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종복 의원 발언

90회 제4행정복지위원회2000-07-15

이종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제86회 및 제8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 보류되었던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전체 의견을 듣고 집행부 답변을 듣고자 본위원회와 재무건설위원회의 연석회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지난 제86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끝나고 질의, 답변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보류되었기 때문에 먼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본안건은 최준호위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수정안을 제출하신 최준호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제정하는 동조례안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수정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7조제2항 동장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소속공무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자원봉사자가 운영할 경우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였으며, 안제10조제2항 자치센터 이용시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에 관한 사항은 추후 동사무소별자치센터 명칭과 프로그램이 확정되면 개정 보완토록 하고, 안제17조제4항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한 것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복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본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질의 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이양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이양기위원입니다. 본조례안 보다는 본위원은 세부시행규칙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님께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각 동의 시설면적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면적이 차이가 나면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평성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시설면적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이종복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이양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현재 각 동의 시설 규모라든지 면적, 이런게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동기능전환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민자치센터의 공간으로 활용할 때 어느동은 40평이 될 수 있고, 어느 동은 60평이 될 수 있고,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서 그걸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하는 그러한 내용의 질문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주민자치센터는 각 동의 형평에 맞도록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입법목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70평이면 70평, 40평이면 40평 그렇게 해서 운영하라고 이렇게 지시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점차 개선해 나가면 그런 불평등이 해소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양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20개동중에서 시설면적이 제일 좁은 동은 어느 동입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응암 3동하고 갈현 1동이 상당히 좁습니다.

이양기위원

평수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한 30평정도 규모에 불과합니다.

이양기위원

현재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동사무소에 남는 공간을 주민들한테 돌려 준다고 했는데 가령 30평, 40평가지고 거기서 주민 수요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동청사를 신축한다든지 장기적으로, 안그러면 임대를 해서 한다든지 그런 방안이 있습니다.

이양기위원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위원회 운영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부수 비용도 있습니다. 또 이것은 예산 계획이 가능한지, 또 전문성이 요구되는 프로그램은 봉사요원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프로그램은 강사를 초빙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예산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조례에 보면 사용료 등의 징수 범위와 요율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규정하도록 개정을 하고 있는 중인데 사실상 경비가 많이 들어 가는 그런 강사료같은 것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수강생들이 부담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크게 아는 부분들은 현재도 예산을 투입해서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한다든지 문화의 집을 운영한다든지 여성교양교실을 운영한다든지 그런 부분 정도의 예산은 최소한도 투자가 되어야 주민자치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양기위원

그 투자가 예산지원입니까? 수요자 부담입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예산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으니까 사실상 원료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강좌는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이양기위원

그리고 프로그램내용중에 상당히 전문성을 요구하는 프로그램도 있을 것으로 가정을 하고 그런 과목은 위탁운영도 가능합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현재 조례에 위탁운영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양기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역촌2동하고 응암1동하고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가보면 거의 종전과 다름 없는 각종 지시사항이 구청에서 내려 오거든요. 앞으로 주민자치가 실시되면 동기능이 많이 축소 되는데 이런 종전과 같은 그런 지시사항을 통제하는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지금 각종 동사무소에 시달하는 공문들은 동정계에서 통제를 받고 시달하는데 오랜 관행 때문에 지시하는 것이, 지금 예를 들어서 응암1동하고 역촌2동은 지시를 안해야 되는데 같이 묻어서 지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동기능전환이 되면 업무가 분명히 구청업무하고 동업무하고 구분이 되기 때문에 동에서 절대로 지시를 해도 거부를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응암1동이나 역촌2동같은 데는 가로정비를 하라면 안합니다. “왜 합니까”하고 안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업무가 명확하게 구분되기 때문에 앞으로 전부 시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양기위원

이상입니다.

강태원간사

제가 한말씀 드릴께요.

이종복위원장

강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간사

방금 이양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장 적은 동이 어디냐 하니까 응암3동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지금 응암3동 동사무소 평수가 전용면적이 약 24평밖에 안됩니다, 30평이라고 하셨는데. 또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할지 안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응암3동 부지가 현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는 좋은 청사를 짓겠지만, 현재로 봐서 자치센터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24평 기존에 있는 동사무소 가지고는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과 주위에서 주민들이 민원차원에서 주민등록이나 여러 가지 와서 있는 것도 비좁아서 안돼요. 도저히 거기에다 만들 수가 없어요. 엊그제 동장으로부터 내가 그 보고를 받았는데, 그러한 비좁은 곳에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서 사람이 어떻게 오냐 이 말이에요. 형식에 불과하고, 하나의 요식을 거치기 위해서 한다면 모르지만 정말 주민자치센터를 원활하게 잘 할 수 있게끔 만드려면 현재 있는 기존 동사무소 가지고는 안될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우리 응암3동에 타건물이든 전세든 해서 별도로 얻어가지고 주민자치센터를 마련해 줄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응암3동뿐이 아니고 상당히 낙후된 건물로 갈현1동 같은 경우도 동은 상당히 큰데, 응암3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현재 건물이 너무 작고, 또 증축이나 할 수 있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검토해서 주민들에게 큰 손해가 가지않게 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강태원간사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유중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유중공위원입니다. 지금 각 동의 시설공사비가 전체 얼마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지금 확보된 예산이 전부 16억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타구, 그동안 준비된 광진구라든지 조사해본 결과 최소한도 12억이 더 필요하다, 성동구 수준으로 하겠다면. 그래서 추경에 성동구 수준하고 맞춰서 할 정도로, 거기도 20개동인데 12억 8,000만원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추경에 편성해서 의회에 요청하려고 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응암1동과 역촌2동을 시범지구로 지정해서 그동안 운영을 해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과가 제가 듣기로 별로 좋지가 않은데, 원래 동청사를 짓다가 중단한 이유가 복지센터로 전환하기 위해서 동청사 신축을 중단했지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12억에 또 16억 해서 28억이 들어간다 이겁니까, 시설비가?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시설비를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운영이 제대로 안됐을 경우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운영상 해볼 때까지는 내부 구조변경, 일부 구조변경 외 시설공사비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하셔야지, 무조건 공사만 해놓고 나중에 이용하는 프로그램이 달라지면 용도를 또다르게 바꾸고, 계속 그렇게 한다고 할 경우에는 악순환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각 동사무소나 계획하고 있는 것이 유동공간, 즉 면적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1층을 쓰고 2층이 남아있다면 2층 가지고 세분해서 고정시설을 해놓는 게 아니고 그 시설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가변성있는 그런 공간을 많이 확보하고 있으니까 지금 시설해서 못쓰는 시설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리고 지금 이용계층이 주로 주부들이지요?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주부, 어린이, 학생, 다양합니다. 거기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용객이 틀려지니까.
중공

유중공위원

그런데 주부들이 이용하려면 애들이 반드시 따라오지 않습니까? 애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같이 반영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그것은 다 반영해서 시설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놀이방 규모의 시설은 하지 못하더라도 사랑방 규모의 시설이 각 동에 다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리고 이게 시행이 10월부터입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10월 1일 목표로 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18개동 시설 보수공사를 하셔야 되는데, 기한은 가능하겠습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자치센터 관련된 조례가 통과가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급하게 하는 것이 자치센터 조례가 통과되고 위원회가 구성되면서 프로그램같은 것도 개발되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서, 미리 준비는 하고 있으니까 그 기간내에 설계하고 내부 내장공사같은 것을 해서 10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공사비를 줄일 생각은 없습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공사비가 평당 한 100만원꼴 들어있는데 그것은 기본품셈하고 자료같은게 있으니까 하고, 그것은 시행과정에서 변동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제 얘기는 무조건 투자해놓고 운영이 안되면 차라리 민간위탁 쪽으로 전환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시작도 안하고 그럴 것이다 해서 투자를 안한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저는 어제 우리 동사무소를 가서 상황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하셨지만 우리 동사무소도 제가 볼 때, 운영면적이 얼마로 올라갔습니까? 전용면적 10평됩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2층하고 3층 가설건축물 부분도....
중공

유중공위원

3층 쓸 수 있습니까? 3층 가설건축물에 주민들 오라고 하면 오겠냐고요? 단열이 됐어요, 뭐가 됐어요? 말로만 해놓지 누가 거기까지 올라갑니까? 비닐하우스에다 집어 넣어놓고 합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갈현1동하고 응암3동이 좁은 것은 저희들이 문제인식을 하고 상황인식을 하고 있다고....
중공

유중공위원

그런 데에 무슨 시설을 하냐 이 말이에요, 저는 시설하지 말라 이거지요.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그러면 2층에도 시설하지말고 아무 것도 하지말자, 그 얘기입니까? 그렇게 하고, 안되면 임대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고 그렇게 해야지....
중공

유중공위원

아니 내부 페인트정도만 칠하든지 할 일이지 그것을 시설비를 그렇게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조립식 건물에다가.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설계단계에서 과연 평당 100만원씩 갈현1동에다가 투자해야 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때는 설계팀에서 검토해서 결정할 사항이지....
중공

유중공위원

차라리 시설이 잘되어 있는 동네를 우선적으로 시설비 투자계획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지 조립식건물에다가는 더 이상 투자하지 마십시오. 뜯어낼 건물에다가 무슨 투자를 합니까?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운위원.

박정운위원

주민자치센터 조례 제정을 하면서 운영면을 염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행정관리국장께서 말씀하시는 시설개수 예산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지금 현재 응암1동과 역촌2동은 물론 신사2동에도 사회복지관에서 강좌개설이라든지 하는 사항에 기능이 문화예술회관 등 각종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이것이 집단시설화되야지 정말 우리 주민들이 각 동에서 강좌개설을 한다든지 프로그램 개설을 했을 때 수요예측을 과연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 시작만 좋게 강좌개설했다 이것을 없애버림으로 인해서 낭비되는 비용발생 등 이런 것이 많이 염려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연구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게 된 근본목적은 아까 최준호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 스스로 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그 동네에 사는 주민들의 자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설치됐는데 박정운위원님 말씀대로 집단적으로 하는 것 그런 것도 프로그램은 계속 유지됩니다. 유지되지만 동별로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도록 준공목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장 한사람이 이것을 운영하다 보면 잘못될 수 있으니까 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치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해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운영하면 주민들한테 골고루 혜택도 가고 유익한 센터가 될 수 있다해서 그런 협의체 위원회도 구성되고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각 동의 특성에 맞도록 위원회가 구성이 잘되어서 거기서 좋은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운영하는데 문제점도 개선해 나가면 당장에는 100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치센터를 운영하기 힘들지만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관심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적인 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정운위원

또 한가지 지금 대개 각 동에 예비군 중대본부가 지하실에 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해서 각동이 주민자치센터화되면 동사무소에 지상층 일부를 중대본부로 할애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항도 이설비용의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장님 복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국방부에서 그런 요구사항이 있어서 각 동장들하고 동대장 협의해서 여유있는 동사무소에서는 2층 공간을 할애한다든지 현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간이 없는데 달라는 것은 무리하기 때문에 그런 동은 어쩔 수 없이 감내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정운위원

그러면 시설비용이라든지 이사비용이라든지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 아니죠?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저희 예산은 아닙니다.

이종복위원장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지금 질문을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그러면 원안이냐, 수정이냐 여기에 대해서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는 차후에 질문을 하시고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것만 제가 위원장으로서 허락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수정안이냐, 원안 부분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토론토록 할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석회의는 재무건설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회가 했습니다마는 의결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만 의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을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90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0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