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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박정운 의원 발언

90회 제3재무건설위원회2000-07-14

박정운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명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길영환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2000년 6월 9일과 6월 2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6월 9일과 6월 26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과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길영환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길영환재무국장

재무국장 길영환입니다. 우리 은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최명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도로법령의 개정과 이에 따른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의 개정내용을 우리구 조례안에 반영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시조례와의 균형을 유지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명을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서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로 변경하고, 둘째 도로법령에서 도로관리청에 위임한 점용허가 대상시설물을 추가지정로 지정하였으며, 셋째 도로무단점용자로부터 징수하는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그 용어를 변경하고, 넷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차량 진출입시설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료 전액을 면제하여 주민의 부담을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의 과오납으로 인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 연 8%의 이자를 붙여 반환하도록 하며, 여섯째,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의 세입구분을 폭 20m이상 도로는 시수입, 그 미만 도로는 구수입으로 하던 것을 시장이 관리청인 도로는 시수입, 구청장이 관리청인 도로는 구수입으로 세입구분을 변경하였으며, 일곱째 변압탑, 무선전화기지국, 우체통, 교통량검지기 등 지상시설물 중 박스류에 대한 점용료 부과기준을 종전의 토지가격에 일정한 요율을 적용 부과하던 정률제에서 정액제로 변경하였습니다. 여덟째 광고판, 간판 등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광고표시부분의 양면을 산정하던 것을 표시부분이 가장 큰 한 쪽면만을 산정 부과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같이 본 조례안의 취지는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조문을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 보완하여 구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것인만큼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제위원장

길영환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상용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심상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상용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000년 6월 9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9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도로점용료, 부당이득금,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제출된 개정안은 지난 ‘99년 9월 2일 도로법 및 도로법시행령의 개정과 ’99년 11월 15일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명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명의 변경사항으로서 현행 조례명을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2조(도로점용허가)에서는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5항제11호의 규정에 따라 기존의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 외에 도로관리청이 지정하는 시설물을 추가한 것이며, 안 제4조(점용료등의 부과.징수)는 도로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변상금의 징수금액을 기존 점용료의 100%에서 120%로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7조(점용료의 감면)에서는 도로법 제44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점용료 전액을 감면토록 한 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안 제5조, 제6조, 제7조는 기존조례의 순서에 변경이 있으며, 안 제8조(점용료등의 가산금 및 독촉)는 점용료의 가산금과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금의 징수와 독촉 및 체납처분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이고, 안 제9조(점용료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에서는 징수한 점용료와 변상금의 과오납으로 인하여 반환하는 경우 도로법시행령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8%의 이자를 붙여 반환하는 사항을 규정한 것이며, 안 제12조(세입구분)는 국도와 폭 20m이상 도로중 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시수입으로, 폭 20m미만 도로와 폭 20m이상 도로중 구도로 인정공고된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구수입으로 한다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고, 안 별표 제1호에서는 지상시설물 중 박스류에 대한 점용료의 기준을 도로법시행령 별표2 점용료 산정기준표에 의해 1개당 1년단위로 2,000원의 점용료를 부과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별표 비고 제4호는 광고판 점용료의 산정기준을 기존의 당초 총면적에서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과 서울시 준칙안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체계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안 제7조의 주택출입통행로에 대한 수입과 별표 비고 제4호 광고판 등의 점용료, 안 별표 제1호 박스류 지상시설물에 대한 점용료 수입이 감소하고, 안 제4조 변상금 인상과, 안 제12조 구에서 관리하는 폭 20m이상 도로에 대한 점용료 수입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의문사항이 가는 것 몇가지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개정령에 있어서 징수조례를 허가 및 징수조례 이렇게 개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차이점이랄까 이렇게 개정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길영환재무국장

재무국장 길영환입니다. 종전에는 은평구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로 되어 있었던 것을 도로조례명을 도로점용 허가 및 징수조례로 개정하는 것은 관련 법령이 개정되고 또 서울시의 조례도 역시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구도 서울시 조례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꿨습니다.

김덕홍위원

달라지는 점이 무엇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영환

길영환재무국장

허가대상 시설물이 들어가 있는 것이 달라진 것입니다.

김덕홍위원

허가대상 시설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환

길영환재무국장

제2조에 보면 도로점용료 허가라는 사항이 전에 구 명에는 없었는데 이번 개정하고자 하는 거기에는 도로점용료 허가대상을 집어넣기 때문에 명칭도 역시 바꾼 것입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니까 도로를 점용하는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 것이 새로 들어갔다는 말씀이십니까?
영환

길영환재무국장

예.

김덕홍위원

그리고 20m 미만 도로는 구에서 징수했을 경우에 구수입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20m 미만 도로가 예를 들어서 점용료를 받을만한 데가 어디가 있었던가요?
영환

길영환재무국장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

김덕홍위원

보면 20m미만 도로에 점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구수입으로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상은 시수입.
영환

길영환재무국장

전에는 시에서 그렇게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김덕홍위원

그러니까 20m미만 도로에서 도로점용료를 징수할만한 곳이 있느냐 이말이죠.

최명제위원장

우리 은평구에 20m 미만 폭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징수금을 받을 수 있나 그것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영환

길영환재무국장

도로점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출입 시설 같은 경우, 보차도 관계 있지 않습니까? 차량이 주택에 들어가거나, 상가에 들어가거나 업소들어가기 위해서 진출입 시설하는 경우도 거기에 들어갑니다.

김덕홍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도 도로점용료를 받는다는 이 말씀이에요? 업소를 들어가기 위해서 차량을 세워놨다....
영환

길영환재무국장

진출입 시설은 점용허가를 받아야죠.

김덕홍위원

상가 들어갈 때, 그러면 들어가기 위한 장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예를들어서 상가에다가 짐을 풀기 위해서 쓴다....
영환

길영환재무국장

일시 정차같은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보면 턱을 낮춰서 차량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로에서 상가를 들어갈 수 있게 턱을 낮추어서....
점용을 해준거죠.

김덕홍위원

그것도 다 점용을 해줍니까?
영환

길영환재무국장

예.

김덕홍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전에는 시에서 받았습니까? 20m 미만도로도?
영환

길영환재무국장

그 미만 도로는 시에서 받은 것이 아니죠.

김덕홍위원

지금 여기 개정내용에 이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20m 이상은 시에서, 20m 미만은 구에서 받는다 이렇게 규정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해가 안가서 그럽니다.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재무과장 박태석입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20m 미만 도로에서 점용허가를 해줘가지고 거기서 징수되는 점용료는 구 수입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고 폭이 20m 이상되는 큰 도로에서 점용허가 내주고 징수되는 점용료는 시 수입으로 하도록 종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폭에 관계 없이 서울시장이 도로관리청으로 되어있는 도로에 대해서 점용료는 시수입, 은평구청장이 도로관리청으로 되어 있는 도로에서 징수되는 점용료는 구수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잠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난 ‘99년 5월 8일날 은평구 구도, 은평구청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구도노선 인정에 관한 공고를 토목과에서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총 56개 노선에 54.74km에 대해서 노선 인정 공고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노선에서 징수되는 점용료는 구수입으로 하고 그이상 서울시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점용료가 시수입으로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덕홍위원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구가 관리하는 것이 있는데 구에서 관리하는 것에 대한 점용료는 구가 받고 또 시가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시가 받는다 이렇게....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도로관리청이 누구냐에 따라서 점용료 귀속금이 달라지고 종전에는 단순히 도로폭이 20m 이상 시가 관리하든 구청이 관리하든 다 시수입이었고 20m미만은 다 구 수입으로 해라, 그랬는데 지금은 도로관리청이 누구냐에 따라서 징수금 귀속이 누구한테 되느냐 그렇게 달라진 거에요.

김덕홍위원

관리청에 따라서 수입이 간다....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사실상 20m 이상은 전부 시장이 관리하도록 관리청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알았습니다. 여기 보면 점용료 해가지고 2,000원 1개당 1년단위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옛날에는 변압탑이라든가 무선전화기지국, 우체통, 교통량 감지기 등 지상시설물을 설치할 때 우리구에다가 점용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용허가를 받을 때에는 이런 박스류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점용료를 점용면적에다가 일정요율을 고려해서 산출했는데 이런 박스류에 대해서는 1개당 2,000원으로 고정시켰습니다. 그래서 면적에 관계없이 1개 설치하면 2,000원, 10개면 20,000원 이런 식으로 정액적으로 개정한 것입니다.

김덕홍위원

개당 2,000원으로. 이상입니다.

최명제위원장

김덕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김덕홍위원 질문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제12조에 보면 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그런데 도로관리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그러니까 각종 지방도에는 서울시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우리 은평 관내에는 주로 20m 이상되는 통일로든가 연서로 이런 큰 도로로 도로관리청이 서울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도로시설을 잘못 관리해서 어떤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보상 책임도 서울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m미만 이런 소도로에 대해서는, 중도로 내지 소도로에 대해서는 관할구청장이 관리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은평구청장이 관리청으로 되어 있는 도로는 현재 20m미만 도로는 거의가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또한가지 질문하겠는데 제7조에 보면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를 사용하는 경우로써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점용료 전액을 감면토록 하는 것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애매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주거지역에 이런 가게나 이런 것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가가, 주거지역에 그랬을 때에 턱을 낮추어서 들어가는 상가라든가 거기에 턱을 낮추어서 시설을 해놓았는데 그런데 명분상으로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주거지역.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여기에서 말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이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 도로에서 자기 건물로 들어 가기 위해서 보도에다가 턱을 낮추어서 별도로 차량 진출입시설을 하거든요. 이걸 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진출입 시설 목적이 예를 들어서 연립주택, 순수한 주거용 건물에 들어가기 위한 진출입시설이면 감면해 주고 그것이 어떤 개인의 영리목적으로 영업용으로 쓰기 위해서 차량진출입시설을 받았다면 부과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로법시행령이 지난 9월 9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에 순수한 주거용목적으로 진출입 시설을 허가받았을 때는 감면할 수 있다 하는 규정에 따라서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명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제위원장

이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유중공위원입니다. 20m 이상 도로라면 보도가 다 설치되어 있지요?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예.
중공

유중공위원

거기에도 진출입하는 나팔구의 사용료는 전부다 시수입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예. 시수입으로 하고 부과징수는 우리가 합니다. 부구청장이 전부다 부과징수를 하되 시 수입으로 올라가면 시에서는 그것을 시수입으로 총괄해서 저희들한테 교부금으로 한 30%정도 내려보내주고 있습니다. 나중에요.
중공

유중공위원

주요골자 ‘나’항에 보면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써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는 점용료 전액을 감면하도록 함, 여기서 용도가 주택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이게 뭔지.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방금 이명재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그런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요.
중공

유중공위원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그러니까 차량진출입시 횡단보도를 통해서 자기건물로 들어가기 위해서 차량진출입시설을 허가를 받았는데, 시설을 설치한 목적이 예를 들어서 자기 건물에 들어가는데 그 건물이 예를 들어서 연립주택이라든가 순수한 주거용건물로 들어가기 위해서 차량 진출입시설을 설치 허가를 받았다면 거기에 따른 점용료를 감면을 해주고 그 건물에 들어가는 건물용도가 영업용이라든가 다른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용도라면 종전과 같이 점용료를 부과하라는 내용입니다. 주거용에 한해서만 감면해줘라 하는 그런 개정내용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럼 주택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주거용이라고 구분을 지어야지요. 그리고 주거용하고 근린생활하고 복합용도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복합일 경우에는 안분비례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 면적이 예를 들어서 2, 3층은 주거용이고 아래층은 점포로 쓰고 있다면, 건물 전체 면적대 영업용으로 쓰고 있는 것은 얼마,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것은 얼마, 그것을 안분비례를 해서 점용료를 일부 감면하고 일부 징수해주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럼 규정이 시행규칙에 나옵니까?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시행규칙에는 안나옵니다. 저희들이 본 질의 회신을 통해서 상급기관에 회신 받아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 주택이라는 용어 대신에 주거용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정의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도 면제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이게.
중공

유중공위원

주로 아파트.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아파트야 차량 진출입, 진입도로가 다 있으니까 별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몇가구 안되는 연립주택에 들어 가기 위해서 차량진출입을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있을 때 이런 경우에 면제를 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이건 법에서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이중으로 규정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례에서. 조례 이전에 도로법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거기도 용어가 주택이라고 되어 있어요? 용어가.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예 주택으로,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여기에 보면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용어를 분명히 해서 혼돈을 안 일으키도록 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영환

길영환재무국장

유중공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발언 드리겠습니다. 도로법에도 주택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어는 주거용 보다는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택으로 용어를 사용한 겁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럼 아까 얘기하신대로 주상복합, 주거용하고 근린생활이 복합일 경우에는 안분비례하여 한다고 하셨는데 실사를 조사해서 하나요? 공부상 면적을 하나요?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공부상 면적으로.
중공

유중공위원

왜 다른 것은 현황 과세해서 실사를 하는데, 이건.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예를 들어서 주거용 건물로 건축물 대장을 냈는데 그걸 영업용으로 불법으로 쓰고 있다고 해서 그걸 저희들이 인정을 해서 부과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중공

유중공위원

좋아요. 주택이라는 용어는 그대로 써도 무방하다는 것이지요? 제4조4항을 보면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월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1개월이라고 해놓고 있어요?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이것은 종전 조례에서 규정은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것은 개정내용이 아니고요, 다만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종전에는 변상금이란 용어를 안쓰고 지난번에는 부당이득금이라는 용어를 써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 점용한 경우에는 부당이득금을 부과 징수 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용어를 명칭을 바꾸어서 변상금이란 말만 바꾸어 넣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당점용을 한다는 것은 단기간에 부당점용을 하지 않습니까? 장기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아니요. 허가 안받고 계속적으로 점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 단기간에 점용을 하는데 단기간 점용을 일개월이라면 그 때는 다 점용을 안하고 있을 상황이니까 그게 좀 일주일이라든지 좀 기간이 짧아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1개월은 너무 길어서 그 동안에 사용하다가 현장 조치해 버리면.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여기에서 우리가 변상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변상금자체가 앞으로 점용할 것이다가 아니라, 과거 사용료를 허가 없이 사용했기 때문에 과거 사용료를 변상금에서 부과 하는 겁니다. 과거에 당신이 5년간 계속 점유했다. 그럼 5년치에 대한 변상금을 불법으로 점유한 것을 안날로부터 최소한 1개월 이내에는 변상금 부과처리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변상금을 부과처리할 때에는 부과 예고 통지를 하고 본인의 이의신청도 받고 해서 최소한 1개월 이상은 소요가 됩니다. 실제로 업무처리하는데.
중공

유중공위원

변상금에 관련된 것이다 보니까....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이것은 과거사용료로 부과하기 때문에요.
중공

유중공위원

좋습니다. 제11조 권한의 위임, 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건축공사와 관련된 일시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동장에게 내부위임한다. 그런데 건축공사와 관련된 일시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부과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건축허가 신, 증축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소규모 증축을 하거나 신축을 할 때 제가 알기로는 85㎡미만인 것은 동장한테 내부 위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신고수리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동장의 권한사항으로 건축허가를 내줄 때, 또 신고를 수리했을 때 거기에 따라서 공사를 하면서 일시적으로 점용하는 것, 공사자재를 놓는다든가 이런 것은 허가를 내준 동장이 직접 부과 징수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런데 다만 응암1동, 역촌2동은 제외한다고 했는데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그래서 이것도 개정하면서, 지금 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 대부분 앞으로 동기능전환이 되면 전부 다시 구청으로 흡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흡수하기 전까지는, 응암1동, 역촌2동은 현재 동기능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는 모든 조례에서 이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정되기 전까지는 이 규정을 살려놓고 나중에 모든 동이 동기능전환이 이뤄지면 그때 다시 일괄적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뿐만 아니라 모든 조례상 다 일괄하기로 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9월까지면 불과 두 달도 안되어서 또 이런 법이 바뀌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그러니까 이 조례뿐만이 아니라 모든 조례에서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내용을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개정하려고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기획예산과에 상의를 사전에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0월이면 동기능이 정비될텐데 이 규정을 둘 필요가 있겠느냐, 일단 동기능전환이 안됐고, 아직 조례가 시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일단 살려두고 나중에 동장위임에 관한 사항은 일괄 정비하기로 협의를 보았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다른 조례와 한꺼번에 일괄 정비한다 이거지요? 다른 조례도 바꿔야 되니까.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예.
중공

유중공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제위원장

유중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길영환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길영환재무국장

재무국장 길영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최명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매각하고자 하는 갈현동 317번지 64호 287㎡는 당초 구거부지였던 것을 용도폐지하여 대지로 지목을 변경한 토지입니다. 본 구유지는 선정여자중.고등학교에 인접한 토지로서 이 토지와 바로 연접한 갈현동 산123번지 2호 일대에 이미 매수신청자가 아파트를 신축하여 1차로 분양 입주하였으며, 이 토지 또한 기존아파트와 연계하여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한 부지내에 위치한 것입니다. 참고로 승인을 해주시면 매각가격은 구의회에서 매각승인을 받은 다음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서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이용상황 등 각종 토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감정평가를 거쳐 그 2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 토지를 매수신청자에게 매각하기로 한 것은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제5항제2호에 의하여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있는 폐구거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둘러싸인 부지로 토지의 경계선 1/2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본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미흡한 우리구 주거환경개선에 도움이 되고, 우리구의 재정수입이 증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제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상용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심상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상용입니다.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6월 2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26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89년 10월 30일 서울시로부터 소유권이 이전되고, 2000년 2월 25일 용도폐지하여 구거에서 대지로 지목변경된 갈현동 현재아파트 민영주택 사업부지 내의 317번지 64호의 대지 287㎡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과 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재산에 대한 매각예정금액은 대상토지가 구거부지인 관계로 인하여 공시지가를 산정할 수 없어 인근대지인 327번지 126호, 227번지 7호, 327번지 128호의 공시지가와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인 ㎡당 80만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재산의 매각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명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최명제위원장

김덕홍위원님.

김덕홍위원

다름이 아니고 이 안건에 대해서 중요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회를 한 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명재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최명제위원장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

지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궁금한 점을 질문한 다음에, 충분히 알기 위해서 그때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궁금한 것은 물어보고, 무조건 정회하는 것보다도. 어떻습니까? 일단 질문을 하고 그것도 부족했을 때 정회를 해서 다시 충분히 알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무조건 정회하는 것보다도.

최명제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검토보고 결과에서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게 지금 ‘89년도 10월 30일로 대지로 변경됐습니까?
영환

길영환재무국장

금년도 2월 25일에 용도폐지 해서 대지로 지목을 변경했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면 아직도 우리 은평구의 대지가 평당 공시지가 75만원, 72만원 이런 땅이 있습니까?
영환

길영환재무국장

그것은 ㎡당입니다.

이명재위원

제가 이것을 잘 모르니까 이것에 대해서 질문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제위원장

이명재위원의 질의에 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재무과장 박태석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재산매각 가격의 결정은 우리 지방재정법에 보면 2개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해서 산술평균한 것을 매각가격으로 결정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그 내용의 가격은 우리가 매각하기로 결정금액이 아니고 예정된 금액을 감정평가를 미리 할 수 없기 때문에 인접토지에 금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예정가격을 참고 자료로 넣은 것 뿐입니다. 가격은 나중에 매각으로 결정되면 별도로 감정평가법인을 거쳐서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최명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덕홍위원.

김덕홍위원

지금 우리 박과장님께서 이것은 예정가격이라고 했죠. ㎡당 80만원이라는 가격은, 실질적으로 이것이 매각의 가격이 아니고.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런데 저희가 의아심을 갖는 것은 갈현동 지역이라고 하면 80만원을 예를 들어서 가정했을 때 평으로 따지면 240만원 정도아닙니까! 240만원 짜리가 갈현동에 과연 땅이 있느냐, 이것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240만원짜리 땅이 어디 있습니까, 갈현동에서. 특히 갈현동 지구를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회하고 난후에 그것을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도는 시세도 알아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궁금한 점도 알아보고 난후에 처리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이 내 생각이었습니다. 이해가 안갑니다. 서울에서 240만원짜리 땅이 있다는 것이...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평으로 환산하면 ㎡당 80만원을 기준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초에 구거부지였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인접된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예정가격을 참고가격으로 만들어봤더니 평당 264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 이대로 판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고 팔아도 좋다 하시면 감정평가법인에다가 정식으로 공문을 요청해서 감정평가합니다, 현 시세대로. 감정평가대로 하면 2군데에다 해서 2군데 평균내서 매각가격을 결정하고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법대로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감정을 하게 되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 보다는 훨씬 더 올라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덕홍위원

우리가 처리하고 난후에 이 가격에 매각했을지라도 나중에 이의를 제기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건처리 문제만큼은 신중성을 기해서 더 알아보고 난후에 처리하면 어떠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앞으로 절대적으로 감정평가를 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구청에서 만들어놓은 공시지가로 해서 일단 위원님들이 대략 땅값이 얼마나 될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첨부자료로 넣어 놓은 것 뿐이에요. 이것은 매각결정 가격하고 전혀 상관 없습니다.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김덕홍위원

우리가 통과를 시켜 주면 구청에서 매각을 해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신중성을 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매각가격은 차후에 감정평가해서 그 결과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염려 안하셔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인감정평가법인에 평가의뢰 합니다. 그 사람들이 현장답사하고 현재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가 토지의 이용상태, 또 지목, 땅모양, 이런 것을 전부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적정금액이 평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명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유중공위원.
중공

유중공위원

유중공위원입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 집행부에서 제출한 이 내용을 보면 자료가 전혀 부실합니다. 제가 여기에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위원님들이 알기 좋게, 상세하게 해주셔서 이 안건을 다룰 수 있도록 위원장님 안건 자료에 대해서 챙겨주십시오. 구거부지 점용사용료 그동안 부과내역 있죠, 얼마씩 연도별 부과한 것?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지금까지는 부과 안했습니다. 그전에 현대건설에서 건물짓기 전에는 점유를 안했거든요.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니까 이 옆집 사람들이 점용하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점용 인정한 것은 일부 부과한 것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다음 주변사유지 매매계약서 있죠? 열 몇집 되는 것 같은데 그 매매계약서 사본을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매수신청 접수일은 언제입니까?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매수신청 접수일은 금년 공유재산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매각 적정여부를 심의한 것을 봐서 6월 11일 매수신청 접수됐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용도폐지는 2월 25일날 됐죠? 용도폐지는 2월 25일날 됐는데....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용도폐지가 됐기 때문에 매수 신청이 가능한 것이죠. 용도폐지 결정 안하면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매수 매각 신청 자체가 안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용도폐지할 때는 매수신청 할 것을 대비해서 용도폐지 해놓은 것 아닙니까?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물론 그렇죠.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2월 25일날 용도폐지했는데 매수신청은 6월 11일이고 각과 협의내용 있죠, 그것하고 연도별 공시지가 변동내용 있죠, 그 자료를 첨부해서 다음 회기에서 다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남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위원

아까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이 용도폐지된 부지에 대해서 의회에서 매매계약을 하지 말라고 하면 어쩔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 아파트 회사가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한 사업승인은 나갔다고 알고있는데 사업승인 나갔습니까? 사업승인 나간 것 알고 있어요, 재무과장?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만약 구의회에서 용도폐지됐다 하더라도 매각을 못하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매각지연이 되거나 안될 경우에는....

남대우위원

지연이 아니라 매각을 못하겠다, 왜 매각을 하느냐 누구한테 특혜가 있다, 봐가지고 매각을 못하겠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사업변경을 직권부과해야죠. 우리 구거부지를 점용한 것에 대해서.

남대우위원

그러면 왜 순서가 거꾸로 갑니까? 구행정이 이렇게 되어서 되겠습니까? 왜 거꾸로 가는 겁니까, 행정이. 먼저 이것부터 해야지, 그 다음에 사업승인 해주든가 해야지 사업승인 먼저 해주고 나중에 매각한다는 것이 무슨 얘기예요. 좌우간 아까 유중공위원이 여러 각도에서 분석한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이걸 보류합시다. 나중에 충분하게 이 내용부터 알아보고 다음에 승인을 하더라도 이번 회기에는 보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정운위원

질문 있습니다.

최명제위원장

박정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운위원

실은 지금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 제가 처음와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을 위한 사안이냐, 어떤 특혜의혹에 대한 사안이냐, 또 이 가격을 적정선을 우리가 받은 가격이냐, 아니냐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정회요구도 하고 보류요구도 온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좀 더 실질적인 내용을 잘 설명을 해서 실질적으로 구의회가 뭐냐, 주민의 어떤 편익을 이야기 하고 타당성이 있다면 굳이 어떤 이유를 들어서 보류하고 유보하는 사항은 주민의 이익사업에 반하는 사항인 것 같다. 충분한 이해가 된다면 통과시켜 주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잠시 정회를 요구해서 좀더 이것이 본회의가 아닌 위원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되어서 저는 잘 모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처음 해보기 때문에 잘 모르는 내용이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승인이 나서 공사가 진행중이라면 전 의장님, 남대우위원님 말씀마따나 순서는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것을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못한다고 할 때 사용료를 징수하는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이런 사항을 좀더 심도있게 우리 의원간담회에서 정회를 하고 의논을 해보았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최명제위원장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중 정회가 있었으므로 계속해서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최락의위원입니다. 원구성도 며칠안됐고 재무건설에 대한 채질변화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동안 검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라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한 점의 의혹이 없을 때 우리가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오늘 처음 이 서류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다음에 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시고 검토를 해서 정말 이 땅을 매각해도 되는지 안되는지 또 의혹이 있는지, 없는지 한점의 의혹이 없을 때에 하는 것이 의회민주주의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보류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최명제위원장

최락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락의위원님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김덕홍위원

보류하자는 얘깁니까?

최명제위원장

예.

김덕홍위원

예 재청합니다.

최명제위원장

최락의위원님의 보류 동의에 재청이 있음으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 하겠습니다. 그럼 이 의견 외에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운위원

예 제가 얘기 하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박정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운위원

최락의위원 말씀에 저도 공감하면서 그러나 우리 의회도 주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어떤 정당한 사항의 의혹이 풀리고 또 사업승인이 나서 집을 짓는데 지장이 없는 범주내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장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길영환재무국장

재무국장 길영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업승인과 매각 절차 선후관계는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절대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러나 이 부지는 아파트 부지내에 있고 또 주민이 아파트를 지어달라고 원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해주셔서 이번 회기내에 이걸 매각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제위원장

또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유중공위원님이 말씀하신 용도폐지일이 2월 25일인데 매수신청접수일은 6월 10일입니다. 그 안에 용도폐지해서 매각할 그럴 의사가 있었다면 좀더 자료에 어떤 모든 것을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오늘 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인데, 그런 것이 안되어 있다고 해서 이것을 자꾸 좀더 시간을 갖고 하지하는 이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단시일내에 어떤 단시간내에 이것이 치유되고 이해가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최명제위원장

남대우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위원

우리가 회의를 잘해야 됩니다. 왜 잘해야 되느냐 하면 속기록에도 나오고 또 의결 하나 하나가 원인무효가 없는가를 잘 알아야 하는데 지금 진행이 잘못되고 있어요. 뭐가 잘못되었느냐 하면 최락의위원이 보류를 하자고 하는 동의에 대해서 지금 김덕홍위원이 재청을 했단 말이예요. 재청을 했으면 의제로 성립되었다고. 그럼 이것에 대한 가부를 먼저 묻고 그 다음 회의를 진행해야 하는데 옆에서 어떤 전문위원이라든가 직원들이 그런 것을 받쳐주지 않으면 이 회의가 원인무효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바로 잡고 해나가야지 그걸 바로 잡지 않으면 원인무효가 돼요. 이상입니다.

최명제위원장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락의위원의 보류동의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다음 기회로 보류하자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다음 기회에 심사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