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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석자 의원 발언

158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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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본경비. 798페이지 국도비보조금 반납 현황.

다음 페이지 민간위탁 관련 절차 이행 여부. 없습니까? 다음 페이지 강사수당.

다음 페이지 기간제근로자 현황.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업무평가 현황.

인쇄 현황.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양산시 청소년 시설설치 운영 조례, 청소년회관에 관련된 운영조례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관련해가지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수련관, 같이 청소년회관에 입주해서 있죠? 드림스타트도 들어가 있고.

인근 지자체들 김해라든지 진주, 거제, 사천 이렇게 전체를 비교해봤을 때 예전에 7~8년 전에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던 적이 있는데 우리 관장은 행복교육과 과장으로 하고, 그리고 과장이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업무 담당공무원에게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상담팀 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도 마찬가지, 거제도 마찬가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소장이나 관장은 담당과장님이 맡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상담팀장이 하는 것으로 모든 조례가 다른 지자체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양산시만 유독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담당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활동팀에 3명, 상담팀에 3명, 팀장 각 1명에 팀원 2명씩 되어 있는데 현재 업무질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담복지센터에 업무질서가?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