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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나기빈 의원 발언

90회 제행정복지위원회200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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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와 증언에 관해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증인은 선서를 하여야 하고 제5항에 의거 위증을 할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음과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지방자치법 제17조의4 제5항에 의하여 알려드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는 먼저 소관국장과 담당관, 동장께서 선서를 하시고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는 필요시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방법은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이길영 행정관리국장께서 하여 주시고 다른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의 기재사항을 기록 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