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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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석자 의원 발언

158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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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자위원장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의에 앞서 우리 위원회 회의에 불참하게 된 관리자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본부장은 공석인 관계로 재단본부팀장이 대리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읍면동, 복지문화국, 보건소, 시립박물관, 시립도서관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여 부서별 질의답변까지 모두 마치면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같이 계수조정 및 토론, 표결 의결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장, 기획관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안설명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물금읍장님 나오셔서 읍면동을 대표하여 인사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태

박종태물금읍장

물금읍장 박종태입니다. 먼저 7대 시의회 개원 이후에 우리 읍면동장이 상임위원회에 처음 참석했기 때문에 읍면동장 소개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렬 동면장입니다. 박재화 원동면장입니다. 김종욱 상북면장입니다. 김상식 하북면장입니다. 이상한 중앙동장입니다. 조만조 양주동장입니다. 김영학 삼성동장입니다. 윤한성 강서동장입니다. 박국하 서창동장입니다. 우현주 소주동장입니다. 김철민 평산동장입니다. 이국성 덕계동장입니다. 시의회 1차 정례회가 21일까지 열리면서 이번에 2회 추경안이라든지 조례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정석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읍면동장을 대표해서 정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읍면동장은 행정과 주민간의 최접점에 있으면서 민선7기 시정목표인 더 큰 변화, 더 행복한 양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행정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화합하면서 주민들이 더 바라는 사항이 무엇인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하는 부분들을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과 잘 의논해서 해결해나가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추경예산은 읍면동에서 원활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들을 요구하는 사항인 만큼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자위원장

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27페이지부터 24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읍면동별로 순서대로 하십니까, 아니면 총괄적으로 다 합니까?

정석자위원장

총괄로 해주십시오.

김효진위원

너무 왔다 갔다 하면 안 복잡하겠습니까?

정석자위원장

네, 그러면 어떻게? 제안을 해주십시오.

김효진위원

앞에 순서대로요.

정석자위원장

네, 읍면동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금읍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금읍 없으십니까? 동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각 읍면동 질의하기 이전에 지금 전체적으로 각 읍면동을 보면 ‘생활불편개선사업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보시면 물금읍, 동면, 원동면은 이렇게 1,000만 원씩 추가경정예산 배정이 되어 있는데 다른 읍면동은 지금 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저희들이 읍면에서 지역포괄사업비라고 해서 물금읍에는 7,000만 원 이렇게 면하고 동하고 차등해서 편성을 당초에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 추경하면서 집행 실태를 파악해보니까 방금 3개 읍면동에서는 100% 집행을 다 해서 돈이 없어서 앞으로 한 3, 4개월 남아있으니까 저쪽에 필요한 사업이 있을 것 같아서 1,000만 원 정도 일률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박재우위원

사업이 있을 것 같아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읍면동에서 사업을 올린 자료는 있습니까? 필요한 사업, 추가경정예산으로?
원회

주원회기획관

지역의 포괄사업비는 구체적으로 사업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혹시나 도로라든지 골목이라든지 부분 파손 되어서 급히 보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예측해서 이렇게 편성한 부분이지, 사업명을 명기해서 올린 것은 아닙니다.

박재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추가로 혹시 우리가 몰라서 안 올리고 그런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다른 지역에는 3군데 올리고 나머지는 안 올린 이유가,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그것은 지역에서 읍면동장님께서 판단하셔가지고 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로 요구한 부분이 있었지만 일단 그 부분은 한 3개월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돈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반영했던 부분입니다.

이종희위원

아, 돈이 남아있는 지역은 안 주고, 안 준 지역은 줬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물금읍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범어민원사무소 운영’에서 자산취득비에 ‘복사기 구입’이 들어있는데요. 기존에 복사기가 없었는지요?
종태

박종태물금읍장

물금민원사무소 건은 기존에 있는데 노후화되어서 대체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아, 몇 년 사용하셨는데요?
종태

박종태물금읍장

2009년도에 구입을 했는데요. 내부연한이 6년이 지나고 해서 상당히 노후화되어서 민원사무소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작년에 쓸 때는 그냥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종태

박종태물금읍장

네, 억지로 쓰고 했는데…….
미해

박미해위원

아, 오래 쓰다가. 네,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동면 관련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면장님, 여쭙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잠깐만요, 박미해 위원님. 어떻게, 자리를 이석을 할까요? 동면 면장님 발언대에 서시면 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미해

박미해위원

229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복사기 들어있고요, 접이식 의자, 회의용 의자가 들어있고 뒷장에 보면 면장실 책상 구입이 들어있는데 기존 사용하던 그런 집기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경에 편성을 해서 다시 구입을 하시기로 하셨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오.
승렬

김승렬동면장

회의실의 접이식 의자 같은 것은 너무 오래되어서 부러지고 기울기가 안 맞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 교체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면장실, 회의실 의자도 오래되어서 무겁고 민원인들이 오면 옮기고 하는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가벼운 것으로 교체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추경에 올린 이유가 궁금합니다. 내년에 연초에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올해 이렇게 올리신 이유가 조금 몇 달 기다리면 당초예산에 넣어서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승렬

김승렬동면장

사실 제가 8월 1일자에 동면장으로 왔는데 그전에 올려놓은 사항인데 추경 때 꼭 필요한 그런 사항은 아니더라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네, 그리고 뒷장에 230페이지에 ‘면장실 책상 구입’ 책상이 15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면장님 책상을 말씀 하시는 건지 150만 원 정도 하는 게 가격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승렬

김승렬동면장

책상만 하면 조달구입하면 110만에서 160만 원 정도 되는데 하여튼 최대한 낮은 가격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일반적으로 책상 하나에 150만 원 한다는 것은 조금 요즘…….
승렬

김승렬동면장

책상이 일반 직원들 책상보다는 큰 책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습니까?
승렬

김승렬동면장

옛날에 쓰던 목재책상이 되어서 많이 불편한 사항입니다. 삐거덕거리고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아, 이것도 오래되어서 그렇게 하는 거네요.
승렬

김승렬동면장

네, 옛날 쓰던 목재책상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동면 관련해서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원동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동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없으시면 제가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시설부대비 목 편성을 잘 해놨습니다, 231페이지. 이것 올해 안에 다 집행이 완료될 수 있습니까, 면장님? 지역개발사업 명언농업용 관정개발, 감토봉 식수용 관정개발, 어영마을 배수로 정비 농로, 그렇죠? 다 올해 안에 집행됩니까?
재화

박재화원동면장

네.

김효진위원

혹시 어영마을 배수로정비 및 농로확장 공사에 있어서 개인사유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화

박재화원동면장

개인사유지라기보다는 거기 가도 배수로가 너무 낡아서 배수구도 정비하고 어영마을 동네 맞은편에 들판인데, 거기 보면 길이 너무 곡각지역이 되어서 약간 그게 가각정비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김효진위원

네, 알고 있어요.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농로포장에 대한 예산을 올릴 때는 우리가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개인사유지에는 토지사용승낙서 동의 없이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재화

박재화원동면장

아, 지금 승낙서는 안 받았는데 사업은 가능하고요.

김효진위원

향후 올릴 때는 여기 계신 읍면동장님들, 읍장님은 아니라도 이런 지역개발사업 할 때 개인사유지는 철저하게 토지사용 승낙을 먼저 받은 이후에 예산을 이렇게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다음은 그 밑에 23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냉방기 구입’ 이렇게 되어 있죠.
재화

박재화원동면장

네.

김효진위원

이것 어디에 구입합니까?
재화

박재화원동면장

냉난방기 구입 말입니까?

김효진위원

네, 배내골체육관.
재화

박재화원동면장

배내골실내체육관에 면적이 한 15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체육관이 너무 높아서 배내골 주민들 경로잔치라든가 부녀회 행사라든가 행사들이 많은데 너무 더워서 할 수 없으니까 주민들이 간곡한 부탁을 해서 올린 겁니다.

김효진위원

기본경비로 해서 올라왔네요.
재화

박재화원동면장

아, 그런데 사실 이것까지는 신경을 못 썼는데 목 편성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하노? 우리가 지금 예산승인 해주면 목 편성이 변경이 되나? 기획관님 됩니까? 이것 어떻게 됩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일단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삭감하시고 당초에 다시 편성해야 되겠습니다.
재화

박재화원동면장

그런데 이것은 보니까 에어컨이니까 제가 생각해도 굳이 이번 추경 때 안 해도 될 것 같으니까 당초예산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아니, 면장님 잘 보십시오. 우리가 어제 이것 때문에 사전에 의견이 있었는데 이것이 그냥 여름철에 쓰는 냉방기만 있으면 상관 없어요, 시기상으로. 이것 난방기가 같이 되는 겸용이에요, 냉난방. 그러면 겨울에 필요하다는 뜻에서 올린 거거든요.
승렬

김승렬동면장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이 없겠느냐 싶어서.
원회

주원회기획관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맞기 때문에 일단 조정해서 다음 편성 때 재차 편성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상북면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자산취득비에 ‘집기비품’해서 파티션 300만 원 올리셨습니다. 파티션을 요즘 자꾸 없애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티션이 얼마만큼의 양인지, 사실은 굉장히 많은 비용이 올라와 있는 것 같아서 여쭙니다.
종욱

김종욱상북면장

저희들 상북면 주민자치위원회가 7월달에 발족이 되었습니다. 지금 공공시설 활용해서 주민자치위원실을 마련을 해줘야하는데 지금 그럴 여건이 못 되어서 문화의 집 로비에다가 임시로 파티션을, 칸막이를 쳐가지고 주민자치실을 운영하고 향후에 공공시설물이 확보가 되면 옮기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파티션으로 계획을 잡게 되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출범을 축하드리고요. 주민자치위원회 장소가 방금 말씀하신 문화의 집 로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로비는 문화의 집 이용하는 이용객들과 공부하는 학생들이 자주 왕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치를 어디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종욱

김종욱상북면장

지금 계획은 확정이 안 되어 있지만 용역 조사 중에 있는데 우리 문화의 집 부지에다가 수영장을 겸한 종합복지관 형식으로 주민들 요구가 있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 시설이 확충이 되면 주민자치위원실을 겸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고요. 현재는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문화의 집 건물밖에 없다 보니까 기존 문화의 집 시설들은 프로그램운영실이라든지 다 활용이 되고 있어서 로비 들어가면 좌측으로 기역자로 파티션으로 막아서 기존 학생들이나 다른 이용객들이 쓰는데 불편 없도록, 최소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사무용책상이 3개, 3개 정도의 책상과 테이블이 있어야 되는 자린데 하여튼 협소해보이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종합사회복지관이든 노인복지관이든 지어질 텐데 아직까지 장기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종욱

김종욱상북면장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장기적인 일이라서 올해는 이렇게 쓰지만 이후에 장소를 좀 더 고민하셔서 나중에 사업비까지 포함돼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신중하게 고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상북면장

네, 저희들이 시설 확보를 위해서 보건소 2층, 기존 발전협의회 쓰던 사무실하고 이런 것도 다양하게 구 보건소청사 이런 부분을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 프로그램운영을 문화의 집에서 하다보니까 가까운 장소에 사무실이 있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박재우 위원께서 주문하신 내용을 충분히 박재우 위원과 논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드리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상북면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하북면장. 아, 잠깐만요. 김효진 위원, 상북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아, 없습니다. 지금 하북하고 있는 줄.

정석자위원장

네, 하북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황태구이 인근 마을안길 정비공사’ 이것이 2,000만 원이 결국은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예견되었던 일이었는데.
상식

김상식하북면장

네, 맞습니다.

이종희위원

방금 우리 김효진 위원님 말씀과 같이 돈을 받지를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경우였거든.
상식

김상식하북면장

제가 면장으로 발령받기 전에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항인데 사실 저도 와서 이게 왜 편성되어 있냐 하니까 동의서도 없이 편성되는 바람에 이번에 동의를 안 해주는 바람에 삭감시킨 겁니다.

이종희위원

네, 그래서 안 그래도 다시 한 번 확인하려고.
상식

김상식하북면장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추가 질의드립니다. 설명서에 보면 ‘울주군과의 협의불가로 인한 사업 추진불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 울주군하고 무슨…….
상식

김상식하북면장

아니요, 이 사항이 황태구이 진입로가 울주군하고 우리 하북면하고 같이 걸쳐서 있는데 주인들이 전부 울주군 사람들입니다. 울주군 사람들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사람들 하고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말을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울주군, 토지소유자 협의 불가로 해야지. 나는, 울주군 이렇게 해버리면 울주군하고 양산시하고 무슨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 줄 알고 이렇게 알죠.
상식

김상식하북면장

실질적으로 개인들이 울주군 사람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말을 넣은 것인데.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토지소유자. 알겠고요. 다음은 그 밑에 ‘녹동마을 농로포장공사’ 이것은 그러면 동의가 다 받아졌죠?
상식

김상식하북면장

이 사항은 현재 포장이 거의 다 되었는데 한 7, 80m 정도가 작년에 하고 남은 부분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질의하는 것은…….
상식

김상식하북면장

네, 다 작년에 받아진 사항입니다.

김효진위원

동의를 다 받아놓은 사항이어서? 그런데 왜 그때 당시에 돈을 다 안 올리고 이제 올렸어요?
상식

김상식하북면장

그때 하다 보니까 금액이 모자라다보니까 그렇게 된 모양입니다.

김효진위원

예산 추계를 잘못했네.
상식

김상식하북면장

아마 그렇지 싶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추계해서 거기에 변경해서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 작년도에는 사업이 완료가 일부 됐고?
상식

김상식하북면장

네, 작년 예산이었습니다.

김효진위원

올해 예산이 된 것은 아니고?
상식

김상식하북면장

올해 예산이 아니고 작년에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큰 필요성이 없다고 놔뒀는데 계속 마을에서 꼭 좀 추경에 마저 해달라고 해서 이번에 올린 사항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올 당초예산에 필요 없다고 생각한 사항을 지금 이 추경에 올린 겁니까?
상식

김상식하북면장

제가 현장을 봤는데 사실 이 사항이 꼭 해야 될 사항보다는 “일부까지는 해줬는데 왜 뒤쪽은 안 해주냐.” 이런 말 때문에 할 수 없이 한 사항입니다. 이것 보니까 뭐 안 해도 되는 사항인데 괜히 뒤의 사람들…….

김효진위원

지금 면장님 위험한 발언 하시네. 예산 올려놓고 안 해도 되는 사항.
상식

김상식하북면장

아니요, 제가 봐서는 그런데 그 사항이 일부까지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뒤쪽으로 안 되니까 그 사람들 불만이 상당히 크니까 올해 당초예산에 올려도 되고 한데 빨리 좀 해주려고 그렇게 올린 겁니다.

김효진위원

동의는 다 받아진 것 같으면 당연히 저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식

김상식하북면장

네,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당초예산부터 올렸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2017년도에 어쨌든 지금 포장할 70m까지 동의가 다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상식

김상식하북면장

그렇죠, 그런데 그게…….

김효진위원

예산부족으로 일부 가다가 일부 중지됐다는 거거든요.
상식

김상식하북면장

작년에 사업을 했는데 이게 큰 관심이 없이 그냥 놔두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김효진위원

에이, 면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돈이 문제가 아니고 행정의 신뢰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식

김상식하북면장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당초 사업계획구간이 전체구간이 되어서 동의를 다 받은 것 같으면 공사하다가 일부밖에 안 갔으면 나머지는 당초예산에 당연히 충전해서 행정의 신뢰행위를 회복해야죠.
상식

김상식하북면장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그렇게, 지금 발언도 잘못하고 있다니까. “필요 없는데, 내 생각에는 필요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은 여기서 적절한 발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식

김상식하북면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꼭 필요성이 있죠?
상식

김상식하북면장

네.

김효진위원

당초사업 그것도 동의 받은 것 맞죠? 계획구간에 쓰여 있죠?
상식

김상식하북면장

네,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하북면 관련 또 추가 질의 있습니까? 하북면장 자리하시고 중앙동장. 중앙동 관련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양주동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양주동 관련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삼성동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인사 좀 받으시고 “없습니다.” 하십시오, 여기까지 오셨는데. 삼성동 관련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강서동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강서동 관련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서창동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김효진 위원.

김효진위원

238페이지 ‘청사관리’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동장실 바닥타일공사’ 이 부분이 1,000만 원이 지금 추경에 올라왔네요. 물론 목적은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올려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타일이 많이 낡았나 봅니다.
국하

박국하서창동장

타일 한지가 좀 오래되어서 경사면이 생겨 있고 의자에 앉으면 의자가 자동적으로 회전이 되어 버리는 그런 상황이고 또 사람들이 다니면 밟으면 삐거덕삐거덕 소리 나고 그래서 전체 한 번 갈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공사를 타일로 다시 재교체 공사를 하겠다는 뜻입니까?
국하

박국하서창동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추가경정예산 설명 자료에 보면 산출근거가 나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는 면적도 안 나와 있고 그냥 일식으로 ‘동장실 바닥타일 공사 1,000만 원’ 이것 심의할 수가 없어요. 타일바닥이 가로 곱하기 세로하면 몇 헤베에 단가가 얼마짜리, 세부산출근거를 내줘야지만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것인데.
국하

박국하서창동장

네,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추정가격이 이 정도 됩니까? 몇 평 정도 돼요?
국하

박국하서창동장

한 15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효진위원

15평 되면 이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세부산출기준에 이것을 적어줘야 위원들이 판단을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국하

박국하서창동장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시설비에 ‘어린이공원 풀베기 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400만 원씩 3회로 잡혀있는데 풀이 여름철에 많이 자라서 여름 기간 동안 세 번 정도 베어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것을 집행을 하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게 아직 추경이 편성이 안 된 상태에서 앞으로 풀을 베실 예정이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국하

박국하서창동장

이 업무가 당초에는 웅상출장소에서 시행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 저희들 동으로 이렇게 이관된 사항입니다. 이 어린이공원 풀베기사업이 아니더라도 우리 동에 다른 도로변 풀베기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그 사업비로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한 1년에 세 번 정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했고 나머지 것은 먼저 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먼저 했으면 그때 잡혀있던 비용은 원래 쓰기로 했던 목적에 사용을 못 했다는 말씀으로도 들립니다.
국하

박국하서창동장

같은 풀베기는 맞는데 도로변이냐 아니냐하는 그 차이점은 좀 있기는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금액적으로 1,200만 원을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먼저 계획했던 풀베기사업이 제대로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국하

박국하서창동장

네, 풀베기는 다 잘 되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돈이 계획되어 있는 사업도 잘 되고 추가로 된 사업도 잘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국하

박국하서창동장

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돈이 없는데 어떻게…….
국하

박국하서창동장

아, 돈은 일반 도로변 풀베기사업비가 1년 치가 있으니까 지금 세 번은 아직 다 안 했거든요. 한 번하고 지금 두 번째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돈이 있으니까 우선에 하고 이 부족분을 편성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것은 무조건 추경에 편성해야 되네요.
국하

박국하서창동장

네, 편성해야 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소주동장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소주동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239페이지 청사관리입니다. 시설비에 ‘장애인 주차구역 통로정비공사’ 이렇게 설명만 되어 있어요. 예산설명서에도 뭐 특별한 설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현주

우현주소주동장

아, 이것은 5월달에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시설을 전부 다 점검을 받는데 소주동에 이 장애인경사로가 경사 각도가 안 맞다고 해서 수정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그러면 주차구역 통로정비공사가 아니고 장애인램프 올라가는 교체입니까?
현주

우현주소주동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경사로가 지금 안 맞아서 전체 뜯어내고 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효진위원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현주

우현주소주동장

아닙니다. 이것은 청사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김효진위원

아, 청사로 들어가는 부분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칩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애초에 장애인통로를 설치했을 때는 기준에 맞았습니까?
현주

우현주소주동장

저희들이 청사를 처음 지을 때가 한 10년이 넘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규정을 안 맞추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반적으로 청사에 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점검을 했던 것 같은데 5월달에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박재우위원

처음부터 규정에 맞지 않는 공사였단 말씀이십니까?
현주

우현주소주동장

그때 당시로는 그렇게…….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규정이 바뀌어서 새로 공사하는 것이면 이해가 가겠는데 처음부터 규정에 맞지 않았으면 그동안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었을 것이 당연한 거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현주

우현주소주동장

아마도 10년 전에는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규정을, “각도를 어떻게 해라, 길이를 어떻게 해라”는 규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박재우위원

확인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우현주소주동장

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소주동장께서는 좀 전에 ‘청사장애인 주차구역 통로정비공사’ 관련해서 자료를 전문위원실에 제출바랍니다.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현주

우현주소주동장

내일까지 바로 드리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안 됩니다. 계수조정이 오늘 있기 때문에.
현주

우현주소주동장

오늘까지 바로 드리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오늘 최대한 빨리. 소주동 관련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239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관련해서 ‘천성리버 앞 회야강 강변무대 전기요금 7개월분’입니다. 7개월분이 6월부터 12월인데 이 강변무대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필요한지?
국하

박국하서창동장

회야천 강변무대 준공이 6월달에 났는데 웅상출장소에서 관리를 안 하고 저희들이 이 부분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달부터 저희들 전기요금을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박재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소주동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평산동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시설설치 공사 1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효진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기존에 방송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철민

김철민평산동장

없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이번에 왜, 방송실을 새로 설치하는 목적은요?
철민

김철민평산동장

실질적으로 회의를 통장회의라든지 각종 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면 뒤에까지 이야기가 잘 안 들리니까 언성을 계속 높여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시는 통장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방송 시설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효진위원

기획관님, 우리 읍면동에 회의실 방송시설 있는 곳, 없는 곳 어떻습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대부분 다른 읍면동에는 2층 회의실에서 합니다. 다 되어 있는데 평산동은 자체적으로 소회의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회의실은 있는데 소회의실은 앰프시설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해달라는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방식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우리 이런 식으로 테이블 탁상용입니까, 안 그러면 앰프 한 개하고 무선으로 하는 것으로?
철민

김철민평산동장

네, 무선으로 합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추가 질의 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덕계동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덕계동 관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희위원

기획관님, 전체 하나 묻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중에서 빗물제거기가 네 군데 올라왔습니다. 하나는 회계과, 웅상출장소, 강서동, 양주동 4개 올라왔는데 금액 차이가 다 다르거든요. 회계과하고 강서동은 80만 원 올라와있고, 웅상출장소 75만 원, 양주동 75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같은 값이면 뭐 종류야 다르겠지만 그래도 한 예산에 같이 올라와있는데 금액 차이난다, 이것 조금은 조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소홀한 부분이 있는 것 맞습니다. 맞는데 일단 예산 요구하는 부서에서도 나름대로의 제품에 대해서 견적을 받아서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선택해서 구입하고 싶은 제품을 선택해서 요구를 하다보니까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런 점은 일단 인정을 합니다만 그래도 같이 올릴 때는 통일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같이 통일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동의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추가질의하세요.

김효진위원

추가질의하면서 총괄적으로 두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네 군데 올라와있는데 나머지는 이것 왜, 우산꽂이 새로 하는 근거를 이야기하세요.
원회

주원회기획관

일회용 폐비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가 되어서 그 대용으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렇죠, 그러면 13개 읍면동이 다 함께 해야 하는데 다른 데는 구비가, 교체가 다 되었나요?
원회

주원회기획관

그것까지는 확인 못 했는데 일단은 다 하라고 지시는 했는데 아마 나름대로는 조치가 되었기 때문에 안 한 줄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100% 확인하지는 못 했는데…….

김효진위원

다음에 이 예산 읍면동 다른 데서 올라오면 다 삭감시킵니다. 제 이야기는, 기획관님 새로 오셔가지고 얼마 안 되어서 그런데. 읍면동에 있는 13개는 이종희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단가도 그렇고 그런 것 같으면 기획관실에서 어쨌든 예산총괄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맞춰줘야 된다고.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예를 들어서 이 4개동에서만 이렇게 올라왔을 때에 기획실에서는 조정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면 9개의 각 읍면동에 다시 공문을 보내서 안 그러면 전화라도 한 통 하면 너희들은 이것 다 있나, 문제없나 이렇게 확인해서 예산을 편성해줘야 됩니다. 물론 요구에 의해서 하는 예산편성건도 있지만 그래도 기획실에는 이런 것도 챙겨서 13개 읍면동이 그 기능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기획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동감합니다. 앞으로는 이후에 그런 일이 생기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 지금 의회가 이런 것을 챙겼는데 실제 읍면동에서는 당연히 할 거라 생각했던 부분이어서 제가 미처 그것까지는 생각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렇죠, 네 우리 전문위원으로 계셨으니까 더 잘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내년 당초예산부터 제가 기대를 걸어봅니다. 두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읍면동에, 동에는 아마 없지 싶습니다. 소규모사업비가 있습니다. 또 동에도 있는 게 뭐냐면 포괄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 집행하실 때에 가급적 목적에 맞게끔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수순유지비 정도이지 이것을 신규항목에 편성해서 쓰는 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 해야 될 이야기지만 오늘 모처럼 이렇게 오셨으니까 향후 나머지 남은 돈도 포괄적 예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유지비로만 사용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 들고 두 번째는 사업을 함에 있어서 법률적 행위를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것 보시면 아시겠지만 농로라든지 이런 것 할 때는 또 우리가 관정 뚫을 때도 예산을 편성해주는데 사실 그런 것 할 때 개인토지소유에 다 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예산 올리기 전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올려서는, 동의가 안 되면 예산사장의 효과가 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기획관실하고 13개 읍면동장님들이 잘 챙겨서 예산편성해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총괄적으로 질의를 잘 해주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13개 읍면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제7대 의회에서는 오늘처럼 이렇게 읍면동장들께서도 예산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결산까지 우리 의회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김효진 위원께서 지적해주신 설명자료 부분에 있어서도 산출근거 및 설명단어 하나하나 신경 써서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재우 위원께서 요구한 소주동 청사 장애인주차구역 기준 자료 제출 당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또 당부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읍면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읍면동장,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멀리서 오셨는데 정회 한 번 하고 악수 한번 하고 보내죠.

정석자위원장

네, 잠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관련 제안설명서는 아침에 일부 수정이 있어서 다시 별지로 배부되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반갑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천모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장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는 127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35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입니다. 우선 세입예산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입예산 관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예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139페이지부터 세출예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별 진행을 할까요, 과별 전체적으로 진행할까요?

김효진위원

몇 장 안 되니까.

정석자위원장

몇 장 안 됩니까? 엄청 많은데요.

김효진위원

이거는 얼마 안 됩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과별 세출예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개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김효진위원

과장님, 133페이지 ‘국가유공자 위문 부분에 대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보훈명예수당이 1,200명, 월남전쟁참전 명예수당이 1,200명에서 1,350명, 그렇죠? 이게 지금 뭐가…….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명예수당이 원래 1,100명 이렇게 잡았는데 100명이 늘어나서 1,200명으로 이번에 올렸고요. 그다음에 월남참전 명예수당도 원래 1,200명 잡았는데 1,350명해서 150명이 증액되었습니다.

김효진위원

왜냐하면 설명서 보시면 보훈명예수당이 1,200명에서 1,300명으로 늘어났다고 이렇게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오기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렇죠. 이런 것은 잘못된 인지를 했습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공부하다가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발견이 되어서.

김효진위원

자, 그러면 이런 부분이 물론 일을 하다보면 잘못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위원장한테 빨리 동의를 구해서 이 부속서류에 이 표기가 잘못되었다, 그러면 이것을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다 다니면서 띠지를 다 붙이고 했어요. 기억 안 나십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도 많이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말 한마디 없이 지금 이렇게 심의까지 들어왔다는 것은 물론 그런 생각은 아니겠지만 우리 처음 들어온 의원들 많다고 무시하는 겁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지금 알고 계시는데도 우리 위원회 무시하는 겁니까? 이런 데서 내가 너무 안타까움을 표할 수밖에 없잖아요. 과장님 알고 계시면 그전에 위원장님한테 보고했습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못 드렸습니다.

김효진위원

이것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을 하다 보면 얼마든지, 이것 가지고 꼬투리 잡으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일을 하면 숫자나 수치가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면 발견했을 때는 바로바로 그 위원회 위원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변경해서 올라오셔야죠. 그것은 너무 깊게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왜 1,100명에서 100명이 늘었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하면 죄송한 이야기지만 줄어들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도 보훈단체 일을 같이 하니까, 지금 6‧25참전 어르신들이 2010년도하고 지금까지 하면 인원이 거의 500명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늘어난 원인이 어디에 있던가요?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원인이, 저희들이 인구가 급속하게 늘어납니다. 늘어나서 자연 증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보훈명예수당은 국가유공자거든요.

김효진위원

맞아요.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김효진위원

그러면 결국 이 100명은 부산이나 타지에서 이사를 와서 한 100명 정도 늘어났고 참전명예수당 또한 부산이나 인근에 있는 분들이 양산에 인구유입이 많으니까 인구유입 측면에서 한 150명이 늘어났다.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효진위원

아, 그래서 지금, 올해만 이렇게 많이 늘어났네요. 한 해에 보통 이렇게 계속 늘어난다, 그렇죠?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효진위원

당초예산에 추계할 때 연도별로 보면 이 선에서 자꾸 좀 줄어들었었거든요. 처음에 1,350명 여기에서 자꾸 줄어들었는데 이번에 늘어난 것은 이사 오신 분들 때문에, 타지에서. 확실한 것 맞죠?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이 부분 추가질의 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다른 부분 질의, 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132페이지에 보면 ‘지역주민 욕구조사 용역비’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400만 원이. 현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이 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은 한 번씩 가능합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사무국이 설립이 되어서 거기에 간사가 1명이 근무를 합니다. 근무를 하면서 지역대표협의체라고 있는데 그것은 연 3회 이상을 회의를 계속하고 있고요. 읍면동에 보면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자주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복지긴급지원이 필요하면 이런 세대도 발굴을 하고 또 기부자도 발굴을 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 큰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여기 내용에 설명서에 보면 ‘욕구조사’라 되어 있는데 이 조사를 갑자기, 욕구조사가 어떤 내용입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4년에 1번씩 지역보장협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해서 4년간 계획을 수립 중에 있거든요. 올해 안으로 수립을 다 해야 되는데 그것에 따라서 주민욕구조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설문 대상은 주로…….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우리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교통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여러 복지에 대해서 환경이라든지…….

이종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자를 뽑을 때 그냥 무작위로 해서 합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무작위로 읍면동별로 균분하게 뽑아서…….

이종희위원

비치를 해서 묻는 건지 아니면?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설문조사서를 만들어 가지고.

이종희위원

활동비는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설문조사 받을 때 활동비다, 그렇죠?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400만 원 이것은 용역비입니다.

이종희위원

아니, 말고 거기에 내용에 ‘설문조사활동비’ 이게 용역에 포함된다, 그렇죠?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종희위원

용역비?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용역을 줘서 그렇게 합니다.

이종희위원

현수막도 걸면서 조사를 한다, 이렇게 내용을 겁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읍면동 별로 지금 인구분포도가 다른데 그런 부분 비율을 어떻게 할 건지도 세분화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용역을 주는 항목 중에? 양산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전부 다 전수 조사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다면 읍면동에 사시는 분들 인구수가 다 다르고 연령대가 다르고 남녀비율이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까지도 다 감안을 해서 적정한 비율로 용역을 주신건지 그리고 추가로 설문조사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면 한번 확인 좀 하고 싶습니다.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것은 저희들이 항목 간 계획서를 제출을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게 언제까지죠, 그러면? 용역을 주면 언제, 기간을 어떻게 잡고 계시지요?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이 성립되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그 용역 주는 내용 안에 언제부터 언제 기간 동안 며칠 동안 한다, 이런 내용까지도 다 나오는 거죠?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것은 다 나옵니다. 용역줄 때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용역을 의뢰하기 때문에 그 안에 내용이 다 담겨집니다. “어떻게 어떻게 조사해라”라든지 기본계획이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과장님, 용역이 확실합니까? 직접 수행합니까, 용역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용역입니다.

정석자위원장

과업지시서를 통해서요?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것이 도에서…….

정석자위원장

용역기관에다가 용역을 준다는 말씀이시지요?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도에서 용역 업체를.

정석자위원장

설문조사 활동비, 설문조사 현수막비, 설문조사 전체 포함해서 400이라는 말씀이죠?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현재 이것이 계획이 다 써져 있습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다 써져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예산하고는 상관없이 지역주민 욕구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과업지시는 어떻게 내릴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 자료를 우리 전문위원실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그리고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 시 추가분 증액분 있죠? 118만 4,000원, 설명자료에 62페이지입니다.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석자위원장

인건비 증가분으로 나와 있는데 호봉승급에 따른 겁니까, 아니면 호봉 인상에 따른 겁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호봉승급에 따릅니다.

정석자위원장

호봉승급이.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에 편성되었을 때는 7급 8호봉으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 7급 9호봉이 되었거든요.

정석자위원장

올해 몇 월에?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상근 인력이 2013년도 8월달에…….

정석자위원장

올해 2월에 호봉승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 2월에 되었는데 당초예산 설명서에 보면 당초예산 설명서랑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랑 현재 2회 추경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이랑 다릅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호봉승급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인지, 호봉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인지?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호봉승급입니다. 이 분은 1년에 한 번씩 호봉이 올라가거든요.

정석자위원장

예산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7급 8호봉이 당초예산서에는 235만 8,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7급 9호봉이 244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를 수 있습니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7년도 호봉이랑 2018년도 호봉이 달라진 것이죠?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석자위원장

호봉승급도 이번에 올해에 있었지만 호봉 인상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상분이 반영된 것이지, 호봉승급은 이미 2월에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설명자료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께서도 지금 발령을 받으셨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부분은 아직 100% 숙지를 못하셔서 이런 부분이, 지금 오늘 계속 재차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설명자료에 내용이 충분하지가 않아요.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다음부터는 작성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서…….

정석자위원장

네, 이 당초예산 자료하고 이거랑 어떻게, 호봉금액이 달라졌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승급은 이미 2월달에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2018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인상분이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2017년도랑 2018년도랑. 맞습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석자위원장

일단 설명자료 부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석자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질의하실 위원 혹시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재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우위원

‘주민생활지원과 국도비 반납분’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134페이지 아랫부분에 있는데.

정석자위원장

134페이지입니다.

박재우위원

전체적인 질문입니다. 한 5년간 계획을 세워서, 장기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것 같은데 2016년도 결산액을 보면 12억 9,000만 원이었습니다. 2017년도 예산액은 0원이었고요. 그때는 국도비 반납액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올해 예산액은 6억 3,000으로 잡혀져 있고요. 상시적으로 1억씩 잡는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이 국도비 반납액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후에 계속 1억을 잡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국도비 반납은 없을 수가 없거든요. 조금씩 다 남는데…….

박재우위원

네, 있을 수 있는데 최대치로 잡아서 아마 1억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국도비 반납액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늘어나고 있는 것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복지 수요를, 저희들은 긴급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찾아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해서 복지수요를 많이 찾음으로 해서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재우위원

더 수고스럽지만 노력하셔서 구석구석에서 복지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이 부분 관련해서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12가지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12가지입니다.

정석자위원장

12가지인데 국도비반환금이 제법 됩니다. 수요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7대 의회 개원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혹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물어봤거든요. 왜 많느냐 하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 되는데 중간에 그만두는 분들이 또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끝까지 가야되는데.

정석자위원장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관련해서 거의 한 7,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어느 서비스 분야가 가장 많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그다음에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 정신건강 토탈케어서비스, 찾아가는 건강재활운동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정석자위원장

과장님, 12가지 서비스사업 중에 현재 수요가 적정하지 않은 서비스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수요가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석자위원장

국도비 반환금에 해당되는 서비스 사업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각 서비스 마다 조금씩 조금씩 발생을 하는 겁니다.

정석자위원장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박재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인데 특히나 수요가 많아서, 대상자가 많아서 거의 40명 대상자의 어느 서비스 하나를 이야기를 하자면 서비스 대상자 40명 중에 13명밖에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서비스사업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반환금이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안분배당을 합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보면 신청인원이 2,470명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아동, 노인 연극교육 같은 경우에 신청을 658명을 했는데 사실은 47명이 선정이 되어서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적정하게 저희들이 앞으로 지도를 통해서 한번 들어오면 끝까지…….

정석자위원장

과장님, 9,000여만 원이라는 국도비가 반환된다라고 여기에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데 수요는 많은데 국도비는 반환된다?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들이 중간에 그만두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부분들, 한 달에 3회 정도 해서 1년간 가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계속적으로 한 달에 3번씩 나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중간에 또 안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만하기로 하고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과장님, 박재우 위원께서 요구하신 지역주민욕구조사 관련자료 제출하시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관련해서 국도비반환 서비스 내용 목록을 전문위원실에 제출하기를 바랍니다.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 137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9페이지 ‘복지허브타운 건립에 대한 시설변경 용역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복지허브타운과 가족행복누리타운이 각각 타당성용역과 도시계획변경용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통합해서 건립하는 것으로 사업변경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필요성이나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그 부분 제가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허브타운하고 가족행복누리타운이 각각 따로 시설을 계획을 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우리 시장님께서 건물의 효율성이라든지 용도가 유사한지 여러 가지 사항을 같이 검토를 해보고 이것이 통합이 가능한지를 우리한테 검토를 하라고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복지허브타운은 지금 디자인 공원 옆쪽에 계획을 하고 있었고 여기에 가족행복누리타운 이것은 과거에 여성복지센터, 그 자체 부분이 사실상 협소하고 여러 가지 용도에 충족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이 시청 쪽에 가족행복누리타운을 별도로 짓도록 이렇게 해서 짓고 있었던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이 제가 용도를 보니까 가족행복누리타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기존의 여성복지센터에 보면 거진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었던 부분이고 거기에다가 성폭, 가폭, 다문화 센터라든지 이 세 개를 추가해서 계획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보면 사실 복지허브타운 같은 경우에도 복지시설 프로그램이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여성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복지허브타운과 같이 병행을 해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데 사실 성폭, 가폭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외부에 노출되기 꺼려하는 그런 성격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성격이 따져보면 같이 한 곳에 통합함으로써 우리가 금액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실 이쪽에 가족행복누리타운 같은 경우에는 부지매입비, 부지 사용되는 면적에 따라서 추정해보면 약 17억 정도가 어차피 통합함으로써 그 부분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고 통합함으로써 향후에 관리, 운영하는 것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추정을 못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정확히 답변드릴 수 없는 부분인데 문제는 기능 자체가 유사해서 통합을 해도 문제없느냐, 여기에 주안점을 맞춰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기존의 복지허브타운 같은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되어서 지금 이종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지금 4층 건물과 용적률 자체가 200%밖에 안 되는데 만약에 통합을 하게 되면 이것에 대한 여성가족누리타운도 같이 건물을 증축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구단위변경을 하기 위한 용역비가 사실 3,000만 원이 들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을 요청한 그런 사항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리라 생각되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예산의 효율성이나 운용면에서는 분명히 효율성도 높고 예산도 절감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말씀하셨듯이 기능면에 있어서 특히 대상자에 있어서 저희가 보호해야 될 대상자들이 밖으로 노출된다든지에 있어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충분한 검토가 되어 주셨으면 감사드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여성복지센터가 사실 그렇게 되면 좀 비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복지센터와 복지허브타운 또 가족행복누리타운이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공간 활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좀 검토하셔서 어느 곳이라도 피해보는 곳이 없도록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숙남 위원께서 당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고려해서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확장을 했을 때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우리가 4층할 때 들어가는 주차장 문제도 있었을 거고 또 7층을 하면 그전보다 넓어지게 되면 더 수요를 필요로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죠, 그것도 용역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기존 지금 복지허브타운 같은 경우에는 대지면적이 8,624㎡쯤 됩니다. 그다음에 가족행복누리타운 같은 경우에는 3,900㎡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 그 부분도 옆에 건립을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건물 수요에 따라서, 주차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으로 통함으로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몇 대까지는 설명 못 드리겠는데 그 수요에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지하를 판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반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종희위원

아까 우리 정숙남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그런 들어갈 것도 대강은 예상을 해야 되고 또 들어가면 안 될 그러한 것도 사실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 방송 상 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그런 경우도 혹시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합친다고 말씀하셨을 때 바로 옆에도 우리 육아종합센터도 옆에 있고 그렇게 볼 때 과연 그게 모두 합치는 게 좋은 건지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어느 정도는 선을 그어줘야, 굳이 들어가는 것으로 정해져있는데 못 들어가는데, 크게 했을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계획을 잡을 때 어떤 계획을 잡고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는가?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하여튼 그것은 성격상 유사한 성격의 유형 같으면 통합해도 문제없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서 통합의 당위성 부분에 대해서 검토했던 사항이고요. 방금 지적하신 주차 부분, 그런 부분들은 사실 용적률에 포함 안 됩니다, 지하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차 수요를 감안해서 거기에 맞게끔 계획을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앞에 말씀하셨던 우리가 거기에 같이 들어가야 되면 안 될 그 문제도 깊이 고려를 하셔야 되는 일이고 또 그러면 그 부분이 빠질 때 무엇이 들어갈 것인가 그것도 고려하셔야 되는 일인데 우리가 어쨌든 계획을 잡을 때는 내가 이 방에 자고 저 방에 자고 어떻게 계획이 잡혀야 되는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단지 합치라는 목적에 의해서 합칠 적에는 결국은 중구난방식이 충분히 될 수 있다 그거죠. 그런 계획을 잘 잡으셔서 뭐, 합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못되었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더 효용가치를 늘리기 위해서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계획단계 중이고 구상중이란 말씀이지 아직 확실하게 정리된 것은 아니다, 그렇죠?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각각의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는데 통합을 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에 성폭, 가폭 같은 경우도 과연 그런 데 노출되는 공간에 포함시켜야 되느냐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다른 지역에, 그쪽으로 보낼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 종합적으로 해서 잘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네, 이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은 효율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 같은 기능끼리 모은다는 것은 저희들도 다 동의합니다만 또 성질이 다른 기관에 대한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고 특히 이 공간이 당초 4층에서 7층으로 변경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여기를 많이 이용하는 대상자들이, 저희들이 그냥 복지허브라고 하면 복지를 누리고자 들어가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장애인, 노인, 피해 여성들 이런 분이 대부분인데 장애인이나 노인 분들이 층수가 높은 공간에서 여러 가지 시설들을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하셔가지고 통합해서 통합건립이 바람직한지 그것까지 같이 감안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사회복지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5페이지입니다.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에 대해서 추경에 올리셨는데요. 설명 자료를 보면 ‘경로당 298개소에 보급하실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경로당이 시에서 소유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마을 소유입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공기청정기를 구입하고 난 이후의 소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혜림

김혜림위원

경로당에 대한.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아, 경로당이 시의 소유인지 마을 소유인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로당은 노인 여가시설로 저희들한테 설치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은 없고요. 마을에서 주로 신고를 해서 경로당 신고 수리가 되는 것이 지금 현재 298개소 정도 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시 소유라면 자산취득비 통계목으로 잡는 것이 맞지만 경로당 대부분 마을 단위로, 말씀하셨듯이 소유,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신기마을 경로당의 경우에는 물금 농협 소유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목을 보면 ‘405-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이렇게 편성을 하신 부분은 좀 부합되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올 연초에 새로 시행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침이 내려오면서 시에서 일괄구입해서 사업관리도 시에서 다 하는 것으로 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지침 상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기청정기에 대한 사후관리까지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자산취득비로 취득을 해놓은 다음에 사후에 관리까지도 시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러면 아무쪼록 관리 부분까지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감사합니다.

정석자위원장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추가로, 찾지를 못했는데 작년인가 올해 추경인가 찾지를 못했는데 소토초등학교에 청정기를 넣은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정확하게 한번 금액을 보시고 올라온 금액하고 느낌이 차이가 좀 난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토에 학교 교실마다 그때 해줄 때 소토하고, 하북초등학교에 어린이 시설하고 같이 했었거든요, 기억에. 소토초등학교 청정기하고 하북초등학교 놀이시설하고 그리고 양산고등학교 칸막이 그때 같이 했습니다. 금액 한번 찾아보시고 나중에 끝나기 전까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기청정기 사업이 지금 7억 1,300만 원으로 잡혀있는데 저희 양산에 경로당이 총 298개입니다. 이것을 크기에 따라서 한 대 또는 두 대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령 한 대라고 봤을 때는 240, 250만 원 정도. 두 대라고 했을 때는 한 대, 두 대 정도 나누었을 때는 그래도 최소 200만 원 이상 정도 측정이 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연 공기청정기 한 대가 200만 원 정도 하는지 한번 보시고 사실은 다들 아시다시피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는 렌털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은 구입을 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구입을 하시는 거겠지만 사후 관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필터 같은 경우에도 1년에 몇 십만 원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까지 다 추계를 해서 혹시라도 저희가 업체 선정할 때 같이 겸해서 가능할 수가 있는지 그것까지 잘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140페이지에 보면 201-01에 ‘사무관리비’ 안에 ‘일반수용비’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설명자료에 보면 발달장애인지원협의체 참석수당지급으로 16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발달장애인지원협의체가 그동안에는 구성이 안 되어 있었는지 이게 이번에 추경에 들어간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발달장애인 지원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 속에 발달장애인을 위해서 민간협력체계를 구축하라는 그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오시고 저희도 발달장애인 부모님과의 간담회 과정에서 이런 지원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지금 협의체 위원회를 공고를 해서 거의 구성 결정단계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협의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협의체 구성해서 이제 올 하반기부터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민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지금 예산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여기 추경에 들어온 예산은 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회의를 진행하면서 들어가는 2만 원이 지금 실비만 들어가는 것으로 책정이 되어 있지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앞으로 올 안에는 4번 정도 회의를 진행하겠다, 이 말씀으로?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한 4개월 정도 남았는데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냐는 말씀들이 있으셨는데 지금 저희들 민간협의체를 처음 구성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모님이나 아니면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자문을 구하고자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는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이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140페이지 양산시 복지재단 이것은 뒤에 할까요, 사회복지과 다 마치고?

정석자위원장

복지재단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하십니까?

김효진위원

네.

정석자위원장

네, 나중에 하도록 합시다.

김효진위원

사회복지과 다 끝나고 별도로요?

정석자위원장

네, 본 위원이 해도 되겠습니까, 이제? 144페이지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 안전알림서비스 사업’과 관련해서 신규로 장비 추가 구입분이 예산이 편성된 것이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아, 이것은 5만 1,122원, 49대분에 대해서 신규 추가 구입한 장비의 유지비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유지비입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정석자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설치된 장비에 대한 오작동 사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기계가 1,500대 정도 있는데 설치 완료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한 1,400여 대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장이 나서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한 33대 정도 있습니다. 이게 고장이 잦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신규 구입이 이번에 지원이 내려오면서 신규 구입비가 49대분에 대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이 기계가 2011년도에 구매를 했던 기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아마 신규 구입이 있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석자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명확하게 써져 있습니까? 저희 기획행정위원회가 현장 방문했을 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작동으로 인해서 오히려 어르신들을 제대로 케어 못하는 사례가 가끔씩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모를 이런 부분, 오작동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을 제대로 케어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신규 구입을 하시면서 계속 수요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기존에 배치돼 있는 장비에 대한 철저한 검증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잠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본부팀장님 입실해주십시오. 복지문화국장님께서도 뒤쪽으로 자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으로 자리를 해주십시오. 이번에는 복지재단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재단본부장이 공석인 관계로 재단본부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미

김성미복지재단본부팀장

복지재단본부팀장 김성미입니다. 복지재단 소관 2018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장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재단 별책 세입세출예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재단 별책 세입세출예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여기에도 보면 총괄이 있고 나머지 재단본부부터…….

정석자위원장

총괄부터 진행하고 복지관 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재단본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효진위원

총괄에는 없습니다. 재단에는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재단본부 10페이지. 김효진 위원 하시겠습니까?

김효진위원

재단본부에 17페이지 예산서 보시면 ‘기초단체 복지재단협회비’ 이것이 연간 당초에 60만 원씩 되어 있다가 지금 50만 원씩 증액되어서 100만 원 올라왔어요. 협회비 이거는 당초에는 60만 원씩 되어 있는 것이 맞았습니까?
성미

김성미복지재단본부팀장

60만 원 되어 있는 것이 전체 전국 지자체 재단협의회가 한 22군데 정도가 있거든요. 그 협의회가 당초에는 60만 원 이었는데 공문이 그날 참석을 못했는데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연 100만 원으로 이렇게 공문이 와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100만 원으로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언제 공문이 왔습니까?
성미

김성미복지재단본부팀장

저희 재단으로 공문이 왔고 당초예산은 작년에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작년 편성할 때 아니고 올해 초에 그 공문을 받고 저희들이 이제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올해 초에 몇 월달에 왔더냐고요.
성미

김성미복지재단본부팀장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3월달쯤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3월달에. 이것은 협의회에서 오면 오는 대로 다 줘야 됩니까, 무조건? 법적인 기구단체도 아닌데.
성미

김성미복지재단본부팀장

법적인 기구단체는 아닌데 재단 기초자치단체에서 22개가 가입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저희들이 정보도 교류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가입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3월달 맞아요?
성미

김성미복지재단본부팀장

네, 공문을 찾아보고 할 때 저희들이 기억하기로는 3월 초였습니다. 작년은 아니었고요.

김효진위원

왜냐하면 지금 결산 추경, 거의 마지막 2차 추경인데 이게 만약에 공문이 빨리 왔더라면 결정이 우리가 1회 추경했을 때 올렸어야 될 부분이다, 그런데 뭐 3월달에 왔다면 그때 올릴 수가 없지.
성미

김성미복지재단본부팀장

네, 없었고요. 간단한 거는…….

김효진위원

예산 추계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재단본부 관련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예산서 18페이집니다. 재단본부 웅상종합복지관 시설 방수공사비인데 이 방수공사비가 올해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웅상종합복지관이 지은 지가 얼마나 되었죠?
성미

김성미복지재단본부팀장

저희들이 2015년도에 개소할 때부터 받았고요. 재단에서 운영을 했었고요, 그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4, 5년 관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지은 지 오래되지 않은 건물인 것 같은데 애초에 방수공사비라든지 시설개선비가 지금 1억 1,700만 원입니까, 들어와 있는데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새 건물치고는 보수 기간이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드는데.
성미

김성미복지재단본부팀장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복지관보다 이것이 한 10년 정도 되면 건물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지관보다 시설유지비가 조금 더 많이 들고 있고 저희들도 사실 부서하고 협의할 때 시설비라서 내년 본예산에 올릴까 하다가 이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안전의 문제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좀 추경에 올려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박재우위원

우레탄방수공사비라든지 이때는 비가 많이 오기 전에 본예산에 올렸어야지, 좀 더 건물에 대한 안전도라든지.
성미

김성미복지재단본부팀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재단 관련 질의…….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17페이지에 보면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양산 장애인복지관, 웅상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이렇게 소프트웨어 구입비하고 일률적으로 똑같이 전산 관련돼서 올리셨는데 이게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 것이, 일률적으로 올라온 것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미

김성미복지재단본부팀장

네, 그것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경기도 지역에 복지관에 정품을 사용하지 않아서 조사가 나와서 벌금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조사도 받고 좀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접하고 저희들 전수조사를 한 번 했었습니다. 복지관 전체에 컴퓨터 보유량하고 정품 프로그램하고 전수조사를 한 번 하니까 이런 숫자만큼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액이 좀 큰 금액인데 사실 이런 부분이 출연기관이다 보니까 지적재산권에 의해서 정품도 써줘야 되고 해서 부서하고 이야기를 해서 “내년으로 갈까요, 조금 양해만 된다면 이 예산을 반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출연기관의 이미지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했을 때 “그러면 추경에 올리세요.” 해서 저희들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마다 약간씩 수량 파악이나 이런 것은, 웅상 노복 같은 경우에는 웅상출장소에서 샀던 프로그램을 인수해서 하던 시기여서 그때는 정확하게 전수조사가 안 된 상황에서 한번 이 시점에 정리를 하게 된 겁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재단본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장애인복지관장 앞으로 자리해주십시오. 양산시 장애인복지관 세출예산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20페이지 보시면 사업비가 있습니다, 일반사업비. 거기에 ‘성인발달장애인 보호사업비’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7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명진

이명진장애인복지관장

이게 저희가 추경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 시점에 자료를 작성하다보니까 그렇고 그리고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도 그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하고 있어요, 사업을?
명진

이명진장애인복지관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의회의 승인도 안 받고 일을 하고 있어요?
명진

이명진장애인복지관장

이게 사업이 복지관의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하나의 시설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복지관의…….

김효진위원

아니, 프로그램 누가 모릅니까, 그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을 하든 일반 사업을 하든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이것이 예를 들어서 7개월이 아니라 지금 9월달이죠? 10, 11, 12, 3개월 하겠다고 올라오면 본 의원은 질의 안 해요. 지금 7개월 하면 벌써 의회의 승인도 안 받고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프로그램을? 그 정도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명진

이명진장애인복지관장

복지관의 사업들은 포괄사업비로 해서 의회에 통과가 되어서 직업재활 사업비로 해서 승인은 된 상황입니다.

김효진위원

무슨 승인이 되어 있습니까? 당초 기정액에 제로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해서 7개월 하겠다고 해서 476만 원 올라와있는데. 예산부기에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자료제출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명진

이명진장애인복지관장

네, 맞습니다. 제가 잘못 파악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재단본부팀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습니까?

김효진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님, 이 정도로 하죠. 금액 크지도 않고 회계질서 때문에 이야기 했는데.

정석자위원장

금액이 많든 적든 회계질서와 관련해서는 재단본부에서 확실하게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네, 저희들이 정리해주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장애인복지관 관련 질의하실 위원? 박미해 위원.
미해

박미해위원

20페이지에 ‘장애아동 조기발견 시스템구축’항이 있는데 그러면 어린이집 증가에 따라서 이 시스템을 한다는 것이죠? 설치를 해준다는 것이죠, 어린이집에?
명진

이명진장애인복지관장

저희가 전문가하고 같이 어린이집에 직접 가서 아이들을 관찰하면서 의료적인 진단이 필요하겠다고 판단되는 아이들을 저희가 스크리닝하는, 검사해주는 사업인데 저희가 해보니까 어린이집들이 요청이 좀 더 많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기존의 사업비 가지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증액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매년 가서 하는 겁니까?
명진

이명진장애인복지관장

저희가 작년부터 했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해마다? 아, 해마다 하는 사업. 시스템구축이라고 하셔서 거기에 어떠한 시설을 해서…….
명진

이명진장애인복지관장

하드웨어는 아니고 그냥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아, 하드웨어는 아니고요. 그러면 앞으로도 매년 실시하는 그런 사업으로 봐야 되겠네요.
명진

이명진장애인복지관장

네, 이 부분은 좀 중요한 부분이 저희가 장애가 발생된 이후에 좀 심해졌을 때 그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전에 어릴 때 조기에 빨리 발견해서 의료서비스나 교육서비스를 미리 줄 수 있다면 거기에 대한 사회적비용이 많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올해 양산시 어린이집 중에 몇 군데가 이 활용을 했습니까?
명진

이명진장애인복지관장

현재는 150명 정도.
미해

박미해위원

아니, 인원수 말고요. 몇 군데, 어린이집 전체 중에.
명진

이명진장애인복지관장

저희가 지금 실시한 곳은 9군데 정도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지금 양산시에 어린이집이 제가 알기로는 300군데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명진

이명진장애인복지관장

네, 맞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오히려 이런 시스템이라면 전체적으로 전수를 다 할 수도 있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진

이명진장애인복지관장

그렇게 되면 좋기는 한데 너무 많은 인건비와 인력과 예산이 들어갈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부분에서 장애 아이들에 대한 검진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있으면 좋은데 아직까지 그런 인력이 부족해서 교수들의 도움을 받고 있어서 그 비용들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전수조사가 되려고 하면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아, 지금은 신청하는 어린이집에 한해서 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시죠?
명진

이명진장애인복지관장

네, 신청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순서를 정해서 순서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기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또 한 어린이집 가서 하실 경우에 비용이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명진

이명진장애인복지관장

한 25만 원 정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관장님, 설명자료 11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좀 전에 박미해 위원께서 지적해주셨던 ‘장애아동 조기 발견 시스템구축 120만 원, 조기진단 신청 어린이집 증가에 따른 증액’ 그러면 좀 전에 답변하신 내용하고는 이 설명자료에 적혀있는 부분이랑은 다르지 않습니까?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추가비용이 120만 원이 들어간다는 내용이 아니죠? 어떤 부분입니까?
명진

이명진장애인복지관장

저희가 이름을 조기발견시스템이라고 했는데 이 일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저희 복지관에 진단 판정하는 직원 1명하고 특수교육을 전공하신 교수님하고 두 사람에서 어린이집을…….

정석자위원장

그러니까 그 내용은 충분히 인지를 했는데 설명자료에는 시스템구축이에요, 구축. 변경에 따른 증액이란 말입니다. 이 설명자료 내용이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이랑은, 어떻습니까?
명진

이명진장애인복지관장

아, 단어가 선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이런 부분에서 설명자료가 충분히 설명이 되어졌다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런 질의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명진

이명진장애인복지관장

앞으로 그 부분은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설명자료 제출에 있어서 재단 팀장님,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성미

김성미복지재단본부팀장

네.

정석자위원장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장애인복지관장 자리하시고 양산시 노인복지관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관 관련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22페이지, 기타운영비 있죠. 특근자 급식비, 이게 당초에는 없다가 10개월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노인복지관장

네, 신규지원이 뽑히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효진위원

아니, 한 명인데? 한 명에 5식에 10월달 해서 40만 원인데 그러면 언제 뽑혔어요?
정자

김정자노인복지관장

3월달 뽑혔기 때문에 그 전에는 예산안에 넣을 수가 없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돈 지급하고 있습니까? 무슨 돈으로 지급하고 있어요?
정자

김정자노인복지관장

기존의 직원들의 식사비용 안에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추가 예산된 부분이 아직 집행되어 있다고 하는 건 아마 포함된 금액에서 그렇게 된 부분인 것 같고.

김효진위원

자, 금액은 얼마 안 돼요. 오늘 이야기하는 건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인지했죠?
정자

김정자노인복지관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일단은 지금 우리 직원들 다른 급양비 가지고 쓰고 있고 이번에 예산을 해주면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 급양비를 대체해 주겠다.
정자

김정자노인복지관장

네.

김효진위원

3월달에 해놓으니 10개월입니까?
정자

김정자노인복지관장

네.

김효진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갑니다. 왜냐하면 그 중간에 추경이 있었으면, 만약에 추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원을 안 받았으면 혼났을 건데 그것은 저도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자

김정자노인복지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노인복지관 관련 질의 없는 것으로 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하시고 재단팀장님 앞으로 오십시오. 양산시복지재단과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할 내용은 더 이상 없으신 걸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복지재단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 팀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다른 부분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박미해 위원께서 계수조정 전에 현장을 다녀왔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요청이 있었습니다. 삼성동 장애인작업장 관련해서 1,400만 원 현재 보수공사비 들어와 있는 부분 점심식사 후에 잠깐 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그렇게 하죠.

정석자위원장

네, 그러면 오늘은 식사 후에 현장방문이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지금 일정이 계수조정까지 있기 때문에 식사하고 1시 반까지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면 12시, 1시에 마치면 오면서 잠깐 보고 오면 되니까. 1시 반까지 합시다. 1시 반에 속개를 해야 계수조정도 될 것 같은데.

정석자위원장

2시까지 해놓고 1시 반에 속개한다고 문제 있습니까?

김효진위원

네, 그게 문제가 되지.

정석자위원장

네, 쉬실 시간을 좀 드리려고 했더니 동의를 안 하시네요.

김효진위원

아니요, 바로 합시다. 1시 반에 합시다.

정석자위원장

그러면 빠듯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빨리 끝내야지.

정석자위원장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다른 의견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박미해 위원님의 요청에 따라 북정동 장애인 작업장 현장방문에 함께 해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 이어 여성가족과 추가경정예산안 153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3페이지.

김효진위원

없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여성가족과 통틀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혹시 어린이집 청정기 그것 하나 물어볼게요, 렌탈료. 그게 본예산에 올라온 게 평균 월 1만 2,000원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본예산 것은 제가…….

이종희위원

금액이 다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계산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당초에 할 때 1년치 예산이 다 안 되고, 8개월분만 편성되고, 어린이집에서 신청하는 부분에 있어서 처음부터 안 하고 2월달부터 한다든지 3월달부터 한다든지 조금 미뤄진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전체 예산이 안 되고 조금 모자라는 부분을 추경에.

이종희위원

나중에 산출근거를 계산해보시고 앞에는 1만 2,000원 올라와 있었습니다, 본예산에는. 그것도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왕 10개월분인데 2개월은 그러면 더 없습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이것만 해도 충당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러면 10개월밖에 안 되는데.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전체 어린이집이 일괄적으로 같은 시점에 한 게 아니고 신청에 따라 하다 보니까 그렇고.

이종희위원

나중에 이것만 계산해보시고.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160페이지에 201-01 공공기관 성폭력예방사업 내용에 성희롱 고충상담 창구 운영, 이게 처음하는 사업입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고충상담 창구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는 상담실적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미투운동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도 대비해서 이때까지 접수되거나 한 건은 한 건도 없었지만 그런 것을 대비해서 세워놓는 예비적인 예산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상담창구 운영에 따른 운영비도 들어가 있는데요. 상담을 하시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상담창구에 상담원은 우리 시에는 행정팀장하고 예산팀장하고 가족친화팀장하고 이렇게 세 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팀장님들은 교육을 필하고 상담에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공공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청을 말하는 것입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네, 시청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것은 내년도 후년도 사업으로 지속적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네.
미해

박미해위원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 중에 지금까지 없었다고 했는데 창구가 지금부터 운영되는 것이고, 그전에는 팀장님들께서 성희롱 고충상담원 역할을 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성희롱에 대한 것은 한 건도 없었습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여태까지 상담 신청이 들어온 건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여성가족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과장님, 161페이지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 확인장치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이고 주요사업이라고 생각 안 드십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 제출하는 주요사업설명서에 이 정도는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김효진위원

명색이 신규사업이고 주요사업 내용인데 여성가족과는 하나도 제출된 게 없어요. 주요사업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제가 실수로 놓친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언론을 통해서 국가에서 해주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보조 내시 내려온 것 있습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현재로는 아직 없습니다. 추후에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통학차량으로 인해가지고 아이들 안전사고가 자주 있다 보니까 미리 추경에 확보를 해놓고 혹시나 나중에 내려오게 되면 결산에 저희가 반영해서 일단 예산부터 세워놔야 될 것 같아서 추경에 요청을 드린 부분이고요. 추후에 국비 내시가 내려온다면 추경에 결산에 확보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여기서 제가 딜레마가 와가 있어요. 이 예산을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우리 시에서 미리 이것을 집행하고 나면 국비 보조 내려옵니까? 이미 했는데?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집행보다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가지고 준비를 해놔놓고 혹시나 안 내려올지, 내려올지 모르겠는데. 내려올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김효진위원

저희들이 예산 승인함과 동시에 나중에 돈이 내려왔을 때 그것 반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절차상에?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반환하지 않도록 오면 성립전을 세워서 그래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성립전? 그러면 이 예산 안 쓰겠다는 뜻입니까? 예산 승인해주면 국비 내려올 때까지 안 쓰고 있겠다는 뜻입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일단 긴급히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김효진위원

긴급히 사용되어야 될 예산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승인해줘버리면 올해 9월달, 10월달에 예산집행해버리면 국비 내시 내려와도 우리가 예산을 지자체 돈으로 했기 때문에 지자체가 돈을 반납해야 합니다. 맞죠?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네, 그것은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국비에서 해야 될 사업을 우리가 해가지고 나중에 국비를 반환한다?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국비 내시가…….

김효진위원

언제쯤 내려옵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아직 안 내려와가지고 아마 9월이나 10월 정도 되면 내려올 것 같거든요.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당장 집행은 하지 못하고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봐서 할 계획입니다.

김효진위원

어차피 둘 중에 하나는 삭감되어야 되겠네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내시가 내려오게 되면 정리를 해가지고 성립전 세워가지고 우리 시비 부분은.

김효진위원

우리 시가 했다 하더라도 먼저 집행을 해도 국비가 늦게 내려온다 해도 우리가 안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김효진위원

선제적 대응한다고 해가지고 아주 좋은 아이디어고 참신한 아이디어고, 적극적인 행정을 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언론에 다 보도가 돼서 나중에 국비사업으로 내려주겠다고 했는데 먼저 우리 예산을 쓰고 나면 국비는 반환해야 될 이런 사항이 생기니까 양산시 전체 시비로 하는 건데 시민들한테 국비 반환했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니까 이 무슨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한계가 있습니다.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네.

김효진위원

승인해 주면 적어도 9월달, 10월달까지는 일단 내시공문 내려올 때까지 최대한 기다려봤다가 안 그러면 결국 11월달, 12월달에 집행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라도 운영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김효진위원

나중에 12월달에 결산추경에 삭감하는 것으로?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네.

김효진위원

내용은 그래서 9월달 안에 10월달 초에 내려오겠나 싶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미리 접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과장님, 국비 관련해서 내시나 어떤 부분이 있을 경우 김효진 위원님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162페이지에 어린이집 환경개선도 시립어린이집 환경개선 개보수로 2,0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요. 시립소주어린이집을 언제 저희가 위탁을?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2011년에 됐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2011년 이후에 처음 환경개선개보수비를 지급하는 겁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소주어린이집을 시립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평가 인증을 계속 받고 있거든요. 올 11월달에 평가 인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인증을 받으려면 안에 설치기준에 맞게 시설도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오래 되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손을 보기 위해서 평가 인증에 대비하기 위해서 요청하는 예산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추가경정예산안 164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남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남

정숙남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8페이지 전통사찰 보수정비 이 사업이 402-02에서 402-01로 변경된 사유가 뭡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홍룡사 일주문 가홍정 정비를 하기 위해서 홍룡사 전통사찰로 신청받아서 추진하는 과정 중에 가홍정이 양산시 소유라는 것이 밝혀져가지고 그것은 우리 시 소유인데 민간에 돈을 줘가지고 하는 것은 안 맞다 해서 가홍정 부분은 시설비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통사찰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승인까지 다 난 상황인데 하위에 목 변경하는 것은 변경사항이 안 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당초에 정비를 할 때는 우리 시 소유라는 것은 몰랐다는 것이죠?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숙남

정숙남위원

저는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우리 시 소유인데 우리 시 소유건물이면 저희 예산으로 써야 되는데 홍룡사 자체 부담?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승인사항이, 홍룡사에서 가홍정 일주문 같이 자기들 부담해가 신청이 돼서 중앙정부에까지 올라갔고, 자부담을 하도록 승인된 사항이 돼서 이번에 과목 경정이 되더라도 저희들 시비로 하더라도 나머지는 고지서를 끊어서 내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렇게 가홍정처럼 전통사찰 내에 우리 시 소유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가홍정은 1920년대나 30년대 경에 대석 사람인데 권순도 씨라고 부산에서 큰 포목상을 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노후에 내려와서 홍룡사 계곡에 홍룡폭포도 있고 경치가 좋으니까 정자를 지었던 곳인데 그 이후에 없어졌고, 2010년도에 양산 8경 중에 하나인 홍룡폭포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올라가는 진입도로 관광시설로서 가홍정을 건립한 사항이거든요. 그것을 지금 홍룡사 주지스님도 알고 동의해줘놓고 깜빡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통사찰 경내에 있다 보니까 자기들 것으로 생각하셨는가 자기들이 해가지고 보수하겠다 그렇게 신청이 들어왔고, 저희 시에서도 캐치를 못해가지고 중앙정부까지 승인을 받았고,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사항은 괜찮다고 이야기되었습니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렇게 전통사찰 내에도 우리 시 소유가 있는 게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다는 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홍룡사가 전통사찰에 머무른다면 이것을 어떻게 소유권을 이전한다든지 관리를 이양할 그런 것도 있지만 양산 8경 중에 하나인 홍룡폭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속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게 맞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홍정 옆에는 홍룡폭포로도 올라가지만 원효암으로 올라가는 등산로도 바로 있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앞으로도 저희 시 소유이기 때문에.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종희위원

추가 질의 말고 그 밑에. 그 밑에 보면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해가지고 이번에 반납을 했네요.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도에서 공문이 내려와가지고 분담금이 지정되어 있었는데 특별법 제정이 지연돼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되면 다시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종희위원

현 정부가 들어서고 바로 언론에 떠들고 할 때 그렇게 되었거든요.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이종희위원

혹시 사업을 안 하는 겁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특별법이 제정되면 다시 분담금 내라고 공문이 올 것입니다.

이종희위원

완전히 안 할 사업은 아니고?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제정이 되면 하는 사업입니다.

이종희위원

특별법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다음에도 사업이 올라올 수 있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165페이지에 문화예술단체 운영 지원에서 양산삽량문화축전 추진위원회 집기 구입에 냉장고 1대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행사가 1년 연중 치루는 것이 아니고 한시적인 기한을 정해서 행사를 하는데 이렇게 자산을 구입해서 하는 것보다 임대해서 사용하는 게 괜찮다고 보는데요?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연중 축전사무처가 있어가지고 삽량문화축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원동 매화축제, 회야제, 삽량문화축전 해가 1년 연중 사무처장하고 간사하고 두 사람이 근무하고 축전 기간 중에는 기간제로 몇 사람이 더 근무하기 때문에.
미해

박미해위원

여기 이 항목에 양산 삽량문화축전추진위원회에서 집기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어서.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그 추진위원회 사무처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다른 행사에도 사용하신다는 것이?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추진위원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연중 상시 운영되는 사무실에 냉장고가 있었는데.
미해

박미해위원

그동안에는 없었습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있었는데 고장이 나가지고 올 여름에 관광과에 와서 찬물도 얻어가고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 사무실 사용하실 때 위원회 안에?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삽량축전사무처라고 소공연장 3층에 사무실이 별도로, 연중 운영되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되는 운영비품이 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제가 잘 파악을 못해서 드리는 질문이기는 하구요, 만약 1회성이라면.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1회성은 아닙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166페이지 보시면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가 있습니다. 목을 보니까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어요.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편성되어 있는데 어디서?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예술인총연합회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금사업으로 국비를 3,500만 원 별도로 받아놓고, 저희들한테 시비 지원해달라고 신청 들어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시에서 3,500만 원을 지원했었고, 올해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이 돼서 3,30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심의되었습니다. 9월 22일날 예선이 있고, 10월 6일날 본선이 있는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하고, 아마 문체부에서 내년까지 3년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후년부터 못하는데 내년까지는 예술인협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김효진위원

기간은 언제합니까? 시기는?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9월 22일날 예선이 있고요, 10월 6일날 본선이 있는데 만약 통과 안 되면 예술인협회는 파산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참여한 사람을 보니까 신인가수들이 132명 정도 전국에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국비예산은 어디에 쓰노? 그것도 자료를 같이 받아가지고, 국비를 민간한테 바로 줄 수 있나? 법에?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민간으로 국비는 신청이 되어 있고, 또 배부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바로 지원해줘야 되네요?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그래서 그게 매칭사업으로 돼가지고 우리 쪽으로 내려온다면 바로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어서.

김효진위원

매칭사업비는 아니네요?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계획을 그쪽하고 저희들하고 보태야 총 7,700만 원 들어간다고 저희들한테 계획서 낼 적에 7,700만 원이고, 국비는 3,500 받았다, 나머지 부족분은 이렇게 하겠다 그런 계획서가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8페이지 법기리 요지 학술연구용역이랑 두 가지가 올라와 있는데 207-01이랑 301-06으로 학술대회 개최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301-06으로는 현황조사를 가실 예정이고, 그 다음에 현황조사를 다녀오고 난 다음에 복원정비계획에 따라서 전문가 연구자료를 취합하겠다는 말씀이시거든요.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학술용역을 먼저 발주를 하고, 발주를 하고 나면 일본에 대해서 조사를, 법기 자기가 일본에서 어떻게 유통되고 있고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조사가 되어야 우리가 또 관계공무원, 시의원 해가지고 민간법기요지추진위원회 장소가 결정되는 겁니다. 위에 조사부터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했는데 이 두 가지 사업이 한꺼번에 올 연말 안에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입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학술대회 개최는 언제쯤으로 보고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예산 편성되면 바로 준비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예산서 170페이지입니다. 세계문화유산 주변정비로 해서 5억이 올라와 있고요, 사업기간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입니다. 추경예산에 올라온 이 예산을 가지고 올해 쓰는 게 추경예산의 본질이 있는데 내년까지 사업이 연결되어 있어서 적정한지 집행부에서 어떻게 검토했는지?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지금 세계문화유산 등재되고 나서 내년 사업을 받아서 할 수도 있지만 등재됨으로 인해가지고 그 이후에 앞으로 외국인도 많이 올 것이고, 내국인도 많이 올 생각을 하는데 준비기간을 조금 더 단축시켜보자는 그런 의미이고, 올해 받아가지고 이것은 많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3개월, 4개월이라도 단축시켜서 해보자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중으로 마칠 수 없는 그런 사업은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좀 구분해서 올해 시급한 사업예산은 따로 편성하시고, 내년 필요한 예산을 따로 편성?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발주를 줘도 안에 건물을 개보수하고 리모델링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쪼개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요. 5억이라는 예산을 올해 다 쓰지도 못할 예산인데 이 예산을 집행하는 게 적정한가에 대해서.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문화재 관련 사업은 시기를 맞추기 힘든 사업이 많고 이것은 1개 사업을 가지고 다년차 사업으로 나누기에는 금액이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제가 다시 확인하는 것인데요. 시급한 예산만 분리해서 하시고, 내년 사업은 따로 편성하시는 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건물이 1개입니다. 1개인 건물을 쪼개가지고 따로따로 발주한다는 게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통도사 산문 앞에.

박재우위원

알고 있습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이게 단일공사이기 때문에 공구를 나눠서, 예를 들어서 올해 사업분 만큼만 예산을 확보하고 내년 분량은 내년도분에 대해서 확보를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차피 그 안에 한 공사이기 때문에 바로 입찰을 하든 바로 업체를 선정해서 전체사업을 바로 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 사업비를 나누는 것은 사업내용에 조금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박재우위원

지금 안에 설치하는 게 어떤 것이 있는가요?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안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식당되어 있는 것을 전통홍보관에 맞게 휴게실, 애니메이션 상영관, VR상영관 그런 시설을 넣기 위한 그런 리모델링 작업에 해당되겠습니다. 거기다가 다른 시설물을 구입해서 넣고 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착공이 언제고 준공이 언제입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지금 예산이 되면 바로 시작해가지고 내년 6월까지는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됨으로 인해서 통도사 연간 관객이 작년 기준으로 350만이 옵니다. 외국인이 3,400~3,500이 오는데 외국인 수요라든지 국내관광객도 많이 늘어나는데 사실 이 많은 관광객들이 통도사만 보고 가지, 우리 양산시 관광하고는 연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라도 빨리 홍보관을 지어서 통도사 산사 문화재라든지 이런 것도 홍보를 하지만 우리 시 영상물도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번역해서 6대4 정도라도 틀어달라고 통도사하고 기본적인 협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빨리 지어가지고 통도사 오시는 분들이 우리 양산 관광지들도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설로서 위원님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기존에 이런 공사가 있으면 공사기간은 얼마나 걸리는가요? 이 내용을 가지고 공사를 하면?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지금 계획상으로 7개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제가 추가로. 어쨌든 유네스코 등재가 됨으로써 외국에 가도 그렇고 국내에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양동마을(경주)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시에서도 절만 하게 하지 말고, 같이 국가와 연계해서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많거든요. 그런 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건물이 52평밖에 안 돼요? 평당 얼마예요?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문화재.

김효진위원

아니, 이것은 문화재가 아니에요.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절 쪽에 하다 보니까 견적을 받아서 상당히 높게 나온 건 사실입니다.

김효진위원

말도 안 됩니다. 건물을 새로 짓는 건축비가 나왔어요, 산출근거 추계를 가져와 보세요. 5억에 대한 뭐에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산출근거 추계를 가져오셔야 되고, 결국 민간자본보조로 들어갑니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통도사 소유 건물이라서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자기들 자부담은 있나요? 없나요?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자부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왜 자부담 표기가 안 돼요? 자부담 얼마 합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

김효진위원

자부담 있어요, 확실히?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자부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액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보세요, 이제 통도사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다 똑같습니다. 민간자본보조나 민간행사보조 할 때 자부담이 있으면 그 자부담을 안에 넣어야 돼요, 우리 예산서에. 예산 부기명에 민간자본보조 해가지고 우리 금액 얼마, 자부담 얼마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돈을 우리 쪽으로 표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를 안 들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니까. 다른 데도 자부담하면 자부담 다 들어옵니다. 정산내역서 들어오죠?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설계를 할 적에 자부담을, 저희들이 5억이 나간다면 설계를 할 당시에 자부담금을 포함하여 설계를 해서 승인을 받고, 받고 나면 나가는 것이지 자부담을 예산서에 표시한다는 것은 저는…….

김효진위원

해야지, 설명서에. 여기 부기가 아니고 설명서에.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저는 예산서에 표기하시라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설명서에 표기가 되어 있어야 자부담 얼마 근거가 남죠. 우리는 받을 수 없으니까, 예산서에는.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민간자본하는 부분은 항상 자부담이 포함된 설계내역서를 받아서 설계승인을 하고 나서 자금이 교부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얼마 한다는 것도 안 나와 있고, 나와 있습니까? 뒤에? 자부담 나와 있습니까? 위원장님, 양해가 되신다면 팀장님 발언대에서 답변받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발언대로.
정영

김정영문화재팀장

문화재 팀장 김정영입니다. 금방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약간 구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그 안에 경비실하고 총 52평 중에서 면적 구분해가지고 있는데 영상관 안에 VR기하고 애니메이션 기기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것은 통도사에서 자부담을 해가지고 할 것인데 저희들 사업한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이 포함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부담을 넣는 것은 안 맞고요.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이 들어가면 여기다 표기를 하는 게 맞는데, 부연설명하는 게 맞는데, 그 전체를 봤을 때 기계 설비는 통도사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하게 되거든요. 사실 통도사에서 자부담이 부담이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한 사업 안에 자부담을 받아서 같이 보조금으로 하는 것인지, 그 차이는 있습니다. 아까 전에 김효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총 52평인데 52평 중에서 건물이 현재 기존에 식당으로 쓰고 있던 건물에 대해서 정비를 해야 됩니다. 건축과에서도 불법건축물이 있어서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허가나 준공이 다 받아진 건물이고, 그 다음에 사업비 중에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그 건물을 갖다가 절이라든지 문화재 품격에 맞게끔 단청공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단청공사가 상당히 높습니다. 52평 단청을 하려 하면 최소한 1억 2~3,000정도는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표기할 때는 항목만 표기를 했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도 그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나중에 설계를 받아서 저희들이 나중에 의회에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가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자리하시라 하시죠.

정석자위원장

자리하십시오.

김효진위원

과장님, 문화재나 전통사찰이나 건축하는 비용은 단가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건물은 외곽은 구조물은 다 되어 있고, 안에 식당 이런 것 우리가 모릅니까? 찻집에 가서 차도 마시고 하는데. 그것 뜯어내고 거기 리모델링 하는 비용이라고, 리모델링 최고로 A급으로 양산에서 해도 200만 원 안 들어갑니다. 호텔을 지어도 리모델링 하는데는 최고 해봤자 200만 원밖에 시설비가 투자 안 돼. 그러면 52 같으면 1억이야. 그러면 이것은 얼마란 말입니까? 1,000만 원입니까? 한 평당 1,000만 원에 리모델링한다면 누가 인정합니까? 아까 단청 이야기도 나왔어요, 바깥 단청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해야 되지만 기존에 단청도 되어 있어요, 색깔도 되어 있고 없는 게 아닙니다. 벌써 다 되어 있습니다. 영상물 같은 것은 자기들이 한다고 해서 뺀다고 하더라도 제 이야기는 인테리어 하는 데도 자부담 적어도 20~30%정도 해야 돼요, 그러면 아무리 잡아도 300만 원 잡는다 해도 평당에 300을 잡아가지고 우리 건축비용이 평당 300밖에 안 해요. 아파트 집 짓는데. 그러면 삼오 십오 같으면 1억 5,000이에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행동을 해야지 5억을 해가 가져오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무슨 단가에 무슨 품의에 이렇게 왔는지 이해가 안 가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통도사 전통문화사찰 우리 평당단가 주는 게 작게는 850에서 많게는 천사백 몇 십 만 원, 그게 기단이 1단이나 2단이나 이것에 따라 달라지거든. 위원장님, 세부적인 산출근거를 바로 지금 현재 분명히 보조금 신청을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문화관광과 질의하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167페이지에 가야진용신제 소품 보관료해가지고 400 올라와 있죠?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이종희위원

이것 우리가 볼 때 조금 더 해서 소품들이 곰팡이가 피고 안 되게 되면 결국 다음에 못 쓸 수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볼 때 안 맞다 싶어서 소품을 오래 보관해야 될 것 같으면 건물 지어서 아니고는 곰팡이 핀다든지, 혹시 그것 한번.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전에도 창고를 지으려고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했는데 못 지어가지고 지금 현재 집 뒤에다가 갑바 덮어놓고 이래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몽골텐트라도 사가지고 넣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전수관 외에 건물은 안 된다 해가지고 몇 차례 협의를 했었는데 달성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삽량문화축전과 관련해서 일정 부분이라든지 저희 7대 의회가 개원하고 처음 맞이하는 최고 큰 양산의 행사, 삽량문화축전과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사전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겠습니까? 전문위원실에 제출하셔서 의원들이 충분하게 양산삽량문화축전과 관련해서 숙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그리고 김효진 위원께서 요청한 세계문화유산 통도사 휴게소 및 경비실 보수 정비 세부산출근거내역서를 전문위원실에 박물관 예산 심사 전에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문화관광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복교육과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71페이지부터 17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제가 한 개만 할게요. 172페이지, 유치원 통학차량 안전확인장치 지원사업 있죠? 삭감해야 되겠죠?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네.

김효진위원

앞으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교과부에서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주면 안 됩니다.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네, 저희들이 어린이 안전하고 관련이 있다 보니까 자치단체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가지고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어린이안전하고 관계되어 있어도 행안부가 있고, 교육부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말라고 행안부하고 교육부하고 나눠놨겠습니까? 통합해가 지원하면 되지, 그래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행위는 우리가 하되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교과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향후부터는 면밀히 검토해서.

김효진위원

향후 예산 편성시에 이 부분뿐만 아니라, 제가 지적하는 것은. 당연히 예산이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이것도 사장됩니다. 예비비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내부유보금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앞으로 당초예산편성 할 때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과장님, 김효진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들 방문하셔서 설명하셨을 때 똑같은 지적을 받으셨죠? 그 부분 인지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교육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복교육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체육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 177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여기 질의해야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동계야외빙상장 설치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빙상장, 이 제도는 겨울철 스포츠에 대해서 양산시 최초로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추진방향은 가족체험 겨울철 스포츠 시설을 일단 시에서 제공하고 시민의 건강과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운영기간은 올해 12월 중순부터 익년도 2월 중순까지 59일 내지 60일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양산종합운동장 주차장 옆에 되어 있고, 아시다시피 웅상 쪽에도 하나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는 2,700평방미터, 평수로 817평, 스케이트장 1개소, 썰매장, 부대시설 이렇게. 운영시간은 10시부터 밤 8시까지 1일 5회를 운영합니다. 이용요금은 장비대여료나 입장료 같은 것,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입장료, 장비대여료 이런 것은 적이하게 선거법에 저촉 안 되는 선에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효진위원

설명 다 했습니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네.

김효진위원

입장료요? 똑같네? 어제 웅상하고.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그것은 통상적으로 보면 입장료를 안 하고, 장비대여료로.

김효진위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입찰부터 해가 어떻게 할 거예요? 운영을 양산시에서 직영할 거예요?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직영을 안 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가지고 용역을 맡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용역으로 어떻게? 시설관리, 운영.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홍보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김효진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 방법으로 하겠다? 그래서 어떻게요? 제안서를 어떻게 낼 건데요?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제안서를 받아서 공고를 하거든요.

김효진위원

저희들이 제안해서 공고를 하는 거지, 그래야 저거가 그것을 보고 입찰을 해가 들어오는 것이지. 협상에 의한 계약이 그것인데. 뭐가 들어갈 거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

김효진위원

간단하게 제가 설명할게요, 찾으려면 오래 걸리니까. 아까 전에 공고를 낼 때 아까 말씀드린 시설을 우리가 해주고, 우리 예산으로 하고 관리도 우리가 하도록 하고?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관리는 아니고, 관리는 용역업체에.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시설, 관리, 운영을 우리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공개입찰을 띄울 것이다, 이 말 아닙니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네.

김효진위원

그러면 저쪽 편에서 들어올 때 좋은 조건으로 들어올 때 하는데 문제는 아까 전에 발언 중에 입장료를 이야기했거든요. 입장료가 만약에 우리가 받게 된다 하면 그 입장료를 누구한테 줍니까? 어떻게 사용합니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입장료는 그것까지 합해가지고 하는데, 제가 다른 시군 사례를 가져왔거든요. 장비대여료로 하는 게 마찰도 없고 시민한테 제공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

김효진위원

다른 지자체는 대부분 무료입장이죠?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네, 무료입장으로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사례를 들었습니다. 입장료를 받다보니까.

김효진위원

선거법이 아니고, 입장료를 받게 되면 당장 우리 시가 우리 시설로 해가지고 입장료를 받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조례에 그것을 제정해야 돼요. 한 시간에 얼마씩 하겠다는 것을 해야 되고, 어제 김흥석 국장이 발언을 잘못했어. 입장료를 받겠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그러면 어떻게 운영할 거냐 하니까 “위탁을 주겠다”고 해가지고 민간위탁동의안에 걸렸고. 그게 아니고 다른 데도 봤잖아요, 금방 말씀 잘하시네.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게 된다면 입장료만 안 받으면 돼요. 무료입장만 하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운영하면 돼요. 아무 문제가 될 게 없는데 발언 중에 입장료 또 나왔다니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처음에 입장을,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입장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장비대여료로.

김효진위원

장비대여료는 우리하고 상관없잖아요.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그렇죠. 그것은 장비 쓰는 데에 대한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김효진위원

자기들이 받아서 자기들이 이용하겠죠. 그러면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다 하니까 그 계약조건에다가 분명히 달아야 합니다, 입장료 무료라고, 표기를 해야 됩니다.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할 겁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별다른 법률적 문제는 없죠?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없습니다.

김효진위원

웅상출장소에도 서로 협의를 해서. 그런데 같이 입찰하면 안 되나?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계약법에 보면 건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소가 다르고, 건이 다르고 하면.

김효진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따로따로 했습니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안 그래도 하려 하면 같은 시장님 밑에서 한꺼번에 같이 하는 것도 검토를 해봤는데 법에 그렇게 명시돼서 나중에 감사에 지적될 우려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구분해줍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보충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전국에 야외스케이트장 운영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어떤 데는 보면 입장료를 무료로 하는 데도 있고, 유료로 하는 데도 있는데 거기 파악을 해보니까 입장료를 무료로 했을 경우에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가지고 이야기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입장료 수입을 우리 시 수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줄 때 거기에서 발생되는 장비대여료라든지 이런 수익금을 가지고, 입장료하고. 자기들 인건비라든지 거기 운영하는 비용에 다 쓰게끔, 이래서 우리가 입찰을 할 때 그런 부분을 포함시켜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무료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해보고,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된다면 전부 다 무료로 한다든지 이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입장료를 받게 되면 문제가 된다니까요.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그런 게 처음에 무료로 하다가 그 부분이 선관위에 선거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유료로 운영하는 지자체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거법에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선거법에 관련되면 우리가 직영할 수밖에 없네, 지금 이야기 들어보면 직영밖에 안 되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아닙니다. 그래서 무료로 하는 지자체도 있으니까 한 번 더 선관위에 짚어보고 판단을.

김효진위원

여기 오기 전까지 결론을 가져와야지 우리가 예산을 주든지 말든지 하지, 지금 선거법에 짚어보면 문제가 있다, 무료로 하면 선거법 문제다. 유료로 하면 또 결국 돈을 받으면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야죠.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이 자체가 만약에 우리 시에서 세입으로 했을 경우에 문제의 될 소지가 있어보이는데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운영비에, 용역에 태웠을 경우에는.

김효진위원

용역에는 못 태우죠. 그것은 용역 태울 수 없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용역은 못 넣죠. 그래 되면 말이 많이 달라진다고 이래 되면 억수로 더 꼬인다고, 엄청 꼬입니다. 우리가 우리 돈 들여가 우리 시설해가지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주는데 거기 입장료를 받게 되면 당연히 세외수입에서 그 돈 받은 만큼 우리 세외수입에 충당이 되어야 되는데 그 입장료마저도 운영하는데 주겠다, 어떻게 줍니까? 이것 우리 돈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니고 저거 돈을 들여가 하는 것 같으면 몰라도 다 우리 돈을 들여가 하는 거거든요.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입장료 받아서 저거들 가져가라 하면 말이 됩니까? 그것은 더 머리 아픈데요? 그리고 입장료 받으려 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냥 못 받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든지 해야지, 어저께 기획관하고도 이야기한 게 거기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꼬이게 만들어버린다고 문제는,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검토도 안 하고 예산을 올리니까 안 되잖아요. 의회에서 법률적인 것까지 검토를 해서 지적하는데 답을 못 찾아오니까 예산 삭감할 수밖에 없네. 답 가져올 때까지. 그래도 되겠습니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다른 시군에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저촉 안 되는 범위 내에서 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김효진위원

다른 사례가 있으면 다른 어떤 사례가 있는지 우리한테 제시를 하든지.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다른 시군하고.

김효진위원

자료 한 부씩 배부해주십시오. 다른 데에 보니까 전부 다 입장료는 무료로 되어 있네요.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나주시라든지 천안시라든지 광주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충남 서산시, 인천광역시 동구.

김효진위원

8개 중에 2군데만 입장료 받아가 내 생각에는 문제가 될 것 같고, 나머지 5군데는 입장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아닙니다, 3군데.

김효진위원

3군데가 입장료를 받고, 나머지 5군데가 안 받고 하네요.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논란이 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을 주시면 집행할 때 충분히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해서 시민들이 어차피 겨울철에, 취지는.

김효진위원

취지는 공감한다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이 부분 충분히 문제가 안 되도록.

김효진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 올렸을 때, 한 쪽에는 선거법 위반, 한 쪽에는 우리 회계 질서상 회계법 위반되면 자료를 가져와가 해야지. 명확히 선거법 위반된다는 자료가 있습니까? 입장료 무료로 했을 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논란이 있었다, 이 정도인데.

김효진위원

답을 내주세요. 우리가 예산을 줄지 말지 할테니까. 참고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올해, 작년도에 물놀이장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운영했습니다.

김효진위원

입장료 받았습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아닙니다. 무료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선거법에 걸려서 문제가 되었습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무료로 했을 경우에는 선거법하고 저촉이 없는데 유료로 했을 경우에. 거꾸로 이야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효진위원

내 이야기는 물놀이장 해가지고 무료로 2년간 했잖아요.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선거법에 문제가 되었습니까?”라고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제가.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현재까지 문제된 적은 없습니다.

김효진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정석자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회야정 사면정비공사 2억이 올라왔는데, 이게 이번 피해에 그랬습니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지난 7월 4일날 폭우가 왔을 때 작년 폭우 때 붕괴돼서 하자보수로 해서 복구를 했는데 그때 7월 4일 비올 때 이쪽 서부에는 110mm가 왔고, 웅상 쪽에는 평균 220mm정도가 왔습니다. 그때 올 때 폭우로 붕괴된 거기거든요. 그리고 회야정 옆에 보면 토사가 굉장히 절개지가 위험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때 안전진단까지 다 받았습니다. 할 때 사면이라든지 옹벽이라든지 한꺼번에 같이 해야 안전성이라든지 향후에도 이런 사례가 발생 안 될까 싶어서 이번 추경예산에 미리 올린 것입니다.

이종희위원

사진으로 봐서는 법면이 그렇게 경사가 많지는 않은데?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사진은 그런데 옆에 가보면 굉장히 30도 이상 됩니다. 회야정이 궁도장이거든요. 궁도장 이름을 회야정으로 지어놨는데.

이종희위원

뒤쪽에?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동쪽 편에 거기 보면 굉장히 경사도가 심하고.

이종희위원

거기 심한 것 하고, 이쪽에 궁도장하고는 또 다른데.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지금 붕괴된 곳은 경사도가 약합니다.

이종희위원

그러니까 법면이 약한 쪽이 어떻게 무너졌죠?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위에 보면 옹벽을.

이종희위원

배수가 잘 안 되어 있습니까? 배수로가 없나요?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배수로가 있는데도 중간에 토사로 넣어가 했는데. 토질이 거기가 마사토입니다. 북향을 보고 있다 보니까 겨울에 얼었다고 봄에 녹았다가 이러는 과정에서, 평산동 쪽 그쪽이 전부 토질이 마사토이고, 흙이 물고 있는 인장력이 억수로 약합니다.

이종희위원

약하면 다음이라도 우리가 그렇게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그래서 이번에 신경을 써서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 그런 공사입니다.

이종희위원

하면서 만약 여기에다가 스탠드를 만들면 어떻죠?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계단처럼 하는 거요?

이종희위원

그렇죠. 그래 만들어 버리면.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그것도 필요합니다.

이종희위원

설계할 때 스탠드식으로 만들어서.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설계할 때 충분히.

이종희위원

그렇게 해버리면 위험한 것도 좀 덜할 것 아닙니까? 환경이 좀 예쁘지 않을 수 있지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위원님, 좋은 것 지적해주셨습니다. 설계할 때 더 이상 안전에 붕괴되는 사례가 없도록 설계하도록 그렇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김현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장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추가경정예산안 185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추가경정예산안 191페이지부터 20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웅상보건지소 추가경정예산안 20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희위원

205페이지에 보면 차량용 방역장비 구입비가 있습니다, 520만 원, 이게 웅상은 4개 동이 따로 있습니까?
경민

강경민웅상보건지소장

4개 동 것을 웅상보건지소에서 다.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가지고 4군데 다 뿌리고 있네요?
경민

강경민웅상보건지소장

하나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4대가 있습니다. 한 동당 이렇게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이것 구입은 추가로?
경민

강경민웅상보건지소장

지금 방역장비가 4대가 있는데 2007년도에 구입한 게 2대가 있습니다. 예산을 절약하고 한다고 써보려 했는데 유지비가 더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이종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웅상보건지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반갑습니다. 박물관장 신용철입니다. 시립박물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장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 한 가지 안내드리겠습니다. 시립박물관 현재 주차장 차양시설 설치 검토보고 설명자료에 미처 첨부하지 못한 부분 지금 이 자리에 들고 오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09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주차장 차양시설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바랍니다.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이게 잘 아시다시피 박물관 주차면을 87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외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올 여름 아주 폭염에 많은 시민들이 단시간 주차에도 차의 고열로 많은 민원을 제기해서 저희가 다소나마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박물관 한쪽 면을 이용해서 지붕이 있는 차양시설을 주차장에 설치해서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보여드린 보고서처럼 지붕구조는 경량알루미늄 재질로 해서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행정사항은 원스톱에 저희가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게 되면 바로 설치가 가능하고, 이 제품은 조달청 조달제품이기 때문에 바로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위치가 여기를 하게 되면 해가 동쪽에서 뜨게 되면 차양막이 더 앞에 많이 나왔어야 되거든요, 모양을 볼 때. 위치가 여기되면 아무래도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게 되면 산 쪽으로 해야 해가 뜨더라도 가림이 되는데 질 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저희가 이 면을 설치한 것이 박물관이 좌향이 동서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동서면이기 때문에 해가 떠서 질 때까지 계속 차양이 가능한 방향입니다. 박물관 쪽이 동쪽이고요, 북정 쪽이 서쪽입니다. 방위 자체가 동서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위로 이렇게 떠서 이렇게 넘어옵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네, 그렇습니다. 박물관을 넘어서 오기 때문에 이게 가장 효율적인 차양 방위가 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제가 볼 적에는 왼쪽에서 이렇게 떠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 같으면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이 위치가 들어가는 입구잖아요.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네,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입구 앞에다 포스트를 세워가지고 여기에 할 것 같으면 나중에 진출입하는데 애로점이 있을 것 같은데? 차라리 이쪽이 아니라, 여기는 문화원 쪽에 있는 그쪽이죠? 원래 차양을 어디에 해야 하냐면 서쪽에 해야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직진 해가 들어가면 앞쪽에, 서쪽 면에. 여름에는 동쪽에서 해가 떠가 서쪽으로 넘어갈 때 서쪽 차양을 해가지고 서쪽으로 다 맞춥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기가 아닌 진출입해가지고 바로 보이는, 직각주차 바로 하는 그쪽이 가장 위치가 효율적이라 생각하는데, 그리고 지금 7면이네요?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관장님 이야기했듯이 총 82면입니다. 82면인데 어떤 데는 7면 꼴랑 차양시설 해가지고 다른 차는 햇빛에 노출되는 게 말이 안 맞잖아요. 제가 볼 때는 사업 검토를 하려면 이렇게 단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 서쪽면 길이가 쫙 가면 거기가 적어도 20면 이상이 될 거예요.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쪽으로 쫙 설치를 해야, 서쪽햇살에 차양을 해줘야 오히려 나머지 쪽에도 괜찮지, 본위원 생각은 그래요. 어디서든지 간에 서쪽 햇살이 강하지, 동남쪽, 북쪽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진입하는 7면을 하기 위해서, 예산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첫째 진입하는데 구조물이 서가 있으면, 진입방향에, 시야에 불편을 가져올 수 있고, 두 번째 기능적인 면에서도 여기는 동쪽이란 말입니다. 사실 북쪽입니다.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북쪽이죠.

김효진위원

주차장 전면을 보면 북쪽이야, 동쪽에서 서쪽으로 해가 넘어가는데 서쪽 햇살을 잡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주민 욕구가 82면 중에 7면 해가지고 나중에 그 욕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느 정도는 막아줘야 되는데 그 욕구가 서쪽 햇살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준다 하면 일리가 있지.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두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의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주차장을 상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숲속음악회라든가 혹은 프리마켓 같은 경우도 주차장 전체를 프리마켓으로 이용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저희가 생각해서 들어오는 입구 쪽에 7면만 차양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 예산을 더 확보하는 게 위원님 지적대로 맞는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차라리 내년도에, 서쪽 면에 이십 몇 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쪽으로 차양을 쳐줘야 나중에 프리마켓 한다고 해도 서쪽 햇살이 강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뭐를 하더라도.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이 재질을 가지고 왔는데요, 경량플라스틱인데 물론 지붕에 어떤 색깔을 입히냐에 조금 다르기는 한데 서쪽으로 20면을 쭉 깔았을 경우 반대편에 일반빌라 쪽에 빛반사 효과가 나서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되지 않을까.

김효진위원

알루미늄이라면서요? 경량알루미늄복합시트라면서요?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네, 경량알루미늄.

김효진위원

네, 이게 렉산이 아니기 때문에 알루미늄복합시트에 대해서는 햇빛 반사율이 거의 없습니다.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네.

김효진위원

재질 가져 있잖아요. 은색으로 할 거잖아요.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네, 은색으로 할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렇죠.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내 생각에 렉산이나 하면 빛 반사 효과가 있거든요. 그것은 알루미늄시트라 했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사진에 보시다시피 빛 반사가 될 수 있는 재질이 아니거든요. 제 생각에는 주차 들어가는 입구 위치에 구조물이 툭 튀어나와 있으면 차가 진출입할 때 애로점도 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설치시기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차양시설의 목적은 햇빛을 피함이 목적인 것 같은데 여름이 다 지나가고 조금 있으면 추워집니다. 겨울 같은 경우에는 햇빛이 좀 더 필요한 시기인 것 같고, 그런 시기를 봤을 때 추경보다는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함이 어떤지?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저희도 그 점을 검토했는데 올 여름에 저희가 박물관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올 여름에 여기에 대한 시민들의 민원이 있어가지고 예산을 조금이라도 확보해서 일부라도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박재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이종희위원

그러면 끝 부분에, 김효진 위원 말씀이 끝에는 차가 몇 대 댈 수 있죠?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서쪽면으로 쭉 하면 그쪽 면에는 20대 정도.

이종희위원

위치는 거기가 맞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제가 발언했던 것도 햇빛도 역시 뜰 적에는 크게 안 미치니까. 그것도 한 번쯤.

정석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관장님, 예산심사 전에 사업 설명서를 이렇게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 신규사업은 주요사업설명서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래서 위원들에게 기 배부될 수 있도록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립박물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규

김종규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김종규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립도서관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13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

김효진위원

없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계수조정, 토론,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8분 회의중지

16시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방금 배부해드린 추경 삭감액조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배부해드렸으므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배부해드린 삭감액조서와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본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3층 회의실에서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열림을 알려드리면서 제158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9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