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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조성숙 의원 발언

161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16-11-23

조성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형일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백형일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백형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액은 57억 1728만 9000원으로 기정 56억 6842만 원에서 4886만 9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예산안설명서 173쪽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안성시 신규 전입자를 대상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타 지자체의 종량제봉투 잔량에 대하여 사용가능토록 하는 인증스티커 제작에 대한 시의회 부결로 예산액 2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하며 반면 음식쓰레기 증가로 인하여 위탁처리비용 부족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매립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양성면 사업종료 매립장의 토지임차료 집행잔액인 128만 5000원과 사용종료 매립장의 정기 사후관리 집행수수료 잔액인 361만 2000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 177쪽 석면피해구제급여입니다. 석면피해 추가 인정자에 대한 요양생활수당 부족분 기금 227만 2000원, 도비 12만 6000원, 시비 1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감시카메라 감시요원 생활민원처리 단속요원 및 재활용업무 보조요원 인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4인에 대한 임금체계 변경으로 인한 부족분 132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다음은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3쪽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안성 아양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하반기 부담금 6억 6025만 7000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693만 9000원을 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84쪽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 아양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6억 6719만 6000원을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백형일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유승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덕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57억 1728만 9000원으로 당초 본예산액 56억 6842만 원보다 0.86%인 4886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석면피해 요양생활수당에 252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시비 자체사업으로는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4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자원순환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33억 1422만 4000원으로 당초 본예산액 26억 4702만 8000원보다 6억 6719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이자수입 693만 9000원, 안성 아양택지개발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6억 6025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으로는 예비비 6억 6719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네, 유승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시면 해 주세요. 황진택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늘었다는데 지금 안성시가 인구도 감소하고 아직까지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온 것도 아닌데 음식물쓰레기가 갑자기 늘었나요?
형일

백형일자원순환과장

롯데캐슬이 늘어나서 당초 저희가 예산을 잡았을 때 그것을 반영을 안 하고 했는데 음식물쓰레기가 추가적으로 연말까지 하려면 모자랍니다, 그 부족분이. 그래서 추가로 반영한 겁니다. 저희가 처리하는 것도 아니고 위탁처리하기 때문에.

황진택위원

그러면 혹시 연평균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용 나온 것이 있나요?
찬이

정찬이자원재활용팀장

거의 큰 차이는 없는데요. 저희가 톤당 10만 원 정도 잡아서 11억에서 12억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11억에서 12억.

황진택위원

연평균?
찬이

정찬이자원재활용팀장

네.

황진택위원

그러면 어차피 다른 지자체에서 인구유입보다 안성시에서 지금 인구 간의 이동이 많잖아요. 그러면 롯데캐슬이 늘었다면 상대적으로 다른 데는 줄었을 것 아닙니까?
형일

백형일자원순환과장

줄었다고, 다른 시에서 우리 시로 들어왔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다른 시는 줄고 우리 시는.

황진택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롯데캐슬 입주자가 다른 지자체에서 인구유입이 많이 됐다고 하면 늘 수가 있는데.
찬이

정찬이자원재활용팀장

위원님 그게 저희 소각장이 50톤 규모인데 80%를 때고 있어요, 열량 때문에. 작년 ’15년도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16년도에 인구보다 가구 수 하고도 비례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유독 소각용 쓰레기도 처치가 안 되고 약간 쌓이는 거고요. 음식물도 거기에 비례해서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형일

백형일자원순환과장

팀장님은 가구 수가 늘어나서 세대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쓰레기 발생이 늘어났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기면 위원님 말씀대로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이 하루 200g이면 200g으로 쭉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210g이나 190g 이렇게 돼야 하는데 올해만 유독 210g이 아니라 230g 정도 늘어난 것으로 추산됩니다, 처리비용이. 그래서 소각용 쓰레기도 많이 늘어났고 음식물처리비도 늘어난 추세입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지만 원인은 한번 조사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 수에 따라서 배출량이 있는 것이지 가구 수가 늘어났다고 해서 배출량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는 안 보거든요.
형일

백형일자원순환과장

그 자료를 한번 정리해서 위원님께.

황진택위원

자료도 중요하지만 일단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그런 여부도 한번 세심하게 원인을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형일 자원순환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카메라가 잘못돼서 정회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식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유동식입니다. 시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유광철 위원님, 황진택 위원님, 조성숙 위원님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시민이 신뢰하는 행정을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산림녹지과 담당 팀장님들 소개는 기이 한 바 있어서 생략하고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당초 120억 6708만 6000원에서 5억 8748만 6000원이 증가한 126억 545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한 부분은 크게 수목식재 및 관리 분야에 6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산림재해방지 분야에 1억 1181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에 4억 4500만 원, 인력운영비로 1억 2574만 5000원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예산설명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189쪽입니다. 복합유통시설 공원화 사업은 ㈜이마트와 업무 협약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2016년 7월 사업완료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정산한 9861만 원을 감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192쪽 공원녹지시설 관리사업은 공원 및 녹지의 쾌적하고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계상하였으나 채용 후 중도 포기로 인한 결원 발생으로 5646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생활환경숲 조성(도비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권 주변에 무궁화 명품 가로수길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나라꽃 무궁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나라꽃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6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196쪽 산림병해충방제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반복 발생지에 서식처제거사업(강도간벌) 추가 실시에 따른 7872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사방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사방사업 변경 추진에 따른 자치단체간부담금 증액분 3309만 1000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198쪽 등산로 정비사업은 양성산림욕장 내 노후시설물 정비로 쾌적하고 안전하게 산림욕장 환경을 개선하여 이용객의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장갑이천 생태하천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운산 자연휴양림 일원 장갑이천 내 하천 하상 및 호안 정비 등을 통하여 집중호우 시 피해방지와 수‧생태계를 보호하고 하천 하상 정비 등 가뭄과 기후변화에 맞추어 하천수 확보 및 자연하천을 유지코자 사업비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공원녹지관리 인부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무기계약근로자 등 보수단가 호봉제 전환 조정 및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법정공휴일수당 미지급에 따른 소급분 등 9871만 9000원을 증 계상하였으며 204쪽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부임 또한 무기계약근로자 등 보수단가 호봉제 전환 및 법정공휴일수당 미지급에 따른 소급분 270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기본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훼손된 사무용 의자를 교체 구입하여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자산취득비 1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65쪽 생활환경숲 조성(도비보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라꽃의 아름다움 창출과 위상을 높이기 위해 무궁화 명품 가로수길을 조성코자 2016년 2월 추경에 사업비 2억 원을 확보하였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특별조정교부금 60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동절기 사업안전에 따른 사업비 2억 5098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코자 하며 66쪽 등산로 정비사업은 산림욕장 내 훼손된 시설물 철거 및 정비가 필요한 사항으로 동절기 사업추진이 지난하여 사업비 25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7쪽 장갑이천 생태하천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로부터 6월 29일 자금교부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총사업비 4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사업 71쪽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마무리사업장으로서 연차별 예산확보하여 사업추진코자 계속비이월하는 사항이며 72쪽 박두진 둘레길 경관조성사업은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지특예산이 투입될 예정으로 지특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73쪽 서운산 목재문화체험장조성사업은 서운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진시기에 맞춰 연차적으로 사업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1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네, 유동식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유승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덕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126억 5457만 2000원으로 당초 본예산액 120억 6708만 6000원보다 4.87%인 5억 8748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생활환경숲 조성에 6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성립전 예산으로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외 1건에 6016만 8000원과 장갑이천 생태하천조성사업 4억 2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시비 자체사업은 복합유통시설 공원화사업 9861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사방사업에 330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양성 산림욕장 정비사업에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사업으로 편성된 주요예산 현황은 검토보고서 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서운산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의 경우 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상 7억 원을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2017년도에 1억 2000원만 확보되었는바 사업지연 및 향후 예산편성 시 재정압박요인으로 작용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의 균형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유승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시면 먼저 하세요. 황진택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일단 설명서 192쪽입니다. 공원녹지시설 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삭감을 했는데 제가 금년도 여름철에 보니까 녹지 부분 관리가 안 돼서 물어보니까 근로자들이 줄어서 못 한다고, 인력이 부족해서 못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결원이, 올해 결원이 발생한 것은 아니죠?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이게 기간제는 이 사람도 우리가 신청해서 하면 하다가 힘들다고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이 계십니다.

황진택위원

제가 근로자들 상담을 해 보니까 그 뙤약볕에 일하시는 분들, 연로하신 분들 급여가 적은 거예요. 여름철에 하루 일당 노가다 가도 그 사람들 8만 원, 10만 원씩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적은 금액으로 많은 분량의 업무를 주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인원을 늘리든지 해서 적절하게 해야 되는 거지 일은 일대로 안 되고 돈은 돈대로 내버리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우리가 예산을 보면서 계속 증원해서 뽑고 그러면 이게 그래도 그전부터 쭉 해 오던 사람들은 거기에 습관이 돼서 요령껏 해서 계속 다니는데 새로 오신 분들은 거기에 적응을 못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햇빛에 교통도 위험하잖아요.

황진택위원

공원녹지관리하시는 근로자들 보니까 그분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다 경제적 약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그분들을 이용해서, 이용했다는 것은 좋은 쪽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나쁜 측면이 아니고. 그분들이 지금까지 관리를 잘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인원보충도 필요하고 또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다른 조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제적이든 경제적이 아니든지 간에.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머슴처럼 부려먹고 만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냥 시키면 시키는 것만 마지 못 해서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한 번쯤 산림녹지과에서 이것 좀 다시 한 번 그분들 상담도 해 보고요. 일하는 세부적인 내용이라든가 그것도 확인도 해 보시고 현장에 임해서 그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시고 하여튼 공원녹지가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세밀한 검토와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여름에 수고할 때는 저희가 마련을 해서 돼지 좀 사서 얘기를 듣고 있어요. 올해도 여름에 맞춤랜드에서 돼지 잡아서, 우리가 한 90명이 돼요. 산불서부터 다 하고 그러면. 그래서 그분들하고 점심도 먹으면서 대화도 나누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이 여건은 안 좋아요. 도로면 뙤약볕에 차는 또 쌩쌩 다니고 그러니까 상당히 힘들어서 나이 많으신 분들은 하다가 그만하고 다시 뽑는데 지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10명 뽑으면 8명, 9명밖에 지원을 안 하더라고요.

황진택위원

제가 보니까 공원녹지 관리하는 근로자들은 대부분 노인들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렵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정작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공원녹지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고요. 다음은 193쪽입니다. 지금 3‧1운동기념관 중심으로 해서 원곡방향, 양성방향 무궁화길 조성한다고 2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했는데 지금 보니까 실시설계하는 데 10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계약하고 공사입찰을 10월 이후에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계획에 있었다면 어느 날 갑자기 무궁화를 식재하겠다는 생각은 아니었잖아요. 이미 심어야겠다는 계획을 하고 2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동절기 다 됐는데 하지도 못하고 이월시킵니다,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계획을 하고 예산을 확보했으면 거기에 맞게 했어야 되는데 해를 넘기고 만날 “동절기라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넘깁니다.” 이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계획 없는 사업은 하지 말고요. 미리 계획했다면 이미 조성도 끝났어야 하죠.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것은 도에 우리가 올렸는데 이게 도의회에서 결정이 안 됐는지 돈이 나중에 떨어졌어요. 거기 6000만 원 우리가 1억 4000만 원 해서 2억을 세웠는데 우리가 돈이 모자란다고 자꾸 그러니까 특별교부금을 나중에 준 거예요.

황진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은 지금 보면 도비가 그때 당시 6000만 원이었잖아요. 이게 나중에 내려왔다고 했잖아요. 일단 계획을 하고 도비는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사업을 추진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비 부분이라도 맞는 부분은 했어야 맞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계획성 없는 사업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도비 때문에 안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사업 잘못된 거죠. 그다음에 198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도 기이 기정예산이 2억 정도 됐는데 금년도 12월부터 이 사업을 한다고 하는 이것도 참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미 예산 확보해 놓고 하나도 안 하다가, 물론 하나도 안 하지 않았겠죠. 지금 보면 사업계획을 2016년 1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죄송한 말씀인데 이 산림욕장이 우리가 2000년도 6월 12일 날 준공해서 거기에 등산로, 관망대, 운동기구, 평상 그런 것을 쫙 놔서, 그네도 있고 그랬는데 이것은 목재요. 목재다 보니까 거기에 사람들 드나들고 있는데 풀만 깎고 그러다 보니까 목재가 삭았어요. 그것을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고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신문에 한 번 났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서 보니까 해 놓은 것을 시비를 더 세워서 이것을 고쳐서, 거기가 밑에 조그만 소류지가 있어서 아마 유광철 위원님도 아실 거예요. 거기가 유아학생들이 평상시에는 많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거기 호수도 있어서 여름에 낚시도 많이 오고 캠핑도 많이 오고 그래서 시장님께 건의를 했어요. 이것을 보수를 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했더니 시장님이 오케이해서 하라고 늦게 정신을 차리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진택위원

그게 더 이해가 안 되네요. 왜냐면 기존에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했잖아요. 안 하다가, 사업을 안 했어요. 하지도 않았는데 민원을 들어보니까 뭐 그러면 2500만 원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2억에 계획을 했으면 2억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되는 거고요. 사업도 안 해 보고 갑자기 무엇이 늘어날 줄 알고 2500만 원을 더 올린다는 거예요?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기존에 2억 저기한 것은 비봉산이라든가 서운산 등산로 기존에 있던 것을 우리가 정비하려고 세운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그러다가 현지에 가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황진택위원

어찌됐든 각 산림의 등산로 정비사업에 세부적인 추진계획도 없고 그냥 거기 가서 시장이 지시하면 바로바로 해 주고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양성 산림욕장은 갑자기 시장님이 지시해서 했다는 그 얘기잖아요.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그게 아니고 이게 신문에 한 번 났었어요. 신문에 나서.

황진택위원

신문에 나면 하고 안 나면 안 하는 거예요?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저희도 거기를 정리는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고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거기 팔각정, 나무목재 있는 것 도색 좀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여튼 죄송합니다.

황진택위원

199쪽입니다. 장갑이천 생태하천조성사업은 지금 이게 서운산 자연휴양림사업과 별개로 하는 겁니까?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그 내인데 별개로 도에서 자금을 교부받아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기를 하려고 보니까 거기에 우리가 텐트촌이라든가 숲속의 집 그런 것을 하고 거기서 사람들이 여름에 와서 하천에서 개울물을 이용한 놀이를 하려고 보니까 현재 거기에 그전에 사방댐해서 옹벽 쌓은 것이 굉장히 높아요. 접근성이 없어서 그것을 다시 사람들이 접근하기 좋고 여름에 휴식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들려고 해서 도에 얘기해서 이게 늦게 다시, 그것과 별개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 최초에 서운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할 때 이런 계획은 없었던 건가요?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네, 없었고 그냥 그것을 이용해서 하려고 했더니 우리가 거기다 하다 보니까 너무 옹벽 쌓은 것이 높고 그래서 사람들이 드나들기가, 그리고 거기가 정비를 한번 해야겠다고.

황진택위원

그렇다고 보면 서운산 자연휴양림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거예요.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설계에 그것이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황진택위원

아니, 수백억을 들여서 휴양림 조성사업을 하는데 그런 것도 예측 못 하고 이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건가요?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거기에 설계를 할 때는 그냥 그전에 사방댐해서 옹벽을 수해 때 한 건데 그것을 거기에 시설물을 앉히고 자꾸 보니까 거기 하천에 사람이 접근하기 힘들고 위험하고 그런 얘기가 있어서 뒤늦게 한 겁니다.

황진택위원

어찌됐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서운산 자연휴양림사업도 무계획적으로 어떻게 세부적인 것 없이 그냥 다른 데서 하니까 생색내기 위해서 한 것밖에 안 돼요. 수백억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을 그런 것조차 예측 못 하고 했다는 것은 참 실로 유감스럽습니다. 안성시 행정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원칙도 없고 절차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주먹구구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 선심성이고요. 다 선거용 이런 것으로밖에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현재 산림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산림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해서 산림과에서는 저희한테 한마디 얘기도 안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물으려고요. 어찌됐든 간에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시정질문에서 두 번씩이나 말씀을 하셨고 해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저기가 없다고 봅니다. 찾아보니까 황은성 시장님 선거공약에도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하루아침에 산림보호구역을 해제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보면 그냥 단순히 관보에 게재하지 아니하고 시보에 게재하였다는 이유로 절차상 하자 때문에 인정을 못 한다는 이런 건데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세요.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고삼 저기가 1960년에 공사해서 1965년에 준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5년도에 보안림을 그때 지정했는데 그때 한창 산림녹화가 이루어지고 그럴 때인데 그때는 산에 나무가 9㎥, 그러니까 아주 나무가 없는 거죠. 잔디도 없고 벌거숭이 산이었을 때 저수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정한 건데 이것이 하다 보니까 우리 안성에 66개 소류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5개 저수지에 수원함양 보안림 하다 보니까 거기에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은 상당히 제재를 많이 하니까 아무 것도 못 하는 거예요. 특히 지금 농지에는 많이 규제를 하지만 옛날에 농지 같은 데 식당 같은 것 다 지었어요. 그런데 산림을 하나도 못 건드려서 이것을 제가 ’84년도부터 산림과에서 근무하다가 그때부터 쭉 보안림에 대한 작업을 많이 했는데 이게 상당히 불합리한 것을 느꼈어요. 그래도 거기에 있는 소유자나 시민들이 꾹 참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규제개혁이라는 것이 나오다 보니까 안성에도 먼저 박재균 의원님이나 그런 의원님들도 왜 안성에는 계속 보안림을 유지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는 고속도로변에 있는 경관보안림을 다 해제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관보안림도 우리가 관보에 게재를 안 했어요. 이번에도 우리가 보안림을 5개 지구 해서 2163㏊, 1471필지에 1735명 소유자들이 있는 건데 이것을 제가 과장으로 오면서 어쨌든 간에 법적인 검토를 해 보니까 산림청이나 도에서는 안 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을 자꾸 주더라고요. 그래서 뭐냐, 이 권한이 시장님의 권한이니까 힘들어도 한번 이것을 해 보자고 직원들한테 설득해서 했는데 다른 것은 하자가 없는데 한 사람이 이의를 제기해서 하다 보니까 관보에 게재안 한 게 절차상 하자라고 해서 행정심판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 우리가 치유를 해 보려고 상당히 팔방 노력을 했는데, 지금도 아침에 와서 회의를 하고 왔는데 이것에 대한 앞으로 우리 대책은 국장님하고 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결론을 내서 이것에 대한 보고를 추후에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하는 것보다.

황진택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84년부터 산림녹지 분야에서 근무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산지관리법에 관한 법률을 다 알 것 아니에요. 그 법규에는 관보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우스운 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관보에만 게시했으면 끝난 것 아니에요. 그런가요?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그렇죠.

황진택위원

그런데 수십 년간 근무하시면서 제가 용역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보에 게시 안 하고 그냥 시보에 게시했다고 하면 정말 우리 안성시 행정공무원들 문제가 많은 거예요.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이 법이 그전에는 산림법이었다가 2007년도에 산지관리법으로 법이 바뀌면서 2007년부터 관보에 게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지정해제하는 것을 관보에 게재 안 했거든요. 2007년부터 했는데 우리 안성, 그게 왜냐하면 권한이 산림청장이에요. 산림청장이 도지사님한테 권한을 위임한 거예요. 그래서 도지사가 다시 우리 안성시에 위임했는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우리 안성시의 일이기 때문에 안성시 시보에만 게재하면 되는 줄 알고 그것도 위임된 사항인줄 알고 착각한 거죠. 그래서 다른 데 살펴보니까 경기도에서 2014년부터 한 것이 81필지인가 이렇게 했는데 용인 하나만 관보에 게재하고 다 시보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그래도 저희가 이것을 해제하면서 순탄치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하여튼 실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시민들이나 소유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우리가 적극 치유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황진택위원

과장님께서 전자에 말씀하신 것은 산림청과 협의가 잘 안 됐다고 했어요. 제가 봐서는, 본 위원이 추측하기에는 시보에 게재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산림청과 충분한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된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드리니까 용역한 것 있다고 해서 용역결과서를 가져오라고 하니까 안 가져와요. 나중에 전화하니까 산림보호구역에 대해서 별도로 용역을 주지 않았다고 해서 찾아보니까 산림보호구역 관리계획수립을 위한 산지지역조사 용역을 했더구먼요. 거기 말미 책자에 보니까 2168㏊ 중에 우리 산림보호구역 해제 가능한 것이 51㏊밖에 안 됐어요. 그것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것들 의원들한테 한 번 얘기 안 했잖아요. 전체 2168㏊ 중에 2.5%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안성시는 산림청과 협의 안 된 것이 뭐냐면 실제 2.5% 정도만 산림보호구역 해제해야 하는데 너무 광범위하게 다 풀어줬기 때문에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우리가 용역을 준 것은 제가 그 당시 저는 산림민원팀장이었는데 그때 먼저 박재균 의원님이 그때도 하도 보안림 해제에 대해서 자꾸 이의를 제기하고 해제 안 하냐고 하니까 이것을 한번 용역을 줘서 그 사람들한테 조사를 하고 법적인 검토를 하자고 했는데 그 사람들도 용역을 하면서 거기에 수계가 다른 지역, 왜냐하면 우리가 도면으로 필지를 잡았기 때문에 현지조사하고 그러면 수계가 저수지 쪽으로 안 흐르는 수계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고속도로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용역을 줘서 풀었거든요, 일부를. 그러다가 기간이 완료돼서 재지정을 안 해서 풀었는데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수계가 다르거나 그다음에 산이지만 산으로 안 쓰고 거기에 집이 있다든가 그런 것을 조사해서 풀려고 보니까 그렇게 조금밖에 혜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진행을 안 한 겁니다. 용역만 하고 끝내버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그것을 담당 안 했거든요.

황진택위원

용역결과보고서 혹시 과장님 보셨어요?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그때 용역하는 그 사람들한테 설명을 한 번 들었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 비싼 용역비만 버린 거네요.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효과는 없었습니다.

황진택위원

어찌됐든 간에 용역을 줬으면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업무를 추진했을 것 아닙니까? 용역결과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무리하게 추진한 것 아니에요.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용역보고서가 그 사람들 애매한 것이 이 권한이 산림청장이 아닌 안성시장한테 위임된 건데 거기에서 용역을 하면서 산림청과 실무자하고 다 하니까 권한은 우리 시장한테 위임하면서, 왜냐하면 탄소 같은, 앞으로도 우리가 녹색 그런 것을 주장하니까 그 사람들도 그것을 확보해야 할 판인데 자꾸 점점 주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 하는 것이 좋다는.

황진택위원

그러니까 산림청하고 충분한 협의가 안 되고 산림청에서 결국 반대했다는 것 아니에요.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산림청하고 협의하면 못 풀어요. 풀 수가 없어요.

황진택위원

그러니까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금년도 1월 21일부로 법이 개정됐잖아요. 개정되면서 안성시가 오랫동안 추진해 왔는데 왜 하루전날 1월 20일 돼서야 그것을 한 거죠?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제가 작년도 7월에, 6월 28일인가 이렇게 발령을 받아서 직무대리하면서 제가 8월 23일 교육받고 산림녹지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으로 오면서 바로 우리 직원들한테 그전에도 과장 몇 분이 계속 산림청이나 법제처 가면서 이것을 못 풀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냐, 이것을 한번, 이것을 지금 못 푸면 못 푼다, 그때 막 법이 바뀌는 것이 예고됐으니까.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어쨌든 간에 권한이 시장님한테 있으니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그때부터 우리가 하다 보니까 뭐 조사를 하고 예정지 하다 보니까 작년도 11월 15일 예정지 공고를 하고 그것을 하다 보니까 예정지 공고 끝나고 이의신청받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간당간당하게 작년 1월 12일 해제된 겁니다.

황진택위원

산림보호구역 해제가 갑자기 된 것이라면 저도 이해하겠어요. 그러나 오랫동안 안성시에서 준비해 온 것 아닙니까? 또 우리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요구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령 개정 시행 하루 전에 해 버린 것도 문제이긴 하죠. 그다음에 과장님께서는 다른 데는 시보에 다 게재해서 인정받았는데 우리는 왜 인정 못 받았냐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10월 13일 관보에는 왜 게재했어요?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행정심판에서 이유가 관보에 게재를 안 했다는 이유기 때문에 관보에 게재하는 것이 이게 뭐 우리가 해제공고하고 며칠까지 한다는 기간이 없더라고요. 치유를 하려고 바로 그 다음날 관보에 게재한 겁니다.

황진택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굳이 행정심판 재정결정 끝나고 10월 13일 관보에 게재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아니, 게재를 안 하면 그것을 다시 원위치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원위치 안 하려고 노력한 겁니다.

황진택위원

과장님, 그러면 10월 13일에 관보에 게재했어요. 어찌됐든 간에 재정결정 나버렸습니다. 그러면 재정결정나면 바로 원인행위에 대해서 취소를 하거나 해야 되죠? 그런데 그런 조치는 지금 안 하셨죠?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그것을 취소를 하면 다시 원위치되는 건데. 그러니까 위원님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법적인 검토를 해서 곧바로 국장님과 시장님하고 합의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진택위원

문제는 그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다 일을 벌려놓고 나중에 검토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자꾸 이런 식의 행정을 한다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것은 의회와 협의도 안 해요. 의회와 소통을 통해서 어쩌고저쩌고 말은 거대하게 하는데 정령 의회하고 소통은 한 번도 안 하는 거예요. 사고 닥치고 결과 났을 때 의원님들 도와주세요, 이런 식의 행정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답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산림보호구역 해제하면서 언론의 보도자료를 봤어요. 거창하게 보도를 했더구먼. 제가 그대로 읽을게요. 중앙부처 방문과 질의, 규제계획위원회와 주민공청회 개최 등 안성시 규제완화를 위해 안성시가 부단히 노력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공치사를 엄청 해 놨더라고요. 도대체 주민들 공청회는 누구하고 언제 몇 명을 대상으로 실제 해당 토지소유자들과 어떠한 공청회를 했는지 그것도 의심스러워요. 실제 했습니까?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했습니다.

황진택위원

토지소유자들 전체하고.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통보를 다 했죠. 공청회하니까 와라. 또 그것을 면단위에 다 해서 그때 참석을 많이 해서 사람들이 좋아했고. 얘기했는데.

황진택위원

산림보호구역 해제하더라도 공익용산지에서 임업용산지로 전환하지 않으면 그 양반들 산림보호구역 해제해서 세금만 낼뿐이지 아무런 실익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2168㏊ 전부 다 했다는 것은 안성시 행정에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당연히 해제를 했어야죠. 그런데 전체 해제했다는 것은 산림청에서도 아마 인정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하튼 산림보호구역 해제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해서 위원님들한테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조성숙 위원님. 유광철 위원님 없어요?

유광철위원

없습니다.

조성숙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반복되는 것 같은데 192쪽 설명서를 보면 혹시 우리 인건비가 1인 책정되어 있는 것은 얼마나 되죠?
현덕

신현덕녹지관리팀장

4만 8240원입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그냥 일정하게?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남자, 여자 상관없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면 점심제공 같은 것도 전혀 없는 건가요?
현덕

신현덕녹지관리팀장

간식비로 3000원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면 간식비는 별도고요?
현덕

신현덕녹지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조성숙위원

이 임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안성시에서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인가요?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우리가 일반관리비로 해서 그 사람들 필요하면 옷도 사주고 그럴 수 있는 저기가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는 자율적으로 안성시에서 운영이 된다는 거죠? 혹시 그러면 시중에, 그분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시는 건가요? 똑같이 하시나요?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우리 일과 시간 9시부터 하는 겁니다.

조성숙위원

9시부터 5시?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보통 5시면 끝나요. 6시까지인데 우리가 준비하고 걷고 여기오고 그러니까.

조성숙위원

어쨌든 급여는 5만 원에 가깝네요? 간식비까지 포함이 된다면.
현덕

신현덕녹지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숙위원

지금 안성시에서 일반적으로 밭농사 종사하시는 어르신분들 하루 일당이 얼마 되시는지 혹시 아세요? 그러니까 왜 저기 있잖아요. 우리가 용역이라든가 어디서 쓰실 때 그분들 하루 일당이 얼마 정도 되시는지 아시냐는 거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미양 같은 데 양파 심고 그러는데 하루에 6만 원, 그다음에 일죽 같은 데 파, 마늘 심는 데 하루에 6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네, 평균. 제가 알기로도 평균 6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즘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참 취약계층은 맞아요. 그런데 요새는 예전하고 생각이 많이 바뀌셨어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참 곤란스러운데 저희 농장에도 연 480명의 어르신들을 고용하는데 예전에는 어떤 상황이 되던 진짜 생활에 보탬이 되시려고 나오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서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복지조건이 좋잖아요. 복지조건이 좋다 보니까 인력난에 허덕이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또 하나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러면 적어도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안성시에서 이렇게 밭농사라든가 어디 종사하시는 인건비에 비례해서 맞춰드려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도 그분들에 비해서 이분들 일이 전혀 수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더 위험에는 노출된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정작 수월하거나 밭일을 하시는 분보다 힘이 덜든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기본 하루 시간제 있듯이 기본원칙에 따라서 그 수준에는 맞춰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이것이 정부에서 노인단가가 나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얼마 준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서 주면 너무 많이 과다해서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조성숙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서두에 여쭤본 거예요. 어떤 제재가 있는 건지 아니면 자율적으로 그냥 안성시에서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자율적으로 안성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이었다면, 왜냐하면 인건비가 시·군마다 다 다르거든요. 일반적인 어르신들 임금도 여기 경기도가 다르고 경상도가 다르고 전라도가 다르고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에서 하는 것도 정부에서 어느 정도 규제를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어떻게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똑같을 수 있어요? 인건비 자체가 다른데.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에도 밭농사 같은 경우도 전라도 아래 쪽으로는 5만 원선의 인건비가 가능은 해요, 거기에서도 올라오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데 여기는 6만 원선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현 실정에 맞는 인건비를 드려야 만이 이분들도 거기에 만족을 하시고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사례가 줄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어쨌든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우리가 지불을 하니까 정작 이렇게 일을 하셔야 됩니다, 라는 생각은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분들로 인해서 안성시민들이 얼마나 행복한데요. 깨끗한 거리를 볼 수가 있고 잘 정돈된 가로수를 볼 수가 있고. 오히려 저희는 그분들한테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그분들한테 임금을 지불했으니까 이렇게 당연히 해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못 하는 일 이렇게 해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이것을 역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아마 똑같은 인건비에서도 그분들이 소외당하는 마음은 덜 해서 이렇게 그냥 하시다가 그만 두는 사례는 조금이라도 줄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년부터라도 이 인건비에 대해서는 조정은 좀, 고민을 더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네. 고민을 하기는 저도 하는데 그분들 하는 게 환경이 취약하고 이런 도로변이기 때문에 항상 누가 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저기에서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또 단가가 나와 있고 그래서, 하여튼 저도 신경을 많이 써요. 그분들 해서 절대로 저기하지 않게 1년이라도 노고한다고 제가 해서 해 주고.

조성숙위원

오히려 그분들한테는 위험수당이 붙어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분들 조끼 같은 것 지금 그것도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위험해서 조끼 같은 것 좀 눈에 확 띄게 입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안전모도 얘기 했었는데 그때 그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남한테 보이는 게 있어서. 그래서 저도 그분들의 마음은 조금이라도 읽은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산림녹지과한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렸거든요. 지나가다가 보는 사람이 계셔서, 봉사자인지 노무자인지 이게 구별이 안 되게 그분들 입장에서는 또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안전 차원에서는 어떤 안전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도 조금 더 저희가 심사숙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진짜 전면적으로 내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98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양성산림욕장 방금 말씀하셨는데 여기가 평일 날은 유아들이 많이 온다고 하는데 평균적으로 내기는 뭐 하니까 혹시 연평균으로 하면 이용객이 얼마나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자료가 혹시 있나요?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자료는 없습니다. 제가 그전에 산림조성팀장일 때는 수시로 가서, 평일 날도 한번 가보고 그래서 불편한 게 없나 물어보고 그랬는데 요새는 제가 거기 안 가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시설물도 우리가 상당히 관리, 그전에 제가 산림조성팀장일 때 거기 화장실이 3개 있는데 화장실이 환풍이 되라고 창문을 열어놨는데 거기에 왕벌이 집을 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소변보러 왔다가 왕벌에 쏘여서 그때 병원에 입원해서 아주 그렇게 거기가, 그래서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그래도 거기 하나만 신경 쓰고 바쁘다 보면 못 하면 그런 것은 있는데. 하여튼 신경 좀 쓰겠습니다.

조성숙위원

제가 듣기로는 지금 아이들이라도 많이 찾아준다는 말씀이 사실이라면.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네. 그전에 많이 오더라고요

조성숙위원

사실이라면 다행스러운데 제가 들은 바로는 여기가 흉물스럽게 변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그걸 확인을 못 해 봤어요. 제가 한번 나가봐야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방치가 됐다는 얘기죠. 많이 이용을 안 하셔서 방치가 됐다. 그래서 지금 하나의 틀이 맞는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여기에서 예산에 우리가 포함이 안 됐다는 것은 과연 관리가 제대로 됐었을까, 그 시민들의 말씀에 신뢰가 여기에서 다시 한 번 저는 느껴지거든요. 여기도 하도 안성에는 시설들이 많고 방대하게 이루어지니까 이게 그 손에서 벗어나서 좀 등한시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한쪽에서는 그래요. “예산만 잡아먹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그래서 여기에도 어차피 안성시에서 정말 예산을 들여서 잘 가꾸어졌으면 좀 더 관리를 해 주셔서 더 많은 시민들이 여기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그런데 거기가 난점이 있어요. 거기 진입로가 상당히 아주 비좁아요. 그래서 차 나가면 비킬, 벗어날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시유지가 있어요. 위에는 교육청 땅인데 우리 시유지가 한 10만 9000평 돼요. 그리고 그 위에 퍼블릭 골프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도 거기 골프장에서 그걸 먹으려고 막 그래서 거기 의원들하고 해서 했다가. 그런데 양성면민들은 양성면 땅이라고 알고 있어요, 면 땅이라고. 그런데 시유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양성면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한 저기예요. 우리가 관리를 잘해서 거기 오는 사람들한테 불편이 없게. 거기 낮에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등산하기도 참 좋아요, 등산코스도 있고.

조성숙위원

등산하기는 좋은데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안 하니까. 이게 특히 요새는 등산을,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남자분보다 여자분들이 운동을 더 많이 하세요, 이용을. 그런데 이게 많이 활성화되면 여자분들이 다니시기가 편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아마 그런 말씀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사람이 많이 이용을 안 하니까 여자분들이 찾아가기가 더 위험해서 이용을 안 하니까 더 이게 자꾸 침체가 되지 않나. 어느 것이든지 자꾸 쓸고 닦고 하고 많이 활용해야 빛이 나는데 자꾸 이용을 안 하니까 이게 퇴색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위험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 번 거기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하다못해 CCTV라든가 그런 위험한 소지가 있다면 그런 것은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네. 그리고 제가 알고 있어서 그런 것을 보완해서 이번에 보수를 싹 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성숙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199쪽을 보면 이게 사실은 아까 제가 중간에 잠깐 자리를 비우는 사이에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들었는데 자연휴양림 안에 전에 뭐라고 그래야 하죠, 뭐라고 그러죠? 무슨 사방댐.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사방사업.

조성숙위원

그걸 지금 내린다는 게 먼저 제가 따로 별도로 말씀드렸던 그 부분인가요?
문섭

이문섭공원관리팀장

아닙니다.

조성숙위원

이건 다른 거예요?
문섭

이문섭공원관리팀장

네.

조성숙위원

그러면 이건 또 뭐예요?
문섭

이문섭공원관리팀장

휴양림 조성사업계획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계획이 반영이 돼서 내년까지 해서 마무리하는 추진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별도로 하천부분에 경기도에서 지원예산이 별도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가 경기도 수자원정책과의 수생태팀입니다. 그래서 휴양림 사업에 따른 지원사업이 아니고 생태하천을 복원해서 하천의 하상정비라든지 기후변화에 맞춰서 하천수 확보라든지 자연하천을 유지코자 하는 그런 지원사업이에요. 그래서 물론 저희 휴양림 사업과 좀 완전히 동떨어진 별개의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기왕이면 경기도에서 50% 지원사업이 있으니까 저희가 지원예산을 받아서 휴양림 내라 하더라도 하천을 복원하는 형태가 좋겠다 해서 사업계획을 그때 왜 당초부터 반영을 못 하고 즉흥적으로 지금 했느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건 별도로 수자원과에서 지원을 받아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면 이것 위치가 지금 정확하게 어디예요?
문섭

이문섭공원관리팀장

그 하천 전반적인 부분입니다. 상류에 보면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사방댐 그 밑으로. 그리고 진입로 부분에서 그 윗부분의 하천이 위원님도 지적해 주신 부분이 갈수기에 보면 물이 위로 흐르지 않고 땅 속으로 흐르잖아요. 위에는 돌도 있고 생태계가 형성이 돼야 하는데 밑으로 물이 흘러나게 되고 그러니까 물고기라든지 이런 생태계가 안 좋으니까 이것은 위로 해서 생태계 복원 차원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조성숙위원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사방댐 있는 그 밑의 부분부터 출입구 그쪽까지라는 거죠?
문섭

이문섭공원관리팀장

네.

조성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속비이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목재체험관 지금 우리가 예산 확보가 안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한번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이 목재체험관이 52억 사업입니다. 8대 2인데 국비가 80%, 우리 시비가 20%인데 이것이 지금 현재는 도에서 목재체험관이라고 해서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휴양림, 수목원 같은 데 사업을 하는 데가 많대요. 그래서 ’18년까지는, 우리가 올해도 국비 8억 8100만 원 따오는 데도 힘들었거든요. 쪼개준다고 막 그러고 우리가 마지막이다. 올해 마무리해야 하니까 그 돈 있는 걸 다 줘야 된다고 했는데 2018년이 지나면 우리가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국비도. 그래서 그 후에 해서 2020년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지원을 해 준다고 그랬는데 이게 그 휴양림 내에다 별개 사업으로 한다든지 거기에 포함된 것으로 아시고 자꾸 돈이 더 후해진다고 해서 우리가 머뭇머뭇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설계 중에 약간 멈추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어쨌든 국비를 50억 정도를 갖고 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18년 이후래야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50억이라는 돈을 과연 우리가 다 확보를 하면 다행인데 그야말로 우리가 환상적인 그림만 그려놓고 나중에는 또 이거 하나의 드림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어느 정도 뭔가 우리가 기댈 수가 있고 확보가 어느 정도, 뭔 확신이 있어야 만이 우리도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그림을 그릴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워낙 또 이게 방대하다 보니까 과연 이게 실현성이 있는 건가. 저도 그게 의문이 들어서.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아니, 우리가 도를 걸쳐서 산림청에서 지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원을 해 줄 겁니다. 해 가지고.

조성숙위원

그러니까 “해 줄 겁니다.”지 사실 아직 거기에 대한 확답은 어떤 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내년도에는 사업기금이 없어서 국비로 내려오는데 2018년 이후에는 어느 정도 사업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고 도에서 그러더라고요.

조성숙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그래요, 과장님. 물론 지금까지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셨겠죠. 그런데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도라든가 국·도비라든가 지금 사업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 아니에요. 우리 안성 산림녹지과에서는 이것에 목을 매지만 도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자금이 이리저리 나가야 될 부분이 아마 상당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는 안성시에서 특히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하실 일들은 어떻게, 도에 가서 사셔야죠. 옛날에 어르신들 그러잖아요. 울어야 젖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이것 뚝 떨어질 때 기다리면 깜깜무소식이잖아요. 언제 줄 줄 알아요. 왜? 다른 분들은 매달리고 그러면 아무래도 눈길이 거기 한 번 더 가거든요. 사람 심정은 누구나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성시에서 어떤 일을 하고자 확신을 갖고 이걸 추진하겠다는 믿음이 있으면, 그냥 한번. 저는 그래요. 그게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안성에서 그냥 똑똑 떨어지는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은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 가서 도전도 해 보시고 매달려도 보시고 사정도 해 보시고 그래서 당연히 우리 것을 만들어 놔야만 그게 안성 산림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마냥 기다리시지 마시고.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하여튼 우리가 노력도 산림과에 가서 매달리기도 하고 한이석 의원한테 해서 내년도 자연휴양림도 8억 8100만 원인데 한 반만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매달리고 해서 돈을 다 받았어요. 하여튼 우리도 노력을 최대한으로 하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입니다.

조성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동식 산림녹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운 도시정책과장님께서 현재 병가로 인해 공석인 상태로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께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겠습니다.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이석규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이석규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12억 900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2억 8211만 5000원보다 792만 4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된 내역은 무기계약직 인원 보수로 금년 9월 임금협상에 따라 인상된 792만 4000원 인건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유승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덕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12억 9003만 9000원으로 당초 본예산액 12억 8211만 5000원보다 0.62%인 79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승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설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현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이주현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이주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117억 815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93억 9359만 5000원에서 23억 88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서 241쪽 안심마을만들기 운영입니다. 지역안전을 위하여 공적이 뚜렷한 자, 또는 단체 등의 사기진작 및 보다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안전봉사대상의 위상을 높이고자 수상자들의 선진견학을 계획하였으나 안성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문 결과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견학을 미실시함에 따라 견학경비로 편성된 예산액을 감액 계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43쪽 재난취약시설 긴급안전점검 지원입니다. 관내 대형토목공사장 및 하천, 저수지 등 재난 취약시설 긴급안전점검 실시에 필요한 소요경비로 금년 7월에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 880만 원을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45쪽 재난상황실 운영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및 재난예경보시스템 운영관리에 필요한 전기·통신요금 등 법정운영경비 부족분 98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재해 사전예방 사업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대상 확대에 따른 검토위원 수당 부족분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폭염관리 대책 추진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금년 7월에 교부된 도비보조금 2335만 원을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 8월에 관내 무더위쉼터 390개소에 폭염대비 용품 및 비상구급함을 구입, 배부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50쪽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보상금, 급식비, 교통비 등 급여부족분 30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CCTV 실시간 관제를 통한 시민 안전 확보 및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초등학교 정·후문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등하교길에 교통안전 확보, 성폭력 예방 등 계도방송 송출을 위한 방송동보시스템 설치비용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범죄사각지대 CCTV 설치입니다. 관내 주요 통행로 및 민원발생 우범지역 등에 CCTV를 설치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민원 해소 및 영상자료 확보를 위한 사업을 도내 보조내시 및 부담지시액 3억 5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마을방범 CCTV 설치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금년 9월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이 교부되어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관내 마을별 주요 취약지점에 CCTV를 설치하여 영상정보 확보 및 각종 범죄와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259쪽 하천 및 소하천 둔치공원 유지관리입니다. 하천 둔치공원 내 시설물 설치 및 수리수선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부대의 집행잔액 21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1쪽 지방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금년 9월에 도비보조금 2억 원이 추가교부되어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내 지방하천 44개소에 대한 잡목제거 및 준설, 소규모 파손에 대한 복구를 실시하여 사전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3쪽 하천 내 수목 등 지장물 정비사업입니다. 지방하천 내 유수소통 지장물인 잡목 등 재난위험 요소를 사전에 정비하여 하천 범람으로 인한 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을 금년 8월에 교부된 도비보조금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만가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공도읍 만정리 일원에 2014년부터 2018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54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사준공을 위한 사업비 부족분 8억 1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안성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삼죽면 미장리∼내강리 일원에 2012년도부터 금년까지 5년간 국비 60%, 도비 40% 비율로 120억을 투입하여 안성천을 개수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4억 1666만 7000원을 감 내시하여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68쪽 통복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원곡면 내가천리∼외가천리 일원에 2013년도부터 ’19년까지 국비 60%, 도비 40% 비율로 98억 300만 원을 투입하여 통복천을 개수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1억 46만 원이 감 내시되어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270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2015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당목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반환금 등 국비보조금 반환금 1억 7101만 1000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655만 3000원, 위탁사업비 반환금 9051만 3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이월사업 예산안설명서 125쪽부터 128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 4건입니다. 연말사업비 내시 및 편성에 따른 사업추진 공기부족으로 부득이 내년으로 이월하는 사업으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 계속비이월 대상사업은 131쪽부터 136쪽 사곡 소하천 정비사업 등 총 1건입니다. 총사업비 및 연차적 사업비 변경에 따른 기간연장, 동절기 공사수행의 안전을 위하여 이월하는 사업으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수정예산?
주현

이주현안전총괄과장

수정된 게 1건 있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우리 안 줬잖아.
정아

이정아의사주무관

수정예산 별도로 저희한테 제출하셨나요?
주현

이주현안전총괄과장

빠졌어요?

이영찬위원장

지금 받은 자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주현

이주현안전총괄과장

일반예산에서 기금으로 전환한 건데. 우리가 저쪽은 보고를 했는데. 도에서 기금으로 돼 있는 사업으로 기금으로 내려줘야 하는데 일반에서 내려줘서 전출시킨 예산이라 큰 저기는 아닌데.

이영찬위원장

없으면 빨리 복사해 와. (의사주무관을 보며)
정아

이정아의사주무관

정말 집행부에 제출하셨는데 저희 의회에는 안건보고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수정 예산안을 다루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이영찬위원장

황진택 위원님.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과장을 보며)
주현

이주현안전총괄과장

네.

이영찬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현

이주현안전총괄과장

네. 이상과 같이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이주현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유승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덕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117억 8159만 5000원으로 당초 본예산액 93억 9359만 5000원보다 25.42%인 23억 8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국·도비사업으로는 폭염관리 대책비 2335만 원과 마을방범 CCTV 10억 원, 하천 내 수목 등 지장물 정비사업 6000만 원이 성립전 예산으로 신규 편성되었고 신규 편성 등 시비 자체사업으로는 방송동보시스템 설치 6000만 원, 만가대 소하천 정비공사 8억 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업과 계속비사업으로 편성된 주요예산 현황은 검토보고서 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총괄과 예산안 검토 결과 계속비사업 중 만가대 소하천 정비사업, 통복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2017년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들로 향후 사업의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하고 계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지연 및 향후 예산편성 시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예산의 균형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계획된 사업기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유승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먼저 있으시면 해 주세요. 황진택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CCTV 설치하는 것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조례를 빨리 바꿔주시라고 했잖아요. 조례 안 바꾸시네.

이영찬위원장

3대씩.

웃음

황진택위원

그때 조례를 할 당시에는 예산 부족 때문에 조례를 그렇게 만든 것 아니에요. 마을별로 2개소 이상을 할 수 없도록 해 놨잖아요. 그때 의회에서도 말씀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시가 자꾸 민원받아서 민원을 해결하기가 어려우니까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는 또 아동안전이라든가 마을범죄 예방을 위해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시가 너무나 위에서 지시한 대로만 하지 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전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주무부서에서는 이게 현실성이 없으면 안 해야 하는 건데 조례를 2015년에 박아놨잖아요. 어찌됐든 마을 CCTV가 됐든 방범 CCTV가 됐든 경찰서가 협조하고 간헐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나는 자꾸 이런 걸 얘기하고 그러면 바로바로 해 주는데 안 하면, 애초에 저희 의원들이 개정안 다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이제 와서 범죄 사각지대 CCTV 설치도 3억 5200만 원 했고 그다음에 마을방범 CCTV도 지금 1억이에요. 그러면 10억이에요. 그러면 이게 엄청 많은 14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조례를 벗어나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현

이주현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 변명이 아니라 제가 설명을 드리다 보면 지금 설치가 안 된 우범지역이 상당히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자기 내 지역으로만 계속 끌어가려고 하는 이기주의가 굉장히 심합니다.

황진택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안전에 취약하다는 장소는 본인들이, 주무관들이 방문해서 확인해 보면 되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1개 마을에서 2개 이상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현

이주현안전총괄과장

그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확보된 예산이 20억 가까이 됩니다. 200만 원 빠진 2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국·도비가 15억 확보를 했고 시비는 4억 정도, 5억이 안 되게 들여서 저희가 2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냐면 일단은 위원님들 말씀도 1개에 2개소로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법이라는 것은 저희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CCTV 설치할 수 있는 각종 상위법에서 한 게 많습니다. 공원이라든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각종 걸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그 지역 민원에 대한 필요성이 있으면 더 해 주고 지금 시골지역에, 외곽지역에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확대하면 이것은 반드시 고칠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올해까지만 좀 어느 정도 확대시켜 가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데 2개라는 것에 꼭 국한하지 않고 어떤 법을 걸어서라도 필요하다면 저희가 해 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안성중학교 있는 데도 저희가 건 게 하천에도 산책로 공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안전처에서 자문을 받아서 그 공원으로 생각해서 설치를 했고 이렇게 해서 고등학교, 안청중학교가 있는데 그 앞에도 운동장이 뭡니까? 체육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걸어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해서 지금 우려하시는 것을 저희가 하자. 지금 위원님들 2개라고 해서 진짜 거기 필요한 지역에 안 한다는 것은 굉장히 말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주무 담당팀장하고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확대를 시킬 수 있는 여력을 좀 주시고 내년 되면 또 뛰어다닐 겁니다. 저희가 어지간한 데 다 설치되면 이걸 빨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더 풀 수 있는 것을 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미리 다른 회기 때도 말씀드렸고 조삼모사식의 행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조례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기 전까지 CCTV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의원 스스로가 조례를 위반하면서 이거 하라고 할 수 없어요. 이미 사전에 말씀 다 드렸고 그런 사항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금 의회에서 하는 얘기를 받아주지를 않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 뭐라고, 이 조례를 왜 만드느냐고 했더니 “민원은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수요가 증가해서 의회에서 “이것 고쳐서 해야 합니다.” 했는데 그걸 안 했어요. 그러면 이 경우 우리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한다? 우리 의원들 스스로 목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조례를 위반하게 만든 거잖아요.
주현

이주현안전총괄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법에서.

황진택위원

자꾸 다른 말을 하지 마세요. 그러면 조례 왜 만드는 거예요? 법에 규정돼 있으면 조례를 왜 만듭니까?
주현

이주현안전총괄과장

아니.

황진택위원

아니, 다른 것 변명하지 말고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주현

이주현안전총괄과장

조례는 지금과 같이 어느 지역에 국한돼서 쏠리는 현상입니다.

황진택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삼모사식의 행정하지 마라니까요.
주현

이주현안전총괄과장

지금 필요한 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지역에 너무 쏠림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황진택위원

당연히 있잖아요. 인구 밀집지역이라든가 각종 학교라든가 이런 데는 당연히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도 다 문제를 제기했던 겁니다. 그러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이 예산을 요구하든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회에서 몇 번 권고하고 했음에도 그걸 안 한 거잖아요.
주현

이주현안전총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진택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더 심한 얘기하면 의회 의원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거예요.
주현

이주현안전총괄과장

그건 아니고 저희 의지를 한번. 그래서 저도 이렇게 우려하신 사항을 위해서.

황진택위원

이게 뭐 그냥 갑자기 됐던 얘기라면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CCTV에 대해서는 몇 번째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주현

이주현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한 얘기는 다 너희 지껄여라.
주현

이주현안전총괄과장

그건 아닙니다.

황진택위원

그거지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주현

이주현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제가 금년도에도.

황진택위원

만약에 우리가 이 예산을 승인해 주면 우리 스스로 그냥 송곳 목구멍에 집어넣는 행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주현

이주현안전총괄과장

도하고 중앙정부를 제가 뛰어다니면서 돈을 확보하게 된 것은.

황진택위원

예산 확보한 것은 당연히 열심히 한 건 인정하는데.
주현

이주현안전총괄과장

빨리 마무리 짓고 지금 빨리 조례를 확대해서 지금 우려하신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하지 않으면. 내년에도 저희가 열심히 뛸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진짜 제가.

황진택위원

저는 여기까지 합니다.
주현

이주현안전총괄과장

이번까지만 어느 정도 지역 확대를 위해서 좀 봐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우려사항은 저희가 해 주시면 상위법에 관련돼서 할 수 있는 지역이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한 가지만 검토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진택위원

본인들이 족쇄를 옭아매 놓고 왜 그 얘기를 하시냐고요. 참 답답하시네, 과장님.
주현

이주현안전총괄과장

조금만 봐주십시오. 제가 그거는 지키겠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 건만은 20억 가까이 된 것 저희가 한 15억을 확보해서 오지지역까지 해 보려고 하는 의지를 기특하게 생각하시고 금년도에는 좀 봐주십시오. 그래서 이것 딱 오지까지 계획을 세워 놓고 내년도에 뛰어서, 더 해서 그것 풀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우려사항은 각종 법이라는 것은 상위법에 있는 것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또 하면 됩니다. 그래서 조례는 하위법이기 때문에 꼭 상위법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가급적 진짜 위원님들이 보시는 안목도 시민을 위해서 보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하실 말씀 있으세요?

황진택위원

없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주현

이주현안전총괄과장

조금만 봐주십시오.

이영찬위원장

유광철 위원님.

유광철위원

저는 계속비사업에서 하천정비사업을 보니까 여기 통복천은 2019년도에 약 87억 원을 들여서 공사를 완료한다고 계획을 잡아놨는데 예산을 보니까 2014년도에 8억 8700만 원 지출하고 그리고 당해 연도에 2억 4700만 원을 세웠다 감하고 2017년도에 1억 세웠다 감하고 2018년도에 71억 5000만 원을 한 번에 예산을 세울 수가 있어요?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주현

이주현안전총괄과장

이게 저희 한강유역청에서 종합취수계획이라고 해서 용역을 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에 취수용량이라든가 이런 것 검토가 아직 안 끝나서 중앙에서 이 사업을 중지시켰습니다.

유광철위원

사업을요?
주현

이주현안전총괄과장

네.
태완

조태완하천팀장

지금 상위법에서 통복천 도심하천 종합취수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유광철위원

지금요?
태완

조태완하천팀장

네. 그런데 그 용역이 예정은 2017년도 6월로 돼 있는데 지금 예산 관계 때문에 2018년이 넘어가야 사업비 실시설계 용역이 끝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보류 시켜 놓은 겁니다.

유광철위원

그러면 그때 가봐야 이 사업을 계속 할 건지 안 할 건지 나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태완

조태완하천팀장

저번에 한 번 회의에 참석했다 왔는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통복천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도심하천이라는 것은 평택시 때문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류 쪽에는 문제가 없다면 우리는 끝났으니까 그러면 상위법상에는 그렇게 돼 있더라도 지금 현재 용역팀에 넘겨줘도 문제가 없다면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엔 예산에 안 섰더라도 한번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줄 겁니다.

유광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조성숙 위원님.
주현

이주현안전총괄과장

통복천은 위에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성숙위원

저는 다시 한 번 이것은 짚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6쪽을 보면 전반적으로 CCTV에서 제가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다 말씀을 나누셨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특히 마을방범 CCTV는 전반적인 고장률에 대해서 과장님은 잘 알고 계시죠?
주현

이주현안전총괄과장

네.

조성숙위원

지금 이것을 설치한다는 게 그러면 전반적으로 교체를 같이 겸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의 것은 그냥 둔 상태에서 새로운 곳에 설치를 하시는 건지.
주현

이주현안전총괄과장

장소에 따라서 교체할 수도 있고, 지금 마을에서 옛날에 의원님들 예산 섰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200만 원, 300만 원 해서 마을회관에 화소도 40만 화소뿐이 안 되는 것 굉장히 많이 설치가 돼서 방치된 게 있어요. 1200 몇 개소가 된다고 제가 밝혔는데 선거법에서 그렇게 안 돼서 있는데 이런 것이 장소는 같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범죄위험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은 못 쓰고 우리가 200만 화소라고 해서, 지금 40만 화소는 몇 m 지점 흐리게 해서 다 안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설치한 200만 화소는 100m까지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걸로 해서 다 교체를 하는데 중복은 안 될 것이고 장소는 그걸 떼어 내서고 달 수도 있고. 옛날 것은 무시를 하고, 40만 화소는 쓸 수가 없습니다. 통합관제는 우리가 관리하는 건데 먼저 설치해 준 것은 다 마을에서 관리하거든요. 그런데 개인정보 때문에 마을에서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 거의 폐기되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고장률이 잦았던 부분에 대해서 그건 전면적으로 같이 교체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 건가요?
주현

이주현안전총괄과장

그렇죠.
화경

손화경통합관제팀장

통합관제팀장 손화경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마을에서 관리하던 것은 고장이 안 났으면 계속 쓰셔도 상관이 없지만 저희 관제센터하고는 무관하게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이걸 10억을 해서 적재적소에 설계해서 위치를 지정해서 계속 설치해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적재적소를 선정을 해서 설치를 계속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있는 사업 CCTV는 마을 자체적으로 관리했다가 뭐 폐기하거나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그것하고 상관없이 여기는 이 10억으로 설치를 계속해 가는 겁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면 이것 관리는 어디에서 하시는 건가요?
화경

손화경통합관제팀장

관리는 시에서 하는 겁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화면을 볼 수 있는 것도 시에서.
화경

손화경통합관제팀장

관제센터에서 다 하는 겁니다.

조성숙위원

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요?
화경

손화경통합관제팀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숙위원

제가 왜 이런 우려를 드렸느냐면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전에 마을에서 관리했던 부분은 사실은 요새 잘 아시잖아요. 동네 이장분들이라든가 관리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좀 많으시다 보니까 관리가 사실은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화면 보시는 것에 따라서도 조금 미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보면 시에서 물론 예산은 들였지만 나 몰라라 방치된 상태이다 보니까 이게 고장률도 더 잦고 주민분들한테 관리가 맡겨진 꼴이 되잖아요. 마을에서 그 화면을 안 보시면 시에서는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장님들이 연결을 해 주셔서 “우리가 고장이 났습니다.” 이러지 않기 전에는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고장률이 너무 잦아서 어떻게 보면 이게 그야말로 사업자만 배불리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였음에도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 시민분한테 얼마나 다가왔을까. 얼마나 이분들이 그걸 피부로 느낄까 이것보다는 그냥 진짜 하기 좋고 듣기 좋은 말로 “이것 뭐야. 이 사업은 사업자만 배불리는 사업 아니야?” 이렇게 노력하셨음에도 결과가 그런 말씀 듣기에는 저도 사실은 민망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지난 일이었다면 그것은 분명한 대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교체를 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앞으로라도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 주셔서 혹시라도 그런 것 있잖아요. CCTV 같은 경우에는 보증기간이라도 정해져 있는 건가요?
화경

손화경통합관제팀장

지금 설치하는 사업이 그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따와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마을 이장님들 고장 나서 안 되는 것 여기에서 고쳐 달라는 게 그거를 저희가 기증받고 그래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이 조정교부금을 따와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계속 고장이 나면 시 관제센터에서 관리 하면서 주관적으로 계속 설치하는 사업이거든요. 관리까지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조성숙위원

또 우려스러운 것은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점차적으로 관리비도 늘어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 계약을 하실 때 사업자와 충분한 말씀을 나눠서 보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부분, 이것은 관급사업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분명히 한쪽으로 예산 쏠림현상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보면 그것도 그분들한테는 하나의 특혜일 수도 있어요. 이 말 참 조심스러운데 특혜를 줬다는 게 아니라 특혜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에 대해서도 그 부분에 상응한 어떤 대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했을 때는 보증기간이 1년이었다면 관급에서는 많은 자원이 들어가니까 거기에는 좀 더 보증기간을 늘린다든가 어떤 협상테이블에서 그런 조건을 제시해 주셔서. 저도 사실은 그것도 걱정이거든요. 이게 도에서 일시 예산을 따와서 고생을 하셔서 정말 감사한데 이게 또 몇 년 있다가 터지기 시작하면 과연 이게 지속사업이 될 수도 있는데 이 관리유지비를 다 어떻게 안성시에서 충당을 할까, 그런 부분에서 염려스러워서 처음부터 미리 염두에 두시고 사업자와 계약을 하실 때는 충분한 의논을 하시고 보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만큼을 안성시에서 뽑아내셔서 될 수 있으면 안성시에 좀 불이익이 덜 가고 힘이 덜 들 수 있는 방안책을 강구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경

손화경통합관제팀장

네. 현재 지금 CCTV 유지 관리하고 있는 그런 형태대로 계속 유지관리가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성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주현 안전총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영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승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황진택 위원님, 유광철 위원님, 조성숙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2016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금번 추경예산은 기정 222억 3782만 8000원에서 28억 2901만 8000원이 증가한 250억 668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단위별로 설명자료를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5쪽 도로관리‧유지비로 겨울철 원활한 제설작업을 위하여 노후된 살포기 및 제설기 2대 교체와 트랙터 장착용 10대를 구입하여 읍‧면‧동에 배정코자 자산취득비 1억 2454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해 보도설치 및 정비공사로 태산아파트 진입로 보도정비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도로건설사업으로 모산∼소현 간에 도로확포장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장능∼장계 간 도로포장 마무리 사업으로 7억 9300만 원을 계상하여 내년도 상반기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3쪽 승두∼신두 간 도로포장공사도 내년도 준공계획으로 1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원인자부담금으로 시행하는 공도 진사리 안성복합유통시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마무리 준공되어 위탁사업비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신규 사업으로 당왕∼토현 간 도로확포장공사로 국도 38호선(당왕교차로)에서 국지도 70호선 유안아파트까지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으로 우선 시공 구간을 분할하여 당왕고가에서 사곡동 공원묘지 진입로까지 시행코자 실시설계비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서안성 민자터널 적격성 검토 수수료 감액이 되겠습니다. 국지도 23호선 대덕면에서 원곡면 성은리 구간 중 만세고개, 성은고개를 민자사업을 제안받아 터널공사를 추진코자 적격성 검토 수수료 1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관계 부처인 경기도 및 국토부 공공투자기관센터의 사전협의 결과 국도‧국지도 4차 5개년 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고 하여 적격성 검토 수수료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가로등 정비사업으로 공도 중앙어린이공원 및 상업지역 주변이 어두워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공도 상인회로부터 LED로 개선과 가로등 정비 건의 요청이 있어 가로등 정비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밝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사업으로 인건비 집행잔액과 잔액 2108만 4000원을 감액하고 공공운영비 가로등요금 부족분 9000만 원 계상과 자산취득비로 햄머드릴 및 캇타기 구입하여 사용코자 하였으나 차량용 리프트가 없어 사용이 지난함에 따라 구입비 355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6536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반환금 기타로 도비보조 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6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지방도 수로원 무기계약직 임금 협상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 576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9쪽 건설과 기본경비로 조직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부족분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16년도 3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141쪽에서 144쪽 명이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대상은 제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 3건과 3회 추경에 반영된 1건으로 대덕면 죽리 농로개설공사, 서운면 양촌제1교량 재가설 공사, 범티1교 재가설 공사, 태산아파트 진입로 정비공사로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2017년도에 명시이월하여 내년도 상반기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에서 163쪽은 계속비이월사업으로 계동∼중리동 간 도로확포장 공사 외 16건이며 연부액 및 사업내용은 계속비이월사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이승영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유승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덕입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250억 6684만 6000원으로 당초 본예산액 222억 3782만 8000원보다 12.72%인 28억 290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국‧도비사업으로는 장능∼장계 간 도로 확포장공사 외 2건에 24억 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시비 자체사업으로는 태산아파트 진입로 보도정비공사 외 2건에 4억 3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서안성터널 민자사업 적격성 검토 수수료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 576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업과 계속비사업으로 편성된 주요 예산 현황은 검토보고서 22쪽, 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명시이월사업이 과다한바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고 사업시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유승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철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광철위원

유광철 위원입니다. 도로 방지턱 있죠? 방지턱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죠?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저희가 관리합니다.

유광철위원

제가 아침에 요즘 계속 반제 쪽으로 출근을 하는데 그 반제리 한 부락에 방지턱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글쎄,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유광철위원

반제리 한 개 부락에 방지턱이 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용소교차로 있죠? 교차로에서 반제∼양성 간 도로 만나는 데까지 또 4개가 더 있어서 총 1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지턱이 한번 과장님 언제 시간 되시면 가보세요. 차가 다닐 수 없을 정도로 턱도 높고 개수도 많고 한 동네에 어떻게 6개씩 설치를 해요?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저도 방지턱을 사실상 뭐랄까, 반대라 그럴까.

유광철위원

그래서 제가 면에 물어봤더니 면에서는 설치된 것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했더니 이장님이 건설과에 건의해서 설치해 줬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무슨 행정이 그래요? 이장님이 건설과 가서 방지턱 만들어달라고 하면 그냥 만들어 주고 그럽니까?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면을 거쳐서 들어옵니다.

유광철위원

아닙니다. 제가 면에 물어봤습니다.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저희가 방지턱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요.

유광철위원

그렇지 않고요. 너무 방지턱이 한 동네에 6개씩 있습니다. 차가 다니라고 방지턱을 만들어 놓은 건지 아니면 다니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건지. 그래서 제가 면에 물어봤어요. “이거 면에서 이렇게 했습니까?” 했더니 면에서는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거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방지턱 기준이 있습니까?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유광철위원

몇 ㎝죠?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그게 높이 10㎝에 3.6m입니다. 지금 우리가 일제조사를 해서 얼추 다 마무리를 했거든요. 규격 안 맞는 것은 조사를 해서. (팀장을 보며) 그게 몇 개 남았나?
진구

이진구도로안전팀장

지금 높이 부적정에 대해서는 정비를 완료했고요. 시도로만 완료했고 지방도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유광철위원

저기 우리 건설과에서는 앞으로 정말 이장님이 건설과에 전화해서 “방지턱 설치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설치하는 그런 행정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지턱이 일단 들어오면 가서 현지 도로를 보고 여기에 방지턱을 설치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이런 것 좀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겨울에 눈을 치워야 하는데 방지턱이 있으면 방지턱 때문에 미끄러져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고 눈 치우기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거기 한번 나가보셔서 6개가 적합한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차가 못 다닐 정도로 방지턱이 많습니다. 그것 좀 조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서안성터널 민자사업 적격성 검토 있죠?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네. 저희가 올 연초에 서안성터널을, 성은리부터 명당리 교량부터 도로를 개설하면서 터널 2개소를 민자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민자로 안성 시비 안 들여서 제안했기 때문에 저희 안성시에서는 손해 볼 것은 없다는 식으로 처음에 시작한 거죠. 그래서 1억 원을 위원님들이 아마 많이 저희를 설득하고 해서 겨우 세웠습니다. 세우고 나서 저희가 경기도와 또 국토부, 공공투자기관(PIMAC) 다 가서 협의를 해 보니까 국지도기 때문에 4차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돼야 시행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23호선이 거기에 반영이 안 된 상태예요. 국도‧국지도 4차 5개년 계획에 반영돼야 합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시장님을 모시고 경기도의 건설국장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시장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5차 5개년 계획에는 꼭 반영해 달라고 신신당부하고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그것도 그것이지만 타당성이 잘 나와야 되는 거겠죠. 하여간 지금 현재로서는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추진이 불가해서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때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건설과에서 아주 자신 있게 이것은 할 수 있다 그리고 민간업체 대부건설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것은 자신 있다, 꼭 할 수 있다고 해서 참 어렵게 예산을 세워준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대부건설에서는 그냥 포기를 하는 겁니까?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포기를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나 국토부나 PIMAC이나 다 추진이 불가하니까 우선은 우리가 조금 취하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도로 자체가 국지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관이 되는 것이 우리 안성시가 아니고 경기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되면 경기도에다가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때 가서 다시요?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네.

유광철위원

그때 가서 다시 서안성민자터널 다시 추진한다?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그때 경기도와 협의를 하기로 한 거죠.

유광철위원

그때 가서? 그렇게 협의를 보고 이번에는 포기하는 걸로?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네. 반려가 된 거죠.

유광철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5차 5개년 계획에 다시 수립할 때 또 이게 빠지면 안 되는 거네요?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그게 반영이 안 되면 아예 안 되는 거죠.

유광철위원

그 당시에 그 도로가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국지도기 때문에 이것을 시도로 바꿔서 추진한다고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저희도 처음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어차피 시도로 바꿔서 한다고 하더라도 용지보상은 경기도에서 줘야 해요. 경기도의회에서 다 이걸 해서, 경기도가 끼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지금 시도로 해서 뚫었다가 이것을 나중에 국지도로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대부에서 경기도한테 토지보상비를 받아야 하는데 경기도에서는 그것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줄 수가 없다.

유광철위원

이게 말이죠, 과장님 그러면 그 당시 이 예산을 세우기 전에 경기도와 먼저 협의를 봐서 이것을 보상을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먼저 물어보든가 협의를 하든가 그러고 나서 이 예산을 세워야지. 이거 사실 양성 지역이나 이쪽 지역 주민들이 무산됐다고 알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안성 입장에서도 지금 남사 진목까지 거기가 큰 회전로터리가 생기면서 거기까지 4차선이 오고 있고 거의 준공단계에 있고 또 동탄에서 도로가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도로가 정말 우리 안성시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시에서 너무, 제가 볼 때는 사전에 협의도 부족했고 덜 적극적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저희도 이것 때문에 협의하러 여러 군데 돌아다녔습니다. 결국 결론은 그렇게 났는데 처음에 예산 세울 때도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충분히 알아보고 세우고 했어야 하는데 그 당시에 이게 예산 세울 때 너무 촉박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제가 있을 때는 아니었지만 전임자들이 했을 때 보니까 이게 예산 세울 당시에 그렇게 제안이 돼서 했기 때문에 경기도나 국토부나 알아볼 시간이 쉽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철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간에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세우고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조금 더 세심하고 철저히 준비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유광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질의 있으시면 먼저 하시죠. 있으시면. 황진택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동절기 공사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태산아파트 진입로 보도블록공사 3회 추경에 넣었잖아요. 3회 추경에 예산 확보하는 것과 내년 본예산에 예산 확보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차피 동절기 기간 동안에는 공사를 못 하는데.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이것은 제가 사실은 시장님한테, 본예산에 세워도 되는데 올 하반기에도 제가 약속을 한 것이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든 해서 올해 세워보겠다고 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부러 들어가서 저도 약속을 한 사항인데 세워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건의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예산에 세웠을 텐데 별 차이는 없습니다.

황진택위원

어차피 겨울 동안에 공사는 못 하잖아요.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냥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3회 추경에 넣었다는 거예요?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그것도 그것이지만 어차피 본예산에 세우나 지금 세우나.

황진택위원

별반 차이가 없는데 어차피 동절기 공사를 못 하는데 본예산에 세우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황진택위원

승두∼신두 간 도로확포장공사 내년에 준공할 수 있나요?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내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황진택위원

준공할 계획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방건설에서 공동주택사업 추진하는 그 구간은 지금 상태로 봐서는 내년에 공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지금 그 구간은 개통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 7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거기를 개설한다고 하더라도 일부 구간은 개통이, 단차선으로 차 1대 지나갈 수 있는 도로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지금 전 개통이 되는 거죠.

황진택위원

확실해요? 우방에서 하는 구간은 사업 주체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유석

이유석도로시설팀장

도로시설팀장 이유석입니다. 저희가 우방아파트 앞까지 골프연습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저희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되어 있고 향후에 우방아파트가 들어서면 단지에 접속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방아파트가 어떻게 들어설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 중간에 골프연습장까지는 못 하고 지금 다니는 도로 접속을 시키겠다고 계획을 말씀드렸더니 동네분들이 마을 공도읍에서 어떻게 됐든, 아파트야 어차피 들어올 거니까 언제 들어오든 간에 골프연습장까지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 앞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앞까지 도로는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접속은 안 되지만 지금 다니는 도로하고는 접속해서 다니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어떻게 지장이 없다는 거죠? 교행이 안 되는데.
유석

이유석도로시설팀장

그러니까 기존 도로하고 지금 신설되는 도로와 그 기존 도로까지만 접속을 하는 거죠. 우리 계획대로 골프연습장까지는 도로를 개설하되 아파트가 들어서지 않아서 도로 연결이 끝에서는 안 되니까 골프연습장 옆에 기존 다니는 도로까지는 저희가 신설도로와 접속시켜서.

황진택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면 공동주택사업자가 하는 부분은 차선이 좁기 때문에 교행이 아니라 차 한 대만 지나갈 수 있는 도로잖아요. 교행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 도로를 개설하는데 현재 지금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하시는 말씀을 봐서는 사업자가 어떻게 언제까지 할 것인가 그런 것도 확인도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유석

이유석도로시설팀장

지금 2017년 전체 기간이.

황진택위원

1년 남았습니다.
유석

이유석도로시설팀장

네. 2017년 12월까지 계획이 있어요. 준공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내년에.

황진택위원

아니, 일부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만 준공이 되는 거죠. 지금 팀장님은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와 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고 적어도 승두리에서 정봉 간 도로를 뚫을 때는 차량이 원활하게 다니기 위해서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그 부지와 연결된 전체 구간이 개통되는데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일부 구간만 개통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유석

이유석도로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왜 진행되지 않았나 그것까지도 확인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했어야 하는 거죠. 계획된 구간은 당연히 하겠죠. 시비 들이는 거니까. 다만, 우리 공도 주민들이 생각할 때 그 전체 구간이 다 개통되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 그 구간이 다 개통되는 것 아니잖아요. 공동주택부지 구간은 제외된 구간이잖아요. 현재 도로는 차 한 대가 다닐 수 있는 단차선이고. 내년 12월에 시에서 계획된 구간은 준공이 된다 할지라도 그 도로가 원활한 도로의 흐름을 하기 위한 도로가 안 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미완성의 도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묻는 거예요. 이것은 내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도로가, 우리는 우리 것만 하면 된다, 이 생각이 아니고 원래 계획은 전체구간 100을 하는데 80은 우리 시 예산으로 하고 20은 사업자가 대기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의 진행되는 사항까지도 확인하고 보고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는 거예요?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네.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다음 서안성민자터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릴게요. 아까는 원래 국도‧국지도 4차 5개년 계획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어넣기 위해서 서안성민자터널을 구상하게 된 거예요. 맞죠?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네.

황진택위원

그런데 왜 아까 답변을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리고 의원님들이 설득한 것이 아니에요. 건설과에서 의원님들한테 해 달라고 사정한 것이지. 그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국지도 4차 5개년 계획에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서안성민자터널을 타당성 용역을 받아서 집어넣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때 당시 민간회사가 제안했기 때문에 왜 우리가 이 돈을 대야 하느냐. 너희가 대야 하지. 이렇게 했던 거잖아요.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라는 거예요.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면 실은 저희가 이런 민자터널 같은 것 민자사업을 한 번도 안 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런 사항을 미스한 것 같아요.

황진택위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서안성민자터널 우리 산업건설위에서는 부결시켜서 올라간 거예요. 건설과에서 예결위 가서 쫓아다니면서 사정해서 한 거예요. 의원들이 사정한 것 아닙니다. 아까 보니까 의원들이 사정했다네?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의원들이 사정했다는 얘기는 안 했죠.

황진택위원

이것을 5차 5개년 계획에 넣기 위해서 했던 것은 아니에요. 이게 빠져있어서 거기에 넣기 위해서 구상한 거죠.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저희도 이 터널을 하게 되면 반영이 되면 B/C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하게 되면 그게 아니더라고요.

황진택위원

쉽게 얘기해서 민간사가 제안한 것을 시가 먼저 부담하고 안 되니까 돈 도로 받는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감액 조치한다는 것 아닙니까, 맞죠?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다른 말씀은 앞서서 해 주셨고 저는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죽리 외평마을 농로개설공사 있잖아요? 지금 이월사유를 보니까 이제 어쨌든 토지보상에 대해서 지연이 돼서 이렇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인지 좀.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면 죽리 외평마을 거기는 저희가 처음부터 설계를 해서 집행을 했는데요. 여기 토지가 불부합지역이에요. 토지지적이 안 맞아서 이것을 하는 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어요. 지적공사에서 하는데 그 기간이 오래 걸리니까 어차피 토지보상 없이 했었으면 이것도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토지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면서 이루어지려면 토지 불부합이 해결해야 하는데 토지 불부합 해결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지역공사에서 해서 맞춰야 하는데 그게 늦어지는 바람에 따라서 토지보상이 늦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늦어진 겁니다. 지금 똑같이 하는 영청동은 끝났거든요, 토지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조성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불부합지는 다 조정?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해결했습니다.

조성숙위원

내년부터는 그것에 대한 불협화음이나 이런 것은.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 해결됐습니다.

조성숙위원

고생하셨네요. 이게 일반적으로 안성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자체에서 이런 문제가 좀 많이 거론이 되더라고요.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불부합지역이 안성에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민원과에서 아마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지금 안성시 전반적으로 다?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전반적은 몰라도 어느 정도 지역에 따라서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불부합지가 또 하나 서운면 청룡리에도 그렇죠?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맞습니다. 청룡사 전부 다 불부합지역이에요.

조성숙위원

그러면 거기도 이번에 같이 조사 들어가나요?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아니.

조성숙위원

같이 조사는 하시나요?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글쎄요. 그것은 모르겠어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조성숙위원

이런 것은 안성시가, 시민분들이 많이 불편해 하세요.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불부합이 되면 측량도 안 되고 여러 가지가 불편이 많아요.

조성숙위원

기본적으로 사유권에 대해서 본인들이 권리주장을 하는데 많은 저기가 따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을 짓는다든가 어떤 행위를 할 때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이분들이 처음에 사실 때는 그것을 모르고 사시잖아요. 막상 사고 나서 거래를 해 보고 나니까 이런 부분이 오가는 거라서 안성에서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런 불부합지가 몇 군에 있다면 그 부분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시민분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게 거기부터 우선 손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좀 같이 의논을 하셔서. 그런 부분 같이. 이것은 네 것 내 것이 아니라.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토지민원과에 아마 계획수립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먼젓번에 이것에 대한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조성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다 어느 한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안성시의 문제니까 각 과에서 이제, 뭐 우리 과에서도 이런 문제가 거론이 됐었다고 하면 같이 머리를 맞대서 의논하시면 좀 더 발 빠르게 이런 것이 해결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쪽 과에서도 알 수 있는 것 저쪽 과에서는 민원이 안 들어오면 모를 수 있거든요.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그 심각성은 토지민원과에서 옛날부터 알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런데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손 놓고 있나요, 아니면 예산이.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예산이 문제겠죠.

조성숙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됐다고 하니까 감사한 마음이 드네요. 또 하나는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왜 고삼면 월향리 있잖아요. 이게 지금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계획으로는 나와 있는데 이게 만만한 액수는 아니에요. 전체적인 공사가 134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내년 예산까지 해야 한 10억 정도 들어갔네요? 그래서 지금 이후에 ’18년 이후 예산액이 111억 7000만 원 정도 그렇죠?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네. 111억 7000만 원.

조성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 많은 예산을 뒤에 가서 감당할 수 있을까요? 왜, 미리미리 여기에 더 많은 예산을 담지 않으신 건지. 물론 어려운 점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이후로 이것을 담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것도 어려우니까 공사기간 자체를 길게 잡으시는 건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이게 사업비 계상이 사실상 어려우니까 계속 기간이 이어져 나가는데, 연장되어 가는데 공사기간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사업비만 다 세워주면 그 해 다 끝납니다. 돈이 문제인 거죠. 얼마큼 예산을 세우느냐에 달렸는데 뭐 저희 하나의 인력으로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최대한으로 예산을 반영시키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런 부분은 안타깝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예산에 비해서 지금까지 담은 예산이 너무 미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은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각 면단위에서도 이런 문제가 많이 붉어지고 있을 텐데 문제는 그겁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안성 실정에 맞는 예산을 세워서 공사기간을 잡았으면 아마 시민분들도 바라보는 시각도 달랐을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시민분들이나 다 누구나 처음에 계획발표를 할 때는 이렇게 한다고 그림을 그려서 내보이는데 자꾸 이게 연장이 되면 시민분들이 받아들일 때는 어떻게 보면 양치기소년 있잖아요? 자꾸 거짓말하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저희도 안타까워요. 본 위원도 안타까워요. 가서 우리 주민분들 만나면 “위원님 이거 언제해요?” 시작한 것을 보면 그분들도 감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게 대충 여기부터 저기까지 공사기간이 몇 년에 걸쳐서 되기로 했는데 시작한 것을 보면 일부 미비하니까 “이거 언제 끝나요?”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그게 1차 구간에 대해서 국지도에서 동네 들어가는 데까지 2차선으로 잘라서 내년도에 공사는 발주할 겁니다.

조성숙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산이 많아서 텅텅, 요새 기계도 좋고 장비도 좋아서 하는 것은 금방 하잖아요. 문제는 돈이잖아요. 예산이라는 것이 안성시에도 어느 정도 그림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안성 실정에 맞는 예산. 그런 것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하는데 그냥 이렇게, 이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옛다, 떡이다 그러고 하나 던져주는 것 같아요, 기분에. 그러고는 이 떡이 언제 익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감정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길이 들어오니까 좋아, 감사하지만 기다리다 지치면 이 감정이 나중에는 불만으로 표출된다는 거죠. 왜 기왕이면 안성시가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시고 노력하시는데 그런 모습은 안 비춰졌으면. 그래서 정말 예산이라는 것은 짜임새 있고 규모 있게 제대로. 조금 연장되거나 그런 것은 어느 정도 반영되고 시민들도 기다려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공사기간의 절반이 넘어갔는데도 보니까 한 10분의 1정도밖에 예산이 안 담아진 꼴이 되니까.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그것은 구간을 분할해서 바로 아마 일찍 끝낼 겁니다.

조성숙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실 때는 이런 것조차도 다 헤아려서 계획부터 차근차근 한 단계 한 단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조성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승영 건설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기천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안기천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교통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249억 939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250억 1565만 2000원보다 2173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시외버스 시내통과에 따른 운송업체의 손실보전 지원금 미청구로 2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운영 지원금이 도비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 2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사무관리비입니다.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위원회를 서면 개최함에 따라 참석수당 140만 원과 교통신호등 통신사용료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교통신호등 통신사용료 및 전기통신사용료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 반환금으로 2014년 스쿨존과 연계한 이면도로사업 정산금 16만 2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명시이월예산 내역입니다. 이월예산은 총 5건에 20억 4311만 9000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운수업체에 대한 유가보조금과 택시단말기통신료지원금,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가 다음 연도에 청구되어 18억 2968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교통정비 기본 및 대중교통기본계획 연구용역이 용역기간 부족으로 2억 1278만 9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도 차량등록사무실 특사경 업무추진을 위한 임대차량 임대료 65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17억 101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교통정책과 불법주정차단속 무기계약직 2명이 호봉제로 전환됨에 따라 인건비 계상을 위해 예비비를 1432만 2000원을 감액하여 인건비로 재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으로 무기계약근로자 2명이 호봉제로 전환됨에 따른 추가 인건비 143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교통정책과 제3회 추경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안기천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유승덕전문위원

네, 전문위원 유승덕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249억 9391만 4000원으로 당초 본예산액 250억 1565만 2000원보다 0.09%인 2173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인 저상버스운영비 지원에 275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시비 자체사업으로 시외버스 시내통과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에 21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의 주요예산 현황은 검토보고서 2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통정책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7억 1017만 2000원으로 당초 본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 예비비 43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세출예산인 무기계약근로자 143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유승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철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광철위원

유광철 위원입니다. 서안성 버스터미널 있죠? 공도터미널. 거기 지금 본 위원이 몇 번 갔다 왔는데 갈 때마다 고정주차가 너무 많이 되어 있고 보건소라든가 차량등록소 또 로컬푸드매장에 오시는 분들이 무슨 주차장에 이렇게 차가 꽉 차있냐고 이것은 아주 굉장히 불만을 많이 토로하시고 민원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주차장이 유료가 아니죠, 무상이죠?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네, 무료입니다.

유광철위원

이거 언제까지 방치할 겁니까?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일단 저희한테도 민원이 굉장히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현재는 계도 차원에서 단속구간을 일정기간은 계도기간을 두고 이제 그 이후부터 단속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11월 초까지는 계도기간을 줘서 홍보해서 대지 말라고 안내를 해 드렸고요. 그 이후에는 주정차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주변지역 정리를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유광철위원

저는 그 주차장 안에 말씀드리는 건데.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주차장 안에 입구 들어가는 데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유광철위원

입구도 입구고 그 주차장 안이요.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차량등록실 안에요?

유광철위원

차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차량등록실 안에는 일단 민원인이 장기주차를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료주차장이 아니라 현재는 무료주차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가 제재하고 그런 사항은 없는데 그 부분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장기주차가 안 되도록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유광철위원

왜냐하면 실제로 거기 보건소라든가 차량등록소라든가 로컬푸드에 필요해서 오시는 분들은 주차할 데가 없어서 차를 못 대고 그냥 가는 경우도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로컬푸드는 별도로 주차장이 있고요.

유광철위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입구까지 주차요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차요원이 하는 얘기가 안성시에서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앞으로 유료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현재로서는 유료계획은 아직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러면 거기 주차요원을 1명을 두든가 해서 장기주차라든가 차를 놓고 서울로 버스를 타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시간제한을 두든가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야 하는데 그러면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매일 나가서 주차단속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아니면 1시간 동안 무료로 하고 1시간 이상이 되면 유료로 하든가 이런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유광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황진택 위원님 있으세요?

황진택위원

네.

이영찬위원장

네, 말씀하시죠.

황진택위원

교통정책과 제일 골치가 주차단속 문제에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문제인데 뭐 민원이 제일 많죠, 주차단속에 대해서?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많습니다.

황진택위원

최근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최근에 모 아파트에서 계속 이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주차단속에는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원칙이 무너지면 이 많은 민원을 우리 공무원들이 다 처리하기 힘들어요. 어느 지역은 시장님이 가서 하고 어느 지역은 안 하니까 사람들이 자괴감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만만하게 보네?’ 자꾸 악성민원 넣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안성시 전역에 걸친 주차단속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계획성 있는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꾸 민원이 증폭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봐주고 안 봐주고를 떠나서 원칙적인 행정을 해 주고 그다음에 원칙에서 벗어났을 때는 충분한 이유, 타당성을 설명해 줘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안하고 나는 빽이 없으니까 나만 단속해.”, “이 지역은 못 사니까 못 사는 데 단속을 해.”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주차단속하시는 분들 고생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소리는 못 듣고 안 좋은 소리만 들으니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주차계획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원칙을 세워서 주차 단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조성숙 위원님 질의 있으시죠?

조성숙위원

네.

이영찬위원장

유광철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세요?

조성숙위원

저, 하겠습니다. 하실 것 있으시면 하세요. 저 정리 좀 하게.

이영찬위원장

추가 질의하세요.

유광철위원

그리고 공도터미널하고 보건소하고 로컬푸드 주차장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굉장히 좁죠, 협소하죠? 증설계획은 없습니까?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그 지역에 증설계획은 없고요. 공도초등학교 맞은편에 저류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부지로 결정을 해서 지금 추진 중이거든요.

유광철위원

그거 언제쯤 됩니까?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일단 도시관리계획에 주차장결정부지로 행정사항을 이행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유광철위원

내년 정도면 가능합니까?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행정절차는 올해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러면 이번 본예산에 예산편성 했습니까?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본예산에는 아직 예산을 편성을 안 했습니다. 추경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광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저는 명시이월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를 한번 봐주시면 지금 전반적으로 이월사유가 용역기간이 부족해서 이월시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본예산에는 이게 전체적으로 다 세워진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는 2억 몇 천이 됐다가 추경에 한 번 1억이라는 것을 증액해서 추경에 다시 올라왔던 건데 왜 이렇게 많은 액수가. 추경에는 분명히 이게 부족해서 올렸을 텐데 이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이월시키시는 건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이게 용역이 교통정비 기본계획하고 대중교통 기본계획하고 2개를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본계획이 1억, 대중교통계획이 민자사업비가 그렇게 나눠진 건데 이것은 용역을 추진하다 보니까 교통부에서 상위계획이 확정이 돼야 만이 저희 하위 지방자치단체에 그걸 반영돼서 추진을 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 3차 계획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도 본 계획에 맞추다 보니까 용역기간이 부족해서 일단은 명시이월을 시키는 사항이고요. 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중교통계획하고 도시교통 중기계획하고 같이 합산이 돼서 발주가 됐기 때문에 2억이 넘는 겁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러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상위법에 의해서 하면 우리 안성시에서도 그건 처음부터 알고 계시지 않았나 싶어요.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알고 있어도 일단은 국가계획에 반영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성숙위원

그러면 여태껏 상위법에 의해서 그 절차상 어떻게 계획이 나와 있는지 그런 것은.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아니, 국가에서도 지금 계획을, 용역을 수행 중에 있는 거죠.

조성숙위원

네. 그러니까 그 절차상 안성시에서는 그것은 감안을 못 하시고 추경에 예산을 세웠느냐. 지금 제 말은 그거죠.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지금 추경에 예산 세운 것은 대중교통계획을 세운 거고.

조성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전반적으로 얼추 다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지. 지금 대중교통이 추경에 올라온 거라고 그러셨죠?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네.

조성숙위원

그러면 그것은 지금 다 소진하셨어요?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그것은 같이 발주를 했기 때문에.

조성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같이 발주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동시 발주한 것은 하나만 전적으로 준공시킬 수가 없어서 연계해서 가야되는 용역이기 때문에 이걸 분리해서 과업을 받을 수가 없는 사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비가 같이 명시이월되는 부분입니다.

조성숙위원

이것은 용역기간이 내년 2월까지 마무리는 갈 수 있는 건가요?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아니죠. 지금 당초계획이 내년 2월까지인데 국토교통부의 상위계획에 확정이 되면.

조성숙위원

그러니까 그 결과를 봐야?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네. 그 결과를 반영한 다음에 저희가 어차피 이것은 경기도나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맡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 계획하고 연관성 있게 반영이 돼야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계획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그 계획을 반영을 해서 용역을 수행을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2월 달까지는 어렵고요. 그 계획이 추진되는 경과에 따라서 저희 것도 진행이 될 계획입니다.

조성숙위원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받아보고요. 여기에서 우리 안성시에서 버스노선 용역도 왜 이 안에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이것은.

조성숙위원

그것은 별도인가요?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네.

조성숙위원

그것은 언제까지 마무리가.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연내에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조성숙위원

어디까지.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중간 부분을 하고 먼젓번에 2차 보고를 한 이후에 읍·면에서 최종적으로 건의를 받아서 그게 다 검토가 끝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12월 중에는 마무리를 지어서 올 안에는 보고회를 해서.

조성숙위원

혹시 의원간담회라든가 우리한테 보고를 하는 자리 말고 용역회사하고 교통정책과하고 그 안에 미팅은 좀 하실 것 아니에요.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그렇죠.

조성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중간보고회 때도 그렇고 2차 때도 그렇고 보니까 저희가 큰 변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많은 기간을 기다리고 참아주는 거에는 그분들이 그만큼 발로 뛰셔서 또 다른 하나의 표본을 갖고 오시기를 기다리는 건데 큰 변화가 없고 뭐라고 할까. 쉽게 가려고 하나? 증차만 시키는 모양새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용역이 물론 거기에 따른 것은 시민의 편리성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감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고도 찾아보는 것이거든요. 안 그러면 우리가 그 막대한 용역비를 뭐 하러 줘요. 그런 게 전혀 노력이 안 보이니까 그런 것은 안성시에서 용역회사에 할 수 있는 뭐가 없어요?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글쎄, 그건 용역을 일단 저희가 한다는 것은 시내버스는 현재 계속 노선대로 운행되고 있던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진짜 그게 적정한가. 또 불합리한 부분은 더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이 있는가, 이런 것을 캐치하기 위해서, 그걸 분석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내버스 노선이 제일 불합리하고 반영돼야 될 게 일단은 주민이 요구하는 것을 얼마만큼 반영을 시켜줄 거느냐. 그래서 시민이 얼마만큼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것이냐. 여기에 주안점을 두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역으로 따지면 현재의 안성 시내 버스용역이 한편으로는 그렇게 큰 하자가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됐었다고도 생각이 되고 그래도 나름대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계속 건의가 되고 그런 것은 이번 용역을 통해서 최대한도로 반영을 해서 한번 정비해 보자, 그런 취지로 용역을 발주하는 거지 어떠한. 지금 이게 신규로 버스노선이 개설이 된다고 그러면 획기적인 결과가 나오겠지만. 그래서 나름대로는 저희나 용역사나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

조성숙위원

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저만의 불만은 아니었죠?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네.

조성숙위원

거기 모이시는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다 하셨던 공통사항입니다. 그러면 결론이 뭐냐면 맞아요. 이게 새로 우리가 어떤 노선을 개발하고 다시 깔고 이런 게 아니니까 거기에서 어떤 불합리가 있는가,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체계를 맞춰가려고 용역을 드리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래도 안성시에서 어떤 불편한 사항이 있으니까 용역을 주는 거지 아무 불편한 사항이 없는데 그 용역비를 들여가면서 용역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어떠한 대책안을 세워가면서 용역에 대한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솔직히 말해서 좀 막 화가 나는 것 하나는 우리 소위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용역비가 진짜 눈먼 돈이냐.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용역이 꼭 교통정책과에 국한된 것은 아니에요. 안성시 전반적으로 용역비 나가는 것을 다 보면 용역비는 참 거하게 나가는데 결과는 너무 초라하고 왜소하다는 거죠. 그럴 것 같으면 용역을 무엇하러 하세요. 저는 그래요. 여기 훌륭하신 분들 다 있잖아요. 그냥 우리끼리 하지 뭐. 우리끼리 나눠 갖지 뭐. 왜 용역사. 저는 그래요. 그때 결과 보고하는 데도 그 결과를 보고서도 이분들이 안성시에서 용역비를 받고 일을 하시는 분인지 버스용역에서 일을 하시는 분인지, 죄송합니다. 버스회사에서 돈을 받고 용역을 하신 건지 저 진짜 구별이 안 갔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그분들이, 모르겠어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잣대를 댔는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안성시의 입장, 안성시민의 입장. 이런 것을 반영을 하게끔 그분들한테 충분한 전달을 좀 해 주셨으리라 믿겠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또 그분들이 2차에도 똑같은 번복을 해서 오히려 막 증액만 하고 이러는 경우는 이 부분에서 저는 진짜 적절하게, 충분하게 전달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안성시민분들이 뭐를 불편해 하는 건지, 또 안성시에서는 뭐를 요구하는 건지 이런 부분을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용역사에게 충분한 전달을 해 주시면 그분들도 아마 용역 설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다음에도 3차, 4차 똑같은 결과물을 가져와서 접하지 않게, 그분들도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제가 봤을 때는 1차나 2차나 잣대 하나만 왔다 갔다 움직인 것밖에 안 돼요. 그럴 때는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교통정책과에서 많이 챙겨주세요.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용역은 교통정책과뿐만이 아니라 행정의 용역이 어떤 시설공사는 바로 투입을 하면 어떤 물건이 만들어지니까 바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거고 용역은 어떻게 보면 무한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계획. 계획을 가지고 실행을 옮기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각 부서에서는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관련된 용역을 전문기술자한테 다 용역을 줘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각 부서마다 나름대로 계획은 가지고 충실히 추진을 한다고 봅니다. 저희 시내버스도 마찬가지로 위원님께서 어떤 부분이 특별히 미흡하다고 딱 지적을 해 주시면 그것은 저희가 언제든지 이것 반영을.

조성숙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어떤 부분이 있는 것은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중간보고할 때라든가 2차보고할 때 그 자리에 과장님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저런 말씀은 안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같이 공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두 군데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같이 공감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재차 어느 구간이 어떻고 어느 구간이 어떻고 이것은 아니고 또 하나, 왜 이 용역이 낭비성이라고 말씀을 드리느냐면 안성시에서 용역을 할 때는 분명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전체적으로 이게 합리적이고 불편함이 없다면 굳이 우리가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용역사를 대행을 해서 용역을 시킬 때는 안성에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검토를 해 주세요.”가 아니라 단,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불편함 점이 있으니까 이게 정말 합당한가, 아니면 다른 방안책이 있으면 그걸 찾아봐 주세요.” 하는 거지 그냥 이게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분들한테 감사받을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합당한 답을 가져온다든가 아니면 큰, 지금까지 안성시에서 잘하고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은, 여태껏 그런 설명은 없었잖아요. 그냥 어떤 쪽에서 시민이 “이쪽 좀 차를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쭈뼛 가서 몇 차 증차시키고 이런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 거기에 돈을 들여가면서 용역을 시켜요.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쪽 교통정책과에서는 충분히 전달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아’를 한다고 그쪽에서 ‘어’를 받아들이면 소통이 안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통을 충분히 하셔서 정말 안성시민이 시에 원하는 게 뭔지 그분들이 정확히 알아야 만이 그분들도 숙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네. 위원님, 시내버스 운행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위원님의 우려.

조성숙위원

지금 불만이 말도 못 해요.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위원님의 우려만큼 저희가 내실 있는 용역이 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성숙위원

지금 앞에서 너무 고생하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혼도 많이 나시고 욕도 많이 먹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결과물이 안 나오니까 가슴 아파서 지금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조성숙위원

이상입니다.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따로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기천 교통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농업지원과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농업지원과장님, 심준기 기술보급과장님, 임효빈 소득기술과장님 순서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경애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이경애입니다. 농업지원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총예산은 23억 2808만 3000원의 기정예산에서 2031만 1000원을 증액한 23억 4839만 4000원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우수상으로 상사업비 300만 원을 포상금으로 배상하였으며 반환금기타에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신기술보급사업 외 국고보조금 반환금 1290만 원과 시비·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호봉제 전환에 따른 임금 상승분이 생겨서 37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의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식품가공 체험 기술보급을 위한 농산물 가공기술지원센터 시설비 7억 5000만 원 중에서 7억 198만 1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월사유는 공공부지 내에 제조장 설치 규제사항과 인허가 지연으로 공사기간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이 이월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 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잠깐만요. 수정예산 받은 적 없는데.
경애

이경애농업지원과장

안 들어왔어요? 그건 다시 별도로.

이영찬위원장

나중에 별도 보고하시도록 하시죠.
경애

이경애농업지원과장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나중에 오면 전화드릴게요.
경애

이경애농업지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이경애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준기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심준기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심준기입니다. 기술보급과 2016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1쪽입니다. 2016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억 1195만 원이 증액된 36억 511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39쪽이 되겠습니다.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을 도비 100%, 5억 1195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8월 17일 1차 공동방제 후 경기도에서 추가 지원하여 과수 등 농경지 1587㏊ 3회 방제, 마을주변 1021㏊ 1회 방제에 의한 약제를 지원하여 경작농업인은 물론 마을주민, 공무원, 농협직원 등 모두가 돌발해충방제에 자율 참여하여 해충방제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과학영농시설 현장서비스 강화를 위해 농업기술센터 내에 과학영농시설 운영비 중 공동요금 36만 원과 연료비 460만 원을 감하고 영농현장 애로기술 해소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496만 원을 편성하여 현장지도용 카메라와 토양환경 계측을 위한 측정장비를 구입하여 새기술 보급과 농업인의 애로기술 지원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16년 3회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추경예산안을 보고한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심준기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효빈 소득기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빈

임효빈소득기술과장

안녕하십니까? 소득기술과장 임효빈입니다. 소득기술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는 345쪽부터 360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4억 6906만 906만 2000원보다 1억 3531만 5000원이 증액된 26억 437만 7000원으로 1쪽의 농축산물 연구개발 경영정보화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354만 8000원을 감액하여 자산취득비로 354만 8000원을 정보화교육장 빔 프로젝트 교체구입비로 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2쪽의 농업경영체 육성사업으로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 100만 원을 감액하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을 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특화사업으로 과수 과학영농 시설 운영비 중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43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의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사업이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돌발 병해충 방제사업 예산 90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지역농업특성화기술지원으로 여비 중 국내여비 38만 7000원을 감액하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 5쪽의 환경농업연구로 유용미생물 이용 새기술 보급사업으로 재료비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중 토양검정 실태조사 및 데이터 관리요원 인건비 임금 미지급금 420만 원과 농업경영정보 자료입력 요원지원 인건비 임금 미지급금 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면서 소득기술과 전 직원은 효율적인 예산 운영으로 안성 농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임효빈 소득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유승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덕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세출 예산안은 23억 4839만 4000원으로 당초 본예산액 23억 2808만 3000원보다 0.87%인 2031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농촌지도사업 평가 우수 농촌지도공무원 선진농업시찰 3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시비 자체사업으로 신기술보급사업 외 국고보조금 반환 1290만 원, 친환경 병해충방제사업 외 도비보조금 반환금 7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농식품가공 체험 기술보급 7억 198만 1000원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농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36억 5110만 9000원으로 당초 본예산액 31억 3915만 9000원보다 16.31%인 5억 119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돌발 병해충 방제비 지원 성립전 예산으로 5억 1195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득기술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26억 437만 7000원으로 당초 본예산액 24억 6906만 2000원보다 5.48%인 1억 353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이 추진사업 중 국·도비 변경내시로 돌발 병해충 방제사업 9075만 원과 미생물생산 운영비 지원 3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시비 자체사업으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354만 8000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소득기술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유승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을 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시면 하세요. 황진택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우선 농촌지도사업평가 우수 농업기술센터 선정을 받기까지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다른 부서는 보니까 돈이 남아서 다른 워크숍 가는 데도 몇 백 만 원씩 시비로 보태주지만 여기에는 도비 달랑 300만 원 받은 것으로 그냥 시찰을 가는 거예요? 시비는 더 없는 거예요?
경애

이경애농업지원과장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는 최우수기관으로 해서 2000만 원을 상을 탄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1박 2일 부산에서 연찬을 했고요. 나머지 74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을 또 탄 것 300만 원하고 해서 1040만 원을 가지고 전 직원이 1박 2일 연찬교육을 통해서 좀 직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을 안성하고 아주 가까운 장호원 정도에서 실시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것은 좀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기술보급과하고 소득기술과하고 공통된 내용인데 지금 공공운영비를 아껴서 자산취득을 하는 건가요?
준기

심준기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진택위원

다른 데는 전기료가 부족하다고 막 그러는데 여기에는 연료비하고 공공요금 어떻게 할까. 이 많은 금액을 아껴서 자산취득을 한다는 게 눈물겹네요.
준기

심준기기술보급과장

저희 온실에 연료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온실 운영을 지금 겨울에는 온도를 좀 줄이면서 남는 연료비 가지고 자산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참 눈물겨운 거예요. 지금 다른 데는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는데 이런 데는 사실 운영비를 아껴서 자산취득비를 사용한다는 것이 참 우리가 어떤 말로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이것 엄청난 사건이에요, 사건. 이런 일이 또 되풀이돼서도 안 되고요. 위원님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여튼 생각을 좀, 물론 관심이 많으시지만 약간의 인식을 바꿔주십사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운영비를 아껴가시면서까지도 행정을 한다는 게 다른 부서하고 너무나 차별화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먼저 하세요.

유광철위원

아니, 저는 없어요.

이영찬위원장

얼굴 보면 딱 없어 쓰여 있잖아요, 유광철 위원님. 열심히 하세요.

조성숙위원

저도 지금 똑같은 질의였기 때문에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고요. 소득기술과에서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예산이 이렇게 남았는데 그 예산에서 우리가 자산 쪽으로 넘겨받아도 유지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어요?
효빈

임효빈소득기술과장

네. 교육용 빔 프로젝트 전산실에 전산교육을, 화질이 좋지 않고 해서 부득이 하게 교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공공요금으로 전액 하는 쪽으로.

조성숙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히 정보화교육장이라는 것은 소수의 시민들이 활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것은 안성시민, 특히 농업인들, 그 외에도 활용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서 무엇보다도 이걸 급선무적으로 본예산에 다 담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고 제가 센터를 들릴 때마다 우리 과장님들과는 많은 이야기를 못 나눠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자 하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전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개인을 위한,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을 위한 어떠한 개인 영리의 목적을 두고 사업하는 게 아니라 안성시 전체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자부심을 가지신다면 아마 이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기술보급과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래도 좀 다행이네요. 아까 온실의 온도를 낮춘다고 해도 거기에서 자라나는 작물에 대해서는 이상은 없어요?
준기

심준기기술보급과장

지금 작물이 크게 온도를 관리 안 해도 될 정도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도 금년도에 유가가 많이 내려갔고 예산이 좀 남은 겁니다.

조성숙위원

지금 저도 사실은 그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올해 유가가 내려갔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었지 안 그랬으면 전년도도 그렇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은 창피한 게 아니라 사실은 자랑해야 할 부분이에요, 이렇게 노력하신다는 것은. 센터 여름에 창문 열어놓고 사셨죠?
경애

이경애농업지원과장

네. 에어컨 못 켰습니다.

조성숙위원

창문을 열어놨다는 거는 차라리 에어컨을 껐다는 거죠. 물론 그것 자랑해야 되고 공무원분들이 그걸 본받아야 되는 문제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능률하고도 연결될 때는 있어요. 그러니까 쓸 때는 써야 한다는 거죠. 아낄 때는 정말 꼭꼭 짜서 아껴야 하지만 능률에 비례를 해서 정말 조금이라도 써야할 때는 써야 하는데 그것조차 아끼셔서 물품구입을 하고 이러는 것을 보면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어쨌든 죄송하고요. 저부터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따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수형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건축과, 도시개발과, 상수사업소,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