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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박득춘 의원 발언

145회 제총무위원회200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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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득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민병택 전문위원 개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민병택전문위원

전문위원 민병택입니다. 제145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그리고 본위원회 소관 2004년도 해남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세 건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득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군수가 제출한 해남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그리고 본 위원회소관 2004회계년도 해남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11)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이정돈 재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이정돈 재무과장입니다. 먼저 해남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 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토지와 건물의 적정가격을 통합 평가하여 공시하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시행규칙 제13조제4항 및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조사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확인서를 발급하는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수수료 1통에 600원의 조항을 새로이 신설하겠습니다. 관련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130조,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4항 및 제16조제4항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정조례안은 해남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15호를 “별지”와 같이 하고, 부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공동주택중 아파트 및 165제곱미터 이상의 연립주택에 대하여는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음 장입니다. (별표 1) 신·구조문 대조표입니다. 개정안에 “15. 기타 제증명”에 3-3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 가격확인서 1통에 600원을 새로이 신설했습니다. 이어서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이유입니다. 취득현황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부지 취득으로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을 설치함에 있어 기존 확보 부지로는 처리시설 설치부지가 부족하여 처리장 인접부지를 매입하여 축산폐수처리시설과 자원화시설을 설치하고, 향후 시설증설에 대비하여 조경 및 운동시설을 추가하여 주민친환경시설로 조성코자 합니다. 취득현황은 토지 9필지 10,476㎡에 추정가액은 2억2,0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한 건에 10,476건, 2억2,0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득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박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

연립주택에 한해서는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소급 적용하는 특별한 이유가,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공동주택 아파트요?

박철환위원

예,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그것은 지금 우리들이 이번에 주택만 조사를 해 가지고 했거든요. 연립주택은 내년 4월 30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박철환위원

그 다음에 축산폐수처리장관계요, 이것을 담당과장님한테 여쭈겠습니다. 당초에 추진을 계속해 왔던 것이지요.
호필

류호필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철환위원

당초에 추진할 장소에 하는데 부지를 더 하는 겁니까?
호필

류호필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 해 가지고 제1후보지였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회의도 공식적으로 열 차례를 가졌고 했는데 주민들이 절대 반대를 해서 제2후보지로 옮겨 온 겁니다.

박철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 10월 31일 선거가 끝난 다음에 해남지역이 아닌 다른 후보지로 물색을 해 보는게 좋겠다. 한 군데에 집중한 것보다, 업무보고시에 그랬는지 몰라도, 분산해서 이런 것은 설치하는게 좋겠다. 그렇게 의견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의견 있었습니까?
호필

류호필환경녹지과장

그런 것은 당초부터 저희들이,

박철환위원

지시사항이나 또는,
호필

류호필환경녹지과장

환경부서부터도 기존 시설과 연계해야 운영비, 시설비도 덜 드니까 단독으로 해서는 연간 2억정도가 운영비가 듭니다. 시설비도 그렇고요, 그래서 연계시설로 하기 때문에 오수 분뇨처리장 인근에서 2키로 이내로 잡아 가지고 조사를 한 겁니다.

박철환위원

그런 얘기 없었어요?
호필

류호필환경녹지과장

저는 그런 단독시설에 대해서는 잘 못 들었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래요.
호필

류호필환경녹지과장

전체 회의해 가지고 연계식으로 해 가지고 한다고 들었습니다마는,

박철환위원

잘 모르시는 모양이구만, 제 가 듣기에는 아마 분산해서 다른 데에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해 가지고 후보지를 물색을 하다가 안돼서 한 것인가.
호필

류호필환경녹지과장

그런 시설을 할라면, 단독시설을 하면 후보지가 아주 많습니다. 단독 해 버릴라면, 그런데 연계시설로 하다 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 있는데 근간에서 2㎞이내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지, 단독시설로 할라면 군내에 아주 많죠.

박철환위원

배출은 어떻게 합니까?
호필

류호필환경녹지과장

오폐수처리장으로 들어갑니다.

박철환위원

오폐수처리장으로 같이 한다는 얘기죠, 어차피 농업기반공사에 처리 시설로 갑니까?
호필

류호필환경녹지과장

아닙니다.

박철환위원

아니면 해남천에,
호필

류호필환경녹지과장

관로로 해 가지고 우리 오수처리장으로 들어갑니다.

박철환위원

그러니까 정화해 가지고 바로 된단 말이에요, 축산폐수가 가면 상당히 처리가 지연되고, 고도의 성능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호필

류호필환경녹지과장

저희들 시설이요,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합니다마는, 평소에 우리 오수처리장이 가동이 아무 이상이 없었을 때는 저희들이 80%정도 아니면 90%정도 정화가 해서 나가고요, 저기에서 도저히 받지 못하면 저희들이 100% 시설을 합니다. 그래서 자체 방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인건비도 많이 들게 되고, 기왕이면 자체 방류를 안 하는 것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지금도 자체한다고 할지라도, 지금도 해남천에 방류는 못할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 얘기는 농업용수로 쓰는 물을 3급수 이상은 되잖아요, 3급수에 못 미친다는 얘기 아니에요, 바로 해남천에 방류했을 때는 용수로 쓸 수 없기 때문에, 농업기반공사에서 그 긴 거리를 관로 매설을 해 가지고 시험하고 있는 것 아시죠.
호필

류호필환경녹지과장

예,

박철환위원

그 시설을 해 가지고 엄청나게 들여서 하는 것 아닙니까?
호필

류호필환경녹지과장

예,

박철환위원

그것을 농업용수로 직접 쓸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어쩝니까? 과장님, 염려스럽다는 얘기에요, 당초에 저것을 준공할 때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준공할 때는 거기에서 금붕어도 살게 하고 농업용수로 쓰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바로 해남천이 방류해도 이상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 물을.
호필

류호필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서 100% 시설,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가동을 했을 때는 물론 운영비가 많이 들고 하지만 막 방류를 해도 물고기도 살고 그런 정도로 나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 드린대로 운영비 절감을 위해서 약80%, 90%정도 정화를 해 가지고 마지막 단계만 오수처리를 한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오수처리장 현황을 봐 가지고 저게 또 수용을 못한다, 그 양을. 그랬을 때는 100% 정화가 되겠고요. 하천에 나와도 그 안에 연못을 만듭니다. 폐수장 안에도 그 물로 해서 고기도 키우고 식물도 자생시키고 그렇게 할 겁니다.

박철환위원

그런데 우리 하수종말처리장도 당초에 그랬었거든요.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어느 날 관로를 농업기반공사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매설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농업용수로 쓸 수 없는 3급수이상의 4급수, 5급수라든가 더 이상의 물이, 정말 좋은 농업용수로 쓸 수 없는 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재 정화를 하는 것 아니에요, 자연정화를 하는 것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까지 합쳐지면 염려스럽다는 얘기에요, 왜 그러냐면 잘 아시다시피, 그렇잖아요. 또 일반적인 오폐수가 해남천을 거쳐서 가는데 마산의 하류로 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해남군에 불신감을 갖고 있어요, 저기에서 나온 것은 어떤 것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사람들 의식이, 지금도 그렇잖아요. 최근에 나온 것은, 하다 못해 고기 한 마리도 안 먹을라고 하잖아요, 이웃간에도. 저것이 쳐지면 더 문제고, 더군다나 의심스러운 것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나온 것을 바로 해남천으로 나오게 해서 쓸 수 있는데 그렇게 좋은 물, 평상시에 해남에서 자연발생적으로 흘러간 물이 좋은 물하고 합쳐지면 오히려 물이 더 좋은 물로 상승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고 그럴 것인데 그 물만 관로로 해서 뺀단 말이에요. 고천암으로, 농민들은 상당히 의심하고 있단 말이에요, 행정에서 이것은 나쁜 물이 나와서 숨기면서 재 정화를 하는 것 아닌가 미나리를 심어가지고, 그런 오해를 받고 있는데, 과장님, 잘 알고 계세요. 아니면,
호필

류호필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수도사업소,

박철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환경녹지과장이기 때문에 물어본거에요. 축산폐수와 연계되기 때문에, 환경폐수나 오수처리나 이런 것은 상하수도 처리를 하겠지만 처리에 대한 환경에 대한 제도는 환경녹지과장소관 아니에요. 한번도 체크 안 해 보셨어요, 몇 급수가 나온지, 과연 그 물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안보셨냐고요. 고천암에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인데, 전체적으로 고천암에 가면 해남군민들의 잘못된 의식이 그 속에 베어있다 그거에요.
호필

류호필환경녹지과장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물이 고천암으로 관로를 통해서 가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주민들이 의혹이 안 가게끔 하도록 하고요, 축산폐수 물은 정화가 돼 가지고 천에 막 내릴 수도 있고 100% 했을 때는, 안 그랬을 때는 저리 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철환위원

다시 확인을 해서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호필

류호필환경녹지과장

예,

박철환위원

거기에서 정기적으로 물에 대한 급수를 댈 것 아니에요, 제대로 정화가 된지 안 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차피 환경계에서 관리담당을 하고 지도를 해야 맞을 것인데 아무리 행정기관산하라고 할지라도 이것에 대해서 확인을 한다거나 정보를 주고 받으면서 지도·감독하는 것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 하는 대로 놔둬라 할 것 아니에요.
호필

류호필환경녹지과장

저희들도 수질검사가 하도 많기 때문에.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하고 있는가는 다시 한번, 너무나 많은 수질 검사를 의뢰하기 때문에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고 정립을 하겠습니다.

박철환위원

돈을 수백 억을 들여 가지고 한 것인데, 잘 활용해야 됩니다. 활용해야 되고, 과장님도 관심을 갖고 앞으로 축산폐수가 들어가면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에요.
호필

류호필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철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득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보고를 들은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택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택

민병택전문위원

군수로부터 제출된 개정안에 대해서 회부경위와 제안이유등을 생략하고 바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안번호 1332호 해남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시 수수료 한 통에 600원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써 토지와 건물의 적정 가격을 통합 평가하여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의안번호 1333호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1988년 1월부터 2003년 7월까지 가동되었던 구 위생처리장은 해남읍 남외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1년 12월부터 2003년 7월까지 해남읍 용정리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새롭게 준공됨으로 인해서 본 건물내에 분뇨처리장이 1일 90톤이 처리할 수 있는 것이 가동되어 처리중에 있으므로 구 위생처리장이 폐쇄되어 현재는 미가동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부지를 활용하고 인근 토지를 매입 확장하여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관내 3,708호 축산 농가에서 1일 600톤의 축산폐수가 배출되나 군 관내에 공공 처리시설이 없어 타 지역업체에 의뢰하여 고가로 1톤에 18,000원정도 배출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축산폐수로 적정처리하고 자원화하여 수질 및 토양환경을 보전하고, 축산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득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 (10:27)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회계년도 해남군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택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민병택전문위원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검토보고에 대해서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등은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5년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노용 군의원님, 이호택, 김정섭, 김주봉, 전직 공무원등 네 분께서 세입·세출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던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 총33건중에서 총무위원회소관은 14건입니다. 먼저 해남군세입·세출예산결산승인신청안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련번호 1번 지방채무결산 당해연도 소멸액 결산방법 개선입니다. 당해연도 상환계획과 실제 상환액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일치하지 않는 금액은 결산서상 조정액으로 정산하여야 함에도 상환계획금액을 소멸액으로 결산함으로 인해 결산계수가 연관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채무결산시 당해연도 예산에서 상환한 금액을 당해연도 소멸액으로 결산하는 원금은 상환액과 소멸액이 일치하고 있으나 이자는 금리변동으로 인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일치하지 않는 금액은 결산서상 조정액으로 정산하여야 함에도 상환계획 금액을 소멸액으로 결산함으로 인해 결산계수가 연관되지 않고 있어서 결산전 당해연도 현재액 및 연도폐쇄기 전에 철저하게 확인하여 조정액으로 정산하여 지방채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200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결산방법 개선입니다. 예비비 지출원인행위는 국·도비 재원별 배분 비율에 의거 확정하거나 보조사업비 전액을 사용하고, 부족액은 군비로 충당하는 등 군비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 지출결정액과 지출원인행위액을 일치시켰음을 군비예산 낭비 우려가 있다고 재검토하라는 지적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써 예비비 지출 결정 후 사업의 발주 독려 및 지출원인행위등을 확인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토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득춘위원장

김영인위원으로부터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안이 들어 왔습니다. 설명을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병택

민병택전문위원

예.

박득춘위원장

기획실이나 재무과나 별다른 제안설명없이 그냥,
병택

민병택전문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도 몇 개 과를 제가 설명한다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각 과장들이 전부 전문지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박득춘위원장

알았습니다. 위원님들 그럼 유인물로 대체하고 예결위에서 실과장들 제안설명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를 마치고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안건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33 정회

14:05 속개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상정한 2004 회계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의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채무결산 당해연도 소멸액 결산방법 개선안과 기금관리 철저, 이월금 합리적 운영안,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 확보안, 해남군장학사업 기금 정산 철저, 예산전용의 합리성 제고에 대하여 임경택 예산실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임경택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임경택입니다. 2004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권고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쪽 지방채무결산 당해연도 소멸액 결산방법 개선입니다. 본 건은 이자 금리변동으로 인해서 상환계획과 실제상환액이 일치하지 않음을 저희들이 발견했습니다. 결산 전에 당해연도 현재액을 년도 폐쇄기 이전에 철저하게 확인해 가지고, 적용된 금액을 정산해 가지고 결산계수와 일치시켜서 지방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관리 철저입니다. 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할 때는 금융기관의 이율 적용표에 따라서 이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안전성을 중요시 해 가지고 우리가 기금을 예치를 시킵니다마는 각 금융기관별로 이율과 안전성을 더욱 면밀히 검토해서 군재정수입을 높힐 수 있는 금융기관을 설득해서 기금을 예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금의 합리적 운용입니다. 이월금은 당해연도 편성된 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의 조기발주 및 완료가 된 후 이월 예산이 최소화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직원들의 교육이라든가 철저히 시켜서 이월액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예비비 사용의 적정 확보입니다. 농업 관정개발비 1억천만원입니다. 추경편성을 2004년 6월 29일날 2회 추경은 12월 24일날 했습니다마는, 한해대책용으로 지출승인이 되었습니다마는 예측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토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예측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산에 사전에 편성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남군장학기금 정산 철저입니다. 장학기금은 우수학생 특별지원비 6,700만원과 예체능 특기생 지원비 960만원, 방송수업지도 교사수당 1억2,940만2천원, 학생생활관운영 학생급식비가 1억2,900만원, 학습환경 부대경비 지원이 350만원입니다마는 총체적으로 해서는 거의 가감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급에 있어서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마는 앞으로는 지원신청시에 별도 사업별로 정산서를 받아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정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1쪽 예산전용의 합리성 제고입니다. 예산은 상호 융통해서 사용하는 것으로써 한계의 예산범위내에서 행정 과목인 각 세항을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당초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예산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변동 등이 있어서 이런 예산 전용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후 예산편성시에는 직원교육이라든가 사업계획, 그 다음에 세출예산과목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불필요한 전용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득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의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철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철환위원

기금 운영하는데 이율이 제일 낮은 데가 어디입니까?
경택

임경택기획예산실장

이율이 보통 3.1%부터 5.3% 까지 있습니다. 재난 재해대책이 정기예금으로 해서 농협이 3.1%로 제일 낮습니다.

박철환위원

농협이요?
경택

임경택기획예산실장

예,

박철환위원

어디 농협입니까, 군지부입니까?
경택

임경택기획예산실장

예,

박철환위원

그러면 기금을 군지부에서 빼지 않고 다른 데는 안전성이 없어서 다른 데로 안 옮긴 겁니까? 다 들어 있죠, 우체국은 몇 % 입니까?
경택

임경택기획예산실장

우체국은 없고요. 광주은행과 국민은행, 신협, 축협, 농협, 새마을금고 해서 6개 기관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일 높은 데가 수협과 새마을금고입니다.

박철환위원

사전에 견적을 안 받아 가지고 하죠, 계약 견적을.
경택

임경택기획예산실장

예,

박철환위원

그러면 예치를 할 때 예치금액에 대한, 기관에 대한 결정은 누가 합니까? 임의적으로 합니까?
경택

임경택기획예산실장

해당 실과에서 하는데요, 어떻든 아까 약간,

박철환위원

아니, 종합적인 관리는 그래도 기획실장님이 하실 것 아닙니까?
경택

임경택기획예산실장

예, 종합적인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안전성과 이율을 봐 가지고 선택해서 예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래도 안 맞았잖아요, 실장님. 우리 농협은 금고 아니에요, 금고. 금고계약도 맺어져 있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군에서 보면 그래도 실익을 가장 많이 취하는 기관이란 말이에요, 금융기관중에서. 그런데 어떻게 우리 금고를 세상에 다른 어느 기관보다도 이율을 그렇게 낮게 하면서 관리가 되는데도 실장님은 실과에 대해서, 어느 실과입니까, 그 실과가?
경택

임경택기획예산실장

농협에 사회복지하고요, 사회복지 재난대책입니다.

박철환위원

그런데 거기에다는 조치나 권고사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말씀 안하셨어요, 실장님.
경택

임경택기획예산실장

이것은 기 예치가 되어 가지고 기간이 아직 도래가 안돼 가지고 그런 겨를이 없습니다. 끝나면,

박철환위원

언제까지랍니까?
경택

임경택기획예산실장

글쎄요,

박철환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경택

임경택기획예산실장

2006년 6월 13일까지입니다.

박철환위원

언제부터입니까?
경택

임경택기획예산실장

금년 6월 13일날 했는데,

박철환위원

금년에 하면서, 그렇게 할때 사전 계획을 하고 통보를 하고 그런 것 없었습니까?
경택

임경택기획예산실장

지금 재난대책과에서 그런 것이 없이 했습니다마는, “3.1% 제일 낮네”

박철환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년 6월달에 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실장님 어떻게,
경택

임경택기획예산실장

사전에 기획예산실장이,

박철환위원

아니, 이전에도 천상 그렇게 싸게 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매번 지적한 사항 아닙니까 또, 의회에서, 그렇죠. 특히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것은 그 이자를 갖고 수혜를 어디로 줍니까, 우리 군민들한테 줍니까? 이자수입에 대한 수익을,
경택

임경택기획예산실장

재난재해대책기금이니까요. 이것은,

박철환위원

그런다고 해도 5. 몇 %가 있고, 3.1%, 2%, 이렇게,
경택

임경택기획예산실장

그것 하나만 제일 3.1%로 낮아요.

박철환위원

그러니까 안 맞다는 얘기에요, 그것이 일관성이 없이 어떻게,
경택

임경택기획예산실장

광주은행은 3.5%입니다.

박철환위원

그래도 금리에 대한 어느 폭은 캡을 정해놓고 기금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매번 감사때나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얘기하고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마음에 두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인데, 3.1%를 계약한 것이 어떻게 된지를 모르겠네요, 사회복지과장한테 물어봐야 되겠네?
경택

임경택기획예산실장

사회복지과가 아니라 재난대책과입니다.

박철환위원

사회복지과가 아니에요?
경택

임경택기획예산실장

마과장 불러 가지고 한번 물어봐야 쓰겠습니다.

박철환위원

이것 다시 안 되면, 지금 한달도 안됐잖아요, 한달이나밖에 안됐으니까 다시 기금을, 재금리를 조정해 가지고 예치를 하시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타당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경택

임경택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정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철환위원

조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득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끝으로 실장님에게 한 말씀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은 군정 목표 방향을 설정하고 합리적 예산체계를 확립하여 집행과정을 점검하고, 말하자면 감독하는 중추적인 책무를 갖고있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획사업이 착수하지 못하고 4년째 보류를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내년 마무리 할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고 사고이월이나 또한 불용처리되는 사례가 부지기수입니다. 기획예산실의 통제 기능의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군정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어느 부서인들 물론 중요하지 않는 사업이 없겠지만 그 중에서 농수산 사업은 특별히 고려해야 할 분야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세계시장개방으로 농촌이 위기를 맞고 있고 개방압력이 가해질수록 농업은 더 위축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해서 농수산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 확립됨으로써 군정발전을 기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해남은 농수산의 웅군으로써 지금까지 자부해 왔습니다. 농수산 산업이 위축되고 어렵게 되면 군정또한 위축되고 어렵게 되리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획예산실도 달라져야 하고 혁신적 기능을 발휘하여 군정이 계획대로 갈 수 있도록 농업을 위주로 하는 행정이 바꿔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택

임경택기획예산실장

예, 감사합니다. 어떻든 적정예산을 편성토록 최선을 기하고 앞으로 혁신군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득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년 일반회계 예비비 결산방법 개선안과 미납세금 징수 및 결손처분의 적정성 유지안, 공유재산관리부적정안, 화원관광단지택지조성의 매각과 관리 철저에 대하여 이정돈 재무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이정돈 재무과장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번 미납세금 징수 및 결산처분의 적정성 유지, 이것은 지방세 미납금 8억5천만원중 1억4천만원만 2005년도에 계상을 했고 나머지는 누락시켰다는 내용하고, 공간아파트와 백두아파트 체납 세금에 대해서 결손처분시 참고하시기 바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미납체납세 전액을 예산에 계상 못한 이유는 징수 가능한 체납액만 예산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일부 누락이 됐고요. 미납세금 징수대책으로 해서 현재까지 8억5천만원중 2억3,800만원을 징수했고, 재산압류를 1,604건, 공매의뢰 11건, 경매를 141건, 자동차 번호판영치 171대, 다음 공매예고통보를 28건, 1억8,700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7월 21일날 체납정리위원회를 개최하고 2억원정도 체납처분을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고요. 공간아파트와 백두아파트 체납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결손처분할 때 전세 임대자에 대해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결손 처분하는데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공유재산관리 부적정에 대해서는 공용재산인 군수 관사, 부군수 관사등을 기타 재산으로 관리를 했고, 1983년, 2003년 소도읍가꾸기 사업으로 도래됐던 부지를 아직도 개인소유에 있는 것을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군수관사와 부군수관사는 바로 주택으로 분류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83년, 2003년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계획된 토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해 가지고 죄송합니다마는 본 지번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 가지고 관리를 잘못 했습니다. 다시 확인해 가지고 분할 지번을 정정해 가지고 공유재산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득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의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28쪽에 있는 화원관광단지, 그것까지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

박득춘위원장

예,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28페이지입니다. 화원관광단지 택지조성의 매각과 관리 철저입니다. 화원관광단지 사무실에서 80필지 조성을 해 가지고 24필지를 매각을 못 해 가지고 저희 재무과로 이관됐습니다. 5월달에, 그런데 저희가 다른 업무가, 도유재산 매각 업무가 좀 바빠 가지고 이 업무를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유재산 업무가 종료되면 바로 저희들이 재감정을 한다든가 매각 공고한다든가 해 가지고 매각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득춘위원장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 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위원

화원관광단지 택지개발 공개 입찰을 하면 하한선이 얼마나 돼요?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하한선, 지금 현재 화원관광단지 사무소에 팔 때는 6만원에 팔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때는 이주민들한테 팔았기 때문에 가격을 싸게 팔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다시 재감정해서 팔아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인위원

언제쯤 예상하고 있습니까?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그것은 한9월달정도 돼야 추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로는요. 하여튼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인위원

완전 자유경쟁 공개입찰입니까?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그럴 계획입니다.

김영인위원

알았습니다.

박득춘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물을랍니다. 지방세 미납금이 8억5천여만원으로 1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가 1,473건에 7억5,500만원이나, 94%를 차지하고 있으나 대부분 무재산인이나 행불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결손 처리해야 함에도 미납액을 다음 연도에 이월처리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세입예산이 허구적 예산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473건의 미납액을 당해연도에 결손처리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그 당해연도에 부과를 해 가지고, 그 당해연도에 결손처분하는 것은 조금 안맞습니다. 그리고 법에는 5년동안는 유해기간을 두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5년 관리를 하고, 또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5년간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당해연도 결손처분하기는 좀 힘듭니다. 당해연도 발생분에 대해서 당해연도 결손처분한다는 것은,

박득춘위원장

지방세 미납금에 대해서 대충 과장님께서 연도말까지 얼마만큼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현재 징수를 2억3,800만원 징수를 했고요, 앞으로 결손처분이 2억원정도 되고, 나머지 6억정도는 징수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까지 합쳐서요, 하여튼 체납세 징수에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읍 면에 재무계가 없어 가지고 총무계에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세금받는데 저희들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박득춘위원장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남군이 관장하고 있는 각종 교부금 7종, 해남군이 관장하고 있는 각종 기금, 그것이 7종 108억4천만원 가운데 그중 104억5천만원 5개 시중은행에 예치하고 있는데, 예금이자율이 수협이,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까 기획예산실소관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박득춘위원장

아, 그랬소?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예,

박득춘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이율이 낮은 기관에 예치하여 이자수입의 극대화를 꾀하지 못하는 부분, 물론 수협이 이자는 높다하지만 건실한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재고를 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제가 대답하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마는,
경택

임경택기획예산실장

그 관계는 제가 대답할게요, 우리가 기금을 예치하면서요,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협이라든가 새마을금고는 제2금융권이거든요. 그런데 제2금융권이 안전성만 있으면 거기가 이율이 높으니까 전액을 예치해도 되는데 제2금융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광주은행이라든가 국민은행이라든가 농협에 예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수협도 총40억4천만원이 기금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수협이 5.3%까지 주는데 제일 수협하고 새마을 금고가 이율이 높습니다. 새마을금고도 4.5%까지 줍니다. 그래서 수협과 새마을금고는 점진적으로 줄여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얘기했듯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새마을금고는 얼마에요」하는 위원 있음

「수협이 높기는 높은데,」하는 위원 있음

박득춘위원장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남군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 철저안과 향토문화관 건립사업 및 마을가꾸기 사업 예산 운영 부적정안, 송호리 해송림 외과수술 및 생육정비사업 사후관리 미흡안, 연동 비자나무 숲 보호공사 사후관리 미흡안에 대하여 김총수 문화관광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수

김총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총수입니다. 문화관광과소관 네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18페이지입니다. 해남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 철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우리군의 문화예술진흥조례에 의해서 2001년부터 연6억씩 총30억원을 기금을 조성하도록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기금이 확보되지 못하고 올2005년까지 해서 총12억원의 기금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금이 12억원이고 이자가 현재까지 1억5,300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13억3천만원정도의 기금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이 조례대로 확보가 안됐다는 내용과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든지 폐지하든지 해서 기금을 사용하도록 하는 그런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조례상 2005년도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이기 때문에, 다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앞으로 기금을 적은 금액이지만 앞으로 계속 기금을 확보를 하고, 또 내년부터는 기금관리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의회에 승인을 얻어서 적은 금액이지만 이자 범위내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사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향토문화관 건립사업 및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 예산 운영 부적정입니다. 먼저 향토문화관 건립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토문화관사업은 2003년부터 계속해서 예산을 확보했다가 또 이월되고, 불용 처리되고 계속 반복 현재까지 왔습니다마는 현재는 그 사유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두 차례에 걸쳐서 위치가 변경되고, 그 다음에 향토문화관의 건립 규모도 두 번이나 바뀌고 해서, 현재는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어 가지고 문화예술회관 뒤편에다가 설계를 하고 있고 설계가 끝나는대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시다시피 장소 변경과 또 사업비의 과다책정으로 인해서 변경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묻혀져 왔던 내용입니다. 마무리 됐기 때문에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송호 해송림 외과수술 및 생육정비사업 사후관리 미흡입니다. 자료에 보시면 해송림 외과수술 및 생육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업비가 7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마 저희들이 자료를 내줄 때 잘못 내줬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비가 잘못 되어 있습니다. 송호 해송림 외과수술 및 생육환경정비사업이 사업비가 총1억2천입니다. 그리고 국비가 6천, 도비가 3천, 군비 3천 해서 총1억2천이고요. 1억2천중에서 외과수술이 7천, 그 다음에 생육환경정비, 연간 관리하는 생육정비사업이 5천 해서 1억2천입니다. 이 지적은 문화재보호관리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자체 이행계획대로 수립하지 않고 있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해송림은 도 문화재입니다. 도지정 문화재인데, 도 문화재조례상 도 문화재는 도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은 이 사업을 하는데 도 승인을 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물론 도 문화재라도 저희들이 성실히 관리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이나 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연동 비자나무 숲 보호공사 사후 관리 미흡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은 국가지정문화재인데요. 비자나무 숲 사업비도 아마 위의 것 하고 사업비가 기재된 것 같습니다. 사업비가 1억2천이 아니고 7천이고, 국비가 4천9백, 도비가 6천3백, 군비가 1,470. 이렇게 총7천만원입니다. 비자나무 숲 보호공사는 외과수술, 그 다음에 고사목, 방해목 제거하고 보호책을 설치하는 공사로써 이미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기본계획은 문화재청에서 도지사 협의하에 수립하도록, 법상 그렇게 추진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득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의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제가 18쪽에 한 가지만 물어 볼랍니다. 향토문화회관 건립사업 및 아름 마을 가꾸기 사업은 계획 확정시까지 각각 4년이 소요되고 의회의 승인안을 받는 사업비를 이용 또는 불용처분사업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4년으로 이월된 사업비중 향토문화관공원조성 기본계획 용역사업과 향토문화관 지질조사 용역사업비로 1,840만원만 집행하고 13억2,4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는데 불용처리 사유가 무엇이며 사업집행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사업의 중요성은 인정할 수는 있으나 예산만 낭비하고 이 사업이 결국에는 사업포기로 끝나지나 않을까 의심이 가는데 담당 과장님의 향후 대책과 사업추진 방안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는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총수

김총수문화관광과장

방금 설명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불용처분이 안되고요. 그 부분은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명시이월이 됐는데, 당초에 법원옆에 공원부지에, 당초에는 그 밑에다 한다고 했다가 다시 또 변경해 가지고 그 위의 공원부지로 해서 규모를 크게 하는 계획을 했다 이렇게, 또 거기에서 다시 우리 문화예술회관 뒤로 넘어온 과정, 최종 사업의 방침이 확정이 안돼 가지고 자꾸 변경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자꾸 이월되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업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박득춘위원장

2005년도에는 확정됐어요, 계획안이?
총수

김총수문화관광과장

예, 지금은 최종 문화예술회관 뒤에다가 약290평 규모로 해 가지고 총 사업비는 19억9천만원의 사업비로 해 가지고 건물 토지매입까지 끝났고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설계가 되는대로 9월경에 철거하고 사업을 발주하게 될 것입니다.

박득춘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실과장의 설명에 대한 청취를 마치고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안건 심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48 정회

14:53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14건에 대한 실과장으로부터 청취한 설명을 참고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결과를 종합하여 본 위원회 간사이신 김평윤위원님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평윤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평윤위원

총무위원회 간사 김평윤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5년 6월 30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1331호 2004회계년도 해남군 세입·세출결산안승인안과 의안번호 1332호 해남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333호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 회부경위 2005년 6월 30일 군수가 제출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4회계년도 해남군세입 세출결산에 대하여 2005년 5월 23일부터 6월 11일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결산검사 위원의 의견을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 3. 주요골자 2004회계년도 해남군 세입 세출결산 세입예산액 2,529억6,338만원에 대하여 수입액은 3,250억4,477만6,83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3,268억1,581만21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463억6,683만2,100원임 차인잔액은 786억7,794만4,730원으로써 다음연도에 이월함. 다음 연도 이월액은 227억646만3,590원, 사고이월 199억2,088만6,850원, 계속비이월 244억7,638만70원, 보조금집행잔액 16억6,059만5천원, 순세계잉여금 104억1,561만9,220원임. 4. 검토의견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 총 33건중 총무위원회 소간은 14건임. 2004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중 본위원회소관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채무결산 당해연도 소멸액 결산방법 개선, 지방채무결산시 당해연도 예산에서 상환한 금액을 당해연도 소멸액으로 결산하는 과정에서 원금은 상환액과 소멸액이 일치하고 있으나 이자는 금리변동으로 인해 당해연도 상환액과 실제 상환액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일치하지 않는 결산서상 조정액으로 정산해야 함에도 상환계획금액을 소멸액으로 결산하여 결산계수가 연관되지 않음. 두 번째, 2004 일반회계 예비비 결산방법 개선,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 예비비 지출결정 후 사업의 발주 독려 및 지출원인 행위액등을 확인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토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셋째, 기금관리철저, 해남군 자치단체가 관장하고 있는 기금은 총7종에 108억4천만원이며, 기금예치상태를 보면 2005년 6월 1일현재 5개은행에 104억5,500만원을 예치하고, 그 이자수입으로 각종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높은 이율을 택해야 하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음. 향후 만기가 도래되는 기금은 시기에 따라 금융기관별 이율과 안정성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군재정에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금융기관을 선택토록 하는 것이 요망됨. 네 번째 이월금 합리적 운용,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 폐쇄기전에 집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예산의 이월은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써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는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써 각종 사업을 기간내 시행치 않고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합리적인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으므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예산 편성 지침교육 등을 통하여 이월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다섯째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 확보, 예비비사용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예견치 못한 예산소요로 도저히 추가경정예산편성이 불가능할 경우 그 사용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며, 지출 후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2004년 8월 12일에 집행한 한발대비 농업용관정개발비 1억1천만원은 동시기의 기상여건상 추경편성집행이 가능하였음에도 예비비로 집행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 바, 이후 예비비 사용에 적정성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여섯 번째 해남군장학사업기금 정산철저, 해남고등학교를 명문학교로 육성하기 위하여 장학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바 그 집행 정산서를 검토한 바 사업계획대로 집행하지 않고 정산서도 지원사업별로 정산되지 않고 임의로 일괄 작성되어 내용확인이 어려움으로 지원사업별로 작성 제출될 수 있도록 개선을 요함. (2004년 지원금액은 3억3,850만2천원) 일곱 번째 미납세금 징수 및 결손처분의 적정석 유지, 2000년도 미납세금은 28억5,376만310원으로 그중 1억7,514만2,630원은 결손처리하고 이월액이 26억7,861만7,680원으로 지방세가 8억503만5,100원, 세외수입이 18억7,358만2,580원으로써 2005년도 예산에 당연히 과년도 수입으로 계상하여야 하나 2005년 예산을 살펴보면 1억4천만원만 계상하고 누락시켰음.「미납세」지방세 미납금이 8억503만5천원으로써 1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가 1,473건에 7억5,583만5천원으로 94%를 차지하고 있으나 대부분 무재산이거나 행불자로서 관리가 부실하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결손처분」2004년도 결손처분액이 1억7,514만2천원으로 합리적 절차는 이행되었으나 향후 5년간 채권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결손처분시 참고할 사항은 공간아파트 건립자 연화산업개발 주민세 7,722만9,900원으로 부도처리업체이고, 백두건설 백두아파트 종토세가 3,855만8,600원으로 부도업체로써 아파트 재산압류로 채권은 확보되었다고는 하나 임대세입자에게 억울한 세금이 전가될 우려가 있으므로 결손처분에 참고하시기 바람. 여덟 번째 공유재산관리 부적정, 내용은 배부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해남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 철저, 열 번째 향토문화관 건립사업 및 마을가꾸기 사업 예산운영 부적정, 열한 번째 송호리 해송림 외과수술 및 생육정비사업 사후관리미흡, 열두 번째 연동비자나무숲 보호공사 사후관리 미흡, 열세 번째 예산전용의 합리성 제고, 열네 번째 화원관광단지 택지조성의 매각과 관리 철저, 이상으로 심의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득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평윤간사님의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4 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김평윤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김평윤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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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2인) 전문위원 민병택 속기사 장미옥 해남군의회 COPYRIGHT(C) 2019` HAENAM COUNTY COUNCIL ALL RIGHT RESERVED.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