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장주 의원 발언

90회 제재무건설위원회2000-07-07

김장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중공

유중공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이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는 계속해서 소위원회별 개별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본 위원회 소관부서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별 개별감사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중공간사 김장주위원장과 사회교대)

10시05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김장주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혹서에 또 격무에 여러 가지로 시달리실 일도 많으실텐데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력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더군다나 금년도 은평구 사정은 어찌 보면 청장님 사건으로 불안해 할 수도 있고, 동요가 혹시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의회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도 흔들림 없이 이배영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각자 맡은 업무에 성실한 공무원 여러분들 자세를 볼 때 아주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해주시는 여러분께 존경의 마음도 전합니다. 앞으로도 추호의 흔들림 없이 이배영 청장님을 중심으로 모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에따른관계공무원에대한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와 답변은 국 직제 건제순에 따라서 재무국소관 부서에 대해 먼저 실시하고 이어서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보충질의는 본질의를 하신 위원님께 우선권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선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이희원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은평구 진관내동 409-31호입니다. 이 지역을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계획선은 묶어놓고 보상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96년 6월 재산세, 또 ’97년 6월 재산세, ‘97년 10월 종합토지세, ’98년 10월 종합토지세가 부과됐는데 이 신흥순씨는 세금을 낼 돈이 없어서 보상금을 달라 그러면 세금을 납부하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상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가산금을 물려서 세금을 내라 이런 얘깁니다. 물론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택하고 악법도 법이라고 하지만 관에서 일반주민에게 보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권 권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종합토지세까지 부과해서 가산금까지 매겨서 세금을 납부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담당공무원들은 지방세법 제27조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니까 세금을 부과시켰다 이런 대답입니다. 과연 관에서 주민을 위한 관이 이러한 것을 주민들에게 해도 되겠는지 우리 재무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장

어떻습니까? 이희원위원님 일문일답이어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오늘 재무국장 대우 많이 받으십니다.
영환

길영환재무국장

고맙습니다. 재무국장 길영환입니다.

이희원위원

재무국장 의견을 말씀해 달라는 얘깁니다.
영환

길영환재무국장

이희원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도시계획사업으로 묶어 놓고 보상도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부과할 수 있느냐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세무부과는 관련 세법에 의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우리 구민의 사정은 딱하지만 법적으로는 어찌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희원위원

지금 신홍선씨는 세금낼 돈이 없습니다. 과연 관에서 내가 줄 돈은 안주고 당신 낼 돈만 내라, 이게 나쁘게 생각하다 보면 관에서 식칼 들고 도둑질 하는 것 보다 더하다는 생각입니다. 보상해주지 못해서 세금낼 돈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종합토지세까지 부과해서 가산금까지 물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재무국장님께서는 이 법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냐 하는 겁니다.
영환

길영환재무국장

개인으로서야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는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원위원

그러면 이에 대한 보상을 빨리 해주어야 되겠다고 생각은 안하십니까?
영환

길영환재무국장

빨리 해주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원위원

앞으로 그럴 생각이 있습니까?
영환

길영환재무국장

그렇게 하도록 관련 부서에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장주위원장

이희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큰 건 하나 올리셨습니다. 사실 국가도 개인과 같은 권한행사 개인도 국가와 같은 권한 부여는 법치국가라면 개인에게도 그런 형평을 잃은 피해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행정이 지금 관주도로 되어 있는 것이 많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 길국장님 참 시대에 맞고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마인드가 곧 그런 문제들을 쉽게 접근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길국장 꼭 그대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최명제위원입니다. 재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은평구에 도로, 하천, 기타 공공용지 사용료는 총 몇건이나 됩니까?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재산현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명제위원

예.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재무과장 박태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 하천, 구거부지 등 공공용 재산은 총 4,156필지에 275만 3,249㎡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그럼 점용료, 사용료는 지금 몇건이나 됩니까?
태석

박태석재무국장

금년에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30일 현재 금년 정기분 때 부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도로가 1,307건에 9억 7,292만 9,000원, 하천이 697건에 4억 3,719만 3,000원해서 도합 총 2,004건을 부과해서 부과금액은 14억 1,012만 2,000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그러면 지금 은평구 재무과에서 도로나 하천점용료를 혹시 안낸 분이 있습니까?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이중 부과한 것 중에서 징수한 금액은 총 1,631건에 12억 7,286만 7,000원을 납기내 징수함으로써 90.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그러면 아직 10%가량 안냈는데,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체납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10%가 체납되었고, 공공용지 점용료가 과년도 체납액이 금년 2월말, 그러니까 작년 것 체납된 것까지, 전부 이월된 것 총 합해서 약 4억 9,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것하고 작년 체납액에 대해서는 금년 5월, 6월에 저희들이 일제히 독촉장, 압류예 고장을 발송했고, 약 1억원 가까운 많은 돈을 이번에 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4월 전국 재산전산망을 통해서 재산조회를 한 바 있습니다. 유재산자로 밝혀진 사람에 대해서는 일제 재산 압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엊그제 건축과에 장기 미준공된 건물이 있었습니다. 10년이 넘었더라고, 지은 지가. 그런데 우리가 나가보니까 형편없이 도면대로 되지도 않고 했는데, 재산부과한 것을 보니까 10년전에 부과했는데 이제까지 받지를 않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재무과에서, 물론 건축과에도 이걸할 때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에서 앞으로 이러한 공공용지 점용료를 확실하게 빨리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주위원장

점용료 징수율은 비교적 높은 편 아닙니까?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작년까지는 광고물까지도 점용료가 부과되어 가지고 건수가 상당히 많고 해서 체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마는, 광고물관계는 현재 도시정비과로 이관이 됐고 순수한 땅에 대해서, 하전.구거부지.도로부지만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점용료 징수율이 작년보다 상당히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김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신규탈루세원 발굴이 10건이라고 보고했어요. 무용담 한 번 들읍시다. 10건을 누가,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태석

박태석재무국장

여기에 신규세원, 그러니까 국.공유지를 허가관청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다가 저희들이 직접 실태조사를 통해서 적발한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민원인을 통해서 왜 우리 집만 부과하고 저 집도 점유하고 있는데 부과 안하고 있느냐 해서 간접적으로 확인이 되어서, 인지해서, 또 측량한 결과 무단점유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 저희들이 새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한 10건 부과했는데 이 10건의 내역은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주로 작년에 수양관 그 일대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부과했고, 그 다음에 불광동 전철역 근방에 우리 이종복위원님이 의심적인 데가 있다,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가 일제히 현황측량을 의뢰해서 측량한 결과 한 서너집의 무단점유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금 현재까지는 한 10건에 약 8,038만 8,000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이 자리에서 왕왕 지적되는 것이고, 본위원장의 임기가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마지막 당부말씀 하나 드리겠는데 이 행정재산, 특히 하천.구거.도로, 하천.구거의 경우는 발견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오히려 우리 지적과장님이 앞장서시면 쉽게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계별로 조사를 하면 그냥 나와요, 지도만 보면 그냥 나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한 번 실시해 보고자 몇 번 권유한 바 있는데, 지금 전혀 그 노력을 않고 있어요. 뭐 인력이 부족하니, 관심이 없어서 그러는데 지금 여기 10건 된 것도 박과장 말에 의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애를 써서 발견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 전부 지적한 거예요. 전혀 이것을 발굴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것이 비일비재, 아주 많습니다. 수계에 따라서 구거부지가 내려오는 길목을 쭉 찾아보면 그냥 나와요. 길국장께서는 특히 행정재산의 점용관계를 전수 조사를 한 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기술적인 문제는 지적과장이 잘 아세요. 어차피 재무국에서, 직제가 지적과가 재무국산하에 들어갔는데, 행정재산은 전수조사를 한 번 할 것을 여기에서 강력히 권고하는 바입니다. 그런 구상을 한 번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길영환재무국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덕홍위원님.

김덕홍위원

김덕홍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용지 점용료 체납액에 관해서 2월말 현재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시수입이 4억6,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구수입이 5억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합쳐서 10억 돈이 되는데 징수실적은 3.9%밖에 안됩니다, 2월말 현재.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여기하고는 정반대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과년도 것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지금 어떤 자료를 보시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덕홍위원

재무과에서 제출해주신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90%가 넘는다는 얘기는 금년도 점용료 정기분을 3월에 부과해서 4월까지 받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부과한 실적이 90.2%였고, 작년도말까지, 그러니까 과거에 쭉 부과해서, ‘94년, ’95년부터 작년 ‘99년도까지 부과해서 안낸 금액이 체납액이 되는데, 그 체납액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징수실적이 미미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현년도 부과징수에 진력을 다해왔고 거기에 총력을 기울이다 보니까, 과년도 체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 6월에 전부 압류예고장 보냈고, 독촉장을 보냈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이 이번에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하반기에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징수율을 높이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여기에 나온 자료를 보면 체납액에 대해서는 거의 신경을 안쓴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시수입에 대해서는 징수율이 1.2%, 2월말 현재입니다, 과년도분 다 포함해서. 구수입이 5억 3,000만원 체납되었는데 징수액이 3,200만원밖에 안됩니다, 6.1%. 그러니까 합쳐서 3.9%예요.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그러니까 1, 2월에는 저희들이 독촉고지서를 못보냈고, 작년도 체납액이 금년 2월말까지 이월되어서 넘어오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거의 한두 사람만 본인들이 납부하겠다고 와서 내는 사람들이고, 저희가 독촉고지서나 재산압류 예고통지서는 4, 5월에 보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실적이 거의 미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이 높아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앞으로는 높아진다는 말씀이지요?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예.

김덕홍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잡종재산 실태조사를 하고 있죠? 3월에서 10월까지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느정도 실적은 나와 있습니까?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실태조사를 해야 할 대상토지는 약 1,506필지에 459,822㎡입니다. 이것은 국.공유지 모두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중에서 6월말까지 상반기 동안 국유재산은 53% 578필지 실태조사를 했고 시유재산은 158필지 100% 다 완료했습니다. 다만 구유재산은 직접 관리하는 재산이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9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잡종재산 변상금에 대해서 징수한 것이 6,000만원 1/4분기에 징수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 관한 변상금인지 그 내용설명좀 해 주십시오.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변상금 토지내역은 자료를 별도로 원하시면 드리겠습니다마는 변상금 이라는 것은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저희들한테 대부계약 체결없이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는 분들에 대해서 부과한 금액이 변상금입니다. 그래서 일반 대부료보다 20% 가산하여 직권부과해서 징수하고 있는데 이 변상금은 주고 작년, 재작년에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는 사람을 매년, 2년마다 한번씩 일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고 또 재산이 매각될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동안 밀린 변상금을 일제 한꺼번에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

김덕홍위원

이 6,000만원이 과년도 분까지 포함한 것입니까? 그러면 실적이 저조한 것 아닙니까?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변상금은 무단점유자에 대해서 그때 그때 적발될 때마다 부과하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6,000만원 부과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신규발생으로 많이 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계속 할 것입니다.

김장주위원장

잡종재산 조사 계획이 8월까지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추진실적을 어떻게 됩니까?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지금 방금 말씀드린대로 국유재산 53%했고 시유재산 100% 완료했는데 구유재산은 아직 착수하지 못했습니다. 구유재산은 9월달까지는 전부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아까 행정재산 전수조사를 권유하는, 맥이 같은 얘기인데 잡종재산은 거의 50%이상 많이 했다고, 8월까지니까 거의 다 했겠죠.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주세요. 조사방법.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실태조사는 담당공무원이 국유지 담당이 있고 공유지 담당이 있는데 담당자들이 일단 대부계약을 체결한 사람에 대해서 대부계약을 당초에 계약한 내용대로 주거용이면 주거용, 영업용이면 영업용, 지정받은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또 점유면적이 계약면적보다 더 늘어난 것은 없는지, 또 초과사용된 것은 없는지, 또 작년까지 점유를 안한 재산이었는데 금년에 새로이 점유된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조금 면적이 늘어났다거나 의심쩍은 사항이 있으면 현황측량을 의뢰해서 측량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실태조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실태조사가 거의 매년 한번씩은 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의 변동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의심되는 지역만 중점으로 하고 있고 임야나, 학교운동장 가볼 필요도 없는 데는 사실상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하고 있습니다. 할 필요가 있는 부분만 선별적으로 골라서 그때 그때 하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장

그렇게 되면 다시 말해서 새롭게 발굴되는 것, 아직까지 우리가 계약을 안했다든지 무단점유하고 있는데 발견하지 못했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굴이 대단히 어렵다는데,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하게되면.... 결국 예년에 했던 서류만 그대로 반복해서 확인하는 결과밖에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그래서 사실상 잡종재산은 공공용지에 비해서 관리하는 재산이 적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1,500여 필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어느정도 거의 완벽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서 측량이 도저히 불가능해서 측량 불부합지역이라고 해서 측량확인이 안되어서 점유 면적을, 이런데는 아직도 손을 못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는 일반지역으로서는 거의 측량을 완료했고 변상금만 부과하고 계약체결을 안할 때는 1년에 한번 2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변상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위원장님께서 지적했듯이 도로, 구거, 하천부지가 그 양이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전수조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고 그래서 금년 연초에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불광 1,2,3동 중점 우려지역만 일제 측량해서 확인해 보려고 하고, 내년에는 또 다른 동을 해보고 해서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조사하려고 하는 것이지, 전체 전수 한다는 것은 한다는 것 자체도 불가능하고 해봐야 형식적으로 치우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년 말씀드린대로 불광 1,2,3동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전부 전수조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장

바로 그게 계획이에요. 그것을 금년도 1년에 3개동을 한다면 7년이면 될 것 아니겠어요. 좀더 노력하면 5개동 하면 5년이면 끝날 것이고, 그런 식으로라도 계획을 세워서 중기 계획도 좋고 실시를 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하나 들어 드릴께요. 지금 이번에 불광1동 337번지 앞에 있는 부지가 63㎡정도 됩니다. 도로가 있고 구거부지가 있어서 파보면 약 100㎡정도 나올꺼예요. 잡종재산입니다, 대지예요. 소유는 우리 구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혀 방치하고 있어요. 이런 자투리 땅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않고 있어. 토목과에서는 포장을 하고 교통행정과에서는 주차장 선을 그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작 그 땅을 관리하는 재무과장은 아무 것도 모르고 앉아 있단 말이에요. 재무과장은 그 땅이 잡종재산인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미활용 토지를 일제 1,2월 달에 조사한 바 있습니다. 미활용토지 30여 필지가 내역을 갖고 있습니다. 마는 30여필지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시장특별지시 사항으로 각 구에 녹지사업 사업 10,000,000그루 나무심기운동 일환으로 대상사업 부지를 각 구청별로 파악 조사해서....

김장주위원장

그 서울시장 방침도 잘된 것이 아니예요. 자투리 땅을 전부 녹지를 만들려고 그러면 대부분 도로를 내다가 잘리는 땅들이 많아요. 확대 해가지고 남은 부지들이 구유지로 되어 있는 것이 많은데 그러면 도로를 넓힌다든지, 아니면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지 이것이 그 인근에 효용성이 있는 것인데 그 도로 잘린 땅을 공원을 만들어 버리니 그 안의 땅까지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박과장 그 문제 하나 비근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분명히 대지고 잡종재산이란 말이에요. 구유지입니다. 우리 은평구 소유로 되어 있어요. 정작 관리해야 할 재무과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그런 것은 토목과장하고 확인해서 그 땅에 대한 관리,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비단 그 필지 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잡종재산이 그렇게 놀고 있는 것 얼마든지 많다, 여기에 따르는 조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겠다, 강조해 드립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김덕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세무2과장님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송달료 관계에 있어서 두 번에 걸쳐서 8,096건을 송달했는데 자료검토해 보니까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 35억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된 것인가 잘 몰라서 세무2과에서만 보낸 것이 8,000건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재무과하고 다 합쳐서 한 것이 8,000건인지 금액이 35억으로 이렇게 나가 있어요.
관승

양관승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궁금하신 점 중에 1과 우편요금 자료를 넘겨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99년도 송달료가 6,100만원을 집행을 했고, 금년도에 5월말까지 해서 723만 5,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것 하고 금년도 5월말까지 해서 총 집행한 게 6,845만 3,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김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가 제가 최초일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덕홍위원

이번에 감사를 하기 위해서 요청했던 자료에서 이것이 발췌된 것이거든요.
관승

양관승세무2과장

그렇다면 재무과에서 우리구 전체의 우송요금을 받으신 것인지 재무과하고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세무2과에서 보낸 건수를 한 6,000건밖에 안된다는 그 말씀입니까?
관승

양관승세무2과장

건수가 아니고 금액이 건수로 보면 작년 1년하고 금년 5월까지 해서 15만 3,000여건이 됩니다. 그런데 우송료도 하면 약 6,841만원정도입니다.

김덕홍위원

그런데 세무2과에서만 송달료가 그렇다는 것이지요?
관승

양관승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홍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적과장님 한가지 평소에 궁금했던 것인데 마을이 자연취락지구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적에는 맹지들이 있습니다. 맹지들, 내가 최명숙 계장한테 자료를 드렸는데 맹지 투성이에요. 그런데 살다가 보니까 길들을 내가지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런 것이 많아요 그런 경우 지금 현황도로 측량해서 계획선을 그어가지고 처리할 수는 없습니까?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현황도로로 되어 있는 것을 분할해서 도로로 낼 수는 없는 것이냐 하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김장주위원장

그렇지.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관습상 도로난 것은 우리가 직권으로 해서 도로로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지적법에는 그런게 있어요. 있기는 직권조사라는 게. 현황이 현재의 지목하고 별지목으로 되었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해서 분할하고 지목변경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분할하고 하려면 별도 예산도 있어야 되겠지만 개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서울시내에서는 직권처리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도.

김장주위원장

일단 거기 뿐만 아니라 6.25 학살 현장이었어요. 학살당한 현장이. 위령탑도 세우고 공원도 만들어 놓았는데 그 진입로도 사유지입니다. 지적도를 보면 그냥 집이에요. 집. 집인데 사이로 길이 나서 출입구로 쓰고 있고 그런 현황하고 다른 지적이 무수하게 많거든요.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그러니까 도로중에서 일부 종전에 전답이 있을 때는 도로개념이 없이 그냥 필지만 소유권의 한계만 정하기 위해서 필지가 결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 되다 보니가 집도 짓고 하다가보니까 도로망이 있어야 되겠다 했는데 건축법에서는 현황도로도 그냥 도로로 인정해서 건축하기를 내주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적법에서도 직권조사라는 게 있기는 있는데 아직까지 조사를 한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김장주위원장

한번 해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글쎄 그게 잘못하면 민원이 많을 것 같아서.

김장주위원장

아니요. 민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쓰고 있는 도로에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왜냐 사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관리를 못해요. 도로관리를. 포장도 못하고 사각도로 그대로 놓고 그것도 무서워서 관에서 도로관리를 못해주고 있는데 엄연히 도로로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쓰고 있어요. 자기 땅을 내 놓은 사람들이. 그러면 도시계획선을 그어서라도 도로화 해주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도시계획을 넣어서 보상을 해주고 하면 가능한데 만약에 지금 도로로 쓰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분할해서 지목변경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어차피 도시계획, 우리가 여기에서 공사를 하려면 별도로 보상을 하지 않으면 공사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분할 했다고 해서 소유권이 국가나 구청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장주위원장

방법은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는 길 밖에 없다는 말씀이지요?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그렇죠.

김장주위원장

그렇게 해야 되지. 그렇게 할 소관부서는 아닙니다. 도시계획과에서 해야될 일이지만 지적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해야될 형편이 많거든요. 우리 은평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없겠어요?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지금 사유재산이 현황도로로 쓰고 있는 것은 많습니다. 다 보상해주고 하기에는 물론 구청 재원이 감당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왜냐 하면 어제 자료를 주었던 지역은 도로로 쓰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수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수구로 맞추어서 뚫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하수구를 못 뚫어서 막 차오르고 비만 오면 아주 난리가 나는데도 방치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가장 빠른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적과장한테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직권으로라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 할 그런 상황이거든.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지적과에서 직권 분할해서 지목변경까지는 할 수는 있습니다. 해놓았다고 해서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어차피 분할하는 것 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장주위원장

그런데 분할해서 도로 용도라도 전용해 놓으면 땅 소유주가 어차피 자기는 길로 내놓은 땅이거든. 관념적으로는 소위 법적으로만 소유하고 있을 뿐 땅을 내놓아서 길로 쓰고 있단 말이야. 그래도 지적정리라도 현황대로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맞습니다.

김장주위원장

그 지역 조사해서 직권처리를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검토를 해보겠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만약에 분할을 한다면 분할 측량비 관계, 수수료 문제도 있고 또 지목이나 도로 분할해가지고 민원이 더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장주위원장

아니 민원이 많지 않을겁니다. 어차피 길로 내놓은 땅인데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덕홍위원님.

김덕홍위원

지적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지적과에서 개발부담금부과대상검증료라고 해서 1,100만원 책정해 놓고 있지요? 그런데 7월달까지 쓰지를 않고 있는데 이것 책정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지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금년서부터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개발부담금이 유보되어서 작년까지는 허가난 것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부과 안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부과를 하는데 아직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이 없어 준공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에 허가난 것은 있는데 준공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그 예산을 못쓰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책정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덕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주위원장

공부일제 정리는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지금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어느정도, 곁들여서 지금 우리 은평지적 업무가 전산처리가 어디 까지 와 있는가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우리 지적과 전산처리는 토지기록 전산은 전국적으로 온라인 처리하도록 되어있고, 우리가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적도 전산화입니다. 지적도 전산화는 금년 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면 지적도도 완전히 전산화되고 추후로 지적도 발급도 전산화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건축물대장 전산화는 지금 건교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자료입력을 하고선 대사를 하고 있는데 건교부에서 개발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프로그램을 보완중에 있습니다. 입력은 다 됐고 대사를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이 문제가 있어서 보완이 되면 금년에 대사를 해서 잘 하면 금년 말쯤에 시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차질 없이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그리고 우리 지적공부는 금년도에 무인자동발급기를 추가로 하나 등기소에 설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김장주위원장

뭐요?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무인자동발급기, 사람 없이 자동 발급되는 게 있습니다. 동전만 넣고.

김장주위원장

지적도를.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아니 토지대상, 공시지가.

김장주위원장

모든 공부를 다 한다는 것입니까 지적공부를....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앞으로는 다 연결이 되겠지요. 현재로써는 토지대장하고 공시지가를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등기소에 갖다 놓기 위해서 등기소하고 협의가 끝났습니다.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하반기에 갖다가 설치를 하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일전 보도에 의하면 등기부 등본을 구청에서 뗄 수 있도록 하겠다 대법원에서.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등기소에서는 해당구청에다가 그렇게 설치를 하겠다.

김장주위원장

우리는 아직 안해놓았죠?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우리는 시범으로 사무실 앞에 하나 해놓고 쓰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장

등기부 등본을?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아직 등기부 등본이 아니고요, 토지대장발급을.

김장주위원장

토지대장 발급을 등기소에다 갖다 놓았다 그 말이에요?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아니 협의만 돼서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만 했습니다. 하반기에 설치할겁니다. 그리고 지적공부 정리는 수치는 안가지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예. 됐습니다.

최명제위원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최명제위원님.

최명제위원

최명제위원입니다. 지금 지적과 지적행정팀에 보면 중개인의 법인이 1개소, 공인중개사가 192개소, 중개인이 296개소, 도합 489개소 인데 은평구에 보면 무허가 부동산이 있습니까?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무허가 부동산 중개업자가 진관내동, 외동에 일부 있습니다. 그린벨트 지역내에는 ‘90년도 이전인가 그 때는 그린벨트내에 무허가 중개업으로 허가가 안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없애려고 했는데 실지 거기 주민들은 중개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때에 신고제를 할 때에 거기에 있는 것을 전부 신고취소를 하는 바람에 취소만 하고 사실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데 지금 13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허가 업소가 자꾸 들어가면서 점차 축소가 되고 없어지고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왜 내가 그런 말을 하냐 하면 지금 과태료 부과가 4건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법적으로 다 허가를 받아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장부의 미비치, 설명서 미교부로 해서 벌금이 40만원, 2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허가 부동산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 책임이 없고 아무 제재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 허가내서 다 세금 내면서 불이익을 당한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적과에서 무허가 부동산 단속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무허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하면 고발하는 정도인데요, 금년 중개사 시험을 보고선 합격이 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폐쇄를 하겠다고 전부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시험볼 때까지만 유보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지적과장이 얘기했듯이 진관내동이 그런 일이 많더라고요. 즉 막말로 나중에 그 중개인이 시험에 합격을 했으면 다행인데 만약에 안 됐으면 그때는 또 할 것 아닙니까? 그 때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어요?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그 때는 고발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때까지만 유보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약속을 하고 우리가 별도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관내에 무허가 부동산 중개업소가 있습니까?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지금 말씀드린 진관내외동에 옛날에 신고 받아서 처리하다가 그린벨트내 지역이라고 해서 건교부에서 지적을 당해서 전부 신고증을 회수를 했습니다. 그 후에 그렇다고 거기가 주민이 살고 있는데 전연 중개업소가 없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해서 조금 놓아 두었던 것이 여태까지 있습니다. 당초에 23개에서 13개가 남아 있습니다.

김장주위원장

13개가 중개사 시험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전부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실지 자기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 중개사 시험볼 때까지만 유보해달라.

김장주위원장

무허가업소가 중개사 시험 준비 기관인가?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별도로 지나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강태원위원님.

강태원위원

강태원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국장님하고 저하고는 사담입니다마는 한 통에 계셨고 재무국장으로서 만나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사실은 ‘공’과 ‘사’는 분명히 가려야 되기 때문에 공적인 차원에서 내가 몇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 맨처음에 재무과에 각과 통계표부터 내가 조사를 했던것입니다. 이 각 과의 통계표에 나온 현재 자료에 의한다면 약 34개과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고 보니까 내힘, 능력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최계장님 그분한테 자문을 받고 통계자료에 의해서 각 과에서 통계를 내서 순서에 의해서 입력을 했느냐, 아니면 어떤 리스트만 했지 백데이터가 없다 이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문화예술회관 수수료가 써있단 말입니다. 이 수수료에서 152건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돈만 통계로 딱 나와 있거든요. 그러나 여기서 수수료가 몇월 며칟날 얼마, 누가, 몇건, 몇월 며칟날 월별로 다 안되어 있는 것이 각 과별로 다 안되어 있더란 말이에요. 이걸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15건하고 10건 했다고 하고 15건을 10건으로만 치고 그것으로 하는지 아니면 각 과별로 컴퓨터 전산처리로 올라와서 이것이 되는지 이것도 잘못되어서 내가 기획예산과 전산실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 전반적인 행정이나 세무 이런 모든 것을 예산의 전산처리에서 정확하지 않느냐 해서 청구를 했었는데 거기서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있다고 하더라도 위원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산법에 의해서 비밀이라서 해 줄 수가 없고 재무과에 의뢰해서 재무과에 정식으로 의뢰해서 하게 되면 볼 수가 있다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거기에 나온 백데이터가 정확하지 못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차원을 여러 가지 궁리를 했지만 우리 전체 구의원이 다 한다고 하더라도 하루 이틀에 못해요. 몇 개월 걸려서 한다고. 그래서 내가 혹시 감사담당관은 아는가 해서 감사담당관 조사계장을 들어오라고 했어요. 조사계장한테 물어 보았더니 내가 생각하는 것과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게 얘기를 하더라고. 자문을 주는데 도저히 위원님 혼자는 이걸 도저히 처리를 못하는 것이고 이것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다시 제기하고 있으니까 차후에 저한테 보고를 해 줄테니까 이것은 보류를 해주십시오, 해서 사실 이번에 보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무국장님께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백데이터 전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까? 각 과나 부서에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영환

길영환재무국장

재무국장 길영환입니다. 강태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태원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의 총괄은 세무1과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세외수입에 해당되는 각 실과에서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한 그 실적만 세무1과에 통보해주면 세무1과에서 총괄하고 있고, 개별적으로 부과한 근거라든지 징수한 것은 각 해당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강태원위원

다시 말해서 과태료 징수한 그 금액이 가령 A라는 사람한테 1,000원을 했다면 1,000원의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고. B라는 사람한테 2,000원 징수했다, 그게 나와야 된다니까. 그냥 건수만 하고 돈만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백데이터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정확한 산출을 못하겠더라고.
영환

길영환재무국장

그것은 해당과에서.... 강태원위원 해당과에서 합니까?
예.

강태원위원

해당과에서 뽑은 것은 한 번에 왔습니다. 하도 여러 가지가 와서, 이 컴퓨터에 몇 년 전부터 나온 게 쭉 다 있으니까 이것을 혼자 하루에 못하고 이틀은 해야 되겠더라고. 눈 어두운 사람이 솔직한 얘기가 다 못보겠더라고, 해석하기도 힘들고. 여기도 건수만 나와있지요, 구체적인 백데이터가 안나왔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백데이터를 만들려면 예를 들어서 응암동 315-1 그 집에서 우리 문화예술회관을 사용했다, 그게 나와야 됩니다. 거기에 수익금이 얼마다, 어떤 위법사항이 있으면 그 집에서 위법사항이 있어서 과태료를 물었다, 이렇게 되어야 하고.... 현재 세금 미압류한 것이 약 34,000건 정도 되는데, 미압류.
영환

길영환재무국장

지방세에 관한 사항입니까?

강태원위원

예, 지방세. 다른 데는 압류를 다하고 이렇게 건수가 많게 34,000건이나 놔두고 있으며, 어떤 사람은 압류시키고 어떤 사람은 부과시키고 어떤 사람은 안시키고.... 현재 통계자료도 정확하지 않고 형식에 불과하게 되어 있다고. 정확하게 파악도 못하겠다고, 이것을. 그래서 물론 내가 서두에 말씀드린 이 부분은 감사과에 의뢰했기 때문에 감사과의 결과에 의해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가 필요하고.... 지방세 장기체납에 대한 채권보전 현황을 보게 되면 지금 미압류된 것이 34,000건 이상입니다. 이거 압류라도 시켜야 됩니다, 조치를 세워가지고 빨리빨리 돈이 들어와야지요. 자동차세 며칠 안냈다 해서 의원 자동차인데 그냥 넘버도 떼어가 버렸는데, 이런 거 다 해야지요. 왜 이러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환

길영환재무국장

지금 미압류 체납된 것은 재산을 추적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직까지 34,000건이라는 것이 압류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 그것도 역시 지금 세무1과나 세무2과에서 재산을 추적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재산을 추적해도 재산을 압류할만한 부동산이라든지 자동차가 없어서 압류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압류대상은 연중 계속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태원위원

우리 은평구에 지금 세외수입이 아직 못들어온 것이 21,440건입니다. 종합토지세, 재산세, 면허세 많아요. 국장님, 앞으로 어떤 대책을 해가지고 세외수입을 징수할 수 있겠어요?
영환

길영환재무국장

지금 7,8월은 자동차세하고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7월부터 금년말까지 일제정리기간으로 해서 하고 있고, 일반체납도 부서별로, 세무부서의 하는 일이 바로 세입을 증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위원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태원위원

고맙습니다. 은평구에 발전시켜야 할 부분은 하도 많고 돈은 없고 해서 제가 노파심에서 한 말씀 올리는 것이고, 큰 감정은 없습니다. 우리 재무국장님이 어느 국장님보다 유능하고 현명하신 분이라고 나는 인정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드리고, 앞으로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의를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길영환재무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국의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재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에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 관련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최명제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장기미준공 거기에 보면 다른 데는 다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랬는데 불광 336-2번, 314-2 같은데는 건축지은지가 1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과태료 부과를 안했는데 부과를 안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군데 보면 미부과가 되어 있는데 거의 부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 몇 개만 부과가 안됐습니다, 10년이 넘은 것이. 무엇 때문에 부과를 안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최명제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장기미준공 건물에 대해서 ‘92년 6월 2일 이전에 행위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고 ’92년 6월 이후 부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입니다. ‘92년도 이전에 불법된 건축물에 대해서 미부과 건축물 58건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됐습니다. 물론 ‘92년도 6월 이후에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99년 이후에 현재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부과 사유 위원님께 자료제출한 내용에 보면 미부과 58건 중에는 실질적으로 위법건축물이 아니고 시공자의 어떤 사정에 의해서 착공을 못하고 있는 이런 건물이 일부가 있고 또 이미 착공해서 시공 중에 있는데, 위법이 있는데 부과를 못하는 건이 몇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과태료를 1회만 부과하게 되면 될 수 있는 사항인데 횟수로 10년 내지 20년된 건축물에 대해서 과태료를 지금에 와서 행정조치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로 봐서는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행정행위가 될 것 같아서 부과를 못하는 점이 있었음을 보고드리고 향후에 ‘92년도 6월 이후에 발생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현재 이행강제금부과라든가 예고가 착오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최명제위원

여기 보면 불광 17-334 건축주가 정병선입니다. 지금 건축허가가 ‘87년 7월 3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어제, 그저께 현장을 가봤습니다. 집도면대로의 집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도면하고 별개로 되어 있더라구요. 지금 ‘90년도 1월25일날 과태료 부과 485만 5,000원 해놨더라 이거예요. 그것은 도면하고 완전히 틀리는데 앞으로 어떻게 그런 것을 빨리 준공을 내려가면서 시정을 시켜야 되는데 10년이 넘은 것을 어떻게 시정시키겠습니까?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앞으로 준공문제에 대해서.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장기미준공 건축물이 불법건축물로 되어 있는 상황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90년도 이전에는 갑작스런 도시화에 의해서 주택의 많은 양이 허가가 되어 있고 신축이 되고 그당시 건축사의 관리행정 자체가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현장실사로 해서 제대로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현재 위법 건축물 현황별로 여러 가지의 위법사유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그 위치의 건물은 실질적으로 도면하고 너무나 상이하게 일방적으로 지어져 있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지금 현행법에 의해서 사후 치유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건물이고 지금 상태에서는 더 이상의 어떤 건축물을 시정해 가지고 합법화 시켜 주기에는 무리한 건축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보면 건축물 준공을 낼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지금 상태에서는 방법이 없죠.

최명제위원

본 위원이 가봤더니 평수가 크더라고. 시정을 우리가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시정을 시키고 과태료 부과, 물론 재산압류는 해놨습니다. 재산압류만 해놓고 그대로 놔두면 몇십년 지나도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천상 집 팔 때나 그 돈을 내고 시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정을 해야 준공을 내줄 것 아닙니까?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그럴 수 밖에 없는데 구조물 자체가 내부계단으로 설계되어 있는 것을 외부로 전부 끄집어내서 시공당시 그렇게 건축해 놨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외부계단을 철거하고 내부 계단으로 새로 낸다는 것은 상당히 구조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상태고 재산이 현재 압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내게 하는 부담의 수단으로 압류되어 있는 정도지만 어떤 시정조치라든가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하기에는 어려운 건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어제, 그저께 가보니까 근린생활을 주거로 만들어 놨더라구요. 이 문제는 그렇고, 여기 보면 또 역촌 20-6호 ‘89년도 5월 11일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98년 2월 17일 과태료 부과 예고를 해놨다고. ‘98년이면 몇 년이 지났는데 예고만 해놓고 이대로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92년도 이후 과태료 부과 예고된 사항에 대해서 예고 후에 바로 과태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어야 되는데 그 시점을 놓쳐 버렸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장기미준공 건축물을 관리하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그 부분을 부과하기 위해서 어떤 행정조치하려고 질의 응답을 내본 결과 실질적으로 시간이 어떤 행정조치 기간이 지나버린 것은 소급으로 이행강제금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세수결함을 일으키는 행정조치를 일부 부분적으로 예전에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행정조치를 반드시 해 나가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유권해석이 이행강제금을 예전 것을 소급부과를 못하는 것으로, 안되는 것으로 질의 회신이 와 있었기 때문에 그이후 조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최명제위원

건축과장은 지금 우리 은평구에 보면 장기미준공 이행강제금을 부과 안한 것이 58건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철저히 발굴하고 세금을 부과시키도록 하라구요. 세금이 부과되어 있는 사람은 부과되어 있고 안되어 있는 사람은 안되어 있으면 형평에 어긋나잖아요.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58건 중에 아깐 잠깐 보고드렸는데 그중에는 지금 현재 착공계 미제출해서 31건은 공사자체를 못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8건 중에 31건을 빼고 또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빼게 되면 실질적으로 58건 전체가 다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장기미준공 건축물을 관리한다는 것은 불법건축물도 물론 포함이 되겠고, 착공안하고 공사중단된 현장도 되겠고, 또는 전혀 건축법에 위반은 안됐지만 건축주 사정에 의해서 착공신고를 안하는 건축물, 이런 것도 포함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58건이 나왔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런 많은 건이 아님을 보고드립니다.

최명제위원

그러면 이것이 서울시에서 25평 미만은 장기미준공을 허가 내주게 했었습니까? 금년 6월달에 했습니까? 앞으로 25평 이상 되는 것은 건축과장이 볼 때 힘들다고 봅니까?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특정건축물 양성화 방안으로 85㎡허가 건축물은 한정되어 있고 그 속에는 다가구, 다세대가 다 포함되어 있는 연면적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위법건축물이나 장기미준공으로 관리되는 건축물 대부분이 85㎡가 넘는 연면적의 건축물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 입법으로서는 치유하기가 곤란하고 그중에 부분적으로 어느정도 치유가 가능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감리자라든가 건축주한테 그 내용통보를 이미해서 사후 추이를 협의해 줄 수 있도록 공문을 아울러 보냈습니다. 현재 부분적으로 치유가 되고 있는 정도임을 보고드립니다. (김장주 위원장 유중공간사와 사회교대)
중공

유중공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준위원.

백영준위원

건축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감사시에 구립도서관을 방문했었죠? 공사장 앞에 토사가 산더미 같이 쌓여 있던데 장마가 곧다시 북상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주택가로 흘러내려갈 때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지적을 받아서 바로 대책강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장 방문시에 토사는 내부에 되메우기 토량으로써 현장 적치 장소가 부족해서 부분적으로 되메우기 토량을 쌓아놓은 야적을 해놓은 입장이었는데 저희들이 전면부에 옹벽공사를 하기 위해서 기초부분을 공사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적치토사를 앞으로 포크레인으로 퍼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순간에 비가 온다든가 대형장마가 올 경우에 토사가 일반주택지로 밀릴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토사가 적치되어 있는 전면부에 배수로를 정비했고 또 침사지 부분을 통해서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직포로 해서 침사지 부분에서 토사가 걸릴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아울러서 현장감사시에 지적한대로 나머지 토사에 대해서는 비닐막을 씌워가지고 완벽하게 공사가 바로 진행이 끝나는 순간 바로 토사로 밀리지 않도록 비닐 마대로 덮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현장수방 자재를 이미 배치했고 양이 표면적으로 늘어남으로 해서 비닐막으로 씌워야 될 양이 늘어나는 부분을 대비해서 비닐 포장막을 추가로 준비해서 현장에 비치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백영준위원

다음은 장기미준공 건물에 아까 최명제 위원님께서 몇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건축주 한테만 고발을 시킨다든가 강제이행금을 부과한다든가 이러지 거기에 대한 감리자한테는 어떤 처벌이 있습니까?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저희들이 물론 감리자가 준공이 안된 건물이기 때문에 감리자로 하여금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감리자에 행정조치는 이미 기존에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백영준위원

그러면 지금 10년이 넘는, 도저히 지난번에 가봤는데 감리자가 있는지 설계도면대로 지었는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내부 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외부계단으로 만들었다든가 이것은 도저히 준공이 나오지 않을 정도의 건물을 지었단 말입니다. 이런 사항은 감리자한테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 줘야지 이런 사람들이 자꾸 있다보면 지금도 210건이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는 구청직원과 건축과 직원이 직접가서 방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감리자를 믿고 건축주를 믿고 준공을 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감리자에 대해서는 벌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장기미준공 건축물의 감리자 조치는 위반된 부분에 따라서 건축사 행정처분을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형량을 늘인다는 것이 아니고 위반된 부분에 맞추어서 건축사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여기 보면 장기미준공이 221건입니다. 아까 백영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건축주 그 사람한테만 벌금부과 할 게 아니라 첫째가 감리잘못이라고 봅니다. 감리를 잘못하면 벌을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그러니까 지금 위법건축물을 건축주를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시 이미 건축사한테는 거기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같이 동시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행정처분이 다됐고 한번 소급적용은 안되기 때문에 이미 행정처분된 사항입니다.

최명제위원

건축주한테 벌금을 부과하면서 감리한테도 예를들면 한달이면 한달 영업정지를....

백영준위원

행정조치를 취했다....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예.
중공

유중공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위원, 김덕홍위원.

김덕홍위원

구립체육센터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김덕홍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체육센터는 작년 연말에 이미 실질적인 행정적인 착공을 했습니다. 지금 토지보상이 미보상이 됐기 때문에 건축과에서는 현재 부지에 기공식을 위한 토공정도, 현재 보상이 끝난 부분에 토공정도를 부분적으로 만졌고 나머지는 현재 더 이상 진척이 없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지금 허가는 다 나가있는 입장입니까?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허가라는 것이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공사시행 품위자체가 허가와 마찬가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허가가 이미 나가있는 그런 경우죠.

김덕홍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민원발생의 소지를 야기시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허가를 내놓고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면 누구나 땅값을 더 올려 받으려고 하는 것이 기정사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전에 부지매입절차를 협의를 끝낸 후에 허가를 내주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물론 공사의 내용이라든가 어떤 성질에 따라서 다르게 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사업자체가 계획을 먼저 기획부서에서 하고 계획이 다되고 당해연도 예산이 편성이 되다가 보면 당해연도 예산이 없어지는 사안이 벌어지기 때문에 기히 책정된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보상이 된 상태에서는 공사착공을 안하는 것이 원칙인데 예산관계라든가 사업발주처의 상황에 따라서 미보상된 상태에서 발주를 하고 향후에 처리해 가는 그런 공사전례도 많이 있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형평의 원리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관공서라 해서 절차상의 모든 것을 무시하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민원은 발생하고 원성은 높아진다 이겁니다. 지금 부지매입관계도 그렇게 되지만 현재 허가가 나가 있는 상태에서 진입도로 문제도 6m가 확보가 안된 입장이지요? 그걸 끝내고 진입도로를 내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부지매입후에 그 때 또 민원의 소지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김덕홍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허가 자체는 도시계획 도로라든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나게 되면 도로가 미개설되도 허가를 해줄 수는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그 부위에 보상이 안끝난 상태에서 부지와 마찬가지로 선 착공해서 공사진행이 안되도록 한 내용에 대해서는 김덕홍위원님의 지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덕홍위원

공사는 공정기간에 끝낼 수 있겠습니까?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저희 예측으로 보아서는 금년 10월 이전에 보상비만 완료된다면 계획공기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김덕홍위원

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밀어붙이기식으로 했다고 쳤을 적에 공탁을 거쳐서 보상을 이런 식으로 절차를 마무리 지어놓으면 부지 소유자가 공사를 중지 가처분신청이나 이런 것을 내서 공사를 지연시킬 그런 염려도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럴 경우 공사기간내에 마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나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면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덕홍위원

거기에 대한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실질적으로 만약에 토지소유자가 가처분신청을 내서 공사를 중지한다면 현행법상 공사를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특별한 대책이라든가 행정적으로 지도해서 보상이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김덕홍위원

외에 다른 방법은 없고요?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장주위원장 유중공간사와 사회교대)
중공

유중공위원장대리

김덕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한테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축과 질의는 이것으로 마쳐도 되겠습니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는 해당과로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만 들어가시고 다른 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명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최명제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은평구에 어린이 공원이 몇곳입니까?
홍규

장홍규공원담당주사

어린이 공원이 36개소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화장실이 되어 있는 곳이 몇 개소입니까?
홍규

장홍규공원담당주사

19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역촌동이나 딴 동네에 가 보면 화장실이 없습니다. 거기 있는 아이들이나 모든 분들이 방뇨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공원을 해놓고 화장실을 안해 놓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장홍규공원담당주사

현재 어린이공원에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지침이 어린이 공원 신규지정 공원면적이 1,500㎡이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원에만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시에서 지금 공원조례상으로 그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기존에 화장실이 없던 공원은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그러면 1,500㎡는 평으로 따지면 몇평이 됩니까?
홍규

장홍규공원담당주사

한 450평정도 됩니다.

최명제위원

450평되면 지금 각 어린이 놀이터에 보면 평수가 몇평씩에서 한 200평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어린이놀이터를 만들어 놓고 화장실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게. 우리 과장들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홍규

장홍규공원담당주사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화장실은 생리현상 해결 때문에 필요한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공원 조성계획 수립을 입안은 저희들이 하고 결정은 시공원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청장이 조성계획입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원위원회에 가서 결정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10,000㎡이하 근린공원과 어린이 공원포함해서 어린이 공원은 1,500㎡이상인데 10,000㎡이하를 다 저희들한테 입안권을 달라고 지금 건의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성계획을 10,000㎡이하의 공원 입안권이 저희 구청장한테 위임이 되면 저희들이 그 지침상에 화장실을 못하게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완전 위임이 구청장한테 된다면 그 때는 다시 입안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명제위원

지금 법적으로 1,500m가 안되면 할 수 없다고 얘기 하셨는데 저번에 해외 선진의회 비교시찰을 가보니까 외국도 가보니까 간이화장실이 있단 말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간이화장실이 많습니다. 그러면 1,500㎡가 안된다면 간이화장실이라도 설치하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장홍규공원담당주사

저도 위원님들이 외국에 가셨을 때에 어딘가에 프랑스인가 지하역에 캡슐형 화장실이 나온 것을 보고 참 좋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희들도 간이 화장실을 놓아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관리하는 인원이, 어린이공원을 관리하는 인원이 4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능직 1명에 상용 4명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가 없을 때는 상용직 4명하고 기능직 1명이 관리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19개소에 있는 화장실과 공원을 관리할 수 없어서 그 다음에 또 그 19개소중에서도 청소과는 전문화장실 관리요원이 있어서 관리가 되는데 저희들은 관리하는 화장실은 전문관리가 안되고 있어서 저번에 시에서도 월드컵을 대비해서 잘된 화장실, 잘못된 화장실, 해서 잘못된 화장실, 미운 화장실에 저희 어린이 공원 화장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청장님 지시, 부구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일원화되어서 현재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만 청소과에서 관리를 해봐서 그 다음에 다시 하자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발효식이나 기타 화장실을 놓을 경우 거기가 겨울이나 좀 선선했을 때는 괜찮은데 여름에는 공기가 제대로 잘 통하지 않고 더운 날씨에는 잘 썩기 때문에 굉장히 냄새가 납니다. 청소만 했다고 해서 괜찮은 것이 아니고 냄새도 나고 또 파리라든가 구더기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좀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던 화장실에 그런 민원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좀 고려는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명제위원

지금 관리인원이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전문지식이 필요하지 않아요. 관리하는데 있어서. 공공근로자가 해도 충분하겠다는 것이에요. 그게. 공원담당주사, 여러 가지 변명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화장실을 갖다가 할 수 없으면 간이화장실이라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라고요. 두 번째 묻겠습니다. 컨테이너 박스를 사용할 때 허가를 맡고 컨테이너 박스를 사용합니까?
홍규

장홍규공원담당주사

개발제한구역내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개발제한구역내에는 물건적치허가라든가 그런 것이 나가면 20㎡ 이하의 가설물을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리로 맡고 있는지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개발제한구역내에 물건적치허가가 나가서 가설물이 나가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그 여타 위법사항이 몇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할 경우 구청 공원녹지과에서 허가를 맡아서 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진관내동 같은 데 관리를 하십니까?
홍규

장홍규공원담당주사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최명제위원

거기에 불법 컨테이너 박스가 몇 개나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지금
홍규

장홍규공원담당주사

제가 저번에 알아 본걸로는 5, 6군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확실히 답변해요. 확실히. 예를 들어서 하지 말고 분명히 앞으로 과장대리는 진관내동에 와서 보라고요.

김장주위원장

최명제위원님 적이한 지적 적절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엄용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용웅위원

엄용웅위원입니다. 어린이 공원이 없는 동이 있습니까?
홍규

장홍규공원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3개동이 있습니다.

엄용웅위원

어느동 어느동 입니까? 3개동이 있다고 하고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도 계시고 위원도 계시지만 균형적인 지역 발전이 필요하다 내 얘기는 그런 얘기야. 지금 지역감정이 있는게 어느 도는 자기가 정권 잡았다고 다해주고, 어느 도는 아무것도 안해주고 이런 식이 되면 우리 은평구도 마찬가지야. 진관내외동 그린벨트니까 이 사람들! 썩어 다 죽거나 말거나 응암동이나 녹번동이나 이런 데는 발주시키고 진관내동은 한 군데도 없다 이 말이야. 그리고 동네도 없는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컨테이너 박스도 못놓고 참 어려운 실정이다 이 말이야. 과장대리께서는 앞으로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하라 이런얘기야. 그래야만 높은 사람이 됩니다. 진관내동 어린이 공원 없지요? 외동도 없고 없어요.
홍규

장홍규공원담당주사

있습니다. 한양주택안에.

엄용웅위원

한양주택안에 있는 것.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많이 해서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시켜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장주위원장

유중공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중공

유중공간사

유중공위원입니다. 주택과에서 사업승인을 할 때에 녹지과로 어린이놀이터관련으로 협의가 가지요?
홍규

장홍규공원담당주사

예 협의가 옵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지금 우리 관내에는 어린이 공원이 있는 옆에 인근에만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 어린이공원이 있는 근처에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세요?
홍규

장홍규공원담당주사

예. 알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주촉법에 인근 어린이 공원을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그게 악용이 되어서 어린이 공원 주변에는 놀이터를 확보안해도 되기 때문에 그 주변에만 재건축이 나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그 협의가 들어올 때 그 단지내에 어린이 놀이터를 일정부지이상 하지 않을 경우에는 협의를 안할 용의가 있는지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해주세요. 단지내에 일부라도 해놓고 옆에 것을 이용하겠다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단지내에는 다 주차장 집어 넣어 놓고, 인근 놀이터 이용한다 이렇게 해서.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단지 규모에 따라서 어느정도가 판정이 각 사항별로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부득이 규모가 적어서 못 세울 때는 옆에 있다면 그걸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규모가 큰데도 그런 것을 짓겠다면 그런 것은 강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그렇다면 만약에 이웃 어린이놀이터를 이용하다가 보니까 어린이들이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고저차도 나고, 거리도 멀고 그러니까 소규모로라도 꼭 주촉법규정에 맞지 않더라도 단지내에 놀이터를 확보하도록 해놓고 나머지는 인근을 이용하도록 이런 대책이 세워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말씀드린대로 어린이 공원 주변에만 재건축이 이루어진다 이말이에요. 그럼 어린이 공원이 나중에 달랑 남고 주변에는 전부다 아파트로 들어 서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이. 자체적으로 그걸 규제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겠기에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변이 점점 늘어난다면 우리가 검토해서 그건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녹지과에 대해서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과장님도 안계시는데 계장님이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홍규

장홍규공원담당주사

고맙습니다.

김장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백영준위원 질의해 주세요.

백영준위원

백영준위원입니다. 우리 박병천 국장님께서는 광고물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리라 믿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날로 늘어나고 있는 불법광고물이 있는데 단속원이 너무 적습니다. 기능직 2명하고, 지도원 1명, 갖고는 우리 은평구를 단속하기는 너무나 적은 인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면도로에는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데 담당자는 겸직해서 1명뿐이고 주간에만 공공근로자들이 부착된 불법 광고물을 떼고 있는 실정이라 고발도 하지 못하고 매우 단속이 빈약합니다. 인원을 좀더 증원을 해서 강력한 단속과 고발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백영준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단속을 해야 한다는 원칙에 동감하고 인원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전체 공무원사회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각 부서마다 인원이 남는 데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현재의 T.O 가지고는 우리 도시관리국에 단속업무가 전부 넘어와서 가로정비, 무허가건물 철거, 광고물, 딴 국에는 하나도 없고 도시관리국에만 다 있습니다. 이 단속업무가. 그래서 어제 그저께도 저녁에 단속업무에 140명의 직원을 풀어서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을 하고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현장을 나가보니까 우리가 단속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반항하는 것이 몇 년전만 해도 참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해지고 있어요. 참 어렵습니다. 경찰이 각 팀에 2명씩 붙어서 했는데도 웃통 벗어던지고 우리 직원을 치려고 하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정말 단속원을 구조조정을 해서 줄일 것만 아니고 그런 꼭 필요한 부서에는 늘려줘야 된다는 것인데, 이것이 전체 구 입장에서 살펴보면 그게 안되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런 것은 재무건설위원님들이 내용을 잘 아시니까 이런 기회에 부탁의 말씀이랄까 드리고 싶은 것은 구의회 차원에서 이런 단속부서에서 단속할 수 있는 인원, 장비, 이러한 것을 확보하도록, 저희들도 물론 구 집행부 할 수 있는 부서에, 기관장님께 말씀드리겠지만 의회에서도 한번 강력하게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영준위원

제가 단속원을 만나봤더니 어느 정도 인원을 증원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김장주위원장

1개동에 하시는 말씀입니까?

백영준위원

아닙니다, 은평구 전체를. 현재 3명이 단속하고 있는데 3명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연신내 그 쪽만 단속한다고 해도 이 3명 가지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광고물 설치한 것을 떼어가려고 하니까 보통 술집하는 애들이 공갈 협박을 하고 그런다는데, 그래서 경찰에 협조공문을 내서 동행하면 되지 않느냐 하니까 “동행이 잘 안됩니다”이런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럴때는 꼭 경찰관을 입회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그걸 제대로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속원 2,3명이 가서 얻어터지고 오면 무슨 망신입니까?

김장주위원장

곁들여서 기왕에 박국장님이 말씀이 나왔으니까.... 엊그제 합동단속을 나갔지요?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7월 5일 6시부터 인원이 모여서 10시까지 단속을 했습디다. 단속지역은 녹번 지하철입구 소방서 앞, 또 불광지하철과 대조시장 주변, 연신내 지하철역과 연서시장 주변, 신사동고개 현대아파트 입구주변을 단속지역으로 해서 우리 도시정비국 직원을 필두로 해서 타국 직원도 보충받아서 총인원 141명이 차량 8대를 동원해서 각 지역별로 순경 두 분씩 협조를 받아서 한 팀을 이뤄서 네 군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정비한 것은 168건을 싸우면서 치웠고, 과태료를 78건을 부과했고, 강제철거를 14건 했습니다. 그리고 고발은 1건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장

고발은 대개 어떤 내용을....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고발은 신사동고개에 있는 노점상이 다른 데는 그래도 기동성있게 차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고발대상자는 완전히 고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그냥 할 수가 없어서 고발한 겁니다.

백영준위원

그런데 이게 현재 과태료만 물려가지고는, 과태료 물려봐야 7,8만원밖에 안된다는데, 그렇지요?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5만원입니다.

백영준위원

그거 과태료 내고 또하고 또하고 한다고. 이런 것은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고발조치를 해야 돼요. 돈 100만원씩 물려야지 이 사람들이 안하지, 7,8만원씩 물려가지고는 또하고 또하고 한다니까요. 특히 연신내가 제일 많습니다. 국일관이라든가 한국관, 한양관광호텔 앞에, 연신내 드림오락실, 보니까 어제 치웠더라고요. 그거 잘 하셨어요. 내가 울화통이 치밀 정도로 뻔뻔스럽게 도로가에 해놨는데 그런 것은 고발조치하세요. 과태료만 물려가지고는 절대 근절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주위원장

지금 도시관리국에 대한 전반기의회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마지막 마무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오늘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저간에 많은 것을 대안도 제시했고, 지적도 했고, 특히 의회 회의규칙을 바꿔서 자료를 여러분들이 하는 것도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또 지적사항 처리도 의회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적한 사항은 당회기 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부득이 당회기 내에 처리를 못할 경우는 못하는 사유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지적되는 사항은 여러분들이 옛날처럼 일과성으로 넘기면 분명히 직무유기로 고발이 될 겁니다. 그런 본때가 몇 건이 있을 것으로, 자료를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전반기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의 임기를 마치면서 한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시를 계획하고 관리하고 정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평이 지금 우산을 쓰고 시장에 갈 수가 없습니다. 유모차를 끌고 시장에 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도시가 지구상에 과연 몇 개나 있을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유모차를 끌고 시장에는 가야 되고, 비오는 날 우산은 받고 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거두절미하고 이런 도시를 만든 것은 우리 은평구 도시관리국의 책임입니다. 이 정비문제를 IMF이후에 생계형을 묵시적으로 보호하다 보니까 좀 심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정비를 해야 하는데 이건 단순한 논리로는 안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있는 노점상을 면밀히 검토 조사해야 합니다. 재산상황까지도. 주소지, 연령, 직업, 재산상태, 확실하게 조사를 면밀히 해서 종합적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될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지방자치를 해서 지방의 도시가, 자치단체의 도시가 삶의 질 향상을 해야 하는데 거꾸로 가고 있는 현상이 바로 이겁니다. 지방자치의 병폐이기도 합니다. 의원은 의원대로 이걸 지적하면 공무원들은 모의원이 그렇게 지적해서 하는 것이라고 해버리면 피박은 지적한 의원이 쓰게 되어 있고, 구청장의 지시로 한다면 구청장은 다음번 선거에 나올 생각을 안해야 하고.... 이게 지방자치의 역작용입니다. 도시관리국장은 정말 과감하게 삶의 질을손양근있으면 높이는 게 아니라 최저수준의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시를 관리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여기에는 사소한 질의 답변이 필요없어요. 총체적이고 그야말로 정책적 판단에서 기본적으로 도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어느 것이냐 하는 데드라인을 정해서 착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 주택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가 결정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손양긍입니다. 2년간의 위원님들 격려, 가슴에 아주 소중하게 간직하고 또다른 새로운 만남을 기약하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법을 열거하지 않고 간략하게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녹번동과 불광, 두 군데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그 지역에 대해서는 재개발로 하는 것보다는 3층이하의 저층으로 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정책적인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을 서울시에 요청하면 서울시 재개발과에서 확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네 군데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책정이 되는데, 단지 저희들로 봐서는 이것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주변여건도 감안해서 서울시에다 지정요청을 해서 하는 것을 간략히 말씀올립니다.

김덕홍위원

그래서 이번 감사기간에 녹번지구를 가봤습니다. 갔었는데 도저히 현실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바위산이 되어가지고 그 바위산 위에다 접을 지을 수 있는 입장이 못되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내용상으로 8m도로를 확보하고 나면 정말 거기는 바위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 그러니까 대문을 낼 수 없는 입장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지요. 어떻게 해서 그런 데다가 그렇게 하면서, 용역을 물론 비용을 주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설계도면을 보니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너무나 많았었습니다. 또한가지는 기왕 하는 것이라면 공동주차장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먼훗날 주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하는데, 공동주차장도 확보를 안해놓은 상태에서 계획을 설정해 놨더란 말입니다. 이 면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올린 대로 네 군데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있습니다. 녹번, 불광, 구파발, 수색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색과 구파발은 예정된 수순대로 진행되고 있고, 지금 현재 아픔으로 남아있는 것이 녹번과 불광입니다. 불광, 녹번은 한 패키지로 해서 묶어서 하고 있는데, 녹번동은 ‘90년도 10월 18일 지구지정되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일련의 과정을 쭉 해왔는데, 물론 하나하나 열거해서 다 말씀드리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개괄적으로 설명올리겠습니다. ‘90년 10월 18일 지구지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92년도에 개선계획이 고시가 됐고, 그런 식으로 쭉하다 보니까 거기는 땅이 서울시의 땅이 아니고 산림청의 땅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녹번동 주민들이 거기에 불법으로 점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산림청 땅에다가. 옛날에는 자기 울타리만 하면 자기 땅인 양 사용을 했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고착화됐습니다. 자기가 여기는 내 집이다 생각하고, 그러면서 ‘90년도에 그 지역에다가 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해서 내가 개선하겠노라고 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암반이 2/3이상이 있는 걸로 저희도 판단했고, 그때에 제가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전임자들이 암반지구에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얘기를 여러차례에 걸쳐서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지금 현재의 건설공법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암반이 있으면 치우고라도 자기는 집을 짓겠노라고 해서 당초 ‘90년도에 지구지정을 했다고 하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대책회의를 할 때도 녹번과 불광의 대표 세 사람씩, 여섯 사람이 그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암반지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당신들이 지금 추가지구와 기존지구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일단 절암은 할 수 있다, 집을 짓기 위해서는 일부 절암을 해서라도 집을 지어야지, 이 돈 가지고는 도저히 다른 데 가서 살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현지에서 개량을 해주기만 하면 짓겠노라고 하는 의사표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산림청하고 협의해서 지금 현재 땅을 무상양여받고 그 다음에 매각처리를 해서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장주위원장

땅은 산림청에서 무상양여를 받았습니까?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기존지구는 저희들이 요청만 하면 무상양여를 주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고, 문제는 추가지구가 있습니다. 기존지구보다는 더 올라가 있는데 당초 취지는 추가지구를 전부 흡수해서, 기존지구에 전부 내려와 가지고 주거환경 취락지구로 해서 유지하는 것이었는데, 국민고충처리위에다가 기존지구 뿐만 아니라 추가지구 주민들이 내가 현재 살고 있는 그 장소에다 집을 짓게 해달라는 탄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추가지구가 거기에 대한 일부 권고사항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추가지구로 하려고 보니까 공공시설을 하려면 하수하고 도로인데, 도로를 추가지구로 하려면 보통 50m이상 100m까지 해야 하는 그 부담에 대해서 산림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은 본인이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은평구청에서 땅을 매입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라.... 저희들이 서울시에 질의했더니 현실적으로 서울시에서는 기존목적은 기존지구만 하는 것이지 추가지구까지 한다면 목적에 위배된다고 해서 승인을 안해줍니다. 그리고 저희들 은평구청의 재원으로 봤을 때 도저히 100m, 200m 추가지구에 도로개설을 해가지고는 안맞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가능하면 추가지구에서 살지 않고 기존으로 내려오라고 권고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런데 추가지구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조사결과에서 드러난 것은 바위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주민들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바위는 일부는 절암을 할 것으로 계산하고 집을 짓는데, 아까 말씀드린 주차장문제는 저희들도 상당히 아픔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사도가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30도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8m도로를 해가지고 30% 이상의 경사도를 고려해서 도로를 놨을 때 나머지 잔여 토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단으로 훼손은 안할지라도 그걸 위반해서 주차장을 만들기까지는 서울시에서 승인이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문제는 현재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대신 무엇을 주민들을 위해서 해 줄 것인가 생각하다가 마을회관을 조그맣게라도 해서 해주는 것이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느냐 해서 마을회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주차장부지 만큼은 확보못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 올립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입장에서는 8m도로에 주차를 해도 상관이 없지만 세월이 흐른 후일에는 주차장이 필요할 것이다.... 또 그때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문제는 지금보다 몇 배는 더 어려울 것이다, 이런 것을 나름대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걸 재론합니다마는, 바위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 그런 입장들, 바위가 또 연암이었어요, 조사결과가. 딱딱한 바위인데 그걸 깨고 어떻게 위에 지을 수도 없고, 문제점이 여러 가지로 지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신발생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김위원님! 아까 주거환경개선사업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나 더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법이 언제까지 연장되어 있지요?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5년 연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실무자가 정확하게 얘기해요. 2005년이요, 2007년이요?
상희

이상희주택관리담당주사

2004년 12월말일까지로 연장되었는데, 현재 고시가 되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지구는 2004년에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신규로 지정하는 것이 2004까지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지요?
상희

이상희주택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주택과장이 지금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1년 됐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장경환 동장님도 주택과장 근무하신 경력이 있으시지요? 전임 주택과장으로 기억되는데. 지금 우리 은평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구지정을 나는 잘못했다고 보는 거예요. 더 해야 할 데가 많은데 엉뚱한 데다가 해놨어요. 이 주거환경개선사업법이라는 것이 시한법으로서 목적법입니다. 어디 때문에 만들어졌느냐 하면 구로동 벌집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은평에서는 묘하게도 개발제한구역속에 4군데만 지정해 놨는데 그것도 수색이나 구파발 같은데는 하나마나 한데다가 해놓는 거예요. 개선사업을 해봤자 몇세대 수혜도 안가요. 왜 그렇게 했는지 의심스럽고 지금 여기 진행되고 있는 양계부락이라고 그러는데 서울시에서는 녹번동, 불광동을 일명 도시계획하는 사람들이 부르고 있더라고요. 거기 말고 손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꼭 필요한 지역이 우리 은평에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지금 공식적으로 되고 있는 것은 은평경찰서 뒤에 거기만 거론됐고 거기는 항차 앞으로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주민들이 아직 요청해 온 것은 없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서울시에서 불광1동 2지구 재개발 신청을 했을 때 그 공원 쪽에 국립공원 그린벨트를 훼손하고 점유한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다가 오히려 주거개선사업으로 접근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권고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되요. 이런 것들을 망라해 본다면 진짜 우리 은평구의 주거환경에 대해서 관심가진 공무원이라면 주거환경개선 사업도 2004년까지 법이 유효하니까 새로운 지구지정도 고려해 볼만한데 그러한 노력은 전혀 해보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마인드 자체가 없어. 물론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많은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입니다. 그러기는 하나 주소도 없고, 번지도 없고, 길도 없는 동네가 수두룩 해요. 예를들면 구파발 시장통 주거환경개선사업 할 것이 아니라 먹자골 밑에 동네 있죠. 그 동네 밑에 또 고려해야 될 지역이 많다, 이 법이 살아있는 동안에 새롭게 지정할 그런 구상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지적을 드립니다. 이 문제 명심하시고, 김덕홍위원님.

김덕홍위원

신발생 무허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신발생 무허가나 노점상 문제는 매년 회의 때마다 거론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증가추세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무허가가 발생된 이후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면 그것으로써 공무원도 그렇고, 소유자도 면책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책임이 없어지는 입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면 은평구는 무허가 천국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 또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상당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유중공위원님 개인적으로 대담을 나눴던 사항이 신발생 무허가 또 강태원위원님한테 강력한 말씀을 드리면서 어렵습니다, 마음속에 하소연 같은 것도 말씀드렸던 사항, 여러 가지 위원님들 수차례에 걸쳐 얘기했던 것이 신발생 무허가에 대해서 원천적인 봉쇄를 어떻게 할 수 있나 하는 고뇌에 찬 얘기였는데 현실적으로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증가추세에 있을 수 밖에 없고 그사람들은 한평만 늘리게 되면 상당히 좋게 지나가고 안락하게는 못해도 편히 살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심리가 무조건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 공휴일날 이렇게 발생되는데 지금 현재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편한 답변을 하시는 것이 그 이유는 단속하는 한계를 보면 단속반이 동장이 주2회 동네 순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식적인 것으로 해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대책으로써 그리고 통담당이 주3회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어떤 무허가를 짓게 되면 반장이나 통장이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오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꾸짖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얼마전에 신발생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상당히 컸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끝내 버리고 난후에 거의 조치를 강구하고 그런 것을 봤습니다. 이런 것등은 사전에 조치를 하지 않고 놔두다 보면 앞으로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입니다, 무허가는. 건축법이라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폐율도 정해놓고 그 이상은 쓰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다 무시되는 때가 오지 않을까 이런 것 또한 걱정을 해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무허가 만큼은. 과장님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일요일날 세워가지고 월요일날 지워버리니까 어쩔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주소를 말씀올린 것이죠. 지금 현재 동장하고 통담당하고 구청직원이 연계해서 순찰을 돌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법하고 현실하고 괴리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순찰은 분명히 동장이 도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간과해서 놓치는 경우가 있고 현재 도로순찰 내지 오토바이 순찰을 해가면서 적발해서 사전에 적발하는 것도 상당수 이릅니다마는 그러나 발생건수 보다 적발건수가 적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다시한번 말씀올리지만 최선을 다해서 동장한테 독려하고 직원들한테 독려해서 더욱 세밀한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지방자치제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일부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민원의 소리는 전혀 듣지 않는다는 입장이고 주민들과의 격돌 같은 것은 조그만한 것이라도 마찰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그런 것이 있다보니까 아까 국장님 노점상 단속 과정에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법이 있는 세상인지 없는 세상인지 어느때는 분간이 안가는 때가 있습니다. 노점상도 그렇습니다. 당연히 지켜야 할 법을 정해놓고 상행위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2m만 쓰고 이상은 쓰지 말라는 허용을 해줬고 또 그만큼 아량을 베풀어 줬는데 이것을 악용하고 수십배를 내놓고 심지어는 길에다 차량까지 세워놓고 주민이 통행을 차도로 할 수 있게끔 이런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왜, 단속을 하면 이 사람들이 크게 떠듭니다. 단속을 강하게 못하는 이유가 집행부에서 주민들한테 인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혹도 일부 주민들이 갖고 있습니다. 신발생 무허가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하게 하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데 하지 못하는 이유는 집행부에서 인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방치해 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나름대로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주위원장

다른 위원, 유중공위원.
중공

유중공간사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구정질문까지 해가지고 주거환경개선지구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감사를 해보면 뭔가 달라졌겠거니 하고 1년이 지난뒤 올해 들여다 보니까 단한가지도 바뀐게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른 것을 지적한 것도 아니고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주거가 열악한 부분을 개선해서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고자 하기 때문에 거기에 도시결정도 자체 문제점에 대해서 작년에 조목조목 지적해 줬는데 올해 들여다 보니까 더 문제점이 생겨 버렸어요. 작년에 못봤던 것도 많이 생겼습니다. 안타깝습니다마는 담당 이상희 팀장님 이것 종횡 단면도가 있습니까? 대지 종횡단면도요? 없죠? 각 대지를 도로에서 진입하는데 있어서 종횡단면도가 끊어져 있는 것이 있느냐구요?
상희

이상희주택관리담당주사

대지는 없습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이게 문제점이 이겁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해서 여기다 건물을 지을려고 하는데 도로에서 낭떠러지입니다, 밑으로 대지가. 3m 낭떠러지가 여기 가 있고 아까 김덕홍위원님 질의하셨는데 3m위에 암반이 여기 가 있고. 현재 여건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가보니까. 3m 높은데는 암반을 깨서 집을 지어야 하고 낮은데는 채워서 집을 지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평면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종횡단면도가 없다보니까, 누구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집을 지을 때 건축하기가 문제점이 대단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공영주차장 확보가 안됐다는 것, 왜 불광지구는 공영주차장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공영주차장이 들어가 있어요. 녹번지구는 없다 이거예요,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녹번지구는 공영주차장이 더 필요하느냐 경사도가 23도 이상입니다. 차를 끌고 여기까지 올라갈 수 없어요, 경사도가 높아서.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해놓고 올라 갈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땅이 부족하다, 공영주차장 안넣었어요. 답변서에도 공영주차장이 불가능하다, 그 이유도 없어요. 설치부지가 부적당하다, 그게 답변이신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차를 가지고 여기 올라가다가 겨울에 내리막길 어떻게 다니겠어요. 이런 경사지일수록 오히려 아까 주택과장님은 경사지가 높다고 말씀하셨죠? 23% 이상입니다. 주차가 될려면 14% 이상이 안되면 안되죠. 그런데 이런 지역에는 반드시 밑에다가 주차를 시켜놓고 올라가라고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야 되요. 계획자체에다가 넣어줘야 됩니다. 왜 녹지가 많이 남아 있는데 녹지훼손이 안되도록 이 사람들이 분명히 이런 녹지에다가 주차를 다 댄다고 예상됩니다. 도로에다가 대든지, 녹지에 대든지. 미리 방지해 주자 이것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니까 공영주차장 확보방안이 있어요, 없어요? 서울시에 올려봤어요. 올려보지도 않고 안된다고 그러죠? 답변해 보세요.
상희

이상희주택관리담당주사

녹번주거환경개선지구는 밑에 1/3 정도는 일반 주거지역으로 형성되어 있고 그 위로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현재 주거가 밑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고 불광지구는 위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포가. 그렇기 때문에 불광동 같은 경우 들어가는 입구에 공영주차장이 계획이 들어가 있는 것은 추가지구로 지정됐던 부분의 추가지구 주민이 기존지구로 들어오고 거기가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추가로 공영주차장 설치가 들어간 것이고 녹번주거환경개선지구는 ‘95년 계획수립할 당시부터 상하수도하고 마을회관만 계획에 들어갔던 것인데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려면 입구에다가 설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초입구에는 전부 몰려있고 그리고 주민들의 가장 큰 이슈는 현재 살고 있는 위치에다가 환지를 달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주차장 부지를 밑에다가 확보한다면 전체가 뒤집어지기 때문에 도저히 민원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 여건 때문에 사실은 추가로 포함할 수 없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추가지구 외 있는 사람들은 기존지구로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전하고 추가지구는 녹지로 환원하는 조건으로 추가지구가 지정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영주차장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답변 잘하셨는데 현위치에다가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녹지부분, 여기다가 공영주차장 하면 될 것 아니예요. 여기는 많이 올라가지 않고 중간정도 되니까 경사로가 급하지 않고 무조건 왜 안된다고 생각하세요. 공영주차장을 먼저 넣어야 한다고 생각해야지.
상희

이상희주택관리담당주사

서울시 방침이 바깥에는 공원이거든요. 전체가 북한산 자연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택지하고 도로하고 공공시설을 뺀 나머지 부분은 공원으로 환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계획 자체가. 그런 것을 지난번에 바깥은 공원으로 하되 안에 자투리 땅 남은 것을 녹지로 해서 공원을 해지하는 것으로 해서 관철했던 사항입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서울시에 올려봤어요, 안올려 봤어요.
공영주차장 해달라구요?
상희

이상희주택관리담당주사

공영주차건은 안올리고 가운데 부분의 택지 말고 남는 자투리 땅도 원래 공원인데 공원도 해지하는 것으로 해서 올려서 그것은 관철이 됐습니다. 녹지 부분을 가지고 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평수도 사실 몇평되지고 않고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지금 위원님들 보십시오. 녹지라고 생긴게 모기 눈물만큼 나옵니다. 면적이 10㎡도 안되요, 삼각형 조그만해 갖고. 이것을 녹지라고 해서 계획해 놨어요. 이게 계획이에요, 서울시에서 인정 받은 거예요?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서울시에서 승인받았던 사항입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눈감고 승인한 것 아닙니까? 국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녹지가 되겠어요, 여기 쓰레기 하치장 돼버립니다, 현장은 암반입니다. 여기다 나무 심어지겠느냐고, 10㎡도 안되는 땅에. 10㎡도 안됩니다. 이렇게 모서리 땅 나오면 녹지 잘라가지고 녹지. 그리고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 이거예요. 불광지구에는 공영주차장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녹번지구에도 넣줘야지요. 왜 어느 지구는 넣고 어느 지역은 빼느냐 이거예요. 오히려 녹번지구를 넣어야 된다 이거예요. 도로경사도로 보나 세대수로 보나 모든 면에서 녹번지구가 들어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해보지도 않고 안된다, 서울시에 올려갖고 다시 변경할 용의 없어요?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팀장이 얘기를 안했습니다마는 이것을 가지고 되느냐, 안되느냐를 서류를 가지고 올라 갔었어요, 재개발과에. 지금 시설녹지 아까 말씀하신 중간부분 있죠? 시설녹지인데 지난번에도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벽을 쌓아서 제대로 환경이 보존할 수 있다는 답변도 작년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녹지 부분도 너무 작기 때문에 주차장 용도로는 부족하고 별도로 서울시에서 계획을 보면서 그러면 당초부터 주차장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처음에 브레이크를 걸어줬어야 되는데 주변 여건에 상당히 열악한 관계로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입구 대로변 30m 도로에서 거기도 가각 정리가 안되어 있어서 과속으로 달리다가 차가 그리 들어가야 됩니다. 시야 확보도 안되어 있고, 어째서 계획자체가 가각정리도 안하는 계획, 물론 법상 하자는 없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차가 들어갈 수 있고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고려가 안되요. 계획자체를 대폭 수정해서 이번에 은평구 공무원들이 역시 좋은 안들을 제시했구나 해서 관철을 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주택과장님, 다시 이것 말씀드리겠지만 각 대지마다 도로 고저차에 대한 종횡단면을 끊어서 실제 건물을 지을 수 있는가, 없는가 따져 보시고 그 부지 환지를 정해 주시고 공영주차장 확보, 가각정리, 그 다음에 녹지면적이 적은 것들을 다시 키우든지 없애든지 그걸 정리하는 방안을 찾아주시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재건축 사업승인시에 어린이 공원주변 있지요? 그것이 불가피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촉법에 분명히 그런데 우리관내에 다 사업승인 나간 것들은 다 불가피한 경우인지 단지내에는 놀이터가 없어요. 다 주변 인근놀이터를 이용하도록 그렇게 허가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1/2이라도 단지내에 놀이터를 확보를 해놓고 나머지는 인근을 확보하는 방안을 찾아야 불가피한 경우라고 인정이 되는데 나는 불가피한 경우라는 것을 인정을 못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승인 나간 것 중 검토를 하시렵니까?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단지가 대단지냐 단지가 더 적으냐를 감안해서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그리고 신발생에 관련해서 한가지 항측자료에 의해서 담당 동이나 주택과에서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을 항측자료에 의해서 먼저 확인한 경우, 그랬을 경우에 담당 공무원은 어떻게 됩니까? 처벌 받는 규정이 있어요?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예.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처벌 받았습니까?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지금 현실적으로 직원들한테 책임에 관한 사항은 묻지는 않습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적어도 항측하기전까지는 먼저 동에서 파악해서 올려야 되는데 거꾸로 되고 있어요. 항측에서 먼저 적발해서 각 구청에다가 이러이러한 건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담당공무원은 직무유기를 하고 해당 동 건설담당들, 동장들 조치를 시켜야지요. 주2회 순찰하면 뭐합니까?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우리 행정이 서울시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항측이 먼저 판단하고 공무원이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항측도가 먼저 나와 버리니까 이것은 좀 개선해야 되겠지요?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예. 개선하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희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이희원위원입니다. 재개발 팀장 오셨습니까? 재개발 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팀장은 자택이 어디신가요?
서영

민서영주택개량담당주사

일산입니다.

이희원위원

일산이시면 잘 못보실텐데 출퇴근을 일산에서만 하셨으니까 인근 서대문구를 못돌아 보셨습니까?
서영

민서영주택개량담당주사

서대문구요? 제가 거기서 근무하다가 여기 은평구로 ‘93년도에 왔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잘 아시겠네요. 지금 서대문지역하고 우리 은평하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영

민서영주택개량담당주사

서대문지역은 재개발이 거의 완료된 상태고, 은평은 아직 시작단계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곧 도시계획법이 바뀌죠?
서영

민서영주택개량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이희원위원

바뀌면 이제 재개발 재건축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지요?
서영

민서영주택개량담당주사

예. 상당히 그 전보다 용적률 관계라든가가 많이 축소가 되니까 비례율 같은 것이 많이 낮아진 관계로.

이희원위원

그러니까 우리 은평구민은 서대문구민에 비해서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재개발 팀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영

민서영주택개량담당주사

그전에 비해서는 저희구 단위에서 결정되고 그럴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희원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서대문 구청에는 재개발과가 있지요?
서영

민서영주택개량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이희원위원

우리는 주택과내에 재개발팀이 있지요?
서영

민서영주택개량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이희원위원

물론 인적 숫자도 적겠지만 그만큼 우리 은평구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버스를 타고 시내를 들어가다가 서대문 지역을 돌아보세요. 무악재부터 영천쪽으로 보면 전부 아파트에요. 그렇지요? 그런걸 볼 때 우리 재개발팀장 어떤걸 느끼십니까? 과연 은평구는 어떻게 된 상황이냐 이런 것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서영

민서영주택개량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재개발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도 질의를 했고해서 그 전에는 재개발계가 있었어요. 이번에 재개발팀을 만들었는데 상위법이 어떻다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는데 주민의 입장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서서 일을 해야 하는데 상위법만 가지고 논의하고 또 시에 가서 절충하는 과정에 그러한 기술적인 공무원이 제대로 없었기 때문에 서대문구보다 재개발 재건축이 제대로 안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재개발팀장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영

민서영주택개량담당주사

글쎄요. 저는 올 1월에 와서 저 나름대로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점은 저도 좀더 열심히 하라는 제안으로 알아 듣겠습니다.

이희원위원

우리 팀장이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도시계획법이 새로 제정이 되면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팀장이 서대문에서 근무하고 우리 은평구에 와서 보니까 어떻더냐 이런 얘깁니다. 서대문구하고 우리 은평을 비교할 때 과연 은평에서 공무원들이 과연 주민을 위한 행정을 폈다고 생각이 되시냐 이런 얘깁니다. 우리 팀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이 곤란합니까?
서영

민서영주택개량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희원위원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답변이 곤란하다. 그러니까 서대문구에서는 열심히 일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많이했는데 우리 은평구에 와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개발 팀장이 보건데 과연 우리 은평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안된다고 보고 있지요?
서영

민서영주택개량담당주사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렇지요?
서영

민서영주택개량담당주사

예.

이희원위원

과거에 우리 은평구에 담당공무원들이 재개발 재건축에 얼마나 나태했다는 것이 지금 현실이 증명합니다. 이제와서 우리 재개발팀장이 서대문구에서 와서 한 능력을 가지고 하려고 보니까 이제 법이 바뀐다는 얘깁니다. 마찬가지로 본 위원이 이 재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가지고 건의도 했고, 노력도 해보았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말이죠,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어떠한 서류를 가지고 오면 한꺼번에 보완 서류를 보완하라고 하여야 되는데 과거에 보니까 요사이 그런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은평구에서는 서류를 보완해오면 당신 뭐가 잘못 보완 됐으니까 다시 해오시오. 해서 서류가 완성되는데 몇 개월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하면 과연 주택과에 재개발계가 기술직들이 부족해서 제대로 검토를 하지 못한 결과가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재개발과가 있었으면 거기에 대한 기술직들이 그 만큼 인적 수효가 많아서 충분히 검토를 할 것인데, 과거에 우리 은평구는 그런 현실밖에 못왔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이제 우리 재개발팀장이 앞으로 잘 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버스는 지나가고 손을 흔들어 봐야 안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우리 재개발팀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영

민서영주택개량담당주사

주어진 여건에서 앞으로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입니다.

이희원위원

앞으로 열심히 해보시겠다 그런데 버스는 지났는데.

김장주위원장

재개발팀장 건축직이세요?
서영

민서영주택개량담당주사

행정직입니다.

김장주위원장

재개발팀에 건축직이 몇 명 있어요?
서영

민서영주택개량담당주사

건축직 1명 있습니다.

김장주위원장

토목직은?
서영

민서영주택개량담당주사

토목직은 3명있습니다.

김장주위원장

건축직 한 명은 몇 급이십니까?
서영

민서영주택개량담당주사

7급입니다.

이희원위원

앞으로 재개발팀장은 잘 해보겠다는 얘기지요?
서영

민서영주택개량담당주사

예.

이희원위원

하여튼 시기적으로는 많이 늦었고 우리 은평구가 그 만큼 낙후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앞으로 잘 해보시겠다고 하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주위원장

보충해서 몇가지 중요한 지적사항이라 팀장 들어 가세요. 팀장문제가 아니에요. 박국장! 구산동 연립 재건축사업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같이 싸잡아서 민원으로는 같은 질의 민원입니다. 발생동기는 다 똑같습니다. 다만 행정직제가 달라서 법적용을 달리 하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은 다른데서 재개발은 도시계획 파트에서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데 민원의 발생 동기를 생각해서 이것을 창구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지않나 아까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재개발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도시계획관련조례의 개정은 물론이고 시의 재개발의 기본적 추진방향이 거의 안컸다는 쪽입니다. 따져보면. 주로 구청에서 결정까지 해야하는 재건축 부분이 중요한데 구산동연립 재건축사업이 민원이 오고 간 것을 자료를 내가 분석을 해보았더니,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내놓고 보완지시, 보완요청 내지 보완요청한 것을 재촉하는 재촉요청까지 한 게 15번을 했습니다. 참고로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빨간줄을 쳐놓은 것이 보완지시 요청한 것입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추진하는 주체들은 사실은 행정업무에 좀 어두운 사람들입니다. 보완을 한가지 요청하면 그것만 요청하면 다 되는줄 알아요. 그러면 죽어라고 노력해서 그것을 보따리 싸가지고 해서 갖다 주면, 그 때 한참 있다가 협의라는 것을 거쳐서 또 한 보따리 보완지시를 내립니다. 그 사람들은 그것만 해주면 될줄 알고 죽어라고 노력해서 갖다 주면 또 보완지시를 한 보따리 내리고, 이런 현상이 우리 은평구의 주택행정이에요. 과감하게 아까 이희원위원님 주택재개발팀을 구성하자, 재개발팀이 아니라 재건축팀이 우리 현실로는 더 급합니다. 이걸 일괄해서 사전 협의가 되도 좋고 신청요청이 오면 합동협의를 해서 이러이러한데는 뭐뭐뭐의 작업이 필요하다. 대강 이것은 오래 해보면 스크린이 됩니다. 이렇게 여러번 보완지시를 내리면 구조적으로 따지면 우리 은평구에 주택행정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평구청은 다른 구청하고 달리, 가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해 아무것도 담당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답답하다는 얘기에요. 여러분들 이것 부인 못할꺼에요. 더 지적하면 국장 행정직이시지요? 손과장님 행정직이시지요? 재개발팀장도 행정직이지. 이 중요한 현안에 대한 판단을 7급이나 8급이 한다고 이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구조적으로 이래서 되겠습니까? 재개발팀을 만들면 뭐하고 건축팀을 지금 만들면 뭐할 것이에요? 이런 현상 최소한도로 우리 은평구 주택행정이 재개발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문의를 하면 일목요연하게 스크린 딱되는 안을 하나 제시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주어야 민원인들이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수삼년을 거쳐서 필요없는 시간낭비, 재정낭비, 이런 것 없이 주민불편이 없이 할 것 아니에요. 최소한도 사업승인 요청을 할 때까지는 자기들이 동의를 해야지요. 또 조합원 동의하면 조합원 추진위원회 결성해야죠. 또 가설계 뽑아야지요? 2년 내지 3년이 걸립니다. 2년 내지 3년이 걸려서 얻은 것이 나중에 사업계획승인 요청입니다. 2, 3년 걸려서 죽도록 고생하고 오면 그 때는 보따리를 그 때 그 때 또 해야 하고 15번을 해요 15번. 구산연립 이게 뭡니까? 이게 자꾸 인력문제가 오늘 주로 주택과장한테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 재개발, 재건축 문제는 법적용부서를 따질 것이 아니라 민원발생 동기를 따져서 재개발 재건축 업무를 한 창구로 해서 노하우를 좀 축적하시라는 얘깁니다. 그 팀을 전문팀을 만들어서 팀장을 건축직이나 토목직으로 하고 누가 오든지 어느 구청에서도 우리 은평구로 문의하러 올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은평이 지금 젊은 은평이라고 하는데요, 도시형태가 지금 슬럼화 직전입니다. 노쇠기입니다. 노쇠기. 다시 말해서 재개발 재건축수효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우리 담당 공무원들의 노하우가 없으면 헤맨다는 것입니다. 박국장님께선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급합니다. 이게 이상 또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국이 오늘 여러 가지 중요한 현안이 많습니다. 일일이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잠이 안와요. 도시관리국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하는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도시관리문제, 주택문제, 건축문제, 본래 많은 민원을 안고 있는 부서이기는 합니다만 이걸 단기성으로 일과성으로 한가지면 한가지 쌈박 쌈박 예를 들면 지난번 노점상 단속을 합동으로 한번 했다. 큰 업적이죠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이 백몇십명 데려다가 백몇번 적발하는 것 큰, 이것이야 말로 일과성입니다. 이러지 말고 구조적으로 노점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든다든지. 재개발 재건축이 급증하는 수효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행정이 대처를 해야 되겠는가 기본적인 정책적 배려 내지 결정이 많이 요청되는 그런 업무입니다. 박국장님! 지난 2년동안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 많이 시달림도 받으셨고, 특히 과격한 성격의 소유자인 본 위원에게 꾸중도 많이 들으셔서 혹시 마음의 상처가 있으셨다면 오늘 싹 푸세요. 여러분들 노고를 제가 잘 압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국 관련 질의를 여기에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0년도 상반기 행정사무감사의 실질적 마감입니다.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충격적인 사건들도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차마 입에 뗄 수 없는 청장님의 문제라든지, 그래서 사실은 의회에서도 은근히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조금도 흔들림없이 이배영 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업무에 충실하게 임하시는 공무원들의 자세를 보고 믿음직스럽고 존경을 보내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도 흔들림없이 은평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그리고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사실상 저희 재무건설위원회 상반기를 마감하는 자리입니다. 저간에 우리 의원님들이 선출직이시고 더군다나 초선의원님들이 많으셨습니다. 초선의원들의 특색은 자기 지역일을 어찌 보면 이기적으로 더 많이 하려고 하는 특색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협조를 해주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게, 특히 건설교통국 국장, 과장, 계장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위원회에서 정도에 넘는 질타라든지, 또 혹시 여러분에게 마음의 상처가 조금씩이라도 남아있다면 위원님들의 충정으로 이해해 주시고 이 시간을 빌어서 다 씻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참고로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건제순으로 먼저 교통지도과장을 부르셨으니까 교통지도과 업무를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유중공간사와 사회교대)

이명재위원

이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현지에도 나가서 파악을 해봤습니다마는, 과장님께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련해서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 20개동 가운데에서 18개동만 실시하고 있는데 왜 2개동은 실시가 안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열헌

성열헌교통지도과장

그 2개동은 동기능전환을 기 실시하는 동으로 실시하지 않으나 이번에 역촌2동은 주차문화시범지구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특별한 것은 없고 20개동 전 지역을 내년부터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명재위원

그런데 실시하면서 18개동 가운데에서 어떤 방법으로 각 동에 지정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민원이 많을텐데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열헌

성열헌교통지도과장

이 제도가 들어온 것은 그동안 차량이 무척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차량등록대수가 93,000대, 그런데 비해서 주차구획수는 한 51,000여구획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보급률이 55%되는데, 주차문제로 해서 이웃주민들간에 여러 가지 분쟁이라든지 소방도로 확보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제도를 ‘97년도에 처음 도입해서 신사1동하고 대조동에서 시범실시를 했고, 작년도에 증산동하고 불광2동에 확대해서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주민들 반응이 좋고 또 그걸 하다 보니까 소방도로 확보라든지 주민간의 분쟁이 해소가 됐고, 많은 주민들이 이 제도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 지역을 할 수는 없고 각 동 동장님들한테 각 동에 주차구획을 하고, 소방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받아 이번에 5월 1일부터 녹번동 외 17개동 21개지역에 확대를 했습니다. 내년도부터 서울시의 방침이 전 지역으로 확대하겠다 하는데, 일시에 전 지역을 확대하기는 힘든 것 같고 우리 구는 주차장여건, 동기능전환, 여러 가지 직원들의 관리, 범위 등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실시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다가구나 다세대 10가구가 있는데 그 바로 앞 정도는 차 2대밖에 세울 수 없게 구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내 집앞의 거주자만 하는 것인지, 반면에 인근에는 단층집인데 구획수는 2개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집만 하는데 구획선이 그어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인근지역이 전체 활용하는 것인지, 내 집앞 그 사람만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열헌

성열헌교통지도과장

그동안은 저희가 타지역, 또 주차장이 있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배정에서 제외를 했고, 거주자우선주차제 말 그대로 가까운 지역에 있는 분부터 배정을 해주되 장애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우선 해주고, 소형차위주로 우선 해주고, 그런 식으로 배정했습니다마는 이를 확대하다보면 내년도부터는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 구획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일부 주간만 이용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야간만 이용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역으로 지정해서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검토를 내년부터 실시해볼까 하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것이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도록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지금 현재 돈을 받고 있는데 4만원, 3만원, 2만원이 있는데 각각 다른 점하고, 또 한가지 지적사항은 감사를 해보니까 4만원은 24시간, 3만원은 주간, 2만원은 야간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4만원은 24시간 계속하는데 그 사람이 아침에 출근을 했단 말이에요. 출근을 해서 그 자리가 비어 있는데 타인이 와서 주차를 하면 이것을 과태료를 매기는 것인지, 또 출근했을 때 그 자리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헌

성열헌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5월부터 거주자 우선주차를 하다 보니까, 전일제사용, 주간, 야간, 이렇게 구분해서 접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접수를 해보니까 한 70% 이상이 전일제를 요구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값이 싼 걸 신청하지 않겠나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전일제를 신청하는 분이 많았으며, 이는 주민들이 주차를 하기가 이렇게 힘든 상황이니까 그런가보다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전일제로 해서 주간에 비는 경우도 있으나 타차량 주차시는 주차과태료는 부과하지 않고 견인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빈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블록별로 구역제를 한 번 검토해서 비는 공간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을 검토해서 좋은 안이 나오면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그와 관련해서 지적하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나가보니까 견인을 하면 견인당한 차는 돈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의 것에 주차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주위를 보면 사전에 무슨 계몽이나 캠페인이나 어떤 경고조치에 대한 설명서가 전혀 없더라고요. 다만 그 불법주차한 차량에 안내문 내용만 끼워 놓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구획선 긋는 근처에는 아무래도 금년이나 내년까지는 전면실시를 해야 되니까 계몽차원에서 사전예고 설명을 벽이든지 어디든지 크게 부착해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헌

성열헌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께요. 저희들이 시행하면서 한달간 사전 홍보를 했고, 플래카드도 걸고, 인터넷이라든지 지역신문에 게재 홍보를 하였으며, 초기에는 저희들이 두 달간을 계도하면서 시행하다 보니까 정착이 되어 가고 있고요. 일부 외부손님들이 오는 경우 간혹 몰라서 그렇습니다마는, 시행하고 한두 달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그 자리에는 세우지 않는다든지 하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이명재위원

그 사용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4만원, 3만원, 2만원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열헌

성열헌교통지도과장

예,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구분을 어디에다 시키는 겁니까?
열헌

성열헌교통지도과장

지금 서울시에는 여러 구청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어요. 우리보다 먼저 한 지역이 있고, 주차요금은 어떤 구는 전일제 5만원 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3만 5,000원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보통 4만원, 주간 3만원,야간은 2만원 이렇게 많은 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야간만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신청할 줄 알았는데 주간 전일만 신청하시는 실정입니다.

이명재위원

또 한가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것 있죠? 우리가 구획선에 차를 세울 수 있다는 부착인데 그 부착용지를 색다르게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가면 동그랗게 한다든가 예쁘게 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이만하게 딱지 붙이는 것처럼 큼직하게 부착하니까 과장님 현장 나가보셔서 아시겠지만 햇볕에 계속있으니까 다 날라가 버리고 지금현재 스티커하고 구분이 되어 있죠, 색깔이? 그런데 일률적으로 다 날라가 버리니까 전부 하얗게 되고 노랗게 되고 그러는데 차량부착 하는데도 지저분 할 뿐만 아니라 시야에도 문제가 되니까 그것은 앞으로 어떤 아파트 같은 데 보면 자기네 아파트 차 세워놓는 것처럼 그렇게 마크 같은 것도 이쁘게 해갖고 부착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열헌

성열헌교통지도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색깔 표시를 견본을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전일제는 빨간색 등 구분표시하였으나 햇볕을 받다 보니까 전부 탈색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다시 제작할 때는 탈색안되는 것으로 개선하려고 하는데 관련업자에게 색깔이 오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문의한 바 아직까지는 좋은 묘안이 없고 다만 코팅을 한다면 조금 시일이 오래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 이 부분은 계속 좋은 방안이 있으면 선택해서 식별이 좋고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앞으로 몇가지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한 내용을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대리

이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교통지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지도과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다른과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

교통행정과장님한테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보니까 예산이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등 기타가 요즘 하반기가 접어들고 있거든요. 지난해 모든 예산이 계획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이것이 집행안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웅석

양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양웅석입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하고 직접 대화도 했습니다마는 교통행정과에 집행할 그 예산들이 대개 우리구 예산과 또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같이 집행하는 것이나 또 금년에 어떤 부지를 선정해서 보상협의 절차를 받아서 보상을 해줘야 되거나 대개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각 구역에 공동주차장 부지 3군데에서 하는 것이 30억이 제일 큰 예산인데 그것들이 전부 연초부처 시작을 했지만 법적절차를 밟기 위해서 보상협의 중에 대개 있기 때문에 업무 성질상 하반기에 집행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늦었고 아까 특별히 말씀하신 자전거 활성화 관계는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서울시 시예산을 보조해 주는 조건에서 자치구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방침이 달라져서 서울시내에서는 자전거 이용활성화가 그렇게 용의하지 않고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서울시에서 더 투자를 안하는 것으로 변경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사실상 금년에 집행할 방법이 없을 것 같고 다른 급한데로 활용하려고 생각합니다. 연말까지 주어진 예산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최대한 교통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덕홍위원.

김덕홍위원

토목과장님,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공공근로자를 이용해서 보도블록 교체한 일부분이 금년에 다른 사업으로 해서 그것을 파헤치고 새로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그런 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불광2동하고 1동하고 넘어오는 구간에 그런 곳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업예산의 낭비도 되고 또 인력낭비도 되고 그런데 주민들의 원성도 또한 못지않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토목과장

불광동길 하나로통신하고 은평전화국 굴착승인 신청이 되어서 현재 굴착이 어느정도 완료됐고 굴착구간 중에서 무색보도블록 굴착구간은 전폭을 고압으로 교체하고 경계블록도 교체하고 기존 고압블록은 현재 일부 구간이 작년에 공공근로로 정비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는 자재를 재 사용해서 원상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일부 구간이 전체적으로 그 구간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굴착하는 사례가 발생했는데 자재를 다시 사용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주민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굴착이 1년에 2번씩 했던 자리를 다시하는 번복 사례가 있어서 쓸데없이 예산낭비라고 잘못 판단하는 주민들은 구청을 상당히 원망을 많이 잘못됐다고 행정 탓을 많이 합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구토목과장

우리가 시민생활과도 직결되는 소규모 굴착공사는 하자와 관계없이 10m 미만은 어느때고 굴착승인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정비용 구간도 굴착할 수 밖에 없고 그게 뭐냐하면 도시가스나 수도 이런 것은 10m 미만은 통제를 못합니다. 시민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그런 방향으로 비춰지고 또한 그것을 전체적으로 통제하다 보면 불편사항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10m 미만은 굴착해 주고 바로 복구할 수 있게끔 그러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지금 저희동네 같은 경우 예를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공공근로사업으로서 보도블록을 교체했어요. 그런데 지난달에 그것을 다시 파서 도시가스에서 공사를 하는 바람에 주민들이 상당한 구청에 대해서 인식을 잘못했는지 몰라도 오해를 많이 하고 원망을 하는 그리고 원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또 그 자리를 파고 있었어요. 1년에 2번 굴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해당과에서 굴착승인할 때 자세히 살펴보시고 주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안되겠습니까?

김성구토목과장

다시 확인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정말 신경을 쓰셔서 저희같은 입장은 주민하고 직접 상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저희 입장에서 굉장히 난처하고 어떻게 보면 답변할 길이 없어요. 예를들어서 1년에 어느 구간을 굴착을 해야 될 입장이된다면 거기에 관련된 도시가스나 상수도 하수도 이런 등 업체한테 통보해서 우리가 몇월달에 굴착하니까 같이 할 수 없느냐 하는 사전협의가 있었으면 예산도 서로 덜되고 이런 면에서는 조율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구토목과장

우리가 굴착기간 조정을 상반기에 한번하고 하반기에 합니다. 각 유관기관도 전부 소집해서 거기에서 이중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도로 관리심의를 하는데 각 부서마다 예산관계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업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예산 확보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굴착규모가 큰 것은 그런 식으로 통제가 됩니다. 그런데 소규모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수시로 상수도를 한다든가, 도시가스 개인 수탁공사, 이런 것이 자주 굴착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리고 굴착도 잘 마무리 처리가 안됩니다. 새로 깔아놓은 도로에 굴착한 다음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치밀하고 철저하게 해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허가를 미리 부탁을 해가지고 처리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구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리고 또한가지 금년에 사업예산이 잡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각종 사업들이.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것들이 지금 7월입니다. 공사시행을 않고 있어요. 지연이 너무 오래된 것이 아닌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초봄이랄지 장마철을 피해서 가을이랄지 공사를 하기 좋은 시기는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과장님 신경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대리

김덕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목과 질의를 마치고 다음 하수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 부서별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명재위원께서는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제1소위원장 이명재 위원입니다. 2000년도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소위원회 소관부서인 세무1과, 세무2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기간인 2000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7일간 본 위원 외 엄용웅위원과 함께 제1소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서류검토와 그린벨트내 위해부분에 대한 이축주택에 대한 현장확인과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 등을 통해 심도있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구 재정수입의 근간이 되는 구세의 부과.징수와 세수증대 부분, 그린벨트내 주택관리부분, 그리고 2000년도 각종 주요사업의 추진 실태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조치 요구 및 건의사항과 우수 및 장려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제1소위원회에서 보고한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1소위원회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대리

이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명재위원께서 보고하신 결과보고서를 본 위원회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소위원회 감사결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명재 소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제1소위원회 감사결과가 본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덕홍위원께서는 제2소위원회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제2소위원장 김덕홍위원입니다. 2000년도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소위원회 소관부서인 주택과, 도시정비과, 지적과, 하수과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소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기간인 2000년 7월 1일까지 7일간 본 위원 외 유중공위원, 강태원위원과 함께 제2소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서류검토와 녹번동 주거환경개선지구 등에 대한 현장확인 그리고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 등을 통해 심도있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우리구 관내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운영과 관리, 주택의 불법 증.개축 분야와 주거환경개선지구, 그리고 2000년도 각종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사용의 적정성 여부와 주민의 진정, 민원처리사항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조치 요구 및 건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제2소위원회에서 보고한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2소위원회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대리

김덕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덕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덕홍위원께서 보고하신 제2소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를 본 위원회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소위원회 감사결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덕홍위원께서 보고하신 제2소위원회의 감사결과가 본 위원회의 의견으로 가결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3소위원회 위원장이신 백영준위원께서는 제3소위원회의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준위원

제3소위원장 백영준 위원입니다. 2000년도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3소위원회 소관부서인 재무과, 건축과, 토목과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소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기간인 2000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7일간 본 위원 외 최명제위원, 김장주위원과 함께 제3소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서류검토와 장기미준공 건축물과 하수암거 등에 대한 현장확인 그리고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 등을 통해 심도있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장기미준공 건축물과 하수체계 등의 도시기반시설, 주민의 편익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항 그리고 2000년도 각종 주요사업 추진 실태 등에 대하여 중심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조치 요구 및 건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제3소위원회에서 보고한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3소위원회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대리

백영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백영준위원께서 보고하신 제3소위원회의 결과보고내용을 본회의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3소위원회의 감사결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백영준위원께서 보고하신 제3소위원회의 감사결과가 본 위원회의 의견으로 가결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각 소위원회별로 보고하여 가결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가 각 소위원회별로 보고하신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끝낼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