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최락의 의원 발언

90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07-11

최락의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용

심상용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심상용입니다. 오늘 개최하는 제90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전에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심사계획서작성 및 채택을 한 후 정회를 하고 오후에는 19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 제안설명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을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남대우위원님 외 18분이 선임되셨습니다. 위원회조례 제10조제1항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위원중 연장자이신 남대우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남대우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위원장직무대행

남대우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연장자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혹시 있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고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다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은평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 합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조례 제10조제1항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위원장 후보로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명제위원님.

최명제위원

최준호위원을 추천합니다.

남대우위원장직무대행

최준호위원이 추천이 됐습니다. 최준호위원은 본 예산결산위원으로 선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이 어떻게 되어있는가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최준호위원이 위원장을 할 수 있습니까?
상용

심상용전문위원

예산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이 되셨기 때문에....

남대우위원장직무대행

예. 최준호위원은 예산결산위원으로 선임이 되어서 1개월 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선임이 안 된다는 조항이 있으니까 그럼 다른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태원위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위원

최락의위원을 추천합니다.

남대우위원장직무대행

강태원위원께서 최락의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은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할 위원이 안계시면 최락의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고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최락의위원을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락의위원께서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저의 임무는 전부 끝났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락의위원 나오셔서 사회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시킬 수 있었던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최락의위원장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저께, 오늘 며칠동안 의장단 선거, 위원장 선거를 하셨습니다만 여러분들의 마음은 아마 착잡하실 것입니다. 이제 그 마음을 털어 버리고 새로운 각오로 위원장님이 선출된 만큼 선출된 위원님을 보필해서 앞으로 의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원하면서 오늘부터는 새로운 각오로 우리 다같이 힘을 모아서 은평구의회 발전을 위해서 이바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선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간사는 위원회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간사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된 후보의 경합이 없으면 이의의 유무로 결정하고, 경합이 있을 경우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시에는 2차와 투표를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예 여기 있습니다.

최락의위원장

이종복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더 간사역할을 훌륭하게 하실 위원이 많이 계십니다만 본위원이 김덕홍위원님이 간사역할을 잘 하실 것 같습니다.

김덕홍위원

신상발언 있습니다. 저는 사정에 의해서 역임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장

다른 분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최명제위원

최명제위원입니다. 백영준위원을 추천합니다.

백영준위원

저도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저도 좀 어려운 일이 있어서 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다시 한번 추천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장

다시 한번 추천해 주세요.

이종복위원

김덕홍위원님이 원만하실 것 같은데 본인이 사양하시니까요, 인접동에 거주하는 엄용웅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최락의위원장

다른 분 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이종복위원께서 엄용웅위원을 간사후보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잠시 후 의결하기로 하고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엄용웅위원을 본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엄용웅위원께서 본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신 엄용웅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엄용웅간사

안녕하세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최락의 위원장이 초선이니까 간사 하실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최락의 위원장을 잘 보필하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락의위원장

엄용웅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심사계획서를 채택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저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최종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심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간담회에서 말씀하여 주신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없습니까? 남대우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어떤 안건이 나왔는가 얘기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최락의 소위원별 심사분석내역 검토와 제1소위원장에 임동균위원님, 제2소위원장에 백영준위원을 선출했습니다. 최봉구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위원장 최락의 최봉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봉구위원 언제 간담회를 통해서 소위원장을 선출했어요? 위원장 최락의 정회중에 말씀하셔서.... 최봉구위원 어느 시점 정회중에요? 언제 정회했을 때 그걸 얘기했냐고요? 정회때 누구한테 얘기를 했냐고? 어떤 사람이 간담회를 했냐고? 위원장 최락의 간담회 한 위원님이 있었기 때문에.... 최봉구위원 간담회가 전체위원이 간담회를 하는 거지 한 사람이 간담회를 하는 거냐고? 그걸 대답해 달라고요. 임동균위원 잠깐 정회하세요. 위원장 최락의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락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정회중에 말씀해주신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견심사를 위하여 작성한 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계획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석을 정돈하기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10시5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소관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실시되는 결산심사는 집행기관에 대한 ‘99년도 예산운영 결과를 확인하고 그 수입 지출 과세를 확정하는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가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의 결산심사를 바탕으로 재정운영을 더욱 간단하게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제출된 결산서와 관련 서류를 확인하시고 세입분야의 징수목표로 적정하게 책정하는데 체납관리는 잘되고 있는지, 그리고 세출 분야에서는 불용액 발생원인을 살펴보시고 그밖에 채권의 누락은 없는지 등 결산서는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분야별로 충실한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19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길영환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길영환재무국장

재무국장 길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최락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무엇보다도 주민을 대표하여 우리 구 살림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2000년 5월 22일부터 6월 20일까지 30일간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검사를 마쳤으며, 이를 승인 요청하게 된 결산내용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회계 연도 세입예산액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306억 6,400만원이며, 실수납액은 1,434억 5,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98년도 사고이월비를 포함하여 1,423억 8,100만원이며, 이에 대한 총지출액은 1,061억 1,000만원입니다. 이를 기능별로 분류하면 입법 및 선거관계비 14억 1,400만원, 일반행정비 437억 5,1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183억 8,000만원, 사회보장비 145억 9,0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6억 4,400만원, 지역경제개발비 109억 1,400만원, 국토자원보존비 40억 9,500만원, 교통관리비 1억 1,300만원, 민방위비 2억 3,600만원, 일반회계 지출액이 총 941억 3,700만원이며, 특별회계로는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가 82억 5,5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2억 9,5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34억 2,300만원 등 총 119억 7,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수납액과 지출액에 대한 차인잔액은 373억 4,700만원으로서 이는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각 회계별로 2000년도 예산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을 내용별로 보고 드리면, 명시이월이 25억 1,300만원, 사고이월이 38억 9,200만원, 계속비이월이 110억 6,900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5억 7,200만원으로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93억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9년도 예비비 결산액은 10억 7,100만원으로서 이중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2억 5,100만원이고, 이에 대한 지출액은 2억원이며, 5,1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각 회계별로 세부적인 결산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락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락의위원장

길영환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상용입니다. 2000년 6월 29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306억 6,431만 2,000원, 세입결산액 1,434억 5,703만 5,678원, 세출결산액 1,061억 1,008만 4,920원, 이월액 3,734억 6,950만 758원, 명시이월 25억 1,317만 600원, 사고이월 38억 9,224만 1,070원, 계속비이월 110억 6,859만 3,760원, 보조금 집행잔액 5억 7,215만 1,200원, 순세계잉여금 193억 79만 4,12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의 결산이 되겠습니다. ‘99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1,306억 6,000만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예산액 대비 109.7%에 해당하는 1,434억 5,000만원이며, 결손처분액은 일반회계 2억 7,000만원, 특별회계 2억 6,000만원으로 총 5억 4,000만원이 결손처리 되었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1,423억 8,000만원 대비 74.52%인 1,061억 1,000만원이며, 잉여금이 373억 4,0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명시이월 25억 1,000만원, 사고이월 38억 9,000만원, 계속비이월 110억 6,0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5억 7,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93억원입니다. 일반`특별회계 총 불용액은 187억 9,000만원이며, 이는 예산액 대비 14.3%, 예산현액 대비 13.2%로써,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2%, 예산현액 대비 12.1%에 비하여 다소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불용액은 122억원으로 그 내용은 사업계획변경 8억 7,0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2억 9,000만원, 예산절감 2억 9,000만원, 예산집행 잔액 93억 5,0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5억 6,000만원, 예비비 8억 2,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불용액은 65억원으로 집행사유미발생 54억 6,000만원, 예산집행 잔액 7억 3,000만원, 예비비 3억 8,0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의 결산잉여입니다. 은평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98년도말 현재액 27억 8,000만원에서 ’99년도에 14억 4,000만원이 발생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2억 2,000만원으로 임대수입 3,000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 18억 5,000만원, 변상금 6억 7,000만원, 미회수임차보증금 5억 6,0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민간융자금 10억 2,000만원, 의료보호기금의 민간융자금 6,000만원이며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재산 및 기금의 결산내용입니다. 공유재산액은 1,381억 7,000만원으로 전년도말 1,418억 6,000만원에 비해 36억 8,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행정재산이 18억원 증가하였으며 잡종재산은 54억 9,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99년도말 현재 기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해대책기금 2억 5,600만원, 재난관리기금 6,8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0억 1,900만원, 도시가스 사업기금 2억 2,100만원, 도로굴착복구기금 9억 9,900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1억 5,100만원,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8,400만원, 노인복지기금 1억원으로 총액은 39억 9,000만원이며, 전년도말 16억 4,000만원에 비해 22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금고의 결산 내용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금고인 한빛은행 응암동지점의 ‘’99년도 일반`특별회계의 수납총액은 1,436억 8,000만원으로 과오납 반환액 2억 2,000만원을 제외한 실제수납액은 1,434억 5,000만원이며 구금고지급액은 1,061억 1,000만원 현금 이월액은 373억 4,000만원으로 세입`세출 결산서와 일치합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예비비예산액은 10억 7,000만원으로 공공기관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 외 11건에 2억 5,000만원을 지출 결의하여 2억원을 지출하고 5,000만원을 불용 처리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 현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비교표는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현년도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규모 비교표는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233억 1,000만원으로 예산액 1,109억 3,000만원대비 11.1%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이는 세수증대에 노력하였으나 과년도 수입과 세외수입에 대한 추계를 좀더 정확하게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은 230억원으로 징수결정액 1,665억 1,000만원대비 13.8%로서 전년도 12.7%에 비해 미수납액이 다소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부과`징수 관련 부서의 납부제고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과년도 수입에서 징수 결정액 33억 2,000만원중 실제징수실적은 11.8%인 3억 9,000만원에 불과하므로 과년도 수입 징수에 분발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불용액은 122억원으로 사업계획변경 8억 7,0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2억 9,000만원, 예산절감 2억 9,000만원, 예산집행 잔액 93억 5,0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5억 6,000만원, 예비비 8억 2,000만원입니다. 불용액의 발생은 여러 이유와 예산절감의 긍정적 측면도 있겠으나 예산 책정시에 과다계상은 없었는지 사업별 예산검토를 신중히 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전용은 6억 1,000만원이 전용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2억 8,000만원에 비해 약 3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명시이월 4건에 25억 1,000만원, 사고이월 28건 22억 8,000만원, 계속비이월 2건 110억 6,000만원, 총 33건에 158억 6,0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명시이월내용은 새주소부여사업과 새주민등록증 발급은 사업기간 연장으로, 재활용집하장 현대화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녹번새마을 경로당 이전건립은 보상협의 지연 및 건물주의 이주지연으로 인한 공사지연 사항으로 기 승인된 사항이며, 사고이월된 28건의 이월 내용은 절대공기부족 4건, 동절기 공사중지 6건, 보상협의 지연 6건, 준공기한 미도래 9건, 유관기관협의지연 1건, 사업추가확대 1건, 기타 1건이며, 계속비이월은 구립도서관 및 구립체육센터 건립 사업비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예비비예산액은 10억원중에서 공공기관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 외 11건에 2억 5,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원을 지출하고 5,000만원을 불용 처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해 검토한결과 일반회계의 세입 결산액이 예산액에 비해 11.1%초과 징수되었으며, ’98회계년도에 비해 미수납액 비율은 15% 증가되었습니다. 각종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추계를 더욱 세밀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의 불납결손처리내용 가운데 시효완성이 2억 6,000만원, 무재산이 1,000만원 등 총 2억 7,000만원이 불납결손 처리되어 ‘98회계년도 1억 7,000만원에 비하여 60%가 증가하였습니다. 체납관리에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불용액 122억원 가운데 예산 집행잔액 93억 5,0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5억 6,0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2억 9,000만원 등은 예산이 과다 계상되거나 사전에 예상치 못한 불요불급한 사항이 발생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 및 예비비를 집행한 결과를 승인 받는 것이므로 의회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의견개진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참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락의위원장

심상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이신 최준호위원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99년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결산검사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이해말씀을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도 결산검사는 예년에 비해 관련법규의 변경으로 인해서 그 일정, 시기가 적정치 못했다, 또 한 그러한 부분들이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나 법인세로 인해서 가장 바쁜 시기에 위촉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소홀한 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여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두 번째는 예년하고는 조금 다른 결산서가 작성된 겁니다. 예년에는 결산서를 작성한 다음에 결산서에 의해서 결산검사를 하고 그 결정을 해서 결산서가 제출되었는데, 금년같은 경우는 예산 결산안을 제출해서 결산안에서 검사를 해서 수치가 틀린 부분들은 대부분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결산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상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수의 차이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지만 한달간 결산검사를 하면서 이 결산검사를 일일이 한 건 한 건씩 다 검사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자세하게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결산검사를 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이해를 하시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검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과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2000년 2월 11일 제8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과 세무사 김병기위원, 그리고 공인회계사 김경복위원이 선임되었으며, 2000년 5월 22일부터 6월 20일까지 30일 동안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서안을 검사 하였습니다. 검사방법은 은평구에서 작성한 결산서안과 부속서류가 지방재정법 등 관련규정에 부합되게 작성되었는지를 구청 각 부서와 구금고에서 보관하고있는 회계서류를 확인하고, 또 자료를 제출받아 종합분석하고, 필요한 검사절차에 따라 검사를 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구에서 제출한 ‘99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그리고, 채권`채무, 재산 및 기금과 금고의 결산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으나, 결산서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시정 개선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89.8%로 전년도 91.8%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세외수입 중 과태료 계정의 자동차관련 과태료 수납비율이 저조한 데 원인이 있다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68.9%로 전년도 63.2%보다는 많이 양호해졌지만 세입징수에 많은 노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일반회계 불용액이 122억원으로 예산현액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예산과목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세심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 됩니다. 채권현재액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 재산임대수입의 수치는 적합하게 계상되어 있으나, 미회수임차보증금, 의료보호기금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채권액은 일부 불일치한 사례가 있어 이를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구에 설치되어 있는 기금은 모두 8종류로서 각 기금별로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설치조례에서는 법률적인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며, 시행규칙에서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제정되어 관리되어야 하나 노인복지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의 경우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일정한 회계서식없이 임의로 기록 관리되고 있으며, 그밖의 기금도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회계서식이 제각각 상이하게 제정되어 있어 통일된 서식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락의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심사일정에 따라 각 소위원회별로 분담된 소관분야에 대하여 개별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위원회별로 분담된 소관분야에 대한 위원별 개별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