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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종희 의원 발언

158회 제2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2018-09-06

이종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희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정

염지정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마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제158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오늘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관의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그리고 관국소별 질의응답을 하는 순으로 질의하여야 하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기획관의 제안설명,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5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하여 관국소별 직제 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상출장소는 의회사무국 다음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오늘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본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보다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서별 페이지조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웅상출장소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행(기획행정위원회)에서 혹시 질문 못하신 것 질문하시고, 또 다른 위원회에서 도건(도시건설위원회)에서 특히 많이 질의하셔가지고 그래 서로가 알려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경제환경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복지문화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건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세입 89페이지와 세출 90에서 9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회

주원회기획관

위원장님, 발언할 기회를 주시면.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발언은 안 들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이 질의를 안 하는데 기획관이 발언을 요청하는 것은.

이종희위원장

예산과 관련된?
원회

주원회기획관

예산의 총괄 책임관으로서 의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종희위원장

삭감의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해서 일단 들어보도록 합시다.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죠?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 와서 충분한 심사를 했고, 저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의원이 위원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위원장님이 알아서 하시는데 향후 이럴 때에는 전부 다 이야기를 다 들을 것입니까? 신중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희위원장

기획관님, 이번에 하신 질문은 예산과 관련된 것입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관련되어 있는데 의원님들 약간 착오가 있는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종희위원장

착오가 있다 하시더라도 의원님께서 저런 말씀 나오셨으니까 다음 본예산 때 이야기할 수 있는 일이니까 이번에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원회

주원회기획관

차후에 예산 심의할 때도 이런 부분 다 고려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차후에 그런 게 있었으면 어저께 충분히 우리가 심의 끝나고 나서도 와가지고, 기획관이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개개인적으로. 그런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아침부터 기분이 나쁘네요. 이상입니다.

이종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차후에 듣도록.
선호

최선호위원

위원장님, 저는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어떻게 보면 의원들의 잘못을 아니면 실수를 지적하시는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공개적인 회의에서는, 실질적으로 의원들의 명예나, 저희들이 분명히 부족한 면도 있겠지만 비공식적으로 전달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어떤 일의 성격에 대해서 중요성이나 이런 것을 논하고자 이야기하겠습니까? 명색이 3선 의원인데. 그게 아니고 의회에는 의회 의원으로서 품위유지도 있고, 분명히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심의나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할 때 전달이 잘못되었다 하면 그것은 분명히 개개인을 찾아가서 그 위원회에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의 중요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비공개로 할 수도 있고, 특별위원회에 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의회에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희위원장

그러면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넘어가시고 개별 의원한테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원회

주원회기획관

일단 알겠습니다.

이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별책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은 예산서 99페이지입니다. 이용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요새 감사관 업무가 많습니까?
순성

정순성감사관

네, 좀 많은 편입니다.

이용식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업무시책 추진해가지고 예산서 99페이지인데 감사활동 강화 운영지원과 조사활동 강화 운영지원 이래가지고 시책추진해가지고 200, 300왔는데 지금 예산 쓰고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순성

정순성감사관

제가 8월 1일자 발령을 받았는데 그때 보니까 90만 원 정도.

이용식위원

전체 얼마입니까?
순성

정순성감사관

전체 2개 합해가 360만 원.

이용식위원

전자에 다 써버렸네요.
순성

정순성감사관

물론 공무원들 보면 예산을 무분별하게 집행은 하지 않지만, 필요에 의해서 최소경비로 썼는데도 그만큼 집행된 것으로.

이용식위원

그러면 9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아직도 4개월 남았는데 90만 원가지고 업무 원활하게 집행할 수 있습니까?
순성

정순성감사관

부족해서 시장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시책이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시군마다 한도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여러 가지 일도 많고 인원도 증원되고 해서.

이용식위원

감사관이 볼 때는 전체 업무추진비 중에 과다하다고 생각합니까? 2회 추경 요구한 데에 대해서?
순성

정순성감사관

부서에서는 과다하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런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삭감이 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감사관께서 당위성을 설명을 잘못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많은 것입니까?
순성

정순성감사관

삭감된지 안 된지는 집행부에서 알 수 없지만 상임위원회에서 그 건에 대해서 몇 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기에 걱정은 되었습니다. 어제 계수조정 하기 전에 의원님 만나 뵙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삭감액조서가 되었다는 것은.

이용식위원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순성

정순성감사관

물론 그렇지요. 앞으로 일도 많습니다만 종합감사도 받고 수시감사도, 종합감사도 받기도 하고 저희들이 읍면에 가서 하기도 하고 부서에 가서 하기도 하는데 예년에는 감사하면 감사받는 부서에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대접 비슷하게 밥도 사고 이런 관례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풍토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감사받는 부서에 직원들 노고도 격려도 해야 되고 마칠 때 되면 고생했다고 밥도 한 그릇 사주는 것으로 풍토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경비가 많이 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용식위원

예산을 요구했을 때는 거기에 당위성을 명분을 충분히 가지고 소신껏 설명하고 해야 되는데 설명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순성

정순성감사관

설명을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부서에 때로는 보면, 저도 예산계장 3년 정도 했는데 편성하다 보면 우리 시 전체적으로 3억 6,200만 원 양산시 전체 했습니다. 부서가 많고 배분하다 보면 어려운 사항도 많은 것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요즘은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일이 많고 업무추진이 많은 데는 조금 더 하고, 물론 그렇게 편성은 하고 있습니다만 일 많고 하는 데는 증액하고 다른 데도 조금 더 까고, 이것은 신규사업도 아니고, 까고 예산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식위원

일단 요구를 했을 경우에는 가능하면 관철시키려고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야 합니다.
순성

정순성감사관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종희위원장

최선호 위원님.
선호

최선호위원

최선호 위원입니다. 현재 추가를 200만 원, 300만 원 올리신 것 있지 않습니까? 현재 집행잔액이 총 얼마 있습니까?
순성

정순성감사관

아까 말씀드린 90만 원이 있습니다. 100만 원은 안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통상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90만 원가지고 5개월 살아집니까?
순성

정순성감사관

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이 정도는 있어야 올해는 마감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순성

정순성감사관

네, 저희 판단은 그렇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종희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감사관님, 당초예산보다 편성이 이만큼 많이 되어 있습니까? 추경에 하는데 당초예산보다, 본예산보다 많이 편성하는 게 선례가 있었습니까?
순성

정순성감사관

본예산보다는…….
일배

박일배위원

180에 300만 원씩인데. 이런 선례가 한번 있었어요? 이야기해보세요. 없었죠.
순성

정순성감사관

제가 알기로는…….
일배

박일배위원

당초예산보다 추경에 배 정도 더 업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다시 물어볼게요. 신문에도 나고 했던데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때문에, 편성되면 사실 각 부서에서 씁니까? 이번에 감사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순성

정순성감사관

감사보다는 사실확인을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 줘봐야 부서에서 쓰도 못하는 돈이에요, 감사실에서는 직접 쓸 겁니까?
순성

정순성감사관

말씀하시는 것은 행정과에 총괄로 편성된 그게 이번에 폐쇄된 것이고, 이것은 저희 과에서 100% 쓰는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물론 이제 들어왔으니까, 당초예산보다 이렇게끔 많은 것은 의회에서 의원들이 다들 좋은 입장가지고 해서 가는 것이지 향후에 이런 쪽으로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당초예산에 정확하게 해가지고 세우도록 그렇게 하세요.
순성

정순성감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종희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효진

김효진위원

추가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최근 5년간 감사관 업무추진비 이야기 하세요.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조사업무추진비 이야기해 보세요. 360만 원 넘은 적 있어요?
순성

정순성감사관

비슷할 것 같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매년 이것은 각 과별로 360만 원에서 430만 원까지 인원에 따라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줍니다. 맞죠?
순성

정순성감사관

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 갑자기, 360만 원에 맞춰서 살았습니다. 360만 원 나누기 12하면 한 달에 얼마 써요? 작지도 않습니다. 앞으로 100만 원 남은 것은 작은 게 아니에요, 넉달인데.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왜 갑자기 당초예산이 2개 합쳐가 360만 원인데, 어떻게 해서 4개월 쓰겠다고 해서 500만 원을 올립니까? 감사업무, 조사업무를 그렇게 강하게 합니까? 시책업무 다 어디에 씁니까? 돈 어디에 씁니까? 시책업무추진비 받아서 돈 어디에 써요? 집행?
순성

정순성감사관

감사나 조사하는 업무 제경비로 씁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제경비 어디에 씁니까? 식대입니까?
순성

정순성감사관

주로 식대로 많이 씁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식대로 쓰는데 본예산 360만 원보다 500만 원이나 더 증액해가 거의 180%나 증액해서 쓴다는 말입니까? 4개월 동안에?
순성

정순성감사관

수치상 보면 당초예산보다.
효진

김효진위원

당초예산이 아니고 그러면 다른 실과에서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다른 실과도 똑같이 860만 원씩 줘야 돼요. 보통 360만 원 주는 것을 500만 원 더 증액해가지고 일률적으로 주는 것 같으면 본위원도 동의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닌데 왜 이 과만 이번에 마지막 추경에, 결산추경인데 이 과만 500만 원 올라온 게 이해가 갑니까? 행정과에 3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것은 본위원이 충분히 심사한 결과, 그것은 행정과에 비서실장이 직제개편으로 과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300만 원은 줘야 돼요, 당연히, 원래 과에 주는 거니까. 그런데 비서실장이 직급이 5급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300만 원 준 거예요. 그런데 감사실에는 과도 하나 늘어나지도 않고 과장이 쓰는 시책추진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500만 원이 올라 오노? 당초가 360만 원인데?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이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먼저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 103페이지, 세출 104페이지에서 10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 세입 109페이지, 세출 110페이지입니다. 한번 보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배

박일배위원

예산서와 상관없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유재산 있죠? 매각하고 하는 것 회계과 거기서 하죠?
정순

최정순세무과장

지금 세무과.
일배

박일배위원

죄송합니다. 회계과인줄 알았습니다.

이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세무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는 세입 111페이지에서 114페이지, 세출 11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효진

김효진위원

도건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어저께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못해서 잠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이종희위원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111페이지 보시면, 가져왔습니까? 혹시 가져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사용료 수입 부분에 111페이지에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사용료 해가지고 기정액이 1,8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번에 삭감 처리되는 것으로 되었어요. 물론 농정과 예산이어서 구체적인 것은 농정과에 질의해야 되는데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농정과가 우리 위원회가 아니라서 오늘 질의합니다. 어떻게 된 사유입니까?
정곤

오정곤징수과장

이것은 하북에 있는 통도아트센터 옆에 건물이 하나 있고, 물금 황산공원 안에 판매장이 있는데 통도아트센터 거기는 매출 부진으로 인해서 해당부서에서 임시 무상사용을 받아서 하고 있고, 향후 의회 승인을 받아서 무상으로 처리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황산공원 안에 있는 것은 물금농협에서 사용하다가 부진으로 폐업해가지고 사용 안 하는 것으로 해당부서에서 감액 요청한 사항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황산체육공원 안에 있는 농특산물전시장을 지었지 않습니까? 1억 주고? 처음에 물금농협에서 임대해서 점용료 내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임대를 안 했단 말입니까? 왜냐하면 임대비용이 1년에 1,800만 원이었거든요. 아예 임대를 안 했다는 것입니까? 임대를 했는데 자기들이 운영을 안 했는데 임대료를 안 냈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농정과에 알아봐야 되겠습니까?
정곤

오정곤징수과장

네, 세부적인 것은.
효진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농정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징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회계과는 예산서 116에서 117입니다. 회계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진

김효진위원

회계과 공유재산에 대해서 질의해야 되겠습니다. 앞에 공유재산관리계획 하나 올라왔죠? 뒤에 추가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담당공무원 속기록도 다 나와 있습니다. 확인하세요. 담당공무원이 바르게 이야기 안 했어요, 우리 설명하는데 있어가지고.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어떤 말씀이십니까?
효진

김효진위원

속기록 확인하시고, 내용은 그것입니다. 펙트는 도시계획결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거든요. 답변을 어떻게 했냐면 “그것 땅주인과 이야기되었다.”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저류조 그것 말씀이십니까?
효진

김효진위원

네, 이번에 올라온 것은 그것 한 건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감정가대로 해가지고 하기로 했느냐 “감정가대로 이야기했다.”고 제가 칭찬을 억수로 했어요, 일 잘하는 공무원이라고. 그래서 자료를 요구해가 받아왔습니다. 없습니다. “시기와 금액이 맞으면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의회를 도대체 뭐로 아십니까?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이 그 말 한마디에 칭찬도 하고 해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줬어요, 내가 부결하고 싶은 마음이야, 불승인하고 싶은 마음이야. 함부로 의회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됩니까? 국장님, 답변하세요.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회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세입 118페이지, 세출은 119에서 12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계과 세출 122페이지에서 12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보통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는 예산서 247페이지, 세출은 248에서 256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49페이지 보면 남부시장 청년상인 사업지원해가지고 예산이 1,4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남부시장 청년상인 지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흥청망청 15개 점포가 있습니다. 거기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아직까지도 정착이 되지 않아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물품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이종희위원장

지금까지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아직까지 정착이 안 돼서 좀 더 활성화를 위해서.

이종희위원장

다른 지역에 하고 있는 곳에 벤치마킹 가보셨습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저는 직접 가보지 않았는데 지난번에 하면서 진주시장에도 갔다 오고, 그런 벤치마킹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장

거리를 어떻게 표시를 하면 눈에 띄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입구에도 어느 정도 홍보물이 배치되어 있고 한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8월 말에 안에 보면 소극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행사도 개최하고 영화도 하고 아이들을 위한 연극도 하고, 부모와 같이 와서 즐길 수 있는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장

매일 문을 여는 것은 아니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매일 엽니다.

이종희위원장

언양에도 가보면 청년들이, 활성화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확인해보시고 청년들이 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종희위원장

다른 위원?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이와 관련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남부시장 청년상인 임차료 지원. 원래 임차료 지원을 하기로 되어 있었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박재우위원

몇 년간입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1년간입니다.

박재우위원

1년이 작년에 끝이 났습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내년 10월달까지입니다.

박재우위원

내년 10월까지 15개팀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었고, 기존 예산이 잡혀져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여기에 추가로 4,500만 원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추가되는 이유가?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신규입니다. 9월달부터 임차료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박재우위원

모집할 때 인테리어 비용하고 임차료하고 지원하기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때는 작년에 끝이 났고, 올해 임차료를 다시 지원하는 것입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올해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사업시작이 7, 8월달부터 오픈을 했거든요.

박재우위원

예산이 안 잡혀 있었네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안 잡혀 있었습니다. 올해 임차료를 올린 것입니다.

박재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효진

김효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홍보물품 구입으로 되어 있잖아요. 장바구니 7,000원 짜리 750개, 물병 3,000원 짜리 750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것들을 상인들한테 줘가지고 거기에 방문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주겠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홍보기간 일정기간도 없이.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소요되는 대로, 소멸되는 데까지 해가지고 다 주겠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750개, 750개.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1,000만 원에.
효진

김효진위원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내년도에도 계획이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내년도에도 계획을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장바구니하고 물병 아이디어는 집행부에서 사가 준다는 것이에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지원이 아니고 구입해서 지급하겠다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효과가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조금이나마 홍보를 하려면 1회성이 아니고, 장바구니 들고 다니니까, 물병 들고 다니니까 홍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효진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희위원장

위원장이 추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만약 장바구니 같은 경우도 매입을 남부시장 안에서 해주는 게 맞지 않나요? 남부시장에 거기 있는 그분들하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런 제품이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이종희위원장

그래야 다른 데에서 구입하는 것보다는 같은 값이면 남부시장 안에 있는 것을 구입해주셔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덧붙이겠습니다. 750개씩인데 어떤 사람은 단가가 7,000원짜리 주고, 어떤 사람은 3,000원 짜리 준다, 규정은 어떻게 주는 것입니까? 그런 데에 행정적인 오판을 할 수 있다니까 차라리 똑같은 단가로 해가지고 똑같이 해가지고 다 주는 것 같으면 한 개 만들어서 주는 게 맞지, 이런 식으로 단가가 배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것을 어디서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자체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일단 장바구니를 먼저 소진시키고 소진 다 되면 물병을 주고.
효진

김효진위원

선거법 관련 질의는 해봤습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선거법까지는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의회에서 의결만 받으면 면죄부가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너무 금액이 과하다. 1인당 7,000원 같으면 작은 것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 할 때는 어느 정도 선거법에도 3,000원 이하, 간식비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것도 생각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은 통과된다면 운영방법을 바꿀 의향은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법에 저촉이 된다면, 물품이 확정이 아니니까 이런 류의 홍보물품이니까 충분히 수정 가능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기회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가가 절반으로 줄어드니까 그래서 이런 것 드리는 것은 보통 3,000원 내에서 줘야지 7,000원은 과한 것 같습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견적을 빼보니까 어느 정도 이 가격선이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잡았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 형평성에 위배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희위원장

정석자 위원님.

정석자위원

이 부분으로 계속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청년상인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거쳤습니까? 일방적으로 홍보물품을 정하셨다고 답변하시는데 현재 청년상인들의 창업지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가장 좋지 않습니까? 핸드메이드 제품이라든지 청년상인들에게 어울리는 그런 로고라든지 모든 게 거기에 구비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아이디어를 이렇게 접목시켜가지고 홍보물품을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홍보물품에 대한 로고라든지 다.

정석자위원

그러니까 물품 자체를 현재 장바구니라든지 물병 이런 것은 차고 넘칩니다, 가정마다. 그것을 들고 다닌다고 해서 과연 어느 누구 눈에 띄겠습니까? 물품과 관련해서는 예산의 어떤 부분이 아니라 물품과 관련해서는 청년 상인들과 충분히 논의해서 아이디어를 모아서 그렇게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부기상 이렇게 되어 있지만 물품은 충분히 수정이 가능하니까.

정석자위원

시행할 때 시행하는 방법을 산출근거를 아예 장바구니, 물병 이렇게 못을 박아놨잖아요. 이것은 청년상인들과 논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할 게 아니라.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희위원장

방금 정석자 위원님과 김효진 위원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가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종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예산서 250페이지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중에 행사운영비 “청소년 사회적 경제 교육”이 전액 삭감이 되고, 사회적기업 창업아카데미로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기존에 아마 청소년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때문에 사업을 준비했던 것 같은데 왜 사업을 바꾸게 되었는지?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공모사업 내용이 청소년보다 창업준비자를 위해서로 변경내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도에서부터. 그래서 바꾼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바꾼 것은 아닙니다.

박재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는 세입 257페이지, 세출 258에서 26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258페이지 보면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관리에서 2,16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위에를 잠깐 보니까 전기자동차 구매지원비는 6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관리에서 2,16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이것은 당초에 시가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구입하게 되면 당초에 관리주체가, 충전소 설치하는 업체가 일정기간 관리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기존 얹은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61페이지, 야생동식물 보호 및 포획틀, 이번에 올라와 있습니다. 하북면에 이장단에서 건의를 하셔가지고 올라왔는데 결국 3대거든요, 한번 보셨습니까? 포획틀 모양을.

「예」하는 위원 있음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종희위원장

안 보고 어떻게?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볼 시간이 없었던 것 같은데 아마 보증제품이라서 부분적으로 사용해보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우수제품이 선정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이종희위원장

나중에 보시고 이게 한번 들어가면 한참에 8마리, 9마리 들어갈 수 있는 포획틀이더라고요. 이번에 사용을 해보시고 올 겨울에, 2개월 정도 남아 있으니까 본예산에, 만약 효과가 있다 그러면 또 한 번 더 본예산에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눠줄 때 각 마을에 주다 보면 서로 가져가려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조정을 잘하셔가지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70페이지입니다. 박재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박재우위원

예산서 270페이지고요. 양산 맛집 향토음식 경연대회 개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맛집 조례가 아직 통과가 안 되어 있고, 이번 회기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 통과 전에 이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이 행사는 맛집 조례에 의한 지원이라든지 그런 예산이 아니고 작년부터 해왔던 국화축제 때 맛집이 맛집 조례안 맛집이 아닌 ‘향토음식’ 해서 글자 그대로 그날 나온 음식전문점 중에서 현장에서 체크하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2회째 개최를 하고, 작년에는 맛집 향토음식 경연대회만 했는데 올해는 제과점이 같이 동참을 해서 제과페스티벌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부족한 600만 원을 추가로 예산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박재우위원

이후에 맛집 조례가 통과되면 여기에 필요한 항목들이나 가산점이, 이러한 행사에서 수상했던 실적이 평가되는 것입니까?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맛집으로 이번에 나오는 업소들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 조례에 의해서 내년에 선정되는 데에 미리 준비하는 그런 업소들이 참가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희위원장

위생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위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세입 271페이지, 세출 272페이지에서 27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효진

김효진위원

273페이지, 바이오가스화시설 관리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기술진단 용역으로 예산이 부기가 되어 있다가 이번에 사무관리비로 해가지고 시에서 직접 기술진단, 옮겨놨는데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성격이 처음에는 용역을 줘야 되는지 알고 용역비에 얹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읍면동별로 다시 하니까 업무대행수수료 성격입니다. 그래서 수용비로 전환시킨 것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당초에 예산 올릴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들이 정확하게.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특별회계를 안 하고 계속 넘어가시는데 환경과도 특별회계가 있고, 나중에 한꺼번에 같이 할 것입니까? 특별회계는 별도로? 자원순환과도 폐기물처리특별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석근

황석근의회운영위원회주무관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종희위원장

산림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예산서 281페이지 맨 밑에 보면 솔껍질깎지벌레 예방 방제로 해가지고 1억 5,000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당초에는 재선충이라고 시민들이 알았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솔껍질깎지벌레가 오봉산하고 동면 석·금산, 원동 화제지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재선충하고 다른 사항입니다. 4, 5월달에 소나무가 빨갛게 말라 죽어가는 그런 현상에 대한 병명인데 거기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제거하고 예방나무주사하는 것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발생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발생하는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상기후나 지구 온난화 현상에 의한 점이 많지 않겠나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이상기후하고 포함해서 소나무 주위에 칡이라든지 주위에 토양질이라든지 잣나무 때문에, 양산 관내에 통도사부터 해서 좋은 소나무들이 많습니다. 우량소나무 숲 가꾸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우량소나무가 하북 통도사 주변에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오봉산도 있고, 동면이라든지 우리 지역에 있는 우량소나무림 가꾸기 예산을 내년도에 일부 신청할 계획이고, 금년에도 2억 5,000 정도 사업 시행을 했습니다. 꾸준히 이런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사업 시행한 지역은 어느 곳을?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내년에는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하북 지산리하고 오봉산 정상부에 소나무 그 지역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산림에 관심이 많고, 양산이 금수강산 아닙니까? 산과 강과 평야가 있어서, 양산시 산림을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백년의 미래를 보고 산림을 중장기 계획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지금 양산 관내에 산림을 보면 산단 조성이라든지 주택개발이라든지 현 정부 체제로 에너지정책을 하자면 산림에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훼손이 앞으로 심화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런 중장기 계획을 따로 가지고 계신지, 산림에 대해서.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개발이냐 보존이냐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느 게 맞다고 결론이 난 게 없습니다. 최대한 산림이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희위원장

산림과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산림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84페이지에서 28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세입 127페이지, 세출 128페이지에서 134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35페이지, 136페이지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

주민생활지원과도 보니까 예산삭감액이 많은데 삭감이유가 뭐죠? 저소득층 보호지원하고. 129페이지입니다.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내시공문.

임정섭위원

다 내시공문 변경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역자활센터 운영도 역시나 마찬가지고?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희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는 137페이지에서 138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

138페이지에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이 있는데 올해부터 시행하는 겁니까? 하게 되면 범위가 어디까지 하는 것입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전체 경로당 다 나가는 것입니다.

임정섭위원

우리가 알고 있는 공기청정기하고 이 청정기하고는 똑같은 거예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아직 사양은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임정섭위원

필터링을 통해서 공기 유입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순환식입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환기시스템이 같이 되는 것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필터링을 통해서 실내공기 정화를.

임정섭위원

1개소에 얼마인데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정부 단가는 1개당 230만 원으로 책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보통 이렇게 남자경로당, 여자경로당 2개로 갈라져 있으면 2군데 다 지원합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경로당 규모별로 지원기준이 내려왔습니다. 100헤베 이하는 1대, 100헤베 이상은 2대. 예산이 공기청정기 단가가 낮아져서 예산이 남으면 예산 내에서 대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사회복지과는 해당이 아니지만 경로당에 하면 어린이집도 하겠네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은 렌탈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희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139페이지 보면 복지허브타운 건립과 관련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 용역하는 예산 3,000만 원을 요구해놨는데 이게 가족행복누리타운이라고 하면 어떤어떤 분야가 지금?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복지허브타운하고,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족행복누리타운 이게 각각 위치가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사한 기능이 있다면 통합하는 게 앞으로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 여러 가지 관리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되어야 된다 해서 검토했던 과정에서 지금 가족행복누리타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성복지센터 거기 기능에다가 성폭력, 가정폭력, 다문화센터 부분을 포함시켜서 그렇게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여성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기능 자체를 보면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고 있고 해서 복지허브타운도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이 유사한 기능이니까 통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저기에다가 만약 통합을 하게 되면 거기에다가 건물을, 지금 현재는 2종 일반주거지역인데 거기 건물이 4층에다가 용적률이 20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해서 7층 건물까지도 가능하도록 하고 용적률도 220% 하기 위해서 지구단위 변경을 하기 위한 용역비로 3,000만 원 올린 것입니다.

이용식위원

가족과 여성과 청소년 상담, 청소년은 거기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대신에 성폭력 관련 이런 부분을 집적화하겠다, 안에서 다 소화도 시키겠다는 것은 취지는 괜찮은데 자꾸 이래 되다 보니까 결국 자꾸 늦어진단 말입니다. 용역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이것은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용역 들어갈 것입니다.

이용식위원

들어가면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용식위원

늦게 나오면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할 것입니까? 용역결과가 나오면? 늦어지면 예산 요구할 수 있습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500억 이상 사업이 돼서 중앙정부에다가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정되면 그 부분을 포함시켜서 다시 변경해서 다시 타당성용역을 하고 나서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하고 추진할 것입니다.

이용식위원

노인 관련 시설도 들어가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이용식위원

무슨 말이냐면 양산 전체 복지와 관련된 부분에서 사실 이 시설을 하려 하면 가능한 빨리 해야 된다, 그래야 이와 관련된 분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노인 문제도 마찬가지고, 여성문제도 마찬가지고 인프라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빠른 체계와 혜택을 못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것은 빨리 추진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특히 노인복지 같은 경우에 양산노인복지관이 있잖아요, 이 같은 경우에도 장소가 협소해서, 물론 복지관장님이 운영을 너무 잘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노인등록 회원수가 3,800명이 넘습니다. 그 안에 하는 프로그램만 해도 약 80개 프로그램이 운영을 하는데 지금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장소가 협소해서 기타 등등에 회원들의 혜택을 일일이 다 못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자니 다른 시설을 매입할 수도 없고, 이게 빨리 결정이 되어야지 여기에 따라서 추가로 별도의 건물을 짓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임대를 한다든지, 이쪽으로 흡수가 다 되면 굳이 더 증축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허브타운의 결정에 따라서 여타 관련되는 업무가 원활하게 운영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에서 이왕 할 것 같으면 빨리 서둘러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종희위원장

문신우 위원님.
신우

문신우위원

반갑습니다. 문신우 위원입니다. 137페이지, 양산에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이 있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지금 양산에 발달장애인이 몇 명쯤 됩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발달장애인을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발달장애인이라고 하는데 1,300명 가까이 됩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1,300명인데 여기 예산금액이 124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발달장애인들이 보호자가 있으신 분들은 신청을 많이 안 하시고요, 성인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 자기를 보호해줄 사람이 없을 경우에 후견인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공공후견인을 지정해 드리는데 지금 현재 발달장애인에 대한 공공후견인 지정은 1명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내가 알기로는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이 어디를 가고 싶어도 발달장애인을 데리고 가야 되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공공후견인이라는 것은 부모가 계시면, 성인이나 아동이나 부모가 있으면 부모가 케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하는 대상은 아니고요. 발달장애인들이 의사능력이 좀 떨어지고 은행에 볼일이라든지 그런 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에서 공공인이 장애인을 케어해주는 게 좋겠다는 취지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신우

문신우위원

그런 사업치고는 너무 터무니없이 돈이 약하다 그렇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사업량에 맞춰서 할 수는 없고, 본인들 신청이나 주위에서.
신우

문신우위원

신청을 많이 꺼리는 편입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은데 거의 발달장애인은 현재까지 주위에 보호자가 다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리고 이번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가 삭감이 되었네요. 137페이지,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가.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도비보조사업이라서 내시에 의해서.
신우

문신우위원

되도록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분도 좋지만 발달장애인이나 장애인들을 더 신경써주면 고맙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조금 전에 문신우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맹아인들 1년에 행사가 몇 번 있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정확하게 횟수는 모르겠는데.

임정섭위원

한 4번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흰지팡이부터 해가지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시각장애인?

임정섭위원

네, 시각장애인.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하계수련대회, 흰지팡이의 날 행사, 야유회 행사 그런 게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보통 이렇게 시각장애인분들은 보호자가 동행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임정섭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잡히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행사경비에 대해서 제가…….

임정섭위원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이 100이면 보호자까지 하게 되면 200을 잡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시각장애인 수가, 양산시가 처음에 이 예산을 잡을 때보다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전체 장애인은 10% 정도 됩니다.

임정섭위원

늘은 반면에 또 이렇게 행사에 참여하는 인원도 많이 늘어나고 했는데 예산 자체는 변동이 없더라고요. 이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시켜가지고 아무래도 사회 약자 측에서 더군다나 이분들은 혼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게 없으니까 양산시에서 이런 보조금이라도 적정하게 맞게끔 편성해가 주는 게 맞지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48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가지고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연중 방학중 중식이라고 되어 있는 것.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결식우려 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임정섭위원

이게 2억 5,000만 원이 삭감되었네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내시에 의해서 당초에 조금 많이 잡혀져 있었던 것입니다.

임정섭위원

결식아동에 대한 파악한 대로 해가지고 예산 신청했을 것 아닙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런데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도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당초예산 내려올 때 조금 넉넉히 내려왔던 부분이 있는데 실제 지금 현재 집행하고 있는 대상이 이 정도 인원이라서 연중 계속 중간중간 정산보고를 하다 보니까 사업량이 작아졌습니다.

임정섭위원

결식아동수가 줄어들었다 그 말입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줄어든 게 아니고, 늘어날 걸 예상해서 도에서도 양산에 많은 배정을 한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만큼 많이 늘지 않다 보니까 집행할 대상이.

임정섭위원

결식아동들한테 카드 지급을 하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임정섭위원

그러면 그 카드를 어디어디 쓸 수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카드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350군데 정도 됩니다.

임정섭위원

학교 주변으로 봤을 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주로 편의점이나 김밥집, 마트 등도 이용 가능하고요.

임정섭위원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당시에 식당 같은 곳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 아닙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식당도 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런데 식당에 안 가는 이유가 사실 이 카드를 가지고 밥을 먹고 하면 아이들이 자기 자존심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안 가는 거거든요. 주로 아이들이 이용하는 데가 음식이 별로 마음에 안 들더더라도 편의점을 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더라고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김밥집도 가고요, 요새 아이들이 좋아하는 밥버거집 이런 데도 지정이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선호하는 데는 식당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런데 아이들이 갈 때는 다른 아이들이 있는지 없는지 눈치를 보고 없을 때만 이용한다더라고요.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별 표시가 안 나니 끊어지는데 카드가,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이 카드 자체가 표시나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 고려해가지고 일반카드하고 별 차이점이 없도록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싶은데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이용하지 않는 아동 주위에서, 그 카드나 일반카드가 구분되지는 않거든요.

임정섭위원

그런데 표시가 좀 나는가봐요. 일주일 전에 TV에 한번 나오더라고요. 결식아동 실태라 해가지고, 거기 보니까 자세히 나오던데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희위원장

박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141쪽에 장애인작업장 개보수가 올라왔는데 어디 작업장입니까? 141쪽에.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삼성동 소재 북정에 예전에 장애인들이 일자리 여성중심작업장으로 사용했던 공간입니다. 여기서 장애인복지관에서 이 건물을 사용하면서 발달장애인들 위주로 해서 직업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층에는 직업 위주의 서비스가 들어가고, 2층에는 돌봄의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요청했던 이런 부분들은 2층에 돌봄서비스하는 공간이 난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바닥에 전기판넬 공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화장실 1식 해놓은 것은 1층에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남녀가 있기 때문에 남녀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하나 더 만들고자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작업장, 이것은 위탁 안 했어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용어 사용을 이전에 작업장을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용어 사용에 실수가 있었는데 위탁을 줬던 것은 아니고요. 2014년도까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이 장소를 여성중심작업장으로 사용을 했던 공간인데 2014년도에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여성작업장으로 안 하겠다 해서 도에 지정취소 요청을 해서 도에서 지정 취소가 되었던 공간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지정취소는 되었지만 장애인들이 갈 곳이 없다 해서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그런 공간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명칭을 바꿔야지.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을 이렇게 안 해놓으니까 이런 것 때문에 현수막 짜다리 걸려가 있죠? 웅상 것? 이것 때문에 그렇다니까. 그 내용을 파악하라니까요. 왜 여기는 장애인작업장이 있는데, 단체에다가 들어가가지고 하는데 왜 우리는 민간위탁 줬느냐, 우리한테 안 주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다니까. 그러면 프로그램 자체도 작업장이 아니잖아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이렇게끔 명시돼서 나오니까 다들 오해를 하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어의 선택에 저희들이 실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종희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위원

복지사업이 많아가지고. 147페이지, 금오마을 경로당 신축, 예산 삭감시켰네요. 마을에 경로당이 있어야죠? 반드시 있어야 되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런데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동면 석산지구 택지 개발한 지구 내인데 거기에 경로당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없다 보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어린이공원 부지를 일부 시설 용도를 바꿔서 경로당을 할 수 있게끔 했는데 이 금오마을 경로당 부지는 금빛마을 안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오마을 어르신들도 남의 마을에 들어가시는 것을 꺼리시고 금빛마을 주민들께서도 남의 경로당이 자기 마을에 오는 것을 꺼리시기 때문에 당초에 지정할 때는 마을주민들하고 어르신들하고 협의가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실상 건축하려고 보니까 서로 민원이 야기되었던 부분이고, 금오마을 안에 금오경로당이 있어야 되는데 남의 마을 안에 있어서 이것은 사업추진이 불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산을 삭감하고 나중에 주민들과 협의되면 그때 다시 예산을 올려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주민들의 생각이 참 합당하네요, 남의 마을에 경로당을 지어가 출퇴근을 시키는 그런 경로당이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그때 당시에는 금오마을 안에 선택할 부지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최선의 대안책으로 아마 어린이공원이 금빛마을에 2개가 있으니까 여기 1군데 하자고.

이용식위원

현장확인은 하고 지금 예산 올린 거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도시계획변경까지 다 돼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용식위원

앞으로 좀 더 신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리고 요새 경로당 건립에 도비 안 내려오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도비 안 내려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이용식위원

작년부터 그랬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이용식위원

1억 5,000에 경로당 건립비를 준 지가 언제입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10년 전부터 1억 5,0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왜 이것은 인상 안 됩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올해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내년부터는 조금.

이용식위원

1억 5,000 내려줘가지고는 매일 건물 짓는데 애로를 느끼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요즘 건축비 단가나 물가변동 이런 것을 볼 때는 사실 인상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기왕 해줄 것 같으면 앞으로 향후 10년, 20년을 보고 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좀 인상할 수 있도록 자료 수집을 해서 인상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 내부방침이 최종 정해지면.

임정섭위원

이 부분에 한 번만.

이용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

경로당 신축하는데 도비 지원 안 되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안 됩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도비 지원 안 되는 만큼 시비를 예산 책정해가지고, 애시당초부터 신축은 2억으로 잡는다든지 잡아가지고 운영하는 게 안 맞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지금도 1개소당 1억 5,000이라는 기준이 있는데 말씀하시는 게 30평 기준으로 했을 때 1억 5,000이니까 평당 500만 원 단가로는 현재 건축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서 평당 700정도 선으로 내년도에는 인상할 계획인데 그런 방침을 시장님께 받아서 다음에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내년도 예산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종희위원장

박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이 앞에는 도비하고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했죠? 그래서 1억 5,000이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도에서 의원님들의 재정건의사업으로 해서 내려왔었습니다. 도 실과 자체 사업으로 해서 도비 몇%, 시비 몇%로 내려왔던 것은 아니고, 의원님들의 재정건의사업으로 해서 내려왔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2015년도에 할 때 도비하고 매칭사업이라 해가지고 도비가 5,000만 원, 우리 시비는 1억밖에 투자 안 했어요, 그래서 총 1억 5,000이야. 그런데 지금은 도비 안 내려오고 1억 5,000이잖아. 그러면 당연하게 2억으로 올라간 수준이라니까, 도비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사업할 부분도 잘못했어요, 경로당 지어달라 할 때. 도비를 안 줘서, 매칭사업이라 해서. 그 관계를 전혀 못 느끼고 있네. 그래가 1억 5,000이라는 금액이 자동적으로 합리화된 부분이에요. 규정에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시장님 내부방침으로 해서 규정으로 해서 1개소당 1억 5,000만 원으로.
일배

박일배위원

시비를 1억 5,000 준 적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시비로 1억 5,000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도 계속. 부지가 없는 경로당에는 5,000해서 총 2억을.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왜 앞에 부지도 있고 저거 할 때, 도비가 5,000만 원 내려오지 않으면 줄 수 없다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
일배

박일배위원

도하고 매칭사업이라고 분명히 그 당시에는 했다니까 이것.

이종희위원장

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다시 확인해서.
일배

박일배위원

확인을 해보세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웅상에 새진흥8차 경로당 한 것 확인해 보세요. 도비 5,000만 원, 시비 1억해가, 도비가 안 내려와서 상당히 딜레이가 되었다니까. 확인해 보세요. 마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종희위원장

과장님, 확인해 보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종희위원장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작업장에 창고 하나 보셨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뒤쪽 편에.

이종희위원장

네, 거기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산에?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약간 뒤에 지붕이 숙여진?

이종희위원장

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 쪽으로 화장실을 설치할 것입니다. 공간이 거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종희위원장

혹시 뒤에가 너무 지저분해서.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이번에 공사할 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장

네.

김태우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145페이지 아까 임정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어제 기행에서 경로당 개소가 270개 정도?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298개소.

김태우위원

약 300개, 그러면 지금 예산을 가지고 단가가 230만 원 나누게 되면 310개소 정도.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예산은 310개소분이 내려왔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100헤베 이상 되는 곳은 몇 개소입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100헤베 이상이 지금 115개소입니다.

김태우위원

다 보급이 안 되는데?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 단가가 개소당 230만 원 내려왔는데 현재 공기청정기를 보면 230만 원까지 하는 공기청정기가 별로 없더라고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그 사이에 단가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에어컨을 예로 들면 평당 이래 되거든요, 5평짜리 10평짜리, 15평하잖아요. 그것과 비슷하게 공기청정기도 크기에 따라 그리고 걸러주는 것에 따라 금액대가 여러 가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30만 원 기준이 있을 것이고, 예를 들면 작은 데는 작게 가야 될 것 같은데 230만 원 정해놓으면 개소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지 않나 해서? 230만 원의 근거가 애매한 것 같은데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230만 원의 근거는 저희들이 산출한 근거가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할 때 시군에 내려주는 지원기준이 230만 원으로 나왔는데 저희들이 아직까지 이것은 입찰을 봐야 되는 부분이고, 단가에 대해서 최종 얼마 정도 되겠다는 것은 현재로는 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모델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모델 선정도 입찰을 봐가지고 해야 합니다. 임의대로 선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김태우위원

인증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입찰의 방법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기종을 먼저 선정하고, 2차 하는 방법이 있고. 저희들이 걸러주는 것이라든지 전력소비량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최종 어떤 기종을 몇 가지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최종결정된 것은 사실 없습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기행에서 했던 것을 다시 한 번 되새김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차피 포괄사업비로 내려오고 심사숙고해서 남는 예산이, 다른 데 또 여유가 있는 데는 지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심사숙고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희위원장

김태우 위원 하신 말씀이 평수마다 용량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다를 수 있습니다.

이종희위원장

그러니까 금액이 차이나는 그 말 일리가 있으니까 그것 확인해 보시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희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이장호위원

139페이지, 복지허브타운 건립에 용역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용역을 하시는 이유가 크게 무엇입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현재는 4층 공간에다가 용적률이 200%밖에 안 됩니다. 만약 통합을 하게 되면 7층 규모에 용적률도 220%까지 가능하도록 지구단위변경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지금 그 용역이 혹시 복지허브타운을 위한 지구단위변경이었습니까? 아니면 원래 지구단위변경이 있는 지역이었습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지구단위지역입니다, 결정되어 있는 지구고, 지금 거기에다가 만약에 통합을 하면 증축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증축할 수 있게끔 조건을 변경시키는 것입니다.

이장호위원

복지허브타운 안에 아까 설명하셨을 때 몇 개의 기관단체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앞서 잠깐 말씀해주셨던 여성분들 성폭력, 가정폭력 이런 부분이 같은 건물에 들어가는 게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아무래도 그 부분 때문에 원래 가족행복누리타운 할 때는 그게 같이 들어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통합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고,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일반인들하고 같이 있는 부분을 꺼리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것은 별도로, 다시 통합하면서 그것은 별개로 다른 지역에다가 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렇게 논의되고 있다면 다행인데 저희들이 관리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복지타운 안에 그 부분이 신설된다면 이용하시는 분들의 입장이 되게 난처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꼭 고려해 주십시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네.

이장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희위원장

좋은 질의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는 예산서 153페이지에서 154페이지, 세출은 155페이지에서 163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장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장호위원

다자녀가구 있지 않습니까? 이 페이지에는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질의드리는 건데. 다자녀가구 있지 않습니까? 지원해주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다자녀가구 지원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장호위원

죄송합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복교육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는 예산서 177페이지, 세출 178에서 18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상북스포츠타운 그것에 대해서, 거기 보면 축구장 하나하고 족구장 2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집 거기 장소가 수영장 하기로 계획되어 있는데 거기에 있는 테니스장 3면하고 게이트볼장 위치를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더 과장님 숙지하셔가지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그것 건립할 때 사전에 위원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리더라 아닙니까?

이종희위원장

네.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면적을 감안해보니까 테니스장을 3면 정도로 하기는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족구장하고 축구장하고 시설은 상북스포츠타운에 건립하는 것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사실 테니스 2면이 가려했는데 수요 측정 면에서 봐서 3면이 무난할 것 같으면 차라리 문화의 집 옆으로 그렇게 고려해가지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상북스포츠타운 설계할 때부터 감안해서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재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재단 별책,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복지재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예산페이지가 289페이지이고 세출은 290에서 293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292페이지에 보면 ‘버스정보시스템 노후 외부단말기(BIT) 교체’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교체가 증액이 1억 6,300만 원인데 이게 교체도 교체지만 지금 안 되는 곳도 많은데 교체만 왜 이렇게, 전에 5분 발언하셨을 때. 교체도 중요하지만 아직 없는 곳이 많은데, 얼마 정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시내버스 정류장 안에 보면 외부단말기 이것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총 우리 시의 시내버스정류장이 한 870개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BIT 설치를 완료한 것은 한 326개 정도 설치를 했었고 처음에 설치는 교통과에서 하고 거기에 노후 되어서 교체하는 것은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이렇게 분리되어서 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교통과에서 지금 한 500여개 정도 이렇게 설치 안 된 버스승강장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해서 계속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교통과에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2회 추경에 요구사항이 있다고 하니까 그때 한번 신규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교통과에서 이번 추경 때 15개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종희위원장

15개요. 이것은 노후가 몇 개 정도 단말기 지금 수리하는 거죠, 교체가?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올해 상반기에 보면 한 25개소 정도 설치했었고 하반기에 한 25개소, 노후단말기 이것을 설치하거든요. 이것을 설치하는 이유는 노후가 되다 보니까 안내하는 거기가 오류가 한 번씩 발생을 하는 이런 상태가 되고 그래서 이것을 교체 안 할 수 없는 그런 것이어서 저희들이 단말기를 교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종희위원장

그러면 설치는 교통과에서 하고 보안, 관리는 안전과에서 하고?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네, 관리는 안전총괄과에서 하다 보니까 노후 된 것은 저희들이 교체하고 그럽니다.

이종희위원장

이것은 그러면 한 과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야 우리가, 이게 이원화 되어 있거든요. 이원화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한 과에서 설치하고 또 보수를 해야지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그것은 교통과하고 저희 과하고 한번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종희위원장

한번 협의해보시고 결국 만약에 교체를 하실 때는 교통과에서 받은 그대로 하십니까, 따로 또 설치하십니까?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만약에 이것이 어떤 식으로 되든지 간에 이 단말기 자체는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승강장에 한 500개소 설치 안 된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안전총괄과에서 한다면 안전총괄과에서 지금 설치 안 된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재는 교통과에서 하고 있지만 이것은 추가적으로 나중에 교통과하고 정리를 한번 하도록, 저희 과와 의논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장

국장님이 그것을 한번 정리하셔서…….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그것에 대한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버스 BIT같은 경우에 주정차관리는 교통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설치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 자체는 관제센터에서 관리를 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노후시설이라든가 고장난다든가 이런 것 했을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또 관제센터를 관리하고 있는 안전총괄과에서 현행 관리 겸 교체 이런 것까지 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이 시스템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조직으로 갈 것인지 금년 연말에 행정조직 개편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장

그렇게 하시게 되면 다행인데 이원화가 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우리가 공백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어느 부분이든지. 한번쯤은 고려하셔 가지고.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이종희위원장

네, 혹시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안전총괄과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294에서 295페이지입니다, 예산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 또 하겠습니다. 297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하북초산도시계획도로’해서 7억 8,000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유가 뭐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그게 올해 당초예산에 8억 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편성할 당시에 이게 설계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8억 예산 요구를 하면서 설계와 보상비를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설계를 하다보니까 지적불부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적과하고 협의한 결과 11월쯤 되면 이게 지적불부합이 정리가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8억을 저희들이 도로과에서 쥐고 있으면 이게 내년 한 8, 9월 되어야 이 돈이 집행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설계는 끝났지만 설계되고 나서 토지 분할해야 되고 그다음에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데 감정평가를 하려면 토지소유자들의 감정평가사 추천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 약 3달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또 보상 통지하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내년 6, 7월 넘어가야 보상 통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은 이번 추경에 감액을 시키고 내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보상비를 추정해서 다시 저희들이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장

여기 도로가 지금 3개가 같이 끊겨있거든요, 세로로 보면. 이 옆에 보면 2개 더 끊겨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것 때문에 다음 예산도 영향을 미칠까 싶어서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그것은 이미, 이 부분은 감액하는 사유를 저희가 명시이월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걸 이번에 감액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도로시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예산페이지 299페이지이고, 300에서 30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우위원

위원장님. 예산서 299페이지입니다. 소토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 사업 8,500만 원 신설되어 있는데요. 설명서 112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시 관내 초등학교 인근의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로 다니는 애들이 얼마인지는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철문

김철문도로관리과장

그것까지는…….

박재우위원

제가 보기에는 다섯 손가락 안에 들 것 같은데. 여기 필요성 효과에 이 부분의 설명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거기에 사는 초등학교 애들도 없을 뿐더러 그쪽을 다니는 초등학교 애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사업 목적을 가지고 들어오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런 여기에 대한 필요성 효과 부분에서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게 맞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철문

김철문도로관리과장

소토초등학교 가면 인도에서 학교로 가는 부분이 끊겨있습니다. 그것이 한 100m 정도 끊겨있습니다. 그것 연결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예산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라고 해서 그렇게 지원을 받은 겁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목적상 이렇게 재난안전에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철문

김철문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가보시면 애들 통학하는데 뒷길 하나 있고 큰길에서 들어가는, 학교로 가는 접근하는 길이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제가 여기는 잘 알고 있고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아, 이 건은 저희들이 요구한 것보다도 저쪽에서 예산이 온 것이 되어서 저희들도 편성을 했는데 어쨌든 이것 설계할 때 위원님하고 의논해서 현지를 보고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인도의 필요성은 어느 도로에나 인도가 먼저 설치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이고요. 여기의 사업 목적이 적절치 않아서, 설명이 적절치 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예산을 편성해놓았다고 치더라도 나중에 현장에 가보고 집행하면서 위원님하고 의논하면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종희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도로관리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세입이 306페이지이고 세출이 307에서 31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13페이지, 314에서 317페이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종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포

곽종포위원

예산서 316페이지에 ‘임시 공영주차장 부산대 세부단지 조성’에 대해서 9,3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1억 삭감된 부분 말입니까?
종포

곽종포위원

네.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아, 이것은 작년에 부산대 캠퍼스 기획위원회에서, 기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기획위원회에서 의결 결과가 보류가 되었습니다. 보류가 되어서 사실상 올해 안으로 집행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을 삭감을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밑에 보면 백호마을 조성도 임시 공영주차장을 만들면 해소는 되지만 전체 해소는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사후 부산대 부지 이용 계획은 혹시 있습니까?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한 2, 3일 전에 부산대하고 직접 방문을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부산대 측에서는 조금 난색을 표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공영주차장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종희위원장

아까 전에 교통과 과장님 말씀 들었죠? 그리고 정말 시골지역에는 어두울 때가 많아요. 확인 한번 해보시고 안에 조명 문제, 그런 부분들 확인하셔서 우리 본예산에 좀 반영할 수 있도록.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종희위원장

교통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주택국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에 혹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이것 하나……. 이야기할 것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는 예산서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포

곽종포위원

위원장님.

이종희위원장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322페이지에 시설비에 ‘버스정류장 제작 및 설치공사’에 보시면 예산이 삭감된 것 같은데 지금 양산시 관내에 버스정류장이 대기장소가 일률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크기가?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네, 버스주차장 센터관리는 교통과에서 하지만 저희들이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맡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2,500만 원 삭감은 구 시외버스터미널 거기에 금호리첸시아아파트 짓는 그쪽인데 지금 공사용 가설펜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설치하려고 했는데 택시승강장 하고 버스승강장 같이 있거든요. 따로 되어 있는데 이것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보다는 현지 여건이 줄어들어서 거기에 대한 규모가 줄어들다 보니까 집행잔액 택으로 반납을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승강장에 계신 시민들이 있는 시간이 많은 곳이 있고 또 소수의 인원이 있는 곳이 있는데 그 설계를 하거나 디자인하실 때 크기를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하십니까?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그것은 좋은 지적이신데 그런 것을 다 감안을 해서 합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저희 지역구지만 증산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제로 가 봐도 엄청나게, 여름에 폭염 때 가보니까 밖에 계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간대별로 이렇게 다 계산해서 설계하시겠지만 한 번 더 그것 면밀히 검토해서 설계나 디자인하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희위원장

그러면 안에 그러면 보통 디자인은 전부 다 건축과에서 합니까, 한쪽에?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네, 디자인은…….

이종희위원장

우리가 지역에 광고하는 그것도?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광고까지는 안 하고요. 저희들은 공익적인 디자인을 하다보니까 노후 되어서 보기 싫다든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국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거기 322페이지에 ‘아름다운 광고문화 정착 운영지원’해서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혹시 어떤 이유에서 삭감되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이것은 당초에 제안한 업체가 있었습니다. 제안한 업체에서 당초에는 무상 제공을 하겠다, 전수조사비만 자기들이 받고 안에 관리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제공하겠다 해서 했는데 자기들이 대구에 이 업체가 사업을 했던 모양입니다. 거기서 상당히 많은 손해를 보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1억 원이 더 증액이 되어야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매년 월 55만 원씩 연 600만 원의 유지관리비가 계속 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하고 있는 부산 해운대나 북구, 울산, 인천 남동구 이런 데 다 벤치마킹 내지는 조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지금 문제가 많다 자기들도 이제 시작했다, 너희가 하려하면 아직은 좀 안 하는 게 맞다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16년부터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전수조사를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기적으로 전국적으로 만약에 행정안전부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국비 같은 것을 지원해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섣불리 먼저 시비를 가지고, 선제적으로 선진행정을 하려고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했는데 지금 기 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고 행안부에서 매년 전수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시기를 조금 더 있어보면 좋은 국비도 지원받을 수 있고 지금 현재는 소프트웨어 개발 초기이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많이 겪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 하고는, 터무니없이 돈을 한 3배를 더 달라 하니까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는 반납하고 한 2, 3일 있다 중앙정부에서 국비까지 지원해주고 할 적에 그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봐서 저희들이 삭감 요청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희위원장

옥외광고물이라는 게 옥상 위에 있는 그런 겁니까?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네, 불법건축물, 쉽게 말하면 불법건축물처럼 지금 온 도시를 뒤덮고 있는 그런 불법간판을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해서 그것을 양성화시키자 이런 것인데 만약에 해도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생계형 건물주들 있지 않습니까? 건물 자체도 있을 거고 아니면 임대를 해서 임대주들도 있고 한데 이것 전수조사해서 만약에 시행했을 때도 상당히 저항에 많이 부딪힐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보나 저쪽으로 보나 저희들이 진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기를 좀 더 있다가 하면 국비도 지원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장

네, 혹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식위원

잠깐만. 아니, 미안합니다.

이종희위원장

네,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위원

미처 내가 몰랐네. 우리 건축과에서는 옥상녹화와 관련돼서 다른 계획이 없습니까?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있습니다. 매년…….

이용식위원

있습니까? 예산에는 하나도 안 올라왔는데.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아, 이것은 지금 추경이라서.

이용식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내년 당초예산에는 올립니다.

이용식위원

내년에 올린다고?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네, 해마다 올해도 하고 있고 해마다 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이용식위원

요즘 우리 올 여름에도 전부 다 건강관리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 폭염, 이상기온 또 우리 신도시 같은 경우는 특히 열섬현상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공원 녹지공간을 비싼 땅을 계속 사들일 수도 없는 문제이고 기 되어 있는 옥상을 이용해서 이를테면 현재 조례는 없을 겁니다만 옥상녹화와 관련된 보조금을 지급하더라도 개인의 빌딩 소유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녹화를 할 수 있도록 장려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네, 지금 도비 지원받아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같이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좀, 장려를 확산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스톱허가과의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원스톱허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발주택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방항노화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방항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예산서 327페이지이고 328에서 33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양방항노화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331페이지이고 또 33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방항노화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예산서 185페이지. 네, 이용식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용식위원

간단한 거, 금연 구역 관련돼서 203쪽.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이종희위원장

이거는 보건행정과.
강득

주강득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이용식위원

아, 아직 멀었네요. 미안합니다, 양방항 때문에. 없습니다.

이종희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주로 소장님이 이쪽에 앉았는데 자리가 바뀌었네. 아니, 괜찮습니다. 원래 이쪽에 국장이 앉고 과장이 왼쪽에 많이 앉았더라고, 이때까지. 건강증진과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식위원

위원장님.

이종희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203쪽에 보면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금연구역이 몇 개나 지정되어 있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금연구역하면 공원도 있고 식당, 공공이용시설 전부 다 합쳐서 만 여 군데가 넘습니다.

이용식위원

만 여 군데?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그러니까 금연구역하면 금연구역, 금연시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만 여 군데가 넘고 표지판이라 하면 금연공원이라든지 특별 관리가 필요한 시설들에 설치를 하는 그런 시설물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이것 안내표지판 단순 지역을 말합니까, 아니면 안내표지판을 세우겠다는 시설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명자

김명자건강증진과장

시설지역입니다, 공원.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주로 공원에 ‘금연공원’이라고 붙어 있는 표지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노후된 것 고치고.

이용식위원

그러면 이 금연구역 내에 지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연구역 외 밖에서,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일단 금연구역 내에서 담배를 피우게 되면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이니까 단속을 하게 되면 과태료를 걷든지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이고요. 금연구역 밖에서 피는 것은 저희들 제재대상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타인이 있는데서 타인에게 간접흡연 피해를 주는 것은 법을 어긴다는 사항을 떠나서 조심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일단 시설 안에 되어 있는 곳에서 하는 행위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것은 단속의 대상입니다.

이용식위원

단속의 대상이고. 우리 흡연실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흡연실은 특별하게 흡연구역을 지정해서 설치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안 주게 설치하는 건데.

이용식위원

설치해놓은 곳이 몇 군데입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몇 군데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몇 군데만 있어서는 안 되겠구먼.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우리가 우리 시의 예산으로 들인 것은 운동장에 한 군데 있고요. 그 외에는 각 시설 소유자가 그 시설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피해 없게 문 입구에서 10m 이상 벗어난 곳에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은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결국 이것도 대도시와 같은, 아니면 중심 도시나 중심 상가지역 같은 경우에는 결국 흡연실을 만들어 줘야 안 됩니까?
명자

김명자건강증진과장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법상.

이용식위원

대도시 같은 데 가면 별도로 공공시설물에 해 놓은 게 있는데.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우리 양산은 지금 운동장에 한 군데 저희들 예산을 들여서 설치했습니다.
신도시에서 운동장까지 담배 피러 못 온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의 10m 벗어난 곳에서 피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위반 사항이 아니니까 필 수가 있는 거지요.

이용식위원

위반, 안 위반을 떠나서 진정으로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생각한다고 하면 공공시설로써 인구밀집 지역,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설치해주는 것도 괜찮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네.

이용식위원

그리고 전자담배 이것은 담배에 들어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재나 단속의 대상이 됩니까?
명자

김명자건강증진과장

단속의 대상은 안 되는데 그것도 몸에는 해롭습니다.

이용식위원

몸에는 해롭기는 해롭겠지만 이게 법적으로 대상이 됩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법적으로 담배로 단속을 하지는 않습니다.
명자

김명자건강증진과장

안 됩니다.

이용식위원

안 됩니까, 전자담배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장호위원

위원님.

이종희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이장호위원

이장호입니다. 193페이지 인건비 부분입니다. 포괄적인 것인데 지금 우리 건강증진과 하고 이렇게 보건소에서 방문간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국비매칭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방문간호사의 인건비는 우리 통합건강증진 사업비 안에 포괄적인 사업 안에 들어있는 거기서 인건비입니다.

이장호위원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 하고 방문간호 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국비매칭사업이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언제까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기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명자

김명자건강증진과장

기간제 말씀하시죠?

이장호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사업의 기간.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이 사업은 시작한 이래로 제가 알기로는 한 10여 년이 넘었는데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차후에도 계속되는 거죠?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계속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공무직 근로 이번에 전환신청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지금 전환이 되었지 않습니까, 몇 분이?
명자

김명자건강증진과장

네.

이장호위원

되었는데 지금 제가 어제 타 과를 갔다 와서 몇 군데를 물었지만 이 사업 부분에서 계약직 부분에서 지금 신청을 안 하셨더라고요, 아예.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그 과정을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문간호사가 공무직이 된 게 한 6, 7년 정도 됐습니다. 그렇게 되다가 공무직이 자연 감소를 하면서 그 당시에 공무직보다는 정규직으로 충원이 되어져야 한다는 일련의 기준에 따라서 공무직이 자연 감소되는데 공무직이 바로 바로 채워져야 되는데 공무직을 채용을 안 하고 단기간 기간제를 사용해왔습니다. 단기간 기간제를 사용해오는데 작년에 공무직으로 전환할 대상을 선정할 때 10개월 이상 근무하는 공무직이 아닌 사람들을 공무직 전환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 방문간호사는 3개월짜리, 3개월짜리 단기간 간호사 기간제로 사용했기 때문에 전환대상이 아니다하는 이런 원칙을 인사과에서 주장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아무리 요청을 해도 그게 전환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계약만료가 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업무 공백이 이번에 생기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명자

김명자건강증진과장

준비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인건비가 국도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계약만료 되면 민원이 생겨도 지금 상황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장호위원

그것은 조금 무책임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차상위계층 분들이 대부분 방문간호 혜택을 받고 계신데 지금 몇 분이 하시는 일이 계약만료가 되면서 그분이 그만두시게 되면 지금 충원 없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명이 하던 일을 2명이, 4명이 하던 일을 3명, 2명이 해야 하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복지 혜택을 받고 계신 우리 시민들에게는 만족할 수 있는 형태의 복지서비스가 제공이 안 되는 것이 뻔한 거고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그분들조차도 업무가 과다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진다고 보는데 국비매칭사업이라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백이 생기는 이 두 달 동안이라도 우리 추경에 올리시든지 해서 인건비를 올려가지고 그 두 달에 대한 부분을 채우셔야하는 게 아닌가.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지금 올해까지는 10월, 11월 여기까지는 현재 단기간 기간제가 지금 하고 있고 사실 문제는 내년부터 문제거든요.

이장호위원

아니, 이번에 지금 문제가 생겼잖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지금 단기간 기간제가 우리 방문간호사로서 3분이 계신데 9월 말, 11월 말, 12월 말 이렇게 퇴직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현재는 큰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소장님, 이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여기서 다 못 드리는데 지금 문제가 생겨 있습니다. 제가 어제 다 확인을 했고 차후에 제가 소장님한테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인사팀도 갔다 왔고 곳곳의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과에서 전달하시는 내용들이 전부 다, 저한테 전달하는 내용이 조금 일치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업무공백은 분명히 생긴다는 것은 확인이 되었어요, 2달 간.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업무공백은 올해가 문제가 아니고 내년이 사실 문제입니다.

이장호위원

올해도 생기는데 그러면 올해는 실질적으로 문제없이 진행이 되는 것이 맞습니까?
명자

김명자건강증진과장

올해는 만약에 그렇게 하면 아까 전에 위원님 말씀한대로…….

이장호위원

두 달 공백 생기지 않습니까?
명자

김명자건강증진과장

기존에 있는 방문간호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까, 두 달 동안.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약간의 공백은 따릅니다.

이장호위원

네, 그 약간의 공백은 1,370가구, 이 가구에 대해 실질적으로 공백이 생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거였습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보건소가 참 힘이 없는 부서인지는 사실 모르겠는데 인사계에 작년에 우리 공무직으로 전환할 대상인데 비록 이 3개월짜리 단기간 기간제이지만 현재 9명의 방문간호사가 공무직으로 전환되어서 자연 감소된 3명을 나중에 정규직이 채워지는 것이 맞다 해서 공무직 한 사람 빠지면 한 사람 채워지는 이렇게 안 가고 지금 단기간 기간제로 응급으로 채워왔는데 이 사람들은 공무직 전환대상이 안 된다고, 우리가 아무리 설명을 하면서 넣어달라고 해도 담당부서에서 이것은 대상이 안 된다고 빼 버리니까 저희들로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노력을 안 하고 가만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장호위원

소장님, 이게 제가 우리 보건소의 업무 부분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인사팀, 그리고 우리 보건소, 모든 시책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협조가 이루어져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리면 안 되는데 우리의 업무 방식 때문에 시민들에게 이런 불편함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공론화시키려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차후에 우리 소장님하고 또 인사팀하고 이렇게 계속 의논을 해서 최대한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머리를 같이 맞댔으면 하는 생각에서 저는 말씀드린 겁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처음 방문간호사 한 6,000가구 정도를 관리해나갈 때 처음에 9명으로 출발할 때 그때 직원 수 만큼은 공무직으로 채워줘야 옳게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좀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이 부분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장

네, 소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네,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종희위원장

나중에 이장호 위원하고 같이 의논하시고 의회가 있으니 같이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네.

이종희위원장

건강증진과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웅상보건지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예산서 20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웅상보건지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는 예산서 335페이지, 336페이지에서 34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344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 위원님 아까.
효진

김효진위원

네,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348페이지 보시면 ‘야생화 단지조성’에 보면 ‘황산공원 야생화 조성’이 있습니다. 공원에 조롱박터널 조성 실시설계가 설계비로 아마 2,000만 원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어떻게 합니까, 이것 사업?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저희가 황산공원 안에 18헥타르 땅을 저희가 야생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파크골프장하고 오토캠핑장하고 사람이 가장 많이 오는 지역에 저희가 그늘막이 없어서 하우스로 한 그늘막을 만들어서 여름에 잎이 무성한 포도나무라든지 어름나무라든지 넝쿨을 만들고 그 넝쿨 사이에 야자나무라든지 아니면 초화류를 같이 포인트를 줘서 길게 그늘막하우스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파이프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파이프 세웠을 때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는 해봤습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어저께 저희 담당자 도시팀장님이 다녀오셨는데 저희는 300m를 하고 싶다고 하니까 “300m는 너무 길다, 200m에서 조율을 해라. 그리고 이런이런 조건으로 했을 때는 가능하다.”를 어제 받아온 상태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점유사용 허가신청은 안 했고, 사전 협의를 하니까? 어저께?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며칠 되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예산 편성 전에 갔다 와야지.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계속해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로써는 저희가 믿을 수가 없다, 현장 가서 답을 받아온나.
효진

김효진위원

결국은 파이프 구조에 이렇게 해서 터널식으로.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터널식으로 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되었다 하니까 다행이네요. 안 그러면 점유사용 허가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칩니다.

이종희위원장

농업기술과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수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과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예산서 360페이지고 세출예산은 361에서 36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하수과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예산서 209에서 21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순서입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213페이지이고 세출은 214에서 21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 질의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질의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었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배부해드린 삭감액 조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심사결과 배부해드린 삭감액 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에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 시 질의답변을 마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9월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