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장기동 의원 발언

118회 제7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4-07-01

장기동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태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1일 건설과장 유영목

이태준위원장

건설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건설과장 유영목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한 순서에 따라서 준비된 자료에 의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주정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하수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로 질의하신 농사용, 식수용 지하수 총체적 현황은 농사용이 7,424공, 생활용이 9,752공으로 총 17,176공입니다. 세부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지하수 수질 악화에 대한 대책으로는 수자원인 지하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고자 채수량 부족 및 수질불량으로 사용 중단하고 방치된 시설들을 2002년부터 지하수 폐공찾기 운동을 전개하여 32공을 원상복구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폐공을 색출 원상복구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지하수 개발이용신고·허가를 준수토록 하여 무분별한 개발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하여 지하수 고갈과 수질오염 예방으로 공공의 복리증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넷째로 질의하신 보문화 계획 및 자연 강우량 최대 활용 대책입니다. 현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 내 보는 총 46개소를 설치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농민들이 문비관리 등 관리상 문제가 있어 보 설치보다는 관정을 선호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하천관리 부서에서는 상류지역의 침수민원, 유로 방해 등의 문제가 있어 가급적이면 보 설치를 지양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하천의 지형적 여건이 보 설치에 가능한 지역에 설치 건의가 들어오면 적극 검토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지하수 수질검사 현황은 2000년도에 187건, 2001년도에 192건, 2002년도에 116건, 2003년도에 175건해서 670건입니다. 다음 10-5쪽 장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홍성 남부순환도로와 국도 접속부분 시공현황 중 황곡리 부분 설계도는 별첨과 같으며 두 번째로 질의하신 군과 협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1998년 12월 10일 설계자문회의시 우리 군에서는 시·종점부 옥암리와 장성교차로 부분을 입체화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반영되지 못하였고, 공사가 착공된 후에 2001년도 4월 6일 다시 시·종점부 입체화를 다시 변경 건의를 하였습니다. 건의하여 가지고 국토관리청과 건교부에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기획예산처에 84억 원의 추가 사업비를 조정요구한 바 있습니다만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해 가지고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입체교차로를 변경 건의하고 입체교체로가 정 추진이 안 될 경우에는 현재 홍성에서 서산방향으로 진입로 구배를 7.2%에서 4% 이하로 하향조정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다음 10-6쪽 장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북부 순환도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부 순환도로는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에서 금마면 장성리를 잇는 구역으로 연장이 9㎞이고 폭이 18.5미터가 됩니다. 사업비는 1,350억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조기에 확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중앙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7쪽 장기동, 임금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도, 농어촌도로 사업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읍면별 군도포장 및 비포장 현황은, 군도 총 노선수가 18개 노선에 146.4㎞입니다. 그 중에서 105.7㎞가 포장되고 비포장이 40.7㎞입니다. 포장률은 72.2%가 되겠습니다. 세부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둘째로 질의하신 읍면별 농어촌도로 및 비포장 현황은 총 노선수 172개 노선에 연장이 439.4㎞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포장이 164.4㎞, 비포장 275㎞로 포장률은 37.4%입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0-9쪽 한기권 위원님이 질의하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현황입니다. 첫째로 질의하신 기계확경작로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 10개 지구를 7억 6,435만 4천 원을 투자해서 8,079미터를 포장 완료하였고, 2003년도에는 8개 지구 7억 6,704만 3천 원을 투자해서 7,285미터를 포장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5억 9,109만 7천 원으로 5,413미터를 포장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둘째로 질의하신 앞으로 5년간 장기 추진계획은 총 21개 지구에 58.2㎞로 소요사업비는 약 60억 5,4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최선을 다하여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0-12쪽 최신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용배수로 정비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읍면별 장소, 길이, 금액은 2002년도에 4개 지구에 대하여 3억 484만 4천 원을 들여서 2,893미터를 정비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12개 지구에 6억 3,063만 6천 원을 들여서 8,387미터를 정비하였고 2004년도에는 12개 지구에 대해서 5억 860만 8천 원을 투입하여 6,498미터를 사업시행 중에 있으며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는 총 28개 지구에 14억 4,400만 원을 투자하여 17,778미터를 정비 또는 시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둘째로 질의하신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군 관리의 경지정리지구 중 98년도 이전에 시행완료지역은 용배수로의 구조물화가 되지 않은 토공수로가 대부분이며, 농촌인력의 고령화로 용배수로의 유지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영농여건 개선을 위하여 용배수로의 구조물화가 시급하나 시군관리지구의 용배수로 정비 등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가 없이 순수 군비를 확보하여 추진하여야 함에 따라서 사업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사업은 예산형편을 고려해서 지속적으로 시급히 정비가 요구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읍면장의 건의를 받아서 우선순위를 결정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0-15쪽 이종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광천재해위험지구 중 소암리 현장에 대한 설계상의 문제점이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천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144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광천읍 일원에 99년부터 2005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제방축조 및 호안 11.3㎞와 교량 2개소, 펌프장 2개소를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암리부분 축제공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사업추진상 큰 문제점은 없으나 소암리 지역 축제구간 중 교량 2기(소암 1교, 소암 2교)의 개량사업비가 당초설계에 반영되지 않아 교량이 축제 고보다 낮게 되어 있습니다. 소암 2교는 당초 1986년도에 교량 가설시 미 개수 구간에 교량을 설치한 관계로 현 제방 폭보다 길게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농기계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소암 1교 및 소암 2교의 개량사업비 추가지원을 충남도 및 소방방재청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며, 소암 2교를 개량전까지는 난간 및 지복부분을 제거해서 현 제방에서 농기계가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0-16쪽 이종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교통사고 위험지역 개선사업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위험지역 개선사업은 2003년도에 군도 16호(유송도로)선형개량사업에 3억 8,458만 4천 원을 투자해서 300미터를 개량 완료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4개 지구에 14억 1,800만 원을 들여서 1.6㎞를 개량할 예정입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0-17쪽 이종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포항교 공사 감리·감독 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질의하신 시공사는 공주시 금성동 183-5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천수건설이고 대표자는 강춘식입니다. 둘째로 질의하신 감리단은 감리단 없이 군에서 직접 감독하고 있습니다. 감독관은 토목7급 라대경입니다. 셋째로 질의하신 포항교의 공사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명은 광천재해위험지구정비공사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위치는 홍성군 광천읍 옹암리에서 은하면 장척리를 잇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교량형식은 I.P.C GIRDER교입니다. 설계하중은 DB 24톤이고, 사업량은 연장이 120미터 폭이 8미터, 접속도로 139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포항교 개량사업만 해서 13억 400만 원이고 현 공정은 80%가 되겠습니다. 다음 10-18쪽 이규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점용료 부과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질의하신 관내 공사장 물건적치로 인한 도로점용허가 현황을 말씀드리면, 1건에 홍성 구우체국 철거에 따른 비계설치에 대해서 50㎡를 점용해서 점용료는 13,200원, 면허세 600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둘째, 셋째로 질의하신 주요 간선도로상 과다 무단점유 단속실적 및 과태료부과 실적과 공사장 물건적치 등의 무단점유에 대한 부당이익 환수실적은 없음을 보고드리고, 넷째로 질의하신 관내 각종 불법 도로점용 고발 또는 신고건수 및 조치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2건입니다. 첫째로 국도 21호 과선교 밑에 무단 적치물이 이운영 외 7명에 대해서 무단점유자에게 불법행위 통보 후 일부 적치물을 제거한 바 있습니다. 둘째로 국도 29호 옥암교차로 주변에 옥암리에 사는 김상국에 대해서 예산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불법행위를 통보한 후 일부 적치물을 제거한 바 있음을 보고드리고, 다섯 번째로 질의하신 돌출간판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체납현황은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0-20쪽 김원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지천 수해복구사업의 전 공구사업에 대한 세부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공사기간, 시공회사 및 대표자, 공사감독자, 명예감독자, 지연되었을시 이월사유를 물으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지천 수해복구공사는 2002년 8월 집중호우시 피해가 발생하여 개량복구비 54억 6,6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추진 중 주민요구사항 및 예산부족으로 미 시행된 구간에 대한 추가사업비를 충남도 및 건교부에 건의하여 30억 원을 추가 지원받아 총 84억 6,600만 원을 투자해서 하천 6,503미터와 교량 4개소를 정비하였으며, 공구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명예감독관은 홍성군명예감독관조례 제정·공포 이전에 발주된 사업으로 명예감독관을 위촉하지 않았으며, 절대공기 부족으로 2002년도에서 2003년도로 이월된 것 이외에는 공사가 지연된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10-21쪽 한기권 위원님이 질의하신 홍양저수지 화장실 및 주차장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화장실 및 주차장 설치관계로 홍양저수지를 현장방문한 후에 2003년 8월 21일 환경도시과에서 2003년 12월 29일은 건설과에서 농업기반공사 홍성지사에 화장실 및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발송한 바 있으며, 아울러 환경도시과에서는 충청남도청 수질관리과에 공동화장실 설치를 위한 사업비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각도로 화장실 설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2쪽 이태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홍성군명예감독관운영조례에 의한 전 사업장 명예감독관 위촉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이후 현재까지 명예감독관 위촉사항은 문화공보실 소관 6건에 6명, 자치행정과 소관 46건에 46명, 지역경제과 소관 1건에 1명, 산업과 소관 8건에 8명, 건설과 소관 94건에 95명, 환경도시과 소관 14건에 14명, 보건소 소관 2건에 2명, 농업기술센터 소관 1건에 1명,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1건에 1명, 환경사업소 소관 2건에 2명, 수도사업소 소관 12건에 15명, 읍면사무소에서 60건에 60명해서 총 247건에 251명을 위촉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세부 사업명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0-33쪽 김원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설민원관계 접수 및 처리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접수 및 처리상황은 총 72건이 접수되어 가지고 완료가 64건, 취하가 2건, 상급기관에 이첩이 5건, 불가처분 1건입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34쪽 오석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3년도, 2004년도 관내 하천정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160억 7,000만 원을 투자해서 8개 지역에 10㎞를 정비완료 또는 시행 중에 있으며, 2004년도에는 4개 지역에 17억 3,400만 원을 투자해서 3.3㎞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0-35쪽 오석범 위원님이 질의하신 2004년도 경지정리지구내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과 배수로 정비사업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 추진현황은 총 6개 지구에 5억 9,100만 원을 투자해서 5,413미터를 시행 중에 있으며 용배수로 정비사업은 12개 지구에 5억 800만 원을 투자해서 6,498미터를 정비 중에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0-37쪽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시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경지정리면적 1㏊당 30미터의 사업물량만 반영하여 기본계획수립 후 사업을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경지정리지구내 전 농로를 포장을 못하고 있어 포장이 안된 지구의 수혜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농림사업시행지침에 1㏊당 30미터를 반영하여 사업추진토록 되어 있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대하여 1㏊당 기본계획수립 물량을 50에서 60미터 이상 반영될 수 있도록 상부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은 기히 10-14쪽에서 최신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자료 요구에 의하여 별도 제출된 자료입니다. 10-2쪽 김원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홍성 남부우회도로 한용운 동상 주변 설계변경 및 건의사항 처리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2001년 1월 2일날 군에서 관리청에 만해 한용운 동상에서 홍성읍 쪽으로 진출입로 및 교량신설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변경설계 중인 것으로 통보받았습니다. 2001년 12월 11일 마온교차로공사 관련 다섯가지 사항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첫째로 마온월드 건물후면 옹벽설치 요구는 2003년 12월 12일 옹벽설치를 완료하였고, 둘째 램프계획고 상향조정 요구에 대해서는 당초 구배 7.5%에서 8%로 상향조정 변경 설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고, 셋째 마온교 교하공간 평탄처리 요구는 사업완료전에 교하공간을 평탄처리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통보받았고, 넷째 가림판기초를 방호벽으로 변경요구한 것은 지금 변경설계 중에 있다는 내용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리고 본선 마온교 방음벽 계획을 흡음 방음벽에서 투명 흡음 혼합형으로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변경설계 중인 것으로 통보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0-4쪽 김원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발주 각종공사 설계변경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은 2002년도에 65건, 2003년도에 78건, 2004년도에 7건으로 총 150건이며, 소관별로는 방재계 소관이 28건, 농지계 소관이 86건, 도로계 소관이 36건입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기권 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하신 내용인데 오늘 배부해 드린 내용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계획 중에서 앞으로 5년간 장기추진계획을 수립하게 된 근거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이것은 저희들이 장기추진 계획을 읍면별로 안한 구역을 총망라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나머지 구역을 최대한도로 포장할려고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읍면별 기계확경작로 미포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사항 중 미진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석범

오석범위원

오석범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0-9쪽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한기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10-12쪽 용배수로 정비현황은 최신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10-35쪽 경지정리지구내 기계화경작로 배수로 현황은 중복을 피하고 10-37쪽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농림사업시행지침에 경지정리면적 1㏊당 30미터만 포장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실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저 역시 오위원님 말씀대로 물량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나 농림부에 회의시마다 확대를 시켜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물량을 더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위원

다음에 배수로 정비 수리시설은 국고보조가 없어서 군비로만 추진해야 된다고 하는데 계획은 있으십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2002년도부터 평균 5억 이상을 군비로 투자해서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석범

오석범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1차 추경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에 있어서 문화예술 부분은 3.57%를 차지했고요, 도시개발 부분은 7.47%를 차지했습니다. 산림자원개발 부분에서는 2.8%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농촌진흥 부분은 1.39%만 차지했습니다. 지역경제개발 여기에 농로포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2.42%밖에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적게 예산이 배정됐기 때문에 농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도시와 농촌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2005년도에는 예산을 세울 때 잘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준위원장

예, 주정열 위원님.
정열

주정열위원

10-2쪽 답변내용에 농사용, 식수용 지하수 총체적 현황을 보면 17,176공이죠?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예.
정열

주정열위원

여기에서 미신고된 것도 많을 텐데 어떻게 접수받고 있어요?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지하수 신고·허가가 시행되기 이전에 기존에 개발된 관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년을 두고 신고를 받았습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아직도 멀었죠?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그런데 지금 와서 신고가 안 된 미신고 관정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은 전기를 끌어서 계량기를 달려고 그러면 한전에서 신고필증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그것을 발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이미 미신고돼서 지금 전기 다 들어가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 안 해도 사용할 수가 있죠.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실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총체적인 숫자가 이것보다 배 이상 될 수도있다는 그렇죠?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배까지는 안 되더라도.....
정열

주정열위원

식수용 같은 경우는 9,700여 공이 되는데 신고 안 된 것이 이거 이상 될 거요.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확실하게 더 늘어난 것 같은데 배 이상까지는 늘어날 수 있을지.....
정열

주정열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관리할려면 일단 신고접수를 받아야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나 해서 신고접수를 빨리 추진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각 읍면별로 식수용이 많은 것이 지하수로 대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점진적으로 오염되는 추세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검사는 자주 하고 있어요?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수질검사를 저희들이 지하수 사용하는 분들한테 통보도 하고 요구를 하는데 수질검사 수수료가 음용수 같은 경우는 한 번 하는데 18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농업용수는 65,000원 정도.
정열

주정열위원

제일 문제가 음용수죠.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그것을 많이 않고 있는 실정이고 일부 음식점이나 다방, 여관 같은 데 이런 데서는 1년에 한 번씩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집에서 사용하는 음용수에 대해서는 2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정열

주정열위원

지원해 주는 거 없어요?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지원을 해 주게 해야지. 누가 개인적으로 자기 것을 스스로 자기 돈 내고 하나. 가능하면 그냥 먹을려고 하지. 그래서 이거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 주시고, 지금 지하수 폐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색출하고 있어요?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저희 직원들이 출장 중에 발견을 한다든가 또 사업추진상에 나타나는 관정 또 주민들 스스로 폐공된 것을 신고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접수해서 일괄 폐공처리를 하고 있고, 개인 소유가 확실한 것은 주인한테 폐공처리를 유도하고 소유자가 불분명하다든가 이것은 공익상 빨리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으로 폐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폐공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지하수 오염되는 것이. 그런데 너무 소극적으로 찾는 거 같으네요. 신고센터를 개설해서라도.....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신고센터는 건설과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그리고 이거 현상금 걸어서라도 빨리 찾아서 폐공처리해야 되는 게 본 위원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돼요. 폐공을 빨리 현상금 걸어서라도 찾아서 폐공처리해야 지하수가 가뜩이나 오염되는데 조금이라도 막죠. 이거 문제점이 이렇게 돼서 시급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질악화된 곳 계속 접수되죠? 우리 지역 지하수 수질 악화된다고. 접수되는 데 없어요?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수질악화는 저희들이 아니고 환경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지난번에 의원님들도 현장답사 갔지만 소향리 같은 데 지하수 오염된다고 난리핀 적이 있고, 또 구항 구제역 당시에 축산폐기물 처리한 지역도 지하수 오염된다고 지금 현재 그런 얘기도 듣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상수도 개설해서라도 빨리 처리해 줘야 그네들 좋은 물을 음용하시지 이거 큰 문제 아닙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소향리 지역에 대해서는 수도사업소에서 별도로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구제역 당시 구항 같은 데는 어떻게 해요?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구제역 당시는 그 지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생활용수를 다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그래도 그게 신고 들어온다면서요 나쁘다고. 지하수 개발한 거. 이게 그래요, 우리 지역도 어떤 지하수가 양호한 것도 어느날 갑자기 수질악화된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종종. 이거 정말로 큰 문제요. 우리 자손만대에 보존하며 물려줘야 할 그런 것을 우리 대에서 망가트리면 되겠습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수질악화도 저희 군에서 특히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데 지금 악화가 질산성 과다가 제일 뭐하거든요. 그것이 축산농가에서 적절하게 폐수를 처리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정열

주정열위원

하여튼 이게 양분화돼서 문제요. 지하수는 지하수대로 환경도시과로 이관해서 관리하든지 여기는 여기대로 따로따로 하니까 양면성이 있어서 문제가 되네요. 한쪽에서는 계속 뚫어대는 개발을 하고 한쪽에서는 지하수 그걸 관리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리고 지하수가 따지고 본다면 계속 몸살을 앓고 있는데 관정이 너무 많이 뚫어져서. 그리고 지하수 지표면이 계속 깊어지고 있거든요. 계속 뚫어대니까. 그리고 조금씩 오염되는 실정이고. 그래서 무작정 관정 선호한다고 무작위로 지하수 개발을 하게 되면 진짜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뭔가 보호대책이 시급하지 않나 그렇게 되고 꼭 뚫어야 될 곳만 개발해야 되고, 지금 보 문화 뭐하면 이게 여러 여건상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관정을 선호한다고 해서 계속 관정만 뚫어대면 안 되잖아요. 편하게 살자고 뚫다보면 지하수가 그만큼 망가진다는 얘기오.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주민들 생각이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주민들 자체가.....
정열

주정열위원

아니, 이것은 주민들 탓할 것이 아니라 관청에서 뭔가 종합적인 대책 계획을 세워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수지 담수량을 늘려서라도 높은 산에 끌어올려서 관개개설해 가지고 지하수를 쓰지 말고 담수량을 늘려서 그 물을 써요. 그런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계속 필요하다고 지하수만 뚫어대니까 문제가 돼요. 갈수록 진짜 보호대책이 시급한 문제가 이 지하수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저수지의 담수량을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보강대책을 세워야 되고, 다음에 지하수를 상수도처럼 높은 산에 끌어올려서 관개시설만 하면 밭이고 논이고 가물 때 계속 쓸 수도 있는 문제 아뇨. 그런 종합적인 대책도 같이 아울러서 농업기반공사와 협의해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이거 졸속이요 졸속 한마디로. 편의위주로 지하수 개발 계속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이게 선진국 같은 데서도 보 문화 또 지하수 개발 보다도 강우 그런 물도 어떻게 정제해서 쓰는 그런 것도 발달하더라고요 일본에 가보니까. 우리는 사실 그거 70%도 안 되죠 50% 정도나 활용하나. 강우를 그냥 흘려버리고 말죠.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야 지하수를 덜 개발해도 쓸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근본적인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준위원장

예, 장기동 위원님.

장기동위원

바쁘신 군정에도 불구하고 감사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홍성 남부순환도로와 국도 접속부분하고 북부 순환도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 도로, 남부순환도로하고 북부순환도로에 관해서는 주 사무가 국가 즉 건설교통부에 있다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성군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고 즉 군과 협의 없이는 절대로 도로건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직접 하시지 않은 일이라는 것 잘 알고 있지만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시정되었으면 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1998년 12월 10일 설계자문회의를 개최했는데 군에서 옥암, 장성부분 입체화를 건설교통부에 요구하셨죠?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예, 했습니다.

장기동위원

그때 엇갈림형으로 건설교통부 내지 예산처에 상신을 했는데 예산처에서 채택이 안 되었나요?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처음에는 우리가 설계부서 그러니까 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한 것 같고, 했을 적에 그것이 채택이 안 되고 그냥 착공을 했습니다 공사를.

장기동위원

98년도 12월 10일 그때 입체화를 요구했는데 그때 채택이 안 되었느냐는 얘기오.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그렇죠, 안 됐었죠.

장기동위원

그러면 그때 군민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홍보했어요?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사업추진은 그렇습니다. 관리청이라든가 상급부서에서 하는 사업을 군에서 어느 정도 자기들이 설계하고 할 적에 의견은 약간은 듣지만 그 의견을 한다고 해 가지고 자기들이 검토해서 자기들이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을 따져서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되는 것은 되는 대로 그 사람들이 시행을 하는 것이지 그것을 군의 의견을 한건 한건 들어서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동위원

아니, 글쎄, 그때 그렇게 안 되었는데 이렇게 안 되었다는 그러니까 엇갈림형으로 간다는 그 때 당시도 엇갈림형으로 가는지는 몰랐죠.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저희들도 그걸 처음에는 몰랐었습니다.

장기동위원

그때 과장님은 그 자리에 안 계셨었죠?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예, 없었습니다.

장기동위원

그런 부분을 저도 알고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로 2002년 7월 25일 입체교차로가 반영이 안 되었다는 부분을 예산처에서 군으로 또는 건설교통부로 통보받은 사실이 있죠?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그것은 군으로 통보오는 것은 아니고 관리청에서 건교부로 건교부에서 예산처로 시·종점에 대한 입체교차로를 추진함에 약 84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예산처에 건의를 한 것 같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예산처에서 예산반영을 안 한 것을 건교부로 통보가 와서 건교부에서 관리청으로 통보온 것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장기동위원

군에서는 그때까지도 몰랐죠?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그렇죠, 저희들은 그 내용을 몰랐죠.

장기동위원

홍성군에서 안 시점이 언제입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저희들은 공사를 시작하고서 민원이 나타나고 할 때 그 때 알았습니다.

장기동위원

민원이 제기된 사실이 언제입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날짜는 확실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장기동위원

제일 먼저 제가 군에 저기한 것은 구항면에서 지난 15일 전에 이장님 회의에서 그게 거론이 돼 가지고 제기한 것으로 아는데. 그 때까지도 몰랐었습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예, 몰랐었습니다.

장기동위원

공사 착공이 1999년 11월 30일날 공사 착공을 했는데 그날 착공했죠 11월 30일날?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예.

장기동위원

그때 당시 저희에게 준 자료에 의하면 2001년 4월 6일날 시·종점부 교차로 변경시행 건의를 홍성군에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했다고 했는데 이 때도 입체교차로가 아니고 엇갈림형 교차로로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있거든요. 알고 있었다. 그리고 공사를 착공할 때는 알고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오. 군과 협의할 때는. 물론 그때 과장님으로서 재직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를 수 있었지만 그때 당시 과장님 내지 건설과에서는 알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오.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그때는 그게 안 돼 가지고 착공이 돼서 2001년도 4월 6일날 다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한 것은 그때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장기동위원

그런데 아까 할 때 2001년 10월 27날도 몰랐었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죠.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그건 저희들이 몰랐었다는 얘기죠.

장기동위원

어떤 것은 먼저 알고. 그때 과장님으로서 재직을 안 했기 때문에 과장님은 제외돼도.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제가 몰랐었다는 얘기고, 2001년 4월 6일 그 당시에는 알고 있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장기동위원

그때 당시 그러니까 1999년 11월 30일 공사착공할 때는 뭔가를 협의해 줬으니까 물론 군수님이나 저기하신 분들은 몰랐었겠지만 그래도 건설과에서는 알았을 거 아니냐 하는 얘기오. 실무 담당자들은.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언제쯤요?

장기동위원

공사 착공할 때.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그때는 알아 가지고 그것이 당초에 우리 군에서 설계자문회의할 때.....

장기동위원

아니, 과장님. 과장님을 몰랐었지만 건설과에서는 이게 공사를 착공할 때는 주무부서니까 협의해 줄 때 당시 설계도를 보고 협의를 해 줬을 거 아니냐 하는 얘기죠.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협의과정은 없습니다.

장기동위원

협의 과정 없이 그냥 무조건 착공했어요? 도로가 어떻게 난다고 제1안, 제2안 해 가지고 군과 협의하고 그 다음에 착공할 때는 설계도를 보고 착공하고 서로가 협의해 주는 거 아뇨?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장기동위원

그럼 그냥 제1안, 제2안, 제3안 결정이 되면 그 안대로 그냥 거기서 설계하고 통보도 없이 그냥 시행하는 거요?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그러니까 국도 같은 것을 처음에 개설하고 할려면 선형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공청회를 거치고 그러고서 선형이 확정되면 거기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합니다. 실시설계가 끝난 다음에 기술검토 과정에서 그 때 군의 담당자도 참여를 시킵니다. 그게 설계자문회의라는 것이 98년도 12월 10날 한 거예요. 그때 당시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 해 가지고 건설과에서 입체교차로화를 요구했었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착공이 된 겁니다.

장기동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하시는 게 다른 것이 2001년 10월 27일 경에서야 알았다고 그러고 지금은.....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알았던 것이 그 얘기고, 그때 당시에는 제가 없었으니까 그렇고.....

장기동위원

건설과에서 안 것이 언제, 전에 한 것도 과장님이 하여튼 도의적으로는 직접적으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이게 안 시점 또는 우리 홍성군에서 문책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정요구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질의하는 것이니까 그쪽에 이해를 하시고, 건설과 지금 과장님으로서 답변하시는 거니까 과장님으로서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999년 10월 30일 정도에는 엇갈림형이다 하는 것을 거의 착공할 때는 알았을 거 아니냐 하는 얘기죠?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예, 군에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장기동위원

알고 있었죠?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예.

장기동위원

그러면 그때 군에서 알았으면 엇갈림형이 크로바형 교차로보다는 못하다는 것은 알았죠?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예, 그랬을 겁니다.

장기동위원

그리고 홍성에서 갈산으로 가는 2차선은 13미터, 정확하게 하면 12.4미터를 돋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잖아요?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그 사항은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장기동위원

아니, 그건 설계도를 봤다면 일반인들은 모르겠지만 건설과에 토목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알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걸 몰랐다면 직무유기라고 봐야죠.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글쎄, 직무유기인지 뭔지는 잘 뭐해도 그때 당시 제가 거기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장기동위원

그런데 알아야 맞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예.

장기동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안 것은 2001년 10월 27일경.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그 사항도 제가는 잘 몰랐습니다.

장기동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아신 것이 언제입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민원이 발생한 뒤에 문제를 알았습니다.

장기동위원

그때까지도 모르셨다가?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예, 몰랐었습니다.

장기동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군도 잘 모르고 그렇게 온 것입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예, 저는 잘 몰랐었습니다.

장기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행정이 얼마나 미비한가 주민들이 알고서 민원을 제기할 때까지 군에서는 몰랐다. 이거 대단히 유감입니다. 인정하시죠?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예.

장기동위원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 상태에서 과장님으로서 13미터 가까이 돋는다는 부분 솔직히 이해가 안 가죠?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좀 불편을 느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동위원

좀 불편이 아니고 아주.....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하고개 부분은 4차선이 되면서 옛날 2차선보다 저희가 그냥 눈대중으로 보면 15미터 정도 낮췄습니다. 불편하니까. 다시 또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게 한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다시 13미터를 높여요. 또 북부순환도로가 되면 또 13미터를 낮춰가지고 입체교차로 하고 그런 공사가 전국적으로 어디 예가 있습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 본 바 없습니다.

장기동위원

확인도 안 해 보셨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글쎄, 그 내용은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겠습니다.

장기동위원

이런 형태가 국가에서 하는 일이 이런 주먹구구식 또는 공사비가 막대하게 들어가는 돈이 왜 우리 홍성군에서 자행되고 있는지 본 위원은 참 한심스럽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시니까 황곡리 부분은 마치겠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부분 서로가 다 인정하니까. 그리고 21번 국도, 그러니까 접속부 일명 곳고개라고 하는 만해 한용운 동상 앞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고개 정상에 신호등을 설치하여 교차로를 한다는 데 이 부분 문제점이 있는 것도 인정하시나요?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평상시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강설시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동위원

정차했다가 고개 오르막길, 자세히는 모르지만 7도가 넘네 안 넘네 토목직 분들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곳에서 사실은 동절기에 빙판이 됐을 때 정차했다가 출발할려면 출발할 수 없다는 게 운전하시는 분들의 일치된 내용입니다. 그 부분 인정하실 겁니다. 남부순환도로하면 본 위원은 천추에 한을 남기는 공사라고 봅니다. 홍성 건설이 왜 이렇게 됐나. 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21번 국도가 지금 오관교에서 애초에 50년 전에는 조양문을 거쳐서 조양주유소 그곳이 21번 국도였었죠?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21번 국도가 당초.....

장기동위원

50년 전.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제 나이가 마흔여덟이라서 50년 전은 잘 모르겠습니다.

장기동위원

제 기억은 그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내년이나 준공될려나 지금 군비하고 국비하고 투자해 가지고 홍성소도읍가꾸기해서 조양문에서 광천통로는 4차선이 되는 것 같습니다. 2차선도 제대로 못 되었다가. 그 후로 21번 국도는 오관교에서 동보극장 앞을 통과해 가지고 광천통로로 간 것이 21번 국도입니다. 그것도 현재 2차선에서 4차선이 못 됐습니다. 그 후로 21번 국도는 제 기억으로는 현재 21번 국도가 의사총 사거리에서 홍주병원을 경유해 가지고 홍성경찰서까지 가는 게 21번 국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아시죠?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예.

장기동위원

그런데 옛 국도, 오관교에서 동보극장 앞으로 가는 것도 지금 현재 4차선을 못 만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홍성군비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거 인정하시죠?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동위원

그런데 남부순환도로가 저 밖으로 저렇게 멀리 그때 당시 정치권이나 언론이나 모두가 이걸 자기 인기위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현임 군이나 우리 행정을 하시는 분들을 어렵게 만든다고 봅니다. 이 안을 그러니까 외곽으로 너무 치우쳤기 때문에 무리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고개 정상 곳고개니 하고개 위치에 가서 공사비를 절감할려고 또는 토지타협을 저기해서 산 중턱을 가로막고 산 정상까지 올라가서 터널을 뚫고 이런 공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점이 많이 노출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안의 공사를 어느 천년에 우리 세기에서는 볼 수 없는 우리 군비 실정이 안에 도로 부분을 건설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 군비를 열악한 16%밖에 안 되는 군비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지 이 방법 있습니까? 과장님으로서 진솔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글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남부순환도로가 밖으로 너무 치우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장기동위원

밖으로 너무 치우쳐 가지고 그 안의 도로건설을 군비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계획이 있느냐 하는 얘기오.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느냐 우리 군비 실정으로.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밖으로 치우쳤다는 얘기는 97년도 12월 9일날 홍성군청 대강당에서 1차 주민설명회 공청회가 있었고, 또 98년 6월 18일날 2차 주민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때 거기서 도출돼 가지고 정해진 사항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저로서는 답변하기가 좀 어렵고요.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내부에 쉽게 얘기해서 시내로 국도가 가던 것을 외곽으로 국도가 나가다 보니까 시내에 있는 도로를 군에서 개발해야 되는 것으로 떠안고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장기동위원

예.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한꺼번에 다는 못 하겠지만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해 나가는 방법뿐이 더 있겠습니까.

장기동위원

한다면 현재 군세로 봐서 가능하냐 하는 얘기오.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글쎄, 군세를 봐서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장기동위원

아니죠, 건설과장님이시니까 현재 배정되는 금액으로써 우리 군비 걷어들이는 것으로 가능하냐 하는 얘기오.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그 관계는 제가 그 도로를 관리하는 담당 과장도 아니고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장기동위원

그러면 군수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아주 많죠. 솔직히 얘기해서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이태준위원장

장기동 위원님께 말씀드리는데 20분이 경과됐기 때문에 한 5분 정도만 요약해서 질의하시고 또 건설과장님께서도 간략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장기동위원

어제 저녁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지금 안으로 공사를 한다면 도로 한 2개가 더 신설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할려면 한 5,000억 이상 소요됩니다. 중앙정부 내지 도에서 협조를 않는다면 저희는 200년이 걸려도 건설을 못한다. 도 내지 국가에서 협조해 줘야만이 한다. 이것은 우리 군이나 정치권에서 많이 노력해 줘야 된다 또 언론도 여기에서는 나는 필요치 않다고 봅니다. 언론에서도 여태까지 그런 사실을 알려준 사실이 없어요. 이게 문제점이다. 저는 가장 비참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황곡리 부분이나 21번 국도 정상에 신호등 설치한다는 부분, 문제점이 이렇게 있는데 일반 군민들은 모르고 있어요. 그 부분을 아시는 분들은 엊그제 저희집에도 전화가 빗발치게 오는 부분이 주간홍성에서 조그맣게 신문을 내 주셔 가지고 이런 부분을 알았다. 진짜 원통하다 어째 이렇게 됐느냐. 사실은 남부순환도로가 탄생되면서 문제점이 더 노출된다면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면 아마 군민들이 가만있지 않을 거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앞으로 우리 언론이나 정치권이나 군에서 많이 여기에 협조를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이태준위원장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위원

우선 질의에 앞서 건설 행정을 수행하시는 과장님의 평소 소신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각종 공사에 지역주민과 발생되는 사소한 민원은 일일이 다 대응해 주다가는 공사를 수행할 수 없다 맞습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글쎄, 왜 그런 질문을 하시는지.....

김원진위원

하여튼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라고 말씀하십시오.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포괄적으로 그렇게 질문을 하신다고 그러면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상급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는 홍성군에서는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해서도 안 되고 관계없는 사항이다 맞습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각종 공사에 투입되는 홍성군 지역의 장비는 시간도 잘 지켜지지 않아 외지업체들이 기피한다 맞습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그것을 저한테 질문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원진위원

질문할 사항 아닙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예.

김원진위원

전에 동절기에 각종 사고가 많이 발생되니까 염화칼슘을 뿌려달라고 제가 한번 전화를 드렸을 때 과장님께서는 홍성군 소관이 아니고 국토관리청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화하라고 하신 적 있죠?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글쎄요, 기억이 안 납니다.

김원진위원

남부우회도로 공사는 홍성군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는 측면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홍성군에 물론 건설과뿐이 아니고 각 실과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군수님께도 제가 홍성군 시스템을 개선하자 하는 건의를 여러 측면에서 많이 드렸습니다만 군수님께서는 본 위원의 뜻을 반영 안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상부기관에서 하는 각종 행정에 있어서 홍성군에서는 수동적이고 사대주의적인 발상으로 과감하게 개선시킬 의지도 노력도 말하지도 못하는 눈치보는 행정으로 비단 옥암교차로나 남부우회도로공사뿐이 아니라 모든 민원을 제기해도 일단 회피하면 그만이다 하는 행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만약에 실무 과장님이 아니고 지역 주민이라면 하고개가 13미터나 높아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13미터 높아지는 부분에.....

김원진위원

12.4미터 높아진다면 객관적인 측면에서 지역 주민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군에 성토하겠습니까 아니면 건설부로 성토하겠습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그것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가지고.

김원진위원

당연히 생각을 해 보셔야지, 과장님이시기 이전에 지역 주민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지역 주민들이 거기도 보면 플랜카드 걸고 하는 것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글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지역 주민 아닙니까, 다른 군 주민입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지금 질문하시는 것이.....

김원진위원

질문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아까도 이 문제는 대응에 문제가 있다 말씀드렸잖습니까. 그럼 지역 주민이라면 만약에 12.4미터가 높아지면 불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괜찮겠습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불편하겠죠 당연히.

김원진위원

불편해서 플랜카드 걸겠죠?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예.

김원진위원

개선해 달라고. 그러면 건설부에 하겠습니까 홍성군에 하겠습니까? 이렇게 민원 아까 제기하면..... 아까 민원을 제기해서 알았다고 말씀하셨죠?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그것은 민원 제기하는 분의 판단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김원진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하시지 말고 군수님! 만약에 홍성군에서 발생되는 각종 공사에 이런 지장을 초래하면 홍성군에 민원을 제기하겠습니까 아니면 건교부나 행자부에 하겠습니까 아니면 중앙정부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건의를 드렸다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군수님께서는 그러면 속기록에 남는 것은 대대손손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되고 지금 12.4미터가 높아져서 대대손손 후손들한테 불편을 주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그럼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그렇게 화내시지 말고요.....
그러니까 아까 장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내지 말고 들어보세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수동적으로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98년도에 홍성군에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묵살되었으면 잘못된 행정이라면 과감하게 개선을 시켜야 맞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군수님께서 개선시킨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그러면 98년도에 홍성군에서 담당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엇갈림 교차로는 안 된다 크로바형으로 해야 된다 지금 군수님도 아시지만 요즘 모든 건설에 있어서 선형유지를 고개가 높고 한 것은 국도유지에서 막대한 예산을 수백 억을 들여서 선형을 낮추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성군은 높아지는 데도 아직까지 뚜렷하게 이건 군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낮추든지 엇갈림이 안 되면 크로바형으로 하겠다하는 그런 가시적인 답이 안 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것은 홍성군에서 수동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밖에 더 드리겠습니까. 그것을 제가 뭐 틀린 말 했다고 군수님이 저한테 열내시고 할 거 없이 저는 생각해 보면 이것은, 홍성군을 경영하시는 군수님께서 지금 전국 어디를 봐도 크로바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성군만 엇갈림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 주민들이 이런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민원 제기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아직도 제 질문이 안 끝났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수동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분야 전체가 아니라 남부우회도로.....
그거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대응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답변을 하신다면 어떻게 합니까. 저한테 군수님께서 홍성군이 왜 수동적으로 대응하느냐 해서 제가 지금 남부우회도로 98년도부터 홍성군에서 엇갈림은 안 되고 크로바형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이게 98년도에. 그렇고 또 하나.....

이태준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핵심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는 핵심적인 것을 집어서 질문을 부탁드립니다.

김원진위원

제 질문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용운 동상 보면 1년에 약 5,000에서 10,0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홍성군에서 교량을 설치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홍성군에서 교량을 설치해 달라고 건의한 것은 국토관리청에서 지금 설계도 잡고 연인원 한 5,000명 10,000명 정도 이용하는 한용운 동상에는 교량을 설치해 달라고 건의해서 그것은 받아 들여집니다. 그러면 홍성군이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서해안의 관문인 옥암교차로 문제는 도대체 예산이 얼마 드는데, 한용운 동상 교차로 건의한 것은 국토관리청에서 받아들여져 가지고 설계까지 해서 먼저 의원님들 가셨을 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인원 수백만 명, 수십만 명이 다니는 옥암교차로는 서해안의 관문 아닙니까. 내포문화권의 중심, 홍성의 중심인 옥암교차로는 도대체 예산이 얼마나 드는데 전에도 홍성군에서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고 했는데 그것은 묵살됐다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하지도 않은 연인원 5,000명 내지 10,000명이 이용하는 만해 한용운 동상 앞 거기는 교차로를 해 달라고 했으며, 구룡리에서 남부우회도로 공사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왜, 구룡리를 고가로 남부우회도로를 건설하면 고가도로 때문에 동네가 안 보이니까 낮춰달라 하니까 그쪽에서 12억을 들여서 마을안길 포장을 해 주겠다. 그러면 지역 주민들은 나름대로 그 지역의 민원제기를 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개선시켜 주십사 하는데 왜 홍성군에서는 유독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전국 어디에도 요즘 선형개량 다 하고 크로바형 아니면 공사를 않습니다. 인터넷 어디를 들어가 봐도. 그런 공사를 지역 주민이 불편하고 또 대대후손들이 불편할 옥암교차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진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수동적인 행정이 아닙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태준위원장

군수님이나 건설과장님은 그런 진행사항을 장기동 위원님이 질문할 때라든지 김원진 위원님이 당초에 질문할 적에 그런 소상한 진행사항을 말씀하셨다면 이해가 상당히 됐을 텐데 그것을 묻어놓고서 계속 질문·답변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원진위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10-5페이지 보면 앞으로 추진계획에서 홍성에서 서산방면 진입도로 구배를 하향조정 요구할 계획임. 거기서 7.2%에서 4%로 낮추는 것은 한 3%밖에 낮추는 게 안 돼 있습니다. 또 제 나름대로의 채널을 가동해서 홍성군과 국토관리청과 협의한 사항을 보면 거기에다 박스를 넣는다든지, 아니 서해안 관문에다 박스를 넣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크로바형이 안 되면 그걸 낮춰가지고 하고개하고 21번 국도하고 29번 국도하고 똑같이 낮춰가지고 현 도로에 맞추는 그런 공사라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 나름대로 채널을 통해서 보면 박스를 넣는다, 여기 지금 보면 4도 이하로 낮추겠다. 제가 아까 분명히 군수님께 질문드리기 전에 과장님께서는 기억이 안 나신다고 그랬지만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동절기에 하고개에서 엄청난 사고가 많이 나고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 높이에서도. 현 높이에서도 동절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나서 여러 분들이 군에도 건의하고 저 역시도 염화칼슘을 뿌려달라고 했을 때 국토관리청에 알아봐라 하고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문제가 있는 것을 더 어떻게 하면 낮출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제가 아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사실 이게 건설과 소관입니다만 행정감사를 며칠째 계속하면서 모든 시스템이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가 제기되고 지역 주민들은 불만이 많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성군이 살기 좋은 홍성이라면 외지에서 살기 좋아서 인구가 자꾸 유입돼야 되는데 인구는 줄고 이건 모든 게 시스템을 인구를 늘리기 위한 시스템으로 전환하자 이런 건의적 측면이고 또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는데 군수님은 제가 뭐 홍성군에 군수님의 행정이나 여러 실과장님들의 행정을 하시는 데 대해서 딴죽을 건다든가 아니면 비판하기 위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홍성을 사랑하고 이 지역에서 태어났고 정말 홍성이 잘 되기를 빌뿐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제기하는 것을 잘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수님이 그 정도까지 협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남부순환도로의 문제는 그만하기로 하고, 본 위원이 질문한 상지천 수해복구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면 각종 공사시에 1억 이상 50억은 입찰하게 돼 있죠?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상지천 보면 다 지역업체로만 했습니다. 이건 왜 이렇습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그 내용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이전에 질문하신 김원진 위원님도 그전에 이런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잘 했다고 찬성한 바가 있었고, 지금 방송까지 하는 이 자리에서 그것을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추후에 다시 질문을 한다면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원진위원

과장님께서 그 답변을 해 주셔야 제가 다음 질문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다음 질문을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 질의내용을 몰라서 과장님한테 드리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도 알기 때문에 왜 했다 하면..... 그러면 수해복구사업은 지역업체에 발주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죠? 맞습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지역업체에다 한다고 법적인 하자 이것을 따질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성질이 아니라면, 지역업체에 해도 무리가 없으시니까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맞습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예.

김원진위원

제가 이 수해복구사업은 군수님께서 하신 사업 중에 가장 잘 하신 사업으로 지역 주민들한테 홍성군수님께서 이런 좋은 일, 지역경제나 지역 건설업체를 위해서 이런 일을 많이 하셨다 했는데 사실 이 상지천 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많죠?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글쎄요, 문제점이 많은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공구는 입찰을 주셨는데 만약에 이게 수해복구사업이라면 지역업체한테 배정해도 괜찮지 않았습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안 되는 이유가 1공구부터 4공구 교량 8개를 발주할 적에는 그 당시 수해가 엄청 나 가지고 빨리 이것을 복구해야 될 그런 시점에서 지역업체에 주는 것이 이해가 되는 것이지만 이것은 수해가 끝난 뒤 1년 뒤에 우리가 30억을 더 추가 확보해서 개량식으로 확보를 했기 때문에 명칭은 수해복구라고 들어갔지만 그것은 그때 시기적으로 그렇게 뭐 지역업체에 줄 만한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였기 때문에 그건 안 됩니다.

김원진위원

안 됩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러면 요즘 생태계 복원으로 해 가지고 자연친화적인 하천으로 개량하는데 이 5공구 한번 직접 가 보셨습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봤습니다.

김원진위원

완전 호텔급이죠?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호텔급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김원진위원

좁은 하천에 돌망태나 모든 것을 너무 많이 전체 구간을 다 해서 실질적으로 돌망태 쌓고 해야 될 데는 안 한 데가 많습니다. 밑에 주유소 있는 그쪽 양쪽 하천이 모이는 그쪽에는 누가 하셨나 몰라도 흙으로 했고 그 위에는 너무 돌망태로 해 가지고 이게 정말 도시형 하천인지 아니면 자연생태계 하천인지 잘 분간을 못했습니다. 보니까 공구 중에 보가 많이 있던데,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그 보 다 확인 후에 완공처리 됐습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사진을 보이며) 홍성군에서는 보를 이렇게 설치해서도 완공처리 해 주죠.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글쎄, 거기가 어딘지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원진위원

둔전교하고 매현교 사이입니다. 본인이 어제 거기 가서 확인해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하여튼 한번 현지를 저희들이 확인해 봐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김원진위원

만약에 이게 완공처리했다면 문제가 있는 게 맞죠?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글쎄요, 사진으로 봐 가지고는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1공구 보 공사는 어떻게 해서 지역업체가 않고 외지업체가 했습니까? 덕천종합건설에서 한 1공구 안에 있는 보 공사는 왜 외지업체에 발주했습니까? 무슨 이유 있습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글쎄, 1공구 안에 보 공사를 외지업체에 발주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것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나거든요.

김원진위원

상지천 1공구 수해복구사업하면 본래 제방축조하고 수문 3개 있는데 광천재해위험지구정비공사 보면 천수건설 천안에 있는 업체에서 상지교 보 1개소를 했습니다. 이게 추가답변 과장님께서 해 주신 사업인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그것은 보니까 당초에 우리가 상지천 수해복구사업비가 54억 6,600만 원 중에서 그때 처음 발주할 적에는 이것이 완전한 설계를 해서 발주한 것이 아니고 중간 납품을 받아 가지고 시기적으로 저거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설계를 다하고 나니까 여러 가지 사업비가 모자르고 그래서 우리가 건교부에 30억을 더 추가지원 요청해 가지고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지었는데 그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 구간은 광천재해위험지구 구간하고 같이 일치가 되기 때문에 그 공사비까지 수해복구비로 하기가 좀 어려웠었습니다. 당초에 우리 사업비가 모자라서. 그래서 재해위험지구사업으로 포함해서 시행했습니다.

김원진위원

과장님, 틀림없는 사실입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러면 본래 이 보 공사는 농지계 소관 업무 아닙니까? 맞죠?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그것은 뭐 농지계 소관, 하천계 소관 굳이 따진다고 그러면 농지계 소관이.....

김원진위원

농지계 소관으로 본래 예산편성이 돼 있는 그 사업을 이미 다른 공사에 예산을 집행하고 수해복구사업에 포함시켜서 공사할려고 했던 사업 아닙니까 본래. 그렇지 않습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저희들이 수해복구사업비가 모자르기 때문에.....

김원진위원

그러면 제가 어제 상지천 1공구에서 5공구까지 보면 보가 7, 8개, 10개 이상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다른 공구는 어떻게 다 발주한 업체에서 다 보 공사를 하고 그러면 똑같이 예산이 적으면 다른 공구에 있는 보 공사도 다른 업체에서 예산이 적었으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추가답변한 자료를 보면 다 이게 당초 금액보다는 설계변경해 가지고 공사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공사한 중에 다른 공구의 보는 다 업체가 하고 1공구만 유독 재해위험지구 그 공사로 그렇게 하고서 재해위험지구정비공사가 예산이 33억에서 43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럼 당초 설계변경이 다 된 그런 사업을 유독 이 보만 빼가지고 재해위험지구로 준 이유가 뭡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글쎄, 나는 지금 질의하시는 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보를 우리가 공사를 안 해서 주민들한테 무슨 피해가 왔다든가 아니면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질의를 하신다고 그러면 모르는데 어느 사업에 포함해서 하든 공사를 해서 마무리졌으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예.

김원진위원

분명히 그렇게 답변하셨죠? 과장님 주고 싶은 대로 이 공구 안에 있는 사업도 다른 곳으로 전환해서 줘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전부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사업비를 검토해서 거기는 다른 사업으로도 할 수가 있으면, 수해복구사업비가 모자른 입장이니까 어떤 것이라도 갖다 하면 그 돈은 또 다른 데 활용할 수 있으니까.....
본 위원이 아까 질문도 했습니다만 본래 1공구 공사는 농지계 소관으로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이미. 수해복구사업 전에. 그 사업전에 해서 편성했는데 이미 다른 공사로 예산을 집행해서 쓰고 수해복구사업으로 할려고 예산을 다른 데로 전용한 사실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해복구사업에서 공사를 할 수 있게 해야지, 수해복구사업에서 공사를 않고 재해위험지구사업으로 설계변경까지 해 줘 가며 그쪽으로 준 저의가 뭐냐고요? 이건 개인적인 그런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편파적인 행정이 아닙니까 이런 행정이.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글쎄요, 제가 개인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질문하시는 위원님이 좀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떤 사업으로 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왜 1공구만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그 저의가 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김원진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1, 2, 3, 4공구의 보 공사는 다 그 업체가 하고 1공구만 유독 빼서 다른 업체에 준 것은 개인적인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그런 거 없습니다.

김원진위원

없으면 왜 그랬습니까?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아니, 수해복구사업비가 모자라서 거기는 그 사업으로 할 수가 있고 다른 데 피해가 났는데 모자르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로 돌려서라도 그걸 마무리져야지. 그런 의도에서 한 거지 개인적으로 무슨 감정을 지금 말씀하시면.....

김원진위원

개인적인 일을 과장님께서 수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글쎄, 제 자신이 위원님한테 그렇게 보였다면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김원진위원

전혀 없으면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아니, 이미 편성된 예산은 다른 쪽에 전용해서 쓰고 수해복구사업으로 그쪽에 공사할 것을 또 거기 있는 공사는 유독 그 보 공사만 다른 데로 준다는 것은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1공구에 보면 홍주미트에서 나가는 도랑있죠?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있는 거 맞습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럼 거기 흄관으로 넣어서 공사했으면 좋을 텐데 지금 흄관이 안 됐더라고요 어제 가 보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글쎄요, 그건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이미 그쪽 하천 제방뚝이 무너져 가지고 흙이 많이 도랑으로 뭐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왕에 상지천 수해복구사업을 할려면 흄관으로 넣고 해서 효율적으로 하천정비를 하셨어야지 막대한 17억 예산은 좁은 5공구에다 다 투입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해서 뭐한 그 공사는 안하신 이유는 뭡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글쎄요, 그렇게 질문하신다고 그러면 답변하기가 어렵고요. 그때 당시 저희도 한번씩 설계변경을 하기 위해서 왜 제가 그 쪽을 돌았느냐면 수해복구사업비는 모자르고 또 추가로 해야 될 사항은 많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현장을 판단해서 어느 정도 사업 할 거 안 할 거를 구분해서 결정해 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거기가 흄관을 꼭 해야 되는지, 안 해도 될 것인지 그것은 제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김원진위원

도랑을 위해서 건설과에서 토지매입한 사실 있습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그 관계는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담당 계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받아도 괜찮겠습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담당 계장님이 지금 교육 중입니다.

김원진위원

교육 중입니까? 다른 데에서 사업을 해서 한다고 해도 물론 과장님은 아무렇게나 하면 상관없다 이런 불성실한 답변이.....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제가 왜 아무렇게나 일을 합니까.

김원진위원

아무렇게나 일한 것밖에 더 됩니까. 아니, 이미 배정된 사업비는 수해복구사업으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다른 데에서 전용해서 쓰고, 수해복구사업으로 할 사업 중에 유독 1공구 보만 빼서 재해위험지구공사로 떼어줬다는 것은 이것은 아무렇게나 공사해도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돈이든 저 돈이든 내가 필요한 사람 주고 이쁜 사람 주고 보기 싫은 사람은 공사 못하게 안 주고 이런 식으로밖에 더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건설과장이 누구 공사를 주고 안 주고 할 그런 권한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모든 것은 정황을 봐 가지고 수해복구사업비가 모자르고 하다보면......

김원진위원

다른 보가 그 안에도 한 10개 있습니다. 1공구에 보 있고 2공구에도 서너 개 있고, 그럼 다른 업체는 그걸 유독 주고 또 재해위험지구가 설계변경이 안 되고 만약에 당초 도급금액으로 그 공사를 했다면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다른 데는 광천재해위험지구에 포함된 보가 아니고 그것만 재해위험지구에 포함된 중복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거기는 재해위험지구로도 보를 설치해도 가능할 것 같아서 그 사업비를......

김원진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사전에 이 사업은 군수님이 하신 사업 중에 제일 잘한 사업이라고 지역업체를 지역경제를 위해서 잘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잖습니까. 그런데 유독 지역업체가 하는 사업을 빼서 다른 데 줬다는 것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기준도 없고 소신도 없고 그냥 내 마음대로 주고 싶으면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공구 사업하는 업체가 뭐 문제가 있습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없습니다.

김원진위원

없는데 유독 그렇게 한다는 것은 기준도 없고 소신도 없고 내가 주고 싶으면 주고 이렇게 공사하나 저렇게 공사하나 지금 홍성군의 건설행정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주고 싶으면 주고 저렇게 주고 싶으면 주고 내가 정말 이쁜 사람은 더 주고 보기 싫은 사람은 미운 사람은 안 주고. 홍성군 업체를 유독 제가 아까도 사전에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안 하셨는데 군수님께서 최고 잘한 사업 중에 군수님이 하시고 싶은 의도대로 안 해 주고 왜 홍성지역의 업체가 아니고 다른 외지 업체 천안업체한테 5억이나 되는 공사를, 금액이 얼마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이라도 다른 데 줬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그것은 외지업체를 금액을 올려준 게 아니고 광천재해위험지구가.....

김원진위원

시간이 없습니다. 아까도 1공구는 재해위험지구하고 중복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줬다 그렇죠? 맞습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예.

김원진위원

중복되는 사업 중에 재해위험지구사업 중에 1공구는 수해복구사업도 중복돼 있는 거죠?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렇죠. 그러면 원래 취지는 1공구 보공사는 농지계 소관 업무에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편성된 것을 다른 데 전용해서 예산집행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수해복구사업으로 할려고 했던 것을 유독 빼서 했다는 것은 이건 기준도 없고 소신도 없고 이중잣대적 기준으로 해서 공사를 발주한 사항 아닙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글쎄, 기준도 없고 잣대도 없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김원진위원

제가 계속 반복되는 질문입니다만 1공구내에 있는 보공사는 농지계 소관 업무로 예산이 편성돼서 이미 다른 공사에 수해복구사업으로 공사를 할려고 다른 데 예산전용해서 썼습니다. 쓰고 나서 수해복구사업에 있는 공사를 재해위험지구공사에 편입시켜서 공사를 한 것은 이것은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한 업체는 이뻐서 주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거기 하는 보공사는 다 줘도 되고.....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위원님!

김원진위원

예.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저는 여태까지 모든 일을 해 가면서 무슨 사적으로 뭐해서 감정에 치우쳐서 일을 한다든가 그런 적은 없습니다.

김원진위원

아니, 없는데 결과가 그렇지 않습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 한 점 없이 일했습니다.

김원진위원

결과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태준위원장

질문에만 답변 바라고 질문도 요약해서 해 주세요.

김원진위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결과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결과가.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결과가, 위원님이 저한테 지적을 하신다고 그러면 그 보 공사로 인해서 그 공사가 뭐 다른 데로 저거해서 공사를 안 해서 문제가 된다든가 아니면.....

김원진위원

과장님, 홍성군에서 예산을 쓰는 것에 대해서 얘기도 못 합니까. 예산 쓰는 것을 하지 말라는 얘깁니까. 공사가 잘됐다 잘못됐다만 제가 질문해야 됩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그런 걸로 해야지.....

김원진위원

그럼 본 위원의 질문이 잘못됐습니까? 홍성군에서 예산집행에 있어서 잣대도 없고 기준도 없어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집행하는 데 기준과 뭐가 있어야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의원으로서 그거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과장님은.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 꼭 공사가 잘됐다 못됐다 아까 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못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드렸잖습니까. 홍성군에 지금 공사가 잘못 됐는데도 완공해 준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식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쓴 것에 대해서, 아까 분명히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다른 공사에 집행해서 쓰고 수해복구사업으로 할려고 했던 공사 중에 유독 1공구만 재해위험지구로 준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제가 예산을 수해복구사업을 하는 지역업체가 조금이라도 이득이 가고 뭐해야 할 텐데 그걸 안 주고 외지업체에 줬다 뭐 질문 제가 잘못했습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김원진위원

충분하게 어떻게, 다시 해 보십시오. 내가 주고 싶으면 재해위험지구에 주고 아니면 이쪽에 주고 그럽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당초 상지천 수해복구사업비가 54억 6,6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모자라서.....

김원진위원

아니, 그 보공사 사업비만 모자라서 그랬습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전체적으로 따져봐서 모자르니까 나머지 설계가 되고 했더라도 다른 데에서 다른 사업비로 그걸 시설을 할 수만 있으면 하고 그 사업비는 모자르니까 다른 저거에 투자를 하느라고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드린 거 아닙니까.

김원진위원

그래서 제가 또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재해위험지구사업이 추가로 증액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데 사업비로 일단 거기로 절약해서 이쪽으로 할 수 있다 하는 사업이라면 재해위험지구도 역시 설계변경해 가지고 추가가 되지 않아야 되는데 처음에는 33억이었다가 지금은 43억으로 약 10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10억 증액시켜서 그쪽에 주고..... 군수님, 이거 군수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분명히 저는 건설과장님이 사업배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으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아니면 왜 아닌가 명분과 기준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고.
예.

이태준위원장

지금 군수님께서 김원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김원진위원

서면으로 답변하신다고 하니까 아쉽지만 그렇게 하고 제가 너무 질문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언성이 높았던 점에 대해서는 여기 군수님 이하 여러분들한테 사과를 드리고 아까 제가 홍성군에 모든 문제점이라든가 지금 건설행정을 수행하는 건설과장님의 행정수행에 있어서 기준이 없고 원칙도 없고 소신없이 행정을 수행하시기 때문에 홍성군수님이 욕을 먹고 지역 주민들이나 여러분들이 보기에 홍성군의 불신에 이런 뭐밖에 안 되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분명히 본 위원이 질문한 요지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을 하셔서 앞으로 건설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능동적으로 조금이라도 지역 주민에게 보탬이 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측면에서 건설행정을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태준위원장

예, 한기권 위원님.
기권

한기권간사

10-9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농촌에는 요즘에 농민들이 연세가 높아지면서 농업기반의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 못지않게 기계화경작로 등 여러 가지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우리 건설과장님을 중심으로 한 실무진에서 본 위원 생각에는 최근 몇 년동안 기계화경작로 포장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앞으로 5년간 장기 추진계획을 답변서에 주셨잖습니까? 이 부분을 보면 저희 면 같은 경우 3.4㎞가 있고 타 읍면도 다 있는데 이게 전체 남아있는 경작로가 다 포함된 것이죠?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현재까지 기본설계가 됐든 안됐든간에 아직 경작로를 포장 못한 그런.....
기권

한기권간사

그러니까 답변서 내용을 보면 앞으로 5년간 장기계획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포장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이 사업비는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아니면 군비입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입니다.
기권

한기권간사

될 수 있으면 이 문제를 이렇게 답변서를 주고 끝내지 마시고 아까 지적했듯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서 기계화경작로가 빠른 시일내에 포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농업기반공사에서 담당하는 지구가 있죠?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권

한기권간사

이 부분 역시 우리 홍성군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손을 놓지 마시고 농업기반공사에 말씀을 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함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권

한기권간사

10-21페이지 홍양저수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홍양저수지 문제에 대해서 아마 과장님도 의원님들과 함께 현장답사를 다녀오셨고 또 그 후에 의원님들하고 그쪽 현장답사를 하는 과정에서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거기서 낚시하는 모습도 봤는데 본 위원과 의원님들께서 그날 공감하셨듯이 그 지역이 지금 농어촌도로 공사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하는 길에 어느 정도 주차장 정도 이것은 면민이나 어떤 군민보다도 외지에서는 오시는 분들이 필요한 부분이고 때문에 주차장 정도는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또 화장실 문제도 그 지역에 사시는 인근 주민께서 대지를 지금 내놓으시겠다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정도로 돼 있는데 왜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해 줄 수 없나 하는 말씀을 드렸을 때 건설과장님이나 또는 환경도시과장님도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서에 보면 농업기반공사에 의뢰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보면 지금 예산에 있는 예당저수지를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는 엄청난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역시 예산농업기반공사에서 한 겁니까? 아니잖습니까. 전체적으로 군에서 많은 투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홍양저수지 역시 전국적으로 빼뽀라는 지명을 가지고 낚시터로 유명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고 또 저희 지역도 어떤 관광객이나 이런 문제를 통해서 빠른 시일내에 개발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회에 어느 정도 주차장이라든지 화장실 더군다나 지금 홍성군에서는 친환경화장실도 짓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이 정도도 투자를 안 하는 그러한 것으로 자꾸 농업기반공사에 의뢰만 했다 의뢰만 했다 이렇게 하신다고 보면 이게 사실 금액적으로 보면 수천만 원이나 얼마 많이 들어가는 금액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을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못 한 것에 대해서 일단 사과를 드리고요. 지금 환경도시과에서 충남도 수질관리과로 화장실 설치를 위해서 한 5,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달라고 건의서를 보냈거든요. 건의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여튼 기반공사가 됐든 도가 됐든간에 저희도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권

한기권간사

답변은 들었는데요 방금 지적했듯이 지금 예당저수지 같은 데는 개발을 통해서 전국 낚시대회를 유치하고 예산 홍보에도 많은 효과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지역 역시 빼보저수지는 적지만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진 지역이기 때문에 혹시 나름대로 어떤 개발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그 계획은 저희들이 지금 홍양저수지가 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과로 자꾸 하시는데 그것을 국민관광단지라든가 무슨 계획은 공보실에서 추진을 해야 될 것이고 건설과 소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기권

한기권간사

그런데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전반적인 빼뽀에 대한 개발계획은 나름대로 세운다고 정확한 답변이신 줄로 알고 있는데 사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제가 3대 때부터 의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3대 초기에도 아마 많은 문제를 제기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혀 어떤 도로라든지 기반시설이 없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낚시오시는 분들을 맞이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환경문제를 많이 거론하잖습니까. 때문에 오시면 화장실 하나 볼 곳이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작년도 또는 금년도에 의원님들과 같이 가서 문제점을 제기했고, 또 이번에 아시다시피 농어촌도로를 공사하고 있잖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 대지를 확보하시고 또 대지를 내놓으신다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 짓는 것이 우리 군민뿐만 아니라 거기 오시는 관광객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답변만 하시지 말고 금년도에 어느 정도 예산을 추경에 세우셔서 확보를 해 주셔야만 저 개인적인 금마라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홍성이라는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대단히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하여튼 지금 환경도시과에서 도에 건의한 것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고서 안된다고 그러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권

한기권간사

하여튼 군수님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무진에서 정말 그것을 느끼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군비로라도 빨리 처리를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드리고요 군수님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답변듣겠습니다.
군수님 답변이 긍정적으로 대단히 고무적인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지금 전국적으로 볼 때 우리 나라가 균형적인 발전에 대단히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홍성도 인구가 주는 것이고 지역에 많은 인구가 준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저희 지역으로 볼 때 아까 오석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시와 농촌이 균형적인 발전을 통해서 농촌인구가 또는 도시가 함께 발전하는 그러한 홍성군으로 되기 위해서는 지금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기계화경작로라든지 이런 부분도 균형적으로 해 주신다는 부분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균형적인 발전을 생각하면서 군정이 이뤄져야 하지 않는가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동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군에서 행사가 있다고 하니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이태준위원장

건설과 조금 늦더라도 마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장기동위원

위원장님이 내용을 모르시니까 그런데 군에 행사를 위해서 우리가 정회를 하고 우리도 식사를 하고.

이태준위원장

위원님들이 얼마나 많은 질문을 하실지 모르지만 거의 질문이 되가니까 마치고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위원

건설과장님께서 장시간 감사에 응해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군민들이 걱정하시는 몇 가지 사안이 있어서 질의와 지적을 하겠습니다. 10-5쪽 홍성 남부순환도로 국도 접속부분 시공현황, 아까 두 분의 위원님으로부터 심도있는 질의와 지적이 있었는데 중복되는 질문은 피하고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수한 홍성 군민은 홍성에 남부우회도로가 생긴다고 좋아들 하셨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도로의 개설은 순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기능도 있잖습니까. 홍성을 지나는 외지인들이 홍성을 그냥 지나쳐 가는 도시로 만들 수도 있고 외지인은 편할지 모르지만 우회도로로 인해서 지역민은 불편과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당초에 설계가 잘못돼서 그런데 그때 당시 과장님께서는 근무를 그쪽에서 안 하셨겠지만 어쨌든지 상당히 군민들이 그 부분 때문에 걱정이 많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 이후 민선 3기에 들어서서 국토관리청에 옥암교차로 부분에 대해서 입체교차로 그러니까 크로바형이나 불편이 없는 그런 도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변경 건의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민선 3기에 들어와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건의했다든가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잘 몰랐습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예, 몰랐었습니다.

이종화위원

여기 답변자료를 보면 앞으로 추진계획에 7.2%를 4.0% 이하로 낮추겠다고 건의를 하고 있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지금 말로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고 도면을.....

이종화위원

도면을 안 가지고 오셨습니까? 제가 도면을 준비했는데.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도면을 보면서) 저희들이 지금 건의한 사항은 쉽게 얘기해서 홍성에서 서산으로 나가는 그것이 높아져 가지고 민원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대한도로 낮춰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해서 관리청에 건의한 사항은 기존.....

이종화위원

본 위원이 국토관리청에 문의해서 건의한 사항을 대충은 압니다. 지금 현재 국토관리청에서는 얼마만큼 그 사안에 대해서 진전이 되고 있습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그것은 우리가 건의한 후에 우리가 건의한 안과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검토한 안이 있답니다. 우리한테는 확실하게 얘기를 안 했는데, 그 두 개 안을 가지고 충분하게 검토해서 최대한도로 홍성군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자기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한번 빠른 시간내에 홍성군의회 의원님들한테도 설명 말씀을 드린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종화위원

그쪽에서 언제까지 답을 주겠다 이런.....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날짜는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종화위원

당초 설계에서 램프A를 원래 13.3미터를 성토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12.4미터인가 그 정도 됩니다.

이종화위원

13.3미터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고, 7.2571%의 경사가 될 텐데 설계변경해 가지고 3.9미터만 성토를 하고 경사를 4%로 하겠다.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우리 계획안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의한 안이.

이종화위원

그렇게 되면 서로 만나는 부분, 램프B하고 램프C가 만나는 지점에 또 조그만 언덕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램프B가 어디죠.....

이종화위원

B하고 C하고 만나는 지점에서 그것은 원래 기존 설계였고 새로운 설계에서 본 위원이 보니까 거기 또 언덕도 정리를 해야 되겠던데요. 시야 때문에.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그렇게 해서는 제가 이해를 못 하겠고요.

이종화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런 감사장에 답변을 하실려고 나오신다면 최소한 그런 계획 같은 거라든지 섰으면 도면을 갖고 나오셔야죠.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이종화위원

질문하는 사람은 도면을 가지고 나오는데 답변하는 사람이 너무 미온적인 행정 아닙니까. 아까도 그쪽에 공사가 그렇게 되는 걸 모르셨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군민들이 군 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못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경사는 많이 완화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적어지겠는데 나중에 추후에 북부우회도로가 개설됐을 때는 또 그쪽에 전면 재수정을 할려면 예산이 많이 낭비될 텐데.....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닥쳐있는 민원을 해결해야 될 입장이고 추후에 북부우회도로 때에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따져봤다든가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종화위원

군 행정이라는 것은 장기적인 미래를 보고 해야지 그냥 우선 하는 일만 하신다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온 접속지점 그 부분을 당초에 크로바형으로 설계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글쎄, 그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제가 그때 설계에 참여를 했다든가 그때 당시에 저거를 했던 사람도 아니고, 객관적으로 지금 와서 판단한다고 그러면 우선적으로 경제적인 설계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 크로바형을 계획했다면 그 주위에 엄청난 토지가 편입돼야 되고 건물도 많이 편입돼야 될 것 같고.....

이종화위원

그런데 당초에는 크로바형으로 계획을 해서 할려고 했었다고 그러던데.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그 내용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 거기 한 서류를 보면 옥암교차로와 장성교차로를 우리가 입체화를 요구한 것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저희들이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종화위원

저는 자료에서 본 것 같은데 자꾸 모르신다고 하면.....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글쎄요, 그 자료가 있었으면 저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종화위원

현재 설계는 다이아몬드식으로 됐는데 문제점이 뭐 아까 과장님도 처음에 설명을 하면서 동절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리고 제가 도면을 과장님께 드려 가지고 램프가 몇 번 램프인지 모르겠는데 서산방향에서 예산방향으로 가다가 광천 쪽으로 나올 때 거기 주유소나 휴게소에 들어가는 차들하고 접촉사고 날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십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예산 쪽에서 오다가 광천 쪽으로 진입할려면 램프를.....

이종화위원

서산. 서산방향에서 예산방향으로 가다가 광천방향으로 나올 때 주유소에 들어가는 차들하고 거기서 나오는 차들하고 접촉사고가 날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그 부분 처리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그 부분 처리를 저한테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시면 저는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종화위원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군에 건설행정을 맡으신 건설과장으로서 군민이 지역의 도로를 이용할 때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군을 위하는 도로공사에서 불편한 부분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셔야 되고 직접 하시는 사업이 아니지만, 안 그렇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시는 것 같아요.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글쎄, 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기준이 어디까지가 미온적이고 어디까지가 적극적인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제 능력이 되는 만큼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본 위원이 감사를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으네요.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글쎄, 저희 생각에는 제 능력껏은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민선 3기에 들어서서 그 도로가 어떻게 되는지도 몰랐고 또 한번도 국토관리청에다 건의한 적도 없다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글쎄, 그것은 그 전에.....

이종화위원

과장님, 우회도로하고 순환도로, 아까 군수님은 자꾸 순환도로 순환도로 하시던데 이건 우회도로예요 순환도로예요?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남부순환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우회도로 아닙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글쎄, 뭐 공사명이 남부우회도로하고 남부순환도로하고 크게 그거 가지고.....

이종화위원

건설행정을 하시는 과장께서 순환도로의 의미하고 우회도로의 의미를 모르신다면 문제가 상당히 많네요. 우회도로는 외지차들 홍성 편하게 그냥 비켜서 갈려고 있는 도로가 우회도로이고 순환도로라는 것은 홍성군내 홍성군민이 홍성군 시내가 복잡할 때 돌려서 가는 게 순환도로입니다. 사실 이 도로는 외지인들 편하고 빨리 갈려고 홍성군민은 불편을 감수하고 때에 따라서는 교통사고도 나서 피해도 보라는 도로가 아닌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현재의 도로의 설계에서 조금이라도 보완해서 고칠 수 있는 부분은 고쳐가지고 대대적인 수정은 못 하더라도 우리 군민이 불편을 덜 겪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10-15쪽에 재해위험지구 소암리현장 설계의 문제점,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요구했는데 답변자료에 보면 과장님께서 문제를 정확히 잘 알고 계십니다. 답변자료에 문제를 정확히 알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왜 이렇게 정확히 잘 아시면서 설계를 그렇게 하셨는지. 그리고 소암리현장 말고 재해위험지구 전체의 사업비가 144억 6,000만 원이나 되는데 도로옆에 다 낡아서 망가진 교량 하나 설계에 못 넣습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그 설계 당시에 그것도 제가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걸 제가 살펴보지 못했는데, 제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충남도와 방재청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건의를 하신 것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어요?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아직 확실한 답변은 못 들었습니다.

이종화위원

과장님께서도 여기 현장에 맡은 사업이니까 수도 없이 나가보셨겠지만 지금 상판 콘크리트가 균열이 아니고 이건 완전 부식됐습니다. 완전히 부스러져 가지고, 상판 위에만 아스콘으로 보기 좋게 씌워놨습니다.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그걸 우리가 위장할려고 한 것은 아니고.....

이종화위원

예, 그건 압니다. 위장할려고 했다는 말씀이 아니고, 상판에 덧씌우기를 해 놨는데 지금 완전히 다 부스러져 가지고 언제 가라앉을지 모르는 교량입니다. 소암2교도 마찬가지로 소암2교는 상판은 그래도 양호한데 밑에 교각이, 교각 하단부 3분의 1 지점이 많이 훼손된 상태입니다. 보셨죠?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확실하게.....

이종화위원

사진으로 희미하게 나온 것도 다 보이는데 현장에 가서 보시면 잘 볼 수 있습니다. 다 깎여나가 가지고..... 교량 옆쪽에 안전 그것은 임시로 난간을 정리해서 하신다고 했으니까 됐고 이 부분을 빨리 더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교량이 가설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리고 제방부도 본 위원이 보니까 하천에서 걷어올린 흙 같은 거 진흙 같은 거 그런 거 올려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그런데 제방 같은 경우는 사질토보다는 점질토가 더 좋습니다.

이종화위원

아니, 모래하고 거기 보면 나뭇가지 풀 섞여 있는 거 다 올려 가지고 해 놨는데.....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그건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쪽 안에 제공에 전면공사는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돌망태입니까 콘크리트..... 도면 없으셔서 모르십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돌망태로.

이종화위원

그런데 돌망태보다는 친환경 쪽에 맞는 그런 블록들 있잖습니까.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콘크리트가 아니라고 하니까 걱정을 덜 하는데 돌망태나 이런 거 하면 너무 물 흐름이 빨라져 가지고 하류에서는 더 큰 피해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해 주시고.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물 흐름은 돌망태가 덜.....

이종화위원

예, 콘크리트보다는 덜합니다. 그런데 이제 돌망태는 거기서 식물들이 잘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식물들 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1, 2년 지나면 풀이 다 나고 해서 크게 돌로 인해서 미관이 뭐 하다든가 그런 것은.....

이종화위원

아니, 그런데 식생식물이 자라기는 자라는데 돌망태가 덜 자라요. 왜냐면 돌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뿌리가 안으로 박힐려면 어렵잖아요. 결성 잠방골에 한 거 잘 하셨던데 다공성식생콘크리트 같은 거 중간중간에 구멍이 많이 뚫려 있는 거. 그런 데는 식생식물이 잘 자랄수 있잖아요. 식생식물이 거기서 잘 자라야 자연정화도 되고 물도 깨끗해 지고.....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여러 가지 호안공법이 있는데 저희들이 소하천 쪽으로는 그런 공법을 많이 유도하고 어느 정도 하폭이 30미터, 40미터 되는 하천에 대해서는 주로 돌망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여기가 지금 몇 미터예요?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40미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신다고 하니까 교량 2개 제가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많이 망가진 거, 별로 걱정을 안 하시는데 상당히 걱정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량에 차량 뭐 트랙터 여러 가지 농사짓기 위해서 이동도 하고 일반인들도 이동하고 많이 사용합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데 빨리 대책을 세우셔야지. 10-17쪽 포항교 공사감리·감독 실태, 여기는 우리 군에 공무원이 감독을 하셨다고 하는데 여기가 애초에 설계가 변경된 이유는 무슨 이유입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당초 설계할 적에는 지금 현재 하천설계기준상 맞지 않게 설계가 됐습니다. 도중에 기준이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시공해 가면서 옛날 설계한 걸로 하다 보면 기준이 안 맞아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당할 거고 또 위치적으로도 조금 지금 구 국도 옹암리에서 진입해 가지고 새로난 국도 통로 박스까지 어느 정도 가깝고 직선화시키기 위해서 위치하고.....

이종화위원

이런 거 답변할려면 도면이라도 갖고 오셔 가지고 보여주면서 해야지. 당초 8경관으로 설계가 됐다가 몇 경관으로 했죠?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그건 확실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럼 중심부 지간은 몇 미터로 설계했나 담당자가 설명해 주세요?
15미터 이상으로 하게 돼 있잖습니까? 밑에 경관이 많으면 교량이 망가질 염려가 있으니까 15미터 이상으로 하라고 한 거 아뇨 법으로.
지금 몇 미터로 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똑같이 30미터씩 한 거요?
양쪽에는 굳이 이렇게 넓게 안 해도 될 텐데. 가운데 물이 많이 지나가는 쪽만 넓게 해도 될 텐데.
그런데 빔 제작할 때도 제가 가서 봤고 현장에 여러 번 들렸습니다. 제가 여러 번 들렸는데 갈 때마다 담당 공무원 분은 한번도 못 뵈었어요. 감독을 다른 곳에서 하시는지 현장에서는 제가 몇 번 갔는데 못 보고, 여기 가면 제가 사진도 찍었는데 철근을 가공해 놓은 것을 그냥 야적해서 방치해 가지고, 과장님 철근 녹나면 어떻게 되죠. 철근이 녹이 나면 콘크리트가 접합이 되겠습니까. 콘크리트하고 철근하고 완전히 서로 다른 자재인데 접합해 가지고 강도를 유지하는 거 아닙니까. 철근이 녹나면 부피가 늘어나잖아요. 부피가 늘어나면 콘크리트가 균열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아까 담당자가 얘기했던 I.P.C GIRDER 이거 제작할 때 제가 지나가면서 몇 번 봤는데 문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 우리 과장님 몇 번 나가셨어요?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많이는 못 나가봤습니다.

이종화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에 담당자들이 자주 들려서 사실 지난 얼마전에 비가 많이 오는 날 건설과 직원 몇 분 현장에 돌아다니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열심히 돌아다니는 분들도 있고 별로 신경 안 쓰는 공무원들도 있는데.....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하여튼 이종화 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감리를 안 주고 직접 공무원들이 감독을 하다보면 현장에서 자주 상주해서 감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가끔 주요공정 이런 거 할 적에 한번씩 나가보고 또 민원 있을 때 나가보고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이런 정도뿐이 못 나갑니다. 상시 나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감독에 불성실한 그런 감을 보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감독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10-20쪽 상지천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상지천 수해복구사업 때문에 전년도에도 본 위원이 감사때 콘크리트 이어붓기를 지적한 게 있었는데 그 뒤에 공사한 부분도 또 이어붓기를 해 가지고 아까 김원진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이걸 공사라고 했느냐 이렇게 말할 정도 되면 지역에 군의원으로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하여튼 잘못됐습니다 그건. 시정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잘못됐다고 시인하니까 앞으로 우리 홍성군의 건설행정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준위원장

예, 임금동 위원님.
금동

임금동위원

건설과장님께서 우리 군의 건설행정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나 감사현장이니만큼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른다 무조건 모른다 이런 답변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남부순환도로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셨는데 한 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7.2%에서 4%이하로 하향조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구배는 몇 %입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기존 도로 말씀이십니까?
금동

임금동위원

예.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2.7%에서 3%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금동

임금동위원

그러면 현재 고개보다 1.5% 정도가 더 높아진다 그런 말씀이죠?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예, 1%에서 1.2% 정도, 그 정도 높아질 것 같습니다.
금동

임금동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군도, 농어촌도로사업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군도포장 및 비포장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포장률에서 100%가 있는가 하면 19%가 있고 49%가 있고 그런가 하면 90%, 7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균형이 안 맞는 건설행정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그 부분은 매년 반복되는 지적입니다. 위원님들이 매년 걱정해 주시고 매년 반복해서 지적해 주시는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를 올리고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그러면 저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항이라서 저도 굉장히 안타깝고요. 저희들이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고 해서 양여금 사업으로 계속 추진해 오다가 그렇게 하다보면 위원님들이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순수하게 군비로 13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도비를 일부 1억 원 보태가지고 군도 12호하고 농어촌도로 201호, 광천 농어촌도로 204호해서 세 군데를 더 추진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포장을 완료할려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금방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매년 위원님들이 반복적으로 지적하시고 걱정해 주셔서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금동

임금동위원

제가 3대 의회부터 이런 질문을 계속 해 왔는데 지금부터 한 6년전이나 현재나 별다른 진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왜 안 했느냐 하는 것보다는 균형없는 이런 행정을 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농어촌도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전혀 균형을 유지 못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균형 같은 것은 하나도..... 우리 지역발전을 균형있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전혀 생각을 않는다고 지적하고 싶고, 아까 군수님 말씀에서도 균형발전, 균형발전 그 말씀을 여러번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왜 군수님 방침에 안 따르시고 계속 이와 같은 불균형인 그런 건설행정을 하느냐 그런 얘깁니다.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자꾸 반복되는 답변같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이 %를 한꺼번에 어떻게 해서 19%, 40%를 70%, 80%로 올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저희들도 오늘도 2시 30분이면 행자부에서 손님이 오신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도 군도나 농어촌도로, 지금 양여금이 폐지되고 지방교부세로 전환되면서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사업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확인을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런것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을 자꾸 안 할려고 해서 이렇게 %가 뭐한 것이 아니고 이게 돈 10억 들여가지고 군도포장 1㎞하면 금방 몇 %가 올라가는 게 아니잖습니까. 이걸 자꾸 반복적으로 지적을 해 주시고 저도 답변하기도 안타깝고 제 마음도 답답합니다.
금동

임금동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런 얘깁니다. 제일 %가 낮은 부분부터 그렇게 해서 공사를 추진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해 주시기를 촉구하고, 또 한가지는 감사자료가 너무나 성의없는 자료다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여기에 군도가 금년에 추진 중인 것은 하나도 안 써 있잖습니까. 그렇죠? 추진 중인 것은 별도로 자료를 해 주셔야지. 그래야 이런 부분을 우리 군에 추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자료는 2003년도에 낸 자료나 2002년도에 낸 자료나 하나도 다름이 없고 구항만 1.3㎞ 그것만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의없는 감사자료를 했다는 데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작년까지는 양여금만 해서 지금 우리가 추진한 것이 양여금으로 군도 1개소 군도 4호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거기뿐이 안 올라갑니다.
금동

임금동위원

그럼 그 사업이 1.3㎞다 그런 얘깁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예.
금동

임금동위원

그리고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제117회 임시회 때 5월 14일이 되겠습니다. 갈산면 쌍천리 승강장 문제점에 대해서 현장답사를 했고 또 과장님께서도 나오셔서 목격하셨고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포장을 조금 해야 되는데 하천제방이기 때문에 한다 못한다라고 하는 확실한 답변을 못하기 때문에 알아서 연락을 해 주겠다 이렇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그때 제가 답변드리기를 이것은 저희들이 추진할 사항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추진을 하되 거기서 하천제방을 사용하는 것을 협의해 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금동

임금동위원

하천제방을 과장님이 협의하셔야지 누가 합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그러니까 제가 협의를 해 주고 사업은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다 제가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금동

임금동위원

그럼 협의해 주셨어요?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자치행정과에서 저희들한테 뭐 온 게 없습니다.
금동

임금동위원

우선 협의를.....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협의는 그쪽에서 이렇게 이렇게 일을 하겠다고 우리한테 협의를 해야 우리가 협의를 해 주는 것이지 그쪽에서 얘기도 없는데 우리가 해라 이렇게는 얘기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금동

임금동위원

자치행정과에서 먼저 올리면 협의를 해 주겠다.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예.
금동

임금동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준위원장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위원

10-20쪽에 보면 김원진 위원님이 질문했던 상지천 수해복구사업 추진의 부적정에서 묻겠습니다. 1공구에서부터 5공구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원진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다른 공구는 한 사람에게 다 맡겼는데 1공구만은 분리해서 공사를 추진했다. 본 위원으로서는 1공구도 한 사람이었으면 한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1공구가 아까 보 때문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규용위원

지금 보면 1공구부터 5공구까지 있는데 다른 공구는 다 한 사람이 했는데 1공구는 분리해서 발주했다 해서 여기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1공구를 저희들이 분리해서 발주한 것은 아니고요. 1공구 구간내에 농지계 소관 보가 수해를 당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다고 그러면 그때 당시 농지계에서 별도로 입찰을 했어야 될 그런 사항이고요. 그런데 그때 그것이 우리가 수해복구사업비를 가지고 와서 추진하다 보니까 농지계에서 또 다른 데에 추진하던 사업비가 부족한 게 있어 가지고 그 때 당시 상지천 수해복구사업비로 제가 아는 기억으로는 한 7,000만 원인가 8,0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상지보를 전면 개수를 한다거나 보수를 하기에도 그 사업비로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개수를 할려고 그러면 그 돈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재해위험지구에서 사업비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그걸로 하고 그 사업비를 다른 데로 돌려서 다른 사업을 우리가 추진했던 것입니다.

이규용위원

잘 알겠는데 우리가 항상 수해복구사업을 한다고 할 때에는 공구별로 다른 공구에서는 다 한 사람에게 맡겼는데 1공구는 왜 분리를 했느냐 묻는 것은 모든 공사에서 특히 수해복구사업이라는 것은 나중에 하자 구분이 불분명합니다. 왜냐면 어느 한쪽은 A업자가 맡고 어느 한쪽은 B업자가 맡고, C업자가 맡았을 때 특히 수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모르는데 분명히 하자가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데에는 한 업자에게 맡기는 것이 나는 좋다고 봅니다. 물론 예산이 농지계의 예산과 하천관계는 어디서 맡는지 모르겠는데 하천관계와는 구분이 되지만 우리 건설과장이 같이 했다고 한다면 저로서는 하자구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동일 업자에게 맡겨서 나중에 하자구분으로 인해서 어떤 소송이 제기된다든지 또는 자기들이 서로 불분명해 가지고 옥신각신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너무 구간이 큰 데 같으면 업자도 따로 정할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같은 사업이라면 동일 업자에게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여기에 문제가 크게 있었다고 한다면 나도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답변을 바랍니다.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지금 이규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하자 불분명에 대해서 한 개 공구에 대해서 한 개 업체가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지만 그 당시에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해 가면서 수해복구로 책정된 사업비로는 그 보를 전면 개량하기가 어려웠고 또 보수를 하기도 그렇게 쉬운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자체가 좀 모자르고 해서 그 구간은 기왕에 광천재해위험지구에 포함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로 그것을 한 것이고, 나머지 책정됐던 그 돈은 기왕에 수해복구를 한 다른 현장에 모자른 데에 재 투입을 하게 됐습니다.

이규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 10-18쪽 도로점용 부과 관계를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관내 공사장 물건적치로 인한 도로점용허가에 있어서 최근 2년간 현황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지금 낸 것을 보면 홍성우체국 철거에 따른 비계설치 이거 한 가지만인데 최근 2년간에 걸쳐서 50평방미터면 15평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우리 관내에 공사가 상당히 많았을 것으로 아는데 도로점용료를 이렇게 적게 부과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나는 건설분야에서 이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의지가 전혀 없었지 않느냐 우리 홍성군에 2년간에 걸쳐서 15평밖에 부과하지 않았다는 자체는 너무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고 보는데 건설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도로점용료 부과는 홍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에 의해서 읍면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읍면을 지도·감독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제대로 지도·감독을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읍면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뭐라고 여기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규용위원

지금 건설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읍면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군 건설과는 전체를 책임지고 지도·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도·단속해서 앞으로는 도로점용료가 어디로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용위원

다음은 주요 간선도로상 과다 무단점유 단속실적 및 과태료부과 실적이 2년간 전무한 상태라고 보고를 했는데 이것도 본 위원으로서는 이렇게 2년간에 단 한 건의 단속실적도 없고 했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소치에서 온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또 3항에 공사장 물건적치 등의 무단점유에 대한 부당이익 환수실적입니다. 이것도 우리 홍성군에 2003년과 2004년에 보면 건축허가가 2003년에 271건에 5,067평의 건평이 허가가 나갔고, 2004년은 110건에 19,042평의 허가가 나갔습니다. 이렇게 나간 데도 공사장 물건적치 등에 전혀 실적이 없었다 하는 것은 정말 건설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전혀 뭐하지 않고 오직 공사감독이나 하는 데에 철두철미한 것 같은데 공사감독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사항으로 봐서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철저히 단속이 돼야지 이렇게 전무한 상태 없음 없음으로 성의없는 답변을 한다면 이것은 감사에 대하는 공무원들의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4항은 제가 그 전에도 두 가지를 직접 몇 차례에 걸쳐서 얘기했던 사항인데 이것을 잘 표현해 줬는데 이것도 저는 한 두 번 경고해서 안 되면 고발조치하고 과료를 물리고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이것도 지금 이게 벌써 몇 년째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데도 여전 국도관리청에다 공문만 내서 그때그때 조금 치우면 그냥 말고 하는 상태인데 지금도 이것이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발조치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의사는 없는지요?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지금 국도 29호 옥암교차로 주변에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국도 21호 과선교 밑에는 또 다시 적치물을 적치해 놓고 차량 같은 것이 불법주차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 봄에 국도유지관리사무소를 방문해 가지고 홍성읍 노인회에서 게이트볼장을 그쪽에 만들 수 있게 해 달라 그래서 일단 협의를 그렇게 해서 지금 공보실에서 게이트볼장을 2면 내지 3면 정도를 거기다 설치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연적으로 그쪽은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규용위원

앞으로 무단점유자들에 대해서는 고발 또는 과태료를 물려서 뭔가는 우리 홍성군 지역에 무질서하게 점유하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부탁하고, 또 5번에 돌출간판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이것도 전혀 없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 제출한 자료는 나 혼자서의 자료가 아니라 전국에서 시범적으로 뽑혀있는 자료를 갖다 여기에 제시를 했는데 우리 군은 몇 가지가 전혀 없음 없음으로 이렇게 표현됐는데 앞으로는 이 사항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우리 군에도 이런 사항들이 실적없음 실적없음 이러한 사항으로 지적을 다시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준위원장

예, 장기동 위원님.

장기동위원

과장님, 감사받는 데 진지하시지 않고 물론 잘못된 것을 빙돌려 가지고 잘못되지 않은 양 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저도 빙돌려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도를 보면 72%의 대단히 좋은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등생은 아니더라도 대단히 좋다고 보는데, 일부 학생이 11명이 공부하는 데 20점도 못 맞았어요. 19점을 맞아 있습니다. 이 학생은 버린 학생입니까? 그 다음에 꼴찌에서 2등한 학생이 50점 가까이 맞았어요 이 학생은 버린 학생이죠?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아까 임금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충분하게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동위원

충분히 답변이 안 됐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지.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그것은 매년 반복되는 질문이고.....

장기동위원

아니, 매년 반복되는 질문 중에, 글쎄 그 학생은..... 작년에 16%가서 그것도 조금 공사를 해서 1.3㎞해 가지고 19%까지 올라갔습니다. 제가 의원이 돼 가지고 2002년도 2003년도 감사 때 계속된 반복사항입니다. 물론 과장님이 하신 행위는 아니더라도 홍성군정은 특히 공무원들은 공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읍면은 버렸느냐는 얘기오. 지금 정부에서도 균형개발 가장 부르짖는 게 균형개발 아뇨. 어느 곳은 100%의 군도 포장률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면은 19%의 포장률을 가지고 있다면 공정성이 결여됐다고 봐야 되잖아요. 주무 과장님으로서 잘못이 없다. 문제가 있잖습니까? 그리고 아까 남부순환도로를 예를 들어서 하면 본 위원이 저기할 때는 잘못을 인정하고 김원진 위원이 하니까 마치 김원진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어떻게 피감사자가 발언할 수 있어요. 건설과장님은 잘하신 것 같지만 제가 두 가지..... 이 문제가 잘못되셨죠?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뭐를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는지.

장기동위원

공정성이 결여됐으면 과장님으로서 잘못이 없습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공정성이 결여됐다는 것이 지금 포장률이 약하고.....

장기동위원

예.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그것은 작년서부터 제가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노선이 당초에 있던 노선을 농어촌도로를 군도로 승격하다 보니까 나중에 승격된 노선이 많은 면에 대해서는 포장률이 떨어지고 전에 노선을 가지고 있던 포장을 다 한 상태에서 그냥 있는 데는 포장률이 높아지고 그렇게 된 것이라고 작년에 몇 번씩이나.....

장기동위원

꼭 그렇습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그렇죠.

장기동위원

그럼 그렇지 않은 것을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결성을 보면 15㎞를 포장했어요. 구항은 3.6㎞ 했습니다. 그것도 형평성에 어긋났죠? 금마는 13㎞인데 13㎞를 다 했어요. 그것도 형평성에 어긋났죠? 어째 13㎞ 금마는 주고 구항은 3.6㎞ 줬어요?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그것을 제가, 지금 이게.....

장기동위원

그럼 전임 과장님들이 한 것은 현임 과장님들이 인수인계 않습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인수인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군도 포장한 것이 88년도 그때서부터 군도포장을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 군도로 지정돼서 했던 것은 그 당시에 거의 다 끝났어요. 끝나고서 그 뒤에 다시 농어촌도로를 군도로 노선을 승격시킨 뒤에.....

장기동위원

바꿔 얘기하면 과장님이 하신 행위만 나는 잘못이 없다. 과장님 시절은. 그겁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장기동위원

아니, 글쎄 그렇게 답변하실려고 그러는 거죠? 빙 돌려서. 전임 과장들이 한 행위는 내가 책임을 안 진다.

이태준위원장

건설과장님은 계수상에 나오기 때문에 잘못을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장기동위원

인정을 못 하겠다는 얘기오. 답변해 주세요?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글쎄, 나는 뭐가 제가 잘못했는지.....

장기동위원

무슨 얘긴지 모르겠다면 또 한가지 상지천 수해복구 이것은 과장님이 하신 거죠?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예.

장기동위원

거기서 잘못된 점 한 가지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4월달 현장방문할 때 상지천 지정천에서 유입된 부분 저희 지적했죠?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예, 했습니다.

장기동위원

고쳤습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저희가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몇 건 고쳤습니다.

장기동위원

언제 고쳤습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며칠 됐습니다.

장기동위원

며칠 언제요?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날짜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장기동위원

고쳤습니까 진짜?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했습니다.

장기동위원

어떻게 고쳤습니까 먼저보다?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배수로를 하천 저쪽에 쌓여있던 것을 긁어냈습니다.

장기동위원

그쪽만 쌓이면 됩니까? 유입천이 좁아진 원인이 그것만 있었습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그래서 거기 광역상수도 맨홀을 저희들이 옮겨달라고 몇 차례에 걸쳐서 공문으로.....

장기동위원

그 맨홀은 전에도 있었습니다.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하여튼 전에도 있었든 없었든 현재 상태에서는 그것이 문제가 되니까 그것을 옮겨달라고 저희들이.....

장기동위원

전에도 문제는 됐었고요. 그 맨홀은 그게 움직였습니까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장기동위원

이번에 공사하면서 맨홀이 움직여졌느냐 안 움직여졌느냐 하는 겁니다. 안 움직여졌죠?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그렇죠.

장기동위원

움직여질 수도 없죠?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예.

장기동위원

그런데 하천은 좁아졌습니다. 인정하시죠?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예.

장기동위원

그러면 잘못된 공사죠. 하천을 상지천은 넓혔는데 전에는 250밀리, 제 듣는 상식으로는 250밀리로 하천이 물론 그 정도 유량으로 했는데 상지천은 600밀리로 설계가 됐다면서요. 하루에 600밀리가 와도 범람을 않게.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확실하게 그것은.....

장기동위원

과장님은 확실히 그것도 몰라요?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아니, 과장이라고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기동위원

그럼 다 알 수 없으면.....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모르면 찾아보고도 하는 것이고 하는 것이지 과장이라고 뭐 머리가 한계가 있는 것이지 어떻게 다 기억하고 다닙니까.

이태준위원장

모르면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죠.

장기동위원

그러니까 하천이 많이 넓혀졌죠?
수해를 안 당하게 넓히는 게 목적이 있었죠?
유입하천은 더 줄였으면 문제가 있죠?
토사면으로 정리를 했는데, 토사면만 정리했죠?
아니, 맨홀은 안 움직였다고 했잖아요.
아직도 원인이 뭔지 몰라요? 어떻게 해서 하천이 좁아졌는지 하천 좁아진 원인도 몰라요? 맨홀은 안 움직여졌는데. 그러고서 어떻게 토목직이라고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에 그게 귀신이 맨홀을 움직였어요? 어떻게 해서 그 하천이 좁아졌어요? 아직 그것도 몰라요? 그러고서 잘못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군의원이 가서, 우리 의회에서 현장방문해서 지적해 줬는데, 상대편 돌망태를 어떻게 됐어요? 그 부분에서는 내뚝에다 다시 상토하고 돌망태 깔고 하니까 하천이 얼마나 좁아졌어요? 반으로 좁아졌죠? 그 안에는 농협창고에 벼가 수천 가마 쌓여 있어요. 그거 침수되면 누가 책임질 거요? 과장님 책임질 거요? 장마철은 왔는데. 책임질 거요 안 질 거요?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하여튼.....

장기동위원

아니, 올해 지금 장마철은 왔는데 침수된다면 누가 책임질 거요? 만약에.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침수가.....

장기동위원

된다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얘기오.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장기동위원

아니, 상지천 공사를 하면 전에보다 더 좁혀가지고 침수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 넓히는 공사에. 좁아진 것은 확실하잖아요.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상지천을 공사하는데 지정천이.....

장기동위원

지정천 안 건드렸어요? 유입부분을. 그럼 21번 국도, 정확하게 모르면 국도 다리 밑에서부터 돌망태 안 쌓았어요? 아직도 아까 얘기하는 상수도 맨홀 그건 안 움직였다고 하잖아요. 상지천 유입부분은 반으로 줄었어요 지금.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그럼 지금 돌망태를 걷어내라는 말씀인가요?

장기동위원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도 모르고 공무원들이 지금 공사를 하느냐는 얘기예요. 공사를 했을 때 농협창고에 정부미 수천 가마 쌓여있는데 그게 침수되면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오.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글쎄,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현장을.....

장기동위원

아니, 다시 한번이라도, 군의원이 의회에서 그 문제를 지적했으면 대책을 세워야 할 거 아뇨. 여기 농협창고가 지금 침수된다. 제가 그 부락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현실을 잘 알아서 지적하면 한 번쯤은 파악을 했어야 할 거 아뇨. 돌망태로 인해서 그날 좁아졌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오. 그러고서 잘못이 없다.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하여튼 그 관계는 저희들이.....

장기동위원

아니, 글쎄 그 부분을 분명히 하자고요. 군에서 책임질 거요 개인적으로 책임질 거요? 잘못한 공사로 인해서. 침수가 된다면. 안 되면 상관없어요.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글쎄요, 지금 그걸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라고 그렇게 자꾸 말씀을.....

장기동위원

제가 얘기하죠. 장마철에 200밀리 이상만 와도 침수가 100% 됩니다.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고 하니까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확인해서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장기동위원

아니, 현장확인은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하고 같이 현장을 방문했잖아요. 문제점을 지적해 줬잖아요.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그러면 밑에 하류 쪽으로 많이 따내서 정리를 했는데.....

장기동위원

아니, 하류 쪽을 따내가지고 그 문제가 하천폭에 관계가 되겠느냐는 얘기오. 그걸 몰랐어요 아직? 맨홀은 움직이지 않았는데 그건 귀신이 안 움직이면 현재는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콘크리트 건물이니까. 그런데 하천은 반으로 좁아들었어요. 옛날부터 상지천의 목적은 하천을 넓히는 데 있었는데 유입부분은 반으로 좁아들었는데 그 원인은 맨홀은 안 움직였는데, 상대방 하천은 안 움직였는데, 반대편 공사로 인해서 그러면 좁아든 원인 아뇨. 마치 자기가 한 것은 그냥 완벽한 것처럼. 본 위원도 오늘 매스컴에서 와서 하니까 방영하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순하게 할려고 했습니다. 남부순환도로도 가장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고 그것도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좀 살살하니까 문제점이 없는 양, 전에 전임자들이 저지른 행위 내가 뭣하러 답변하느냐는 식으로. 특히 위원들이 질의하니까 질문하는 위원이 문제가 있다. 그런 감사태도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까 얘기하던 농협창고에 침수가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후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침수가 되면 개인적으로 책임질 것이냐 군에서 책임질 것이냐 여기서 답변하기는 어려운 얘기고.....

장기동위원

그럼 우리 군에서 발주한 공사로 인해서 전보다 넓어졌다면 상관이 없어요. 전보다 하천이 많이 좁아들어서 넓히는 공사에 문제점이 군에서 책임을 안 져요? 또, 특히 군의원들이 지적을 했어요. 이 문제가 문제점이 되니 해결해라.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다면 침수되면 책임을 져야죠 누군가는. 하천을 넓히는 공사에 어떻게 좁힐 수가 있습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하여튼 우선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서 맨홀을 빨리 옮길 수가 있다고 그러면 맨홀쪽을 우리가 더 정비를 할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늦어지고 자꾸 늦어질 것 같다고 그러면 우선 급한대로 돌망태를 치우든지.....

장기동위원

그렇죠, 방법은 그거죠.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그렇게 현장을 한번 보고 저쪽하고 대화를 해 보고서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장기동위원

맨홀을 움직일 수 없으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우선은 맨홀을 옮기고서 그쪽을 정리해야 됩니다 이게.

장기동위원

그게 왜그러냐면 “■”자 였었는데 거기가. “■”자의 반대부분은 도려내고....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두세 차례 수자원공사에 그걸 빨리 옮겨달라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침수 우려가 있으니 옮겨달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전화를 하든 공문을 다시 보내든 해서 그걸 빨리 옮길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그네들 형편상 늦어진다고 그러면 우선 돌망태 설치한 것을 일단 걷어놓든지.

장기동위원

예, 그랬다가 다시 하는 방법으로.....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기동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이태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과 소관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1일 환경도시과 최운현

이태준위원장

환경도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환경도시과장 최운현입니다. 존경하는 이태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어느덧 상반기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우리 환경도시과 업무가 수많은 민원이 원만하게 처리되고 각종의 사업이 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점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환경도시분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도시과 소관은 총 18개 분야에 55개 항목의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나름대로는 성실한 자료작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은 물음을 주시면 아는 범위내에서 진솔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2쪽입니다. 먼저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주정열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오석범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지금까지 투자된 내역, 두 번째 하자된 부분 방치이유, 세 번째 이용자가 없는 이유, 네 번째 문제점 및 조치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전거도로 관련 지금까지 투자된 내역은 총 4개소에 4.4㎞이며 예산은 12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자부분 방치이유로는 먼저 자전거도로 내 하자발생 현황으로 4개소가 되겠습니다. 4개소는 의사총 소향주유소 사이가 2개소, 소향주유소에서 경찰서 삼거리 사이가 2개소로 투스콘 부풀림 현상이 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한편 월산 택지지구내에 하자발생 현황으로는 총 6개소로 이도 역시 투스콘 팽창현상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계획으로는 2004년도 6월 11일자로 시공업체에 하자보수 요청을 7월 20일까지 보수토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전거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기존 도로여건상 차량위주로 시설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이 상존하는 부분과 두 번째로는 지금 자전거 전용도로가 홍주병원에서 의사총 구간을 주 노선으로 하고 있으나 도로가 협소하고 언덕이 형성되는 한편 시내와의 연계성이 부족합니다. 또한 자전거 주차시설이 현재로서는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기타 주민의식이 아직까지는 자전거보다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것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네 번째 문제점 및 조치사항 내역으로는 이미 설치된 자전거도로 재료 투스콘은 전국적으로 이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격적인 하절기 도래시에 투스콘의 부풀림 현상이 다소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생 즉시 시공업체로 하여금 보수토록 하겠으며, 자전거도로 포장재를 컬러아스콘으로 변경시공하며, 도시미관을 고려한 화단을 병행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협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장 가능한 부분은 시가지와 도로 연계토록 노선을 정비하고 자전거도로 설치시에 차도 부분과 같은 높이로 해서 자전거도로를 설치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에 불편이 초래하지 않도록 자전거도로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5쪽 소도읍 가꾸기사업과 관련해서 주정열 위원님께서 소도읍 가꾸기사업의 계획내역, 현재 진행상황, 버스정류장에서 역전사이 공원화 조감도 및 설계도 또 시공회사,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내역, 물이 적고 나무가 적어 삭막한 도시계획 대책의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도읍 가꾸기사업 내역은 총 5개 사업에 205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확보된 액수로는 115억 1,000만 원이 확보됐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까지 진척된 내역은 1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버스터미널에서 역전사이에 공원화 조감도 및 설계도, 시공회사에 대한 자료는 사업명은 고암근린공원조성사업이 되겠고 위치는 홍성읍 대교리로 사업비는 1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4월부터 금년 6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6월 15일자로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이는 거기가 홍주목 문양도를 넣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문인들로 하여금 자문을 받아서 시설해야 되기 때문에 자문에 따른 공사가 현재 중지 중에 있고 또 먼저번 파리장서 기념비를 세우는 장소를 1차적으로 그쪽에 거론이 됐기 때문에 그것도 결정될 때까지 우리가 공사를 중지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공회사는 성일종합건설에서 맡아가지고 현재 조경분야는 도원조경에서 하도급을 맡아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조감도는 11-40쪽을 참고해 주시고, 설계도는 위원님께 제출한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쪽 네 번째로 지역 주민과 충분한 협의내역에 대해서는 2003년도 3월 14일 소도읍 육성계획에 대하여 주민 67명이 참석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고 이 자리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그동안 50여 차례의 신문보도 또한 젊은층을 겨냥한 인터넷 홍보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서 지역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켰으며, 근린공원조성 및 실시계획 열람 등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였습니다. 또한 보상시에는 수용보다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지역 주민과의 협의를 거쳐 원만한 보상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물이 적고 나무가 적은 삭막한 도시대책에 대해서는 자전거도로 및 도시가로망사업 추진시에 가로화단을 병행 설치하여 화목류 등을 식재하고 공원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깔끔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홍성천 친수환경조성에 있어 하천 사면을 활용 야생화 군식 단지를 조성해서 어린이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역사문화의 거리 조성에 있어서는 지금 잔여지 등을 활용해서 쌈지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향후 도시계획사업의 추진시에 가로화단을 설치하고 가로수 등을 식재하여 늘푸른 시가지가 형성되도록 점차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11-7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쪽 쓰레기 매립장 설치계획과 관련해서 장기동 위원님께서 다섯가지 자료를 요구하신 중에 첫 번째로 쓰레기 매립장에 따른 홍천마을 지원 규모. 두 번째로 제1문화마을에 2,000만 원씩 현금지원 방법, 세 번째로 제2문화마을의 현금지원 방법, 네 번째로 지원계획에서 제외된 가구의 지원대책, 다섯 번째로 구 가옥주들의 공증이행 여부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쓰레기 매립장에 따른 홍천마을의 지원 규모는 직접지원이 90억 원, 간접지원이 84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1문화마을에 2,000만 원씩 현금지원 방법은 제1문화마을 입주자 38가구의 융자금 7억 6,000만 원을 2003년 12월 23일 홍성군이 채무담보 승계키로 결정됨에 따라서 2004년 1월 14일자로 대출기관인 홍북농업협동조합과 대출금 담보변경을 완료하였으며, 소요예산을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 홍성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을위한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6조에 의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제2문화마을 현금지원 방법은 합의된 제2문화마을 입주예정 44가구에 대하여는 총 22억 원을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주택신축자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지원계획에서 제외된 가구의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제2쓰레기 매립장 조성과 관련한 홍천마을 지원사항은 주민협의체와 제2쓰레기 매립장을 2015년까지 사용키로 하고 지원범위를 협의하여 합의된 사항으로 당초 결정된 44가구 이외에는 별도의 지원계획은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구 가옥들의 공증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홍천마을 이주주택 조성에 따른 구 가옥 철거대책을 마련코자 홍천마을 주민협의체와 구 가옥 철거주들로부터 각서를 징구하여 2004년 3월 24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공증신청을 하였으나 재산권침해 문제로 공증 이행이 불가하여 신청서가 반려됨에 따라 현재로서는 공증이행이 불가하나 주민협의체에서는 공증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각서내용을 적극 이행키로 하였습니다.

이종화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이태준위원장

예.

이종화위원

설명을 위원님들이 자료를 충분하게 검토했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태준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전체 설명을 하시지 말고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세한 설명은 약하고 중점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다음 11-10쪽 쓰레기 수거방법과 관련해서 장기동, 박성호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11쪽 조양문 북문교간 도시계획도로 등 추진관련해서 한기권 위원님께서, 조양문 북문교간 도시계획도로 확장 추진실태, 두 번째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보상계획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금년도 2월 20일자로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5월말에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앞으로 홍주성복원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소도읍 육성사업과 병행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2쪽 축산분뇨 단속현황 및 법규 위반자에 대한 처벌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최신식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최신식 위원님께서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17쪽 쓰레기 불법투기 대책과 관련해서 이종화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2004년도 읍면별 단속실적은 총 407건에 220건이 위반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가 1건에 20만 원 시정계도가 142건, 지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77건 되겠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불법투기 근절 대책으로는 저희가 쓰레기투기 경고판 설치 48개소를 6월말로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상습투기지역에 대한 감시카메라 설치가 꼭 필요한데 이 부분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설치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제2회 추경시에 계획을 세워서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18쪽 임해관광도로 추진과 관련해서 이종화, 임금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은하면 덕실리에서 서해안 고속도로간 미계획 구간 대책과 현재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미계획 구간 대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사업개요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이 1997년도 건설교통부에서 승인한 개발촉진지구의 사업으로 당시 사업비 지원기준인 지구당 500억 원 이내로 제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종점부에서 국가지원지방도 96호까지 1.1㎞ 구간이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구간은 우리 광천 IC까지 연결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구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월달에 건교부에 관련 직원들이 현지확인시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부각시켰고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 15억 원 정도가 확보되도록 금년 7월달에 일부 설계변경 등을 해 가지고 방문할 계획입니다. 사업비가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19쪽 소도읍 가꾸기사업과 도시계획사업에서 보상된 토지 중 도로의 잔여토지 처리대책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자료 검토를 하다 보니까 좀 부실하게 저희가 제출이 됐는데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들 앞에 추가자료를 드렸습니다. 우선 잔여토지 현황부터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현재 진행 중인 소도읍 가꾸기사업과 도시계획사업 중에서 잔여지는 총 5개 사업장에 18필지 61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143필지에 8,534㎡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재무과에서 짜투리땅 찾기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여기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종합적인 대책이 강구될 것입니다. 또한 조양문하고 홍성교 구간에 잔여지 매입부분은 저희 홍성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시내권에 나무가 적고 꽃이 적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고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쌈지공원 조성 등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1-20쪽 쓰레기봉투 판매실적 부진과 관련해서 이규용 위원님과 이태준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2003년도에 쓰레기봉투 사용실적으로는 1,249,972매가 판매됐습니다. 그런데 주로 20리터 이상 20리터하고 50리터의 쓰레기봉투가 제일 수요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읍면별로는 홍성읍이 전체에 75.7%, 광천읍이 16.7%, 기타 읍면에는 1, 2% 정도로 미미한 상태였습니다. 11-21쪽입니다. 2003년도에 대형폐기물 스티커발부 현황으로는 스티커가 3,993매를 해서 2,851만 천 원의 판매수입을 올렸습니다. 이 역시도 홍성읍이 52.2%, 광천읍이 30.1% 기타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읍면별 연간 판매실적 및 수입에 대해서는 2002년도와 2003년도가 판매실적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2003년도가 2002년보다 매수로는 한 89,000매 금액으로는 3,200만 원 정도가 감됐는데 이 원인은 시범아파트 692가구에 그동안 봉투로 활용하던 것을 용기로 전환함에 따라서 한 가정당 월 3매를 따져볼 때 33,000매 정도가 감이 됐고, 그동안은 대개 마을이라든지 소규모 구멍가게에서도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던 것이 구멍가게를 찾던 사람들이 거의다 대형 슈퍼마켓으로 이용패턴이 바뀜에 따라 가지고 소규모 가게의 판매량이 감소됨에 따라 가지고 당초 쓰레기봉투 판매업소가 492개소에서 저희가 지난번에 조사해 보니까 187개소로 294개소가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 가지고 그동안에 판매는 안 됐더라도 재고로 가지고 있던 294개소의 업소당 200매 정도의 재고량을 포함한다라고 볼 때에 그만큼 수량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11-22쪽 쓰레기봉투 판매업소 지정 개소수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쓰레기봉투 판매시 군에서 판매업자까지 가는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그동안에 면사무소를 두 번 가던 것을 한 번으로 줄였습니다. 어떻게 줄였느냐면 쓰레기봉투 구입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대금납부 통지서를 같이 발부해 주면서 동시에 쓰레기봉투를 드립니다. 드리면 그것을 가지고 가서 납부서를 은행에 납부하면 은행에서는 그 돈을 수령해 가지고 나중에 무슨 슈퍼마켓에서 얼마를 냈다라고 하는 것이 각 읍면으로 통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체제를 바꿨습니다. 다섯 번째로 쓰레기처리 비용대 판매수입은 저희가 21% 정도 그러니까 자립도가 21%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처리비용이 연간 24억 정도 들어가는데 수수료 수입이 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쓰레기처리사업의 적자를 충당하기 위해서 전 가구에 의무부과 방안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세대당을 따져보니까 6만 원이 약간 넘습니다. 6만 4, 5천 원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은 전 가구에 대한 의무부과는 현행 법적으로도 부과근거라든지 이런 것이 없고 또 배출량에 따라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쓰레기종량제의 근본 취지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배치가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개선에 따른 법적인 근거라든지 부과근거가 마련될 때까지는 좀 어렵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으로 인근 시군과 비례해서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점진적으로 주민들이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 피부적으로 느끼지 않는 범위내에 현실화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11-23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체납과 관련해서 이규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총 5건인데, 첫 번째와 두 번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건수 및 부과액, 징수액, 체납건수 및 체납액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4쪽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액대 당해 자치단체의 교부금 이 부분은 저희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규칙에 따라 가지고 징수된 액에 10%를 자치단체에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가 도에 오면 도에서 1 내지 2% 정도 도에서 쓰고 나머지 부분을 해당 시군에 교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1년도에는 3,500만 원이었었는데 2003년은 5,000만 원 정도로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25쪽 이규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상철 민원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환경도시과장을 맡으면서 제일 안타깝고 마음 아프고 해결이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했던 그런 내용인데요. 민원발생 경위로는 오관리 499-3번지 일원은 도시확장 및 개발수요에 의해서 토지이용의 합리화 및 이용률을 높이고자 85년도에 홍성읍 도시계획 재정비시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였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도로율, 주거지역에서의 맹지 최소화 등 도시계획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였으나 민원인의 소유 토지가 도로에 편입되어 민원이 발생하였으며, 결정 과정에서 일부 민원인이 이해하기 힘든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2003년 1월부터 2004년 5월까지 민원제기 현황으로는 총 22건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1월 민원인께서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04년 3월 25일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각하되었습니다. 앞으로 처리계획은 금년 4월달에 발주한 홍성군 도시지역 도시관리계획 변경수립 용역시 이것은 재정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내 도로망에 대해서 변경 또 폐지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코자 합니다. 민원내용 및 민원회신 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군 관내 도시계획으로 인한 고질적인 민원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상철 민원인 말고도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수 민원이 잘 아시다시피 장군상 오거리 주변 또 4호광장 해제 민원입니다. 이것도 18명 정도의 민원이 제기됐던 내용인데 대개 녹지지역은 도시계획시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상업지역,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등 개발가능지로 지정된 지역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시설 미집행으로 인한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특히 공원, 도로시설은 주민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시설입니다.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 대부분이 미집행에 의한 재산권행사 제한으로 불편을 겪고 있으며, 도시계획사업 시행 또는 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다수인의 쾌적한 생활공간 확보를 위하여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재산권제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할 경우 무질서한 난개발 및 맹지에서의 건축제한 등 더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2003년도 일부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서 미집행시설 552개소 중에서 65개소를 폐지하였고 119개소를 변경결정하여 전체의 6.4%를 해제한 바 있습니다. 2004년 4월 발주한 홍성군 도시지역 도시관리계획 변경수립시 모든 시설을 면밀히 조사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28쪽 이규용 위원님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요구를 하셨습니다. 총 7개 항목이 되겠는데, 첫 번째로 관내 도로, 공원 등 각종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된 건수 및 면적은 642건에 7,282,004㎡이며 홍성읍이 전체의 6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된 토지내의 재산사용, 제한내용 현황은 농업용 가설건축물, 농작물경작, 창고시설, 진입로 그리고 가설건축물설치 등은 제한적으로 허가를 받아 가능합니다. 11-29쪽 2003년 1월부터 2004년 5월까지 도시계획시설 부지내에 허가현황은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된 후 10년 이상, 20년 이상, 30년 이상 개발하지 아니한 시설종류 및 면적을 말씀드리면, 10년 이상 미집행시설은 402건에 2,507,000㎡이며 30년 이상 시설은 138건에 411,000㎡로서 전체의 1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권제도 홍보실적 및 매수청구 건수와 금액은 총 41필지에 5,484㎡이며 금액은 23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시에 예산범위내에서 매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수를 하지 못하면 건축허가가 가능하므로 예산 확보없이 군민에게 적극 홍보할 경우 도시계획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어 민원제기시에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11-30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매수청구 예산확보를 위해서 2003년도 11월 29일 홍성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를 제정하였으나 금년도 세입내역은 없습니다. 금년도 3월 매수결정토지 2필지 203㎡는 2004년 하반기에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2005년도 본예산에 계상코자 합니다. 여섯 번째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을 5년 이내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매년 시설비만 42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1쪽 일곱 번째로 2003년부터 현재까지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및 재조정 민원제기 현황은 총 21건으로 11-31쪽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32쪽 공원관리가 부실하다고 하는 이규용 위원님의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총 7개소에 22,210㎡의 공원이 있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참고로 저희가 금년 5월 31일자로 공원내 시설물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홍성읍장으로 하여금 시설을 개선토록 예산을 지원했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11-34쪽 일회용품 사용의 문제점에 관해서 이규용 위원님께서 네가지를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 현황으로는 총 4,408개소로 구체적인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일회용품 사용 위반건수, 과태료 부과금액, 신고건수 및 포상금 지급현황은 금년도에 신고된 사항은 총 57건 중에 48건은 증거가 부족해서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했고 9건은 현재 확인 중에 있습니다. 이 역시도 자료가 부실해서 보강자료를 위원님들께 놓아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항과 4번항도 역시 보강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36쪽 쓰레기신고 포상금제 운영철저와 관련해서 네가지를 이규용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현황으로는 2003년도에 164건, 2004년도에 44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예산편성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을 하지 못한 건수 및 금액은 2003년도 19건에 76만 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2003년도 1차분 100만 원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수령한 사람 나머지 76만 원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 후로 예산을 세웠어도 집행을 못 했습니다. 세 번째 동일인이 쓰레기 무단투기 포상금을 30% 이상 수령한 현황 이것도 보강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이 지급되었으나 신원파악 미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한 건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폐기물관리법이라든지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홍성군폐기물 및 일회용품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조례에 의해서 확인이 안 되면 지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음 11-38쪽 온천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오석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온천지구 개발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 온천지구의 일반적인 현황으로 온천공은 총 3공이 있으며 부존량으로는 하루에 4,200톤, 허가량은 1일 690톤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로는 1990년 9월에 제1호공이 굴착되었고 93년도 11월 충청남도고시 1993-268호로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되었고 97년 10월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개발촉진지구는 건교부로부터 지정된 사항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이후 개발방법을 수차례 검토하였으나 공영개발의 경우 재원확보의 문제로 사업추진이 곤란하고 조합개발방식의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취합이 곤란한 관계와 토지주들의 의지가 부족했고, 민자유치는 자금동원 능력이 있는 투자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에 대한 선정애로가 있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온천개발은 전면매수에 의한 단기적 개발을 할 경우에 위험부담이 높기 때문에 1차적으로 민간에 의한 종합온천장 개발을 유도하고 여건변화에 따라 인접지역의 단계적 개발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1-39쪽 한기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버스터미널과 홍성역 사이에 공원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고암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면적은 972평이 되겠습니다. 도급액은 1억 6,800만 원. 추진경위로는 97년도 11월 24일에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였고, 2002년 10월 29일 공원조성사업 시행을 위한 방침을 결정하고, 2003년 1월 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2004년 4월 2일 공원조성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2004년 5월 현재 추진공정은 약 35% 정도가 되겠으며, 현재 기반조성 및 조경수 식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월 19일자로 공사중지를 한 이유는, 거기가 일반공원과 특이하게 옛날 홍주목 또는 홍주부 시절에 우리 홍성의 문양을 바닥에 새겨넣는 게 있는데 그것은 문화재와 관련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자문 중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감도는 뒤에 있는 조감도를 참고해 주시고, 고암근린공원 조성계획을 할 때에 김원진 위원님께서 거기에 분수를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 이 부분은 조경과 관련된 전문성있는 분들하고 가능하면 넣어서 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하는 협의하는 과정에서 분수가 들어가기에는 공원이 너무 적다라고 하는 등등 여러 가지 뭐해서 저희가 전문성있는 기술자들의 얘기에 할 말이 없어 가지고 이 조감도에 나와있는 대로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환경도시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른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태준위원장

환경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도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사항 중 미진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동 위원님.

장기동위원

환경도시과장님 감사 답변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설치계획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제1문화마을에 당초 본 위원이 알기로는 40가구가 입주를 했는데 38가구가 현금지원이 됐습니다. 나머지 2가구의 누락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경우입니까?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장기동위원

당초 제1문화마을에 40가구가 입주를 했는데 38가구에 2,000만 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12월 23일자로. 그런데 어째 2가구가 현금지급에서 누락이 됐느냐 묻습니다.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이 부분은 의원님들 간담회 때라든지 그동안 의회를 통해서 누차 얘기가 됐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제1문화마을을 조성할 때에 마을주민협의체와 협의해서 입주를 했고 또 입주하는 과정에서 2,000만 원씩의 주택융자금을 개인 그러니까 건축주들이 해 가지고 어떤 분들은 1,000만 원 어떤 분들은 2,000만 원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 가지고 받았고, 또 은행 융자가 필요없는 가구는 안 받고 그냥 건축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2,000만 원씩 지원한 부분은 우리 홍성군과 마을협의체에서 협의한 결과를 가지고 홍북면 농협에 융자를 받았던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담보승계를 하면서 2,000만 원을 저희가 지원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기동위원

그러면 융자를 당초에 안 받은 분들한테는 현금지원을 안 했습니까?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그 부분도 자격요건이 되는 분, 인제 1,000만 원을 받고 뭐한 분들도 지난번에 홍성군이 담보승계를 할 때에 그 분들도 요건을 갖춰가지고 저희가 담보승계를 했습니다.

장기동위원

담보승계를 하다니, 1,000만 원 융자를 그때 당시 안 받아간 분들한테는 어떻게 지급을 했느냐.....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그것은 그러니까 2,000만 원 담보를 한 그 분들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홍북 단위농협에서 2,000만 원 융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전체적으로 충족이 되는 그런 가구에 대해서 우리가 담보승계를.....

장기동위원

당초에 융자를 안 받은 가구도 있다고 했잖습니까?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당초에 융자를 안 받은 가구도.....

장기동위원

현금지원을 했잖습니까 그 분들한테도 2,000만 원씩? 그 방법은 어떻게 했느냐 얘기오.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현금지원을 저희가 개인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주택자금 융자금에 대한 것을 저희가 상환해서 갚는 것으로.....

장기동위원

그러면 당초에 2,000만 원씩 100% 했다는 얘기오. 1,000만 원씩 융자를 받기도 하고 현금으로 100% 진 사람도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했느냐는 얘기요 처리를.

이태준위원장

환경도시과장님은 질의내용 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답변을 하는 것 같아요.

장기동위원

2,000만 원씩 융자를 받았던 사람들은 담보승계를 해서 지급을 했고 그때 당시 100% 현금을 들여서 진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지급을 했느냐 얘기오.

이태준위원장

과장님께서 내용을 잘 모르시면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장기동위원

예.

이태준위원장

그러면 담당자가 장기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동위원

그 얘기가 아닙니다. 40가구 중에 현금을 들여서 진 사람도 있고 1,000만 원을 들여서 진 사람도 있고 융자를 받은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오.
언제요?
그 돈은 언제 지급했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안 맞는 얘기를 해 드릴게요. 11-9쪽 제일 위에 보면, 제1문화마을에 2,000만 원씩 현금지원 방법 해 가지고 제1문화마을 입주자 38가구의 융자금(760,000천원 - 가구당 2,000만 원)을 2003년 12월 23일 홍성군이 채무담보승계키로 결정됨에 따라 2004년 1월 14일 대출기관인 홍북농업협동조합과 대출금 담보변경(홍성군 채무보증 담보 - 대출일로부터 20년)을 완료하였으며, 이 얘기는 뭡니까?
아직 돈은 지급이 안 됐습니까?
그러면 2,000만 원씩 38가구만 받아 갔습니까?
그러니까 그 분들한테 당초 현금낸 분들한테도 융자를 받아가라고 했죠?
그럼 어째 2가구가 제외됐습니까?
명단은 거론을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현장이니까.
거기 그럼 홍천마을에 안 살고 있습니까?
홍천마을에 안 살고 있느냐고요?
담보물건이 그러면 군에서 담보승계를 한다고 했잖아요.
아, 그러면 다른 것으로라도 담보를 한다면 그 분한테는 지급을 합니까?
그럼 그 시점을 언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됩니까?
2002년 8월 20일?
그때 살았었습니까 안 살았었습니까?
그 분이?
8월 20일경에? 확실합니까?
글쎄, 8월 20일경 그 시점. 이사갔으면, 그 가구에 대해서는 그때 그럼 홍천마을 제2문화마을 지어주는 데는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의회에서 그 분들이나 누구 주는 경우 현금지원하는 데 반대한 적 있습니까?
아니, 반대한 경우 있느냐고요?
예.
확실히 답변해 줘야 돼요?
그 분은 그리고 2002년 8월 20일 전에 그러니까 현 위치에 살고 있었어요 확실히? 지금 현 위치에 살고 있었느냐고요.
1가구가 그 마을로 돌아갔다고 했잖아요.
아마라는 게 어디 있어요.
아까는 이사가서 살고 있었다고 그러고.
그럼 어디로, 그동안에 그러니까 8월 20일 후로는 전에 그러면 그 마을을 떠나서 아까는 현금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고 지금은 제2문화마을을 짓는데 해당이 되느냐고 그러니까 그때는 안 살고 있는 걸로 어느 게 맞습니까?
아니, 그러면 그건 8월 20일 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제2 문화마을 조성계획에 포함돼 있잖아요?
8월 20일 어느 시점에 이상 거주하는 사람들은 제2문화마을을 조성하는 데, 집을 져 주는 데 해당이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요? 어느 쪽에 해당이 되느냐 얘기요?
그러면 상반된 얘기를 할게요. 의회에다 보고하는 내용과는 그동안 의회에 여러 가지 간담회 석상이든지 그동안 저기할 때는 8월 20일 전에 홍천마을에 사는 가구 중 데모에 가담했던 분들은 주택을 지어주고 그게 44가구인데 실지는 40가구밖에 안 된다 저희 의회에 보고했던 사항은 그런데 44가구 중에 들어있느냐 하는 얘기오? 어느 쪽에 들어 있느냐 얘기오?
예.
그 분은 어떻게 해서 안 들어가요. 아까 현금 지원할 때는.....
청소담당,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아까 제1문화마을에서는 8월 20일 전에 떠나서 안 된다고 그랬고, 지금은 제2문화마을에, 그 사람은 제2문화마을을 질 때도 거기도 8월 20일에는 안 살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면 중간에 어디 가서 다른 데 가서 살고 있었어요? 그 분이. 어느 쪽에 해당되느냐는 얘기오?
그럼 협의체에서 이 사람은 그러니까 현금지원도 하지 말고 문화마을도 지어 주지 말라고 확실히 했습니까? 협의체에서.
그럼 의회에서 의원들이 반대해서 안 했다고 한 것은 누가 했어요? 지금 답변내용이 다른 게.....
그러면 홍천마을 누가 협의체에서 반대했느냐고요. 확실히 답변해 주셔야 돼요.
알 수 없다는.....
그럼 어느 쪽에 분리되느냐는 얘기오. 어느 쪽에.
위원장님, 시간이 길어지겠네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쪽에 분리돼요?
아니, 협의체에서 저기 한다고 했잖아요. 제2문화마을 들어가는.....
거기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그 분, 한 분.
그러면 어느 쪽에서 저기 했느냐는 얘기오. 8월 20일 전에 살고 있지 않았다.
그럼 가구라는 것은 이렇게 봐요.
어디서 그럼 남의 집살이를 하고 있습니까? 들에서 자고 있어요? 가구라는 것은 어느 정도 분류합니까? 지금 논 바닥에서 자고 있어요 산에서 자고 있어요?
가구라는 것은 어떻게 보느냐는 얘기오.
아까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문화마을에서는 융자를 받을 때 8월 20일 시점에 없었다 제2문화마을은 그때 시점은 살고 있지도 않았다 이 사람은, 그때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해 주세요? 위원장님.

이태준위원장

장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는 한 분이 물건이 없이 떠났기 때문에 살기는 홍천에서 살더라도 2,000만 원씩 못 주겠다. 그런데 장기동 위원님은 그러면 2002년 8월 20일 제2문화마을 결정당시에 그 분은 제2문화마을이라도 또 가야 되지 않겠느냐 둘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 요지인 것 같습니다.

장기동위원

아니, 아까 답변할 때는 제2문화마을에서 8월 20일자로 거주를 않기 때문에 융자를 못 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2문화마을을 질 때는 8월 20일까지 거기서 거주한 가구에 한해서는 지어 준다고 약속을.....
전에 의회에 보고한 내용은.....
제2문화마을에는, 인제 여기서는 제외됐으니까.....
그러니까 그 가구는 8월 20일날 거기도 적용도 안 되고, 그러니까 44가구인데, 당초에는 44가구가 협의했었잖아요.
그런데 실지는 우리 의원간담회에서 보고한 내용은 40가구밖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41가구, 3가구는 어느 경우입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입주하지 않은 가구,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살고 있지도 않으니까 공중에 뜬거죠?
그러니까 홍천마을에서는 거기 돈 주는 것도 반대하고, 의회에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주는 걸.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또는 홍천마을에서는 들리는 얘기가 의회에서 반대했다 어느 게 맞는지 그래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금은 홍천마을에서 반대했다고 그러고, 의원들 앞에서는 홍천마을에서.....
협의체에서, 협의체.
협의체에서 반대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러면 제2문화마을을 지어주기 위해서 90억 정도가 소요되네요?
9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44가구를 지어주기 위해서 90억이 소요되죠?
아니, 본 위원도.....
우리 군에서는 소요되는 돈이 90억 정도로. 대략 뭐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44가구에서 가구당 5,000만 원씩 가령 현금지원해 준다면 얼마입니까? 22억이죠?
부락민들한테 현금지원해 준다면 부락민들이 반대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찬성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협의해 봤어요?
협의한 바 없죠?
만약 앞으로 추후 5,000만 원씩 현금지원해 달라고 부락에서 요구하면 지어주는 것보다 그게 낫겠다 하면 하실 수 있습니까?
해야 되죠 당연히. 군비가 많이 절약되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결정이 되면 그것은 물론 문제점이 나타나고 하는 것은 보완을 하면서 해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홍천 제2문화마을 조성과 관련된 부분은 이미 홍성군과 홍천문화마을 주민들이 합의된 또 주민협의체에서 대표성있는 분들하고 합의돼서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중앙정부로부터 문화마을로 지정을 받아서 업체선정이 곧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7월 중에 공사를 시작하기를 마을에서도 원하고 저희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이것을 현금화를 해서 그냥 한다 그리고 현행법상에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장기동위원

현행법상에 없어요?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예, 없기 때문에 지금 문화마을 주택건축자금으로 지원해 드리는 것이지 현금을 개인통장에 그냥 해서 무슨 목적없이 알아서 써라라고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는데요. 지금 일을 한참 열심히 하고 또 마을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을 자꾸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우리 군정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장기동위원

그럼 제가 하는 내용이 잘못됐다고.....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잘못됐다라기 보다는.....

장기동위원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는 뭐요?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당초 계획했던 이대로를 지금 추진해 나가야지 이것이 어느날 갑자기 무산이 된다든지 하게 되면 농림부하고의 관계 행자부의 관계 우리 주민들하고의 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장기동위원

아니, 돈이 지금 1, 20억이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홍성군 규모로 보면 얼마 정도 되느냐면 44가구에 한다면 한 70억 가까이 68억이 관계가 되는데.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68억이 물론 절감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68억만큼 홍천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꼭 돈으로 따져 가지고 딱 자르고 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기동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도 현금으로 지었던 분들한테 그 후로 1월 14일날 대출을 해가라고 그러고서 홍성군에서 담보승계를 했어요. 기존 마을에 가구가 지금 잘 지어진 가구도 있습니다. 그 가구를 담보로 해 가지고 또 돈을 대출받아가라고 하면 되잖아요. 현금지원 방법이 없다? 어느 때는 현금지원을 하고 그 방법이 안 됐다?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위원님, 이 자리가 논쟁을 하자는 자리는 아니니까요.

장기동위원

아니, 그럴 수 있잖습니까?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물음을 주시면 제가 간단하게.....

장기동위원

현금지원 방법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법적으로 안 된다.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예, 없습니다.

장기동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현금 지원했어요?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목적없는 현금지원은 안 됩니다.

장기동위원

목적없는?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예.

장기동위원

글쎄, 현 위치에 자기 위치에서 주택을 짓고, 주택을 현재 졌는데 대출을 받아가라는 말입니다. 그 담보승계 조건으로. 우리 군에서 담보 또 보증하면 될 거 아뇨.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저는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못 알아듣겠는데요 정리를 하셔 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장기동위원

현 위치에서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 주택이 괜찮습니다. 그러면 그걸 담보로 해서 5,000만 원씩 받아가고 우리 군에서는 보증서면 될 거 아닙니까?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그 부분도 우리 군이나 위원님이 이 자리에서 논하고 할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장기동위원

그것도 못 해요. 아까 현금지원은 못 한다고 했잖아요.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왜 그러냐면 그건 이미 주민들하고 합의가 됐고 그 사항이 의회에서도 이미 승인이 된 거 아닙니까.

장기동위원

아니, 우리가 잘못된 것은 서로가 바로잡아야 돼요.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한다면 모르지만 주민들이 그렇게 해 달라고 하면 만약에 해 줄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묻는 거요?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그러면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기동위원

고민을 해 보시겠다?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주민들하고 추후에 결정을 하겠다. 그 관계는..... 그리고 여기.....

이태준위원장

장기동 위원님!

장기동위원

아니, 가만있어봐요. 위원장님, 위원장님은 사회를 보시고 제가 질의한 내용이 안 끝났으니까..... 지원에서 제외된 가구는 몇 가구나 됩니까?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어디 지원 말씀이십니까?

장기동위원

제2문화마을에서.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제2문화마을요?

장기동위원

예, 홍천마을에서 지금 살고 있는 가구가 엊그제 저희한테 보고해 준 가구수는 187가구입니다. 당초 문화마을 조성하기 전에는 87가구. 대단히 많은 가구가 문화마을 조성으로 해서 늘어났습니다.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제2문화마을 지원을 했는데 지원에서 제외된 가구가 몇 가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장기동위원

예, 제2.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제2문화마을과 관련해서는 지금 아직까지 지원된 것은 없고요. 다만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고.

장기동위원

제외될 계획에 있는 분들.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제외될 계획 그게 아니고요. 당초에 저희가 제2쓰레기 매립장 조성과 관련해서 홍천마을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할 때에 당초 44가구에 대한 제2문화마을 조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합의됐거든요.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이 44가구 이외에 별도의 지원계획은 없습니다.

장기동위원

글쎄, 거기서 제외된 가구가 몇 가구냐 하는 얘기죠.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장기동위원

모르겠어요?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예.

장기동위원

감사받는 태도가 상당히 불성실하네요. 제가 그 가구를 예를 들어서 하겠습니다. 홍북면 중계리 홍천마을 맞죠? 그 가구 지금 현재 116가구입니다. 저희한테 보고해 준 가구는. 그러면 80가구를 제외하면 몇 가구입니까? 36가구는 제외됩니다. 맞습니까? 44가구라고 하면 32가구. 틀렸습니까? 현재.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36가구가 지금 제외됐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장기동위원

저희 의회에 보내준 자료에 의하면 현 홍천마을에 살고 있는 가구수가 116가구입니다.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36가구가 참여가 안 되든 35가구가 참여가 안 되든 그것은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 과장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재론하는 것이 우리 홍성군 전체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거든요.

장기동위원

바람직하지 않죠?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예.

장기동위원

그 좋은 예로, 지금 제2문화마을을 지어주면 얼마 가구가 늘어갑니까? 홍천마을에. 그거 예상 못 하셨어요? 제2문화마을을 지어주면 44가구가 또 들어가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핵심적인 사항만 좀 질의해 주십시오.

장기동위원

아니, 핵심적인..... 44가구가 더 늘어가느냐 안 늘어가느냐 하는데. 늘어가죠?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주택수를 말씀하십니까?

장기동위원

예, 주택수. 가구수.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글쎄요, 가구라고 하는 표현하고 주택 동수가 늘어나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장기동위원

가구수는 안 늘어가요?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사람이 몇 사람이 한 가구를 구성해서 그 가구를 늘어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현재 가옥 동수가 44동이 더 늘어난다고 말씀하시는지 그거 구분이 잘 안 돼서요.

장기동위원

아니, 글쎄 가구수가 당초 문화마을을 조성할 때는 87가구였었죠?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글쎄, 그것도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

장기동위원

기억을 못 해요. 감사받는 과장님이 그것도 기억을 않고서 그냥 감사에 임해요?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제가요 위원님께서 홍천마을 문화마을과 관련된 것은 지금 자료라든지 그동안에 보고라든지 설명을 들으셔 가지고 방향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 방향하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거하고는 의사를 달리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지금 이 상황에서 위원님이 생각할 때는 이 방향이 좋겠다 그런데 그 방향을 환경도시과장 입장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주시면 제가 답변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혼란스러워 가지고 지금 뭐를 어떻게 되는지 저도 정리가 안 돼요.

장기동위원

정리가 안 됩니까? 그러면 제가 87가구에서, 당초에는 87가구였습니다. 40가구의 문화마을을 지어주고서 종전가옥의 처리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구수가 늘어갔죠. 지금 116가구가 사는데 거기다 44가구 다시 지어주기로 하면 얼마입니까 160가구죠? 앞으로. 집이 160집이 탄생된다는 말입니다 홍천마을에. 인정하시죠?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말씀하십시오.

장기동위원

인정하시느냐는 얘기오.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지금 가구수가 늘어나는 것은 의문이 가고 주택 동수가 늘어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장기동위원

가구수는 안 늘어가요? 여기도 이렇게 늘어갔는데. 당초에 87가구였다 116가구로 늘어갔는데, 그러면 그 종전 집은 다 비워놓을 거요?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글쎄, 그것은 홍천마을 주민들의 개인 재산권 관계도 있고, 아까 공증과 관련된 부분을 설명.....

장기동위원

(큰소리로) 이봐요, 과장! 당초 2,000만 원씩 현금지원할 때 어떻게 약속했어요? 의회하고. 예? 공증받아오기로 했잖아. 공증받아오고서 후로 지급하기로 했잖어.

이태준위원장

장기동 위원님, 좀 자제하시고.

장기동위원

자제할 문제입니까? 의회에서 결정사항을, 어떻게 했어요 공증사항? 답변하세요?

이태준위원장

질문은 질문대로 하시되 자제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동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결정사항을 왜 안 지켰는지.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지금 뭐를 말씀하셨나 제가 잘 못 알아들었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동위원

2003년 12월달에 현금지원 2,000만 원 할 때 종전가옥에 대해서 공증받아오기로 결정했죠? 받아온 후로 현금지급하기로? 공증 받아왔습니까? 답변하세요?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그 부분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현금지원이, 물론 결론적으로 하면 현금지원이 되겠습니다만 홍천문화마을 조성에 따른 입주자분들이 홍북면 금융기관에 융자를 얻은 부분 그것을 홍성군에서 채무부담을 해달라라고 해서 채무부담을 하기로 의회에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기존 구옥 가옥은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한 철저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때에 나온 것이 그 가옥은 현재 농기계를 갖다 놓는다든지 기존에 소, 돼지를 먹인다든지 해서 마을에 형편상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을 그냥 철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렵고 다만 거기에 사람이 더 들어와서 인구수가 자꾸 늘어나고 하는 부분은 앞으로 위생쓰레기매립장 주변에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 또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등등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증을 받아와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홍천마을에서 회의도 했고 해서 2004년도 3월 24일날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마을대표님들이 공증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증신청을 한 결과 재산권침해 문제로 공증이행이 어렵다 이건 안 된다라고 해서 신청서가 지청으로부터 반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증과 관련된 부분은 현재로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주민 협의체에서는 공증은 안된다라고 하더라도 그 때에 공증각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군에 낸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행을 철저히 할 거다. 그리고 마을에서도 나름대로의 협약 내지는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기동위원

그렇게 그러면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서도 지급을 해라 하고 결정된 사항이 있습니까?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그것이 저희가 노력을 않는다든지 아니면 얼마든지 이행이 가능한 부분을 안 했다든지 하게 되면 마땅히 거기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런데.....

장기동위원

아니, 책임을 못 질 사항을 그 때 당시 확실히 했습니까?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이 부분은 지금 검찰에서, 공증을 해 줄 수 있는 기관에서 그것이 안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장기동위원

어려우면, 의회에는 결정사항이 우리 군민의 법입니다. 담당 공무원이 홍성군의 법을 위반해 가면서 저기해요? 답변하세요?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그럼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장기동위원

그걸 의회에서 다시 결정했느냐는 얘기오. 안 해도 좋다. 그 공증부분을 안 받아와도 좋다고 의회에서 결정했습니까?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이건 안 한 사항이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우리 홍성군.....

장기동위원

아니, 담당 과장님! 의회를 그렇게 모독해도 돼요? 의회에서 결정했는데 공증을 받아오라고. 안 되면, 못 받으면 의회에서 결정을 또 봐야 될 거 아뇨? 이건 이렇게 해서 못 받는다.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그래서 그 뒤로 저희가 이 부분은 간담회 때.....

장기동위원

간담회 때 하는 거하고 결정사항하고는 다르잖아요.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설명을 드린 것으로.....

장기동위원

누가 인정을 했습니까? 그 때 의회에서. 어떻게 결정을 했어요?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그럼 그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장기동위원

의회에서 결정을 해 줘야죠. 그 부분은 안 받아와도 좋다고. 그러고서 지급해야 맞잖아요?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그 대안을 주시면 노력하겠습니다.

장기동위원

아니, 대안을 주시다니 의회에서 결정사항은 법이오. 홍성군의 법.
석범

오석범위원

위원장님!

이태준위원장

예.
석범

오석범위원

의원발의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시작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태준위원장

찬성하십니까?

장기동위원

제가 잠깐 중단하죠.

이태준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6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07분 감사중지

16시 2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장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동위원

이 홍천 쓰레기매립장에 관해서는 추후로 공증 안 받아오고 지급한 것은 인정하시죠?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공증까지는 못 했고.....

장기동위원

아니, 글쎄 안 받아오고 하여튼 지급한 것은 인정하시죠?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각서까지는 받았습니다.

장기동위원

아니, 안 받아온 거?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예, 인정합니다.

장기동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마치겠습니다. 쓰레기 수거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수거를 용역업체에 줘서 하죠?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동위원

지금 용역업체에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글세요, 현재로서는 제가 볼 때는 미흡한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개선하면서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기동위원

잘 되고 있다?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예.

장기동위원

본 위원은 대단히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쓰레기가 지금 같이 혼합해서 수거해 가지고 터뜨려 가지고 가서 붓고 거기서 적당히 고르는 척 하고서 매립하고 하죠?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그 부분은 작년도에 쓰레기특위 구성하시고 문제점을 간담회에서 토론하실 때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분리수거해도 압축차량으로 그냥 실고 가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은 한번씩 더 다닌다든지 그리고 지금은 개선된 대로 홀수일하고 짝수일 또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이것을 100%라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행이 어느 정도는 정착돼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기동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주 경우가 어긋나는 경우가, 기술용역표준계약서해서 저한테 그러니까 대행업소하고 계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10조 1항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시는 가연성 소각쓰레기, 불연성 매립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으로 구분하여, 구분하여입니다. 일정별로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며, 을은 청소 운반차량 운행에 따른 쓰레기 날림이나 청소차량 불결 등으로 혐오감을 주지 않도록 청결유지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는 같이 혼합해서 작년도 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전체적인 확인은 못 했는데요 잘 되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장기동위원

그게 행정입니다 지금. 우리 홍성군의 행정. 본 위원이 다른 곳은 몰라도 지금 호서양조장 앞에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수거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한번도 이뤄진 사실이 없습니다. 근무감독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을은 민원접수대장을 비치하여 청소업무 종사원의 태만, 위법부당행위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원과 갑의 제반 민원관계 지시사항을 기록처리하여야 한다 했는데 그걸 지시한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저희가 매년 계약하고 하잖습니까. 그런 때는 분명히 교육도 시키고.

장기동위원

교육도 시켰지만 의회에서 지적사항을 한번이라도 지시한 적이 있느냐는 얘기오.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했습니다. 직원들 전체회의까지 했습니다.

장기동위원

지시한 서류가 있을 거 아뇨. 서류로 할 거 아뇨.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과장이 직원들한테 지시할 때는 공문지시는 아니고.....

장기동위원

아니죠, 용역업체하고는 공문으로 지시해야죠.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용역업체에 공문지시를 했습니다.

장기동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거기서 이행을 안 하니까 상대방은 위반이죠? 계약위반?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그것은 이행여부를 위원님이 확인하신 거고 또 그 부분을 저희가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기동위원

이행여부를 확인하셨는데 잘 된다고 저기해요.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제가 직접적으로 확인한 바는 없고요.

장기동위원

과장님, 그래도 의원들은 밤을 새워가면서 몇 번에 걸쳐서 홍성, 광천 다니면서 조사하고 했는데 과장님이 그걸 확인한 적이 없다. 그리고 잘 되는 거 같다.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한 번은 했습니다.

장기동위원

한 번하고서 잘 되는 것 같다고 답변하시면 돼요. 본인이 확인하기 힘들면 담당 직원을 시켜서라도 확인을 누차 강조했어야죠. 수시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최소한도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뇨.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예, 촉구하겠습니다.

장기동위원

환경사업소에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물어봅니다. 얼마나 지금 분리수거가 잘 돼요? 한번도 분리수거가 되는 적이 한 차량도 없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또 16조 3항에 보면 갑의 정당한 행정지시에 불응하거나 근무태만으로 청소업무를 소홀히 하여 민원을 야기시켰을 때 계약해지 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한번도 계약해지 안 하셨어요. 또 4항에 보면 을이 본 계약에 의하여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기타 운영상 현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 이 부분도 적용이 된다고 봅니다. 계약해지에. 이거 또 그렇게 하면 홍성군민들 동원해 가지고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하니까 쓰레기 민원이 또 발생될 거요. 이게 우리 군의 현실입니다.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이 부분은 7월 중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해 봐 가지고 지금 지적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 관계 규정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장기동위원

이게 왜 문제점이 되느냐면, 당초에 홍천마을 쓰레기매립장하고 일정기간 계약은 안 했지만 군의 계약은 군의 속된 마음은 한 2015년 정도 갈 것으로 됐죠. 그거 인정하시죠? 그런데 예상보다는 내년 8월달 정도면 거의 다 찬다고 해요. 쓰레기 매립장이. 반도 못가는 거 아닙니까 원래 계획에. 그러니까 타는 쓰레기 안 타는 쓰레기 매립하는 데만 지금 위주로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막대한 군비 낭비입니까. 본 위원인 항상 지적하지만 연간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60억 정도가 할당이 됩니다. 10%만 절약해도 6억입니다. 1개 면의 도로포장 같은 것을 완전히 해결해 줍니다. 10%만 절약해도. 우리 군에서 지금 쓰레기 처리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2개면 살림살이를 해요. 홍북면 정도 규모의 2개면 살림살이를 하는 비용이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들어간단 말이오. 그리고 본 위원이 얘기했던 쓰레기 분리수거 그게 지금 이행되고 있습니까? 과장님은 하신다고 했잖아요. 잘 이행돼요?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0% 이행이다라고 보기는 물론 작년보다는 확실히 좋아졌다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동위원

작년보다 잘 했으면, 오늘 본 위원하고 쓰레기 매립장에 저녁에 가 볼까요? 작년보다 더 잘 되고 있는지 못 되고 있는지. 한번 가 볼까요. 물론 그렇게 하면 여기서 나가서 전화해 가지고 용역업체한테 오늘만큼은 잘 하라고 할 줄 알아요. 그래도 한번 가보자고요.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나. 저하고 가 보실 수 있습니까? 용의있느냐고요. 확실하면. 전화하시고 마음대로 해도 돼요. 가실 수 있어요? 같이 가서 확인해 볼 수 있나. 전화를 하든 마음대로, 홍성군민들한테 지금 나가셔서 방송해 가지고 오늘 분리수거만큼은 잘하자 그럴 자신 있느냐고요.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꼭 오늘이라고.....

장기동위원

오늘 그러니까 가보자는 얘기오. 아주 얘기하고. 저하고 12시경부터 가면 될 거요. 그러니까 지금 선전하시라고요. 쓰레기 오늘만큼은 잘 내놔라. 행정 동원해서 하든 전 공무원을 풀어서 하든, 이장단을 풀어서 하든 잘 되고 있는지. 이게 바로 홍성군 행정입니다. 과장님이야 한 번 확인했다고 그게 잘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제가 아까 홍천마을 한 것은 아무것도 아뇨. 이것을 하기 위해서 솔직히 얘기해서 홍천마을 아까 거론했어요. 이렇게 막대한 비용들어가는데, 홍천마을에 가서 한다는 소리가 군의회에서 뭐, 문제 제기하면 군의회에서 반대해 가지고. 어느 의원이 홍천쓰레기매립장에 지원하는 거 반대했어요? 문제점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지적하고 그게 군의회지. 과장님 하실 얘기 있어요? (조 용 함)

이태준위원장

질의를 간단간단하게.....

장기동위원

질의했어요, 하실 얘기 있느냐고.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지적된 부분은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기동위원

마치겠습니다.

이태준위원장

예, 주정열 위원님.
정열

주정열위원

11-2페이지 자전거도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가 4.4㎞에 12억이 투자됐거든요. 그런데 반해서 사실은 이용도가 없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홍성군 같은 경우가 사실은 자전거도로의 적격한 그런 도시는 아닙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그런데 많은 돈을 이렇게 투자해 가면서.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자전거도로가 원래 도시계획을 처음부터 할 때, 도로를 개설할 때부터 인도, 저전거도로 같이 병행해서 충분한 보도를 확보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고 좋습니다만.....
정열

주정열위원

당초에 그렇게 했어야죠.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그런데 우리 나라 여건이 거의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게 안 된 거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도로변 인도를 활용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이걸 하다보니까 전용자전거도로도 아니고 전용인도도 아니고 사실은 애매한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홍성 같은 경우는 홍주병원하고 의사총 구간을 주노선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도 도로가 협소하고 또 언덕이 형성돼 있고 이쪽 시내 중심상권하고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자전거 주차시설을 확보해 가지고 주차해 놓고 시장도 보고 쇼핑하고 자전거 타고 갈 수 있는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여건상에는 개선노력은 분명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자전거도로가 없고 시내하고 연계가 안 되는 이런 부분은 하반기부터는 일부 구간에 대해서 자전거도로와 인도가 시내권하고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그런데 지금 자전거도로가 하자발생이 위에 4건 이쪽에 6건 10건이 있죠? 관리감독을 어떻게 했나 벌써 이렇게 됐어요?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이 자전거도로 하자발생 부분이 우리 홍성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정열

주정열위원

공사가 잘못된 게 아니고?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투스콘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이게 투스콘 부풀림 현상이거든요.
정열

주정열위원

그걸 어떻게 조금씩 잘라서 하는 방법..... 팽창을 조정해서 구간 구간 선을 잘라서 하면 늘어났다 줄었다 부풀지는 않을 거 아뇨. 이게 기술부족이오 따지면.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물론 기술부족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정열

주정열위원

그러니까 부풀지 왜 부풀어요.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투스콘이 이게 일반 아스콘포장하는 그런 공법, 그런 방법으로 했는데 일반 아스콘보다 자전거도로에 하는 투스콘의 팽창력이 상당히 많은 거로.....
정열

주정열위원

많으면 많은 대로 거기에 합당하게 설계를 하고 공사를 했어야지. 이게 완전히 기술부족이죠.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그런 사항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 하자부분을 전부 조사해서 시공업체로 하여금 7월 20일까지 하자보수를 완료하도록 지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그런데 이거 한번 하자발생하면 계속 발생되고 또 땜질하다 보면, 그러다보면 하자보증기간이 있잖아요. 그 시기 지나면 또 군비들여서 다시 하자 처리하면 군비낭비하고 이러더라고요. 이거 감리를 잘 해야 돼요. 감리를 누가 했나는 몰라도 감리도 문제입니다. 감리도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공사한 사람도 그렇고 감리한 사람도 그렇고 똑같은 사람들이오. 감리자격증 있는 사람들 아뇨. 공사는 공사하는 자격증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공사할 때는 부실하게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밖에 인정을 못 합니다. 그렇죠?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공사를 잘 감독하세요. 이거 사실은 문책감입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공사할 적에 가로수를 다 제거했어요? 왜 제거를 깨끗하게 했어요?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자전거도로를 하면서 가로수를 제거한 것은 없고요.
정열

주정열위원

지금 보세요. 자전거도로 한 데 홍주문화회관에서 의사총까지 보세요. 가로수가 하나도 없어요. 깨끗하게 싹 베어버렸지. 그 전에 조금씩 있었다고요. 그런데 깨끗하더라고.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그 사항은 저도 근무를 하면서 다른 지역보다 가로수라든지 화단 같은 게 적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가로수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그게 제거했다든지 이건 아닌 것 같고.....
정열

주정열위원

그런데 도로에 보면 아예 나무를 심지 않을려고 완전히 싹 해버렸어요. 나무 심을 공간조차 마련도 안 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나무를 심지 않을려고 하는 의도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새로 구간을 할려면 나무심을 장소는 조금씩 마련해 가면서 포장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거기 한번 한여름에 만약에 보행자가 걸어간다고 생각해 봐요. 더워서 걸어갈만 하겠습니까?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 가로수..... 제가 와서 자전거도로를 내면서 가로수를 베어낸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없다손 치더라도 공간을 마련해서 가로수 심을 방도는 찾아야지. 완전히 메워버렸으니 어떻게 해요. 그걸 어떻게 뚫습니까, 다 해 놓고. 아주 안 심을려고 작정한 거요 그거. 보행자가 한여름에 걸어가면 익사하기 딱 좋아요. 이런 도로를 만들어 놓고서..... 그리고 자전거도로를 한다고 그래도 나무가 있어야 자전거 타고 다니다 더우면 쉬어가기도 하지 이렇게 싹 해 놨으니 인도도 아니고 자전거도로도 아니고, 여름에는 사용도 제대로 못할 그런 형편이지. 더운데 누가 자전거 타고 다니겠습니까? 아주 잘못된 거요.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가로수식재 부분은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더군다나 친환경적인 게 아주 저해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나무가 적은 공간을 더 마련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가로수는 어디서 관리해요?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산업과 산림분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열

주정열위원

가로수 관리는 않는다고 하던데요.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조례, 규칙에 나와있는 업무분장 사항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이건 반드시 제 생각에는 가로수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가로수 없으면 여름이 제일 문제요. 그리고 소도읍가꾸기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소도읍가꾸기사업 계획내역서에 버스정류장에서 역전 사이 공원 거기가 고암근린공원 조성사업이죠?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예.
정열

주정열위원

거기가 먼저 뭣 때문에 안 했다 이유는 들었는데 뭣 때문에 그랬다고 했죠?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6월 15일자로 공사중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암근린공원은 물론 공원조성사업비로서는 큰 면적이라든지 사업비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봐서 큰 공원은 아닙니다. 다만, 거기에 예산범위내에서 다른 공원보다 특색있는 공원을 만들고자 옛날 홍주목 시절에 또는 홍주부 시절도 좋고 거기에 홍주에서 관할하던 각 군, 현의 문양을 넣어서 바닥에 까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문성있는 분들한테 자문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자문요구를 해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파리장서 기념비가 장소선정 관계로 장소선정이 어디다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리장서가 그쪽으로 들어온다라고 결정이 된다면 지금 계획변경을 약간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공사중지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거기에 지역주민 충분한 협의내역에 이런 저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거기 지역주민 몇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봤는데 불만이 많더라고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금싸라기 같은 땅에 그런 공원이 필요하냐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주변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지금 홍성이 그것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에 일을 하는 것도 다 의견이 다양하더라고요.
정열

주정열위원

물론 집중화될 수는 없는데 그렇게 지역주민 여러 사람들이 불평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물론 공원도 좋습니다. 그런데 별다른 대안을 한번 다각적으로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 거기 분수는 않죠?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분수는 그렇지 않아도 의견들이 있어 가지고 분수를 놓는 것에 관해서 설계과정부터 전문가들하고 상의도 많이 해 봤고 토론도 해 보고 했는데 장소라든지 여러 가지 그쪽 여건으로 봐서는 분수가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관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제가 전문성이 없어서 그분들의 의견을 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지금 홍성에 제가 봐도 지난 며칠전인가 한위원님도 같이 봤습니다. 그런데 하천에 물이 안 흐르고 현재 홍성천. 그리고 나무가 없고 그런 삭막한 도시로 느끼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대안에 대해서 꼭 뭔가 세워야 되지 않나.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나무라고 하는 것이 1, 2년 사이에 어떻게 그늘을 질 수 있고 등등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제 고향 홍성이 아쉬운 부분이 시내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무가 적다 또 꽃이라든가 이런 것이 적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물론 나무는 심을 수가 있습니다. 심어가지고 가꾸면 10년 20년 후에는 후손들에게 좋은 공간을 남겨줄 수 있는데, 이 부분도 물론 노력하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고암근린공원이라든지 도심배후 주차공원이라든지 계획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홍성천 친수환경조성에 있어서 사면이나 거기에 야생화도 심어가지고 어린이들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조양문에서 홍성교까지 거기는 8월달 이후에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잔여지를 인도도 상당히 넓히고 인도에 나무도 심고 또 거기 일부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건축이 불가능한 이런 부분들은 일부 잔여지를 샀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도심 같은 데 가면 볼 수 있는 쌈지공원을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물론 소도읍가꾸기사업은 환경도시과인데 연계가 제대로 안 되는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산업과에서는 필연적으로 어린묘목을 좋은 나무를 식재해 둬야 됩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 그런 것을 않고 있어요. 어린묘목 좋은 나무를 많이 심어 놓으면 얼마든지 많이 심을 수가 있다 이거요. 산업과와 연계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 물 계속 하수처리하고 있죠?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예,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그 물을 보니까 굉장히 맑은 물이 내려가더라고요. 그것을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그걸 가지고 위로 상수관을 올려서 위에서 관을 통해서 가로공원, 쌈지공원 같은데 상수도 연결해서 그걸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 또 다른 하천에도 유입해서 흐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분수 같은 것을 일반 상수도로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수종말처리장 물을 재사용하면 홍성시내에 충분히 쌈지공원 현재 있는 것도 그렇고 가물 때도 대비해서 그렇고 그 물을 계속 가동하면 아주 좋은 가뭄 때 가로수에도 뿌려줄 수 있는 그런 여건조성도 할 수 있고, 그 물을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면 아주 좋은 방법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계획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그것은 계획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하수종말처리장의 물은 홍성천을 따라 올라가 가지고 서울파크 쪽인가요 거기까지 돼 있습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그 얘기는 들었는데 하천으로만 흐르게 하지 말고 그 물을 관개시설을 해 가지고 쌈지공원 같은 데다 그걸 상수관을 시설해서 틀어놓기만 하면 물값도 별로 안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분수대를 그걸로 쓰면 되는 거요. 재사용하는 그런 머리를 써야지. 일반 광역상수도권 식수원을 갖다가 분수대 만들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거. 여기 군청앞 공원 같은 데도 그런 물 끌기만 하면 분수대도 얼마든지 돈 안 주고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걸 재사용하는 종합적 검토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하천 같은 데 지금 물은 많이 맑아졌대요. 그러면 물이 맑아졌으면 약간의 바닥에 돌무덤 같은 것을 둬서 어느 정도 물을 자작자작하게 만들어 놔야지 너무 조금이라도 쫄쫄 다 흘러버리니까 너무 삭막해요. 그런 검토도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이태준위원장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사항은 이상철 민원인이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 오늘 우선 설명하고, 이 내용을 보니 2003년 1월부터 2004년 5월까지 사이에 탄원서 13회, 정보공개 8회, 행정심판 1회 또한 95년 5월부터 한 것을 전부 볼 것 같으면 한 30여 회를 진정 또는 탄원 이런 사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민원인이 요구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 공직자들이 답변한 것을 보면 명쾌한 답변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답변이 어물쩡해서 이렇게 그냥 넘기는 데에서 이렇게 30여 회에 걸친 민원 탄원이나 진정을 하지 않았나 이런 것을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민원인들이 불신하는 데에서 이런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엊그제 우리 의원님들이 민원에 친절하지 못하다 해 가지고 금번에도 감사에서 많이 질책이 있었는데 이 사항을 보면서 앞으로는 공직자 각자가 언제든지 민원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변을 해야겠다 이런 것을 보면서 본 위원이 의구심을 가지고 질문 몇 가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철씨 땅 오관리 499-3과 499-56이 도시계획도로로 확정된 것이 85년 12월 28일자로 승인됐습니다. 그 당시 도시계획 확정시 인근에 건물이 있어 이를 피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대지인 이상철씨 땅에 계획했다고 하는 것이 여러 군데 그간에 진정 뭐 탄원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도시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슨 얘기냐면 도시계획을 확정하는데 그 당시 그 인근에 건물이 있어서 거기로 피해서 했다는 식의 답변이 중간 중간에 나와있더라고요. 이 사항을 환경도시과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제가 작년 3월부터 금년까지 환경도시 업무를 보면서 제일 마음이 아팠던 부분 또 안타깝게 또 제가 어렵다고 할까요 했던 부분이 바로 도시계획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2, 30년 전에 도시계획을 해 놓은 것이 지금 그 분들이 대개 젊었을 때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젊었을 때에 했던 도시계획이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상당합니다. 거의 제가 생각할 때는 8, 90%가 해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이 저를 찾아와 가지고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아이들은 몇 두고 했어도 지금 내가 이 땅을 팔아서 써야 되겠다. 그런데 이 도시계획 때문에 땅도 팔리지도 않고 뭔가 대책을 군에서 세워줘야 될 거 아니냐. 땅을 사든지 풀어주든지 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담당 실무진들하고 검토도 해 보고 물론 작년도 재정비할 때에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은 소로정도는 정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부 했습니다만, 지금 이상철 민원인께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파악된 거로는 한 22회 이상 이렇게 탄원 뭐 정보공개, 행정심판 등등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가 아무리 검토하고 해도 지금 현재로서는 그동안 답변드린 내용 이상, 제가 현지도 가 봤습니다. 가서 실무진들하고 이거 소로를 전부 없애버리면 안 되냐, 그리고 중로 이상, 중로, 대로만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소로는 없애면 안 되겠느냐라고 얘기도 했고 또 이런 것과 관련해서 물론 우리 실무진들하고 협의를 합니다만, 외부 기술사나 또 각 시군에서 이런 업무를 보고 있는 제가 아는 분들 해서 자문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까지 사실은 해결해 볼려고 했었는데 일부 시군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재정비를 할 때에 일부 소로를 없앤 그런 시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없애고 나서 역민원이 생겨 가지고 오히려 도시행정에 엄청난 혼란을 야기시키고 한 그런 얘기를 하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물론 도시계획은 전문가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개선하고 손대고 폐지하고 하는 부분이 어려운 문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 4월달부터 홍성, 광천 지역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가 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당사자로 보면 당연히 해결이 돼야 되고 제 자신도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또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명명한..... 그러니까 그 도로를 없애면 도로변에 있는 땅은 활용이 되지만 그 안에 있는 땅들은 전혀 활용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말씀드린 대로 또 다른 좋은 방안이 있는 것인지 금년부터 시작해서 내년 8월달에 끝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재정비시에 전문가들하고 협의해서 방안이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규용위원

물론 이 도시계획 사항이 최운현 과장님이 와서 한 사항이 아니고 사실상은 몇 십 년이 된 이런 상태에서 묻는 질문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지만,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소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한 가지 또 묻겠습니다. 구 도축장이 오관리 499-4번지인데 여기에 2동의 건물이 있어서 도시계획을 확정할 적에 이 건물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이상철씨 토지에 금을 그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내용적으로 보면 내가 몇 번 질의하고 진정낸 거에 회신내용을 보면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피해가면서 답변이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확실히 이것을 구 도축장이 있는양 거기 도면에다 그려넣고 이것이 있어서 그 건물을 피하기 위해서 한 것이 역력히 드러나고 있어요. 보면 지금도 우리 군에서 발급한 대장에 보면 그 당시에 구 도축장이 없었는데 도축장이 엄연히 있는 것처럼 그려넣고 그 자리를 피해서 도시계획이 그어졌다 이것은 지금 여기에 있는 최과장한테 하는 게 아니라 언젠가 누군가 공무원이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아니냐. 지금까지는 이 도면에 나왔나 몰라도 여기 진정인이 내놓은 데에 보면 그 자리에 도시계획할 당시에 이미 철거된 지가 한참 됐는 데도 도시계획내에 건물이 있는 것으로 한 것처럼 해서 그 지역을 피해서 도시계획을 그림으로 인해서 지금 80이 가까운 이상철씨 어른이 이걸 가지고 계속 고민하시고 지금 30여 회를 이렇게 진정내고 할 적에는 이 분이 뭔가 마음속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마음에 안 들고 공직자들이 회시해 주는 사항이 불마땅하시기 때문에 한 달에도 몇 번씩 내고 하는데 도면이 그 당시에 건물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된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그 부분은 건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요.

이규용위원

그런데 여기 이 분이 제출한 데에는 도면에 딱 그어졌어요. 여기에 상세히, 도축장이 없는데 도축장이 있는 걸로 됐고 여기에도 또 건물이 있고 이런 것을 보셨기 때문에 이 분이 지금도 공직자들이 이런 식으로 도시계획을 했다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진정을 내시고 하는데 이 사실을 한번 더 확인해서 이 사실이 만약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군에서 매입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을 아까도 안타깝다고 최과장이 했는데 도시계획을 해제해 주든지 그렇게 해서, 이 분이 지금 부채가 많아 가지고 팔지도 못하고 저 양반이 지금 혼자서 살고 계십니다. 팔십노인이 혼자서 살고 계신데 또 할머니는 건물이 너무 오래되고 노후화되고 하다 보니까 연탄가스가 나와서 돌아가시고, 지금 혼자서 살고 계신 분인데 이게 우리 군도 어떤 면에서 경로적인 뜻에서도 이것을 사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을 해제해서라도 이 분에게 부채를 갚을 수 있게라도 해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저는 아까 그렇게 말씀드리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오관리에 도축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확실치 않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반복민원이기 때문에 자료를 챙겼습니다만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지적이 표시된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적이 표시 안 된 그런 지형도에 용도지역하고 시설을 거기다 작성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가지고 도에서 승인을 받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1,200분의 1 지적에 표시된 지형도면에 확대 이기하는 과정이 지적고시인데, 아마 이런 과정에서 뭔가 착오 내지는 오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85년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항공측량하고 그것을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크게 착오라든지 이런 것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전부 인력으로 그걸 하다보니까 여기 뭐로 보면 측량은 트레이싱 원도를 활용해서 지적고시를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왜 건물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표시하고 도시계획을 그렇게 했냐 안 했냐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지적도를 놓고서 그 위에다 그리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그런 것이 없는 그런 지도에 지형도에다가 놓고서 도시계획을 하고서 나중에 뭐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그때 건물이 없었는데 그려넣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뭔가 착오 내지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규용위원

그런데 그간에 답변을 한 공직자들을 보면 거기에 건물이 있고 이래서 피하다 보니까 했다는 나대지이기 때문에 했다는 그런 내용도 사실은 있어요. 있다보니까 지금도 그 양반은 그것을 보니까 끝까지 내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건물이 없는 데도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도시계획을 피해서 이렇게 했지 않나 해서 그렇게 의아심을 가지고 계속 뭐를 하시는데, 이게 보면 74년말에 이것이 철거됐다는 거요. 여기 보면 주민이 확인도 다 했어요. 74년말에 이것이 철거됐는데 85년도에 도시계획을 하는데 그 당시에 건물이 거기에 있어 가지고 그것을 피하지 않았느냐. 또 그렇다면 공직자가 우리 최과장처럼 건물 유무를 막론하고 도시계획선을 넣었다고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간에 회신한 내용을 보면 그렇게 주요 건물을 피하고 뭐하기 위해서 했다. 도축장이 저도 그전에 있었던 것을 알고 있는데 도축장이 그 당시에는 그래도 상당히 큰 건물이었다고요. 그것이 그럼 아니라는 것을 여기다 뚜렷이 회신을 할 적에 했어야 하는데 공직자들이 애매모호한 답변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진정을 내고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74년도에 이뤄진 것을 85년도에도 그냥 도면에 나타내고 앉았고 이게 이런 것이 문제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또 지적고시도가 충남고시 201호로 발급을 95년도 5월 13일에 제출해서 발급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것은 해 줄 수 없다 이래서 발급을 안 해 줬습니다. 그런데 96년 1월 8일 건교부장관에게 질의했는데 왜 지적고시도를 열람, 사본 이런 것은 얼마든지 발급할 수 있다는 회신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무려 8년간을 회신을 안 해 줌으로써 이 분이 또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뭔가 명쾌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것이지 이상철씨도 이런 미련이 안 남으면 한 번, 두 번 명쾌한 답변이 갔다면 지금까지 30여 회를 진정 뭐 탄원을 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년에 걸쳐서 안 해 줬다가 2003년 4월 30일에야 발급했다고 합니다 이게.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이 부분은, 지적고시와 관련된 부분은 민원인에게 발급되는 도면은 아닙니다. 아니고, 다만 민원인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신청에 의해서 발급받을 수 있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규용위원

아니, 그런데 건교부에서는 해 줄 수 있다고.....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민원사무처리규정이라든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규용위원

아니, 최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을 나도 이해도 할 수 있고 다 한데 건교부장관은 회신에서 지적고시 열람을 해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왜 우리 군에서는 8년간을 안 해 줬느냐 이거요.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그것이 건교부에서 잘못 알았던.....저희가 확인한 결과로는 지적고시도, 지적고시를 한 도면은 민원인에게 발급되는 게 아니고 필요하다라고 하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신청에 의해서 발급받을 수 있는 거로 이렇게 확인됐습니다.

이규용위원

글쎄, 이것은 어디가 맞는지..... (민원인이 방청석에서 발언함)

이태준위원장

지금 하신 말씀은 나중에 사무실에 가셔서 하시고 여기서는 의회 감사이기 때문에 방청객 여러분들께서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규용위원

이 문제는 어디가 잘못인지 지금 최과장으로서는 토지이용계획을 발급해 줄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건교부장관이 회신한 사항이 있으니까 이것은 잘잘못을 확실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것은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용위원

그리고 도축장이 94년 12월에 항공사진 촬영에서도 없는 것으로 나왔다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이유에서 이 때에도 없는데 이 사실을 잘 모르겠는데 답변 좀 해 주세요? (조 용 함) 이건 뭐하고, 다른 걸 하나 묻겠습니다. 2004년 4월 10일자 탄원서에서 국토이용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에 의해서 수차례에 걸쳐 토지매수청구토록 설명하였음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이 부분은 어제 제가 저녁 6시에 자료를 받고서 봤습니다만 지난 4월 10일에 청구한 토지 및 지장물 등 보상촉구와 관련해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목이 대인 토지에 대해서 매수청구시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회신이 없으셨다고요?

이규용위원

예.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저희가 공문을 금년도 4월 13일날 탄원서 제출에 대한 회신해 가지고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수차례에 걸쳐 회신된 내용과 2004년 3월 26일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는 지목이 대인 토지에 한정토록 규정되어 있으니 붙임서식에 의거 신청하여 주시고 매수청구서가 접수되면 관련법에 의거 매수여부를 결정, 추후 통보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걸 보내드렸거든요. 이걸 못 받으셨다고요?

이규용위원

그 사항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예, 서면제출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

그 다음에 공문서를 볼 적에 민원인에게 회신하는데 요즘에 공문서 작성방법이 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년 몇 월 며 칠 진정한 사항 또는 탄원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라고 이런 식의 공문이 돼야 하는데 어떤 공문을 보면 언제 무엇을 어떻게 탄원을 한 사항인지도 모르게 우리 공직자들이 회신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내가 검토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는데, 저는 공문서 작성방법이 요즘에 변했나는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반드시 몇 월 며 칠 무슨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라는 것을 뚜렷하게 해 줘서 언제든지 탄원사항이나 진정사항이 이내 부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문서를 작성해 줬으면 하는 것을 촉구합니다.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용위원

또 한가지는 행정심판 답변서 마저도 홍성읍 도시계획결정 고시승인 신청도면 1,200분의 1, 2부를 의무적으로 첨부하지 않고 뭐 백지상태로 서류를 제출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내가 봐서는 아마 1,200분의 1을 첨부하도록 돼 있는데 백지상태라는 것은 아마 복사가 너무 잘 안 돼 가지고 이런 것 같은데, 위원장님 실무담당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태준위원장

지금 이규용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담당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담당자는 홍성읍 도시계획결정 지적고시승인 신청도면이 1,200분의 1 짜리가 있다면서요. 이것을 행정심판에 반드시 붙여줘야 하는데 그 당시에 백지상태의 서류를 붙여줬다 이거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복사한 것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백지상태를 붙일 리가 없는데 이게 어떤 얘기인지 답변해 주세요?
아니, 그거하고는 다르죠. 행정심판 답변서에도 도시계획결정 지적고시승인한 신청서를 1,200분의 1 도면을 붙이라고 했는데 백지상태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붙여줬다 하는데 이것이 왜 이런 상태였는지?
그리고 만약에 민원인이 이 사항을 다시 신청이 있을 때에는 확실한 것을 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

지금까지 검토하고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아봤습니다만 뚜렷한 사항이 없습니다. 환경도시과장님은 이 토지를 전부 매입하는 방안을 구상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민원이 해소될 수 있는데.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그것은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현지 나가서 봤는데 그 옆에 코오롱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지역에 집단주거지역이 들어온다든지 해서 우리 홍성에 그런 지역이 도로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십시오. 저희도 역시 이 민원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이 한 두 건이 아니고 우리 홍성군에 402건입니다. 402건인데, 이런 부분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물론 고민하고 연구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제일 신속하게 빨리 해소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을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이 사항을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도 한번 나가서 현지답사를 하고 만약에 여러 가지로 여건이 좋지 않으면 조사특별위원회라도 구성해서 우리가 심도있게 처리하고자 하니까 환경도시과에서도 여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어떻게 하면 이 민원인이 30여 회를 탄원하고 한 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환경도시과에서는 심층분석해서 해결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공직자는 민원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사심이 없이 공정하고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여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주의를 촉구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준위원장

예, 한기권 위원님.
기권

한기권간사

11-11페이지 조양문에서 북문교간 도시계획 확충에 대해서 질문서를 냈는데, 이 도로는 아시다시피 홍성읍민은 물론 홍북 또는 우리 홍성군민에게 가장 시급히 요구되는 도로기 때문에 지난번에 주민설명회 가지셨죠?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예, 했습니다.
기권

한기권간사

가지셨는데, 이 보고서에 보면 4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돼서 추진이 소도읍육성사업과 병행추진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11-5페이지에 보면 주정열 위원님께서 질문한 소도읍가꾸기에 대한 답변서를 보면 거기 어디에 포함된 겁니까? 205억 8,000만 원 중에서 어디에 이 사업이 포함됐습니까?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40억 부분이, 205억 중에 68억 원이라고 하는 돈이 성곽안에.....
기권

한기권간사

홍주역사공원 68억 속에 포함됐다는 얘깁니까?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5억 원이 우선적으로.....
기권

한기권간사

5억 원만 포함된 겁니까?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기권

한기권간사

그러면 이 사업은 언제까지 간다는 그런 보장이 없는 사업이네요.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그것은.....
기권

한기권간사

답변을 지금 5억 원이 됐는데 과장님이나 군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을 구상하고 계십니까?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마무리 구상이다라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소도읍사업이 2005년까지 1차적으로 끝나고 또 2006년부터 2012년까지 2차연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2차연도 안에는 해결을 해야 될 텐데, 제가 생각할 때는 금년에 지금 용역추진 중인 홍주성과 관아복원과 관련된 용역이 결정돼서 한다라고 하면 상곽안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도 자금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우선 조양문에서 북문교 또 조양문에서 서문교까지의 도시계획도로사업은 빨리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제까지다라고 못박기는 어렵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현재 5월말로 설계는 완전히 끝내놨어요. 그래서 설계를 끝내놓은 상태에서 여기 40억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도 조양문에서 북문교까지 부분으로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이게 59억 들어가는데, 그래서 토지, 건물 등등해 가지고 전부 해 보면 홍주성내에 편입토지가 75필지에 12,192제곱미터가 들어가고 건물동수는 37동에 면적이 1,260평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는 조사를 완전히 해 놓고 설계까지 해 놓고 지금 준비단계에 있거든요.
기권

한기권간사

됐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석했잖습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이 2차연도까지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15년이나 16년 걸리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나 주민들은 설명회에 참석해서 듣고 빠른 시일내에 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쪽에 사업도 하시지만 저희 홍성의 특성을 볼 때 이 사업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위원님들도 가지고 계시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빠른 시일내에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아까 주정열 위원님께서 어필을 하셨는데, 11-39페이지 근린공원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계획될 때부터 의회에서 이걸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많은 논의가 됐었잖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많이 논의가 됐다 하더라도 만일 사업이 결정되면 이 사업을 어떻게 정말 무리없이 정확하게 설계를 통해서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잘 되고 못 되고를 떠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이 사업을 환경도시과에서 하는 거 맞습니까?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권

한기권간사

설계변경하셨습니까?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설계변경을 일부 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기권

한기권간사

아직 안 하셨죠?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권

한기권간사

그런데 공사는 진행 중이죠?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기권

한기권간사

이 보고서에 보면 35% 정도 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몇 번 뜯어 고쳤습니까? 지금 35% 하는 동안에.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뜯어 고친 부분은, 일부 있습니다만 나무 문제가 너무 적은 것을 갖다 심지 않았느냐라고 해서 얘기가 있었고 물론 그때는 그 전날에 저하고 실무진하고 가서 이건 나무가 너무 볼품이 없고 안목이 없는 것을 갖다 놓은 거 같아 가지고 들어와서 설계도 보고 그 다음날 나가서 전부 재보고 하고 느티나무 32주를 전부 갈아라라고 해서 갈았습니다.
기권

한기권간사

건설업이든 조경사업이든 그 사람도 일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고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집행부 쪽에서는 그런 사업을 할 때 나가서 심기전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그것을 실행하셔야지 다 심고 난 다음에 다시 심어라. 또, 분수 다 해 놓고 다시 부셔라. 또, 홍성관광안내도 심어놓고 다 정리해 놨는데 또 길을 내라. 그 사람들 돈 더 주시겠습니까?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나무식재 부분은 나무를 납품하고서, 오늘 나무가 납품이 되고 오늘 심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바도 없고 그래서 검수를 받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부 관광안내판과 관련해서 그쪽에 길을 내야 될 그런 부분, 이 부분은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기권

한기권간사

아니, 본 위원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말들이 많기 때문에 지나갈 때마다 보거든요. 그러면 홍성관광안내도가 설치돼서 마무리해 놨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누구라고 얘기는 않겠지만 책임자 되시는 분이 또 오셔가지고 관계 도시과 직원도 아닙니다. 아니신 분들 두세 분 오셔가지고 보시고 이거 안 된다 길을 내라 그래서 오늘 내가 가보니까 길을 냈더라고요 옆에다. 그러면 이것은 돈이 얼마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사업을 할 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일단 결정이 됐으면 정말 집행부 쪽에서는 심도있게 설계를 하시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바꾸고 이렇게 해서 공사할 때 시행을 해 줘야지 공사하는 사람보고 일부하고 뒤집어 엎고 또 바꾸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금방 과장님 보고하시는 가운데서 홍주목 각 군, 현의 모양을 거기다 넣겠다. 이제서 그거 합니까?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그건 설계에 들어있는 겁니다.
기권

한기권간사

설계에 들어있으면 지금 왜 그것 때문에 공사를 멈추게 합니까? 그런 것은 미리미리 해야 되고 공사를 쉽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 줘야지 그것은 여기 입장에서 딱 해라 마라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사실 공사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부분이든간에 결정이 된 것은 심도있게 처리를 해 주시고 지금 아직까지 업체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공무원들이 뭐라고 하면 반발도 못하고 뭐라고도 못하고 하는 그런 것까지 있는 거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기 때문에 하라면 할 수 없이 하지만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도 대여섯 번 뜯어 고쳤어요. 나무를 심었다 다시 파고, 또 다 했다 다시 길을 내고 그 조그만 공사하는데. 그러면 1억 6,000 얼마가 드는데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하면서도 군청을 욕합니다. 공사 다 해 주고도 정말 너무한다하는 욕을 합니다. 그러면 홍성에 대한 이미지도 안 좋고 홍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적의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권

한기권간사

그리고 11-2페이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업이 도로포장을 하게 되면 자전거도로 저도 돌아다녀 보면 거의 비슷하잖습니까 공사가. 거의 비슷하죠. 정리하고 포장하고 비슷하잖습니까.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자전거도로 관련 지금까지 투자내용을 보면 0.4㎞하는 데 5,000만 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어떤 지역은 보건소에서 KBS는 0.4㎞에 5,000만 원이 들어갔으면 1,200만 원이나 이렇게 들어간 거 같은데, 의사총에서 김좌진 장군 동상까지는 0.5㎞하는데 1억이 들어갔습니다. 또 문화회관에서 경찰서 삼거리까지 1㎞하는 데 4억 5,000이 들어갔습니다. 또 문화회관에서 의사총까지 2.5㎞하는 데 6억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마을포장을 한다든지 어떤 도로포장을 할 때 거의 금액이 비슷하잖습니까.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면 1,000만 원 이렇게 왔다갔다 한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는데 저도 건설업을 않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저도 이런 부분을 처음에는 이해를 못 했었어요. 그런데 구간별로 문화원에서 의사총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쪽에는 인도도 없었고 거기에 각종 지장물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지장물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보상을 하면서 가야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기권

한기권간사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겠지만 본 위원 입장에서 보면 저도 홍성에서 산 지 오래됐고 여기 계신분들도 홍성에서 사신 지 오래됐기 때문에 이 공사지역은 어디든지 가보실 겁니다. 가보면 정말 0.4㎞ 하는데 천 이삼백만 원 들어갔다면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공사 현장 어디를 가서 봐도요. 어디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공사 현장이 있습니까? 뭣 때문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어디 때문에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느냐고요?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큰 문제는 없을 거 같고요. 문제는 다만 지장물 처리에 관련해서 보상비가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권

한기권간사

지장물 처리 뭐를 하셨는데요?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해해 주신다면 김영범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권

한기권간사

그러면 의사총에서 김좌진 장군 동상까지 1억이 들어갔는데 0.5㎞.
그러면 자전거도로 관련 자금 투자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어떻게 들어갔는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행자부인가 어디서 돈을 내려보낼 때 어떤 곳은 하수도가 있다든지 어떤 그런 것까지 다 계산해서 내려보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모르고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0.4㎞하는 데 1억을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행자부에서 1㎞구간에 1억을 주기로 했다고 보면 거기에 비례해서 하셔야지 이렇게 그냥.....
사업비가 너무 많이 차이나요. 문제가 많은 거 같아요. 아무리 보도블럭을 바꾼다 하더라도 5,000만 원씩 들어갑니까? 보도블럭 처리하는데.
양쪽 구간에서 보도블럭을 걷어서 처리하는데 5,000만 원 들어갑니까?
보건소에서 KBS구간 0.4㎞에 5,000만 원 들어갔잖습니까? 그러면 0.5㎞에 1억이 들어갔으니까 따지고 보면 거기 무슨 지장물이 없잖습니까. 그럼 보도블럭 처리하는데 5,000만 원이 들어갔다는 얘긴데, 보도블럭 걷어서 처리하는데 5,000만 원이 들어가요?
위원장님, 이 자금 투자내역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준위원장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위원

11-6페이지 광천정보고등학교에서 광천여중 구간을 지금 공사하고 계시죠?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지금 총 공사구간이 450미터예요?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지금 정보고 앞은 제외시켰죠?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예, 거기는 빼놨습니다.

김원진위원

거기 제외시킨 이유는 뭡니까?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거기는 기존에 정보고등학교 앞에 인도가 있었어요. 있어 가지고 그 구간까지 저희가 측량까지 전부하고서 지금 교장선생님이 아니고 먼저 교장선생님한테는 가서 설명도 하고 했었는데 그 뒤로 교장선생님이 바뀌고 행정실장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그걸 저희보고 사라고 합니다. 매입을 해라, 매입을 하고서 인도를 내라. 그런데 사업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뭐 해서 문제가 있어서 교육청으로 저희가 공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하는 이 구간에 대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해서 공문을 냈는데 그러니까 홍성군에서 땅을 매입해라라고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매입할 수 있는 돈이라든지 또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할려면 우리 홍성군 같은 데서는 사업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예산 소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를 제외하고 하는 걸로 결정하고 제외시켰고, 그 뒤로 이종화 의원님께서 거기 학교에서 아마 교육청을 통해서 공문이 갈 거다 그러면 감정가로 해 가지고 보상을 해 줄 수 있겠느냐 그렇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깔끔하게 하는 게 좋을 거 같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특별한 얘기가 없어요.

김원진위원

아까 한위원님 질문 중에 6억여 원 들어간 데는 지장물 다 보상해 주셨잖습니까?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토지보상도 이뤄질 수 없습니까?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예산만 있다면 할 수 있죠.

김원진위원

예산만 있다면 할 수 있다는 말씀은, 이게 아까 인도 내는 것도 똑같은 사업 아닙니까?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그런데 거기는 인도가 이미 그 폭으로 확보돼 가지고 학교에서 이용을 했어요.

김원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구간을 빼놓고 공사를 해도 아무 지장이 없고, 통행에 지장이 없지만 미관상에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거 매입비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여기 보니까 6,3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거 같은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이해해 주시면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11-11페이지 아까 한기권 위원님이 질문하셨지만 홍성에는 김좌진 동상 앞에도 공원지역으로 묶여 가지고 주민들이 재산권의 권리를 못하는 게 많이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그것도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민원이 제 마음을 제일 아프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금년 4월달에 시작한 재정비사업에 그 공원지역을 축소를 한다든지 또는 뭐해서 한다면 매입계획을 세운다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원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기권 위원님도 지적이 많으셨습니다만 고암근린공원조성 계획하고 공사하시는 중에 있어서 본 위원이 의회 감독관이고 그동안 도시과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심도있게 할려고 많은 의욕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면 공사하면서 감리 같은 거 홍성군에서 하잖습니까. 이게 한위원님 하신 말씀에 중복된 질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감리를 한다면 공사 시행 전에 일단 모든 것을 지시에 의해서 하고 사전에도 감리하고 사후에도 감리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리에 좀 소홀한 점 있지 않습니까?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이 부분은 제가 판단을 잘못했다라고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공원조성하는 데 토공이 들어가고 나무식재가 들어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공원으로 보고 현장에 감독을 우리 청내에 있는 조경기사를 늦게 저희 같은 부서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조경기사를 늦게 현장감독으로.....

김원진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본 위원도 명예감독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몇 번 현장에 가보고 했습니다만 공사가 중단된 사항이라든가 공사가 진행하게 된 사항에서 본 위원한테 전혀 설명도 없고 공사가 변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명예감독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어도 그만이라는 생각이십니까?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그건 잘못됐습니다.

김원진위원

지역의 대표로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공원만큼은 물론 군에서도 과장님이나 여러 분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다르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요즘 시대적인 가장 화두가 되는 것은 웰빙입니다. 친수환경적인 그런 방안으로 이 공원을 꾸며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로 공원이 꾸며진다면 조경물을 전시하는 전시공간밖에 활용을 못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분수를 꼭 넣고 싶어서 보다 요즘 새로 짓는 아파트 같은 곳에서도 아파트내에 이것보다 더 적은 몇 백 평짜리 공원에도 친수환경적으로 실개천이나 조그만 분수를 설치해서 어린이들이나 주민들이 접근성을 가장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보면 이건 조형물 전시관도 아니고 근린공원으로 역할, 근린공원역할이라면 지금 시대에 맞게 미래감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것은 다 배제되고 저는 그 지역주민의 대표이면서 명예감독관입니다. 그러면 주민의 대표 의견도 반영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분명히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이곳을 근린공원하면서 나름대로 인터넷도 하고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나 그리고 요즘 소규모 공원을 하는 아파트나 이런 데 가 보면 모든 아파트도 실개천이나 대형분수는 아니더라도 소형분수라도 해서 아파트 주민들이나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홍성군에서는 예산이나 이런 저런 핑계보다는 시대감각에 맞게 이왕이면 홍성에 의욕적으로 과장님께서도 상당히 이 공원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홍성에 관문으로서 역할을 내포문화권에 중심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원으로 이것저것 같이 접목시키다 보니까 공사도 지연되고 하는 거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시대감각에 떨어진다든가 그렇게 함으로써 과거지향적인 공원을 만들 바에야 그렇게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공원이라는 것이 다수 인원의 의견을 전부 종합하고 해서 우리 군민 모두가 만족하는 그런 공원이 될 거다라고는 생각 않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투입하는 예산범위내에서 천 평이 안 되는 공원으로서는 그래도 홍성군내에서는 제일 괜찮은 공원이 될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뭐 한 것은 명예감독관님께서 지적을 잘 하셔 가지고 이 설계대로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김원진위원

본 위원도 설계 처음에 말씀하실 때 분명히 강력히 건의도 드렸고 요즘 자꾸 중복되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시대에 맞고 또 물론 과장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잘 할 것이다 하지만 만약 이렇게 해 가지고 정말 접근성이라든가 편안하게 친수환경적으로 해 놓으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어린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지 삭막하게 이렇게 해서 요즘 이런 식은 어디가도 아무리 천 평이라는 것이 적으면 적고 크다면 큽니다. 아파트 같은 데 공원 만든 거 보면 몇 백 평을 가지고도 효율적으로 상당히 친수환경적인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홍성군에서 하는 공원에 그런 쪽의 접근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본 위원이 생각하고 또 지역주민이나 여러 분들이 생각할 때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느냐. 물론 과장님이 보는 각도나 이런 설계대로 이렇게 보면 지금 이것이 상당히 괜찮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출발을 하셨겠지만 이게 한번 조성해 놓으면 앞으로 1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공원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좀 더 검토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준위원장

예, 오석범 위원님.
석범

오석범위원

타 실과 과장님과 달리 감사에 앞서 인사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요구한 11-38쪽 온천지구개발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은 서면제출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11-18쪽 이종화 위원님과 임금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이것은 감사와 조금 별개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해관광도로를 공사하면서 진입도로라든가 파손된 곳이 상당히 많이 있어 가지고 민원이 야기되는 거 같습니다. 그건 알고 계십니까?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일부 민원이 있는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희는 그 구간에 1공구를 할 때도 그랬습니다만 그 주변, 도로를 내면 지역 인근 주민들부터 편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도로를 냄으로 인해 가지고 인근에 살고 계신 마을이라든지 이런 데에 불편을 줘서는 안된다라고 해서 지금 물론 설계상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설계변경이라도 해서 민원을 해소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범

오석범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조 용 함)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1-20쪽에 쓰레기봉투 판매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실적을 보면 각 읍면별로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홍성읍은 세대수가 13,673인데 봉투판매 실적이 946,000, 홍북의 경우는 세대수가 2,024인데 봉투판매는 6,470, 금마면은 1,710세대인데 봉투판매 실적은 2,005매.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1가구당 봉투 1년 동안에 한 장 쓴 거. 두 장도 안 썼어요. 그러니까 읍면장들이 쓰레기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나 없다는 거. 그래서 환경도시과에서는 시상제를 실시해 가지고 읍면에서 보면 쓰레기를 마구잡이로 태우고 또 쓰레기봉투를 가구당 한 매 정도밖에 안 쓰니까 그 쓰레기가 어디로 가느냐 하천과 자연에 그냥 버려지는 상태요. 그래서 이것을 지적하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시정해 주시고, 11-21쪽 보면 2002년도 봉투판매 실적이 5억 1,200만 원이었는데 2003년도는 봉투판매 실적이 줄었어요. 쓰레기는 해가 갈수록 자꾸 많아지는데 봉투판매 실적은 줄었습니다. 전혀 환경도시과에서는 쓰레기 아까 장기동 위원님도 많은 지적을 했지만 쓰레기 대책에 너무나 미온적이고 여기에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우선 봉투판매 실적만 해도 그렇고 그걸로 인해서 봉투판매 대금도 오히려 줄었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요청하면서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환경도시과 소관 감사를 마치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답변자료를 요구한 장기동 위원님의 쓰레기 수거방법 관련 11-10쪽에 용역업체에 분리수거 공문 지시내역 사본제출을 해 주시고, 이규용 위원님께서 11-26쪽 도시계획 변경으로 민원야기 해소방안 중에 건교부장관 회신사항 자료 제출, 또 이와 관련해서 11-26쪽에 2004년 4월 13일 탄원서 회신내용 자료제출, 한기권 위원님의 자전거도로 관련 11-2쪽 연도별, 사업별 지금까지 투자된 내역서 서면 제출. 이상 자료요청한 데에 대해서는 신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8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0분 감사중지

18시 25분 감사계속

기권

한기권간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사정으로 인해서 간사인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많으신데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1일 홍성군 보건소장 임헌문
기권

한기권간사

보건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보건소장 임헌문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에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접객업소 및 다중시설 단속현황에 대해서 장기동, 오석범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방의 배치 및 보건지소 진료기구 현황에 대해서 장기동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영세노인 무료의치사업 추진실태와 관련해서 한기권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답변 내용도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방문 건강관리 추진실태와 관련해서 최신식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답변 내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부정불량식품 단속실적과 관련해서 이종화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답변 내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시설공사 현황에 대해서 김원진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답변 내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권

한기권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사항 중에서 미진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위원

12-13페이지 보건소 및 보건지소 시설공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을 보면 보건지소에 시설공사가 3건으로밖에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예, 사실입니다.

김원진위원

다른 분한테 더 말씀을 들어보시고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담당으로 하여금 더 있는지.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행정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시설 공사 현황을 했는데 기금하고 이런 것은 상관없잖습니까. 전체 포함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본 위원이 알기에도 이거 외에도 두 건이 더 있는 거로 파악을 했습니다. 용호보건지소 증축에 대해서는 2,865만 원이 들어갔고 서지동에 대해서는 똑같이 2,865만 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질의를 할려고 그러는데 보건소장님께서는 3건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걸 뭐 한지는 모르지만 용호보건진료소 증축과 서지동 보건진료소 증축 두 가지 건이 어떻게 똑같이 2,865만 원이 들어갑니까? 공사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나는 결성 용호리 하나는 결성 교항리입니다. 그런데 평수는 물론 똑같지만 건축이라는 게 보면 평수하고 똑같이 건축비가 들어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기권

한기권간사

잠깐만요, 김원진 위원님의 답변서 이외의 두 건에 대해서 소장님 인정하시는 겁니까?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예, 인정합니다.
기권

한기권간사

그런데 왜 빠졌습니까?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는 보건소와 보건지소로 명칭이 돼 있어 가지고 보건진료소에 대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사항은 여기에 삽입을 안 시켰음을 우선 말씀드리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왕에 위원님께서 그 사항을 물음을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이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군비 확보가 적게됐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보건진료소 부분에 대해서는 진료소도 자체 운영기금이 있습니다. 이 기금에서 일부 부담하고 또 군비에서 진료소별로 균등 부담해 가지고 2층을 증축하는 그런 공사였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제가 감사가 끝난 이후에 위원님이 원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렇게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만, 증축이나 이런 공사관계에 대해서는 한점의 의혹없이 본 위원이 의혹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2,865만 원, 2,865만 원이 아무리 뭐하다고 그러지만 공사라는 것이 이렇게 똑같이 배분된다는 것은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했던 부분이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한방의 배치 및 보건지소 진료기구 현황에 보면 각 보건소에 한방의가 다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한방뿐 아니라 일반의도 각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배치돼 있죠? 그러면 한 보건소, 보건지소에 한방의하고 일반의하고 두 명이 있잖습니까?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치과의사까지도 있는 데도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치과의사까지 있는 데도 있죠. 그러면 의료수준은 일반 시중 병원과 오히려 병원보다 나을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3개 부분 과의 의사들이 진료하기 때문에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김원진위원

그럼 지금 효율적으로 운영된다고 보십니까? 각 진료소 및 보건지소가.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저희 나름대로는 지역주민들한테 최선을 다하고자 또 시설향상이라든가 보건지소장 아니면 기타 치과의사, 한의사들이 주민들을 대하는데 더욱더 친절히 대하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체계는 일반 병원보다 나은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지금 의사가 3명이기 때문에. 그러면 세 분이 의료서비스를 함에 있어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거거든요. 무슨 뜻이냐 하면 1개 진료소에 의사가 세 분 계시다 보니까 너무 비용이 많이 투입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홍성군에 두 개면이나 세 개면씩 묶어서 지구단위 의료서비스를 해도 충분히 지역주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그쪽에 투입돼서 예산낭비의 요인이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입니다.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하고 저는 조금 반대 견해가 있습니다. 환자와 의사와의 관계는 제가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사는 고정된 자리에서 안정된 분위기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저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수가 확보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개 지역을 순회하면서 진료한다고 하는 것은 그 의사한테 이동간에 거리에 그런 부담을 주는 경우가 됩니다. 또 하나는 어떤 한 장소에서 의료인이 고정된 장소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것으로 해야 환자한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원진위원

그럼 비용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한 개 진료소나 이쪽에 3개 의사분들이 있으면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죠?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인건비가 좀 들어가고.

김원진위원

인건비는 한 개 진료소에 세 분이 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인건비는 전액 국비로 배정이 됩니다.

김원진위원

전액 국비로 되기 때문에 홍성군에서는 지원되는 게 없습니까?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우리 군에서 지원되는 것은 진료수당이 지원됩니다.

김원진위원

얼마 정도.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진료수당 1인당 50만 원씩 지급됩니다.

김원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권

한기권간사

예, 이태준 위원장님.

이태준위원장

공중보건의가 지금 몇 명이나 배치돼 있죠?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저희 관내 32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이태준위원장

그러니까 각 읍면에 하나 있는 데도 있고 둘 있는 데도 있고, 또 한방의사도 공중보건의인가요?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준위원장

그 사람들의 지금 근무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근무를 잘 한다고 생각합니까, 근무를 어떻게 하는지.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공중보건의사의 숫자가 자꾸 늘어남으로 해서 저희 나름대로도 분기별로 한 번씩 공중보건의와 기타 다른 보건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복무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주민들한테 의료서비스를 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교육도 같이 병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태준위원장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하느냐면 어제 제가 급히 당진을 갈려고 관광버스를 탈려고 하는 과정에 주민 한 사람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어쩐 일이냐 했더니 보건지소에 진료받으러 왔다는 거요. 그래서 진료 다 받으셨습니까 하니까 의사가 없어 가지고 진료를 못 받고서 간다는 거요. 어디 때문에 오셨느냐니까 혈압환자라는 거요. 그런데 혈압약이 떨어져 가지고 왔는데 의사가 없어서 그냥 간다는 거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인제 관광버스는 떠나야 하고 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혈압환자는 하루만 약을 안 먹어도 상당히 위급한 일이 닥칠텐데 다른 환자도 마찬가지죠. 일반 환자도 일단 진료받으러 왔다가 못 받고서 몇 십 리 밖에서 온 사람이 그냥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물론 보통 사람들은 그러려니 할지 몰라도 그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어요. 이 분이 다시 갈 테니 잘 좀 어떻게 해서라도 어떤 방법을 취해서라도 진료를 받고 가게 해라 또 그 환자보고 물어보니까 약을 먹던 데서 먹어야지 다른 병원에 가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요. 그러면 필연코 홍북보건지소에서 약을 먹어야 될 텐데 약이 떨어졌는데 의사가 없다 이거요. 전화를 하고서도 내가 미덥지 않아서 관광버스를 대기시켜 놓고 거기를 같이 갔어요. 환자를 데리고. 가서 거기 간호사만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소장님이 홍북직원만 질책할 일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홍성군내 전체적인 현상이라 해서 제가 꼭 이 말씀을 오늘 감사에 얘기를 해야겠다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갔어요. 가서 혈압환자를 이렇게 돌려보내면 되느냐 그랬더니, 혈압약은 내 상식으로는 의사의 지시가 없어도 그냥 주면 되지 않나 이런 입장에서 혈압약을 주면 되지 않느냐니까 의사의 소견서가 있어야 된다고 안 주는 거요. 그러면 의사 어디 갔습니까 했더니 홍북보건지소의 의사는 착실한 분이오. 광천에 지소장이 며칠간 어디가 아팠던지 환자이기 때문에 며칠을 비워뒀기 때문에 오늘 할 수 없이 거기 진료를 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이거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광천가신 의사하고 서로 연락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분을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거기서 문제가 있는 거요. 직원이 인제 기분나쁘지, 내가 하나 하나 따져들어가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하길래 아니 그러면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치료를 받고서 가야지 그냥 그렇게 하느냐. 나도 공무원이다, 나한테 어떤 민원인이 민의를 제기했는데 나도 그냥 방치하고서 가면 그 민원인이 어디다 얘기할 사람이 있겠느냐 나도 나한테 민원이 접수된 사항이오. 구두로라도. 그래서 하여간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물론 짜증나는 입장에서 하는 것도 사람이니까 하는 건 압니다. 그러나 내가 그랬어요, 다 그렇게 해야지 어떤 분이라도 다 그렇게 해야지. 의사가 며칠전에 예고돼서 오늘은 자리를 비웠다고 전 면민들한테 사전에 알렸다든지 그런 사항이 없는 한은 어제가 수요일이라고 볼 적에 정상적인 근무날이고 어떤 방법으로라도 그 민원을 해결해 줘야지. 지금 차를 다 가지고 있고 광천에서 홍북 오는 데 불과 15분이나 20분이면 오고 가고 아마 1시간 이내에 오고 가고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했든지 이 분 약을 치료받고 가게 해라 하고서 나는 갔어요. 갔는데 가면서도 제대로 되나 늘 생각해 가면서 했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간호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의사하고 서로 연락했다고 하면서 이상없이 환자에게 약을 드리고 했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비단 보건소직원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공무수행에 행동철학은 공무원에 임용되는 순간부터 퇴직할 때까지 오로지 내가 왜 있느냐 군민을 위해서 있고 주민을 위해서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된다 나는 그 얘기를 합니다. 몇 십 리 밖에서 와서 자기 임무도 수행 못 하고 가는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 공무원들은 행동철학이 있어야 돼요. 공무수행하는 데 철학이 주민을 위해서 내가 있는 사람이다. 어느 경우라도 민의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 그 분이 비록 남루한 옷을 입고 와서 그렇게 했으니까 이 양반은 적당히 얘기해도 가겠지 또 근사한 차를 타고 와서 외모로도 번듯하게 들어섰을 적에는 썰썰기는 그런 자세를 버려라 이거요. 오히려 저는 밑바닥 사람을 상대한 사람이오. 그러니까 보건소장님은 지금 비단 홍북에 있는 일만도 아닐겁니다. 이점 깊이 생각해서, 그 공중보건의가 어제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거기서 근무하는 분들이 좀더 깊이있게..... 봉사가 아닙니다. 이건 봉사가 아니라 근무시간에 일을 하는 거지. 봉사라는 것은 봉급을 안 받고 그냥 하는 것이 봉사지. 늘 공직사회에서 민원봉사, 민원봉사하는데 나는 그 문구가 극히 마땅치 않은 거요. 봉급을 상당히 타먹으면서 근무시간에 일해 주는 게 무슨 봉사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제 말이 듣기에 너무 거북할지 모르지만 신중히 이걸 받아주시기를 바라면서 거기에 대한 하실 말씀있으면 하시고 없으시면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제가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북지소장이 광천보건지소로 간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항은 사실입니다. 이 관계와 관련해서 진료보조원이 조금 소홀히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다른 지소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추호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권

한기권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님들이 질의·답변하시는 중에 답변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진 위원님께 서지동, 용호진료소 시설공사 현황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1일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기권

한기권간사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고생도 많으시고 시간도 오래됐기 때문에 수도사업소 소관 설명을 간단하게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수도사업소장님의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문 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설명을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첫 번째 박성호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하수종말처리장에 축산폐수 병행처리입니다. 이 건은 환경사업소에서 용역을 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요금 징수에 대하여 김원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 상수도사업 누적적자 규모와 상수도 공채발행 및 상환실적입니다. 기채액이 26억 7,800만 원이고 상환액이 3억 6,100만 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의 예산규모와 상수도 요금 징수액, 차액의 보전방법도 역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상수도관 설치 후 20년 이상된 노후관 현황 및 노후관 교체 예산은 총 연장 226.6㎞ 중 20년 이상된 것이 91.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노후관 교체 예산입니다. 2002년도에 1억 원, 2003년도 5,000만 원, 2004년 5,000만 원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상수도 요금 대비 생산비 비교 및 최근 3년간 상수도 요금 인상내역으로 최근 인상내역은 2003년도 8월 이후에 인상하지 않았고 상수도 생산원가는 812원이고 상수도 평균요금은 580원을 징수함으로써 현실화율이 71.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원정수요금 톤당 단가는 수자원공사한테 357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면현황은 2002년도에 7건이 있었습니다. 32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누수율은 연간 무수율 포함해 가지고 환산한 것이 1,370톤으로 8억 2,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다음 상수도사업 경영컨설팅 여부 및 용역업체는 2003년도 4월달에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한 번 준 바 있습니다. 다음 인근 군과 상수도 요금비교는 우리가 톤당 580원으로서 71.4%, 예산군은 742원으로 93.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홍성·광천하수처리장 공사에 대하여 김원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발주공사 중 입찰참가 자격제한 사례입니다. 홍성하수종말처리장은 군에서 발주했습니다. 이것은 제한경쟁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했고, 광천하수종말처리장은 제한경쟁했습니다. 이것은 실적에 의해서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에 의해서 조달청에서 발주했습니다. 다음 입찰참가 자격제한 공사의 최종 입찰자 현황 및 낙찰자에 있어서 결정의 근거는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해서, 그리고 광천처리장은 조달청 입찰로 근거 없습니다. 다음 차집관로공사 발주현황 및 입찰참가 자격제한 내역으로 이것은 본 공사와 같이 발주했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6-11쪽입니다. 차집관로공사 발주시 자격제한 내용 중 구획정리사업 및 농공단지 하수도 내용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6-12쪽 박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성상수도 누수원인과 대책입니다. 큰 요인은 배수지 높이가 83미터로써 적정압력이 1.5 내지 4.0㎏/㎠인데 비해서 여기는 5 내지 7㎏/㎠이기 때문에 상당히 압력이 셉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 누수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2회 추경에 구역유량계 설치 검토와 2005년도에 누수탐사를 해 가지고 감압밸브를 설치해야 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기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홍성하수종말처리장 위탁현황과 군비지원 현황입니다. 위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군비는 현재까지 계약 후에 지원한 바 없습니다. 다음 16-14쪽입니다.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 실태입니다. 금년도는 저희들이 다섯 군데 서부면 죽도와 갈산 내현, 금마 봉암, 금마 내기에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종화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상수도사업입니다. 수도관로 매설지역 내역을 2003년도와 2004년도를 표기해 달라고 하셨는데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이규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돗물 탱크시설의 의무적 청소입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30개 건물에 대해서 저수조 청소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16-20쪽입니다. 이규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파트 지하수 활용으로 보건위생 위협인데 이것은 우리 관내에 아파트가 74동에 5,177세대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상수도는 30동에 2,332가구로 45%이고 지하수는 44동에 2,845세대로 55%가 지하수를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내에서 지하수 같은 경우는 매 분기별로 수도법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의 경우는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에 의해서 2년에 한 번씩 먹는물 46개 항목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별로 수도화하는 경우는 시설부담금 20만 원 범위에서 가구당 공사비 포함한 30만 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이규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도계량기 교체에 따른 비용부담 부적정입니다. 저희들이 수도계량기 동파, 훼손, 망실에 대해서 2002년도에 18건, 2003년도에 27건을 보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교체시에는 자재대 24,000원 포함해서 64,540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계량기 별도의 수수료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원진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하수종말처리장 가동상황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6-27쪽입니다. 마을하수도 사업계획의 부적정으로 김원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5월말 현재 사항입니다. 4개면 9개 마을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계식 폭기 가동현황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기료 예산지출 현황은 총 8개소에 대해서 9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신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코오롱농공단지 상수도 및 하수처리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오석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광역상수도 보급현황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하수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134개소로 간이상수도가 56개소, 소규모급수시설이 78개소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기권

한기권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사항 중에서 미진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정열

주정열위원

6-31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하고 소규모급수시설하고 구분이 어떻게 돼요?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간이상수도는 50톤 정도를 기준해서 그 이상일 때에는 간이상수도라고 하고 소규모는 50톤 미만.
정열

주정열위원

소규모니까 이건 가정집 거네?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전부 지하수입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지하수인데, 가정집 거가 이렇게 적은 거요?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예, 50톤 규모 공급이.
정열

주정열위원

그러면 대개.....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100가구 정도.
정열

주정열위원

100가구. 지금 식수용 지하수 관리는 수도사업소에서 하나요, 어디서 해요?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지하수 관리는 수질관계는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수질검사?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예.
정열

주정열위원

수질검사는 여기서 해요?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예.
정열

주정열위원

다른 것은?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지하수가 지금 현재 간이상수도는 지하 100미터 정도에 박혀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못하고 수질검사는 한다?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예.
정열

주정열위원

가정용도 그래요?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하에서 품어 올린 걸 탱크에 올려 가지고 염소소독 같은 것까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그러면 수질검사는 어떤 식으로 해요?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수질검사는 간이상수도와 소규모시설에 대해서 매 분기별 1회에 한하여.....
정열

주정열위원

그것만 관리하고 지하수 개인.....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개인 뭐 20미터짜리 가정용수 그건 안 하고 있습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그건 어디서 해요?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하는 데가 없습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없어요. 그러면 간이상수도나 소규모는 수도사업소에서 무료로 하는 거죠?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예, 염소소독까지 저희들이 합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가정용은 수질검사가 그럼 환경사업소인가요? 환경도시과?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거기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그럼 어디서 관리하나 관리부서가 있어야지.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개인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개인 것도 뭔가 수질검사를 이따금씩 하게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나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죠. 개인은 지금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 거요. 그걸 수도사업소에서 완전 총괄 관리를 하든가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그런 사람들은 어디다 의뢰하라는 얘기요.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그게 보면 숫자 파악도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정열

주정열위원

그러니까 종합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간혹 개인 지하수가 오염됐다고 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걸 관리 차원에서 종합적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그런데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지하 100미터에서 물을 공급받는 것도 여기 31쪽 자료에 보면 여섯 군데가 질산성질소가 있거든요. 거기까지 오염됐다는 소리인데. 지금 2, 30미터씩 대개 30미터정도 10자.....
정열

주정열위원

가정용에서 그런 것도 있어요.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관리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아직까지 법의 한계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바로 그런 소규모 하는 사람들 위생관리는 해 줘야 된다는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어디서 하나 뭔가 종합적 계획을 세워서 관리부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개인적으로 지하수 먹는 사람들은 무방비 상태에 있거든요.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농어촌 지역에 대해서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고, 두 번째는 간이상수도하고 소규모시설을 자꾸 확장하는 추세거든요.
정열

주정열위원

그런데 2011년에 상수도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광역입니까?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이것은 광역계통입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그럼 소규모나 간이상수도 이것은 나중에 필요가 없잖아요.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앞으로 간이상수도 같은 것도 자꾸 줄여줘야 됩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그렇죠. 그럼 이중적인 지원이 되네.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이중적인 지원이 아니고 광역을 할 것 같으면 간이급수를 안 합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그런데 간이상수도를 이미 시설해서 공급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결성에 25억 들여 가지고 한 거 그냥 사장되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된다 이거요. 그래서 이중적 지원이 돼서 간이상수도하고 소규모가 그동안 쓰다가 광역상수도 들어가면 이거 쓸 필요가 없잖아요.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못 쓰죠.
정열

주정열위원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중적 투자가 돼서 정부에서도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시책이 아닌가.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광역상수도는 장기적이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당장에 물이 안 나올 경우에는 간이급수를 안 할 수 없어요.
정열

주정열위원

그런데 2011년까지라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5, 6년이면 다 된다는 결론 아뇨, 읍면단위.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그런데 농촌에서 5, 6년을 기다릴 수 있어야죠.
정열

주정열위원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끝에 하는 것이 5, 6년이지 내년에 들어가는 데도 있고 내후년에 들어가는 데도 있을 거 아뇨. 그런 데는 간이상수도하고 소규모는 더 지원해 주지 말고 바로 그거로 밀어줘야 할 거 아니냐 이거죠.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그런데 당장 물이 안 나오고 그러면 이걸 또 안 할 수 없습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개인적인 지하수를 어떻게 해서라도 조금하다가 그렇게 하는게 좋지 않느냐.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아직까지는 2, 30미터 10자나 15자 정도 이건 물이 잘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정열

주정열위원

글쎄, 지금 현재 지하수가 너무 개발되다 보니까 지하수 표면이 자꾸 밑으로 들어가서 그래요. 그리고 지금 여기 표에 나온 게 송월리하고 죽림, 석교가 질산성질소 초과 이렇게만 나왔는데 소향리도 지금 난리났던데 거기는 어째 표에 없어요?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소향리요?
정열

주정열위원

예.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거기는 아직까지 아는 정보는 없습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거기 우리가 현장답사까지해서 이장님들 난리났더만.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거기는 냄새 같은 것이 나고 그리고 거기는 또 개인 자가수도가 많아 가지고 그때 의원님들께서 가셨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메인 관로가 깔려 있거든요. 그런데 돈이 부담이 많이 되니까 영세민이 많이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집앞에까지 전부 해 달라. 왜냐면 그 위에 쓰레기매립장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피해 때문에. 그래서 별도에 우리가.....
정열

주정열위원

개인적인 것은 안 넣었다는 말씀이구먼. 개인적인 지하수요?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개인적인 지하수는 우리가 표기할 수 없고.
정열

주정열위원

구항에 구제역나서 소규모로 한 곳 있잖아요. 그런데 수질오염 안 됐어요? 괜찮아요?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현재 수질검사한 결과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아직은?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예. 그런데 보니까 수질검사를 해보면 이게 변동이 와요, 같은 지하수 구멍에서도. 어제했다가 오늘은 또 안 나오는 경우.
정열

주정열위원

뭐가요?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질산성질소 같은 거 수질오염 자체가.
정열

주정열위원

하루 하루 달라요?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하루 하루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고.....
정열

주정열위원

그럼 뭣하러 측정해요, 하루 하루 다르면.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아니, 그 물을 떠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갖다주면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정열

주정열위원

하여튼 개인적인 지하수 관리도 총괄하게 어떻게 계획을 세우시고 지하수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권

한기권간사

예, 임금동 위원님.
금동

임금동위원

16-31쪽을 보면 갈산면에 3개 부락이 질산성질소 초과 이랬는데 이게 수질검사를 한 결과입니까?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예.
금동

임금동위원

그럼 이게 위생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이 질산성질소는 돈사에서 나오는 그런 경우거든요. 그런데 몸에 그것이 축적되면 상당히 나쁩니다.
금동

임금동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인제 계속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그 물을 먹지 말고 인근 자가수도라도 그렇게 권고를 하고있습니다.
금동

임금동위원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통보됐어요?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요새 하는 것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금동

임금동위원

아니, 권고가 아니라 위생적으로 나쁘면 이 물을 못 먹게 하고 또 어떠한 정화를 해서 정수기나 이런 걸 통해서 해서 먹는다든지 그런 대책을 세워줘야지 위생적으로 나쁘다 그럼 수질검사 그냥 두면 뭣하러 수질검사 합니까?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권고를 하고서 어떻게 하느냐면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하는 염소투입기가 있어요. 그런데 대장균 같은 것은 죽지만 이것은 근절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면 이걸 해 놓고서 당장 다른 데다 또 판다고 하더라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품어보고서 양질이 나올 경우에는 그 물을 먹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동

임금동위원

아니, 이건 어떠한 뚜렷한 대책이 있어야지 그건 소장님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만약에 여기 나온다 해 가지고 광역으로 대체한다고 그러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거든요.
금동

임금동위원

돈이 문제가 아니죠.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수질검사를 해서 위생적으로 나쁜 물이 발견됐다라고 하면 즉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지.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지금 우리 형편은 계속적으로 품어가지고 안정되면 다시 먹고 그런 형편이고, 당장 이게 나왔다 해 가지고 다시 3,000만 원 들여가지고 그 옆에 파도 또 마찬가지일 테고. 그렇지 않으면 제일 좋은 방법은 광역상수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굉장한 천문학적 숫자가 들어가거든요.
금동

임금동위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소장님, 지금 시간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과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금동

임금동위원

빠른 시일내에 해 주십시오. 이거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기권

한기권간사

예, 박성호 위원님.
성호

박성호위원

지금 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질산성질소 초과되는 부분은 대개 어디에서 오염이 된다고 그러셨죠?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축사요, 돈사.
성호

박성호위원

돈사?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예, 소 아니고요. 우사는 아니고요.
성호

박성호위원

우사는 아니고. 그러면 우사에서 나오는 우분이나 우뇨나 이쪽은 질소 오염원이 없나요?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거기는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순전히 양돈사.
성호

박성호위원

양돈사에서만의 문제 때문에 질산성질소가 초과되고 있다?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성호

박성호위원

소장님, 이거 잘 알고 말씀하세요. 질산성질소 오염원은 모든 질소함유물은 다 기라고 봅니다. 가축분뇨도 있고 기타 다른 질소함유물도 다 이 질산성질소의 오염원입니다. 어떻게 소장님이 아시고 돈사라고 찍어서 돈사에서만 이것이 이렇게 오염된 것이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주 원인이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누구한테 보고받았습니까?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실무자들한테요.
성호

박성호위원

실무자는 무슨 근거로 해서, 지하수의 질산성질소 오염에 무슨 근거로 돈사에서만 오염됐다고 하는 겁니까?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주 원인이 그렇다 그 얘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무슨 근거로. 지금 소 우분 말씀하셨는데.....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소 우분이 아니고 양돈.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글쎄, 소똥이나 소오줌에서는 질산성질소 오염원이 없다는 얘깁니까?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주 원인이.....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면서 왜 그런 답변을 하세요. 이 공개된 자리에서 또 우리 주민이 다 보시고 계신 자리에서 왜 특정 어떤 업체, 특정 거기에만이 오염원이다라고 이렇게 잘 알지도 못하는 말씀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실무자한테, 보면 주 오염원이 양돈이라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답변을 한 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 실무자의 오염원이 꼭 양돈이라고 하는 근거를 대 주세요?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서면으로.....
성호

박성호위원

지금 실무자 나와있으면 실무자가 얘기를 해 주시고요. 무슨 근거로 우리 지하수의 질산성질소 초과된 부분이 꼭 양돈에서 오염됐다고 그렇게 하시는 무슨 근거로 말씀하시는지.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주 원인이 그렇다 얘기죠.
성호

박성호위원

글쎄, 주 원인이 그렇다 하는 이유가 어떤 근거로 하시나 얘기해 보시라고요.
기권

한기권간사

소장님, 실무자 나오셨어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지금 소장님 말씀은 담당자가 질산성질소의 오염원이 양돈이라고 이렇게 보고하셨다는데 주로. 무슨 근거로 그렇게 보고하셨습니까?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이희자씨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한테.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면 지금 소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누가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이희자씨가 화학전문인데 주 원인이 어디서냐 했더니 주 요인은 돈사라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호

박성호위원

위원장님, 이 사항은 분명히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신 실무자를 참석시키고 또 실무자는 무슨 근거로 주 오염원이 돈사다라고 하셨나 하는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없이 이런 말씀하셨으면 우리 소장님께서는 말씀을 대단히 잘못하신 겁니다.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근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권

한기권간사

박위원님 지금 참석시켜야 됩니까?
성호

박성호위원

이희자라는 분이 지금 여기 계세요?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지금 퇴근했을 테죠.
성호

박성호위원

예?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지금 실무자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런 경우에는 오늘이 마지막 날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은 없고, 그런데 반드시 이것은 우리 소장님께서 아주 명명백백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근거를 꼭 좀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과연 어떤 근거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우리 양돈인들이나 우리 주민들께서 정말 우리 양돈이 모든 질산성질소 오염을 시키고 있는 주범으로 이렇게 낙인이 박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반드시 꼭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하시더라도.
기권

한기권간사

박위원님 그러면 질산성질소에 대한 근거를 찾는데 서면으로 받으면 되겠습니까? 마지막 날이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내일 일정이 있다고 그러면 내일 참석을 시킬 수가 있겠는데.....
성호

박성호위원

서면으로 받는 것은 본 위원 혼자만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우리 소장님께서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것을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그런가 아닌가 하는 것을 한번 공개적인 자리에서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면..... 이것은 그럴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하는 수도 있고요. 근거없는 말씀을 하시면 공무원이 그건 잘못되는 일이죠.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제 생각에는 지금 여섯 군데 질산성질소가 초과됐다는 부분이, 그거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실무자한테. 그랬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염원 자체가 양돈이다 그런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나중에 특위를 구성하더라도 우리 관내는 특히 양돈이, 다른 곳은 또 모르겠어요 또 나왔을 적에. 그럴 적에 여기에 가서는 제 생각에는 실무자 의견을 내가 존중합니다.
기권

한기권간사

박위원님, 그러면 오늘까지 감사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위를 구성하든지 아니면 다음 군정질문시라든지 실무자를 참석시켜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근거를 발표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성호

박성호위원

조사특위를 구성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기권

한기권간사

조사특위를요?
성호

박성호위원

예.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그러면 여기 여섯 군데에 대해서 오염원이 뭔가 그것만.....
성호

박성호위원

어떤 근거로.....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오염원이 어떤 것 때문에, 뭣 때문에.....
성호

박성호위원

어떤 근거로 양돈이 주 원인이다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 근거를 제시해 달라 이겁니다.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그건 저희들이 정확하게 실무자보고 같이 조사해 가지고 다음 군정질의라든가 기회가 있으며....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군정질의에서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위원장님, 이것은 일단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이후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같이 상의해서 방법을 연구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기술적인 것은 잘 모릅니다만 우리 지하수들이 많이 오염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2, 30미터짜리는 말할 것도 없고 100미터를 파도 어디를 파도 이 질산성질소가 많이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오염원은 여러 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축산, 가축 말하자면 소, 돼지, 기타 동물에서 나오는 분뇨도 있고, 우리 인분뇨도 있고 기타 다른 모든 유기물에 질소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질소를 포함한 모든 유기물은 질산성질소의 오염원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업소장님께서 단적으로 주 원인이 양돈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어떤 근거로 과연 양돈장에서 나오는 그걸 가지고 지하수 어떻게 추적해서 들어가 봤는가 아니면 무슨 근거로 이 땅속, 땅속이라는 것은 사람이 볼 수도 없고 이 지하수라는 것은 광범위하게 돌아다니는 지하수가 여기서 오염이 됐다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10리, 20리 밖에서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광범위하게 돌아다니는 이 지하 수맥을 놓고 오염이 됐다고 해서 주로 양돈이라고 단적으로 몇 번이나 말씀을 하시고.....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주 원인이 그렇다 얘기죠.
성호

박성호위원

뭐라고요?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주 원인이오.
성호

박성호위원

예, 글쎄.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실무자가.
성호

박성호위원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꼭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권

한기권간사

박위원님, 질산성질소에 대한 근거없는 발언에 대해서 추후에 위원님들과 특위문제라든지 더 강한 어떤 자세한 문제에 대해서 상의해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의견을 같이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동

임금동위원

동의합니다.
기권

한기권간사

그러면 질산성질소에 대한 확실한 근거없이 위험한 발언을 한 문제에 대해서 추후에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특위라든지 조사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결정을 하고 이 문제는 매듭을 짓겠습니다. 박위원님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성호

박성호위원

예, 16-3페이지 축산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한 축산폐수의 질소함량을 59PPM까지 낮추면 연계처리가 가능하다고 하셨거든요. 이 수치는 어디에서 근거하신 거죠?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저희 수도사업소에서 처리한 것이 아니고 환경사업소에서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그 결론을 여기다 답변한 겁니다. 그 용역자체를 2004년도 2월 9일날 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한 사항이거든요.
성호

박성호위원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쪽에 질문을 한 것이거든요. 축산폐수도 병행처리할 수 있느냐 하는 식으로 종말처리장 그러니까 수도사업소쪽에.....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저희한테 질문했는데.....
성호

박성호위원

질문했는데 결과적으로 59PPM이라는 것은 환경사업소에서 연구용역을 준 그 결과다, 그걸 쓰셨다.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면 이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는 소장님께서는 과연 이 말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거기까지 검토를 못 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환경사업소에서 용역을 줬다 하더라도 과연 이 하수종말처리장에 이것을 병행 처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최종 그런 결론은 수도사업소에서 내리는 거 아뇨. 그러면 타 부서에서 용역준 그 결과를 가지고 검토도 없이 그대로 안 된다 용역 결과만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까. 이것이 과연 타당성 있는 결론인가, 용역인가 아닌가 검토도 없이 그냥 그 결론에 따랐다는 말씀이세요?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거기에 존중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성호

박성호위원

검토도 없이.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신중하게 보내는 데서 안 된다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또 신중히 검토해서 된다 그 번복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성호

박성호위원

그렇지만 소관 부서에서 의견 제시는 할 수 있잖습니까? 용역이 나왔다 하더라도 소관부서에서 의견이 있을 때 의견제시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전문기관에서 그렇게 답변이 나온 것을 갖다가 우리가 심도있게 번복하면서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번복해서 이 사업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연계처리에 대한 질문을 물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타 부서에서 용역 준 결과를 그대로 결과만 갖다가 이렇게 감사자료에 나열만 하면 되느냐 이 말이죠.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우리가 별도의 용역을 안 줬기 때문에.....
성호

박성호위원

그건 아는데, 그러면 이 자리에서 한번 검토를 해 봅시다 시간이 좀 걸리지만. 폐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 중에 질소함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광천 것만 따져볼까요?
성호

박성호위원

뭐라고요?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우리가 설계기준은 31.2로 유입되는 것으로 설계기준을 잡았거든요.
성호

박성호위원

그게 아니고, 결성축산폐수처리장에 방류수 수질기준 중에 질소함량이 얼마인지 아시냐고요?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과연 이것이 연계처리가가능하냐 않느냐 하는 이런 용역을 주고 하시면서 관계 부서에서 과연 거기는 처리수가 얼마 정도가 되어야 되고 이쪽 하수종말처리장은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왜 안 된다 하는 이런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그냥 용역 결과만 나열하면 됩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축산폐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기준 질소함량이 60PPM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59PPM 만들면 거기서 방류하지 뭣하러 이것을 하수종말처리장에 보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용역이 무슨 용역이냐 이겁니다. 이러한 이론 제기도 못 합니까 사업소에서. 이것은 말하자면 말도 안 되는 용역 결과를 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기술적으로 설령 그렇다고 봅시다. 용역 결과가 기술적으로 59PPM까지 낮춰야만 하수종말처리장과 병행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렇다고 봅시다. 그러면 우리 인근에서 병행처리하고 있는 아산도 있고 예산군도 있어요. 천안시에서도 지금 현재 검토해서 금년 중에 시행한다고 그럽니다. 또, 우리보다 더 앞선 그런 선진 나라에서도 축산농가에서 1차 처리만 되고 그대로 하수종말처리장에 이것을 보내서 연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산이나 예산이나 이런 데는 59PPM까지 만들어서 보낼 바에야 그냥 방류하지 뭣하러 거기로 보냅니까. 그 위 어느 단계인가 높은 단계까지 만들어서 그러고 거기로 보내서 방류수 기준을 맞춰라 그래서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 용역 결과라는 것이 전혀 터무니없는 얘기 아닙니까. 59PPM까지 낮춰야 가능하다는 얘기는 터무니없는 얘기 아닙니까. 최소한도 담당 부서에서는 이런 정도는 검토하시고 하셔야 될 거 아뇨. 감사에서 병행처리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니까 그냥 아무 검토없이 용역 결과만 여기다 나열하고 그것이 과연 이 부서를 담당하고 계신 소장님의 감사 답변 자료냐 말입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전혀 정말 어떻게 하면 이것은 일개 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라 그동안에 우리 의회에서도 또 우리 군에서도 어떻게 하면 연계처리 가능할까를 고심하고 또 의회에서도 촉구하고 하던 이런 사업이다 말입니다. 우리 군에서 할려고 하는 시책사업 할려고 하던 그런 사업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업을 그래서 용역을 줬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이걸 병행처리, 연계처리할 수 있는가,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는가 전혀 검토없이 정말 무성의하게 용역 결과만 감사자료에 나열해 놓으셨단 말입니다. 그 업무를 하시면서 사명감없이 무책임하게 이렇게 업무를 처리하십니까.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저희 같은 경우는 환경사업소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된다 할 적에 그것이 적정판단해 가지고 우리가 긍정적이냐 부정이냐 적극적으로 검토해야지, 환경사업소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또 긍정적으로 받는다는 것도 저희들이 기계에 대한 속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다시 또 전문가한테 의견을 물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은 환경사업소에서 전문 기관에 용역한 그걸 답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을 관장하시는 소장님께서는 인근 시군에서 연계처리하는 데도 있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데는 과연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그런 비교도 안 해 보셨습니까? 가서 그런 문의도 안 하셨어요?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우리가 자료를 알아 가지고서 박위원님께 답변을 드린 것이고, 만약에 이렇게 할 적에는 우리가 또 별도의 전문적으로 연구기관에 줘가지고 다시 물어가지고 법적 검토가 이뤄져야지 실무자 입장에서 어떻게 환경사업소에서 전문기관에 준 것을 가지고 다시 또 그걸 번복하기 위해서 이걸 심도있게 검토한다는 것은 상당히 상식적으로는 달립니다 솔직히.
성호

박성호위원

더 자꾸 말씀드려 봐야 같은 말씀 계속하시고, 한마디로 요약해서 수도사업소 소장님께서는 하수종말처리장과 축산폐수 병행처리 문제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시고 어떻게 보면 과연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관장하시고 과연 이런 처리를 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하고 검토하고 노력하고 하시는 분인가 의심스럽네요. 앞으로 이 업무를 보시면서 무조건 타 부서에서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안 되는 걸로. 그러면 이 수도사업소가 뭣하러 있어요. 수도사업소에 업무가 있으면 타 부서에서 뭐라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검토의견이 있어야 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뭔가 타당성 검토도 하고 의견도 제시하고 좀 적극적인 자세로 나와야지 말도 안 되는 60PPM이면 방류할 수 있는 것을 59PPM 만들어 가지고 연계처리해야 된다 하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그냥 내놓고 과연 다른 인근 시군은 어떻게 하는가 가서 알아볼려고 하지도 않고 아무 노력도 없이 이런 식으로 안이하게 일을 처리하시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권

한기권간사

예, 장기동 위원님.
성호

박성호위원

위원장님!
기권

한기권간사

예.
성호

박성호위원

아까 이희자씨라고 하는 분이 사무실에 계시다고 하는데 출석이 가능하다면.....
기권

한기권간사

박위원님 의견에 따라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출석을 시켜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기권

한기권간사

지금 박위원님께서 이희자씨를 출석시키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간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박성호위원

그리고 아까 빼놨는데 현재 홍성하수종말처리장에 쓰레기 침출수는 연계 처리하시죠? 그런데 거기서 거기로 보내고 있는 침출수 질소함량이 얼마입니까?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그것이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지금 담당자로 하든지 파악해서 알려 주세요.
기권

한기권간사

담당자 나오셨어요? 지금 쓰레기 침출수 연계처리하는데 질소함량이 얼마인지 빠른 시간내에 파악해 가지고 가져오세요.
성호

박성호위원

그래서 이것은 환경사업소에서물론 용역을 준 것이지만 엊그저께 재무과에서도 우리가 용역문제를 다뤘습니다만 이러한 용역이야말로 안 줘도 되는 불필요한 용역을 줘서 돈만 낭비한 이런 용역을 준 것입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주신 용역이 아니라고 하니까 소장님한테 그 말씀은 안 드리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군에서는 불필요한 용역을줬다 예산만 낭비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권

한기권간사

장기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동위원

최신식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 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부 죽도에 관정 개발하고서 괄호하고 8.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8인치입니다.

장기동위원

이게 8인치입니까?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예.

장기동위원

보통 관정을 파면 하자보수가 몇 년을.....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3년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동위원

물이 당초에 50톤 계약을 하고, 50톤으로 산정이 됐을 때 지금 현재 품어 보니까 2년 정도 됐는데 한 30톤쯤 나왔다 그러면 하자보수가 적용되겠네요?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이게 또 있어요, 만약에 고장이 나 가지고 케이싱이 무너졌을 적에 그럴 때는 다시 한다지만 용량가지고는 조금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

장기동위원

아니죠, 그것도 사업에 문제점이 있죠. 하자보수라는 것은 그때 준공했을 때 실적보다 그것은 허가요건에 들어가는 거 아뇨.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준공요건에.

장기동위원

글쎄, 준공요건에.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준공요건에 우리가 20톤이다 뭐 30톤이다 해 가지고 양수 시험을 해서 그렇게 안 나올 적에는 준공처리를 안 해 주죠.

장기동위원

그런데 그게 안 나온다, 한 2년 정도 되니까. 또는 그 검사를 해 주고서 그 후로 품어 보니까 안 나오더라 실지.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그럼 분명히 다시 파줘야죠.

장기동위원

확실해요?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예.

장기동위원

그리고 상수도 요금징수에 대해서 지금 홍성군내 상수도, 그러니까 보조부분 실지 저기에 대해서 71.4% 맞습니까?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지금 우리가 상수도 요금을 580원 받고 생산원가가 812원인데 이것은 현실화율이 71.4% 맞습니다.

장기동위원

이게 올랐어요?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2001년도 8월달에 인상하고 그 후로 올리지 못한 이유는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가구에 상수도 요금만 내다가 홍성은 하수도 요금을 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또 오르니까 민원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올릴려고 하더라도 10월달부터는 광천에 하수도 요금을 또 부과해야 돼요. 그래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금년이 2004년도니까 2005년도 가서야 어떻게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동위원

아니, 올린 것이.....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2001년도 8월달에 인상한 겁니다. 그 금액입니다.

장기동위원

잘못 제가 기억하고 있나는 모르지만 우리가 64%인가 받는다고 조례로 정해준 것 같은데.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이것은 64%다 71%다 하는 것은 요금은 변동이 없고 상수도 생산원가 결과에 의해서 60%다 70%다 좌우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생산원가가 내려가면 이게 다운될 테고 올라가면 현시화율이 덜 되는 거고 그렇죠. 생산원가는 해마다 변하는 거니까.

장기동위원

그런데 그 생산원가에 받는 %가, 보조율이 64%인가 결정을 한번 조례로 정해 준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기억을 잘못하나 몰라도.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보조율 같은 경우는 예산심의할 적에 그때 결정하지 조례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기동위원

그리고 서부 죽도 같은 데는 관로부설 200미터에 2,878만 원, 관로에 따라서 이게 다른가요? 똑같은데 금마 봉암은 2,160만 원.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관로 개념은, 관정이 인치별로 하고 난 다음에 깊이별로 정산을 한단 말입니다. 갈산 같은 데는 50미터이고 금마 같은 데는 수중모터만 교체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미터당 얼마하는 것은 설계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또 100미터였다 150미터다 할 적에 그 금액에 차이가 있잖습니까.

장기동위원

그러니까 이게 입찰을 봐 가지고 준 금액입니까?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예.

장기동위원

수의계약 금액이 아니고?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수의계약 금액입니다. 설계금액입니다.

장기동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로 안 맞는 것 같은데. 왜냐면 2,800짜리는 수의계약 요건이 되나?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3,300만 원까지는 저희들이 수의계약 줄 수 있습니다.

장기동위원

그리고 기존 그러니까 없는 곳에 신설해 주는 거요?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예. 죽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데 수량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급수가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판 겁니다.

장기동위원

그러면 여기 성공했어요? 물이 잘 나와요?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지금 물량은 성공했습니다 현재.

장기동위원

이게 몇 톤인가요?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우리가 30톤 했는데 지금 60톤까지 나오는 걸로 됐습니다.

장기동위원

네 곳 다 물은 충분히 나옵니까?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금마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주민들이 반발하기 때문에 위치를 다시 선정해야 되고 갈산 같은 데는 아직까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마는 수중모터를 교체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장기동위원

마치겠습니다.
기권

한기권간사

박성호 위원님, 수도사업소 수질을 담당하시는 이희자씨가 왔거든요. 박위원님께서 직접 질문하시겠습니까?
성호

박성호위원

예. 퇴근 시간에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혹시 소장님께 보고드리기를 지하수 현황을 조사하실 때 질산성질소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초과하도록 한 것은 양돈이 주범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셨습니까?
업소

업소수도사

이희자 축산폐기물의 부적절한 관리나 비료의 과잉사용 아니면 가정하수가 침투해서 아마 질산성질소가 많이 오염이 되지 않았을까. 질산성질소 오염의 주범이 그렇다 말씀을 드렸는데, 축산폐기물의 부적절한 관리를 아마 홍성군이 축산단지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비료를 과용해도 질산성질소의 오염이 될 수 있고 또 뭐가 있다고 그러셨죠?
업소

업소수도사

이희자 아직 홍성군에서는 그렇게 많은 대도시 규모는 아니지만 가정하수라는.....
성호

박성호위원

예, 생활하수.....
업소

업소수도사

이희자 그렇죠, 생활하수가.....
성호

박성호위원

생활하수도 질산성질소 오염원이 될 수도 있고.
희자

이희자수도사업소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그 다음에 우리 홍성군 같은 경우는 축산이 많기 때문에 축산폐수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오염시킬 수 있다 그렇게 보고하셨단 말씀이죠?
희자

이희자수도사업소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꼭 양돈이, 양돈 폐수가 질산성질소 오염의 주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는 안 하셨죠? 꼭 양돈이 아주 주범이다.
희자

이희자수도사업소장

양돈이라면 일단 축산단지가 홍성군은 크다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우리 축산이지만 소도 많고 돼지도 많고 닭도 많고 기타 가축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축산분뇨가 주범일 수 있겠다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특히 양돈이 이거에 주범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보고를 드렸나요?
업소

업소수도사

이희자 저는 축산폐수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축산단지가 크다보니까 그렇게 이해되신 것 같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축산폐수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어떠한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양돈 폐수가 꼭 지금 여기 나열한 이러한 여러 군데 질산성질소 오염된 지역이 어떠한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그 중에 축산분뇨가 주범이다 이렇게 하신 것은 아니고 그냥 보고 말씀드리기를 이 지역이 축산단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오염이 주로 된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씀이죠? 꼭 양돈을 찍어서 한 것은 아니고.
업소

업소수도사

이희자 예.
성호

박성호위원

그런데 소장님 담당자께서는 저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소장님께서는 단적으로 양돈 폐수가 주범이다 이런 표현을 하십니까?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제가 보고 받을 적에는 분명히 그렇게 알아 들었습니다. 이희자씨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기억이 분명한데.....
성호

박성호위원

가만있어 봐요 소장님. 여기서 소장님께서 직원이신 이희자씨한테 직접 말씀하실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위원인 저도 위원장님께 허락을 받아서 나오신 분에게 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직접 이렇게 담당자한테 말씀하시는 것은 안 되죠. 그러니까 담당자께서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안 하셨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그것을 꼭 찍어서 양돈이 주범이다.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주요인이다. 주범하고 주요인하고 틀립니다. 왜냐면 제가.....
기권

한기권간사

소장님. 아무리 급하셔도 천천히 갑시다. 박위원님께서 질문이 다 끝나시면 답변해 주시도록 그렇게 하세요.
성호

박성호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 담당하시는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까 소장님 말씀하고 다르거든요. 소장님이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담당하시는 분 말씀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께서 이 말씀을 잘못하셨네요. 뚜렷한 근거도 없이 특정업을 가진 분들에게 누가 되도록 그렇게 공개된 자리에서 여러 번 되풀이해서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감사가 끝난 뒤에 우리 소장님에 대한 대책, 잘못말씀하신, 말하자면 감사장에서 위증을 하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질문드린 쓰레기 처리장의 침출수 질소함량 알아오셨습니까?
음식물 쓰레기장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 침출수의 질소함량이 얼마라고요?
5.46요?
그런데 침출수 방류수 수질은 질소함량이 얼마입니까? 5. 얼마요?
하수종말처리장의 질소 배출기준이 60이라고요?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으네요. 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 수질 질소함량이 60이라니오. 축산폐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 질소함량이 60인데.
60 맞습니까?
근거있습니까?
기권

한기권간사

아니, 하수도법에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는 그것을 말씀하셔야지 하수도법 말씀하시면 안 되지. 현재 우리 홍성군에서 나오는침출수의 농도가 얼마냐 이 말이에요. 하수도법 얘기하시면 안 되죠.
5.46으로요?
박위원님, 5.46으로 측정돼 있다고 얘기를 하는 데요.
성호

박성호위원

금방 말씀하시기를 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기준 중에 질소함량이 60이라고 하셨죠?
지금 광천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수가 31.2입니다 TN이. 그런데 어떻게 해서 처리수가 이것을 더 처리해서 낮게 내보내는데 그러면 30보다 낮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홍성하수종말처리장에 방류수 수질기준이 질소가 60이라는 얘깁니까? 근거를 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그냥 대답하는 얘깁니까? 감사장에서 말씀들을 함부로 근거없이. 위원장님, 다른 담당자가 답변을 하겠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업소

업소수도사

석형일 하수도업무 담당자 석형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설계기준 광천하수처리장에 31.2하고 방류가 60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성호

박성호위원

방류수 수질기준이 얼마냐? 하수종말처리장에.
업소

업소수도사

석형일 하수도법에 의한 방류수 수질기준은 총 질소가 60입니다. 60이하로 배출하면 되는 것이고, 설계기준이 31.2로 된 것은 생활하수를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어떤 실질적인 측정을 해서 기준을 잡은 것이기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요.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면 쓰레기 처리장에 하수침출수 같은 경우는 질소가 5.46이면 대단히 낮은 수치네요? 질소만 따진다고 그럴 것 같으면 하수종말처리장에 안 보내고 그냥 방류해도 되겠네요?
업소

업소수도사

석형일 예, 그렇습니다. 이 항목만 따진다면 그렇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렇습니까?
업소

업소수도사

석형일 예.
성호

박성호위원

질소, 함량 측정한 측정치 있으십니까? 하수종말처리장쪽으로 보내는 침출수의 함량 각 성분함량 측정한 측정치 있습니까?
업소

업소수도사

석형일 예, 이것은 저희가 2003년 8월에 홍성하수처리장에 분뇨하고 침출수를 연계처리하기 위해서 청운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한테 용역을 의뢰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용역결과가 나온 수치입니다 그것이.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지, 침출수를 배출하는 곳에서 자기네들이 배출하는 침출수의 말하자면 유해성분의 함량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측정하는 곳에 보내든지 해서 측정치를 가지고 있어야죠. 그러면 우리 침출수는 한번도 함량측정을 않는단 말입니까?
업소

업소수도사

석형일 이것을 용역을 할 때는.....
성호

박성호위원

용역주는 것은 용역회사에서 함량측정을 했을 것이고 그럼 자체적으로 한번도 측정을 않느냐 말입니다.
업소

업소수도사

석형일 현재는 분뇨처리장에 분뇨와 침출수를 같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뇨와 침출수를 같이 한 것에 대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침출수를 별개로 분석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기 전에는 스스로 처리해서 배출했을 거 아니겠어요?
업소

업소수도사

석형일 그건 위생매립장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알고 있습니다? 거기 담당자 아닌가요?
업소

업소수도사

석형일 저는 하수처리장 담당자고요. 위생매립장은 별도 담당자가 있죠.
성호

박성호위원

여기는 거기 담당자 없어요?
업소

업소수도사

석형일 그 부분은 환경사업소에서.
성호

박성호위원

환경사업소에서.....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권

한기권간사

다른 위원님들 질문을 받기 전에 소장님께서 근거없이 질산성질소에 대한 발언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감사후에 의회 차원에서 별도로 다루자는 박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그렇게 하시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을 받겠습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원진위원

마을하수도사업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하수도를 이번 추경에 세 곳에 마을하수도를 신설한다고 그래서 의결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서 의결도 되기전에 마을하수도사업의 설계가 이미 나와 있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마을하수도는 예산이 서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종합민원실에서 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설계를 한 겁니다.

김원진위원

여기 답변에는 설계 중으로 나왔습니다만 그때 예산심의에서 의결해 줄 때 분명히 본 위원이 제안을 홍성군에 드린 것은 여기 기획실장님도 계셨고 이 부분은 부군수님도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 분명히 기계식은 비효율적이고 전기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친환경 쪽으로 더 좋은 방법으로 연구해서 친환경적인 마을하수도사업을 하자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업하는 부서에서는 이미 기계식으로 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사업하기가 어렵다 하는 이런 답변입니다.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그 이전 종합민원실에서 그걸 추진한 관계는 저희들이 모르고 받아 가지고 우리가 일을 착수했거든요. 설계부터.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설계를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대안이 고도처리하는 것으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다시 또 검토를 해 봤더니 지금 환경적이라는 것도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고효율을 넘어가지고 고도처리를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가 의견을 들어 가지고 그렇게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김원진위원

소장님의 답변이 미흡하니까 담당으로 하여금 저와 같이 대화를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추경예산을 심의할 때 친환경 쪽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전문적인 자료수집차 부안에 다녀왔습니다. 추경을 심의해 주고 본 위원이 그 다음날 부안에 가서 자료를 수집해서 친환경 쪽으로 하는 것이 기계식보다는 상당히 효율적으로 좋은 방안이다 해 가지고 나름대로 자료를 가지고 계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계장님께서는 부정적인 견해로 그때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추경에 의결하기도 전에 먼저 설계가 다 돼 있었던지 아니면 추경에서 심의해 주고 나서 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미 사업이 서있기 때문에 설계도 했고, 추경에 사업비를 나누기로만 추경에 넣은 겁니까?
이게 본예산에서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인데 추경에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세워준 사업 아닙니까?
본예산에서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사업을 그동안 2004년에 배정을 했지만 못한 사업 아닙니까?
기권

한기권간사

그러면 담당은 본예산에 섰다는 어떤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김원진위원

만약에 그게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지 않은 사항이라면 예산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먼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친환경, 자연정화형 하수처리가 기계식보다 상당히 부정적입니까? 계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본 위원이 부안에 갔다 왔을 때는 전라북도에서 정책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상당히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홍성군에서는 검증이 안 된 사업이기 때문에 부정적이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몇 가지 모기가 몰려든다든가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견해를 부안에 제가 알아본 결과 도표에 보시면 전혀 냄새도 안 나고 모기도 있을 수도 없고 또 처리비용이 영구적으로 3년에 한 번씩 수초만 깎아주면 되지 별 문제없이 잘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검증이 안 된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특허를 가지고 있는 사업도 홍성군의 정책에 반영이 안 됩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는 검증이 되지 않은 용봉산 분재공원도 검증이 안 됐으면, 강력히 홍성군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여러 번 삭감했는데도 그 사업비를 책정하고 또 전기세도 안 들고 효율적으로 처리시설 비용은 기계식이나 자연정화형이나 얼마 안 들고, 요즘 모든 것이 자연친화적이고 환경이 모든 그런 쪽으로 자연친화적으로 바뀌는 데도 군비를 전기세 같은 데 막대한 매년 예산낭비를 하면서도 검증이 안 됐다 하는 이런 실질적인 검토도 안 해 보고 부정적으로 하고 이미 예산에서도 분명히 본 위원이 추경에 박위원님과 장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던 사업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이것은 자연친화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대안제시도 했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에서는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확실하게 저도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선에서 마치고 홍성군에서는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다른 쪽에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정말 친환경쪽으로 갈 수 있으면 그런 대안을 꼭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권

한기권간사

예, 임금동 위원님.
금동

임금동위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격부분이 어느 자격입니까? 무슨 기사님 되시죠?
업소

업소수도사

이희자 기사자격증은 없습니다. 자격증은 없고요 수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동

임금동위원

자격증은 없는데 수질관리를 담당했다 그런 말씀이죠?
업소

업소수도사

이희자 예.
금동

임금동위원

간이상수도 음용수에 질산성질소가 몇 PPM이 초과되면 위생에 해롭습니까?
업소

업소수도사

이희자 기준에 10PPM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금동

임금동위원

10PPM을 초과하면 인체에 해롭다 그런 말씀이죠?
업소

업소수도사

이희자 예.
금동

임금동위원

분명합니까?
업소

업소수도사

이희자 예.
금동

임금동위원

그런데 현재 여기 보고된 홍성읍 송월리나 광천읍 죽림, 홍북면 석교, 갈산면 신곡 2개소, 다산 여기는 수질검사 결과가 어떻게 몇 PPM으로 나왔습니까? 지금 자료가 없습니까?
업소

업소수도사

이희자 예.
금동

임금동위원

그러면 그거 보고해 주실 수 있죠?
업소

업소수도사

이희자 예.
금동

임금동위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수질검사가 몇 년도 몇 월 며칟날 한 겁니까?
업소

업소수도사

이희자 1/4분기에 한 겁니다. 2004년 1/4분기. 3월쯤에 했습니다.
금동

임금동위원

여기 그냥 5개 부락만 하셨습니까?
업소

업소수도사

이희자 저희가 134개소에 대해서 1/4분기 수질검사한 결과에 대해서 질산성질소가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명기를 해 놓은 겁니다.
금동

임금동위원

그러니까 134개 부락을 했는데 그 중에서 5개 부락이 10PPM을 넘는 질산성질소가 나왔다 그런 말씀이죠?
업소

업소수도사

이희자 예.
금동

임금동위원

담당한테는 질문을 마치고 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134개소에 수질검사를 하였다고 했는데 이거 사실입니까?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예, 분기별로 합니다.
금동

임금동위원

그런데 이런 수질검사를 했을 때 문제가 있으면 그 지역에 읍면장이나 또 이장 그리고 군청에는 부군수님이나 군수님한테 보고가 됩니까?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읍면장까지는 통보를 합니다 이장까지. 좀 자제를 하라고 하고. 그리고 부군수님이나 군수님께는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금동

임금동위원

그럼 군청에는 아무한테도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제 전결로 끝났습니다.
금동

임금동위원

알았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권

한기권간사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위원

아까 육헌근 계장님의 답변 중에 종합민원실 건축담당의 본예산에 섰다고 그랬는데 그 선 예산을 왜 추경에 다시 올렸는지 그것에 대해서 의문입니다.
분리를 시켜놨는데, 그러면 추경에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추경에 분리시킬 예산을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나는 그거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갑니다만..... 그러면 본예산에 섰다는 거 하고 추경에 분리시킨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16-14에 보면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에 여러 가지 수도사업소에서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사업을 하면서 명예감독관제는 착실하게 지키셨습니까? 수도사업소에서 송수관 매설공사나 상수도관로 확장공사에 명예감독관제는 군 조례에 따라 착실하게 지키셨나 그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지났는데 잘 안 지켰습니다.

김원진위원

안 지킨 이유는 뭡니까?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우리가 조례 파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김원진위원

작년 11월 5일날 조례가 제정된 그 사업을 잘 못 지켰다면 어떻게 장기동 의원님한테는 명예감독관제를 지정하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마을 이장님들한테 시켰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잘 못 지켰다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얘긴데. 그럼 아주 잘 못 지켰으면 장기동 의원님한테도 명예감독관제 지정을 말았어야 되는 사업아닙니까?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부분적으로 가끔 저희들 실수로 빠트린 적이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럼 부분적으로 빠트린 것은, 장기동 의원님한테 드리는 것은 부분적으로 장기동 의원님한테 명예감독관제를 지정한 것이 잘못 됐다는 말씀이시죠? 나머지는 그냥 이장님들한테 해야 되는데. 그 말씀 아니십니까?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명예감독관은 면장님들한테 의뢰해 가지고.....

김원진위원

아니, 왜 명예감독관제를 면장님들한테 의뢰를 합니까. 본래 명예감독관제를 보면 군의원과 면장에게 같이 통보하게 돼 있잖습니까. 군에서 사업하는 공사는 군의원님들한테 하고 각 읍면에서 하는 사업은 마을 이장님들한테 그렇게 하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마을이장님한테 하고 유독 장의원님, 구항 한 군데만 장기동 의원님만 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이 지정을.....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거기는 면장 추천을 받아 가지고 장의원님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수도사업소에서는 면장님한테만 누구를 지정해라.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추천의뢰를 하는 것이죠.

김원진위원

그러면 추천의뢰를 하셨다는 것을 보니까 명예감독관제를 잘 하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그런데 남장리인가 언제 저희들이 명예감독관제를 빠트린 적이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보시면 여기 남장리, 청운대, 대교리 2구, 홍성 지방배수로, 남장마을 하수관거 모든 것을 다 지정 잘 했습니다.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했는데, 어떻게 명예감독관제를 이렇게 하시고 아까 말씀대로 장기동 의원님은 구항면장님께서 적극 추천을 해 주셨고 나머지는 마을 이장님들을 추천했기 때문에 그렇고, 관내에 사업을 하는 것도 지역에 의원님들한테는 통보를 고의적으로 그럼 누락시킨 겁니까?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명예감독관제를 이장들한테 추천하더라도 저희는 의원님들한테 통보를 하지 않습니까.

김원진위원

예?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의원님들한테 통보한다고요.

김원진위원

무슨 통보를 하셨습니까?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명예감독관 누구 추천됐다고.

김원진위원

본 위원한테 통보한 사실 있으십니까? 공사하기 전에.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글쎄요, 기억이 지금 안 나는데요.

김원진위원

담당한테 한번 지금 여기 보면 5건의 사업이 홍성읍에 있었는데 사업하기 전에 본 위원한테 통보한 사실이 있나 위원장님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해 주시죠?
물론 명예감독관제를 마을 이장님으로 했든 뭐로 했든 그 사업을 지정한 것이 잘못 됐다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거기에는 아까 소장님께서는 읍면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읍면장의 추천을 받을 때는 분명히 조례에는 읍면장과 군의원에게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시행전에 군의원에게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장배수지도 있고 청운대학교 상수도관로 확장공사도 있고, 지방배수로 공사 남장리에 하는 것도 있고 마을 하수관거 신설공사도 있고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읍장과 본 의원에게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사업시행 전에.
기권

한기권간사

담당께서는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위원님을 임명을 안 했더라도 이장님이나 다른 사람을 임명했는데 그 부분을 김위원님한테 통보했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했느냐 안 했느냐만.

김원진위원

아니, 공사 다 끝난 뒤에 보고하면 무슨 소용있습니까. 이게 뭐 공사에 비리가 있습니까, 뭐 문제가 있습니까. 공사 다 끝나고 통보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역 의원으로서 그 지역에 무슨 공사든 지역 주민이 이런 공사로 인해서 불편하다고 얘기했을 때 본 위원이 아는 사실이 있어야 답변을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의 행정은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혼선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철저히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권

한기권간사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신중히 생각하셔 가지고 어떤 공사가 있으면 직원들을 시켜서 바로 통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수도사업소가 의외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답변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그 답변하는 과정에서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축산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축산분뇨와 병합처리할 수 있다면 아주 획기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축산폐수와 병행처리하는 문제를 이 문제에 대해인근 아산시나 예산, 천안시도 지금 시행한다는 박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집행부서와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할 생각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이것은 환경사업소에서 했지만 저희들이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권

한기권간사

신중히 검토해 주시고요, 이 자리에 부군수님도 나와계시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서 축산농가에 많은 도움이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질문 중에 추가로 답변자료를 요청하신 서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진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마을하수도사업 16-27쪽부터 28쪽에 있는 본예산, 추경예산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금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16-31쪽 지하수 현황 중에서 질산성질소 초과에 대한 계획과 대책 그리고 134개소 수질검사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묘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서면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장묘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1일까지 7일간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면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건의하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장에서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 홍성군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23분 감사종료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