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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정진석 의원 발언

149회 제본회의200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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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인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4건을 의결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길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조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길수특별위원장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길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인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17일부터 11월 22일까지 6일동안 실시하였던 군비 지원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강강술래 전수관 사업추진 소홀입니다. 당초 문내면 학동리 1024-1외 2필지에 3억6,195만9천원으로 지상 1층 464.16㎡의 규모로 강강술래 전수관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2002년 5월 23일 공사 발주하였으나 시공중 장소가 협소하다는 문제점이 발생되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근 토지 문내면 학동리 1028번지에 당초 사업비인 3억6,195만9천원보다 3,813만6천원이 증액된 4억9만5천원으로 설계변경을 하여 추진하였음. 공유재산을 취득할 시 해남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7조에 의거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 심의해야 할 사항이나 미개최 되었고, 전수관 건물 취득시에는 지방제정법 제77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할 사항이나 두 가지 사항을 이행치 않았으므로 본 건에 대해서는 감사부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 책임한계를 규명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라며, 지하에 설치된 수중모터관리 소홀로 인하여 지난 8월경에 침수가 되었던바 이후에는 침수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전수관 지붕에 연결된 우수관에서 흘러나오는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지 않도록 배수로를 정비토록 하시기 바라며, 기타 전수관 시설유지 보수를 위해 매일 환기상태 및 전기시설 등을 점검,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산유통과 소관 2005년도 공공비축 미곡 산물벼 수매 및 해남쌀 브랜드화사업 추진 부적정입니다. 벼 수확기 이전 RPC별로 건조저장시설을 사전점검 여석을 확보 쌀생산 농업인이 인근 RPC에 산물벼를 출하할 수 있도록 농업인의 편리를 도모해야 함에도 황산, 북일, 옥천농협 RPC는 공공비축제 산물벼 수매실적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옥천, 계곡 농업인이 생산한 쌀을 현산면 월송리에 위치한「명지 RPC」까지 출하토록 물량을 배정하는 것은 농업인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하기 바람. 2005년 공공비축 미곡 수매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여 산물벼 수매내용을 잘 몰라 불평 불만이 많고, 수매 기피 등으로 실적이 부족하니 앞으로 농업인 홍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관내 모든 RPC는 산물벼 출하시 RPC입구 계근대에서 1차 계근을 실시하지 않아 출하 농업인으로부터 불신을 사고 있으니 호퍼스케일(hopperscale)과 제현율자동측정기 등 앞으로 농업인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계근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공공비축 원료곡 저장시설에 품종별로 저장량을 표시, 원료곡 보관에 철저를 기해야 함에도 미 표시되어 있으니 앞으로 저장시설에 품종별로 저장량 표시판 설치 등 RPC 지도 관리가 요망됨. 해남쌀 브랜드곡 완효성 복합비료 지원에 있어 현산농협은 브랜드 품종이 봉황벼이므로 봉황벼에 적합한 완효성 복합비료를 지원해야 함에도 사업지연 추진으로 인하여 104농가에 기성품 1,634포를 공급하므로써 고품질 쌀생산에 차질을 초래하였으며 해남쌀 브랜드화 사업 약정서 내용을 검토한 바 천재지변을 제외한 약정량을 수매 불이행한 농가에 대해서는 기 지원된 자재대금 회수방안 등 농가의무사항을 준수하는 내용을 보완하기 바람. 셋째 관광지관리사무소 업무 중 화원 청용택지 조성사업 추진 소홀입니다. 화원면 주광리 관광단지 조성에 따른 이주민에 대한 택지를 보급코자 2002년 1월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조성하였던 청용택지 조성은 총면적 126,578.9㎡에 도로 제방 구거 회관 공원을 제외한 총 104필지 중에서 80필지는 분양 완료되었고, 24필지 중에서 19필지는 공개매각 처분되었으며, 5필지는 추후 매각할 계획이므로 계획대로 추진하시기 바라며, 간이급수시설 및 오수처리시설은 완료되었으나 배수구 설치시 경사도가 맞지 않아 일부 지역에 배수가 되지 않고 있어 악취 및 모기로 인하여 민원이 있으므로 조기에 해결토록 하시기 바라며, 분양된 필지마다 간이급수시설에 따른 간선만 되어 있어 주택 신축시 일부 가정에 지선이 미설치되어 가구주의 부담이 많다는 현지 주민의 여론인바 각 가정마다 계량기 설치지점까지는 지선이 연결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여 주민에 대한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택지지구내에 4개소의 공원지구가 확정되어 있으나 관광공사의 예산확보 부족으로 공원조성이 늦어지고 있으므로 관광공사와 협의하여 내년 봄까지는 반드시 완료토록 조치하고, 오수처리장 지하 1, 2층에 공기 흡입구는 있으나 시설에 비해 통풍이 미흡하므로 환기구를 설치하여 가스위험 및 기계가 부식되지 않도록 특별 조치할 사항이며, 전문지식이 없어 장기간 미가동 되고 또한 방치되고 있는 상태로 기계고장이 우려되므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택지지구의 신축주택이 지금 현재 7가구에 불과하여 오수의 유입이 안되므로 해서 10억2,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설치해 놓은 오수처리장이 언제부터 가동될지 막연한 상태에 있으므로 관리상태에 대하여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비 지원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48)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득춘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득춘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득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인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05년 11월 4일에 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1351호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가축질병, 방역체계 강화, 효율적인 방역업무 수행 등을 위해 가축방역 전담인력 직급조정 승인에 따른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전라남도의 가축방역 유력 보장 지침과 직급조정 승인통보가 시달되었기에 본 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하였으므로 본 위원회 안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해남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화원 화봉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계획안 (11:50)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원 화봉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정희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정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05년 10월 26일에 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1349호 해남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남군 관내 일부 지역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해 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2호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이용 목적 위반시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토지거래 업무처리 지침에서도 법 규정에 맞게 도시계획조례를 정비하여 법률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태료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이의제기 방법 등 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50호 화원 화봉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화원 화봉지구의 관광단지 개발에 따른 유입인구와 관광객 증가로 인하여 발생되는 하수를 직접 차집처리하여 생활환경개선 및 쾌적한 환경조성과 방류 수역의 수질보호로 공중위생 및 보건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하수처리장 설치사업계획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한 내용은 본 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본 위원회 안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원 화봉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화원 화봉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49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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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4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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