈이 너무 가편성된 것 아닙니까? 물론 저희들이 삭감권이 있기 때문에 삭감하면 되는데 그리고 아까 발언 중에 위험한 발언을 했어요. 감사원 감사 와가지고 접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성

정순성감사관

접대보다도 업무 협의하는데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효진

김효진위원

그래서 그것 안 됩니다. 감사원 감사 자기들 문제 됩니다, 바로. 답변은 신중을 기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사업무, 감사업무 같은 과인데 감사관인데 관에 주는 시책업무추진비라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이 다른 실과하고 형평성도 좀 같이 봐야 되지 않느냐, 혹시 다른 실과에 이만큼 시책업무추진비를 거의 이렇게 되면 380만 원, 480만 원 되는 것 아니겠어요?
순성

정순성감사관

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850만 원 가까이 되는데 편성해놓은 과가 있나? 행정과가 얼마정도 되어 있지? 행정과가 예산이 상당히 많을 것인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간외수당에 보면 우리 직원이 2명이 늘었습니까?
순성

정순성감사관

네.
효진

김효진위원

그만큼 우리가 감사하고 조사하는 업무가, 직원이 조사에 하나, 감사에 하나 이렇게 늘었습니까, 당초보다?
순성

정순성감사관

아닙니다. 당초에는 조사계가 5명이고 앞에 3명이었는데 조사계에 사람이 늘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조사 업무에 2명이 더 늘어났습니까?
순성

정순성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시에 조사 업무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나?
순성

정순성감사관

보면 우리 직원들도 많이 늘어나고 조사 업무도 좀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물론 인력운영은 시장님께서 알아서 적절하게 하셨겠지만 갑작스럽게 이렇게 또 7대 의회 열리고 7대 시정이 열리는 마당에 갑자기 조사관이 2명이 더 배정이 되어서 시간외근무 수당 600만 원, 여비 300만 원 이렇게 증액했어요. 혹시 여기서 감사관한테 이야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참고사항으로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분들이 두 사람이 인사가 바뀌어서 여기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왔어요, 이분들이?
순성

정순성감사관

전직 부서 말입니까? 전직 부서는 도로과에 한 명 왔고 기획관실에서 한 명.
효진

김효진위원

몇 급이에요, 이분들 오신 분들이?
순성

정순성감사관

도로과에서 온 직원은 7급입니다. 기획관실에서 온 직원은 인사이동 함으로써 승진해서 6급으로.
효진

김효진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묻냐 하면 벌써 의도는 알아차리셨을 겁니다. 전출 온 부서에서 이번에 추경에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 시간외수당이나 이것이 줄어들어서 와야 맞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확인을 해보려고 내가 물어봤습니다. 도로과하고 기획실에 시간외수당은 근무하는 일정인데 다 편성이 되어 있거든 거기서도요. 그런데 감사관에 오면서 혹시 이 부분도 당연히 시간외수당 삭감되어 왔겠다 생각이 드는데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행정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행정국장 정장원입니다. 오늘부터 예산심의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정석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장

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행정과장을 제외한 분들은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 103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106페이지이고 설명서는 19페이지입니다. ‘업무공무원사기진작 지원’해서 2,600만 원이, 4,300만 원이 더 올라와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 받을 때 해외연수 40명을 300만 원 해서 1억 2,000. 모범 및 시책유공자 해서 40명 350만 원해서 1억 4,000 받았습니다. 그래서 2억 6,000 올라와있는데 뭐가 더 증액이 되어서 약 4,300이 플러스 되지요? 어느 금액이 안 맞아서 더 올린 것인지.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지난해보다 전체적으로 도 주관으로 하는 해외시찰연수 금액이 조금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종희위원

앞에는 우리가 본예산 때 300을 받았고 이 연수는 하나에 350이었습니다. 업무추진해외연수가 300에 40명이었고 그래서 1억 2,000이었고 또 모범 및 시책유공자공무원 해외연수해서 350만 원 잡혔습니다, 1인당. 그래서 40명에서 1억 4,000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4,300이 플러스되기 위해서는 어떤 숫자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장소가 바뀌어서 다른 데 간다든지 이렇게 했어야 금액이 올라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바뀌더라도. 증액된 이유가?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인원하고 금액이 조금씩 인상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가령 항공료라든지 체류비용 이런 것도 조금 전년도 비해 인상된 부분도 있고 일단 당초예산이 저희들이 전년도 집행 기준해서 조금 작게 확보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런데 설명서에 부족분이라고 했는데 부족분이라는 것이 350만 원 정도해서 40명 같으면 부족분이 어디에.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저희들이 작년보다 예산을 작게 편성한 것도 있고 한데 이것이 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평균은 한 340, 350 잡습니다,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중앙시책이라든지 도, 시책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놨고 그리고 올 하반기 8월달부터 계획이 20명 더 보내야 됩니다. 20명 더 보내려고 하면 이 당초예산에 확보한 것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을 더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이종희위원

20명 같으면 300만 원, 6,000만 원 더 플러스되지 예를 들면, 숫자로 봤을 때는. 내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숫자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갈 자리가 바뀌어서 금액이 이렇게 되어버리면 되는데 20명 같으면 300만 원 해도 6,000만 원 돼야 되고 플러스 되면. 또 20명 같으면 하나는 약 7,000만 원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봤을 때 아무리 도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돈은 시비인데 정책은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어디 쓸 것인가는 그래도 숫자를 더 늘린다든지 아니면 장소를 조금 더 좋은 데로 간다든지 이렇게 돼야, 증액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행정과로 제출되는 해외연수경비를 보면 대게 유럽연수 쪽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350만 원 정도 이렇게 평균적으로 요구가 되는데 지금은 400만 원씩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480만 원 이 정도까지도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이종희위원

우리 의회는 1인당 250만 원으로 사실은 책정되어 있습니다. 모자라면 본인부담도 하고 우리가 10만 원 적금을 넣어서 그 돈 보태서 하는데 그래서 금액이 올라간 이유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면 숫자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금액이 이 정도 되어야 된다고 해서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정확한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예산을 8월 이후로 계산해보면 20명 보내는데 6,100만 원 소요가 됩니다.

이종희위원

그러니까 6,000 해야 되는데 4,300이라고 올렸으니까.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현재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안 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직까지. 당초예산 확보한 1억 2,000 중에 안 쓴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안 쓴 부분이 있다고요? 현재 몇 명 갔습니까, 그러면? 안 쓴 부분이 있으면.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총 25명이 집행이 되었고 예정되어 있는 게 20명 정도가 추가로 여행계획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종희위원

종류가 두 가지거든요. 하나가 업무추진 해외연수고 하나는 모범 및 시책유공공무원 해외연수 2가지로 돼 있어요, 종류가. 우리가 본예산에 들일 때. 그래서 2억 6,000이 잡혀 있었거든요, 하나 1억 2,000씩.

정석자위원장

답변이 안 되시겠습니까? 담당 계장…….

이종희위원

행정과장님이 가신지 얼마 안 되셔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정석자위원장

담당 계장님. 네, 팀장님 설명 바랍니다.
단오

최단오인사팀장

반갑습니다. 인사팀장 최단오입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은 저희들 공무원 국외여행 여비가 국제화 추진해서 배낭여행이 1억 4,000이고 해외연수가 1억 2,000으로 2억 6,000 되어 있습니다. 이때까지 올해 집행은 25명에 1억 100만 원 정도 소요를 했고요. 배낭여행은 1억 4,000에 26명, 9,1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종희위원

아, 2개 나눠서. 앞에 그러면 해외연수가 25명?
단오

최단오인사팀장

네, 25명입니다.

이종희위원

밑에 배낭은?
단오

최단오인사팀장

26명에 9,100만 원이요. 그렇게 하고 8월 이후에 저희들이 일단은 20명해서 6,200만 원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되어서 이번에 집행잔액이 1억 1,890만 원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4,300만 원 부족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종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됐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답변 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예산서 104페이지 보시면 업무추진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시장님 이하 부시장님, 국장님 해서 업무추진비가 올해 800만 원이 줄었고요. 그리고 그 이하 실, 과장님이 쓰시는 업무 추진비는 3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예산서의 분위기 같은데 실과에는 업무추진비가 느는 추세이고 시장님 이하 부시장님, 국장님은 업무추진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아마 시장님께서 부서에 일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장님에게 편성된 업무추진비를 부서에 배분해주는,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재우위원

업무추진비 문제가 많아서 주로 업무추진비를 조금씩 줄이고 있는 추세인데 실과도 여기에 같이 동승해서 가야 되는 것은 아닌지 실과의 사정이 어떤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업무추진비는 실제로 저희들이 실무에 일하다보면 수요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만 된다면 그런 것을 증액시켜준다면 훨씬 더 저희들이 일하기가 수월하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또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네,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103페이지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 지원’해서 기정액보다 5,600만 원이 지금 삭감이 된 상태인데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치매안심센터 근무 이것은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산출해 낼 때는 본래 8시간 근무하는 정규직공무원으로 그렇게 산출했는데 시간선택제로 하다 보니까 일부 연봉액이 조금 축소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1개월 늦게 치매안심센터를 개설하는 바람에 1개월 정도 인건비 잔여분이 발생했고 그런 것에 따라서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직책에 따라서 원래 직책을 정한 직책에 인원을 넣으려고 했는데 혹시 그런 직책 변경으로 인해서도 줄어든 부분 있어요?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처음부터 저희들이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라고 해서 9급 상당 그런 공무원을 임용하려고 계획했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됐는데 근무시간은 사실 1시간 적습니다, 일반 공무원보다. 그래서 일부 인건비 축소되는 부분,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임용시기가 1달 지연되는 바람에 한 달 정도 봉급이 남은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김효진 위원님.
효진

김효진위원

이 부분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은 자꾸 인건비 한 사람, 한 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 기금으로 지금 집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도비, 시비가 부담금이잖아요, 그렇죠?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기금이 줄어들었거든요 지금.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기금 줄은 만큼 기금이 80%이고 도비, 시비가 각각 10%입니다. 그만큼 삭감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래도 지금 운영하는 데는 12월달까지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문제없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도비도 돌려줘야 되겠네요. 기금도 돌려주고.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삭감해서 반납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종희위원

‘공무원 노조’ 예산서 106페이지이고 설명서가 20페이지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썩 많지는 않습니다만 약 13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내용을 보니까 시설임차료가 원래 180이었는데 지금 270으로 올랐습니다. 이것은 시설이 바뀐 겁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당초에는 1박2일로 계획이 되었는데 노조의 요구에 따라서 2박3일로 기간을 늘리는 바람에 임차료 부분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리고 입장료가 원래 1인당 2만 5,000원이었는데 4만 원으로 바뀐 것도. 장소가 완전 바뀐 것인지 입장료가 오른 것인지.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아마 현지에 시설 방문에 따라서 그렇게 맞춰서 알아보고 맞춘 것 같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과장님, 아마도라는 단어를 쓰시면 어떡합니까? 20페이지에 나와 있는 산출근거에 준해서 확실하게 명쾌하게 답변하십시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질의 마치시겠습니까?

이종희위원

네.

정석자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그 질문에 관련된 답변은 더 이상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세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양해가 되신다면 담당 팀장님이 관련해서 설명을.
경아

김경아후생단체팀장

후생단체팀장 김경아입니다. 예산이 일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직노조워크숍과 관련해서 공무직노조 노사협의회. 시에 공무원이 2박 3일로 워크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직도 똑같이 2박 3일로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일단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고 일단 1박 2일에서 2박 3일로 하게 되니까 시설임차료에 숙박료가 들어갑니다. 강의실도 들어가고 강사료는 똑같고 입장료가 2박 3일로 되다 보니까 현지체험 일정이 조금 늘어났고 그런 부분에서 일부 늘어났고 참가자 실비보상은 급식비 부분입니다. 2박 3일로 늘어남에 따라서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무과 추가경정예산안 109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입니다. 세무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방소득세 지금 법인소득분 제일 마지막에 보면 밑에 거의 100억이 줄었어요.
정순

최정순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것 세입에 100억 같으면 작은 세입이 아닌데. 양산시에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처럼 힘들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정순

최정순세무과장

그렇습니다. 1억 이상 줄은 곳이 25개만 44억 줄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지금 법인세가? 2017년도에 운영을 해서?
정순

최정순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경기가 이렇게 어려워졌다 이 말 이네요. 그러면 내년도에 세입추계는 지금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정순

최정순세무과장

내년도에도 지방소득세하고 담배소비세는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담배소비세가 주는 거야 환영이고 국민들 건강을 위해서 담배 안 핀다고 하면 환영인데 문제는 우리가 지방세인데 지방소득세에 법인소득분이 거의 100억이 줄어드는 시점 같으면 우리가 430억 추계했다가 335억 정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억 정도 같으면 작은 돈이 아닌데 내년도에는 한 330억 정도로 더 낮아질 수 있겠네요.
정순

최정순세무과장

네, 지방소득세는 조금 줄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하여튼 우리 세무과에서는 전체적인 세입 관련해서 검토를 잘하셔야 예산 추계를 해야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데 문제가 없으니까 물론 내년도에도 추계를 하겠지만 그 대신 희한한 것이 자동차세에 보면 또 소유분, 주행분은 한 60억 정도 늘었어요, 68억 늘었네, 다 해서요.
정순

최정순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것은 또 그만큼 우리 양산에 자동차를 보유하는 확률이나 세금액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면 되죠?
정순

최정순세무과장

네, 인구가 느니까 세대수도 늘고.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경제적인 논리가 사람은 늘어나는데 법인세가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일자리는 없어졌다, 돈이 없으니까 법인들이. 그런 단순자료를 보고 하여튼 걱정이 됩니다, 이것 보니까. 국내 경기가 이렇게 양산 경기도 지금 법인세 소득분이 100억이 줄었다니까 무슨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업체, 두 업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정순

최정순세무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대기업에 대한 세율을 높였고 중소기업에 대한 세율을 좀 낮춘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효진

김효진위원

그랬든 어쨌든 100억이 줄었잖아요, 통계수치로 보면.
정순

최정순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이 부분에 법인세액이나 세입 분배 잡을 때 경기도 감안해서 우리가 너무 과혼합된 세입으로 예산편성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최정순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네,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박재우위원

방금 법인세가 줄고 자동차세가 늘어났다고 했는데 방금 얘기했듯이 법인세가 대기업에 대한 세율은 높아져서 거기에 대한 징수분은 높아지는데.
정순

최정순세무과장

국세는 높아지고.

박재우위원

국세는 높아지고 지방세는 낮아진다는 이야기지요?
정순

최정순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대기업에 대한 국세를 지방에 보조해주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그러니까 국세로 갔을 때 국세에서…….
정순

최정순세무과장

그것은 세율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아예 지방으로. 지방에는 이익이 되는 부분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정순

최정순세무과장

국세는 국세고 예를 들어 지방세 중에서 지방세는 지방세고 국세는 국세고 다릅니다, 세율이.

박재우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그 이후에 조정교부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정리되는 부분 없고?
정순

최정순세무과장

부동산교부세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 시군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도세에서 얼마 받아서 인구비율이라든지 그다음에 징수율에 여러 가지 합쳐서 하고 국가가 많이 받으면 유리하기는 유리합니다.

박재우위원

관내에 대기업이 어느 정도 있는가요?
정순

최정순세무과장

대기업은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전혀 저희한테는 혜택이 있는 부분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정순

최정순세무과장

중소기업, 자동차 관련 업체가 많다보니까 세수가 많이 줄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징수과 추가경정예산안 111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시간적 여유를 드릴까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계과 추가경정예산안 116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희위원

117페이지 중간에요. ‘본관 1층 화장실 및 숙직실 화장실’ 해서 6,0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 내용은?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건물 지은 지가 82년도 7월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비서실 앞에 있는 화장실하고 거기는 한 번도 교체를 안 해서 너무 낡아서 냄새가 엄청 많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남자숙직화장실도 짓고 아직 한 번도 배관하고 고치지를 않아서 그래서 리모델링할 그 돈입니다.

이종희위원

두 군데 다 같이 하실 예정입니까?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종희위원

아무래도 밑이 사람들이 더 많이 가야 되니까.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냄새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1층에 시장실이 내려와 있으니까 좀 넓어져야 될 겁니다. 넓어져야 되니까 그것도 좀 고려하셔서 이왕 하시더라도.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3층에 있을 때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것을 고려하셔서 이왕 하실 것 더 예쁘게 하셔서 찾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종희위원

아무튼 우리 참 좋아진 것이 전에는 밖에 서 있었는데 이제 대기실 만들어서 너무 좋습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과장님, 덧붙이자면 본관 1층 화장실 및 화장실 정비공사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 악취 때문에 정비를 한다고 하셨는데.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악취도 그렇고 배관이 오래되다 보니까 자꾸 막힘 현상이 생기고 냄새가 역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 배관설비를 갈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약자배려 관련해서 설계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그것도 약자들 휠체어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것까지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요즘은 전동휠체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면적도 고려하셔야 됩니다.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네, 그 면적이 나올 수 있을 런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배려해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만약에 면적 확보가 안 될 경우에 휠체어를 상시 비치를 해서 전동휠체어 타고 오신 분들이 휠체어를 이동을 하셔서 화장실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휠체어 비치하는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전동휠체어 아무리 면적을 많이 고려한다할지라도 회전할 수 있는 면적까지는 충분치 않다고 들었거든요 그 부분까지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 추가경정예산서 118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보통계과 추가경정예산안 122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효진

김효진위원

한 개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효진

김효진위원

122페이지 보시면 ‘자산취득비’ 보시면 ‘인터넷전화기 구입’이 있습니다. 50대 있는데 어디에 설치가 됩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신규 공무원 대비해서 추경에 50대 올려놨습니다. 현재 60명 발령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고가 있어서 같이 쓰고 하려고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런데 희한한 것이 인터넷선 전화기는 50대가 올라와있는데 정보통신과에 이야기할 사항은 아닙니다. 행정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자산취득비에 책상은요?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책상은 각 부서별로 일반수용비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구입하면 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일반수용비로 쓰시려고 예산 안 올렸다, 그게 좀 안 맞을 것 같아요. 수용비가지고 책상을 사면 되나?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일반운영비 가지고는 할 수 있습니다.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죄송하지만 기존에 빈자리 부분들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번에 뽑은 사람들이 120명 뽑았죠?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120명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1차분 A클래스 60명 다음 파트에 할 건데 지금 빈자리 60개가 모자라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것은 해답이 됐습니다. 국장님께서 수용비로 쓰겠다 하시니까 되는데.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일반운영비로 구입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일반운영비로 구입하겠다,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예산은 같이 올라와야 되는데 사람에 따른 전화기는 올라오고 내가 볼 때는 50명이 모자라요. 다른 데 책상 있는 데는 10명이에요. 그리고 신규가 50명, 신규 50명에 대해서 책상하고 다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보여서 제가 질의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보통계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안 하고 가셔도 됩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158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