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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유정희 의원 발언

112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03-08-28

유정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옥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덥던 삼복더위와 게릴라성 국지호우로 전국 곳곳에서 수해피해가 아직도 아물지 않는 가운데 어느덧 아침저녁으로 가을을 느끼게 하는 결실의 계절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제111회 정례회 이후 한 달여 이상 지나간 오늘 제112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당 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될 안건은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3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7일간의 일정으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안건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8월 21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 심사는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현장확인 후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므로 본 안건 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의 공무원들은 사무실에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므로 본 안건과 관련이 없는 부서의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재산관리를 총괄하는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강승원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장옥호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12회 관악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와 동법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서울특별시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112회 관악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로는 신림8동사무소 청사 증축 1건과 서원어린이집 건립 부지매입 1건이 있으며, 특별회계로는 신림3동 공영주차장 건설부지 매입 1건으로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첫째, 신림8동사무소 청사는 대지 656.2㎡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656.81㎡의 청사로서, 2001년 이후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에 따라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고 있는 2층이 예비군 동대본부, 마을문고, 다목적실 및 식당으로 운영되고 있어 주민들의 문화·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현재 사용 중인 청사에 1개층 268㎡(약 81평)의 건물을 3억2,484만원을 들여 증축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신림본동 서원어린이집 건립은 당초 신림본동 409번지 49호 서원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건물 연면적 356㎡(약 108평) 규모의 어린이집 건물을 재건축할 예정이었으나 서원어린이공원 내 도시계획시설사업인 공영주차장건립 추진에 따라 현재의 서원어린이집 인근에 있는 신림본동 409번지 197호 건물 295.92㎡와 토지 264㎡를 6억원에 매입하여 이전 신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신림3동 공영주차장 건설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부지의 매입 목적은 우리 구 관내 주택가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함으로써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긴급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이번 공영주차장 건설부지 매입은 신림3동 626-82의 토지 1필지 1,319㎡와 건물 54㎡를 17억434만5,000원에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상정된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신림8동사무소 증축에 대해서는 주민자치과장이, 신림본동 서원어린이집 건립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이, 신림3동 공영주차장 건설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장이 각각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록 참조

장옥호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기완입니다.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2년 11월 18일 제10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에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추가 또는 변경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의거 2003년 8월 21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다음은 각 건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림8동 동청사 증축의 건입니다. 신림제8동 동청사는 현재 신림동 564-4 외 2필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위치하고 있으며, 2층을 예비군 동대본부, 마을문고, 다목적 회의실 등으로 활용하고 있어 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본래의 목적에 맞게 유지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3억2,484만원을 투입하여 1개층 268㎡(약 81평, 평당 401만원)를 증축하는 것으로 사업 주관부서는 행정관리국 주민자치과입니다. 둘째, 서원어린이집 건립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현재 서원어린이집은 신림본동 409-49 서원어린이공원 내에 철판조립식 건물 356㎡(약 107.7평) 규모이며, 건립한 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건물로 재건축이 필요하였으나 현 위치가 공원용지인 관계로 건축에 어려움이 있고,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서원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설공사를 추진함에 따라 인근에 있는 409-197호 토지 264㎡(약 79.8평)을 4억3,480만원(평당 약 545만원), 동일 토지 내의 건물 연면적 295.9㎡(약 89.5평)을 1억6,520만원(평당 약 185만원)에 매입하는 것으로 일반회계 총 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서원어린이집 신축 예정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은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에 현재 위치에 신축하는 것으로 반영되었으나 여건변화로 당초계획을 변경하는 것이며, 사업 주관부서는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입니다. 셋째, 신림제3동 공영주차장 건립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림제3동 626-82 토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 물건은 토지 1,319㎡(약 399평)를 16억9,755만원(평당 약 426만원), 동일 토지 내의 경량철골조 건물 연면적 54㎡(약 16.3평)를 679만원(평당 약 42만원)에 매입하는 것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총 17억434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위치는 남강중·고등학교 정문 옆이며, 토지의 모형은 대체로 사각형 형태이고, 6m 도로에 접해 있어 접근성이 양호한 것으로 사료되며, 남강중·고등학교와 단차 등 지형을 이용하여 3층 4단으로 건설하면 121면을 건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 주관부서는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입니다.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3건 모두 주민의 복지증진과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예산만 허용된다면 다른 곳에도 더 많이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이므로 향후 부지매입이 성사되지 않아 사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 주관부서에서는 부지매입 등 모든 사업 추진과정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조기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이나 질의에 앞서 현장확인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9명)

10시26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오전에 현장을 다녀오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현장확인한 사항을 참고로 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현장확인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해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신림8동청사 증축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신진갑입니다.

이두호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예, 이두호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이두호 위원입니다. 다음에 서원어린이집 건립부지 매입에 관한 질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끝나고 할 거 아닙니까.

장옥호위원장

예.

이두호위원

그래서 공영주차장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때 교통행정과장이 참석했으면 해 가지고요.

장옥호위원장

와 계십니다.

이두호위원

교통행정과장 와 계세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장옥호위원장

그렇지 않아도 이두호 위원님 생각과 제 생각이 맞아떨어진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그렇게 진행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신림8동청사 증축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먼저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본위원의 출신 동인 봉천9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열악합니다. 비도 새고, 좁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상당히 행정여건이 안 좋습니다. 우리 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든 그것을 리모델링하거나 증축할 상황이 아닙니다. 개축을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투자가 많이 돼서 그런 문제는 뒤로 밀쳐지고, 먼저 가능한 곳에 증축 내지는 시급한 데를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큰 문제는 지금까지 동청사들을 살펴보면 몇억 원 투자해 가지고 불과 2 ~ 3년 안 돼서 벌써 계획을 잡는, 이렇게 미래예측이 전혀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하고요. 지금 이 본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장확인을 가 보니까 신림8동 동청사 자체가 애초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재활용센터로 아마 지었다가 거기 동청사가 들어가다 보니까 전혀, 방음이라든가 벌써 부실이 눈에 보입니다. 또 방수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공사를 하면서 동청사답게, 요즘은 공법이 상당히 좋아 가지고 이렇게 층간 방음 같은 것도 할 수가 있거든요 기포로 해 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하면 충분히 보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평당 단가를 보면 401만원 정도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관급공사가 이상하게 끝나자마자 비가 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민간단가에서 23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면 충분히 동청사를 어느 건물 못지않게 진짜 멋있게 건축할 수 있는 그런 가격들임에도 불구하고 관급공사기 때문에 높게 책정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부실공사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하자이행보증기간 이거 잘 따져야 될 것 같아요. 하자가 많이 나니까 일단은. 그 기간은 구조별로, 패러다임별로 기한이 다를 거란 말입니다. 2년부터 10년까지 있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철두철미하게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예산문제를 따질 문제입니다마는 부연해서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드리면 과연 이 예산을 전체 다 세워주면 과연, 앞으로 남은 기간이 불과 지금 현재 8월달도 다 가고 4개월 정도 남아있는데 과연 연내에 이걸 공개경쟁, 설계해야 될 거고 공개해야 될 거고 이러다 보면 2 ~ 3개월은 훌쩍 흘러갈 텐데 과연, 우리가 통과만 해 주면 총무보사위원회가 다룰 문제입니다마는 그런 문제도 좀 주면 과장님께서는 검토를 잘해 가지고 예산의 효율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예.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신림12동 장상곤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습니다. 신림8동 동청사가 우리 관악구 동청사 신축에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이건 증축공사기 때문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장상곤위원

안 들어가 있죠?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예.

장상곤위원

증축공사치고는 금액이 많은 것 같아서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 동에 동청사를 보면 20년이 넘어 가지고 열악한 동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그거 알고 계시죠?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런데 하물며 이건 지금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한 4 ~ 5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신림8동 동청사는. 여기에서 지금 하자도 일어난 걸 볼 수 있고, 이런 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혹시 증축하는 거 아닙니까?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림8동청사는 당초에 동청사로서 지은 건물이 아니고 좀전에 박준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활용센터로서 건립된 것입니다. 철골조로 지어졌는데 지금 신림8동 구청사가 붕괴위험이 있다는 주민진정에 의해 가지고 그 건의를 받아들여서 그쪽으로 이전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수요는 늘어나고, 그 후에 주민자치센터 제도가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시설로써는 어렵다 해서 동에서는 한 15평 정도 더 증축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왕에 철골조로 해서 지어진 건물인데 한 층 더 지을 것 같으면 반듯하게 건립해 놔야지, 그리고 그렇습니다. 당초에 철골조로 지을 때 재활용센터기 때문에 아무래도 방음장치나 또 물 새는 부분이랄지 그런 것은 좀 부실했을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건축과에서 좀더 그런 것까지 신중히 고려해서 건물다운 건물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그걸 추진하게 된 동기입니다.

장상곤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가 보니까 계단이고 뭐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올 증·개축이 될 것인지 리모델링이 될 것인지는 앞으로 그 건물에 손을 대 봐야 알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는 설계에서부터 모든 걸 처음 초기에 확실하게 잡아주고 들어가야지 조금 하다가 이거 해야 되겠습니다, 조금 하다가 고쳐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증축돼서는 곤란하다 이 말씀입니다.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주차면적이 거기 건물에 맞게끔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주차문제도 충분히 개선한 겁니다.

장상곤위원

아니 앞으로 증축했을 때까지 계산된 겁니까?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예, 계산된 겁니다.

장상곤위원

밑에 아래층을 줄이거나 이런 거 없어도 되겠습니까?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예.

장상곤위원

그 부분 계산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예, 계산해서 건축과에서 통보를 받은 겁니다.

장상곤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거는 그렇게 - 제가 보기에 - 급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보니까 신림12동 같은 경우를 예로 들어서 이야기하면 지하에 지금 중대본부가 있는데 그 건물에 물도 새고 그래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우리 동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나 이런 문제를 좀 형평에 맞게끔, 그래도 최소한 몇 년 안 된 동이 다시 증축된다는 거는 예산상의 문제도 있어요. 왜냐, 처음부터 했으면 이렇게 되지 않는데 이거를 증축하게 되면 전반적인, 예를 들어서 소방까지도 해당이 될 겁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되면 추가 추가 하는 거는 불보듯 뻔해요 지금 상황이. 이런 면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한다는 거는 보기도 좋지 않고, 앞으로는 이런 동청사의 증축문제는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시고 할려면 아예 추가로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확실하게 지어 자치센터하고 같이 생활공간을 동민들한테 만들어 주든지 이런 편의시설을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모를까 이런 증축문제는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거는 건식공법입니다 현재 해놓은 건물이. 건식공법이 뭔지 아시죠, 철골구조물로 해 가지고 조립한 걸 건식공법이라고 해요.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예.

장상곤위원

겉에는 법랑이나 이런 걸로 붙여서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콘크리트구조하고 좀 다른 문제가 많이 지금 대두되고 있어요. 그 구조의 무게나 하중이나 이런 거 다 계산해 볼 필요가 있고 또 건물에 앞으로 이 건물이 이대로 해도 될 건지 구조안전진단부터 철저하게 해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면 그 위에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위에 증축을 하면 건식공법하고 습식공법하고 맞물려 가지고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건물이 따로따로 놀게 돼요 잘못되면. 그런 기술적인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졸속으로, 이렇게 짧은 기일 안에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연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증축문제는 좀더 신중을 기해서 하십사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곤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조주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신림11동 출신 조주원 위원입니다. 건축비가 평당 401만원이라고 나와 있죠?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공사비 평당 401만원이란 것은 이것은 어느 곳에 중심해서 책정돼 있습니까?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이건 건축과에서 통보를 받은 사항입니다. 저희가 안전진단을 마치고 공사규모를 통보해 가지고 총공사비가 얼마나 들 것이냐 해서 건축과에서 현장답사를 끝내고 가설계를 해서 통보한 금액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우리가 건축에 대해서 전문가라기보다는 조금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가정집을 지었을 때 보통 고급집을 짓는다고 해도 270만원에서 320만원선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것도 토목·건축 기초 완료까지 포함시켜서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물며 토목 기초 콘크리트가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위에다 증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401만원이란 것은 우리 예산은 180만원, 200만원도 안 들어가는데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집행금액이 아니고 설계를 하려면 최소한 이 정도 비용이 든다는 것을 우선 산출한 것이고 이게 공개경쟁을 통해서 낙찰이 되게 되면 훨씬 금액은 줄어들 겁니다. 앞으로 어떤 업자가 맡아서 공사를 시행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공사는 일반 가정에서 짓는 것같이 그런 적정규모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조주원위원

과장님,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아니 설계비는 법으로 정한 금액으로 해서 산출하는 것입니다.

조주원위원

산출을 했을 때는 미리 예정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도 들어간다고.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건축과 기사들이 책정을 할 때는 이 비용으로 해야 된다고 산출을 한 겁니다.

조주원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산해서 금액이 3분의 1이 더 책정이 돼 있어요. 아까 얘기 했잖아요 전문가가 아니시니까 과장님이 이 건은 하기가 힘드시겠지마는 토목 기초 콘크리트까지 다 포함시켜서 320만원선이면 일반적으로 건물 지어요. 그런데 여기는 모든 것이 기초가 완료되고 증축하는 것은 그걸 평당 401만원이란 것은 누가 봐도 너무 무리하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낙찰을 했을 때는 낮춘다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알기로는 이 선에서 왔다갔다 가까운 중심에다가 나중에는 낙찰시킬 거예요.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낙찰을 하는 것은 저희 맘대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참여자의 선택이지.

조주원위원

그럼 과장님, 아까 얘기 했잖아요. 이 공사비 책정은 어느 곳에 중심해서 했느냐고 물어봤잖아요. 어느 전문가에게 의뢰했을 거 아닙니까?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건축과에서

조주원위원

우리가 하니까 그걸 낮추시라 그 말이에요 내 뜻은.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낮출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공사를 발주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 비용 가지고 설계도 할 것이고 또 앞으로 증축하게 되는데 건축과에서 가금액을 뽑아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를 한 거기 때문에 설계가 완료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자꾸 되풀이 하시는데. 과장님, 설계는 뭐요? 설계는 뭡니까?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설계는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해야 되죠. 증축설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조주원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것은 아까 내가 320만원 선에서 270만원선 얘기했죠? 이 지역은 평당 설계 들어가 있어요. 설계비가 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401만원이란 것은 이미 설계가 들어갔는데 어느 곳의 전문가에 의해서 이 평당 401만원을 하는 곳이 어느 곳이냐 물어보지 않습니까. 나는 너무 많이 책정했다는 것을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답변해 주셔야지.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드리면 많이 책정한 것이 아니고 적정가격을 책정한 것입니다.

조주원위원

어느 곳이에요?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적정가격을 선정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에 올린 겁니다.

조주원위원

그게 아니고 올린 곳이 어느 곳이냐고요?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건축과에서 했습니다.

조주원위원

예?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우리 건축과. 건축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건축과에서 이것을 산정해서 통보한 겁니다.

조주원위원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질의하는 동안 죄송합니다만 건축과에서 이걸 책정했으면 위원장님, 건축과장님 오시라고 해서요, 여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주민자치과장님이 평당 책정을 어느 정도 알고 답변하신 걸로 나는 이해했는데 전혀 모른다잖아요. 그런 줄 아시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두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이두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단가가 401만원이다, 450만원이다, 500만원이다 이것은 우리 관공서 건물을 지을 때 조달단가를 얘기할 겁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건축과에서 임의대로 이 건물을 증축하는데 평당 얼마 해 가지고 이렇게 책정을 하는 게 아니고 조달단가대로 얼마다 하는 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산출기초가 전부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렇죠.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그 산출기초에 의해서 나오는 적정금액입니다.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이해가, 건축과장님 여기 안 오셔도 답변을 확실하게 하실 수 있는 건데 우리 과장님이 건축분야에는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잘 모르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저는 항상 본위원이 2대 때도 이런 질의과정에서도 항상 얘기했지마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지적을 하셨지마는 관공서 건물은 유별나게 하여튼 배로, 3분의 1이나 배 정도 예산을 많이 투입해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도 항상 부실공사가 따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도림천 부분복개를 했을 때 제가 명예감독관이 돼 가지고 제가 공사현장을 한번 가서 확인을 해 봤어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정말로 감독을 잘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공사하시는 분들이 공사하는 것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정말 감독을 똑바로 하면 부실공사가 절대 나오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제가 건축공사에 대해서 전문적인 기술은 없으니까

이두호위원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답변은 상세히는 못하겠는데요 저희한테도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두호위원

아니 본위원이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한 것은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과 직원이라도 한 사람 거기 상주시켜 가지고 공사하는데 상주를 딱 시켜 놓으면 아무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서 있어도 공사는 똑바로 한단 말이에요.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증측공사 같은 것은 현재 감독도 건축과에서 감독을 하지 않고 해당 과에서 감독을 하게 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행정직이 뭐 알겠습니까, 그래도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과 직원이라도 세워놓으라고 한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부실공사가 안 나올 거다 하는 걸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부실공사 안 하도록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러시고. 저는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증축공사를 하는데 그야말로 지금 현재 비가 새고 방음장치가 제대로 안 돼 있다고 동료위원이신 박준희 위원이 아까 현장답사를 갔다 오셨기 때문에 지적도 하셨는데 이런 공사를 할 때는 정말로 철두철미하게 잘 해서 다시는 공사 끝나고 나서 최소한, 저희들이 외국에 비교시찰 나가면 그래도 저희들한테 보여주는 건물이 100년이나 120년 된 건물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기술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기술이 뒤떨어진 게 아니에요. 절대 기술적으로는 저는 우수한 인력을 가지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관공서 건물 하나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놨다고 그러면 최소한 4 ~ 50년은 가야 될 거 아니냐,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무부서는 건축과지마는 감독을 좀 철저히 잘해 주시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신림8동 청사 뿐만이 아니고 타 동이나 이런 데도 동청사를 지었을 때는 부실공사가 안 나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 가지고 다시는 비가 샌다든지, 뭐 크랙 가는 거야 아마 건축업자들한테 본위원이 물어보니까 크랙 가는 건 갈 수도 있답니다. 갈 수도 있는데 이런 비 얼마 오지도 않는데 비가 샌다든지 방음이 제대로 안 됐다든지 이런 것은 전부 감독소홀이거든요? 본위원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2대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데 감독소홀로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이번 신림8동 동청사 신축공사 하고 난 이후에는 정말로 청사가 아주 멋있게 잘 지어졌다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예, 하자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이게 처음에 지을 때는 재활용센터로 지어 가지고 그때도 사실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동청사로 변경해서 입주를 했는데 거기에 맞지 않다 보니까, 아까 오전에도 우리가 현장에 가 봤습니다마는 계단 같은 데도 철계단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무실 용도로서는 발자국 소리도 다 나고 울리고 과연 증축도 똑같은 철골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의위원

사무실로서는 아주 특별한 조치로 계단을 별도로 무슨 구상을 해서 다시 한다든지 연계해서 새로 지은 건물 같이 잘 해야지 이대로 지금 형태로 해서 계단도 울리고 거기다가 철골로 한다면 경량철골로 현장사무실 지어놓은 것마냥 아주 소음도 심하고 사무실 용도로는 절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됐는데.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그 사항을 건축과에 통보를 해 가지고 이번 공사비에 계단시설 정비를 대대적으로 하는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여기에 같이 공사비에 포함된 금액입니까?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81평 건축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예,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연결해서 전체?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예, 그래서 증축을 268㎡ 및 계단시설정비 해 가지고

이만의위원

계단시설정비로?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예.

이만의위원

그게 사실 상당히 염려가 됐고. 그러면 사실 건물이 3년밖에 안 됐는데 그때는 건축비가 얼마나 들어갔나 그 자료 좀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만의위원

왜그러냐면 그거 신축할 때하고 물론 가격이 지금 변동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또 증축공사는 사실상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적게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중간 계단까지 보수가 들어간다면 사실상 더 들어갈 걸로 알고, 위에 다른 걸 손보지 않고 증축만 한다면요 신축보다는 훨씬 덜 들어갑니다.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당초에 저희가 3억원만 요청했습니다마는 계단시설까지 전부 해 가지고 3억2,500만원이 필요하다 해서 약간 상향조정을 한 겁니다.

이만의위원

옥상 지금 바닥면적이 81평입니까 그럼?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90평인데요 80평만 하는 거죠.

이만의위원

옆에 좀 공지를 남겨 놔두는군요?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예.

이만의위원

하여간 다시 짓는 것보다는 못합니다마는 만에 하나 이대로 증축을 한다고 볼 때는 사후에 하자문제, 지금도 물을 받고 있는 계단을 보았습니다마는 3년도 안 된 건물이 무슨 재활용센터 아니라 아무리 창고를 지어놨다 하더라도 지금 새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하자기간이 막 지났는지 모르지마는 그동안 보수, 형식적으로 하자보수하라니까 누구 한 사람 내보내서 시멘트 옥상에다 몇 번 땜빵한 정도로 하자보수를 시간만 때우고서 기간 넘길려고 한 그런 것으로밖에는 엿보이지 않거든요? 철저를 기해서 좋은 청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위원

송영길 위원입니다. 앞서서 동료위원들께서 건축평가단에 대해서 계속 질의가 이어졌는데 제가 볼 때 아까 평당 건축단가 401만원 나온 거에 대해서 계단시설 개선까지 포함됐다는데 이것을 이렇게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같은 81평을 신축했을 경우와 현재 2층 옥상에다 증축하는 경우 비교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건축단가 비교표를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예.

송영길위원

또 1층을 3억2,484만원이라는 것은 아까 계단시설문제도 넣었지마는 이거 산출한 기초자료 이것을 제출해 주셔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일반 민간업체들의 건축단가는 아마 거의 절반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보통 200몇십만 원 대 일반 건축단가가 그러는데 이런 경우가 401만원이면 상당히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면 아무리 관급공사라 하더라도 관급공사 하면 반드시 부실공사로 이어지고 하는데 비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제가 생각되고 해서 이 점을 정확하게 그 산출근거, 아까 앞에서 말한 1층을 같은 규모로 신축하는 경우와 증축할 경우 그 산출비교를 한번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송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식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급한 일 때문에 잠깐 나갔다 오느라고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걸 못 들은 것도 있습니다. 간혹 중복이 되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 1층은 현재 사용을 뭘로 하고 있습니까?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보일러실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보일러실이요?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예, 지하는 창고 및 서고, 보일러실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지하가 그 평수가 다 파져 있을 거 아니에요.

장옥호위원장

아까 장간사님이 현장 안 가보셨나, 그러니 현장을 제대로 확인하셨어야죠. 지하는 아주 일부분이에요. 조금 파져 있어요 조금. 보일러실 정도만 조금 파져 있는 거예요.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제가 현장을 잘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황이 없어 가지고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관급공사 단가가 고단가인 원인은 뭡니까 일반공사비보다?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산출기초에 의해서 매년 정부에서 내려주는 품셈표가 있습니다. 그 품셈표에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좌우지간 조달청 기준표에 의해서 산출하는 거죠?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조달청의 이 관급공사 기준표 있죠?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거하고요, 두번째로는, 가설계 있죠?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3층 옥상에 올릴 81평 증축 가설계, 그 가설계하는데 본위원이 아까 현장을 봤을 때는 주차장이 뒤쪽에 7면하고 들어가는 입구에 아마 4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81평 증축을 하게 되면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주차장 확보는 하고 하는 겁니까?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 정화조하고요?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예, 전부 계산해서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튼 그러면 가설계서를 한 부 제출해 주시고요.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건축비가 동료위원들이 다 질의했지마는 401만원 정도거든요 평당? 401만원 정도 책정돼 있는데 이 산출근거를요, 기준표하고 어떻게 해서 401만원이 나왔나, 납득이 가고 얼마든지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동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의 위원님하고 송영길 위원님 그리고 장동식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오늘 중으로 준비가 되죠?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예,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동청사 증축하는데 외형을 생각해 보셨어요 외형? 5년 전에 건물 그런 식으로 지어놓은 자재하고 현재는 거기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다 고쳐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긴단 말이에요.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그것은 건축과에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장상곤위원

검토해서는 안 되죠. 자재를 확인하고서 받아가야 되지 아니 검토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없으면 다시 추가되는 거 아닙니까?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아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러면 만약에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구조안전진단도 다 끝냈고

장상곤위원

아니 구조안전진단이라고 그랬는데요, 구조안전진단 이거 보니까 그 당시에는 재활용센터 하느라고 지하도 조금 팠고 2층으로 한 거하고 맞춰 가지고 한 것 같은데 보니까 지하가 제대로 판이 박혔든지 제대로 공법이 실행됐을 때는 하자가 없는데 만에 하나 지하가 없는 상태에서 양 기둥에 힘이 많이 받으면 건물 위에 크랙이 갈 수도 있어요 나중에 짓고 나서. 그랬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기술적인 문제도 충분히 검토해야 되고 자재문제도 생각해 볼 문제이고,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뒤따른단 말이에요. 주차문제 안전하게 해결됐다는데요 주차문제도 8대 이상이면 일렬주차 그러면 지금 해당이 안 돼요, 다 벗어나야 돼요 그 법에서. 그런 걸 다 했다는데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그 사항은 설명하는 과정에서

장상곤위원

지금 주민자치과장님은 건축부분에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다시 자세한 내용을 뽑아 가지고 우리 다음에 이해가 되게끔 설명해 주든지 아니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지금 이대로는 시행한다는 거는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송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위원

송영길 위원입니다. 앞서서 얘기한 중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림8동 동청사 1층에는 우선 동사무소 담당하고 있고, 2층에는 예비군 동대본부, 마을문고, 다목적실 및 식당으로 구성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동사무소 식당은 동기능전환 때문에 동의 공무원 수가 상당히 줄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에는 각 동마다 식당이 있어서 운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각 동 공히 식당이 전부 폐쇄되고 없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신림8동에는 식당이 아직도 존치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죠?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데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대로 존치하고 동 여건에 따라서 그대로 운영하는 데는 그대로 운영하고 있고 또 없애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렇다면 없는 동하고 있는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 운영경비는, 직원들 식사용으로 운영될 텐데 그 비용은 어떻게 되죠?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지난번에 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동당 월 30만원씩 보조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걸로 좌우지간 동 인근의 식당을 잡아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든 또 동에서 식당을 직접 하는 데는 거기에 보탬이 돼 가지고 하든 그건 동장의 재량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럼 구에서 보조비가 30만원씩 나갑니까?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예.

송영길위원

식당 있는 데는 나가고 없는 동은요?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전부 일률적으로 30만원씩 나갑니다.

송영길위원

없는 동은 안 나가고?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아니 전부 나갑니다.

송영길위원

그래서 없는 동은 그냥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인근의 식당을 잡아서 운영을 하든

송영길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 식사비를 지금 구에서 지원하는데 그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다?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구 직원은 지금 하나도 지원 않지만 동 직원은 3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30만원 지원하면 그 지원한, 식당이 운영되는, 그럼 그 주방을 맡아야 될 사람도 있어야 할 것이고 하는데 동에 다른 예산이 별로 없는 걸로 아는데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원래는 동 직원들이 먹는 거니까 자기가 돈을 내서 먹어야죠 원래는. 그거 보조를 해 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동직원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또 의원님들 건의도 있고 해 가지고, 지난번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건의를 해서 그게 의회를 통과해 가지고 30만원씩 지급을 하게 된 겁니다.

송영길위원

그 정도로 하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마 평면적으로 신림8동 동청사가 81평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식당 같이 2층에 있는 것이 다목적으로 상당히 공간이 넓더라고요. 넓고, 그런데 여기서 뭐가 부족하고 해서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양질의 행정서비스까지 부족하게 되는가 저는 이 관점에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2층에는 앞으로 증축이 되면 주민복지센터로 전부 활용할 계획이고요, 3층에 중대본부하고 비창고 업무를 옮겨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동에서 일단 올라와 가지고 가설계는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에서 당초에 요청하기는 그렇게 크게 요청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왕에 돈들여서 건물을 지으면서 그 많은 공간을 남겨놓을 필요가 없다, 좀더 주변의 주민들을 위해서 넓은 공간을 만들어 주자, 이렇게 해 가지고 최대화한 면적이 81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래서 또 어떤 얘기를 듣고 있냐 하면 최근 들어서 우리가 동 청사를 건립하는데 주민들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상당히 동청사들이 거대화되고 있다 이런 평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동이 꼭 필요한 것인가라는 의문을 갖는 주민들이 생겨나고 있고 해서 현재 우리가 81평 규모라고 하면 동대본부, 마을문고 이렇게 3층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동대본부, 마을문고가 그 정도 규모로 넓어질 필요성은 나도 지금 현재 좀 의심스럽고 또 부당하게, 앞으로도 거기에 적정한 규모의 동청사는 필요하지마는 필요 이상의 동을 확보하려는 이런 목적은 피해야 결국 우리 예산이 실질적으로 주민편의를 위해서 또는 예산절감면에서도 상당히 효율적이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점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송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조주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시 건물이나 구 건물의 집을 지었을 때 주민 감독관이 있죠?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예,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명예감독관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남서울중학교에 무슨 공사가 있어 가지고 구의원하고 주민 한 사람 해서 세 사람이 관리하게 돼 있더라고요?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감독관이지 실질적인 감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예.

조주원위원

감독을 하게 되면 감독한 그 대가를 줌으로써 그분이 감독을 해야 철저하게 감시하고 감독을 하는데 이름만 명예로, 예를 들어서 그날 5시간 하되 땅을 팔 때 그때 구청장이나 주민들 모여놓고는 임명장만 주고는 감독을 하고 형식적으로 끝납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진짜 그 건물을 안보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에게 어느 정도 대가를 줌으로써 예를 들어서 1층에 콘크리트 칠 때, 철근 들어갈 때 그분들이 와 가지고 보는 데서 쳐야죠.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함으로써 그 건물이 완공되고 아까 말씀처럼 8동 같이 물 새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 형식적인 감독관이 종이만 줬을 뿐이지 그때 감독은 안 해요. 이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로만 종이딱지 형식적으로 주고 계속 쓸 거요, 아니면 그분들에게 실질적인 대가를 줌으로써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할 수 있도록 마련할 거요, 안 할 거요?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가를 지급해야 될 감독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감리도 정해져 있고요 웬만큼 큰 공사에는. 그리고 명예감독관을 선정하는 이유는 명예감독관은 대개 10명에서 15명 정도 선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건축에 조예가 많은 분도 계시고, 구의원님도 계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상호 감시를 해도 좀더 좋은 건물을 짓자 하는 데 있습니다. 명예감독관에게 지급할 비용까지는 저희 예산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걸 말씀을 드립니다.

조주원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건축주하고 거기 그쪽에 감독관 임명한 사람 감독관으로서 그분들은 서로가 잘 맞아요. 그러나 주민감독관은 건축주하고 정반대예요 정반대. 그러면 정반대쪽에서 감시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가까운 측근에서 감시를 해야 되겠습니까?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앞으로 정반대의 사람들을 위원님께서 많이 선정을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그 분들로 하여금 명예감독을 철저하게 하면 부실공사도 많이 줄어들 겁니다.

조주원위원

바로 그겁니다. 앞으로 말로만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분의 감독하는 대가를 줘야 돼요. 그리고 아까 주민이 15명 필요없어요. 그 감독할 수 있는 두서너 명만 있으면 돼요.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그런데 두서너 명을 선정해도 힘듭니다 사실. 그 사람이 어떤 성질의 사람인 것도 잘 모르고,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감독관을 많이 선정해 가지고 상호 견제하고 상호감독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집을 짓고 나서 2 ~ 3년이면 물이 샌다든가 아니면 금이 간다든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명예감독관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명예입니다.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소신껏 감독하는 것인데 거기에다가 비용을 지출한다면 그것은 좀 어긋나는 사항입니다.

조주원위원

과장님, 명예감독이라는 것을 말을 또 바꿔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반대쪽이라는 얘기를 했죠?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신림11동 전부가, 예를 들어서 조금 보수를 준다거나 한다면 그러한 사람 추천하는 거죠 동에서? 그러면 그 방법이 좋겠어요, 아니면 건축주하고 건축에 가까운 감독관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바로 답변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마는 이걸 심도있게 생각하셔 가지고 뭣인가는 앞으로 이러한 하자가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말씀들을 많이 하셨지만 간단하게 확인할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신림8동 동사무소 청사를 증축하는 거죠?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희위원

제안이유를 보니까 지하 1층, 지상 2층, 대지 656.2㎡, 연면적 656.8㎡의 협소한 청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관악구에 증축을 필요로 하면서 협소한 청사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우선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저희는 증축부분은 동에서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서 요청을 할 때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신축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5년간 연동계획으로 해서 거기에 의해서 순위별로 선정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마는 신림8동 같은 경우는 당초에 동청사로 해서 출발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하자가 먼저 발생되어 있고 그 건물이 결코 작은 건물은 아니지마는 수요가 많다 보니까 또 신림8동에 인구도 많고 하다 보니까 조금 증축할 그런 요인이 생겼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이왕에 증축을 하게 되면 아까 보셨지만 계단도 일부 빗물도 새고 올라가는 데도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왕에 지을려면 제대로 지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중지를 모아 가지고 약 80평 정도 더 하게 되는데 그걸 합쳐도 새로이 신축되는 청사보다는 현저히 작습니다. 새로 신축되는 청사는 450평에서 500평 규모로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400평이 채 안 됩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그리고 이왕 짓게 되면서 많은 비용을 안 들이고 이렇게 크게 활용할 수 있다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유정희위원

뭔가 일을 추진하려면 몇 가지 고려해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과연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냐 아니냐라는 타당성과 다른 데 비교를 해 봤을 때 적정하냐라는 형평성이 고려가 돼야 되죠. 저도 이 신림8동 동청사 입주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3대 때 의원 했으니까 그 과정이나 정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제안이유에 보면 "협소한 청사로서" 라는 건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에 증축은 동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할 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눈으로 봐도, 저는 신림8동 동청사를 오늘 처음 가 봤는데 제가 신림9동에 살고 있고 인근 지역은 많이 알고 있거든요? 신림2동 동청사라든가 또는 봉천9동도 알고 있고, 굉장히 좁아요. 굉장히 좁은데 그러면 그동안 동에서 필요하다고 요구를 전혀 한 번도 안 했단 말입니까?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봉천9동 같은 경우 아까 박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고 - 신축에 - 또 기타 일부 동에서는 증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봉천11동, 봉천10동, 신림2동 금년도에 증축을 하는 부분입니다 적게나마. 그런데 여기 이 동을 조금이라도 더 확대하게 된 동기는 아까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 점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협소한 청사"라고 표현한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좁지는 않습니다. 좀더 크게 잘 활용해 보자는 그런 의미죠.

유정희위원

"협소한 청사"는 제안이유에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신 거고요. 그 다음은 "주민들의 문화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공간이 협소하여" 이거는 이해가 가요. 일단 이 말 자체는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면, 그 다음에 제가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은 주민들이 어떤 문화와 어떤 복지를 요구했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3층을 증축하게 되면 그 용도는 어떤 용도로 계획하고 계신지? 지금 사업계획이나 예산 반영한 거 보면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건축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넓은 공간을 그러니까 80평 정도를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게 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여기에 맞춰서 충분히 활성화를 시키겠다 그런 취지죠.

유정희위원

그렇죠. 지금 당장 충족을 시키기에 어떤 것이 부족하고 어떤 것을 필요로 하고 그런 게 아니고 만들어 놓으면 그 공간을 어떻게 쓸 것인지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논을 할 것이다 이런 건데요, 그런 생각은 누구다 다 하고 있죠.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유정희위원

어느 동네, 어느 주민자치위원회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공간이 협소하다고 하는 것은 비단 신림8동 뿐만 아니라 어느 공간이나 다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래서 꼭 반드시 주민들의 문화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공간이 협소한 문제는 신림8동의 동사무소 청사를 증축해야 되는 이유는 아니다, 모두에게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유독 한 군데만 이 이유가 적용이 되고 다른 데는 적용될 필요가 없고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다 걱정해 주셨는데 저도 오늘 처음 가 가지고 봤는데 건물이 약하고 조립식인 거죠 이 건물이? 처음 보고 2개 층인데 과연 3층에 증축을 할 수 있는 건가? 증축을 해도 되는 건가? 지금 안전진단을 할 필요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리고 안전진단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아마 안 했겠지만 1개 층을 거기다가 더 올리게 되면 그 조립식 건물이 과연 지탱을 해 줄 수 있는지 상당히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이렇게 증축했을 때하고 예산을 잘 비교해 봐서 아예 그냥 새로 안전하고 튼튼하게, 지금 당장은 예산이 좀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20년, 30년, 40년, 50년 쓰게 되면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 주민의 혈세를 아끼는 거고, 예산낭비를 하지 않는 거고 또 단 몇 년을 쓰더라도 안전하게 쓰는 거기 때문에 명확하게 비교분석을 해서 기왕이면 오래쓰고 또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건축비가 3억2,000만원이면 되지마는 그것을 그 자리에다가 새로 건축을 할 때는 최소한도 20억원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관계로 해서 증축을 하려는 이유이고 또, 지금 저희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몇백만 원을 들여 가지고 구조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기술사한테. 그런 결과 철골구조물이고 한 층 더 올린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하는 소견서를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용역설계를 맡겨 가지고 전문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마쳐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아마 제대로 될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답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거 한 개 층 더 올려봐야 부실공사는 아니더라도 건물의 안전상의 하자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계속 들거든요? 그래서 좀더 이것에 대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검토를 한 다음에 이것을 결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말씀하시는데 어폐있는 말씀을 하시네? 3억원을 들여서 1개 층 80평 증축을 하는데 만약에 새로 지었을 때 어떻게 해서 20억원이 넘게 들어갑니까?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요즘 15억원에서 20억원 들지 않습니까?

장상곤위원

그걸 어떻게 산출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산출했습니까? 건물이 300평도 안 되는데 요즘 단가 최고로 계산해 줘도, 평당 500만원씩 계산해 줘도 15억원 뿐이 안 들어가는데 그건 너무 과장하는 거 아닙니까? 땅값은 이미 사놓은 거고, 그리고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봉천2동이나 봉천10동 같은

장상곤위원

제 이야기 들어 보십시오. 동료위원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면 누가 봐도 그렇게 들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좀 신빙성 있게 정확도가 있게 말씀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는 거고, 동료위원이 말한 거는 지어놨다가 2 ~ 3년 후에 잘못됐을 때 다시 지으면 그보다 더블 더 들어갑니다 그때는. 그런 거 생각해서, 걱정되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 이야기는 전혀 문제 없다. 이거 전혀 문제라는 건 아니 우리나라에서 신축 해 가지고 전혀 문제없다고 다 건물 짓습니까, 짓고 나면 잘못된 게 많죠.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설계를 해서 충분히 건축을 해도 좋다는 의견이 나와 가지고 그런 전제하에서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장상곤위원

동청사를 자꾸, 제가 우리 동네 들먹거려서 죄송합니다만 타 동도 지금 얼마든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거 저런 거 감안해서 최소한 이런 부분은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양해를 구한다든지 이렇게 해 나가야지 꼭 이걸 해야 된다 이렇게는 하지 마시고. 그리고 금액을 너무 이렇게 보기에 이상하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그런 건 건축 전문가가 아니면 "전문가 소견이 이러하니까 이 정도 대충 들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인이 생각하기는" 하고 이런 식으로 대답하셔야지, 20억원이 넘게 들어가겠습니다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거? 근거도 없는데 어디 20억원이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합니까, 안 그래요?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전혀 근거가 없는 소리는 아닙니다. 새로 짓는 신청사들이 봉천2동

장상곤위원

아무런 뭐가 없잖아요.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봉천2동이나 봉천8동이나 15억원에서 20억원, 지금 5개년 연동계획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나오고 있고

장상곤위원

15억원에서 20억원 들어간 건물 연면적이 몇 평입니까?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400평에서 500평 사이입니다.

장상곤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평수가 크잖아요. 이거는 300평을 이야기 했을 때는 아니잖아요.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증축까지 해서는 여기도 400평 가까이 됩니다.

장상곤위원

뭐가 400평이 됩니까? 여기 나왔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80평 증축에다 200평, 280평에 지하 조금 있는데 300평밖에 안 되죠.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새로 짓게 되면 그것만 지을 겁니까?

장상곤위원

새로 지으면 크게 지었을 때는 그렇겠지만 그거는 용적률도 계산해 봐야 되고 모든 게 계산해 볼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걸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연면적이 656.8㎡면 300평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장상곤위원

656.8㎡면 200평이 좀 넘지 뭐 300평이 넘어갑니까?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계산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마구 하시지 마시고 적당한 근거가 될 만한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새로 짓는 건물은 5개년 연동계획에 의해서 15억원에서 20억원 건축비가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림제8동청사 증축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원어린이집 건립 예정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양기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이두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이두호 위원입니다. 저는 제안설명을 하실 때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의아하게 생각을 한 게 저희 위원회가 현장까지 답사를 해서 지금 서원어린이집 있는 데다가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난 이후에 다시 원상복구를 해서 그 자리에다가 다시 어린이집을 짓겠다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부지를 매입하는데 현장을 답사한다 그래서 참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해 가지고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저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상세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물론 본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이 날로 발전해 가고 이제 달나라를 정복하고 난 이후에 화성을 정복하고 이러고 있는 시기에 커나가는 얘들이 조립식 막사에서 거주한다는 게 본위원도 참 지금 현 시대하고 맞지 않다, 이런 데는 우리 과장님이나 본위원이나 아마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전에 우리 주무부서에서 위원회에 들어오셔 가지고 회의 시작하기 전에 간담회를 통한다든지 해서 상황이 그때 상황은 이랬었는데 지금의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면 이러한 현장답사를 나갔을 때 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의구심을 안 가졌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선 제가 거기 미처 생각을 못한 것이 상당히 저에 대한 불찰이고요,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꼭 제가 사전에 일일이 위원님들한테 최소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두호위원

본위원 동네에도 복은어린이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복은어린이집이 신축을 한 지가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땅을 아무리 구입하려고 해도 구입할 수가 없어 가지고 오래된 건물을 구입해서 그걸 보수를 해 가지고 어린이집으로 개원을 했는데 제가 지금 가서 봐도 굉장히 시설도 안 좋고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까지는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마는 하여튼 굉장히 낙후돼 있어 가지고 다시 신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어린이집을 짓는데 예산을 따오기가 굉장히 힘든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 어린이집 구입할 그때 당시에 서울시 정무 부시장으로 계시는 이해찬 의원한테 제가 개별적으로 부탁을 해서 우리 관악구에 특별교부금 20억원을 내려 보내 가지고 어린이집을 건립한 기억이 납니다 지금. 지금 현재도 어린이집을 짓겠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서울시에 신청을 하면 예산이 잘 내려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두호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물론 그렇습니다. 본위원은 이 과정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서울시에서 기히 공원용지에다가 어린이집을 짓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 어린이집을 짓는데 예산을 내려보내 줄 테니 다른 데로 이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서울시에서 내려온 겁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러시다고 그러면 전 과정이 잘못됐다손 치더라도 이제 커나가는 애들이 조립식 막사보다는 새로 지은 신축건물인 거기에서 뛰어놀고, 배우고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은 대단히 잘됐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상황변화가 있으면 반드시 사전 설명을 해서 위원들이 오해가 안 가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 가지고 이런 어린이집을 짓더라도 지었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본위원이 질타보다는 좋은 환경 속으로 가겠다고 하시니까 정말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에다 건물을 지을 때 정말로 최신시설로 건물을 지어서 보다 나은 환경 속에서 애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두호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식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본위원이 아까 정회 전에 서원어린이집에 대해서 감정평가 내용 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습니다. 교통행정과하고 똑같이 했는데 교통행정과는 이미 도착했고, (관계 공무원 - 자료 갖다드림.) 가져왔으면 빨리 갖다주든지 해야지 지금 갖다주면 어떻게 해요. 서원어린이집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는 409-197호 준공 일자가 언제입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준공 일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요, 햇수로는 12년 정도
동식

장동식위원

예?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햇수로는 12년 됐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12년이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자료가 왔나 본데 정확한 날짜 좀 해 주시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1990년 9월 11일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90년이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1990년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9월 11일.
동식

장동식위원

9월 11일이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12년 됐네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12년 됐는데, 그러면 현재 그 409-197호가 신축 허가를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 옆에 집
동식

장동식위원

현재 매입할려고 하는 건물이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동식

장동식위원

허가 안 났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허가 안 났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 다음에, 만약에 지금 어느 정도 접근해 갖고 매수가격까지 절충이 끝났다는데 매수시 세입자 명도 방법은, 그런 얘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나면 세입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이주비를 부담하면서 협의를 또 해야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우리 구에서 이주비를 별도로 줘야 된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벌써 예산낭비 아닙니까. 매입할 때 매도자한테 이 명도를 책임져라 이렇게 해줘야지 우리 구청에서, 여기 지금 이주비용 이런 거는 여기 예산에 잡히지 않았지 않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요, 저희들이 도시결정계획을 해서 도시계획사업은 실질적으로 강제로 어떤 이주를 시키거나 또 협의에 의해서 이주를 시켜야 될 때는 이주비는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그게 구에서 꼭 줘야 된다는 것보다도 통상적으로 보면 서로 매매과정에서 갑과 을이 합의하에서 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매수를 할 테니 명도는 매도인이 하시오. 둘 중에 조건부를 대는 건데 무조건 구청에서 수용한다는 거는 이거는 안 맞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먼저 이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두 가지 방법으로 합니다. 우선 협의매수가 있고요, 협의매수가 안 될 때는 저희들이 수용력을 발동해서 강제수용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가장 좋은 방법은 협의매수입니다. 가격결정은 상호 협의매수를 하는 건데 그런 협의매수 과정에서 그 건물주가 그런 것까지 부담을 한다라고 하면 협의가 안 됩니다. 또 규정에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협의가 끝난 상태죠, 끝난 상태에서 명도는 우리 구에서 이주비용이고 모든 제반비용을 들여서라도 세입자들을 명도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로 지금 어느 정도 서로 협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 건에 대해서?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매수 어느 정도의 예산은 거의 아우트라인은 나왔을까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한 5,000만원 정도
동식

장동식위원

5,000만원 이주비용으로 나간다고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5,000만원이라는 돈은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정말로 소모성 예산이 아니냐 이렇게도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 자기 본의 아니게 타의에 의해서 떠날 때 그런 것, 또 세입자는 정부에서도 보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이주비를 어떤 건물주나 또 본인에게 부담시킨다고 하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나 또 우리 구청 입장에서도 좀 가혹한 행위가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보신다면 조금 위원님께서도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죠 과장님, 자, 봅시다.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사용한다고 살 때는 그렇게 협의는 안 할 겁니다. 어떻게든지 한 푼이라도 내 돈 덜 들일려고, 자, 갑과 을이 협의하면서 명도는 매도인이 하시오. 아니면 절충이 안 됐을 때는 반반씩 합시다. 나한테 어떠한 득이 되게끔 협상에 들어가지, 이거는 어디까지나 우리 구의, 개인재산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 갖고 하다 보니까 그러한 조금 안이한 생각을 가졌지 않았나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니고요, 이번에 그 건물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정말로 전력을 다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해서 협의매수를 한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좋습니다. 그건 다음에 또 해 보고요. 그러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명도는 구청에서 책임지기로 매수 잠정적으로 합의봤다, 결론은 그거 아닙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명도 비용은 약 5,000만원으로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명도 비용이 아니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명도 비용이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세입자에 대한
동식

장동식위원

세입자에 대해서 이주비용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입자 내용 있지 않습니까, 현재 세입자 내용 그거를 자세히 뽑아서 본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다음에 거기에 사용되는 예산을 다 확보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확보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처음 규모가 얼마며, 시비가 얼마며, 구비가 얼마며 그 확보 내용을 서면으로 해 주시고, 일단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총공사비는 이제 설계를 해야만 정확한 총공사비가 산출됩니다. 저희들이 예측된 것은 13억원 정도 되거든요?
동식

장동식위원

13억원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건축비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토지매입비, 그 다음에 거기 이주비, 설계비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여기 6억원으로 잡혀있는데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이번에 보상, 토지매입비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토지매입비가 6억원으로 지금 잡혀있다고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13억원입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거기는 건축비.
동식

장동식위원

건축비 포함?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건축비 6억5,000만원, 토지 6억원, 거기 설계비, 이주비 다 포함된 총, 그러니까 그 공사를 위한 소요액수가 13억원 정도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13억원이요, 이주비, 건축비 모든 걸 포함해서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거기서 9억5,000만원은 시 특별교부금으로 확보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9억5,000만원을 서울 시비로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모든 이주비용까지 건축비, 매입비 해 갖고 13억원이 소요된다 이거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6억5,000만원이라는 건축비가 예산이 나왔으면 가설계도 나왔을 거 아닙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 단계까지 안 갔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6억5,000만원을 주먹구구식으로 잡아놓진 않았잖아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통상
동식

장동식위원

총 연건평이라는 게 어느 정도 나와야 곱하기 얼마, 평당 얼마 잡았을 때 6억5,000만원이라는 게 나오는데,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그걸 안 잡았다면 이건 진짜 잘못된 겁니다. 현재 여기 이 건물 대지가 79.85평입니다. 79.85평이면 건폐율이 현재 60%입니다. 전자에 비하면 용적률이 300%예요. 그러면 금년 7월 1일부로 용적률이 하향 조정됐습니다. 거기가 1종이 됐는지 2종이 됐는지 그건 확실히 모르지마는 2종으로 잡아주고라도 200%입니다. 그러면 전자에 이거 300% 적용했어도 89.51평이 나왔어요. 현재 건물이 89평이에요. 그러면 용적률이 200%로 떨어졌을 때는 과연 이만큼 나오냐, 못 나올 겁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을 지었을 때 어린이 1인당 수용할 수 있는 평수 기준이 있죠, 그게 몇 평입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1.64평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1.64평이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돈이 13억5,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과연 거기에 몇 명을 수용하겠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70명 내지 80명
동식

장동식위원

70명이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수용할 예정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현재 89평이 나왔는데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도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우선 절차를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서 확정된 것은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서 산술평균한 금액이 매입비가 6억원 확정된 금액입니다. 앞으로 설계비라든가 건축비는 전부 공개입찰에 의해서 다시 금액이 결정됩니다.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때는 어떤 설계용역이나 공사시행자를 공개입찰해서 예산확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예측되는 금액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그런 절차를 밟아가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매수할려고, 197호 건축주가 새로 재건축할려고 하는 찰라에 매수할려고 그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이 집도 지을려고 한다고 그랬는데?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 옆에.
동식

장동식위원

그 옆에는 허가를 내놨고 이 집도 조금 있으면 집을 짓는다는 소리로 제가 들었었는데.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은 협의매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들을 했죠. 저희들은 예측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옆에 집이 빌라를 지으면 그 건물도 불가피하게 빌라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는 겁니다. 본인은 그렇게 표현을 안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과장님, 우리가 통상적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건물을 몇 년도까지 인정해 줍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보통 10년 해 주죠.
동식

장동식위원

10년이죠, 이거 12년 됐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감정평가에 보면, 교통행정과장님, 여기 참석하셨죠?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교통행정과에서요 이 감정평가를 공영주차장 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사실 본위원 동입니다. 보통 380만원, 360만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위치하고 신림1동 공영주차장 부지로 지금 선정돼 갖고 매수할려는 그 위치하고 봐서는 신림전철역 또 교통난이나 모든 면에서 훨씬 나은 조건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어린이집하고 공영주차장하고 감정평가 기준이 틀리는 건지 감정평가 기준이 똑같은 건지 의구심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 여기 신림1동은 공영주차장 짓는데 380만원, 350만원 이런 식으로 잡아놨는데 여기 서원어린이집 들어갈 거는 평당 750만원 돈이 나와 있는데 도대체 이 감정평가가 제대로 된 건지, 기준이 어떻게 된 게 작년하고 금년하고 공시지가가 올랐으면 얼마나 올랐으며, 나 도대체 본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갑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설명을 드릴게요.
동식

장동식위원

어떤 다른 방법을 취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정평가는 건물이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반드시 건물에 대한 평가를 해서 비용을 줍니다. 시중에서는 10년 이상 하면 보통 토지로 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감정평가기관에서는 반드시 부동산쪽의 건물과 토지분을 따로따로 평가를 해서 가격산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를 할 때는 어떤 토지이용의 현황이라든지, 장래 또 어떤 효율성 가치라든지, 주변의 주거지역이라든지,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감정평가를 산출합니다. 또 반드시 2개 기관을 선정해서 하도록 돼 있고, 그 2개 기관이 산출한 금액에 평균한 금액이 바로 보상가격으로 우리가 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한 군데를 아마 740만원 정도 나왔을 거고요, 한 군데는 750만원 정도 넘게 나와서 평균가격이 750만원 정도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 시기가 언제냐, 공영주차장은 언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부동산은 엄청 올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식적인 승인을 받은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그건 굳이 그렇게 감정평가를 얼마를 줬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산다고 하는 거는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대지평가에 보면 대일감정평가법인하고 정일감정평가법인 두 군데서 했어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두 군데서 했는데 가격이 아주 동일합니다 가격이. 대지가 가격이 동일해요. 어떻게 1원짜리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 신림1동 공영주차장 감정평가한 거 보면 다우감정평가사하고 하나감정평가사가 했는데 2,000만원 차이가 납니다 2,000만원 차이가. 그런데 어떻게 감정평가사가 서로 틀린 감정평가사인데 1원짜리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나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감정평가기관하고 저희하고는 어떠한 것도 협의가 안 됩니다. 우리가 얼마 해 달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요. 공인된 평가기관이기 때문에 그 평가기관은 기관대로 다 나중에 감사를 받습니다.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 그 기관이 승인받은 상황에서 허가취소가 될 수도 있고 해서 자기들도 분명히 법적 책임을 지고 평가를 합니다. 위원님이 그거는 이해를 하시고요, 750만원에 의구심이 있다? 이건 저희들로서도 굉장히 정말로 서글픈 일입니다 그게. 또 지금 그런 세상이 아니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지장물은요, 지장물 평가한 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 이 감정평가가 왜 본위원이 자꾸 강조를 하느냐면 사실 여기하고 걸맞지 않는 거지마는 여기 교통행정과장도 계시지만 이게 감정평가를 할 때 공히 집행부에서 감정평가사들을 좀 매수가능성있는 가격으로 하고 될 수 있으면 좀 실현가능성있게끔 해야 되는데 또 차등을 두는 것 같은, 본위원이 추측이 됩니다. 차등을 두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본위원이 더 연구 좀 해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세입자 내용 그것 좀, 보증금 얼마, 월세면 월세 얼마, 지하 1층, 지상 2층 이런 것 세밀히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그리고 그 세입자 인적사항하고요. 그 다음에 예산확보 내용 있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서울시에서 9억5,000만원, 구비 얼마 하는 거 쭉 예산내용 그것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감정평가사는 여기 있는데 사실 이거는 묻지 않겠습니다. 공시지가도 지금 여기에는 공시지가를 표시 안 했습니다 공시지가를. 여기 감정평가한 데 보면 공시지가를 표기 안 했어요 여기에. 다른 데 다 감정평가한 데는 공시지가를 다 표기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만큼은 공시지가가 표기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 공시지가 이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지가 확인원을 떼서 주든지 거기다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본시 현재 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먼저 현장답사했을 때는 지하에다 주차장을 넣고 상판을 철판으로 해 가지고 뚜껑을 덮은 상태에서 위에다가 가건물을 짓는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180도 변경이 됐습니다. 그 원인을 다시 한 번, 아까 말씀하셨지만 원인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제가 현지답사가 금년이 아니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작년인가 했습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작년 10월인가 11월 정도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는데 그 당시는 서원어린이집 공원 내에 지하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한 투자심의를 하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저희들한테 질의를 주셨을 때 이 지하주차장 건립이 되면 어린이집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는 저희가 하나의 그런 수단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어린이집을 건립하는 데 예산이 보통 많게는 15억원 이런 정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자치구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투자심의 그게 아니라 상판을 철판을 덮으니까 안 된다 그래서 불가로 내려온 거 아닙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투자심의를 할 때 자, 너희들 지하 주차장 건립하는데 공사비 54억원 준다. 조건은 그 지상에 있는 어린이집을 철거해라 이렇게 조건부 결정을 해준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공영주차장 몇 층으로 올립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지하 2층으로 짓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지하 1층이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지하 2층.
동식

장동식위원

지하 2층이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지하입니다 지하.
동식

장동식위원

지하로만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지상은 공원을 다시 재조성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지상은 공원으로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지하2층으로 하게 되면 상당히 깊이 들어가야 될 텐데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단층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파는 게 아니고
동식

장동식위원

현재 높이 갖고, 사실 높이가 최하 2,100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주차장법에.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낮은 부분 있죠?
동식

장동식위원

예.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낮은 부분 도로하고 맞게 하는 게 지금 얘기하는 지하 2층이 되고요 좀더 올라가서 1층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맨밑의 도로 부분하고 레벨이 같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과장님, 거기 지형상으로 봐서는 그게 레벨이 수평이거든요 도로가?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예를 들어서 도로가 경사가 급하면 G.L을 위에다 잡아 가지고 편법을 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수평인데 거기서 지하에 램프를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그대로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지하 2층이라며요? (교통행정과장 설명함.)

장옥호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따로 설명을 해 드려요 따로.
동식

장동식위원

자, 그러면 나 거기를 잘 압니다. 공원 2단으로 돼 있습니다. 2단이 돼 있으면 자, 1단에는 도로에서 차가 진입한다 이거예요 현재 앞에 도로에서. 그러면 2단에 가서는 차량진입을 어디로 할 겁니까? 그 위에다가 아래 1단 위에다가 공원을 조성할 건데 그러면 그 공원이 이용가치가 없죠, 차가 진입을 그리로 해야 되는데. 차량진입이?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내부에서 올라갑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글쎄요, 본위원이 지형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불가능한 지역인데 옆으로는 수평이고 이런 데는 고바위거든요? 아무튼 좋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신축계획도 있죠? 계획도하고 건축비 산출내역 그것도 서류제출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건립계획도도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또 거기 보면 현재 매수하려고 하는 집 있지 않습니까? 그걸 꼭 신축을 안 하고 만약에 매수를 하게 된다면 그걸 리모델링 해서 구조변경해서 쓸 용의는 없는지?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은 사실상 지금 단독주택이 아닌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동식

장동식위원

아, 그래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그 규정이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실례로 현재 있습니다. 저희 신림1동에 신일노인정이 그게 주택을 구입해서 거기다가 그냥 구조만 변경해서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 불법이네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불법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법은 없는데 어떤 이용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용객이 아주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고 건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은 우선 어린이들이 거기서 가장 우선 안전의 문제라든가 또는 그 어린이들을 보육할 수 있는 어떤 여건들이 다 갖춰져야 되는데 단독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생활인들이 살게끔 구조돼 있는 것이지 어린이를 위한 구조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리모델링 한다고 하는 건 그거는 판단이 잘못된 거죠.
동식

장동식위원

판단이 잘못됐어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제 판단이 잘못됐다고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아니 저희들이 종래의 그런 사례를 이어왔다고 하는 건 그 당시 그 판단을 잘못했다 그 얘깁니다. 아까 이두호 위원님께서도 복은어린이집이 단독주택을 리모델링 해 가지고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가서 보면.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용이하게 구조를 잘 연구해서 하면 돼요. 안 된다는 것은 무조건 단언해서는 안 되는 거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얼마든지 요새 리모델링 많이 해 갖고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현재 건평이 89.51평이에요. 과거 용적률 300%를 적용해서 지었는데도 89평인데 과연 현재 거기 고지대라 150%로 1종으로 됐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2종으로 됐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 보자고요, 용적률 200%요. 그러면 이런 걸 매수를 할 때는 어느 정도 가설계는 뽑아보고 매수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몇 평이 나오나. 그래야 예산도 어느 정도 예산이 얼마 들어가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축비가 6억5,000만원이다 그러면 6억5,000만원이라는 아우트라인을 잡아 놨으면 과연 건평이 몇 평 나왔다는 걸 잡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 그런 걸 전혀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건평 나왔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정도 규모에서 짓겠다, 지금 우리는 어떤 계획을 갖고 일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행정이 우선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시행착오 있으면 그걸 보완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절차가 우선 계획을 수립해서, 아까 제가 예산 중에 확정된 거는 토지매입비 6억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은 설계비라든지 또 공사비 그런 것은 우리가 공개입찰해서 거기서 낙찰금액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변동이 됩니다. 더 상위 할 수는 없어요. 더 밑으로 다운되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과장님은 이 모든 건에 대해서 전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100% 이상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이상이 없는 건 아니고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입니다 지금. 계획은 100%의 전제하에서 계획을 세우는 건 아닙니다.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변동될 수도 있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은 가장 정확하게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상황이 변동되면 그 여건에 따라서 변동을 또 시키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매수하기 전에 어느 정도 청사진은 나와 있어야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청사진은 나와 있는 게 없죠.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이걸 만약에 매수했다가 제대로 건평이 안 나왔을 때는 상당한 손실 아닙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용적률이나 건평 이런 것은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법이 개정돼서 최근에 보통 주택지는 250%, 용적률이 그렇지 않습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무슨 250%입니까, 3종 돼야 250%죠. 1종이 150%, 2종이 200%, 3종이 250%입니다. 그럼 현재 위치에 봐서는 1종 아니면 잘 지어봐야 2종 잡아주는 겁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모든 것이 저희들이 어떤 건축을 함에 있어서 저희들도 전문가는 아닙니다 일반 행정직이에요.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물론 그런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걱정이 돼서 지적해 주시는 건 좋은데 그렇게 구체적인 사안까지 저희한테 질의를 주시면 저희 답변 못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런 것도 중·장기계획에 잡아서 하는 겁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중·장기재정계획은 행정계획이라는 게 또 그렇지 않습니까?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또 거기에 어떤 지역의 여건이라든지 안배문제 그런 거 등등을 고려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어떤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으로 인해서 갑자기 시행하게 된 그런 사업이죠 이거는.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갑자기 시행해야 되는 돌출사안이 나오면 시행을 한다? 예를 들어서 현재로는 이거는 판단할 때 아, 이거는 잘못됐다 했을 때는 바로 시정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거기서 조건부 결정을 할 때 어린이집 철거하라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자, 우리는 어렵다, 남현동이나 봉천2동에 구립어린이집이 없는데 기존의 구립어린이집을 철거하고 이전하는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는 힘들다, 시에다 통보를 했어요. 자, 시에서 그때 예산은 우리가 12억원 정도 잡았던 겁니다. 12억원을 다 달라. 자, 10억원 이상은 투자심의를 해서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10억 미만으로 가져가라 해서 9억5,000만원 확보한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튼 이 어린이집이 자라는 어린이들이 깨끗하고 현대화된 데서 생활하는 게 상당히 미래적으로 좋다고 본위원도 생각은 갑니다. 하지만 예산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이것저것 조목조목 따져봤는데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자료요청 한 걸 꼭 좀 세밀히 제출해 주시고요. 끝으로, 본위원이 여기에 관련한 거 간단한 거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회복지과하고 우리 재무건설하고 만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일노인정을 그렇게 금년 초부터 본위원이 국장, 과장한테 수차례 걸쳐서 중·장기재정계획에 한 번 넣어 달라고 사정사정 했는데 안 넣은 이유는 뭡니까?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동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식 간사 아주 긴 시간 동안 열심히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장동식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뒤에 앉아계신 공무원,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내일 오전까지 드리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내일 오전까지 아주 자세하게 준비를 하셔서 장동식 위원에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여러 가지로 많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잠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신림9동 출신 위원입니다. 여기 서원어린이집은 신림본동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 출신 동도 아니고 별 상관은 없지만 저는 그 어떤 사업이나 예산에 관련된 것을 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검토를 할 때는 제일 먼저 무엇을 생각하냐면 이게 꼭 필요한 일인가, 타당한 일인가를 가정 먼저 생각을 합니다. 가장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 문제를 검토하는데요. 저는 아이가 둘입니다. 아이가 둘이고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주위에서 애들을 봐줄 만한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 애들을 키웠고요 어린이들을 위한 보육시설이나 이런 곳들은 물론 어린이들을 위한 곳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성의 사회진출과 자기실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봅니다. 제가 애들을 키우면서 그렇게 어려웠고 절실했던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어린이집은 정말 어린이들을 위해서, 여성을 위해서 쾌적하고 교육적으로 좋은 환경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서원어린이집을 처음 제가 가 봤을 때 정말 좋은 주위여건에 있다, 자연환경이 우선 좋았고, 조용했고, 아주 교육적으로도 장소적으로도 쾌적한 공간이었는데요 다시 한 번 자세히 보니까 조립식 철판구조물이었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유정희위원

그래서 참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사정을 알고 보니까 옛날에 지을 적에 막 지은 거 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 번 예산심의를 할 적에 밑에 지하에 주차장을 건립하면서 위에 어린이집을 다시 짓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 때도 사실은 여기 부지가 공원부지인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 구민회관이 공원용지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을 수 있는 건지 굉장히 의아했지만 또 그렇다고 하니까 넘어갔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공원용지 내에서 건립이 안 되는 거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렇죠. 여기 우선 한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요. 그때 주무부서에서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거는 공원용지기 때문에 안 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지만 예산을 들여서 다른 적합한 부지를 선정해 가지고 어린이집을 다시 지어야 될 것 같다라고 했으면 이러한 복잡한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하나 들어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그게 또 문제가 돼서 건축허가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부지를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한 다음에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 저도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음으로 양으로 해서 알게 돼서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우리가 자기 개인살림도 아니고 자기 집안살림도 아니고 관악구 전체 예산을 계획을 세우고, 집행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심의를 하는 건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어떤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서 진행이 됐던 거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반드시 없어야 되겠다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인정하십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유정희위원

그리고 이 두 가지 점을 분명히 문제로 생각하고 지적을 하고 또 우리 과장님도 인정을 하셨지만 다소간에 절차상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 이 문제는 - 어쨌든 어린이집은 어린이와 여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린이집을 짓고 또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정말 관 공사가 부실공사가 항상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부실공사 없게 또 그리고 어린이집이라는 목적에 잘 맞게 부합한 그런 좋은 시설물을 만들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이만 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장상곤 위원입니다. 먼저 한말씀 드리고 질의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원어린이집은 작년 연말 경에 우리 임시회 때 이미 다 검증이 되고 그 당시에 어린이집이 그 자리에 다시 신축을 하는 걸로 하는 동안에 임대까지 얻을 걸로 생각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자리에서 갑자기 이런 변동된 사항을 보니까 과연 집행부가 이래서 되겠느냐 참 한탄스럽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서원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어린이 수는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정원은 64명이고 현재 다니고 있는 인원은 57명입니다.

장상곤위원

혹시 그 주위에 사설 어린이집은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조사한 바로는 한 2 ~ 3군데 정도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왜냐하면 어린이집이라는 건 잘못하면 사설어린이집과의 마찰도 생길 수 있는 그런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서 그런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시나 위에서 재원을 잘 안 주는 이유가 그 원인도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모습을 보고 제일 안 좋은 모습은 토지매입 과정입니다. 과연 그 자리에 해야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집 지은 지 11 ~ 12년 됐으면 사실 새집입니다. 그런 집을 구입해서 헌다는 건 우리 관이 먼저 지켜야 할 부분을 먼저 위법을 하고 지나가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모습도 안 좋고, 그 집을 사 가지고 꼭 어린이집을 지어야 하나 이것도 의심스럽고. 그리고 또 그 정면 아니면 지을 자리가 없는지 - 부지가 - 그것도 염려스럽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기가 단독주택 부지로서는 딱 두 군데밖에는 없습니다. 그 인근에다 설립을 해줘야 되거든요? 나머지는 전부 빌라, 다가구 이렇게 돼 있어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그런데 좀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답변하는 걸 들었는데요 54억원이라는 공영주차장 시설비를 내려보내면서 조건부로 서원어린이집을 이전하라 이런 조건은 시에서도 납득이 안 됩니다. 왜냐,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더 좋은 자리, 그 자리보다 더 좋은 자리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 자리에 지어놓으면 환경도 좋고 공원 안이니까 정말 좋을 텐데 왜 꼭 굳이 옮겨가면서 여기 지어라, 저기 지어라, 아니 우리 국민들이 내는 혈세는 생각지 않고 또 그 주위의 분위기도 생각지 않고 전연 그런 게 무시된 상태인데 그런 부분은 좀 시청에 가서 설득해 본 경우가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조건을 건 거죠, 못 나간다 우리. 우리가 땅 살 돈도 없고 건축할 돈도 없고 못 나간다 이렇게 버텨야죠. 자기들이 그러면 우리가 예산지원해 줄 테니까 땅 매입해서 지어봐라 이렇게 했고요, 당초 82년도에 지으면서 사실상 불법시설물입니다. 철판조립식 거기다가 저희가 작년에 그렇게 답변을 했지만 사실상 그것들이 다 불법입니다. 우리 관청이

장상곤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원부지 안에서 실제 건물을 짓는다는 거는 타당성이 안 맞다고, 그리고 그 당시에 평수를 이야기 했는데 평수도 거기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을 하고 넘어간 사실이 있는데 굳이 시에서 꼭 이렇게까지 조건부로 한다는 게 정말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혹시 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도울 일이 없습니까 시로?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글쎄요, 시에서 어떤 무리하게 조건을 걸었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할 수도 있지만 이번 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는 무리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당초에 불법시설이고 또 오래된 건물이고.

장상곤위원

그거는 어린이집을 신축하는 데 대해서는 저도 이유를 부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 지금 현재 부지매입과정에서 그 새집을 헐고 한다면 만에 우리 관악구에 사시는 구민분들께서 그거를 봤을 때 엄청난 질타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지금 크게 대두될 것 같아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그 외에도 최대한 한번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으니까 최대한 한번 선정을 더 해 보시고 이렇게 신중하게 좀 결정을 내시든지 아니면 공원부지 안에 주차장 부지를 다시 시에다 건의를 해서 시정해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괜히 헛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아니라도 사실 여기는 민원이 많이 해결됩니다. 공영주차장이 들어가야 되면 엄청난 민원이 해결되는 조건인데 우리 같은 동은, 그 외 타 동에는 공영주차장 하나 제대로 없습니다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런데 그런 데 갖다가 조금이라도 보태줌으로써 정말 구정이 제대로 간다고 국민들이 찬사를 보낼 텐데, 이런 문제를 생각해서 좀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명분으로 노력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제가 분명히 담당과장으로서 말씀드려야 될 게요 우선 시에서 예산확보를 해주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매입할 건물은 강제수용이 아닙니다. 서로 상호 협의수용이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비판의 대상은 아닐 걸로

장상곤위원

아니죠, 협의수용이라 할지라도 건물이 새 건물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장상곤위원

그거는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곤위원

주위의 사람은, 주위에 그걸 이용하시는 분은 그걸 이해할 수도 있지만 외부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상당히 질타의 대상이 됩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 점은 저도 동감입니다.

장상곤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간략하게 질의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위원

노력하겠습니다. 송영길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안건을 처리할 때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서원어린이집을 그 당시 가건물이라서 또 지하에는 주차장을 짓는 데서 가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리모델링하는 상태로밖에 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을 하셨거든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송영길위원

그런데 지금 오늘 다시 변경안이 나온 것하고 비교를 해 보면 그때와 지금까지 여건변화가 아니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여건변화에 의해서 변동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과장님 그때 답변에서 신림본동 서원어린이집 건립은 노후된 철판조립식 건물인 서원어린이집을 철거하고 재건축함으로써 아동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돼 있고, 또 409-197 지상 1층 건물 연면적 356㎡ 규모의 어린이집 건물을 3억2,396만원으로 건립한다 하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변경안에서 보면 그 자리에다가 다시 지을 수가 없어서 지금 다른 지번에 있는 대지를 그 건축물하고 같이 매입해서 이전해서 짓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 당시에 가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했는데 현재는 지을 수 없다고 변경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제가 두 가지 사항을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말씀드렸던 사항은 제가 지하주차장 건립하려고 하면 어린이집을 철거하고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는 못 지으니까. 그러면 새로 이전을 한다고 하면 토지매입비, 건축비, 우리 구 예산을 확보할 자신이 없습니다 실무과장이. 그러면 거기다 불법이지만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던 거고요.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투자심의를 하면서 자, 철거를 해라 이렇게 조건부로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그거에 반해서 자, 우리 나가라면 못 나간다. 예산확보 못한다, 그렇게 해서 9억5,000만원 확보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어쩌면 다행스럽게도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철판조립식은 언제가는 우리가 새로 지어야 될 그런 건물이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시에서 협조 안 해 줍니다. 이번 거는 저희들 그거를 빌미로 잡은 거죠 그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신다면 쉽게

송영길위원

또 답변에 이런 답변도 있어요. 거기에 주차장 건립 총공사비 중에 70% 시에서 지원하고 그 계획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어린이집을 철거해야 되는 문제가 나왔다, 그래서 그러면 어린이집을 그마만큼 다시 다른 땅을 매입해서 지으려고 하면 굉장한 비용이 또 투자가 돼야 한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다른 땅을 매입해서 짓는다는 거는 부정적으로, 그 당시 답변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은 다시 다른 땅을 매입해서 거기에다 어린이집을 짓겠다 이런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것도 어떤 여건상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가건물을 불법적으로 다시 할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고, 또 그 다음에 서울시 투자심의 이전에 그런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또 변경되는 거 말씀하시지마는 그러면 그 당시에 불법이고 공원용지 내에 건축물을 지을 수 없었다면 아예 지금 같은 상황이 왔었어야 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차라리 지금과 같이 다른 부지를 매입해서 짓는 계획이 나왔어야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을 그걸 불법적으로 묵인하고 지을려고 했던 자체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철판조립식하고 9개에서 줄여 가지고 현재 5개가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없어요. 지금 박준희 위원님 동네에도 은천어린이집이 있는데 그게 아주 열악합니다 가서 보면. 그것도 산꼭대기에 있고. 그거 새로 지어줘야 되거든요? 예산이 없어서 못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하나 짓는 데 한 15억원, 그게 간단치가 않더라고요. 실무과장으로서는 이런 얘기 하면 안 됐습니다마는 사실상 예산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아예 계획 자체를 못 세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우에는 그렇게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사정변경에 의해서 이렇게 일이 추진된 거죠.

송영길위원

이왕에 가건물로 돼 있어 가지고 장기간 왔으니까 그대로 주차장문제가 아니었으면 그냥 지나갈 수가 있는데 이미 주차장 문제로 그 사실이 불거졌기 때문에 그때는 차라리 시정하는 쪽으로, 지금 같이 아예 다른 땅을 매입해서 어린이집을 짓는 걸로, 그럼 합법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합법적으로 이렇게 차라리 진행했었으면 이렇게 중간에 변경되는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는 거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원칙대로 간다라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갔어야 되는 겁니다. 뭐 상관없이 이거는 철거하고 노후된 건물이고 하니까 새로운 부지를 확보해서 건축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송영길위원

그러니까 이어서 답변에서는 확고부동하게 답변했단 말입니다 일단 그 당시는? 지금 그래서 그 당시 속기록을 뽑아와 봤는데 과장님 답변한 내용이 지금 와서 변경을 내놓고 보니까 또 이런 문제가 나와서 계속해서 변경이 된다면 우리가 사전에 이런 도시계획시설 계획을 할 때, 또 원래 이것뿐이 아닙니다. 다른 사업 계획을 할 때도 사전에 충분한 법률검토나 또는 계획상의 신중함 또 예산문제 등등 고려를 충분히 해서, 수시로 뭐 여건변화니 다른 법 절차에 문제가 있어서 변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신중을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송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한 분 앞에 가급적 3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 주시길 그렇게 좀 협조 부탁합니다.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조주원 위원입니다. 현위치의 공원 내에서 어린이집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서울시에서 하달됐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철거하라고 이렇게 조건을 걸었죠.

조주원위원

그러면 땅을 매입하라고 지시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건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조주원위원

저는 무슨 뜻이냐 하면, 거꾸로 가고 있어요. 먼저 이렇게 시에서 하달했으니 땅을 다른 데로 옮깁시다는 그런 계획안을 우리 의회에 와 가지고 통과한 다음에 그리고 땅을 매입하든가 협의매수를 하든가 강제매수를 해야 하는데 뭔가는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아까 유정희 위원님이 그 점을 지적해서 저희들도

조주원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 의원을 모독하는 겁니다. 우리 의회를 이렇게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집행부에서? 이거 큰일납니다. 앞으로 내가 이런 얘기를 않겠지만 27개 동 누구 의원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무슨 일을, 이러한 안건이 있으면 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의회한테 보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가부를 한 다음에 땅을 매수해야죠. 이것이 되겠습니까? 어린애들 이걸 앞으로 주의를 하십시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우리 의원이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 '역지사지'라고 반대입장 생각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을 존중해 줘야 돼요. 이렇게 우리 의원을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먼저 집행부에서 다 하고 나서 우리한테 하게 해 달라고 하니 이거 세상에 무슨 뜻입니까, 안건이 미리서 다 올라와 가지고. 제안설명 올라와야 됩니까 지금 현재? 참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을, 내가 누구누구 얘기를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을 않도록 해 주십시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절차상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매입과정에서 타 지역이나 평상시에 일반인이 생각하는 그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땅 매입비 6억원에다가 이주비 5,000만원까지 계산한다면 실제로 평당가격이 얼마나 먹히냐면 814만원이나 먹혀요. 그러면 옆집은 건축허가를 내서 짓는다고 하지만 그분은 아마 내 생각에는 이거 한 700만원 준다면 우리가 건축할려고 했다가도 팔지 그거 지어서 절대 회수하기가 힘듭니다 그 지역이라면. 그래서 이것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물론 협의하느라고 고생을 하셨다고 얘기는 듣습니다마는 다른 일반인이 생각할 때는 이주비 이것까지 5,000만원 계산을 하고 있다는데 이것까지 계산해서 어떻게, 그분이 700만원 이상 건축비까지 다 따져서 줄려고 할 때는 자기가 세입자는 내보내는 걸로 이렇게 일을 했어야지 거기다 또 5,000만원까지 하면 6억5,000만원 들여서 평당 814만원이나 주고 이걸 매입한다는 거는 너무나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런데요 위원님, 포함해서 하면 그런 산출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주비 5,000만원은 건물주가 가져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만의위원

물론 그렇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이주비도 저희들이 선택적으로 줍니다. 너희들이 이주비를 가져가겠느냐 아니면 저희들이 임대아파트, 자기들이 가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임대아파트로 보내주는데 예산은 미리 확보를 해 놓은 겁니다, 자기들이 선택을 어떻게 할 거냐를 모르니까.

이만의위원

이거 집 하나 사는데 이 정도까지 한다는 거는 너무 혜택을 이쪽에서 부여하는 게 아닌가. 참 나쁘게 말하면 이거 집 지어줄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한 사람도 사실 많습니다. 저도 의혹이 좀 가요. 왜그러냐면 구청 청사나 이런 데 큰 대규모로 여러 세대를 매입하려고 할 때는 거기에 부작용이 있는 사람도 꼭 나가기 싫은데도 어쩔 수 없이 뭐 할 경우에는 임대아파트를 준다든지 이주비를 생각한다고 하지만 이거 계획부터가 다른데 무슨 놈의 이사비용까지, 그 주인이 알아서 할 일이지 이런 것까지 여기다가 임대아파트를 줄 수 있는 선택권까지 말이야 줘가면서, 난 너무 혜택을 많이 주고 이거 뭔가 냄새난다고 그럴까. 공영주차장 부지 같은 데는 이건 뭐 거기다가 공시지가에다 플러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거 이상 절대 안 나옵니다 해 가지고 현시가에서 너무나 동떨어져 가지고 못 팔겠다고 두 번씩 감정해도 자기들 현시가에 못미친다고 해서 살 수가 없을 정도여서 괜히 감정가만 날리고 하는데 이런 거는, 물론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절실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신 걸로는 아는데 좀 과다하게 생각이 돼서 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서 매입하실 때 다시 조정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감정평가에 보면 이 대지가격이 약 494만원 정도 나왔거든요 평당? 그러면 750만원에서 나머지는 건축비 아닙니까. 예?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500만원 잡고, 평당 500만원 지가를 따지고 750만원 나왔으면 250만원 정도가 건물 값으로 친 거 아닙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18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토지가 540만원 되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여기에 보면요 산출근거가 나와 있거든요 토지에? 4억3,480만8,000원이 나왔어요. 나누기 하면 494만1,000원이 나오거든요 평당?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안 됐을 텐데요?
동식

장동식위원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토지.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어떤 자료를 말씀하십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토지에 토지 산출금액 보면 ㎡당 164만7,000원 해 가지고 총금액이 4억3,480만8,000원이 나와 있어요. 그 대지가격은 평당 494만1,000원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여기 나온 게 751만4,088원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다 건축비라는 거 아니에요. 뒷면에 보면 순수하게 내가 건축비만 계산해 봤어요. 순수하게 건축비만 계산해 봤을 때 지하 1층, 지상 1, 2층 했을 때 178만원 나와요. 왜냐, 여기에다 담장을, 이게 도대체 산출해 낸 것도 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집을 팔면서 담장 값 따로, 대문 값 따로, 정원 값 따로, 이거는 대한민국 통례상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거는. 이런 거는 누가 봐도 의혹이 가는 것인 만큼 절대 이거 재검토하고 이거 다시 재조정하세요. 협의 다시 하세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건축비가, 아까 본위원이 왜 서두에 질의를 금융기관에서 건물을 임대한 게 몇 년입니까 하실 때 과장님 분명히 10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2년이 된 겁니다. 10년 넘은 걸 어떻게 해서 200만원씩 건축비로 계산합니까, 요새 새로 신축을 지어도 230만원, 240만원이면 신축을 기가 막히게 짓는데 어떻게 해서 200만원씩 건축비를 책정합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제 말씀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감정평가를 할 때는 거기에 부수된 건 전부다 해줍니다. 이게 틀려요, 우리가 일반 거래하고는 틀린 겁니다. 거기에 부수된 건 전부다 해주도록 규정에 돼 있어요. 무슨 담장 값을 우리가 쳐줄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를 하는데 그 내용에 전부 들어가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게.
동식

장동식위원

좋습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런 걸 지적을 하시면서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좋아요. 대문하고 정원하고 담장은 감정평가사들이 규정에 있어서 넣었다고 해요. 그러면 그거 우리가 토털 계산했을 때는 그게 건축비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그러면 그것까지 합치면 얼마냐 이거예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동식

장동식위원

250만원 돈이에요. 그러면 12년이 된 게 건물값 250만원을 친다는 게 용납이 안 가는 거 아닙니까.

장옥호위원장

가만히 있어봐요. 설명은 따로 개인적으로 해 주시고. 그 자료가 지금 잘못된 자료 같은데, 맞습니까? 발언대에 나와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 답변하시는 분이
종국

임종국가정복지담당주사

예, 가정복지담당주사 임종국입니다.

장옥호위원장

담당주사예요?
종국

임종국가정복지담당주사

예.

장옥호위원장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종국

임종국가정복지담당주사

저희들은 3.3㎡를 한 평으로 계산했는데 위원님은 3㎡로 계산해서 금액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좀 크게 답변하세요.
종국

임종국가정복지담당주사

저희들은 평당면적을 3.3㎡로 해서, 평가금액이 ㎡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평당가격을 ㎡당 3.3㎡로 해서 평당가격을 잡았는데 위원님께서는 평당 3㎡로 해서 잡으니까 금액차이가 나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자, 보세요. 그러면 앞쪽에 보면 4억3,480만8,000원 나왔어요 맨 앞쪽 평가금액에. 그러면 이걸로 계산해서는 단가는 164만7,000원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걸로 계산해서 내고 뒤에 걸로 내가 또 계산해 봤어요. 3.3058㎡로 했을 때는 544만원 나와요. 그러면 나머지는 750몇만 원에서 210몇만 원이 건축비라는 거 아닙니까. 또한, 그 다음에 지장물을 보자고요. 지장물을 봤을 때 주택 지하 연와조에 보면 이거는 4억9,813만200원을 잡아 놨어요. 그러면 1층 주택 연와조는 5억5,773만1,600원을 잡아 놨어요. 이게 맞습니까? 하기사 감정평가사들이 어떤 기준을 두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마는 우리 일반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제가 다시 부언해서 말씀드리지만 감정평가기관은 정부로부터 공인된 평가기관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떠한 시장에서 물건 흥정하듯 그렇게 못 합니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타의기간으로부터 감사를 받을 때는 그 평가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위원님께서 어떤 상식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것은 그거는 좀 위원님이 생각해 보실 문제입니다. 저희가 어떤 감정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지 않고 저희들이 둘이 당사자끼리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그렇게 지적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감정평가기관은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합니다. 그 집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할 때 어떤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 대한민국에서 다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내용물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건 법에 규정돼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내용을 가지고 여기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 조금 곤란한 사항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자, 그러면 좋아요. 저도 그거 일반상식 모르는 거 아닙니다. 감정평가사 공인된 단체라는 건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너무 타 지역하고 차이가 많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러한 지적은 할 수 있는 거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부동산 가격은 자, 시세로 볼 때도 상당히 많이 올라 있어요 그 주변이 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감정평가를 할 때도 그 주위에 사실상 거래, 그 시점에서 거래되고 있는 시가를 참고로 하는 겁니다. 그거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여기는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공시지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시지가 기준은 매년 1월 1일부로 기준지가를
동식

장동식위원

조사하는 건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감정평가 그러면 며칠날 한 겁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6월 말 정도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금년 6월 말이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금년 공시지가로 적용했겠네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 감정평가가 통상적으로 관악구청에서 하는 거 보면 주변 부동산 현시가 돌아가는 걸로 하는 게 아니라 공시지가에서 약간 올려줘서 하고 있는 걸로 본위원이 얘기를 듣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는 그렇게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여기 공시지가가 도대체 제가 알기로도 대강 평가 잡아도 100 몇십만 원 될 텐데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 어린이집하고 공영주차장하고 감정평가 기준이 틀립니까 그러한 질의도 했습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떤 감정평가기관에다가 그 가격을 좀 높이해라 그런 얘기는 못 하는 겁니다.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이런 입장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떤 행정목적사업을 할 때는 그 목적을 이루어 내는 게 공무원의 책임이고 하나의 사명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54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시로부터 교부받아 가지고 그 사업을 할 때 자, 어린이집도 9억5,000만원을 저희들이 받았어요 시에서. 또 어린이집 철판조립식이 20년이 돼 가지고 사실상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닙니다 그게.
동식

장동식위원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 기다리고 계시니까 좋습니다, 본위원은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서면답변 내일 꼭 좀 해 주시고, 이 건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내일 보완서류를 - 서면을 - 다 보고 다시 재검토해서 내일 결정을 내는 게 좋다고 의견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원어린이집 건립 예정부지 매입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신림제3동 공영주차장 건설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영길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계획서에 의하면 3층 4단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비싼 땅을 사 가지고 3층 4단보다도 4층 5단 - 본위원 계획입니다 - 혹시 3층 4단으로 하는 이유는 예산때문인지요 아니면 공법상 이유가, 아니면 무슨 다른 생각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현재 3층 4단 하니까 121면이거든요? 계산해 보니까 약 40면 한 층에, 그렇다면 5층이면 161면인데 꼭 3층 4단이란 것만 하려고 계획을 하는 것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시공상 안전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검토돼서 공사부분에서 계산한 내용이기 때문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시공관계 때문에 그러면 혹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4층 5단 나는 원하고 싶거든요. 이건 어떻게 계획을 바꿀 수 없습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3층 4단까지만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이상은 서울시에서 아마 지원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지 우리 위원 생각은 그렇다는 것이지.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오늘 현장확인을 나가서 봤는데 이 주차장 부지가 굉장히 한적하고 조용하고 참 좋았는데요, 걱정이 되는 건 차량이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데 입구가 좀 작지 않겠느냐 하는 점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토목과에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 염려돼서 했는데 아마 설계에 반영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현재로서는 좀 좁은 거죠 그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제가 보기에는 약간 비좁은 걸로

유정희위원

작은 승용차 두 대 정도면 왕복이 가능하겠지만 조금더 차량이 크거나 하게 되면 분명히 좀 어려운 일이 생길 것 같아서 고려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아무리 공영주차장이라 하더라도 도시미관을 좀 고려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바로 우리 옆에 있는 동작구를 보면 길거리에 인도라도 조금이라도 여유공간이 있으면 쌈지공원 비슷하게 해 가지고 원두막도 만들고 작은 그런 걸 많이 만드는데 우리 관악구는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새로 뭔가를 만들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기왕에 이런 거 하나 만들 때 인근 지역여건이나 이런 것하고 어울리게 해서 하다못해 칠을 하더라도 좀더, 그 칠도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기본적인 색깔 있잖아요. 나무색 내지는 녹색 이런 기본적인 색깔은 단가가 싸고 약간 산뜻하고 뭐 이런 색깔은 여러 가지 섞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단가가 올라가고 이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많은 비용이 들면 모르겠는데 조금이라도 조금만 예산이 추가되는 범위 안이라면 도시미관을 충분히 고려해서 경관하고 어울리게 왔다갔다 하면서 보는 사람들이나 차를 타고 지나간다 하더라도 즐겁게 지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공사부서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건의를 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를 끝으로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또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심사를 마치면서 본위원장이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서원어린이집 건립 부지매입의 건을 감정액과 이주비 등에 대하여는 소유자와 다시 협의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당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한 사항들을 향후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 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7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