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승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봉천본동 출신 이승한 의원입니다. 지방의회의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2003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악구청장이 2003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지난 8월 21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동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처리하여 관악구의 예산이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편성,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주원 위원 외 1인의 서면동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결의하고 위원수는 11인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03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각각 의결한 후 당 위원회 안으로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비록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예년에 비해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그 규모로 볼 때 402억3,900만원이라는 사상 초유의 금액이고 이 예산이 의회 의결 후 불과 3개월 이내에 집행된다고 볼 때 어느 때보다 예산편성에 대한 원칙과 적정한 기준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아울러 금년도 경제가 다소 위축되고 게다가 내년도 경제가 불확실할 것으로 예측되는 이때에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은 우리 구로서는 신청사 건립기금 마련과 함께 2004년도 본예산 증가를 기대하기가 여간 부담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극소수입니다마는 일부 과에서 편성하여 의회에 심의요청된 예산안은 이러한 미래적 대비개념이 전혀 없고, 계획성이 부족해 효율적이고 합리적 편성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는 매번 최선을 다해 왔지만 더욱더 주민의 편에 서서 예산을 바라보는 보다 심도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원안의결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