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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석자 의원 발언

158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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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 방법 및 요구 자료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착석해주십시오.

소관 부서 감사 시 담당 국장 및 과장 또는 부서장이 출석하여 답변을 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요할 시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업무담당 팀장에게 답변을 구하여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도중 요구되는 보충 자료나 사실 확인 등의 요청이 있을 시 감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신속하게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전에 실시하는 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고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므로 증언을 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 점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요령은 국 직제가 있는 부서의 경우 주무과 감사 시 국, 과장 전원이 출석하여 국장께서 선서문을 대표로 낭독하신 후 각자 본인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고 단독 부서는 부서장이 낭독 후 서명, 제출하시고 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 공석으로 본부장이, 복지재단은 본부장 공석으로 팀장이 낭독 후 서명, 제출하시며, 읍면동은 물금읍장이 대표로 낭독하신 후 각자 본인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면 선서문을 받은 후에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선언, 관리자 공무원 소개 및 감사진행, 선서요령 등의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과장님, 본부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십시오. 기 배부해드린 일정운영계획과 같이 오늘은 기획관, 시설관리공단, 공보관 그리고 감사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먼저 감사를 실시한 후에 자료 외의 업무에 대해 감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방식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기획관 소관에 대한 감사입니다.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