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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정권용 의원 발언

148회 제총무위원회200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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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득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민병택 전문위원 나오셔서 개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민병택전문위원

전문위원 민병택입니다. 제14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득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군수가 제출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실과소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돈 재무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이정돈 재무과장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취득현황입니다. 송지면 복지회관 기부채납의 건에는 송지면 노인회에서 운영중인 복지회관을 노인회에서 해남군으로 기부채납 요청한바,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기부채납을 추진코자 하고, 화산보건지소 및 신방보건진료소 신축 건에 대하여는 노후화 된 보건지소 및 진료소의 신축으로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욕구에 부응하고 향후 새로이 요구되는 다양한 복지기능을 충족시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화산보건지소 및 신방보건진료소 신축을 추진하고, 처분현황입니다. 청용부지 잡종재산 매각입니다. 화원관광단지 이주민을 위하여 조성된 부지를 이주민에게 분양하고 남은 잔여 필지에 대하여 공개 경쟁입찰 매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취득현황입니다. 송지면 복지회관 기부채납의 건은 토지 한 필지 1,950㎡에 가격은 932만1천원, 건물 1동 688.5㎡에 1억4,871만6천원이 되겠고, 화산보건지소 신축은 건물 1동에 338㎡로 4억7,26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신방보건진료소 신축은 건물 1동에 132㎡, 1억7,41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처분현황으로는 청용부지 잡종재산 매각에 토지 19필지 7,883.9㎡로 5억7,15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총괄표입니다. 금회 승인분 취득이 토지가 1,950㎡에 932만1천원, 건물이 2동에 1,158.5㎡, 7억9,648만1천원이 되겠고, 처분은 매각이 1건으로 7,883.9㎡에 5억7,15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득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위원

청용주택단지 하한가가 얼마요?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하한가가 저번에 화원관광단지에서 매각할 때 평당 6만원에 매각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은 다시 재 감정을 해 갖고 매각하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단가는 감정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김영인위원

창고용지는 뭐에요?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창고용지가 아마, 그게 당초 조성할 때 농협창고 부지로 떨어진 부분입니다.

김영인위원

조그마한데요. 248㎡로 대지보다 더 작은데. 뭘까?
이것을 이렇게 서류로 제출하실 때 지적도하고 모양새하고 참고해서 B블럭이라고 표시를 해서 주면 어디가 어딘지 다 알 것인데, 이것만 이렇게 딱 해 버렸고만.
대단히 죄송하면 뭣 할거여. 여기에서 어떤 것이 창고부지입니까?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오른쪽 제일 가에 있는 것,

김영인위원

그러면 248은 뭐여. 상당히 넓은데, 이것은? 조금한 자투리 땅이고만, 248㎡면 70평 밖에 아닌데. 그리고 송지면 복지회관 기부채납은 지금 재무과에서는 준다고 하니까 받는다는 것이요? 실질적으로 위의 내용을 보니까 앞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이것을 관장하게 되겠고만요.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그러죠.

김영인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와서 내용을 설명을 해줘야 되겠는데.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이 지금 와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설명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인위원

사회복지과는 나와서 설명한번 해보세요. 기부채납을 받으면 앞으로 군에서 이 회관을 전기세 내고, 수도세 내고 전부 운영합니까?
왜 이렇게 1개면만 하는 것입니까?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복지회관이 지금 있는 데가 화원하고, 화원은 기 해서 군에서 관리해 가지고 지금 노인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새로 송지가 해 가지고, 지금 복지회관이 있는 곳이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화원하고 송지하고.

「현산도 있잖아.」하는 위원 있음

김영인위원

복지회관이라는 것이 특별하게 규모라든지 그런 부분이 따로 있습니까? 간판만 복지회관으로 붙이면 복지회관입니까? 복지회관이라고 해서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간판을 거기다 「복지회관」이라 붙이면 복지회관이고, 「노인회관」이라고 붙이면 노인회관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화원만 있고, 송지만 있는 것도 아니제.

최문신위원

원래 복지회관이라는 칭호를 붙인 곳은 화원하고 현산하고만 기고, 노인회관을 지은 곳은 송지아녀. 노인회관, 노인복지회관이라고 그렇게 명칭을 했는가?
복지회관을 왜 그때 당시 민간자본보조로 지어줬어요? 이유가 뭐요? 그렇잖아요. 원래 기존에 국비를 지원 받는 곳은, 화원하고 현산은 복지회관으로 명칭을 가지고 국비지원을 받아서 그때 당시 시설을 했고, 그 다음에 송지는 근간에 지었거든요?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예, 근간에 지었습니다.

최문신위원

근간에 지었는데, 민간적자본보조로 지어줬다가 이제 와서 기부채납을 해 가지고 우리 해남군에서 관리하게 된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현재 거기에 자본보조를 줄 때 개인명의로 줬더만요. 노인회로 준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땅이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노인회장이었던 “박준상”씨 개인명의로 되어 있고 그래서 공공성도 결여되고, 현재 개인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군으로 개인이 기부채납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인위원

노인회로 등기를 이전해 주면 되지, 뭔 기부채납. 그리고 송지면 노인회 이름으로 할 수 있을 거에요. 그렇게 하는 제도가 있죠? 마을회, 무슨회 해 가지고.
그러니까 “박준상”씨가 노인회 이것이 자기 돈이 아니잖아요. 자본적 보조를 받아서 지었기 때문에 자기 앞으로 등기를 놔두면 안 되죠. 송지면 노인회를 공식적으로 공인화 시켜야한다는 그 말이에요.

박철환위원

이제 정리합시다. 이거 개인건물이죠?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개인건물입니다.

박철환위원

그렇죠. 지금 김영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아니라, 민간으로 “당신들이 지어서 복지사업을 하라.” 이렇게 돈을 5억을 줬기 때문에 개인한테 민간자본으로 당신들 알아서 지어서 복지사업에 쓰도록 한 것이 개인에게 준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노인회에다 줬다는 명칭은 붙였지만 “박준상”씨 개인한테 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도

이정도재무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개인재산이라는 말입니다, “박준상”씨.
정도

이정도재무과장

지금 현재는 개인재산입니다.

박철환위원

그렇죠. 개인이 지금까지 운영을 하면서 운영비는 군에서 줬습니까?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러면 어떤 목적에 의해서, 어떤 명분에 의해서 사회복지과에서는 줬습니까? 개인 복지회관에.
지금 기부채납할 때 적정성 여부는 어디에서 검토를 했습니까? 재무과에서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했습니까? 기부채납 한다고 의사가 왔을 때, 적정한가 안 한가를 어디에서 검토를 했습니까? 적정여부를 판단한 부서가 어디입니까?
절차를 어디서 검토를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 검토를 해서 심의위원회에 올릴 때는 자료에 의해서 올렸을 것 아니에요. 무조건 우리는 거기서 “해남군에다 개인자산을 기부체납을 할랍니다.” 하면 “아! 그래요” 하면서 심의위원회에 붙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사전에 검토한 다음에 기부채납 받아서 해남군에서 관리할 때, 가령 예를 들자면 “송지면의 노인들 복지향상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판단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심의위원회에 올렸을 것인데 그 판단을 어디에서 했느냐 이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에서 했어요, 아니면 재무과에서 했어요?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의뢰가 와서 재무과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는 “기부채납 한다고 하니까 재무과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그냥 넘겼던가요, 아니면 어떤 의견을 냈던가요? 의견을 냈다면 어떤 의견을 냈습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요. 개인재산이 기부채납이 오면, 쉽게 말하면, 왜 이러냐면 이것은 앞으로 우리 군에서 예산을 집중적으로 들여서 관리해야 될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물론 더 큰 의미는 “송지면 노인회의 복지향상을 증진시키는데 아주 기여 할 것이다.” 이것은 저도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는데, 그런 절차상에 적정성 여부 판단을 어떻게 했더냐 이 말이에요.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박철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알겠는데 지금 개인소유로 되어 있더라도 사회복지과에서 매년 500만원씩 지원이 되거든요. 화원복지회관은 군으로 되어 있어도 500만원 지원, 이것은 개인거여도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매년 500만원씩 운영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기부채납 받았을 때는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요? 당장 2006년도에.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판단을 하겠습니다마는,

박철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적정성 여부 판단이 없다는 말입니다.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운영비가 지금 현재도 개인소유로 있어도 500만원씩 매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런 부분은 알고 있어요. 의회에서도 심의했기 때문에 알죠, 지급한다는 것은. 그런 여러 가지, 가령 2006년도에 소요될 예산이 얼마정도 되는가 하는 적정성 여부를 판단을 했을 거 아니에요. 건물을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 “건물지붕에 비가 새니까 수리비가 내년에 많이 들어 갈 것이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것은 개인이 군에서 주는 돈 갖고는 운영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했다고 인정을 할 거 아녜요. 앞으로는 이 책임추궁이 의회냐, 아니면 사회복지과냐 재무과냐 하는 것이 군민들의 의식 속에 심어질까 봐서 지금 제가 묻는 거에요.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는 수선비는 안 들어가고 운영비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런 적정성 판단을 했어요? 사회복지과에서.
제 얘기는 사회복지과에서 낸 의견을, 기부채납 의사가 맨 먼저 사회복지과로 왔다면서요, 송지에서. 송지 “박준상” 개인이 “내가 그냥 이것을 해남군에다 기부채납 할랍니다.” 했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그것을 접수해 가지고 재무과에 넘길 때 아무 의견 없이 넘기진 않았을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에 기부채납 의사가 왔을 때 어떤 검토를 해서 재무과에 협조의뢰를 했느냐 그 얘기에요. 자산취득은, 자산관리는 재무과로 하기 때문에 자산취득 관계에 의해서 협조를 했을 것인데, 사전에 복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을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 검토한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을 묻고 있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내용은 아무 것도 없고요! 쉽게 말해서 지금 500만원을 주는데 기부채납을 받으면 앞으로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이다. 면밀한 검토 이런 것을 전혀 안 하고 기부채납을 하니까, 개인재산을 군에다 준다니까 그냥 “좋다.” 하고 넘겨 버렸다 그 얘기에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취득현황 조서를 작성했는데 이것은 재무과에서 했습니까?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취득현황 작성한 내용에 대해서 재산관리담당에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 재산의 감정을 어디서, 어떻게 했습니까? 현재 추정가로 나와 있는, 취득현황가격으로 나와 있는 건물, 토지…… 토지는 어떻게 하고 건물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하는 직원 있음

담당

리담당재산관

유명식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고요, 건물은 과세시가 표준액입니다. 감정한 금액이 아닙니다.

박철환위원

과세시가 표준액입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유명식 감정한 금액입니다.

박철환위원

일반적인 건물을 지었을 때 건물의 보존연한수를 몇 년으로 봅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유명식 건물의 종류에 따라서 틀립니다마는,

박철환위원

이와 같은 건물, 현재 이 복지회관 같은 건물은?
담당

리담당재산관

유명식 복지회관 같은 건물은 5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50년으로 봅니까? 감가상각이 연 얼마 정도 됩니까? 이 가격에서.
담당

리담당재산관

유명식 총 공사비를 내용연수로 나누면 됩니다.

박철환위원

이 건물이 몇 년도에 준공이 됐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유명식 2002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박철환위원

2002년도에 준공이 됐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유명식 예.

박철환위원

한 3년 됐습니까? 3년 됐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유명식 예.

박철환위원

2002년도에 저희 군에서 5억을 지원했습니다. 3년밖에 안 지났습니다. 건물은 50년 된다고 하는데 감가상각을 해도 3년 동안 합니다. 물론 프로테이지가 높겠지요, 처음에는. 지금 추정가격을 보니까 1억4,800만원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5억원 들여 가지고 했던 내용뿐만 아니라 그외 부수적인 여러 가지, 안에 들어 있는 것도 있겠지요. 감정을 한다면 건물 딱 100평만 가지고 했겠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유명식 저희들이 취득재산을 작성할 때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박철환위원

지금 5억을 들었잖아요. 2002년도에 이 건물을 지을 때 5억 들었잖아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유명식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사업비로 나간 것은 5억원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을 할 때는 개별공시지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이 건물을 기부채납 받으면 서요, 우리 군 돈 5억중 중간에서 돈이 없어졌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지금 3년 된 건물이 1억4,800만원의 감정, 쉽게 말해서 어떻게 보면 감정 아닙니까.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돈이, 그렇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유명식 감정은,

박철환위원

감정은 아닐지라도 감정이다 이 말이에요. 공공연히 의회에서 인정하고 해남군에서 인정해서 받으면 감정이나 마찬가지죠. 누가 공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감정인 거에요. 감정사가 해서 감정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1억4,800만원이 된다는 것은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는 확실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유명식 저희들 규정이 그 추정을 저희들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박철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 얘기라니까요. 이 가격은 공적인 가격입니다, 1억4,800만원이라는 것은. 제 말씀은 공적으로 얘기를 한다니까요. 사적으로 누가, 개인적으로 그 건물이 “5억짜리가 될 것이요. 6억짜리가 될 것이요.”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가격이, 누구도 인정할 수 있는 가격이 1억4,800만원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5억원을 들인 건물이 3년도 안돼서 1억4,800만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5억원 짜리를 1억4,800만원에 했다는 박철환위원님의 뜻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조서 작성할 때는 공식에 의해서 과세표준으로 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박철환위원

과세표준을 정할 때도 과장님, 재무과 소관이죠. 과세표준은 재무과에서 안 정합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유명식 전국적으로,

박철환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지 간에 확정은 재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해남군의 건물에 대한, 가격에 대한, 과세표준을 정할 때는,
담당

리담당재산관

유명식 아닙니다.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10개정도 지역으로 나누어서,

박철환위원

모태는 있지만 이것을 확정할 때는 이 건물에 대한 가격을 “1억4,800만원이다.” 해 가지고 “세금 얼마” 라고 정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유명식 조정표에 나오는 금액을 그대로 적용할 뿐입니다.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맞습니다.

박철환위원

재무과장님이 맞다고 하는데 자꾸 재산관리계장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제 얘기가 맞다고 하는데.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맞습니다.

박철환위원

맞단 말이에요. 결정이 그러면 제가 이걸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3년 밖에 안됐는데 과세표준이 1억4,800만원 밖에 안 되는 건물을 왜 지으려고 했냐 이 말이에요. 우리 군비가 결과적으로 그동안에 1년에 1억씩 없어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2억짜리라 하더라도.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은 그렇습니다마는 과표를 결정하는 방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억원을 들였더라도 그 건물이 3억원이 될 수도 있고, 4억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과표를 정할 때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정하라는 방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정도 감액이 된다고 보십니까? 제 얘기는 조금 전에, 그래서 감가상각하고 이런 부분을 사전에 쭉 물어본 것입니다. 건물의 보존관리연수, 인정할 수 있는 연수, 그 다음에 감가상각, 감가상각의 비율, 그것을 사전에 제가 물어보고 질문한 것입니다. 제가 그냥 질문합니까? 안 하잖아요. 사전에 물어봤잖아요. 말씀 하셨잖아요. 그 가격이 1억씩이나 1년에 다운이 됐다는 말이에요.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그렇게 따지시면, 1년에 1억씩 감해진 것이 맞습니다.

박철환위원

“박준상”씨가 자기 돈 들여 가지고 복지건물로 송지에서 베풀다 가지고 와서 “받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인정을 해요. 이것은 군에서 5억이라는 돈을 3년 전에 줘 가지고 3년 전에 준공시킨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는 이런 일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유명식 현실적인 가치하고 장부상 가치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알겠습니다.

박득춘위원장

정권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용위원

제가 송지 복지인으로서 복지회관 건립과 관계가 있고, 또 처음부터서 이 경위를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잘 이해가 안되신 그런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참고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복지회관 건립은 당초에 오지개발사업비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위원들이 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순수한 군비만 5억이 다된 것 같이 알고 있는데 오지개발사업비가 2억원입니다, 당초 시작이. 그렇게 해서 1층만 지으려고, 대지는 크지만 100평으로 해서 지으려고 시작을 했던 것인데, 송지면 전체, 꼭 노인들의 휴식공간이나 노인들만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면도 필요하기 때문에 면민 전체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복지회관을 하자고 해서 명칭을 그때 자체부터서「송지면 복지회관」이랬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 아니라. 그리고 그 당시 군에서는 “그러면 이 복지회관을 지어 가지고 기부채납을 해라.”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시작이. “지어서 기부채납을 한다.” “해라.” 또 “그렇게 하겠다.” 군과 약속을 하고 시작을 했었고, 저것이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이 농지가 논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가 절대농지였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2년간 농사를 지은 다음에 복지회관을 짓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2년간 사실상 지었고, 원매자가 여러 가지 부채관계로 팔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 이전을 개인 앞으로 하지 않으면 송지면 노인회장, 노인회, 또 송지면, 그런 공공기관으로 이전을 할 수가 없게 되어서 부득이하게 당시 노인회장을 맡고 있던 “박준상”씨 명의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것도 급히 했는데 그 원매자가 두서너달 후에 다른 곳으로 채무관계로 떠나고 말아버렸는데, 그렇게 해서 오다가 저것을 준공한 다음부터서 기부채납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1차 올렸는데 비가 새는 곳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어 하자를 보수한 다음에 기부채납을 하도록 해라고 1차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빠꾸”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그 업자로 하여금 보수를 하고 그리고 올라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기부채납 신청은 3년 전부터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관계로 해서 늦어졌고, 또 작년도부터서 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한 기간이 길어졌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군으로 기부채납을 한다고 해서 송지면 복지회관에 금년도에 사회복지과에서 1,000만원 일반적으로 보조해 줬던 것을 복지회관으로 해서, 또 기부채납을 받음으로 해서 2,000만원, 5,000만원 더 돈이 들어가고, 우리 송지면민들에게 그마만큼 많은 돈을 다른 면과 구별해서 보조를 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이 명의만 우리 군의 재산으로 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복지회관으로 기부채납 함으로 해서 우리 면민들, 지금 현재 군 복지과에서 특별하게 송지만 더 많이 도와준 일도 없고, 그렇게 되지도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잘 감안하셔서 우리 송지면으로서는 이걸 기부채납을 해서 그 명의를 군 명의로 함으로 해서 또 관장을 군에서 하고, 지금도 어차피 하자가 생기고, 어느 면의 노인회관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군에 기부채납이 안되어 있다고 해서 면에서 보상하는 것도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운영방법도 똑같고 다만, 명의 자체가 개인으로 되어 있다 보니 면민들간에 여론화가 계속 되고, “당초의 목적과 약속대로 왜 이행을 하지 않느냐.” 고 면민들이 자꾸, 옛날 민화식 군수님 계실 때부터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개인으로 했던 그 당시에는 이 토지를 이전하는데 어쩔 수 없이 개인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상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군에서 특별한 부담은 갖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깊이 생각을 하고 알아보시면 기부채납을 받는다고 해서 많은 부담을 느끼고 안 받는다고 해서 저것이 10년후나 50년 후에 건물에 어떤 하자가 생겼을 땐 어차피 군비로 보수를 하는 것이지 송지면민들이 조금씩 걷어서 보수 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봐집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목적 복지회관으로.」하는 위원 있음

「알았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철환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난번에, 지금 자꾸 정위원님께서 군비가 안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지금 보수를 언제 하셨든가요, 사회복지과에서 했는가요?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자체에서 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러면 2004년입니까?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예.

박철환위원

2004년 언제 했을까요?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시기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부채납 받으려고 현지 출장을 금년도에 다녀왔거든요. 비온 뒤로 일부러 가봤어요.

박철환위원

수리를 군에서 해줬을 거 아녜요.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아닙니다. 자체에서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체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하자보수 기간이었던가요?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7, 8월 달에 가서 봤는데 누수 된 부분도 없었고,

김영인위원

차제에 각 면의 노인회관을 전부 기부채납해서 군에서 받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아무 영향이 없으면 그대로 놔둬도 되잖아요. 군에 주나 그대로 놔두나 똑같으시다고 했죠?

정권용위원

개인 앞으로는 놔둘 수가 없습니다.

박철환위원

내용은 똑같았는데요, 개인명의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김영인위원

개인이 아니라 노인회로 이전해 주면 되고,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기부채납을 한다.” 했단 말입니다. 이 말은 그러면 헛말입니까? 뭐 할라고 똑같으면 굳이 군에다 줄려고 하냔 말이에요.

정권용위원

아니, 군 입장에서는 기부채납을 받는다고 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하거나 그렇진 않는다는 말입니다. 지금 화원이나 현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영인위원

지금 각 노인회관이요,「노인회」로 되어 있다니까요. 노인회로「황산면 노인분회」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이전을 하면 되죠. “박준상”씨 개인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군으로 줘야 한다는 명분은 납득이 안가고,

박철환위원

지금 이렇게 되죠, 이것이 군으로 예속됐을 때는 의무이고 “박준상” 개인으로 있어 가지고「노인복지회관」이라고 했을 때는 의무는 아니죠. 복지회관을 고쳐줄 필요성은 있지만 의무는 아니죠? 그러나 군에서, 우리 군 재산으로 되면 비가 새고 비바람으로 인해 유리창이 깨져 수리하는 것은 의무죠? 의무하고 비의무의 차이도 있다고 봐집니까? 재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대답할 사항 같은데요.

박철환위원

자산을 취득하면 자산을 수리하,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저희들은 취득만 해서,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소관 청으로 관리이전을 해 줍니다, 소관 부서로. 지금 박철환위원님의 뜻은 알겠는데 지금 현재 의무는 아니어도 운영비는 매년 500만원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러니까 농정비가 아니라 수리나 이런 운영비는 준다 할지라도 수리가 의무냐 아니냐, 내 재산이면 내가 열심히 고치지만 내 재산이 아니면 남의 집을 내 돈 들여서 고쳐주라고 하는데 돈이 있을 때는 고치고, 돈이 없을 때는 조금 더 기다리라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렇죠?

김영인위원

가만히 있어봐. 다른 면단위 노인회관에 지원되는 것말고 따로, 별도로 500만원씩 줬다 그 말이여?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별도로요?

김영인위원

응.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별도로 500만원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로.

김영인위원

따로 500만원 더, 거 참 별일이세.
병택

민병택전문위원

이계장, 별도로 나간가 안 나간가 말씀을 해드려. 송지만 별도로 나간 것이 긴지 아닌지.

김영인위원

간판이 복지회관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 간판을 복지회관으로 뜯어고치면 다른 곳도 500만원씩 주겠네?
경로당이라고 3~4명이 앉아서 노는 곳은 복지회관이라는 간판 붙였다고 더 주고, 파악해 봤어? 매일 노인들 앉아서 노는 숫자는 파악해 봤어요?
매일?
한번 가볼까?
지금 현지에 한번 가봐. 노인회관 똑같이 나오는지,
뭐! 500만원씩 따로 줘?

박득춘위원장

재무과에서 건물 감정평가를 한다면서 “민간자본 보조로 한 5억원을 줬는데 한 10억짜리 건물을 지어 놨는데 이것을 7~8억원 내에서 기부채납을 받을라고 합니다.” 하고 명의개서를 한단 말이여. 노인당 신축하면서 2,500만원 주면 다 2,500만원씩, 50% 이상씩 보태서 건물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에서 감정평가를 한 것이니까 이 금액은 한 5억원 정도 해 놔도 집행부에서 절삭이나 시키고, 건물감정평가를 뭣 때문에 1억4,800만원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과세표준에 그렇게 정하도록,

박득춘위원장

5억 줘 갖고 1억4,800만원에 받으라고 하니 이것이 말이 됩니까?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말이 안 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과세표준은 행자부에서 지침을 줘서 이러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과세표준을 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저희가 설명하기가 곤란합니다.

박득춘위원장

건물을 6억짜리라고 하면 6억짜리인지 우리가 감정을 하러 내려갈 것입니까? 말하자면 재무과에서 모든 감정 평가를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민간자본 보조된 금액 정도는 내놓아야 되지. 그래도,

박철환위원

가장 큰 문제가, 지금은 땅 사고 회관 짓는데도 처음부터 군에서 주관해서 할 수 있어요. 돈주면서, 왜 그때 이 엄청난 돈을 민간자본으로, 그때 당시 5억이면 무지무지 한 돈이어요. 우리 옛 문화원 지을 돈 아니어요? 그런 돈을 주면서 개인에게 민간자본으로 줬다는 것이, 물론 노인회로 줬겠지만 그런 명분이 되살아날 수 있겠냐 하는 얘기에요.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맞습니까? 그 당시에 한다고 하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안 맞죠?

박득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고생하셨습니다.

박득춘위원장

이상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택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민병택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2005년도 9월 14일자로 군수로부터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45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내용은 공유재산취득과 처분현황입니다. 첫째 송지면복지회관 취득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2001년 12월 28일부터 2002년 8월 3일까지 약 8개월에 걸쳐서 군비 5억원이 투자되어 1,950㎡의 면적에 지상 2층 건물로 당해 8월 23일자로 준공처리 되어 지금까지 면민의 복지회관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기부채납을 추진코자하는 내용으로써 토지와 건물이 “박준상” 노인회장 개인명의로 되어 있어 관리면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된바, 본 복지회관은 군으로 기부채납 받아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로 화산면 보건지소 및 현산면 신방보건진료소 신축건에 대해서는 노후화된 보건지소 및 진료소의 신축으로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욕구에 부응하고 향후 새로이 요구되는 다양한 복지기능을 충족시켜 지역주민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신축을 추진코자 하는 내용인바, 신축년도가 19년부터 24년이 경과되어 낡고 면적이 비좁아 신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특히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 사업계획서를 2005년도 1월경에 전라남도 및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여 계획서 평가 후 확정된 사업으로 국도비가 확정되어 지금 현재 부지매입이 완료되어 있으므로 조기에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화원면 청용부지 잡종재산 매각입니다. 화원관광단지 이주민을 위하여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 조성된 부지를 공개 경쟁입찰을 통하여 매각코자 하는 내용으로 총 분양면적 104필지 9,645.2㎡중에서 80필지 35,096㎡는 기 분양완료 되었으나 금후 미 분양된 24필지 중에서 19필지만을 매각코자 하는 내용으로 조기에 매각하여 조성공사비 상환자금으로 정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득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철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지금 군비 5억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병택

민병택전문위원

그것이 군비는 2억이고 오지 개발사업비로 3억이 나왔습니다.

박철환위원

조금 전에 정권용위원님은 군비가 3억이고 오지 개발사업비가 2억이라고 했습니다.
병택

민병택전문위원

죄송합니다. 3억하고 2억입니다.

박철환위원

알겠습니다.

박득춘위원장

다른 위원님?

홍두표위원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득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해남군수가 제출한 본 위원회 소관 200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별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2.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40)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경택 기획예산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임경택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임경택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실 소관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4쪽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4급 기획실장의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4개월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군정발전 아이디어 시상금을 상 하반기 2회로 나누어서 실시하도록 해서 22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55쪽 기본급입니다. 기본급은 공무원들 기본급에서 5억을 감소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은 일용인부 퇴직급을 요일변경 및 퇴직인 증가로 해서 중간정산분이라 해서 3,635만9천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군정 주요업무 시책홍보는 기업도시 등 지금 당면한 홍보사항이 많이 발생해서 추가로 2,5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공무원 국외연수입니다. 공무원 국외연수는 기정 1억5,000만원 중에서 현재까지 집행이 1억3,100만원을 하고 지금 1,9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도시와 관련해서 지금 미국이라든가 도 주관 연수를 추가로 가야하기 때문에 4,500만원을 추가로 더 편성했습니다. 다음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재난안전관리과가 새로 생겼는데 거기에 업무추진비가 누락돼서 1,000만원을 더 편성했고, 그 다음에 직급보조비는 결원인력보충에 따른 증가분을 3,000만원 계상시켰습니다. 그 다음 민간인 해외여비는 지금 현재 2,000만원 중 1,400만원을 집행하고 600만원 밖에 남지 않아서 지금 기업도시와 관련해서 미국을 가는데, 의원님들도 가셔야 되는데 그 돈이 없어서 2,5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교육발전협의회운영은 과목 정정을 시켰습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 300만원을 감액시켜 가지고 200만원 더 플러스해서 발전운영비로 해서 계상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일반운영비 변호사 선임료 1,65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금 7,0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기 소송 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패소하기 때문에, 문내면 저수지에서 빠져 죽었던 사항으로 해서 7,0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득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

문내면은 안전장치가 안돼서 그런가요?
경택

임경택기획예산실장

예. 저수지 홈을 파놨는데 지나가던 어린이가 빠져서 죽었는데,

박철환위원

군에서 파놨습니까?
경택

임경택기획예산실장

해남군에서 팠죠. 그런데 저수지는 파면 그대로 놔두지, 철조망을 쳐두지는 안잖아요.

홍두표위원

소송을 걸었습니까?
경택

임경택기획예산실장

예. 7살 먹은 아이가 죽었어요. 이길 수도 없고,

박철환위원

그것이 기반정비 사업하면서 팠을 것인데,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를 했을까? 우리 의회에서 거기에 안전장치를 하도록, 제가 알기론 여러 번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평윤위원

합동 기반공사하면서 위 아래 두 개가 있었는데 위에 저수지는 작고, 밑에는 큰데, 큰 저수지에 빠졌어요. 그런데 안전장치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더라, 왜냐 하면 급경사 져버리더라고. 사람이 들어가면 나오질 못하겠더라고.

박철환위원

내가 얘기한 것만 해도 몇 번을 하고, 그런 시설은 안에다 반드시 밧줄을 묶어놓도록 그렇게 얘기도 했는데, 그런 시설도 아예 안해 버렸더라고. 내가 얘기한 것만도 4번 정도 했어요.

김평윤위원

그런데 거기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해남군에 보면 전체적으로 다 그러더라고. 포강이.
경택

임경택기획예산실장

황산도 포강이 많이 파져있는데 보면 하나도 없어요. 또 속에다 비닐을 딱 걸쳐놔 가지고,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박득춘위원장

기업도시와 해남군발전방향에 대한 용역비가 꼭 2억이 필요합니까?
경택

임경택기획예산실장

예. 이것은 당초에 4억8,000만원을 계상시켰는데 그것을 감액시켜서 2억원으로 해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박득춘위원장

아까 직책급 급여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신설과가 생겼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경택

임경택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재난안전관리과가 새로 생겨서 그렇고, 또 전문위원님들 것이 누락되어서요.

박득춘위원장

그러면 밑에 직급보조비는?
경택

임경택기획예산실장

그것이 깁니다.

박득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식 총무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이민식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민식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서 55쪽입니다. 예산공통의 인건비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 퇴직금이 지급추가 발생하여 당초 2억원을 계상하였으나 3,635만9천원이 증액된 소요 발생액이 생겨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혁신분권 포상금으로 지난 8월 31일 우리 군이 개최한 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의 시상금으로 최우수상 1팀에 50만원, 우수상 1팀에 30만원, 장려상 2팀에 각 20만원 총 120만원을 지급하여 경진대회참가 우수자에게 격려하고자 금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로 지난 9월 22일 실시한 땅끝황토나라 개발사업 중 이미지 개발 업체선정을 위한 디자인 제안서 심사에 따른 심사위원수당으로 140만원, 10월부터 실시하는 통합브랜드 명칭공모에 따른 심사위원수당 105만원, 땅끝황토나라 테마촌 부지가 확정되면 테마촌에 대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제안업체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수당 140만원 등 총 세건의 심사수당 3,850만원을 기 편성된 금액에 넣으면서 과목 변경하여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국내여비 3,850만원은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세건 심사비 계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 패밀리닥터 컨설팅 사업비로 지난 9월말 기획예산처에서 당초 5,000만원이었던 본 사업비가 1,500만원이 감액됨에 따라 3,50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행정인사관리 인건비 중 일시사역인부임 일제강점하 동원피해 진상조사 인건비 국비 보조금 32만5천원이 남아 이를 일반운영비로 과목을 변경 계상하였으며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비가 당초 300만원에서 100만원이 늘어난 4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기초자치단체와 자매결연 행사개최 지원비 500만원은 당초 민간행사 보조위탁비 과목으로 부적정하여 일반운영비중 행사지원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63쪽입니다. 행정인사관리 일반보상금 중 이장자녀 장학금이 당초 계획 인원에 미치지 못해 미 집행한 잔액 3,84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연금부담금은 예측하지 못한 추가 사망 또는 의원면직 퇴직자가 발생하여 그에 따른 부담금 및 보전금 2억6,985만3천원과 퇴직수당 3억2,942만7천원, 재해보상부담금 482만9천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 자매도시 단체별 결연초청 예산 500만원을 감액한 것은 앞에서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과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행정인사관리 일반운영비 중 일제강점화 동원피해 진상조사 관련 국비 인건비 보조금 잔액 32만5천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으로 일부 퇴직자들이 국고대여장학금을 조기 상환하여 부담금 1억892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삼산면 매정리에 운영중인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 보조금을 2,1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QOS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600만원을 장비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끝으로 68쪽입니다. 자치지원의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남군「바르게살기협의회」의 밝은 사회를 위한 범죄예방 한마음운동회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득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하는 위원 있음

예, 박철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

62페이지 500만원으로 민간행사 보조위탁을 한다고 민간이전보조금으로 당초에 세웠는데, 행사지원비로 일반운영비라고 하는 이유는, 똑같이 민간단체에 주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특별하게 있습니까?
민식

이민식총무과장

자매결연행사비 지원 500만원은 민간행사 위탁비로 과목이 적정치 못해서 그렇습니다.

박철환위원

어떤 부분이 적정치 못합니까? 지금 집행하고 정산하는데 적정치 않습니까?
민식

이민식총무과장

부기가, 과목해소 부기가 과목에 적정치 못합니다.

박철환위원

부기에서 과목이 적정치 못하는 말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는 쪽에 예산은 세워져 있습니다마는 오신 분들을 지원해 드리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을 위한 예산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자매결연 도시에서 우리가 초청 받아서 갈 때 예산을 세웠는데, 다시 사람들을 불러들이겠다는 것입니까? 돈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매결연초청이면 상관이 없단 얘기여. 제 얘기는 가고 오고 하는 것에 상관이 있느냐 얘기입니다.
민식

이민식총무과장

박위원님,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로 과목을 설정했을 때는요, 민간에게 지급을 해야 됩니다. 직접 집행을 못합니다.

박철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돈을 쉽게 쓰기 위해서 바꿨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민식

이민식총무과장

예.

박철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8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서「밝은 사회를 위한 범죄예방 한마음운동」왜 이걸 예산에다 세웠는가요? 풀보조하고 이 예산을 세운 것하고 특별한 이유나 연관성이 있는가요?
민식

이민식총무과장

풀보조에서도 집행이 가능하고요. 이것은「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비석을 하나 세우기 위해서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박철환위원

뭔 비석을 세워요?
민식

이민식총무과장

돌 비석을 하나 세운다고 하데요.

박철환위원

누가 뭐, 공로자가 있습니까?
민식

이민식총무과장

아니요. 우리가 지금 대흥사 물레방아 있구요.「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바르게 살자” 있잖습니까. 그것을 하나, 위치는 설정이 안됐는지 제가 확인을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조형물이 한 800만원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500만원 투자하고 우리 군에서 300만원 투자해 주면 조형물을 세워서 관리하겠다고 합니다.

박철환위원

아니,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면 아주 편할 것인데 왜 하필이면 추경예산에다 이것을 세우면은, 제 얘기는 이 추경은 불요불급, 꼭 필요하고, 꼭 급한 예산만 세워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원래 목적이 그렇죠? 추경이라는 것은.
민식

이민식총무과장

그런데 풀예산 지원금이 바닥이 났습니다.

박철환위원

이것은 추경에 안 올라와야 될 돈인 것 같습니다. 차라리 거기에서 주는 것이 맞지, 예산서상에…… 하여튼 알겠습니다.

박득춘위원장

김평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윤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연금부담금 증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시기도 얼마 안됐는데 갑작스럽게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민식

이민식총무과장

당초에요, 이 부담금을 세울 때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세우다보니까 이런 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까지는 퇴직자가 적었는데 금년도부터 많아졌어요. 그리고 또 그에 따라 갑자기 직원이 3명이나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죽어버리면 퇴직금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요인들이 있어서 상당히 부담스럽게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김평윤위원

알았습니다.

박득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돈 재무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이정돈 재무과장입니다. 세입도 설명을 드릴까요? 세출부분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물가변동에 따른 조정보고서 검토수수료 당초 1,0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에 추경때 500만원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 송지면사무소 전기 및 소방시설 공사 1,00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저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득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우원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강우원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강우원입니다. 75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독서진흥사업 입상자 패 제작 그래가지고 24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그 아랫부분 기타부담금에 독서왕 선발대회 시상금품에서 과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시상금을 선거법과 관련해서 못 주게 됨에 따라서 패로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 아래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어린이 합창단 연습활동 간식대 등이 있습니다. 금액이 남을 것 같아서 70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공연장 구서, 구충, 살균방제 이것도 1,100만원을 그 아래에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재료비에서 일반운영비로 그 아래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무대조명 보조 콘솔 구입이 2,475만원 있습니다마는 금년 상반기때 우리 공연장에 콘솔이 예비용이 없어, 1대가 있습니다. 고장이 나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껴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득춘위원장

끝났어요?
우원

강우원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박득춘위원장

76쪽까지 끝났습니까? 77쪽은,
우원

강우원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박득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총수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수

김총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총수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생략을 하고 세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분야 경상보조 부분입니다. 제5회 고산문학선양문화대전입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4,000만원을 요구했다가 1,000만원이 깎여 가지고 3,000만원에 행사를 치뤘는데 행사 측에서 돈이 조금 부족하다고 요청이 있어 가지고 200만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408주년 명량대첩제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린바와 같이 3억으로 했는데 여기에는 지금 군비로만 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1억5,000만원은 도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도지사님의 포괄사업비가 문화관광 분야가 다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난관련분야 포괄사업비로 해서 우리 재난안전관리과 소하천 정비로 해서 1억5,000만원을 내려주고 이 돈은 군비로 부담하기로 해서 재원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거 자료로 저희들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도로 교부 신청한 서류도 참고로 가져왔습니다. 원하시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재원대체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71페이지입니다.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이것은 의원님들도 그때 들어서 모두 아시겠습니다마는 국악협회 국악공연으로 해서 무대공연작품 850만원을 지원하도록 했었는데 그 당시에 국악협회 자체 내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행사가 취소되고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대흥사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대흥사 템플스테이 세면장 신축, 이것 역시 지난번 1회 추경때 삭감된 것을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참여행사 및 문화관광프로그램에서 김치담그기 체험입니다. 이것은 화원농협에 김치가공공장 거기에다 예산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거기에서 김치담그는 체험행사를 하고, 김치도 팔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도비 1,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도비, 군비가 확정이 되면 농협도지부에서 1,500만원이 더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비부담 1,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그 다음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이것 역시 지난번 1회 추경에서 예산이 다 세워지지 못하고, 4억1,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2억만 세워지고 2억1,000만원은 1회 추경때 안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요구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11억5,000만원입니다마는 국비가 10억이고 군비는 1억5,000만원 밖에 아닙니다. 그래서 새로이 요구한 돈은 작년에 전부 사업이 시작이 안돼서 불용처리된 국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뒤늦게 도에서 시설비 보조금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각종 저희들 문화재 중에서 초가집으로 되어 있는 문화재가 있습니다.「일지암」두 군데 하고,「녹우단」에 있는 화장실, 그 다음 백야리에 있는「민정기 가옥」의 일부 건물이 초가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초가집의 이엉을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그 사업비입니다. 그 다음에 대흥사 정심당 정비는 대웅전 앞에「백설당」옆에 있는「정심당」건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비 1억 포함해서 2억입니다. 그 다음 73페이지입니다. 향교 대성전 명칭은 「대성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성전이 아니고 향교 앞에 서재입니다. 서재를 보수하는데 당초 6,000만원이 세워졌는데 “건물이 크고 도저히 이 돈으로는 보수를 할 수 없다.”고 향교에서 도에 건의를 해서 도에서 5,000만원을 더 보내 주고, 군비 부담을 또 5,000만원 내려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1억원을 추가로 증액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 74페이지입니다. 공룡이미지 통일화 사업 2,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 이미지 작업을 하지 않고, 용역을 하지 않고 자체 해결하는 것으로 해서 2,0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조경용 잔디 깎기 구입 삭감,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장 124페이지입니다. 민박 개 보수사업 2,000만원, 이것은 과목이 자본보조로 되어야 되는데 시설비로 잘못되어 있어서 자본보조비를 삭감을 하고 1회 추경때 세웠던 것인데 과목이 잘못 설정됐습니다. 자본보조로 돌리는 돈이고요, 관광안내판 설치, 이것은 해남읍에서 화원까지 4차선 신규도로에 관광안내판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 기금으로 해서 내려온 돈입니다. 1,12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반환금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정산잔액 반납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심의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득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표위원

3,000만원 예산을 세웠으면 3,000만원만 써야지, 200만원이 부족하니까 200만원을 줘야 된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총수

김총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좀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고산문학선양운영위원회에서 강력하게 부족한 돈을 요청을 하니까,

홍두표위원

김정희위원도 행사장에 갔다 왔는데 3,000만원도 너무 많아서 내년에는 1,000만원 정도 깎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수상자는 누가 됐습니까?
총수

김총수문화관광과장

전 고려대 교수인 “김종길” 시인이 대상 수상작으로 뽑혀 가지고,

홍두표위원

얼마나 줬습니까?
총수

김총수문화관광과장

1,000만원 줬습니다.

홍두표위원

그러면 200만원을 요구할 때 검토는 해 봤습니까?
총수

김총수문화관광과장

아직 정산서가 안 들어 왔습니다.

홍두표위원

정산서도 안 받았는데 어찌 200만원을 증액시킵니까?
총수

김총수문화관광과장

엊그제 8일날 행사를 했습니다.

홍두표위원

그런데 200만원을 넣어 놓냐고, 얘기가 안 되는 것 아녜요. 이것은 상식적으로 안 통하는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총수

김총수문화관광과장

행정적으로 그렇습니다마는,

홍두표위원

젊은 과장이고 해서 상당히 잘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것을 넣어놓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정산서도 안 받고,

「문화관광과장이 넣은 것이 아니제, 요구 안하고 다른 사람이 넣었을 수도 있제.」하는 위원 있음

총수

김총수문화관광과장

정산이 이제 끝나서 아직 안 받았습니다.

홍두표위원

말로 200만원이 부족하다고 추경예산에 실어버렸는데,

최문신위원

그러면 행사는 치러버렸어?
총수

김총수문화관광과장

예. 9월 8일날 행사를 했습니다.

최문신위원

9월 8일날 치룬 것을 이제야 추경에 올린다면 먼저 선집행 했다는 것 아니여. 해 주기로 하고 섰다는 얘기 아니여?.

홍두표위원

아니, 그것보다도 3,000만원을 줬으면 3,000만원 범위내에서 써야지, 200만원을 더 요구를 하는 것이 과연 맞겠는가 이 말이여.
총수

김총수문화관광과장

의원님 말씀은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그쪽에서,

최문신위원

9월 8일날 한 행사가 이미 지났잖아요, 10월 달이니까.
총수

김총수문화관광과장

이겁니다. 그 행사비 중에서 작품, 그러니까 선정된 작품을 수록한 책을 만들었습니다. 책을 만들어 가지고,

홍두표위원

책을 만들던 뭣을 만들던지 간에 3,000만원을 줬으면 3,000만원 범위내에서 써야지, 200만원 더 썼다고 하고, 그리고 또 정산도 받아보지 않고 증액된 금액을 추경에다 요구한 이유가 뭣이냐 이 말이에요.
총수

김총수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곡히 “돈이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다.” 고 너무도 간곡하게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절차상 맞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정이 딱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홍두표위원

안 맞는지 알면서 이런 짓거리를 했고만. 문화관광과장 다시 봐야 되겠네.
총수

김총수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최문신위원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은 뭐여?
총수

김총수문화관광과장

연동입니다. 아름마을입니다. 아름다운이 아니라 아름, 한아름 할 때 그런 뜻의 아름입니다. 연동입니다. 해남읍 연동입니다. 사업내용은 한과제조공장이나 전통주제조공장, 노인당, 그 다음에 산책로 그런 것을 하는 사업입니다. 아주 몇년 동안 끌다가 결국은,

「연동이여, 삼산 아니고.」하는 위원 있음

최문신위원

71쪽에 민간적자본보조에 대흥사 템플스테이 세면장 신축을 당시 1회 추경에 넣었는데 다시 2회 추경에 또 넣었거든. 우리가 그때 당시 세면장 신축이 “1억2,000만원, 9,000만원이면 충분하다”라고 계상을 하고 9,000만원을 해 줬는데 도비하고 군비하고 꼭 맞춰서 이렇게 하려는 이유가 뭐여?
총수

김총수문화관광과장

대개 문화재사업이라든가 문화사업은 보조 룰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문신위원

그 룰이 50대 50인 것은 압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장님이 생각할 때 세면장에 1억2,000만원이 꼭 들어야 되는 것인가
총수

김총수문화관광과장

저도 템플스테이 현장을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세면장이 아주 비좁고 템플스테이를 할 경우에는 몇 십명 또는 백여명 가까이도 와서 체험을 하는데, 제가 세면장까지 들어가 봤는데 굉장히 좁아서 사람은 많은데 다 못 들어가니까 아침이면 줄을 서서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세면장이 시급한 것은 확실하고요. 다만 그 돈을 가지고 일정 면적을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말씀인데, 그것은 이 정도 금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를 한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문신위원

그리고 이것을 재원대체 했다는 것 말야 내가 잠깐 보니까 “삼산 대흥사천 정비하고, 고당천 소하천 정비로 2억을 줬다.” 이 말이제. 그런가?
총수

김총수문화관광과장

1억5,000만원 아닙니까? 7,500만원씩 두 개하고 우리 군비부담이 있고 그렇습니다.

최문신위원

그런데 이것으로 재원대체 했다는 말은 나는 말이 안 맞는데,
총수

김총수문화관광과장

재난안전관리과에요, 그래서 나도 정확하게 “우리가 당초에 요청해서 주기로 한 돈이 온 것이냐, 새롭게 온 것이냐”를 다시 한번 확인을 했어요, 염려가 돼서. 그런데 전혀 자기들도 생각도 못했는데 느닷없이 1억5,000만원을 준다고 도 보조금 신청을 하라고 해서 부랴부랴 만들어서 올려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1억5,000만원이 내려온 것만은 확실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 불러서 확인하셔도 됩니다.

홍두표위원

대흥사천을 정비하는데 7,500만원을 주고, 고당 소하천 정비하는데 7,500만원 준 것을 재원대체해서 쓰는 것은 불법 아닙니까?
총수

김총수문화관광과장

불법은 아닙니다.

홍두표위원

왜 불법이 아니여?
총수

김총수문화관광과장

그리 도비를 주니까 이 행사로 대체하라는 것입니다. 군비로 대체를 하라는 얘깁니다.

홍두표위원

줬을 때는 이것을 하라고 줬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총수

김총수문화관광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최문신위원

문화관광과장님, 내 말 들어보쇼. 지금 명량대제를 한다고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3억을 요구를 한다고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산 가상해서 “3억이 앞으로 행사를 하려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군의회에서 간담회 당시 보고할 때 “이 예산은 도저히 줄 수가 없다. 조금 더 검토하고 세밀하게, 면밀하게 해서 내년예산에 반영해서 해라.” 그러니까 “그러면 예산을 줄여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1억5,000만원에서 2억 정도로 맞춰서 해 보겠습니다.”라고 과장이 얘기를 했거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도비로 1억5,000만원 준다는 것이 공시가 되어 가지고 해남신문에까지 보도가 되었어요. 그 이후에 나는 재원대체 품목을, 내가 그래서 세입을 계속 찾아본 거야, 여기를 아무리 봐도 없어.
총수

김총수문화관광과장

제가 예산계로 확인을 했는데, 세입에 잡혔다고 그러던데요.

최문신위원

그러면 도에서 재난안전관리과에 주는 돈하고 문화관광과에 주는 돈하고 재원대체 할 필요성이 없어요. 명량대제 지원비로 해서 도에서 1억5,000만원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왜 이것을 재원대체해서 줬냐고, 어차피 해남군에 내려올 돈을.
총수

김총수문화관광과장

아니, 어차피 내려올 돈이 아닙니다.

최문신위원

“어차피” 라는 표현은 내가 잘못 썼는지 몰라도 여기봐봐. 사업계획서 건의에 보면 “삼산 대흥사천 정비에 따른 소요사업비 7,500만원 지원요망”이라고 했단 말이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요식행위로 볼 수가 있어. 절차상 이렇게 해서 건의를 도에다 해주는 것처럼 할 수는 있는데 이것은 방법에서 안 맞다 이 말이야.
총수

김총수문화관광과장

글쎄, 방법에서는,

최문신위원

그러면 누가 봐도 도에서 명량대제 하는데 1억5,000만원 줬다는 말은 안 맞다는 거에요.
총수

김총수문화관광과장

근데, 이런 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가끔씩 있는 일이거든요. 도에서 돈 지원해줄 때 그 목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다른 돈으로 주고, 이렇게 재원대체해서 군비로 충당하는 그런 일은 자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최문신위원

물론 그런 이유는 알아.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소하천 정비사업에 투자할 돈을 재원대체 했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아.
총수

김총수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관광분야 지사님 포괄사업비가 다 바닥이 낫답니다. 그래서 약속은 한 사항이라 줘야 되겠고 해서 그쪽 돈 여유가 있길래 그놈을 내려보낸 것입니다.

최문신위원

그러면 어떤 근거로 해서, 도에서 명량대제 1억5,00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와 가지고「해남신문」에 보도된 것입니까?
총수

김총수문화관광과장

근거요? 저희들이 재정담당관실하고 지사님에게 보조금 주기로 확정이 됐다고 해서 저희들이 의회에다 그 사항을 보고를 했죠.

최문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준다고 했으면 명량대제 지원금으로 줘야지, 왜 이렇게 재원대체 했다고 그런 거짓말을 하냐고.
총수

김총수문화관광과장

그 돈이 그 돈 아닙니까. 하천관리는 또 군에서 필요한 사업이고요.

홍두표위원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하고, 명량대제 1억5,000만원은 다음에 승인 받아서 해.
총수

김총수문화관광과장

홍의장님, 그것은 안 됩니다. 이미 계획이 다 세워졌고 전부 추진하고 있는데 이 단계에서 저희들이 의원님들에게 3억으로 하겠다고 설명드리고 의원님들 양해를 구하고, 지금 사업이 막바지에 와 있는데 예산을,

홍두표위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1억5,000만원을 도지사가 지원해 주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
총수

김총수문화관광과장

1억5,000만원 준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재원대체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표위원

그러면 재원대체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총수

김총수문화관광과장

예, 문제 없습니다.

최문신위원

재원대체, 감사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지. 해남군비로 3억의 행사를 치뤘는데 뭔 문제가 있답니까?
총수

김총수문화관광과장

그 문제는 없습니다.

「도에서 이런 사업을 하라고 돈을 줬다니까.」하는 위원 있음

최문신위원

그러니까 도에서는 주고, 군비를 세워 갖고 행사를 하잖아요, 3억 갖고.

홍두표위원

그러면 내년에 군비 갖고 이놈 해 버리겠고만.
총수

김총수문화관광과장

내년에요, 이 사업은. 그때 다시 의원님들에게 승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최문신위원

관광과장, 애기들 장난하는 소리하지 말고, 이미 고당천이고 삼산천이고 이미 건의서가 진작부터 도에 건의가 된 거에요.
총수

김총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한번 재난안전관리에 확인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도에서 별도로 준건가 아닌가 확인을 해보십시오. 저희도,

「확인 한번 해봐야겠네.」하는 위원 있음

최문신위원

도지사가 줄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명량대제에다, 내년부터 명량대제를 도 주관으로 한다며.
총수

김총수문화관광과장

지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문신위원

그럴 가능성이 있어? 하는 것도 아니고?
총수

김총수문화관광과장

확실한 계획이 안 들어 왔으니까 저희는 모르죠. 도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최문신위원

도에도 추경이 있어. 우리 해남군 추경, 제가 의원생활 15년째 하지만 추경에 돈 안 받고 추경하는 것은 이번에 처음 봤다니까.
총수

김총수문화관광과장

행사가 불가피해서, 또 다른 것도 있고,

최문신위원

그러면 도에서 추경해서 그렇게 불가피하다고 하면 하라고 줘야죠. 왜 이런 것을 재원대체 한다고 그런 명분을 갖고, 엄연히 사업 줄 놈 갖고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어.
총수

김총수문화관광과장

도 행사는 어제 신문에 났더만요. 도 현창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수영 현창사업으로 해 가지고 축제를 도에서 한다는 것으로 보도는 됐는데 저희들에게 공식적인 시달은 없습니다.

최문신위원

그러게 용역을 맡겨서, 우리 김평윤위원도 여기 계시지만 거북선을 띄워서 벽파항으로 가고 하는 것은 용역으로 했다는 것이여. 그러면 도에서 내년부터 명량대제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지금 보인단 말야. 그런다고 하면 이번에도 그렇게 편법을 쓰지 말고, 재원대체 이러한 논리를 쓰지 말고 차라리 “명량대제 내년부터 하려고 하는데 금년에는 해남군에서 해라. 우리가 본전 대주마.” 이런 명분으로 해야지, 무슨 놈의 재원대체.
총수

김총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그것은 처음부터 이렇게 “도에서 해 줄테니까 해라.” 고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할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지사님에게 돈이나 타보자.” 해서 건의드린 것이 지사님이 흔쾌히 승낙을 하셔 가지고 뒤늦게 “1억5,0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한 것이지 처음부터 도비 받아서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최문신위원

내가 보기에는 군비가 3억이 많다고 하니까 도지사에게 가서 “이 금액이라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것 갖고 재원대체 했다. 라는 명분으로 얘기를 할랍니다.” 이렇게 했제?
총수

김총수문화관광과장

전혀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홍두표위원

관광과장님이 처음에 저희들과 약속을 할 때에는 “불요불급한 것은 다 빼고 1억5,000만원에서 2억 정도로 해서 사업을 하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라고 했단 말이여. 그래서 “그 정도는 우리가 양해를 하지.”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1억5,000만원은 도에서 지원을 하니까 3억으로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 군비, 1억5,000만원은 도비 그랬는데 이런 식의,
총수

김총수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때 저희들이 이 도비가 안 왔으면 얼마를 깎았든 예산을 다만 5,000만원이라도 저희들이 2억으로는 어렵다고 생각이 돼서, 그때 2억원 얘기는 나왔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2억5,000만원 정도로 해서 사업을,

홍두표위원

아니, 이 사람이!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한다고 그렇게 해 놓고,
총수

김총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그때 의회에서 나온 얘기가 그랬는데,

최문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그 사항, 그리고 계획서 있을 것 아니여. 명량대제 추진계획서 그거 한번 가지고 와봐.
총수

김총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문신위원

지금 가지고 와 보라고.
총수

김총수문화관광과장

지금요?

최문신위원

응. 자네 있을 때 따져야제. 자네 간 뒤로 그것만 받아보면 뭣할 것인가.「남사당패」이번에도 부른가?
총수

김총수문화관광과장

「남사당패」는 뺐습니다.

최문신위원

그러면 또 뭐 있어. 가수 불렀어?
총수

김총수문화관광과장

홍보단 공연을 해군에서 하는데, 거기에다 가수를 3명 정도 끼어 넣었습니다.

박철환위원

제가 예산관계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물론 내실 있는 좋은 계획 세우시느라 고생하시고 행사 추진하느라 애쓰신다는 말은 전해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저희 의회에 두번 와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은 물론 군수님 같이 오셨지만, 최종 군수님이 와서 설명을 한 것이 3주 정도는 됐겠지 않습니까?
총수

김총수문화관광과장

지금부터 3주요?

박철환위원

예. 한 3주는 됐겠지 않습니까!
총수

김총수문화관광과장

예.

박철환위원

한 3주 됐을 것 같아요. 물론 처음에는 이제 저희들이 “1억5,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해라”고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다가 아마 도에서 1억5,000만원을 준다고 해서 두번째 왔을 때는, 3주 전에는 “도지사를 가서 만났더니 1억5,000만원을 주기로 했다. 진도와 같이 행사를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는 사항으로 해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동안에 과장님은 1억5,000만원을 군수님이 하신 말만 듣고 그냥 “1억5,000만원을 줄 것이다.” 생각만 하고 추진을 하셨던가요. 아니면 그 재원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 방안, 또 노력 이런 것을 해 보셨든가요?
총수

김총수문화관광과장

솔직히 처음에는 군비만 갖고 할려고 했습니다. 1억5,000만원이 아니라,

박철환위원

아니 “군수가 1억5,000만원을 주니까 우리가 3억을 갖고 할랍니다.” 해서 두번째 올 때는 3억 계획을 갖고 왔어요. 더 내실 있는 계획서를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로 그때 군수가 도에 가서 도지사를 만났을 때 “1억5,000만원을 주겠노라” 그래서 의회에 와서 “도지사가 1억5,000만원을 준다고 했습니다. 단, 그것이 진도하고 한번 행사를 같이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검토사항도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1억5,000만원이 확보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 내용만 듣고 3억짜리 행사를 계속했는가, 아니면 진짜 1억5,000만원을 어디에서 줄 것인가를 고민해 보고 재원도 한번 파악해 보고, 또 노력도 해 보고 이러셨는가 하는 말씀이에요.
총수

김총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안 했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러면 1억5,000만원 준다고 하니까 계속,
총수

김총수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처음에는 저희들이 5억을 생각했다가 너무 많다고 해서 3억으로 규모를 줄여 가지고, 도비는 전혀 생각도 않고 3억으로 처음부터 행사계획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갑작스럽게 군수님이 도에 올라가시면서 “건의를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행사비가 5억인데 2억만 지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저희들이 건의서를 만들어 가지고,

박철환위원

여기에 중요한 사항이 있어서 여쭙는 것이에요.
총수

김총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사실대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2억을 요구했는데 그 시점이 또 의회에 보고하는 시점과 우연치 않게 그 시점이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의회에 한번 보고를 했다가 그것이 결정이 안되고 재차 간담회 할 때 그 시점이 맞아 가지고 마침 1억5,000만원을 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만 한 5,000만원이라도 의회에서는 처음에 “너무 많으니까 좀 줄여라.” 해서 2억5,000만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다가 “도비로 1억5,000만원을 준다니까 그러면 군비 1억5,000만원만 부담해서 다시 3억으로 해서 행사를 내실 있게 하자.”고 해서 다시 3억으로 한 것입니다.

박철환위원

근데 죄송스럽게도요, 그 1억5,000만원이라는 사업비가 지금도 불투명하다는 얘기에요.
총수

김총수문화관광과장

절대 불투명하지 않습니다.

박철환위원

과장님, 제가 드린 말씀을 들어보세요. 1억5,000만원 말로만 듣고 3주 동안 계속 추진했죠? 제가 3주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기간 동안에 이 공문이 언제 성안된지 아십니까? 이 공문 보조내시가 안된 것은 당연할 뿐더러, 근데 이 예산서가 보조내시도 되기 전에, 이 예산요구도 되기 전에 만들어져 갖고 의회에 와 있고 이 공문 성안이 어제 됐습니다. 어제된 공문을 오늘 의회에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총수

김총수문화관광과장

저는 날짜는 보도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기 예산조치가 도에서 다 된줄 알았어요. 알고,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갑작스럽게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도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라고 해서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과장님, 그것이 2주전이나 되어 예산서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지금 이 공문 성안이 어제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혹시 집행부에선 그럴 일이 없겠지만 의회보고용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니까.
총수

김총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철환위원

보세요. 공문이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총수

김총수문화관광과장

그것을 의회보고용으로 만들 이유가 없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도하고,

박철환위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지금 문서를 어제 만들었다니까요?
총수

김총수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요, 도하고 연결돼서 도에 보내는 건데, 우리가 임의로 의회보고용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되겠습니까?

박철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예산서가 만들어지기 전이었다 든가, 무슨 내용이 있어야 우리가 이것이 신빙성이 있는지……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돈 줄 것이다.” 라는 얘기만 듣고 예산을 세운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지.
총수

김총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단지 도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어제 만들었는지 그제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들어서 한 것이지,

박철환위원

공무원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라는 말이에요. 예산계장 오라고 하세요.
총수

김총수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지, 그것은 절대 아니라니까요.

박철환위원

예산계장님, 이 예산서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어요. 말만 듣고 나왔어요. 공문보고 나왔어요? 정식적으로,
담당

예산담당

전성술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철환위원

기획실장오라고 하세요.
담당

예산담당

전성술 지사님 포괄사업비에서 1억5,000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사님 포괄사업비가 이 관광파트 예산이 지금 없나 봅니다. 재해관련쪽 예산이 있어서요, 그쪽 사업을 하고 관광파트 필요한 부분은 군비에서 대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사업결정이 전부 돼서 교정 교부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아마 거기에 교부신청 자체가 늦어진 것 같습니다.

박철환위원

예산계장님, 그러니까 이 내용 말만 듣고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 아녜요?
담당

예산담당

전성술 통상 결정자체를 먼저 해서,

박철환위원

이것은 우리 군에서 세수를 예측하고 세운 예산이 아니에요. 도에서 예산을 주도록 구두약속을 하고 세운 예산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너희가 예산을 세우려면 보조내시 된 것을 가지고 와라, 요청해서. 그것을 보고 예산을 세우겠다.” 해야지, 어떻게 예산계장이 이렇게 예산을 세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것을 누가 군민들이 납득을 하겠어요. 의회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까? 기획실장님 오면 제가 여쭤 볼려고 그래요. 이 예산은 물론 상식도 있지만 이런 것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담당

예산담당

전성술 그 부분은,

박철환위원

잘못된 거 아녜요.
담당

예산담당

전성술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도지사 포괄사업비가 통상교부결정을 먼저 해 주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박철환위원

이것은 그렇게 될 수가 없다니까. 예산계장, 여기 있는 문서를 한번 보십시오. 예산실장님, 명량대제 기본계획과 중간 계획보고를 마지막으로 군수님이 저희들에게 와서 한 것이 3주전입니다. “3억원 가지고 하는데 도지사가 1억5,000만원을 주기로 했다. 그래서 그 돈을 보태서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의회에 설명을 하고 의원들간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인 교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우리 예산서가 만들어져서 의회에 온 것은 지금으로부터 최소한 5일 전이었죠?
경택

임경택기획예산실장

예.

박철환위원

명량대제 도의회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확인을 어떻게 하시고 이 예산서를 만드셨든가요. 말만 듣고 만드셨습니까?
경택

임경택기획예산실장

도에서 1억5,000만원을 보내주기로 해서 지금 교부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비 1억5,000만원 중에서 재난안전관리과에 삼산 나범 소하천 하고……

박철환위원

그 내용은 압니다. 그 내용은 아는데, 지금 도에 돈을 보조요청 한 것이 어제단 말이에요. 공문이 어제에요. 예산서는 어떻게 해서 이런 예측 가능한 것을 알고,
경택

임경택기획예산실장

예측 가능이 아니라 도 예산담당관실에서,

박철환위원

모든 예산서를 이렇게 만듭니까? 그냥 중앙회에다 장관한테 “돈 좀 주십시오. 한 5,000만원, 50억, 500억 주십시오.” 하면 “예, 해남 내려 드릴께요.” 그러면 예산서에 500억 편성해 버립니까?
경택

임경택기획예산실장

그런데 그 비용이 지사님 비용가지고 주시긴 하는데,

박철환위원

아니, 예산서를 어떻게 작성하냐 이 말이에요.
경택

임경택기획예산실장

예산서요?

박철환위원

말로하면 막 작성합니까? 물론 우리 군에서 나오는 세수에 대해서는 예측을 해서 예산을 따겠죠. 그러나 중앙회라든가 도에서 지원하는 재원은 우리 재원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은 우리 재원이 아니죠? 우리 재원이 아닌 돈을 “도지사님 100억 주십시오. 우리 해남도 내년에 소도읍 가꾸기 해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아무 말 없이 예산서에 편성해서 100억 준다고 합니까?
경택

임경택기획예산실장

그렇게 까지는 못하죠.

박철환위원

그러면 왜 이것은 이렇게 했습니까?
경택

임경택기획예산실장

이 돈은 지금 보낼 테니까, 신청해 주면 바로,

박철환위원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무엇이 다릅니까? 제가 왜 3주를 들먹이냐면 3주 전에 약속을 받고 왔단 말이에요. 어디 부서에선가 그때 “이와 같은 일로 해서 돈을 내려 보내주십시오.” 해서 보조내시 받고 나서 예산서에 올려야지, 지금 추경을 하겠다고 한지가 9월달 입니다. 그것도 9월초에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시 2회 추경을 해야 되겠다고 한 때가. 그런데 그동안에 전혀 예산확보도 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이제 “의회에 설명할 날이 11일 날이다. 의사일정에서 11일날이다.” 그러니까 갑자기 10일날 문서 해 갖고 보낸 것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의회에서 보기에는 그보다 더 똑같은 내용이 무엇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이것이 10일전에나 보내졌다면,
경택

임경택기획예산실장

그 돈이 미리서 왔을 것인데 지사님께서 해외 미국엘 가 계셨었습니다.

박철환위원

지사가 결재를 하고 안하고 문제가 아니다니까요. 우리 군에서 지금 어제서야 이 공문을 냈다니까요.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 10일이나 15일전에 했다면 이해가 가요, 우리가. “보조내시 합니다. 도지사가 이렇게 돈주기로 했으니까 삼산천도 하고 문내 고당천도 할랍니다.” 했으면 우리 나름대로 이해가 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예산서가 다 만들어져서 와 있는 상태에서 어제서야 이 공문을 성안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무엇을 했느냐는 말이에요.
경택

임경택기획예산실장

어떤 공문입니까?

박철환위원

보조금청구신청을 어저께 했다니까요, 어저께.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이것이 내일 예산설명이 있으니까 그것 하기 위한, 짜 맞추기 위한 하나의 공문서로 밖에는 안 보인다는 이 말이에요, 지금 보기에.
경택

임경택기획예산실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쨌든 보조금교부신청을 바로 하도록 재난안전관리과에다 요청을 했는데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지사님이 지금 해외출장 중으로 결재를 못하시니까, 좀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해서 어제 월요일날 한 것으로 압니다. 지난주에 그냥 바로 했을 텐데,

박철환위원

보조금교부신청하고 도지사가 여기 있는 것하고 뭔 상관입니까? 공문 만드는 것하고 도지사가 여기에 있는 것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경택

임경택기획예산실장

돈은 지사님 사업비에서 주기 때문에,

박철환위원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 잖아요, 이게.
경택

임경택기획예산실장

앞으로 그런 것은 치밀하게 해서,

박철환위원

치밀하게 할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진짜 안 됩니다. 그래서 예산실장님 오시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예산서를 만들어 오면 어떻게 우리가 누구에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의회에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말 안하고. 그렇지만 내가 이 공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것을 냈다고 해서, 보조내시 냈다고 해서 관광과장님이 “돈이 왔습니다.” 하길래 보조내시 갖고 오라고 해서 보니까 10월 10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경택

임경택기획예산실장

지난주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늦었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러면 뭐 행정누수현상이 나타난 거여, 뭐여. 3주전부터 계속하라고 해도 안 하다가 어제서야 한 것이,
경택

임경택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아닙니다.

박철환위원

예산서 설명하기 하루 전날,
경택

임경택기획예산실장

그럴 의도는 없었고 어찌됐든 박주화 계장이 “지사님이 지금 해외 출장 중이어서 그 실무자하고 연락과정에서 월요일날……”,

박철환위원

지사님이 얼마 전부터 출장을 냈데요? 한 달이나 됐습니까?
경택

임경택기획예산실장

지난주에 없어 가지고,

박철환위원

3주전에 했다니까요. 군수님이 “도에서 돈주기로 했다.”고 의회에다 설명 했다니까요. 그때는 가만히 있었다니까요. 누구든지 다 가만히 있었어. 재난안전관리과장도 가만히 있고 관광과장도 가만히 있고, “누가 돈주겠지.” 사실 이것은 어디선가 돈을 준다는 확신이 없었다는 얘기에요.
경택

임경택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아니구요. 어찌됐든,

박철환위원

우리 의회에서는 그렇게 밖에 볼 수 없죠, 오늘 의회에 와서 설명할 서류를 어제 작성을 했는데,
경택

임경택기획예산실장

도청 예산담당관실하고 우리하고 교감을 가져 가지고 했던 것이고, 우리가 그 돈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빼다보니까 재난안전관리과로 요청한 것이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총수

김총수문화관광과장

중간에 제가 기획실 직원 누구한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돈이 안오냐, 빨리 좀 오게 도에다 재촉 좀 해라.” 그 얘기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한 2주전에.

박철환위원

진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산실장님이 예산편성 할 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단 말이에요.
경택

임경택기획예산실장

예. 조심할랍니다.

박철환위원

아니,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돈 물어내야 됩니다. 예산 실장이 1억5,000만원 개인비로.
경택

임경택기획예산실장

안 오면 제가 물어넣겠습니다.

박철환위원

당장 돈 만들어서 가지고 오세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획실장님, 앞으로는 무섭더라고요. 조심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문화관광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72쪽에 대흥사 정심당 정비가 있는데 이 건물이 어떤 건물입니까?
총수

김총수문화관광과장

「백설당」옆에 있는 건물입니다.

박철환위원

어디다 어떻게 쓰는 건물입니까. 갑자기 추경에 1억이라는 군비를 요청한 것이?
총수

김총수문화관광과장

해체보수입니다.

박철환위원

다시 만들어요. 다시 지어요?
총수

김총수문화관광과장

다시 짓는 것이 아니라 해체보수, 해체해서 썩은 서까래나 목재는 교체하고, 다시 기와 얹고 하는 것입니다.

박철환위원

대흥사에서 교부금 신청한, 예산 신청한 서류는 있을 거 아녜요. 그거 하나 가지고 오세요.
총수

김총수문화관광과장

대흥사에서 신청한 것은 없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러면 2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나왔데요. 추경에 도비도 내려왔지만 1억을 요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예산도 아니고, 재원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총수

김총수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도에서 내려온 돈입니다.

박철환위원

그러니까 최문신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2회 추경에 9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정말 밀도있게 예산심의를 해서 해야 될 곳에, 해체 보수하는 대흥사에다 1억을 군비를 세울 수 있도록 도에서 아무리 돈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이렇게 예산편성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녜요.
총수

김총수문화관광과장

이것이「백설당」 보수를 올해 하도록 예산이 책정돼 있거든요.「백설당」하고 이「정심당」하고 건물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나란히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백설당」하면서 이 건물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백설당」만 할 수 없고, 모양이 한쪽만 해놓으면 또 안 맞고 해서……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절측에서 도에다 했는가 문화재청에다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를 해서 위에서 내려온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저희들이 요구한게 아니고, 저희들도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한꺼번에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필요성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절측에서, 쉽게 말해서 로비를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백설당」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그것만 뜯어서 할 수는 없고 해서 못하고 있다가 “이대로는 안 된다.” 해서 필요에 의해서 절이 건의해서 내려온 돈입니다.

박철환위원

그러면 이 도비도 이월을 시키면 될 거 아녜요. 못하면 그 돈도 이월 되겠고만.
총수

김총수문화관광과장

이제 이 예산만 세워지면 바로 시작을 해야죠.

박철환위원

안 세워주면?
총수

김총수문화관광과장

안 세워주면 이월을 하든지 못하든지 하겠죠.

박철환위원

재원 9억 가지고 하면서 1억을 이런 곳에 세운다는 것이 맞겠습니까? 삼산천하고 고당천하고 대흥사하고, 명량축제 하니까 예산이 여기에 다 들어가고만요. 그리고 제가 재난안전관리과, 우리 부서가 아니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진짜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총수

김총수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특히 진도하고 관계가 되어 가지고 진도에서도 우리 돈을 5,000만원 떼어 주라고 계속 요구하고, 도에다 “우리 진도도 줘야지, 왜 해남만 주냐!” 라고 자꾸 건의가 돼서 조금 불안하더라고요. 우리가 빨리 돈이 와 벼려야 안심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예산부서에 그 직원에게 독촉을 했어요. “빨리 돈 좀 내려오게 해라.” 그런데 지금은 도에서 정식으로 보조금교부신청을 하라고 요구를 해서 교부신청까지 했으니까 지금은 완전히 된 거죠. 오늘 신문에 보니까 “현창사업으로 내년부터 하되 올해는 진도와 해남에 각각 자체적으로 하도록 돈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런 내용이 신문에 들어 있더라고. 저희들이 확인은 안해 봤지만 진도에도, 우리 해남하고 도저히 같이 하는 것이 합의가 안 되니까 별도로 진도에도 일정액을 내려 보내줬지 않냐 그렇게 짐작만 하고 있습니다.

최문신위원

명량대첩 추진위원회 구성은 누가 했소?
총수

김총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했습니다.

최문신위원

거기에서 했소?
총수

김총수문화관광과장

예.

최문신위원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어찌 임길수 군의원이,
총수

김총수문화관광과장

의회에다 정식으로 공문요청을 해서 의장님께서 추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알겠습니다.

박득춘위원장

우리가 이 사찰을 언제까지 지원을 해야 합니까?「일지암 초가집 지붕 잇기」이런 부분은 사찰에 그런 지붕을 이을 수 있는 돈은 있을 것인데, 이런 부분까지 전부를 우리가 한다면 이것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얼른 말해서 3~4평되는 것도 200여만원, 물론 도비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재고를 해야 할 부분이고, 방금 박철환위원님이 질의한「대흥사 정심당 정비 보수부분」에 1억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도비가 1억 있다고 해서 군비지원이 항상 따르다 보면 안 된다는 말씀이여. 추경 아닙니까, 추경. 또「해남향교 대성전」 이것이 또 1억, 도비가 5,000만원, 군비가 5,000만원 요구했는데 당초 6,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여기에 1억이라는 돈을 또 요구하는 것은 될 수가 없는 일이고, 또「대흥사 세면장 신축」이 부분도 본 예산때 6,000만원하고 군비 3,000만원으로 총 9,000만원을 세워줬는데 그런데 또 3,000만원을 군비로 요구한다는 것도 있을 수가 없고, 또 그 밑에「참여행사 및 문화관광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김치담그기가 꼭 2,000만원을 필요로 하냐 그 말이여. 500만원 가지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총수

김총수문화관광과장

예. 체험장 건물을 따로 짓습니다. 그리고 체험할 수 있는 시설 다이, 비품 등을 전부 구입한 것이고요. 우리 군비가 세워져야만이 농협에서 별도로, 이미 도비는 1,000만원이 와 있고요, 농협에서 별도로 도지부에서 1,5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박득춘위원장

이런 부분은 본 예산에 검토하는 쪽으로 하고 이것은 추경이기 때문에 재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3 정회

14:07 속개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관광지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효 관광지관리사무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효

이종효관광지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지관리사무소 소장 이종효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스호스텔 업무추진에 따른 관내여비 국내여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유스호스텔 진입로 보수를 당초 예산에 세워졌습니다마는 시급성을 감안해서 유스호스텔 시설물 정비 5종으로 500만원을 감액시키고 2,0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거기에는 간이 야외취사장 보수와 배구장, 농구장, 정화조, 오수처리시설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녹차나무 종자채취 및 잡초제거에 대한 인부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부터는 녹차 종자채취를 위해서 ㎏당 지금 3천원에서 3천5백원하고 있습니다. 예상은 3,000㎏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수입액이 1,00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비가 되겠는데 1,000만원은 입장권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2,200만원 이었습니다마는 100만원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행락철의 근무요원 일직수당을 306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장실 오수분뇨 수거료를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소방정밀점검을 안전점검 지적사항으로 해서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우수영 관광지 냉·온풍기 교체 및 지하실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립공원집단시설지구에 생활용수개발에 대해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득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지관리사무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윤위원

보고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볼랍니다. 우수영 강강술래 전수관 있죠?
종효

이종효관광지관리사무소장

예, 있습니다.

김평윤위원

그것이 요즘에 보면 신문에 몇번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거기에 대한 하자보수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자보수 공사기간이 끝났습니까?
종효

이종효관광지관리사무소장

강강술래 전수관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평윤위원

지금 우수영 관리는 관광지관리에서 하고 있잖아요.
종효

이종효관광지관리사무소장

당초부터 관광과에서 하게 되어 있고, 지금 추진위원회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했습니다, 관광지관리사무실에서요. “관리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것은 관광과로 그대로 존속하는 것으로,

김평윤위원

지금 현재 알기로는 관리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열쇠 같은 것도 전부 그 쪽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효

이종효관광지관리사무소장

그 부분은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혹시 도나 이런 곳에서 왔을 때 시급히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관리만 할 뿐이지 전체적인 시설분야나 이런 것은 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평윤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제가 그쪽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박득춘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님? 김영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위원

우수영관광지 냉·온풍기하고 지하실 보수는 목이 시설비요? 재무과에서 이런 것은 안 해줍니까, 집기로.
종효

이종효관광지관리사무소장

지금 관광지로 되어 있는데, 전시관에 지하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아주 물이 새 고 그래 가지고 누전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까지 보수를 한번도 안 했더라고요.

김영인위원

아니, 온풍기 사는데 왜 시설비냐고?
종효

이종효관광지관지사무소장

지하실에가 온풍기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김영인위원

아, 그러면 빨아내기 위한 그것이 없다고. 그 다음에 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용수개발이 뭐 관정 판다는 거요?
종효

이종효관광지관지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인위원

지금 현재는 뭘로 하고 있습니까?
종효

이종효관광지관지사무소장

지금 하천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와서 잘 몰랐습니다마는 지금 한 5~6년 정도를 하천수를 받아서 정화해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주민들이 건의라든지 면담을 엄청나게 많이 해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영인위원

그러면 대형관정을 한다는 말이죠?
종효

이종효관광지관지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인위원

그 다음에「대흥사입장권 제작료」대흥사 들어가는 입장권을 군에서 만들어줍니까?
종효

이종효관광지관지사무소장

땅끝 입장료입니다.

김영인위원

아, 땅끝 입장료. 입장권만 제작하는데 2,200만원이 듭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요?
종효

이종효관광지관리사무소장

그렇진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비가 1,2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마는 이것이 당초 1회 추경때 우리가 단풍축제,

김영인위원

그 부서의 업무추진비가 포함된 것입니까?
종효

이종효관광지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인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득춘위원장

다음 안 계십니까? 예, 박철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철환위원

집단시설지구 용수관계 때문에 그러는데요, 지금 용수를 음용수로 사용을 합니까? 방금 말씀 하셨던 하천수.
종효

이종효관광지관리사무소장

예.

박철환위원

그것을 음용수로 사용을 합니까?
종효

이종효관광지관리사무소장

예.

박철환위원

음용수로 사용하면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죠, 수질검사를.
종효

이종효관광지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죠.

박철환위원

그러면 이상은 없습니까?
종효

이종효관광지관리사무소장

지금까지 이상이 없어서 먹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7,000만원」이것은 상수원 개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비도 들어 있어요?
종효

이종효관광지관리사무소장

지금 설계를 해봐야 되겠지만 관로도 일부 포함한 것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앞으로 군 상수도사업이 거기는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종효

이종효관광지관리사무소장

거기는 지금「장춘리」라 안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철환위원

당초에 상수도 계획을 세울 때 “일부 삼산, 화산 이쪽에는 양촌제의 물을 상수도로 사용하겠다.” 그런 계획이 있었잖아요.
종효

이종효관광지관리사무소장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하지 않아서,

박철환위원

그래서 이중 예산이 투자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종효

이종효관광지관리사무소장

종합개발계획에는 포함이 안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당초에 탐진댐 물이 넘어올 때 계획이 “화산하고 삼산이 양촌제의 물을 사용하는 상수원에 들어 있다.” 그렇게 그전에 보고가 됐었단 말이에요. 그것 혹시 모르세요?
종효

이종효관광지관리사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철환위원

예. 7,0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상수원을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그러면 큰 문제거든요. 한번 소장님이 별도로 직원을 시켜서 직접 검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큰 문제입니다.
종효

이종효관광지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박득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진호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성진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성진호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의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설명드릴 페이지는 89페이지입니다. 먼저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임원단 선진지견학으로써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지역사회소비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복지협의를 행정 위주에서 했는데 그것을 민간단체하고 같이 운영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까지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보다도 먼저 앞서 간 경기도 부천시나 충청남도 청주 같은 곳을 선진지 견학을 해야 우리 군에 앞으로 사회복지의 개념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바람직하게 운영할 것이냐, 그것을 가서 보고 오는 것이 좋겠다 해서 대표운영회에서 한번 견학하자고 해서 부득이 이번에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보건이나 이런 문제는 사회복지나 각종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을 통합해서 민간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이런 방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서 부랑인 시설 운영이라든지 국 도비가 변경돼서 변경된 것만 계상을 했습니다. 뒷장으로 넘기겠습니다. 뒷장 역시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시설 특별수당도 도비 변경에서 도비 증감된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나 소년소녀가정 명절 제수비나 입양아동양육비나 가정위탁양육지원비도 역시 국 도비 변경에 따라서 변경 부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뒷장 한 장을 넘겨서 소년소녀가정 지원이나 결식아동급식지원이나 학기중 토요일 아동급식, 그 다음에 방학중 아동급식, 그 밑에 영아전담시설 연료비나 보육교사 교육비도 역시 국·도비에서 변경된 사항만 기재를 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연장 보육시설인건비나 차상위 소득 계층 보육료, 차차상위 소득 계층 보육료,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도 역시 도비나 공통 교부세의 변경에 따라서 변경된 부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뒷장으로 경로식당무료지원제도 두 군데가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노인복합복지관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이 두 군데서 도비나 공통교부세나 군비에 대해서는 도비가 당초 공통교부세가 감액되고 도비하고 군비가 내려서 이번에 군비로 1,130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는 북평면 노인회관 신축입니다. 그 밑에 페이지하고 같이 보면 당초 저희들이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 1억에 대한 설계비하고 감리비를 계상했습니다마는 도비에서 도의원님께서 3,000만원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도의원 3,000만원하고 특별히 또 의원님께서 2,000만원을 특별배정 지원해 주셔서 1억5,000만원을 신축비로써 계상을 하고, 거기에 따른 설계비나 감리비를 1억5,000만원에 맞춰서 계상을 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한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애수당이나 장애인 자녀 교육비, 그리고 장애인 의료비도 똑같이 국·도비 변경분에 따라서는 변경사항을 기재했습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저희과의 금년도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박득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위원

92쪽에 보면「소년소녀가정지원」1,000만원이 깎였거든요, 근데 가정이 줄어 들어서 깎인 것입니까, 왜 깎였어요?
진호

성진호사회복지과장

소년소녀가정으로 있는 세대수가 당초에 계상을 할 때에는 30명분이 소년소녀 대상자로 계상을 했었는데 그전에 소년소녀가정이 2세대가 감소해서 28명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2세대 감액된 예산에 대해서 그만큼 감액 조치한 것입니다.

김영인위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까?
진호

성진호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인위원

그러면 1월 1일날 이사를 가면 모르는데 몇 개월 살다가 이사가면 있을 거 아녀. 그동안의 나머지 잔여기간에 해당되는 돈입니까? 한 6개월 살다 갔으면 반절은 받고 난 다음에 갈 것 아닙니까?
진호

성진호사회복지과장

어차피 우리 군에 있을 때에 지원을 해서 받은 것은, 그것은 그 시점에서 정당한 것이기 때문에 타 시나 군으로 갔다하더라도,

김영인위원

그 시점까지 다 받고 나머지 부분이 이것이다?
진호

성진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타시·군에서 우리에게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타 시·군에서 받고 우리에게 왔을 때는 우리한테 전입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김영인위원

그 밑에는 토요일날 애기들이 쉽니까, 줄어버린 것입니까? 방학중 아동 급식비하고 아동급식비 이런 것이 전부다?
진호

성진호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인위원

방학하면 쉬는 날이 많으니까 줄어드는 것입니까?
진호

성진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학동안에는 학기중 지원하고, 방학중 지원하고 구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김영인위원

그 다음 노인복지 담당하시는 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노인들을 위해서 나가는 각종 자금이 있죠?
그것을 종류별로 쫙 빼서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65세 이상은 얼마씩 주고, 영세노인들에게는 얼마씩 주고, 또 노인복지회관한테는 1년에 얼마씩 주고, 또 일반 마을에 있는 회관한테는 얼마씩 주고 하는 것 있잖아요. 주는 수의 종목을 전부 뽑아서 종류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

보충해서 제가 여쭈고 싶은 데요, 지금 가정복지담당 오셨으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담당 오셨습니까? 가정복지 담당하는 계장님,
진호

성진호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라는 것이 특별히 없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러면 결식아동 급식비 관계 때문에 물어볼려고 그럽니다. 전부 결식아동 학기중 토요일날, 김영인위원님께서 물어본 사항인데 제가 보충으로 듣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지금 일수가 줄어서 이런 것이 아니죠?
사업양이? 급식비라는 것은 어린이들이나 어려운 가정에다 주는 밥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줄었다고 해서 그러면 군비로라도 밥을 줘야지, 그대로 굶도록 그냥 놔둔다 이 말입니까? 중앙회나 도에서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사업양이 당초예산에서 엄청나게 줄었기 때문에 하는 소리에요. 지금 7,000만원이 줄고 2,000만원, 3,000만원이 줄었는데 그렇다면 이런 과다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입니까?
지금 작년에는 쉽게 말해서 내가 급식을 받고 싶다면 다 줬고, 금년에는 필요한 사람만 준다는 말입니까?
진호

성진호사회복지과장

급식을 할 수 있는 지원기준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을,

박철환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에 예산편성 기준시점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내년에는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편성해라.” 하는 복지부 예산편성 지침에 안 나와 있었어요?
진호

성진호사회복지과장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예산의 편성기준에 의해서,

박철환위원

제 얘기는, 작년에 예산이 7,000만원이 갑자기 쓸데가 없어 깎인다는 것은 큰 일이에요. 이것은 다른 일도 아니고 결식아동이나 어려운 아이들에게 밥 사주는 거에요. 밥값으로 주기로 할 돈인데 지금 예산이 벌써 1억3,000만원정도 없어진다고 하면 큰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하는 소리입니다. 만약에 잘못됐다고 하면 우리 군비라도 예산을 세워서 줘야되지 않겠냐 하는 얘기에요. 냉철히 판단을 해보세요. 만약에 작년에 과다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지침을 잘 몰라서 그랬다면 넘어가겠지만 “위에서 돈이 깎이니까 우리 군도 깎아야 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기금이라든가 도비가 깎였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비용을 깎아야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만약에 그렇 다면 큰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니까. 자꾸 정부예산이 깎여, 줘야 될 사람에게 정부예산이 깎였다고 해서 돈을 깎으면 안 된다는 내 얘기는 그 말이라니까요.
그러면 뭔 예산을 1억3,000만원이나 과다예산 편성을 해서 이제 와서 예산을 깎겠다는 말을 하니까, 알았습니다. 혹시나 나는 이것이 만약에 위에서 깎기 때문에 군비 세우기가 어려워서 같은 비율로 예산을 깎았다면 안 된다. 그리고 이것은 급식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진호

성진호사회복지과장

토요일과 학기중이라는 것은 현재 행정기관으로써는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사실 학생들은 교육청에서 관여를 전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학교가 쉬어버리면 그것을 학교에서 줄 수가 없으니까 행정기관에서 대신 수행해라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애들이 공휴일하고 토요일은 굶어야 되겠네요.
진호

성진호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군에 필요하다면, 어린이들이니까 군비를 더 투입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의 의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국 도비 성격상 현재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박득춘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김충재 보건소장님께서 출장 중이어서 채성기 계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담당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위원

잠깐만, 우리 계장님 가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이것은 행정직이지요?
그러면 누구에게 물어봐야 될까? 지금 조류독감으로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가 복잡하거든, 지금 철새가 러시아에서 온다는데, 그걸 갖고 온다 그 말이여. 그러면 철새를 안 오게 해야 맞는 거여, 조류독감에 걸려야 맞는 걸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뭘 선택하겠어요?

「독감담당이 나와서 말해야 되겠어요.」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개념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살아야 될까, 그 놈의 새를 오라고 해야 될까,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냐 이 말이여, 보건소 입장에서는.
그래요? 지금 걱정되거든요. 사실 걱정됩니다. 조류 독감 걸리면 약도 없다는데, 철새는 온다고 하고,

「위에서는 아직 뭐가 없죠?」하는 위원 있음

대책 좀 빨리 국민들에게 홍보 잘 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해 보쇼.

박득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참고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35 정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2인) 전문위원 민병택 속기사 김지연 해남군의회 COPYRIGHT(C) 2019` HAENAM COUNTY COUNCIL ALL RIGHT RESERVED.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