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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조주원 의원 발언

112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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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올여름은 유난히도 잦은 비로 인하여 수해에 대한 염려가 많았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서는 별다른 피해가 없음에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석을 앞두고 있어 여러모로 바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금번 임시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변함없는 성원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12회관악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의사일정안은 지난 8월 20일 우리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들을 토대로 의사일정이 작성되어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12회관악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협의요청해 온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2회관악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2회 관악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 부록 참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주원 위원 외 1인이 서면동의로 발의한 안건으로 발의자이신 조주원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주원 위원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안녕하십니까? 신림11동 출신 조주원 위원입니다.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한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동의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악구청장이 2003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지난 8월 21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동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의 심사는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에 의하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고 위원수는 11인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03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의결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 참조

이승한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주원 위원의 제안설명에 의하면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회계연도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수는 11인으로, 활동기간은 금번 추경예산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때까지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조주원 위원 외 1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회의 보고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8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2003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관악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예결특위 위원선임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협의요청해 온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협의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천위원 명단 부록 참조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8월 30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2회관악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