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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선호 의원 5분자유발언

158회 제2본회의2018-09-07

최선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진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김상구입니다. 제158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9월3일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종희 의원 부위원장에 이용식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심사 관련사항입니다. 9월 3일 회부한 2018년도 수시분 관리계획안은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같은 날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8월 24일자 회부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특별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마치고 9월 6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용식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의안 발의사항입니다. 박일배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양산시 웅상출장소청사 내 법인전용무인민원발급기 설치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선호, 곽종포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진부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차 정례회에 우리 시민 분들이 많이 방청을 오신 것 같습니다. 의장으로서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양산시의회에 늘 관심 갖고 지켜 봐 주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O5분자유발언(최선호·곽종포 의원)

10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에 앞서 최선호, 곽종포 의원 순으로 5분 자유발언을 듣고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5분 이내에 발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은 5분을 초과할 경우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발언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선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10시35분

선호

최선호의원

존경하는 서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 큰 변화 더 행복한 양산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일권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의원 최선호입니다. 본의원은 양산시 공공청사 및 주요시설의 방호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경북 봉화군에서 있었던 끔찍한 엽총 난사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분을 삭이지 못한 민원인의 총기 사용으로 2명의 공무원이 유명을 달리하셨고, 이 사건은 묵묵히 제 자리에서 공익을 위해 일하고 있던 전국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까지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비단 봉화군만의 문제였습니까? 최근 우리시 삼성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악성민원인의 아찔한 칼부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의 공공청사, 주요시설 또한 안전지대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자체마다 인구감소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는 인구가 급증하여 35만 명의 중견도시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발전과정에서 악성 민원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더 늦기 전에, 양산시의 공공청사와 주요시설의 안전을 점검해야할 때입니다. 유아부터 노인, 임산부 등 보호를 받아야 마땅한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시설인 보건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입에 담기조차 무섭지만 보건소에 칼을 든 악성민원이 들어온다면 어떨까요? 보건소에는 어떤 위협으로부터 시민들을 지켜줄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현재 보건소에는 없습니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특성이나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대다수의 직원들이 여성이라는 점에서 보건소는 청원경찰이 꼭 필요한 시설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청원경찰이 근무하는 곳의 안전은 보장되어 있나요? 본의원은 얼마 전 물금 신도시정수장을 방문했습니다. 도로에서 보면 담벼락이 너무 낮아 본의원도 쉽게 뛰어 넘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현재 한 명의 청원경찰이 근무하고 있지만 국가주요시설 다급에 해당하는 시설인 정수장도 완벽하게 보안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인구 8만의 김제시는 청원경찰의 수가 62명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26명의 청원경찰이 근무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서 말한 보건소와 정수장의 사례가 더욱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최근 우리 시에도 난폭민원인의 위협으로부터 공무원의 신변보호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생각됩니다. 이에 본의원은 공공시설과 시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이고 강화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청원경찰 임용 시 신체조건과 유사경력, 상급 무도단증 등 직무수행능력 검증을 철저하게 하여 시설방호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실제 채용되도록 하여야 하며, 현재 근무 중인 청원경찰에게는 사건 발생 시 숙지된 매뉴얼에 따라 빠르게 상황 조치를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직무교육이 정기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13조 직무교육에 따르면 청원주는 소속 청원경찰에게 그 직무집행에 필요한 교육을 매월 4시간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양산시는 청원경찰에 대한 직무교육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무능력 강화교육을 통하여 청원경찰로서 더욱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은 우리 시의 수문장으로서 공공시설의 방호를 책임지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들의 역할과 능력이 강화된다면 공무원들은 안정감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나아가 공공시설 안전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 35만 양산시민들에게 더 행복하고 더 안전한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양산시 공공청사 및 주요시설의 강화된 방호 대책 마련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진부의장

최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서는 발언에 대해서 박수나 어떤 다른 의사표현을 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곽종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10시41분

종포

곽종포의원

존경하는 서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 큰 변화 행복한 양산을 위해 시민과 함께 애쓰시는 김일권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의원 곽종포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소규모 농가의 어려움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합니다. 우리시에는 전국을 대표할 만한 매실, 딸기, 미나리, 사과, 당근 등 특산물이 아주 많습니다. 고로쇠 축제, 매화 축제, 미나리 축제, 사과 축제 등이 해마다 성공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바로 그 지역에서 땀 흘리고, 생업에 열심히 종사하는 우리 소규모 농가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노력으로 질 좋은 특산품이 유지될 수 있었고,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아주 다릅니다. 마을 주변의 음식점, 카페와 같은 서비스 업종은 호황이지만 소규모 농가들의 생산 환경과 현실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어느 원동매실 작목반에는 70대 어르신이 최연소 농가입니다. 귀촌, 귀농은커녕 고령화에 따른 생산력 저하로 매실 농사를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매실 수확기에 가격은 경매 시세를 감안하여 kg당 2,000원선에서 거래되었습니다. 이 가격으로는 인건비를 빼면 남는 게 없을 지경입니다. 그나마 좀 남기려고 매실 장아찌를 만들어 도로변에서 판매를 하기도 하는데 이는 사실 식품 제조·가공, 판매행위 모두 식품위생법상 불법입니다. 소규모 농가가 단순 생산만 하기에는 단가가 낮고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조·가공을 같이 하여 부가가치를 올리고자 하여도 평생 농사일만 하던 사람들이 제조, 가공, 판매를 위한 복잡한 행정상 절차를 알기도 어렵습니다. 우리 시 공무원들도 농가의 사정을 알기에 단속하기가 쉽지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에는 이미 2014년에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가 지금껏 소규모 농가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조례의 기능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소규모 농가를 위한 현실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관련하여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조례에는 관계공무원과 시민, 전문가를 포함하여 20여명 이내의 위원으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농가의 어려움을 듣고 문제점을 반영하고 개선시킬 출발점이 필요합니다. 심의회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합니다. 또한, 조례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업인 등이 국내산 농산물을 활용하여 식품제조 가공을 할 경우에는 완화된 시설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은 중앙부처의 표준조례안을 그대로 들고 와 우리 시의 의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매실장아찌와 같이 위생 안전의 우려가 적은 단순가공, 발효식품 등에 관하여는 좀 더 완화된 시설기준을 만들어 소규모 농가가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에 관한 문제는 일반 식품가공업과 별도로 등록·관리하여 점검을 더욱 철저히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가공과 관련된 각종 교육을 실시하고 복잡한 행정절차와 관련 규정을 컨설팅 하여 소규모 농가가 무사히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법적, 제도적인 변화가 어렵다면 이와 같이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를 조속히 운영하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소규모 농가의 어려움과 조례의 기능 강화, 대책마련을 위해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밖에도 더 좋은 방법이 있을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들께서 본의원과 같이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보다는 현재, 현재 보다는 미래에 더 나은 소규모농가들의 희망의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소규모농가들과 함께 더 큰 변화 더 행복한 양산으로 만들기 위해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0시46분

서진부의장

곽종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 집행부 관계부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제출)

10시47분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이종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건은 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용식 의원 대표발의)(이용식·이장호·김태우·정숙남·이상정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1분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용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산시의회 의원 이용식입니다. 제158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여 시정의 주요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출석일시는 2018년 9월 21일 오전 10시 30분이며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을 비롯한 각 국장, 소장, 담당관, 과장 등 모두 60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진부의장

이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방금 제안 설명과 같이 9월 21일 시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산시 웅상출장소 청사 내 법인전용무인민원발급기설치 건의안(박일배 의원 대표발의)(박일배·임정섭·김효진·박미해·이종희·문신우·최선호·박재우·김혜림·정숙남·이상정·정석자·이장호·이용식·곽종포·김태우·서진부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3분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웅상출장소 청사 내 법인전용무인민원발급기설치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일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의원

존경하는 서진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일권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일배 의원입니다. 먼저, 양산시 웅상출장소 청사 내 법인전용무인민원발급기설치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웅상지역 내 등기소 부재로 인해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을 위해 지리적으로 먼 거리에 위치한 양산등기소까지 가야 함으로 써 법원민원행정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시간, 금전적, 인력 등의 낭비가 상당하여 웅상출장소 청사 내에 법인전용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법원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수신처는 대법원 법원행정처,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가 되겠습니다.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 웅상출장소 청사 내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건의문. 월라산단, 서창산단 등 대규모 산업단지조성과 주진․흥등지구, 소주지구 등 대단위 택지조성과 더불어 급격한 인구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웅상출장소 관할지역에 기업과 중소상인들의 법원민원행정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양산시의회는 편리한 법원 민원행정 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도록 웅상출장소 청사 내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을 위한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우리 시 웅상출장소는 인구 약 10만 명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급성장에 따른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제고하고자 2004년 웅상민원출장소, 2007년 웅상출장소 설치, 2014년 청사신축 이전 개소하여 4개과 19개 팀 87명이 근무하면서 지역주민들이 본청으로 가지 않고 가까이 있는 출장소에서 민원을 해결하는 시스템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 양산등기소가 지리적으로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법원행정 민원처리는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웅상출장소 지역은 부산 및 울산광역시의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양산시 전체인구 35만 명의 3분의 1인 약 10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7개 공단에 650개 기업체 1만 3,000여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원행정서비스를 처리하고 있는 양산등기소와는 지리적 원거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천성산이라는 큰 산에 가로 막혀 있고, 7호 국도 및 국지도 60호선을 통해 부산시를 거쳐 양산등기소로 가야하는 교통의 불편함을 함께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웅상출장소 관내 등기소 부재로 인해 기업인들이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을 위해 양산시내에 위치한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까지 오가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양산등기소 까지 가는 구간은 부산시를 거쳐 가는 관계로 교통병목현상으로 40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여 상당한 금전적, 시간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업 활동은 각종 지원 사업 등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및 정부기관, 유관기관 등에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보통 3개월 이내가 많아 다량발급이 곤란하여 필요시마다 등기소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웅상출장소 내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을 위해 법인전용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면 시간과 인력, 금전적 부담해소 등 기업에 상당한 편익이 있을 것으로 기대 됩니다. 참고로 웅상출장소 청사 내 설치된 행정무인민원발급기서비스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 지적․토지․건축, 차량, 보건복지, 농지원부,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부, 병적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교육제증명, 국세증명, 건강보험 등 86종의 제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타 지역의 사례를 보면 서울 금천구(가산디지털단지), 서울 성북구, 군산산업단지 내 산단민원센터, 화성시, 강남구청, 울산 북구청 등 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여 법원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웅상출장소 청사 내에도 편리한 법원민원행정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도록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을 위한 법인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2018년 9월 7일 양산시의회 의원 일동.

서진부의장

박일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일배 의원님이 제안 설명하고 건의한 안건은 전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웅상출장소 청사 내 법인전용무인민원발급기설치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휴회결의(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활동을 위하여 9월8일부터 9월20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21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