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김창환 의원 발언

김정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판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개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석
김판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판석입니다. 제145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본위원회 소관 2004회계년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기기 바랍니다. 오늘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2004회계년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년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석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석
김판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판석입니다. 2005년 6월 30일 군수로 제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1331호 2004회계년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 회부경위 2. 제안이유 3. 주요골자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2005년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실시한 결산 검사결과 33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19건입니다. 먼저 일련번호 9번째 2003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불이행입니다. 2003년도 결산검사시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폐지하고, 농공단지에 지원되고 있는 각종 사업비는 농공단지에서 자체 해결토록 하고 불가분 지원이 필요하다면 일반회계에 계상 시행토록 의견을 개진하여 2004년도에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폐지되었으나 농공단지특별회계에서 집행을 재고토록 하였던 예산 4,032만4,870원을 집행함은 이해하기 곤란하므로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개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10번째 해남군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철저입니다. 해남군은 체육진흥 발전을 위하여 체육진흥기금을 조성·운용하고 있으나 기금적립액이 7억5,200여만원으로 매년 도민체육대회, 도민생활체육대회 및 각종 도 단위 대회에 출전하고 있어 그 소요경비가 3억여원이 소요되는데 기금이자수입으로는 충당되지 못하여 일반회계에서 부족분을 보전함으로써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니 군 체육진흥 발전을 위하여 기금 목표액을 확대 설정하여 이자수입만으로 탄력적이고 신속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15번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운영강화 및 시행규칙 개정검토입니다. 농가소득 지원 및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은 원예축산 등 농업 소득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농가나 저소득층의 생업자금, 학자금 등을 2년거치 3년 상환에 년리 2%의 저리자금을 가구당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 소득증대나 생활안정을 위해 많은 주민이 선호할 수 있는 자금임에도 2004년도 주민소득 지원 사업은 계획대 47%,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은 계획대 7%밖에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해남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 제7조2항에 의하면 융자금이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담보물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고, 동규칙 제11조에는 연대보증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는 바, 융자금차액 500만원 때문에 물적 담보를 설정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기금사용을 희망하는 주민 모두가 1,500만원 이하로 융자금을 신청하고 있으므로 신용대출 한도액을 상향조정 또는 담보설정을 폐지하는 조례 시행규칙개정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17번째 2004 산채류 재배단지 사업자 선정 부적정입니다. 산채류 재배단지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와 농림사업실시규정 제15조의 규정을 참고하여 사업선정심의회를 구성하여 사업자 선정기준에 의해 사업자를 엄선하여야 함에도 사업신청자 8명 중 2명을 임의로 사업자를 부적정하게 선정, 농가당 도·군비 500만원씩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선정심의회 운영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18번째 2004 산채류 재배단지 지원사업 사후관리 소홀입니다. 산채류 재배단지 지원사업 완료즉시 농림사업 실시규정 제39조의 규정에 의해 사후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을 지정 매분기별로 사후관리상태 확인 점검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사후관리카드 미비치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을 지정 철저한 사후관리 확인 점검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19번째 묘포장 특별회계 운영실적 부진입니다. 아름다운 고장가꾸기 사업추진의 일환으로 묘포장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 2003년 군 읍면에 조성한 18개소의 묘포장을 관리 운영하고 신규 묘포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예산을 편성 운영해야 함에도 2004년 묘포장 특별회계에 1억4,061만8천원의 재원을 확보하고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98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1억3,863만8천원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여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한 업무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번째 2004 농림사업 사후관리 소홀입니다. 농림사업으로 시행한 각종 보조지원사업은 완료 후 농림사업실시규정 제39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장별로 사후관리카드를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을 지정 매년 분기별로 1회 이상 현장 확인점검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선도농가 컴퓨터 공급사업 및 인삼, 녹차, 버섯현대화 및 간이재배사 등 고소득 작목전환 사업은 사후관리카드를 비치하지 않고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어 앞으로 사업장별로 사후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고 공무원을 지정 사후관리 지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1번째 학교급식 지원사업 지연추진입니다. 2004년부터 처음 시작한 학교급식재료 지원사업은 우수한 농수산물을 성장기 학생들에게 제공하여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관내 농수산물의 소비 촉진과 수급안정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2003년 10월 20일 전라남도학교급식조례가 제정 공포되었고, 2003년 12월 30일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급식법시행령개정안이 공포되어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급식재료 지원 근거가 확보되었으며, 2004년 1회 추경에 도비보조사업으로 2억6,300만원을 계상하여 7월부터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도비보조금 교부결정과 해남군학교급식비지원에관한조례 제정이 지연됨으로써 당초 계획한 7월부터 지원하지 않고, 2004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1억7,960만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한 업무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2번째 2004 농산물 소형저장고 설치사업자 선정 부적정입니다. 농산물 소형저장고 설치 사업에 대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추진하던 중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사업자를 재선정함에 있어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농림사업실시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농림사업심의회를 개최하여 사업 수행 능력이 있는 사업자를 엄선하여야 함에도 농림사업심의회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사업자를 부적정하게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사업 선정심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 사업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23번째 2004수산진흥사업비 예산이월 부적정입니다. 2003년에서 2004년으로 사고이월된 수산진흥사업비 중 당해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못한 도서개발사업, 어촌개발사업, 주민숙원사업비 3억7,615만9천원은 명시이월 해야 함에도 사고이월로 처리하므로 인해 2004년에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시행 사업에 대하여는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업무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4번째 2004 김 유기산 처리제 공급사업 개선입니다. 김 양식 어장의 해적생물 구제와 병해 방지 사업으로 김 유기산 처리제를 공급, 양질의 김을 생산하여 어가 소득증대에 기하고 있는 바, 김 유기산 공급에 있어서 19개 어촌계를 사업자로 선정하고 해당 어촌계별로 자체 구임함에 따라 공동입찰로 구입하는 것 보다는 고가 구입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많은 인력이 소요되므로 앞으로 어촌계별로 소요량을 파악, 일괄 공개입찰하여 해당 어촌계에 공급하여 예산 및 인력절감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개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5번째 2004 해남 특산어 보조사료 공급사업 완료처리 소홀입니다. 어류사료공급사업 추진에 대하여 어류 양식협회장을 사업자로 선정하고 양식협회에서 어류 사료를 일괄 구입 어류양식업자 13명에게 공급함에 있어 해남군재무회계규칙 제12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료 구매계약서에 의한 관계공무원이 납품한 사료를 확인 검수하고, 검수조서를 첨부 완료처리 하여야 함에도 사료 납품 검수조서 없이 준공검사로 처리한 것은 관계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니 추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업무처리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26번째 2004 해상 전복양식장 관리기 설치사업 사후관리 소홀입니다. 전복양식어장 관리기 설치 사업을 완료하고 사후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여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관리카드를 비치하지 않고 있는 바,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 제43조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고 관리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 년1회 이상 현장 점검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시정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27번째 기르는 어업 2차 보상금 적정성 유지입니다. 기르는 어업 2차 보상금 지급에 있어 높은 이자의 차액을 5/100 범위 내에서 지급토록 한 내용인 바, 2차 보상금 지급에 있어서 금융기관의 대출 이율이 5/100를 미치지 못한 융자금은 이율을 확인하여 사실대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예산서 부기대로 일률적으로 5/100를 지급 처리함은 부당하니 금융기관의 이율 변동상황을 조사,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번째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기 예산운용 부적정입니다. 양식 및 어업활동에서 발생된 폐스티로폼의 감용 시스템 보급을 통한 해양환경보호 및 해양폐기물의 자원화 처리를 위해 2004년 본예산에 국비보조사업으로 감용기 설치사업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육상설치를 위한 건축비 확보가 안 된다는 이유로 2004년 7월 5일 전라남도에 사업 포기서를 제출하고도 예산 삭감을 하지 않아 불필요한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니 앞으로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번째 해남브랜드 김 출하 지원사업 미시행입니다. 2003년에서 2004년으로 명시이월된 1억5,900만원의 해남브랜드 김 출하 지원사업은 사업시행자인 해남군 수협의 지원요구가 없다는 이유로 사업시행을 하지 않고 불용처리 되었는 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김을 생산하고 있는 우리 군으로써는 양질의 김을 생산토록 하여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를 통해 소비자의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니 어민소득증대를 위한 획기적인 해남 김 브랜드 시책 개발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30번째 수산물 가공 굴 박신장 육성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2004 수산물 가공 굴 박신장 시설사업을 2005년도 예산에 이월 조치하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바 2004년 1월 30일 사업비가 내시되어 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 추진 도비 미부담금 3,000만원을 200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서 군비로 확보하였으나 사업 대상자가 재정난을 이유로 2005년 5월 30일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연내 사업 준공이 심히 우려되니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사업대상자를 재선정 등 철저한 사업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31번째 마산 두드럭제 위험도로 개설공사 미발주입니다. 2004년 10월 25일 국비보조금으로 교부결정된 마산 두드럭제 위험도로 개설사업은 도로확·포장 589m에 총사업비 8억2,095만2천원으로 확정하고, 2004년 2회 추경예산에 군비 2억원을 확보하여 총괄계약으로 발주코자 하였으나 도로선형 결정 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협의가 지연되어 발주하지 못하고 2004년도 확보사업비 4억원도 명시이월하지 못하고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설명회 개최 등 주민을 이해 설득시켜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업무 처리가 요망이 됩니다. 다음은 32번째 해남 송용~남송간 도로 확 포장공사 계속 추진입니다. 해남 송용~남송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해남 안동리에서 남송리까지 6km를 확·포장하였으며 잔여구간 1.1km는 해남읍 남송리 지역 토지 소유자의 반대로 인해 사업 추진이 중단되었는 바, 주민을 이해 설득으로 동의를 받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위원
방금 검토 보고하신 내용 지난번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한 내용이죠. 그렇죠?
판석
김판석전문위원
예.

김창환위원
그 이후로, 결산 검사한 이후로 예를 들면 30번째「수산물 가공 굴 박신장 육성사업 추진 철저」이런 것들 그 뒤로 추진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확인을 안 해봤죠, 집행부에.
판석
김판석전문위원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굴 박신장을 반납을 하겠다는 그런 의향을,

김창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아직 확인은 안됐죠?
판석
김판석전문위원
예,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김창환위원
이런 것이 그 동안에, 이제 뭐냐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는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이 우리한테 심사기간, 그 기간이 있잖아요. 심사대상으로 넘어왔을 적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셔 가지고 이대로 우리가 지적을 할 수는 없는, 우리가 또 다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은 그렇죠?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해 놓은 사항이 시정조치가 됐느냐 안됐느냐 확인을 다시 해야 된다고요.
판석
김판석전문위원
그러니까 반납할,

김창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확실하게 집행부를 불러다가 물어보고, 이 경우에는 이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사업대상자를 재선정해서 사후추진을 하도록 지금 했단 말이에요, 결산검사위원들은. 왜 그러냐 그러면 2004년도에 더군다나 사업비조차 이월시켜 가지고, 그리고 또 추경에서 군비로 확보한 사업인데 안 한다는 이 부분은 그 사유를 명확히 규명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앞으로도 무슨 예산이든지 편성해 가지고 사업추진 하다가 못하겠으면 그냥 반납해 버리고, 반납해 버리고 그러면 우리 군정에 아무 소신이 없는 예산만 사장시키는 이런 결과가,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려니까 이것 규명을 해야 되고요. 31번째「마산 두드럭제 위험도로 개설공사 미발주」해 가지고 완전히 이것은 이월시키지도 않고 4억원을 불용처리 해 버렸단 결론이란 말입니다, 지금 여기 지적내용대로는. 그러면 국비보조금인데 이 국비는 어떻게 되었느냐 그것도 확인을 해 봐야 되거든요. 분명히 10월 25일날 국비보조금으로 교부결정 됐다 그랬거든요. 교부금으로 우리가 군비자체사업으로 이 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판석
김판석전문위원
예.

김창환위원
그러면 이 국비보조금으로 교부결정이 됐는데 이것이 불용처리가 되어버렸으면 그 이듬해에는 일반 우리군비로 사용을 해 버렸는지, 이것이 이월됐으면 도로개설 공사나 이런 것으로 그 사업목적에다 쓸 수가 있지만 그래서 이것도 규명을 좀 해봐야 된다 이거에요. 곁들여서 이것을 같이 규명해서 나중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석
김판석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창환위원
나머지는 심의기간 중에 필요한 사항은 집행부 불러서 물어보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판석
김판석전문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2004년도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해서 김창환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던 자료를 별도로 깔아 드렸습니다. 2005년도 본예산 심의시에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해서 2004년도 세입예산 명시이월 금액은 245억3,636만3,220원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해남군 재무회계규칙 제27조 규정에 의해서 명시이월사업비는 회계년도 완료 후 30일이내에 이월예산으로 확정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2005년 1월 28일 확정통보된 금액은 227억646만3,590원으로 당초 의회의 승인된 금액보다는 17억9,659만9,63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이 행정자치부 지방예산 분야 질의 회신 사례집을 보면은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승인금액을 초과하여 확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 의회의 승인된 금액보다 적게 확정되었으므로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충자료는 뒤에 첨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장
예, 그것은 깔아 놓았으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를 마치고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안건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09 정회
14:06 속개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종합하여 본위원회 간사이신 노용위원님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용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노용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여러분! 2005년 6월 30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1331호 2004회계년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련번호 9번째 2003년도 결산검사 지적 사항 불이행입니다. 2003년도 결산검사시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폐지하고 농공단지에 지원되고 있는 각종 사업비는 농공단지에서 자체 해결토록 하고 불가분 지원이 필요하다면 일반회계에 계상 시행토록 의견을 개진하여 2004년도에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폐지되었으나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집행을 재고토록 하였던 예산 4,032만4,870원을 집행함은 이해하기 곤란하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10번째 해남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철저입니다. 해남군은 체육진흥 발전을 위하여 체육진흥기금을 조성·운용하고 있으나 기금적립액이 7억5,200여만원으로 매년 도민체육대회, 도민생활체육대회 및 각종 도 단위 대회에 출전하고 있으나 그 소요경비가 3억여원이 소요되는데 기금 이자수입으로는 충당되지 못하여 일반회계에서 부족분을 보전함으로써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니 군 체육진흥 발전을 위하여 기금 목표액을 확대 설정하여 이자수입만으로 탄력적이고 신속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15번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운영강화 및 시행규칙개정 검토입니다. 농가 소득지원 및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은 원예축산 등 농업소득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농가나 저소득층의 생업자금, 학자금 등을 2년거치 3년 상환에 년리 2%의 저리자금을 가구당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 소득증대나 생활안정을 위해 많은 주민이 선호할 수 있는 자금임에도 2004년도 주민소득 지원사업은 계획대 47%,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은 계획대 7%밖에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해남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 제7조2항에 의하면 융자금이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담보물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고, 동규칙 제11조에는 연대보증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는 바, 융자금차액 500만원 때문에 물적 담보를 설정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기금사용을 희망하는 주민 모두가 1,500만원 이하로 융자금을 신청하고 있으므로 신용대출 한도액을 상향조정 또는 담보설정을 폐지하는 조례 시행규칙 개정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17번째 2004 산채류 재배단지 사업자 선정 부적정입니다. 산채류 재배단지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와 농림사업 실시규정 제15조의 규정을 참고하여 사업선정심의회를 구성하여 사업자 선정기준에 의해 사업자를 엄선하여야 함에도 사업신청자 8명 중 2명을 임의로 사업자로 부적정하게 선정, 농가당 도·군비 500만원씩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선정심의회 구성 운영 등으로 사업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18번째 2004 산채류 재배단지 지원사업 사후관리 소홀입니다. 산채류 재배단지 지원사업 완료즉시 농림사업실시규정 제39조의 규정에 의해 사후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을 지정 매분기별로 사후관리 상태를 확인점검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사후관리카드 미비치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고 공무원을 지정 사후관리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19번째 묘포장 특별회계 운영실적 부진입니다. 아름다운 고장가꾸기 사업추진의 일환으로 묘포장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 2003년 군 읍면에 조성한 18개소의 묘포장을 관리 운영하고 신규 묘포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예산을 편성 운영해야 함에도 2004년 묘포장 특별회계에 1억4,061만8천원의 재원을 확보하고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98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1억3,863만8천원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여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20번째 2004 농림사업 사후관리 소홀입니다. 농림사업으로 시행한 각종 보조지원 사업은 완료 후 농림사업 실시규정 제39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장별로 사후관리카드를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을 지정 매년 분기별로 1회 이상 현장확인 점검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선도농가 컴퓨터 공급사업 및 인삼, 녹차, 버섯현대화 및 간이재배사 등 고소득 작목전환 사업은 사후관리카드를 비치하지 않고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어 앞으로 사업장별로 사후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고 공무원을 지정 사후관리 지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21번째 학교급식 지원사업 지연 추진입니다. 2004년부터 처음 시작한 학교급식재료 지원사업은 우수한 농수산물을 성장기 학생들에게 제공하여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관내 농수산물의 소비 촉진과 수급안정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2004년 1회 추경 예산에 2억6,300만원을 확보하여 7월부터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도비보조금 교부결정과 해남군 학교급식비지원에관한조례 제정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당초 계획한 7월부터 지원하지 않고 2004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1억7,960만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22번째 2004 농산물 소형저장고 설치사업자 선정 부적정입니다. 농산물 소형저장고 설치 사업에 있어 당초 사업대상자인 계곡면 여수리 “이성학” 등 3농가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북평면 동촌리 “최은섭” 등 3농가를 사업자로 재선정함에 있어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농림사업실시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농림사업심의회를 개최하여 사업 수행 능력이 있는 사업자를 엄선하여야 함에도 농림사업심의회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사업자를 부적정하게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자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선정심의회 구성 운영 등 사업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23번째 2004수산진흥사업비 예산이월 부적정입니다. 2003년에서 2004년으로 사고이월된 수산진흥사업비 중 당해 연도내에 지출원인 행위를 하지 못한 도서개발사업, 어촌개발사업, 주민숙원사업비 3억7,615만9천원은 명시이월 해야 함에도 사고이월로 처리하므로 인해 2004년에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금후 시행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운용을 철저히 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24번째 2004 김 유기산 처리제 공급사업 개선입니다. 김 양식 어장의 해적생물 구제와 병해 방지로 양질의 김을 생산하여 어가 소득증대에 기하기 위해 김 유기산 공급에 있어서 19개 어촌계를 사업자로 선정하고 해당 어촌계별로 자체 구입하였으나 공동입찰로 구입하는 것 보다는 고가 구입이 불가피할 뿐 아니라 많은 인력이 소요되므로 앞으로 어촌계별로 소요량을 파악, 일괄 공개입찰하여 해당 어촌계에 공급하여 예산 및 인력절감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25번째 2004 해남 특산어 보조사료 공급사업 완료처리 소홀입니다. 어류 사료공급사업 추진에 대하여 어류 양식협회장을 사업자로 선정하고 양식협회에서 어류 사료를 일괄 구입, 어류양식업자 13명에게 공급함에 있어 해남군 재무회계규칙 제12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료 구매계약서에 의해 관계공무원이 납품한 사료를 확인 검수하고 검수조서를 첨부 완료처리 하여야 함에도 사료 납품 검수조서 없이 준공검사로 처리한 것은 관계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니 금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26번째 2004 해상 전복양식장 관리기 설치사업 사후관리 소홀입니다. 전복 양식어장 관리기 설치 사업을 완료하고 사후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여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관리카드를 비치하지 않고 있는 바,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 제43조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고 관리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 년1회 이상 현장 점검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27번째 기르는 어업 2차 보상금 적정성 유지입니다. 기르는 어업 2차 보상금 지급에 있어 높은 이자의 차액을 5/100 범위 내에서 지급토록 한 내용인 바, 2차 보상금 지급에 있어서 금융기관의 대출 이율이 5/100를 미치지 못한 융자금은 이율을 확인하여 사실대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예산서 부기대로 일률적으로 5/100를 지급 처리함은 부당하니 금융기관의 이율 변동상황을 조사,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회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28번째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기 예산운용 부적정입니다. 양식 및 어업활동에서 발생된 폐스티로폼의 감용 시스템 보급을 통한 해양환경보호 및 해양폐기물의 자원화 처리를 위해 2004년 본예산에 국비보조사업으로 감용기 설치사업 예산을 국비 및 군비 2억을 확보하였으나 육상설치를 위한 건축비 확보가 안 된다는 이유로 2004년 7월 5일 전라남도에 사업 포기서를 제출하고도 예산 삭감을 하지 않아 불필요한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니 앞으로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29번째 해남브랜드 김 출하 지원사업 미시행입니다. 2003년에서 2004년으로 명시이월된 1억5,900만원의 해남브랜드 김 출하 지원사업은 사업시행자인 해남군 수협의 지원요구가 없다는 이유로 사업시행을 하지 않고 불용처리 되었는 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김을 생산하고 있는 우리 군으로써는 양질의 김을 생산토록하여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를 통해 소비자의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니 어민소득증대를 위한 획기적인 해남 김 브랜드 시책 개발에 힘쓰기 바랍니다. 다음은 30번째 수산물 가공 굴 박신장 육성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2004 수산물 가공 굴 박신장 시설사업을 2005년도 예산에 이월 조치하고 사업을 추진 중에 도비 미부담금 3,000만원을 200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서 군비로 확보하였으나 사업대상자가 재정난을 이유로 2005년 5월 31일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연내 사업 준공이 심히 우려되니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사업대상자를 재선정 사업추진에 착오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31번째 마산 두드럭제 위험도로 개설공사 미발주입니다. 2004년 10월 25일 국비보조금으로 교부결정된 마산 두드럭제 위험도로 개설사업계획은 도로확·포장 589m에 총 사업비 8억2,095만2천원으로 확정하고, 2004년 추경예산에 군비 2억원을 확보하여 총괄계약으로 발주코자 하였으나 도로선형 결정 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협의가 지연되어 발주하지 못하고 2004년도 확보사업비 4억원도 명시이월하지 못하고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설명회 개최 등 주민을 이해 설득시켜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32번째 해남 송용~남송간 도로 확 포장공사 계속 추진입니다. 해남 송용~남송간 도로 확 포장공사는 해남 안동리에서 남송리까지 6km를 확·포장하였으며 잔여구간 1.1km는 해남읍 남송리 지역 토지 소유자의 반대로 인해 사업 추진이 중단되었는 바, 주민을 이해 설득으로 동의를 받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용간사님의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위원
지적사항 24번째 김 유기산 처리제 공급 사업 개선을 지금 현행은 “자본보조로 해서 19개 어촌계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함에 따라서 고가 구입이 불가피하고 많은 인력이 소요된다”고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공개입찰방식으로 개선하도록 이렇게 의견을 개진했는데 집행부의 의견을 보면 집행부의 의견은 정반대거든요. 개선의견은 우리 과에서, 그러니까 해양수산과에서 ’96년도부터 ’97년도 사이 민간자본보조로 어촌계에서 제품을 선정 구매하여 공급해 왔다가 예산절감 효과를 이유로 ’98년부터 2002년까지 재료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일괄구매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업인들이 어촌계 특성에 맞는 제품을 공급해 줄 것을 요구할 뿐더러 김의 생산 부진시는 일괄 구입한 제품으로 인한다는 여론이 많아 ’03년, 2003년부터 다시 예산을 민간경상보조로 하여 어촌계 자율적으로 제품을 선정하고 군에서 일괄 구입 공급하고…… 군에서 일괄, 그러니까 제품은 자율적으로 선정을 하고 군에서 일괄구입해서 공급을 해 주고 있는 이런 실정이다. 그래서 현행대로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의견이 그렇게 왔거든요. 지금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그런 지적을 했어도 다시 조치결과가 현행 집행부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금 이렇게 됐는데, 다시 우리 심사과정에서 또 이와 같은 것을 지적을 해 봐야 시정이 안 된다 이거에요. 물론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그동안 예산을 절감하고 또 좋은 제품을 공개입찰을 해서 공급을 해 주도록 그렇게 권유도 했지만 그에 따른 문제점이 조금 전에 집행부에서 개진한 의견대로 그런 사항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의회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시정요구만 하고 개선이 안되더라도 이대로 방관을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결산검사과정에서도 이렇게 지적을 했고 개선하도록 이렇게 권유를 했어도 이행이 안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집행부하고 의견 개진을 한 다음에 개선요구를, 시정요구를 하는 것이 맞다.

노용위원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상의하면서 이런 부분이 첨예하게 되었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어민들하고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한 것이지 않느냐. 사실상 이런 것을 면밀히 확인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통수 확인하는 그런 실정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산검사위원들은 사실상 각 어촌계별로 필요로 하는 유기산 품목을 소요량과 즉 말하면 품목을 이렇게 신청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이런 입찰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했던 것인데,

김창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산건위 의견을 일치시켜야 돼요. 그래 가지고 정확히 앞으로 입찰, 공개입찰 방식으로 하라고 한다든지 확실하게 우리가 이것을 해 줘야지, 또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이, 개선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현행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 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에요, 이 조치결과가. 지금 우리가 예산심의 때도 그랬는데 아예 지금 현행대로, 집행부가 하는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오히려 판단이 되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 개선사항을 내놓지 말아야 되고, 개선함이 타당하다고 우리가 의회에서 한다면 이 타당한 쪽으로 가도록 시정 요구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24번째 이 부분을 우리가 의회 의견을 이번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노용위원
우선 우리위원회 의견을 집약 해 가지고,

김정희위원장
지금 19개 어촌계를 사업자로 선정하고 이제 해당 어촌계별로 자체구입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니까,

김창환위원
지금 현재는 우리가 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어촌계에서 자율적으로 구입해서 쓰도록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촌계를 보는 시각이 검수도 제대로 집행부 공무원들이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그 양이 전부 들어 왔는지 그렇지 않으면 업체하고 짜고 서류만 해 가지고 보조금만 나가는지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얘기도 나왔지만 집행부 공무원들은 “그건 그때그때 엄격히 검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지만 지금 결산위원이나 우리 의회 차원에서 가끔 얘기가 나오는 것이 “공개입찰로 하면 예산도 절감이 된다” 이거에요, 예산이. 단, 어촌 어민들이 바라는 그 제품을 “어떤 제품을 바라느냐” 그래 가지고 “원하는 제품을 공개입찰로 해 주라” 지금 이 내용이거든요. “자본보조로 하지말고 우리 군에서 직접 공개입찰로 구입을 해서 공급을 해 주라. 지금 이렇게 해야만이 된다” 이렇게 개선을 하라고 그랬는데 집행부에서는 “그것이 아니다. 지금 현행대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하다” 지금 이런 의견이거든요.

노용위원
비교를 해봐야 돼. 과거에 즉 말하면,

김창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견을, 의회의견을 집행부에 이렇게 끌리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 이것이 더 타당하다고 하면 타당한 쪽으로 앞으로 하도록 우리가 시스템 요구를 해 버려야 된다고요.

노용위원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이렇게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안 하고, 집행부서는 그것이 아니다 하고,

김정희위원장
기존방식대로 하고,

노용위원
우리가 즉 말하면 그러한 것들을 과거에, 즉 말하면 입찰했었을 때 했던 가격하고 자기네들이 실지 구입했던 가격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어떤 것이 현실적으로 예산절감도 되고 또 어민들이 바라는 것이 19개 어촌계에서, 어촌계별로 다를 수도 있고 어촌계별로 두 가지, 세 가지…… 그래서 결산검사위원회에서는 어민들이 바라는 품종으로 제한이 됐을 것 아니냐, 김 유기산이 우리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이 2개 내지 3개, 때로는 10가지가 있다고 할지라도 어민들이 바라는 품종을 신청 받고 그 수량을 확인해서 그대로, 즉 말하면 여기서 구입을 해 가지고 일괄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직접 이렇게 예산안을 냈지만, 그런 것을 다시 확인도 하고 과거에 즉 말하면 ’97년도에 일괄 구입했던 그런 자료들도 확인 해 보고 그래서 과연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던가, 그래서 어느 것이 즉 말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어민들이 바라는 쪽으로 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단순히 어민들이 바란다고 해서 고가로 구입해서,

김정희위원장
해서는 안 되지요.

노용위원
때로는 예산낭비도 되고,

김정희위원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김 유기산 처리제가 두 가지나 세 가지 된다하더라도 어민들이 선호한 품목별로 공개입찰을 통하여 공급한다고 하면 가격도 저렴하고 또 행정투명성도 확보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의견을 낸다고 하면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대로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저는 듭니다.

김창환위원
그러니까 결산검사 과정에서 그렇게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냈는데 집행부에서 조치결과가 나온 것이 그게 아니다고요. 앞으로 그렇게 개선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현행대로 하겠다” 이거에요. 집행부에서는 “이것이 더 타당하다, 현행대로.” 그런데 우리가 다시 여기 심사과정에서 또 이렇게 “개선해라” 해 봤자 안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요.

김정희위원장
그러면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용위원
안 된다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산을 이제,

김창환위원
타당하다고 이제 이렇게,

노용위원
우리가 이제 그 뜻이 집행부서에서,

김창환위원
아니, 잠깐요.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를 하면서 앞에와 같은 문제점을 제시를 하면서 또 이렇게 공개입찰방식으로 하는 것이 이를테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좋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개선을 한번 하도록, 이렇게 의견을 냈는데 집행부에서는 그 의견에 “그것은 안 맞다. 현행대로 2005년도부터는 다시 민간인자본보조로 해서 자율적으로 구입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단 하나, 자율적으로 각자 구입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집행부에서 일괄 구입은 해 준다. 단, 돈은 자본보조로 해서 어촌계에다 송금은 해 주지만 그렇게 어촌계 마음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구입하도록은 안 한다. 군에서 개입을 해 가지고 일괄 구입해서 공급해 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현행방식대로 가겠다.” 이것이고,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공개입찰방식으로 하라는 것은 예산목부터 바꾸라는 것이에요. 재료비로 바꿔 가지고 군에서 공개입찰식으로 물품을 구입을 해 가지고 공급을 해 주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집행부에서는 현행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데 잘못된 것은 아니거든요. 어떤 것이 타당하느냐 집행부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데 의회에서 결산 심사과정에서 또 이놈을 개선해 봐라 그러면,

김정희위원장
안 해버리면 그것으로 끝나죠.

김창환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이것 자꾸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결산심사과정에서는 삭제를 해 버리자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시행이 되지도 않고 확실히 “이 방법이 더 좋다” 그러면 어민들은 또 반발을 하거든요. 현행대로 해 주라고 하거든요, 어민들은. 주민부담이 자담 10%가 끼어있기 때문에,

노용위원
한번 불러봐. 불러봐 가지고 개진해 보면 어떠한지 얘기를,

김정희위원장
담당자를 불러다가 얘기를 해 보고,

노용위원
여기를 보면은 조치결과 개선의견은 우리과에서 ’96도부터 ’97년도 사이에 민간자본보조로 어촌계에서 제품을 선정 구입 공급하였으나,

김창환위원
그 다음이 이제 재료비로,

노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 절감의 효과를 이유로 ’98년도~2002년까지는 재료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일괄구입 공급하였으나 어민들이 어촌계 특성에 맞는 제품을 공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을 뿐더러 김의 생산부진시에는 일괄구입한 제품으로 인한다는 여론이 많아 ’93년부터 다시 예산을 민간경상보조로 어촌계 자율적으로 제품을 선정하고 구입 공급하고 있는, 어촌계에서 일괄,

김창환위원
머리 아파. 이 때문에 자꾸 예산이,

노용위원
아니, 그때 우리가 가서 봤는데 통 놔두고 “이것입니다” 하니까 수량도 제대로 확인이 어렵고 그렇지.

김창환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번에 “재료비 공개입찰방식으로 해라” 한다든지 둘 중에 한계를 내줘야 돼요.

노용위원
그러니까 내야 돼, 이것은.

김창환위원
“공개입찰방식으로 구입해서 공급해라” 이렇게 한계를 내 버리던지 둘 중에 하나로 한계를 내야지, 똑같이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대로 “타당함. 타당하다고 생각함” 그래 놓으면 집행부에서 나중에 조치 결과가 어떻게 오느냐 그러면 이대로 또 와요. “현행대로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생각 됨” 그렇게,
판석
김판석전문위원
해양수산과에 담당은 “라명수”인데 얼마 전에 사망하고, 또 실무자는 부인이 아파 가지고,

김창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산과 오라고 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뻔히 잘 아는 실정이고,
판석
김판석전문위원
자부담이 12%가 있는데,

김창환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이 있어.
판석
김판석전문위원
일괄 구입하게 되면 먼저 넣어야 돼요.

노용위원
예전에는 투자해 넣었었어. 그래 가지고 그 놈을 합해 가지고 입찰 붙이고 나머지는 다시 내줬어. 내 줘야 맞지. 내줬는데 즉 말하면, 막 말하면 12%를 말이야 안 내고 그놈으로 저것을 할란다는 얘기여. 구입해서 자기들끼리 회사하고 해 가지고,
판석
김판석전문위원
자부담을 해남군 세입에 해야 되는데 어촌계에서는 자기들이 직접 구입하게 해 주라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그러면 이 문맥을 어떻게 정리를 해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일괄, 이 안건을 삭제를 할 것이냐,

노용위원
우리가 협의를 해 가지고 없애버릴 것 같으면 없애버리자. 그러니까 지금 양론이거든. 결산검사위원회에서는 각 품목별로 수량을 확인해서 어민들이 요구한 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그것으로 예산요구안을 냈는데 수산과에서는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행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습니다.”,

김창환위원
그러니까 이걸 내 생각인데요, 24번째 사항을 삭제를 해 버리고 이것이 꼭 필요다면 우리가 예산심의때 예산심의과정에서 논란을 다시 한번 해 볼 수가 있거든요. 민간자본보조로 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개선이 안될 줄 알면서 개선하라고 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융통성있게 놔두고 나중에 예산을 새로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심의과정에서나 논의를 해 가지고 아까 얘기한대로 주민부담 예치관계도 있고, 공개입찰을 하려면 주민부담 예치를 해야 된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민간자본보조로 하되 그 공급 방법 개선을 해서 관이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아까 얘기한대로 그냥 송금조치만 해서 어촌계에다가 자율적으로 완전히 맡길 것이 아니라 “해양수산과에서 모든 것을 어촌계별로 희망하는 제품을 구입해서 확실하게 공급을 해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조사에서 이런 식으로 지적해 주는 것이,

노용위원
그것이 어려워. 왜 그것이 어렵냐 하면 현품 다 쓰고 난 다음에 통만 놔두고, 또 그것이 구입처에서 서류도 다 봐야 될 것이고,

김창환위원
아니, 공급방법을 그때 당시 그렇게 개선을 하라고 얼마든지 할 수가……단, 목은 민간자본보조로 이렇게 보조금으로 놔두되 공급방법을 각 개인한테 구입해서 쓰도록 그렇게 자율적으로 완전히 내맡기지 말고 해양수산과에서 희망하는 제품을 구입해서 공급하는 중간역할을 완전히 엄격하게 해 주라 이런 뜻으로 개선할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해야 될 것은 이대로 하면, 일괄 공개입찰방식으로 하라고 하면 목을 “재료비로 세워 가지고 그렇게 해라” 하든지, 철저히 하라는 지금 결산검사위원들은,

노용위원
주민부담금도 예치하고,

김정희위원장
결산검사위원들은 그런데,

김창환위원
그런데 우리도 그에 따른 의견을 그렇게 내놓았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하면 불합리하다. 그래서 지금 현행대로 하는 것이 집행부에서는 타당하다”고 이렇게 통보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나는 차라리 확실하게 “공개입찰방식으로 구입해서 공급해라” 한다든지, 그러면 해양수산과에서 주민부담금을 징수해 가지고 세입 세출 현금 투자액을 예치해 가지고 전체를 놓고 입찰해서 구입 공급하는 방법을 쓰는 수밖에 없어요.

노용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 세워진 것이 전액이 다 보조로 들어간 것이, 즉 말하면,

김창환위원
그렇지, 전액이,

노용위원
그런데 입찰 붙였을 때에는 이제 입찰 차액에가,

김정희위원장
차액에가 나와. 이제 어민들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예치 시켜라” 하면은 그것도 번거롭고 불편해.

김창환위원
입찰차액이 나오면 그 차액은 추가구입을 해서 또 공급을 해야 돼요. 입찰차액이 나오면 추가공급, 또 공급. 왜 그러냐하면 이 물량이 전체 소요량에 해당이 못 되거든요, 지금 보조물량이. 그렇기 때문에 입찰차액이 나오게 되면 추가구입을 해서 그 놈은 차액금에 대한 것을 또 구입을 해서 공급을 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머리 아프게,

김정희위원장
삭제를 하십시다.

김창환위원
빼 버립시다, 빼 버려.

김정희위원장
차라리 삭제한 것이,

노용위원
우리 의회 몫이 남아, 이제. 앞으로 과연 제대로 하냐 안 하냐. 그런데 사무조사 때 우리들이 실질적으로 현지에 가서 보면 통만 내 놓고 있다고 하니까 있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만 넘어 왔어. 그것이 우리한테도 잘못인데 사실상 서류를 제대로 보고,

김정희위원장
김 과장, 이 부분 위원님들 말씀 타당성이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 삭제하고 예산의결 때나 예산심의 때,

김창환위원
그것은 나중 일이고요,

김정희위원장
사무조사 때 해 보더라도 삭제하고,

김창환위원
그것은 다음 일이고,

김정희위원장
일단 그렇게 넘어가제.

김창환위원
조금 전에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에서 24번째 김 유기산 처리제 공급사업 개선 내용에 대해서는,

노용위원
삭제 동의한다고 그래요.

김창환위원
삭제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물어봐요, 그것만 다른 이의 없으면, (장내소란) 우선, 그렇게 하세요. 우리 산건위 하고 특위가 또 있으니까, 문제점이 나온 것은 특위에서 지적을 해 가지고 첨가하도록 할테니까 그대로 진행하십시오.

김정희위원장
그럼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노용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 중 일련번호 24번째 2004 김 유기산 처리 공급사업 개선사업은 삭제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노용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 중 일련번호 24번째 2004 김 유기산 처리제 공급 사업개선을 삭제하고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51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2인) 전문위원 김판석 속기사 김현주 해남군의회 COPYRIGHT(C) 2019` HAENAM COUNTY COUNCIL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