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희 의원 5분자유발언

정진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0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4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조례안등 총4건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평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윤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평윤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82호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태풍·메기·및 집중호우 피해복구를 위한 국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금 15억 158만6천원은 예비비 사용 목적에 적법하게 지출되었으나 한발대비 농업용수개발사업비 1억1천만원은 동 시기의 기상 여건상 추경예산에 편성 후 집행이 가능하였음에도 예비비를 지출하였는바 앞으로는 반드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만 예비비를 사용토록 권고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31호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예산의 합법성·합목성·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액,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과의 비교 반복적인 체납 이유와 개선방안 모색, 보조사업 및 융자사업의 집행실적 평가, 예산 집행의 절약 및 낭비사례, 예산불용에 대한 평가와 방지대책 등 세부항목별로 결산 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승인하되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지적한 33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중 스물네번째 김 유기산처리제 공급사업 개선을 제외한 32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은 당연하다고 판단되므로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세입부분에서 체납자 관리를 철저히 하여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각종 국·도비 보조금 유치, 유휴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모색 등 적극적인 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하며, 세출부분에서는 예산 편성시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기타 기금관리 및 운용에 있어서도 운용조례에 의거,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불합리한 운용조례 등은 재정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권고 및 개선사항 32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채무 결산방법 개선입니다. 지방채무 결산시 원금은 상환액과 소멸액이 일치하나 이자는 금리 변동으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일치하지 않은 금액은 결산서상 조정액으로 정산해야 함에도 상환계획 금액을 소멸액으로 결산하여 결산계수가 연관되지 않으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예비비 결산방법 개선입니다. 시설비 과목 등 계약에 의해 발주하는 사업은 집행 잔액이 발생할 수 있고 예비비 지출원인 행위액은 국도군비 재원별 배분비율에 의거 확정하거나 보조사업비 전액을 사용하고 부족액은 군비로 충당하는 등 군비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금관리 철저입니다. 해남군 자치단체가 관장하고 있는 기금은 7종 108억4천만원이나 기금의 예치상태를 보면 2005년 6월 1일 현재 5개 은행에 104억5,500만원을 예치하고 그 이자수입으로 각종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높은 이자수입을 올려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이월금의 합리적 운용입니다. 명시이월은 전년도 예산을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행치 못하고 익년도로 이월하여 시행하는 제도이므로 가급적 최종추경예산에 계상하기보다는 연도폐쇄기까지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면 익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시행토록 하고 사고이월은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 폐쇄기전에 집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천재지변, 여건변동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발생 시는 당해연도 집행품의 사업을 그 익년도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므로 담당공무원은 반드시 연도폐쇄기전까지 모든 사항이 처리될 수 있도록 공사부서와 대금지급부서가 상호 연계하여 부당한 사고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계속비는 공사기간이 2년 이상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으로 당초 공사발주시 공사기간이 그 익년도까지 처리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면 당연히 예산부서에서는 계속비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 확보입니다. 2004년 8월 12일에 지출한 한발대비 농업용관정개발비 1억1천만원은 동 시기의 기상 여건상 추경예산편성 집행이 가능하였음에도 예비비로 지출하였는 바 앞으로는 반드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만 예비비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해남군장학사업기금 정산 철저입니다. 해남군내 학생의 학력을 향상시키고 교육력을 높이기 위하여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해남고등학교를 명문학교로 육성하기 위하여 특단의 지원을 하고 있으나, 지원금에 대한 정산서를 검토한 바 사업 계획대로 집행하지 않고 일부 금액이 타 용도로 집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산도 지원 사업별로 하지 않고 일괄 임의로 작성하여 그 내용 확인이 어려우므로 지원 사업별로 정산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미납세금 징수 철저입니다. 지방세 미납금이 8억503만5천원으로써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이 1,473건에 7억5,583만5천으로 94%를 차지하고 있으나 대부분 재산이 없거나 행불자로서 관리가 부실하니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공유재산 관리 부적정입니다. 1983년, 2003년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도로에 편입된 부지를 2004년도 보상 관리함에 있어 소유 미보상 토지 및 도로에 편입되지 않은 개인소유 토지를 공유재산으로 관리함은 적절치 못하므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2003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불이행입니다. 2003년도 결산검사시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폐지하고 농공단지에 소요되는 각종 사업비는 농공단지에서 자체 해결토록 하고 불가피하게 지원이 필요할 경우 일반회계에 계상 시행토록 의견을 개진하여 2004년도에 농공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는 폐지되었음에도 농공단지특별회계에서 집행을 재고토록 하였던 예산 4,032만4,870원을 집행하였으므로 앞으로는 결산검사 지적사항 이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해남군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철저입니다. 해남군은 체육진흥 발전을 위하여 체육진흥기금을 조성·운용하고 있으나 기금 적립액이 7억5,200여만원으로 매년 도민체육대회, 도민생활체육대회 및 각종 도 단위 대회출전경비 3억여원이 기금이자수입(4,217만5천원)으로는 충당이 안 되어 일반회계에서 부족분을 보전함으로써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니 군 체육진흥 발전을 위하여 기금 목표액을 확대 조성하여 이자수입만으로 탄력적이고 신속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운용방법을 개선하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해남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 철저입니다.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고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해 2001년~2005년까지 매년 6억원씩 출연하여 30억원을 조성토록 규정되었으나 현재 11억87만6,826원만 조성되어 2005년까지는 목표액 확보가 어려우므로 기금목표액을 확보하여 발생된 이자액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거나 또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든지 운용방법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향토문화관 건립 및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 예산운용 철저입니다. 2002년부터 시작한 향토문화관 건립사업은 2003년에 13억5,1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현상설계공모비로 8백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13억4,300만원은 2004년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2004년 본예산에 7억원과 2004년 제2회 추경예산에 5억원을 확보하여 총25억4,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후 2004년으로 이월된 사업비 중 향토문화관 건립에 따른 공원조성 기본계획용역사업과 향토문화관 지질조사용역사업비로 1,840만원만 집행하고 잔액 13억2,46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으며, 2004년에 확보한 사업비 중 11억2,450만원은 2005년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 역시 2002년부터 시작하여 2003년 사업비 5억원을 2004년으로 명시이월 하였다가 불용처리하고, 2004년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한 3억9,200만원은 2005년도로 명시이월 하여 2개 사업이 계획 확정시까지 각각 4년이 소요되었고 의회의 승인을 받은 예산을 이월과 불용을 거듭하면서 집행하지 못하였고 동일사업 예산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두 과목으로 나누어 계상하는 등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으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송호리 해송림 외과수술 및 생육정비사업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및 전라남도문화재보호조례 제17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문화재 보호관리에 대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 소중한 문화재 보호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연동 비자나무숲 보호공사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송호리 해송림 외과수술 및 생육정비사업 사후관리와 마찬가지로 문화재 보호관리에 대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 소중한 문화재 보호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열다섯 번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운영강화 및 시행규칙 개정검토입니다. 농가소득증대나 생활안정을 위해 많은 주민이 선호할 수 있는 자금임에도 2004년도 주민소득지원사업은 계획대 47%, 생활안정기금은 계획대 7%만 지원되었으며, 융자금이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물적 담보를 설정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주민 모두가 1,500만원 이하로 신청하고 있으므로 담보설정을 폐지하는 규칙 개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열여섯 번째 예산전용의 합리성 제고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에서 집행할 성질의 경비를 당초예산편성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과목에 계상한 후 추경예산에 과목을 변경하지 않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전용한 것은 잘못되었으니 앞으로는 예산전용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열일곱 번째 산 채류 재배단지 지원사업자 선정 부적정입니다. 산 채류 재배단지 지원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농림사업실시규정 제15조 규정을 참고하여 사업선정심의회를 구성한 후 사업자 선정 기준에 의해 사업자를 엄선하여야 함에도 사업신청자 8명중 2명을 사업자로 부적정하게 선정하였으므로 앞으로는 사업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선정심의회 구성 운영 등으로 사업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열여덟 번째 산 채류 재배단지 지원 사업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산 채류 재배단지 지원 사업을 완료하고 농림사업 실시규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사후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담당 공무원을 지정 매년 분기별로 1회 이상 확인점검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사후 관리카드 미비치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사후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을 지정 사후 관리지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열아홉 번째 묘포장 특별회계 운영 실적 부진입니다. 아름다운 고장 가꾸기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묘포장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 2003년 군, 읍·면에 조성한 18개소의 묘포장을 관리·운영하고 신규 묘포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예산을 편성 운영해야 함에도 2004년 묘포장 특별회계에 1억4,061만8천원의 재원을 확보하고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98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1억3,863만8천원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여 불용 처리하였으므로 앞으로는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스무 번째 농림사업(보조지원) 사후관리 소홀입니다. 농림사업으로 시행한 각종 보조지원사업은 완료 후 농림사업실시규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장별로 사후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담당 공무원을 지정 매년 분기별 1회 이상 현장 확인점검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선도농가 컴퓨터 공급사업(19대)과 인삼(16.36㏊) 녹차(13.86㏊) 버섯현대화사업 및 간이버섯재배사(50동) 등 고소득 작목전환 사업은 사후 관리카드를 비치하지 않고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으니 사업장별로 사후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고 담당 공무원을 지정 관리 지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스물한 번째 학교급식 지원 사업 지연추진입니다. 2004년부터 처음 시작한 학교급식재료 지원 사업은 우수한 농수산물을 성장기 학생들에게 제공하여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 관내 농수산물의 소비 촉진과 수급안정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2003년 10월 20일 전라남도학교급식조례가 제정 공포되었고, 2003년 12월 30일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급식법시행령개정안이 공포되어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급식재료 지원 근거가 확보되었으며, 2004년 1회 추경에 도비보조사업으로 2억6,300만원을 계상하여 7월부터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도비보조금 교부결정과 해남군학교급식비지원에관한조례 제정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당초 계획한 7월부터 지원하지 않고 2004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분만 지원하였으므로 앞으로는 학교급식 지원사업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스물두 번째 농산물 소형저장고 설치사업자 선정 부적정입니다. 농산물 소형저장고 설치 사업에 있어 당초 사업 대상자인 계곡면 여수리 이성학 등 3농가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북평면 동촌리 “최은섭” 등 3농가를 사업자로 재선정함에 있어 농업 농촌기본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농림사업 실시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농림사업심의회를 개최하여 사업 수행 능력이 있는 사업자를 엄선하여야 함에도 농림사업심의회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사업자를 부적정하게 선정하였으므로 앞으로는 사업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사업 선정심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 사업 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스물세 번째 수산진흥사업비 예산이월 부적정입니다. 2003년에서 2004년으로 사고이월된 수산진흥사업비 중 당해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못한 도서개발사업, 어촌개발사업, 주민숙원사업비 3억7,615만9천원은 명시이월 해야 함에도 사고이월로 처리함으로 인해 2004년에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처리 하였으므로 앞으로의 시행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운용을 철저히 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스물네 번째 해남 특산어 보조사료 공급사업 완료처리 소홀입니다. 어류 사료공급사업 추진에 있어 어류 양식협회(대표 김병옥)를 사업자로 선정하고 양식협회에서 어류 사료를 일괄 구입, 어류양식업자 13명에게 공급함에 있어서 해남군재무회계규칙 제1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료구매계약서에 의한 관계공무원이 납품한 사료를 확인 검수하고 검수조서를 첨부하여 완료처리 하여야 함에도 사료 납품 검수조서없이 준공검사로 처리한 것은 관계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니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스물다섯 번째 해상 전복양식장 관리기 설치사업 사후관리 소홀입니다. 전복양식어장 관리기 설치 사업을 완료하고 사후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여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지 않고 있는 바 해양수산사업 실시규정 제43조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고 관리감독 공무원을 지정하여 년1회 이상 현장 점검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스물여섯 번째 기르는 어업 이자차액 보상금 적정성 유지입니다. 기르는 어업 이자차액 보상금 지급에 있어 높은 이자의 차액을 5/100 범위 내에서 지급토록 한 내용인 바 2004년도 23어가에 1억3,340만3천원의 이자차액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금융기관의 대출 이율이 5/100를 미치지 못한 융자금은 이율을 확인하여 사실대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예산서 부기대로 일률적으로 5/100를 지급 처리함은 부당하니 금융기관의 이율 병동상황을 조사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스물일곱 번째 어업용 스티로폼 감용기 예산운용 부적정입니다. 양식 및 어업활동에서 발생된 폐스티로폼의 감용시스템 보급을 통한 해양환경보호 및 해양폐기물의 자원화 처리를 위해 2004년 본예산에 국비보조사업으로 감용기 설치예산 2억원(국비 1억6천만원, 군비 4천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육상설치를 위한 건축비 확보가 안 된다는 이유로 2004년 7월 5일 전라남도에 사업 포기서를 제출하고도 예산 삭감을 하지 않아 불필요한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니 앞으로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스물여덟 번째 해남브랜드 김 출하 지원사업 미시행입니다. 2003년에서 2004년으로 명시이월된 1억5,900만원의 해남브랜드 김 출하 지원 사업은 사업시행자인 해남군수협의 지원요구가 없다는 이유로 사업시행을 하지 않고 불용 처리하였는 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김을 생산하고 있는 우리 군으로써는 양질의 김을 생산토록 하여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를 통해 소비자의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니 어민소득증대를 위한 획기적인 해남 김 브랜드 시책 개발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스물아홉 번째 수산물 가공(굴 박신장) 육성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2004년도 수산물 가공(굴 박신장)시설사업을 2005년도 예산에 이월 조치하고 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 도비 미부담금 3,000만원을 2004년도 제2회추경에 군비로 확보하였으나 사업 대상자가 재정난을 이유로 2005년 5월 31일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연내 사업 준공이 심히 우려되니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서른 번째 마산두드럭제 위험도로 개설공사 미 발주입니다. 2004년 10월 25일 국비보조금으로 교부 결정된 마산두드럭제 위험도로 개설사업은 도로확 포장 589m에 총 사업비 8억2,095만2천원으로 확정하고, 2004년 제2회 추경예산에 군비 2억원을 확보하여 총괄계약으로 발주코자 하였으나 도로선형 결정 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협의 지연으로 발주하지 못함에 따라 2004확보사업비 4억원을 명시이월하지 못하고 불용처리 하였으므로 앞으로는 주민설명회 개최 등 주민을 이해 설득시켜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서른한 번째 해남 송용 ~ 남송간 도로 확 포장공사 계속 추진입니다. 해남 송용 ~ 남송간 도로 확 포장공사는 해남읍 안동리에서 남송리까지 2,166m를 확포장하는 공사로써 2003~2004년까지 5억5,758만원을 투입하여 1,066m를 확 포장하였으며, 잔여구간 1,100m는 해남읍 남송리 지역 토지소유자 일부의 반대로 인해 사업 추진이 중단되었는 바 시급히 주민동의를 확보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서른두 번째 화원관광단지 택지 조성 및 매각관리 철저입니다. 화원관광단지에서 주관하고 있는 택지조성은 이주민을 위하여 군비로 조성한 부지로써 이주민을 위한 택지60필지와 정류장 부지 그리고 B지구, D지구를 개발 완료하고 공유수면에서 군유지로 확정측량이 이루어져 있으므로 이주민 택지 총 60필지 중 39필지는 이주자에게 평당 6만원씩 분양하고 잔여 21필지는 포기 또는 잉여지로써 감정에 의하여 공개 입찰토록 하고 554번은 현재 공용정류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바 업자가 무단사용하고 있으므로 공매 전까지는 임대료를 징수하고 이것 또한 공매 절차를 강구하기 바라며, 잔여 569 B지구와 563 D지구는 가장 적절한 시기에 공매하여 투자금이 회수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내용은 본 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도출된 내용이오니 본 위원회 안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해남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1:34)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득춘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득춘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득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5년 6월 30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332호 해남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토지와 건물의 적정 가격을 통합 평가하여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33호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1988년 1월부터 2003년 7월까지 가동되었던 구 위생 처리장은 해남읍 남외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1년 12월부터 2003년 7월까지 해남읍 용정리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새롭게 준공되므로 해서 본 건물내에 분뇨처리장이 설치되어 1일90톤(90㎥/1일)이 처리중에 있고 구 위생 처리장이 패쇄되어 현재는 미가동 상태에 있으므로 본 부지를 활용하고 인근 토지를 매입 확장하여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내용인 바, 관내 3,708호 축산농가에서 1일600톤(600㎥/1일)의 축산폐수가 배출되나, 군 관내에 공공처리 시설이 없어 타 지역 업체에 의뢰하여 고가로 톤당 1만8천원(18천원/㎥)으로 배출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축산폐수를 적정처리하고 자원화(액비)하여 수질 및 토양환경을 보전하고 축산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하였으므로 본 위원회 안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희현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11일간의 제145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회기동안 주요 업무보고를 비롯해서 군정질문 및 답변등에 열과 성을 다 해 주신 동료 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45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38 폐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7인) 의회사무과장 김승계 전문위원 민병택 전문위원 김판석 전문위원 이종범 의사담당 김영동 지방행정7급 박동열 속기사 장미옥 해남군의회 COPYRIGHT(C) 2019` HAENAM COUNTY COUNCIL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