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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김창환 의원 발언

148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05-10-11

김창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노용간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해남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판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개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석

김판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판석입니다. 제14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해남군수도시설의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실과별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용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해남군수도시설의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의 의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투자진흥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완 투자진흥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투자진흥과장입니다. 해남군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전면 제정이고요, 제안이유는 해남군청소속 육상팀을 창단하여 우리군 체육발전을 도모하고 현재 획일적으로 배정되고 있는 취업선수 제도를 개선하고, 우리 지역에 맞는 종목을 집중 육성함으로써 학교 체육발전에 기여하며 최근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육상 전지훈련 선수단을 유치하고 있어 이와 연계한 동계 전지훈련팀 유치활동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직장 운동경기부를 설치하는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직장팀 설치 종목, 팀 구성 및 자격기준과 임용에 관한 사항, 복무 및 보수개정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 10조 및 동법 15조의 규정에 의해서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진흥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는 제10조에 의해서 해남군청 직장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담고, 제3조 설치종목은 육상선수단입니다. 감독, 코치 및 선수 인원은 규칙에서 정하되 감독 1명, 선수 5명 이내로 구성하겠습니다. 자격기준은 별표1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용기준은 자격기준에 의해서 자격을 갖춘 총감독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용하는 것으로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임용기간 완료 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임용하는 것으로 임용기준을 정했고, 복무 및 훈련은 “선수는 임용된 날로부터 지정된 장소에서 훈련에 임해야 한다.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특별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제8조에서는 해임입니다. 제1항에서 “감독 코치 및 선수로서 품위를 손상한 자”는 해임 요건이 되겠고, “경기 또는 훈련에 태만하거나 고의로 기피하는 자,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또 질병 및 사고로 훈련 및 경기를 계속할 수 없는 자, 원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자”에 의해서는 해직 요건이 되겠습니다. 보수 기준은 예산 범위 안에서 급여수당 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독의 경우는 6급 5호봉 정도, 코치는 6급 1호봉, 선수에게는 일반직 7급 5호봉 기준으로 해서 주는 것으로 규칙에서 정하겠습니다. 별표 1에 감독, 코치 및 선수 자격기준은 감독은 품성이나 경기지도력 또 경력, 근무시간 등을 종합 검토한 후에 팀장이 선정하는 것으로 하고, 코치는 경기지도자 자격증 1급이나 2급 소지자, 또 대졸 및 이하 동등한 학력이 있는 자로서 4년 이상의 경기 경력이 있는 자, 또 체육분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 6년 이상의 선수경력이나 국가대표선수로 경력이 있는 자가 코치 자격요건이 되겠습니다. 선수는 가급적 우리군 출신 선수를 우선 임용하되 대한육상연맹 공인 전국단위대회에서 상위입상자로 임용하겠습니다. 또 최근 이내에 전국 규모이상 대회에서 3위 이상의 입상 실적이 있는 자나 최근 1년이내에 도 단위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자, 또 국제대회에서 국가대표에 준하는 자격으로 출전 경력이 있는 자, 또 감독이 필요하다고 추천하고 장래에 발전성이 있다고 판단된 자, 이런 선수를 발굴해서 하되 앞서 말씀드린 우리군 출신선수로 우선 임용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용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진흥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위원

방금 제안 설명하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2004년 11월 18일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됐죠?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예.

김창환위원

부결된 사유가 뭐였습니까, 그때?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부결사유는 “육상부 창단 육성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나 열악한 군재정 형편상 시기적으로 아직 빠르다.” 그런 이유로 부결된바 있습니다.

김창환위원

그러면 작년 2004년 11월 18일 재정형편이 열악하고 시기적으로 빠르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 적절한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일단 저희들이 도내 각 시·군에 직장팀 육성을 어느 정도하고 있는가 파악을 했거든요. 전남 22개 시·군 중 12개 시·군에서 지금 육상팀이나 다른 직장팀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곡성이나 화순이나 그런 경우보다는 우리군이 그렇게 재정적으로 열악한 단계가 되겠느냐,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시기적으로는 이 시기가 가장 적절하다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판단해서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창환위원

한 가지 참고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해남군은 농군입니다, 농군. 지금 잘 아시다시피 2004년 대비해서, 우리 농민들이 애써 지은 쌀 농사가 작년에 비해서 지금 몇 % 쌀값이 하락된 줄 아십니까? 20%이상 하락되었죠?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예.

김창환위원

우리 농민들은, 우리 군민들은 지금 엄청난 실의에 빠져 있어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앞으로 어떻게 우리 농민들한테 군에서 대처를 해 줘야 될까?” 중요한 것은 거기에 더 메여있는데, 지금 우리 투자진흥과에서 내놓은 이 조례안도 아직은 시기상조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고로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의결관계는 심의를 하겠습니다만 참고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제3조에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3조에 “감독, 코치 및 선수 인원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예.

김창환위원

이 선수 인원하고 감독, 코치 인원은 예산하고 관련된 것이죠? 인원 숫자는.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예.

김창환위원

이런 부분은 조례로 규정을 해 줘야 맞습니다. 규칙으로 정하면 안 맞습니다. 앞으로 조례를 제정을 할 적에 의회에서 이런 조례는 규칙으로…… 예산이 연결된 것이 중요한 사항인데 그것을 규칙으로 정한다는 조례는 잘못된 조례 내용이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를 좀, 맞죠. 그렇죠?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예.

김창환위원

“규칙으로 정한다.”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은 이 조례내용을 추진을 하는데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조항은 반드시 조례로 규정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예.

김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노용간사

제가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련법규가 체육진흥법 제10조죠.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예.

노용간사

10조 제2항에 그 내용을 보면요, 직장인 팀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동호인 조직과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직장인 체력증진……「직장인」이라고 그랬단 말이요. 그러면 현재 구성되어 있는 우리 조직을 가지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을 보면 “새롭게 외부에서 선수들을 영입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법 내용에서도 위배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져요. 여기서 엄격히 그랬어요, 직장인의 체력증진.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체육 이러한 경기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그랬어요.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위원님,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10조 1항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직장체육의 진행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된다.” 제1항에 그랬거든요. 또 아울러서 2항에 보면 “직장장은 직장인의 체력증진 활동 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고, 직장의 장으로서 할 수 있고, 두 가지 항을 연결을 해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10조의 항으로 전남 22개 시·군 중에서 12개 자치단체에서 전부 이 조항으로 해서 지금 직장,

노용간사

아니, 그러니까 다른 시·군에서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도 거기에 따라서 “남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하는 그러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그러니까 1항이나 2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것이 있고, 또 직장장이 할 사항이 있고, 두 가지 항이 있거든요, 10조에 보면요.

노용간사

여기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에 보면 17조에 “직장의 체육진흥을 위한 조치” 그랬단 말이요. “법 제10조 제2항 및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동호인의 조직과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생활체육 지도자를 둬야 할 직장은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1,000인 이상 국가기관, 공공단체로 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남군수 산하에 공무원은 겨우 7백 몇 십명 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도 현재 위배되는 어떠한 사항이에요. 사전에 이런 것 검토하셨죠?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예.

노용간사

그런데 이런 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사항을 적용된 것인양 하고 관련법규를 여기다가 명시하는 것은, 이제 관련법규를,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그러니까 그 17조에 보시면 1,000인 이상 국가 기관이나 공공단체도 하겠지만 밑에 4항에 보면 1,000인 이상을 배제한 나머지 체육이나 운동경기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것을 저희들은 적용을 했거든요.

노용간사

알았어요. 이런 사항은 우리가 이제 상임위에서 별도로 논의하기로 하고 또 다른 사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해남군수도시설의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 (10:22)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수도시설의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근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광근입니다. 해남군수도시설의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신규제정이 되겠으며, 제안이유는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에 관한 업무처리 조례 표준안에 의거 해남군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수도관리자 의무를 주었고, 안 제4조에 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부담금 산정기준을 마련하였고, 안 제6조 내지 7조에는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 내용을 부여했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는 공사시행자, 안 제12조에는 시설분담금의 감면사항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로는 수도법 제53조 및 제54조와 동법시행령 35조 및 36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전라남도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에 관한 표준 조례안에 근거하였으며 20일간의 입법예고를 실시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의결을 통하여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용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판석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판석

김판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판석입니다. 먼저 2005년 9월 28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1346호 해남군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회부경위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관련근거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10월 20일 제134회 해남군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유보되었다가 2004년 11월 18일 제135회 해남군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다시 상정되어 부결된 이후 이번에 다시 상정된 안건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직장체육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전라남도 취업선수 배정을 배제하고, 해남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상선수단을 창단하여 우수선수를 취업 육성함으로써 우리군 체육발전과 학교체육 발전에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상 시기상조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47호 해남군수도시설의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회부경위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관련근거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수도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수도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수도시설의 수선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해당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도록 수도법 제54조 및 동법시행령 36조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제정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용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군수가 제출한 본 위원회 소관 200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29)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2005년도 제2회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투자진흥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기업도시개발협의회 참석수당 300만원, 기업도시개발관련 설명회 자료제작, 주민설명회나 주민홍보용에서 500만원 계상했고요. 기업도시관련 영상홍보가 5,400만원, 기업도시개발관련 민간 전문가 초청 강사료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기업도시개발 공청회 및 설명회 참석 보상금이 280만원, 기업도시협의회 기업도시개발관련 벤치마킹에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58쪽입니다. 용역비입니다. 기업도시와 우리 해남군의 발전방향에 대한 용역을 2억을 세웠습니다. 해남읍 공동화방지를 위한 SOC확충이나 농임축산물 구조변경에 따른 농산물 판매계획이라든가 친환경농업 관광산업, 또 도시계획정비 발전계획이라든가 지역경제인의 참여와 투자 대책이라든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고용증진 대책에 대한 모든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용역을 수립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칼라프린터기 구입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7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생활체육 입장식 참가가 500만원입니다. 작년부터 시·군 입장상이 신설이 되어 가지고 그 인센티브가 1등은 2억, 2등은 1억5,000만원, 3등은 1억, 장려가 5,000만원이 수여가 됩니다만 저희군에도 생활체육을 참가하는데 입장식 참가 준비에 대한 500만원을 했고, 땅끝배 지원은 500만원입니다. 생활체육 태권도하고 씨름종목이 금년에 두개 종목이 추가되어 가지고 작년에 3,000만원 지원했습니다만 500만원 더 지원해 가지고 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생활체육프로그램 4개소입니다. 어린이 체능교실이라든가 청소년 체련교실, 노인대학, 여성 생활체육 강좌에 대해서 기금에서 50%, 군비 50%해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78쪽입니다. 마을단위 생활체육 설치사업인 삼산초등학교에서 동네 체육시설로 기금에서 50%, 군비에서 50%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삼산초등학교에다가 설치를 하는데 야외 체력단련기구라든가 벤치, 또 운동기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농구장 시설은 해남서림이나 우슬체육공원에서 기금을 50%, 또 군비 50%해서 5,000만원 계상했고요. 국민체육진흥센터 수영장 건립, 이것은 30억은 지원약속이 됐습니다만 기금에서 5% 설계비를 우선 지원해 준 것입니다. 기금에서 1억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우슬체육공원조성사업 축구보조경기장 인조잔디시설이 4억이 더 필요해서 군비로 4억을 계상했습니다. 121쪽입니다. 지역경제 민간위탁금 삼마도 발전소 운영은, 이것은 한전에서 지원 받아서 우리가 계상해 가지고 다시 삼마도 운영비로 지원해 준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2쪽 농공단지 공동시설 유지비는 유지비에서 400만원 감하고, 시설비로 농공단지 비상소화 장비함을 설치해서 과목경정한 것입니다. 중소기업 출연금은 기정 7,650만원인데 인상되어 가지고 300만원 더 출연금을 납부를 하겠습니다. 시설비에서는 기반조성산업단지개발 기본계획용역이 4억8,000만원 본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만 지방산단은 민자개발로 계획을 바꾸어서 공공개발이 아니라 민자개발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123쪽에서 시설부대비도 시설비가 감이기 때문에 감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용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진흥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위원

먼저 58쪽에 기업도시와 관련해서「해남군 발전방향에 대한 용역비 2억」지금 너무 성급하게 나가는 것 아닙니까?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일단 도에서요, 기본계획용역을 지금 10월달에 발주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 6월까지 기본계획이 도에서 나옵니다. 총60억 예산으로 도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해남이 기업도시로 인해서 어느, 어느 부분이 앞으로 용역에 반영시켜야 한다고 하면 도의 용역보다도 빨리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도 기본계획에다가 반영시켜 가지고 공동화현상 방지라든가 농축임산물에 대한 여건변동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또 도시계획이라든가 모든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용역을 해 가지고 도의 기본계획에 반영시켜야 앞으로 우리 해남이 기업도시로 인한 모든 대책이 되지 않겠느냐.

김창환위원

그 얘기도 일리가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도의 기본계획이 나온 다음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물론 우리 자치단체인 해남군이 적극적으로 거기에 로비를 해 가지고 우리 해남군이 바라는 방향으로 기본계획이 설립되도록 추진하는 것은 맞거든요. 맞는데, 용역을 줘서 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용역비를 2억으로 한다. 나는 성급하게 나가지 않느냐. 그리고 물론 기본계획이 나온 다음에 세부계획을 세울 때 우리 해남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비를 투입해서 앞으로 우리 해남군이 실질적으로 추진해 나갈 그 청사진을 만들어 내는데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렇죠?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예.

김창환위원

그런데, 물론 과장님 얘기는 맞아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적극적으로 우리가 자료를 제출을 하겠다는 것인데,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용역비를 이렇게 2억을 투입해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을 했는데 그 기본계획이 반영이 안 됐을 경우에는 큰 예산낭비가 된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것은 좀더 검토를 하고 신중히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더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지금 우리 해남군의 기본적인 계획은 나와 있을 거에요.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이러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계획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인 계획을 우리가 도에다가 제출을 해 가지고 도의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하고 그 기본계획이 나온 다음에, 그러면 그 기본이 도에서 나오면 앞으로 그대로 추진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그 놈에 따른 세부용역을 우리가 마땅히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78쪽에「마을단위 생활체육」삼산초등학교에다가, 초등학교에다가 우리 군비를 투자를 해서 체육시설 사업을 해 준다는 것은 어떤 계획에서 나온 것입니까?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이것은,

김창환위원

삼산초등학교가 뭐로 지정이 됐다든지 필요한 무엇이, 어째서 삼산초등학교에다 이 시설을 해줘야 됩니까?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물론 학교에다가 시설을 해 준다는 것은 조금 의문이 될지 몰라도 학교도 요즘 보면 민간인한테 개방을 하고 주민들이 또 이용하고 그런 시설로 앞으로 가야 합니다.

김창환위원

아니, 가는데 그것은 알아요. 아는데, 그것은 자기들이 해 놓은 시설을 민간인들한테 개방을 하는 것이지, 앞으로 이렇게 되면 어느 지역에서 “우리 학교에다가 이런 시설을 좀 해달라.” 이것이 파장이 크단 말입니다. 그렇죠? 마을단위, 어째서 삼산초등학교만 들어가느냐 중요한 것은 이거에요. 왜 삼산초등학교만 들어가느냐. 그래서 삼산초등학교가 무엇으로 지정이 됐다든지 그것이 나와줘야 될 것 아니냐 이거에요. 딱 한 군데만 지금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일단 그것은 전지훈련을 대비해 가지고 어차피 두륜산권에 그런 체육시설을 보강을 해줘야 됩니다.

김창환위원

마을단위 체육시설인데, 생활체육. 전지훈련하고 관계없지, 이게.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아니, 그러니까 전지훈련을 하면 대흥사에서 많이 숙박을 하죠. 그러다 보면은 삼산초교를 많이 이용을 한단 말입니다.

김창환위원

전지훈련 하는데 어떤 시설을 하는데요?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벤치나 운동기구, 허리 돌리기나 그런 종류에 대해서 해 주고, 뭐 야외 체력단련 시설을 설치해 주는 것입니다.

김창환위원

앞으로 이런게 필요하면 우리 우슬체육공원에다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데요.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이제 전지훈련팀을 겨냥해 가지고 대흥사에서 숙박을 많이 하고 조깅이나, 또 야간에 그 학교를 이용해 가지고 체력시설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해 주는 것이지, 삼산초교를 지정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맥락에서 삼산초등학교에다 시설해 주는 것입니다.

김창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다른 면단위 초등학교나 이런데서 우리 마을에도 생활체육시설,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그런 여건하고는 틀리죠. 우리는 마을단위 생활시설을 도에서 지시를 받아 가지고 기금을 50%주는데 어차피 육상선수나 그런 시설, 전지훈련팀이 오면 그것을 겨냥해 가지고 삼산초등학교에다 해 주는 것이지 어떤 특정 목적으로 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노용간사

여기 재원을 보면 기금, 도 체육진행기금에서 전도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예, 생활체육진흥기금에서요.

노용간사

그러면 우리군비로 1,000만원,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50%요.

노용간사

아까 김창환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무엇이든지 해남군에서는 처음 시작을 잘해야 됩니다. 왜? 행정대상은 많은 주민들이고요, 많은 기관단체고 이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시작이 잘 되어야지, 시작이 잘못되면 너나 할 것 없이 똑같이 이것은 배려를 해줘야 된단 말이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여기다가「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이렇게 하지말고 그럼 차라리 전지훈련팀에 대한 것으로 해 버리면,

「그렇게 나와야 돼.」하는 위원 있음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아니, 이 기금을 줄 때 체육진흥공단에서 “마을단위 생활시설을 설치해라.” 그 용도가 지정되어 왔기 때문에 부기를 이렇게 명시했지만, 당초 우리가 하는 것은 전지훈련팀의 설문조사를 받아 놓은 것을 보면 “삼산초교에다가 운동기구를 많이 설치해 주라.”는 그런 설문조사를 많이 접했거든요. 그래서 삼산초교를 지정해서 하는 것이지 다른 특정목적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노용간사

전지훈련팀 설문조사 했어요?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예.

노용간사

그 자료 좀 주세요.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예.

김창환위원

청소년 농구장 시설은 어디에 하요?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거기도 해남서림공원하고 우슬체육공원에다가 농구장 시설을 해 주겠습니다.

김창환위원

두 군데?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예.

김창환위원

두 군데에 5,000만원이나 들어요, 농구장 시설이?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예.

김창환위원

우슬체육공원에는 전체적으로 그 계획에 들어 있잖아요, 농구장 시설도.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그러니까 그 비용으로 들어간 것이죠.

김창환위원

그 비용으로?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예.

김창환위원

그렇게 하지말고 우슬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우리 연차사업으로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가 예산이 같이 들어가 줘야지,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총 예산에서는 이제 기금을 우리가 농구장 시설 두 개소를 할랍니다. 신청해 가지고 50% 지원을 받기 위해서 “농구장 시설을 한다.” 그렇게 했거든요.

김창환위원

그 기금을 받기 위해서?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예. 가급적이면 군비를 아끼자는 차원에서요.

김창환위원

됐어요.

노용간사

57쪽이요.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예.

노용간사

「기업도시개발관련 영상홍보」어떻게 하는데 5,400만원이,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이것은 군정 최대 역점사업이 J프로젝트 관광레저기업도시 사업이거든요.

노용간사

예?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군정 최대 역점사업이 관광레저 개발사업이거든요. 거기에 따른 해남의 비전제시, 앞으로 방송사, 전국 단위방송하고 지역방송에 홍보를 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해남에 대한 이미지 홍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저희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영암군도 사실상 기업도시 관련해서 홍보계획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금년 한 해 동안 기업도시육성을 해 가지고 홍보를 하되 농산물이나 또 유적, 거기다가 곁들여서 “영상홍보를 한번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용간사

방송국에다 해남군 홍보해 주라는 것이고만.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현재 다른 지자체도 방송에 나옵니다만 전국 방송을 MBC에다가 “9시 뉴스투데이” 하기 전에 20~30초 그 타임을 이용해서 하고, 또 지역방송은 가장 중요한 시간 8시라든가 아침 7시라든가 그 시간대를 이용해서 해남 이미지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기업도시 관련해서 저희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용간사

문화관광과에서 군정홍보에 따른 비용이 있으니까 거기에 붙여버리면 예산이 많고, 여기다 나눠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한 것이지. 업무자체가 문화관광과 소관인데,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저희들도 이 업무는 “문화관광과로 가야 된다.” 그런 의견제시도 했습니다만 기업도시가 비중을 크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안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노용간사

그렇기 때문에 업무에 일관성이 없고, 서로 “핑퐁”치고 그래요. 문화관광과에서 해남 군정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기타업무는 각 소관별로 담당을 해야지, 이것을 거기에 조금 관계되니까 이쪽에다가 예산세우고, 그거 조금 관계되니까 그쪽에다가 세우고 그래 놓으면 결과적으로는 하나에 사항을 갖고 여기 저기에다가 분산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지금 현재에 집중적으로 군정을 홍보하는데 약간 그런 것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저희들도 당초 예산편성하기 전에 문제제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업무 비중이 크다는 이유로 저희과에서 분장해 가지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노용간사

다른 일만 잘해, 홍보관계는 문화관광과에서 할 일이고.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다른 일도 잘 하고 있습니다.

노용간사

예, 알았습니다.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다 끝나셨죠?

노용간사

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근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광근입니다. 상하수도상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하수도관리사업예산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면단위 하수처리장 2개소하고 화원 화공 하수처리장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자문위원 회의수당 300만원을 시설비에서 집행할 수가 없으므로 시설비에서 감액해서 일반운영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시설비입니다. 화원 화공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 당초 3억3,400만원에서 3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과목경정하기 위해서 3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남읍 하수관거사업비입니다. 당초에 70억1,321만9천원 중에서 국비가 39억6,521만9천원, 군비가 30억4,800만원 중에서 군비 11억7,700만원을 감액하여 군비를 18억7,100만원과 국비 39억6,521만9천원으로 해서 총 58억3,621만9천원으로 결정해서 화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300만원, 해남읍 하수관거에서 11억7,700만원해서 총11억8,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용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82쪽에「하수종말처리 자문위원 회의수당」그랬는데 회의수당을 10만원씩 계상을 했네.

「됐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창환위원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다른 위원회 위원 수당하고 맞춰서 삭감하면 돼요.

노용간사

아니,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김창환위원

위원회 위원 수당하고 이렇게 맞아야 되거든요.

노용간사

맞아야 돼.

김창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노용간사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세워졌다고 해서 10만원으로 해 버리면,

김창환위원

아니요, 우리가 맞춰줘야 된다 이거에요.

노용간사

우리가 삭감을 해야 돼.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환위원

위원회 수당 지금 얼마씩 지급한지 알아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

김창환위원

그것은 맞춰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것이 잘못됐다.” 그러면 “그대로 반영해 주면 7만원씩 지급할랍니다.” 이런 소리가 나올까 무서우니까 우리는 7만원에 맞춰서 나중에 삭감해 버리려고 얘기 안한 것이에요. 됐어요.

노용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방현 재난안전관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현

마방현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시·도 보조금입니다. 예, 세입입니다. 세입 놔두고요. 그러면 130쪽 시설비에 문내 고당천 정비입니다. 총2억원에서 당초 예산에, 기정예산에 1억원을 도비로 세웠고요. 이번에 1억7,500만원으로 도비로 7,500만원을 증하고, 나머지 2,500만원을 증해 가지고 1억을 증해서 2억으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삼산 대흥사천 정비 총2억 사업을 이번에 도비 1억7,500만원, 군비 2억1,500만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33쪽입니다. 민방위 관리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액 도비입니다. 예비군 경계경비용 장비구입 15대에 450만원, 예비군 경계경비용 장비구입 핸드토키중계기가 1대에 603만원해서 1,053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도록 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재난안전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입?」하는 위원 있음

「세입 놔둬 버려.」하는 위원 있음

노용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류호필 환경녹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호필

류호필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류호필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7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70만원입니다. 주5일 근무에 따라서 주5일씩만 주고 있습니다만 환경영향마을에서 나온 감시요원이 토요일 날도 쓰레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하루를 연장해서 1일간 더 주는 것입니다. 70만원입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1일 청소체험 참여자 간식 보상입니다. 하반기 저희들 쓰레기 위생매립장은 전라남도에서도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것이 “분리수거가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청소체험을 실시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확대 실시해 가지고 39개팀 1,890명을 대상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음료수라든지 과자 조금 사 드리는 것이 300만원입니다.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위생매립장 굴삭기 구입을 해 가지고 감이 950만원입니다. 진작에 이것은 구입을 다 해버렸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매연측정기구입 880만원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1회 추경에 다 됐는데 예산계에서 계수조정을 잘못해 가지고 안 들어가 버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 구입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매연측정기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127페이지 산림보호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금강산 등산로 휴게소 설치비는 당초에 2,5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당시에는 의장님께도 거기서 해 달라고 했고, 부군수님한테도 등산가들이 해 달라고 그랬는데 일을 하려고 보니까 소유자인「금강영림회」에서 “땅을 사서하든지, 안 그러면 거기다가 짓고 나서 등기까지 내주고 매년 관리비를 달라.” 그렇게 엉뚱한 이야기를 해서 도저히 시설을 못할 것 같아서 등산로 휴게소 설치비 2,500만원을 감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옥천 송산 채석허가 복구비에서 시설비가 1억8,547만3천원이였는데 거기서 업무 추진하는데 부대비가 없어 가지고 133만5천원을 부대비로 돌리는 것입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서림공원 자연숲 복원입니다. 서림공원 단군전 앞에 하고 게이트볼장 주변에 느티나무가 상당히 고사되어 가지고 띄엄띄엄하니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느티나무 30주하고 휴게의자 6개소를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이 3,000만원입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재해 제지출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생물다양성관리계약에서 21만5천원, 또 뒷장에 도비 반환금이 25만4천원입니다.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용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사항, 아까 과장께서는 분리수거가 안 된다고 하는데 불법투기도 단속을 좀 해야 됩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호필

류호필환경녹지과장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노용간사

그래요?
호필

류호필환경녹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용간사

열심히 해서 그런 것이 없도록,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한 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환위원

앞으로는 예산 편성할 적에 잘 검토해 가지고 좀 하쇼. 2,500만원 지난번 예산 심의할 적에 얼마나 논란이 있었습니까? 필요하다고 우리 의회에서 이것은 그때 꼭 해야 된다고 하더니 결국은 못하고 이렇게 감액하면서 “재원이 없다.” 하면서 예산실에서는 뭔 짓거리여. 예산실장님, 군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이건 참 비난받을 짓거리에요. 예산은 죽겠다고 거기에 편성을 해서, 또 “필요하다.” 해서 의회의 승인까지 받아 가지고 된 예산을 이제는 지주가 “이래저래 하니까 안 할란다.” 이것이 어떻게 군민들한테 내놓을 살림살이냐 이거에요, 적은 돈이지만.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심사숙고해서 편성을 하시고 그렇게 좀 합시다.
호필

류호필환경녹지과장

죄송합니다.

노용간사

기획예산실장이나 기획예산부서에는 이 돈을 꼭 남의 돈 같이 생각해. 자기 돈으로 생각하면 이런 결과가 안나와.
호필

류호필환경녹지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창환위원

실장님, 돈 1,000만원어치만 어디 시급하다고 해도 “재원이 없다.” 하시면서 말이야 앞으로는 좀,

노용간사

이 안에 엄청나게 많아버려. 뭣이 아주 “드글드글” 해.

김창환위원

고생했소.

노용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호 농산유통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백종호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백종호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먼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 참석자 여비와 식대, 농업인 수상자 오찬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별도 페이지 105페이지로 옮겼습니다. 다음 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이것은 작년까지 농지 소유규모 1.5ha미만 기준 제한을 두었으나 금년부터는 전 농업인 자녀에게 장학금 및 학자금을 주도록 되어 있어서 추가로 필요한 2,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보리수매 약정 잔량분 차액 수매에 필요한 군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50%, 당초에 약속이 도에서도 도비 50%, 군비 50%해서 저희군에서 필요한 2,814만8천원, 도비 2,814만8천원해서 추가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첫 장에서 보고 드렸던 사업비를 삭감해서 지금 저희들이 농산물 직판행사와 농산물 직거래 행사 참석에 따른 보상비로 해서 변경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재해보상금입니다. 이것은 도비로써 성립전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써 환경친화형시설 원예농업 시범사업과 마늘 경쟁력 재고사업은 도에서 요청을 하면서 또 거기에 따른 저희 군비부담을 같이 했습니다. 이것은 기 저희들이 원하는 사업자들을 추천을 받아 가지고 같이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인증신청비,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목을 바꾸었습니다. 집행을 하기 쉽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목을 바꾸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써 쌀 소득 등 보존직불제 추진에 따른 성립전사용입니다.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는 별도로 국비였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08페이지 친환경쌀클러스터경상비 분담금 국비 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실제로는 저희 군비도 3,600만원을 편성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조금 부담이 되기에 군비편성을 않고 국비만 그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친환경농산물인증신청비 2,400만원은 감을 시켰고, 또 인증농가 자재지원 7,900만원도 감을 시켰습니다만 이것은 왜 감을 시켰냐 하면 도비로 이 금액만큼 기 도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감을 해 가지고 인증신청비로 과목변경을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지 109페이지입니다. 송아지생산 안정제 생산입니다. 이것은 보험성격으로써 요새 여러 가지로 농사가 어렵다보니까 송아지를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두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당초 저희들이 1,390두 계획을 했습니다만 1,795두로 계획을 잡아 가지고 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요구를 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용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농산직판행사」이것은 계속해야 돼요?
종호

백종호농산유통과장

이제,

노용간사

이것이 사실상 효과가 없고, 이러한 것들을 지금 현재 추경예산에 1,000만원 세워져 있구만.
종호

백종호농산유통과장

아니요. 그런데 그게,

노용간사

그런데 언제 또 가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종호

백종호농산유통과장

아니요. 위원님, 그것은 제가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저희들이 명시만 농산물 직판행사 참석보상으로 짧게 했습니다만 실은 농산물 직거래행사 참석보상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서초구라든가, 중랑구, 각 서울 단위 큰 기관에서 직판행사에 따른 참가보상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처음에는 상당히 부정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냐 했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그분들이 해남 농산물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같이 포괄적으로 사용토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과목을 좀 바꾸었습니다.

노용간사

108쪽 친환경쌀클러스터가 무엇이요?
종호

백종호농산유통과장

그것이 지금 전라남도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요. 순천, 고흥, 해남, 보성, 강진 5개 시·군을 합동으로 묶어서, 이제 워낙 쌀에 대한 것이 자꾸 약화가 되니까 합동으로 해서 쌀 이미지를 좀 높이자는 그런 측면에서 하나의 클러스터 구축을 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국비까지 지원이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저희들한테 느끼는 게 도움이 없는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7,200만원을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국비만 3,600만원 올리고 군비는 지금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통상적으로 그것이 실질적인 목적은 마케팅이라든가 또 어떻게 하면 생산비 절감이 되는가, 기술개발 그런 쪽에 지금 목표를 두고 클러스터체제를 구축했습니다만 그 자체가 현재로서는 나타난 성과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비만 예산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저희 군비는 지금 예산편성 요구는 안 했습니다.

노용간사

질의할 것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위원

예산 편성된 내용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이번 추경예산 우리 농정분야를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질문입니다. 지금 과장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해남군에는 논농업직접지불제지원조례 있는 것 아시죠?
종호

백종호농산유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창환위원

이 조례 지금 시행을 합니까, 안 합니까?
종호

백종호농산유통과장

시행을 지금 않고 있습니다.

김창환위원

왜 않고 있습니까?
종호

백종호농산유통과장

지금 그 조례를 저도 한번 검토를 해 봤거든요. 김위원님이 한번 보시면 실질적으로 그에 따른 규칙하고 세부사항이 필요한데 그것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김창환위원

지금 왜 이 질문을 드리냐 그러면 과장님 아시나요? 금년도 쌀값 몇 % 하락되었습니까, 2005년 대비.
종호

백종호농산유통과장

금액적으로는 거의 20%까지도 지금,

김창환위원

20% 더 넘는다고 지금 농민들은 실의에 빠져있지요?
종호

백종호농산유통과장

예.

김창환위원

이 조례가 지금 실질적으로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호

백종호농산유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그 계산을 한번 해 봤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330만석을 생산예상량으로 잡고 가마당 또는 면적으로 했을 때, 어쨌든 가마당 1천원 보조를 했을 때 한 30억이 소요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랬을 때 한 농가에서 20가마 내지는 100가마 생산한다고 했을 때 도움이 2만원내지 1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집행되는 군비는 30억으로 규모가 큰데 농가들한테 도움은 실질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기왕이면 그런 돈을 나는 30억짜리 어떤 앞으로 계속 수주있는 사업추진에 차라리 필요하지 않겠냐 생각해서 솔직히 그 조례는 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환위원

그러면 집행부서에서 이 조례가 의미가 없다면 이 조례를 폐지를 한다든지 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농민들한테는 필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조례제정을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국고에서 지급하는 논농업직불제에 대한 30%범위 내에서 우리 군비로 추가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이 당초의 목적은 뭐냐 그러면 “쌀농사, 논농사를 짓는 농민들한테 영농의욕을 고취시키자. 우리 해남군은 타 자치단체보다 앞장서서 우리군 농민들한테 혜택을 좀 주자.” 이것이 특별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농가별로 하면 특별한 소득 차이는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논농업을 하고 있는 농민들한테 의욕을 고취시키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군에서 이만큼 논농업을 하고 있는 농민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의욕을 고취시키자 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했던 것이지, 한 농가에다가 수십 만원씩 더 주자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종호

백종호농산유통과장

예.

김창환위원

지금 1ha, 3,000평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 불과 18만원, 그렇죠? 30% 범위라 하더라고 18만원 돈인데 농가별로 그렇게 따져보면 큰 이득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것이 전체적으로 “우리 해남군에서는 약 30억을 추가로 논농업을 하는 농민들한테 이런 지원을 해 주고 있다” 하는 그런 의욕을 고취시키고, 또 앞으로 그 사람들이 쌀농사를 짓더라도 조그만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어느 한 농가, 쌀 농사를 재배하는 농가에다가 소득을 많이 주자는 차원은 아니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것이 나는 필요하다. 또 농민들이 요구를 했고 또 집행부에서도 필요가 있어서 제정을 했고, 의회에서도 심의해서 이렇게 제정이 된 조례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시행규칙도 마련이 안 됐다는 것은 내가 모르겠지만 금년 같은 경우에 그래도 다만 우리가 군에서 논농업을 하는 농민들한테 뭔가 좀 보여야 되지 않느냐. 국가에서 하는 것은 방치하고 “이것은 국가에서 할 일이다. 우리 군하고는, 자치단체하고는 관계없다.” 이래 놓으면 우리 농민들은 누구를 믿고 사느냐 이거에요. 지금 솔직한 얘기로 이 추경예산에 군에서 제안한 자료, 안건을 제출한 것이 우리 군에서 심지어 “육상 선수팀을 1년에 몇 억씩을 들여 가지고 하자.”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그런데다 머리를 써야 되겠느냐 이거에요. 지금 어려우니까 우리 농민들한테 뭔가 조금이라도 신경을 쓰는 것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는 이번 추경안을 보고 지금 참 실망스러운 것이 금년에 이 쌀값 때문에 농민들은 완전히 실의에 빠져 가지고, 지금 한번 가 보세요, 어떤 상황이 나와 있는가. 농민들이 앉아서 하는 얘기가…… 그렇지만 우리군에서 조금이라도 우리 농민들한테 뭔가 좀 보여야 될 것 아니에요. 이번 추경에 전혀 없는 거에요. 그러면 30%범위는 못 되더라도 다만 10%범위라도 더 주자는 그런 것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냐 이거에요.
종호

백종호농산유통과장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알고요. 또 당초에 조례제정 당시에 그런 목적도 충분히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꼭 보이기 위한 행정은 솔직히 조금 부담스럽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랬거든요.

김창환위원

그건 오히려 우리 농민들한테 실망을 주는 발언이에요. 이것은 농민들이 과거에 이 조례를 제정할 적에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우리 농민들한테 희망을 줬다 이거에요. “해남군에서는 이렇게까지 군비로써 직불제를 더 지원을 하겠다. 전국에서 최초로 했다.” 솔직하게 그런 홍보가 많이 됐다 이거에요. 그렇지만 지금 한 푼이라도 더 주고, 도비하고 연관되어서 그 해에 조금 주는 것, 그 뒤로는 조례를 제정해 놓고는 아직 한번도 시행을 안하고 있다 이거에요. 이 부분 앞으로 더욱 검토해서 농민들이 꼭 쫓아와서 해 달라하는 것보다도 뭔가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특히나 금년에,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쌀값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심사숙고를 해서 30%범위는 안되더라도 다만 10%라도 뭔가 어려운 재정이라고 하면 그런 열의라도 보여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분들한테 “의욕을 잃지 않도록 해주자.” 하는 그런 부분을 앞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십사 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 이것이 필요가 없다고 하면 떳떳하니 이 조례 폐지하면서 우리 군민들한테, 농민들한테 이래저래 해서 이 조례는 여러 가지 실효성이 없으니까 앞으로 여기에 수반된 예산, 약 30억 가량이 수반된 예산은 이러 이러한 방향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지원을 하겠다 하는 그런 안을 내놓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백종호농산유통과장

잘 알았습니다.

김창환위원

이 조례에 소관된 예산이 약 30억 되어요. 28억부터 약 30억 될거에요.
종호

백종호농산유통과장

예.

김창환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시행을 안 하면 그 30억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농민들한테 소득보존이 되도록, 예산이 편성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라 이거에요.
종호

백종호농산유통과장

예. 그것은 같이 고민하면서 또 한번 여쭤볼랍니다, 의원님들께.

김창환위원

예, 그래요.

노용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성 지역개발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성

전국성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전국성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8쪽입니다. 예. 98쪽입니다. 먼저 시설비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소도읍 육성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1억4,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도읍 가꾸기를,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소도읍 육성사업인 향교에서「남해파크빌라」간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이 앞전에 화재 사건이라든가 주민의 집단적인 민원이 들어와서 금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입니다. 당초에 구획정리사업과 경유해서 2,300만원 세워 졌습니다만 구획정리사업이 포기됨에 따라서 소도읍육성사업 시설부대비 500만원만 놔두고 나머지는 소도읍육성사업으로 전환됐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99쪽입니다. 시설비 문내 고당 안길 덧씌우기는 성립전 사업으로써 도의원 사업으로 3,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황산 노인 게이트볼장도 마찬가지 도의원 사업입니다.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여성 이장마을 주민숙원사업은 화원 상리마을 안길포장입니다. 1,4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으로써 자본보조사업에서 목이 변경되었습니다. 100쪽을 보시면 당초에 민간자본보조금에서 여성 이장마을 주민숙원사업 화원 상리마을 회관 개 보수로써 2,000만원에서 여기서 600만원은 마을회관 보수에 쓰고, 99쪽에서 본 바와 같이 시설비로 일부는 화원 상리마을 안길포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당초에 13억에서 10억2,000만원으로 해서 2억8,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101쪽입니다. 오지개발사업입니다. 당초에는 18억7,056만6천원에서 16억5,056만6천원인데 2억2,000만원이 자본보조사업으로써 목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황산과 화원에서 변경이 들어왔기 때문에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에 120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자동차 전산관리 일용인부임이 7월 1일자 발령에 따라서 일부 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32쪽입니다. 객지노선 교통량 조사입니다. 당초에는 720만원입니다만 추가로 264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입니다. 도 교부세 감액지원에 따른 군비부담액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써 저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출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노용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사업이나 소도읍사업 우선 순위가 있소, 없소? 마음이 시키는 대로 그냥 하요, 그렇지 않으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성

전국성지역개발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해서요,

노용간사

예?
국성

전국성지역개발과장

사업에 타당성을 먼저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주민집단이나 민원인들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남해파크」는 이 앞전에 화재가 나가지고 소방차가 못 들어가서 집 세 채가 불이 났었거든요.

노용간사

지금 현재 골목길에 주차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데는 허다하죠. 당초에 그거 하나만 갖고,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것들이 향교에서「남해파크」간, 여기가 당초 계획이 세워져 있었느냐 이거에요, 우선 순위에 들었느냐. 주민들이 군수실에 찾아가서 말이야 뭐 어쩌고저쩌고 몇 마디 하니까 “거기 해줘.” 어디 또 저거하니까 “응, 거기 해줘.” 이렇게 하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선 순위에 의해서 해남이면 해남, 송지면 송지, 황산이면 황산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이면 도시계획사업, 고소득사업이면 고소득사업에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우선 순위를 정하게 될 때에는 그간에 많은 지역별 여건을 감안해서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 아닙니까?
국성

전국성지역개발과장

예.

노용간사

그러면 과장 같이 생각한다면 지역주민들이 말이여 얘기해서 한다고 하면 방법은 많이 있어. 동네 사람들 동원해서 머리띠 좀 하고 빨갛게 파랗게 깃대까지 해 갖고 동원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그런 데에서 이 행정이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적어도 해남군은 어떠한 그런 사업에 있어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말이여 이렇게 해야되지 않느냐. 생전 보도 듣도 안한 해남「남해파크」이쪽에 도시계획사업 한다고 하면 이것이 우선 순위에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이거에요.
국성

전국성지역개발과장

지금 그것은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향교구간을 하고 있거든요. 향교구간을 그쪽하고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향교가 사실은 거기에가 우리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진작해 줬었는데 거기하고 연계되어서 이번에 또 소방차뿐만 아니라 화재사건이 나가지고 상당히 애로가 있다,

노용간사

선거를 저기 해 가지고 그쪽에다가…… 이것 자료 좀 갖고 와 보세요. 이것은 검토를 좀 해봐야 되겠으니까.
국성

전국성지역개발과장

예, 알았습니다.

노용간사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우리 지금 현재 짝·홀수제 시행하고 있죠?
국성

전국성지역개발과장

예. 방금도 제가 같이 나갔다 왔습니다.

노용간사

지금 그 시설물 설치한 돈은 얼마 들었어요?
국성

전국성지역개발과장

5,600만원 들었습니다.

노용간사

5,600만원 들어 갖고 그간에, 지금 현재 짝·홀수제 제대로 시행하고 있소?
국성

전국성지역개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노용간사

견인하고 있는 차량은 몇 대나,
국성

전국성지역개발과장

견인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이요, 아침에도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데는 없고, 광주에가 있더만요. 그래서 견인하는 데는 첫째는 인력문제가 또 있어요.

노용간사

아무 회사한테 맡겨버리면 되잖아요.
국성

전국성지역개발과장

안됩니다. 그것을 제가 아침에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타산이 안 맞답니다, 해남에는 타산이 안 맞대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적정인원이 있어야 하는데 몇 번 해 버리면 타산이 안 맞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무엇이 있냐하면 저희들이 견인해 가지고 저장할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노용간사

견인하는 회사에서,
국성

전국성지역개발과장

아니, 회사에서는 하는데요. 회사에서 타산이 안 맞답니다, 군 단위에서는. 그래서 이제 역으로 “우리가 돈을 주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자.”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견인할 때에 차가 손상이 많다고 해요. 그런 장비가 대도시에 있는 장비를 가져와야 하는데 해남장비로는 좀 어려움이 있다 합니다, 그것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견인함으로써 차를 저장할 때 있지 않습니까? 주차할 때. 창고같은 곳에 놔둬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안되어 있거든요, 현재

노용간사

아니, 그건 좋아요. 지금 짝·홀수제 시행한다고 의회에 보고할 때 “만약 그것이 안되면 견인하겠습까?” 했을 때 “하겠다.”고 했냐고요.
국성

전국성지역개발과장

했죠. 그러니까요,

노용간사

했으면 그런 것도 검토도 해 보도 안 하고 의회에 와서 “견인하겠습니다.” 하고 과장님 소신을 밝힐 수 있습니까?
국성

전국성지역개발과장

아니요, 견인하기로 당,

노용간사

이제서야 검토해 보니까 장비가 있네 없네,
국성

전국성지역개발과장

아니, 그래서요, 말씀 안 드려도 이번 주에, 11월달부터는 다른 방법으로 견인을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금도 제가 견인하고 왔는데요. 지금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주민들이 직원이 없으면 대버린다는 거에요. 그러면 주민이 협조를 잘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지금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노용간사

지금 해남 시내에서요, 해남군정이 하나마나한 짓거리라고 해요.
국성

전국성지역개발과장

아니, 그것은 이제 일부에,

노용간사

처음에 시행했을 때에 한 이틀 반짝하니 짝·홀수제가 시행이 되지 그 이후로는, 가서 보면 알아요.
국성

전국성지역개발과장

오늘도 상가에서 정말 잘 한다고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누가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일부에 불과할 것입니다.

노용간사

실질적으로 “짝·홀수제를 시행을 합니다.” 하고 저거 시설물 설치를 했지요? “여기는 금지구역이다.” 해 가지고.
국성

전국성지역개발과장

예.

노용간사

제가 아침, 저녁으로 시내 돌아다니는 놈 아니요
국성

전국성지역개발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도 방금까지도 하고 왔는데요. 제가,

노용간사

지금 현재 내가 늘 보면서 ‘아, 이건 좀 아쉽다’ 말이여.
국성

전국성지역개발과장

예, 아쉬운 점이 있긴 있습니다.

노용간사

한~두 번만 이것을 해 가도 깜짝 놀래 가지고 안 할텐데 한번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견인해 갔느냐, 안 해 갔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고, 이것은 의회에 와서 제안설명을 한다거나 했을 때는 소신있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국성

전국성지역개발과장

예, 알았습니다.

노용간사

의회가요, 집행부서에 “딱가리”가 아니에요.
국성

전국성지역개발과장

아니, 그런 뜻은 아니죠.

노용간사

아니, 매사에 그렇게 의회를 경시하기 때문에 어떤 사항을 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보고통으로 끝내 버리고, 그 뒤에 하는 것들을 보면 전혀 제대로 시행을 안 하더라는 얘기에요.
국성

전국성지역개발과장

예, 각심하겠습니다.

노용간사

그 부분을 명심해서요, 잘 좀 해 주시기 바래요.
국성

전국성지역개발과장

예.

노용간사

그 다음에 지금 현재에 의회에서 승인난, 즉 말하면 주차장 시설관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두 차례에 걸쳐서 승인했는데, 주차장시설관계 지금 추진 과정을 보면 지금 저기 해리에 있는 거 제가 엊그저께, 그저께 가서 봤는데 동교 부근에 이거는 주차, 불법주차 해진 것도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텅텅 비었더라고.
국성

전국성지역개발과장

방금도 제가 갔다 왔는데요. 60대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노용간사

아니, 그것은 수시로 이동성이 있는데,
국성

전국성지역개발과장

그렇죠.

노용간사

내가 가서 봤을 때는 텅텅비어 있고 거기에 무료주차장이라는 간판하나가 없습니다.
국성

전국성지역개발과장

아니, 써져 있습니다.

노용간사

어디가?
국성

전국성지역개발과장

거기에 바로 보면 써져 있어요.

노용간사

저, “이재원”씨 집 들어가는데 입구라든가 거기 근처에가 있어야 될 것인데, 바로 입구에가 있어야 될 것인데,
국성

전국성지역개발과장

거기 가로등 바로 옆에 써져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거기 써져 있습니다.

노용간사

내가 일요일날 봤다니까. ‘대체 신문에는 났는데 과연 지금 현재 일반인들이 보고 무료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떠한 안내가 있는가’ 하고 내가 봤어.
국성

전국성지역개발과장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있어요.

노용간사

환장할 일이네.
국성

전국성지역개발과장

있단 말입니다. 거기 다시 한번 보십시오.

노용간사

있다고 하니까 내가 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는데, 그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런 시설물 했을 때에는 안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국성

전국성지역개발과장

예.

노용간사

방금 전과장 말대로 60대~70대가 세워져 있다면 다른 사람이 얘기할 거리가 없어.
국성

전국성지역개발과장

의원님, 저기요. 방금 제가 거기를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아침에는 상당히 차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이라도 한번 가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노용간사

그러면 읍내리 거기는 어떻게 됐는고?
국성

전국성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이제 이번에 평가금액이 왔거든요. 왔는데 투자액이 너무나 많습니다.

노용간사

뭣이 투자액이 많아?
국성

전국성지역개발과장

무려 12억6,000만원이 평가금액이 왔어요. 그러면 지금 사업투자에 효과가 너무나 미약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30대를 주차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설비까지, 다 철거하면은 13억이 들게 생겼어요. 이것은 행정이 아무리 우리 군이 재정이 좋다 하지만, 솔직하니 재정도 안 좋은 판국에,

노용간사

당초에 거기다 “이것을 하겠습니까?” 했었을 때 그런 것도 검토도 안 하고,
국성

전국성지역개발과장

이제 그 정도까지 오를지는 몰랐지요.

노용간사

그런 무책임한 소리는 해서는 안되죠.
국성

전국성지역개발과장

아니요, 그것이 아니지요. 처음에 우리가,

노용간사

시내 거기가 평당 얼마라는,
국성

전국성지역개발과장

200만원으로 잡았어요, 저희들이. 그러면 6억 아닙니까?

노용간사

공시지가 나오잖아요. 공시지가에가 벌써 나오면은,
국성

전국성지역개발과장

아니요. 공시지가 말고요, 실거래액이 평당 200만원이었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고 6X2=12. 2X3=6. 한6억 잡았거든요, 당초에는.

노용간사

질문 없죠?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 해양수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정현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 2회 추경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110쪽 수산진흥연구개발 용역비입니다. 당초 송지, 송호 어항구역을 해수욕장 옆 방파제 그쪽으로 용역을 실시해서 항력을 변경할 계획이었으나 예산관계로 도에서 용역을 좀 생략하고 타당성을 검토해서 해줄 것을 우리가 강력히 요구를 했던바, 전남도에서 우리 의견을 존중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 가지고 변경 승인해 주어서 예산이 절감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 전남도 거북선 쿠르즈 운항에 따른 우수영 종합개발 사업의 필요성이 지금 갑자기 대두되어 가지고 이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용역비 5,000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1쪽 연근해역 구조조정 사업입니다. 이 연근해역 구조조정 사업은 어선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을 해 가지고 안정적인 생산을 도모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금년도에 연안어선 감축사업을 처음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업종은 자원 남용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연안자망, 연안통발 어업어선을 소유한 어업인들을 우선 대상으로 해 가지고 2008년까지 업종을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써 금년도에는 국비 2억3,600만원과 우리 군비 의무부담 6,400만원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또한 감척 대상어선 해체처리비로 1,600만원과 이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400만원은 국비로 계상 조치된 내용입니다. 다음 112쪽입니다. 기르는 어업 2차 보상지급입니다. 지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융자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한 사업자에 대해서 군 특수시책으로 금융자금을 받은 다음 년도부터 3년간 고금리의 이자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5%의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상반기에 22명에게 1,45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하반기에 지급 예상액을 제외한 7,5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7,500만원을 삭감하게 된 이유는 사업비 전액에 대한 변동금리를 적용했기 때문에 5%이상 안 되는 것은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적 보조사업으로써 태풍 메기 수산생물 피해복구지원금 부담금으로 두 어가에 48만3천원을 계상했고, 또 해상 가두리 전복양식단지조성 잔액 5,0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13쪽 해양자원 시설비 예산입니다. 소형기저관리 해체 예산 5,225만원은 소형기선 저인망, 일명 우리 “고데구리어선”이라고 합니다만 이 어선을 효율적으로 정리하여 연근해 어장의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수산자원을 지속 보호하기 위해서 전액 국비사업으로써 10척을 해체할 계획으로 계상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민간보조 자율어업 육성사업비 8,000만원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매년 자율어업 추진실적이 우수한 어촌계를 선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북평면 남성 어촌계를 선정 자원조성, 전복양식 등을 시설할 계획으로써 국비 8,000만원과 군비 3,0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참고로 본 사업비는 1억인데 국비 50%, 군비 30%, 어민부담금이 20%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재료비 삭감 예산입니다. 연안 및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에서 종묘 구입시에 입찰잔액이 발생해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다음 114쪽 민간자본보조 북평 안평 내수면양식 사업입니다. 농업 생산 소득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어서 내수면 양식조성으로 소득을 도모하기 위해서 내수면 양식장 1개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어업지도선 냉장고를 보유하고 있으나 10년이 넘어 가지고 노후되어서 냉장고를 교체하고자 4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5쪽 수산물유통관리 운영비입니다. 관내 해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수산물의 안정성 조사를 위해서 시료채취 구입시를 위한 도비가 금번에 내시 되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수산물 직판장 시설사업비 1억2,000만원은 삭감 조치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신청을 4회에 걸쳐 모집을 하였으나 총 사업비 4억으로 자부담이 2억8,000만원으로써 너무 자부담 규모가 크기 때문에 희망자가 없어서 부득이 본 사업을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용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께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김창환위원

예,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맨 마지막에 115쪽「수산물직매장(소형) 1억2,000」예산 편성했지요?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예.

김창환위원

연말까지 더 노력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도중에 이렇게 감액을 합니까? 연말까지 가서 없으면 불용 처리하는 것이지, 당초에 본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이렇게 의지 없이 1년도 못 가서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놈 깎아서 다른 데 쓸려고 일부러 예산 재원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김창환위원

아니, 그래도 군민들을 위해서 이런 예산을 자체사업으로 편성을 했으면, 보조 사업이구만요. 했으면, 연말까지 더 노력을 해 보고 감액을 하는 것이지 일부러 이거 다른 재원 만들려고 도중에 이렇게 깎아 버리고 앞으로 “나 그것 한번 해 봐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할 거에요. 또 편성할거에요?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지금 한 3회에 걸쳐서 했는데요, 사실상 우리가 판단하기에도 3억이라는 자담을 들여서 생산지에서 위판장 만든다는 것은 좀 무리이지 않느냐, 또 하도 못할 것 연말까지 딱 가지고 있다가 반납을 했을 때,

김창환위원

아니요, 됐어요. 한 가지만 질문을 합시다. 이 예산 편성할 적에 필요하다고 꼭 이런 사업은 해야된다고 했지요. 이거 감을 우리가 다시 살려버리면 어떻게 할거에요, 1억2,000만원. 추진하쇼, 연말까지. “연말까지 예산 놔뒀다가 하고자 하는 어민이 나타나면 추진하도록 하도록 한다”하면, 이 재원이 이제 줄어 들어버리면 어떻게 할 거에요.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기에 연말까지는 없을 것이다,

「다른데서 하나 죽어야제, 이놈 살려 버리면은.」하는 위원 있음

김창환위원

됐어요. 아니, 이제 다른 내용은 아니고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좀더 많은 심의를 기울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어요. 그리고 다른 과는 다 이런데, 우리 수산과에 참 희한한 예산이 추경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꼭 시급을 요하는 지역에서 이 예산이, 시급이 1,000만원이 들어 있는데「북평 안평 내수면양식 1,000만원」이런 군정이 어디가 있어요.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내수면 양식이 필요하면 이 사후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군민들한테 하고자 하는 대상자 선정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해야지, 북평 안평 내수면양식 시급하요? 이 사람이 어떻게 어디서 지정이 된거요, 1,000만원? 추경에 어떻게…… 내수면양식이 지금 필요한 곳이 한 군데 뿐이요?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아니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김창환위원

아니, 이런 예산 나는 처음 봤소. 1,000만원을 갖고 한 군데다 딱 내수면 양식 어디 줄란다 하고 이런 편성하는, 이것 목적예산이 될 수가 있냐 이거에요. 어디 뭐 지정된 것도 아니고,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아니요. 이제 당초에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만 이쪽에가 여러 번 사업을 지원 받고자 건의도 하고 했던 부분으로 이제서야 저희들도 알았기 때문에,

김창환위원

이 부분은 잘못 편성했어요. 이렇게 필요하면 시급한 것은 그 동안 군수님 포괄사업비도 있어요. 포괄사업비에서 얼마든지 전용해 가지고 쓸 수가 있어. 어디 추경에다 이런 1,000만원을 말이 되요, 이게. 그리고 어디가 군정을 이렇게 한 군데 1,000만원 하나 갖고, 그러면 앞으로 예산편성 어디서 또 “뭐 하나 해 주라.” 그러면 그때그때 1,000만원씩, 또 2,000만원짜리 하나 세우고 이런 예산은 우리 군정은 하지 말자 이거에요. 이런 예산은 예산서에다가 편성할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이 내수면 사업이 필요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군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신청자 받아 가지고 대상자 선정해서 사후 추진해 나가야지, 어디가 1,000만원이것을 추경에다가, 이런 예산은 군수포괄사업비가 있다 이거에요. 군수한테 주어진 것이니까 시급한 것이면 거기에 얘기를 해 가지고 해야지, 이거 잘못 편성된 것이에요.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2회 추경시 까지는 그런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까지 지내다 보니까 자꾸 그쪽에서 적지가 있어서 한다고 우긴 것 같습니다. 사실은 또 2회 추경이고 그래서 이것 하나 계상이 된 것입니다.

김창환위원

잘못 편성됐죠?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좀 도와주십시오. 2회 추경까지는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했는데, 빠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네요.

김창환위원

군수님한테 얘기해 가지고 그런 것은 포괄사업비에서 집행하도록 하십시오. 앞으로 이런 예산 편성하면 안됩니다.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환위원

앞으로 이런 예산 편성하면 안돼요. 안 돼. 있을 수가……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이번만큼은 좀,

김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노용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세종 건설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안세종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안세종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먼저 116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설계업무추진 급량비를 112만5천원 세웠습니다. 설계단이 계속 야근을 하기 때문에 급량비가 좀 부족한 감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설비 봄 마무리 밭기반정비에서 2,500만원을 감해 가지고요, 밭기반정리 감리비로 목경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가을착수 밭기반정비 사업은 감비리가 계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설비를 깎아 가지고 감리비로 경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화원 마천 농로포장은 도비 성립전 예산입니다. 117쪽입니다. 마산 호교 농로포장도 도비 성립전 예산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감리비는 아까 시설비에서 2,500만원 감해 가지고 감리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송지 신평 용배수로 정비도 도비 성립전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누수저수지 보강사업에 있어서 3억4,0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입니다. 농어촌 환경정비사업에서 1,000만원을 감해 가지고 시설부대비로 과목 경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분할측량이라든가 감정평가 등기 수수료가 당초에 예산에서 상당히 부족한 감이 있어 가지고 과목 경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지하수 폐공처리비를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시설비로 세워야 할 것을 직원들이 실수로 일반운영비로 해 가지고 과목 경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용간사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위원

한 가지만 질문합시다. 고생하셨소. 저기 118쪽「누수저수지 보강사업」왜 감액했소?
세종

안세종건설과장

이것이 이제 그,

김창환위원

할게 없소?
세종

안세종건설과장

아니, 누수저수지 보강사업도 중요합니다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우선 군 전체적인 중요한 사업에 사업비가 좀 부족하다 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년에 해 주기로 하고,

김창환위원

그 말이 안 되는 소리하지 마쇼, 과장님.
세종

안세종건설과장

그래서 감했습니다.

김창환위원

그러면 당초에 뭐하러 편성했소?
세종

안세종건설과장

그것은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김창환위원

이것은 주무과에서 투쟁해 가지고 “안 된다. 누수저수지 보강사업, 이것은 중요한 사업인데……” 이럴 수가 있냐 이거에요, 이게. 난 깜짝 놀랐네.

「내년도에 예산을 하나도 세워주지 말아야 돼.」하는 위원 있음

세종

안세종건설과장

그래서 저도 이것은,

김창환위원

아니, 물론 그런 줄은 나도 감을 잡았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데, 왜 주무과에서 그대로 따라 가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지. 이거 한발 대비해서 얼마나 농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인데 이것은 매년 해 오던 것이잖아요.
세종

안세종건설과장

매년 해 오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데,

김창환위원

이건 됐어요. 아니, 이것은 다시 우리가 살려버릴 테니까 나머지 예산은 예산실에서 알아서 하든지, 지금 이 사업이 건설과 얘기는 아니지만 이것이 더 중요하요, 어디 저기 뭐 살린다고 예산을 몇 억 새로 편성한 것이 시급하요? 내가 보기에는 잘못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주무과에서 보나마나 예산사이드에서 “얼마 내 놓아라” 해서 “이놈 우선 깎자” 하는 것 같은데 아직 사업을 시행 안 했다고. 이제 이것 사업시기 되잖아요. 영농기가 아니니까, 누수 저수지 보강사업은 여름에는 못하는 것이고 농사철에는 못하는 것이고, 이제 내년 영농기 이전까지 얼른 해 가지고 영농기 이전에 또 만수를 채워야 될 것 아니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에 단 한푼도 누수관계 예산을 안 세워 준다고 해.」하는 위원 있음

세종

안세종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환위원

그래야 농민들한테…… 그래서 내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나는 사업할 때가 없어서, 할 때 다하고 세는 데가 없어서 이놈 깎았다 그러면 할말이 없는데, 그러면 이번에 삭감이 되면 내년에는 반영이 전혀, 하나도 안 된다는 것만 염두 해 두시라 이거에요.

「이 말은 할 때가 없으니까 깎는다는 얘기여.」하는 위원 있음

노용간사

그것은 우리가 이제 기를 쓰고 이 예산은 안 세울 것이니까. 왜? 다른 것 있잖아. 2회 추경에 말이여 3억4,000만원 예산 감했는데 ’06년도에 할 때가 없지 않느냐 말이여.

김창환위원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질문하는,

노용간사

이것은 분명하게 집고 넘어갈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요.

김창환위원

알았어요. 그 정도로.

노용간사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볼게요. 시설비 감해 가지고 부대비에 증을 시키는데 당초에 물론 우리는 설계해 가지고 예산 세웠으니까 예산에 따라서 설계를 하고 그렇습니다만 그러면 시설비에서 감했을 때 그마만큼 물량이 줄어든다거나 그래야 될 것 아니요.
세종

안세종건설과장

이것은 낙찰차액에서 하는 것입니다. 사업물량이 줄어든 것은 없습니다.

노용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청취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참고하여 조례 및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5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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