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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신창규 의원 발언

111회 제5본회의200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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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재흥입니다. 오늘 제11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5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아홉 분의 의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금희 의원님이 그리고 간사에 성양모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등 심사보고 사항으로, 총무보사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관악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사회복지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보육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7월 5일부터 7월 7일까지 제출되었으며,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관악구전통야외소극장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7월 7일 제출되어 각각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서가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는 7월 2일에, 총무보사위원회로부터는 7월 4일에,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는 7월 5일에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는 동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7월 8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관악구관악문화관·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7월 4일 철회요구서가 접수되어 동일자로 철회되었으며,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은 7월 5일 총무보사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사보류되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예산관련 사항으로는, 2003년도 제7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간주처리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서면질문 사항으로는, 김종길 의원님, 이두호 의원님, 임현주 의원님, 장동식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으며, 유정희 의원님의 서면질문은 관악구청으로 이송하여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건심사에 앞서서 현재 신림제8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장옥호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발언을 청취한 후에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언을 신청하신 장옥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림제8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옥호 의원입니다. 금년에는 예년에 비해서 장마가 일찍 시작되고 특히 국지성 집중호우가 예상된다는 기상대의 예보가 있어서 본의원은 매우 염려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의원 출신 동에는 매년 장마철만 되면 붕괴위험을 느끼는 건축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림8동 1644번지에서 1648번지에는 지반도 낮고 이미 우리 구청으로부터 위험건축물로 지정이 되어 있으며, 준공된 지 약 30여 년이 경과한 강남아파트가 그 건축물입니다. 본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한 이유는 강남아파트 재건축과 관련, 평소 본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여러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난제를 풀어보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신림8동 소재 강남아파트는 우리 구의 마지막 남은 D급 판정을 받은 건축물로써 17개동 약 900여 세대의 어려운 서민들이 살고 있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물론 서울시에서도 매우 오래된 붕괴위험 건축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본의원이 강남아파트 재건축 추진과 관련하여 지난 제3대 의회 구정질문과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수차에 걸쳐서 문제의 실마리를 찾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조합과 우리 구청의 생각이 큰 차이가 있는 가운데 도시관리국은 오로지 조합원들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는 관악구청의 행정이 관악구 구민의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주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는 관악구, 또한 행정서비스를 잘하는 관악구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제3대 의회에 진출한 이후 줄곧 강남아파트 재건축을 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보고자 노력해 왔으나 별로 뽀족한 방법을 찾지 못한 채 주민들과 함께 고민만 해 왔습니다. 문제는 이 건축물은 붕괴 위험수위를 이미 넘어 미미한 지진만 발생해도 붕괴할 수밖에 없다는 건축물로 추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개 동은 옥상 끝에 실에 추를 매달아놓고 이 건물이 매일같이 얼마나 기우는가를 조사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 주민들이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예상치 못했던 미진이라도 발생시 건물이 무너져 인명피해라도 난다면 그야말로 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때 가서는 서로의 책임만을 회피하려고 할 것이며, 결국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강남아파트의 재건축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해법은 오직 조합이 요구하는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해 줄 때만이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청에서도 강남아파트의 재건축 추진에 애써 주신 점은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어렵다는 까닭으로 모든 문제를 조합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강 건너 불 구경'하듯 구경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사유로 재건축조합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운 재건축을 우리 행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함께 노력할 때만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집행과정은 부정적인 측면이 많았고, 우리 구의 행정능력으로는 한계가 있고, 따라서 조합원들에게는 큰 실망만을 안겨주기에 본의원은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관악구청의 행정적인 대응책이 너무도 미흡하고 소극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강남아파트 주민들의 원성과 원망만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생각다 못해 선배·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을 찾아보고자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남아파트 재건축은 조합원이 바라는 뜻대로는 과연 불가능한 것인지, 그렇다면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최선책은 무엇인지, 강남아파트 재건축 추진을 위한 전반적인 협의를 위하여 구청장과 조합대표 그리고 의회와 함께 서울시장을 만나서 협의할 수는 없는 것인지, 서울시에서 강남아파트를 부분 매입해서 새로운 아파트를 건립하여 먼저 조합원들을 입주시킨 후 나머지 부분은 서울시민을 위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투자할 가치가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서울시와 이러한 대안을 가지고 협상해 볼 수는 없는 것인지, 이러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문제점에 대해 해법을 찾아 연구해 보고 그 방향을 추진해 보고자 본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은 우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생각하며, 본의원의 답답한 고민 끝에 나온 생각이라고 여겨주시고 본의원의 발언을 혜량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또한 관악구의회 차원에 강남아파트 재건축 추진을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해 보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장환의장

장옥호 재무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옥호 위원장께서 제안하신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이 본회의가 끝난 이후에 다시 한 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금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금희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2003년 7월 1일 제11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당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본의원이 그리고 간사에 성 양모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먼저 보고드리면서, 서울특별시관악구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1,957억3,858만1,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232억1,205만1,138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983억8,262만7,432원이며, 미수납액은 248억2,942만3,706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1.1% 수준이며, 이월액은 219억1,549만974원이고, 29억1,393만2,732원이 결손처분되었고, 총 세출 예산현액은 1,957억3,858만1,000원으로 지출액은 1,682억5,831만8,191원이고, 이월액은 63억8,713만7,000원이며, 불용액은 210억9,312만5,809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7% 수준이며, 일반회계 세입은 징수결정액이 1,889억808만7,627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769억6,937만8,853원이며, 미수납액은 119억3,870만8,774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6.3% 수준이며, 미수납액 중 112억1,850만6,272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7억2,020만2,502원은 결손처분되었으며, 세출은 예산현액이 1,745억5,870만1,000원이고, 지출액은 1,573억2,585만2,784원이며, 이월액은 63억8,713만7,000원이고, 불용액은 108억4,571만1,216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2%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징수결정액이 343억396만3,511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14억1,324만8,579원이며, 미수납액은 128억9,071만4,932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37.5% 수준이며, 미수납액 중 106억9,698만4,702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21억9,373만 230원은 결손처분되었으며, 세출내용은 예산현액이 211억7,988만원이고, 지출액은 109억3,246만5,407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102억4,741만4,593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8.4%입니다. 세입결산 중 일반회계 미수납액의 주요내용은 지방세수입 15억8,438만5,520원, 세외수입 103억5,432만3,254원으로 119억3,870만8,774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1억9,973만4,978원,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9,276만6,090원, 주차장특별회계 125억9,821만3,864원이 미수납 되었으며, 세출내용 중 일반회계 불용액 108억4,571만1,216원에 대하여 사유별로 보면, 계획변경 취소가 3억4,428만4,560원으로 3.2%, 집행사유 미발생이 15억4,717만6,875원으로 14.3%, 예산절감이 19억2,115만7,259원으로 17.7%, 집행잔액이 50억8,398만7,252원으로 46.8%, 보조금집행잔액이 6억845만2,270원으로 5.6%, 예비비가 13억4,065만3,000원으로 12.4%이며, 특별회계 불용액 102억4,741만4,593원 중 집행사유 미발생이 21억30만9,000원으로 20.5%, 예산절감이 34억8,752만8,100원으로 34%, 집행잔액이 40억7,750만9,743원으로 39.8%, 보조금집행잔액이 5억7,464만8,750원으로 5.6%, 예비비는 741만9,000원으로 0.1%이며, 이월사업의 주요내용을 보면, 공기부족으로 인한 것이 대부분인데 명시이월은 관악문화정보센터건립, 봉천6동어린이집 건립시설비 등 46억5,715만원이고, 사고이월은 봉천2동, 봉천5동, 봉천8동 청사 건립 등 시설비 및 부대비 8억4,597만5,000원, 관악산도시자연공원정비 시설비 1억1,759만4,000원, 봉천7동 보훈회관 도시가스설치공사 시설비 507만6,000원, 신림4동, 신림13동 경로당 신축공사 등 시설비 및 부대비 6억4,491만4,000원, 일반주거지역 세분화계획 수립용역(2차) 학술용역비 9,079만4,000원, 도시계획사업(도로) 구간 내 지장물 철거공사 시설비 2,563만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이월내용이 없습니다. 예산이 전용된 내용을 보면, 직원 해외기획연수비 부족분 등 국외여비 2,222만5,000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 일시사역 인부임 2,878만원, 월드컵 대비 녹화사업 급수차량 임차 일반운영비 등 851만4,030원,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6,093만7,000원이 전용되었고, 예비비 지출 내용은, 선거 관리경비 추가부담금 1,131만6,000원, 구립어린이집 스프링클러 및 방음벽설치 시설비 등 7,820만원, 신림12동 초원아파트 진입로 절개사면 수해복구 공사비 1억2,000만원, 도서관·문화관 건립융자금이자 911만4,000원 등 2억1,748만5,000원이 지출되었으며, 기금의 결산 내용은, 관악구청사건립기금, 체육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도시가스사업기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노인복지기금, 도로굴착기금, 재난관리기금, 재해대책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11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이 135억6,470만3,987원으로 224억3,648만439원이 수납되고, 32억9,368만2,055원이 지출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91억4,279만8,384원이 증가한 327억750만2,371원입니다. 채권의 결산 내용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105억8,367만2,450원에서 39억6,228만1,686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6억2,139만764원이고, 채무 결산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11억3,280만원에서 5억6,640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억6,640만원이며, 공유재산의 증감 결산 내용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6,685억1,108만8,000원에서 116억1,316만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801억2,424만8,000원이고,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 1,500점에 67억7,746만8,000원에서 93점이 감소한 반면에 4억7,383만6,000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1,403점에 72억5,130만4,000원이며, 세입·세출외 현금 결산 내용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16억8,377만3,924원에서 1,346만8,423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16억7,030만5,501원입니다. 이번 2002년도 세입·세출의 결산은 구의회에서 이두호 의원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하고 공인회계사 한 분과 세무사 한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하여 2003년 5월 19일부터 30일 동안 결산검사를 마친 후 결산검사 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이 결산서는 지난 6월 24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7월 2일부터 7월 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7월 8일 제2차 당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재무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과정에서, 세입 부분에서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와 향후 징수대책에 대하여, 세출 부분에서 불용액, 이월 및 전용사업, 예비비의 사용, 보조금 등에 대한 집행의 적정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당 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개선대책을 집행부에 촉구하면서 토론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안건은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니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김장환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금희 의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관악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소속이신 봉천제8동 출신 한창교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창교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한창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관악구청신문"의 제호를 "관악새소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2003년 6월 25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7월 5일 제11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문화공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과정에서 제호를 바꾸기 위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였다고는 하나 구의원의 의견수렴 참여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관악새소식은 구정홍보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인데 광고 게재는 지양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조례안은 구청에서 발간하고 있는 관악구청신문이 구정홍보 기능이 대부분이므로 "신문"이라는 제호는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이 있어 "관악새소식"으로 제호를 변경하는 내용이오니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김장환의장

한창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사회복지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이신 신림제3동 출신 성양모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양모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성양모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사회복지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신림종합사회복지관, 중앙대부설종합사회복지관, 관악청소년회관, 봉천청소년독서실, 신림청소년독서실, 봉천1동공부방, 신림3동공부방, 신림7동공부방 등 8개소를 관리 대상시설로 규정하고, 위탁운영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 다른 행정기관으로 정하고, 수탁자 선정방법은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수탁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며, 수탁자에 대하여 구청장은 인력·장비·시설·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관계 장부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위탁의 해지에 관한 사항 등 그 외 위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구청장이 6월 25일 제출한 것으로, 제5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공공시설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개별조례로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데 위탁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수탁자가 해지를 원할 경우 위탁자가 준비해야 할 최소기간이 3개월 정도는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기존의 조례에 규정되었던 3개월 전 통보의무 규정을 삭제한 사유는 무엇인지,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규칙에 위임하고자 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과정에서 조례로 규정되어야 할 사항과 그 외 미비한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안으로 채택됨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안건은 기존의 공공시설위탁에 관한 조례 중 위 8개소의 복지시설에 대한 개별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니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사회복지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김장환의장

성양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도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사회복지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사회복지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관악구보육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이신 신림제5동 출신 김종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김종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보육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1장에 목적과 구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제2장에 보육위원회의 설치, 구성, 기능, 위원의 임기, 해촉 등을, 제3장에 구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 위탁계약,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에 관하여, 제4장에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설치기준, 기능 등에 관하여, 제5장에 방과 후 교육시설의 설치, 보육시설의 기준에 대하여 제6장에 비용의 보조, 보조금의 반환 명령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7장에 구청장은 시설에 대한 평가실시, 지도감독, 영유아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6월 25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제5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보육위원회 구성 인원을 15인 이내로만 명시하고 있는데 최소 구성인원이 명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보육위원회의 구성원에 보육시설 종사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할 용의는 없는지,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앞으로 관악구의회 홈페이지에도 홍보하도록 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과정에서 일부 미비한 사안에 대하여 수정을 하고자 하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안으로 채택됨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안건은 그 동안 법규정에 의하여 운영되어 왔던 구립어린이집에 대하여 관악구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오니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보육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김장환의장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도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보육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보육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관악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이신 봉천제2동 출신 신창규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창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신창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6조의2를 신설하여 폭우·폭설 등의 재해 또는 매립지의 여건변동, 대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관할 구역 안의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근 자치구에 대하여 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른 자치구로부터 지원을 요청 받은 때에는 이를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인근 자치구간의 상호협력이 원활하도록 규정하고,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규정인 제8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관할 구역 내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가 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신속히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과 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의2를 신설하여 제1항에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가 대행구역을 지정받은 때에는 당해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구청장이 정하는 수집·운반·처리기준 및 방법 등을 준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수집·운반 또는 처리할 자를 따로 정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제2항에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는 제1항의 대행구역 안에서 배출된 폐기물 중 수집·운반·처리수수료를 부담할 자가 없는 폐기물(이하 "무단투기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구청장에게 무단투기폐기물 실태를 신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조치지시에 따라야 한다"로, 제3항에 "지정구역 외의 다른 지역이 폭우·폭설 등의 재해 또는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로 하여금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의 폐기물을 처리 또는 인력·장비 등을 지원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여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의 의무조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에 관한 규정인 제11조 중 "건설폐기물"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재활용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한 규정 중 지도감독의 회수 "연 2회(반기별 1회)"를 "연 1회"로 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서울특별시 규제정비 계획에 따른 것이며,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규정인 제26조제1항제2호 단서 규정인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직접 배출하는 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과태료에 관한 규정인 제33조 중 환경부에서 고시하는 예규를 적용하도록 하던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제34조의2(의견청취 등)을 신설하여 제1항에 "구청장은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과태료 부과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제2항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 기간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발생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은 과태료 부과시 대상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사항이며, 무단투기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인 제39조를 개정하면서 제1항 중 "이 경우 신고자는 무단투기행위자의 인적사항 및 투기내용 등을 정확히 신고하여야 한다"라는 후단 규정을 삭제하고, 제2항에 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현 규정보다 세분화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안건은 6월 20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7월 7일 제5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청소환경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인근 자치구에 대한 지원요청 및 협력 조항을 신설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원 협조가 원활할 수 있겠는지, 건설폐기물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제8조 제3항에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자에 대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너무 포괄적인 규정이 아닌지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하고 미비한 사항을 수정하고자 하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됨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조례안은 폐기물의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오니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김장환의장

신창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재석의원 2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관악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이신 봉천제5동 출신 장재근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재근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장재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기금의 조성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징수액의 100분의 50, 관악구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및 기타수익금으로 하고, 기금의 용도는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사업,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애인등의 생활편의증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하며,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건소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운용관이 지정하는 6급 공무원으로 하며, 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두고, 심의회는 9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국·소장, 편의시설 및 장애인복지 업무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매년 1회)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는 이 외 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타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6월 25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7월 7일 제5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복지사업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정에서 조성할 기금 중 관악구의 출연금은 어느 정도인지, 심의회 위원 중 "관악구의원"이라고 규정한 사항은 "구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으로,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도 보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과정에서 일부 미비한 사항을 수정하고자 하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안으로 채택됨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안건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이오니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김장환의장

장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도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관악구전통야외소극장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신림제1동 출신 장동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림제1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간사 장동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전통야외소극장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배경을 살펴보면, 낙성대공원 내에 건립되어 운영하는 전통야외 소극장은 2002년 4월 30일 조례 제598호로 제정·공포된 서울특별시관악구전통야외소극장설치및운영조례와 1999년 10월 18일 조례 제525호로 제정·공포되고, 2002년 4월 30일 조례 제591호로 개정·공포된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탁에 관한 사항을 각각 별개의 조례를 적용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상기 두 개의 조례를 하나로 통합·정비하여 시행하고자 금번 회기에 제출된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은, 제1장의 제1조부터 제12조까지는 현재의 서울특별시관악구전통야외소극장설치및운영조례 제1조 내지 제12조까지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 목적, 위치, 정의, 기능, 운영, 사용허가, 사용료의 부과·징수, 사용료의 감면, 사용허가의 취소 등, 사용료의 반환, 사용자의 설비 등과 사용자의 책임 등을 규정하였고, 제2장의 제13조 내지 23조까지는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 제2조 내지 14조까지 내용을 인용하여 전통야외 소극장 위탁에 맞게 적용한 것으로,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운영의 위탁, 수탁자의 선정 등, 위탁계약, 운영지원, 비용의 징수, 수탁자의 의무, 지도감독, 위탁계약 해지 등과 위원회 위원의 수당 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경과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6월 26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5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과정에서 전통야외 소극장은 기능적인 면에서 볼 때 공원녹지과 업무와는 맞지 않으므로 담당 부서를 변경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담당 부서를 변경할 용의는 있는가? 수탁자 선정위원회는 일회성인가? 조례안의 목적, 용어의 정의, 수탁자의 선정 등, 위탁계약, 지도감독, 위탁계약의 해지, 수당등의 지급, 부칙 등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정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무엇인가? 사용료 감면규정에 일반 빈곤자, 군경 유공자등도 포함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위탁의 범위와 수탁자에 대한 운영지원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조례안의 미비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정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며, 발의된 수정안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됨에 따라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내용과 수정안의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전통야외소극장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김장환의장

장동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재석의원 2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전통야외소극장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전통야외소극장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희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심의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됐습니다마는 제111회 정례회 즈음하여 촉박하게 배부된 의안들임에도 불구하고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는 여러 의원님의 헌신적인 노력과 이해와 협조 가운데 이루어진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드리면서 의장으로서 집행부에 강한 질책과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열심히 잘하라는 뜻에서 모든 것을 생략하고 우리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없도록 보다 면밀하게 검토·분석하여 안건을 상정하고 철저하게 심사하여 제출하여 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아무튼 이번 회기 동안 고생을 많이 하신 집행부의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5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0분 폐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