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석자 의원 발언
김혜림 위원께서 조금 전에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배분에 있어서는 물론 조금 전에 팀장님께서 설명하셨고, 자료에도 있다시피 행복드림사업으로 이사회를 거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진행된다, 1억을 공모사업을 하더라도 응하는 시설이 그리 많지 않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발굴은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랑 주민생활지원과 아니면 다른 과랑 연계를 하셔가지고 프로그램 운영비가 부족한 그런 부분에 놓여 있는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얼마든지 배분사업을 함에 있어서 융통성은 복지재단이 발휘해야지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시설더러 당신네들이 이것에 맞춰가지고 서류를 작성하면 우리가 드릴게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열악한 부분이 있는지는 해당 실과랑 의논해서 충분하게.
예를 들어서 아동돌봄사업 이런 부분에서 국도비, 시비 지원체계에서 프로그램비가 얼마 부족 부분이 있다, 그럴 때는 복지재단에서 얼마든지 이사회를 거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배분에 있어서 목적사업을 분명히 해달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5호 관련해서 복지시설간 연계, 교류, 민간과의 협력 지원 이 부분이 조금 전에 김혜림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그 부분과 일부 맞는 부분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찌 보면 통합복지서비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전체 총체적인 부분을 아우르는 부분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복지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복지관이 아닌 복지시설간의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