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장환 의원 발언

김장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질문하신 아홉 분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보다 성실하고 책임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조명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예? 신상발언이요? 조명환 의원님, 신상발언을 이렇게 좀 해 주시죠. 오늘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난 이후에 신상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명환 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철
김희철구청장
안녕하십니까? 관악구청장 김희철입니다. 제111회 관악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장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악산 철쭉제, 1동1주차장 건설에 관한 사항과 조명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악로 교통개선, 복개로 정비, 관악문화회관 전면개방에 관한 사항, 그리고 한창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악산공원의 친환경적 조성 건과 현장민원 사후처리에 관한 질문 사항은 의원님의 사전 양해로 소관 국장이 보다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고, 공영주차장 건설의 문제점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이두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반장의 기능과 역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반장의 기능과 역할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협조 관리,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 파악, 각종 시설확인 및 통내 주민의 비상연락 훈련,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와 반상회보, 각종 안내문 송달, 주민불편사항 보고 등 동 행정에 필요한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행 통·반의 조정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관악구통·반설치조례에 근거하여 각 동의 여건에 맞는 조정사유 발생시 각 동장이 조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통·반장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셨으나 통·반장 설치에 관한 사항은 현행 법령에 의하여 통·반을 지정할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 앞으로 통·반장이 왕성하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행정자치부와 서울시에 건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의원님의 구정질문 답변에 앞서, 제가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하여 구청장의 하루 일과 중 대민접촉 행사의 비중이 많고, 식목일 행사 등을 위하여 한 달간을 각 동마다 주민을 동원한 것은 전시행정의 표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구청장으로 취임한 후 업무를 파악해 보니 우리 구민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구정에 반영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선구청장의 책무이며, 직업관료와 구민의 간격을 없애고 연결해 주는 역할 또한 민선구청장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취임 이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우리 구 관내의 구석구석을 돌며 현장을 살피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여 왔고, 구청장의 책무를 해태하거나 기피한 일이 없이 성실히 수행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은 밤늦게까지 구 청사의 불이 밤에 꺼지지 않을 만큼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도 익히 보아왔을 것입니다. 이러한 구청장의 당연한 권한이자 책무인 구정수행을 총선과 연결시켜 폄하한 인신공격성 발언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식목일 행사에 대해서도 전시행정이라고 비난하였으나 식목 주간을 정하여 주민들이 스스로 나무를 심도록 홍보하여 왔으나 주민들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2002년도에는 한 달에 4,800주의 미미한 실적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저는 우리 구가 관악산과 더불어 푸른 나무로 잘 가꾸어진 쾌적한 도시, 청정한 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작년처럼 단 하루만의 형식적인 식목일 행사만으로는 우리 구를 푸른 도시로 만들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청장이 직접 나서서 주민들과 함께 나무를 심음으로써 금년도에는 6만3,000여 그루를 식재하였고, 주민들에게도 나무를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커다란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오직 우리 관악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금까지 앞만 바라보고 일해 왔으며, 단 하루도 선거를 의식해서 일해 온 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혀두는 바입니다. 또한 내년 총선문제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문제를 생각해 본 적이 전혀 없으며, 오직 깨끗하고 정직한 구청장으로서 주민을 위하고 관악구를 위한다는 충정으로 일관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김종길 의원님께서 핵심 업무용 상업지역의 계획적 확대, 특수 명문고 유치, 서울대학병원 관내 신설, 관내 일류호텔 유치, 생활체육 활성화, 신림5동 패션거리의 주차장 확보, 교통시설의 개선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김종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핵심 업무용 상업지역의 계획적 확대는 조명환 의원님의 남부순환로 주변 상업지구 확대와 통합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상업지역 확대에 관한 사항은 구 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남부순환도로변의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여 업무시설 등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울대입구역에서 신림역 사이의 일반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준주거지역은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여 개발을 유도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돼서 2001년 및 2002년도에 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서울시에 제출한 바 있으며, 사당교차로에서 시흥I.C까지 남부순환도로 주변의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에 자문요청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에서는 현재 남부순환도로의 교통체증이 심한 상태에서 노선을 따라 띠 모양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추가지정과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을 상향할 경우, 교통체증의 악화와 더불어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밀도를 규제하는 정책을 펴고 있어 단기간 내에 용도지역 변경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2021년도 목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금년도에 확정되면 그 결과에 따라 서울시와 협의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우리 구 관내로 명문고등학교를 유치하자는 제안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동감을 표시하며 먼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학교의 우리 구로의 이전문제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11월 부설학교 이전계획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우리 구 낙성대 인근으로 이미 승인되었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관악구 이전계획 타당성 여부를 한국교육개발원에 용역의뢰한 결과 이전을 계기로 부설학교의 실험·연구기능 및 상시적 교직훈련에 효과적이고도 교육환경 개선측면에서 바람직하며, 특히 관련 행정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인 바 이전 예정부지의 관할청인 관악구청이 토지용도 변경 등에 관해서 매우 협조적이고 긍정적이며 예정부지 주변의 자연환경, 인문환경, 교통환경의 측면에서 학교설립에 최적의 조건으로 판단된다고 2002년 12월 용역결과를 보고한 바 있습니다. 2003년 7월 1일 도시관리계획 변경 요청이 서울대학교에서 우리 관악구로 제출되어 현재 우리 구에서는 공원용지를 학교시설로 변경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조속히 이전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원당초등학교의 학교 수 감소에 따라 이 곳에 특수 목적고를 신설하거나 유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특수 목적고등학교는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를 설치학과, 학생 모집지역 등을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지정·고시하여 운영하는 학교로서 현재 서울시에 과학고 2개교, 외국어교 6개교, 예체능 고교 6개교, 실업고 2개교 등 16개의 특수 목적고등학교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시 교육청에 문의한 바 신규 설립승인은 당분간 곤란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원당초등학교의 경우 2002년까지 40학급에 약 1,380명의 재학생이 있었으나 2003년 신학기에 봉현초등학교의 신설·개교로 학생수가 약 500여 명이 줄어 현재 29학급에 868명의 재학생이 있는 실정입니다. 1학년에서 3학년까지 학생수를 살펴보면, 1학년 133명 4학급, 2학년 148명 5학급, 3학년 147명 5학급으로 학급당 학생밀도는 29명에서 33명 수준으로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1개교 20학급 및 학급당 35명의 학생수를 유지하는 수준으로 교육청에서는 염려하는 상태는 아니지만 앞으로 원당초등학교의 학생수가 현저히 줄어들어 학교를 폐교하게 될 계획이 추진된다면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들과 힘을 합쳐 이 곳에 특수 목적고등학교 또는 명문 사립고등학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존의 고등학교를 명문고등학교로 육성·발전시키는 방안으로 구에서 지원하는 교육예산을 발전가능한 일부 고등학교를 선택하여 집중지원으로 명문고등학교를 만들어 가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먼저, 우리 구의 교육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의한 교육경비 보조예산으로써 2001년부터 금년까지 매년 5억원씩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교육경비를 보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관련법의 취지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환경개선 등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것으로써 일부 고등학교에만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참여정부에서는 지방분권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핵심과제의 하나로 선정하여 교육자치, 경찰자치, 지방재정 확충 등을 포함하는 지방분권특별법을 금년 정기국회 제출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자치제가 확립되면 명실상부한 "으뜸가는 교육관악"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바입니다. 세번째, 서울대병원을 관내에 신설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관내 보건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으로서 서울대학교가 있는 관내에 서울대학병원을 유치하여 구민에게 전문진료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왔습니다. 관내에는 종합병원급인 강남고려병원 1개소와 병원급인 양지병원, 근화병원, 사랑의 병원, 강남우신향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이 278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3차병원 진료가 필요할 시 이용할 수 있는 서울대병원 같은 규모의 대형 병원이 없어 구민들에게 불편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로 사료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악구와 경계선에 동작지역의 보라매병원이 있어 병원의 70% 이상이 관악구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대병원은 교육인적자원부 소관으로 종로구 연건동 현 소재지에 1978년 개설되어 병상 1,546개소로 전문 진료과목이 24개나 되는 대형 병원입니다. 서울대 정문 앞 청원부지는 강남순환고속도로의 I.C가 설치될 예정으로 위 도로의 건설 진행상태를 보아가면서 서울시와 서울대학교 등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네번째로, 대형호텔 유치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류호텔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업비와 주민의견 수렴, 적정부지 선정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써, 우리 구에서는 중·장기계획으로 관광진흥사업을 구상하는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업과 연계하여 호텔 유치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연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생활체육 발전과 구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민운동장에 인조잔디를 심고 트랙을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 구민운동장이 낙성대 배수지 위에 설치되어 있어서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와 배수지 안정성 여부 등 협의를 거쳐 장기적으로 설치여부를 심의·검토를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신림5동 패션거리는 우리 구의 주요시책사업으로, 도심생활 속에서 휴식과 쇼핑이 용이하도록 활성화를 위한 여러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패션거리 입구에 있는 1430-48호 고물상 부지 면적은 364㎡(110평)로 패션거리의 활성화와 주민 이용편의를 위해 고물상 부지를 공영주차장으로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 부지 면적이 협소하여 입체식 건설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동 지역은 공시지가가 높은 지역으로 평면식으로 건설시 14면 정도의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으나 사업비가 약 14억원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투자에 비해 효율성이 매우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공영주차장은 주차장 확보율이 낮고 주차난이 심각한 곳으로 입체식 건설이 가능한 지역부터 우선순위에 따라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신대방길 U-턴 운영 건은 우리 구에서도 롯데백화점 앞 횡단보도에서 별도의 U-턴 차로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작년 9월 18일과 지난 3월 4일 해당 지점을 교통 정체지점 개선사업에 포함시켜 상시적인 신대방길 정체를 완화시킬 수 있도록 서울시와 경찰청에 개선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청으로부터 검토 대상지역 U-턴 차량과 롯데백화점 및 보라매타운 유출·입 차량 간의 상충으로 인해서 새로운 정체지점을 유발시킬 수 있으며, 사고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불가통보를 받아 U-턴 차로 확보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봉천동 970-21호 녹지대 제거는 이면도로에서 우회전이 원활하도록 서울시 교통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명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천10동 동청사 신축 및 재건축에 관한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법시행령 제5조 및 제6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공원 내 지하주차장 건립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건립할 수 있으나 동청사 및 어린이집은 공원 내 시설대상이 아니므로 복합청사 건립은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천10동 청사는 공원용지 내 복합건물로는 건립할 수 없지마는 2004년도 중기재정계획 수립시 공원 내 지하주차장과 봉천10동 청사 신축이 각각 별도로 반영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할 것임을 약속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문
송기문부구청장
부구청장 송기문입니다. 먼저, 임현주 의원님께서는 관악산일반폐기물수수료 징수와 관련해서 제반문제점과 정책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관악산일반폐기물수수료 징수폐지에 대해서는 그간 여건변화를 고려해서 현시점에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선, 수수료 징수 폐지문제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첫째는, 주민의 입장에서 관악구에서만 유독 관악산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수수료를 받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수수료 징수를 폐지할 경우에 우리 구 재정에 미치는 경제적인 측면을 다각도로 진단하고, 세번째는, 관악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측면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매표소 운영은 수수료 징수 목적뿐만 아니라 등산객들의 화기 등 위험물질 반입이라든가 무분별한 잡상인의 출입제한 등을 통해 환경훼손을 사전 예방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수수료 징수 폐지로 이러한 기능이 없어지는 경우에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방법도 이번 기회에 면밀히 검토해서 금년 10월까지는 수수료 징수 폐지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서울시에 지구지정을 신청하기까지의 행정절차를 질문하셨습니다. 어제 의원님께서 지구지정과 관련해서 사업추진의 목적과 추진방향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구체적인 사업배경은 생략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는 균형발전 촉진지구 대상지역으로 서울대입구역 주변의 봉천지구 중심지역과 신림역 주변의 신림지구 중심지역 두 곳을 자체 선정해서 비교검토한 결과, 불규칙하고 협소하게 형성된 도로망 등 내부 도시기반시설이 매우 취약한 신림1동 일대를 균형발전 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신림지구중심과 기능상 상호 보완을 통해서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것이 개발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어서 신림1동 지역을 선정해서 서울시에 지구지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두번째는, 주민의견 수렴 과정이 적절하였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역 균형발전 촉진사업은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주민참여도가 필수적이므로 금년도 5월 6일부터 5월 13일까지 전문 용역기관으로 선정된 제일엔지니어링에서 대상지역 주민 785명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설문지를 전체 주민에게 배부했습니다마는 실제 설문지가 회수된 것은 140여 명에 불과하였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140명의 주민의견을 전체 주민의견으로 보기에는 일부 문제점이 있지마는 서울시에 보고 기한이 임박하여 불가피하게 설문에 응한 주민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약 93% 정도가 지역의 낙후성이나 기반시설 부족 등을 사유로 해서 지구지정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신림1동 지역을 서울시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설문내용은 지구지정에 대한 의견, 개발방식과 용도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 발표는 용역기관과 구청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에게 추진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세번째로, 지구지정 요청지역 주민의 불안해소를 위해서 사업추진내용 등 설명서를 주민에게 발송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난 5월 23일에 사업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지역주민의 불안해소를 위해서 사업설명서를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추진 절차에 따라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역신문이라든가 유선방송을 활용해서 동 사업이 왜곡되게 과장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사업의 성격을 분명히 전달해서 주민들의 불안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로, 우리 구가 신청한 지역이 지구지정에서 배제되었을 경우에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은 2008년까지 서울시에서 20개소를 지정하되 금년에 25개 자치구 중 3개구만 시범적으로 지정하고 연차적으로 자치구당 1개소씩 지정·지원할 계획이므로 개발의 시급성이라든가 권역별·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해 볼 때 우리 구가 지구지정에서 배제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가능하면 금년에 우리 구가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어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과 관련돼서 부동산 투기 등 제반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개발에 대한 기대심리로 부동산 가격 상승현상은 분명한 사실로 보여집니다마는 실제 거래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에서 주관하되 25개 구청이 동일한 업무절차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써 서울시에서도 부동산 투기 등 제반문제점을 인식하고 지구지정 발표 연기 등 제반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수시로 사업추진 경과보고 및 설명회를 통해서 추진에 따른 문제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성양모 의원님께서는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요원의 증원방안과 효율적인 복지업무 수행을 위해서 사회복지과와 복지사업과를 통합할 계획은 없는지, 또 사회복지 전담요원 확충이 어렵다면 민간 사회복지기관과 협력해서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도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과거에 국가시혜 위주의 공공부조법을 탈피해서 저소득 시민의 생활을 보장하는 권리적 성격의 복지정책으로써 국민의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중 가장 성공한 제도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기초자료 조사부터 시행 단계에 이르기까지 사회복지 전담요원의 투철한 사명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선 동의 사회복지 담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 뿐만 아니고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사회복지 업무를 전담하기 때문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업무 부담이 과중하고 인력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년도 5월 1일부터 표준정원제 운영에 따라서 정원이 1,320명에서 1,226명으로 감축되었고, 최대 정원을 인정한 보정 정원보다도 9명이 초과되어서 증원보다는 오히려 추가감축이 불가피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사회복지 전담 직원을 증원하려면 타 직렬을 감축하여야 하는데 이미 타 직렬은 구조조정을 통해서 많은 인원이 감축된 상태로써 사회복지전담요원 증원은 당분간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자연감소로 인한 신규채용 요인이 있을 경우에 사회복지요원을 우선 채용하도록 하겠으며, 그 동안 전직원이 조금씩 희생을 통해서 구민복지 수혜가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사회복지과와 복지사업과의 기구 통합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회복지 수요를 감안해 볼 때 업무가 너무 과대해 질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 본청에 2개과를 두어서 복지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는 있겠지만 서울시 자치구는 구 본청에 22개과 이상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어려운 실정임을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민간 사회복지사를 지원받아서 복지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방안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민간 사회복지기관의 고유업무 수행과 책임성 문제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27명의 복지도우미를 각 동에 배치해서 사회복지 담당업무를 보조토록 하고 있습니다. 8월부터는 공익근무요원을 동별로 1명씩 배치해서 좀더 수준높은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구정발전에 대한 관심과 제안이 조금도 헛되지 않도록 전직원 모두가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의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신일근입니다. 먼저, 조주원 의원님께서 부구청장님께 질문했습니다마는 제가 답변토록 양해해 주셨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최근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사고를 지적하시면서 비상구 확보, 소방시설에 대한 조사현황 및 시설 미비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의원님께서 화재사고를 걱정하시는 다중이용업소는 노래연습장 316개소, 비디오감상실 81개소, 단란주점등 유흥업소가 341개소 등 총 857개소나 됩니다. 우선 이 업소들은 우리 구에 영업등록 또는 신고를 하기 전에 소방법제8조의2 규정에 의거 소방·방화시설 등을 갖춘 다음에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 영업등록을 한 후에도 소방서의 정기적인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서의 확인과 점검을 받고 있지만 우리 구에서도 월동기와 해빙기로 나누어서 1년에 두 번씩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조해서 말씀드린다면, 구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업무는 우리 김희철 구청장님께서 구정운영의 최우선으로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3월 4일부터 한 달간 화재위험이 높은 719개 지하업소를 대상으로 해빙기 특별안전검점을 실시해 전수현장검검을 했습니다. 대다수 업소가 화재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이 소홀한 119개소를 적발해서 비상구 내 물건적치, 비상구 비상등 고장 등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했습니다. 즉시 시정이 불가능한 사항은 소방서에 통보해서 감독을 강화하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할 소방서와 유기적인 협조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주원 의원님께서 녹색어머니회 관악구 연합회에 지난 2001년도에 지원한 내역과 2002년도에 지원이 중지되었는데 중지된 사유 그리고 향후 녹색어머니회 각 학교마다 직접 지원할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도 부구청장님께 질문했습니다마는 양해를 해 주셔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녹색어머니회 보조금을 지원하게 된다면 현재 우리 구에서 확보하고 있는 임의보조금을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임의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사무소가 관악구에 소재해야 되고 1년 이상 우리 구에서 활동실적이 있는 회원 50명이상의 공익을 지향하는 민간단체로서 우리 구가 조성, 장녀 또는 보호육성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실적과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서 보조금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녹색어머니회 연합회는 의원님들께서나 저희들도 자라나는 어린이통학 안전에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있다는 것을 잘알고 있고 또 우리 구가 장려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2001년도에 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지원이 중단된 사유는 이 단체의 회원구성이 학부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매년 구성원이 바뀌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연속성이 없어서인지 보조금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구는 이 단체가 어린이안전과 지역사회에 봉사를 적극 실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수차례 보조금 신청을 권장했습니다마는 신청하지 않아 지원을 못 했습니다.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지도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금년에는 사업계획서와 보조금신청서를 접수하도록 통보를 했고 현재 사업실적과 사업계획서를 작성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사업계획서 작성에 적극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추후 신청서가 접수되면 심사를 실시하고 의원님의 말씀대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두호 의원님께서 자유총연맹은 조직과 활동사항이 미흡하다고 하시면서 자유총연맹에 지급한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검사를 한 적이 있는지, 있었다면 검사결과를 밝혀 주시고 아직 실시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실시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질문도 부구청장님께 물으셨습니다만 제가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 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유총연맹은 2000년 7월 25일 국민운동단체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구 지부에는 2001년부터 정액보조금으로 지원을 했고 작년에 처음으로 각 동위원회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자유총연맹을 국민운동단체로 편입하게 된 사업목적대로 현재 자유민주 시민교육, 장병위문, 자유수호 웅변대회, 안보현장 견학 그리고 며칠 전에도 개최했습니다마는 6.25사진전시회 및 그때음식시식회 등의 행사를 통해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질서 확립운동의 일환으로 국민기초질서지키기, 대중교통이용하기 등 각종 캠페인도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단체 못지 않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유총연맹의 각 동위원회가 조직구성 연한이 일천한 관계로 회원관리, 조직관리 및 회계처리 등 업무처리 능력이 미숙한 실정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각 동위원회에 대해서 작년에 처음으로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마는 보조금에 대한 정산검사는 못 했습니다. 정산검사를 못했고 그에 따른 지도·감독이 소홀했던 점은 우선은 조직체계를 확립하는데 중점을 두었던 이유 등의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행정지도가 부족했고 따라서 잘못됐다는 점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작년에 이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타 단체와 동일하게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정산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반기 보조금집행 정산검사는 7월 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조직관리와 회계처리 요령에 대해서 각 동 자유총연맹 지도위원장을 소집해서 금년 1월 21일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금년에만 세 번에 걸쳐서 각 동장에게 자유총연맹조직이 활성화되도록 행정지도를 하라는 지시도 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직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정산검사를 철저히 실시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책임규명도 분명히 하고 수시현지지도를 실시해서 각 동위원회 조직이 설치목적에 맞는 활동을 통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지적해 주신 이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두호 의원님께서는 과다한 공익근무요원 배치로 인해서 구예산의 낭비요인은 없는지와 있다면 앞으로의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2003년도 공익근무요원 복무교육 실시현황과 복무위반처리 건수 및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우리 구에 현재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은 368명입니다. 의원님 지적 대로 강남구 다음으로 많은 숫자로써 중랑, 서초, 송파, 동대문구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인구 규모에 비례해서 산출해 보면 열두번째로 많은 숫자입니다. 의원님께서 너무 많은 수의 공익요원을 근무케 해서 예산낭비 요인이 없느냐 하신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말 332명이던 공익근무요원이 2002년 말 40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2003년 금년에 병무청의 배정계획에 의하면 55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각 부서에서 필요한 인원이기 때문에 요청을 했고 또 병무청에서도 적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배정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의 지적대로 공익요원 한 명에 대한 예산부담이 연간 180만원이나 소요됩니다. 전체로 보면 연간 약 10억원의 재정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따라서 작년 6월에 저희들이 병무청과 재협의를 해서 배정인원을 대폭 감축했습니다. 또 근무하고 있는 공익요원이 만기제대할 경우에 그 자리에 보충을 하지 않는 노력을 해서 현재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말이 되면 350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우리 직원들이 일을 하는데 더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구의 재정현황을 고려해서 또 공익요원의 복무능률을 높여서 공익요원의 숫자를 더 줄일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익요원과 관련한 사건, 사고의 보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의 범죄유형이 복무와 관련해서 알아낸 민원인의 정보를 범죄에 이용하고 있어서 우리 구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들에 대한 복무교육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공익요원이 근무하고 있는 그 부서장이 간단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총괄부서인 총무과 주관으로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3월과 6월에 집합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공익요원은 어디까지나 보조업무 수행자입니다. 단독으로 업무를 처리하거나 근무지에 배치되는 일이 없도록 해서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습득하고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금년에 공익근무요원 복무위반처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들어서 현재까지 복무위반자 처리건수는 17건으로 근무지 무단이탈자에 대해서 엄중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무시간 중에 PC방을 출입한 자에 대해서 다섯 건의 경고조치, 또 출근지참자에 대한 한 건의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7일 이내의 - 1주일 이내의 - 무단 결근자에게는 복무연장 조치를 9회 실시했습니다. 8일 이상의 무단 결근자에 대해서는 두 건의 고발을 실시했습니다. 군인으로 말하면 탈영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복무위반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병행해서 열심히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한 공익근무요원에게는 주기적인 표창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체련대회실시, 전적지견학 등으로 공익요원들의 사기진작계획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무를 올바르게 지도해서 관악구청에서 근무했다는 것이 사회로 진출했을 때 큰 보탬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금희 의원님께서 제16회 관악산철쭉제 사후평가와 민·관이 모두 참여하는 축제준비위원회 구성제의 및 축제의 내실화를 위한 방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달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청장님께 질문하셨습니다만 제가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화자찬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 5월에 개최한 제16회 관악산철쭉제는 우리 지역의 언론 또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모두 예년보다 한 단계 발전되었다는 칭찬과 격려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수준에 그치지 않고 더욱 발전시켜서 우리 구민들에게 사랑받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철쭉제의 평가보고회는 실시하겠습니다. 하반기 중에 평가보고회가 계획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 봄에 철쭉제를 기획하면서 민·관합동으로 소규모 기획단을 구성해서 기획을 했고 그 기획에 따라서 행사를 준비하고 개최를 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시간과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가 지향한 축제로까지 끌어올리지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개최할 철쭉제는 시간을 좀 많이 갖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훌륭한 계획 이 나올 수 있도록 하반기부터 기획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악산철쭉제준비위원회 구성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어렵고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또 위원회를 통해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많이 얻기도 합니다마는 위원회라는 조직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일사분란하게 추진되어야 할 효율성 측면에서는 다소 저해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철쭉제행사의 중요한 문제는 한정된 예산이라는 벽이 있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금년에 관악산철쭉제에 소요된 예산은 약 총1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7개 동에 준비예산으로 교부한 5,130만원을 제외하면 실제로 철쭉제에 소요된 예산은 약 5,000만원에 불과합니다. 이 예산도 참여한 민간단체에 보조해 주고 주요출연자에 대한 출연료로 지출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축제준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지도부만 커져서 오히려 축제준비에 비효율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소견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에 평가보고회가 있습니다. 또 내년 철쭉제에 대비해서 기획단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런 자리를 통해서 철쭉제 발전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철쭉제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까지도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명환 의원님께서 관악문화관을 토요일과 공휴일에 특별한 행사가 없는 한 무료예식장으로 개방할 수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청장님께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답변을 하도록 양해해 주셨습니다. 이 기회에 의원 여러분께 관악문화관·도서관 현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문화관은 각종 공연 및 전시운영으로 총 5만556명의 인원이 이용을 했습니다. 하루 평균 340명이 이용한 꼴입니다. 도서관은 총 51만1,052명이 이용해서 1일 평균 3,410명이 이용했고 작년 말과 비교하면 1일 평균 1,400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물론 서울대 옆에 위치하고 있고 신림9동 고시촌을 옆에 두고 있는 그런 지역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타 구와는 비교도 안 될만큼 많은 인원이 이용하고 있고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우리 구는 문화관·도서관 시설에 이용인구가 많다는 데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질적수준 향상을 위해서 또 우리 구민들께서 즐겨 찾을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문화관의 예식장 개방건은 몇 가지 제약요건이 있습니다. 우리 문화관은 뮤지컬, 연극, 오페라 등의 각종 공연을 관람하도록 시설되어 있습니다. 예식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보완문제가 따르게 되겠습니다. 타 구 구민회관의 경우 예식장으로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건립할 때 예식장 사용까지 고려해서 설치한 곳이라는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우리 구의 문화관은 공연을 목적으로 우리 구민들의 문화욕구를 조금이라도 충족시키고자 하는 시설입니다. 공연을 하려면 1, 2개월 전부터 예약을 하고 준비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 하루도 시설을 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공연유치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연유치 활동과 유휴시간에 예식장으로 사용하는, 서로 상충되는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지 걱정은 됩니다. 이 문제는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우리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그때 여러 가지 장·단점을 놓고 의원 여러분과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재무국장 정건수입니다. 우리 구의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국 업무에 대해서는 신림11동 출신 조주원 의원님과 봉천2동 출신 신창규 의원님께서 심도있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럼 질문하신 의원님 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주원 의원님께서는 자동차세 상습체납자에 대하여 현재 시행중인 징수제도와 향후대책 등에 대하여 질문하시면서 2001년 이후 자동차세 체납률과 징수비율의 통계 그리고 고질적인 상습체납자의 명단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지방세의 구성은 서울시 세입이 되는 시세 13개세목과 자치구의 세입이 되는 구세 4개 세목 등 해도 17개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자동차세는 서울시 세입이 되는 시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 등록 자동차대수는 금년 5월 말 현재 11만8,165대이며 이중 장애인차량과 소방차 등 긴급차량을 제외한 과세대상은 10만5,528대입니다. 자동차세 과징실적을 보고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연간 140억1,000만원이 과세되어 이중78%가 납기 내에 징수되고 있고 나머지 22%는 납기 후에 체납고지서 발송과 채권압류, 번호판영치 등을 통해서 최대한 징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자동차세 총 체납액은 금년 5월 말 현재 32억9,800만원이며 이를 강력히 징수하기 위해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3회 이상 체납차량 5,101대에 대해서는 체납원인과 소유여부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사실상 폐차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고 있으며 매월 체납고지서와 납부촉구안내문을 발송해서 납부를 촉구하고 있고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의 소유여부를 분기1회 정기적으로 조사해서 재산 소유자는 즉시 압류 후 공매처분하고 있고 직장 재직자에 대하여는 급여를 압류하여 강제징수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각 동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에 있어서 우선주차 혜택을 배제하고 있고 작년도 8월 1일부터는 특별영치반을 편성하여 체납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연도폐쇄기를 기준으로 해서 2001년도에는 2000년도 대비 6억9,700만원을 더 징수해서 4.7%의 징수율을 제고한 바가 있고 2002년도는 89.1%의 징수율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로 인해서 2001년도와 2002년에는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지방세징수 및 정리분야에 우수구로 선정돼서 인센티브 예산 총 7억3,000만원을 배정받아 열악한 우리 구 재정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습체납자 명단에 대해서는 5,000여 대의 자동차 소유자명단을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제외하여 별도로 작성하여야 함으로 우선 체납회수별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3회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3회가 1,452대 4억3,100만원과 4회부터 9회까지가 3,094대에 16억3,700만원, 10회 이상이 55대에 5억4,900만원 등 총 5,101대에 26억17만원입니다. 앞으로도 저를 포함한 세무관련 공무원들은 정당하게 과세된 자동차세는 반드시 징수한다는 자세로 징수방안을 계속 연구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체납지방세 징수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신창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전자입찰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우리 구 관내 소재 영업점 및 사업자에게 소득증진을 위하여 특별히 홍보한 사실이나 교육을 실시한 결과가 있는지 여부와 만약 실적이 없다면 우리 구 관내 영업자 및 사업자분들이 쉽게 이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방법을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 구 관내 사업자와 타 지역 사업자를 비교해서 관악구 관내 사업자가 유리한 제도가 있는지, 없다면 관악구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자입찰제도는 서울시에서 2001년 7월 21일 시행한 전자입찰제 확대실시 계획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2001년 11월 1일부터 공사, 물품, 용역 등에 대해서 전면 실시하여 오고 있습니다. 전자공개수의계약 역시 2001년 10월 31일 서울특별시에서 시달된 계획에 의거 2002년 1월 1일부터 1억 미만 공사와 3,000만원 이하의 용역, 물품구매 등에 확대 시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먼저, 전자입찰제도 전반에 대한 홍보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지역신문과 관악구청신문에 4회 걸쳐서 게재하여 홍보를 실시한 바 있고 구청 청사에 현수막게시 1회등 모두 5회에 걸쳐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앞으로도 관내 사업자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제작, 발송해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구 관내 사업자가 타 지역 사업자에 비해서 유리한 제도가 있는지와 없다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계약의 원칙)을 보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법, 이 영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입찰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금지)를 보면 "영이 규칙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영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참가 자격 외의 요건을 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을 보면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가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관련 법령 등에서 별도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하지 못 하도록 규정되고 있으므로 우리 구 관내 영업점이나 사업자를 특별히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별도의 조례를 제정한다거나 타 지역 사업자에 비해 유리한 제도를 운영할 수가 없는 상황임을 의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의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재석의원 14명)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정경찬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신창규 의원과 성양모 의원 두 분께서 질문하셨습니다. 평소 생활복지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건설적인 제안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두 분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창규 의원님께서는 관악구 관내 벤처기업이 몇 군데나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98년 민선지방자치 2기 김희철 구청장님께서 취임하신 후 제반 경제여건이 취약한 관악구를 자족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관내 서울대학교의 고급 두뇌집단을 활용, 최첨단 하이테크 산업인 벤처산업을 21세기 관악구의 신산업으로 집중 지원·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시어 강한 의지를 가지시고 벤처타운추진팀을 구성, 추진한 결과 민선2기 구청장님 취임 당시 33개소였던 벤처기업은 지난 2002년 말에 338개소로 비약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하여 다소 감소하여 금년 6월 말 현재 310개소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관악구에서 사업자금을 지원받은 벤처기업의 수와 자금을 지원받아 성공한 벤처기업의 수와 명단 및 그동안 벤처기업에 대한 융자지원금 총액과 회수금액, 회수비율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벤처업무가 시작된 '98년 7월 이후 금년 6월 말까지 총 13개 벤처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하였으며 동 기금을 지원받은 벤처기업은 현재 모두 유망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98년 7월 이후 금년 6월 말까지 관내 벤처기업에 대한 융자지원금 총액은 12억2,600만원이고 이중 회수금액은 7억9,200만원으로 회수율은 64.6% 정도입니다. 아직까지 회수되지 않은 부분은 상환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벤처기업이 당초 취지대로 내실있고 유망한 벤처기업으로 성장하여 고용창출과 세수증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벤처기업의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성양모 의원께서 여성의 사회참여증대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휴일 및 24시간 보육, 야간보육 등과 같은 특수보육수요가 증대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수보육을 충족시킬 시설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구에서는 영아전담보육시설은 2개소, 24시간보육시설은 구립어린이집 3개소, 민간어린이집 2개소, 그리고 휴일보육시설은 구립어린이집 1개소, 민간어린이집 2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고 장애아 전담시설은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아전담 보육시설은 2개소 뿐이지만 나머지 구립과 민간어린이집에서 일정비율의 영아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어 영아보육 문제는 부족함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및 휴일 보육문제는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일부 주민들께서 거리상으로 이용하는데 조금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만 현재 운영중인 시설로도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고 판단되며 앞으로 이러한 특수보육수요의 변화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그 변화에 따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보육아동을 두고 있는 주민들이 보다 저럼한 비용으로 보육할 수 있도록 구립 보육시설을 확대할 방안이 있는지, 구립보육시설 확충이 어렵다면 민간보육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아동을 보육하는 주민의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보육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보다 편리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안심하고 보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구립보육시설 확충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으로 우리 구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구립보육시설 확충 문제는 우리 구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보육시설에 대한 주민의 선호도가 높은 이유는 운영하는 보육프로그램 등 다른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보육비가 민간보육시설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이며 또 보육아동을 두고 있는 주민들께서 구립보육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구립과 민간보육시설의 보육비 격차문제를 해소하고 민간보육시설의 보육서비스 질적수준 향상을 위해 국비와 시비 지원을 받아 민간 보육시설에 영아· 장애아반 운영비와 인건비, 교사 처우개선비, 교재교구비 등을 지원하여 민간보육시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앞으로 민간보육시설 평가인증제를 도입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국·공립 보육시설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해서 보육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 보육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부의 보육정책 방향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반영해서 우리 구민들께서 보육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장환의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현식입니다. 저에게는 조주원 의원님과 이두호 의원님 등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으며 한창교 의원님께서는 구청장님께 질문하셨으나 의원님의 양해가 있어 제가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주원 의원님께서는 건축물 옥상녹화조성과 관련해서 옥상녹화조성 건물현황과 현재 우리 구에서 실시중인 유인제도에 대한 설명과 향후 추진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옥상녹화조성 건물현황을 말씀드리면 35개 건물에 591평이 있으나 이는 건축허가시 건축법에 의한 의무조경 면적이거나 일부 옥상녹화를 시행하도록 장려한 것입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 지원·시행하는 건축물 옥상녹화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지원대상은 공동주택 저층부 등 옥상녹화 파급효과가 높은 건물, 어린이집, 유치원 등 환경학습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한 건물 그리고 병원, 복지, 문화시설 등 일반시민의 활용도가 높고 공공성이 강한 건물과 일반 시민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고 활용도가 높은 상업, 업무용건물, 기타 옥상녹화 효과가 높고 공공성이 강한 건물 등이며, 지원범위는 녹화 가능면적을 50평 이상 200평 이하로 제한하고 2003년 10월까지 옥상녹화가 가능한 신축건물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액은 진단비, 방수비, 재료비, 시공비, 휴게공간 조성비 및 안전시설비 등이 지원됩니다. 다음으로 그동안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옥상녹화 신청을 접수토록 2002년 7월부터 서울특별시와 더불어 방송 및 관악구청 신문에 홍보하였으나 현재까지 옥상녹화 신청접수가 한 건도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지붕이 평슬래브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신축시 옥상녹화를 하도록 적극 권장해서 녹지공간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조주원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두호 의원께서는 3년 전부터 시행한 연도별 식재수에 투자한 예산은 얼마인지 외의 다섯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우리 구가 3년 전부터 식수한 수량과 예산을 말씀드리면 임야, 공원, 공지 등에 식재한 전체 식수 수량은 총 15만5,495주이며 소요된 예산은 7억4,600만원으로 이를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는 5만2,170주에 2억9,300만원, 2002년도에는 4만3,068주에 2억4,600만원, 2003년도에는 6만3,257주에 2억7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두번째로, 심은 묘목수에 대비 제대로 성장한 나무는 몇 %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수목을 식재한 후 서울시에서는 연 2회 각 구별로 2인 1조 검목반을 편성해서 교차검목을 통하여 수목활착율을 확인하고 있는데 우리 구의 경우 검목한 결과 3년 평균 활착율이 95.3%였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거름은 언제, 어떻게 주었는지와 최근 3년간 실적에 대한 답변입니다. 봄철 수목식재시 부엽토 등 시비작업을 하고 가을철 육림주간인 11월 1일부터 11월 30일 기간 동안 춘기에 식재수목에 대하여 자체 일용인부를 활용하여 산림용 고형복합비료와 생명정 등 시비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1년도에는 식목행사지 및 기념식수지 약 3.5㏊에 생명정 4톤, 유기질비료 1.4톤을, 2002년도에는 4.5㏊에 산림용 고형복비 200㎏, 부엽토 3.6톤을 기완료 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금년에 식수한 약 4.5㏊상의 수목에 산림용 복합비료를 11월 중에 시비작업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넷째로, 병충해를 예방하기 위한 약제를 주기적으로 살포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에 식재한 수목을 포함한 가로수, 녹지대, 공원, 주택가, 임야 등에 대하여 매년 5월부터 9월 말까지 병해충 구제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계절별로 발생하는 흰불나방 오리나무잎벌레, 진딧물, 응애 등에 대하여 예찰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방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섯번째, 마을 뒷산이나 시민의 숲 등 휴식공간이 불결하고 냄새가 나는 등 청소가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마을 뒷산이나 마을마당등 휴식공간을 유지하기 위하여 근린공원인부 5명, 가로수녹지대 관리 9명 등 총 14명을 활용하여 정비하고 있으나 주로 주거지와 접한 근린공원이나 녹지대 잡초제거, 전지작업, 초화류식재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며 등산로정비, 산쓰레기수거 등 인원대비 방대하고 산재한 업무로 인하여 완벽한 환경을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는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공공근로등 활용인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 여섯번째로, 체육공원 등에 체육시설들이 훼손되면 꼭 주민신고가 있어야만 정비가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여가선용과 체력단련을 위하여 동네뒷산, 하천둔치, 제방 등에 설치된 체육시설과 편의시설은 39개소에 1,248점이 설치되어 주민이 이용하고 있으나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다 보니 수시로 시설이 고장나는 등 이용에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시로 순찰하여 발견즉시 정비하고 있습니다만 시설들이 여러 곳에 산재하고 있는 관계로 미처 발견치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더욱 순찰을 강화해서 훼손된 체육시설을 보수·관리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이두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한창교 의원님께서는 2002년 7월 25일자 대한매일신문 26면에 보면 시민들이 즐겨찾는 관악산을 진정한 휴식처로 가꾸기 위하여 조각공원, 작은동물원, 생태학습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이 지역을 친환경적인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한 내용과 관련해서 그동안 추진사항 및 추진실적,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또 소요예산 및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기 바라며 관악산도 못을 만들어 사계절 물이 흐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산은 관악구민들 뿐만 아니라 서울시민들도 즐겨찾는 곳으로 생태계 회복과 다양한 볼거리제공 그리고 친환경적인 관악산을 만들기 위해 생태습지조성과 조각공원 등을 계획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먼저 그동안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맨발공원조성사업은 설계용역이 완료되어 2003년 7월인 이달 중 공사발주할 예정이며 토지보상과 병행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임간야외무대 조성은 현재 부지매입 중으로 사유지 2만4,840㎡중 6,765㎡를 시비 23억3,600만원을 투자하여 일부를 보상완료하였고, 1만967㎡는 현재 시비 15억5,200만원으로 보상중에 있으며 잔여지 7,108㎡는 보상과 조성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2003년 금년에 설계를 착수할 예정이며 2005년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생태습지조성은 서울시와 협의결과 용역비로 5,00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서울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4년까지는 시비 9억5,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관악산 생태습지조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각공원과 작은동물원 조성은 관악산기본계획 용역에 포함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코자 추진중에 있으며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필요한 소요예산과 확보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구는 재정여건상 구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시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맨발공원조성사업 15억4,600만원, 임간야외무대 53억9,400만원, 생태습지조성 10억원, 조각공원과 작은동물원 20억원으로 총 99억4,000만원의 시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관악산도 청계천 복원사업계획안과 같이 사계절 물이 흐르는 공원으로 만드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관악산기본계획용역 시 반영하여 자연친화적인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한창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도시관리국 업무에 관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정목입니다. 건설교통 분야에 대해 김금희 의원님, 조명환 의원님, 한창교 의원님께서 구청장님께 당초 질문하셨습니다만 세 분 의원님의 사전 양해로 건설교통국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금희 의원님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공영주차장 부지의 협의매수가 안 될 경우 해결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대로 민선2기에 이어 민선3기 구정방향에서 정한 중점시책 중 원활한 교통대책 및 주차문제 해소를 그 첫번째 과제로 정하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심각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집주차장갖기와 학교운동장 개방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구획설치,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등 내실있게 추진한 결과 '98년도에는 주차장 확보율이 5만6,059면 62.2%에서 금년도 5월 말 현재 9만3,204면으로 3만7,145면을 추가 확보해서 차량 대비 주차장확보율은 22.7%가 증가한 84.9%로써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상위구에 속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의 공영주차장은 지난 6월 말 현재 15개 동에 20개소가 총사업비 365억원을 투자해서 건설 완료하였고, 신림본동 서원어린이공원 내 지하주차장을 54억원 들여서 128면을 건설하고자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마는 봉천11동의 경우 179-2 외 12필지를 공영주차장 건설부지로 선정하고 2회에 걸쳐 매수협의를 하였으나 3필지 토지주만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수에 동의하였고 나머지 10필지는 매수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던 중 지난 4월 24일 179-2 외 4필지가 건축허가 됨으로 해서 사실상 부지매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나머지 소유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면담 설득해서 매수협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부지매입은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보호를 위해서 매수협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원활한 매수협의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소유자와 충분히 협의를 하고 설득해서 구청장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1동1공영 대형주차장 건설이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조명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악로 교통개선과 관련하여 중앙분리대 철거와 관악프라자 앞에서 U턴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과 104-1번인 우신버스가 관악로 은천길 삼거리에서 U턴하는 문제와 은천로, 양녕로를 거쳐 남부순환로로 가는 방법 등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교통개선 대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중앙분리대철거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해당지점의 중앙분리대 겸 보행섬은 지난 2000년 하반기 서울시에서 추진됐던 관악로 교통개선 사업 시 노약자보호 차원에서 설치가 됐습니다. 그러나 분리대 설치 후 남측 접근로 직진 차로가 좌회전 차로로 변경됨으로써 관악로 차량소통 능력이 감소되고 보행섬 설치효과가 떨어져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개선할 필요성이 인정이 돼서 우리 구에서 이미 건의해서 반영된 사항으로써 예산이 배정되는 대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악프라자 앞 횡단보도에서 소형차량을 위한 별도의 U턴 운영건으로서 교통정체를 줄일 수 있는 바람직한 대안으로 판단이 돼서 교통관제시설 설치운영기관인 관악경찰서와 협의해서 사고예방과 원활한 차량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4-1번 노선 변경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노선은 3번을 기점으로 해서 서울대학교를 종점으로 운행되고 있는 노선으로 운행거리는 46km이고 총 33대가 6, 7분 간격으로 배차되고 있으며 소요시간은 약 150분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지적하여 주신대로 은천로 삼거리 U턴 지점에서 대형버스가 한 번에 회전하지 못하고 서너 차례 중앙선을 넘어 회전하는 관계로 사고위험이 많아서 우리 구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었습니다마는 우신버스에서 지난 4월 노선을 축소해서 산본에서 서울대입구역을 운행하고자 여객자동차사업 계획변경인가를 서울시에 신청하였으나 부결됐습니다. 그렇지만 금번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대로 현실적으로 원당초등학교 앞에서 P턴이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이 돼서 이를 다시 한 번 서울시에 건의해서 각종 교통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한창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천8동 1529-37호 앞 도로포장 가능 시기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도로포장 공사는 연초에 각 동사무소에서 정비물량을 제출받고 도로순찰 시 적출사항과 지역주민 민원 등을 종합해서 타당성을 검토한 후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봉천8동 1529-37번지 일대는 현재 남부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관 개량공사가 진행중인관계로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상수도공사가 완료되면 구청장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도로 전폭에 대해서 아스팔트 덧씌우기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원 인사이동에 따른 인수인계 등에 대한 지적사항은 2003년 4월 1일자로 3년 이상 장기근속 기술직 공무원이 과반수 이상 인사이동됨에 따라 발생한 사안으로써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직원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보건소장 최연남입니다. 조주원 의원님과 김금희 의원님께서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께 질문하신 보건소 소관 사항을 의원님의 사전 양해가 있어 제가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주원 의원님께서 금연건물에 관한 건으로 우리 구내 구청 및 동사무소 등 관공서와 공공기관 건물을 완전금연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 4월 1일 개정공포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국민들의 건강과 장수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고 국민사망원인 1위인 암등 각종 질환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금연구역 확대와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하는 금연시설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우리 보건소에서는 2003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 동안 과태료부과징수를 위해 규칙개정을 하였고 구청신문, 유선방송, 홈페이지 등에 개정된 금연제도를 게재하였으며 해당 공중이용시설에는 금연스티커 및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PC방협회, 요식업협회 등 각종 단체에 법시행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으며, 2003년 7월 1일부터 지도·점검반을 편성하여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본 질문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 지정하여야 하는 공중이용시설의 범주 확대로 우리 구청을 비롯한 8개 동사무소, 전화국, 우체국, 소방서, 등기소, 경찰서가 공중이용시설 제13호인 정부청사관리규정 제2조에 의한 청사중 연면적이 1,000㎡ 이상인 청사에 해당되어 청사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이미 지정하였고, 건물외부 옥외베란다 옥상 등에 흡연구역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중입니다. 또한 27개 동사무소중 공중이용 제13호에 해당되지 않는 나머지 19개 동사무소도 청사 전체를 금연건물을 지정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을 하였을 경우 조치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에 의거 지하철역 구내, 대중교통수단, 의료시설, 위험물저장판매시설, 승강기에서는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고 역대합실, 터미널, 체육관 등 기타 금연구역에서는 범칙금 2만원을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금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료접근성 강화와 공공보건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도시형보건지소에 대한 적극적인 사업검토 요청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에서는 저소득계층 및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효과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2002년도부터 도시형보건지소 설치를 위한 의견조회를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7개 광역자치단체 산하기관에서 실시한 바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인구 5만 명당 1개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계획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계획은 각 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인력·재정·지역적 여건은 물론 지방공무원의 증가 및 국고지원에 따른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의 반대가 예상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1세기 도시형보건지소는 과거 거리상의 제약으로 농어촌에 설치되었던 보건지소의 소극적인 1차 진료의 기능을 벗어나 방문보건사업의 활성화와 주민건강증진의 욕구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적극적인 공공보건사업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제대로된 기능을 분담하게 될 보건지소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는 국·시비의 지원을 받아 건물시설 등의 하드웨어를 구축한다 하더라도 지속운영에 소요되는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기사, 영양사, 행정요원 등 필수적 인력의 충원 없이는 정상적인 사업시행은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우리 구의 공무원 정원이 이미 행정자치부로부터 확정 통보된 바 있으며, 보건지소설치·운영에 따른 인력의 정원조정이 극히 곤란한 실정에 있어 현 단계에서는 보건지소 설치를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건지소 설치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 보건소에서는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방문보건사업을 더욱 내실화하고 보건소 장애인셔틀버스를 연장운행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신림7동 소재 신림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부설의원을 1999년 6월 1일부터 운영하여 1차진료, 물리치료, 한방진료 및 기본예방접종을 실시함으로써 어려운 신림동 난곡지역의 저소득계층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예방접종사업과 같은 기존 보건소의 역할 중 일부를 민간 병·의원으로 위탁운영할 예정에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어 보건지소의 설치여부는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 시울시 간 소요인력에 대한 정원조정의 추이와 향후 전개될 보건소 업무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적극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아홉 분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 중 미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서 내일 회의시작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은 내일 제4차 본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 시작 전에 조명환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마는 중간 정회시간을 통해서 의원님들과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어서 발언을 취소하시는 걸로 메모가 들어왔습니다마는 다시 신상발언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의견조율 안 되셨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재석의원 20명)
11시57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11일 내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3명)
11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