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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김정희 의원 발언

147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0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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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판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개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석

김판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판석입니다.제14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군수가 제출한 해남군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근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광근입니다. 해남군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표준하수도사용조례 기준에 따라서 일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방법을 변경하고 현행 하수도 사용료 부과기준이 되는 업종구분을 3개 업종에서 6개 업종으로 변경하여 대상 업종간의 형평성과 공익성을 도모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수처리구역 안에서는 원인자 부담금 적용범위를 건물 증축시 전체 하수량에 대해 부담금 징수를 하였으나 건물 증축시나 용도변경시 하수증가량에 대해서만 부담금을 징수하는 내용으로 징수하고, 하수도 사용료 업종 구분을 현행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3개 업종에서 일반용을 업무용과 영업용으로, 대중탕용을 욕탕 1종과 욕탕 2종으로 세분하고 산업용을 신규로 추가해서 6개 업종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관련근거로는 해남군하수도사용조례와 환경부 표준하수도사용조례 기준 등을 준용하였으며, 전라남도 법무담당관의 자문과 물가조절위원회 개최를 비롯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의결을 통해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위원

19조 2항에 “군수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고요.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한 기간을 60개월로 하는데, 그러면 60번을 이렇게 중가산금을 적용을 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인가, 그렇지 않으면 다소 군수한테 재량권이 있어서 이제 1년간이나 몇 개월 동안만 중가산금을 적용하는가. 여기는 이제 상한선만 규정이 됐단 말이요.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그런데 군수가 이 조례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이제 60개월까지 가는 경우가 거의 드물 것입니다만 세법의 예에 준해서 이것이 원래 제정이 되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5년이 넘어야만 결손 처분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은 계속해서 중가산금이 가산이 되고 60개월이 넘으면 중가산금을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든가 또는 결손 처분할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노용위원

5년 후에 체납 결손처분을 한다라고 5년까지 갈 것이냐. 이제 지방세징수에 따라서 강제징수 방법도 없지 않아……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사전에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용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석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판석

김판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판석입니다. 2005년 7월 29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337호 해남군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 회부경위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관련근거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검토의견입니다. 환경부훈령 제575호 표준하수도사용조례 기준에 의해 하수처리구역 안에서 오수정화시설 및 단독 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에게 원인자 부담금 적용 범위를 당초 건물 증축시 전체 하수량에 대한 부담금을 징수하는 방법에서 건물 증축시 하수증가량에 대해 부담금을 산정 징수하는 방법으로 변경하고, 현행 하수도 사용료 부과 기준이 되는 업종구분을 일반용, 욕탕용 등 3개 업종에서 가정용, 일반용을 업무용과 영업용으로, 대중탕용을 욕탕 1종과 욕탕 2종으로 세분화하고 산업용을 추가 6개 업종으로 세분화하여 대상 업종간의 형평성과 공익성을 도모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해남군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협의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4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55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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