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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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종복 의원 발언

90회 제3행정복지위원회2000-07-14

이종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바쁘신데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제3대 구의회 개원일입니다. 아주 오늘 뜻깊은 날입니다. 또한 외부인사들도 많이 오시고 여러 가지로 만물이 바쁘시고 또한 참으로 감회가 깊은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회의는 2000년 6월 9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홍제.불광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강원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이 ‘99년 2월 8일 법률 제5852호로 개정되어 종전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은 보건소장의 승인을 얻어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보건소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던 결과 제출의무가 있었으나 그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서 후속조치로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강진단 등 결과 제출의무가 폐지됨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대상을 보건교육 또는 건강진단 등의 결과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그러한 내용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의로 신고하고 건강진단을 행한 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복위원장

박강원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최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서영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6월 9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건소장께서 기히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이 개정되어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등을 실시하는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3일전까지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던 결과 제출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 별표 과태료 부과 기준의 부과대상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최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

김장주위원

본 조례에 대한 과태료징수 사례를 하나 들어주시고 내용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예를들면 의료보호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에게 건강 진단 등을 수행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여부도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태료 징수 사례가 어떤 것이 있는가, 그리고 과태료 징수실적을 금년도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김장주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법 제정당시에 유사의료업자가 건강진단하는 것을 법적으로 배제하기 위해서 의료기관이 아닌 자로 두었습니다. 그러나 실현상에 있어서 결과 규제완화 정책과 더불어서 그것을 결과보고토록 한 것을 단지 건강 진단시는 신고토록 완화하는 규제완화측 입장이고 참고로 과태료 부과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지금까지 부과현황은 위반자가 없기 때문에 부과현황은 없습니다. 다만 신고처리건은 ‘99년도에 7건, 2000년도 들어와서는 2건이 건강진단 신고사항으로 들어와서 승인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주위원

금년도 신고된 2건은 어떤 내용입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2건에 대한 내용은 관내 지역이 아닌 병.의원이 노인들 건강진단을 목적으로 했던 건이었습니다.

김장주위원

관내 근무하지 않는 병.의원은 의료기관이 아닙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병.의원은 의료기관입니다.

김장주위원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들한테 할 수 없는 의료진단을 했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예.

김장주위원

그러면 병.의원은 의료기관이라면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 아니예요. 지금 쉽게 말해서 의료기관이 아닌 사람이 건강진단을 한다 그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거에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의료인이 아닌 자가 건강진단을 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인데 그것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의료인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건강진단을 하는 경우가 예전에는 있었다고 판단되어서....

김장주위원

판단되고 안되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란 말이에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저희 관내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김장주위원

관내 말고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의료기관이 병.의원이 아닌 사람이 의료진단,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일부 건강식품을 하는 사람들이 경기도 인근 타 시.군에서는 종종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김장주위원

그리고 보건소장님, 법 조항도 잘아시니까 지역보건법이 다 개정된 것이 아니고 26조 2항 개정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26조2항이 어떤 것이고 지역보건법 제18조2항, 3항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저희가 개정한 것만으로 별첨을 붙였는데 개정전 사항에 대해서 서류로써 제출하고자 합니다.

김장주위원

보건소장! 보건소장은 여기 근무하고 보건행정을 맡은 책임자로서 업무를 뭘 근거로 해서 보건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지금 지적하신대로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그리고 관내 제정된 조례에 의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그러면 이런 조례개정이 되어서 조례를 개정하려면 보건법 개정이다, 보건법을 전부 여기다 망라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과장들도 잘 들으세요. 관련된 조항은 이 자료에 넣어야 참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현학적이고 현명하신 분이 혼자만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되요. 보건법이 개정됐다고 그러는데 몇조 몇항이 개정된 것도 명시하지 않고, 개정된 내용이 어떤 내용인 것도 명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보고 판단하란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후반기들어서 조례정비 사업을 시행할 겁니다. 우리가 가진 조례가 84개에요. 오늘 조례를 하나 폐지를 하면 83개가 남는데, 조례를 개정하고 조례를 위임하는 공무원들의 자세를 지켜보자 이겁니다. 보건소장이 현학적이고 유식하고 유능하지만 이 조례가 법령에 의해서 보건업무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행정수행하는 기반이 되는 조례에 대해서는 관심과 애착과 거기에 따른 공부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 보고 어떻게 이 조례에 붙여져 있는 보건법, 어떤 항목에 어떻게 개정되어 이렇게 되었는가를 개연성을 설명하는 것이 제안설명인데 지금까지 상위법이 개정되면 그 위에 있는 문구만 고치는 것이, 그래서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지침이나 횡적으로는 타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문구를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은평구 공무원들이 조례에 임하는 태도에요. 앞으로는 이런 조례를 개정할 때는 조례 전문을 제시해요. 조례 전문을 제시하고 개정되는 항목의 전항목은 뭐고 지금은 뭐고를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앞뒤를 설명해 주는 그런 소상한 준비가 필요하겠고 이 부분은 최서영 전문위원이 말씀하셔야 합니다.
서영

최서영전문위원

예.

김장주위원

앞으로 반드시 조례전문을 제시를 해주시고 관련법규 응용이 있습니다. 몇조 몇항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것이 시행된다. 그러면 그 법규도 명시를 해주어야 해요. 몇조 몇항이라고 어떻게 알꺼요? 또 현 조례시 부과실적과 개정됨으로 인해서 오는 변화되는 상황도 같이 동시에 설명을 해주어야겠다. 조례개정 효과를 우리가 실감하고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장님 아시겠어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장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김장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원 보건소장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면 답변자료를 좀 소상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조1항은 과태료에 관한 사항 아니에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예.

이종복위원장

과태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것인데 1항은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를 말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것을 소상히 설명을 해드리고 자료를 첨부해 드려야지. 소장이 그렇게 와서 제안설명하시는 분이 우리 위원님 보다도 몰라서 무슨 자료는 무슨 자료에요? 바로 거기서 해드리고 바로 직원한테 가지고 오라고 해서 말씀을 하셔야지. 수고했어요. 들어가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홍성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복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은평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우리구에서 서울특별시은평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은 서울시 일부 자치구에 그동안 설치되었던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관한조례를 농지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해서 서울특별시자치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로 통합개정시행됨에 따라서 각 자치구별로 있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조례의 중복을 피하고 농지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별도로 배부해드린 지금 복사해서 나중에 나누어드린 위원회 구별로 되어 있는 별표가 있습니다. 그게 서울특별시가 가지고 있는 조례, 자치구운영조례입니다. 거기에는 구역별로 9개 구가 이렇게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몇 개구씩 묶어서 운영위원회만 구별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종로구하고 마포구를 포함해서 우리 은평구가 은평구운영위원회에서 농지관련 업무를 하게 됩니다. 조례는 시조례 하나로 통합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서영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최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서영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6월 9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활복지국장님께서 기히 설명하신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폐지조례안은 농지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김장주위원

62조에요? 26조에요?
서영

최서영전문위원

62조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조례 제3651호 서울특별시자치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가 99년 7월 31일 통합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최서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장주위원

질의 여기 있습니다.

이종복위원장

김장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

생활복지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시려면 조례전문을 자료를 제시를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관행으로 알고 있는 이 조례안건으로 상정되는 이 안건은 이해하기 아주 힘든 잘못된 관행입니다. 홍국장! 지금 우리 위원회 운영실적을 최근 몇 년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을 어떻게 했는가, 실적이 어떤 실적이 있는가....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운영한 실적이 미미하기 때문에 사실 시에서 통합을 하게 되는 것이고.... 지금 이 조례안을 별도로 배부를 안해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시조례의 중요한 부분만 배부해 드렸는데요, 이것이 아마 폐지조례안이기 때문에 조례안을 배부해 드리지 못한 것 같은데 참고로 시 조례안을 배부해 드리는 게 옳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최근 5년간 운영실적은 정리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주위원

지금 농지관리위원회 조례의 목적과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농어촌진흥공사와 관련된 업무, 그리고 기타 법령에 관련된 업무라고 했는데, 사례를 좀 들어주십시오. 농어촌진흥공사는 어떤 사례가 있고,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에 위임한 업무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법령에 어떤 업무가 있습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위원회의 기능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장주위원

예.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도시화가 되면서 사실상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이 미흡하기 때문에 별로 역할이 없는데, 지금 제가 이 조례폐지와 관련해서 담당직원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도시지역에서는 흔히 있는데,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건물을 짓거나 용도가 바뀌어서 전용할 때 그 지역에서 위원들의, 대개 3년, 5년이상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은 사람, 기준이 있는데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농지전용과 관련된 의견을 참조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김장주위원

지금 우리 조례는 폐지하고 서울시 조례로 폐합이 되는 모양인데,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은평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의 주요 항목들이 그대로 서울시조례에 있는 겁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조문대비표는 배부해 드렸을 것 같은데....

김장주위원

조문대비표는 폐지하니까 상관이 없고, 폐지하고 대체되는 게 서울시조례라면 반드시 그 조례를 자료로 대체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그래서 지금 시조례를 배부해 드리는 게 옳았던 것 같고요. 지금 달라지는 사항을 정리한 것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구 조례로 되어 있을 때는. 관할구역이 은평구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개구씩 권역을 만드는 바람에 은평, 종로, 마포 3개구를 은평구농지관리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의 정수는 18명에서 16명으로 조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기능은 거의 유사한데 몇 개 사항이 추가된 사항이 있습니다. 3개항목에서 7개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을 위촉하는 권한은 당초 구청에 있을때는 구청장의 권한이었는데, 시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청장한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그러면 아까 은평, 종로, 마포 3개구를 통합해서 하는데, 3개 구청장이 한다는 말씀입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아닙니다, 은평구청장이 합니다.

김장주위원

다른 구 농지관리위원회도 은평구청장이 한다는 말씀이지요?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실제 위원회를 열어서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김장주위원

조문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참고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위원의 추천 및 위촉의 요청, 우리 본 조례에서는 제5조인데 거기에도 5조항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위원의 위촉은 4조로 되어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1항만 한 번 읽어주시겠어요?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4조1항 “농지소재지 관할 동장은 자치 구청장으로부터 법 제4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위원후보의 추천을 요청받은 때에는 주민총회,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의 합의체 등의 회의를 소집하여 위원회의...”.

김장주위원

됐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소위 주민총회, 동개발위원회, 동개발위원회는 시는 지금 그 말이 안되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주민총회는 어떤 것을 뜻합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주민총회가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민총회라고 하면 예를 들어 지방같은 경우는 리단위로 총회를 쉽게 할 수 있지만 대도시지역에서는 거의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기능이 유사한 합의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구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지역의 단체장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사람들의 기능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관할구에서 3년이상 농업을 경영하는 자 중에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큰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고, 3년이상 농사지은 사람 한두 사람 선정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으로 봅니다. 그것을 주민총회나 그와 기능이 유사한 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농지가 지극히 적은,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적은데 주민총회, 그러면 진관내.외동 총회를 다 한다는 뜻입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그래서 사실상 그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3년이상 농사지은 사람 한두 명 추천하기 위해서 총회를 한다는 게 아마....

김장주위원

그래서 이런 항목들이 지금도 살아있다면 조례를 심도있게 검토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상위법 개정에만 의존했을 뿐이지. 주민총회의 용어정의를 어떻게 할 것이며, 불광동 농지를 얼마를 했는데 그 관련된 업무를 주민총회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그 개념정리를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도 있고, 곁들여서 우리 생활복지국장이 갖고 계시는 조례가운데 서울특별시은평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등 여러 가지 산업, 지역경제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차제에 농지관리위원회는 폐지되니까 더 말할 필요없는데, 이 조례 또한 1988년도 5월 1일 해놓고 지금까지 손질 한 번 해본 적이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소관하고 있는 조례에 대해서 전반적 검토가 한 번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홍제.불광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홍성진입니다. 환경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제.불광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2002년 월드컵대회가 우리구와 인접한 마포구 상암동에서 개최되고, 이곳 주변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 서북부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홍제.불광천 수질개선 및 지역환경 보전사업을 공동추진하여 홍제.불광천의 수질개선은 물론, 지역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환경행정협의회규약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홍제.불광천유역에 위치한 종로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로 협의회의 구성범위를 정하였고, 추진사업으로는 수질개선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과 수질.생태계 조사 등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하상퇴적물 준설에 관한 사항 및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증대시킬 수 있는 지역주민 참여프로그램 운영 추진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동규약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거 각 자치단체별로 의회승인을 득하고 4개 자치단체가 규약체결 후 구보 등에 고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규약안을 참조하시고, 의문사항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홍제.불광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안은 4개 자치구 환경과장들이 2회에 걸쳐서 실무회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며, 현재 서대문구와 마포구는 구의회의 승인이 된 상태이고, 종로구와 우리구가 현재 의회에 상정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종복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같이 지역의 환경과 주민삶의 질향상, 그리고 수질향상을 위해 홍제.불광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안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최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서영입니다. 홍제.불광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은 2000년 6월 1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본 규약안은 지방자치법 제8장 제2절 규정에 의거 홍제.불광천 유역에 위치한 서울 서부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환경 보전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도모하기 위한 홍제.불광천유역환경협의회를 구성하고 본 규약안 제10조에 기술한 사업입니다. 수질개선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수질.생태계 조사 등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하상퇴적물 준설에 관한 사항, 홍제.불광천살리기 지역주민참여프로그램 운영 추진에 관한 사항, 기타 협의회가 지역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규약을 제정코자 하는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

김장주위원

한가지 참고로 묻겠습니다. 그러면 홍제.불광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 회원은 4명으로 구성되는 겁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위원회는 그렇습니다. 실무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실무위원회 구성은?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실무위원회 제14조에 보시면 실무협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실무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구성을 갖고 계십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해당 자치단체 실.국장으로 위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그래도 결국 4명이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4개국만 합의하면 되는 사항이거든요. 하천 오염이 되는 문제가 있거나 4개 협의하면 되는데 비용분담 문제라든가 분쟁발생, 예를들어서 종로구가 맨상류에 있는데 종로구 쪽에서 오염물질이 내려오는데 밑에 있는 서대문구나 마포, 종로구가 제공자니까 종로구에서 분담해라 할 때 분쟁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 시에 분쟁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제.불광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0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