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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유정희 의원 발언

112회 제2재무건설위원회2003-08-29

유정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옥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는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늘부터 9월 2일까지는 당 위원회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8월 21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8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후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는 집행부 직제순에 따라 재무국과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진행하며,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업무 소관 과장으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토론과 의결은 9월 2일 당 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있을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국장 나오셔서 2003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정건수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민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장옥호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3년 재무국 소관 세입예산은 총 379억2,593만3,000원으로 이는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3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의 증감은 없고, 순세계잉여금과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총 47억5,638만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2003회계연도 재무국 세입예산의 12.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세입예산액을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전년도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41억4,793만7,000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6억845만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국에서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예산액은 총 1억7,363만1,000원입니다. 이를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국·공유지 측량수수료 1,600만원과 재산감정평가수수료 1,000만원, 재무국 직원의 기본업무추진급식비 1인 월 2만원 추가지원에 따른 6개월분 1,320만원과 지적과 건축물현황도 전산화사업에 5,152만5,000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여비 또한 재무국 직원의 기본업무추진여비 월 1만원 추가지원에 따른 6개월분 6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주민자치과 외 9개 부서의 업무용 정수물품구입비 1,952만5,000원을, 세무2과의 사업용 정수물품구입비 4,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기타 국·공유재산관리보조금 집행잔액 717만5,000원, 체납시세 인센티브사업비 집행잔액 460만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를 비롯한 재무국 전직원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불요불급한 예산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건전재정 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각목명세서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직제순에 따라 업무 소관 과장으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재무과장 강승원입니다.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재무과) 부록 참조 이상 각목명세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하면 세무1과 순서이나 세무1과는 금번 추경예산이 없으므로 이어서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임순봉입니다. 먼저,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우리 과 소관 2003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목명세서에 의해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세무2과) 부록 참조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세무2과 추경예산안은 우리 구의 어려운 여건을 생각해서 최소한의 꼭 필요한 경비만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행정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과의 최소한의 경비만 요청했고 꼭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상세한 보조자료에 의해서 성실한 자세로 설명해 주신 세무2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질의·답변 시에 여러 위원님께서 참고로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박성황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지적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과장으로부터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기완입니다. 2003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재무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은 특별회계 예산은 없으며, 모두 일반회계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구 전체 세입총액 338억6,158만3,000원의 14.05%인 47억5,638만9,000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2002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41억4,793만7,000원, 2002회계연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억1,864만7,000원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억8,980만5,000원입니다. 따라서 재무국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 본예산 379억2,593만3,000원보다 12.54%가 증가한 426억8,232만2,000원으로 경정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구 전체 338억6,158만3,000원의 0.51%인 1억7,363만1,000원입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으로, 재무과는 7,250만원으로 일반운영비에 측량 및 재산감정평가 수수료와 재무국 전직원 110명의 급량비 6개월간 추가분 등 3,920만원, 국내여비 6개월간 추가분 660만원, TV·전자복사기 등 업무용 정수물품 4종 11점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952만5,000원, 국·공유재산관리 시비보조금 반환금 717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무1과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액이 없으며, 세무2과는 고지서 출력용 고속레이저프린터 구입비 4,500만원, 체납시세 인센티브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460만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지적과는 건축물현황도전산화 사업비 5,152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재무국 소관 예산 세출예산은 당초 본예산 13억6,439만6,000원보다 12.72%가 증가한 15억3,802만7,000원으로 경정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의 내용 중 급량비는 1인당 4일분 2만원, 여비는 1인당 2일분 1만원을 6개월간 추가 지급하기 위한 것이며, 그 외에는 필요한 정수물품 구입비와 신규사업비로서 본예산 심사과정에서 감액되거나 삭감된 예산을 다시 요구된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재무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서 먼저, 재무과 소관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재무과장 강승원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예산에는 측량수수료가 20만원씩 잡혀 있는데 왜, 갑자기 건당 40만원씩 잡힌 이유가 뭐예요? 올랐습니까 측량비가?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오른 게 아니고 이건 지금 우리가 40건을 해놓고

박준희위원

아니 아니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실제 한 개씩 할 때만 20만원이지 그게 한 필지를 해도 물건 제시가 2개 있으면 40만원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40건을 지금 현재로 측량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추경에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박준희위원

이상하게 본예산에 할 때는 20만원으로 됐는데 여기는 지금 40만원으로 돼 있으니까 확인차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장상곤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니까 세출예산이 당초 본예산에 13억6,439만6,000원이었는데 12.7%가 증가한 15억3,800만원 정도 예산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번에. 그러면 이번에는 그렇게 할지라도 내년에 세수나 이런 걸 감안해서 증액이 많이 되면 어려움이 닥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연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그렇죠, 내년 경기로 봐서 그것도 좋으신 지적이신데요 지금 현재 추경에 반영된 건 세입이 확보된 한도 내에서만 추경에 반영을 했거든요? 저는 여기서 지금 공식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사항이지만 현재 이렇지 않고도 한 90억원을 비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까지 다 포함을 해서

장상곤위원

내년도 예산에 다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까?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예, 내년에 써먹기 위해서 한 90억 정도를 아마 예비비로 넣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런데 예비비는 아직은 계수조정 하고 결과를 기다려 봐야 확실하게 얼마가 남는다는 걸 알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만약에 갑자기 증액이 많이 되면 내년 예산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그렇죠, 그런 면은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런 걸 감안해서 불요불급한 외에는 될 수 있으면 줄여주십사 하는 겁니다.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곤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신림11동 출신 조주원 위원입니다. 참고삼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TV에 관계 문제 있죠?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예.

조주원위원

산출기초라 해 가지고 주민자치, 건설관리, 토목하수 이거는 어디다 설치를 하겠다는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이게 직원들 사무실이 아니고 현업부서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는 광고물단속부서, 도시관리과는 도로 관리하는 인부들 있지 않습니까? 인부들 현업부서 사무실 대기소가 있습니다. 그 대기소에 TV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기소에 TV를 사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조주원위원

여기에 자세한 내용을 쓰셔야죠. 왜냐면 직원들 사무실 안에다 TV를 설치하는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각각 사무실에 한 대씩 있습니다, 직원용으로.

조주원위원

참고로 했습니다. 그리고요 전자복사기 세무1과, 사회복지, 하수과 있는데 이것이 한 대에 300만원인가요?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예.

조주원위원

지금 현재 전자복사기 없습니까?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있지요,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난 겁니다. 내구연한이 지나서 그걸 수리하고 쓰는 데 비용이 더 들어간다 이거죠. 5년이란 내구연한이 지나 가지고, 사실 내구연한이 지났는데도 우리가 구입을 못 해주고 있는 것은 예산이 좀 그렇기 때문에 못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TV관계요, 그러면 각 과마다 직원이라 함은 거기 외의 직원입니까?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현업부서.

조주원위원

현업부서가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현업부서에 종사하는 직원들입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면 현재 대기하는 사무실이 바로 그 옆에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그렇게 있을 수도 있고 청사 여건상 떨어져 있는 데도 있습니다. 청사 안에도 있기는 있는데 바로 건설관리과는 건설관리과 옆에 있는 게 아니고 좀 떨어져 있죠 사무실 여건이.

조주원위원

이런 거는 상당히 오해할 소지가 있어요, 딱 붙어 있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결과는 직원이 쓰는 걸로 돼 있어서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사무실하고는 직접 붙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세무2과장 임순봉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세무2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고속레이저프린터기가 모델명은 나왔는데 생산회사는 안 나왔는데 생산회사는 어디 국산입니까, 수입품입니까?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이게 수입품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수입품입니까?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꼭 수입품을 써야 됩니까?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현재 국산으로서 나와 가지고 있는 기종이 마땅치 않고 또 잦은 고장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정밀을 요하는 인쇄기거든요? 왜냐하면 고지서에 각종 것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시에서도 국산화 문제를 연구해 봤는데 아직은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기술적으로 봐서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비생산적이기 때문에 수입품으로 한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현재 우리 기존 사용하고 있는 건 어떤 겁니까?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수입품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수입품입니까?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국내 회사에서는 지금 생산되는 제품이 도저히 불가능하다?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그렇죠.
동식

장동식위원

의뢰는 해 보셨어요?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제가 시장조사를 하고
동식

장동식위원

시장조사 다 해 보셨어요?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시에서 옛날부터 내려와 있습니다. 이러 이러한 기종이 경제성이 있고 합리적인 것이다는 것이 판단됐기 때문에 그리고 고지서가 일반 고지서하고 틀려서 상당히 정밀한 고지서기 때문에 약간만 틀려도 에러가 나 버리고 되지를 않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 국내도 상당히 발달돼 가지고 삼성이나 LG 이런 데도 여러 가지 좋은 제품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도저히, 우리가 구에서 사용하기가 그렇게 기술면에서 뒤떨어진다 이거죠?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왜 그러냐면요 이게 사용부서가 많으면 되는데 실제로 이것이 사용하는 부서가 관공서에는 많지 않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되는 거 같으면 다량생산이 돼 가지고 많은 연구가 될 텐데 다량생산을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게 개발이 덜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물건을 보게 되면 국내소비가 많은 것은 국내에서 많이 발전을 하는데 소비가 적은 것은 오히려 수입하는 것보다 만드는 것이 더 많이 든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정밀산업이 더 발전하게 되면 우리가 만들어서 외국에 파는 경우가 있겠지마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구입은 수입 업체에서 같이 견적이 들어온 겁니까?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아닙니다. 시장조사를 한 건데요 물건구입은 다시 물품 자체의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조달청으로 의뢰를 합니다. 조달청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의뢰하게 되면 조달청에서 물품을 결정해서 오지 저희가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인센티브가 서울시에서 내려올 때 어떤 원칙을 가지고 시달을 합니까? 방침만 받아서 쓰게끔 돼 있습니까?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아니죠, 원래는 제1차적인 목적은 세수증대에 필요한 목적으로 원래는 쓰게 돼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당연하죠.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그런데 저희가 구 행정을 집행하다 보면 돈이 급한 데가 있고 좀 덜 급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센티브가 내려오면 자치단체장 책임하에 사업계획서를 세워 가지고 시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 승인을 해서 돈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주는 쪽에서 다 승인이 된 사항을 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서울시에서 당초에 세무2과에 세수증대에 기여한 공이 커서 인센티브를 내려 주면서 그 분야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써라 하고 줬단 말입니다?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다시 이런 엉뚱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서울시에 주는데 서울시에서 승인을 해준다는 말입니까? 그건 문제가 있잖아요?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왜냐면 그렇지 않습니까? 당초에 본예산 때도 세무1과, 2과에 예산을 짤 때 어차피 우리 구 전체 예산으로 짜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보완이 다 되고 그 보완이 안 되는 사항을 먼저 쓰라는 얘기인데 이 인쇄기만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금년도에 인센티브 나온 걸로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급한 데가 있어서 먼저 쓰고 추경으로 하게끔 이렇게 서로 양해를 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준희위원

과장님 보세요, 바로 그걸 지적하려고 그런 겁니다. 지금 여기에 필요한 인쇄기를 사는데 4,500만원인가 그렇게 올렸죠 지금? 4,600만원인가요?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4,500만원입니다.

박준희위원

4,500만원 올렸죠?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박준희위원

바로 이런 걸 구입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자, 인센티브에서는 어떻게 집행하시는지 아십니까? 관악문화관·도서관 건립비 하면 뭘 건립하는지 모르겠는데 보세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거 집행내역이죠? 여기다 1억870만원 쓴 거죠?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그 내용대로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렇죠?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걸 사야지 인센티브 이거 의회의 승인 안 받죠? 이거 집행부 방침 받아서 마음대로 쓰는 돈이죠?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내려올 때는 50%는 경상적경비로 쓰게끔 하고

박준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좋습니다. 서울시에서 내려온 인센티브하고 같이 어떻게 쓰라고, 뭐라고 할까요? 지침이라고 할까요, 뭡니까 지침입니까 정확하게 명칭이? 지침 준 거 한번 본위원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까?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지침 드릴 수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거 한 부 주시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겁니다. 관악문화관·도서관 건립비 1억870만원을 인센티브로 집행했단 말입니다? 이 인센티브는 의회의 승인 전혀 거치지 않습니다. 마음놓고 방침받아서 집행부 마음대로 쓸 돈이란 말입니다. 자, 의회에서 보는 시각은 절대적으로 이런 관악문화관·도서관에 어떻게 사용됐는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입니다. 의회의 승인은 전혀 안 된 상태고, 사후보고 형식이고 그런 마당에 이게 과연 효율적으로 집행이 됐는가? 자, 시에서 그런 지침을 주면서 그 돈이 쓰여질 때는 바로 지금 말하는 고속레이저프린터 같은 거 이런 게 필요하면 사라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이 관악문화관·도서관 이런 것은 어디가 어떻게 쓰여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이 본예산에 반영이 돼서 의회에서 정말 심의를 해보고 돈이 집행돼야 된다고 본위원은 보거든요?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박준희 위원님 말씀을 제가 다르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2001년도에 이미 집행한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결산을 통해서 이미 위원님들의 검증을 받은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또 사업비라는 게 그렇습니다. 만약 세무1과나 2과에 급히 쓸 것이 없으면 우선 다른 급한 것으로 써서 되는 것이지 세무1과, 2과 없다고 해서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다는 걸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이것은 2001년도에 집행했다고요?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박준희위원

2001년도에 집행했는데 2003년 되니까 이 프린터기를 교체해야 된다라는 그런 예측을 그때 당시에는 못했고 오히려 이쪽이 급해서 이렇게 집행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 의회가 보는 시각은 이게 지금 시에서 지침 줄 때는 50%는 경상적경비로 쓴다는 그런 전제를 준다 할지라도 관악문화관·도서관 건립비가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의회에서 정말, 그런 부분들이 집행돼도 좋은가를 따져보고 그런 부분이 예산으로 집행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어떤 간섭받기 싫어서 그런 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그냥 그렇게 가고 이런 부분은 또 추경에 다뤄지는 이런 예산흐름을 볼 때는 이게 좀 맞지가 않다 본위원이 이렇게 보는데요, 앞으로 참고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박준희위원

인센티브 집행할 때는 참고를 하세요.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또 인센티브가 나오게 되면 우선 세수확대에 필요한 것을 우선적으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조주원 위원입니다. 현재 두 분이 질의한 거와 대동소이한데요 조금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속레이저프린터가 구형이 좋습니까, 신형이 좋습니까?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거기 비교해 놓은 것과 마찬가지로. 물론 모든 것이 새로운 것이 신기술을 접목한 거는 사실이고요, 거기에 대한 내구연한이라든가 견고성 같은 거 이런 여러 가지를 판단해 보건대 지금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 보면 속도라든가,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능률적으로 봐서는 신형이 낫습니다.

조주원위원

좋습니다. 신형이 낫죠. 구형 자체를 신형으로 바꾸는 것만 해도 상당히 일의 실적을 올릴 수가 있죠?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바로 이겁니다. 현재 우리 전자 관련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세계적 추세로 봤을 때 한 5등 안에는 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속레이저프린터를 갖다가 꼭 외제만 사용하겠다는 자체는 누가 지시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구 자체에서 생각해 낸 안입니까?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누가 지시한 게 아니고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담당부서에서 기존에 물건을 쓰는 것의 기종이라든가 시장조사 등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과연 우리가 일을 하는데 어느 기계가 가장 우수하고 어느 기계가 우리 일에 합목적적으로 쓸 수 있는가를 판단해서 하는 것이지 이런 물건은 전혀 기종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주로 많이 다루고 있는 시라든가 이런 데에 의뢰해서

조주원위원

됐어요. 내가 간단간단하게 두 가지 질의했습니다. 외국의 물품을 가지고 실제 상황에 샀다고 봅시다. 그러면 경제성은 몇 %의 차이가 납니까? 외국 것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그것은 현재 국산이 나와서 많이 쓰여지면 모르는데 지금 고속레이저프린터 같은 이런 기계는 국산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죠. 왜냐면 같은 기종을 똑같이 넣고 국산, 외국산 놓고 경쟁을 시켜 보면 어떤 경제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올 텐데 현재는 그게 안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조주원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과장님이 너무 국내 것을 비판하시고 외국 것만 칭찬하시는데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주원위원

써보신 경험이 한 번 있으세요? 경험 하셨냐고, 그렇게 근무를 하신 일이 있느냐고?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저희 국산도 외국에 많이 팔리죠. 팔리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주원위원

제가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한 질의에 답변만 해 주시지 저 외국을 가면 됩니까 국내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국내하고 외국하고 비교했을 때 경험한 바 계시느냐고?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제가 직접 그 물건을 사서 써보지는 않았습니다. 타 구청에

조주원위원

다만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말을 빌려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를 비교했을 때는 우리나라 물품이 좀 떨어지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맞죠?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그것은 통상적인 어느 한 구청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개 구청을 조사해서 한 사항이니까 그걸 믿을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합니까?

조주원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의원이면서 국내쪽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다만 한 개라도 국내에서 사 가지고 해도 충분히 외국 것보다도 그렇게 뒤떨어지지 않는데 비교할 수 없다 하면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조금 경쟁성이나 일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우리나라 비교가 안 되니까 국내 것은 안 되고 외국 것만 꼭 사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니까 내가 생각하기는 나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섭섭하네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참작해서 더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국산도 그런 능력이 있다면 저희가 조달요구를 할 때 같이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주원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질의에 답변을 잘 하시는데 내가 질의 했지 않습니까, 국내 것하고 외국에 비교했을 때 %가 몇 % 차이가 나느냐? 과연 이게 4,500만원 들어가는 것하고 우리나라에서 몇백 만원 들어가는 것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그 실제 %를 알아야죠. 이걸 모르면 괜히 비싼 것만 사 가지고 나중에 부품 하나 살려면 우리나라 없으니까 사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나중에 고쳐서 쓸 때 그때 엄청나게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국내에서 사는 것은 조금 실적이 낮더라도 빠른 시간에 바꿀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이용하면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수입한다고 합시다. 오고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이거? 이와 같은 일을 모든 것을 참작하고 계획을 하셔 가지고 안을 내셔서, 내가 생각하기는 몇 %의 근사치에서 차이가 났을 때는 우리 걸 쓰고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당연한 얘깁니다.

조주원위원

만약 그런 시간을 이용하고도 외국 것이 좋다면 외국 거 쓰시고, 그러고 실제 사항은 우리에게 이익이 있어야지 플러스 마이너스 따져봤을 때 답이 플러스로 나와야지 마이너스 나올 답을 하지 마시라 그거예요.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당연한 얘깁니다.

조주원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외국 것이 좋다고 경험했듯이 얘기를 다 해 버리니까 나는 한탄해 가지고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각 구청에 국산을 쓰는 구청이 한 군데도 없거든요? 비교를 아직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 말씀은 그걸 드리는 것이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면 비교할 데가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거기 세무과 직원들하고 우리 세무과 직원들 차이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무슨 차이가요?

조주원위원

부족한 인원이.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각 구별로 거의다 비슷비슷합니다 세무과 직원은.

조주원위원

거봐요, 결국 그 말 아닙니까 비슷비슷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구에서는 고속레이저프린터를 가지고 있는 구하고 우리는 우리 구역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집행부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니까 아무 소리 없는데 다만 한 가지는 나는 이거 반대하자는 의견이 아니고 좋긴 좋아요. 그러나 아까 말처럼 외국의 말을 안 넣고 고속레이저프린터 그렇게 했으면, 자꾸 외국 외국 하니까 제가 이거 한 마디 질의를 한 거예요.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런 줄 아시고 산출해서, 제가 이런 얘기 해서 안 되겠지만 세 가지죠? 산출기준 해 가지고 저한테 한 장 서면으로 답변 좀 해 주세요. 몇 % 차이가 있다는 거 알잖아요?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아니 국산하고는 현재 비교를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쓰는 데가 없기 때문에.

조주원위원

%를 내용으로. 몇 % 차이가 있는가 아실 거 아닙니까?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 차이를 왜냐하면 저희가 양을, 그렇습니다. 차이를 낼려면 같은 양을 쓰듯 100만 매면 100만 매 이렇게 같은 양을 비교해서 비교표가 정확한 거지 몇 장을 해 가지고 어떤 단순비교표가 나온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면

조주원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여태까지 답변한 것이 아무 의미가, 혼자 생각해서 답변한 거 아닙니까.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아니죠, 25개 구청이 전부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구형 기계를 다 쓰고 있거든요?

조주원위원

아까 신형을 가지고 쓰고 있다고 했잖아요?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아니 신형이 아니고 구형을 쓰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오래 되니까 고장이 자주 나서 새로 교체하려고 그런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비교한 것은 전 기종과 지금 살려고 하는 기종과의 비교표를 해놓은 겁니다 거기다가.

조주원위원

그래서 이왕에 나왔으니까요. 이거 어렵지 않죠, 퍼센트 조정하는 것은. 아, 우리나라보다 외국 것이 좀 성능이 좋다는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조주원위원

아니 내가 질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질의하고 있으니까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만 해 주십사 하는 뜻이에요.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 모르는 게 아닌데요 25개 구청이 전부다 구형을 쓰고 있는데

조주원위원

아니 과장님, 이것만 얘기해 주시면 되지. 해 주실 거예요, 안 해 주실 거예요?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아니 제가 정확히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건 해 드려야 되는데 제가 답변했다가 그 답변에 대한 책임을 못지게 되면 제가 또 잘못 얘기한 게 되잖아요.

조주원위원

그러면 이거는 삭감해야죠.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삭감하면 일하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조주원위원

과장님, 왜 말이 왔다갔다 하십니까? 어느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삭감해 버리면 사지 말라는 얘기와 똑같지 않습니까.

조주원위원

현재까지 일을 해 왔지 않습니까.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자꾸 고장나고 이래서

조주원위원

아니 다른 구에서도 현재 다 쓰고 있다면서요?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조주원위원

쓰고 있으면서 신형으로 바꾸고 났을 때는 무엇인가는 일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바꾸는 거 아닙니까.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아니 그러니까 구형을 사서 쓰는 데도 있고 그 전 것을 쓰는 데고 있고 그렇지 기계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체납 양에 따라서 아무리 내구연한이 5년이라도 양을 많이 하게 되면 3년에도 끝날 수 있습니다 기계라는 것은. 쓰기 나름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더이상 답변드릴 수가 없죠.

조주원위원

과장님, 내가 무슨 질의 하고 있습니까?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아니 삭감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하는 얘기예요.

조주원위원

아니 실적이 없으면 삭감해야죠. 나는 무슨 뜻이냐면 일을 했을 때 실적이, 퍼센트를 얼마 필요해 가지고 거기에 능률이 있으면 바꾸고 없으면, 5 대 5면 뭐하러 바꾸겠습니까?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아니 지금 현재 기계가 낡아 가지고 고장이 잦아서 일을 못 할 상태니까 교체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조사를 해 보니까 이런 신기종이 있다, 그래서 신기종을 사면 좋겠다

조주원위원

조사한 것을 서면답변 해 달라 이거예요, 조사한 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사한 것을 서면답변 해 주시라 이거예요.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국산하고 비교할려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산하고 비교하려는 게 아니고 지금 살려는 것과 그 전 것하고 비교하면 되는데 국산과 비교해 달라면 제가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조주원위원

그러니까 그 퍼센트를 알아봐 달라니까 왜 그렇게 어려워요, 내가 말씀드리는 게?

송영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예, 송영길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위원

송영길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질의한 위원님과 해당 과장님이 어떤 조율을 하거나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잠시 멈추고, 의견조정을 위해서

이두호위원

아니 아니,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예, 이두호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이두호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여기서 답변하실 때 예산을 삭감하면 일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가 예산삭감하는 예결특위도 아니고 지금 여기서 점검하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비교분석을 해 달라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하고 넘어가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우리 국산이 없다고 그러면 외국 거라도 우리는, 아까 과장님 말씀 잘 하시대요. 기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복사를 하는데 3만 장을 복사해 가지고 이게 수명이 다 됐다 그러면 어떤 구는 3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구는 2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구는 5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 알았습니다 하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고 넘어가서 끝나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드리면 되지 거기서 자꾸 굳이 콩이냐, 팥이냐 하고 이렇게 따지고 있으면 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종을 살려는 것하고 그 전 기종을 비교분석하겠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이 건을 가지고 정회까지 해 가지고 서로 협의해 가지고 다시 회의를 진행하고 이러면 회의가, 여기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장소도 아니고 말이야 이건 예결특위에 가서 예산을 삭감하든지 이대로 살려주든지 하는 것은 예결특위에서 해야 되는 거고 여기는 점검하고 있는 과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딱 부러지게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과장님의 답변이 속기록에 남다 보니까 아마 책임 못 질 답변은 안 하시겠다는 그런 의도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조주원위원

마무리 짓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조주원 위원도 그런 감정적인 질의를 마시고 좀 차분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은 설사 책임을 못 진다 하더라도 위원님의 그런 질의가 있을 때는 아까 이두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비교를 할 수가 없는데 자꾸 해 달라고 하니까 답답해서 나오신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하고서 나중에 비교할려고 보니까 비교할 수가 없더라 그렇게 보고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위원장님의 말씀도 좀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나는 비교해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사더라도 다른 집하고 비교해서 사는 것이지 무조건 하고 돈만 지불하고 할 거 아니잖아요.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다만 한 가지는 능률적인 거, 실질적인 경제성을 우리가 이익을 보느냐, 안 보느냐 하니까 이걸 좀 비교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마저 못해준다는 것은 안 되죠. 아까 이두호 위원님 말씀처럼 힘들 것 같으면 나중에 나한테 얘기를 한다든가 이러면 될 걸 가지고 굳이, 내가 그렇다고 해서 무슨 돈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비교라는 게 뭡니까, 외국 것하고 우리 것하고 봤을 때는 얼마 정도 차이가 나느냐 그걸 얘기하는데 그거를 안 해 주겠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시장조사해 가지고

장옥호위원장

과장님, 답변 중지하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9명)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도중 정회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주원 위원께서 마무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아까 좋지 않은 언쟁이 있어서 죄송하고요, 다만 한 가지는 나 개인보다도 구민을 위해서 질의했기 때문에 잘못된 점은 사랑으로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한다는 말이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고속버스를 타고 갔을 때 앞으로 사고가 났을 때는 피해가야 합니다. 고속버스 같은 질의와 답변을 해서는 전혀 안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빗겨나갈 수도 있는 건데 과장님 생각과 내 생각과는 일치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일치했을 때는 우리 관악구가 잘 됩니다. 균형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이 균형입니다. 그래서 질의한 거지 과장님의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과장님이 고집부리고 나는 의원이라서 의원의 고집을 부렸는데 내가 미처 그것까지 생각 못한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나 될 수 있으면 과장님 질의·답변하실 때는요 긍정적으로 해 주세요 긍정적으로.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거를 54만 명 앞에서 질의함에도 불구하고, 정직을 위해서 살아왔어요 나도. 초지일관 의리를 위해서 살아왔는데 통하지 않는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앞으로 내가 마지막 종결을 지으면서 아까 내용이 있든 없든 간에 퍼센트 관계돼서 프로테이지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고맙습니다. 사실은 프린터기가 몸체가 상당히 큽니다 이게. 상당히 커서 저희 2층 저 뒤에 보면 별도로 만들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실은 저는 저 나름대로 보조자료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미진한 점이 있는가 본데요 그것은 아까 조주원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요구하신 질의에 맞게끔 한번 조사를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 그래도 안 된다면 별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다음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장상곤 위원입니다. 그동안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서 고속 레이저 프린터기를 산다는 거는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구입하는데 좀 비중을 다른 데 두고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연차별로 수리비가 3년간, 2002년도에는 1,700만원, 2001년도는 1,300만원, 첫해째는 1,000만원 이런 식으로 지출이 된 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관악구가, 가끔 제가 그런 거를 느낍니다. 물건을 매입할 때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비스 기간에는 이런 비용이 안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충분한 서비스 조건만 맞춰 가지고 한다면요?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장상곤위원

그런 문제도 있는가 하면 재무국 다른 소관 부서에서도 좀 그런 문제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완벽하게 못했다는 게? 그래서 이런 기계를 구입할 때 비교분석해서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회사를 최대한 선정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고, 그 다음에 기계의 기능면에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나라에서 나오지 않는 물건이라면 우리나라 것 아닌 외국 거라도 써야 되고, 같은 기능에서 같은 성능을 가졌을 때는 국산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필히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과장님 답변은 필요없죠?

장상곤위원

예.

장옥호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그러면 이어서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성황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지적과 거는 단 한 건이 올라왔는데요. 건축물 현황도 전산화사업이라고 5,1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요, 이거 10만7,724면이라는데 이거는 어느 선까지 건축물이 들어가는 겁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를 들겠습니다. 건축물의 최소 단위는 2매입니다. 배치도하고 현황 평면도. 그러니까 한 건물에 2개 될 수도 있고, 적으면 2개고 많으면 10개, 20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일반주택이고 전체가 다 들어가는 겁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1995년 이후에 건축물 현황도가 작성되어 있는 것이 현재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로는 10만7,724면인데 이걸 전부다 하려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 그럼 관악구에 지금 '95년 1월 1일 이후로 건축 허가를 내 가지고 새로 신축한 그 건물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건축물 현황도가 없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현황도, 건축물 관리대장에 현황도가 안 나오나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건축물 관리대장에 현황도가 있는 거는 '95년도 이후이고 '95년도 이전 건축물 대장에는 현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있는 현황도만 우선 전산입력하고자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그러면 전산화의 필요성은 무엇입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모든 행정 전산정보화계획에 의하면 행정 자료는, 저희들 특히 부동산 관련 공부는 토지기록 전산은 '90년도에 기 완료돼 가지고 일반시민들한테 전국전산 온라인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도 지금 전국적으로는 아니지만 서울특별시내는 현재 온라인 돼 있고 향후 전국적으로 온라인화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자료 공유를 위해서 도면도 같이 대장과 똑같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게 현재 10만7,724면인데 언제까지 허가난 기준입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이거는 '95년도부터 지금까지
동식

장동식위원

예?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지금까지 있는 도면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신축허가들은 전산화 할 거 아닙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해야 될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예산이 이거 갖고 부족할 거 아닙니까. 현재까지 소요예산만 잡은 거 아닙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그렇죠,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때 그때 소요가 되면 그 이듬해 바로 하는 방법 또는 그때 그때 소요되면 그때마다 수의계약으로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차후 건설교통부의 지침을 받아 가지고 - 전국적인 공통사항이니까 -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거는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 전산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전부 건설교통부 예산요구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여기 산출에 보면 면당 572.13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거는 어떤 비용입니까? 조금밖에 안 되는데 한 면에 전산화하는 데 있어 가지고 프린터 용지 뭐 이런 비용입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572.13원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에 공지물 단가 시달돼 있는 그 금액을 가지고 산출했는데 예를 든다면 스캐닝 작업, 화면의 오류확인 및 수정, 데이터 등록관리 등의 공증에 필요한 산출근거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왜 76%만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 시달 단가 보정에는 다량일 때는 76%만 해 주라, 한두 면 소량보다는 다량은 조금더 숙달도 되고 또 같이 오래 하니까 단가 보정비율을 75%만 배정해 주라는 건설교통부 지침이 있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다음에 110%를 또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이거는 부가가치세 10%, 가산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동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두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이두호 위원입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해 가지고 나와 있는 항목이 있죠?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이두호위원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편성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국가적으로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항목이 장, 관, 항, 세항, 세세항이 있는데 그 중에서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도시개발 항에 지적업무를 예산편성하라는 행정자치부의 분류입니다 분류. 분류방법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은 이 코드에 맞춰가는 겁니다.

이두호위원

이 코드에 맞춰가면 그러면 어떠한 내용에다가 이 돈을 쓰라는 겁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돈은 지적관리에 쓰되 지적업무의 성격은 현재 우리 관악구에서는 재무국 안에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도시개발 사항에 넣는 것이 가장 예산편성에 합리적이다 한다는 뜻에서 행정자치부에서 도시개발 항에 넣는 겁니다.

이두호위원

아니 본예산에 넣을 거 아닙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본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두호위원

본예산에서 넣었는데 이게 또 추경에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본예산에 이 예산을 계상 못했는데요, 왜그러냐 하면 2002년 11월 4일날 건설교통부에서 시·도지사한테 이 업무를 예산요청을 했거든요. 그때는 작년 예산에 아마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못 올렸습니다.

이두호위원

아, 이걸 못 올렸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올린 거다 이거죠?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이두호위원

이해가 됐고요.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표를 각 동이나 지적과에서 열람할 수 있는 게, 열람만 가능한 겁니까, 그 지가표를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는 겁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은 우선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세무부서와

이두호위원

아니 그게 비밀서류냐 아니냐 그거 얘기를 하세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공개입니다.

이두호위원

공개죠?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공개기 때문에 토지대장 등본을 발급받으시면, 토지대장 등본에도

이두호위원

아니 본위원도, 과장님, 그걸 제가 확인 좀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공개입니다.

이두호위원

본위원이 공시지가에 대해서 지적과에 문의를 하니까 그 지가표를 줄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의원이 의정활동하면서 그게 비밀서류도 아닌데 지가표를 줄 수가 없다고 그래서 하도 의문스러워서 지금 제가 기 지적과장이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잘못 됐습니다. 그게 가능합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직원들이 말이야, 전화 해 가지고 꼭 무슨.... 제가 지적과에 전화를 했을 때 어떤 감을 느꼈느냐 하면 지적과가 하도 유명한 과가 돼 가지고 끄떡하면 인터넷 올리고 그러는데 본위원은 인터넷이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기 신문사에서 오신 기자분들도 계시지마는 방송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데 겁이 나면 본위원은 의원생활 안 합니다. 그런데 지적과에 전화를 하니까 아주 불친절해요. 정말 전화벨도 한 20번 정도 울리니까 그때사 전화 받아 가지고 "나 이두호 의원입니다" 얘기를 했는데도, 그러니까 제가 어떤 감을 느꼈느냐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 지적과에 전화했을 때는 정말로 우리 관악구 공무원들이 다 그렇게 불친절한 줄 알고 공무원에 대해서 인식이 굉장히 안 좋을 걸로 알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이두호위원

너무 불친절한 것 같아 가지고 과장님께 부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직원교육을 좀 시키십시오.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확행하겠습니다.

이두호위원

그 직원 한 사람이 전화를 잘못 받음으로써 우리 관악구 전체 1,400명이라는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 전체가 욕을 먹는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시지가가 비공개 될 이유도 없는데 그걸 가지고 자료를 좀 줄 수 없느냐 그러니까 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법이 또 바뀌었나 해 가지고 제가 확인절차를 하는 거예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재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원교육을 철저히 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래서 물론 서면자료를 요청했을 때 직원들이 힘든 것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나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려고 하면 서면으로 답변을 받을 필요성도 있고 또 즉석에서 질의·답변으로 받을 수도 있는 건데 어느 부서고 마찬가지지마는 의원들이 서면질문을 하면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아요, 좋아하지를 않고 그 일이 좀 복잡하니까, 의원이 뭡니까? 집행부를 견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름대로 공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부를 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학교다닐 때 국어, 수학 과목이 있던 식으로 각 부서별로 모르는 것을 공부하고 배우기 위해서 자료요청도 하고 또 그 분야가 의심스러우니까 정확히 알기 위해서 자료요청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직원들 교육은 우리 지적과장님뿐만이 아니고 각 과의 과장님들 다 앉아 계시는데 각 과가 공히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원들 교육을 잘 시켜서 그런 서면자료 제출을 좀 힘들다든지 그렇지 않고 이건 분량이 너무 많다든지 하면 개별적으로 의원님, 이것은 이러이러해서 이러니 자료를 이 부분만 해다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서로 상의를 하고 이래야지 그냥 자료요청 한다고 해서 끄떡하면 아무리 지금 인터넷 시대가 발달됐지마는 그런 데다 글이나 올리고 이러는 행태는 정말로 의회를 무시하고 의원을 무시하는 것 같아 가지고 굉장히 본위원도 불쾌했지마는 그런 건 교육을 좀 시키십시오. 왜? 아까 세무2과 과장님하고 질의·답변과정에서 조주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공무원하고 의원하고는 적대관계가 돼서는 안 됩니다. 관악구가 발전하려고 그러면 정말로 공무원과 의원이 상호 협력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가 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적대관계가 돼서는 구가 절대 발전할 수 없다고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지금 여기 질의·답변하고 조금 벗어난 얘깁니다마는 각 과장님들이 직원들한테 교육을 잘 시켜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두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신림11동 출신 조주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출합계 예산액하고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있죠? 예를 들어서 1억6,000만원하고 1억90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보면 비교가 약 5,0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이런 얘기해서 안 되겠지만 예산액은 뭐고 기정예산 뜻 좀 얘기해 주세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산액 항은 기정예산액에다가 만약에 추경으로서 5,100만원을 반영해 주신다면 그 합계액을 예산액 란에 적은 겁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면 비교증감이 있죠?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조주원위원

이렇게 3분의 1 이상 차이를 예산 계획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작년 11월 4일날 각 시·도지사에게 "건축물 현황도 전산입력을 위한 예산확보요구" 라는 제목으로 시달됐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본예산에 요구하기는 늦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부득이 신청드리는 겁니다.

조주원위원

부득이 추경에 하는 건 좋으신데요 과장님, 세무2과장님은 보조자료가 있어 가지고 조금 보탬이 되는데 우리 지적과장님은 전혀 없어요. 이거 하나만 달랑 줘 가지고 위원들한테 참고하라고 가져 왔는데요 그런다고 이렇게 3분의 1 이상 차이를 해 가지고 예산계획을 올려놓고 위원들과 이렇게 따지고 질의를 하고 하니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참고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경상적경비 뜻이 있죠 제일 아래에 보면. 그리고 경상적경비 뜻 해 가지고 얼마 얼마 나와 있죠?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조주원위원

경상적경비는 무슨 뜻입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제가 예산 전문가가 아니어서 경상적경비에 대한 유권해석을 회의 마치고 제가 바로 서면으로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조주원위원

마치고?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것까지 좋고요. 거기는 경상적경비에 대한 합계죠?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산액은 합계입니다.

조주원위원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경상적경비 합계는 알 수 있는데 거기의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이거 내용만 저한테 서면으로 주세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주원위원

거기 보면 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이렇게 있어요. 이거를 서면으로 해 주세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지금 현재 자료 있습니까 혹시? 예를 들어서 조주원이란 의원보다도 위원님들이 이러한 예상하고 답변할 수 있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예산서에 경상적경비가 총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다 승낙해 주신 예산서 경비에다가 지금 여기 추경 요청한 것만 플러스 한 겁니다.

조주원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주세요. 과장님, 이거 예산액은 집행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위원님들이 옳고, 그르고를 찬·반 해 가지고 앞으로 의결하느냐, 안 하느냐 해 가지고 이 예산이 편성되는 거죠?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들한테 다 이걸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아닙니다.

조주원위원

말씀을 그렇게 안 했잖아요.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예산심의하는 거 아니에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이 예산액 내역을 다 말씀해 달라는데 그 예산 내역은 당초 2003년도 승인해 주신 예산서에다가 이번 추경요청한 사항을 더 넣은 금액인데

조주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과장님, 최소한 우리 위원님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조금 보조자료좀 해 주세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리고 보세요. 이거 하나만 주고 어떻게 질의하라고 합니까? 우리는 보좌관도 없어요. 우리는 집에서 일 하면서 저녁이면 시간을 이용해서 이걸 보는 거예요. 이렇게 좀 보탬을 줘 가면서 서로 다 집행도 하고 위원님들하고 접목이 돼 가지고 뭔가 답이 나와야지 이렇게 성의없이 질의하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좋고요, 경상적경비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해드리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지적과를 끝으로 재무국 소관 2003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2003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현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옥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03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세입예산 총액은 18억9,574만2,000원이며, 공원녹지 보조금 국비 269만원이 증액되고 시비 643만1,000원이 감액되어 374만1,000원이 감소한 18억9,200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 기정 세출예산은 29억4,898만7,000원에서 총 40억9,287만7,000원으로 11억 4,389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주택과는 기정예산 4억534만4,000원에서 4억4,640만6,000원으로 4,106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편성사유는 무허가건물철거 상용인부인건비 인상분으로 기정예산 2,702만8,000원의 16.36%인 442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관리국 4개 과 전직원 148명의 급량비로 7월부터 월 2만원씩 6개월분 추가지원 지침에 따른 증액으로서 1,776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계상하였으며, 여비 중 국내여비를 7월부터 월 1만원씩 6개월분 추가지원 지침에 따른 증액으로서 888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심교통난 완화를 위한 아파트승용차자율요일제 참여경진대회 시상금으로 1,000만원을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는 기정예산 9,312만3,000원에서 총 1억896만3,000원으로 1,5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 편성사유는 신문공고료로 당초예산 1,176만원을 8월 말 현재 전액 집행하였기에 하반기에 예상되는 도시계획사업공람을 위한 신문공고료를 증액 편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기정예산 2,355만9,000원으로서 증액은 없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 24억2,696만1,000원에서 총 35억1,394만9,000원으로 10억8,698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경상예산으로서 공원녹지관리 상용인부인건비 인상분에 대비하여 기정예산 6억766만6,000원의 16.36%인 9,941만5,000원과 퇴직금인상분 3,480만원을 포함 총 1억3,421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중 관악산일반폐기물 처리용 쓰레기봉투 부족에 따른 추가 구입비와 어린이공원 70개소에 대한 청소용품 구입등 일반수용비 1,104만4,000원과 상·하수도요금 인상, 주차장보험료 추가 가입비용 등 공공요금및제세비 674만5,000원을 각각 포함 1,778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일상적인 공원·녹지대유지관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3,000만원, 어린이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2,000만원을 각각 포함한 5,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 중 재료비는 산림병·해충방제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부분에서 374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 중 민간이전위탁금으로 가로수 수형조절사업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비및부대비 중 시설비는 어린이공원현대화사업 등 10개 사업에 대하여 8억2,614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상용인부대기실에 냉·온정수기설치비 500만원, 관악산 단속현장 채증용카메라 구입비 200만원을 각각 포함하여 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2002년도 조경시책사업보조금 집행잔액인 558만원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03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한설명을 모두 마치며, 이번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 다소 증액 편성되었으나 이는 불가피한 경상적경비와 사업예산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예산의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목록별로 상세한 내용은 각 부서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늦었지만 2003년 7월 15일자로 이수현 공원녹지과장이 서울대공원에서 우리 구로 전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수현입니다. 지난 7월 15일자로 관악에 전보되었습니다. 일일이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인사드리지 못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위원님들과 지역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도시관리국장과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직제순에 따라 업무 소관 과장으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주택과장 엄태섭입니다. 저희 주택과 2003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저희 주택과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박문식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03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수현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03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아무쪼록 상정한 예산이 모두 반영되어서 공원녹지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하면서, 저를 비롯한 공원녹지과 직원 일동은 구민과 위원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배부한 자료는 저희들이 설명한 자료를 보조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기완입니다. 2003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특별회계 예산은 없으며, 모두 일반회계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공원녹지 산림병·해충방제 국비보조금 269만원이 증액되고, 시비보조금 643만1,000원이 감액되어 374만원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 본예산 18억9,574만2,000원에서 0.2%가 감소한 18억9,200만1,000원으로 경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구 전체 추가경정예산 338억6,158만3,000원의 3.38%인 11억4,389만원으로 당초 본예산 29억4,898만7,000원보다 38.79%가 증가한 40억9,287만7,000원으로 경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무허가건물 철거 인부인건비 인상분 442만2,000원, 도시관리국 직원 148명의 6개월간 급량비 추가분 1,776만원, 여비 추가분 888만원, 그리고 교통량 감축을 위한 승용차 자율요일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시상하기 위한 시상금으로 1,000만원 등 총 4,106만2,000원이 계상되어 당초예산보다 10.13% 증가하였으며, 도시관리과는 도시계획 공람 신문공고료 1,584만원이 계상되어 당초예산보다 17% 증가되었고, 건축과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액이 없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인건비로 공원녹지관리 인부인건비 인상분과 퇴직금 인상분에 1억3,421만5,000원, 일반운영비에 관악산 일반폐기물 처리용 쓰레기봉투 구입비 부족분 등 일반수용비와 상·하수도료 등 공공요금및제세에 1,778만9,000원, 공원·녹지대·어린이공원 유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재료비에 5,000만원, 보조사업 산림병·해충방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재료비에서 국비보조금 269만원이 증액되고 시비보조금 643만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 가로수 수형조절사업 5,000만원,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등 시설비및부대비에 8억2,614만5,000원, 관악산 단속용 캠코더 구입 등 자산취득비에 700만원, 조경시책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58만원 등 총 10억8,698만8,000원이 계상되어 당초예산보다 44.79%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 중 주택과와 공원녹지과의 인부인건비 인상분은 본예산이 확정된 후 인상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2002회계연도 제1회 추경에서는 15%를 반영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16.36%를 반영하는 것이며, 급량비와 여비 추가분은 재무국 심사과정에서 설명한 내용과 같습니다. 그 외에는 예산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부족예산 반영과 필요한 신규사업으로 본예산 심사과정에서 감액되거나 삭감된 것을 다시 요구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조기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이나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예,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 자료를 요청하겠는데요. 공원녹지과에서 이번에 1차 추경을 하면서 기획예산과에 올린 기초자료 있죠, 기초예산 요구자료. 그 사업내역하고 예산내역 일체를 주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세출예산 사업목록에 보면 11번째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사업이 있죠, 이것에 대해서 좀더 상세한 자료와 아까 설명할 적에 민원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민원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가 그거하고, 제가 여기 있는 사진을 봤더니 사진이 굉장히 불확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말고 다른 사진자료나 이런 것이 없는가 구비를,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중식시간이 2시까지니까 충분히 자료는 구할 수 있다고 보고요,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세번째로는, 신림12동 주택가 공원조성사업이 지금 한 쪽짜리인데 이것 갖고는 이 사업이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 위치가 신림12동 산197-59번지라고 했는데 이 지역에 대한 사진하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할려고 하는지 자연석, 수종갱신, 휴게실 설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으로써는 전혀 이 사업계획이 이해가 안 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되도록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해서 점심시간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장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묻겠습니다. 방금 유정희 위원이 요구한 그 자료가 오후 2시까지 준비되겠습니까? 다른 자료는 몰라도 사진 같은 것은 문제가 되겠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준비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걸리는 것은 오늘 끝나는 시간까지

유정희위원

아니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만약에 지금 판단하셔 가지고 준비가 되는 것과 준비가 안 되는 것이 있다면 명확하게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이따가 예산심사를 할 적에 그게 반영이 되죠? 참고가 되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현장 사진 같은 것이 어렵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공원녹지과에서 기획예산과에 올린 거는 되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유정희위원

그리고 신림12동 되죠? 현장사진 다 있죠? 지금 여기에만 제출 안 한 것뿐이지.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유정희위원

분명하게 있고요. 그리고 11번에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에 보니까 뭐가 굉장히 부족하냐면 합실어린이공원은 그래도 좀 보여요 뭐가 문제인지. 보이는데 봉천8동 청룡어린이공원은 노후담장 현황이라 그랬는데 이 담장으로 봐서는 이거는 주택가 담장이지 공원 담장이 아니거든요? 이것도 분명히 제대로 된 자료가 있을 걸로 생각이 돼요.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거는 주택가 담장이지 이게 어린이공원 담장인가요, 아니잖아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지금 사진 12번 보신 거죠? 청룡어린이공원.

유정희위원

그렇죠. 15쪽이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 담장 자체가 지금 어린이공원 내 담장으로 돼 있어서 블록담장이고 또 어린이공원을 개방시켜야 되는데 지금 담장에 문이 달려 있습니다 철문이.

장옥호위원장

알았어요. 과장님 앉으시고. 지금 질의·답변시간이 아니니까 그건 이따 질의·답변시간에 하고, 일단 유정희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사진만 빼고는 나머지는 다 준비가 되겠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장옥호위원장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준비해서 유정희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10명) (장옥호 위원장, 장동식 간사와 사회교대)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급한 용무로 인하여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전에 도시관리국 업무 소관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해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두호위원

이두호 위원입니다. 134쪽에 보면 아파트승용차자율요일제참여경진대회시상금 해 가지고 있죠 1,000만원?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이두호위원

뭘 잘했다고 시상금을 주겠다는 거예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이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승용차자율요일제에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차량을 많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두호위원

주택에 사는 사람은 차가 없고? 일반 주택에 사는 사람은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아니 저희 과에서 아파트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아파트에 사는 사람만 차가 다 있기 때문에, 나는 단독주택 살아도 내 차가 두 대나 있어요 무쏘 한 대 하고 이륜차 오토바이 한 대 하고 두 대나 있어요 단독주택에 살아도. 그런데 시상금을 주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마는 3공이나 4공이나 5공 때도 이런 일이 없었어요. 무슨 승용차요일제 한다고 해 가지고 전공무원이 근무는 안 하고 가서 전부 여기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나라에요, 이북도 이렇게 안 한다니까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통·반장까지 동원해 가지고 참여해라, 참여해라. 참여하기는 뭘 참여해요? 3공이나 4공이나 5공 때도 이런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부추겨 가지고 인센티브를 얼마 주겠다 해 가지고 구에서는 쓰잘 데 없는 무슨 시상을 하겠다 해 가지고 이따위 금액이나 추경에다 반영시키고 말이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건 과장님 잘못이 아닌데 이건 서울시장이 미친 건지 거기에 호응하고 있는 구청장들이 미친 사람들인지 본위원은 도저히 이거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 걸 강요를 해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근무는 안 하고 말이야 전부다 나가서, 통·반장까지 동원해 가지고 승용차자율요일제에 참여해라 하고 돌아다니고 체면상 어쩔 수 없으니까 나는 무슨 요일날 하겠다 하고 해놓고. 이런 행정이 어디가 있어요 이게? 그리고 이런 게 뭐가 대단하다고 추경에다 갖다가, 이런 돈 있으면 낙후된 하수도 하나 더 교체하고 도로 포장 안 된 동에다 포장하려고 생각들을 해야지 엉뚱한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시장이 사고가 잘못됐다고 그러면 구청장이 바로 잡고 구청장이 사고가 잘못됐으면 국장이나 과장들이 제대로 건의를 해서라도 바로 잡아 가지고 나가야지.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물론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있지마는 저희 과에서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앞으로 우리 관악구가 공동주택이 지금 재건축, 재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이 되면 아마 주택관리 측면이 상당히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 그런 측면에서 승용차자율요일제가 주민들 스스로 대중교통을 이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아파트는 대부분 차량을 많이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경진대회를 하게 됐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래서 최우수아파트에다 500만원씩 주면 그 돈 어디다가 쓰는 거예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거기는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만 아파트가 1,000세대 이상으로 별도로 A그룹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500세대에서 1,000세대 미만을 B그룹, 그 다음에 500세대 미만을 C그룹, 그 다음에 비의무적관리 아파트를 D그룹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각각 최우수, 우수, 장려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최우수는 최우수대로 금액을 좀더 모았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요일제 이걸 시행을 함에 있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느냐 이거지. 이게 무슨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3공이나 군사 독재정권 때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지금 국민과 함께 하는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아직도 발상을 이런 발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강제로 요일제에 참여해라 해 가지고 어린애들 과자 사줄게 너 어디 갔다와라 하는 것처럼 심부름이나 보내는 식으로 돈 몇 푼 줄 테니까 해라 이렇게 지금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 제도가 기본적으로 잘 된 거냐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 과장님 개인적인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승용차자율요일제에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를 하게 되면 잘못된 것은 없죠.

이두호위원

스스로 참여를 안 하고 지금까지 설명을 했잖아요. 다시 한 번 설명을 할까요? 지금 유치원생이라 생각하고 내가 또 다시 설명을 해요? 지금 내가 하는 얘기는 왜 공무원들이 근무는 안 하고 전공무원이 왜 승용차자율요일제에 그렇게 매달리느냐 이거예요. 그게 바람직하냐 이거예요. 이해가 안 가세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이해가 갑니다.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시민들 스스로가 거기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죠. 저도 동의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이걸 무슨 최우수구는 인센티브를 몇 억을 주겠다 하니까 거기에 한 번 1등 해 볼려고 열심히 뛰어다니는 거 아니에요? 뛰어다니는 건데 차라리 이럴 힘이 있으면 골목 청소가 제대로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공무원들이 우수아파트에다가 500만원씩 이렇게 줄 돈 가지고 낙후된 하수도를 교체를 한다든지, 도로포장을 한다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엉뚱한 데다 예산들을 쓰려고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그 돈 주겠다 그러니까 구에서는 또 덩달아 가지고 잘하는 아파트는 500만원 주고, 그 다음 아파트는 300만원 주고, 이렇게 지금 해놓은 거 아닙니까? 이러한 행동들이 잘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과장님은 그냥 다 하세요? 잘못된 것을 시정해 나가려고 생각을 해야지 그냥 위에서 지시가 떨어지면 그대로 합니까? 전부 우리 구는 말이에요 예스맨들만 있어, 누가 바른말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이거 재고할 용의는 없어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저희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나 입주자대표회장이나 부녀회장님을 모시고 회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두호위원

그래 가지고 그렇게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 주십시오라는 회의를 했어요.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린 겁니다.

이두호위원

추경이라는 게 뭐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이 사안 자체가 만약에 시기가 본예산에 잡힐 시기라면 그렇게 했겠지만 이게 8월달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권유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두호위원

아니 예산을 추경예산이 이렇게 내려올 거다 해 가지고 승인도 받지도 않고 아파트 부녀회장들 모아놓고 당신들이 우리 구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으니 이것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면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금액을 얼마를 주겠다 하고 회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누구 돈으로 줄 거예요, 만약에 이거 삭감시키면요? 안 줘도 되는 거예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위원님들이 반영을 시켜 주셔야죠.

이두호위원

아니 그것은 반영을 시켜주고, 안 시켜주고는 예결특위에서 특위 위원님들이 하시겠지마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이건 반드시 추경에 이걸 반영해 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파트 부녀회장들 모아놓고 말씀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반영해 줄 거다 라는 생각은 아니고요,

이두호위원

반영될 거다 못 박아 가지고. 뭐 이런 거 삭감하겠느냐 생각하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저는 결산검사 대표위원도 하면서 느끼고 본예산 예결위 들어가서도 느끼는 거지마는 정말 너무 주먹구구식이에요.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좀 심하게 표현하면 이게 주민을 위한 행정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그냥 인심쓰려고 하고 있는 행정인지 어디 특별한 단체에 인심쓰려고 하는 건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이 예산서를 보면요 이해가 안 갈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그런 걸 자꾸 따지고 이러면 저 의원 말이야 너무 까탈스럽다 이런 얘기 할까봐서 될 수 있으면 내가 말을 아끼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러는데 너무 심하다 이거예요 이런 게. 동에다가 강제적으로, 꼭 못된 것만 배우는 거예요. 어디 스티커 발부해라 해 가지고 파출소에다가 니네 한 달 내에 몇 장 끊어라 하는 식으로 오더 내리던 식으로 동에다가 니네 동은 몇백 개 해라, 몇천 개 해라 하고 내려보내고 이러면 지금 자치센터가 돼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인원이 부족하고 두 명, 세 명 다 각 동이 공히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제대로 민원처리도 못하는데 나가 가지고 통·반장들 붙들고 이거 해야 됩니다, 동이 1등 해야 됩니다, 꼴찌는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러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지적을 한 거예요. 물론 우리 과장님 잘못은 아니죠. 그런데 지금 여기 주택과에 이게 금액이 올라왔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한 거예요. 과장님 무슨 죄가 있습니다. 제가 잘 알죠 그거야.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거 구청장님 이리로 오시오 해 가지고 이거 따질 수도 없는 문제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래요.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시기도 이걸 물으면 잘 됐느냐, 잘못 됐느냐 그러면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잘못됐다고 그러면 청장님한테 역적이 될 거고 잘 됐다고 그러면 저하고 실갱이 해야 되고. 그러나 이런 문제가 앞으로는 내려오면 좀 건의를 해 가지고 이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 좀 할 수 있는 그런 과장님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내가 얘기를 한 거예요.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두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유정희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예, 유정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국장님 어디 가셨어요?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국장님이요? 지금 민원인이 오셔 가지고, 봉천8동 한창교 위원님 민원인이 한 15명 정도가 와서 밖에서 아까부터 기다리고 있대요. 그래서 잠깐만 뵙자고 해서 승낙을 했습니다.

조주원위원

위원장님, 우리 회의진행에 질의하고 있는데 이 이상 더 중요한 게 어디가 있습니까? 400억원이라는 추경예산을 논의하고 있는데 몇 사람이 면담하기 위해서 국장님이 나가신단 말이에요? 안 됩니다 그거는. 빨리 오시라고 하세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유정희위원

우리도 정회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아까 나가실 때도 답변 빨리 하라고 하면서 쏙 나가셨는데 그건 경우가 아니죠, 의회 열리고 있는데.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저도 여기서 들었는데 아까 이두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주택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고 계시니까 나가시면서 답변을 하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니까 일단 국장님이 오실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정회하자는 의견이 지금 계속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정회하자고요?

유정희위원

예.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그러면 의견조율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주택과에 대한 질의 중 의견조정을 위한 정회요청이 있어 정회를 하였으므로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신림11동 출신 조주원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도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추경예산은 가정이죠? 확정해야만 된다는 것은 아니죠? 이익성이 있고 좋은 거는 하고 그렇지 않으면 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물론 위원님들이 검토해서 의결해 줄 사항인데요,

조주원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아까 이두호 위원님이 아파트 승용차 자율요일제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는 상위 하명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자율적으로 우리 관악구에서 일을 하는 겁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우리 관악구에서 한 겁니다.

조주원위원

강제성이 아니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러면 관계 공무원이요 상당히 열심히 뛰고 있거든요? 결과는 거기에 관계돼서는 성과금이란 게 있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공무원들도 그런 게 있습니까, 열심히 각 부서마다 이 정도의 성과를 올렸을 때는 무엇이 나오는 게 있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성과금은 별도로 있죠. 업무에 관련해서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있으니까 열심히 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동에도 보면 각 통별로 60대 이상인가? 하여튼 그렇게 하명이 비슷하게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나는 우리 짐차하고 자가용 있어 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그걸 좀 해 달라고 해서 해 주고 있는데 심지어는 우리 의회에서도 연락 왔더라고요 의회에서도. 주택과는 얘기할 거 없는데. 그러면 성과금이라는 것은 구 자체에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하달해서 내려온 겁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어떤 성과금을 말씀하십니까?

조주원위원

아까 성과를 올렸을 때, 우리 관악구청에서 몇 대의 한도 내에서 잘 실적을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아, 인센티브. 시에서 나오는 겁니다.

조주원위원

시에서 나오는 거예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럼 시에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할 수밖에 없네요 그거 받기 위해서.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만약에 이 성과금이 관계 있는 공무원이 앞으로 혹시 개인 진급을 한다든가 뭐를 위해서 상을 포상한다든가, 표창한다든가 이것도 관계 있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거는 큰 관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전체 인센티브 관련해서 각 구에서 공히 인센티브를 많이 가져오면 가져올수록 결국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보시는 거거든요?

조주원위원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꼭 자율적으로 열심히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사실은 자율적으로 하면서 반강제성이 좀 들어가죠? 솔직히 얘기해서.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아무래도 어떤 시책을 맨처음에 효과를 거둘려면 저희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권유를 한다든지, 그래야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조주원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러한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내가 알기로는 벌써부터 서울시에서 신문공고에 의하면 이러한 내용이 오래됐어요. 그렇다면 관계 공무원 직원 여러분들이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어떤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협조하면서 미리서 알려줬으면 그분들도 협조할 텐데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죄송합니다.

조주원위원

보세요, 추경예산에다가 넣어 가지고 나왔을 때는 뭣인가는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이 문제 된 거지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하고 반강제로 하는 걸 우리가 모르겠습니까? 그것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하시는 건 잘 하시는데 관계 공무원들이나 의원들하고 접목이 돼야 돼요 접목이. 그래야 답이 나오죠.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한 마디 얘기하면 또 여기서 얘기하고 밖에 나가서는 서운하게 생각하고 그러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마음을 넓은 쪽으로 아량을 베푸셔 가지고 우리 관악구의 몇 사람 위주로 해서 의지할려고 하지 마시고 54만 명 대표로 생각해 주셔 가지고 우리를 이해해 주셔야 돼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이렇게 하셔 가지고, 내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좀 협조해 주세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두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이두호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자율적이라고 그랬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이두호위원

본위원이 지금까지 서두에 질의를 하면서 3공이나 4공이나 5공 때도 없는 것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본위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율이라는 게 뭡니까, 어떻게 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시각이 그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자율적으로 하는데 1개통에 몇 명 해라, 몇 대 해 가지고 와라 이런 지시를 내려보내는 게 자율적이란 말이에요? 자율이 뭡니까, 자율이.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어떤 측면에서 위원님하고의 저의 어떤 기본적인 의미 자체는 저도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공무원들의 입장은 자율적으로 하다보면 기간 자체도 무한대로 해야 되고 또 참여하시는 분들의 어떤 열의라든지 그런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그런 거를 할려면 저희가 어느 정도 앞장을 서야 되지 않나, 그래서 아까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의회가 말이에요 420대 내려왔어요, 의회사무국으로 내려온 게. 의회사무국으로 몇 대 내려왔어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의회에도 400몇 대를 해라 하고 이렇게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거 간부회의에서 청장이 지시한 사항이에요, 아니에요? 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라 하고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간부회의 때? 못 들었어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해야죠. 많이 가져올수록 그것은 주민들에 대한

이두호위원

스스로,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지금 무슨 얘기냐 그러면 스스로 알아서 우리가 이런 서울시에서 자, 이번에 자율요일제에 참여하는 구가 예를 들어서 관악구가 가장 많이 했다 그러면 3억원을 주겠다, 5억원을 주겠다 그러면 나름대로 시간날 때 일과 후에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본위원도 동의를 한다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근무시간에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근무시간에.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위원님, 저희가 근무시간이든 근무시간 이외든 간에 저희들도 본연의 업무는 또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누가 수행 못한다고 그랬어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러니까 모든 업무를 팽개치고 이 업무에만 전념하는 것이 아니고

이두호위원

아니 그렇게 했다니까요. 총무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고 계시는데 여기 지금 앉아 있는 의원님들 동에 인원이 다 정원이 예를 들어서 20명이다 그러면 20명 다 차있는 동이 과연 몇 개동이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전부 한두 사람은 다 부족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살고 있는 동이 인구가 2만 한 7,000명 되는데 세 사람이나 비어요 정원에서. 그러면 공무원이 무슨 기계입니까? 그 많은 민원을 어떻게 처리한단 말이에요. 그러는 와중에도 돌아다니면서 각 통장들한테 독려하고 다니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은 본위원이 이건 3공이나 5공 때도 없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율적으로 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내내 얘기한 게 무슨 "소 귀에 경읽기" 하고 있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그래서 다시 발언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간부회의 석상에서 오다가 떨어지지 않았으면 이렇게 배정을, 부구청장님이 알아서 했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님이 알아서 오다를 내렸겠습니까, 이것은 구청장님이 지시를 내린 거 아닙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아니 이것은 서울시 전체에 기본적인

이두호위원

서울시에서는요 이명박 시장이 이걸 지시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구에서는 구청장이 지시를 했을 거 아닙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이두호위원

체계가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이두호위원

그래 가지고 엉뚱하게 최우수구 하면 3억원 준다, 2억원 준다 그러니까 그 공무원들 동원해 가지고 말이에요, 한번 전화 해 보세요, 통장들이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은가. 예? 그래 가지고 매일 체크를 해요. 오늘 통장님, 몇 통장님 몇 건 하셨습니까, 몇 건 하셨습니까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가지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잘못은 없다니까요. 내가 아까도 얘기하잖아요. 과장님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런데 승용차자율요일제는 자율적이 아니고 이건 강요예요 강요. 명칭이 "강요"가 맞는 겁니다. 그건 그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133쪽에 보면 일용인부 인건비 있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이두호위원

이게 뭐예요? 왜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이게 상용인부는 임금협약을 8월달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인상분이 금년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적용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이두호위원

그러면 1월달부터 7월달까지 예를 들어서 월급 나간 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작년에 임금협약에 의해서 나가고요, 올해 8월달에 임금협약에 의해서 새로 인상분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두호위원

인상분이 적용되는데 그러니까 왜 1월달부터 8월달까지 나간다는 거예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만약에 임금인상이 예를 들어서 10% 인상이 됐다,

이두호위원

아니 임금협상을 8월달에 했으면 임금인상분을 8월달부터 줘야 되는데 왜 1월달부터 소급해서 주느냐 이거예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러니까 작년에 임금협약할 때에, 2002년도에 임금협약할 때는 올해 본예산에 2002년도 협약에 의해서 우선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금년에 새로운 임금협약을 했을 때 새로운 인상요인이 적용됐을 때는 소급해서 금년에 주는 겁니다.

이두호위원

그러면 그야말로 만약에 추경이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추경이 없는 게 아니라 추경을 해야죠.

이두호위원

아니 추경이 없다고 그러면? 아니 이게 잘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왜 이해가 안 가느냐 그러면 임금을 만약에 임금협상이 8월달이다 그러면 원래 2003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예비비라도 이렇게 비축해 놨다가 그걸 해야 되는데 이걸 추경에다 반영을 시키니까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이 없다고 그러면 예비비쪽에서 충당이 돼야 되겠죠, 인건비성이니까요.

이두호위원

아니 그런데 추경이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꼭 추경이라는 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없을 때, 없을 때는 인건비는 꼭 지급을 해야 되니까 예비비에서라도

이두호위원

아니 이 인건비는, 그러니까 인건비는 반드시 지급이 돼야 되는데 임금협상을 했을 때 임금을 하나도 안 올려준다고 그러면 문제는 없는데 임금을 올려줬을 때 반드시 이거는 지급돼야 되는 돈인데 그걸 본예산 세울 때 해야지 왜 이런 추경에서 하느냐? 그러니까 그게 잘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 협상시기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연말에 12월달에 내년도 임금협상을 맺어버리면 추경할 일도 없죠. 그런데 협상시기가 이렇게 8월에

이두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8월에, 항상 해년마다 8월에 있을 거 아니에요 임금협상이. 그렇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있을 걸 당연히 이것은 임금협상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과장님은.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이두호위원

그러면 본예산을 세울 때 예비비에다가 이거 항목을 잡아 가지고, 임금협상시 예비비로 한다든지 항목을 잡아서 그걸 비축해 놔야 되는데 왜 안 해 놓고 추경에 와서 잡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가서 내가 지금 물어본 거라니까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임금협상의 인상 폭 정도가 얼마인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물론 예측을 해서 10%대를 무조건 예비비에 비축해 놓는다 그러면 몰라도 임금협상 결과에 따라서 인상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비비 해놓는다 하더라도 혹시 또 모자라게 되면 결국 또 보전을 해 줘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또 임금협약이라는 것이 매년 5월에 있어야 할 것이 8월 정도에 종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소급하는 사유가 발생합니다.

이두호위원

그러면 무허가건물 철거인부 인건비는 어떤 걸 얘기합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저희 상용인부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

이두호위원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이두호위원

그걸 본예산에 안 세워놨어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본예산에는 2002년도에 임금협약 돼 있는 금액으로 해놨고요,

이두호위원

해놨고, 이것도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이건 금년에

이두호위원

협상 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협상 때 인상요율이 생겼기 때문에 추가로 반영된 금액입니다.

이두호위원

그러면 급량비는 뭐예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급량비는 도시관리국 직원 전체에 대한 겁니다.

이두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거 추경이라는 게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불요불급하게 이렇게 피치 못해서 본예산에 세우지를 못해 놨다가 갑자기 꼭 예산을 투입해야 될 데다가 원래 투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기본업무추진급식비 해 가지고 이것은 본예산에다가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2003년도 본예산에다가?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급량비하고 국내여비하고는 본예산에 다 있습니다. 있는데 직원들의 복리후생 측면에서 급량비는 2만원을 더 주고 여비는 1만원을 더 주는 걸로 해서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세워놓은 것 중에서 너무 예산이 적기 때문에 추가로 한 거다 이거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급량비는 2만원 더 주는 거고 여비는 1만원을 더 주는 걸로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두호위원

아무튼 저는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공무원들을 해외연수나 이런 데를 많이 보냈으면 하는 게 본위원 생각이에요. 왜그러냐 하면 우리 의원들도 외국 나가서 비교시찰을 나가보면 참 배울 점이 많더라고요. 적은 예산을 가지고 나가서 배울 점이 참, 다른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나갔다가 들어오면 많은 걸 배워 가지고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경비를 한 200만원 쓰고 갔다오면 최소한 한 2억원 내지 20억원 어치는 배워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금액으로 굳이 따지다 보면.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이렇게 그냥 "우물 안 개구리" 식으로 있는 거보다는 해외에 나가서 견문도 넓히고 이렇게 하는 게 바림직하지 않느냐 해 가지고 그러는데 난 자꾸 해외 연수를 보내는 걸 바라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게 갑자기 추경에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게 뭔가 해 가지고 의구심이 들어서 물어본 거예요. 직원들 복리를 위해서 추경에다 반영했다고 그러면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끝으로 말씀드리지마는 아파트 승용차자율요일제에 대한 시상금 주는 것은 저는 진짜 반대하고 싶네요. 어쩔 수 없이 줘야 된다고 그러면 줘야 되겠지만 이런 돈을 나는 아파트에다 주지 말고 차라리 그 아파트에다 예를 들어서 조경사업을 해준다든지, 꽃나무를 사다가 심어준다든지 하는 건 바람직할런지 모르겠지만 꼭 금전적으로 이렇게 반드시 니네가 우리 구에서 하는 거 잘 따라 오니까 돈을 주겠다 이런 것은 좀 지양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두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지금 여기 취침하러 왔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조는 분들이 없나, 다리 꼬고 앉는 사람이 없나 이게 무슨 불성실 태도입니까? 지금 이 자리가 무슨 좌석입니까? 구의원이 질의하는데 좁니까? 진짜 이거, 위원이 질의하는데 그렇게 한심스러워 보입니까? 그렇게 졸고, 다리꼬고, 고개 숙이고 이게 됩니까?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절대적으로 그러한 태도 보이지 마세요. 다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요 몇 가지 확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속에서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이 요일제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교통행정과입니다.

박준희위원

교통행정과입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교통행정과로 무슨 지침이라든가 뭐가 내려왔겠네요? 그런 지침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 혹시 아십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쪽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전혀 모릅니까, 어떤 내용인지?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어떤 내용인지 전혀는 아니고요 전체적인 승용차자율요일제를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걸로 해서 전주민이 많이 참여토록 하라, 이게 근본적인 겁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관악구나 가장 인접해 있는 중구인가요? 어디가 되나요, 동대문구인가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어디?

박준희위원

복개할 부분이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청계천이요?

박준희위원

중구인가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박준희위원

중구하고 지침이 같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다 같죠, 서울시는?

박준희위원

다 같아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 전체 회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이두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다시 말하면 본위원의 출신 동인 봉천9동을 보면 재무과에서 다 나오시더라고요? 그렇게 나눠서 가게끔 대책회의나 추진위원장이랄까 누가 됩니까? 부구청장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이 됩니까? 누가 됩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주무부서가 교통행정과니까 건설교통국이 우선 주체가 되겠죠.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반이 편성되거나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동은요

박준희위원

아니 동이 아니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아까 재무과가 나왔다고 그러시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저희가 주민자치센터가 되면서 직원들이 전부다 구로 많이 왔지 않습니까.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어떤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면서 각 과하고 동하고 매치를 시켜놨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인데 가라고 지시하는 부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가 합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런다고 해서 이 거대한 구청이 움직여 가는데 교통행정과장이 총지휘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렇죠 물론.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누가 지휘를 하냐고, 총지휘를 누가 하냐고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구청장님

박준희위원

청장님이 합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박준희위원

방침 받아서 합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방침을 과장님이 받은 적 있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교통행정과에서 전부다 받는 거죠.

박준희위원

교통행정과에서 방침을 받아서 각 부서로 방침을 보냈을 거 아닙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 방침 받은 게 있냐고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방침서는 없고요, 회의는 했죠 그 내용 갖고.

박준희위원

내용 갖고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어차피 교통행정과가, 월요일이죠? 교통행정과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왜 본위원까지 나서 가지고 이걸 이렇게 확인을 하냐면 이 1,000만원이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조정 과정에서 분명히 논란이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재차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이상 본위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문제는 있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은 어떤 마켓팅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옛날 매니지먼트 개념 즉, 관리개념에서 접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밀어부치면 다 된다라는 생각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명박 시장께서 기업가 출신이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직원들로 착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한 컨셉을 가지고 임하는데 우리 전공무원이 거기에 따라가야만 되는 시대인가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고, 괜히 우리 과장님께서 요일제 이것을 관악구청에서 잘해 보자라는 맥락에서 그런 컨셉을 가지고 접근했던 이거 하나 올려놓고 지금 호되게 질타를 당하시는데 사실 이것은 비단 주택과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고 우리가 또 앞으로 전개될 예결위도 있고 하니까 본위원은 여기서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두호위원

이두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셨는데 이렇게 보충자료까지 충실히 만들어 주셔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알기 쉽게 이렇게 만들어 준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본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장님도 간담회 때 말씀이 있으셨지마는 이렇게 자료를 충분히 만들어 왔기 때문에 질의가 좀 적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몇 가지만 확인좀 하겠습니다. 142쪽에 보면 관악산일반폐기물처리용쓰레기봉투구입이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이거 본예산에 충분히 예산을 세웠던 거 아니에요? 과장님이 이제 오셔 가지고 잘 모르시면 담당주사가 보충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제가 답변에 앞서서 여러 가지 좋게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아직은 현장파악이 안 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데까지는 소신껏 답변을 해 드리고 제가 모르는 거는 팀장들의 도움을 받아서 성실히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악산 쓰레기봉투는 당초에 1,200만원이 계상된 사항인데요 그것이 당초에 충분히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본예산 할 때 이게 삭감이 돼서 이것이 1,200만원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돈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두호위원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다 올렸단 말입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두호위원

그 다음에 144쪽이요, 낙성대전통야외소극장시설확충 해 가지고 7,000만원 들어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낙성대는 제가 한 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마당에 배수가 안 돼서 비가 오면 질척대고 잘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배수가 좀 필요하고, 거기에다가 바닥에 잔디를 깐다든지 포장도 블록을 깔아서 행사나 여러 가지 전통예식장을 할 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거기에는 전통혼례식을 많이 하는데 아시다시피 혼례식을 하면 부대시설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소도 없거니와 일반 예식장 같으면 주변에 음식점이 있는데 거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통 혼례를 한다든가 하면 이동식 천막이라든가 이런 거, 행사 때만 필요한 그런 장비가 필수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두호위원

지금까지 전통혼례식을 몇 번이나 했어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혼례식을 제가 통계는 위탁을 줘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두호위원

담당주사가 말씀해 보세요. 지금까지 몇 번 거기서 전통혼례식을 했어요? 담당 팀장님 안 오셨어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여섯 번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참으로 한심스럽다고 생각하는 게, 전통야외소극장이 생긴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이게? 그런데 어떻게 건물을 지으면서 배수시설을 안 하고 건물을 짓습니까? 하다못해 우리가 산에 가면 텐트를 치지 않습니까, 텐트를 치면 우선 배수구부터 만들어요. 그런데 이거 지은 지 몇 년 됐죠? 2년 정도 됐나요? 4년인가?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2년 됐습니다.

이두호위원

2년 정도 됐을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런데 2년도 안 된, 공공건물을 지으면서 어떻게 배수구도 제대로 안 해 놓고 배수가 제대로 안 되게 짓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런 돈을 추경에다가 통과해 주세요 하고 올리면 도대체 위원들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런 거 하나만 보더라도 예산을 갖다가 쓰는데 너무 안일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 자꾸 싫은 소리 하기 싫어서 그러는데요 과장님 오시고 나서 본위원이 가만 보니까 열심히 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 가지고 과장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리기도 그러는데 이게 지금 2년도 안 돼 가지고 무슨 배수구를 하겠다, 거기에 앉아서 음식 먹을 장소가 없다 이런 것도 감안하지 않고 거기에다가 전통야외소극장을 지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게요 완전 주먹구구식이에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과장님한테. 위에서 다 시키니까 하는 건데.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간단히 제가 소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두호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당초 시설을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시설이든지 하면 완벽하게 전후좌우를 다 살펴서 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주위환경이나 예산문제 때문에 기본적인 시설이 뒷받침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당에 배수시설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어떤 집안에 배수를 만들어 놓는 게 아니고 마당차원에서 흐르는 그런 개념으로 만들어 놨던 건데 사실은 하다 보니까 배수가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시행착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전통혼례식만 하는 게 아니고 전통 무대는 다른 국악무대라든가 여러 가지 앞으로 장래에 유용하게 활용할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그런 기반시설을 충분히 해놓음으로 인해서 다음에는 별도로 투자할 필요가 없도록 이 차제에 했으면 합니다.

이두호위원

다음에는 별 예산이 거기에 투입 안 된다고 그러지마는 예산이 투입 안 되면 제 손에 장을 지지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그러면 예산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일반주택 지을려고 그럴 때 가장 비싸게 지은 사람들이 평당 290만원이에요. 전부 270만원, 260만원 이렇게 지어요. 그런데 관공서 건물은 얼마인 줄 아세요? 전부 평당 단가가 400만원이 넘어요. 예산을 배로 더 투입을 하고, 많이 투입을 하면서도 자꾸 부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예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제가 2대 때도 건축심의위원으로 있었고 지금도 심의위원이에요. 건축에 대해서 제가 기본상식은 알고 있는데요 유별나게 하여튼 우리 관공서 건물만 지었다고 그러면 1년도 안 돼서 비가 새고 크랙이 가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그래요. 우리가 똑같은 다리를 우리나라 사람이 똑같이 해도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하지마는 옛날에 일제시대 때 똑같은 우리 조선사람이 다리 놓은 그 다리가 지금까지 튼튼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일본 사람이 감독을 똑바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독관의 의지에 따라서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그건 적절한 표현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전통혼례기 때문에 옛날집 식으로 시멘트를 안 바르고 땅을 그대로 놔뒀다손 치더라도 배수가 잘 되게 옛날 사람들 어떻게 다 했습니까, 지금 사람이 훨씬 머리가 더 좋은데요. 그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냉·온수기 있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이두호위원

냉·온수기를 공원녹지과 관리원 대기실에 어디 금으로 붙인 걸 사다 놓습니까 한 대에 250만원씩?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제가 기계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한 대에 그 정도 간다고 그럽니다.

이두호위원

250만원씩 간다고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요즘 신형으로 나오는 건

이두호위원

이것을 누가 견적을 올린 거예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아마 요즘 신형으로 나오는 것은 그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물론 우리 직원들 편의를 위해서 사주신다고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따지면 야박스럽게 보이시겠지마는 지금 냉·온수기 말하자면 일반인들이 일주일에 물 한 통이나 두 통만 시켜 먹어도 기계는 그냥 공짜로 줍니다. 공짜로 주고 또 수도꼭지에다가 바로 연결해 가지고 쓰는 게 있어요 온수기가. 바로 쓰는 것도 이렇게 안 갑니다. 이렇게 안 가는데 굳이 여기에서 금액으로 따지다 보면 아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고급도 실질적으로 놓을려고 그러면 220만원에서 230만원이 제일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기계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제일 좋은 기계에다가 비교를 해도 단가를 너무 많이 올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도 추경에 예산이 많이 내려오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들 질의가 또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이 정도로 끝낼려고 그러는데 공원녹지과에 보니까 아무리 예산이 400억원이 내려왔다손치더라도 쓸데없는 예산을 많이 올려놨어요. 정말이에요, 제가 우리 과장님이 아마 새로 바뀌시지 않았으면 저 혼자 해도 한 2시간은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자료도 이렇게 성실하게 만들어 오셨고 그래서 제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안녕하십니까? 신림11동 출신 조주원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에 앞서 축하합니다. 우리 구청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조주원위원

과장님이 오시자마자 질의하기는 그렇고요, 그래서 질의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새로온 과장님 참 아이디어도 좋고 잘했습니다. 이렇게 보충자료도 아주 잘했는데 왜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일부 위에서 문제가 생겼는데요. 갑자기 예산에 없던 것이 여기에 올라왔어요? 이거 누가 했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어떤 것 말씀하십니까?,

조주원위원

신림12동하고 신림6동 위험시설물 정비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공식적으로 한 것은 묶여서 편철된 그 자료고요, 거기에 묶이지 않은 자료는 소관 위원님들께서 당초 요구하셨던 사항들을 참고로 깔아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깔아드렸고요,

조주원위원

지금 추경에는 안 됐잖아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거기는 안 들어가 있지만 추경에 반영을 요구했던 사항들을

조주원위원

과장님, 아까 내가 칭찬했죠? 될 수 있으면 우리 관악구에 오셨으면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세요. 그래야 질의가 없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조주원위원

과장님이 관악구청 내부사정을 그렇게 잘 아십니까, 오신 지 불과 며칠도 안 됐는데. 그런데 이건 내가 잘했다고 칭찬하지 않습니까. 이 이상 질의할 것도 없는데. 그렇다면 추경예산을 여러 관계 공무원들이 밤을 새가면서 예산 세웠으면 거기서 끝나야지 질의하는 도중에 이렇게 싹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오늘 이렇게 2건 올라왔지 않습니까 12동 것하고 6동 것하고. 처음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없었습니다.

조주원위원

이건 안 됩니다. 아무리 어떤 압력에 의해서 했더라도 기획예산과에 있던 것이 올라와야지 기획예산과에도 없던 것이 이렇게 말이야 쪽지 올라와 가지고 이거를 얼마인지 내가 보지는 않았는데 한 1억원 돈 되는 모양인데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오전에 설명드린 뒤에 자료요구에 사진이

조주원위원

새로 들어왔다니까요 새로. 예산서에 없던 것이 들어왔어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거를 과장님이 잘 보셨어야 돼요. 왜 여기에 들어와 있냐, 과장님 생각으로는 기획예산과에서 올라온 것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죠. 공원녹지과에서 예산 해 가지고 기획예산과로 올려보내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럼 거기서 심의해 가지고 모든 것이 결정돼서 우리 의원들한테 추경예산 나오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런데 왜 오늘 아침에 나왔어요? 이거 압력을 누가 했어요? 압력이라기보다도 누가 이거 올렸어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예, 설명을 해 주세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이것은 별도로 드린 것은요 위원님께서 별도로 각 위원님들께 깔아드리도록 이렇게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저희가 참고로 놔드린 겁니다. 그건 별개사항입니다.

조주원위원

아니 나는 그 얘기 아니라 여기 안에 있습니까 이 예산서 내용 안에?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없습니다. 없는 겁니다. 없는 건데 위원님께서 이걸 좀 별도로 각 위원님들한테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계셔 가지고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이거를 작성해서 깔아드린 겁니다.

조주원위원

자,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의원들도 문제지마는 처음에 예산 올라온 거 외에는 하지 마세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알겠어요 과장님?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래야 우리 의원들도 열심히 하는 도중에 의혹이 생기는 거지 누구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앞으로 절대 그런 일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아시겠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조주원위원

왜냐하면 새로 오셨고 너무나 힘드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질의 않는다고 했는데 이거는 너무나 의외여서 내가 한 마디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송영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영길위원

송영길 위원입니다. 방금 조주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림6동 위험시설물 정비사업이 지금 위원님들

조주원위원

그건 아니라면서요.

송영길위원

같이 발언하셨기 때문에 내가 설명을 드릴려고 합니다. 아, 취소했습니까? 그러면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건 취소하셨다니까, 제가 잠깐 못 들었습니다. 제가 금년도 1월부터 신림6동 주변 임야지역에 상기 정비할 곳이 많다고 점검했고 2001년도 7월에 신림6동, 신림10동 지역은 수해를 엄청나게 입은 지역입니다. 6동, 10동에서 12명이나 인명피해가 났었고, 우리가 아마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정도의 침수가 돼서 재산피해가 엄청났었고, 그로 인해서 일단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구청하고 연결되고 이랬던 사항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임기 작년 7월 되면서부터 우리는 다시 한 번 이런 피해를 입지 않아야겠다는 집념으로 임야정비와 수방대책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래서 1156-1 작년 11월에 3개월 걸쳐서 정비를 끝냈더니 금년도 우수에는 그런 피해가 없어서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지금 아직도 신림6동은 그렇게 열악한 환경 때문에 이런 침수피해나 또는 석축붕괴, 토사유출 등이 상당히 상존하고 있고 또 24일날 그러니까 지난 일요일날에도 그 후에 또 그렇게 제가 미비한 점을 보완해야 된다고 했음에도 침수주택이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주민이 구청사를 찾아와서 난리치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사전에 이러한 대비를 하지 않고는 사고를 예방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저는 사실 새벽 5시부터 2시간 반 ~ 3시간을 돌고 밤중에 12시까지 돌면서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신림6동은 적어도 제가 있는 한 그런 사고를 방지하고자 금년 1월달에 임야정비 계획을 세우도록 공원녹지과에 요청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계속해서 반영이 안 됐고 두세 차례 제가 요청을 했는데도 안 돼서 이번 기회에 틀림없이 석축이 무너질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27일날 일부 붕괴되기 시작한 사진까지 여기 있습니다. (사진 보여줌!) 뒤에 사진을 보시면요, 그래서 그렇게 붕괴되고 하는 것을 미리 우리가 정비를 했었다손치면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준비가 되기 전에 또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런 일이 재발, 삼발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굳이 정비해야겠다는 계획을 했더니 이번 아마 예산요청에 의해서 삭감된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동료위원님들도 그렇고 관계 공무원들도 그렇고 이런 경우는 재해를 대비한 준비입니다. 이것은 어떤 실적을 올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자, 우리가 그만한 피해를 입고도 지금 2년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미비한 점이 남아있다는 것은 결국 우리 관악구청의 수방대책 또는 재해에 대한 무관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번 기회에 동료위원들께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참 취약한 이런 부분을 정비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고, 여기에 예산으로 돼 있는 1억5,300만원으로 돼 있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재원이 허용하는 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송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다른 위원님이 하시긴 하셨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낙성대전통야외소극장시설확충에서 보면 애당초 보니까 관악문화원에서 요구한 거는 8,000만원이더라고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유정희위원

그 자체 내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7,000만원으로 깎였잖아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유정희위원

깎였는데 8,000만원을 요구한 구체적인 내역이 있죠, 그거를 자료로 주세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유정희위원

7,000만원으로 확정이 됐는데 그 7,000만원을 어떻게 예산편성을 한 건지 구체적인 내역하고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27쪽을 보시면

박현식도시관리국장

27쪽을 보시면 7,000만원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더 자세한 내역이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맹암거라고 하면 맹암거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바닥포장을 하게 되면

박현식도시관리국장

확정되면 설계를 해야 됩니다. 설계를 해야 나오는 거지 예산도 없는데 설계를 할 수는 없는 거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이거 잡는 것은 예산편성을 위한 개략적인 예산 숫자 물량을 측정해서 예산반영이 되면 그 다음에 구체적이고도 상세한 그러한 정확한 설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좀더 자료가 필요하시면 본 설계는 아니지마는 여기에 구체화시켜서 위원님한테 자료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예, 자료는 주시고. 우선 자료가 아니더라도, 터파기등 바닥정리라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어떤 시설 하기 위해서는 바닥을 필수적으로 파야 됩니다. 팠다가 다시 묻는 과정,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맹암거는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거는 배수관을 얘기합니다. 거기에 맞는 배수관을 사다가 묻는 거, 그런 얘깁니다.

유정희위원

배수관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배수관이라는 겁니다.

유정희위원

바닥포장은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바닥포장은 저희들이 블록포장을 한다든지 그런 포장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맹암거를 바로 매설하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땅에다 묻는 겁니다. 배수를 하게 하기 위해서 땅에다 묻는 겁니다.

유정희위원

유공관을 부설하기 위해서 바닥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바닥을 포장한다는 거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바닥을 정리하고 그 위에 포장단계가 마지막으로 들어가고요.

유정희위원

맹암거가 어쨌든 배수관을 하는 거라 말씀하셨는데 배수관이라는 거를 하면서 결국은 포장을 다시 하는 거네요 포장을?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포장이 안 돼 있어요 거기가. 포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배수관도 묻고 그 위에 포장도 깔끔히 해서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 그런 얘깁니다.

유정희위원

그럼 배수시설이 미흡하다고 하는 거는 배수시설이 아예 안 돼 있던 거예요, 아니면 고장난 거예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냥 마당화돼서 넘쳐서 흐르는,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유정희위원

배수시설이 안 되어 있다고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골 마당을 생각하시면 된다고, 흘러서 나가야 되는데 그 앞에 문 있고 그러니까 물 넘쳐가는 거. 물론 물 나가는 곳은 좀 있지만 근본적으로 주위 빙 둘러서 배수시설이 좀 불량한 것 같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흙이면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갈 텐데 바닥을 포장하게 되니까, 바닥을 포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포장을 하게 되면 물이 안 흘러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수관 시설이 필요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게 아니고요, 포장을, 포장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콘크리트 포장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기 우리 계획은 잔디블록 포장입니다. 잔디를 심고, 이런 형틀이 있는데 잔디도 심고 나고 하면 포장 효과를 가져오는데 그런 포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닥에 배수가 잘 돼야만이 그런 시설이 들어가는데 용이하다는 겁니다.

유정희위원

잔디포장을 하는 거라고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잔디블록형입니다. 블록에다가 잔디 식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잔디로 평소에 파랗게 살고 질퍽대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배수도 잘 돼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시설이 필요한 겁니다.

유정희위원

그리고 기타 1식 해 갖고 650만원 되어 있는데 "기타"는 뭘 말하는 겁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설계를 하다 보면 기타 여러 가지 부대 잡비를 1식으로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구체화시켜서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타 1식 설계하다 보면 부가가치세도 10% 늘고 이런 것들이 몽땅 해서 기타 1식으로 잡아놓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아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적에 전통혼례를 하는데 음식을 먹을 만한 장소가 없어서 굉장히 불편했다 이렇게 설명하셨거든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장소인데요, 거기는 아시다시피 예식을 하면 바로 음식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여건이 그렇게 주민의 음식점이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안에서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보면 그런 장소제공이 안 되니까 바깥에 주차장을 이용한다든가 그런 형태가 되어서 다른 일반 이용자들한테 여간 불편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마당 안에서 하는데 거기에 한쪽에서 혼례하고 사람이 있는데 노상에서 음식을 먹는다든가 그것도 불편스러워서 저희들이 행사를 하는데 그 행사용 천막이 또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치고 그렇지 않으면 뜯어서 보관했다가, 그러니까 어떤 행사든 다 필요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음식장소를 만들기 위한 그 천막이 아니고 음식을 먹기 위한 천막인가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손님들을 접대한다든가 그런 다과를 한다든가 그것이 필요한데 거기는 일체 그런 부대시설이 없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한 시설이 있으면 반드시 부대시설은 필요한데 그게 지금 미흡하다는 겁니다.

유정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제가 이해를 했고요, 어쨌든 자료는 구체적으로 주시기 바라고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유정희위원

그리고 신림12동, 아까 동료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몇 가지 더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이게 보니까 애당초 기획예산과에서 자체적으로 심의를 할 때는 아예 올라와 있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어떤 거 말입니까?

유정희위원

신림12동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아까 자료, 추가로 올라왔다는 그 자료 가지고 하십니까?

유정희위원

예.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것이 추경에 요구는 돼 있는 건데요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유정희위원

자, 우리 과장님이요 7월 15일날 오셨기 때문에 그 전의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 있지만 행정이라는 거는 어디까지나 그 업무가 연속성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고 또 그렇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잘 아는 분이 대신 답변해 주셔도 되거든요? 자체 내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추경에 대해서 사업별 예산심의를 한 날짜가 몇 일이었습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신림12동 말씀하시는 건요 장상곤 위원님께서 개별적으로 이것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 드린 겁니다. 이것은 당초에 추경예산에 제출한 것도 아니고 지금 심사하시는 그런 예산목록에도 들어가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상곤 위원님께서 이것은 설명을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아까 조주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자료입니다. 그래서 아까 죄송하다는 말씀 드렸는데요.

유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공원녹지과에서 제출한 것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따로

송영길위원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했는데 장상곤 위원님이 아마 3시에 다른 일로 여기 떠난다고 하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는 했었습니다. 그쪽이 쓰레기 무단투기가 많고 또 정비가 안 돼서 다른 위험성도 있고 해서 정비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설명을 저한테 했는데 이게 아마 우리 예산서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해 주면서 제가 언급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사표시만 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두 분 위원께서 그 얘기가 있고 그래서 제가 더이상의 언급은 회피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이 자료가요 집행부에서 만든 자료랑 똑같아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우리 공원녹지과에 부탁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만들어서

송영길위원

그래서 떠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전부터 얘기됐으면 사전에 미리 해서 요청하도록 이렇게 하셨으면 좋지 않았나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래서 저도 여기에도 없고 저기에도 없고 책자에도 없는데 예산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왜 이게 올라왔는지 궁금해 가지고. 말 나온 김에 그럼 마저 해 보죠. 기획예산과에서 자체적으로 심의한 날짜는 언제였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날짜는 정확히 기억 못하겠는데요, 심의는 저도 참석을 해서 보고도 드리고 다 이렇게 했습니다.

유정희위원

날짜가 몇 일이라고요? 대략?

조주원위원

왜냐하면 날짜가 나옴으로써 질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에서 심의하는데 마감이 있어요 마감.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8월 20일 심의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8월 20일이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유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를 서면으로 자세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은 상세하게 풀어서,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세하게 풀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과 양해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빼겠습니다. 빼고, 다른 부분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요, 144쪽을 보면 관악산유실계곡정비사업으로 3,000만원하고 관악산등산로정비가 있거든요 1억5,000만원이?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박준희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관악산은 엄연한 도시자연공원이거든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박준희위원

또 우리 관악구민만 이용하는 산이 절대로 아닙니다. 본위원도 쉬는 날은 상당히 산을 좋아하고 관악산을 많이 올라갑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동의를 하고,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과연 이걸 구비를 이렇게 투자해서 할 것이 아니라 시에 요청을 해서 하는 방법이 먼저 선행돼 봤는지 한번 좀 여쭙고 싶습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 관계는 관악산폐기물수거수수료 받는 거와 연관이 되는 사항입니다. 원래 우리 관악산은 서울시 공원이기 때문에 모든 비용은 '96년도부터 시장이 부담하도록 그렇게 추진이 돼 있는데요, 그 당시에 우리는 관악산폐기물수수료를 '96년도부터 받으면서 시의 방침이 시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시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현재 우리 구 세입으로 잡고 있단 말이에요? 시 세입으로 잡는 게 아니고 구 세입으로 잡고 있어요 몇 억을 갖다가. 그러다보니까 시에서는 그 돈 받았으면 그 돈 투자하라 이렇게 얘기가 되면서 우리한테 시비부담을 지원을 안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도 급하다 보니까 지난번 위원님께서 질의도 나온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물론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반영 요구도 했습니다. 했는데도 번번히 여기서 관악산폐기물수거수수료를 받으니까 여기 구비를 투자해라 그런 논리로 지금까지 계속 일관했던 것 같아요.

박준희위원

이렇게 하시죠. 과장님 오시기 전에 본위원이 당 상임위원회에서 분명히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관악산폐기물수거수수료는 분명히 폐지가 돼야 된다. 우리 동료위원이신 임현주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까지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임현주 의원과 본위원은 분명히 이것은 폐지가 돼야 되고 또 폐지가 됨으로써 우리 구청 입장에서 볼 때도 엄청난 도움이 된다라는 결론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서울시의 어느 정도 디스커션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지금 그래서 우리가 결론은 안 났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수순을 밟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폐지가 되는 걸로 가정하에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도록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는.

박준희위원

이렇게 하시죠. 어차피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에서도 긍정적인 답을 하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관악구청의 나름대로 사정 때문에 아마 이것을 상당히 고민을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감히 없애야 되고, 이 예산은 차라리 예비비로 잡았다가 내년에 쓰기로 하고, 이게 폐지가 되면 충분히 서울시에 요구해서 반영시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잡아가는 것이 우리 예산효율을 기하는 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악산유실계곡은 제4야영장 있는 데서 밑쪽에 있습니다마는 그쪽에 등산객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갔다 하는데 거기 물막이가 있었습니다. 물막이가 있었는데 그 물막이가 떠내려 갔어요. 떠내려 가 가지고 등산객들이 거기 왕래하시는데 굉장히 위험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등산로도 역시 아시겠지만 연주대쪽에서 내려오는 등산로가 굉장히 경사가 져 있는데 로프만 지금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예, 그렇습니다. 저도 많이 가 봤습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게 굉장히 위험한 그런 구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당장에 정비를 하지 않으면 겨울에 어떤 사고가 날지도 모르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그 동안에 우리가 폐기물수거수수료를 받아 가지고 이런 데도 예산을 사용했었어야 되는데 사실상 다른 데에 바쁘기 때문에 관악산에는 정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라도 예산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정비를 해서 위험한 것은 없애야 되겠다 해서 이 사업은 필히 해야 될 사업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필히 해야 되는 건 본위원이 더 잘 안다니까요. 왜냐하면 산을 국장님보다 제가 더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안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금 몇 개월만 딜레이 되면 이 사업 우리 돈 갖고 안 하고 폐기물수거수수료를 폐지하고 서울시에서 모든 거 보조받도록 만들면 내년에 바로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그 후가 됩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내년에 금방 받는다는 그런 보장이 돼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금년 겨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필히 좀 정비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그러한 장소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위험한 부분, 정말로 위험한 부분만 좀 추려 갖고 하시죠, 전체적으로 대대적으로 하지 말고.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이걸 지금

박준희위원

그러면서 날짜를 딜레이를 시켜서 웬만하면 서울시에서 받아서 하는 걸로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이것도 제4야영장에서부터 연주대까지 전체가 아니고요, 연주대 맨 위에서부터 이쪽 밑에 내려오시다 보면 약수터가 하나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공학관 쪽으로?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공학관 쪽으로 가는 길이 있고, 학동 능선쪽으로 가는 데가 있고 거기 만나는 데가 있습니다 사거리. 거기에서부터 바위로 해서 타고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박준희위원

예.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 바로 위쪽에 약수터가 있는데 약수터에서부터 연주대 고개까지 가면서 그 부분에서 제일 위험한 그러한 데만 보수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수하는 것도 아닙니다.

박준희위원

그렇습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부분적으로 보수하는데 이렇게 들어갑니다.

박준희위원

아무튼 본위원의 취지는 알겠죠?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박준희위원

이게 굳이 시비로 사용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시의 도움을 좀 받자는 거죠, 우리 예산이 들어가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제일 위험한 부분만이라도 우선 해놔 놓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라도 시 예산을 받아서 하는 방안을 강구하자 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지금 넣어놓은 겁니다.

박준희위원

그 다음에요 143쪽을 보면 공원용지매입이 있거든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박준희위원

우리 위원회의 간사님 출신 동인데요 이런 부분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꼭 필요하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본위원의 옆동네인 봉천1동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런데 제가 과장님 오시기 전에 공원녹지과하고 많은 상의를 해 봤는데 하늘이 두쪽이 나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거기도 공원지역입니다.

박준희위원

여기 신림1동은 하늘이 두쪽이 났나봅니다 아마. 그런데 거기가 진짜 필요한 데에요. 거기 절 이름이 용주사 아래쪽을 보면 거기는 엄청나게 봉천1동 주민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쟁쟁한 민원이 여러 루트를 통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거기 땅 주인도 팔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보상만 하면 포장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실무 담당자들하고 디스커션을 해보면 하늘이 두쪽이 나도 안 된답니다 그거는. 그리고 보상할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있을 수도 없고. 그런데 이것 보니까 참 신통할 정도로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도 한 번 반영할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어느 쪽은 들어주고, 안 들어 주고 그런 사실은 없고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어떤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본 결과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꼭 필요한 건지. 또 다 필요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매입을 할 수 있는 대상인지도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법적으로도 다 가능한 건지. 거기가 공원용지인지, 임야인지, 어떤 상황인지 제가 정확히 몰라서 지금 답변을 할 수 없고요.

박준희위원

그럼 좋습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확인은 해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예, 좋습니다. 좋은데 좀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부서에 비해서 우리 공원녹지과는 항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검토하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연구하는 데 시간이 엄청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리콜이 없어요. 어떻게 됐다는 결론이 없습니다 결론이.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 정말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박준희위원

그 다음에 조금 예산하고는 빗나갑니다마는 산불방지감시카메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발주했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제가 와서 보니까 미결로 남아 있어서 빨리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박준희위원

추진 중에 있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조만간에 결론을 내서 빨리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렇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 다음에 신문을 보고 알았는데요 공원녹지과에서 일용임이 무슨 내용입니까? 간략하게 좀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이번 공원녹지과 소관

박준희위원

사건화 된 거 매스컴을 통해서 잠깐 봤는데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 업무와 관련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혐의를 받고 조사를 받는다는 것이 참 가슴 아픈 일이고요, 제가 소관 과장으로서 위원님이나 구민들에게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인력관리나 직원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본 건은 1999년도부터 2000년 사이에 거의 일용인부나 공공근로를 사역하는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의 비리여부 또는 일용근로자들이 일을 안 하고 노임을 타 먹었지 않느냐 이런 혐의점을 가지고 조사를 광범위하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 공원녹지과 현재 근무하는 직원과 타 지역으로 가서 근무하는 직원 또는 퇴직했던 그런 공무원까지 전부다 광범위하게 불러서 조사를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라든가 이것은 제 자신도 지금 알 수가 없어서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저희들도 신문 보도를 통해서 아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정도로 알고 또 우리 과에서 전체 다 근무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다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박준희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본위원이 그 사건 진위를 파악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일단은 안 좋은 쪽으로 매스컴에 타는, 적어도 우리 공원녹지과 내에서 이루어졌던 일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건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마는 적어도 이것만은 제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일용인부들 채용해 주면서 그 일용인부들 돈을 걷어다가 우리 직원을 줬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신문에 보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보도상인데

박준희위원

좋습니다. 적어도 이 업무를 지금도 하는 공무원이 있을 거라고요. 그럴 거 아닙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 건 있어서도 안 되고요.

박준희위원

아니,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일용임을 관리하는 직원이 지금 없단 말입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아, 그건 있어요.

박준희위원

당연히 있단 말이에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아, 난 다른 비리와 관련돼서 .... 죄송합니다.

박준희위원

그건 아니죠. 그런 공무원이 있을 텐데 이건 정말 우리 관악구민이 부끄러울 일이고 정말 우리 전체적으로 큰 타격을 입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인력관리, 직원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께 예산하고 관계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마는 남현동 채석장 용역결과를 그때 분명히 본예산에 6,000만원 세워줄 때는 그 용역을 거기에 청소행정타운을 넣는 걸로 그리고 그 결과도 그렇게 나왔던데 그걸 생활복지국에다 안 넘겨 줍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아직 납품을 받지 않았습니다.

박준희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설명하셨잖아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아직 납품이

박준희위원

아, 성과품은 안 됐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못 돌리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럼 되면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위원

송영길 위원입니다. 우리 관악구에 어린이공원이 한 70개소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런데 지금 노후시설물정비 또는 어린이공원유지·관리 이런 명목으로 지금 추경안이 올라와 있는데 예산이 반영돼서 있다손치더라도 실질적으로 70개소의 관리요원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 5명으로 알고 있어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현재 4명입니다.

송영길위원

현재 4명, 얼마전까지 5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실제 각 어린이공원 또는 마을마당등을 보면 실제로 유지·보수가 잘 안 되고 청소상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거의 쓰레기장 같은 그런 형국이고. 그래서 원신마을마당도 수일 전에 풀베기작업도 일부 했는데 그 전에 민원이 엄청 발생했어요. 집단민원 한 30명이 발생을 해서 파손된 거 보수니 뭐 안내문도 게첨이 안 돼 있고 이런 정도로 돼 있는데 이것이 비단 원신마을마당뿐이 아니고 70개소 어린이공원이 대부분이 이런 형태일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제가 기억을 조금 하는데 109회 의회 열렸을 때인가 상임위 질의에서 분명히 해당 과장님께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그걸 5명이 70개소를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느냐라는 질의를 했고 그 사람들 5명이 70개소를 어떤 식으로 다니는가, 어떻게 청소하고 어떻게 관리하는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역부족이라는 대답을 들었고, 그래서 제가 방안을 제시했어요. 어떤 방안이냐면 인근에 있는 장애인 또는 실직자 중에서 노동력이 약한 분들을 자원봉사화 시켜서 한 명씩 각 어린이공원에다 배치를 하면 그 사람들은 인근에 사니까 종일 휴지 주워낼 것이다 이런 얘깁니다. 그 다음에 관리요원 4명이나 5명은 파손된 거 이런 거 보수하는 작업에 맡겨놓으면 공원관리하는데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 답변이 거기서 연구검토하고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저한테 답변했고 그 후에 또 다시 확인했을 때도 그 답변을 했는데 그게 언제인가는 몰라도 아직까지 그런 답변, 저런 답변이 없다는 것은 공원녹지과가 그런 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답이 없다는 얘기가 나왔고 연구가 하세월이라는 얘기와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없는 것은 분명히 제가 다시 짚지마는 이렇게 해서 예산 아무리 투자해 본들 개선되지를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예산을 투입해서 실행이 제대로 안 된다면 과감히 여기서 삭감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고 제가 지금 질의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시고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어린이공원이 70개소가 있는데 상용인부 네 사람 또 그 뿐만이 아니고 가로녹지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도 네 사람 내지 다섯 사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관악을 지나다녀 보면 녹지대나 분리대 다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어린이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랑이가 새끼치게 풀이 크고 그런 소리도 많이 듣고 제 자신이 보고 지나다녀서 마침 관악에 와서 그것부터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관악은 어떻게 관리하기에 이 모양이냐 했더니 상용인부 전체가 20명인데 어디 어디 찍어 바르면 몇 명 되지도 않습니다. 타 구는 말이죠 1개 녹지대팀 가로수 작업하면 15명, 20명이 동시에 붙어서 교통정리하고 앞에 깎고 빗자루질 하고 이렇게 1팀이 딱 가는데 여기는 네 사람, 다섯 사람 가니 이건 팀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풀 깎고 이쪽에 오면 저쪽은 또 새로 깎아야 돼요. 다른 데는 가지도 못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70개소를 무슨 수로 관리합니까? 그러니까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자원봉사 쓸 수 있는 거지만 이 자원봉사 쓰는 것도 사실은 쉬운 게 아닙니다. 봉사하는데 전혀 무보수로 할 수도 없는 거고 어느 정도 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다 줘야 되는데 이런 것을 답변하기 좋다고 해서 금방 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가능하면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만 있다면 활용하는 것이 좋죠. 그러나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할 일이 있고 정기적으로 인부를 사역해서 고정적으로 사역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2,000만원 정도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요, 또 당초에 본예산 설정할 때 당시도 어느 정도 최소한도 기본적인 것이 돼야 되는데 너무너무 안 됐습니다. 시설 많이 하면 뭐 합니까, 있는 시설도 관리를 못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공사를 한쪽 못 하는 한이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유지·관리하는 비용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길위원

지금까지 답변 어느 정도는 제가 타당하다고 보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한 게 그러면 과거의 해당 과장님은 연구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대답했고 새로 오신 과장님은 같은 관악구 업무이고 같은 소관 업무인데 할 수 없다고 하면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송영길위원

어려움이 있는데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봉사활동은 봉사자는 우리 과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송영길위원

좀더 구체적으로 내가 방안을 제시했었는데 신체장애인들이라든가 노동력이 약한 실직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일반인들 같은 보수체계를 보장해 줄 수 없는 건 사실이고 최소한의 실비를 제공하는 방향에서 검토해 봤으면 하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했었어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송영길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검토결과 계획 수립 중인 것까지 얘기를 들었으면 지금까지 공원녹지과에서는 어느 정도 진행됐다는 내용이 있을 텐데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죄송합니다.

송영길위원

그걸 확인해 보시고, 그 전 직원들이 있을 테니까 확인해 보시고, 어느 정도 진행됐나 저한테 나중에 차후에 보고해 주시고, 또 그것이 실질적으로 지금 4 ~ 5명 인부를 자꾸 충원시켜서 고정인부를 늘려가는 방법보다는 제가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은 그런 대안제시가 오히려 합리적이고 더 유용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 계통이라든가 어떤 조직이 어떤 경직된 인력만 가지고는 운영할 수가 없어요. 점점 이게 우리 행정수요도 늘어나고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늘어나고, 이런다고 보면 이것을 어떤 주민도 참여시킬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자꾸 만들어 주는 것이 오히려 행정능률을 높이는 것이 되는데 우리가 너무 경직되게만 운영할 생각을 마시고 그런 방도로 자꾸, 많은 주민이 참여하면 우리가 일이 그만큼 줄어들지 않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 후는 동에서 취로나 공공근로를 우리가 배정받아서 활용을 하지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일부씩은 다 동사무소에서 배정받아 가지고 지금 취로는 다 분야별로 배치해서 활용하고 있어도 그래도 전문적으로 고정적으로 관리하는 인력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것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래서 그 대안으로써 제가 그런 제안을 했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새로운 과장님께서는 관계 국장님이나 청장님이나 일단 거기에 대한 검토를 같이 해서, 따져보세요, 해서 그런 편이 좋다고 저는 방향을 그렇게 정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길위원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업무를 국장님도 같이 계시지마는 이것이 아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전향적인 방법인 것 같고 또 우리가 앞으로 모자라는 인력을 꼭 고정조직으로만 운영할려고 한다면 상당히 무리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길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송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제가 기회가 없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있어 가지고 2000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상용인부 입사하고 퇴직한 거 있죠, 전면 명단을 한 부 제출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2000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좌우지간 한 달이건 하루건 입사 들어왔다가 그만 퇴직한 사람들까지 싹 다 인적사항까지 상세히 제출바랍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아까 박준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한 가지, 먼젓번에도 누차 얘기했는데도 안 하고 지금 1년이 거의 다 돼 가는데도 시행을 안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관악산에 노점상 단속 CCTV를 금년 본예산에 반영해 줬는데 그거 설치 안 했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노점상 단속 CCTV요?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예, 감시단속카메라.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산불감시카메라 말씀하십니까?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아니요, 노점상 단속. 1억5,000만원을 금년 예산에 해 줬단 말이에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게 무인 산불감시카메라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아니에요. 공원녹지과 담당 여기 계시죠? 관악산 꼭대기에 노점상 단속 CCTV 설치하라고 1억5,000만원을 금년 예산에 반영해 줬다니까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것이 감시카메라, 산불전용 감시카메라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아니, 분명히 본위원이요, 산불감시카메라가 아닙니다. 분명히 본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관악산 올라가서 기업형 노점단속을 철두철미하게 한다고 해서 불시에 올라가서 사진까지 다 찍어다가 해 갖고 안양시 만안구는 CCTV를 설치해서 한 건도 없다 했더니 그걸 바로 예산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통과를 시켜줬어요. 전달에도 제가 확인했는데 안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걸 했나 안 했나 확인 좀 해 보는 거예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산불감시용 카메라도 그런 기능은 할 수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아니지, 과장님이 늦게 오셔서 모르시는데 분명히 그건 아닙니다. 본위원이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 가서 했다니까. 해 갖고 반영을 해 줬다니까요 1억5,000만원을. 금액도 내가 정확히 아는데.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안양시에서 한 것도 산불감시용 카메라로 설치했답니다, 지금 여기 담당 얘기로는요. 그리고 저희들이 산불감시용을 하면 산불만 보는 게 아니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도 다, 계곡 위험도 감시가 다 되는 거거든요?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그러면 예산을 금년 초에 해 줬는데 왜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래서 미결로 남아서 죄송합니다만 곧 수일 내로 추진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과에다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주택과에 무허가건물 철거대상 현황이 있죠? 주택과장님 나가셨어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무허가건물 철거대상 현황이 있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동안의 실적?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예, 그 현황을 뽑아주시고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주택과에 급량비하고 여비를 7월부터 편성했는데 예산을 소급해서도 편성할 수 있는 겁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관악구 전체 공통사항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예?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공통사항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급량비하고 국내여비를 7월부터 소급해서 지급한 거 아닙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런데 우리 국만 그런 것이 아니고 관악구 전체 공통사항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좋습니다. 다음은 아까 이두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꼭, 참여경진대회 저는 그 면에서 질의한 게 아니라 꼭 시상금을 줘야 모든 게 해결됩니까? 관악구는 유별나게 모든 걸 꼭 시상금을 걸고 무슨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홍보하고 유도해서, 이러한 예산을 자꾸 시상금을 줘야 꼭 실적을 올려야 된다는 그런 개념을 주민들이 버리게끔 그렇게 한번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올해는 좀 반영을 시켜주시면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무허가건물 철거는 금년도 철거한 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앞으로 할 거요. 남은 거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향후 할 수 있는 거요?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지적돼 있는 거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3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2003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재무국과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따라서 9월 1일 월요일 제3차 회의에서는 건설교통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16시13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