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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영찬 의원 5분자유발언

161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16-11-22

이영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공익소송단 최길성 외 120명이 제출한 하수시설민자사업협약 정보공개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주민 소송비용 면제 청원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경제국 창조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현 창조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창조경제과장 유동현입니다. 창조경제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정예산액 57억 9386만 6000원에서 8억 4356만 3000원을 증액한 66억 37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입니다. 2016년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중 전통시장 체험학습장 및 상설공연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사업이 다소 축소되어 7220만 원에서 393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사업입니다. 격년으로 실시하는 계량기 정비검사를 완료하고 정기검사 인부임 잔액 43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쪽의 우수공예품 지원사업입니다. 경기도 공예품경진대회 참가를 위한 관내 우수공예품 개발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집행잔액 424만 원에 대해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기업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시설부대비로 사업완료까지 사용이 없어 예산 200만 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경기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중소기업이 밀집한 지역에 도로 확포장,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난 10월 말에 경기도에서 자금이 교부되어 대농리 상수관로 설치공사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원곡면 산하리 상수관로 설치공사로 7400만 원을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마을단위 LPG배관망 설치사업으로 기존 일죽면 평촌마을 외 죽산면 안광마을, 공도읍 불당마을이 추가로 선정되어 국·도비 내시에 따라 8억 1000만 원을 증액한 1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쪽에 기업지원 사업입니다. 집행요인이 없는 소상공인센터 공공요금 18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센터 상담사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원거리 지역주민에게 다가가는 구인‧구직 매칭 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발굴 추진을 위한 관내 읍‧면 배치 직업상담사 인건비로 당초 배치목표 10개소에서 8개소로 변경 배치하고 이에 따른 퇴직자 발생으로 인한 인건비를 반영하여 1억 700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으로 새로운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을 희망하는 기업을 공모를 통해 지원코자 하였으나 3차례의 공모에도 적합한 지원기업이 없어 사업비 2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의 고용, 산재, 건강,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의 기업부담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10월 27일 국·도비 내시에 따라 총사업비를 당초 30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6000만 원을 증액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반환금기타입니다. 2015년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 등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252만 7000원을 증액한 134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비서요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의 호봉제 전환에 따른 보수조정 부족분을 반영하여 481만 원을 증액한 32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7쪽 명시이월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인 대덕, 원곡 상수관로 설치사업으로 설계완료, 계약심사 후 공사추진 예정으로 동절기 품질 및 공사수행의 안전을 위해 시설비 2억 4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창조경제과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유동현 창조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유승덕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승덕입니다.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 순서를 말씀드리면 안성시 전체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한 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5458억 504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158억 7072만 6000원보다 5.81%인 299억 7972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468억 555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258억 3150만 6000원보다 9.3%인 210억 2400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2365억 203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162억 8549만 7000원보다 9.35%인 202억 3490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103억 351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9억 4600만 9000원보다 8.26%인 7억 8910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창조경제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66억 3742만 9000원으로 당초 본예산액 57억 9386만 6000원보다 14.56%인 8억 435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및 시비 자체사업으로 편성된 주요 예산 현황은 검토보고서 9쪽,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창조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유승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시면 먼저 하세요. 유광철 전 의장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광철위원

과장님, 원곡면 산하리 상수관로 설치공사 7400만 원 신규 편성됐는데 이 내용이 뭐죠?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이게 기업 지원사업인데요. 원곡면 현장에도 다녀와 봤지만 거기 공장들이 한 7개 정도 밀집되어 있는데 그동안 지하수를 사용했습니다. 이게 그 주변에 농경지도 많고 갈수기 때 용수가 부족해서 우리가 경기도에 의뢰를 해서 경기도에서 현장을 나가서 답사를 하고 여기는 기업활동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상수관로 도비가 지원돼서 올해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유광철위원

올해 마칠 수 있는 사업이에요?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도비가 늦게 와서 명시이월, 아까 말씀드렸지만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완공하려 합니다.

이영찬위원장

끝나신 거예요?

유광철위원

그리고 대농리 상수관로 설치공사도 똑같은 내용이죠?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네. 같은 내용입니다.

유광철위원

알았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그다음에 조성숙 위원님 없으세요?

조성숙위원

저는 설명서 16쪽을 보면 그 주민센터 상담사 인건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보면 지금 당초 배치 목표가 10개소였는데 8개소로 변경이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인원 감축과 퇴직자 발생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감액이 됐다는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8개소가 됐으면 2개소가 축소된 거잖아요. 그리고 또 몇 분의 퇴직자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증감률이 56.7%가 되는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현재 퇴직을 한 사람은 2명입니다. (팀장을 보며) 2명 맞죠?
은정

조은정일자리센터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센터팀장 조은정입니다. 경기도 지원에서 처음에는 안성시는 인구기준으로 해서 10명의 상담사를 배치하도록 권고를 했었는데 저희 시 자체 동 단위에서는 일자리센터가 한경대 산학협력관에 있기 때문에 그쪽 동은 일자리센터에서 하고 자체적으로 분석을 한 결과 8개소가 맞다고 해서 8개소를 하고요. 그중에 직업상담사들 2명이 중간에 퇴직을 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퇴직을 하면서 저희가 바쁜 곳으로 중간중간에 자리를 이동하다 보니까 이렇게 56%라는 것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10개소라고 하면 기본적인 상식에서는 5곳을 운영해야만 50%가 증감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2개소만 우리가 감축이 된 거잖아요. 두 분이 나갔다고 하시더라도 어떻게 56%의 증감률이 되나, 이것은 혹시 처음부터 이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나 제가 그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정

조은정일자리센터팀장

이것은 중간에 퇴직을 하자마자 바로 상담사를 채용하는 공백기간이 있었어요. 퇴직하면 구하는 기간이 한 4개월 정도로 공백기간이 생겼기 때문에 그 공백기간 발생에 따른 인건비 금액 차이입니다.

조성숙위원

제 말은 8곳에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0곳이잖아요. 10곳에서 2곳이 줄었잖아요. 두 분이 나가셨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6곳은 진행이 되는 건데 10곳에서 6곳인데 어떻게 %로 하면 50% 이상이 감축이 됐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정

조은정일자리센터팀장

네, 당초 10개소에서 6개소로 지금 줄었는데 6개소면 60%가 돼야 되는데 60% 중에서 그 상담사를 구하기까지의 공백기간이 3∼4개월 정도가 걸리니까 그 3∼4개월 걸리는 기간까지의 금액 결손이 생기잖아요. 그게 한 30%, 그러니까 60%에서 한 0.3∼0.4% 따지다 보면 56%가 나오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니까 처음 당초 계획에는 10개소에 대한 그 예산을 지원을 받았다 이 말씀이시죠?
은정

조은정일자리센터팀장

네.

조성숙위원

그러면 그 8개소를 했을 때는 그러면 처음부터 시작할 때는 8개소였어요, 아니면 중간에 바뀌어서 8개로 바뀐 겁니까?
은정

조은정일자리센터팀장

당초에는 10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조성숙위원

그러니까 10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시작은 8개소부터 하셨다는 거잖아요.
은정

조은정일자리센터팀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어차피 추경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데 그러면 2개에 대한 축소의 부분도 미리 이런 것을 감축을 했다면 지금 예산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막바지에 와서 이것을 감축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불용처리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안타까움도 있어서 이런 것은 우리가 어떻게 진로를 잡아가느냐 했을 때 당초에 처음부터 10개를 시작하다가 중간에 2개가 안 됐다고 하면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10개를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 8개로 축소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 2개에 대한 축소 부분만이라도 우리가 빠른 대처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정

조은정일자리센터팀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숙위원

이상입니다.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위원

설명서 13쪽입니다. 마을단위 LPG배관망 설치사업. 기존에 일죽 평촌이나 죽산 안광마을은 사업비가 3억으로 부족해서 4억으로 했던 건가요? 그래서 1억씩을 추가로 더 주는 거예요?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이게 도비가 1억씩, 평촌마을에 도비 1억, 안광마을에 도비 1억, 시비는 3억씩 부담이 되는 거고요. 공도 불당마을은 국·도‧시비로 따지면 국비 이렇게 되는 건데 저희가 당초에 기정예산에는 6억을 세웠습니다. 이제 도비가 2억이 오고 그리고 국비 6억 1000만 원 해서 8억 1000만 원으로 증이 되는 거거든요.

황진택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국·도비는 각 1억 5000만 원씩이에요. 두 개 마을 했으면 국비든 도비든 1억 5000만 원씩 받았을 것이고 여기는 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추가로 불당마을 때문에 이게 더 늘어나는 것인데 국·도비를 더 받아서 일죽이나 평촌에 더 보태주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주희

송주희에너지팀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에너지팀장 송주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당초에 저희가 사업계획 설명드릴 때는 이 금액과 달랐는데요. 이게 이번 추경에는 사실 그전에 국·도비가 내시됐던 부분들이 우리가 추경에 담기지 않아서 그 부분이 들어갔고요. 불당마을도 저희가 이것보다 많았는데 실제 설계를 사업단에서 발주를 하기 위해서 정밀설계를 하니까 당초에는 이것보다 더 사업비가 많이 들 것이라고 판단했고 다른 마을도 한 5억 정도 예상했는데 실제 설계해서 발주해 보니까 사업비가 줄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실제 사업 설명드리는 것은 이번 추경 때 5억 정도, 지난번에 사업계획 설명드릴 때는 5억 정도 추경에 반영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국·도비 내시된 것 반영한 것을 빼면 실제로는 한 3억 5000만 원 정도 이번 추경에 반영되는 겁니다.

황진택위원

팀장님, 평촌하고 안광은 도비로 1억 5000만 원씩 지원받는 거죠?
주희

송주희에너지팀장

네, 맞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그냥 시비로만 6억 담았다는 거죠? 내시된 금액 안 하고?
주희

송주희에너지팀장

네, 내시된 것을 같이 반영해서 편성하는 겁니다.

황진택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행정이 너무나, 계획을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LPG 배관망 설치하려는 마을 받아서 했잖아요. 순위결정해서 하자고 했고 그다음에 어차피 국‧도비 같은 경우는 각 마을당 1.5억씩 하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약 3억 예산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으로 하는 방식도 있다고, 대부분 이렇게 한다고도 말씀드렸어요. 창조경제과는 누차 얘기하지만 그냥 되는 대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도 들쑥날쑥 원칙이 없다는 거예요. 도비 받아서 하기로 했으면 도비 1.5억하고 시비 2.5억 된다든가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지 “언제 내시될지 몰라서 시비로 6억 담았습니다.” 이런 식의 보고는 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국·도비 내시된 금액은 1.5억씩 딱 정해져 있어요.
주희

송주희에너지팀장

그리고 여기 아까 말씀하셨던 두 개 마을은 도비보조사업이고 불당마을은 국비보조사업인데 국비보조사업은 나중에 선정돼서 그 이후에 따로 내려왔습니다.

황진택위원

제가 불당마을 LPG배관망 보급사업은 잘 알죠. 어차피 도비는 이미 다 끝났고 국비로 도에서 부랴부랴 받은 것 아닙니까? 하수처리장 하면서. 어찌됐든 어떤 사업이 됐든 간에 꼼꼼히 사업을 처음부터 계획을 잘 잡아서 하시라는 거예요. 보고할 때마다 1억 5000만 원 정도해서 도비가 내시됐는데 이거 안 넣고 시비로 넣었습니다, 아닌 거죠. 도비 플러스 시비로 하기로 했으면 도비 얼마, 시비 얼마 그렇게 했어야 맞는다는 거예요. 시비로 6억 해 놓고 나중에 어디에 쓰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행정을 하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조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동현 창조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진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총예산액은 350억 618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37억 7848만 원에서 12억 8338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안성남사당 풍물단 인건비 중 호봉 재획정에 따른 명절휴가비 차액분 1809만 6000원, 공연 및 체험횟수 증가로 공연수당 부족금 1860만 원과 체험강습 수당 부족금 45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11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가요작가협회 안성시지부에 제10회 전국안성가요제 예산액 3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민들이 한해를 마무리하고 힘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문화공간을 창출하고자 2016년도 안성시민을 위한 송년음악회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18회 안성예술제를 위한 시·군예술단체 지원사업이 도비가 확정 내시돼서 도비 20%, 시비 80% 총 80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룡사 앞에 있던 관광홍보전광판 이전설치로 인해서 전광판 사용을 중단하여 발생한 공공요금 200만 원과 관광안내소 관리전문요원 퇴직 미발생으로 인한 퇴직금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서 문화관광해설사 간담회 급식비 14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유통관련업 지원에 대한 사항으로 유통관련업 야간단속 시 단속단원에게 제공되는 급량비 집행잔액 40만 원과 불법게임 제공업소에서 단속된 압수물품 감소에 따른 운반비 집행잔액 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안성맞춤랜드 수목정비를 위해 시설비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나 절대공기 부족으로 2017년도 본예산에 시설비 편성예정으로 수정예산에 전액 삭감할 예정입니다. 안성맞춤랜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들의 빈번한 퇴직이 발생돼서 고용시기 공백에 따른 불용액 2563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안성맞춤캠핑장 전기요금 부족분 660만 원과 5쪽의 전기안전관리 용역비 부족분 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쪽에 매산리 석불입상, 칠장사 및 청원사 대웅전 계측조사 사업과 석남사 대웅전 해체보수사업, 6쪽에 칠장사 대웅전 문양모사도 작성작업은 도비 확정 내시돼서 도비 4억 5700만 원 및 시비 4억 5700만 원 등 총 9억 1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쪽에 안성 도기동 성곽유적 발굴장 긴급가복구 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전액 국비 확정 내시돼서 1억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해룡고가 문간채 초가지붕 보수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전액 도비 확정 내시되어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천문과학관 시간제임기제공무원 인건비 부족분 35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쪽에 노조와의 협약 결과 무기계약직이 호봉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무기계약직 인건비 190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4년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 조성사업 이자반납 등 총 8건에 43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9쪽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4년도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집행잔액 반납 등 총 11건에 437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의 관광안내소 관리요원 라급 인건비 단가상승에 따른 부족분을 반영하고자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 1쪽의 독립운동인물발굴사업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00만 원, 사무관리비 1006만 원, 연구용역비 1557만 1000원, 전산개발비 2000만 원을 각각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2쪽에 문화재 보수정비 도비사업 중 죽주산성 남벽보수 공사 일부 사업비가 부족하여 2017년도 예산과 합산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하며 매산리 석불입상, 칠장사 및 청원사 대웅전 계측관리, 석남사 대웅전 해체보수, 칠장사 대웅전 문양모사도 작성 등 사업은 9월에 도비 내시가 돼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연내 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사무관리비 100만 원과 시설비 4억 5494만 6000원, 감리비 30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금 9억 7441만 4000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중 칠장사 오불회괘불탱 모사도 제작사업은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서 연내 추진이 불가함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140만 원과 시설비 2억 5000만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사업은 현수동 80번지 일원에 규모는 대공연장 999석, 소공연장 300석, 주민편의동을 건립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박두진 문학관 건립사업은 총사업비가 증가되어 수정예산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산 관광휴양시설 조성사업은 죽산면 용설리 산 12-6번지 시유지에 관광휴양시설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안성시 관광객 유치를 증대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8억 원이며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201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조서 2쪽이 되겠습니다. 죽주산성 테마역사공원 조성사업은 죽주산성 내에 수변공간, 잔디광장 등을 설치하여 문화유산을 활용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39억 5500만 원으로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룡사 대웅전 해체보수사업은 대웅전 116.04㎡를 전체해체하여 보수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37억 700만 원으로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비,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김진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유승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덕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350억 6186만 2000원으로 당초 본예산액 337억 7848만 원보다 3.8%인 12억 833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국·도비보조 예산편성사업으로는 시·군예술단체 지원사업 8096만 8000원과 석남사 대웅전 해체보수 7억 8000만 원, 칠장사 대웅전 문양모사도 작성에 7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시비 자체사업으로 안성시민을 위한 송년음악회 5000만 원, 안성맞춤랜드 수목 정비공사에 22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업과 계속비사업으로 편성된 주요 예산 현황은 검토보고서 10쪽과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예산편성 시 지출수요 및 사업기간 등을 정확히 판단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유승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시면 먼저 해 주세요. 황진택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바우덕이풍물단이 됐든 문화관광해설 관광안내소 자원이든 인건비를 어떻게 예산에 편성하는 거예요? 산출근거.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시간제나 계약직은 4월 달쯤에 단가가 변경됩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은 전년도.

황진택위원

당해 연도 4월에요?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네.

황진택위원

왜요?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그게 심의를 받고 예산, 정책담당관실에서 그렇게 해서 무기계약직이나 이게 단가가 변경이 됩니다.

황진택위원

지금 어차피 근로자들 단가는 당해 연도 이 전에 다 결정되는 거잖아요. 기준을 어떤 것으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우리는 매년 보니까 이 인건비 때문에 문제가 되더라고요.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인건비가 전년도에 내년도 것이 결정돼야 하는데 단가가 그렇게 안 돼요.

황진택위원

그러면 잘못된 거죠.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4월 달쯤에 결정되는 것 같은데, 매년 단가 결정하는 것이. 그래서 소급해서 지급을 하고 그렇습니다.

황진택위원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기간제근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단가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내년도 근로자들 임금은 금년도 10월 정도면 다 정해지는 거예요.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저희 공무원은 그렇게 되는데요.

황진택위원

근로자들도 마찬가지죠.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근로자는.

황진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정책기획담당관실 소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근로자 단가 정하는 것을 전으로 당겨서 해서 예산에 편성해야 맞는 건데 예산 편성해 놓고 자꾸 모자란다고 집어넣고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하더라고요.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이제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노조가 생겨서 호봉제로 바뀌면서 그것은 불가피하게 증액이 된 거고요.

황진택위원

그다음에 문화예술 행사 지원에서 가요작가협회에서는 안성가요제에 3000만 원을 전부 다 감액했는데 감액한 이유가 어떤 것인지.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가요작가협회에 좀 내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내분이 정리될 때까지 자체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분이 있는 그 단체에는 보조금을 지급 못 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정해 놔서.

황진택위원

그다음에 2016년도 안성시민회관 송년음악회는 갑자기 만든 거예요?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이게 작년에도 했는데요. 이것은 예산반영을 못 해서 마무리를.

황진택위원

작년에는 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반영을 못 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작년에도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황진택위원

작년에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올해도 했다는 것은 맞지 않고요. 어차피 연중행사 계획이 있으면 본예산에서 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황진택위원

왜냐하면 자꾸 이런 식으로 관행이 지속되기 때문에 막말로 해서 올해 안 하다가 내년에 갑자기 “한 7000만 원 합시다, 1억 합시다.” 이런 식의 행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차피 연중 하는 것,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본예산에 넣어서 해야 맞는 거죠.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 안성맞춤랜드 관리의 수목 정비공사에서 2200만 원 신규로 했는데 수목 정비공사도 갑자기 하게 된 건가요?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이게 천문과학관 주변에 고사목이 많고 별 관측하는 데 지장이 있어서 나무 제거를 했는데요. 남아 있는 나무들이 수종이 좋고 그래서 그냥 보존하려고 해서 베어내고 났더니 보기 싫어서 그것을 옮기려고 합니다, 드문드문 있고 그래서.

황진택위원

어찌됐든 수목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목관리도 연중계획이 있어요. 보식하는 시기, 아니면 다시 심는 시기 다 정해져 있거든요. 이것도 갑자기 정비공사한다고 예산 편성하지 말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안성맞춤캠핑장 전기안전관리 용역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물을게요. 예전에도 이거 제가 물은 것 같은데 전기안전관리는 딱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들어와 있는 전기용량에 따라서 안전관리비는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법적 기준단가가 있는데 대부분 안성시, 평택시 확인해 보면 그것보다 싸게 들어와요. 그런데 갑자기 안전관리비 18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한다?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팀장을 보며) 설명을.
범식

조범식랜드시설팀장

안녕하십니까? 맞춤랜드 랜드시설팀장 조범식입니다. 캠핑장을 저희가 준공을 하면서 계량기를 설치했는데 첫 회에 전기산정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수한 것은 전기료를 넉넉하게 계상했어야 하는데 너무 적게 계상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전기료가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안전관리 용역비와 그다음에 전기료하고 같은 공공운영비에 같은 목으로 묶여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기료 쪽으로 저희가 지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안전관리 용역비까지 같이 부족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 안전관리 용역비가 처음에 180만 원 하기로 했는데 왜 300만 원으로 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안전관리 용역비 얼마예요?
범식

조범식랜드시설팀장

안전관리 용역비가 지금 저희가 당초에 한 15만 원 정도 잡아놨는데요. 이게 계약하는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시장조사해 봤더니 한 22만 원 정도로 나와서 저희가 최초에 세울 때 잘못 계상했습니다.

황진택위원

저도 건물관리를 해 봐서 아는데요. 전기안전관리 다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처음에 그러면 얼마큼, 우리 안성시가 이런 캠핑장 하나 하면서까지도 그런 것 하나 아무 것도 아닌 것 자체도 수요를 잘못 판단하고 했다는 것이 한심스러운 거예요. 수전반 용량에 따라 다 결정되는 거거든요. 대부분 보면 내 업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수목 관련해서는 추후로 얘기를 안 하셔서 다시 한 번 물을게요, 어차피 오셨으니까.
범식

조범식랜드시설팀장

네. 수목 같은 경우 혹시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황진택위원

아니요.
범식

조범식랜드시설팀장

그게 뭐냐면 저희가 작년에 일죽 두 개소와 서운면에서 기증을 받았는데요. 일죽에서 기증받은 나무는 봄에 일찍 이식해서 가식해 놨어요. 그중에서 오토캠핑장 쪽에 100주를 식재하는 것으로 조경업체와 협의를 했다가 저희가 사실 검목한 나무에 한해서만 식재를 해야 하는데 조경업체가 임의적로 100주를 오토캠핑장에 옮겨놨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현장 가서 나무를 실제적으로 식재하려고 검목해 본 결과 약 48주가 수형이 안 좋고 모양이 안 좋아서 따로 빼놓고 메타세쿼이아를 대신 보식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뺀 그 48주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어차피 올라온 것을 밑으로 다시 옮겨 심느니 캠핑장 주변에 옮겨 심어주다고 해서 그것은 조경업체에서 서비스로 해서 그냥 위쪽에 가식해 놓게 된 경위입니다.

황진택위원

공사업자 임의로 가식했다는 말도 이해가 안 되고요. 제가 드리는 말은 이거예요. 어차피 기증을 받았다면 그것도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수목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러한 장소로 옮겨 심어야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 가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산 밑에, 나무 밑에 메꾼 땅에 거기에 다 가식해 놨어요. 지난여름에 보니까 물차 갖다가 물 열심히 주고 있더라고요. 이러한 행정을 왜 하냐고 자꾸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무도 자기가 잘 살 수 있는 환경에 심어놔야지 생땅에 심어놓고 물 계속 주고 거름 주고 하는데 그런 일을 왜 하느냐는 거예요. 저는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조성숙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성숙위원

반복되는 질의인데 이것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29쪽을 보면 문화예술 행사 지원 아까 우리 황진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송년음악회 전년도에도 저희가 했죠. 그런데 그 이름은 송년음악회로 하셨는데 혹시 예산은 아까 전년도에는 추경에서 예산을 받으셨다고 했죠?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학재

김학재문화정책팀장

추경에 세운 것은 아니고요. 별도로.

조성숙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것을 세워준 것이 없는데 그래서 다시 한 번.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제가 잘못 알고.

조성숙위원

그런데 어쨌든 예산을 별도로 다른 명칭으로 들어왔어야 했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전년도에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죠? ○ 문화정책팀장 김학재 전년도에도 5000만 원 했습니다.
전년도에도요? 저희 안성시에서 아마 문화관광과에서도 늘 이런 말씀을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안성에는 분포되어 있는 축제가 참 많아요. 지금 가장 중심적으로 뭉쳐야 할 바우덕이축제부터 시작해서 각 면단위에서 또 이루어지는 축제까지.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한쪽으로 응집을 시킬까 하는 많은 고심을 과장님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것 또한 하나의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비켜갈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전년도에도 봤을 때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그 자료가 없어서 다음에 별도로 주신다고 하니까, 전년도에 제가 송년음악회를 봤을 때는 과연 그게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송년음악회였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나는 올해 이게 전년도에 해 보니까 시민분들의 호응이 좋아서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하는 건가? 그것을 가지고 묻고 싶었는데 전년도에도 5000만 원이 들었다는 거잖아요.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그것은 자료를 주시고요.
학재

김학재문화정책팀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조성숙위원

왜냐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봐왔던 축제에 비해서 그게 너무 과다하지 않을까. 그리고 정말 시민들을 위한 음악회인데 뭐 이렇게 지금 분명히 축제뿐만 아니라 안성시에서는 어려운 환경에 있어요, 예산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런 혈세가 과연 그런 쪽으로 흘러들어가도 괜찮을까. 사실 저는 염려스러워요. 그래서 전년도 송년음악회를 참석해 봤을 때 사실 참 좋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 예산에 비해서 비례를 한다면 또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저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송년음악회를 치렀다면 시민들이 좋아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막연히 했지 이런 예산을 갖다가 쏟아부어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예산 비례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해 봤거든요. 이것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정말 송년음악회라면 저예산을 가지고도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분위기도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런 예술제라든가 축제에 대해서 쏟아 부은 예산이 만만치 않잖아요, 1년 전체적인 통계자료를 보면. 자꾸 신규 쪽으로 하나하나씩 이루어지다 보면 정말 안성시가 예산에 대해서, 지금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참 어렵고 어려운데 이런 쪽으로 자꾸 예산을 쏟아 부어야 하는 건가 아이러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릴 것은 이것도 또 뭐 반복되는 부분인데 39쪽을 보면 수목 정비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이쪽에 나무가 고사가 돼서 이쪽에서 많이 간벌을 하셨다고 했죠?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말 고사가 돼서 간벌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미관상 안 좋은 나무들을 간벌하신 건가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범식

조범식랜드시설팀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천문과학관 주변에 리기다소나무가 주 수종이고요. 리기다소나무가 2016년도 4월에 강풍으로 해서 한 5∼6개가 쓰러졌어요. 그래서 그 주변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위험목으로 지정했고요. 미관상도 좋지도 않고 그다음에 향후에 또 그런 사건 발생이 우려가 되면서 저희가 1차 정비를 실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조선소나무 같은 경우 보통 35점에서 50점대로 상당히 좋은 소나무거든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경제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베어내지 않고 그냥 산발적으로 존치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가 계획적으로 심은 것이 아니라 산발적으로 남아있다 보니까 천문관 주변의 소나무가 공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경관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저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5∼6주가 쓰러져서, 그것은 당연히 치워야죠. 그런데 그 외에 거기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보는 관점이 달라서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는 조경이 건물과 어우러져야 되지 않나 하는 마음에서 일부 안 예쁜 나무들을 간벌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시민분들의 눈에서는 그 나름대로 자연스러움에 참 예뻤다고들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저것을 왜 베었는지 모르겠다고 하물며. 죄송하지만 저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시가 미친 짓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다시 또 나무를 심는다고 하면 저는 정말 이것을 뭐라고 그분들한테 답변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그 이후로 여기를 여러 번 가봤는데 사실은 황량해요. 그런데 사실 제가 간벌할 때는 가보지를 않아서 그게 얼마나 볼품이 없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여기에서 제가 보지 않은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고생하신 분들을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간벌하기 전에는 제 눈으로 확인한 게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간벌하고 갔을 때는 황량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또 나무를 식재하겠다는 생각도 하셨겠죠. 그럴 때는 저는 다시 한 번 이걸 뒤집어서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나무를 거기에 더 심는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있는 나무들을 옮겨 심는다는 겁니다.

조성숙위원

저는 그래요.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거기가 보기 싫으니까.

조성숙위원

보기 싫어서. 가보니까 저도 그 말씀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과장님, 제가 사실 어제 가로수에 대해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나무를 한번 보식을 한다든가 이식을 한다든가 새로 식재를 할 때 보통 기본적으로 나무들이 얼마 정도 몸살을 앓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팀장을 보며) 우리 팀장님, 보통 얼마 정도 몸살을 앓고 있어요?
범식

조범식랜드시설팀장

옮겨 심게 되면 50% 정도는 일단 거의 많은 부분, 나무를 40% 정도를 잘라내기 때문에 40% 정도 손상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조성숙위원

그리고 그게 뿌리가 활착하기까지는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범식

조범식랜드시설팀장

보통 활착까지는 1년을 보고요. 2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조성숙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또 고사되는 나무는 몇 %로 보세요?
범식

조범식랜드시설팀장

고사되는 나무는 관리여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보통 고사여부는 10%에서 2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제가 보면 보통 이식할 때는 옮기기가 힘드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강전지를 하세요. 그리고 또 강전지를 해야 만이 얘들이 뿌리를 활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봐 보세요. 지금 활착하는 데 1년이 걸리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또 그 나무가 그 모습을 갖추려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르고 고사되는 나무도 잘 관리를 하면이에요. 지금 우리가 장기로에서 모산리 쪽으로 이사 간 은행나무 봐 보세요. 지금 그게 이식한 지가 3, 4년이 됐을 거예요. 아직도 앙상해요. 경찰서 가는 데 거기 은행나무 한번 봐 보세요. 큰 나무 이식했는데도 다 죽어서 지금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은행나무 보식한 데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수도 없이 이렇게 해 왔단 말이에요. 차라리 이것을, 그 나무를 이식하는 게 방법이 아니라 그 공간을 다른 것으로 채워볼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하다못해 조그마한 조각품이라든가. 저는 나무를 될 수 있으면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요. 있는 나무, 멀쩡한 나무, 그 좋은 나무 왜 자꾸 죽이는지 몰라요. 죽여야 다시 심나요? 다른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안성에 조각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공예가분들도 많으시고. 그러면 조각을 갖다가 그 빈 공간에 채워 놓는다든가 어떤 다른 방향으로 채워 봤으면 좋겠지 왜 멀쩡한 나무들을 자꾸 손을 대시는지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안성시민들이 그러시잖아요. 늘 불만이 뭐예요? 우리는 안성시에서 언제 푸른 숲을 보느냐예요. 녹지 가꾸시려고 참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도 나무는 항상 심는데 정작 우리 푸른 숲은 별로 못 봐요. 그러면 있는 나무라도 잘 지키셔야지. 다음은 43쪽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아까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제가 너무 무거운 말씀을 많이 드린 것 같아서 용역비에 대해서는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용역비에 대해서는 사전에 꼼꼼하게 점검을 하셔서 여기에 대해서도 과다 책정되는 일도 없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또 너무 안전에 소홀히 할 수도 없는 부분이라는 것, 이런 고충이라는 것도 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용역비에 대해서만큼은, 이게 정말 필요할 때는 필요한 부분인데 잘못되면 용역비가 낭비되는 부분도 이쪽에서, 저는 이건 다른 것 비해서도 정말 아깝더라고요. 안전에 대해서도 꼭 필요한 문제이면서도 잘못 책정이 되면 이게 정말 낭비성이 가장 강한 것 중 하나가 저는 용역비라고 생각해서 이것은 정말 심사숙고하셔서 적절하게 안성시에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방향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환 문화관광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권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안병권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안병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유광철위원님, 황진택 위원님, 조성숙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설명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촌개발팀의 윤성근 팀장입니다. 농지관리팀의 조수환 팀장입니다. 농산물유통팀의 이상인 팀장입니다. 기반시설팀의 조종기 팀장입니다. 6차산업팀의 정숙규 팀장입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391억 936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39억 9668만 4000원보다 51억 9692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가요인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것임을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1쪽입니다. 농업인자녀 고등학생 학자금지원 건은 금년도 신규 학생 수가 10% 감소함에 따라 기정예산액에서 4632만 원을 감액코자하는 사항이며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사업의 경우도 금년도에 신규 학생 수가 5% 감소함에 따라 기정예산액에서 4500만 원을 감액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안성시 농업발전협의회 운영비로 1500만 원을 감액, 농업발전 워크숍개최를 위해 예산 목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변경요구한 사항이나 지방보조금 심의 사전절차가 미이행되어 금년 부득이한 수정예산으로 감액할 예정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은 경기도로부터 우리 시가 신청한 잡곡 유통기반 조성사업비가 1억 원 증액되었고 벼 공동육묘장 시설지원사업 1억 5000만 원이 증액 변경되어 편성 통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의 경우는 지급면적의 증가로 국비 1억 404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원기준은 ㎡당 진흥구역이 107원, 비진흥구역이 80원 기준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밭농업직불제의 경우도 지급면적 증가로 국비 6억 2970만 원이 증액된 사항이며 시설원예 품질개선(고추비가림시설지원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신청자 12농가 중 10농가가 사업자 선정기준 강화에 따라 제외됨에 따라서 이후 추가 사업 신청자가 없어 6640만 원을 감액코자 하는 사항이고 로컬푸드 6차산업화 지역컨소시엄 사업은 농식품부 평가 인센티브 사업으로 2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농업진흥지역 변경계획안 신문공고 수수료는 집행잔액 800만 원을 감액코자 하는 사항이며 FTA 피해보전직불제 지원은 시설포도, 노지포도, 블루베리의 경우 수입량 증가로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271농가에 국비 4억 4533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FTA 폐업지원제는 시설포도, 노지포도, 블루베리 폐업농가 63농가에 국비 28억 4674만 6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재배장려금 지원은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업인의 경영비용 및 생산량 감소분을 지원하기 위해 도비 717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5쪽에 6차산업 육성 지원은 로컬푸드 농가레스토랑 활성화를 위해 2000만 원을 요구한 사항이나 지방보조금 심의 사전절차가 미이행되어 부득이 수정예산으로 감액할 계획입니다.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은 예산액 증감 없이 당초 시비 5485만 7000원 전액 부담을 도비 50% 부담으로 변경된 사항이며 수리시설 정비사업인 마둔용수간선 정비사업은 경기도 한해대책 일환으로 1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고 수리계 수리시설 관리는 관내 양수장 및 농업용 관정 전기요금 및 안전 검사비 부족분액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인 농업용 대형관정 개발을 위해 삼죽면 배태지구 용수개발비 5000만 원, 미장지구 용수개발비 5000만 원을 국비로 편성하였고 마둔지구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비는 마둔저수지의 송수관로 및 펌프 교체와 전기요금을 지원코자 1억 2500만 원을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가을착수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인 농촌2지구에 5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용 대형관정 개발사업은 한해대책의 일환으로 도비 성립전 예산으로 공도읍 심교지구와 양성면 이현지구에 대형관정 개발을 위해 사업비 1억 원을 펀성하였으며 100% 도비가 되겠습니다. 이어 가뭄대책 물백 지원사업으로 도비 성립전 예산으로 또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반환금 기타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써 고추비가림시설지원사업 외 13건에 920만 6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로컬푸드 연중생산체계 구축사업 외 6건에 282만 6000원, 과오납금 706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로컬푸드 직매장 주차관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31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명시이월조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에 쌀생산 지원사업 예산액 12억 2000만 원 중에 쌀생산 유통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장 3개소 추가 선정으로 인한 사업공기 부족으로 1억 7000만 원을 명시이월 추진코자 합니다. 선택형 맞춤농정사업 예산액 6억 5000만 원 중에 제3회 추경예산 확보에 따라 사업공기가 부족함에 따라서 2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또한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예산액 1억 5127만 6000원 중에 한 농가의 오이재배 작기 연장에 따라 사업공기부족으로 인해서 4648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코자하며 사업내용은 다겹보온커튼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융복합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액 1억 4400만 원 중에 제3회 추경예산 확보에 따라 사업공기부족으로 2400만 원을 명시이월코자하며 과수 인공수분 꽃가루 채취단지 조성사업은 필요 묘목 확보 및 식재 지연에 따라서 예산액 9100만 원을 명시이월 추진코자 합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 예산액 1억 6000만 원 중에 콩가공유통센터 시설보완은 사업공기부족으로 8000만 원을 명시이월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요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안병권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유승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덕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391억 9360만 6000원으로 당초 본예산액 339억 9668만 4000원보다 15.29%인 51억 9692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편성사업으로는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에 2억 5000만 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에 1억 4043만 5000원 등 5건의 사업이 증액 편성되었고 FTA피해보전직불제에 4억 4533만 9000원, 친환경 농산물 재배장려금에 717만 1000원 등 8건의 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편성된 주요예산 현황은 검토보고서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유승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시면 먼저 하세요 황진택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에 대해서 여쭈어 볼 게 있는데요. 어차피 이게 지금 보니까 4600만 원이면 적은 돈 아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업무를 너무나 관행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요. 예산 입력하기 전에 9월 정도 되면 읍·면·동에 통보해서 농업인자녀 현황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변동사항은 있을 수 있어요.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정확한 수요파악이나 예측을 못 해서 이렇게 몇 천만 원씩 반납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학생학자금 융자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히 예산 편성할 때 수요파악하고 예측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권

안병권농업정책과장

저희 나름대로 수치는 파악을 해서 예정일을 보고를 하는데 이게 도비지원이나 국비지원이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더 실제 인원보다 약간 올려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상급기관에서도 국·도비를 줄 때 딱 그 금액만 주면 집행하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약간 그 정도 여분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10% 정도 오차가 났으면 상당히 많이 난 것이거든요. 그나마 우리 시에도 상당히 학생 수가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 고등학교 자녀들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병권

안병권농업정책과장

파악은 하지만 정확히 그 학교로.

황진택위원

제가 100원이면 100원 정확히 맞추라는 것은 아니지만 폭이 좁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가령 예를 들어서 4600만 원 같으면 다른 데 쓸 수 있는 데도 많은데 예산이 너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어차피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100% 정확하게 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예산이라는 것도 너무 많이 남지 않게 편성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설명서 63쪽인데 농업발전협의회 운영비 지금 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지 못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처음에 편성할 당시에는 그런 것을 다 예측하고 지금 편성했던 것 아니에요?
병권

안병권농업정책과장

네. 편성을 했는데 절차이행을 저희가 착오로 인해서 못 했습니다.

황진택위원

제가 보면 안성시는 너무나 선심성, 즉흥성인 사업을 많이 하는 거예요. 지금 보조금 심의 안 받았다고 해서 삭감하고 이것 남으니까 농업발전 워크숍 1500만 원 쓰겠다, 이것도 좀 웃기는 거고. 반납 그냥 하시면 되는 거지 왜 다른 명목으로 이걸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보면 처음에 농업발전 워크숍도 계획에 없었던 것 아닙니까? 하여튼 우리 안성시는 예산편성에 문제가 많고 예산사용에도 문제가 엄청 많습니다. 그냥 위원님들이 좋아서 그때그때 다 넘어가 주고 하니까 너무 이런 게 빈번한 것 같아요.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다음에 농업진흥지역 관리지원에서 신문공고료를 삭감을 했는데 신문은 어느 신문에 공고를 하는 거예요?
수환

조수환농지관리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팀장 조수환입니다. 지방지 두 곳에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지방지 두 곳이면 우리가 기존에 어디어디 했다는 거죠?
수환

조수환농지관리팀장

저희가 선정을 하는 게 아니라 홍보팀에 결정권을 줘서 거기에서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산출근거해 놓고 지금 금년 내 농업진흥지역 변경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예산 축소했다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수환

조수환농지관리팀장

당초에 본예산으로 200만 원을 세웠다가 올 6월 달에 진흥지역 해제 보완정비에 따라서 800만 원을 추가로 더 세웠는데요. 그게 2차적으로 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800만 원 전액을 반납하기로 했는데 저번 주에 또 다시 1차 때 한 진흥지역을 보완 차원에서 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300만 원 정도는 다시 또 요청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 800만 원 반납 안 하고 500만 원 반납했다는 이야기네요?
수환

조수환농지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갑자기 중앙에서 내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신문을 보고 보완 정비하게 되는 것을 알아서, 전자에 빨리 알았더라면 500만 원만 반납하는 것으로 했으면 되는데 800만 원이 되었습니다.

황진택위원

후반기에 2차 진흥지역이나 농림지역 같은 것 변경 해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은 했잖아요.
수환

조수환농지관리팀장

있을 것으로 판단했는데 중앙 실무진하고도 통화를 몇 번 했었는데 안 하고 내년 초에 할 계획으로 있다는 얘기를 듣고 반납을 하게 됐는데요. 또 갑자기 신문상에 국무위원회에서 얘기를 하다가 당‧정‧청하고 얘기하는 중에 진흥지역을 추가로 정비하자, 그런 의견이 나와서 급하게 추진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105쪽입니다. 안성맞춤 로컬푸드 직매장 주차관리 요원에 관한 사항인데요. 혹시 근무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주차장 팀장님 자주 가보셨겠지만 저 몇 번 보기는 봤어요. 주차장 가보신 느낌 한번 말씀해 주시죠. 다른 얘기하고 싶은데 지금 그 말을 못 꺼내서 그러는데.
지금 보면 어차피 휴일은 제외하죠? 월요일에서 금요일?
그다음에 이분 무기계약직이에요, 아니면 기간제근로자예요?
무기계악직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거기 주차관리가 잘 안 됩니다. 안 되고 거기가 버스정류장이 옆에 있기 때문에 고정주차하는 것도 많아요. 거기가 실제 주차관리 요원이 필요 없는 지역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뚝방길로 맨 우측차선 대놨어요. 거기에 대부분 댑니다. 그리고 장기 고정주차 차량은 차량등록소 앞에 다 넣어놨어요. 제가 사진 찍은 게 있는데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걸 9시 반에 찍은 것이거든요. 거의 꽉 차 있습니다. 일사분란하게 주차장 주차라인에 다 넣어놨어요. 차가 어디에서 어디로 나가는지 그 차가 지나가는 것만 통제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것 교통 통제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선심성으로 주차관리를 해 주는지는 모르겠어요. 저 개인적으로 그분하고는 친합니다. 그런데 안성시가 이렇게 행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심성이에요. 그냥 자기 사람 심어주기 위해서. 한번 가보세요. 제 얘기가 거짓말인지 아닌지. 거기 건강지원센터, 차량등록사무소, 버스정류소 다 혼합돼서 거기 통제할, 주차정리할 것이 거의 없어요.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뒤에 휴일 같은 건 당연히 안 하니까 휴일수당은 다 빠져있네요. 이게 사실 적은 금액도 아닙니다. 어느 한 사람 해 주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지만 정말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에 써야 한다는 것인데 이건 아닌 거예요. 이것은 개인의 욕심입니다.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주차 관련 필요하다고 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아니면 누가 지시해서 한 겁니까? 농업정책과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담당하는 팀장님이 말씀하시든가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다시 한 번 현장방문해 보시고 그분에 대한 자리를 제가 자르라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정작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 다시 한 번 해 주시고요. 로컬푸드 직매장 주차관리 요원으로서 부적격하지 않아요. 차라리 거기 건강지원관리센터가 됐든 버스 번호판 등록사무소가 됐든 전체적인 관리 요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그러나 로컬푸드 직매장 주차관리 요원으로서는 적절하지 못하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통합해서는 가능할 수도 있다. 뭐 통합도 될 수 없을 것이지만.
병권

안병권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알아듣겠고요. 사실상 주차장 위치가 바로 로컬푸드장 앞에 있고요. 로컬푸드장이 또 2층에 있다 보니까.

황진택위원

사실상 로컬푸드 직매장에 짐 내리는 것은 뚝방길 이용해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 놨잖아요.
병권

안병권농업정책과장

가장 근거리에서 이용편리를 위해서 한 건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것 하나만 달랑 갖고는.

황진택위원

인원의 필요성을 제기하기 위해서 혹시 서류로 보고한 것 있어요? 시장 결재 맡은 것 있으면 갖다 주세요. 서류, 문서로.
병권

안병권농업정책과장

별도로 찾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저는 설명서 73쪽을 보겠습니다. 로컬푸드 6차산업에 대해서, 지금 증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업규모를 보면 전체적으로 마케팅 및 홍보, 참여자 역량강화, 체험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실상 우리가 날짜상으로는 한 달여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달여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증감률을 이렇게 올리신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니면 이것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정확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이것은 국비, 시비에 이렇게 내시가 돼야 하기 때문에 정해져 있나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성시에서는 이것을 대비를 해서 국비로 계속 저희가 요구를 한 상태였는데 이제 떨어진 거예요? 아니면.
알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지금 이것도 같은 상황인데 이것도 6차산업에 대해서 날짜상으로는 별로 안 남았는데 이게 갑자기 생뚱맞게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어떤 사업을 또 구상하고 올리신 건지.
네.
이런 부분 같은 것은 차라리 우리가 고심을 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라면 본예산에 담아놓고 아니면 차라리 그냥 불용 처리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날짜상으로 그렇고. 지금 이걸 뭔가를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고요. 또 마지막으로 아까 황진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 주차 요원에 대해서. 그게 거기가 우리 몇 면이죠, 주차하는 차가? 주차 댈 수 있는 차가 몇 면이죠? 그렇게 제가 넓지는 않다고 봤거든요.

이영찬위원장

말씀하세요.

조성숙위원

네.

황진택위원

로컬푸드 직매장 주차장은 안쪽에는 없습니다. 그게 차량등록사무소 주차장이지 로컬푸드 직매장 주차장은 아니잖아요. 로컬푸드 직매장의 주차장은 뚝방길로 우측 편에 쭉 해 놓은 것밖에 없어요.

조성숙위원

지금 관리하는 것은. 주차장관리 요원이 하는 것은 아닌가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병권

안병권농업정책과장

원래 그 주차장 전체는 황진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 주차장인데 거기에서 일부를 협조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아무래도 짐을 나르고 그래야 되니까 가까운 쪽으로 해서 그쪽에 지정을 해서 로컬푸드장에 오는 사람만 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해서 관리원을 둔 거죠.

조성숙위원

기본적으로는 로컬푸드를 활용하시는 시민분들만 댈 수 있는데 여의치가 않으니까 그냥 어떻게 로컬푸드 활용을 안 하시는 다른 분들도 지금 대신다, 전체적으로 지금 이 말씀이잖아요.
병권

안병권농업정책과장

그 얘기는 아니고요.

조성숙위원

아니, 위원님 말씀은 아까 말씀하신 그 말씀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것은 아까 충분히 얘기를 나누셨으니까 넘어가겠는데 저는 그 생각도 해 봤습니다. 지금 20면에 대한 주차관리를 하시는데 인건비가 너무 막대하지 않나. 그냥 일반적인 1명분의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건비를 생각을 하면 과다하다, 않다 이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그 20면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간다는 것은 이것은 뭐가 앞뒤가 안 맞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권

안병권농업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제가 다시 검토를 해서 그 사항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다른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황진택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로컬푸드 직매장에 한한 것이 라면 다른 것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라는 거예요. 괜히 또 제가 가장 우려스운 게 뭐를 이야기하면 벌써 쪼르륵 갑니다. 그러면 개인적인 감정을 사버리는 거예요. 지금 로컬푸드 직매장에 한해서 주차관리 요원이 필요하다면 각 읍·면·동사무소, 시청주차장 다 관리요원 필요한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십 면씩 대는데. 그래서 오해도 없고 있는 그대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으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병권 농업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호 축산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축산정책과장 김건호입니다. 예산안 설명보고에 앞서서 고병원성 AI 발생상황 및 차단방역 추진 상황, TMR 사료공장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말씀드리고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고병원성 AI 발생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야생 조류에서는 충남 천안 등 3건이 발생하였으며 지난 11월 16일 전남 해남 산란계와 충북 음성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최초로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의심축 발생 현황은 현재까지 총 8건으로 충북 음성군 3㎞ 반경 내의 4농가를 비롯하여 전남 무안 1건, 충북 청주 1건, 경기 양주 1건, 전북 김제 1건입니다. 현재 발생하는 타입은 전부 지난 발생타입인 H5N8형과 다른 H5N6형으로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점을 감안할 때 유력한 원인이 철새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시 의심축 발생은 없습니다. 충북 음성 AI 확산에 따라 우리 시는 지난 11월 21일부터 일죽과 삼성면 경계에 거점 소독초소 1개소를 긴급 설치하여 공무원 2명이 2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제 차량 14대를 동원하여 청미천, 안성천과 가금류 농가 162개소를 집중소독하고 있으며 2014년과 2015년 AI 중복 발생지역인 서운, 미양과 일죽 오리 사육농가 16개소에 대하여 동절기 오리사육 휴식년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AI 유입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TMR 사료공장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MR 사료공장 설치사업은 배합사료 가격 상승으로 축산농가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사료비 절감을 위하여 조사료를 활용한 TMR사료를 생산, 축산농가에 공급함으로써 생산비 절감을 도모하고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2013년 11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안성축협 섬유질 배합사료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님 결재 및 안성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득하였습니다. 인근 마을주민의 반대민원으로 민원을 해결하고자 수차례 노력해 왔고 2016년 5월 2일 단미사료로 공장설립 완료 신고를 마쳤고 2016년 9월 27일에 단미사료공장에서 배합사료공장으로 변경신고 완료하였습니다. 2016년 10월 20일 경기도에 배합사료 제조업 등록을 완료하고 또한 사업계획에 적합하게 완료하여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2014년 본예산 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민원해결 후 추진하라고 심의해 주셔서 민원해결을 위하여 시청과 축협 관계자들이 주민들과의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무조건적인 반대로 주민과의 협의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주민들이 주장하는 분진 및 소음은 해당 사료 공장은 성능이 우수한 분진시설 등을 설치하여 피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법적인 자문결과 보조금 지급이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본예산은 사고이월 예산으로 미집행 시 불용처리되므로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축산정책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택수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윤종찬 축산경제팀장입니다. 박혜인 수의방역팀장입니다. 조장철 축산위생팀장입니다. 이효석 가축질병위기대응팀장입니다. 축산정책과 2016년 제3회 추경예산액은 국비 26억 9435만 4000원, 기금 8억 4781만 2000원, 도비 11억 2651만 7000원, 시비 62억 2056만 5000원, 총 108억 8924만 8000원이며 국비 9억 3136만 7000원을 감액하고 기금 6300만 원을 증액, 도비 2769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시비 3억 4768만 원을 3억 4076만 8000원 증액 등 총 5억 5528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 책자에 의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9쪽에서 110쪽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입니다.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 축산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가축재해보험 가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축종은 소, 돼지, 닭, 오리 등 13개 축종이며 부담지시 변경에 따라 도·시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에서 112쪽 승마장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학생승마(어린이, 재활승마)에 참여하여 승마장의 책임보험 가입으로 사고발생 시 대응코자 보험료 및 장제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험료는 두당 3만 9000원, 장제비는 두당 4만 원 등 총 22두에 지원되며 부담 지시변경에 따라 도·시비 946만 원을 계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13쪽에서 114쪽 축산체험농장 6차산업화 지원입니다. 미래의 고객인 어린이·학생들에게 낙농 관련 치즈·아이스크림 만들기 등 축산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고 축산을 이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낙농농가 1개소로 신규 사업입니다. 보조 내시변경되어 도·시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15쪽에서 116쪽 송아지 생산 안정제사업입니다. 한우 번식농가의 안정적 송아지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일정 수준 이하로 송아지 가격이 떨어질 경우 계약농가에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사업량이 100두에서 23두로 변경되어 부담 지시변경에 따라 도·시비 77만 원을 감액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 신규 가입 시 계약금의 10%인 1만 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에서 118쪽 공익신고 보상금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0조의2를 위반한 미포장 축산물 진열 및 판매업소 신고자에 대한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기이 지급된 보상금에 대한 상환금 납입을 위해 시비 104만 원을 계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19에서 120쪽 FTA 틈새지원사업입니다. FTA로 피해를 보는 농가 중 지원 사각지대의 소규모 농가를 지원하여 틈새 지원효과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전업규모 이하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면역증강제 지원을 위한 신규 사업입니다. 보조내시됨에 따라 도·시비 2700만 원을 계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21쪽에서 122쪽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입니다. ICT 융복합 사업을 축산 분야에 적용하여 축산 분야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축사 환경 모니터링부터 사육단계별 최적의 사양관리를 위한 시설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내시됨에 따라 국·시비 6억 1443만 3000원을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23쪽에서 124쪽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처리 및 방역으로 질병 확산을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인수공통전염병인 우결핵, 브루셀라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강제폐기 가축매몰 도부수당으로 당초 사업량이 220두에서 21두로 감소되어 시비 298만 5000원을 감액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25쪽에서 126쪽 가축전염병 예방사업(AI 예방 동절기 오리사육 농가 휴식년제)입니다. AI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동절기, AI 고위험군인 오리에 대한 사육제한으로 고병원성 AI 발생위험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동절기 AI 고위험군인 오리 사육농가에 대한 사육을 제한하여 미입식토록 하고 미입식에 따른 최소한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비용으로 인접지역인 충북 음성에 오리농가 고병원성 AI가 발생됨에 따라 금년 12월부터 사업추진이 반드시 필요함에 따라 시비 2500만 원을 증액 계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27쪽에서 128쪽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우결핵, 구제역, AI 등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살처분을 실시하고 강제폐기한 가축에 대한 살처분보상금으로 구제역·AI 미발생에 따른 보조 내시변경에 따라 국비, 도비, 시비 등 총 19억 8000만 원을 감액 계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29쪽에서 130쪽 도축장 스팀소독기 지원사업입니다.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오염 우려가 높은 도축장의 차단방역 강화를 위하여 질병에 취약한 겨울철에도 효과가 큰 스팀소독기를 설치하여 관내 가축전염병을 예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도축장에서 현재 운영 중인 소독시설로 인해 추진의사가 없고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부담 지시변경되어 시비 500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31쪽에서 133쪽 거점 소독시설 설치지원시설사업입니다. 가축질병 발생 즉시 거점소독시설을 사용하여 축산 관련 차량을 신속하게 소독하고 구제역 및 AI 등 악성가축 질병의 확산 및 전파를 차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안성 도기동 안성 가축시장 내에 터널형 세척소독시설, 대인소독시설, 스팀 세척시설, 소독필증 자동발급기 등 일체의 시설을 설치코자 추가예산이 배정됨에 따라 4억 8640만 원을 계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34쪽에서 135쪽 가축분뇨 처리사업입니다. 양축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기계류, 장비류 등 지원을 통해 가축분뇨처리 대책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이 추가 예산 배정되어 부담 지시변경에 따라 국비 6300만 원을 증액하고 시비 1억 5750만 원을 미계상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는 편성 후 반납코자 합니다. 반납사유는 액비저장조는 액비저장 및 농경지 살포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설치 후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 및 가축분뇨 배출변경 허가를 득하여야 하나 액비를 살포하기 위한 농경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에서 137쪽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입니다. 축분을 무상 수거 비료화하는 영농법인의 수분조절용 톱밥지원과 축산농가 파리천적벌 지원, 소규모 한우농가 톱밥 지원사업으로 신규 사업으로 액비순환시스템 1식, 탈취제 1750㎏ 지원사업이 추가 예산 배정됨에 따라 부담 지시변경되어 도비·시비 비율 조정 등 총 7975만 원을 증액 계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38쪽에서 139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만성적 가축분뇨 처리 어려움을 덜고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여 수질보존 및 환경오염을 방지코자 안성 축협에 국비, 도비, 시비를 지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약 7562평이며 1일 200톤의 가축분뇨를 퇴·액비화 하게 됩니다. 3개년 사업으로 2018년까지 총 180억 82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보조 내시·부담 지시변경에 따라 도비 2142만 9000원을 증액 및 시비 2142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40쪽 기본경비입니다. 축산정책과 과 조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본운영경비 중 사무용품 구입비 100만 원을 증액 계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41쪽 반환금 및 기타로 2015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 도비 13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는 사업으로 경기한우명품화사업 외 18개 사업에 대한 도비보조사업은 반환 완료하였으며 추가적으로 가축재해보험금에 대한 반환금 도비 138만 3000원을 증액하여 계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축산정책과 2016년도에서 2017년으로 이월하는 사업은 총 8개 사업으로 총 이월금액은 16억 3698만 3000원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으로 39쪽 악취저감사업입니다. 악취저감사업 중 미생물 발효기 지원사업 및 축산시설 악취저감, 공기정화포집시스템 시범사업은 건축 인허가 지연 등으로 절대공기 부족 등에 따라 2억 2000만 원을 이월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0쪽 축산체험농장 6차산업화 지원사업입니다. 축산체험 낙농 분야 신규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도비 교부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1억 2000만 원을 이월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1쪽 FTA 틈새지원 사업입니다. FTA로 피해를 보는 소규모 농가에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으로 도비 교부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2700만 원을 이월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2쪽 ICT 융복합 확산사업입니다. 축산 분야의 최신정보, 통신기술을 접목한 시설 설치사업으로 국비가 추가 교부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6억 1443만 3000원을 이월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3쪽 거점세척소독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유사 시 신속한 가축방역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가 추가 교부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4억 8640만 원을 이월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4쪽 가축분뇨처리사업 가축분뇨처리 개별시설입니다. 농가의 가축분뇨처리를 위한 개별농가 정화방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가 추가 교부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6000만 원을 이월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5쪽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축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액비순환시스템, 탈취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가 추가 교부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1억 915만 원을 이월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계속비이월사업으로 49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2018년 계속사업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안성축협에서 국·도‧시비를 지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부지 확보 지연에 따라 사업집행이 당해 연도에 불가하므로 사업비 전액인 3억 4285만 8000원을 이월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축산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김건호 축산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유승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덕입니다. 축산정책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108억 8924만 8000원으로 당초 본예산액 114억 4453만 7000원보다 4.86%인 5억 5528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국‧도비 보조 예산편성사업으로는 축산체험농장 6차산업화 지원에 1억 2000만 원과 FTA 틈새지원 사업에 2700만 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고 신규 편성된 자체사업으로는 공익신고보상금 지원사업에 104만 원, AI 예방 동절기 오리사육농가 휴식년제에 2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업과 계속비사업으로 편성된 주요 예산 현황은 검토보고서 13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예산편성 시 지출수요 및 사업기간 등을 정확히 판단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유승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 위원님?

유광철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이영찬위원장

유광철 위원님 먼저 하시죠.

유광철위원

네. AI 요새 매스컴에서도 계속 나오고 그러는데 거점초소를 1개밖에 설치를 못 했죠?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런데 초소 1개 가지고 어떻게 방역이 되겠습니까?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지금 인근지역에서 발생된, 특히 음성 같은 경우는 전 두수에 대해서 살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쪽에서 저희 지역으로 오리나 닭이 이동된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다소 안심은 되는 사항이고 저희가 필요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할 그런 준비는 갖추고 있습니다.

유광철위원

이게 보니까 철새에 의해서 확산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우리 축산과에서도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네, 고맙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계속비사업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사업부지가 확보가 왜 안 되는 거죠?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지금 예정부지는 축협에서 2군데 정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인허가 절차를 이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부지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광철위원

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네. 그런데 아직 저희한테 인허가 서류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유광철위원

알겠습니다.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저희가 관련 과에 이 부지에 대해서 타당성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광철위원

이것도 사업비가 계속사업으로 이월이 되는데 하여튼 간에 더 이상 이월이 되지 않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네.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설명서 134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요. 지금 가축분뇨 처리사업에 대해서 보조 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국비 6300만 원? 6억 3000만 원인가요?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6300만 원입니다.

조성숙위원

6300만 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애기 좀 해 주세요. 액비저장조는 우리 안성시와 맞지 않아서 이것을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이것을 기존에 2014년도 이전까지는 이 액비저장조 사업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규정이 바뀌어서 안성시 지역에서는 액비를 살포할 부지를, 액비를 토양에 환원해야 하는데 그렇게 뿌릴 수 있는 지역이 없어요. 예를 들면 규정에 주택으로부터 100m 이내는 못 한다. 그러니까 뿌릴 수 있는 지역이 한정되어 있고 거의 뿌릴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조성숙위원

그래서 지금 그것을 전반적으로 반납?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네, 사업을 포기하는 거죠.

조성숙위원

그 규정에는 정해져 있지만 혹시 농가에서 액비저장 등을 관리할 때 후숙이 덜 된 것을 내보내서 민원이 더 많이 발생됐던 것은 아닌가요?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그런 경우도 종종 있죠.

조성숙위원

이게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활용해서 참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악취가 심해서, 저희도 한번 해 봤거든요. 악취가 심하더라고요. 저희도 갖다 주시는 분들한테 중단을 시킨 적도 있고 오히려 나무한테도 해가 돼서 고사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저는 그래요. 다른 시·군에서는 이런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계세요?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실정은 저희와 같습니다. 저도 미양 쪽으로 몇 군데 가 보니까 위원님께서 설치해 보셨으니 아시겠지만 시설 자체가 노후화되고 부식이 많이 되고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사실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쨌든 어렵게 국비를 따온 상태에서 반납한다는 것도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라도 안성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타 지자체하고도 이것은 맞지 않은 사업이라면 도라든가 중앙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방향을 틀어볼 수 있게끔 권장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 왜냐하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걸 가장 근거리에서 경험해 보셨잖아요. 불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도로 반납하고 이 과정에서 오히려 농가들은 자부담 들여서 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는 그게 어떻게 보면 또 부채화 되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은 손을 빨리빨리 쓰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합니다.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알겠고요. 이것은 저희가 정부에 정책방향이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리고 여기와 관련된 건데 위에 보면 지원조건에 액비저장조 있잖아요? 지금 안성에서는 이것을 하지 않는다고 하셔서 제가 크게 논하지는 않겠는데 액비저장조 보면 지원조건이 국비가 20%, 시비가 50%, 자부담이 50%이에요. 그러면 총 120%인데 오타인가요, 잘못 계산된 건가요?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네, 이것은 자부담이 30%입니다.

조성숙위원

자부담이 30%인가요? 120%가 되니까. 자부담이 30%라고 정정하시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실은 도비라든가 시비라든가 어떠한 예산을 가지고 오실 때는 정말 우리 공무원분들이 많은 수고로움이 있는 것 충분히 이해가 가거든요. 그런데 그게 헛수고가 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인력낭비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에다 적극적으로 고민을 같이 의논하는 방향을 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네, 하여튼 의견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이 되도록 저희가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조성숙위원

이게 분명히 전반적으로 보면 다 낭비성이거든요. 국비도 그렇지만 시비도 담아야 되죠. 자부담도 담아야 되죠. 그런데 그게 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낭비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중에 후처리하시려면 농가에서도 그만한 고충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충분히 숙지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네, 의견 감사합니다.

조성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위원

없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없어요? 또 다른 다른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건호 축산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 후 조금 쉬셨다가 환경과 소관 예산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의사일정 제2항 하수시설민자사업협약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주민 소송비용 면제 청원의 건은 청원인 및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야 하는 관계로 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수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지영수환경과장

환경과장 지영수입니다. 저희 환경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 146쪽 한강수계유역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훼손된 하천환경을 자연 상태에 가깝게 복원함으로써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수생태계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115억 1900만 원을 투입해서 일죽면 청미천 5.3㎞ 구간에 2017년 6월까지 조류서식처, 어류서식처, 생태탐방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번 3회 추경에서는 당초 사업구간에서 죽산천을 제외해서 기정예산 27억 1300만 원에서 국비 3억 3670만 원이 삭감된 23억 7630만 원을 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148쪽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관리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죽산면 시내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생태습지를 설치하여 강우 시 우수관로로 해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1차 처리하여 깨끗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7년 6월까지 총사업비 44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죽산면 장원리 1130번지 일원에 1일 5000톤의 인공습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번 3회 추경에서는 당해 연도 국비와 매칭사업비로 6억 6750만 원을 경정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금석천 생태하천 사후모니터링 용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은 금석천 생태하천 복원 준공 이후 수생태 모니터링에 필요한 것으로 사업기간은 2017년 2월까지이며 금번 3회 추경에서는 당해 연도 기정예산 3000만 원에서 집행잔액 322만 3000원을 감액해서 경정예산을 267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151쪽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편입되어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저감하기 위해 노후차량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의 보조를 해 주는 사항으로 금번 3회 추경에서는 당초 예상보다 지원신청 차량이 많아 기정예산 2억 7868만 8000원에서 2억 7662만 원이 증액된 5억 5530만 8000원을 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노후차량 조기폐차 대행비로 480만 원과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에 2억 71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자연환경 보호 및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모법엽사로 구성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운영하며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에 필요한 예산으로 금번 3회 추경에서는 당해 연도 기정예산 925만 원에서 집행잔액 275만 원을 감액해서 경정예산을 6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예산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유해야생동물방지단 운영보험료로 27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야생동물 보호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야생동물 치료구조 활동에 필요한 사업으로 야생동물의 개체 수 증가에 비례하여 부상 야생동물 수가 증가하여 예산증액이 요구되어 금번 3회 추경에서는 당해 연도 기정예산 286만 8000원에서 213만 2000원을 증액해서 경정예산을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유해야생동물을 위한 농작물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금번 3회 추경에서는 당해 연도 기정예산 612만 원에서 112만 원을 감액하여 경정예산을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예산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심의위원회 건수가 3건에 불가하여 서면심의로 갈음하고 위원회 참석수당 11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156쪽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6년 5월 28일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금석천 변에서 추진했던 산내들푸른안성 환경축제에 필요한 사업으로 금번 3회 추경에서는 2016년도 2회 추경 세출요구 후 예산전용 중복신청하여 행사운영비 예산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통계목을 변경해서 예산현액을 정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정예산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환경의 날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삭감하고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을 기정예산 2000만 원에서 경정예산 4000만 원으로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반환금기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2015년도 국·도비 반환금을 반환하는 데 필요한 예산으로 금번 3회 추경에서는 기정예산 55만 1000원에서 3488만 7000원을 증액해서 경정예산을 354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예산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탄소포인트제 사업 외 3건을 기정예산 6만 7000원에서 2837만 2000원을 증액하여 2843만 9000원을 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대기측정소 유지관리 사업 외 4건을 기정예산 48만 4000원에서 651만 5000원을 증액해서 699만 9000원을 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생활민원처리 및 재활용업무, 환경개선부담금 인부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를 담당하는 무기계약직의 호봉제 전환으로 인한 인건비 부족분을 추가 계상하는 데 필요한 예산으로 금번 3회 추경에서는 당해 연도 기정예산 2785만 4000원에서 400만 원을 증액하여 경정예산을 318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예산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중 기본급을 당해 연도 기정예산 2452만 1000원에서 352만 원을 증액하여 280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급식비를 기정예산 216만 원에서 48만 원을 증액해서 264만 원을 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기타특별회계 수질개선 부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입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은 2016년도 일죽면 화곡리 우곡마을 도랑살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집행잔액 8000원을 금번 3회 추경에서 그외수입으로 예산 처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62쪽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은 2016년도 조성된 한강수계관리기금 전입금 1억 2190만 원을 금번 3회 추경에서 수입예산처리하는 것으로 재원별로 설명을 드리면 하수도공기업 전출금인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가 40만 원 증액되었고 생태하천 복원사업비는 당초 사업에서 죽산천에 대해서 그 사업비 1억 1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비점오염 저감사업비는 2016년도 당해 연도 사업비로 2억 225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163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인 한강수계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강수계기금 운용규칙에 따라 적립되는 예산으로 금번 3회 추경에서는 당해 연도 기정예산 2132만 9000원에서 조정분 잔액 583만 4000원으로 감액해서 1549만 5000원을 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165쪽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훼손된 하천을 자연 상태에 가깝게 복원함으로써 하천수질을 개선하고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 일죽면 청미천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번 3회 추경에서는 당초 사업구간에서 죽산천이 제외돼서 민간대행사업비를 7억 2200만 원에서 1억 100만 원이 삭감된 6억 2100만 원을 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167쪽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죽산면 시내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을 강우 시 우수관로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1차 처리해서 깨끗한 하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번 3회 추경에서 당해 연도 사업비 2억 2250만 원을 경정예산으로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하수사업소 공기업 전출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에 의거 환경기초시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하수사업소로 전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금번 3회 추경에서는 기정예산 15억 7876만 3000원에서 40만 원이 증액된 15억 7916만 3000원을 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하수사업소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에 9억 5900만 원에서 40만 원이 증액된 9억 5940만 원을 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반환금 기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한강수계관리기금 반환금을 반환하기 위한 예산으로 금번 3회 추경에서는 기정예산 584만 2000원에서 6만 7000원이 증액된 590만 9000원을 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오염총량관리사업 집행잔액 583만 4000원과 도랑살리기사업 집행잔액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금석천 생태하천 사후모니터링 용역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준공 이후 수생태 모니터링을 진행해서 복원효과 확인 및 향후 수생태 복원정책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용역사업으로 사업기간이 2017년 2월까지라 연구용역비 2677만 7000원 중 금석천 생태하천 사후모니터링 용역이 완료된 후에 지급할 1338만 9000원을 이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관리 계속비사업이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비점오염원을 강우 시 우수관로 등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생태습지를 설치해서 1차 처리하여 깨끗한 하천으로 보내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74억 2750만 원을 투자해서 생태습지 3개소, 죽산천, 용설천, 죽림천을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그중 죽산천 생태습지 설치사업은 사업기간이 2017년 6월까지라 총사업비 74억 2750만 원 중 당해 연도 사업비 6억 6750만 원을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지영수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유승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덕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49억 5127만 1000원으로 당초 본예산액 43억 992만 5000원보다 14.88%인 6억 4134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는 한강수계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3억 3670만 원과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 2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고 죽산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 6억 6750만 원이 신규 증액 편성되었으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에 2억 718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시비 자체사업으로는 금석천 생태하천 사후모니터링 용역 322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노후차량 조기폐차 대행사업비 48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금석천 생태하천 사후모니터링 용역비 1338만 9000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환경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5억 4151만 원으로 당초 본예산액 24억 1960만 2000원보다 1억 2190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전입금이 1억 219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으로는 죽산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에 2억 225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에 4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보조재원은 안성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라 특별회계로 관리되고 있으며 환경과 소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네, 유승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시면 먼저 하세요. 유광철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광철위원

자연환경 보호 및 관리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275만 원이 감이 됐는데 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 보험료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왜 참여인원이 적어서 감을 하는 겁니까?
영수

지영수환경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한 30여 명을 하려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경찰서와 협의하니까 각종 사고가 나고 그렇다고 그래서 인원을 한 20명대 초반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서 20명에서 24명 정도 운영하고 있어서 그분들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남게 됐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래서 남은 예산을 다른 목으로 쓸 수 없는 건가요?
영수

지영수환경과장

만약에 한다면 목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죠.

유광철위원

그런 방법도 연구해 보지, 이거 아까운 것 같은데. 그리고 야생동물 보호사업에서 보면 이렇게 예산이 늘어났는데 여기가 회의를 그렇게 많이 합니까?
영수

지영수환경과장

네, 치료 많이 합니다.

유광철위원

치료를 많이 해요? 무슨 치료를 이렇게 많이 해요?
영수

지영수환경과장

뭐, 독수리라든지 자연보호되는 것도 하고요. 야생동물도 저희가.

유광철위원

치료비를 지금 증액하는 거예요?
영수

지영수환경과장

야생동물 보호사업에서는 그것을 하는 겁니다.

유광철위원

치료비를요?
영수

지영수환경과장

네, 치료비와 구조활동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유광철위원

그런데 그렇게 건수가 많이 들어옵니까?
영수

지영수환경과장

네, 많습니다. 로드킬 당하는 것도 많지만 그렇게 해서 치료하는 것도 많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러면 올해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지영수환경과장

네.

유광철위원

그리고 여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이 있는데 이것도 112만 원을 감을 했는데 여기 보면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회의를 덜 해서 감을 하는 겁니까?
영수

지영수환경과장

회의 건수도 적고 소집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저희가 서면으로 해서 다 돌아다니면서 각자 맡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참석수당을 감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러니까 회의를 안 하고 찾아다니면서.
영수

지영수환경과장

저희가 서면으로 해서 다 다니면서 맡는 겁니다.

유광철위원

그러면 농작물피해 신고건수가 얼마나 돼요, 많습니까?
영수

지영수환경과장

신고건수는 많습니다. 저희가 보상비 주는 것은 어느 규모 이상이어야 되지만 피해건수는 많이 들어옵니다.

유광철위원

그러면 고라니가 더 많습니까, 멧돼지가 더 많습니까?
영수

지영수환경과장

요 근래에는 멧돼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유광철위원

멧돼지가 많이 늘어났죠? 우리 안성시에 멧돼지 개체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산을 낀 전답에서는 농작물 피해가 굉장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20여 명 가지고는 유해조수방지단을 더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경찰서와 협의를 잘하셔서 30명 이상으로 유해조수방지단을 늘려주십사 하는 바람이고요. 내년도 본예산에도 이렇게 다 증액을 해서 신청을 하셨죠?
영수

지영수환경과장

네, 신청해서 증액했습니다.

유광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먼저 하세요, 있으시면.

황진택위원

설명서 145쪽입니다. 한강수계유역 생태하천 복원사업 국비 70%, 시비9%, 기금 21%인데 보니까 기금은 별도로 했더라고요. 총공사비는 약 30억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영수

지영수환경과장

네.

황진택위원

그런데 그 설명이 빠져서. 마치 청미천, 죽산천에서 행죽보까지 하는데 약 23억 가지고 공사하는 그런 거잖아요. 기금까지 하면 약 30억 공사인데. 그렇죠, 맞는 거죠?
영수

지영수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 지금 시비 삭감하지 않은 이유가 보안등 및 민원 해결을 위해서 삭감해서 않았다고 하는데 보안등 설치와 민원 해결하는 데 얼마 정도 들길래.
영수

지영수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시비를 삭감할 것이 대략 %로 해 보니까 한 4000만 원 정도는 삭감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는 보안등 설치 그런 것은 한강수계기금이나 사업비로 못 한다고 해서 양쪽에 하는 데에다가 조금 낮은 것으로 해서, 가로등이 아닌 금석천이나 그런 데처럼 그런 것으로 설치하기 위해 필요해서 그것은 저희가 삭감을 안 했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 그 금액으로 금년도에 공사한다는 거예요, 마무리된다는 거예요?
영수

지영수환경과장

먼젓번에 주민들도 얘기한 것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황진택위원

그 내역을 얘기해 달라는 거죠.
영수

지영수환경과장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 비점오염 저감시설도 마찬가지고 2억 2250만 원, 총사업비가 6억 670만 원이 아니고 2억 2250만 원에서 플러스된 금액이고. 마치 총금액이 이 정도 되는 것처럼 잘못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계속 제가 여쭙는 건데 비점오염시설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장차 비점오염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있으면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승두천은 구두상으로 말씀하시기는 취소한다고 하는데 처음에 하려고 했던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때는 왜 하려고 했으며 지금은 왜 안 하려고 하는지. 그때는 뭐 목숨 걸고 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도 받았는데 왜 지금 그것을 갑자기 취소하고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영수

지영수환경과장

저희가 물론 주민반대도 있지만 시비와 국비가 50대 50이거든요. 현재 반대하는 데를 지나서 저희가 더 밑으로 내려가서 안성천 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수해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인공습지를 크게 해야 되면 부지 확보하는 거나 자금에 문제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황진택위원

비점오염 저감시설이 꼭 필요한 지역이라면 금액이 더 들더라도 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주먹구구식, 막무가내로 무계획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반대한 거고요. 꼭 필요한 시설이면 왜 안 해야 합니까? 해야죠. 범위가 넓어지면 넓어진 대로 예산을 늘려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뭔가 업무에 자꾸 혼선이 오는 것 같은데 비점오염 저감시설이 필요한 지역이라면 돈이 더 들어도 해야 되죠. 필요하지 않은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영수

지영수환경과장

그렇죠.

황진택위원

그때 분명히, 보니까 팀장님과 과장님 바뀌셨는데 보고서까지 허위로 한 것 아니에요. 환경부에 낸 자료와 위원들한테 준 자료가 달라요. 그런데 그때는 왜 하려고 했고 지금은 왜 취소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비점오염 저감시설에 대해서 무계획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업은 당연히 안 해야 되죠. 꼭 필요한 지역이라면 돈이 더 들더라도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하신 말씀은 뭐냐면 돈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못 한다는 그런 뉘앙스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돈이 더 들더라도 필요한 지역이면 해야 되는 거죠. 왜 그런 사업을 구상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차후에는 그러한 행정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는 거예요.
영수

지영수환경과장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다음 150쪽입니다.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인데 지금 조기폐차지원사업 신청이 늘어서 예산이 늘었다고 했는데 보니까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많지 조기폐차 대행비라든가 이런 지원금은 별로 없는데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겠네요.
영수

지영수환경과장

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하는 것도 다 포함된 금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숙

김영숙환경관리팀장

환경관리팀장 김영숙입니다. 지금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엔진개조,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이 모든 사업이 다 해당되는 사업을 말하는 거고요. 대부분 저희가 소진된 것은 조기폐차로 소진이 됐고요. 지금 엔진저감장치 부착에 대한 것은 1건, 700만 원 보조한 것이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 저 밑에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에서 조기폐차지원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관리팀장

7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조기폐차 금액입니다.

황진택위원

아, 여기 5억 5000만 원에서 700만 원을 제외한?
영숙

김영숙환경관리팀장

네.
영수

지영수환경과장

조기폐차가 2억 6000만 원 정도 현재까지는 되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왜 그러냐면 주가 폐차지원금이 많은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 폐차지원금이 없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항시 주종관계에 있어서 많은 것이 주가 되는 거예요. 조기폐차지원금이 얼마 들어가는지 빠져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저는 설명서 155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에 대해서인데요. 지금 사업내용이 2회 추경 세출요구 후에 예산전용 중복신청에 의해서 통계목을 변경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환경의 날 행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것을 삭감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증감한 내용을.
영수

지영수환경과장

이게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환경문화예술 보급 민간보조사업으로 1억 원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2회 추경하기 전에 예산전용을 해서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고 민간행사보조사업은 8000만 원을 세웠었는데 그렇게 예산변경을 저희가 전용을 신청해서 하고 있다가 2회 추경에는 예산현액을 잘못 올려서 행사운영비가 4000만 원이 되고 민간사업보조비가 0원이 되어버렸어요, 양쪽에 2000만 원씩 돼야 하는 건데. 그래서 이번에 조정하려고 그 4000만 원을 이쪽으로 예산프로그램상에 이렇게 하면 양쪽에 2000만 원씩 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현재 실질적인 금액은 행사운영비가 2000만 원으로 쓸 거고요. 민간보조로 2000만 원 지출하는 것으로 되는 겁니다, 정리가 되고 나면.

조성숙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가? 정리가 되고 나면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도 정리를 그렇게 해 주셔야지 여기는 왜 삭감이 되고 증액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영수

지영수환경과장

저도 그것 때문에 그런데.
석근

송석근환경기획팀장

환경기획팀장 송석근입니다. 일단 그것은 예산은 다 집행된 내용이고요. 지금 상으로 다 집행된 상태에서 프로그램상에서 예산하고 내용, 계수만 조정되는 겁니다. 예산팀에서 이것을 꼭 의회를 거쳐야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상정을 드리는 겁니다. 집행은 다 끝난 겁니다.
영수

지영수환경과장

프로그램상에 이렇게 정리해 줘야 행사운영비 2000만 원 뜨고 보조사업비가 2000만 원이 뜬다고 하더라고요.

조성숙위원

글쎄, 지금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지.
석근

송석근환경기획팀장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숙위원

별도가 아니라 여기서 정확하게 한번, 다른 위원님들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니까 솔직하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석근

송석근환경기획팀장

그러면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이 4000만 원인데요. 보조금과 시비에서, 일부는 시에서 지출되는 거고 일부는 그 의제에서 지출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지출이 될 날짜가 환경의 날 행사에 맞추다 보니까 추경이 늦어져서 일단 예산전용을 신청을 했어요, 예산팀에. 그러고 나서 그 과정에서 추경이 또 시작돼서 이게 중복이 돼서 예산이 편성이 된 거예요. 삭감되고 올리고 중복이 돼서 한쪽으로 예산이 몰리게 돼서 이번에 계수조정만 하는 겁니다. 새로 예산이 세워지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조성숙위원

저도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그러니까 결론은 이것이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인식되느냐면 어쨌든 이게 계수조정을 어떻게 하든 문건상으로 어떻게 남든 그냥 곶감 빼먹듯이 예산을 빼 드신 거네. 네 것, 내 것 없이.
석근

송석근환경기획팀장

지출은 보조금으로 2000만 원 지출된 거고요. 시비로 2000만 원 지출이 된 겁니다. 따로따로 지출된 것은 아니고요.

조성숙위원

저도 그 말씀은 아는데 어쨌든 정식으로 절차를 밟은 코스가 아니라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했든 간에 예산절차에 맞지 않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한 번도 이런 것에 대해서 의회와 얘기도 없었잖아요. 그동안 그렇게 간담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 이랬었으면,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든가 어떤 범위 내에서 벗어났다든가 그러면 이것은 위원님들과 얘기가 있어야 맞는 거지 이제 와서 서류상에 도장을 찍어야 하는데 안 되니까 의회에 가져온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저 쉽게 풀이하는 겁니다. 전문용어를 안 쓰고 쉽게 풀이하는 겁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영수

지영수환경과장

맞습니다.

조성숙위원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수

지영수환경과장

저희가 행정을 잘 못 한 거죠.

조성숙위원

네, 예산이 적든 크든 아까 황진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예산을 쓸 때 꼭 필요한 것은 하셔야죠. 더 들어간다면 추가비용을 하더라도 꼭 필요한 것은 하셔야죠. 그런데 그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게 잘못됐다, 잘했다 이걸 떠나서 원칙적으로는 잘못하셨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시면 아마 여기 의회에서도 이것을 이러한 내용이었구나, 쉽게 받아들일 텐데 자꾸 덮으려고 하니까 지금 이런 부분에서 오해의 소지가 생기니까 여기에서 신뢰가 깨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와 같이.
영수

지영수환경과장

다음부터는 주의해서 신청하겠습니다.

조성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영수 환경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하수시설민자사업협약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주민 소송비용 청원의 건이 있어서 5시인데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32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황진택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황진택 위원입니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다음 상정안건의 소개의원이신 관계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약

업협약하수시설민자사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주민 소송비용 면제 청원의 건(최길성 외 120명 제출)'> <제2항> 하수시설민자사업협약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주민 소송비용 면제 청원의 건(최길성 외 120명 제출) 부록

황진택위원장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하수시설민자사업협약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주민 소송비용 면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공익소송단 최길성 외 120명의 시민으로부터 제출되어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이 소개하는 사안으로 회의진행에 앞서 심사방향 및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의원이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으로부터 청원의 취지와 청원인 최길성 님으로부터 본 청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채택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명드린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설명드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김지수 의원님께서는 11월 21일 안성시의회 청원 심사규칙 제9조 규정에 의거 청원 회피서를 제출하시어 본 청원 건 심사에서 회피되었으며 다만 본 청원의 청원인으로서 청원심사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성시의회 청원 심사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진술은 가능하기에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청원 소개의원이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청원 소개취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찬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청원을 심의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수시설민자사업협약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주민 소송비용 면제 청원 건에 대하여 취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시민의 알 권리를 수호하고 민자사업협약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하수도사용료 단가를 낮추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공익소송단 2014년 12월 하수도요금과 협약서에 대한 문제제기를 시작으로 안성시 상대로 행정소송을 펼쳐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10월 안성시 하수시설민자투자사업 실시협약 정보공개를 위해 공익소송단이 안성시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은 안성시의 정보공개거부는 위법하다고 판결을 내렸고 BTO·BTL 협약서에 의해 설치되는 공공하수시설 등과 같은 사회기반시설은 그 자체로 공공적·공익적 성격을 띠는 것으로써 안성시민이 필수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하수도시설이며 안성시의 예산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안성시가 부담하게 될 사용료·임대료 등에 대하여 자의적이고 방만한 예산집행의 여지를 미리 차단하고 시민들의 감시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소송 진행과정에서 공익소송단의 움직임이 의회와 함께 안성시의 행정을 압박하고 개성이 도출될 수 있도록 취인 역할을 했으며 이로 인하여 BTO 협약의 재검정이 이루어져 결과적으로 시민의 세금누수를 막고 원가절감을 통해 사업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소송의 과정에 의미 있는 결과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안성시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아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정보공개소송의 취지와 과정, 그리고 결과를 공감해 주시고 그 공익성과 공공성을 충분히 감안해 주시어 이 소송으로 인해 발생된 비용이 일부 시민들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돌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안성시와 공익소송단 주민과 소송 결과 주민소송비용 면제 건을 제출하오니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청원서를 참고해 주시고 동료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진택위원장대리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원인이신 최길성 님 나오셔서 본 청원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

청원인

최길성 안녕하세요? 뜻하지 않게 이런 자리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석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김지수 의원님, 이영찬 의원님. 하여튼 이 자리에서 뵈니까 더 반갑고 매우 기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오기 전에 잠깐 그동안 제가 냈던 수도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하수도요금을 보니까 2015년 3월부터 올랐더라고요. 2015년 2월 달까지는 하수도요금을 28%를 냈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28%니까 1만 원 정도를 냈더라고요. 그런데 1년이 지난 2016년 3월 달에 하수도요금은 2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2만 몇 백 원을 냈더라고요.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78.11%를 내더라고요. 그러면 약 50%가 오른 겁니다. 이게 7만 가구로 계산했을 때 1인당 약 8000원씩, 7000원씩 오른 것으로, 1만 원으로 오른 것을 보면 이게 70억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세비가 증가하는 건데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사실 모든 걸 떠나서 시민들의 알 권리이기에 앞서 세금을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시민의 삶에 직결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일부 시의 탁상행정에 의해서 결정되고 선택돼서 이렇게 오른다면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선 투명하게 행정을 하고 공무를 살피고 있다면 절대 이런 일이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매우 아쉽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시민들의 알 권리를 주장하기에 앞서 우선 이런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세금과 관련되는 문제만큼은 시가 책임 있게,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어야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긴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이 이런 걸 항상 감시해 주시고 또 비판해 주시고 문제를 제기해서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를 일부 몇몇 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이렇게 마구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적극적으로 애를 더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진택위원장대리

최길성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유승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덕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하수시설민자사업협약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주민 소송비용 면제 청원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 건은 지난 11월 21일 공익소송단 최길성 외 120명으로부터 접수되어 11월 21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청원 요지 및 추진경위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 건은 2015년 8월 김지수 의원님이 안성시를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170명의 안성시민과 함께 제기하였고 2016년 10월 법원은 안성시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위법하며 다만, 행정소송을 청구하게 된 안성시의 거부처분은 김지수 의원 단독으로 제기했던 것으로 나머지 170명의 시민들은 소송과정 중에 참여한 것으로 소송의 원고로서 부적격하다는 각하 판결을 내림으로써 종결된 사항입니다. 청구인들은 소송패소에 따라 소송비용 부담은 민사소송법 제98조에 의하여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성시는 법원의 판결과정과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확정된 소송비용액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25조제5항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 의결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에 대한 채무가 면제될 수 있는 법적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170명의 시민으로서 구성된 공익소송단은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이지만 하수도요금 등 세금을 부담하는 안성시민으로서 정보공개 거부로 인한 불이익 또한 같은 입장이라는 측면과 시민의 알 권리 충족, 공익을 수호하고자 하는 소송에 참여한 사항 등을 감안하여 비록 원고의 적격문제로 각하 판결을 받았으나 소송비용 면제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소송비용이 면제되는 경우 향후 소송비용 면제 청원 남발과 함께 불필요한 소송의 증가와 금전적 부담과 책임성 없는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청원은 안성시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각하 판결을 받은 것이나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에 근거하여 소송비용을 면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황진택위원장대리

유승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진 하수사업소장님께서 본 청원에 대한 집행부 검토보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

집행부 동의여부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동의해서 이송해 오면 저희가 검토,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대리

다음은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본 소송 건을 진행하신 김지수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철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광철위원

김지수 운영위원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결과를 보면 김지수 운영위원장님은 사전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승소를 했고 또 다른 주민들은 정보공개 청구를 하지 않아서 각하가 됐습니다. 김지수 운영위원장님께서 혼자 소송을 하셨어도 결과는 똑같을 것 같은데 왜 170여 명의 시민과 함께 소송을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의원

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2014년 12월 달에 하수도요금 인상에 대해서 아마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때 요금이 무리하게 인상됨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분들의 걱정이 있었는데요. 그때 시민분들의 요구는 단 하나였습니다. 요금을 내더라도 알고 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집행부에서 하수도요금 인상안을 계획할 때 먼저 맺어진 협약에 대한 어떠한 검토나 그런 과정이 없이 기존에 있었던 협약 그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그 협약서 내용에는 민간사업자에 대한 부당하고 과다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의회조차도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고 그리고 시민에게조차도 공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 모든 일들의 발단은 시의 행정이 시민들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비롯된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의원은 2014년 12월 시정질문을 실시했고 이로부터 2015년 1월 달 답변으로써 공개를 할 수 없다, 라는 답변을 받았고요. 2015년 1월 달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그것으로부터 안성시가 거부하는 입장을 받았습니다. 정보공개법상 그다음에 갈 수 있는 절차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였습니다. 2015년 2월 달에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다시 청구를 했지만 그것은 안성시의 입장을 들어주는 재결서를 2015년 5월 달에 본 의원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있을 시 통보받은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송을 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 8월 달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에 많은 시민분들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해 주시고 공분을 해 주셔서 그렇다면 우리 함께 시민들과 이 결과에 대해서, 이것은 시의원 혼자로서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알아야 될, 그래서 새 지평을 열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민들과 함께 참여를 하게 되었고 정보공개 청구의 당사자는 아닐 지라도, 제3자라할 지라도 모두가 하수도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같은 시민으로서 이 정보공개가 거부됨으로 인해서 이 협약서의 문제가 제대로 파헤쳐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 부당한 하수도요금을 계속 내는 시민들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제3자라 할지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소를 제기할 만한 사유가 분명히 있다, 라는 측면으로 소송을 같이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유광철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170명의 시민분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안 해서 그분들만 소송이 각하가 됐는데 사전에 인지를 못 하신 거예요? 아니면 변호사가.

김지수의원

저는 제3자가 가능하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을 보면 이렇습니다. 소를 제기할 때 제3자가 해당이 될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사익의 침해를 당했을 때로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을 해 놓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검토했던 판례에서는 제3자라 할지라도 이로 인해 법률적인 어떤 이득을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 법률적 이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소송에 대해서 빗대어 얘기하자면 정보공개를 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이 시민들께 동일하게 있다, 라고 하는. 사실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100%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충분히 다뤄볼 요지가 있다고 할 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정보공개가 당연히 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정보공개가 돼야 된다, 라는 판결이 나올 거라고 100%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충분한 필요성이 있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확률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는 거였고 그런 측면에서 시민들이 2015년 1월 달에 정보공개 청구를 낸 당사자가 아닐지라도, 제3자 할지라도 안성시 하수도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똑같은 안성시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거기에 대한 당사자로 충분히 법률적 이득을 볼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소송을 같이 제기하게 된 겁니다.

유광철위원

네. 우리가 어제 심의했던 태산아파트와 산수화아파트 청원과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산·산수화아파트는 안성시가 소송을 한 것이고 이번 청원 건은 주민들이 안성시를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 정말 우리 안성시에서 소송비용을 면제해 준다면 자칫 주민들의 소송과 청원이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성시의회에 청원을 하지 않고 또 다른 방법으로 소송비용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면제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김지수의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면제라고 하는 것을 위한 방법으로 청원이 있기 때문에 넣은 것이지 다른 방법으로 면제받을 수 있다, 라는 것은 그건 방법적으로 맞지가 않은 것 같고요. 면제를 하기 위해서 청원을 넣은 거고요. 이것이 면제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많은 민원들이 이런 식으로 남발되거나 악용될까봐 걱정하시는 마음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런 일이 정말 공익을 위한 것이냐 아니냐를 충분히 검증하고 걸러낼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의회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존재이유는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변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면제대상이 왜 된다고 하냐고 저는 주장하는 것이냐면 만약에 이 소송으로 인해서 첫 번째 어느 하나 누구 개인의 사익이 들어가 있는 소송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정보공개를 통한 행정을 투명성 있게 하자, 라는 차원이었고 시의 재정을 건전하게 하기 위해서 시민의 감시·견제권한을 보호해야 한다는 판결 내용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소송으로 인해서, 정보공개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시 재정에 어떠한 민자사업으로 인해서도 휘둘리지 않고 시민들께 더 투명하게 나아갈 수 있는 지평이 열리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송으로 인해서 얻는 결과는 100% 공익이며 100% 시민을 위한 것이고 100% 시의 재정을 위한 것이라는 그 측면을 봐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는, 제가 말을 하다 보니까 지금 두 번째 생각을 했는데, 잠시만요. 두 번째는 만약에 이 소송결과가 정보공개를 거부한 안성시 행정이 적법하다, 라고 결과가 나왔다면 아무리 시민이 공익을 위해서 이 소송을 제기를 했다 할지라도 여기에 대해서 소송비용을 면제해 달라는 그런 사유를 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소송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시가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애초 많은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이 소송에 참여하게 된 원인행위가 시가 정보공개를 거부했기 때문에 빌어진 일입니다. 시의 행정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빌어진 일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소송은 충분히 공익을 위한 것이고 시 행정이 잘못되어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면제해야 될 충분한 당위성과 명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광철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운영위원장님. 다음은 정상진 하수사업소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문제는 안성시가 잘못해서 벌어진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보공개를 해야 하는 데도 안성시가 정보공개를 하지 않아 주민들이 소송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안성시도 정보공개와 관련한 법률검토를 해 보았을 텐데 왜 정보공개를 하지 않기로 판단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부터 논의가 되었던 사항이고 저희가 BTO사업도 있고 BTL사업도 있습니다. 저희 BTO나 BTL에 보면 다 협약서가 작성이 돼 있는데 협약서 내용 중에 비밀유지조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항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공개를 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공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도 처음에 일부에 대해서는 공개했고 뒤에 별첨이나 재무모델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개를 못 했는데 BTO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해지된 다음에 바로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BTL사업도 사업자 측에 저희가 여러 번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재판까지 가서 할 게 아니라 공개를 하자. 그런데 BTL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 조항을 계속 주장하면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거부해서 일단 결과가 공개하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후에는 저희가 공개를 했습니다. 저희가 법적 검토받을 때도 비밀유지조항을 갖다가 다 법률기관에도 제시를 하면서 이걸 하게 되면 역으로 사업자가 안성시한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또 금액이 엄청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것도 염려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BTO사업은 먼저 공개를 했고 BTL사업은 사업자한테 동의를 구했지만 안 돼서 부득이하게 공개를 못 했던 사항입니다.

유광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당시에 안성시가 정보공개를 하지 않기 위한 방향을 미리 결정을 해 놓고 법률검토를 받은 게 아닌지 좀 의심이 되는데 당시 법률검토를 받은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

그 내용은 지금 자료가 없는데 그 부분이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광철위원

뭐 기억나는 거 없으십니까? 구두상으로. 이게 참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안성시의 하수도 행정에 정말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어겨서 또 다시 입법예고를 한 일도 있었고 또 이번 일도 사전에 법에 맞도록 정보를 공개를 했다면 소송이 벌어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안성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익소송을 하신 시민들에게 사과와 함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시죠.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

먼저 하수도사용료 조례 가지고 저희가 행정 입법예고하는데 시보에 게재를 못 해서 이렇게 다시 하게 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저희 행정정보공개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공개를 하려고 엄청 노력했다는 것은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철위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성시가 진행한 하수도 민간투자사업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시민들이 또 실망과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시죠.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

지금이라도 이게 정보공개 결정이 나서 공개를 하게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시에서 정보 공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광철위원

이상입니다.

황진택위원장대리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성숙위원

지금 저는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정보공개를 하느냐 안 하냐, 이것을 논하는 것은 방금 전 유광철 위원님께서도 많은 말씀 있으셨고 또 우리 의회나 행정하고 그동안에 간담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 얘기는 토론돼 왔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굳이 그 얘기는 더 이상은 안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 자리는 청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라서 저는 이거 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의회나 개인, 그러니까 김지수 의원님이 처음에 하셨을 때 개인 의원이었습니다. 의원 자격으로서 하셨고 170명의 안성시민을 상대로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불가능한 일을 안성시민이 해낸 것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불씨가 먼저다, 나중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마음으로 다 안성시민이, 행정도 마찬가지시겠죠. 그 노력하신 것 저도 기억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라든가 시민분들이라든가 한 곳을 바라보고 그쪽으로 우리가 발길을 돌렸기 때문에 상대방, 시공자 측이라든가 사업자 측에서 공개가 안 된다는 각종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공개가 됐고 해지가 됐고 정확하게는 아직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시민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하수도요금에 대해서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는 우리 안성시민이 이루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처음에는 김지수 의원님이 혼자 하셨다지만 그 170명분이 법에서 보는 시각하고 다르게 안성시에서는 적어도 제3자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도 당사자예요. 법에서는 어떤 판결을 내려줘서 이분들한테 제3자, 제가 정확하게 그 법에 대한 용어를 몰라서 이런 말씀드리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안성시 행정에서는 시민을 끌어안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이건 제3자가 아니죠. 이분들이 당사자죠. 그리고 이분들의 전체적인 노력은 아니겠지만 또 하나의 19만 안성시민이 같이 노력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불씨에 앞장서서 이 결과를 얻어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분들을 한 번쯤은 보듬어줘야 하지 않을까. 아까 사실은 정식으로 사과부터 해야 하거든요. 그게 안 된다면 아픈 구석 같이 아파주어야 하고 같이 긁어주어야 하고 같이 보듬어주어야 되는 게 저는 안성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의 하나의 예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은 이걸 접하고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고민하셨겠죠. 이게 하나의 예가 돼서 이런 저런 걱정도 많이 하시고요. 저는 그 생각이 더 납니다. 이게 여기에 적절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옛날 어르신들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느냐고. 이게 앞으로 어떤 결과를 이루어낼지는 모르겠어요. 혹시라도 이것을 다른 쪽에서 악용해서 이게 판례가 돼서 또 그분들도 하실지 저도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순간만 우선 보고 싶습니다. 왜, 나중에도 그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걸러낼 조치가 있으리라, 안성시에서는 대책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당치도 않은 걸 가지고 청원을 내고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느 극소수의 시민만이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아마 이게 지금까지 끌어왔다면 하수도요금 내는 전 시민이 같이 동참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딱 그 말씀 정답이에요. 얼마를 내든 간에 내가 알고는 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물며 우리 안성시에서도 이것 상관없이도 우리가 포상제도도 있잖아요. 고발정신해서 가서 이렇게 하면 포상금도 아까도 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그런데 포상제도보다 저울로 따질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헌법에 가면 법원 앞에 저울이 있죠. 과연 이게 어느 쪽으로 더 기울어질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논란의 요지는 있어요. 솔직히 있는데도 우리는 적어도 그 생각은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안성시가 잘못한 거예요. 안성시도 책임을 같이 가야되지 않나 그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진택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수사업소에는 소송이 제기했을 이전부터도 협약서 내용을 공개할 의지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소송이 진행 중일 때는 서로 협의해서 소송을 취하하거나 조정할 수도 있었는데 왜 끝까지 판결까지 이르게 한 것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

협약서 내용을 보면, BTO사업은 저희가 해지하자마자 바로 공개를 했고요. 협약서 내용에 보면 법률이나 법에 의해서 공개 요구되어지는 경우는 공개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이 조항으로 해서 판결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황진택위원장대리

제가 봤을 때 비밀공개를 하지 않기로 계약서 나온 것 있잖아요. 자기들의 사업상의 기밀을 다른 사람이 가져갔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비밀유지조항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이나 의원들한테 공개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기밀을 다른 업체한테 넘기는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도 저희한테 서약서를 징구해서 일부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의지가 있었다면 소송이 진행 중일 때 소를 취하하도록 했어야죠. 그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

저희 시에서도 BTL 사업자한테 여러 번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 소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전에 공개를 해서 좀 좋게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계속 공문으로도 요구하고 직접 만나서 요구했는데 사업자 측에서는 재무모델이라든지 뒤에 나와 있는 별첨부록이 자기들한테는 큰 노하우다, 그걸 자꾸 주장해서 저희가 설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판결까지 왔습니다.

황진택위원장대리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지금 판결나기 이전에 이미 하수도사업에 관련돼서는 별도로 사업단 추진해서 일을 해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를 취하하지 않은 것은 안성시가 시민들을 기만하는, 우롱하는 행위예요. “너희 법대로 해봐. 우리 끝까지 갈 때 가자.” 이런 행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왜? 이미 판결나기 이전에 모든 걸 다 오픈해서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를 취하하도록 유도하지도 않고 적극적으로 안 했다는 것은 시의 엄청난 과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성시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김지수의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시의 입장은 피고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소 취하할 수 있는 것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황진택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김지수의원

제가 마저 말씀드릴게요.

황진택위원장대리

조정하거나 취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라는 그 얘기였죠.

김지수의원

제가 마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어떤 협약서에 명료하지 않은 부분 때문에 어떠한 부담을 안고서 공개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정적으로 어느 부분은 한편으로 이해가 갑니다만 저라면 적극적으로 더 시민 편에 서지 않았을까, 그런 의도로 소송을 걸기도 했고요. 그런데 사실 소의 과정 중에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솔직히 시 입장에서, 저는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하게 된 2015년 8월부터 시에 적극적으로 계속 그런 부분을 같이 주장했습니다. 이 소송의 원고와 피고로 섰지만 원고와 피고의 관계가 아닌 함께 시의 행정을 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원고와 피고와의 관계를 넘어서 함께 시 행정을 투명하게 만들자는 말씀을 계속 드렸지만 사실 소에 대응하는 피고의 입장으로서의 안성시 첫 번째 주장은 이 정보는 비밀로 해야 될 정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해야 할 정보이고 두 번째 주장은 그거였습니다. 이 소송 자체를 무효화하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원고인 저를 포함해서 171명에 대해서 원고부적격이라고 주장을 해 왔었는데 김지수는 이 소송을 제기한 이후 각서를 쓰고 의회에서 공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소로 인한 이득이 없다고 주장을 했으며 170명에 대해서는 소송과정 중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원고로서 적격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송 자체가 무효화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해 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저는 내심 시와 시민이 함께 지평을 열어가자 하는 마음이었지만 소송과정에 임하는 시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민자사업자와의 협상테이블에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책을 잡히지 않아야 된다는 책임감과 부담감도 있었겠지만 원고의 입장으로서 피고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부분은 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분에 대해서 이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이 위법하다는 그런 판결에 대해서 저는 좀 묵직하게 집행부에서 자성을 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장대리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원을 제출한 청원인과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청원과 관련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 검토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7분 회의중지

17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였습니다. 의결하기에 앞서 산업건설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 건을 심사한 결과 하수도요금 등 세금을 부과하는 안성시민으로서 정보공개 거부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측면과 시민의 알 권리 충족, 공익을 수호하고자 소송에 참여한 사항 등 그 공익성과 공공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비록 원고 적격의 문제로 각하 판결을 받았으나 이 소송으로 인해 발생된 비용에 대해 일부 시민들의 또 다른 부담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는 본 청원 건에 대하여 철회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수시설민자사업협약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주민 소송비용 면제 청원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하수시설민자사업협약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주민 소송비용 면제 청원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지수 의원님, 청원을 제출한 최길성 님, 정상진 하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모든 일정을 마치고 내일은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 도시정책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6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