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기영 의원 발언

161회 제5자치행정위원회2016-11-25

이기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안정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추가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호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수정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상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 수정 1차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 기정 세입예산은 5323억 9219만 7000원으로 금번 수정 1차 추경예산에 3346만 6000원을 증액한 5314억 256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 예산 대비 726만 8000원이 증액된 261억 119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임시적 세외수입의 기타 수입 중 그외수입으로 경기도 사회복지시설보조금 전용카드 업무제휴협약에 의한 카드포인트 수입 72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어르신 및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가 증액 계상된 것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000만 원이 증액된 1319억 131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부분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380만 2000원이 감액된 1667억 9512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등 5개과 11건에 대한 국고보조금 등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시‧도비보조금 등 부분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기정예산 대비 2320만 원이 증액된 389억 9510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지급 등 총 5개과 10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제3회 추경 수정 1차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정 2차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지방교부세 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8억 원이 증액된 1327억 1311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방범용 CCTV 설치와 원곡 성주리 위험교량 재가설에 따른 특별교부세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조금 부분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5억 7257만 3000원이 증액된 1673억 6770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등 사회복지과 11과에 대한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제3회 추경 수정 2차 세입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박상호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위원

위원장님, 특별한 것은 없지만 저희가 알고 싶은 게 사실 방범 CCTV 관련해서 3억에서 증액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것 관련돼서 어떻게 된 내역인지. 처음에 우리한테 보고할 때 10억이었거든요. 우리도 한번 듣고 싶어서 소관 부서 와서 설명 듣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돼서.

안정열위원장

오라 그래요. (의사주무관을 보며)

이기영위원

오라고 그래서.
동선

김동선전문위원

특별조정교부금은 10억 내려온 거고 특별교부세 행정자치부에서 3억이 추가로 온 겁니다.

이기영위원

추가로 됐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우리가 과정이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전문위원

지금 여기 아마 산업위 쪽에서는 그게.

이기영위원

설명을 할 거죠?
동선

김동선전문위원

네, 설명이 들어갈 건데.

이기영위원

설명 들어가면 바로 우리도 한번 설명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지금 설명하고 있어?
동선

김동선전문위원

순서는 모르겠습니다.
형일

김형일의사주무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기영위원

한번 순서 물어봐서 우리가 들을 수 있으면 우리도 설명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된 것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이 그거거든요.

안정열위원장

1차 수정하고 2차 수정하고 세입이.
동선

김동선전문위원

14억 정도 됩니다.

안정열위원장

한 14억 정도 되네.

이기영위원

실제로 꽤 돼요. 세무과에서는 각 부서 취합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문 나는 것이 있으면 각 부서에서 듣도록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할 때 우리도 웬만하면 특별한 일 없으면 1차, 2차 나눠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로 해서 해 줘야지 꼭 1차, 2차 나눠서 이렇게 성급하게 할 필요성이 있겠나 싶은 생각이.
동선

김동선전문위원

1차가 들어가고 바로 또.

이기영위원

그러니까. 조금 텀을 줘서 1차, 2차 같이 하면 되잖아.

신원주위원

잠깐 정회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안정열위원장

정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이기영위원

마치고.

안정열위원장

네?

이기영위원

세무과는 마쳐줘야지.

안정열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수정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상호 세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박종도입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르신 및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6년도 행정자치부 소관 어르신 및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으로 마을주민들과 담당공무원이 직접 행자부 현장심사와 사업계획 발표를 통해 선정된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안성1동 동신아파트와 구포동마을이며 아파트 주변 포도백년길 조성, 공동체어울림 원두막 조성, 각종 주민네트워크 프로그램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행자부 업무처리지침상 국비 50%, 시비 50%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2월부터 내년 12월까지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수립 후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제3회 추경안에 8억 7147만 7000원 감액에 이어 일반예비비 1억 5511만 5000원을 추가적으로 감액하여 예산현액 17억 81만 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어르신 및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지난 11월 8일 사업대상지가 최종 발표되었으며 특별교부금 내시가 좀 늦어지면서 부득이 수정 예산에 계상하여 명시이월하는 사항이니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죽산면입니다. 죽산면은 명시이월 1건으로 상징조형물 설치사업입니다. 죽산면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간판 설치 추진 시 관련 법 협의 및 부지확보 등 소요되는 공사기간 부족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다음으로 3회 추경 제2차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예비비 감액 1건입니다. 가족여성과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2차 수정 예산안에 반영한 사항이며 일반예비비 1억 5183만 8000원을 감액하여 최종예산은 15억 489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 1, 2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신원주위원

내가 먼저 할게요. 지금 8000만 원이라는 게 원두막이니 쉼터니 이렇게 해서 50대 50이라 그랬나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신원주위원

그러면 늦게 국·도비가 내려온 거예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게 공모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응모를 해서 경기도 내 5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받은 금액이 4000만 원이 되고 나머지 50%는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인범

이인범균형발전규제개혁팀장

9월에 공모신청해서 11월에 확정돼서 내려온 겁니다.

신원주위원

9월에 신청해서?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신원주위원

또 죽산에 이월되는 금액 보면 이게 길놀이 해서 시상금으로 5000만 원 준 것 아닙니까?
종명

김종명예산팀장

네, 맞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런데 이것을 죽산에다가 별도로 홍보물을 하게끔 한 게 아니고 죽산 시가지 정비사업에다가 무슨 예산을 집어넣는 거예요? 송문주 장군 동상에다가?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이것은 예를 들어서 비용을 죽산에다가 줘서 죽산에서 죽산홍보물로 제작하기로 하는 것 같던데 이것을.
종명

김종명예산팀장

전체는 아니고요. 5000만 원이 저기를 하기로 했었는데 이것은 전체 사업비에서 그것은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젓번에 죽산이 작년도에 우승해서 5000만 원 지원해 준 건데 그것은 동상 저기에서, 처음에 여러 가지로 변경을 했었거든요.

신원주위원

이게 지금 보면 홍보간판으로 쓰려고 하는 건데 여기에 보면 어떻게 홍보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송문주 장군.
종명

김종명예산팀장

조형물.

신원주위원

조형물에다가 같이 플러스시키는 거예요?
종명

김종명예산팀장

플러스시키는 건 아니에요. 별도예요.

신원주위원

이것 별도입니까?
종명

김종명예산팀장

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이것은 죽산지역에서 협의가 들어와서.

안정열위원장

5000만 원은 송문주 장군 마을하고 동상만 만든다는 것 아니야?
인범

이인범균형발전규제개혁팀장

삼거리에 설치.

안정열위원장

나머지 주위 저것은 활력화 사업으로 하는 것 아니야?
종명

김종명예산팀장

네.

신원주위원

송문주 장군에 대한 조형물은 시가지 정비사업으로 하고 5000만 원은 지역홍보물 간판으로 설치하는 데 5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죠? 분명한 거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신원주위원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이기영 위원.

이기영위원

원래 5000만 원 시상금, 면에서 결정할 사업이지만 상사업비로 해서 면에서 하고 싶은 것을 하도록 하잖아요. 예를 들면 동상 같은 것을 한다고 그러면 동상은 별도로 홍보팀에서 하든 별도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산면에서 필요한 데 예를 들면 운동기구를 설치해 주든 아니면 면사무소에 에어컨을 설치하든 자체적으로 재량껏 쓸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이것을 딱 묶어 놓으면 이것은 좀 아니다 싶어서.

안정열위원장

재량껏 쓰게 해 준 건데 그분들이 거기다가 쓴다고 그런 거지.

이기영위원

죽산에도 실제로 내부 리모델링할 것도 많고 등등 많으니까 오히려 좀 더 보태서 그쪽에 한다든지 홍보물 정도는 다른 데서 다른 사업비로 하는 것이 맞다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마 그것은 제 생각이 맞을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저희 예비비가 하한선이 몇 %까지죠?
종명

김종명예산팀장

1% 이내입니다. 토털 사업비, 일반회계에서는.

이기영위원

일반회계 1% 미만. 이것을 왜 자꾸 말씀드리느냐 하면 결국에는 수정 예산 들어오면서 국·도비 매칭을 하다 보니까 줄어드는 거잖아요.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큰일이 생겼어요. 정말 큰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비비 모자랍니다. 예비비 11억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가급적이면 연초 계획에 의거해서 일을 하고 예측 가능하도록 일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게 마무리이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 때는 예비비가 추가로 1% 내에서 성립이 됩니다. 되기 때문에 연관성은 공백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기영위원

혹시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금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예비비라는 것은 우리가 꼭 안고 가야 될 거지 예비비를 우리가 마음대로 쓴다, 그것은 아니다 싶은 거예요. 예비비는 정말 불시에 닥칠 재난을 위해서 예비비 남겨놓는 거지 우리가 쓰자고 남겨놓은 것 아니잖아요. 예비비는 분명히 목적을 생각해야 되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을 최대한 지키되 저희가 마무리이기 때문에.

이기영위원

그래도 마무리도 아직 한 달 남았잖아요. 한 달 내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앞으로 예비비만큼은 가급적 그대로 가되 다른 예측 가능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획에 의해서 해 달라는 얘기고, 이번에 1차, 2차 같이 넘어오잖아요. 이것 좀 시차가 얼마 안 되니까 어지간하면 시차 맞추시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저희도 행정력이나 또 수고스러움을 덜기 위해서 한 번에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마감일이 있었습니다. 의회에 제출하는 기한이 있고 그때 또 연차적으로 중앙부처나 도에서 늦게 내시가 됐기 때문에 1차 담아놓고 또 추가 내시가 됐기 때문에 불요불급하게 2차 수정 예산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영위원

양해는 하겠지만 가급적이면 이것도, 오히려 우리보다 더 불편하잖아요. 두 번씩 만들려면 실제로 불편하잖아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저희도 힘든 면이 있어요.

이기영위원

불편하니까 일정을 맞출 수 있도록 해 주고 이것을 늦게 내려 주는 상위 행정부서도 문제고, 같이 맞출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그리고 CCTV 하는데 투융자심사는 하한선이 몇 억이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2억입니다.

이기영위원

투융자심사가 2억이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2억 이상은 투융자심사 받고.

이기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종명

김종명예산팀장

행사하고 사업하고 나눠지는데 행사는 20억 이상 받고요. 축제 같은 경우는 1억 이상.

이기영위원

1억 이상 받고 그다음에 일반은 2억 이상 받고.
종명

김종명예산팀장

20억.

이기영위원

CCTV 같은 경우도 특별교부세에서 받아오잖아요. 3억 받아오고 도에서도 10억 받아왔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시비도 4억이 더 추가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토털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10억 정도 되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13억?

이기영위원

도에서 10억 받고 그다음에 특별교부세 3억을 받고 13억이잖아요. 4억 7000만 원 정도 했으니까 한 17억 정도 되는 거죠? 17억 정도 되는데 이런 경우는 토털 사업으로 해서 어떻게 합니까?
종명

김종명예산팀장

원래 중장기계획이나 투융자심사는 총사업비를 갖고 따집니다. 총사업비 규모가 원인자부담금까지입니다. 민간에 투자한 것 다 따지는데 실질적으로 20억 미만은 투융자심사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지난번에 교량처럼 20억 미만이 되면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우리가 계획을 해서 얼마 요청을 했는데, 예를 들면 19억을 요청했는데 3억밖에 못 받았다. 특별교부세도 국민안전처에다가 예방과장님 만나서 19억을 신청했는데 3억밖에 못 받아왔대요. 그리고 도비도 마찬가지로 더 많이 받으려다가 10억 받아오고 그랬는데 만약에 받게 되면 연차적으로 이것을 앞으로 끊임없이 할 거거든요. 하게 되면 이것도 중장기계획에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먼저 중장기계획에 20억으로 해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었는데 사업범위 내에서 진행이 되는 사항이고 또 저희가 부득이하게 특별교부세나 국·도비가 예상치 않게 위에서 논의되다가 정부방침에 의해서 내려온 부분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또 그 방침에 맞게 저희가 계획을 수정해서 사용을 해야겠죠. 후속조치는 담당부서에서 원활하게 진행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기영위원

그러면 실제로 우리 중장기계획에 CCTV 관련해서 있습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종명

김종명예산팀장

지금 없고.

이기영위원

자료 좀 주세요.
종명

김종명예산팀장

네.

이기영위원

자료 주시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아마 제 기억으로는 20억 내외적으로 있는 것으로, 정확하지 않은데.

이기영위원

연차적으로?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연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한 번에 당년도에 20억은 아니지만 총 나눠서 들어갈 계획으로 본 기억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기영위원

자료 있으면 지금 가져오라고 그러세요. 가져오고 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원래 안성지역 반을 한다고 했던 것 아니에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CCTV요?

안정열위원장

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반이 아니라 원래 당초 계획은 전체겠죠.

안정열위원장

아니야. 반하고 반 또 해서 마을단위까지 반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지 말고 리단위라도 전체적으로 하나씩 해 주자. 그다음에 나오면 또 하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리단위도 2개 정도씩은 넣어주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그것을 한꺼번에 안성시 전체를 해 주라고, 그런데 반을 나눠서 한다고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동선

김동선전문위원

담당관님, 위원님 말씀이 아까 설명을 하실 때 30 몇 억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이주현 과장님이.

안정열위원장

39억.
동선

김동선전문위원

네, 39억인가.

이기영위원

토털.
동선

김동선전문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예산을 갖다가 그때그때 이렇게 10억, 3억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총계획을 세워서.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총계획이 변경이 될 수가 있는 사항은 중장기계획은 그 여건에 맞춰가기 때문에.
동선

김동선전문위원

그러니까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그것을 다 파악을 할 수 없지만 사업부서에서 그때그때 10억, 3억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 나와 있다고 그러니까 그 총사업비 개념에 맞게 중장기계획에도 반영을 하고 이렇게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컨트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안정열위원장

총사업비는 60억이에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부서에서 오면, 저희가 어차피 중장기계획은 고정형이 아니라 연동화계획이 아닙니까? 오면 그것을 또 저희가 파악을 해서 검토해서 반영을 하는 방향으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기영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실제 일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연간일이기 때문에 20억 미만이 된다고 그러니까 하는데 아까 설명을 들을 때 해 보니까 현재 39억 정도.

안정열위원장

아니야. 39억은 저기죠. 전봇대에 걸 때 39억이고.

이기영위원

그리고 실제로 지주 댈 때는 60억.

안정열위원장

기둥을 세우면 60억.

이기영위원

60억이니까 가급적으로 지금 하는 것 보니까 예측 가능할 것 같아요. 국민안전처하고 도에서 안전에 대한 것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된다고 그러면 중장기계획에 넣어서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시비도 마찬가지로 중장기계획에 의거해서 시비도 매칭을 해서 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더 많이 준다고 그러면 매칭비용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도에서 갑자기 예측 가능하게 얼마얼마 준다고 나온다면, 매년 10억씩 준다고 그러면 우리가 매칭비용은 얼마가 될 건지. 지금처럼 4억 7000만 원을 할 건지 그것도 하게 되면 그것을 중장기계획에 넣어서 하는 것이 맞다. 예측 가능하게 어떤 것이든 운영해야 되지 않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있다고 그러니까, 중장기계획에 넣었다고 그랬으니까 확인해 보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종명

김종명예산팀장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그게 작년까지만 해도 연차적으로 큰 규모가 아니고 올 때마다 3억씩, 2억씩 이렇게 진행된 것 같고요. 연례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현재 중장기계획은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이기영위원

아까 되어 있다며.
종명

김종명예산팀장

앞으로 그런 얘기가 있다면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

무슨 얘기예요. 아까 되어 있다며 무슨 얘기예요.
종명

김종명예산팀장

저도 지금 통화를 한 건데 저기는 이번에 반영에서 빠졌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연례 반복적으로 오는 대로 2억씩, 3억씩 이렇게 추진이 됐다고 합니다.

이기영위원

중장기 되어 있다고 얘기해 놓고.

안정열위원장

거기에 보면 알지. 되어 있나.

이기영위원

지금 확인했다잖아요.
종명

김종명예산팀장

지금 확인했는데 올해까지는.

이기영위원

없다 이거지?
종명

김종명예산팀장

내년도부터는 반영할 계획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지금 그런 식으로 총규모로 해서 올해부터는.

이기영위원

신이 아니라서 100%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것 가지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지만 앞으로는 할 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아니, 아까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했었거든요.

이기영위원

올 때 확실하게 알고, 만약에 모르면 모른다고 알아보고 한다고 그래야지 앞으로 이것을 다 되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돼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는 그렇게 중장기에 넣어서 하는 것이 옳다. 기본적으로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컨트롤하지 않고 각 부서가 임의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산으로 갈지 바다로 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역할을 해 줘달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만큼 정책기획담당관이 중요한 거예요.

안정열위원장

1, 2년 안에 끝내야 되는데.
동선

김동선전문위원

빨리 하는 것하고는 상관없고요.

이기영위원

상관없어요. 그것은 계속 나가야 되니까.

안정열위원장

1, 2년 안에 끝내놓고.
형일

김형일의사주무관

CCTV가 3년 미만 건이라 교체 건도 계속 들어갑니다.

안정열위원장

3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

이기영위원

지금 왜 그러냐 하면 CCTV가 기본적으로 오래된 게 있어서, 아까 신원주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옛날에 설치해 놓은 게 있었고요. CCTV를 옛날에 마을에서 설치한 것도 있고 화소가 다 달라요. 그래서 지금 각 마을별로 CCTV 고장 난 데가 35% 정도 됩니다.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설치 안 된 동네도 꽤 있고요. 우범지역도 있어서 순차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하는 거예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마을별로 설치한 것은 시에서 설치한 게 아니라 마을 자발적으로 설치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기영위원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그분도 시에서 가져가겠다는 얘기야.

신원주위원

시에서 안 해 주니까 자체에서 한 거예요. 우리 죽산도 6억인가 들여서 했는데 화질이 안 좋아요. 판독이 안 돼요. 알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사실 저희가 CCTV 종합상황실이 생긴 지가 제 기억으로는 4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일시에 확 담지 못했는데 아마 관련부서에서도 그것을 감안해서 추진할 계획이 반영이 될 겁니다.

안정열위원장

그게 4, 5년 전에 마을마다 100만 원 정도씩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기영위원

아니야, 아니야. 우리 미양 같은 경우는 옛날에 어떤 게 있었냐 하면 의원님들이 별도로 쓸 수 있는 비용을 준 게 있었어요, 시에서. 포괄사업비가 있어서 일부 지역별로 해서 마을에서 만약에 기금이 50만 원이었다면 100만 원 더 들여서 150만 원짜리 해서 옛날에 설치한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지금 다 못 써요. 고장 나서 거의 다 못 써서 그래서 체계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는 기본개념이 안전입니다. 안전이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중장기를 꼭 세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정열위원장

안전총괄과로 넘어가기 전에.

이기영위원

했었잖아요. 우리가 다 다뤘잖아요.

안정열위원장

정보통신과에서 한 것 아니에요?

이기영위원

그때도 이미 지침도 우리가 다 만들어줬어요.

안정열위원장

또 질의 더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수정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규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은규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2016년 제3회 추경 수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당초 예산액은 641억 6408만 9000원이며 금번 수정예산에 1000만 원을 감액하여 641억 540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국경일 관리 사업입니다. 공도 국기게양대 설치 사업 위치가 협소하고 애국가노래비 등 시설물 설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서 대형 국기게양대만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4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내혜홀광장의 국기게양대 미설치로 각종 행사 시 설치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하여 이번 수정예산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군데 게양대에 설치해서 애향심을 고취하는데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제3회 추경 수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이은규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다 얘기된 것 아닙니까?

신원주위원

애초에 이렇게 해서 오든지 수정을 해 갖고 또 고생을 하셔. 비석이나 이런 것은 누가 들여다보지도 않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오면 아무래도 낫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까이 보는 것은 높이가 좀 낮아야 되고 멀리 보는 것은 더 높아야 되는 거니까 그것 고려해서 발주하세요. 우리가 예산을 세우려는지 안 세우려는지 몰라도.
은규

이은규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이기영 위원님 추가적으로 없습니까?

이기영위원

없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은규 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석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유근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수정 예산액은 939억 476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939억 5389만 2000원보다 628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사업량 조정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499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혹한기 활동수당 추가편성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7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노인시설)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71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설묘지관리는 공설묘지관리 무기계약직의 임금협약에 따른 과년도 미지급분 예산확보를 위해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6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은 특별교부세 4억 원을 증액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유근석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주위원

거의 작은 돈이 국·도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이게 증액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돼서.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네. 국‧도비 내시가 내려와서 수정예산.

신원주위원

아니, 어떻게 내려오는데 이렇게 전부 조금씩 내려왔어요, 몇 백만 원씩. 그리고 공설공원묘지관리에 무기계약직 4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어떻게 이게.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급여단가가 내려오면 예를 들어서 매년 1월 달에 내려오지 않고 도에서 5월 정도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전 것을 소급해서 줬어야 되는데 그것을 주지 못해서 이번에 계상해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신원주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못 준 것을.

신원주위원

안 주고 있었어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네.

신원주위원

안 주면 달라고 안 그래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임금협약을 이번에 해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반영했습니다.

신원주위원

어렵겠네. 저는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

이게 장애인종합복지회관 신축하는 것 이번에 특별교부세 4억이 추가됐다는 얘기죠?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러면 일단 특별조정교부금 10억하고 특별교부세 4억까지 해서 14억이 확보된 거네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금년에 그렇습니다.

이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없으십니까?

이기영위원

네.

안정열위원장

그런데 아까 신원주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왜 이게 수정예산에 올라왔어요? 3차 추경예산에 안 하고. 그때 빼먹었나?

신원주위원

무기계약자.

안정열위원장

그때는 몰랐어요?
일홍

이일홍노인복지팀장

조정이 좀 늦게 되는 바람에. 무기계약직들 이번에.

안정열위원장

다른 과들은 무기계약직들 다 했는데 왜 3차 추경에 안 하고 수정예산에 넣었느냐고. 다른 데는 다 3차 추경에 넣었는데 우리 사회복지과만 무기계약자 근로 보수가 1차 수정예산에 올라온 것 아니에요?
일홍

이일홍노인복지팀장

네. 저희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위원님들 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근석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장은순 가족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장은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가족여성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이 되겠습니다. 교직원 인건비는 2016년 11월 16일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회 추경예산안 대비 1200만 원을 감액한 44억 835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행정 운영은 지역아동센터 페스티벌 사업에 음향장비 및 홍보비로 500만 원을 증액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립아양어린이집 확충은 2017년 3월 개원준비를 위한 리모델링과 자산 및 물품취득을 위하여 총사업비 8000만 원 중 집행잔액 5224만 9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계속비이월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은 연차별 사업예산 및 토지매입 지연으로 18억 5433만 8000원을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2차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교직원 인건비는 2016년 11월 24일, 어제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제3회 추경 1차 예산안 대비 1억 6836만 원을 증액한 46억 519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료지원을 위해 3억 9020만 원을 증액한 225억 1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쪽은 공공형 어린이집지원으로 1억 8366만 3000원을 증액한 14억 16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간제보육 지원을 위해 1781만 2000원을 감액한 53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장은순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신원주위원

먼저 하세요.

이기영위원

교직원 인건비 같은 경우 지난번 3차 추경 그 당시에도 국비에서부터 다 조정을 했죠. 국‧도비 다 조정을 해서 했는데 또 다시 추가로 조정을 했어요. 조정하게 된 연유가 어떻게 된 거죠? 추가경정예산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했을 텐데 보니까 다시 또 수정예산 또 올라왔어요.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수정예산이 1차, 2차 두 번 하고 있는 건데요. 교직원 인건비에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어요. 국‧공립, 법인 인건비, 영아전담, 장애아 전문, 시간연장형, 장애아통합, 대체교사, 보조교사 이런 모든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 건데 도에서는 국‧공립교직원 인건비는 늘고 줄고 항목별로 계산을 해서 그때그때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이기영위원

그게 아니고 제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충분히 각 항목별로, 아까 교사들도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잖아요. 직무가 많이 있는데 직무별로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난번에 추경예산에서 설명을 하셨는데 다시 이번에 또다시 감이 됐어요. 지난번도 감이 꽤 됐죠. 그 당시에 했던 것이 2억 7200만 원 정도 감이 됐던 거거든요. 또다시 감이 됐어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수정예산까지 올라올 성질이 아닌데 이렇게 올라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훈

이상훈보육팀장

보육팀장 이상훈입니다.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직원 인건비 같은 경우는 항목이 상당히 많은데요. 애초에 3회 추경할 때 경기도에서 시·군별 안배를 감안해서 일률적으로 감을 한 거고요. 감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부족분이 발생을 했고요. 1차 추경 1200만 원 감한 것은 부족한 상태에서도 저희 시‧군이 1200만 원 1차 수정예산 때 또 감이, 또 16일 날 내려왔거든요. 그 사유는 경기도 다른 시·군 평균을 구해서 저희보다 월등히 부족한 시·군이 있었어요. 도에서 일괄적으로 그쪽이 너무 심하니까 나머지 시·군에서 조금씩 더 감을 해서 그쪽으로 배정을 해 주다 보니까 1200만 원이 1차 수정이 된 거고요. 이번에 2차 수정은 저희 시 부족분을 추가로 확보해 준 상황입니다. 어제 통보가 왔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래서 이것도 보면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게 이번에도 2차 수정예산에 1억 6800만 원이 또 올라왔잖아요. 감을 했다가 다시 또 올라오고 이게 무슨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인건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일반인들이 볼 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우리가 할 때 이만저만 해서 이렇게 되니까 우리 실정을 충분히 해서, 당신네 일률적으로 감하지 말고 시·군별로 차이가 있고 안성은 이러니 이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해야지. 이것을 안 하고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요구를 하니까 1억 6800만 원이 추가로 또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1차, 2차, 3차까지 이렇게 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 우리가 일을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경기도가 일을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이것을 구분할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훈 팀장님이 일을 잘 하시니까 내가 볼 때 경기도가 일을 잘못한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얘기를 해서 경기도하고 교감을 해서 사전에 이만저만 해서 이렇게 되니까 우리 것은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일률적으로 감을 할 때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하는 것이 좋겠다. 1차 수정 예산안 들어올 때 만약에 안성에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보다 열악한 데가 있어요. 이 1200만 원을 잘라서 거기로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훈

이상훈보육팀장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럼 주게 되면 추가로 하면 이만큼 줄 텐데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충분히 얘기했어야 되는데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상훈

이상훈보육팀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경기도에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국비가 워낙 늦게 내려와서 도에서도 시·군별 안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저희 시 부족분도 원래 부족했었는데 2차 수정 예산안은 국비가 그나마 늦게 내려와서 부족분을 메워준 상황입니다. 다음부터는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

늦게라도 내려온 것은 천만다행인데.
상훈

이상훈보육팀장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

아까 얘기했듯이 추경예산에 감을 하고 여기서 감한 금액이 2억 7300만 원인데 이번에 수정예산 들어온 것 1200만 원까지 더하게 되면 한 2억 7300만 원이 넘는 거잖아요. 다 감했다가 플러스되는 게 1억 6800만 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넣었다 뺐다 이런 것은 안 맞다. 도대체 국가 살림살이하는 사람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앞으로 이런 것을 해서 전년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상훈

이상훈보육팀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경기도에 어필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페스티벌 잔치를 했어요, 정확하게?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지역아동센터 페스티벌이요?

이기영위원

네.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지역아동센터 12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올해 처음 되는 사업입니다. 센터에서 아동들이 배우고 한 것들을 연말에 모여서 한번 발표 같은 것도 하고 저소득층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거니까 사기를 북돋아주겠다 하면서 뒤늦게 올라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자부담을 본인들이 더 하고 금액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 정도면 본인들이 또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해서 따로 연합회에서 올라온 사업이라 뒤늦게 됐습니다.

이기영위원

자부담은 얼마나 하는 거예요?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700만 원 정도.

이기영위원

자부담 700만 원을 한다고요. 우리가 500만 원을 해 주고.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네.

이기영위원

그리고 이게 지역아동센터 페스티벌 잔치가 뭡니까, 표현이. 잔치는 아니고 이것 할 때는 발표회면 발표회, 잔치가 뭐예요? 이것은 아니다. 환갑잔치도 아니고, 아이들 하는 것 적절치 않은 표현 같고요.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여태까지 했던 작품, 활동에 대해서 발표회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영위원

성과에 대해서. 성과발표회라든지 그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

사실 이런 것은 수정예산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추경에 들어오도록 했어야지. 수정예산에 들어온다는 것은 맞지 않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예산 확보된 게 얼마라고 그랬죠?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도비요? 도비 5억하고 국비 1억 5200만 원입니다.

이기영위원

1억 5200만 원하고, 도비가?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5억.

이기영위원

국·도비 관련해서 딸 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80%를 다 따기로 했던 거예요. 38억을 다 따기로 했던 건데 38억 중에서 합하면 6억 된다고 가정하면 이것은 아니다. 그때는 100% 국비였습니다. 80%가 다 국가에서 주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로 따지면 국비 1억 5200만 원인데 이것은 문제가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이것 지금 국비 딸 수 있는 가능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지금 이게 저희가 한 해에 다 따는 게 아니고 2017년, 2018년 연차별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는 한꺼번에 돈 준 예는 없거든요. 국비는 계속해서 연차별로 주는 거라 저희가 또 노력을 해야죠. 토지매입을 한 다음에 착공이 되면 그것 가지고 우리 착공하고 있으니까 돈을 줘야 된다는 것을 타당성을 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기영위원

실제로 우리가 사업계획서 그때 투융자심사를 맡았잖아요. 그때 하고 나서 틀림없이 그 당시에 국비 80%는 무조건 해 주기로 했던 거거든. 토지만 우리가 제공을 하면 건축물에 대해서는.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건축비의 80%.

이기영위원

80%는 무조건 하기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20%는 시비.

이기영위원

20%는 우리 자비고. 이것에 대해서는 약속을 지키도록 해 줘야 돼요. 이것은 그 당시에 우리한테 설명할 때 약속을 한 거예요. 100% 된다고 확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과장님이 하신 거지만 사실 시장님이 약속하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이미 내년도 진행이 1억 5000만 원밖에 안 되어 있다는 것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내년도에 바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최소 내년도에도 연차적으로 한다 그러면, 저것 건물 하는데 2년 반밖에 더 걸리겠습니까, 건축 짓는 게? 땅만 확보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더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도저히 이것은 어디까지 가능하고 어디까지 안 된다는 것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실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런 게 좀 필요합니다. 하여튼 가능하면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했던 게 38억입니다.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32억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32억에 대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다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우리 부의장님.

신원주위원

이기영 위원님 말씀 다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국·도비가 매년 이렇게 늦게 내려옵니까?
상훈

이상훈보육팀장

보육팀장 이상훈입니다. 올해만 유난히 그렇습니다.

신원주위원

지난번 1차에는 교직원 인건비가 1200만 원이 감액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는 1억 6800만 원이.
상훈

이상훈보육팀장

추가로.

신원주위원

추가가 되니까 이게 안 내려왔을 때는 여기서 감액돼도 인건비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추가가 되는 부분이 의심스럽다 이거지.
상훈

이상훈보육팀장

그런데 저희 시 입장에서도 애초에 추경을 할 때 그때 감을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 상의 없이 일괄적으로 감을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신원주위원

누가 감을 한 거예요?
상훈

이상훈보육팀장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별.
동선

김동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선입니다. 팀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예산 운영의 묘인데 내시가 내려왔다 하더라도 그만큼 소요가 된다 그러면 그것은 감하기보다는, 나중에 정산하는 데는 국비는 국비대로 도비는 도비대로 내려온 것만큼 정산하면 되니까 부족한 상태에서 예산을, 내시가 내려왔다 그래서 감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또 올렸다가 다시 또 수정하고 이런 것은 운영상의 묘인데 당초에 정확하게 수요액을 예산반영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나중에 예산 운영할 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원주위원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가.
상훈

이상훈보육팀장

향후에는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신원주위원

국·도비가 이렇게 늦게 내려와서 예산을 다시 수정한다 그러지만 이게 만약에 안 내려오면 1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은 되는 거예요?
상훈

이상훈보육팀장

안 내려오면요?

신원주위원

네.
상훈

이상훈보육팀장

이번 마지막 추경 내시가 안 내려왔으면요?

신원주위원

네.
상훈

이상훈보육팀장

한 달 치 정도는 지급이 나중에 되겠죠.

안정열위원장

내년도에 되는 거예요?
상훈

이상훈보육팀장

네.

신원주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이렇게 1년 통상적으로 인건비가 얼마 나가는 것은 고정적으로 줄지는 않고 조금 더 늘지. 그럴 텐데도 불구하고 감을 했다가 플러스시키고 밑에 또 영유아보육료도 지원액이 연중 계획표가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여기도 3억 9000만 원이 늘고 이러한 예산을 우리가 보면 2차까지 올라오니까 이해가 안 된다 이거지. 그런데 이런 부분이 올라오면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고 금방 들여다봐도 의문이 나고 하는데 전문가로 앉아 있는 분들이 의문가는 일이 없도록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상훈

이상훈보육팀장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을 잘 응용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주위원

공공어린이집 이것도 1억 8000만 원이 2차에 올라온 부분은 이게 국·도비가 내려와서 내시를 해 줬다고는 하지만 그 부분이 없었더라면 한 달 치는 운영을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상훈

이상훈보육팀장

네. 지급이 늦는 거죠.

신원주위원

이런 것은 통상적인 예가 있으면 예산을 세워서 국·도비도 여기서 요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주는 대로 받아서 하다 보면, 뭐 직원들이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주는 대로 나누는 것 누가 못 나눠 줘요. 모자라면 더 달라고 해야 되고 주는 대로 그냥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불편한 사항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먼저 모자라니까 주세요.” 하고 올려야 되는 거예요.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여기서도 다 올리고 수요조사를 하는데 우리가 해 달라는 대로 안 해 주는 게 문제인 거죠. 왜냐면 31개 시·군이 저마다 목소리가 있으니까 그것을 다 반영하는 게 그쪽에서도 애로사항이 있는 겁니다.

신원주위원

이게 3차 추경예산에 이렇게 됐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 예산서에도 안 올라오고 수정, 수정해서 올라오니까 얘깃거리가 되고 질타를 받는 거예요.
상훈

이상훈보육팀장

네,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도에서도 돈이 많으면 달라는 대로 주는데 국비를 받아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런 일이 생깁니다.

신원주위원

4차는 안 가고 잘 되겠어요?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4차를 가더라도 돈을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신원주위원

많이 쓸데가 있는 거예요?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모자랄까봐 걱정돼서, 국·도비는 넉넉하게 갖고 있으면 좋죠.

신원주위원

국‧도비도 모자라면, 항상 내려오는 돈이면 달라고 해야 됩니다.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네, 맞습니다.

신원주위원

달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기영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회계과 이걸필 재산관리팀장님 오셨는데 같이 배석한 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회계과에서 받다 보니까 차이점이 있어서 그 당시에 장은순 과장님은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한다 그랬고 회계과에서는 공탁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다시 모신 거예요. 정확하게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나중에 거기서 이의를 한 자료하고 안성시 요구한 것하고 현재 잔여부지에 대해서 한 것에 대한 진행과정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얼마를 요구하고 어떻게 한 건지 전체적인 맥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회합을 했고 언제 요구를 했는지 그것 좀 부탁드리고.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럼 실제로 과장님,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협의를.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협의를 하는 데까지 하다가.

이기영위원

언제까지 협의를 할 건지. 상한선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그렇죠. 이 사람들이 협의해 달라는 얘기는 보상금이 낮으니까 재감정을, 그게 원래부터 평가가 낮게 됐다고 생각을 해서 끊임없이 재감정을 해 달라고 그런 건데요. 저희는 1년 안에는 재감정을 할 수가 없고 재감정을 하려면 수용공탁을 해서도 재감정을 하니까 공탁을 추진을, 수용재결을 추진한 거거든요. 거의 그쪽으로 가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면 1년이 지나가니까 내년 초에 재감정을 해 달라. 그래서 자기네는 그러면 공탁으로 갔을 때는 끝까지 소송까지 가면서 변호사를 해서 소송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재감정을 공탁으로 하지 말고 자기네들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재감정을, 1년 후에 그게 1월 5일이거든요. 결과 나온 게 작년 1월 5일 날 감정이 나온 거니까, 그 이후에 다시 해서 똑같이 나오든 안 나오든 그것을 수용해서 이의 없이 협의를 해서 하루라도 빨리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그런 조건이 들어왔어요. 저희도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그게 몇 명의 얘기냐. 지금 현재 8명 중에서 2명은 받아갔고 6명이 남았거든요. 6명 전원의 이야기인지 아니면 대표자들의 이야기인지 그것을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변호사하고 협의해서 그런 말들이 나온 건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한 명이라도 나는 그것도 수용 못 해서 돈을 더 받겠다고 해서 또 버티면 시간이 가니까 우리는 공탁 가는 것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재감정하는 것도 추진하고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죠.

이기영위원

그러면 시안은 쉽게 말하자면 1월 5일까지가 감정했던 기간이 지나기 때문에.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1년이 지나니까 1월 초에 할 수 있는 거죠.

이기영위원

안성시에서는 재감정을 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중입니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이기영위원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재감정하는데 감정사를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사람으로 해 줍니까?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1명만 됩니다. 재감정할 때는 3명이 하는 건데 1명만.

이기영위원

그쪽에서도 추천한 사람 한 사람을 넣겠다는 얘기죠?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추천인 한 사람 넣고, 도에서 넣고 하는 건데.

이기영위원

한 명을 넣겠다는 얘기죠. 잘못 오해하면 그분들이 3명을 다 넣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기영위원

1명을 넣는 것으로 하고, 사실 이게 문제가 됐던 게 작년 9월경에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면서 그 당시에 그것도 빨리 해 달라고 해서 해 준 건데 사실은 보상을 우리가 12월 말일까지 해 줬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해 줬기 때문에 법이 바뀌었잖아요. 법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세금이 훨씬 더 늘어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세금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세금을 더 달라는 거잖아요. 우리 안성시가 약속한 부분에서 이것을 너희가 늦게 줬으니 세금을 더 내야 되는 부분을 더 달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안성시가 해태한 거죠. 그렇게 된 거라 생각을 하고 재감정을 하고 만약에 재감정해서 안 된다고 그러면 공탁을 할 건지, 아니면 공탁을 먼저 하고 일을 추진할 건지.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그렇죠. 같이 나가는 거죠.

이기영위원

아니, 공탁을 걸어놓고 재감정을 추진하든 걸어놓고 우리가 사업을 할 건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공탁을 먼저 걸어놓고 사업을 할 건지 아니면 공탁 걸어놓고 재감정 다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건지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정확히 하고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우선 협의부터, 재감정한 다음에.

이기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걸필 팀장님, 어떻게 얘기가 좀 된 겁니까?
걸필

이걸필재산관리팀장

네, 충분히 숙지하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 수정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은순 가족여성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수정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교육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수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박종철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체육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예산, 명시이월사업, 계속비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쪽 무상급식 지원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 지원사업은 교육청 대응지원사업으로 당초 받은 교육청 자료의 학생 수 산정에 착오가 있어 누락액 1억 9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육성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겨울철 얼음썰매장 운영으로 겨울방학 기간 내내 관내 유아 및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여가생활 및 건강 도모를 위해 안성시내 가현동 일원과 공도시내 2개소에 얼음썰매장을 운영하였으나 안성시내의 경우 안성맞춤랜드 내 사계절썰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이용 시민 및 학생들의 이용 감소 등으로 인해 안성시내 얼음썰매장 운영비 25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삼면 게이트볼장 시설정비공사로 1회 추경에 6000만 원을 계상하여 인조잔디와 편의시설을 시공 중에 있으나 기존의 메쉬펜스가 너무 낡아 금번에 메쉬펜스와 바람막이를 설치하고자 수정 예산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사업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고삼면 게이트볼장 시설정비공사로 동절기가 도래함에 따라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시설비 3000만 원을 명시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성 다목적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은 행정절차 이행으로 사업시행이 지연되었고 동절기가 도래함에 따라 부실공사 예방을 위하여 공사를 중지하게 돼 시설비 4억 2594만 4000원, 감리비 180만 원 및 시설부대비 565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이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부지역 문화복지 체육센터 조성사업은 사전 행정절차로 중앙투자심사 승인 이행완료 후 진행할 것을 권고한 안성시의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기본설계 외 4개 용역 발주 지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및 사업비 연차적 수입에 따라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계속비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수정 예산안 및 명시이월, 계속비이월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박종철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주위원

신원주입니다. 지금 고삼면의 게이트볼장 같은 부분은 나중에 펜스, 이런 바람막이 한다고 했는데 지붕을 씌우는 거예요, 뭐를 하는 거예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고가 밑에 있어서 지붕은 필요가 없고 기존에 1회 추경에 인조잔디하고 바닥을 깔았어요. 그런데 펜스가 낡고 바람이 옆에서 치기 때문에 녹색천이 있어요. 비닐, 천으로 가리는 공사를 추가로 건의해서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신원주위원

지금 풋살구장이나 이런 행정절차 도시계획의 시설문제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키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당장 가설로 할 수 있는 사업도 못 하고 있는데 이렇게 6억 4000만 원씩 이월을 시키면 죽산 같은 데, 또 죽산 해서 얘기를 하는데 노이로제 걸릴 정도야. 윤동섭 회장께서 절차를 전부 순위를 매겨서 있어서 거기 순위대로 하니까 우리가 가서 달랠 수도 없고 우리가 하자고 그럴 수도 없고 과장님, 그것은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명시이월시켜 가면서 그런 것을 안 해 주면, 이런 것은 내년에 세워도 되잖아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이것은 금년 예산인데요. 공사는 얼추 한 80%는 12월 말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마무리 잔여공정 때문에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원주위원

잔여금액 때문에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얼추 12월 말까지는 80% 공정이 마무리가 돼요.

신원주위원

공사가 이루어지는 거면 몰라도 그냥 이월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기정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을 안 해 주면 우리로서는 상당히 불쾌하죠.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게이트볼 순위 같은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현장 방문해서 우선적으로 급한 데는 먼저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신원주위원

이게 매년 얼음썰매장 같은 부분은 운영이 잘되는 겁니까?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저희가 두 군데 하고 있는데요. 날마다 기후온난화로 안성시내권이 작년에는 10일 운영했고 공도지역이 15일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성시내권은 이용인원이 자꾸 감소함에 따라서 체육회에서.

신원주위원

비용은 비용대로 들어가고 활용도는 떨어지죠?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그래서 그쪽에는 올해 취소를 하고요. 공도지역 한 군데만 올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원주위원

한 군데만 한다고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네.

신원주위원

이것도 지금 준비가 다 됐나?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활용도가 자꾸 낮고 옛날같이 썰매타고 하는 장소를 이용들을 많이 안 해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얼음이 질이 좋고 그러면 공도지역은 인구가 있어서 많이 나오시기는 해요.

신원주위원

지금 이것 수정으로 올라왔는데 어째 학교 중식, 이 부분 무상급식지원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게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1억 9000만 원 정도.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지난번 3회 추경에 4억 2287만 2000원을 감시켰는데요. 그 이후에 인원산정이 교육청에서 잘못 통보가 돼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덜 깎아야 되는데 너무 많이 감시키는 바람에 부족분에 대해서 수정예산에 추가로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신원주위원

부족하면, 지난번에 삭감을 시켜 놓고 얼마 기간도 안 남았는데 많은 금액이 올라오면 이게 12월 한 달 사이에 다 지급된다는 겁니까?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네, 다 집행이 됩니다.

신원주위원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성의껏 해서 예산을 세워서 쓰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이기영 위원님.

이기영위원

네. 신원주 부의장님께서 많은 말씀해 주셨고 저쪽에 지난번에 했던 데 대덕면 앞에 풋살구장 관련된 것, 행정절차 이행이 지연됐다는 얘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도시계획 위에 완충녹지 사이드로 지난번에 위원님이 현장방문하셨던 그 사항이 시간이 딜레이 되는 바람에.

이기영위원

그때 할 때? 그때 우리가 시기가 늦어서 그랬다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준비하는 기간도 있었어요. 용역을 별도로 발주해서 저희가 사후에 발견하는 바람에 용역하고 난 다음에 심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공사를 못 한 것이 뒤로 밀리는 바람에 원래 이게 10월 중순에 끝날 사업인데 12월 말까지는 얼추 마무리가 되고 이월시켜서 내년 한 2, 3월쯤에 최종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이기영위원

그런데 이미 바닥 거기 하고 있잖아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네, 지금 깔았어요.

이기영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관련돼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주차장 관련된 것 확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김병준 국장님 위로 올라가시는 데 거기.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잡석.

이기영위원

잡석 꼭 깔아서 그쪽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리고 건설과에 얘기를 해서 거기다가 아주 포장도, 계획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확인을 못 해 봤는데 혹시 포장계획까지 들어가 있어요? 건설과에다 그때 포장계획까지 얘기 안 했어요? 만약에 안 되어 있으면 나중에 추경 때라도 해서 그쪽에 넘어갈 때 포장까지 할 수 있도록, 이왕 하는 것 남이 봐도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신원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청에서 예를 들면 인원이 잘못 통보가 왔다 할지라도 전년도 대비해서 인원이 오히려 줄면 줄었지 늘지는 않았을 텐데 학생 수, 무상급식 인원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1억 9700만 원씩 차이 나니까 이것은 앞으로도 유기적으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대덕 풋살구장하고 게이트볼장 보니까 지금 하는 중인 것 같던데?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현재 공사 중이에요.

안정열위원장

그런데 아까 보니까 완충도로가 있다고 그래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완충녹지가 그게 당초에요.

안정열위원장

완충녹지?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고가 생기고 도시계획 정비하면서 완충녹지가 생겼는데 사실 완충녹지가 필요가 없는 지역이에요, 도로가 위에 떠있기 때문에. 완충녹지가 도로 측에 녹지환경 조성, 그런 목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없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려고 이번에 완충녹지를 옆으로 밀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완충녹지 있는지도 모르고 거기다 갖다 한 거야?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저희가 협의 보는 과정에서 알게 됐어요.

안정열위원장

명시이월시키면 올해 기반공사나 조금 하고 내년에 해야 되네.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12월 말까지 얼추 80% 이상은 공사가 완료됩니다.

안정열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교육체육과는 여기까지만 하죠. 더 많이 하려다가 오늘은 좀 봐주지, 뭐.

웃음

신원주위원

내가 한 마디 할게요. 어제 공도, 양성은 누가 불러들인 거예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신원주위원

모르셨어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네, 저는 전혀 몰랐어요.

신원주위원

나는 과장님이 부른 것으로 아는데.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저희가 부를 이유가 뭐가 있어요. 어제 그 시간에 민정훈 씨 만나고 있었어요. 토지 소유주.

신원주위원

만났어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찾아가려고 그랬더니 그분이 왔어요. 저희가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도 설명을 드리고.

신원주위원

뭐라 그래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답변을 다음 주 월요일까지 주기로 했어요.

신원주위원

아무 때라도 개발되면 준다고 합니까?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저희가 거기다 체육센터 짓게 되면 지가상승이라든지 개발요인, 여러 가지 본인한테 이로운 점이 많이 발생하니까 위원님들은 사실 시민 입장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부채납을 좀 더 생각하시고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세밀히 검토해서 추가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이기영위원

그것도 구분할 게 뭐냐면.

신원주위원

5000, 6000평 이상 줘야 시작한다고 그래요.

이기영위원

그것 할 때 이것을 해야 돼요. 이번 기부는 기부고 나중에 추가로 개발이 되면 우리한테 따로 기부하는 것은 따로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래야 나중에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지. 이번에 만약에 2000평을 기부하든 4000평을 기부하든 제가 만약 그 정도 120만 평 간다고 그러면 1만 평도 기부하겠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 게 있습니다. 나중에 하세요.

안정열위원장

이기영 위원님, 거기는 오늘 얘기하지 마세요. 그것은 나중에.

이기영위원

마무리합시다.

안정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교육체육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수정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안동준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안동준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항목별로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응급지원은 복지사각지대 저소득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015년도에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적립금 확보를 통해서 726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훈단체 지원은 저소득 국가유공자에게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하는 전액 도비사업으로서 도시 내시변경에 의해서 1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는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국비 371만 원을 증액하고 시비를 이만큼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 수정된 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안동준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주위원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은 어째 1000만 원씩이나 감액이 됐습니까?
동준

안동준복지정책과장

이번에 저희가 올렸다가, 대상이 107명이거든요. 현재 107명이고 10명 정도가 차상위계층으로 조사 중에 있고 전체 12월까지 하다 보니까 이 정도가 남아서 다른 시·군으로 경기도에 돌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원주위원

이게 전부 도비예요?
동준

안동준복지정책과장

네, 전액 도비입니다. 금년 7월에 생긴 신규 사업이에요.

신원주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

이기영입니다. 국가유공자하고 차상위하고 관련이 있나요? 107명이 국가유공자 중에서.
동준

안동준복지정책과장

아니, 차상위 이상.

이기영위원

차상위 이상만.
동준

안동준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저소득층 기준을 차상위계층 이상으로 잡고 있어요.

이기영위원

그것에 대해서 생활보조수당을 주는 게 107명이란 얘기죠?
동준

안동준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금년도. 10명이 지금 조사 중에 있고요.

이기영위원

10명이 추가로 조사 중에 있고?
동준

안동준복지정책과장

네.

이기영위원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동준

안동준복지정책과장

이번 7월부터 시행됐으니까 금년도에 한해서 소급해서 7월부터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수정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동준 복지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축조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하실 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칙 제8조 “금회 추가경정예산 승인 이후 2016년 12월 31일까지 내시되는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지방비 부담이 없는 의존재원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 후 동의에 따라 예산승인(명시이월, 계속비사업 포함)된 것으로 간주처리한다.”로 수정하고 그 외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제3회 추가경정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1일 목요일부터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