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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광철 의원 발언

161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1-28

유광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유광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마친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의 경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인 세입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세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예산이 조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부서별 질의답변을 실시하되 회의 중 추가적인 질의답변이 필요한 부서가 있으실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건의 특별회계 예산안 또는 부서장의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 설명 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회부된 4건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서가 있으시면 직원을 통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상호 세무과장님 수정 예산안을 포함한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상호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광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정 세입예산은 5021억 595만 8000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액 292억 8623만 9000원 증액한 5313억 921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쪽 지방세수입 부분입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26억 1200만 원이 증액된 1474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세는 법인균등할 주민세 세액 증가로 1100만 원이 증액된 70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산세는 산림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세액증가로 기정예산 대비 9900만 원 증액된 440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유가보조금 안분율이 0.66%에서 0.33%로 하향조정됨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69억 2300만 원이 감소된 264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기정예산액 대비 25억 6800만 원이 증액된 176억 1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법인세분 세액증가로 63억 3700만 원 증액된 455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은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으로 5억 2000만 원이 증액된 66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7억 548만 원이 증액된 261억 46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적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억 6750만 원이 증액된 125억 941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은 국유재산임대료 사용증가 허가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5000만 원 증액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용료수입은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이전으로 기존 평생학습관 사용료 2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은 토지개발부담금위임수수료 8000만 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취급수수료 4000만 원을 증액한 48억 890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기존 세입목표를 과다 계상한 것을 보건소 수입 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이자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증가로 인해서 3억 원을 증액한 9억 7331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4억 3798만 원 증액된 135억 104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부담금은 토지개발부담금 4억 원을 증액한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식회사 이마트와 업무협약하여 공사 완료한 복합유통시설 공원화사업 원인자부담금을 정산하는 사업으로 9861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마트 안성복합유통시설 입지에 따라 위‧수탁사업으로 시행한 도시기반시설 준공에 따른 사업비정산으로 1억 6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3억 5000만 원이 감소한 1억 5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변상금 및 위약금은 가로수 변상금징수가능액 1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과태료는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과태료 2100만 원, 옥외광고물관리법 과태료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불용물품 매각대금 300만 원을 감 계상하였고 그외수입으로 비점오염저감사업 공사비 집행잔액 6억 7520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기계 대여수입은 1000만 원을 증액한 3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은 18억 6600만 원을 증액한 49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대비 78억 3600만 원이 증액된 1318억 7311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통교부세는 65억 2100만 원이 증액된 1284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내역은 지방규제개혁 재정인센티브 장애인복지관 신축사업 등 7건 13억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등 부분입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대비 81억 6580만 원이 증액된 397억 9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시·군조정교부금은 5개 사업 63억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부분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60억 4275만 4000원이 증액된 1668억 89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12개 과 79건으로 37억 827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7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시‧도비보조금 부분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21억 1829만 3000원이 증액된 389억 7190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긴급복지사업 등 총 113건으로 12쪽부터 19쪽까지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보존수입등내부거래 부분입니다. 보존수입등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19억 2420만 5000원이 증액된 194억 567만 8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사용잔액 10개과 115억 7110만 4000원 증액된 55억 4214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시‧도보조금 사용잔액 11개과 3억 5310만 1000원을 증액한 18억 6095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20쪽부터 21쪽까지이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회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 수정 1차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 기정 세입예산은 5313억 9219만 7000원으로 금번 수정 1차 추경예산액 3346만 6000원을 증액한 금번 수정 1차 추경 예산액 5314억 256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그외수입으로 기정예산 대비 726만 8000원이 증액된 261억 119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어르신 및 아파트공동체 활성화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가 증액 계상된 것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000만 원이 증액된 1319억 131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부분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380만 2000원이 감액된 1667억 9512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시‧도비보조금등 부분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은 기정예산 대비 2320만 원이 증액된 389억 9510만 5000원으로 이는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지급 등 총 5개과 10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 2차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지방교부세 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8억 원이 증액된 1327억 1321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조금 부분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5억 7257만 3000원이 증액된 1673억 6770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회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세입예산 1, 2, 3차를 포함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308억 9227만 8000원 증액된 5329억 982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쪽 보조금 부분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2억 원이 증액된 1675억 6770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긴급 가축방역비입니다. 이상 3회 추경 수정 3차 세입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

자치에서 다 보고받았던 사항인데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그냥 간단하게 세무과가 정말 징수에 있어서 얼마나 괄목할만한 성적을 냈는지 위원님들께서 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지방세수입 같은 경우에 사실 우리 자체 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자동차세의 징수에서 한 69억의 감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분율이 당초 0.66%에서 0.33%로 떨어져서 이렇게 감액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이 나왔던 4월에 반영을 해서 2회 추경에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한 가지는 있지만 69억의 감액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지방세에서 26억 또 세외수입에서 27억, 한 53억 정도의 증액이 있었다는 부분 그래서 3회 추경에 어느 정도 재원확보를 위해서 많이 애써주셨다는 것, 다른 것보다도 징수팀에서 아마 굉장히 많은 노고가 있으셨을 겁니다. 특히나 세외징수팀이 올해부터 새로 신설이 돼서 이제 운영되고 있는데 참 적은 인원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말 어렵게 열심히 모든 각 부서의 세외징수 부분에 대해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좀 많이 알아주시고 칭찬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한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산림보호구역 관련해서 증액분이 9900만 원 잡혀있는 것으로 알겠는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수정을 한 관보 2016년 10월 기준으로 다시 1월에 해제지정된 것을 10월로 미루면서 이게 과‧오납 처리가 되는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3회 추경 수정으로라도 반영을 해야 되는 걸까요?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재산세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손실이 예상되지만 다른 부분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세입 부분에서는.

김지수위원

내년도 결산에서 봐 지는 건가요?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큰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께 불편을 겪지 않도록 발 빠르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바로 확정되는 대로 저희도 지금 감액처리하고 과‧오납 처리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철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황진택위원

없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광철위원장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이것은 세무과에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안성시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여기서 세무과에 대표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에 비해서 세무과에서 담배소비세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안성시로, 이것을 역으로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세입에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안성에 어떤 이유라든지 담배를 많이 피우시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정부에서 금연, 금연 하지만 안성에서도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것을 같이 캠페인을 할 수 있는 방법도 노력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세무과와 관련이 없지만 지금 세무과에서 이것을 다루다 보니까 제가 그 생각이 번뜩 났습니다. 그래서 안성시에서도 같이 금연캠페인을 벌여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상관없다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번 말씀을 전해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이런 것은 월요간담회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 민감한 부분에서 과장님이 다른 부서보다는 그래도 이것은 눈에 보이는 수치니까 피부로 먼저 느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리에서라도 이런 안건을 내주셔서 집행부가 같이 시민하고 발맞춰서 캠페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세입 분야고 금연 분야는 보건소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도 운영하고 있고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고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담배를 외지에서 사지 말고 안성시에서 사서 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만큼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피우시거든요. 여기서 제주도 갈 때만 해도 한 보루만 사서 나간다고 할지라도 한 2만 원이면 세입이 안성시에 들어옵니다. 실질적으로 세입 분야 관련해서는 금연을 장려하기 좀 그렇습니다.

웃음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죄송합니다.

조성숙위원

왜냐하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물론 금연은 보건소에서 하시는 것이 당연한 건데 수치상으로 그분들이 피부로 느끼시지 못한다는 거죠. 어느 부서든지 이 수치는 눈으로 확인해 봐서 안성시에 이렇게 많은 흡연자가 계셨구나, 라는 것을 느끼시는 것은 우리 세무과가 가장 피부로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간담회자리라든가 월요회 같은 그런 자리에서라도 이것은 너, 나가 아니라 우리 안성시 행정을 이끌어 가시는 집행부로서 같이 공감해서 이런 부분은 같이 개선하는 방법도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성숙위원

너무 세입에만 하시지 마시고 시민의 건강, 이상입니다.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조성숙 위원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저도 한 가지 생각이 나서. 개인을 대상으로 세입 때문에 담배를 다른 데서 사갈 것 안성에서 사라는 캠페인을 벌일 수는 없습니다.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지수위원

다만, 세입 차원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개인은 그럴 수 없지만 유통구조에서는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와 계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스템이 정확히 담배세가 어느 시점에서 부과되는 지는 알아봐야 될 텐데 제가 알기로는 몇몇 담배 소매처에서 우리 안성시의 세입이 되지 않는 다른 지방에서 담배를 떼어 와서 유통을 하는 곳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직접 담배 소매하시는 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구조와 분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계도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지수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광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호 세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조정사항이 있었던 예산안에 대해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규 행정과장님 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은규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광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행정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은 수정 예산안을 포함하여 641억 540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수정된 삭감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정의 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대형 국기게양대를 설치하여 국가의 존엄성을 수호하고 올바른 국가관과 시민들의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한 특색사업으로 공도읍과 안성 내혜홀공원에 대형 국기게양대 설치비로 각각 3000만 원씩을 계상하였으나 내혜홀공원 내의 국기게양대 설치비 3000만 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시 한 번 잘 검토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공무원 복지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종무식, 시무식 행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례에서 벗어난 특색 있는 종무식, 시무식 프로그램을 계획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택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국경일 관리에서 국기게양대를 공도는 어디에 설치하려고 했나요?
은규

이은규행정과장

IC 나와서 주은풍림을 넘어서면 바로 삼거리 지점이 있어요. 구 동방제약 있는 지금 교통섬 해 놓은 곳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하려고 했었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 거기가 대형 태극기와 노래비를 설립해 놓으면 국가와 국기를 더 사랑하는 효과가 있어요?
은규

이은규행정과장

당초에 그렇게 검토했다가 장소가 협소해서.

황진택위원

아니, 장소 문제가 아니고 대형 태극기와 노래비를 설립해 놓으면 그게 시민들이 화합하고 국가를 더 사랑하는 계기가 되느냐를 묻는 거예요.
은규

이은규행정과장

그렇게 데이터를 검색했는데 노래비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두 군데로 늘어난 건데요, 위원님. 그렇게 되고 작년부터 광복 70주년 이후에 시·군에서 기념사업 일환으로 해서 대형 태극기 설치라든가 태극기거리 조성사업, 무궁화심기 이런 사업을 특색 있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도IC가 관문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게 됐습니다.

황진택위원

지금 각 관공서, 교육기관 각 경로당 이런 데 태극기 다 게양대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라면 고속도로 IC 높은 데에다가 크게 설치를 해야지. 취지는 어떤 취지로 했는지 모르지만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할 때는 목적 자체를 어떻게 해서 설정했는지 모르지만 목적설정 자체가 잘못됐다. 그리고 국민들이 국가에 대한 또 태극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려고 하면 홍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가시적인 것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야지 크게 어디에다가 치장하려고 하는 이런 사업은 안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공도 상록회에서 공도버스정류장에 하자고 건의했던 것 같은데. 어느 일부 단체에 의해서 이끌려가듯이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대형 태극기하고 이런 것을 해 놓으면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생긴다, 시민이 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 이런 필요성은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은규

이은규행정과장

지금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도 지금 10개 시‧군이.

황진택위원

아니, 남이 하니까 내가 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인 사업의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래의 꿈나무인 아이들에게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 설득력이 있는 것이지. 지금 현재 행정과에서는 각 국기 게양하는 전수조사 다 이루어져 있나요? 잘되고 있던가요?
은규

이은규행정과장

이번에 신원주 위원님께서 회기 중에 말씀하셔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이제야 조사 중이라고요?
은규

이은규행정과장

아니, 읍·면·동에 있는데 훼손되거나 태극기가 제대로 안 된 데.

황진택위원

평상시 태극기 관련 관심도 없을뿐더러 이제 누가 얘기해서 조사 중이라는 그런 말은 과장님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유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성숙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성숙위원

먼저 한 번 이 태극기에 대해서 전년도인가 ’14년도인가 나왔던 부분도 있었거든요, 일반회원들하고 같이. 그런데 그때와 지금 이렇게 보면 규격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예산이 오락가락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예산 정도면 그 국기가 어느 정도의 비율이 되는 거예요?
은규

이은규행정과장

20m 정도 되겠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면 국기 m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로세로가?
은규

이은규행정과장

가로세로 m는 견적서 나와 있는 것에 아직 안 나와 있는데요. 하여튼 그 높이에 맞는 크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면 견적서에도 가로세로가.
은규

이은규행정과장

높이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높이만. 그러니까 어쨌든 태극기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도 모르면서 이 예산을 세우는 것이 제 생각에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느 규격에 어떤 모양새가 나와야 그거에 합당한 예산이 잡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전혀 그런 예상치도 없이 예산을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김지수위원

비용추계에 대한 근거가.
은규

이은규행정과장

여기에 보면 저희가 뽑은 것에는 높이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런 식으로 뽑았거든요. 공사비 들어가는 것이 한 12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조성숙위원

그것이야 어느 정도 기본이지만.
은규

이은규행정과장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태극기에 대한 것은 별도로 이야기되지 않았습니다.

조성숙위원

태극기의 넓이에 따라 게양대의 높이도 다르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기준에 의해서 제작비도 들어가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맞는다고 보는데 지금 게양대만 되어 있고 전체적인 예산이 확보가 어떻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이상입니다.

유광철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진택위원

없으시면 추가적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유광철위원장

네.

황진택위원

금년도 6월 달에 현충원 행사 때문에 대전 갔다 오면서 유성구청 쪽에 봤는데요. 거기 태극기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혹시 보신 적 있나요? 거기는 태극기가 훼손되는 게 어떻게 되냐면 바람이 일정한 방향으로 불지 않지 않습니까? 태극기를 게양하면 펄럭이면서 모서리가 훼손이 많이 돼요. 대전에서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각형에 ‘ㄱ’자 부분을 고정시켜서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빙글빙글 돌아가게 해 놨어요. 어떤 것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평상시에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안성시는 그런 노력을 하나도 안 하고 갑자기 태극기 게양대를 만든다니까 저는 황당한 거예요. 평상시에 그렇게 태극기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고 하면 그럼 다른 지방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이런 것 봤을 것 아닙니까? 제가 사진이 있나 봤더니 없는데 바람 방향에 따라 태극기가 돌아가면서 항상 태극기가 펴져있는 상태, 밑에만 나부끼도록 해 놨어요. 그래서 안성시는 너무나 우물 안에 개구리 식으로 행정을 많이 해요. 행정도 마찬가지예요. 나홀로식의 안성시 행정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태극기 유지관리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면, 그런 것조차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다면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많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내 것만 고집하지 말고 다른 데는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봐야 되는 거예요. 태극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육기관이 됐든 관공서가 됐든 마을이 됐든 게양대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유지를 잘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태극기가 금방 훼손되고,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해야 되지. 자꾸 설치만 하면 뭐해요? 나는 도대체 사업을 어떤 의도로 하려고 하는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지시되고 어떤 사람이 이런 제안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의 의도가 궁금해요. 그분들이 와서 설명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행정과에서 자체적으로 제안한 건가요?
은규

이은규행정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공도기관사회단체장에게 먼저 제안이 들어왔었습니다.

황진택위원

그것은 버스정류장 벽에다 하자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제안이 왔으면 사전에 면밀히 사업 분석 해 보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해야 되는 거죠. 마치 어느 집단에 끌려가듯이 행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유광철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성숙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성숙위원

지방공무원 육성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종무식이나 시무식 행사에는 지금까지 전혀 이런 것이 단 1회도 없었는데 이번에 올라온 건가요,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은규

이은규행정과장

네. 처음 신규로 올렸는데 그전까지는 시무식하거나 종무식 할 때 사무관리비 남은 것 가지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부족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차피 종무식, 시무식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제대로 해 달라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현수막 같은 것 한다든지 박 터뜨리기 이런 것 하기도 하고 또 시무식 때 꽃가루도 나오게끔 하고 있는 그런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작년에도 한 35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종무식하고 시무식 같이 하면 또 500만 원 정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조성숙위원

지금 이게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사실은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제가 지난 ’14년도부터 지금까지 보니까 안성시가 올해 같이 힘든 적이 과연 몇 번이 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BTO사업부터 시작해서 복합문화센터로 해서.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이 맞물려 가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외부에서 봤을 때는 지방채발행도 하다 보면 바깥에서 보는 시선, 특히 시민들이 보는 시선은 그렇게 곱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과연 지금 이 시기에 우리한테 적절한 건가.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를 보면 어쨌든 안성시에서 공무원체육대회 이런 부분에서 많이 감액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고스란히 이쪽으로 옮겨서 다시 한 번 어떠한 행사를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오해의 소지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편한 시기 같으면 저도 조금 마음이 움직였을 텐데 과연 이 시기에, 하수도요금에 뭐에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이게 과연 안성시 행정에서 이것을 꼭 하셔야 될까 저도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 어느 때보다 집행부에서 힘드셨으니까 사기 부여를 위해서 한 번쯤은 기운 내라고 으쌰으쌰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바깥에서 시민이 보는 입장에서는 이 어려운 시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나름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것은 조금 더, 한 번쯤은 더 깊이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하는 약간의 안타까움도 없지 않아 있기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광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규 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관 회계과장님 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이재관회계과장

네, 회계과장 이재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광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회계과 3회 추경예산안 중 예결위에 회부된 시청사 유지관리비로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340만 원 계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시장님과 청사 환경미화원과의 오찬 대화 시 제안된 사항으로 사무실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통한 쓰레기 처리비용을 줄이고 불필요한 대기전기 등의 차단으로 에너지를 절감하는데 직원들이 솔선수범하는 의식을 정착하고자 쓰레기 분리배출 등은 환경미화원이 평가하고 에너지절약은 회계과에서 평가하여 쓰레기 분리배출 평가를 70%, 에너지절약평가를 30%로 합산해서 최종 평가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지난 8월부터 평가하고 있는 사항으로 행정신뢰를 위해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성숙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청사관리에 따른 협조요청을 제가 꼼꼼하게 읽어보니까 지금 1번부터 3번까지는 안성시 공무원이라면 전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관

이재관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 예산이 세워진다면 이것은 우수부서에 이것을 포상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기에서 고생하시는 환경미화원한테 포상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나. 어떤 포상에 의해서 공무원 스스로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것은 몸소 실천을 하셔서, 어쨌든 여기에서 하나라도 더 나가는 것은 사실은 국민과 시민의 혈세로 우리가 봉급을 타는데 거기에 못지않게 그 혈세가 다 여기로도 들어가잖아요. 기본적으로 이런 것은 공무원 스스로가 몸소 실천해야 되는 부분이고 오히려 거기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일들을 하신다면 오히려 환경미화원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다면 그쪽으로 포상금이 가는 게 옳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철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관 회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문화관광과장님 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진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광철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3회 추경안 중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정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행사지원 민간행사 사업보조금 5000만 원은 성악가하고 오케스트라 연주공연비이며 작년도에 송년음악회가 끝나고 안성에서 이런 수준 높은 공연이 더욱더 왕성히 열리기를 희망하고 앵콜공연을 열었으면 한다는, 시민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관람인원은 남사당공연장에서 개최했기 때문에 약 700여 명의 시민이 참석했고 올해도 안성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오케스트라 공연을 제공해서 우울한 현 시점에 마음을 정화하고 힘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꼭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성맞춤 캠핑장 운영 전기안전관리용역비 부족분 120만 원을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광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주위원

신원주 위원입니다. 지금 캠핑장에 전기안전관리 용역비라고 한 것 지난번에 우리가 신설로 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그때 공사를 어떻게 했기에 벌써 용역비 이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안전관리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 용역비를 저희가 당초 예산 계상할 때 잘못 계상을 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반영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원주위원

매번 사업을 여러 번 하면서 맨날 미비하게 해서 불요불급한 사업비라고 올라오는데 이게 사실은 당초에 예산 세울 때 세심하게 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리고 시민을 위한 송년의 밤 음악회라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안성에 행사가 너무 많아서 예산낭비가 무지하게 되는데 자꾸 이런 것을 추진해서 하고 또 지금 3회 추경에 이런 예산을 세우는 이유는 뭐예요, 본예산에 못 세우고?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었습니다.

신원주위원

글쎄. 그런데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올해 예산이 부적절하게 많이 남나, 어떻게 추경에 이런 예산을 세워서 큰 행사를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작년도에 송년음악회를 하고 나니까 시민들의 반응이 좋았고요. 당초에 본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저희가 그것을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신원주위원

타 시‧군도 이런 행사를, 시민을 위해서 송년음악회 같은 것을 하는 데가 많습니까?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가까운 이천도 했고요. 여러 군데 시·군에서 했습니다.

신원주위원

바우덕이축제도 매년 한 50억씩 들여서 관리비까지 들어가는데 이런 축제를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너무 과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당히 어렵게 사는 사람도 많은데 차라리 그런 사람들한테 연말에 어떤 복지 도움을 주는 게 낫지, 이것은 흥청망청 그냥 내버린다는 자체는 우리 안성시가 너무 방관한 행사를 벌이는 것 같아서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차원에서는 시민들한테 수준 높은 공연을 제공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산 계상을 한 겁니다.

신원주위원

지금 우리가 바우덕이축제 같은 것 해서 벌써 다 잊어버리고 머리에다 생각하고 참 잘했다, 내년에 또 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 몇이나 됩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유광철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위원

시·군 예술단체지원이요. 도비 보조 받아서 이렇게 사업이 편성이 됐는데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연례적으로 도비 보조를 받아왔던 거였나요?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그게 매년 도비 예산이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이런 현상이 나왔고요. 내년부터는 도에서 지원을 안 해 준다는 방침이 있어서 내년에는 시비로만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김지수위원

이게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한 달밖에 시간이 없는 거잖아요. 12월 한 달. 1개월 동안 예술제 부분이 8개 단체에서 사업을 몰아서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송년음악회 취지나 콘텐츠의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좋습니다. 좋긴 한데 이런 것들이 12월에 몰아닥쳐서 마치 시민들이 보기에 예산이 남아도니까 보도블록 갈아 끼우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실 수 있는 사업일 수 있거든요. 차라리 이번에는 안성예술제를 예총이랑 상의를 하셔서, 안성음악협회도 예총 산하기관이 아닙니까?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네.

김지수위원

말씀을 잘 나누셔서 안성예술제에 8000만 원 예산을 송년음악회 쪽이랑 같이 하시면 어떨까요? 이 두 개를 다 세우시기보다는.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단체별로 이것은 별도로 매년 해 왔던 거라 그것은 단체장들하고 상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이게 도비지원이 언제부터 됐던 거죠?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계속 지원은 됐던 건데요.

김지수위원

처음에 내려올 때 몇 년간 일몰제 개념으로 예산이 만들어졌던 것은 아니고요?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김지수위원

내년도에는 이 부분이 없어진다고 하시니까요.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올해 예산 단체장님들하고 지사님하고 면담하는 과정에서 각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가 돼서요. 이게 작년에도 추경에 늦게 내려왔어요. 작년에도 똑같은 현상이 됐는데.

김지수위원

면담을 하셨다면 아마 단체들 입장에서는 도비지원에 대한 부분을 확보를 받으려고 면담을 하셨을 텐데요.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올해 것 그래서 늦게 된 거예요. 이것도 안 세워준다고 그랬다가 면담을 해서 올해 것은 그럼 승인을 해 주겠다고 추경에 그래서.

김지수위원

그럼 본예산에는 시비 100%로 지금 편성을 하신 건가요?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8000만 원을 시비로 세우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지수위원

예술의 저변확대라든가 각 단체들에게 시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분명한데 워낙 예산 여건이 안 좋은 상황에서 시가 행사를 좀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회의적인 소리들이 많이 나와서 어떻게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은 시민들께 바른 행정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 의회 차원에서 고민이 많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캠핑장 운영 전기안전관리 용역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집행한 내역과 향후 필요한 부분 세부내용을 주시겠어요? 그리고 혹시 공공운영비 남은 잔여분이 있는지 120만 원이 감액이 됐을 때 어떠한 문제가 혹시나, 제때 용역이 안 됐을 때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광철위원장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전기안전 관련한 것은 처음에 할 때 관리업체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계약을.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도 같이 주셔야 내용을 볼 수가 있죠.

황진택위원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증액한다는 것은 계약내용이 변경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산업위에서 감액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지금 캠핑장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전기안전 용역관리는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김지수위원

네. 일단 계약내용을 줘 보시고 왜냐하면 전기용역이라는 게 혹시나 늦어졌을 때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확인을 해 보려고요.

황진택위원

아닙니다. 그러니까.

김지수위원

무조건 이게 옳다가 아니라 확인을 해 보고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중간에 계약의 변경사유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런 내용조차 설명이 없는 거고.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그걸 주셔야죠.

황진택위원

처음부터 이 계약 자체를 잘못한 거예요. 대부분의 건물 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평균 자기들이 가진 단가보다 싸게 들어옵니다. 보통 15만 원씩 해요. 1년에 180만 원 했는데 지금 300만 원으로 하겠다는, 120만 원 더 올리겠다고 오는 거예요.

김지수위원

어쨌든 당초 내용을 주셔야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안성시가 지금 전기용역관리에서는 거기뿐만 아니라 건물마다 다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120만 원이 큰돈은 아니거든요. 120만 원 가지고 계약 변경사유 있다고 하면 정말 안성시 전기용역관리 각 부서별로 다 있기 때문에, 담당하는 데 있잖아요. 문제가 많은 겁니다. 우리 안성시가 행정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난 창피해서, 의회에서 120만 원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아픕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안성맞춤랜드 관리 관련해서 세부내역을 주시겠어요? 지금 집행하신 내역 주시고 2200만 원 증액하신 것에 대한 세부내용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철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성숙위원

이것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번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송년음악회가 혹시 2017년도 본예산에도 담아있나요?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2017년도는 복합교육문화센터가 준공이 되면 거기서 할 것이기 때문에.

조성숙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할 건데도 담아있나.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안 담아있습니다.

조성숙위원

안 담아있어요?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내년도 계획을 전체적으로 새로운 인력이 와야 되기 때문에 그쪽하고 상의를 다시.

조성숙위원

어쨌든 내년도 본예산에는 안 담아있다 그 말씀이시죠?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네.

조성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철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환 문화관광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위원장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식 산림녹지과장님 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설명에 앞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이신 유광철 위원장님과 황진택 간사님, 김지수 위원님, 조성숙 위원님, 신원주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위원님들과 시민에게 믿음과 혜택이 되는 행정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예결위에 회부된 생활환경조성과 등산로 정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조성사업은 우리가 3‧1운동기념관에 원곡방향과 양성방향. 양성방향에 0.9㎞, 원곡방향에 1.3㎞ 명품 무궁화나무를 심어서 우리의 나라꽃 이상을 살리고자 조성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7대 3으로 도비가 30%, 시비가 70% 해서 2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금으로 우리가 도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 여건이 안 좋아서 펜스가 지고 비탈면이 심해서 흙도 안 좋아서 성토도 해야 되고 나무도 많기 때문에 나무도 전지해야 되고 심고 나서 사후에 약도 많이 줘야 되고 물도 계속 줘야 되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을 달라고 계속 했는데 특별교부금 6000만 원 떨어진 것에 대해서 이것을 삭감을 해서 우리 시비로 그것을 하라고 하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는 좀 세워주셨으면 하는 거고 우리 등산로 정비사업은 양성면 산정리 17-1번지에 산림욕장이 있습니다. 그게 2000년도 6월 12일에 준공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여태까지 정비를 안 해서 운동기구, 그네, 평상, 펜스 친 것 있고 관망대 있고 파고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페인트칠 좀 하고 운동기구 같은 것 고장 난 것은 교체 좀 하고 그다음에 거기 목교가 있습니다. 목교 밑에 나무가 삭아서 위험합니다. 그것을 교체해서 정비 좀 하고 그다음에 경사가 급한 데가 있습니다. 거기다 로프 난간을 해서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편리하고 안전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거기는, 제가 그전에 보면 유아들도 거기를 많이 오거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소류지가 있어서 사람들이 여름에는 낚시도 오고 캠핑도 와서 하루 자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하셔서 우리가 사업을 하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일단 과장님 애쓰셔서 도비보조를 이렇게 확보하신 부분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보조금이 아니라 특별조정교부금이잖아요. 이건 사실은 시의 의지로 사업비를 받아왔다, 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죠?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네.

김지수위원

도에서 먼저 사업의 내용을 결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이 부분은 올리는 내용이라고 봐야 하는데 당초에 2억 원 사업 규모로 의회에서 다 통과가 된 부분에 도비 6억을 확보해서 사업규모를 더 늘리는 부분은 사실은 글쎄요. 특별조정교부금의 성격을 봤을 때 이게 그렇게 시급할까, 라는 생각이 사실은 의회의 걱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이라면 차라리 시비를 조금이라도 아껴서 사업을 당초 의회에 보고한 대로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그림이 아니겠는가, 라는 시의 재정을 고려한 의회의 그런 생각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 지금 저기해서 삭감을 하신다면 우리가 그것을 설계를 해서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무궁화나무는 은근히 병에 약해요. 그리고 진딧물 같은 데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거기가 흙이 토질이 안 좋기 때문에 성토를 많이 하지 않으면 심고 나서 사후관리가 상당히 힘듭니다. 또 그걸 심어놔서 죽고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도에 자꾸 얘기를 해서 이게 사후관리비까지 내려온 것이거든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건데 이걸 하면 나중에 사후관리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저희도 그런 걱정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재차.

김지수위원

도비를 지금 특별조정교부금 받아오신 것을 반환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규모를 당초 규모대로, 당초 규모가 어떻게 됐습니까?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당초 규모는 2억 원입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니까요.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6000만 원이 도비이고.

김지수위원

지금 특별조정교부금 받아오신 6000만 원이 전부 100% 사후관리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거기에 설계하는 건데 거기에서 주는 의도가 그런 것은 우리가 사후관리를 잘 하도록 하라고 6000만 원을 더 내려 보내 줄 테니까 그래서 내려 온, 나중에 내려온 것이거든요. 올해 6월 달 후에 내려온 거거든요.

김지수위원

2억 원 규모 안에서 일단 무궁화 식재를 해 보시고 그 안에서 사후관리비까지 감안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타당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신원주위원

신원주 위원입니다. 지금 무궁화나무 사후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용설리에도 백무궁화마을로 만든다고 해서 이거 심은 지가 한 4, 5년 되거든요. 그런데 나무가 물러서 손목 같이 굵은 것도 위에가 저기되면 쓰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김지수 위원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어떠한 가로수, 이런 것을 심을 때 사후관리도 편하고 나무도 강하고 이런 것을 해야지 나무가 사후관리가 상당히 어려워요. 진딧물도 약하지 또 거기에 송충이 갉아 먹는 것도 상당히 많이 붙어요. 그래서 이건 사후관리가 상당히 어려운데 예산이 도비, 국비 어려운 사업비를 따와서 한다고 하시니까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차후에도 계속 고생을 해야 되는 나무 종류는 피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이게 보통 무궁화를, 이게 무궁화가 우리나라 꽃이 아닙니까. 그래서 식재를 상당히 거부합니다. 그래서 가로수 같은 데도 안 심었는데 그래도 무궁화가 우리나라 꽃인데 이 무궁화 꽃을 한 번 더 심어서 그래도 우리나라 위상을 넓힐 수 있는 명품의 거리를 만드는 것을 도에서도 이것을 아마 특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이거 한번 심어보라고. 또 거기 3·1운동기념관도 있으니까.

신원주위원

안성은 시내권이나 이런 부분에 나무식재를 해 놨다가 몇몇이 민원만 집어넣으면 확 해서 다른 데에 치워버리고 다른 수종을 심고해서 그 예산 낭비가 상당히 많은데 타 지역 한번 가 보세요. 은행나무 같은 것 얼마나 잘 길러 놓고 있나. 그런데 우리 시만 은행 밟으면 냄새난다고 그런 것도 죄다 없애고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예산 낭비는 안 했으면 좋겠고 이 부분도 지금 제가 봤을 때 향후에 지원이 계속 되지 않는 이상 관리비가 들어가는 것은 될 수 있는 한 줄여주는 게 좋습니다.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우리도 가로수를 심는 데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심고 있습니다. 가로수라는 것은 도로변 옆이고 차 매연도 많고 또 거기 땅이 척박합니다. 거기에 도로 건설할 때 성토하는 게 보통 자갈 그런 걸로 성토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로수를 심어서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도 차를 타고 가거나 걸어 갈 때 보면 없는 것보다는 가로수가 있으면 안정되고 도로에 운전하는 데도 시각 같은 데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가로수를 자꾸 심는데 그런데 어느 시를 가 봐도 도로변에 가로수가 없는 데는 없거든요.

김지수위원

지금 공사는 그 환경에 맞는 오래 갈 수 있는.

신원주위원

가로수가 없는 것을 지금 없애라는 게 아니라 가로수를 심되 관리가 편하고 또 환경에 적응 잘하는 나무를 심자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도 가로수를 식재하는 것을 봤을 때 가로수가 매연을 흡수해서 환경정화를 할 수 있는 나무를 심어야 그것도 어느 정도 지역의 환경 쪽으로 심는 거지 가로수를 왜 심는 거예요? 원래 목적이. 과장님 한번 말씀하세요.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가로수라는 게 환경, 소음 같은 것, 매연 그런 것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주택이 있으면 거기에서 소음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운전하는 데 안정감도 갖고 경관도 좋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심는 겁니다.

신원주위원

오늘도 내가 가로수를 쳐다보고 와서 보니까 메타세쿼이아 나무가 새카맣습니다. 메타세쿼이아 표피가 빨갛거든요. 매연에 하도 묻어서 새카맣더라고요. 그래서 나무가 정화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 한번 오늘 시간 나면, 죽산 쪽에 심어 놓은 것 내가 오다가 오늘 봤더니 나무가 새카맣더라고요. 약칠 해 놓은 것처럼 새카만데 그거 왜 그런 거예요?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그것은 표피가 일단 우선 가을이 되니까 잎은 완전히 빨갛게 해서 떨어질 거고 표피가 오래갈수록 빨간 게 아니고 까무스름합니다.

신원주위원

아니, 빨간 나무가 있고 전체가 새까만.

김지수위원

지금 공사가 어디까지 진행됐죠?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이것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현덕

신현덕녹지관리팀장

녹지관리팀장 신현덕입니다. 지금 현재 나무식재지 내에 개나리가 많이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 개나리를 폐기시키는 것보다는 지금 남파로에 결주된 게 많거든요. 일부 거기에 지금 이식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온다고 해서 사업량이 느는 것은 아니고 일부 약간 조금 더 늘릴 수는 있지만 다 사후관리비입니다. 거기에 토질 치환도 해 주어야 하고 그 위에 상단부에 나무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도 쳐줘야 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병해충 약제방제도 많이 해 주어야 하고 2, 3년 정도는 처음에 뿌리내리기 전까지는 관리를 많이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김지수위원

팀장님, 지금 무궁화를 가로수로 조성한 다른 사례가 어디가 있죠?
현덕

신현덕녹지관리팀장

광혜원 쪽에서 진천 쪽으로 가다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김지수위원

거기는 처음에 식생이 어떻게 되나요? 몇 년 전에 심은 거죠?
현덕

신현덕녹지관리팀장

글쎄요. 꽤 오래 전에. 한 5, 6년 전에 가봤거든요. 그 도로를 한번 타봤는데 그쪽으로 지금 잘하고 있더라고요.

김지수위원

현재 최근에 가보신 건 언제십니까?
현덕

신현덕녹지관리팀장

최근에는 못 가봤습니다.

김지수위원

5, 6년 전에 보신 거고요?
현덕

신현덕녹지관리팀장

네.

김지수위원

진천 쪽에 한번 문의해서 답변 좀 바로 부탁드릴게요.
현덕

신현덕녹지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보식 현황도 자료로 받아주시겠어요?
현덕

신현덕녹지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과장님께서 무궁화 관리가 어렵고 착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사실은 지금 덜컥 겁이 납니다. 왜냐하면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취지는 좋으나 지금 메타세쿼이아도 고사되는 게 많아서 시민들이 다들 그것도 지탄을 하시기 때문에 좋은 취지로 도비까지 확보해서 열심히 하시는데 이게 안 맞는 걸로 인해서 또 산림녹지과가 시민들한테 욕보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3·1운동기념관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차라리 가로수를 하실 게 아니라 한편으로는 3·1운동기념관 앞에 정말 상징적인 무궁화나무 식수 몇 개 정도 하는 걸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있는 개나리도 충분히 예쁘잖아요.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3·1운동기념관 그 주변에도 무궁화를 많이 심었습니다. 가서 보셨으면 아실 텐데 이것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나라 꽃인데 병충해로 관리가 힘드니까, 잘 안 심으니까.

김지수위원

걱정이 가로수로 이게 맞느냐는 거죠.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도에서도 그래도 우리나라 무궁화 꽃을 피워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보고 우리나라 무궁화 꽃 위상을 하고서 거기에서 특별 도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안성에도 3·1운동기념관이 있으니까 거기에 우리 선조들의 얼도 담기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더 무궁화 위상을 높여보자 해서 우리 안성에 심으라고 아마 권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팀장님들께서는 진천 좀 확인 빨리 하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덕

신현덕녹지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신원주위원

팀장님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개나리나무가 우거져서 그것을 다른 데 남파로로 지금 이식한다고 하셨나요?
현덕

신현덕녹지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신원주위원

다른 데 개나리 심을 때도 이거 언제 식재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데로 이전하면 이중고, 삼중고로 자꾸 예산을 낭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것 예산 낭비 아닙니까?
현덕

신현덕녹지관리팀장

거기 개나리가 상당히 우거져서 무궁화나무가 개나리에 치이게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제거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런데 개나리나무 식재한 것은 우리 시에서 몇 년 전에 식재한 거예요?
현덕

신현덕녹지관리팀장

그것은 언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도로 개설하면서 그때 한 것 같은데요.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상당히 오래, 그전에는 그냥 드문드문 심었던 건데 지금.
현덕

신현덕녹지관리팀장

거기 개나리가 난 게 아니라 위로 커서 한 3m 이렇게 막 올라가니까 거기 무궁화식재지 내에 개나리에 덮여서 안 되겠더라고요.

신원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로수를 심는 게 그냥 계속 개선해서 심는 목적이 아니라 지난번 조성숙 위원님도 시정질문을 하고 자유발언을 했지만 관리 차원에서는 뒷전이고 신설로 예산 들여서 하는 것은 자꾸 앞서서 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는데 관리가 안 되잖아요. 관리는 안 하면서 자꾸 신설로 옛날에 해 놓은 것을 또 뜯어내고 새로 하면 예산 낭비죠.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도비가 아니라 어디에서 예산을 거저 갖다 하더라도 낭비되는 것은 안 해야 됩니다.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저희도 열심히 하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로수가 도로마다 다 있다 보니까 어느 구석에는 우리가 놓치는 거예요. 우리도 상당히 물주고 약주고 전지하고 계속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좀 약간 놓친 데, 잘된 데를 한번 보시면 잘 해 놨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워낙 광범위 하니까 우리가 지금 관리가 조금 소홀한데, 우리가 미처 못 보고. 그런데 그것도 지나가는 시민들이나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면 우리가 즉각 조치해서 전지도 하고 약도 주고 그렇게. 은행나무는 좋다고 했잖아요. 은행나무 때문에 올해 민원이 무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이 떨어진다고 냄새난다고. 신발에 냄새난다고 전화 와서 그것을 왜 심어가지고 그러냐고 그런 전화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원주위원

서울 같은 데는, 나 엊그저께도 서울 효자동 갔다 왔는데 은행나무가 이렇게 굵어요. 그런데 그것 은행 지금도 막 떨어지고 있는데도 인파가 그렇게 많은데도 그냥 그대로 두고 있는데 안성에도 인원이 얼마나 된다고 그거.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그거 가지고 특히 안성초등학교 앞에 아마 거기 걸어가 보시면 알 거예요. 은행도 크지도 않은 게 조그마한 게 다닥다닥 달려서 거기 사람들이 아주 민원이 냄새나는데 이거 뭐 하러 심어나서 하느냐고. 그래서 거기도 저번에 우리가 가서 털고 싹 쓸고 그랬거든요.

신원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1운동독립기념관 옆에 무궁화 난 것을 저도 직접 심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 관리도 우리 시에서 제대로 해 줬으면 엄청 컸을 텐데 심은 지가 4, 5년인데 거기도 아마 지금 손가락보다 약간 더 굵을 거예요. 거기도 안 큽니다. 돌바닥이고.

유광철위원장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3·1운동기념관을 중심으로 좌우측으로 무궁화 길 조성하는 것은 처음에 이거 예산편성할 때도 논란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결국 그때 우려한 게 지금 현실로 온 거예요. 지금 위원님들 이것 끝나시고 점심시간에도 현장 한번 가보시자고요. 3·1운동기념관에서 원곡 방향, 양성 방향 내려오는 길은 다 절벽입니다. 1.5m 높이 옹벽이 쳐져 있고요. 지금 산림녹지과에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어차피 무궁화 길 조성해서 무궁화 꽃 나라 위상 높이자고 했는데 그러면 장소도 부적절했던 거예요. 그런데 계속 밀어붙여서 특별조정교부금까지 가져와서 해야 된다고 그것만 고집을 부리는데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니까요. 거기가 얼마나 척박한지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다음에 거기에 나무를 심기 위해서는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야 해요. 그 절벽 부분 다 절토하고 또 나중에 심고 나서도 계속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것도 반대했던 것 아닙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 사업을 하기로 결정이 났는데 규모를 줄이든지 거기가 3·1운동기념관이 있기 때문에 심어야 한다고 보면 3·1운동기념관 주변으로만 무궁화 숲을 조성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자꾸 가로수길 조성하는데 정말 나라꽃 무궁화 꽃을 사랑한다고 하면 왜 그 척박한 땅에 유지관리하기 힘든 무궁화나무를 거기에 심어야 해요. 지금 말도 안 되는 행정을 하고 있다니까요. 정말 창피하지 않습니까? 정말 꽃을 사랑하고 무궁화 꽃의 위상을 높이려고 하면 잘 살 수 있는 환경이 있는 데 심어야 맞는 거죠. 지금 보기에는 옹벽 부분 다 정리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위에 승마장 있는 데 절 짓는다고 공사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땅에 지금 한다고 하니까 처음부터 반대했던 것 아닙니까?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그렇게 우리가.

황진택위원

그리고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내려오다가 양성 방향 우측, 원곡 방향 좌측 편에 일부 벚꽃이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보식하는 정도로 처음에 저희도 그렇게 만약 필요하면 하자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일관성 있게 무궁화 길 조성하자고 끝까지 해서 이 모양 이 꼴로 만드는 것 아니에요. 정말 나는 이 일을 추진한 사람들 머릿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궁금하다니까요. 오늘 한번 가보시라고요. 환경이 어떤 건지 한번 가보고 나서 다시 한 번 말씀 나누시자고요. 정말 이거 진짜 창피할 정도입니다. 그렇게 살리기 어려운 곳에 왜 꼭 살리기 어려운 무궁화나무를 심어야 돼요. 좀 생각을 바꾸자니까요. 안성시 공무원도 생각 바꿔야 합니다. 살리기 어렵다는 장소에 살리기 어려운 나무를 왜 심어야 하는지 한번 생각 해 보세요.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글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제가 하면 반박이 돼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병충해도 많고 살리기 힘든 무궁화나무를 왜 우리나라에서, 도에서 특색사업으로 해서 심으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래도 아무리 어려워도.

황진택위원

장소를 도에서 지정해 준 게 아니잖아요.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도에서 목적이 뭐냐면 그래도 우리가 3·1운동기념관이 있든가 무슨 사람들이 많이 오는 유적지 같은 데 그런 데 심으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원래는 미리내성지에 심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리내성지에는 벚나무가 있어요. 벚나무는 일본나무 아닙니까? 그래서 그 벚나무 밑에는 심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벚나무 밑에 가서 우리나라가 거기 짓밟혔나 그래서 거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3·1운동기념관, 거기에 올라가면서 좌측에는 벚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처음에는 그 밑에 심으려 했지만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벚나무가 위에 있기 때문에 밑에 무궁화나무를 심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황진택위원

과장님, 지금 거기에 무궁화나무 심으려면 새로운 환경을 다시 조성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무궁화나무 심는 자체를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녕 그런 의도라고 하면 사람이 많이 오는 데, 살기 쉬운 데에 조성했어야 맞는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는 척박하다거나 3·1운동기념관이 있기 때문에 많이 심어야 한다면 그 주변에 많이 심는 게 낫다는 걸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 사업예산 편성할 때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 이 예산 더 늘리려고 아주 계획하고 한 건 아니시죠?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그건 아니에요.

황진택위원

아니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거기에 주어진 예산만큼 해서 잘 가꾸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여태껏 얘기했잖아요. 무궁화나무 힘들다면 거기 여건도 안 좋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사업비 가지고는 우리가 못 한다. 자꾸 도에 얘기해서 그러면 특별조정교부금을 줄 테니까 저기한 것 거기에 잘 가꾸어 보래서 내려준 것 같습니다.

황진택위원

제 얘기는 같은 돈을 쓰더라도 그게 정말 주민들이 봐서, 시민들이 봐서, 국민들이 봐서 써서 빛이 나고 효과 있고 그런 곳에 써야 되는 거죠. 저것 해 놓고 또 할 거예요. 멀쩡한 산 깎아놓고 나무 심어놓고 잘 키우지도 못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유광철위원장

네. 또 다른, 조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위원

지금 3·1운동기념관 주변으로 무궁화나무 식재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지금 거기는 몇 주 정도가 심어져 있어요?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거기 3·1운동기념관 하면서 심고 또 우리가 심고 그랬는데 거기 숫자는 정확히 지금 제가 파악을 안 해서. 거기 심기는 많이 심었습니다.

조성숙위원

그거 지금 관리하는 데서도 거기가 다시 보식하는 비율이 높은가요? 아니면.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보식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알다시피 거기가 나무가 척박해서. 그런데 죽지는 않고 저번에도 올라가 봤는데 나무는 다 살아서, 올해 여름에 꽃은 많이 폈더라고요. 그래서 다 전지해서.

조성숙위원

제가 평택에 굿모닝병원 지나서 애경백화점 쪽으로 가다 보면 거기가 무궁화나무 식재를 쭉 가로수로 해 놨어요. 거기는 수령이 꽤 됐어요. 수령이 꽉 돼서 봄부터 가을까지 풍요롭게 꽃이 피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한번 봐보시면 알겠지만 땅이 굉장히 기름져요. 거기는 가로수 목적도 있었겠지만 아마 저기까지 같이 있었을 거예요. 옆에 주택가가 있다 보니까 소음방지를 위해서 같이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참 가로수 조경을 잘해 놨더라고요, 무궁화를. 그런데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안타까웠던 게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이 생각 때문에 그러실 것 같아요. 거기가 척박하고 또 기본적으로 산림이 우거져 있는 공간이거든요. 아무리 거기 손질을 잘하고 척박한 데 나무를 심는다고 하더라도 키 큰 나무 옆에 치여서 그늘에 치이기 때문에 일단 나무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참 녹록치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게 또 뭐냐면 아까 원곡 내려가는 방면 그쪽에 개나리 있잖아요. 거기 봄에 가보세요. 얼마나 예쁜데요. 저는 그런 것은 훼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안성에서는 참 열심히 진짜 나무에 노력하세요. 그런데 정작 우거진 걸 못 보잖아요. 맨날 저희가 갓 심은 것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시민분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풍요로운 나무를 보느냐. 그리고 개나리를 잘 아시겠지만 개나리가 어떤 때 가장 좋은 곳에 자리를 잡느냐면 개나리는 사실 척박한 데 자리를 많이 잡아요. 다른 나무 식재하기가 어려우니까 개나리를 심었던 거거든요. 그 구간이 개나리가 그렇게 많이 폈고 그렇게 많이 자랐다는 것은 그만큼 거기가 척박해서 다른 것을 식재를 안 했다는 뜻이거든요. 전에 선배님들이 다 해 왔던 건데 그걸 이제 와서 다시 캐고 다시 한다? 그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그 구간별로라도 저는 그것을 꼭 우리 설계대로 이쪽 구간부터 다 할 게 아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손 갈 부분은 너무 많은데 손이 아쉽잖아요. 그럴 때는 정말 여기는 아마 많은 시민들이 그 길을 사랑한다고 믿었거든요. 거기가 얼마나 예쁘게 잘 가꾸어졌어요. 그런데 그거를 다시 훼손을 해서, 물론 무궁화 소중하죠. 그런데 그 몇 년간은 또 황폐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새로 난 도로라든가 뭔가 다시 식재를 해야 하는 구간에 가로수를 심는다는 것을 저는 반대하지 않아요. 가로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것을 제외시키고 나서 다시 하니까, 그게 반복이 되니까 몇 년 동안 다시 황폐해졌다가 또 다시 반복되는 그런 것을 지적하는 거죠. 나무 심는 것 반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도 가보세요. 여름에 가보면 양쪽에서 숲이 우거져서 얼마나 시원하고. 그 도로를 일부러, 전에 한번 그랬잖아요. 터널 얘기 나왔을 때도 그 도로 없어질까 봐도 얼마나 시민들이 많은, 한쪽에서는 또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 걱정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또 훼손하고 인위적으로 한다는 것도 사실은 저는 찬성 안 하거든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어느 부분에서 지금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주변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들어가는 입구 이런 쪽으로는 활용을 하는데 전면적으로 이쪽부터 저쪽 구간이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그게 예산이 더 많이 확보됨으로써 해가 될 수 있다는 것 하나의 이것도 사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그게 우리가 개나리를 심어서 훼손돼서 다른 데에 없애는 게 아니고 아마 위원님도 보셨을 겁니다. 걷고 싶은 거리에 한주하고 동신과 연결된 구름다리 그 양쪽에 개나리가 있어서 봄에는 벚나무와 상당히 어울리잖아요. 꽃이 같이 피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사진도 많이 찍고 해서 거기에서 더 그것보다 길게 위로해서 위에는 장비가 있잖아요. 그리고 장비가 안 심어진, 펜스가 안 쳐진 그쪽에 개나리를 쫙 심어서 봄에 울창하게 해서.

조성숙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죠. 꼭 굳이 하시겠다면 개나리는 사실 꽃꽂이도 식재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꼭 거기 있는 것을 캐서 거기로 가야되느냐는 거죠.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것을 존치하고 거기에 무궁화나무를 심으면 무궁화나무가 거기 치여서 안 돼요.

조성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구간에는 빼놓자는 거죠. 개나리는 그대로 살려두고 그 나머지 구간에 하는 거죠.

김지수위원

위원님 말씀은 개나리로 그냥 존치해 놓는 상태에서. 좀 더 마땅한 공간이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념관 쪽에 좀 상징적으로 그렇게 조성을 하는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은가. 거기 산으로 된 부분이라 공사도 커지고 이 이후에 착생하는 부분도 지금 염려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자꾸 드리는 말씀입니다.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제가 보는 소견이 좁아서 그런지 몰라도 아마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쪽에 휴게소 있잖아요. 산장휴게소인가 그게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거기도 와서 지나가고 그래서 많이 가보는데 거기 와서 등산을 하고 차를 대고 어디를 가는지 모르지만 거기 온 사람들이 3·1운동기념관을 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일부러 거기를 오고 애들 있는 사람이나 가지. 그 안에 부지에 심어져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는 사람은 보는데 그래도 도로변에 심어놓으면 오고 가는 차를 타는 사람들이 많이 보지 않을까 해서 거기에 선정을 한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3·1운동기념관이 있고 해서, 제 소견이 잘못될 수도 있죠.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하게 된 겁니다.

조성숙위원

지금 3·1운동기념관 올라가는 길에 지금 축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축대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그 위에 성토를 해서 좋은 성토에 심으려니까 힘들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상당히 공사는.

조성숙위원

실상 축대 높이도 만만치 않잖아요?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네.

조성숙위원

우리가 과연 거기에 나무식재를 해서 많은 바를 얻을 수.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쉽지는 않은 겁니다.

조성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양성 산림욕장 정비사업 건 있죠, 과장님? 이게 예산편성 시기도 좀 안 맞고 또 우리 상임위에서 금액이 2500만 원 가지고 되겠느냐. 좀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거기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2000년 6월 12일 날 준공을 봐서 준공하려고 했는데 장마가 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싹 밀려서 다시 업자가 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거기 운동기계가 있고 족구장도 있고 잔디밭도 있고 그 넘어가면 그네도 있고 평상이 있어요. 평상에서 사람들이 먹고 하는 건데 그다음에는 우리가 그것을 설치해 놓고 나서 도로변이나 그런 데만 잔디나 깎고 그랬지, 그다음에 제가 거기 목재로 펜스 친 것은 거기다 도색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목재, 윗몸 일으키기라든가 역기 그런 저기가 나무가 다 삭아졌어요. 그래서 먼저 신문에 나고 그래서 다 뽑아버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거기 가끔 가면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돈을 이렇게 많이 해 놓고서 관리도 안 하고 뭐하는 거냐.” 그래 놓고 거기가 또 왜 추경을 하게 된 거냐 하면 목교가 있는데 목교 나무가 삭아서 내가 가보니까 사람 지나가다 밟아서 무너져서 그 밑에 사람 들어가면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이번 추경에 안 된다면 우리가 임시조치로 파이프라도 사다가 거기를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한다면 우선 동절기에 급한 것 하고 그다음에 봄에 페인트칠 좀 하고 거기 관망대하고 있거든요. 파고라, 그런 데 의자 같은 것도 싹 도색을 해서 말끔하게 사람들이 이용하기 좋게 해 놓으려고, 제 꿈은 그랬습니다.

유광철위원장

그런데 이게 2500만 원 가지고 충분합니까?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네, 그것 가지고 충분합니다.

유광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진택위원

네.

유광철위원장

네,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위원

양성면 삼림욕장 족구장 있다는 데가 쉼터 있는 데 앞에 마당을 얘기하는 건가요?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올라가다 보면 거기 집 하나 있죠? 집 위에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저수지 바로 위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더 지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아니, 거기 아니고 바로 위예요.

황진택위원

위에?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네.

유광철위원장

말씀 다 하셨어요?

황진택위원

네.

유광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동식 산림녹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유광철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하기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현 안전총괄과장님 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이주현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이주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광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만가대 소하천 정비사업 건입니다. 공도읍 만정리 일원에 2014년도부터 2018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54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준공을 위해서는 사업비 18억 300만 원이 부족하나 우선 수용재결공탁금 8억 100만 원을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8억 100만 원은 미협의된 편입토지 11필지에 3432㎡를 보상하는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주와 그동안 많은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되지 않아서 이에 대해서 공탁을 하면서 추진코자 하는 사항인 만큼 공사기간 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을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네.

유광철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2014년부터 계속비사업으로 진행 중인 사업이죠?
주현

이주현안전총괄과장

네.

김지수위원

일단 안성에 있는 모든 사업부서의 예산들이 계속비사업에 있어서 연부액을 제 시기에 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원칙적으로는 본예산에 제대로 편성을 하셔서 계속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어쨌거나 추경에 올라온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게 단년도 사업도 아니고 이것이 공사비가 아닌 토지공탁금이기 때문에 행정절차 이행하는 데 있어서 지금 시기를 일실하기보다 한시라도 빨리 진행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판단을 하고 8억 원이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된다 하더라도 2018년 목표하는 데까지는 약 10억 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부분의 사업비에 대한 확보가 반드시 필요해 보이고요. 국비 부분에 있어서도 신경 쓰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현

이주현안전총괄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광철위원장

네, 또.

신원주위원

신원주 위원님.

유광철위원장

네, 신원주 위원님.

신원주위원

2014년부터 추진을 해 오던 토지가 지금도 협상이 잘 안 돼서 공탁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는 하나가 뭡니까?
태완

조태완하천팀장

저희가 손살보상 협의를 계속 진행을 했는데 이게 원만하게 진행이, 땅값이 싸다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저희가 공사 진행을 위해서 경기도 토지수용위에다가 11월 20일경에 수용재결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공탁금이 저희가 봤을 때 그 금액이 한 8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을 추경에 담게 되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신원주위원

그런데 이 땅값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연차별로 쭉 감정을 해서 협정한 가격일 텐데 그 사람이 특별히 그분 땅만 가격이 싸다고 해서 절충을 안 해 주는 이유는 아닐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주현

이주현안전총괄과장

하천공사 하면서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포락지라고 해서 하천 내에 법면이 있어요. 거기로 편입된 데도 많은데 그게 땅값이 거의 2분의 1 이하가 됩니다. 3분의 1도 될 수 있고 최고 많이 받으면 2분의 1 정도. 현지 평가액이 그렇게 낮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개수를 해서 좀 넓힙니다. 그러다 보면 도로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땅이 앞으로 상승될 거다 예측을 해서 부르는 사람, 그 앞에 자기 앞으로 다리를 놔 달라는 사람, 내 땅은 한 평도 들어가지 말라고 수직으로 옹벽을 쌓은 사람,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많이 끌었습니다. 저희가 수차례 만나고 여기 누구 실명을 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안성에 진짜 그래도 한다는 분들, 옛날에 이 자리에 계셨던 분입니다. 그런 분들도 수차례 인감에다 별 것을 다 써서 다리 놔 달라, 내 땅 한 평 들어가는 않는 조건에 별, 이 근래에 와서 했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런 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고.
주현

이주현안전총괄과장

네, 그렇게 어렵게.

신원주위원

실제적으로 그 땅 주변에 하천정비사업해서 배수 잘되고 또 뚝방에 도로 나면 땅값 가격 상승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 그것을 이유로 해서 협의를 안 해 준다는 것은 협의체 책임자들이 그것만큼 일을 시원찮게 하는 것 아닙니까?
주현

이주현안전총괄과장

저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너무 하다 할 정도로 많아요.

신원주위원

도로가 나면 당연히 가격상승 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앞으로 올라갈 것을 돈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그게 협의가 될 사람이냐, 공탁 건다고 되냐 이거지.
주현

이주현안전총괄과장

공탁 걸면 되죠.

신원주위원

그런데 이 소하천 정비사업 한다고 해서 구간을 고시를 해 놓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주현

이주현안전총괄과장

네, 고시.

신원주위원

다 고시된 거예요?
태완

조태완하천팀장

다 고시된 겁니다.
주현

이주현안전총괄과장

고시됐죠.

신원주위원

그런데 고시됐으면 일방적으로 벌써 밀고 나갔어야지 어째.
태완

조태완하천팀장

고시가 안 되면 수용재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고시된 상태고요. 대개 보면 현재 미보상된 땅들이 38국도 주변으로 해서 안 됐어요. 그런데 38국도 주변이다 보니까 앞으로 개발 추세가.

신원주위원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미 3회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어차피 이월돼서 내년 본예산에 써야 될 입장에 수정예산으로 해서 올라온 일이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도 우리가 존중해서 협의를 잘해서 할 테니까 하여튼 우리 담당들도 이런 일을 적극적으로 해서 밤낮없이 만나서 부득이하게 공탁 걸 수 있는 여건까지 가지 않도록 노력을 최대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이월사업이 아니라 이것은 계속비사업 차원인 것이고.

신원주위원

계속비인데 이게 협의가 안 되니까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지.

김지수위원

아니, 공탁금을 지금 예산을 보내야 되는 건데요.
주현

이주현안전총괄과장

보내야.

김지수위원

지금 그 시기이기 때문에. 게다가 제 생각에는 이번에 가을 추경이 없었지 않습니까? 보통은 원래 가을 추경에 있어야지 맞습니다. 원래 빠르게 대처를 하셨다면 본예산 또는 2회 추경 때 담으셨어야 되는 게 맞는데 아마 지금 시기를 일실하신 것 같습니다.
주현

이주현안전총괄과장

계속 협의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듯이 계속 협의하려고 했는데 안 돼서 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신원주위원

우리가 봤을 때는 계속비이월로 나온 게 아니고 신설로 올라왔으니까 이런 부분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거지.

김지수위원

이월이 아니라 계속비사업인 거죠.

황진택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기 우리 산업위원님들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만가대하천 정비사업 할 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시간 이전까지는 만가대하천 정비사업이 만수저수지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사업인 줄 알고 이야기했고 그동안의 보고사항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깜짝 놀랐어요. 지난번에 불렀을 때 분명히 그쪽에 말씀드려서 설명을 하셨는데 오늘 보니까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소하천이 아니고 소나무목장에서 나온 그것이더구먼요. 나는 이 사업을 처음에 왜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동안은 저희 산업위에서 만가대소하천사업 있잖아요. 저수지 밑에 인 줄 알고 있었던 내용이에요.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드렸고 제가 그래서 공사를 안 했는데 무슨 공사를 했다고 하냐, 작년도에 공정률이 80%라고 하는데 왜 50%냐, 이런 것을 물어봤잖아요. 과장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현

이주현안전총괄과장

서로 이제.

황진택위원

그리고 내가 또 현장도 가보자고 했는데 얘기가 없어서 지금까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저 오늘 굉장히 놀랐습니다.

김지수위원

팀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무슨 상황인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황진택위원

그리고 거기는 물이 어디에서 합류해서 온 것도 아니에요. 나는 최초에 만약에 이곳이었다면 처음부터 이런 사업 하게도 못 했을 겁니다.

김지수위원

당초에 상임위에서 설명하신 것과 사업내용이 변경된 겁니까?
주현

이주현안전총괄과장

위치를 서로가, 저도 현장을 작년에도 가보고 그 현장을.

황진택위원

그리고 여기가 50 몇 억 들여서 사업할 그런 장소인지, 나는 이 사업을 왜 하게 됐나 그게 궁금해요. 누가 제안을 해서.
주현

이주현안전총괄과장

2014년도서부터 계속.

황진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알 수 있나요?
주현

이주현안전총괄과장

그것은 글쎄요. 그때 제가 안 있어서.

황진택위원

저는 국비든 시비든 간에 이 많은 예산을 이런 데 쏟아 부을 형편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오늘 놀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현장도 가보자고 이야기했고 위원들이 몰랐던 것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지만 몰랐기 때문에 현장도 가보자고 했던 거고요.

김지수위원

54억 사업비 중에 18억을 제외한 36억 원이 집행되고 있는데 상임위에서 내용을 모르신다고 하는 내용이라면 이게 무슨 말씀이시죠?
주현

이주현안전총괄과장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전 부의장님께서는 만수터저수지에서 내려오는 수로를 생각하셨고 저희는 지금 하는 데를 생각했는데 서로 이견이 생긴 거죠.

김지수위원

이견이라는 게 어디서 그 이견이 시작된 건가요? 사업지에 대해서 보고가 어떻게 된 부분인 건지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태완

조태완하천팀장

저도 올해 7월 달에 왔기 때문에 정확한 사업 흐름 자체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사업장 설명하는 과정에서 집행부하고 간에 서로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김지수위원

뭔가 보고를 받으셨으니까 지금 보고받았던 내용과 설명이 다르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태완

조태완하천팀장

제가 올 때만 해도 보상률이 얼추 한 80, 90%가 됐었고요. 공정률도 한 40, 50%가 되고 있었던 거라.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거의 지금 내년도에 끝인 거라 막바지에 오는 사업인 건데 이제 와서 뭐가 다르다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을. 사전에 업무추진 계획을.

황진택위원

왜 이 사업을 하게 됐는지 서류를 갖다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하시고요.

김지수위원

전년도 것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전년도에 업무추진 실적 의회에다가 보고하신 내용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지금 어떤 내용을 보신 건지 황진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시면 내용에 대해서 비교를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황진택위원

시골 동네 조그만 고랑 사업을 소하천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그때 당시 설명을 했잖아요. 소하천도 아니에요. 그냥 마을 고랑이에요.
주현

이주현안전총괄과장

그런데 밑으로 내려오면서 소나무목장.

황진택위원

여하튼 최초에 어디서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부터 사업계획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시죠. 지금 없으면 찾아다가라도. 이상입니다.

김지수위원

솔직히 저는 이게 다 상임위에서 심사를, 면밀히 검토하시고 나서 통과해서 되며 2014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변경된 것도 아닐 거고 저는 지금 이 상황이 이해되지가 않네요.
주현

이주현안전총괄과장

’14년도부터 시행이 돼서 제가 있을 때 보상이 작년에는 얼추 다 되고 의회에 저기할 때거든요.

황진택위원

과장님,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80% 공정률이라고 해서 웅교리 밑에 쪽으로는 둑, 제방 쌓기 사업 해서 그것까지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기억나시죠?
주현

이주현안전총괄과장

웅교리요?

황진택위원

이게 저수지에서 내려온 게 웅교리 쪽으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주현

이주현안전총괄과장

글쎄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황진택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부터 하시고요.

유광철위원장

그러면 안전총괄과는 맨 마지막에 자료를 다 준비하셔서 다시 한 번 설명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현

이주현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광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맨 마지막으로 미루기로 하고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주현 안전총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영 건설과장님 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승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수정 예산안은 당왕∼토현 간 도로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국도38호선 당왕교차로에서 국지로75호선 유안아파트 구간까지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 2차로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예상 소요사업비가 340억 원으로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는바 우선 시공구간을 분할하여 당왕고가에서 사곡동 공원묘지 진입로까지 우선 시행코자 실시설계비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왕∼토현 간은 출퇴근 시 상습 교통정체구간으로 시민 불편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예결위에서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주위원

신원주 위원입니다.

유광철위원장

네, 신원주 위원님.

신원주위원

본예산에 못 하고 시기적으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3회 추경에 이렇게 신규 사업으로 올린 이유는 뭡니까?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건설과 예산은 어차피 공사비가 아니고 설계비니까.

신원주위원

글쎄 설계비.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자금이 되는 한은 언제라도 추경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되는 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원주위원

이게 어차피 한 달밖에 남지 않아서 예산 통과시켜 준다고 해도 업체 선정하고 또 이것저것 시간을 끌다 보면 내년으로 이월되어서 넘어가는 사업인데 굳이 본예산에 담지 않고 3회 추경에 마지막으로 담는 이유 하나가 어떠한 이유냐 이거죠.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추경에 재원이 되니까 저희가 범위 내에서 예산 담게 됐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본예산에 정상적으로 예산을 담아 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그것 참작해서.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본예산에 담기가, 지금 이게 여기서 아니면 불용되는 거고 내년도 추경에나 되는 거지 본예산에 담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신원주위원

수정으로 안 됩니까?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예비비 비율이 맞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불용돼서 추경에 담아야 될 것 같은데.

신원주위원

항상 예산편성 할 때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을 담아야지 이렇게 불용 처리될 상황이 되니까 세운다는 그 자체는 작년 예산이 잘못 선 것 아닌가, 처음부터. 예산을 남겼으니까.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이것은.

김지수위원

일단 지금 계속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가을 추경이 없다 보니까 보통 추경에 잡았어야 될 사업들이 대거 마무리 추경에 신규가 잡힌 것들이 있어서 아마 원칙상으로는 이게 본예산에 담아야지 맞는 것 아니냐는 의회에서의 예산원칙 차원에서의 지적들이 있습니다. 건설과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예산을 총괄하는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좀 더 면밀하게 예산을 편성을 하셨어야지 맞는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고민도 드는데요. 지금 내년도 수정 예산안을 건드리려면 결국에는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대한 세입 부분을 확보를 시킨 다음에 하는 작업이 필요할 텐데.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그렇게 하면 추경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시기적으로 어차피 설계비이기도 하고.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네, 공사비가 아니고 설계비니까요.

김지수위원

사업의 적정성이나 타당성이 없는 거라면 원천 차원에서 그게 필요 없다고 보겠지만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추경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유광철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영 건설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축산정책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호 축산정책과장님 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축산정책과장 김건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광철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축산정책과 제3차 수정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재난인 가축전염병 AI가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악성가축전염병 긴급차단방역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으로는 AI거점통제초소 운영, 비상대책상황실 운영, 살처분 매몰, 취약지 일제소독 등 고병원성 AI긴급차단방역비가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전국적으로 AI가 발생됨에 따라 차단방역을 위한 도 예비비가 긴급 배정되었습니다. 산출근거로는 사무관리비로 초소근무자 및 살처분급식자 7000만 원, 공공운영비로 급수차량 및 방역차량 유류대 1000만 원, 재료비로 방역소독약품 및 살처분 기자재 구입비 1억 원, 시설비로 긴급방역통제초소 설치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 12월 AI긴급차단방역대책 추진으로 내년 초까지 긴급방역을 위해 2017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겨울에 제일 고생 많으신 데가 축산정책과신 것 같은데 안성에도 또 이게 터져서 걱정이 참 많습니다. 빠르게 대처해서 살처분 다 완료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네. 지난 토요일에 저희가 긴급 살처분을 실시했습니다.

김지수위원

초소는 몇 개소 운영하실 계획이신 거죠?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저희가 이동통제초소하고 거점소독시설로 해서 일죽에 한 군데와 경찰서 앞에 알미산 내에 한 군데,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각 농가들에 대한 개별방역은 어떻게 진행하시나요?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저희 안성시 전체 가금류 농가가 167개 농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축산정책과 직원으로 하여금 전화예찰을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내일부터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5개 반에서 167농가에 대해서 매일 전화예찰을 실시해서 질병발생 유무라든가 소독실시 여부, 출입자 통제, 방역에 필요한 그러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마저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염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원주위원

축산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요즘에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이 우리 안성까지 왔는데 하여튼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상황실이나 이런 부분은 이렇게 운영한다니까 시급하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초소를 2개를 했는데 또 앞으로 더 증액시킬 필요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AI질병이 확산되거나 하면 당연히 거점소독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거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발생을 보면 32개소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같이 의심축이 신고가 돼서 아직 고병원성으로 확진되지 않은 지역이 8개소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한 40여 개소가 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확산 추세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안심할 그러한 사항은 아닙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질병을 막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원주위원

상당한 고생을 하셔야 할 입장에 처해져 있고 또 우리 축산과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안성시의회나 안성시 책임자들이 전부 노력해야 되지만 하여튼 고생스럽더라도 직원들 응원해 줘가면서 열심히 차단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네,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황진택위원

현재 우리 관내에서 AI발생농가가 대덕면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기존에 초소를 운영하는 곳하고는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발생농가를 축으로 해서 그 부분에 추가적으로 통제소를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행인 것이 발생농장에서 저희가 구분을 할 때 3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발생농장 반경 500m에서 3㎞ 내에는 사육하고 있는 가금류 농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3㎞에서 10㎞인 예찰지역에는 67농가가 있는데 다행히 3㎞ 내에 농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통제소독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네, 아직 확진 판정받은 것은 아니죠?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진택위원

그것은 언제쯤이나?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 내일이나 모레쯤 나올 텐데요. 고병원성으로는 간이검사해서 나왔고요. 타입 자체가 H5N1형이냐 6형이냐 8형이냐 이런 것만 남았기 때문에, 고병원성은 확실합니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유광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건호 축산정책과장님 이하 축산과 직원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AI가 정말 이렇게 우리가 잘 예방을 한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네」하는 위원 있음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예방을 해서 막을 수, 조금 어려운 말씀이신데 저희 행정도 그렇고 농가도 그렇고 합심해서 더 이상 다른 지역으로, 관내지역으로 번지지 않도록 저희가 부단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광철위원장

네, 어렵지만 더 이상 AI가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유광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건호 축산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주 도시개발과장님 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삼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설명서와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하여 드린 자료 2쪽입니다. 영동도로(소로2-28호선) 개설공사입니다. 사업비는 보상비 5억 7000만 원과 공사비 2억 5000만 원 등 설계비를 포함하여 총 8억 4200만 원입니다. 2012년 5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2014년 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95%의 보상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부족한 보상비 7000만 원과 공사비 2억 5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금년 12월에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6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건도 다 설명드릴까요?

유광철위원장

네.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다음은 배부해 드린 자료 3쪽입니다. 안성 도기도로(중로2-14호선) 개설공사입니다. 사업비는 보상비 15억 원과 공사비 10억 원 등 설계비를 포함하여 총 25억 2200만 원입니다. 2012년 5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보상비 15억 원 중 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금년 2월부터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족한 보상비 10억 원 중 금회 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속적인 보상을 통하여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 4쪽입니다. 안성 석정도로(소로2-86호선) 개설공사입니다. 사업비는 보상비 9억 원과 공사비 1억 7000만 원 등 설계비를 포함하여 총 10억 8300만 원입니다. 2015년 12월 설계를 완료하고 보상비 9억 원 중 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내년 1월부터 보상을 실시하여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예산확보를 통하여 빠른 시일 내에 도로개설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 5쪽입니다. 안성 석정도로(소로1-7호선) 개설공사입니다. 사업비는 보상비 11억 9000만 원과 공사비 2억 5000만 원 등 설계비를 포함하여 총 14억 5000만 원입니다. 2016년 8월 설계를 완료하고 보상비 10억 9000만 원을 확보하여 현재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족 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내년 6월까지 도로개설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 6쪽입니다. 보개 동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지방도 35호선이 접하고 있는 동문마을의 진입도로가 협소하여 화재발생 시 소방차의 진입과 건설차량 등의 진입이 어려워서 부득이 금회 추경에 설계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김지수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

과장님, 왜 이렇게 많이 잘리셨어요.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지수위원

사실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이 일몰제를 앞두고서 박차를 가해서 열심히 해 주시고 있는 부분 감사드리고요. 사실 지금 이번 추경에 신규라고 올라왔던 사업들이 신규 사업이 아니라 계속 기이 진행해 왔던 사항이고 마저 마무리 보상단계에 있는 사업들로 압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건 하루빨리 신속히 보상절차를 완료해서 사업이 탄력성 있게 진행되도록 끊임없이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걱정되는 것은 사업들을 벌려놓기만 하고 마무리가 안 된 부분들에 대한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하시거든요. 사실 설계 들어가 봤자 뭐하느냐 10년, 20년 기다려야 한다고까지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부터 먼저 마무리하시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유광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진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지금 오랫동안 된 산업이잖아요. 과장님, 영동도로 같은 경우에는 총사업비 8억 4200만 원을 처음에 계획했는데 2014년에 5억을 했어요. 그러면 2015년, 2016년 보상에는 10원도 안 달았어요. 왜 갑자기 추경에 와서 이걸 마무리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현재 저희가.

황진택위원

제 얘기를 끝까지 들으세요. 이건 안성시의 도로개설공사의 일례고 대부분 다 이런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시기적절하게 편성을 못 한 것에 대해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내년 본예산에 담아서 마무리 잘하라고 했던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올해 마무리할 사업 같은 경우는 2015년이나 2016년 보상을 10원도 안 담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주민들 같으면 이해하겠느냐고요. 안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다가 원성이 빗발치니까 이제 하는 거예요. 이미 이 사업은 끝났어야 할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마트 뒤편 도로 그날도 말씀드리려다가 말았는데 갑자기 금년도 본예산에 11억이 올라온 거고 올해 나머지 3억을 보탠다는 거예요. 진짜 도시개발과는 사업의 우선순위 어떻게 정하는지 모르겠어요. 영동도로나 이런 사업은 우선적으로 다 마무리했어야죠. 11억 담아서 보상해 주는 것이 그렇게 급했나요? 그냥 우선순위도 없고 원칙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지적한 거예요. 진짜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거예요. 저는 위원님들한테도 뭐라고 했습니다. 위원들을 다 이용하고, 그때그때 적절하게 이용만 했을 뿐이에요. 예산을 그때마다 안 된다고 사정하면 다 해 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이러한 사태는 2016년이 마지막이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산은 장기적으로 사업이 추진된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예산을 담아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민원이 빗발쳐서 해야 한다고 해서 쏟아 붓는 것보다는 제대로 된 사업을 해야죠. 제가 하나 실례를 들었잖아요. 원곡 중로3-25호선을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왜?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는 8억 원 정도면 사업이 끝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15억, 배나 예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도 비효율적으로 쓰일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불편도 지금까지 감수하면서 살았고 예산은 예산대로 다른 예산으로 못 쓰는 거고. 전년도에 담아서 마무리해 버렸으면 그 많은 돈을 다른 불요불급한 사업으로 쓸 수 있는데 쓰지도 못한 거잖아요. 이런 사업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철위원장

네.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현재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로 공사 및 보상 설계 중인 건수가 한 34건 정도 됩니다. 현재, 여기 추경에 상정되어 있는 안건만.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가 계획적으로 추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설계되어 있는 것부터 우선 공사를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도시계획도로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시설결정된 것이 약 557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정책과에서 한 344건을 해제하고 나도 약 337건 정도만 잔여 도시계획도로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2020년 6월이면 우리가 일몰제로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민원인들한테 토지소유자나 불편을 준 점을 그래도 조금이나마 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부득이 예산이 추경에 어느 정도 많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예산을 많이 편성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철위원장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질의? 신원주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원주위원

신원주 위원입니다. 현재 안성 영동도로 2-28호선 같은 것을 보면 ’15년에도 예산이 안 섰고 ’16년에도 본예산에 안 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3회 추경에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3억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우게 된 동기는 뭐며 도기도로(중로2-14호)도 마찬가지로 5억 원을 세웠고, 예산을 보면 거의 다 본예산에는 안 들어있었고 ’15년에는 없었는데 갑자기 추경 3회에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사업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한 설명을 잠깐 들었지만 불필요하게 이 사업계획을 애초에 잘못 추진하지 않았나 이런 뜻으로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제가 봤을 때도 이해가 그렇게밖에 되지 않습니다. 부득이하게 예산 말에 집어넣는 이유가 뭐며 본예산에 집어넣으면 떳떳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안 되는 건가, 왜 이렇게.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추경 예산에 담은 것은 영동도로 같은 경우는 현재 5억 원을 가지고 95%의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부족액이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경에 확보해서 12월에 저희가 보상을 완료하게 되면 내년 1월부터 공사착공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경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기도로 같은 경우도 현재 저희가 보상예산이 15억인데 지금 예산 자체가 5억밖에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저희가 주민 토지소유자들의 불편을 최대한 해소하고 저희도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설계되어 있는 건수를 한 건, 한 건 정리해 나가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신원주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유광철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삼주 도시개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3시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서 다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예산이 조정된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서가 더 있으십니까?

신원주위원

없습니다.

김지수위원

정책기획담당관 요청드립니다.

유광철위원장

정책기획담당관이요?

김지수위원

네. 특별회계 보고받으신 다음에 잠깐 하시죠, 뭐. 지금 할까요? 와 계시나요?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가셨어요.

김지수위원

가셨어요, 그사이에? 그러면 먼저 특별회계 보고받으시고 하시죠.

유광철위원장

네,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서에 대한 요청이 있으셨습니다만 정책기획담당관은 맨 나중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삼주 도시개발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네, 도시개발과장 김삼주입니다. 도시개발과 2016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자금예산 규모는 792억 791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807억 8490만 6000원 대비 15억 577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 3쪽 및 예산서 21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15억 577만 8000원이 감액된 66억 65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공도 용두지구 근린생활시설용지 및 제3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의 일부 필지 미분양에 따른 수익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요구설명서 5쪽 및 예산서 29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일반산업단지 사후환경영향평가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조성이 완료된 개정산업단지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3년 차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6쪽 예비비로 기정예산 대비 15억 2777만 8000원이 감액된 341억 9961만 5000원으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 총액과 연할액 및 이월조서는 인쇄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6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용두지구 분양이 당초 계획보다 많이 늦춰졌네요?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용두지구에서 분양필지가 4필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2필지에 대해서 약 20억 원은 분양이 됐고 나머지 2필지에 대해서 한 27억 9000만 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분양을 하면서 지금 현재 토지분할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분양을 받으셔도 등기이전이 안 됩니다. 블록화되어 있기 때문에, 준공되기 전에는. 그래서 결국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가 어려운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준공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그때는 분양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수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네. 그것은 가능성이. 지금도 저희한테 문의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유광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2016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삼주 도시개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웅 상수사업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상수사업소장 김영웅입니다. 201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쪽이 되겠습니다. 상수사업소 총예산규모는 460억 934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825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쪽이 되겠습니다. 상수사업소 사업수익은 총 208억 8459만 7000원으로 1억 13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예금이자수익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도보조금수입은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교체사업이 사업비 분담률 변경에 따라 3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262억 9886만 7000원으로 5271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보수 및 직무수행경비는 현원이 감소함에 따라 5885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안성시 무기계약직 임금협약에 따라 호봉제 전환으로 1억 95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정수비 일반운영비는 취수장 하상정리 장비임차료 집행잔액 및 냉난방기 연립비 집행잔액 19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일반관리비입니다. 공공운영비는 검침원 유류비를 500만 원 증액하였고 관용차량 유류대 및 차량소모품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원사업성 시설비로 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2억 4491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익은 96억 1027만 4000원으로 2억 690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4890만 7000원 감액이고 신설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 수입 3억 179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자본적지출은 107억 8578만 7000원으로 4억 352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주요내용은 양성면 조일리 수도시설 확장공사 3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삼죽면 기솔리 수도시설 확장공사 1억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 570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급수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충사업은 도비보조금 사업비 감소에 따라 시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 계속비이월사업은 원곡면 농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 외 4건 32억 3921만 1010원이 되겠으며 건설개량이월사업은 대덕배수지 증설공사 외 4건 25억 695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상수사업소는 칭찬해 드릴 것밖에 없네요.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고맙습니다.

김지수위원

원인자부담금 부분도 착실히 이렇게 이행하시고 주민분들의 불편을 위해서, 저는 특별조정교부금은 이런 데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정 나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나 이번 가현취수장 해제 관련해서 정말 노고 많으셨습니다.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네, 고맙습니다.

김지수위원

조기에 그 성과와 효과 빨리 볼 수 있도록 마저 행정적 절차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유광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원주위원

우리 소장님이, 작년도에 민원이 많았었는데 금년도에 민원이 잦아든 것을 보면.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많이 했습니다.

신원주위원

일을 상당히, 열심히 잘해 주신 것 같은데 민원이 없는 부분은 안성시에 수도 공급이 어느 정도 잘된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구에서도 상당히 민원이 많았는데 한 건도 없이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예산을 많이 세워 주셔서.

웃음소리

유광철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아마 이렇게 예산부서 설명 때 상수사업소처럼 칭찬받는 부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유광철위원장

더욱 더 분발해서 우리 안성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광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웅 상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상진 하수사업소장님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천천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

네. 하수사업소장 정상진입니다.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3쪽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세출 총예산규모는 1450억 328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892억 4206만 7000원보다 557억 907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쪽 수익적수입입니다. 사업소 예산 중 영업수익으로 하수도 사용료 가산금을 기정예산 대비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업외수익으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운영 예금이자수익은 기정예산 대비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타회계전입금수익으로 수계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지원비율 조정으로 BTL 임대료를 기정예산 대비 6513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2쪽 기타영업외수익으로 하수찌꺼기 부산물 판매수익 외 2건을 기정예산 대비 2156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5쪽 수익적지출 현황입니다. 영업비용 공공운영비로 하수도 공공시설물 배상공제료를 기정예산 대비 364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로 TMS 정도검사비 외 2건을 기정예산 대비 919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6쪽 수선유지교체비로 지하수 계측기 구입 및 설치비는 기정예산 대비 12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력비로 일죽 공공하수처리시설 외 5개소의 전기요금 1억 1600만 원과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 3400만 원 등 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안성시 공공하수도 복합관리 위탁사업 운영비 1612만 2000원 등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10억 713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8쪽 하수사업소 인건비로 기정예산 대비 415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가상각비로 기정예산 대비 11억 641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자본적수입으로 기정예산 536억 9800만 원보다 558억 7105만 4000원을 증액한 1095억 690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토지환매 수입 1억 3417만 8000원, BTO 사업 해지금 충당을 위한 지역개발기금수입 449억 8000만 원, 원인자부담금 수입 121억 5987만 6000원, 국·도비보조금 수입 15억 1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금융기관 차입금 수입 29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자본적지출 사업입니다. BTO 사업 해지지급금을 기정예산 대비 29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또한 불당 공공하수시설 증설사업비로 시설비 94억 2000만 원과 가뭄대비 9억 원, 미산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8억 5600만 원, 평장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9억 2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민간대행사업비로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비를 기정예산 대비 1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협 단기자금 상환원금으로 44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쪽에 자금운영계획부터 57쪽에 세출예산목별조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쪽 계속비이월조서 현황입니다. BTO사업 배수설비 공사 외 13건에 대한 예산액 231억 9412만 7500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77쪽에 명시이월조서 현황입니다. 하수관망도 GIS DB 구축사업비 4363만 475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일죽, 죽산에 BTO 사업배수설비요. 계속비사업 중에서 2017년에 준공되는 것으로. 죄송합니다. 일죽, 죽산 제외한 안성시 일원에.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

배수설비 말씀하십니까?

김지수위원

네. 이것도 준공 이후 영업 운영 건에 대해서 20년간입니까?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

BTL?

김지수위원

BTO요.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김지수위원

계속비사업조서에 있는 BTO사업 배수설비요.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

이것은 우리 정화조 폐쇄 지원에 관한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20년이랑 관계없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BTO사업이 진행된 그 대상으로 정화조 폐쇄 비용인 거죠?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

네, 그것입니다.

김지수위원

앞에 BTO를 집어넣으셔서. 저는 지금 순간 BTO 계약한 게 없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

그것 아닙니다. BTO 처음에 배수설비하면서 정화조 폐쇄 그것입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에 대한 사업도 내년도면 다 완료하실 예정이십니까?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

지금 대부분 많이 돼 있고요.

김지수위원

다 완료는 아니죠?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

일부 신청 안 된 게 있으면 추가로 해 주려고 저희가 계속비이월하고 내년에 어느 정도 마무리해서 저희가 예산을 주려고 합니다.

김지수위원

내년도에는 이것도 다 같이 마무리되는 걸로.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

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BTL 관련돼서 국비 임대지원율이 근소한 차이입니다만 한 6300만 원 정도 시비부담이 늘어나게끔 국비 지원율이 줄어들었는데 사유가 뭔가요?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

저희가 국비 정산을 했는데 우리 시비부담으로 해야 될 것, 민간사업비로 해야 될 것을 국비로 더 했다고 그것을 환경부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원래 70%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68.77%로 조정을 해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민간 측에 원인자부담금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정산이 되는 건가요, 어떤 얘기인가요?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사업비 정산한 내용을 보고서 전체 사업비에서 이 부분은 시비, 민간사업비로 해야 되는데 국비를 들여서 했다면서 그 부분을 감한 사항입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일반 인구증가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국비 지원율이 그만큼 나오는 거고 민간 개발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인가요?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

환경부에서 정산한 사업비 내역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김지수위원

그 이 부분이 뭔지를 그럼 자료로 주시겠어요?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

네. 그것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유광철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위원

어려운 살림살이 꾸려 가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많으신데 늘 시민들한테 가장 큰 원성을 듣고 계셔서 저도 참 한편으로는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시민께 더 많은 부담이 돌아가지 않게끔 하자는 취지에서의 의회의 지적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의 재정에 대한 배려이고 행정에 대한 일침이라고 받아들이시고 더 개선된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유광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신원주위원

저기, 내가 하나 물어보겠는데 37쪽 자본적 지출 그 부분에 보면 불당 하수처리 증설에는 90 몇 억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국·도비가 없어요?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

증설이요?

신원주위원

네.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

네. 우리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신원주위원

여기는 국·도비가 하나도 없고.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

국·도비도 있는데요. 일단 우리 원인자부담금으로 사업비를 세워서 추진하는 겁니다.

신원주위원

그 밑에 소규모는 국·도비가 이렇게 내시가 돼 있는데.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

네, 내시된 거고요.

신원주위원

큰 사업에는 어떻게 국·도비가 없이 하는 것을 내가 묻는 건데.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

아니, 국·도비가 있는데 이번에 추경으로 하는 것은 우리 원인자부담금 걷어놓은 게 있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을 부담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예산에 넣어서 사업 추진하려고 담은 겁니다.

신원주위원

소규모는 8억 6000만 원 이렇게, 끝나면 몇 톤짜리예요?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

이게 100톤 이렇게.

신원주위원

일일 100톤?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

뒤에 내용 있는데요. 어떤 처리장 말씀하시는지, 미산.

신원주위원

미산 아니면 평장 이런 부분이.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

여기 예산 설명서에 있는데요.
상영

고상영하수시설팀장

미산은 일일 110톤입니다.

신원주위원

미산이 110톤.
상영

고상영하수시설팀장

평장 같은 경우는 일일 70톤입니다.

신원주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

네. 저희가 설명 한번 드렸는데.

신원주위원

설명 한번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건상 안 좋아서 그런가. 적으면서도 가격이 많이 나간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유광철위원장

네, 신원주 위원님.

신원주위원

여기 나와 있네요.

유광철위원장

말씀 다 마치셨습니까?

신원주위원

네.

유광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탄화설비 그때 제가 지적했던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

탄화설비, 이번에 의회에서도 저희한테 조치할 사항 같다고 하라고 해서 오늘 보내 드렸는데요. 일단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은 저희가 중과실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다섯 군데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송에서 이길 확률은 극히 적다고 그래서 일단 소송은 접었고요. 그리고 보수하는 것도 보수를 하더라도 그동안의 악취라든지 보수비용도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수냐, 개선이냐 그것을 했는데 지금 운영사에서 먼저 제안했었습니다. 자기들이 탄에서 건조를 해서 저희한테 제안했는데 저희가 제안서를 받아보니까 당초에 우리한테 했던 얘기하고 달라서 일단 그것은 다시 한 번 재협의하기로 이렇게 됐습니다.

김지수위원

어느 방안으로 재협의하신다는 거죠?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

탄화설비를 하이엔텍에서 건조설비로 자기들이 구상하는 게 있답니다.

김지수위원

어떤 거요?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

건조설비요.

김지수위원

건조설비요.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

네. 건조설비로 있는데 그것을 안성시에다가 그것을 개선하고 접목하고 처음에 거기서 제안할 때는 시설비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자기들이 설치를 하고 우리가 운영비, 그러니까 슬러지 처리비 있지 않습니까? 그 비용만큼만 하는 것으로 제안했는데 그것도 모 기업체가 LG입니다. LG에서 검토를 하는데 그 방향으로 한 게 아니라 저희한테 건조설비를 BTO 방식으로 제안을 하더라고요. 시설비라든지 운영비를 안성시에서 부담하는 게 어떻겠냐 그랬는데 그것은 안 된다고 저희가 했고요. 당초 했던 안을 갖다가 한다면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김지수위원

어쨌든 시설을 개선시켜서 우리가 건조에 쓰이는 예산이 어차피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는 방식을 지금 검토하신다는 거죠?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

네. 일단 그게 협의가 안 되면 지금 저희가 외부반출로 하는 게 비용이 덜 들어가고 민원도 해결되니까.

김지수위원

35억 고철은 어떻게 합니까? 뜯어서 고철 파나요?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지수위원

행정적으로 책임지는 모습도 필요한 부분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

그것은 저희 자체에서 감사를 해서 그 당시에 그것을 결정하신 분들은 시 자체조사에서 징계처분을 다 받았습니다.

김지수위원

소송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입증을 못 한다는 건데 과오 부분에 대한 자료만 그 시점에 잘 준비를 해 놓으셨어도 분명히 저는 입증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지나고 나서 입증하려고 하니까 지금 어려운 거고요.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

저희가 그것을 하려면 다시 감정을 하고 해야 되는데, 상주시도 비슷하게 했거든요. 감정비도 1억이 넘게 들어갑니다. 상주시도 소송했는데 승소를 못 했습니다. 조정을 해서 비율로 부담하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가 감정을 하더라도 승소할 확률이 적으니까 재판으로 가서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계속 시설로 존치를 해 놓고 있어서 돌리지도 못하면서 감가상각비는 지금 갉아먹고 있거든요, 회계상에서는.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

그렇죠. 네.

김지수위원

정 안 되시면 결단내리시고 뜯어버리세요. 고철로 파세요.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

저희도 뜯어버리려고 해도 내구연수가.

김지수위원

그게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이런 말 하는 제 자신이 참. 내살림 35억 짜리라면 어떻게 이렇게 운영할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

저희도 도에다가 사전컨설팅도 해 보고 환경공단에다가 기술진단 받아서 하려는데 거기서도 정상가동이 돼야지만 기술진단이 된다니까. 그렇게 하려면 또 예산을 투입해서 보완공사를 해야 되니까요. 저희도 지금 가동 중지된 상태에서 외부반출 하는 게 가장 낫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유광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상진 하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자리에 앉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박종도입니다.

김지수위원

연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흰머리 얼마나 많이 생기셨어요.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간주처리 부분이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나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크기에 예산승인이라고 하는 것,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에 심사승인을 득하는 것이 원칙이라 작년에 간주처리된 예산들이 한 달 지난 후에 일방적인 통보가 서면으로밖에 오지 않아 의회에서 인지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간주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겠다 싶어서 제8조 부분 총칙에 있어서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경정 승인 이후 12월 31일 이후에 내시되는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 등 지방비 부담이 없는 의존재원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 후에, 동의를 얻은 후에 그다음에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하려고 합니다. 어떠십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간주예산은 이게 저희가 수정예산을 3차까지, 오늘까지 낸 이유가 간주예산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으로 낸 겁니다.

김지수위원

네, 노력하신 것 압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2억 원까지 축산과 것 3차 수정까지 들어간 건데 이것은 저희가 의회에 승인을 득하는 목적으로 3차 수정을 이룬 거고요. 추가로 오는 국·도비가 목적이 있게 오는 겁니다. 어디다 쓰라는 확실한 목적으로.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만, 저희가 판단, 의회 일정상이나 예년이나 과년도를 보면 저희가 본예산까지 다 마치면 14일 정도로 올해는 마감이 됩니다.

김지수위원

15일 기간의 문제인 거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15일 안에도 한두 개 정도 국‧도비가 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동의를 하는 문구를 넣어버리면 저희가 또 의회를 원포인트든지 그것 때문에 개원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 됩니다.

김지수위원

이 동의가 법적으로 승인은 아니기 때문에 구두상 동의도 동의로 간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이게 절차상 문제인데 저희가 본회의까지 끝나고 14일 이후에 15일간 그 안에 국·도비 한두 개가 온 것에 대해서는 목적이 분명한 거고 도의회나 국회나 다 통과돼서 거기서도 심의 받아서 안성시에 쓰라고 온 돈이고 이 돈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집행을 하려면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고 총칙에서 그래서 넣은 겁니다.

김지수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그 즉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1월 달에 왔어요. 그래서 교부를 받은 즉시, 또는 그것이 확실시되는 즉시 의회에다가 그것에 대한 보고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 의회사무과에 일방적으로 그냥 서면으로 공문이 온 상태로 그쳐서 예산 부분에 대한 의회 기능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하신 것이 아닌가, 라는 우려가 들었습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런 의도는 없고. 이게 정확한 근거가 있어요.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제45조에 있고 행자부에서도 이것을 틈이 생기기 때문에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 지침으로 저희한테 간주예산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성립전 예산만이라도 다 승인을, 의원 간담회라든지 승인을 받고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이것은 그 시기에 한시적인 시점에 오는 것에 대해서 또 저희가 별도로 자의적으로 안성시에서 다른 예산을 반영하거나 그게 아니라 상부기관이나 중앙정부에서 목적 있게 오는 것을 예산에 담고 그것을 의회에 서면으로 통보를 해 드리는 절차로 운영을 거의 모든 시·군이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위원님. 그것을 혜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의 동의를, 저희가 그런 편법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게 어쩔 수 없는 여건이, 원활한 예산의 성립과 집행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갭을 정부나 저기에서도 인용해 준 파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넓게 혜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원활한, 이라는 단어의 의미 속에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빠른 것만이 원활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빠르되 그 이후에도 문제없이 진행돼야 된다는 것이 원활한 겁니다. 무조건 빠르기만 하면 사고 일어납니다. 그 차원에서 진정으로 원활한 예산이 되기 위해서 의회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면으로 일방 보고하지 마시고, 보고 후 동의라고 하는 것은 원포인트 의회 꼭 개회해야 되는 그런 법적인 구속력 있는 단어 아닙니다. 각 의원님들께 거기에 대해서 즉시 보고를 해 주시고 의장님 사인을 통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간주예산 부분이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가 서면으로 통보를 드리면 서면으로 동의를, 절차를 하시자는 얘기죠?

김지수위원

네, 그렇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 말씀하시는 거죠?

김지수위원

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동의를 하겠습니다.

유광철위원장

네. 그러면 제3회 추경 총칙 수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럼 우리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은 동의하시는 겁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런데 문구수정 좀 가능하겠습니까?

김지수위원

네, 의견 말씀하십시오.

유광철위원장

네, 말씀해 주십시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의회에 보고 후 서면이라는 얘기 좀 넣으시죠. 서면동의. 아니면 이게 자칫하다가 의회로 개원 얘기나 그런 게 나올 수도 있는. 지금 여기서는 확실한 저기가 되지만.

김지수위원

그러십시오. 시기상으로 의회를 개회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서면 동의라고 문구 넣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철위원장

그럼 제3회 추경 총칙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조 금회 추가경정예산 승인 이후 2016년 12월 31일까지 내시되는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지방비 부담이 없는 의존재원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 후 서면동의에 따라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칙을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8분 회의중지

17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조정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4건의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실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