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임동균 의원 발언

90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07-13

임동균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락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은평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19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을 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 12시까지 소위원회별 개별심사를 계속하고 오후에는 그동안 소위원회별로 분담된 소관 분야에 대하여 위원회별로 심사하신 내용을 토대로 의문점이 있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소위원장으로부터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받고 최종 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별개별심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각 소위원장께서는 소위원회별 심사결과를 오전중에 수합하셔서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위원회별 개별심사를 위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에대한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은 먼저 제1소위원회 소관부서부터 시작하여 제2소위원회 순서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일문일답식의 질의 방법도 가능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 질의를 할 때는 본위원장에게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의는 본질의를 하신 위원님께 우선권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명쾌하고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1소위원회 소관부서인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본위원이 2000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서 직접 검사에 임한 위원으로서 결산검사라는 부분의 의미는 결국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 승인을 받고 이것이 운영이 된 다음에 예산이 얼마나 유용하게 이용이 됐는가라는 측면에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방의회의 재정적인 예산확정을 받는 승인을 받는 과정을 거쳐서 예산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심의과정에서 각 부서별 연간업무 계획을 충실히 검토를 해서 계획이 확립이 됐다라면 이런 결과는 안나왔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예산운영을 또 편성하는 과정과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좀 제시를 하겠습니다. 즉 각 부서별로 보면 그러니까 예산상에는 세항별입니다. 세항별로 자체사업비가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면 자체 사업에서 결국 업무 계획을 부실하게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고 보는데 그 업무 계획이 충실하게 세워졌다면 불용액이 발생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러한 부분들이 계획 자체가 없이 예산확보에만 주력한 것이 아니냐 하는데 간단하게 부실하게 계획이 됐었다라고 인정하시면 인정한다 아니라고 할 때에는 아니다라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장

최준호위원님 질의에 재무국장님.

최준호위원

예산전체를 관리하고 있는 것은 행정관리국장이 답변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최락의위원장

그러면 정정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길영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불용액의 발생은 업무계획의 정확성에 상당히 영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업무계획이 좀 부정확하지 않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아니다, 그렇다라고 얘기 하는 것 보다는 사실 업무계획은 앞으로 1년내에 돌아올 여러 가지 상황변동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참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확치 않은 관계로 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의 불용률이 대개 10%쯤 됩니다. 인근 구와 비교하면 마포구는 23% 서대문구는 13%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완벽하게 업무계획을 수립했다라고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상당부분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준호위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과정에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장

최준호위원님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예산심의 과정에서 자체사업에 대한 위원들의 질문에 분명히 그 자체사업 부분에 대한 것은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러면 담당 각 부서별 공무원들이 분명하게 그계획은 세워졌다고 인정을 위원들이 했기 때문에 결국 그 예산은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각 세항별 자체사업에 불용액이 시설비에서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의 때에 분명히 자체사업 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확실하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인정을 해준 것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신뢰하지 못할 경우에는 앞으로 예산심의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갖지 않아도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임기웅변으로 예산확보만 하기 위한 수단이라면 그렇게 인정해도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장

최준호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준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획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오차없이 되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계획의 특성이라는 것은 앞으로 먼 훗날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국내외적의로 상황변화가 상당히 예측불가능한 변화과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시설비 부분도 저희들이 평소에 예측했던 대로 딱 맞지않기 때문에 다른 부분보다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불용액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열심히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제가 답변요구한 방향이 아닙니다. 계획을 세울 때는,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을 쓸 목적으로 어떤 사업을 계상할 때는 구청장방침을 받지요?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예.

최준호위원

그러면 구청장방침이라고 하면 어느 저도 신뢰성을, 그 사업이 진행될 신뢰성을 갖는 겁니다. 그렇지요?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예.

최준호위원

그렇다고 할 때는 계획을 구청장까지 결국 무계획으로 인정해주는 결과밖에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그것이 아니고 제가 설명 드렸듯이 계획이라는 것이 수학공식과 같이 1+1=2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획의 특성을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주먹구구식의 그런 계획이 아니고, 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는 어느 상황을 설정해서 했는데 그 후에 상황변동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계획이 100% 맞아들어가지 않는 것은 계획의 특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준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지금 회피하시는데, 제가 1+1정도의 정확성을 가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자치행정을 1년간 운영하는데 예측가능하기 때문에 구청장이 방침을 내린 겁니다. 그런 것들이 사업을 안하고 불용액으로 떨어지거나, 또 과다예산을 확보해놓고 불용액을 발생시키는 것은 결국 예산운영의 문제점을 노출시키는 것 아니냐.... 그 부분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상황변화가 많이 오고해서 예산 편성된 다음에도 물가변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뿐더러, 또 아시다시피 예산절감차원에서 정부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시장조사할 때 했던 대로해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도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감할까, 이런 것을 검토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사실상 예산서에도 절감하는 목표가 있듯이 저희들도 예산을 집행하면서 상당부분 예산을 절감하려고 노력합니다. 따라서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불용액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자꾸만 핵심을 회피해 가시는데, 지금 전체적인 불용액 액수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각 부서별 자체사업 부분입니다. 전체적 불용액을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에요. 각론으로 들어가서 이러한 사업들은 진행이 되고, 이 사업들은 예측가능한 사업을 각 부서에서 계획을 세우고 구청장한테 방침까지 받은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업들이 진행이 안됐을 때는 결국 뭐냐, 이러한 질문의 요지 핵심을 회피해 가시는데 여기에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결국 예산편성할 때 자치행정에서 계획 세운 것은 신뢰성이 없다 라는 결론으로 생각하면서, 이 부분은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목적이 뭡니까? 예비비 사용목적의 정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예비비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 예측치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예산이 불가피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일정부분을 예비비로 편성했다가 돌발사고라든지 사건이 발생하면 그것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하는 겁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예비비 사용액수가 2억 5,000만원 정도밖에 발생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내면을 볼 때 예측가능했던 사업들에 관해서 지금 예비비가 지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은 결국 예산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서 벗어나서 결국 집행한 후에 예산통제의 역할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 현황을 봤을 때 예측가능한 사업들에 대한 예비비 지출이 됐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상 예비비 지출한 부분을 보면 과거에 미래예측하기를 1년내에 그러한 사업을 예측 못했는데 필요한 사업, 즉 말하자면 전 구민의 전산화교육같은 것.... 사실상 작년 예산편성할 때는 별로 그렇게 긴박하게 생각 못했었는데 금년에 상황이 변화하고, 또 전 구민에게 컴퓨터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고, 대통령께서 연두에 말씀이 계셨고 해서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작년에 예측하지 않은 부분들이 예비비가 집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꼭 1년이내에 예측 할 수 있는 것도 예비비를 지출했다, 이렇게 보는 부분은 견해차이가 있고,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보건소의 환자관리를 하기위해서 시설하는 것도, 개보수하는 것도 예측을 못했습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당초 작년에 예산편성할때는 그 부분을 예측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최준호위원

그것은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지금. 또 중소기업 생산품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예비비에서 지출해서까지 해야 됩니까? 방독면 구입을 정기적으로 매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도 예측을 못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우리가 인정을 하고 넘어갈 것은 인정을 하고 넘어가자는 얘기입니다. 이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번번이 반복이 되는데 이렇게는 하지 말자는 얘기에요.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잘 알았습니다.

최준호위원

왜 자꾸만 변을 늘어놓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비비 사용 목적에 예비비 사용을 지출할 때는 예산집행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집행 심의위원회는 결국 허수아비들만 앉아 있는 거에요. 그런 위원회를 뭐하러 두느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또 정히 급하면 1년에 추경은 네 번 까지는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을 받아서 직접 의원들이 예산 통제 범위내에서 변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그렇게 추경이나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 보다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예비비에서 집행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매년 예비비 문제가지고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반복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를 최소한으로 줄여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없으면 제가 다시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99년도 일반회계 약 1,100억 또 여기서 명시이월이 25억, 계속비사업이 110억, 이렇게 되면 뭔 결과가 나오느냐 일반회계가 결국 우리구예산 전체가 명시이월하고 계속비 사업을 재놓으면 965억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인건비, 물건비, 사회보장적 경비, 기타 등을 빼내면 사실상 사업비 할 게 없습니다. 결국 뭐냐 명시이월 계속사업비에 너무 과다하게 책정해 놓고 예산통제의 기능을 약화시킨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또한 특수한 사업으로서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하는 도시기반시설 즉 하수시설이나 도로시설 사업에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때 설득당하기 때문에 이미 결과가 왔다라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부에서는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우리 자치행정을 이끌어가면서 도시관리를 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가는데 과연 예산 전체 운영을 그 방향으로 가야만 되는 것이냐, 몇몇개의 특수사업으로 예산을 미리 많이 확보해 놓는, 그래서 예산을 사장시켜 놓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이 어떠한 생각을, 전체적인 자치운영 행정에서 감각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장

최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준호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우리 예산에서 이월된 부분을 보면 주로 특수사업, 특수시책사업 이런 것 때문에 이월되는 것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새주소부여사업 같은 것이라든지 특히 저희구가 그동안 사회기반시설이 약했기 때문에 없었던 도서관을 짓는다든지, 체육센터를 짓는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아주 대형 우리 은평구에서는 생각하기 힘든 대형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월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모두 끝나고 나면 앞으로는 그런 이월되는 사업들, 큰 사업들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같이 각종 건설사업 같은 것이 매년 많이 계상되면 이렇게 이월 비율이 높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저희구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구립도서관이나 축구장 같은 것, 또 새주소부여사업 이런 것들이 성공리에 마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지금 걱정하시는 바와같이 이월비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 은평구 특수사정을 감안하셔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최준호위원

보충해서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우리 은평구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취약하다라고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재정자립도의 개념은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우리 예산을 편성하고 쓴 결과를 서울시에서 집계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판독을 해가지고 예산을 유용하게, 적절하게 이용을 하고 있구나 라는 판독을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 은평구가 재정자립도가 취약한데 특수사업으로 인해서 제대로 적절하게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리라고 보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시 본청에서 시비가 보조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분석해서 구에서 예산집행을 적절치 못하게 되면 다음 연도라든지 시비보조할 때 상당히 참고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아시다시피 구립도서관 같은 것도 63% 진척을 보이고 있는데 시에서 평가할 때도 그 사업이 무난히 잘 되는 것으로 평가하고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은 위원님들과 협조해서 시예산을 많이 받기 위해서 노력해서 그런 염려되는 부분은 불식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을 한가지 더하겠습니다. 이 자치행정을 이끌어가는 구청장은 민선구청장입니다. 민선구청장은 행정의 마인드가 뛰어난 분, 또 뛰어나지 않는 분, 이러한 여러 가지 계층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자치행정 관리에 대한 마인드가 결국 누가 보좌를 해줘야 되느냐 각 국장님들이 보좌를 해줘야 됩니다. 각 국장님들이 보좌를 해주는 가운데 서울시에서는 자치구 민선구청장이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보조를 요청하면 은평구를 예를들어서 은평구에서 이게 큰 사업이 진행이 되게 되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재정에 어떠한 불균형 또 재정 운영상의 큰 문제가 야기되리라는 예측도 가능하게 합니다. 이렇게 결국 예산운영에 부도로도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그런 것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구청장한테 이런 부분은 이렇게 되어서 이것은 우리 자치구의 재정 형편으로 봐서 어렵습니다라는 조언을 한번 해 본일이 있느냐. 간단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각 참모기능에서 평소의 업무계획을 세울 때는 충분히 검토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200억을 넘는 공사가 있습니다. 220억을 넘는 공사가 있어요. 우리구에서 서울시에 보조를 민선구청장이 해달라니까 해줘요. 너희들 다 지어놓고 한번 운영 좀 해봐라, 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구민체육센터 같은 부분들은 과연 그 시설을 이용하는 계층이 어느 계층이냐 구민이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구 전체 구민들의 바램을 어떠한 초점을 맞추어서 이끌어내서 동의를 받아서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아주 시급하고 절박한 그러한 사업들이 아주 무한히 존재해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은평구는 지역 사회 개발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이러한 종류의 사업들이 있다는 얘깁니다. 이러한 것들을 좀더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서울시 요구를 해주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쓸데 없는 사업들, 시급하지 않은 사업들을 먼저 하다 보니까 진짜 시급한 사업들은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좀 행정의 마인드를 동원해서 구청장한테 조언이 되고 있지않다. 이러한 본위원 생각이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의 예산의 전체적인 운영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그정도의 마인드라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락의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1소위원회소관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심사소관부서인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특별회계, 과장님이 실무자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최락의위원장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186페이지를 보십시오. 세입결산조서, 1999회계연도, 거기를 보면 예산액이 111억원으로 예산액의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총액으로 보았을 때는 예산의 계획이 아주 잘 세밀하게 되어 있는데 그 반면에 제가 오늘 여기에서 살펴보니까 그 밑으로 보면 공공예금이나 또 주차과태료, 기타 잡수입 이런 것이 예측이 예산은 잡혔는데 예측이 조금 빗나간 것 같습니다. 한가지 여기에서 살펴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5억 5,500여만원이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고 징수 결정액을 보면 한 1억 3,000만원 정도 추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예측을 잘 못한 이유서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헌

성열헌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성열헌입니다. 이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는 은행에서 이자율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자율이. 그래서 예산편성 당시의 이자율로 정기예금 이자를 예측을 해서 했습니다만 IMF 그런 과정 등으로 해서 ‘98년, ’99년도에는 은행이자율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번 이자율이 조정 변경되다 보니까 연말에가서 결산하다 보니 이자발생이 많이 늘어나서 생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6억 8,000정도인데 현재 이자수입은 어디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안보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금 날이 갈수록 주차시설은 굉장히 부족하고 굉장히 어려운점이 뒤따르고 있는데 이러한 예산을 방치해 두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헌

성열헌교통지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매년 예산계획을 수립하면서 주차장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시설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수입과 지출이 일치하는 것이 좋겠으나 교통관련 수입은 예측을 해서 수입편성되고, 지출부분도 민원발생 등으로 시일지연이 많아 분기, 반기 등 정기예금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예산을 예치 안하지 말고 전부 쓰면 좋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특별회계는 고정수입원이 없다보니 다음연도에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부분 때문에 예비적으로 공공예금을 많이 해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차과태료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가장 이게 우리 은평구에서는 골칫거리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주차과태료의 예산을 책정해놓은 것을 보면 5억 5,200정도 되지요.
열헌

성열헌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런데 여기에 미수납액이 11억정도가 됩니다. 11억. 이것은 1년치입니다. 1년치. 그렇죠? 11억 7,000만원정도가....
열헌

성열헌교통지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차단속이 이관된 것이 93년도에 경찰에서 자치구로 이관이 되어 가지고 넘어온 부분인데 저희들이 초기에는 기초질서를 잡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많이 단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예산안을 예측하는 것은 단속건수를 늘려 예산편성할 수도 있겠으나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고 우리가 계도도 하면서 주차 기초질서를 바로 잡는 그런 방향에서 예산을 5억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요새는 차량이 무척 많다 보니까 시민들이 단속을 해달라고 하는 민원요청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다가 보니까 예측치 보다 우리가 단속을 많이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명재위원

그런데 단속을 열심히 하셨는데 여기에 살펴보면 11억 7,000만원이라는 미수납액이 된 것은 1년동안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33.6%정도 밖에 징수가 안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첫 번째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징수를 하실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세우셨는지 또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제가 딱지를 떼어서 4만원짜리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먼저 4만원을 낸 사람은 손해보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폐차나 차를 팔 때 그때 내지, 그렇다고 가산세가 붙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매년 갈수록, 금년에 아직 결산은 안나왔지만 11억이 넘는다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냥 방치해서는 안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두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헌

성열헌교통지도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과태료는 가산금이 붙지를 않습니다. 시민들이 가산금이 없다 보니까 납부하려는 의욕이라든지, 또 다른 제재방법이 없다 보니까 잘납부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해서 압류는 전부 해놓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제도가 개선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매달 징수계획을 세워서 한 달은 ‘93년도, 월별로 연도를 구분 징수 독촉하고 해서 지금은 ’98년도, ‘99년보다 징수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더 철저히 해서 미수금이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1999회계년도 세출결산조서에 따르면 특별회계에 총 미수납이 무려 86억 9,000만원정도가 미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최준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은평구가 자립도가 이렇게 낮은 가운데 이 미수납액에 관련되어서 이대로 망치해 둘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우리 부서에서는 앞으로 좀더 계획성 있고 세밀한 예산을 편성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락의위원장

이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저도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우리 결산검사의견서 40페이지에 보면 결산검사의견으로서 현년도 징수비율이 과년도보다 33.6%가 좋아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9현년도 징수결정액을 보면 '99년도에 44.6%밖에 예산책정을 안했고, 수납액도 전년도에 비해서 50%에 지나지 않습니다. '98년도 결산의 수납액을 보면 11억 8,300여만원인데, '99년도의 현년도 수납액을 보면 5억 9,200만원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50%에 지나지않게 수납되었는데, 이 징수 결정액이나 수납액이 '99년에 이렇게 많은 폭으로 적어진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99년도분 결산 과년도 미수납액이 75억 2,456만 5,000원이나 됩니다. 이것은 현년도 미수납액 11억 7,079만 7,000원보다 무려 6.4배가 넘는 액수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G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락의위원장

교통지도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헌

성열헌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성열헌입니다. '98년도 징수결정액하고 '99년도의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너무 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3년도에 저희들에게 주차단속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주차단속을 무척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단속을 했는데, 이것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과정에 인력이라든지 장비가 미흡해서 누적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5년 후반기부터 야간작업을하고 전산처리망 구축으로 누적되었던 미처리부분을 정리해서 징수결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은 전산화되어서 이렇게 누적되어서 나가는일은 없습니다. 그때그때 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수금이 76억 이렇게 나온 것은 저희들이 주차과태료,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산금이 붙지를 않고 그냥 행정제재를 할 수 없다보니 차량이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도 소액이고 해서 잘 납부를 안하고, 사실상 독려를 덜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전산화가 완전히 되다보니까 매월 미납부분에 대해서 독촉고지를 해서 지금 징수를 과년도보다 계속 실적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빨리 누적된 미수금을 회수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세입이 많이 잡혀서 미수납액도 많이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이 기금을 활용해야 되는 주차장 부지확보 문제라든지 해서 계획이 연간 2, 3개동씩 해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에도 한 60억 정도, ‘99년도 결산에서도 수치로는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54억 6,000만원이지만 예비비라든지 집행잔액이라든지 보면 60억이 넘는 기금이 있는데, 이것을 꼭 3개동씩만 정해서 주차장부지를 확보하려는 것보다도 이 기금을 좀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장

나기빈위원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연배입니다. 나기빈위원님께서 주차장 특별회계 및 주차장에 대해서 관심이 매우 지대하신 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차장 문제는 우리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굉장히 큰 문제로 되어 있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도 이미 주지의 사실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동주차장을 짓기 위해서 이미 수색공영주차장, 응암3동 공동주차장을 상당한 기간 거쳐서 완성을 해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것이 역촌 2동 공동주차장, 불광2동 공동주차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 자체가 완전히 지금 현재 보상이 마무리가 덜되어서 본격적인 공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보상이 어느정도 마무리 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금년으로 공사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미 연초부터 말씀드린 바와같이 금년에는 공동주차장을 3개소를 선정하기 위해서 대조동, 불광3동, 신사1동 세군데를 선정해서 공동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공동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이 전에는 그냥 도식으로 하지 않고 바로 결정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올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 대상부지 선정부터 상당히 많은 절차와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3개소 또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도 3개소 이렇게 연차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잔여예산이 50억 내지 6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3개소를 건설하고 또 내년에 건설하고 하면 남는 예산이 얼마 안 있으면 남겨지지 않고 바닥이 날 정도로 되어 갈 것입니다. 일시에 한꺼번에 다 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 가지 업무량 또 추진과장, 선정과정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최락의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나기빈위원님.

나기빈위원

다음은 재무국장님께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38페이지에 보면 미수납액 증가 추세 분석과 대책강구로 이렇게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의견서를 내신 것이 있는데 이 표에서 보면 일반회계에서 ‘96년대비 ’97년도에 11%가 체납액이 늘었습니다. 또 ‘98년에는 39.8%가 늘고 ’99년도에는 27.7%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전년대비는 다소 감소는 되었다고 보나 그 체납액수는 ‘96년 69억 755만 5,000원에서 3년만인 ’99년도분 결산에서는 그 2배나 되는 136억 8,774만 3,000원이나 됩니다. 이렇게 체납 증가율이 너무 높은데 국장님께서는 이 높은 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신지 그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고, 그 체납액중에는 과태료 세입관련 세외수입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이 그 중에 98억 8,709만 7,000원이나 되니까 그 중에 과태료 체납액이 83억 1,568만 8,000원 그렇다면 그 과태료에서 84%가 넘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태료를 내야될 의무자나 징수하려는 집행부나 연체료가 안붙는다는 것을 가지고 게으름이 없었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보면 과년도 징수결정액이 59억 4,598만 2,000원인데 그 중에 4억 4,546만 5,000원을 수납했습니다. 이것은 7.5%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징수 결정액이 60억 가까이 되는데 수납은 4억을 조금 넘었으니 말입니다. 이런 원인이 어디에서 발생이 되며,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락의위원장

나기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길영환재무국장

재무국장 길영환입니다. 나기빈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이 ‘96년도보다 매년 증가해서 ’99년도에는 136억 8,7000만원이나 증가를 했는데 이 해소대책은 무엇이냐, 말씀하셨는데 체납액 일소와 관련해서는 당초에 독촉고지서를 보낼 때 주소지를 한번 더 확인해서 송달을 하고 그 다음에 거액 체납자라든가 상습체납자에게는 관허사업을 제한한다든지 형사고발한다든지 신용정보를 금융기관에 재공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이라든지 재산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채권확보를 하고 그리고 재산이 없거나 또는 행방불명이 되었다든지 등으로 인해서 징수할 수 없는 그런 체납자에게는 과감히 불납결손을 해서 체납액도 줄이고 또 징수율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태료가 체납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데 이 과태료는 여러 부서에서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촉구를 해서 역시 지방세 징수와 같은 가능하다면 그런 절차를 밟아서 징수율을 높이든지 그렇게 협조 내지는 독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락의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소위원회별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에 대하여 위원회별 심사결과를 종합하신 임동균위원께서는 제1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균위원

임동균위원입니다. 제1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소위원회 심사대상 부서인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의회사무국, 보건소 소관의 일반회계 세입`세출분야와 특별회계중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심사하였고, 기금결산 분야중 재난관리기금, 도시가스사업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노인복지기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위원으로는 본 임동균위원과 강태원 위원, 김성구위원, 김장주위원, 나기빈위원, 노무웅위원, 이양기위원, 임동균위원, 최봉구위원, 최준호위원이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본 소위원회 소관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제1소위원회의 심사의견서를 제시하면서 원안대로 승인 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의견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소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락의위원장

임동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동균위원께서 보고하신 제1소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하여 전체위원님과의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1소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19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결과 의견을 제시하면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심사소관부서인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위원별 심사결과를 종합하신 백영준 소위원장님께서 제2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준위원

백영준위원입니다. 제2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소위원회 심사대상 부서인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의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세출분야기금 결산분야중 재해대책기금, 도로굴착기금, 채권현재액중에 임대수입, 공유재산매각수입 변상금의 변동사항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위원으로는 본위원과 최명제위원, 김덕홍위원, 남대우위원, 박정운위원, 이명재위원, 엄용웅위원, 유중공위원이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본 소위원회 소관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제2소위원회의 심사의견서를 제시하면서 본소위원회 의견서를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심사의견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소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락의위원장

백영준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영준 소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제2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전체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2소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19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결과 심사의견을 제시하면서 승인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19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소위원회의 심사결과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결산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심사기간동안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19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를 위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