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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두호 의원 발언

112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03-08-30

이두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승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당초 의사일정에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만 예정돼 있었습니다만 지난 8월 28일자로 당 위원회 위원이신 박준희 의원 외 21분의 의원으로부터 강남아파트 관련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하여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이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3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8월 20일자로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03회계연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재흥입니다. 제112회 관악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등 각종 안건처리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03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본예산 총액은 18억5,404만1,000원으로써 의사운영 관련 예산이 67.6%인 12억5,414만1,000원이며, 의정활동 관련 예산은 32.4%인 5억9,99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총액대비 6.1%인 1억1,251만3,000원을 증액하여 19억6,655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증액되는 예산과목과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당초 평균호봉을 적용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봉급인상 및 호봉승급 등으로 부족분이 발생하여 기말수당 부족분 110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당초 재원부족으로 편성하지 못했던 봉급조정수당 880만4,000원과 직원복리후생경비인 연가보상비 2,494만3,000원, 시간외 근무수당 부족분 2,154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일반운영비 목에서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발자취를 영상물로 기록·제작하여 그 성과를 널리 홍보함으로써 열린 의회, 연구하는 의회, 구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실천하고 그 동안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에 기여한 활동을 재조명하고자 의회홍보 영상물제작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년 7월부터 추가 지원하고 있는 직원 기본업무추진급식비와 여비로 5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 46만5,000원은 의장 표창 부상품 부족분이 계상되었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직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노후된 컴퓨터 및 프린터 교체 구입비 1,635만6,000원과 의회부속실 및 의원연구실에 내방민원인에게 음료수등을 제공하기 위한 냉장고 구입비 321만원과 속기용 소형녹음기 구입비 104만원 등 2,060만6,000원을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3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사무국 전직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한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담당주사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거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주사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주사 송남섭입니다. 2003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감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한위원장

의정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1% 증가한 1억1,251만3,000원으로 의사운영이 1억1,251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9% 증가되었는데 시간외근무수당, 봉급조정수당 등 인건비 7억3,646만3,000원, 일반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인 연가보상비 등으로 5억6,625만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으로 개인용컴퓨터, 컬러프린터 등 자산취득비 6,345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번 구 의회사무국의 추가경정예산안은 봉급조정수당, 연가보상금 등은 본예산에 반영되지 아니한 필수경비를 계상한 것이고, 직원 기본급량비, 시간외수당 등은 지침변경으로 인하여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개인용컴퓨터 10대, 컬러프린트 1대 등 의회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산취득비 6,345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한위원장

이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주무이신 의정담당주사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의회홍보영상물제작비 3,000만원이 추가로 상정됐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며, 왜 추경에 이것을 넣었는지? 이런 정도는 본예산에 넣어야 마땅할 것 같은데 추경에 넣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의회홍보영상물은 현재 우리 관악구에서는 제작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영상기록물로 해서 보존을 하고 의회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한번 특별히 제작해 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정도라면 연간 계획에 의거해 가지고 본예산에 넣어야 마땅할 것 같은데 왜 추경에 넣었냐 이거예요.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지금 우리 의장님은 전국 시·군·구의장회 사무총장을 맡고 계시는데 전국 각 의회를 돌아다니면서 상당히 좋다라고 판단되는 이런 부분을 벤치마킹하는 부분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것을 한번 제작해 봤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에 특별히 계상하게 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이런 어떤 구상을 한 바가 없습니까?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초대 때 의원님들 활동사항은 아니고 다른 영상물을 한번 제작할려고 했었는데 의원님들간에 또 제작과정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해 가지고 제작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기획사에다가 특별히 제작의뢰를 해서 한 4개월 내지 6개월 정도의 기간을 두고 쭉 영상물을 제작해서 이것을 의회의 홍보용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걸 하면 금년 연말까지 이 금액을 다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금년 연말까지 이 금액을 사용할 만큼 우리가 홍보물 제작할 게 있겠어요? 오히려 이런 정도 금액이면 1년을 두고 써야 되지 않나 이거죠.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본예산 계획을 세워놓고 이거는 갖다가 이월시켜서 전부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본 계획은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마는 4월 15일 개원행사 때에 가급적이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때는 한번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거 3,000만원 산출근거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 이런 어떤 홍보물 제작을 하려면 연간의 활동사항을 전부다 녹화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연간 계획에 의해서 하셔야지 추경에 넣어 가지고 3개월만에 한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이게 제작기간이 한 6개월 걸린다더군요, 빨리 해도. 그럼 그렇게 하면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하면 전반기 의원님들 다 또 바뀌지 않습니까 내년 6월에. 그거 때문에 빨리 서둘러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네요.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그때 2003년도 예산심의할 때에 의장님 차량구입비 그것이 급하지 않다 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고 추경에 의장님 차량구입비를 계상한다고 그때 분명히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추경에는 그 부분은 빠지고 전혀 의외의 사업인 이런 사업이 새로 신설이 됐단 말이에요. 그 경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의장님 차량은 의장님께서 현재 내구연한은 지났지만 아직 사고나 이런 차량에 대한 문제점이 없어서 금년까지 타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기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애초에 지난번 본예산 할 적에 금년도 예산에 안 하면 내년도 예산에 한다든지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분명히 여기 예산심의할 때는 추경에 올린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스스로 한 말을 우리 스스로가 뒤집어버리는 결과가 되잖아요. 그런 거를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경에 넣을 의사가 없고 다음 해에 넣어도 될 것 같으면 2004년도 본예산에 고려해 본다든지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해 줬어야지.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의장님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금 더 타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러한 의장님의 말씀이 있어서 내년예산에 편성하기로 이렇게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그럼 됐고요. 개인용컴퓨터 새로 구입하는 거 10대 해 가지고 1,502만6,000원 계상됐는데 지금 의회에서 총계로 갖고 있는 컴퓨터 대수는 몇 대입니까?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거. 의원들한테 준 거 말고.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우리 직원용으로는 30대가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30대면 내구연한은 3년으로 돼 있죠?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내구연한이 4년.
종길

김종길위원

4년입니까 컴퓨터가?

이승한위원장

3년이요.
종길

김종길위원

3년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승한위원장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컴퓨터는 내구연한이 3년으로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정확히 다시 한 번 자료 확인해서 제출해 주세요. 제가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인지하고 있는 것은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3년이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3년이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4년이라고 그랬잖아요.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제가 다른 물품하고 혼동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3년이면 매년 10대 정도는 구입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3분의 1씩 교체가 되니까.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충분히 연초에 계획에 의해서 하면 본예산에 넣어야지 왜 추경에 넣느냐 이런 얘기예요.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행정장비가 금년 예산까지 구청예산으로 잡아 가지고 일괄 구매를 해서 저희들한테 보급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부터는 의회사무국 거는 자체 편성해서 하기로 이렇게 협의를 보고 이번부터 편성에 들어갔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이거 10대 구입하고 내년도에 또 10대 구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금년에 구입하고 그게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꼭 그걸 교체를 해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말이에요, 지금 의원들 개인에게 대여된 휴대용 컴퓨터 있잖아요, 그거 구입한 지가 언제였죠?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이제 3년 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만 3년?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것도 금년 말로 보면 내구연한이 다 하지 않습니까?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 사양이 3년 전 것이니까 지금 어떤 사양하고 두께도 두껍고, 무겁고, 이래서 사용함에 불편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추경에서는 반영이 안 됐지마는 2004년도 본예산에서는 그 부분도 함께 고려해 가지고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노트북 관계는 좀더 검토를 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한꺼번에 일괄구매해 가지고 개인으로 대여가 되기 어려우면 우선 기존 대여한 개인컴퓨터도 제대로 물론 안 쓰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연차적으로, 한 해에 3분의 1씩 9대씩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우선 필요한 분 9대를 의원에게 대여하고 또 차후년도에 9대를 대여한다든지, 예산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렇게라도 하시고 예산이 허락하면 어떻게 보면 일괄 교체하는 것도 집행부에서는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한번 연구·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노트북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부터 검토하셔야 2004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지 않겠어요?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승한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이두호 위원입니다. 봉급조정수당 있죠?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기말수당 부족분하고.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이 봉급조정이라는 것을 왜 추경에다 반영하죠?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봉급조정수당은 원래가 일반 사기업체하고 공무원들의 봉급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예산부족으로 인해, 당초예산에는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편성이 안 됐었습니다. 매년 추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매년 이걸 추경에 반영하고 있다고요?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이두호위원

시간외수당 같은 것도 추경에서 반영했어요?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시간외수당은 금년, 원래가 우리 직원들에게는 지급은 75시간까지 지급할 수가 있고, 개인별로 편성은 50시간까지 편성할 수가 있는데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본예산 편성 시에 우리 관악구에서는 일괄 35시간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두호위원

그래서 시간외수당 10시간 이게 지금 부족분만 해놓은 거다 이거예요?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이두호위원

부족분을 추경에 이렇게 반영했다 이거죠?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이두호위원

그 얘기 아니에요?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이두호위원

아니 내가 잘 이해가 안 가서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이두호위원

그 다음에 의회홍보영상물 제작에 대해서 김종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마는 이게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3,000만원 들어간다는 거?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산출근거는 있습니다. 현재 타 구에서 제작한 근거에 의해서 했고, 기획사에 예산 견적서를 받아서 했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런데요 의회사무국 예산편성이나 감사를 할 때마다 느낀 거지마는 의원들이 설마하니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올라온 이런 예산을 삭감하겠느냐, 이거 예산을 안 주겠느냐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해 가지고 대충대충 해 가지고 다른 부서에 견주어 보면 아주 불성실하게 자료가 올라오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의회홍보영상물 제작이라고 그러면 3,000만원 해 가지고 이렇게 딱 올리지 말고 공원녹지과에서 보조자료 만들어서 주는 그것을 참작을, 모르면 배워야 돼요. 좀 참작을 하셔 가지고 세부적으로 의원들한테 의회홍보영상물 제작을 하는데 이게 촬영비가 얼마 들어가고 편집비가 얼마 들어가고 이런 게 나와 있어야지 그냥 의회홍보영상물 제작 해 가지고 3,000만원 딱 해 가지고 올려놓고 이거 해 주시오 하고 이렇게 올리는 것보다는 누가 보더라도 의회사무국을 의원들이 다룰 때도 좀 심도있게 다뤘다, 외부에서 보더라도. 이런 게 좀 있어야 돼요.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앞으로는 좀더 성실하게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두호위원

그 다음에 저거 추가된 건 뭐요? 기본업무추진여비라 해 가지고 추가분 해 가지고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직원들에게 여비를 지급하는데 현재 직원들한테 매월 18일씩 계산이 돼 있는데 18일을 20일로, 그래서 이틀간 추가 지급하는 걸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두호위원

아, 그래서 그걸 5,000원씩 더 넣은 거예요?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이두호위원

그 다음에 이것도 김종길 위원님이 짚고 넘어갔는데 개인용 컴퓨터 30대를,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게 30대라고 그랬죠?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런데 30대 중에서 지금 교체를 시급하게 해야 되는 게 10대밖에 안 됩니까?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우선 10대를

이두호위원

아니, 내가 왜 이것을 다시 짚고 넘어가냐 그러면 이번 같이 좋은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추경에 한 400억원이 넘게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30대면 30대를 일괄적으로 싹 교체를 해 줘야지, 이거 교체하면 우리 의정담당주사님은 틀림없이 새 것 가지고 앉아있을 거란 말입니다. 사무국장님도 가지고 계실 거고, 의안담당주사님, 의사담당주사님 다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전문위원님들 두 분 다 새 걸로 가지고 나면 우리 직원들 몇 대 가지겠어요,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대수는 본위원 생각으로는 많아야 4대 내지는 5대밖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추경에 이왕에 반영하려고 그러면 이거 예산 얼마 안 되니까 30대를 다 올리는 거요. 다 해 봐야 4,500만원밖에 더 됩니까, 30대 다 올려봐야.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현재 내구연한이 아직 되지 않는

이두호위원

내가 봤을 때 내구연한 안 지난 거 한 대도 없는 것 같아요. 내려 가서 보면 책상도 정신이 없고, 한 대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컴퓨터 속도도 느리고.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난 이후에 잘못한 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려가 보면 완전히 어디 창고에 앉아 가지고 2차 대전 때 쓰던 그러한 기계를 가지고 앉아 있는데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거요, 이거 빨리 왜 안 뽑냐고 얘기를 할 거요? 그래서 우리 의정담당주사가 뭐라고 할까, 이 용어가 유효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배포가 좀 적어서 그래요. 올릴 때 팍팍 올려 가지고 정말 직원들이 생각했을 때 야, 우리 의정담당주사 배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도록 해야지 그냥 ..... 나머지 20대도 본예산에 3,000만원밖에 안 되니까 새 걸로 해서 싹 교체해 주세요.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순차적으로 해서 다 교체하겠습니다.

이두호위원

순차적으로 하지 말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시키라니까요 20대를. 그래 가지고 제대로 된 컴퓨터 좀 주고 일을 잘하니 못하니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지난번에 구청 기획예산과에서 받아서 할 때하고 저희들이 편성해서 할 때하고는 교체하거나 이런 상황이 빨라질 겁니다. 앞으로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2004년도 본예산에 나머지 20대를 넣으란 말이에요. 넣어봐야 그거 3,00만원이에요.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내구연한 경과된 사항이면

이두호위원

내구연한 다 경과 됐다니까. 내가 보기에 다 경과됐어. 그렇게 교체해 줘야 또 우리 운영위원장님 체면도 서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승한위원장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신림11동 출신 조주원 위원입니다. 199쪽 보면 냉장고 470ℓ, 120ℓ 있거든요? 470ℓ하고 120ℓ하고, 470ℓ은 어디다 쓰는 거고, 120ℓ는 어디다 쓰는 거예요?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120ℓ는 의원님들 연구실용이고요, 470ℓ짜리는 부속실에 배치하게 됩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면 국장님 방은 몇 ㎡입니까?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면적입니까?

조주원위원

몇 ㎡는 면적을 물어본 거죠 어떻게 반문하십니까?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그건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면 대강 추측해서 몇 평 정도 됩니까?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7평 정도.

조주원위원

그러면 의원연구실은 몇 평 됩니까?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4평 반.

조주원위원

연구실이 더 작습니까? 위원장실은요?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위원장실은 4평 반, 5평 정도 됩니다.

조주원위원

이런 얘기 해서는 안 되겠지마는 의원연구실이나 위원장실은 손님들이나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많이 들어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비교해 봤을 때 이걸 좀 참조를 해 주셔야지, 국장님실은 470ℓ고 우리는 120ℓ니까 무려 한 3분의 1 차이가 나는데 손님도 받아야 할 물품도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면 되겠어요? 이런 것 좀 참조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의원연구실에 들어가면 사무실 면적과 에어컨이 아니고 냉장고

조주원위원

냉장고니까, 아까 내가 먼저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민원이 많고 의원들이 네 명이면 의원들 먹기 위해서 그 냉장고가 있습니까 아니면 민원인과 아울러 포함시켜서 손님들 받아들이기 위해서, 다 예산 안 했어요 그렇게? 꼭 의원들만 하고 위원장님은 한 사람이니까 더 적어야죠 그렇게 된다면. 그거에 포함시켜서 냉장고 비율을 맞춰 줘야 하는데 현재 혹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신설이죠, 교체가 아니니까?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이거는 신설입니다.

조주원위원

신설할 수 있는 거죠. 담당주사가 하신다면.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국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면적하고 하는 것은 에어컨을 가지고 얘기하시면 맞는 것이고요, 냉장고는 의원님 연구실에 최소한의 민원인이 몇 분 오실 거 아닙니까? 직원들 오고 하는 거 대비해서 음료수를 여름에 넣었다 드리는 거 그 용으로 구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크기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무국 같은 경우는 우리 전직원하고 의원님들도 가끔 오시고 하니까 거기는 큰 냉장고가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용도가 다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조주원위원

나도 알고 있어요. 우리도 의원이 한 방에 네 명이고 국장님은 한 사람이고 민원인이 하면 우리가 더 많지 어떻게 해서 국장님이 더 많겠어요. 그런데 %로 비교를 해 보면 불과 30%도 안 되잖아요. 나는 이것이 국장실에 있는지 어느 방에 있는지 몰랐는데 지금 국장실이라니까 국장실이 우리 의원연구실보다 더 작은 것 같은데 내가 알기로는. 됐습니다, 거기는 됐고요. 내가 뭘 알기 위해서 하니까. 그리고 표창부상품 있죠?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이거는 의장님이 주는 거죠? 의장상이죠?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의장님 명의로 나가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작년에 몇 사람 줬습니까?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작년에 약 80명 나갔습니다.

조주원위원

80명 주는데 앞으로는 몇 달 남은 것을 50명만 주겠다는 내용이죠?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계상해서

조주원위원

그래서 이거 한 가지 내가 첨가해서 물어보겠습니다마는 물론 의장상이 다 있는데 각 동별로 봉사자들이나 의원들이 별도로 상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 좀 알고 싶어 가지고. 담당주사님, 웃을 얘기가 아니라 의원은 같은 급에서 그 안에서 의장이 됐거든요. 그렇죠? 반에서 보면 급장이죠. 회장 내지 급장인데 꼭 회장만 상이란 것보다도 우리 의원들도 표창을 줄 수 있는지, 가능한지 이거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참고적으로.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의장님은 의회를 대표하는 기관의 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의 입장에서 나가지 의원님 개개인별로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면 의원은 출신 동의 장이 아니에요?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출신 동의 장이 아닙니다. 출신 동의 장이 되지 않습니다 출신 동의 의원이 됩니다.

조주원위원

출신 동 의원이니까 대표 아닙니까? 어째 얘기하면 꼭 그대로만 들을려고 하지 마시고 좀 넓게 광역으로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신림11동 출신이니까 신림11동 대표의원이죠?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신림11동을 대표하는 의원이십니다.

조주원위원

의원이고 더 나아가서는 관악구 의원이죠?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렇다니까 의원으로서 표창 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알고 싶어요. 우리 신림11동 의원 대표로서. 조례에 이렇게 돼 있어요 혹시? 꼭 의장님만 관악구를 대표해서 상을 줄 수 있는지 아니면 그 외 의원들도 상을 줄 수 있는지, 표창을 할 수 있는지?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의원님들이 꼭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굳이 표창을 관할 동에 하시겠다면 그거 어디 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없지만 관악구를 대표하고 의회를 대표하는 기관의 장 명의로만 표창이 의회에서 나가고 있지 어느 기관이나, 예를 들어서 다른 집행부나 그러면 국장표창을 한다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 선례도 없고요.

조주원위원

그러면 그러한 내용이 조례에 있습니까?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그런 조례도 없습니다.

조주원위원

없으면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다른 동료의원들보다도 우리 동네 사람들 봉사자나 아니면 열심히 하는 사람은 50명이 한정돼 있어 가지고 표창부상품이 나갈 수 없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다면 내 이름으로 의원 앞으로 해서 우리 동네 봉사자를 상을, 아까 말씀드렸죠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고 그랬죠?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조주원위원

규정에 없습니까?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조주원위원

그러면 만약에 준다라고 가상했을 때 여기 보면 부상품이 9,300원 50개 이게 시계죠?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9,300원씩 합니다 시계 하나 당.

조주원위원

그러니까 시계 50개니까 46만5,000원이죠. 이렇다면 만약에 내가 혹시 그럴 가능성 있다면 여기 추경예산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 좀.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그거는 없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없겠습니다 하지 말고 알아봐야지 어떻게 없겠습니다 해요. 조례가 없다면서요 조례가.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의원 개개인 명의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이승한위원장

조주원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문제는 나중에 지금 관례가 없기 때문에 한 번 다시 검토할 수 있는

조주원위원

알았습니다. 이런 것은 조례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법을 다 만들고 꿰고 그러시니까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우리 관악구의회 표창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내용만 뽑아주시면 되잖아요. 그걸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198쪽 보면 경상적경비 있죠? 경상적경비는 우리 의회에서 쓰는 경비죠?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이것도 서면답변해 주시고, 자세한 내역을 본위원한테 갖다 주세요 서면으로요. 아시겠죠?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내역별 산출

조주원위원

경상적경비 자세하게 나와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합계로 돼 있죠. 이걸 봐 가지고 어디어디 얼마나 쓰려는지 모르죠. 그것만 자세하게 본위원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개인용컴퓨터를 의회에서 자체사업으로 구입하게 이번에 편성이 돼 있는데 기존에 보면 직원들 컴퓨터나 이런 사무용품 같은 경우는 기획예산과에서 일괄구입해서 지급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된 건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나 이런 거 구입을 하거나 요청을 했을 때 즉시즉시 대처가 되지 않고 있어서 이번에 구두협의를 하면서 앞으로는 의회사무국 행정사무장비는 자체편성해서 하겠다라고 해서 금년 추경부터 자체편성으로 시작했습니다.

김금희위원

예산편성에는 분명히 원칙이 있는데 집행부의 다른 국들은 한꺼번에 기획예산과에서 직원들 사무용 컴퓨터나 이런 장비는 일괄구입해서 각 국별로, 과별로 지급을 하는데 그냥 얘기 중에 했다 그런 방식으로 예산이 편성돼도 되는 겁니까?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우리 의회사무국은 집행부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편성을 해도 가능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타 구에 그런 예가 있습니까?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그렇게 편성할 수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타 구에서 그렇게 편성하고 있는 예에 대해서 자료를 좀 준비해서 주십시오.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알았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승한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및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3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3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남아파트재건축부진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준희 의원 외 스물한 분이 발의 제출한 안건으로 발의자이신 박준희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봉천제9동 출신 박준희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스물한 분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 강남아파트재건축부실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구 신림제8동 1644 외 10필지에 1974년 4월 19일 건립된 17개 동 876세대의 강남아파트는 30년이 지나 노후화 되어 주거환경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특히 건물의 외벽이 부식되고 얼마나 기울어지는가를 측정하기 위하여 추를 달아놓고 측정하고 있으며, 2001년 6월 28일 관악구고시 제2001-38호로 재난위험시설 및 중점관리대상시설로 고시되어 재난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남아파트 주민들은 관악구로부터 1995년 8월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재건축을 추진하여 왔으나 거주하는 주민들은 대부분 생활이 어려울 뿐 아니라 그동안 IMF체제 등 경제여건의 어려움이 겹쳐 추진을 하지 못하였으나 최근 용적률의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현 규정에 맞게 재건축을 할 경우 경제성이 없게 되자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은 재해의 위험이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며, 주민들은 생활여건상 경제성 없는 재건축은 할 수 없으므로 이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지정하여 용적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준주거지역으로 변경권한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에서는 재건축의 경제성을 고려한 준주거지역 변경결정은 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시간만 소모하고 있어 D급 판정을 받아 항상 위험이 상존하는 강남아파트에서 언제 어떤 변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지난 제11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신림제8동 출신이고 재무건설위원장이신 장옥호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첫째, 강남아파트 재건축은 조합원이 바라는 뜻대로는 과연 불가능한 것인지, 둘째, 그렇다면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최선책은 무엇인지, 셋째, 강남아파트 재건축 추진을 위한 전반적인 협의를 위하여 구청장과 조합대표 그리고 의회와 함께 서울시장을 만나서 협의할 수는 없는지, 넷째, 서울시에서 강남아파트를 부분매입해서 새로운 아파트를 건립하여 먼저 조합원들을 입주시킨 후 나머지 부분은 서울시민을 위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투자할 가치가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서울시와 이러한 대안을 가지고 협상해 볼 수는 없는 것인지 등의 여러 가지 다각적인 문제점에 대해 해법을 찾아 연구해 보고 그 방안을 제시하여 줄 것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는 강남아파트 재건축 부진실태 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금까지 강남아파트의 재건축 추진실태를 세심하게 점검하고, 주민들의 의견과 요구내용을 분석하여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수는 9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6개월간으로 하는 강남아파트재건축부진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승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본의원이 발의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재난위험시설 및 중점관리대상 시설로 고시되어 재난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신림제8동 소재 강남아파트의 주민들을 재난의 위험으로부터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아파트재건축부진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 참조

이승한위원장

박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준희 의원이 제안한 설명에 의하면 신림8동에 소재한 강남아파트가 지은 지 30년이 지나서 대단히 노후된 상태로 재해위험이 상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이 지지부진한 이유등에 대하여 우리 관악구의회에서 그 실태를 파악하고자 위원수는 9명으로, 활동기간은 6개월로 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의 제안설명이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강남아파트재건축부진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1974년에 건립한 신림8동에 소재 강남아파트가 30년이 지난 현재 건물이 노후되어 위험시설물 재난관리 D급 시설물로 판정된 아파트이며, 앞서 제안설명에서도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주민들은 재건축을 시도한 바 있으나 경제성 등 제반 사항과 관련되어 재개발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사업의 경제성 여부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주민들의 안전대책 또한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의 상태 평가기준을 보면 D급이라 함은 주요부재에 진전된 노후화 또는 구조적 결함 상태(강재의 피로균열, 콘크리트의 전단균열 침하 등)으로 긴급한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상태를 말하며, E급이라 함은 주요 부재에 심각한 노후화 또는 단면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안전성에 위험이 있는 상태로 시설물의 사용금지 및 개축이 필요한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보수·보강 이행 없이 D급 시설물의 결함사항이 진전될 경우에는 사용제한 등의 안전조치가 필요한 시설물로 진전될 수 있을 것으므로 재건축의 부진에 대한 실태 점검과 더불어 시설물의 안전조치를 위한 방안도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한위원장

이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박준희 위원께서는 질의에 대비하여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의회 관계 공무원께서도 답변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도출할 결론은 어느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까?

박준희위원

결론을 미리 예단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일단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합쪽에서는 계속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사실 어떤 면으로 보면 이게 사적인 조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가 나서서 거기에 부추길 필요가 있겠느냐 이러한 시각도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하고 그럽니다마는 지금 여기는 거의 서민층들이 살고 있고 또한 많은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 왔습니다마는 거의 망연자실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바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실태들을 정말 점검해서, 위험에 도출돼 있는 그런 부분의 실태를 점검해 보고 또한 출신 동인 장옥호 위원장께서도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호소했듯이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요구사항이 뭔지를 점검해보고 그러한 사항들을 가지고 우리 구청과 서울시와의 중재역할을 해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면 하는 제안자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연 위원회에서 어디까지 접근해서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성원이 처음에 원주민이 아니고 이 아파트가 재개발됨으로 해서 기대이익이 있을 것이다 해 가지고 어떤 투자목적으로 매입한 입주자 다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보면 개인의 어떤 재산증식에 우리 의회가 관여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스럽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런지?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김종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위원도 이 특별위원회를 제안하면서 상당히 우려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투기목적으로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조합원은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거의 서민층들이 정말 어렵게 살고 있는 그런 아파트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런 서민층들이 살다 보니까 이 아파트가 김종길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얼마전까지도 연탄보일러를 땠던 데거든요?
종길

김종길위원

예.

박준희위원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은 지금 상태로 만약에 재건축이 이루어지면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좋다, 여기서 이대로 살겠다, 이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의회가, 관악구 전반적인 사항으로 봤을 때는 일부분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구청 내지는 서울시하고 첨예한 대립 속에 있는데 어떤 중재자로서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아무리 관악구 전반으로 봐서는 일부분이지만 나서서 그런 부분을 한번 점검해 가지고 뭐라고 할까요, 어떤 매개역할, 중재역할 이런 데에 나서는 것도 우리 의회가 할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여기에 보면 조합에서의 최대 희망사항은 준주거로의 지구지정 변경이거든요. 우리가 특별위원회 활동을 원만히 해 가지고 최상의 모습으로 마무리를 했을 적에 준주거로 변경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은 충분히 가능합니까, 우리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박준희위원

지금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일단은 그런 용도변경 자체가 우리 구청 소관이 아니고 서울시 소관이다 보니까 그것을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의회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나서서 중재역할을 한번 해보자는 뜻이 더 깊이 담겨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 특위구성의 목적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강남아파트 자체가 부실화 돼 가지고 붕괴위험이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구청이나 또는 조합원 이런 부분들이 협의나 어떤 대책마련이 안 돼 가지고 재난의 위험이 있다, 거기에 적극적으로 의회가 대처해야 할 측면이 있고. 두번째는 이런 사항입니다. '95년도 조합이 구성돼 가지고 이것을 진행해 오면서 실질적으로 용적률 370%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해 오다가 당시 시행사인 업체에서 부도가 나고 이런 과정 속에서 2년의 세월이 흐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재건축을 하거나 재개발을 했을 때 관리감독 또는 그러한 사업의 인가권자가 관악구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2년의 기간 동안에 지지부진하고 그것이 진행되지 않았던 사항에 대해서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관악구청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관리를 했다고 그러면 이렇게 붕괴위험까지 가지는 않았을 텐데 어떻게 보면 행정의 안일한 생각에 있어서 적극적인 어떤 지도감독을 하지 않았던 관악구청에 많은 책임이 있다고 보는 그런 관점을 정확히 조사해서 다시는 이러한 것들이, 주민과 조합원이 이것의 해결차원에서 정확히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방안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다시는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 특위의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본 특위가 훌륭한 역할을 하여 가지고 조합 주민들이 원하는 바대로 될 수 있도록 어떤 부응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는 특위활동에 대해서는 찬동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관내에 이런 위험한 게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박준희 위원님께서도 발의자이시지마는 세부적으로는 아마 아직까지 자료를 받지 못하신 걸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우리가 어디까지나 특위를 구성하려면 몇 가지 사전에 어느 정도 알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이 조합이 그렇거든요. '95년도에 조합구성을 했다는데 시행사가 정해지지는 않고 아마 자기네들이 접근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말은 거겠죠?

박준희위원

장동식 위원님, 우리가 논의해야 될 사항은 구체적으로, 맞습니다. 방금 저도 제안설명에서 설명을 했고 또 부연해서 운영위원장께서도 설명했다시피 그런 목적을 가지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한번 파악해 보고 실태를 점검해 보자는 이런 취지기 때문에 전혀 현황이나 이런 구체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발의자인 본위원도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여기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위원회를 이 목적에 부합되게 가게끔 하기 위해서 만들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만 다루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특위, 어디까지나 이건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인 만큼 조합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지금까지 노력을 했겠죠. 했는데 문제는 뭐냐, 어디에 부닥쳤나, 부딪쳤는데 그 매듭을 우리가 과연 특위구성해서 이걸 풀어 가지고 조합원들의 요망사항에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켜주냐 이게 관건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나 몰라라하는 식으로 열중 쉬어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먼저 구청에서 이걸 앞장서야 되는 건데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특위구성을 하자 이렇게 제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특위구성하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위험한 건물이 있는데 이거를 나중에 큰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는 구청이나 우리 의회도 전혀 책임이 이만큼도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의회는 어디까지나 각 동만 생각할 게 아니라 관악구 전반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특위구성을 해서 좋은 성과를 얻는 것을 본위원은 바라는 바입니다. 아무튼 몇 가지 더 질의하고 싶었는데 지금 박준희 위원님께서 사실상 발의는 하셨지마는 세부적인 것은 아직 자료수집이 안 된 것 같으니까 이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승한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이번 특위구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이 특위가 구성됨으로써 그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특별한 해결책이 마련된다는 큰 기대를 갖지 않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성과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너무 기대를 많이 했다가 실망해 버리면 의회의 위상이랄지 의원들의 활동이 오히려 추락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찾아야 될 것은 행정의 문제점을 찾고 거기에서 최대한 주민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그게 최고 성과라고 생각하고요, 그걸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잘못 알려져서 아, 의회가 나섰으니까 이 문제는 끝났다, 해결됐다 이런 기대감을 갖게 섣불리 접근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점을 생각해서 우리가 활동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

김금희 위원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요, 아무튼 이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 해 준다면 앞으로 본위원도 발의의원으로서 특별위원회에 소속돼서 괜히 조합측에 붕 뜬 어떤 막연한 기대 또 허탈감 이런 것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강남아파트재건축부진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강남아파트재건축부진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임시회 기간 내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