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구회계과장
회계과장 원재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4호, 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처분기준 변경 등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관련 내용과 체계를 상위 법령에 맞도록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써 가항과 나항은 용어의 정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항은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을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20으로 인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라항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 신설하였고, 라항은 청사의 면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사면적을 본청 청사 기준면적과 시의회 청사 기준면적을 각각 상위법에 의해서 인구 10만 이상 20만 이하 시·군·구에 맞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장의 집무실 기준면적도 우리시에 맞도록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우리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설명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97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에 따라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명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서 띄어쓰기를 정정하여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용어의 정의입니다. 행정·보존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다같이 행정재산으로 하고, 잡종재산이라는 용어를 일반재산으로 하는 용어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98페이지도 마찬가지로 행정·보존재산을 전부 행정재산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고, 99페이지 하단에 보면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요율이 나와 있습니다. 국공유재산의 대부료는 용도에 따라서 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지금 현재 1000분의 25로 되어 있는데 100분의 20으로 5% 인하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7조는 용어의 정비입니다.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이라 하고,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101페이지 제39조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공유재산을 자기가 사용하고 있지만 수의계약 받고자 하면 까다로운 조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면적이나 상황이 민원인에게 조금 더 편리하게 상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고, 102페이지6, 7, 8호는 이번에 새로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수의계약을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민원이 있는 부지도 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제46조 청사의 면적 기준을 보시면 청사의 면적은 본청 청사 면적의 경우 13,965㎡로 하고, 시의회 청사 면적은 2,257㎡ 이하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보면 인구 10만 이상, 20만 이하인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면적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시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을 개정하여 그것을 명문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다음은 『곤명 119구급지원센터』 신축부지 무상사용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곤명면 지역은 농촌지역으로 노령 인구가 많고, 소방기관과 원거리에 위치하여 화재발생시 시민의 생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고자 경상남도에서 설치하는 『곤명 119구급지원센터』 신축부지를 여러 곳에 물색하던 중 결국 곤명면사무소 부지 내에 건물부지 사용을 허가하되 무상 지원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으로는 『곤명 119구급지원센터』 시설현황입니다. 소재지는 곤명면 봉계리 990-8번지 곤명면사무소 내 부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부지면적 4340.6㎡로 건물면적 260㎡만 무상 허가해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곤명 119구급지원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자체사업비 1억 4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고, 연내에 착공해야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천소방서의 내부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1층은 130㎡로써 차고와 창고로 활용하고, 2층도 130㎡로써 사무실과 대기실, 세면장 등으로 활용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항은 지원계획입니다. 부지는 곤명면 봉계리 990-8번지 내에 무상 지원하고, 무상사용면적은 220㎡로써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 신축 부지 내 건폐율을 적용하여 건축면적에 필요한 최소면적으로 합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용료는 관련법에 의해서 무상사용이 가능합니다. 무상사용기간은 『곤명 119구급지원센터』가 소방관련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폐쇄하기 전까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용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는 쌍방 합의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붙임 2에 합의서(안)이 있습니다. 102페이지를 참고로 해 주시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에 보면 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법 제13조 단서 규정에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가 나와 있습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용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향후일정입니다. 사천시장과 경상남도지사 쌍방 합의내용에 따라 곤명면사무소 부지 내 건축허가 동의 및 사용수익허가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기대효과로써는 곤명면민들의 화재발생시 시민의 생명 및 재산피해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1페이지에 보면 『곤명 119구급지원센터』 위치가 있습니다. 곤명면사무소 정문에서 들어가면 왼편이 되겠습니다. 왼편 벽에 붙여서 필요한 면적 220㎡만 무상으로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112페이지에는 사천시장과 경상남도지사 간의 합의서(안)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의 관계 법령도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입니다. 의안번호 제68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1년도에 취득·처분할 중요 공유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코자 함에 있습니다. 우리시가 각종 사업을 추진할 때는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예정가격이 10억 원 이상, 처분의 경우에도 10억 원 이상이며,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취득의 경우 1,000㎡이상, 처분의 경우 2,000㎡ 이상인 재산은 시의회 의결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예산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대상재산이 되겠습니다. 8건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34필지 74,831㎡를 취득코자 합니다. 공시지가에 의한 추정가격은 7억 8282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써 첫 번째, 사회복지과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여성회관 건립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은 토지 4필지에 면적은 3314㎡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문화관광과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선진리성 주변 사적공원화 사업 부지 매입으로써 1,419㎡가 되겠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동서공원 조성 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1,952㎡가 되겠습니다. 역시 녹지공원과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모충공원 조성 부지 매입입니다. 면적은 6,842㎡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도 역시 녹지공원과에서 시행하는 망산공원 조성 부지 매입입니다. 1,679㎡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성내공원 조성 부지 매입에 1,338㎡입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에서 추진하는 농업기술센터 내 국유재산 1,831㎡를 매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에서 별주부전 테마파크 추가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47,456㎡를 매입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관련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중요재산은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상, 처분의 경우에도 10억 원 이상이며,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취득의 경우 1,000㎡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2,000㎡ 이상인 재산은 시의회 의결 대상이므로 이 시간에 설명을 올리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와 취득대상재산 목록, 취득대상재산 위치도 및 전경(지적)도를 별첨으로 각각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토지가 74,831㎡입니다. 건물과 기타는 없습니다. 추정가격은 7억 8282만 2천 원으로 이것은 공시지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19페이지에는 각 사업별 취득재산목록으로 120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각 사업장별로 취득하고자 하는 위치도 및 전경이 121페이지부터 사업별로 나와 있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