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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광철 의원 발언

161회 제6산업건설위원회2016-12-01

유광철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진택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황진택 위원입니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를 위해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신 관계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제2차 정례회 회의기간 중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 추가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추가안건은 총 17건으로 안성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안성 중소기업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안성시 의무부담 계획 동의안 등 일반안건 2건,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예산안 4건과 2017년도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지원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한 8건의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지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안성시 우수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신 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우수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성시장제출)(계속)'> <제1항> 안성시 우수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성시장제출)(계속)

10시06분

황진택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우수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유광철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광철위원

유광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번 조례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류할 때 쟁점사항이 0.5%, 2%가 아니고 부정대출을 받았을 때 대출금 전액을 우리 시에서 권고안이 됐든 뭐 규정을 삽입을 해서 회수하는 것으로 강력한 조치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율이 안 돼서 보류가 됐었는데 어떻게 정리 좀 해 오셨습니까?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드렸는데요. 먼저 논점이 2.5% 중에 2.5%를 다 회수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원금 자체도 회수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저희가 관련법을 검토하고 변호사 자문을 구해 보니까 일단 안성시 우수 중소기업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일단 2.5% 중에 0.5%를 회수하는 것이 맞다, 과도한 규제다, 그렇게 판단이 됐고요.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지원기금 등의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광철위원

새로 주신 것 이 서류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유광철위원

수정 검토안?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그래서 그 뒷장에 보시면 안성시 우수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2.5% 중에 우수 기업으로 인증되면서 추가로 지원된 0.5%만 회수를 하고 그다음에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는 그 다음 장에 있는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지원기금 등의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을 해서 이자차액보전금과 융자금까지 상환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을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수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지원한 0.5%를 회수하고 중소기업 육성 기금에 대한 조례를 개정해서 어쨌든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융자금까지 전액 회수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는 것으로 방침을 잡았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조례 외에 다음번에 이 조례를 또 올려서 다시 개정을 해야 하는 거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유광철위원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우수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중소기업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안성시 의무부담 계획 동의안 심사를 위하여 10시 30분까지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이영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성

안성

중소기업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안성시 의무부담 계획 동의안(안성시장제출)[5985||5986]'> <제2항> 안성 중소기업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안성시 의무부담 계획 동의안(안성시장제출)[5985||5986]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 중소기업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안성시 의무부담 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안성시 중소기업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안성시 의무부담계획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하게 된 근거는 지방재정법, 산업유치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안성시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사항운용 기본조례에 있습니다. 제안하게 된 이유는 안성 중소기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안성시, 경기도,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시행자로 사업을 추진 중에 경기도시공사로부터 미분양 보증에 대한 요구가 있어 안성시 의무부담 계획에 대해 안성시의회의 동의를 위해 안건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사업내용은 면적이 80만㎡, 사업비가 1600억 원,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4번 보고드렸습니다. 2015년 7월 6일 날, 2016년 2월 11일 날, 2016년 5월 3일 날, 그다음 2016년 8월 26일 날 기이 여러 번에 걸쳐서 설명을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에 관련해서는 경기도시공사가 85%, 안성시가 15%를 부담을 하게 돼 있고 업무에 대해서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분양을 책임지고 국비 확보를 할 때 중소기업중앙회가 주도적으로 국비 지원금을 확보하는 것, 그다음 경기도시공사는 사업비를 부담하고 사업예산 집행·관리를 하는 것, 안성시는 사업비를 15% 부담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인허가 지원하고 준공 후 24개월 이내에 미분양용지 매입을 산업용지의 20%까지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4쪽에 사업비 부담은 저희 시가 부담할 부분이 240억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기이 투자가 6억 원이고 2016년에 18억 원을 지금 부담을 해서 실시설계하고 있고 내년도에 58억 1000만 원, 2018년도에 86억 1600만 원, 2019년에 66억 6000만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미분양보증 부담을 하게 되면 최대 320억 원인데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사업비 부담과 미분양보증 부담에 대해서 부담 가능한 예산범위 내에 있겠습니다. 만약에 미분양보증 부담을 하게 되면 이건 2022년 이후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내년도 3월에 계획승인신청을 하고 내년 10월에 승인고시, 2018년 1월에 토지보상, 3월에 착공, 2020년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무부담사항에 대해서 안성시 동의대상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위원님들께 자료를 하나씩 드렸습니다. 중소기업산업단지 추진 현황을 드렸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중앙회대로, 그다음에 중소기업중앙회 산하에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는 협동조합에서대로 입주의향서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기존의 27개의 기업에 17만 1000평을 입주의향서를 받아놨었는데 이것을 확인을 해서 2016년 9월 27일까지 다시 추가접수를 했습니다. 자료가 없어? (의사주무관을 보며)
정아

이정아의사주무관

아까 따로 주신 것.

유광철위원

아까 줬어요?
정아

이정아의사주무관

네.

유광철위원

안 보이는데.

이영찬위원장

이거 하나 난 받았는데.

유광철위원

받은 것 같은데.

이영찬위원장

복사해서 와요

황진택위원

위원장님, 하나 더 받으세요. 제 것 올려놨으니까.

이영찬위원장

하나 갖다드려. (의사주무관을 보며) 다 외웠어. 머리가 좋아서.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중소기업 산업단지 추진 현황 2쪽을 보시면 지금 중소기업중앙회하고 중소기업중앙회 산하에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가 입주의향서를 따로따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당초에 27개 기업에 18만 1000평을 받아놨었는데 다시 조사해 보니까 4개 기업이 취소가 돼서 23개 기업 12만 2000평하고 추가의향서를 접수를 한 것이 18개 기업에 4만 3000평. 그래서 중소기업중앙회가 현재 입주의향서를 정확하게 받아놓은 것이 41개 기업, 16만 5000평을 받아놨고 그다음에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에서 1차, 2차 합쳐서 34개 기업에 7만 3500평을 지금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총 75개 기업에 23만 8000평 입주의향서를 받아놨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기업이 인감도장을 찍어서 신청을 받은 내용이 되겠고요. 그 수요조사 내용은 기업명단이 다 뒤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받았던 내용,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중소기업을 받았던 내용, 그다음에 기계클러스터 입주의향조사서를 받은 내용,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 산업용지가 16만 평 정도 되는데 지금 받아놓은 면적이 23만 8000평입니다. 그래서 한 150% 가까이 입주의향서를 받아놓고 저희가 원칙은 어쨌든 기계클러스터를 먼저 조성을 하고 나머지 남는 면적에 대해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받아놓은 기업을 하는 것으로 원칙을 잡고 있는데 어쨌든 150% 정도 받아놓고 있고, 중소기업중앙회하고 기계연합회에서 이것을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양용지 매입 가능성은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미분양 매입 가능성은 거의 없고 어쨌든 이것은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기계클러스터 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하고 시하고 MOU를 체결하고 나서 경기도가 직접 경기도의 전략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계클러스터 사업 쪽의 사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고드릴 것은 저희가 이 사업을 투자하려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부터 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상당히 이걸 까다롭게 진행을 했고 어쨌든 결과가 나왔는데 재무성도 확보된 것으로 결과가 나왔고요. 그래서 정책적 분석에서 보면 법 제도적 타당성과 사업방식의 적정성을 확보한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결과가 나왔고 교통여건이 우수하고 저렴한 입지여건이 활용되고 일자리가 창출된다, 이런 결과가 나와서 저희 시에는 상당히 유리한 결정이 되고 사업진행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유승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덕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 중소기업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안성시 의무부담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11월 23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안성시 중소기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안성시, 경기도,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시행자로 사업을 추진하고 경기도시공사로부터 미분양보증에 대한 요구가 있어 안성시 의무부담 계획에 대하여 안성시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안성시의회의 동의를 얻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유승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택위원

지금 면적이 약 80만㎡에 산업용지가 얼마라고 했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16만 평에서 16만 5000평 정도.

황진택위원

㎡로.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로 하면 최대 56만 정도.

황진택위원

기반시설은요?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나머지가 기반시설입니다.

황진택위원

지원시설은 따로 빼고?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네.

황진택위원

56만이면 3×5=15, 16만 평? 3×6=18, 16만 평으로.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16만 9000평 되는 것 같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 이것 산단 개발해서 수익이 나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황진택위원

수익 빼고는 어떻게 합니까?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지금 이 산업단지는 원래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수익을 못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가분양을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산업단지 개발에 대해서는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퍼센티지가 정해져 있는데 그게 몇 퍼센트라고 했지? (과장을 보며)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보통 지원시설에 대해서 한 5% 이내기 때문에.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5% 이내에 수익을 갖게 돼 있고 나머지는 원가분양을 하게 돼 있는데 만약에 수익이 나면 85대 15으로 분배가 되는 겁니다.

황진택위원

경기도하고 똑같이?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똑같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 중소기업중앙회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거기는 전혀 없습니다. 사업비 투자.

황진택위원

어떻게 보면 경기도와 안성시가 공동시행을 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지금 분양대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서 다 끌어오니까. 그러면 중소기업중앙회가 아무런 대가나 혜택 없이 이걸 하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러니까 중소기업중앙회는 일단 경비로 따지니까 10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인건비, 사람 2명을 지금 일을 다 붙여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중소기업중앙회에 있는 산하의 기업들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일단 중소기업중앙회는 서비스 차원에서 일을 진행을 하는 거고 중앙회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100% 부담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되죠.

황진택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부담하는 것은 총사업비에서 빠진다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인건비하고 분양으로 인한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황진택위원

그 경비는 빠진다는 거고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진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조성숙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성숙위원

제가 지금 이것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를 확실히 하는지 다시 한 번 되짚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우수 기업 산단에서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공기업에서 특별예산을 일부 쓰시겠다. 지금 전체적인 말씀은 추려서 말하면 결론은 이거잖아요.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아까 황진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결국은 경기도시공사하고 안성시 공기업특별회계가 공동사업자가 돼서 지분을 85대 15로 갖고 가는 겁니다.

조성숙위원

그런데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러면 어쨌든 이것은 지금 안성 공기업 그쪽에서 얘기가 나오셔야 하는데 여기는 부서가 왜 창조경제과로 왔어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사업이.

조성숙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공기업에서 돈은 나가는데 예산은 지금 창조경제과에서 쓰시겠다 지금 그 말씀 아닌가요? 결론적으로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아닙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중소기업산업단지 자체의 전체적인 취지는 저희 창조경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기업유치 관련, 그다음에 경기도시공사와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관계,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추후 종합적인 추진은 창조경제과에서 하고 예산을 부담을 하고 경기도시공사와 함께 산단을 조성하는 것은 도시개발과의 고유 업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영개발특별회계가 한 500억 정도 예산을 갖고 있거든요. 그 예산은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이 되는데 산단을 조성하고 그런 예산이잖아요. 그 예산을 가지고 산단을 조성하고 분양을 다루면 다시 돈이 들어오고 계속 그 돈 가지고 돌아가는 건데 어쨌든 저희가 2020년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부담하는 데 전혀 부담이 없고 어차피 그런 목적으로 세워진 예산이기 때문에 미분양에 관련해서는 다 조성이 완공되고 나서, 2020년 12월에 완공이 되고 놨는데 2년 후까지 만약에 분양이 안 됐다 그러면 20%를 안성시에서 부담을 해라. 매입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조성숙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전체적인 기틀을 이해 못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단순하게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특별회계는 독립적인 자산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공영개발 거잖아요. 공영개발에서 어떻게 됐든 인출이 나가는 상황이면 이 동의안 자체를 공영개발에서 말씀을 하시고 부수적인 참고사항을 갖다 창조경제과에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뒤집힌 것 같다. 저는 보니까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저는 우리 과장님들한테도 늘 말씀드렸지만 원칙을 지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반적으로 큰 시각으로 보면 이것은 안성시 예산이겠죠. 그런데 왜 부서가 나누어져 있겠어요. 그 부서에서 할 일이 있을 것이고 그 부서에서 책임질 일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다. 제 생각은 그런데 제 생각이 지금 잘못된 건가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위원님, 그것은 일단은 산업단지를 종합적으로 추진한 게 창조경제과라고 말씀드렸고 의무부담 계획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설명하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예산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또 공영개발특별회계를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건 그때.

조성숙위원

그러니까 동의안 자체가 저희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승인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사업의, 이런 예는 저기하지만 복합교육문화센터다 하면 그래요. 복합교육문화센터 우리가 문화관광과에서 우리가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게 돼서 다른 데 예산을 갖다 막 쓸 때는 어떤 동의안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는 과연 어느 부서에서 이걸 책임질 건가.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이게 시스템적으로 보면 복합교육문화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산집행도 회계과에서 하고 있고 모든 것을 다 회계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운영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이런 것은 또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고.

조성숙위원

이것은 전반적으로 특별회계를 다루는 문제라 좀 또 다르다, 또 하나의 별개다, 이것은 독립적인 자산이다, 라고 보고 있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원칙에서 조금 벗어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따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조성숙위원

잠깐 좀.

이영찬위원장

잠깐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 중소기업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안성시 의무부담 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동현 창조경제과장님, 김삼주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성시장제출)[5979||5980]'> <제3항> 안성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성시장제출)[5979||5980]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안성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하게 된 이유는 최근 쌀값 하락 및 가을에 편중된 벼 재배농가 농가소득의 안정적인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있습니다. 조례 내용은 조례안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1억 5000만 원 정도 되고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을 정했고요. 제2조는 정의를 정했는데 제3호에 보면 “협약금융기관이란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해 안성시와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해서 이것은 지역농협이 되겠습니다. 제3조는 지원대상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제1호, 제2호에 보면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벼 재배 농가”, 그다음에 “농협자체수매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가”가 되겠고요. 제4조는 지원신청에 대해서 정했고 제5조는 지원대상 선정에 대해서 정했는데 “안성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장이 결정한다.”고 돼 있고요. 제6조에는 지원내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수매 약정을 체결한 관련 협약금융기관에게 농업인 월급제 사업으로 발생된 이자 및 대행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제7조에서는 협약금융기관의 업무에 대해서 정했습니다. 제8조는 보조금의 지급에 대하여 정했는데 협약금융기관이 청구서를 제출하게 되면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해서 협약금융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고 제9조에는 지도·감독, 제10조에는 시행규칙을 정했습니다. 6쪽을 보시면 비용추계의 전제에서 나와 있는데 해당 협약금융기관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에 있는 12개 지역농협이 되고 그다음에 재원 및 지원방식에서는 일단 500농가를 시범적으로 했을 때 50억 원을 융자실행에 따라서 지급해야 될 이자 2% 및 대행수수료 1%를 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했고 월급제 지급액은 상한액은 10개월 정도 지급을 하면 월 150만 원씩 1500만 원이 되죠. 그다음에 하한액은 월 30만원씩, 연간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40㎏ 포대당 전년도 자체수매 단가의 60%를, 그러니까 5만 원이라고 했을 때 3만 원을 월급제를 통해서 선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매년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유승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덕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난 11월 23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쌀값 하락 및 가을에 편중된 벼 재배농가의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배분하고 계획적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유승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세요. 황진택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했던 건데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좀 비교 검토해 보자고 얘기했는데 원래 농업인 월급제 시행은 뭐냐면 영농기간에 수익이 없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대부분이 보전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1월부터 10월이에요. 1월 달에 돈 많죠. 1월 달에 농사지은 것 가지고 다 놀고먹고 쓰고 해외연수고 다 가는데 10월까지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지역농협에서 지금 우리가 이자를 대주는데 이게 고정금리입니까, 아니면 변동금리입니까?
병권

안병권농업정책과장

협약 체결해서 고정금리로 하게 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보면 금리 자체가 지금 낮잖아요. 그러면 대행수수료까지 3%를 주는 것인데 여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지금 농업인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금리 수준이 4% 정도 되는데 어쨌든 대행수수료 1% 하고 금리는 1.8%로 했거든요. 그래서 3% 가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적정한 수준이라고 봐지는 거죠. 2%에 1% 정도니까 어쨌든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금이 4% 수준이니까 금리 수준은 저는 적정하다고 보거든요.

황진택위원

여기에서 대행수수료 개념은 어떻게 보는 거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러니까 농협에서 이 사업을 농가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대출을 시행하고 돈을 받아들이고 이것에 대한 수수료를 1% 주는 거죠.

황진택위원

아니, 자기네 돈을 빌려주고 시에서 이자를 지급해 주는 건데 대행수수료를 받아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런데 그게 어쨌든 금리를 전체 합쳐봐야 3%밖에 안 되니까.

황진택위원

퍼센티지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농협에서 이걸 수용할 이유가 없죠.

황진택위원

농협에서 자기 돈놀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가 대행수수료까지 부담한다, 이것은 저는 좀 아니라고 보는데.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런데 농협에서 실제적으로 학자금 같은 것도 4%고 대출금리가 지금 한 5% 정도 될 걸요. 그런데 어쨌든 농협도 이 사업에 동의를 하면서 농가들한테 도움주는 차원에서 금리를 3% 정도로만 하면 하겠다, 이렇게 의견이 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더 낮춰서 1.8%라고 하면 농협에서 못 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인건비도 안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황진택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농업인 월급제를 하겠다고 했는데 수요는 어느 정도 판단을 하신 게 있어요? 전수조사를 했다든가 의견수렴을 했다든가.
병권

안병권농업정책과장

각 단체를 통해서 의견수렴한 건 상당히 호응도가 높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시·군이 한 4개소 정도 되는데 경기도의 경우는 경기도 화성시가 유일하게 시행하는 거고 지금 인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는 저희하고 다른 게 별도 기금을 조성을 해서 하니까 이율 같은 게 없을 건데 저희는 부득이하게 기금이 없으니까 농협자금을 활용함으로써 지금 황진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수료 1%가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황진택위원

그리고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이 농업인 월급제가 성공적이다 아니다를 아직까지 판단하기에는 지금 시행하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안성시에서 다른 지자체 하고 있는 것을 하려고 하면 그걸 다 갖다가 장단점 비교하고 그다음에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우리가 보완할 사항이 없는 것인지 추가적으로 더 머리를 맞대고 좀 소통하고 그런 다음에 시행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영찬위원장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저는 농업인 월급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어떠한 살림을 꾸려나가는 데 체계적으로 꾸려나갈 수도 있고 계획적으로 꾸려나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이 부분이 좀 타당하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하나의 문제점은 농업인의 특성상 있어요. 제가 먼저도 한번 이 말씀드렸을 겁니다. 농업인분들이 특히 영농철에는 어쨌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약간 농한기 때는 그야말로 생활비로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그래요. 이게 아직 정착이 안 된 단계에서는 어르신들한테 따박따박 월급제로 나간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어떠한 관리가 되실까. 그리고 또 가장 큰 문제는 그분들이 가장 어려운 시기인 봄철 농번기 때 예산이 부족해서 많은 걱정을 하시는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도 혹시 가능한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어요. 이것을 다달이 신청한 액수에서 지급이 되잖아요. 그것을 갖다 본인들이 1년, 10달을 계획을 세우셔서 이걸 내가 집중적으로 봄에 투자를 많이 하신다. 요새는 웬만하면 농번기 때 모심고 그런 것도 다 남의 손 빌리시잖아요. 그때는 정말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때 집중적으로 썼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농가에서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연초에 영농자금 나오잖아요. 그게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하다고 그러세요. 부족하다 보니까 그게 자꾸 밀리고 밀려서 정작 본인들이 가장 적절하게 쓰실 때 못 쓰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월급제를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좀 더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도 바꿀 수 있는 건가 그것도 저는 한번 여쭈어 보고 싶은데.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충분히 가능하고요. 어쨌든 농업인 월급제를 하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그 이자분을 시비로 지원한다고 해서 조례로 제정이 되는 거고 세부적으로 시행규칙을 만들고 안을 만들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농민들한테 어쨌든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3월, 4월 되면 영농자금을 받아서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10개월로 공동으로 똑같이 나누는 게 아니라 3월 달에 한 절반을 받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냥 8개월 동안 분배해서 받겠다, 이런 의견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농민들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그 농민이 유리한 쪽으로 하면 되는데 단,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죠.

조성숙위원

미리 당겨서 이율이 높으니까.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미리 대출받아가면, 미리 가져가면 그 이자 발생이 조금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자가 조금 늘어나지만 그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들어가요. 어쨌든 안성시에서 기금은 아니지만 이자라는 혈세를 또 우리가 부담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부담하는 부분에서 가장 절실한 것은 부담까지 하면서 어떻게 시스템 운영이 잘못되면 오히려 이게 또 농가부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그래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1년 계획을 했는데 그게 자리 잡기까지는 또 어느 정도 시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농가들이 당장 필요한 것은 차라리 어떻게 보면 영농자금이거든요. 그럴 때 안성시에서 혈세를 부담하는 것을 정말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그게 또 하나의 농가부채로 남아서 부담을 이룬다면 이것은 또 하나의 역행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농민의 입장으로서 이것을 다시 한 번 고민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고 시행기간을 그렇게 만들면 돼요. 그런데 월급제라는 취지에 맞추려면 일단 영농철에 돈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3월 달에는 한 30%를 주고 나머지 70%를 월급제로 나눠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충분히 할 수가 있고 뭐 그건 불가능은 아닙니다. 정하기 나름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조성숙위원

네. 그런 부분을 우리 농민분들하고 충분히 의논을 하셔서.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따로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세요? 추가 질의하실 분 없으시고? 얼굴 보니까 정회 좀 했으면 하는 얼굴인데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오후에 재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981||5982]'> <제4항>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981||5982]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는 우리 시 농업발전기금 일부를 활용하여 우수 농림어업 후계자, 농업인대상 수상자 등 안성농업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해외연수를 통하여 선진농업 습득기술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해외연수경비 보조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예산수반 사항은 기존의 기금재원을 활용을 하게 되는데 한 2000만 원 정도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고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3쪽에 보시면 제6조에 단서 신설을 해서 “해외연수 대상자의 선정은 농림어업 후계자, 농업인대상 수장자 등 안성농업 발전에 기여한 자를 우선한다.” 이렇게 했고 제6조의2를 신설해서 해외연수 경비보조 “해외연수 대상자의 경비는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 중 6급 상당의 기준에 따르되, 해외연수 경비 중 일부를 보조한다.” 라고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고요. 지금 이 농업발전기금을 활용해서 농업인들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주는 곳이 경기도도 조례에 그렇게 담아져있고 이천, 용인, 평택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계획한 것은 지금 매년 6개 분야에 1명씩 농업인대상을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업인대상을 시상을 하고 나면 그분들한테 무슨 특전을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이 농업발전기금을 활용해서 농업인대상 수상자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주고 있는데 저희가 계획한 것은 농업인대상 6명하고 기타 우수한 농업인, 기여한 농업인 4명을 해서 한 10명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하되 보조는 자부담을 50% 정도 하고 시에서 농업발전기금을 활용해서 지원을 50% 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유승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덕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11월 23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발전기금 일부를 활용하여 우수 농림어업( 후계자, 농업인대상 수상자 등 안성 농업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해외연수를 통하여 선진농업 습득기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유승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세요? 있으시면 하세요. 황진택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원래 농업발전기금을 어디에 쓰려고 이렇게 기금을 만든 거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농업발전기금은 그 내용이 다양하죠. 농업발전기금은 농업인들이 어떤 시설을 하게 되면 그 시설을 설치하는 데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농업인들이 농업 경영을 함에 있어서 농업 경영을 하는 데 도움을 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용도로 지금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 농업발전기금을 활용해서 농업인들 해외연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은 농업인 해외연수 문제가 매년마다 거론이 되는데 어쨌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기가 좀 어려워서 기존의 발전기금의 이자가 1년에 이자가 27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그중에서 2000만 원을 활용해서 농업인 해외연수를 통해서 농업발전에 기여해 보자,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뭐 정해져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황진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 뭐 하면 선진농업, 선진의회, 선진행정 이래가지고 연수 우리나라 사람들 꽤 좋아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연수 갔다 온 걸로 하면 우리나라가 엄청 선진국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현실이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냥 기금에서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거고요. 이분들 농업인대상 6명하고 기타 농업발전에 기여한 자 10명 한다. 여기 가면 공무원도 따라가야 되고 그러면, 표현을 막 하겠습니다. 놀러 가는 데 그냥 혈세 쓰이는 거예요. 이런 데까지 기금을 통해 지원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돈 쓸 데가 그렇게 없어요? 농업발전기금, 농업발전협의회도 만들어서 무슨 연수 간다고 하지 뭐 여기도 해외연수 보낸다고 하지. 정말 갔다 와서 제대로 된 연수보고서 한 번 낸 적이 있으며 그게 또 현재 우리 안성시 농업발전에 접목해서 발전한 분야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지금 농업인들에게 예산을 지원해서 해외연수 갔다 온 사례가 없죠? (과장을 보며)
병권

안병권농업정책과장

없습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래서 없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말씀드릴 사항이 없는데 어쨌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일리가 있는데 저희가 그렇거든요. 해외연수를 갈 때 과연 해외연수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저도 해외연수를 가보면 실제적으로 애초부터 계획을 제대로 해서 해외연수를 갔다 오면 공부도 많이 하고 실질적인 도움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애초에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가서 그냥 놀다오는 경우가 생기기는 하는데 제가 해외여행 갔다 온 것은 전부 다 알차게 갔다 온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운영하느냐의 문제인데 만약에 이 조례를 승인해 주시고 의결해 주시면 운영에 관련해서는 어쨌든 농업인대상 받은 훌륭한 농업인들이 가시는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되고 그분들이 갔다 와서 그게 파급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잘 짜서 운영하게 되면 그런 우려는 불식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황진택위원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보면 목적에 농촌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지원 육성하기 위해서 이 기금을 설치·운용한다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원대상도 농림어업생산 유통시설 사업, 시 지정 특산품 육성사업, 농림어업 경영자금,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선정한 사업, 재해피해농가의 시설 개·보수 사업, 안성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사업에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보면. 그러면 이것 했다는 것은 기존 조례에 있는 것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는 사업이 있으니까.

황진택위원

시장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할 것 없죠, 다 하지.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아니, 그런데 어쨌든.

황진택위원

그러면 여기 지원대상을 뭐 하러 정해요? 그냥 딱 하나만 하죠. 시장이 필요하다고 선정하는 사업 하나만 넣으면 되지.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아니, 그러니까 조례에 이 조문을 넣어서 조례를 운용하려고 의회에 저희가 승인을 요청하는 겁니다.

황진택위원

지금 여기는 연수조항만 신설하는 것이 아니에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렇죠. 연수조항, 그러니까 연수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시켜서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이죠.

이영찬위원장

질의 또 있으세요?

황진택위원

없습니다. 유광철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광철위원

우리 농업발전기금이 얼마나 되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지금 14억입니다.

유광철위원

14억 중에 이자가 1년에 2700만 원 정도 된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2772만 5000원 정도.

유광철위원

그러면 이 이자를 활용해서 농업인들에게 해외연수를 통해서 선진농업 습득기술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거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유광철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그 이자는 어디에 썼죠? 여기에 나오는 이자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이자는 조금 전에 황진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이자가 늘어나면 농업발전기금 운용하는 금액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조항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예산이 소요되겠죠.

유광철위원

이게 이자 2700만 원 정도에 한 2000만 원 정도를 활용을 해서 농업인들의 해외연수 경비를 일부 좀 지원해 준다는 취지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유광철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농업인의 한사람인데 제가 1996년도인가? 그때 제가 농업경영인회에서 북해도로 연수를 한번 갔었습니다. 그때 거세우라고 그러죠? 소위 말하는 거세우를 거세를 해서 육질을 좋게 개선해서 상당히 농가들이 고수익을 올리는 것을 보고 저희가 안성에 와서 우리 안성도 축산 소를 거세해서 가격을, 소득을 높여야되겠다 해서 그때 안성시가 아마 처음으로 우리 농업경영인회하고 같이 해서 거세를 시작해서 오늘의 안성마춤 한우 브랜드가 탄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 일본 북해도를 가서 상당히 놀랐고 또 갔다 와서 축사도 다시 신축을 하고 이렇게 거세도 하고 해서 저도 이제까지 축산을 하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사실 이 해외연수는 우리 농업인들한테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부턴가 우리 농업인들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해외연수가 많이 있는데 해외연수를 가서 우리 혈세를 낭비하고 그냥 관광성, 외유성, 이렇게 변질이 돼서 이것은 아닌데 하는 상당히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게 이자를 활용해서 농업인들한테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한다고 해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연수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농업인들한테 해외의 선진 농업을 가서 실제 눈으로 보고 정말 그런 기회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뜻깊게 생각하고 또한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면 그런 관광성, 외유성 이런 것이 아니고 계획을 수립을 정말 잘해서 농업인들이 선진농업을 보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접목해서 소득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업인들 선진지 견학 관련해서 해마다 계속 논의가 됐었는데 황진택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대상자도 농업인대상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기여한 분들을 몇 분 추가해서 하는데 계획을 잘 짜서 하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진택위원

추가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년에 6명의 농업인대상이 뽑힌다고 하는데 농업인 대상에는 과수, 원예, 축산, 6차산업, 여성농업 이렇게 골고루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우리가 품목별로 그분들이 어느 선진지를 가야 하는 거지 이 사람들이 자기네 보는 것이 다른데 만약에 시에서 그렇게 우려하고 도움이 될 것이라면 축산은 축산, 원예는 원예, 쌀은 쌀 별도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지금 그 농업인들의 분포를 보면.

황진택위원

제가 봐서는 이거예요. 예전에 안성시 농업인대상 조례 논란 끝에 조례가 통과됐는데 그때 당시 포상할 수 없으니까 다른 발전기금에 끼워 넣는 거예요. 이것밖에 안 되는 거지. 만약에 그렇게 농업발전을 위해서 한 거라면 축산은 축산별, 농업은 농업별, 과수는 과수별 이렇게 선진지 견학 가는 게 맞는 거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어쨌든 과수를 하는 사람이 과수만 하는 경우도 없고 복합적으로 하는 분들이 많고요. 과수하는 사람들이 쌀 부분에 갔다고 해서 거기에서 배우는 것이 없다고는 생각은 안 하고 어쨌든 그런 걱정은 되지만.

황진택위원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선심성이라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아니, 그리고 계획을 짤 때 지금 6가지 부분이 있지만 여기서 보면 쌀 부분, 과수 부분, 원예, 특작, 축산 부분 그다음에 6차산업화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애초에 선진지 견학을 갈 때 그런 것이 다 포괄되는 선진지 계획을 짜면 서로에게 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황진택위원

축산 하는 사람들 데려다가 과수 하면서 거기다 소 먹이 키우라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영찬위원장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지금 앞서서 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저도 공감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본 위원이 겪었던 일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도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책임도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또 서운한 감도 사실은 있어요. 저 또한, 저는 우수농업인은 아니었지만 농업으로 인해서 제가 해외연수를 참 많이 다녀왔습니다. 도에서도 저는 여러 차례 다녀왔고요. 안성시에서도 여러 차례 다녀왔는데 문제는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다른 농업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단 한 번도 관광성으로 다녀온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랬어요. 그리고 또 제11조제5항에 보면 농업‧농촌 인력육성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여기에 하나 해당하지 않나. 왜냐하면 이런 것이 있어요. 사실은 50% 지원해 주고 50% 자부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50% 자부담 가지고 관광가려면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이상하게 우리가 어디 연수를 가려면 가격대가 높더라고요. 단체관광을 가면 이상하게 우리가 일반적인 여행을 가는 것보다 비싸요. 제가 전에 도에서 갔을 때도 보면 자부담으로 그 정도면 제가 미국 동부권 다 갔다 올 수 있는 예산을 들이고 50% 자부담해서 갔다 왔거든요. 정말 관광이라고는 10일 동안 요세미티공원 하나밖에 못 갔어요. 그 시골버스 타가면서 시골로 로컬푸드로 해서 정말 열심히 다녔거든요. 1주일 내내 빵만 먹고 살았더니 현지 관광가이드가 이런 팀 처음 봤다고 밥 좀 먹자고 해서 처음으로 한식을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농업인들이 왜 그 비싼 자부담을 들여가면서 여기를 가느냐?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 선진농업 경험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아요, 농업인들이 개별적으로 가서는. 어쨌든 조직에 의해서 갈 수밖에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아까 황진택 위원님 말씀에 한 가지 공감하는 것은 그것은 있어요. 이렇게 되면 같은 생각과 같은 품목별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렇게 여러 집단이 가서 과연 그분들이 부분적으로 뭘 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또 여기에 하나 플러스 시키는 요인이 그래요. 저희도 농업을 처음에는 수도작으로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한우로 시작했고 육우도 갔었고 지금은 결론적으로 배 과수원으로 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젊은 분들도 그렇고 나이드신 분들도 그렇겠지만 지금 안성에 복합영농이 많아요. 그 주변 여건이 어떻게 변하느냐. 저희도 축산을 왜 접었느냐? 악취 때문에 접었거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본인이 방향을 틀을 수도 있어요. 이분들한테 많은 것을 보여주고 경험을 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저는 그분들이 시야를 넓히는 데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일본에서 겪었던 부분이었는데 꼭 우리가 거기 가서 선진지 견학을 한다고 해서 안 배웠다, 못 배웠다 이게 질타가 될 수는 있겠지만 마인드 자체가 바뀌어요. ‘저분들은 배 한 덩어리를 가지고 이렇게 다루네? 이렇게도 판매하네? 그러면 나도 이렇게 포장해서 팔아볼까?’ 이런 마인드가 바뀌어요. 거기에서 내가 뭐 기술전력을 얻어 와서 신기술을 개발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농업인 생각 속에 조금 더 넓은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조금 시에서 정말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었다면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은 감사하게 받아들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부터인가 이게 안성시에서 축소가 돼서 저는 또한 아쉬움이었거든요. 누누이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행사성이 안 되고 관광성이, 저는 관광성이라는 말을 참 싫어해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서. 그런데 저는 절대로 단 한 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합니다. 그래서 이게 외부에 비춰졌을 때 왜 그렇게 비춰졌을까 저도 그게 안타깝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것에 대한 보고가 잘못됐다든가 갔다 오신 뒤처리가 깔끔하지 않았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런 오해의 소지도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갔다 오신, 한 번은 제가 그런 적도 있었어요. 제가 회원으로서 참석을 했는데 그때 부득이한 경우가 있어서 우리 담당직원이 일본을 못 가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 촬영하고 글을 다 썼어요. 그런 적도 있었는데 아마 그런 뒷마무리까지 정리가 잘되셨으면 다녀오신 분들도 이런 오해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다녀오셨어도 떳떳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추진하시는 입장에서도 조금 더 이런 것을 내놓고 자랑할 수도 있지 않나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이영찬위원장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으시죠? 황진택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네.

이영찬위원장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충분히 검토를 거친 후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죽산

죽산

당목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안성시장제출)[5987||5988]'> <제5항> 죽산 당목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안성시장제출)[5987||5988]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죽산 당목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이석규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이석규입니다. 죽산 당목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립니다. 먼저 입안사유로 죽산면 당목리 산 74-3번지 일원에 공장 및 물류시설 조성을 위해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하고자 용도지역을 검토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죽산면 당목리 산 74-3번지 일원으로 전체 면적은 6만 5552㎡이고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리치개발이며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 12월 말까지로 사업비는 320억 원입니다. 2쪽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5년 11월 공장 및 물류시설 부지조성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주민제안서가 접수되었고 금년 6월 29일 도시관리계획 입안 후 관련법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7년 2월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조서입니다. 용도지역 변경결정 사항으로 전체 부지면적 6만 5552㎡ 중 보전관리지역 3만 578㎡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산업유통형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3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는 도로는 2개 노선으로 국도 17호선에서 사업지구 진입로와 연결하는 도로와 사업지 북측 기존 농로와 사업지구를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도로 총연장은 718m로 공사완료 후 안성시에 기부채납할 계획입니다. 4쪽에서 6쪽까지는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과 건축물의 용도 및 건폐율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공업용지 2획지, 유통용지 3획지, 기타용지 4획지로 계획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은 대상지역 위치도와 위성사진입니다. 8쪽은 용도지역 결정(변경)도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은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전체 면적 중에 공업용지는 9.05%인 5931㎡, 유통용지는 49.72%인 3만 2593㎡, 공공시설용지는 13.67%인 8960㎡, 녹지용지는 27.56%인 1만 8068㎡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유승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덕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죽산 당목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및 주요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안성시 죽산면 당목리 산 74-3번지 일원에 공장 및 물류시설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결정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주변마을에 피해가 없도록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도로에 대하여는 안성시에 기부채납하여 주민 및 일반인이 공용으로 사용하도록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유승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일단 우리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기이 배부해 드린 의견서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죽산 당목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작성된 의견서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983||5984]'> <제6항> 안성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983||5984]

14시27분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상진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

하수사업소장 정상진입니다. 항상 하수사업소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영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본 조례안은 지난 제160회 임시회에 상정되었던 안건이었으나 조례안을 시보에 게재하는 행정적 절차를 누락하여 다시금 행정절차를 밟아 조례안을 재상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절차를 세밀하게 챙기지 못하여 논란을 일으킨 점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안성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 조문을 삭제하고 안성시 하수도사용조례 별표 1을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을 변경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수도사용조례 중 법률상 근거 없는 규제에 해당하는 제5조제1항을 삭제하고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 별표 1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면서 부칙 제2조 적용례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2016년 10월 28일부터 11월 1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6건의 의견서와 안성 공도 KCC스위첸아파트 주민 299명의 서명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쪽 안성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별표 1의2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은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공업용 하수사용료 산정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가정용 분류지 기본사용료를 기준으로 볼 때 현재의 610원에서 2017년도에 440원으로 인하한 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800원까지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 하수도 BTO사업 해지에 따른 재정절감 효과로 새로운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안성시하수사용료조정 시민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5차례의 회의와 2차례에 걸쳐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기간 중 참여하신 시민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으며 안성시민연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여러 차례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성시하수사용료조정 시민위원회에서는 제시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하수도사용료 조정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안성시안성시하수사용료조정 시민위원회에 마련한 조정안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출한 조정안대로 별표 1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4쪽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28일부터 11월 17일까지 20일로 이승엽 외 5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안성 공도 KCC스위첸아파트 입주민 299명의 서명서가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결과 인상 전 요금인 220원으로 돌아가야 한다로 제출된 의견은 우리 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재정사항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사항으로 입법예고된 내용대로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시민위원회를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였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어려운 재정사항을 고려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많은 시·군에서는 행정자치부 방침에 따라 내년도에 하수도사용료를 줄줄이 인상할 예정인데 우리 시에서는 도리어 하수도사용료를 인하하고 있어 여러 면에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정상진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유승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덕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11월 23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조문 삭제와 하수도사용료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성시 하수도요금 현실화율 2015년도 결산기준으로 19%의 요금 적정화 없이는 지방공기업 경영효율성 달성이 지난하고 단계적으로 요금의 적정화와 병행한 강력한 자구노력이 필요합니다. 자구노력으로 안성시는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해지 결정에 따른 재정절감 효과를 시민들에게 환원하기 위하여 하수도사용료 조정 필요성이 대두되어 하수도사용료 조정을 위하여 시의회, 전문가, 공무원, 시민 등이 참여하는 시민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습니다. 안성시하수사용료조정 시민위원회는 공청회를 포함하여 총 6차례를 개최하였으며 최종 결정안으로 2017년 인상추계를 반영한 도농복합시 평균 사용료 481원으로 인하한 후 영업비용만 고려한 하수처리원가 841원까지 5년에 걸쳐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0년 예상했던 841원 도달시점을 5년으로 단축하면서 발생하는 일반회계 전입금 차액은 지방채를 조기상환하는 데 사용할 것으로 권고하고 안성 하수도공기업의 지방재정에 대한 부담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원가관리를 위한 노력을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안성시 하수도사용조례 제16조제2항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을 살펴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인상되고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업종을 구분하여 사용료를 인상하였습니다. 안성시하수사용료조정 시민위원회의 제안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민의 사용료부담 저감방안과 안성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열악한 재정사항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유승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세요. 황진택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지난번 1차 개정안 들어왔을 때 분류식과 합류식 근거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여태껏 말씀이 없으시네요. 합류식이 분류식보다 16% 싸다. 분류식이 100원이면 합류식은 84원이다 그것 말씀하신 거잖아요.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

네.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BTO사업 전에는 전체가 합류식이었습니다. BTO사업을 하면서 다 분류식으로 변경이 됐는데 분류식으로 변경된 것 외에도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건물 밑에 정화조가 있거나 아니면 벽과 벽 사이에 있거나 사유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류식으로 남아있습니다. 합류식으로 남아 있는 가구들은 본인들이 정화조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금에 대해서도 먼저 용역을 줘서 했는데 합류식이 정화조 청소비용도 있고 그러니까 낮춰서 해야 된다는 용역결과가 있어서 그것을 반영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니까 합류식이 분류식보다 16% 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말씀하시라니까요. 맞아요?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

지금 금액에서는 맞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 예를 하나 찾아서 물어볼게요. 580원에서 84% 정도면 510원이 맞습니까? 2019년도 딱 하나 그냥 가정용 1단계 물어보는 거예요. 계산해 보세요. 580원의 84%가 얼마인가 계산 한번 해 보시라고요. 얼마인가 핸드폰 계산기로 해 보세요.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

(팀장을 보며) 한번 따져보세요.
지욱

허지욱하수행정팀장

하수행정팀장 허지욱입니다. 제가 일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6.5%의 기준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황진택위원

그 이야기하시지 마시고 580원의 약 84%가 얼마인가를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지욱

허지욱하수행정팀장

그것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17년도에는 16%에서 17% 기준으로 저희가 조정한 것은 맞습니다. 그다음에 향후 5년 치를 72원씩 하다 보니까 비율이 변동이 생겼습니다. 뒤의 연도로 가면서 갭이 조금씩 줄어드는 부분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칙을 지키자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까? 원칙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지욱

허지욱하수행정팀장

2017년도 분은 거기에 적용비율을 맞춘 겁니다.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

그게 840원까지 영업비용을 고려해서 분배를 했던 건데.

황진택위원

다른 이야기하시지 마시고요. 어찌됐든 합류식이 분류식에 비해 16% 싸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84% 정도 아니에요. 그러면 일관성 있게 분류식 요금보다 16% 싼 금액이 합류식 금액이 돼야 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

2017년도는 그렇게 맞췄고요. 2020년도까지는.

황진택위원

그러면 원칙이 뭐예요. 2014년도에 제가 물어봐서 기억이 또렷하기 때문에 그 근거를 가져오라고 하고 다시 지금 하는 겁니다. 580원의 84%는 480원입니다. 그러면 510원이라면 30원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기준이 명확치 않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고민한 사람들이 이런 기준도 없이 어떻게 일을 해요.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

아니, 이 기준은 처음에 얘기드렸지만 저희가 한 것보다 우리 시민위원회에서 만들어 온 사항 가지고 저희가 그 비율에 맞춰서 조정한 겁니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 망신살 뻗친 것 다시 한 번 얘기할게요. 그때 당시에 설명하면서 입법예고 3건 했는데 2건은 미반영이고 1건은 했다고 했는데 그때 입법예고 했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때 그러면 시보인지 관보인지도 모르고 하수사업소에서 산림녹지과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

저희도 그게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시보에 게재해 달라고 홍보담당관실에 요청을 했는데 우리가 전자게시판을 체크해야 하는데 이게 시‧도보, 시‧군‧구보로 되어 있는데 우리 직원이 잘못 클릭을 시‧도보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떴고 시·군보에 못 했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고요. 저희가 시보는 조례에 게재하게 돼 있지만 저희가 홈페이지나 다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도 들어왔던 겁니다. 저희가 시보에 게재를 못 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것은 저희가 잘못했다고.

황진택위원

과장님, 업무라는 것은 부서 부서장은 업무를 지시하잖아요. 그러면 밑에 주무관이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확인하는 절차도 거쳐줘야 하는 거예요. 확인절차 거치지 않으면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압니까, 누가 알아요?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잘못돼서 다시 행정절차 밟아서 올라온 겁니다.

황진택위원

다시 밟은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됐기 때문에 말씀드려서 다시 처리한 것 아니에요. 아니, 오랫동안 고민한 민자사업단에서 연구하고 했다는 것이 결국 막말로 쪽팔리게 만드느냐고요.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했고요. 저희가 이것으로 인해서 전에 고민하고 이런 것이 잘못된 건 아니지 아닙니까? 저희도 고민해서 이 안을.

황진택위원

그러니까 원칙과 기본이 없이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선 급한 대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수사용료조정 시민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 일부 수정안을 내고자 합니다.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공업용에서 현재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가정용에 한하여 2015년부터 2016년 말까지는 2015년도에 인상된 610원이었지 않습니까? 하수사용료조정 시민위원회가 440원이고 이 차액 170원을 감안, 2017년도에 가정용 1단계에 한에서 440원에서 170원을 감한 270원을 적용하고 그다음에 저도 하수사용료조정 시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의 일부였습니다. 그분들의 의견도 일부 존중하는 의미에서 가정용에 한해서만 2017년도에는 270원,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350원씩하고 그다음에 2019년도부터는 하수사용료조정 시민위원회에서 한 440원, 510원, 580원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그다음에 분류식과 합류식에 있어서도 합류식 요금이 분류식의 84% 일관성 있게 통일하여 요금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조정안을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유광철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영찬위원장

충분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해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진 하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창조경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유동현 창조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창조경제과장 유동현입니다. 2017년도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용총칙입니다.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및 장학금지원을 위한 기금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을, 생활이 어려운 생산직근로자에게는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성적이 우수한 생산직근로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생산직근로자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1998년부터 조성되어 운영 중입니다. 본 기금은 1998년 5억 원의 조성을 시작으로 100억 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2016년 말 80억 6191만 9000원을 조성하였으며 2017년도 말에 조성계획 금액은 4966만 5000원 감소한 80억 1225만 4000원입니다. 다음 96쪽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은 관내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 이내, 생산직근로자에게는 3% 이내로 이차보전금을 지원하며 관내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생산직근로자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수입계획은 25억 4272만 7000원으로 기금전입금 1억 원과 이자수입 9033만 5000원, 예치금회수수입 23억 523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25억 4272만 7000원으로 기금사업인 중소기업운전자금과 생산직근로자 생활안정자금에 이차보전금 2억 3000만 원과 생산직근로자 자녀장학금 1000만 원으로 총 2억 4000만 원, 그리고 예탁금 22억 5427만 7000원, 예치금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 중 비융자성 사업비가 전년 대비 1억 4000만 원이 감소한 것은 중소기업운전자금과 생산직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의 이차보전금이 줄어든 것으로 지원을 축소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금리인하로 이차보전이율을 하향 조정함에 따라 전년도 이차보전금이 2억 5000만 원 정도로 지급되고 있어 지출계획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입니다. 98쪽부터 103쪽까지 기금의 자세한 수입과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및 장학금지원을 위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유동현 창조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유승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덕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및 주요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안성시 일반회계 출연금 재원으로 1998년부터 매년 5억 원 이상 약 10년간에 걸쳐 50억 원을 확보하여 관내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기금조성액을 융자하여 주는 사업으로 검토결과 기금조성계획의 고유목적에 부합되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지원기금 운용 조례 제2조에 따라 매년 5억 원 이상 확보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1억 원이 편성되었는바 향후 이 조례에 규정된 출연금을 마련하여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및 장학금지원을 위한 기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유승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세요? 황진택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지금 이 기금이 혹시 통합관리기금으로 간 금액은 있습니까?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통합기금으로 간 것이 지금 현재 한 57억 원 정도 됩니다.

황진택위원

지금 현재 기금을 100억 목표로 해서 하고 있는데 다른 데도 어차피 통합관리기금으로 가서 다른 데로 쓰였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금 마련 목적과 배치되는 행위인데 회수해서 이 기금 마련 목적에 맞게 써야지,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해 보신 적이 없나요?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저희가 100억 조성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시 전체 재정운영상 기금을 일단 총괄적으로 57억은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자가 낮은 저리로 인해서 현재 우리가 진행해 온 지원사업하고 금액은 줄었지만, 1억 원을 이번에 출연을 하지만 현재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황진택위원

그러면 굳이 내년도에 기금출연 1억 안 해도 운영 가능하잖아요.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이 기금의 운영목적이 현재 우리가 100억을 목표로 하는 것은 100억이 달성이 되면 융자금 상환을 직접.

황진택위원

과장님, 100억을 목표로 하는데 통장에 잔고가 비어있는데 무슨 100억을 목표로 해요. 이미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데. 기금목적에 맞도록 써야 되는데 현재 57억 빌린 돈은 그 기금목적에 맞게 쓰지 않는 돈이잖아요. 그러면 굳이 매년 출연금 할 필요가 없는 거지. 100억 목표를 80억으로 줄이든 50억으로 줄이든 줄여야지. 왜 자꾸 100억에만 목적을 이루려고 하세요. 돈이 그 기금목적에 맞지 않게 쓰이는데.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사실 현재 이차보전만 하고 있는데요. 100억 정도 기금이 조성이 되면 우리가 융자금을 직접 지원해 주고 상환으로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기업

기업

SOS팀장 박종윤 기업SOS팀장 박종윤입니다. 위원님, 다른 목적으로 쓴다는 것은 아니고요. 통합기금으로 간 금액에 대해서도 매년 이자 받는 부분을 저희 기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2억 4000만 원 정도를. 그래서 그 이자를 가지고 저희 기업지원 이차보전해 주고 그런 사업에 쓰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재 쓰는 데 문제없죠? 그러니까 기금 더 적립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100억 목표를 낮추라는 거예요. 100억을 모으겠다는 것은 다음에 그 기금을 더 전출시켜줄 공산이 큰 거예요.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이 문제는 우리 정책기획담당관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목표액을 수정하라는 말씀이시죠?

황진택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돈 가지고 쓰이는데 굳이 기금을 더 모아야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지원을 위한 것은 이차보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융자금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여유 있는 시·군에서는 융자금도 해 주고 있는데 지금은 아직 기금 조성이 다 안 됐기 때문에.

황진택위원

지금 안성시 예산을 방만하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허리띠 졸라매야 된다고 입으로만 자꾸 하고 실제로는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죠?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유동현 창조경제과장님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창조경제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총예산액은 42억 9085만 9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액 49억 7784만 원보다 6억 8698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자후생복지 지원사업입니다. 노사화합 시책업무추진비로…….

유광철위원

잠깐만 과장님, 책자로 하실 거예요, 이것으로 하실 거예요?

이영찬위원장

설명서 책자로 하실 거예요?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아니에요.

이영찬위원장

이거 책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유광철위원

일반예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네.

유광철위원

이게 거기 쪽수와 우리 쪽수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맞춰달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설명하실 때 천천히 해 주세요.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노사화합 시책업무추진비로 800만 원 그리고 노‧사‧정해외연수, 노동자체육대회 등 민간경상사업보조비와 근로자복지회관 위탁운영비 등 민간위탁금으로 총 8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중소기업 특례보증에 2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경기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박람회 참가지원 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인 해외 박람회 참가지원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외 박람회 참가기업에게 기본부스 임차료, 장치비, 홍보물 제작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4개 업체 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3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2개소,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인건비로 385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960만 원, 상인교육 강사료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성장날 금산로터리 장터를 이용하는 상인 및 고객들이 사용하는 연지동 공동화장실 사용료로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와 공공요금의 CCTV 관리용역, 소방안전관리용역 등에 소요되는 공공운영비로 4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지역경제 업무추진 시책업무추진비로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로 전통시장 시설정비를 위해 3000만 원, 죽산시장 옥상누수 방수공사 3000만 원, 중앙시장 LED전광판 설치공사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으로 5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체험학습장 운영비 및 임차료, 공공요금 등 2820만 원, 우수전통시장 견학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0만 원, 전통시장이용자 주차비 지원으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사업입니다. 소비자정책위원회 참석수당, 물가모니터링요원 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5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비로 소비자간 분쟁해결을 위해 설치하여 운영 중인 안성시 소비자보호센터 운영지원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업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창업보육센터에 363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한경대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비로 2000만 원, 대학생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지원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입니다. 본 사업은 한경대에 있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남부지소에서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G-디자인개발 지원에 1000만 원, 중소기업사업화 지원사업에 1억 원, 생산레벨업사업 지원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고 중소기업해외통상촉진단 운영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비인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지원사업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발전특별회계인 국비가 보조되는 예산으로 국내 전시회에 참가하는 업체에 기본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물제작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공예품 지원에 대한 사업으로 8쪽이 되겠습니다. 공예품 제작 구입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성맞춤명장 선정을 위한 위원회 참석수당 및 상패제작 추진경비로 1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으로 우수공예품 개발 지원사업비 2500만 원을, 공예품 전시회 지원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안성유기 활성화 지원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벤처타운 및 농공단지 유지관리비로 4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산업단지 위탁 운영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쪽입니다. 기업의 열악한 기반시설을 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기업환경 개선사업 시설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고 산업단지 오폐수관로 맨홀교체공사비로 3000만 원을, 기업환경 개선사업 시설부대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산업단지 내에 청소 및 제초사업 등을 위한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비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비로 도비가 보조되는 예산으로 금광면 개산지구 기업진입로 개설공사 3000만 원, 일죽 산북 기업진입로 개선사업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계속해서 미양면 강덕리 기업공동안내판 설치공사 1000만 원, 일죽금산산업단지 진입로 개설공사 7000만 원, 원곡면 지문지구 기업공동안내판 설치공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도비보조와 자부담이 있는 사업입니다. ㈜월팩 기숙사 개·보수공사 1287만 원, ㈜표준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비 8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어서 11쪽이 되겠습니다. ㈜시흥에스티 작업환경 개선사업비로 1200만 원, ㈜스노파 환기장치 개선공사 1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지원사업입니다. 투자환경 홍보물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과 투자환경 설명 및 기업유치 국내여비로 396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산업경제 분야 시책추진 4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12쪽입니다. 기업유치 업무추진비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관리 사업입니다.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160만 원과 유류품질검사에 따른 관외여비로 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사업인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18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서민층 가구에게 가스시설 개선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대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으로 13쪽이 되겠습니다. 국가 에너지 정책의 기본계획에 따른 효과적인 에너지 절감정책 수행사업인 사회복지시설 LED조명교체공사비로 2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인 LPG소형저장탱크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난방비를 절감토록 하는 사업으로 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비보조사업인 에너지절약 스마트홈 조성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금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지원 시책 관련 홍보물 제작,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9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5쪽이 되겠습니다. 기업SOS넷 표준시스템 운영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로 71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장민원처리 관련 출장여비로 1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 시책추진비로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자리센터 취업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취업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로 4020만 원을 편성하였고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6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센터 운영에 따른 기본운영경비 사무관리비로 1563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2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7쪽입니다. 홍보물 제작비로 96만 원을 편성하였고 안성시 일자리 채용 박람회 개최 행사운영비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인 주민센터 상담사 인건비 지원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대학생 해외취업연수 운영기관 지원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공모 사업으로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해외취업연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학 측에서 25%,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70%, 우리 시에서 5% 해서 2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넥스트 희망일자리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295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8쪽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66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적기업 작업환경 개선지원 보조금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지원사업비 661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신규 브랜드 개발, 기술개발 등의 R&D 비용, 홍보마케팅 등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 사업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75%, 시비 20%가 매칭되는 예산으로 최대 5년까지 지원합니다. 이어서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생활안정지원 기금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자금난으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생산직근로자에게 생활안정자금, 근로자의 자녀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산업경제국 비서요원 무기계약직근로자 인건비 32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1쪽에서 23쪽까지는 일자리센터 인건비 지원입니다. 취업상담사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1억 53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창조경제과 부서운영 시 필요한 과 조직 운영경비로서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140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24쪽에 직원 국내여비로 4176만 원을 편성하였고 냉장고 및 문서보관 케비냇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 부서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33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조경제과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유동현 창조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유승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덕입니다.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한 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1832억 5768만 원으로 2016년도 예산액 1904억 816만 9000원보다 4.77%인 71억 5048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은 1735억 9043만 4000원으로 2016년도 예산액 1806억 8849만 2000원보다 2.83%가 감소한 70억 9805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96억 6724만 6000원으로 2016년도 예산액 97억 1967만 7000원보다 0.53%인 5243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신규 사업 추진 또는 기존사업 예산이 확대되는 부서의 경우 사업별 예산요소를 감안해 적정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고 예산절감 등 재원조달 방안을 우선 마련하여야 하며 우선순위, 사업성과, 정책체감도 등이 낮은 사업을 축소·폐지하여 편성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민간보조사업의 경우 배정-집행-성과 과정의 보조금 중복지원,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심사로 보조금 누수를 방지하여야 하며 대형행사 및 각종 행사 지원 시 시민화합, 홍보,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사업의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심성·전시성 예산은 지양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창조경제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42억 9085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9억 7784만 원보다 13.8%인 6억 8698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및 시비 자체사업으로 편성된 주요 예산 현황은 검토보고서 10쪽,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창조경제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 전출은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환경지원기금 등의 지원 및 설치 운용조례 제2조에 따라 매년 5억 원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1억 원이 편성되었는바 예산편성의 적절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유승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세요, 있으신 대로. 없으세요?

조성숙위원

잠깐만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영찬위원장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위원

설명서 3쪽입니다. 근로자 후생복지지원에서 전년도에는 시책업무추진비를 1400만 원에서 내년도에는 800만 원으로 줄여서 44%인데 아주 획기적으로 잘라서 놀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이번 2016년도 예산 시정연설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30% 이상 감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아니, 이것은 단순히 시장님의 의지네요, 줄이겠다. 기존에도 많이 줄여서 쓸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썼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인가요? 이렇게 많은 금액을 잘라서도 시책업무추진비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동안 너무나 많이 호황을 누렸던가요?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축소한 것 같습니다.

황진택위원

50% 줄일 정도까지 재정여건이 안 좋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데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좀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다음 8쪽에 전통시장 환경개선인데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정화조 청소비가 갑자기 늘었는데 지금 정화조를 다시 만든 건가요? 그래서 청소비가 늘어난 건가?
준호

이준호경제활성화팀장

경제활성화팀장 이준호입니다. 예산 세우기 전까지는 예산수반을 안 했습니다. 그냥 사무관리비나 조금 남는 대로 청소를 했는데 환경과에 물어 보니까 정기적으로 청소 안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올해 예산을 내년도 예산으로 담은 겁니다. 그전까지는 예산을 안 담았습니다.

황진택위원

아니, 그전까지는 안 해도 됐고 또 새로 시작, 이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준호

이준호경제활성화팀장

네. 민원이 또 제기가 됐어요, 냄새가 난다고 해서. 저희가 업무에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황진택위원

안성시의 많은 변모를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그다음에 전통시장 활성화 12쪽인데 이게 혹시 지난번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을 의회에서 반대해서 안 된 것을 내년도 예산에 다 담은 건가요?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은 전에 의회에서, 제가 8월 달에 왔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지만 현재 올해 하는 사업은 계속 내년에도 이어서 하는 것이거든요.

황진택위원

이번 연도는 없고 신규 사업으로 합해서 넣었는데요?
준호

이준호경제활성화팀장

어떤 것 말씀하시는.

황진택위원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이영찬위원장

설명서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산서 책자가 아니라 설명서. 그렇죠?

황진택위원

체험학습장 운영비, 체험학습장 임차료, 활성화 홍보비 등등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영찬위원장

(책자를 들어 보이며) 그러니까 이것 보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준호

이준호경제활성화팀장

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 체험학습장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등.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이게 중소기업.
준호

이준호경제활성화팀장

경제활성화팀장 이준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험학습장이라고 해서 당초에 여권민원실하고 세무민원실이 이전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우선 그게 부결이 돼서 그 장소에 청년상인하고 체험학습장이라고 해서 우리 안성시에서 거기 한경대학교 공모사업을 딴 게 있습니다, 1억 1000만 원. 그래서 거기에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 4번해서 6개 과가 돌아가면서 의상실, 식품영양학과 그래서 거기에서 수업을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고요. 그다음에 체험학습장 임차료를 우리가 1년 단위로 임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월 12개월 해서 보증료를 안 주고 대신 그냥 30만 원씩, 35만 원씩 그렇게 해서. 올해는 30만 원씩 1년 단위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35만 원을 계상한 거고 그다음에 전통시장활성화 홍보비는 팸플릿 같은 것을 제작해서 홍보할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진택위원

설명서 16쪽입니다. 기업마케팅 지원에서 안성시 중소기업해외통상촉진단을 금년도에 운영했는데 여기가 예산 증액이 지금 100% 됐거든요. 어떠한 결과가 있었기에 이렇게 100%를 인상했는지 제가 좀 듣고 싶습니다.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개별 기업에서 수출 판로를 확대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6월 달에 몽골하고 중국 북경을 갔다 왔는데요. 그때 가서도 여러 가지 상담실적도 있고 또 계약도 맺은 실적도 있는데 수출 관련 업체들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자주는 못 하더라도 1년에 두 번 정도는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내수시장도 어려운데 그런 기회를 더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기업 CEO들의 얘기가 많이 들려서 저희가 한번 내년에는 상반기, 하반기로 해 보려고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런 얘기가 자주 들리면 예산을 세워주는 거예요?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나름대로 성과가 있거든요.

황진택위원

저는 적어도 어떠한 일을 하면 사후에 평가위를 거쳤거나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올해는 이렇게 해 보니까 다음에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렸습니다.” 이렇게 예산은 이야기를 해야 맞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어느 날 뜬금없이 5000만 원 했는데 “5000만 원 더 해서 1억 해 주십시오.” 이것보다는. 예산이 증액되면 증액된 사유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라는 거죠.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기업인들의 수요가 기왕에 도와주시는 것 상·하반기로 2회로 늘려줬으면 좋겠다. 수출기업협회 분들하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지난번에 베트남에서 바우덕이축제에도 나왔지만, 우리가 그 자리를 빌어서 수출기업 관련된 CEO들하고 베트남하고도 간담회를 가졌지만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이번에 확대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황진택위원

제가 좀 정리를 하게 되면 “금년도에 이렇게 운영해 보니까 이런 홍보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하면 더 좋은 효과가 있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맞는 건데 주절주절해야 변명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런 거잖아요. 명확한 효과가 있었어야 그 효과를 가지고 더 증액을 하든지, 효과가 없으면 깎든지 하는 것 아니에요.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침 결정을 해서 내년에는 2회 상·하반기로 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황진택위원

설명서 49쪽입니다.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이것 요즘 시민들이 아주 관심이 많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전수조사 계획 가지고 계신가요?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현재 우리가 수요조사를 기이 했습니다.

황진택위원

완료했나요?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네. 했는데 지금 선정은 아직 안 했거든요. 나름대로 선정기준을 좀 세분화시켜서.

황진택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작년 12월 8일로 기억합니다. 안성시에서 각 읍·면·동에 보낸 공문서 보면 11월 8일까지 수요마을 파악해서 보고하라고 했는데 12월 8일 넘어서도 각 마을의 이장님들이 그런 문서가 왔는지조차도 모르더라고요. 이런 결과가 됐습니다. 여하튼 에너지관리팀에서 열심히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증액도, 지금 금액을 보니까 전수조사 많으면, 우리가 지금 가장 농촌마을에서 인기가 있는 게 LPG소형저장탱크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 금액을 늘려서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옳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외통상촉진단 놀러 가는 데 5000만 원, 1억 원 쭉쭉 해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돈 담아서 실질적으로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농촌마을에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확대해서 하는 것이 시민이 진짜 살기 좋은 안성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여하튼 어찌됐든 도시가스가 됐든 LPG소형저장탱크 사업이 됐든 간에 수요가 많잖아요. 지금 창조경제과에 가장 민원이 많은 게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지 않나요?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맞습니다. 가스관리.

황진택위원

우리가 관행적으로 2개 마을, 3개 마을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획기적으로 금년에 3개 마을 했는데 내년에 4개 마을 하자고 제안이나 한번 해 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 전혀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차피 국·도비 각각 1억 5000만 원씩이잖아요. 그래서 실제 자부담 일부 하는 것도 고려해 보라고 해서 제가 누차 말씀드린 거고. 왜 그러냐면 다 알아서 해 줘 버리면 오히려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해요. 그리고 할 때도 명확하게 탱크 놓을 장소도 민원을 깔끔하게 해결하는 데를 주어야지 그런 장소 해결도 안 된데다가 해 줘 버리면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고 민원은 민원대로 발생하고 욕은 욕대로 얻어먹고 공무원들 ‘XX’, 일도 뭐뭐 하고 그런 얘기가 나와 버립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시고 칭찬받는 공무원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찬위원장

빨리빨리 하세요. 계속 하세요.

조성숙위원

하세요.

황진택위원

다른 분이 하실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네. 그러세요?

유광철위원

아니, 먼저 하세요.

이영찬위원장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저는 설명서 3쪽을 보겠습니다. 지금 근로자 후생복지 지원,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민감한 부분이라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사실은 전반적으로 한국노총에 지원되는 예산으로 보면 각종 행사에 지원되는 예산이 지금 여러 건이거든요. 지금 안성시에서 과연 어느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는 곳이 있을까 싶은 정돈데 지금 전반적으로 이것을 항상 경상적으로 지원했던 그 예에 대해서 혹시 한 번 더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그냥 지속적으로, 의례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부분인데.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숙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말씀하실 게 있는가. 과연 이게 가야 되는 건가. 전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형평성에, 안성시에 진짜 많은 단체가 있는데 다른 단체에 비해서 각종 행사에 지원받는 행사비가 이렇게 많은 단체를 저는 별로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로 행사비가 많이 지원이 된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여기에 예산을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근로자 복지회관 위탁 운영비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사비는 아니고요. 2500만 원인데.

조성숙위원

네. 이것은 알겠습니다.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하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행사성이지만 결국은 화합, 안정을 위해서 최소한 이 정도 행사는 우리가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성숙위원

저는 이 예산이 많다 적다는 보는 이의 기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적절성이 있는 건지. 그것은 저희가. 왜냐하면 이게 연례적으로 반복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한 번쯤은 프로그램을 또 바꾸어볼 수도 있는 여지도 있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정말 적정성 있게 잘 쓰이는 건지 그것을 고민 한번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이것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번 모이는 계기가 되면 그동안 이런 관행적으로 해 오던 것과 좀 더 나은 것을 의견 수렴을 해서.

조성숙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어느 프로그램이, 물론 지속성도 필요하겠지만 또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요즘 세대 변화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서 오히려 참여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럴 때 저는 그것도 하나의 예산 낭비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 단체로 들어가는 것도 사실은 이게 무리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적정성 있는지를 잘 검토를 해 보신다면 불필요한 것에서는 빠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에서도 조금 더 우리가 또 보충을 해야 하겠다는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또 그 부분도 보충을 해야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그냥 연례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한 번쯤은 우리가 이 시점에서도 여기를 한번 짚어보고 정말 예산을 쓰는 데 적법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타당성이 있는 건지 이것도 중간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리고 다음은 9쪽을 보면 전통시장 환경개선에서 지금도 전반적으로 증감률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면 지금 그래도 우리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꽤 많은 예산을 그동안에 여기에 투입을 했고 또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도 꾸준히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이제는 교육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지 않았나 또 그 생각이 듭니다. 모르죠.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 정도면 교육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지 않았나. 그러면 굳이 이게 항상 연중의 행사로 우리가 몇 회 교육보다는 이것을 조금 더 축소를 해서 더 짜임새 있는 교육을 강화한다든가. 그래서 이런 건 또 제 생각에는 이런 데서 강사수당 이런 쪽으로는 조금 더 우리가 예산 절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또 생각을 해 봅니다. 차라리 이런 부분을 다른 쪽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어떻게, 생각 좀 들어보고 싶은데.
준호

이준호경제활성화팀장

경제활성화팀장 이준호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이 부분의 강사라고 해서 전문강사가 아니라 최근에 청년창업해서 성공한 시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인들이 거리를 만든 시장. 그분들, 상인회 대표를 불러서 실제 경험했던, 성공한 사례를 듣는. 거기에도 일정의 사례금을 조금 드리는 겁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했을 때는 저희가 교육을 한 어느 정도 받았어요? 예를 들면 전년도 같으면. 왜냐하면 저는 이게 왜 우려가 되느냐면 횟수에 상관없이 어느 정도의 깊이에 따라서 강도가 달라지거든요. 횟수가 많다고 교육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준호

이준호경제활성화팀장

올해는 2번 했습니다. 수원에 모범시장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거기에 상인회 회장 모시고 한 번 했고요. 그다음 맞춤형 교육이라고 해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그래서 2회를 실시했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것 예산은 몇 회를 기준으로 한 거죠?
준호

이준호경제활성화팀장

지금 몇 회라고는 할 수 없고요. 일반인들은 보통 한 20만 원 강사료를 줍니다. 전문강사가 아니기 때문에요.

조성숙위원

20만 원. 그러면 어쨌든 이 예산을 가지고는 한 5, 6회 정도는 가능하다?
준호

이준호경제활성화팀장

네, 맞습니다.

조성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운영비, 홍보비, 전기요금, 견학 여러 가지 올라왔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다 신규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안성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 말고 여기에 대한 자부담도 그러면 시장 상인회 측에서 하는 자부담도 있나요, 아니면 전액 다 시비로만 저희가 보조를 하시는 건가요?
준호

이준호경제활성화팀장

지금 환경개선 이 사업비는 다 시비입니다.

조성숙위원

저는 여기에도 좀 약간.
준호

이준호경제활성화팀장

보충설명을 하면 지금 안성시장이나 중앙시장에 비가림시설 했잖아요. 그것은 자부담 10%를 한 거고요. 이것은 소사업비라 단순한 사업이기 때문에 자부담한 것도 그분들이 저기해서 그것은.

조성숙위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더 시에서 보조를 전반적으로 해 줘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습니다. 더 보충설명하실 것 있으시면 아예 지금.
준호

이준호경제활성화팀장

아닙니다.

조성숙위원

그런데 저는 또 뭐가 이렇냐면 지금 안성시에서 전반적으로 견학이라든가 어떤 필요성, 현장학습이라든가 했을 때에는 자부담 100%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안성 시비를 100% 담는 것은 저는 별로 못 봤는데 어느 정도의 자부담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신다면, 물론 시비로 다 담아드린다면 한쪽에서는 호응도가 좋아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또 반대쪽에서는 어쨌든 시에서 어떠한 현장학습을 간다든가 체험을 한다든가 했을 때, 견학을 한다 했을 때 어느 쪽은 전액 시비로 부담을 해 두고 어느 쪽은 자부담으로 간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안성시에서도 많은 단체들이 이 정도 견학이라든가 가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기본적으로 다 자부담이 들어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활성화를 위해서 한쪽만 문을 열어준다고 한다면 나중에 이것에 대한 뒷감당은 다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지 저는 그것도 약간 염려스러운데.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아시겠지만 지금 안성시장이나 대한민국 전통시장이 대부분 그런 상황을 겪고 있겠죠. 특히 우리 안성시장이나 중앙시장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워낙 건물도 오래 됐고 해서, 그리고 거기에 창조하는 소유자들이 잘 아시지만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참 장사가 잘돼서 어떻게 보면 많은 돈을 벌었지만 이제는 환경이 바뀌고 세대가 바뀌는데 아직도 그분들 가게가 안 지어서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 의식 속에는 전통시장은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고 살려내야 된다. 이거 한편으로는 “다른 분야 직종에 있는 사람들은 다 시에서 지원해 주는데 우리 상인들은 또 왜 지원 안 해줘?” 그런 얘기 저도 그전에 지역경제팀장을 해 봤지만 계속 관행대로 그런 사고방식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이 전통시장이 좀 살아나면 나름대로 당신들 시장의 역할을 부여를 해서 이런 행사할 때 자부담해서 같이 좀 가자, 이런 여건이 되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좀 그런 게 어려움이 있고요. 다만 희망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올해 처음으로 창업상인제를 도입을 해서 시작했는데 지금 지난번에도 벤치마킹을 갔다 왔지만 젊은 사람들이 자기네끼리 모여서 어떤 그룹을 만들어서 어떻게 이 시장을 살릴 것인가 논의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잘 봐가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조심스럽게 하면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성숙위원

저도 전통시장 생각을 하면 솔직한 마음은 사실 이런 말씀드리는 것 참 송구스럽고 죄송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지난 예산을 보면 사실 그렇다고 우리가 아주 전통시장에 마음을 안 쓰는 건 아니에요. 상당한 부분을 마음 쓰셨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덧 세대가 어르신들로 자꾸 변화되는 모습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관에서 관행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과연 이분들한테 주인의식이 얼마나 있을까. 그러니까 왜 그거 있잖아요. 작은 돈이라도 내 것이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애착감도 있고 자발적으로 움직이시려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것도 의례적으로 관에서 해 주시니까. 저는 이런 말씀드리면서 참 안타깝긴 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한번 언젠가는 깨고 가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라 당연히가 아니라 “어르신들께서도 솔선수범해 주셔서 자발적으로 주인의식을 갖고 안성 전통시장을 한번 활성화시키는 데 앞장 좀 서 주세요.” 하고 이해를 시켜야지 그냥 어르신들이니까 자꾸 더 이게 뒤쳐지지 않나 제가 그게 우려스러워서. 사실 자부담 들어가야 어르신들 가시는데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저는 없지 않아 있어서 그래서 주인의식을 갖자. 전통시장은 우리가 살려야 되겠다. 오히려 어른이시니까 더 그것을 앞장서실 수 있으면 젊은 분들이 더 본을 받아서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도 한번 같이 상인협회 회장님분들과 의논 좀 해 주셔서 어떤 좋은 방안책을, 해결책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22쪽을 보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기업환경 개선에 사업단지하고 전체적으로 제가 이것은 아울러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어느 기업환경 개선을 하는 데 지금 이게 다 시비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도 자부담이 한 몇 %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전반적으로 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규모 기업환경이라든가 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지금 여기 보니까 시비, 도비만 담겨져 있어서 혹시 여기에 대한 자부담이 한 몇 %가 들어가는 건지 여기 기재가 안 된 건지, 아니면 진짜 다 이게 전액 시비, 도비로 담는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 여기 지금 우리 책자에는 시비, 도비로만 100%가 담겨져 있지 자부담이 단 하나도 없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기업

기업

SOS팀장 박종윤 기업SOS팀장 박종윤입니다.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도비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전액 시비 부분도 따로따로 예산 세부과목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벤처타운이라든지 농공단지 유지관리 그런.

조성숙위원

전반적인 개선사업 쪽으로?
기업

기업

SOS팀장 박종윤 네. 그런 쪽은 다 시비만 있는 거고요.

조성숙위원

자부담은 전혀 안 들어가나요?
기업

기업

SOS팀장 박종윤 네. 그런 것은 자부담은 없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면 제 생각으로 말씀드리면서도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 시비, 도비는 예를 들어서 여러 공장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도로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어떤 정비 같은 것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이것 시비, 도비를 갖다 개인 기업에 하는 것은 어째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기업

기업

SOS팀장 박종윤 개인 기업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조성숙위원

아니, 이게 지금 개선사업이잖아요. 예를 들면.
기업

기업

SOS팀장 박종윤 기업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환경, 주변이라든지 산업단지라든지 공동적으로 이용하는.

조성숙위원

이게 다 전반적으로 공동적으로 이용하는 그 구간만 지금 개선사업으로 넣으신 건가요?
기업

기업

SOS팀장 박종윤 네. 작업장, 사업장 내에 하는 것은 뒤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도비 지원해서 자부담하는 게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니까 도비, 시비 합한 것도 거기에는 자부담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개인사업장 안에 하는 것도.
기업

기업

SOS팀장 박종윤 아니요. 그것은 있어요. 작업환경·근로환경 개선사업은 자부담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그것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환경 개선사업에서는 진입로가 단지 그 기업만 들어가는 진입로가 아니라 여러 단지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사라는 거죠?
기업

기업

SOS팀장 박종윤 네.

조성숙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은 혹시 중소기업 육성사업에 있는 기금으로는 활용할 수 없는 거예요?
기업

기업

SOS팀장 박종윤 저희 시 기금 말씀.

조성숙위원

아니, 시비 말고 중소기업 산업단지 육성기금 있잖아요. 그것으로 해서는 이것 못 하는 건가요?
기업

기업

SOS팀장 박종윤 중소기업청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성숙위원

네.
기업

기업

SOS팀장 박종윤 다른 국가기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성숙위원

아니, 안성시에도 중소기업 기금 있잖아요.
기업

기업

SOS팀장 박종윤 저희 기금이요? 글쎄요. 그 기금은 이차보전이나 융자사업을 하게 돼서 그거죠. 시설부분에는 투입을 못 하고요.

조성숙위원

투입을 못 하는 거예요?
기업

기업

SOS팀장 박종윤 네.

조성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61쪽 보겠습니다. 이게 먼저 추경 때 주민센터 상담사 인건비가 사실 50%도 못 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이체를 시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되는 타당성이 있나요? 아니면 좀 더 감액을 해서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 저 나름대로 생각해 봤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하고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조성숙위원

아니요. 저도 그때도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전에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알고 계시는 걸 저희가 몰랐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된 거예요. 그게 과다하게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 창조경제과에서는 알고 있었지만 저희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퍼센트가 안 맞는다고 한 것이거든요. 나중에서 팀장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아, 처음부터 이게 과다하게 됐구나.’ 그러다 보니까 그 퍼센트가 맞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처음부터 모르니까. 저는 적절하게 예산이 세워진 것 기준하에서 얘기를 드렸던 거고. 그런데 지금 그것에 대한 오해는 풀렸고요. 그것보다는 지금 똑같은 10개의 읍에서 먼저 플러스, 마이너스 돼서도 그렇게 많은 예산이 남았는데 또 똑같이 이렇게 예산을 잡는 이유는 어떤 부분에서 잡으셨나 그게 궁금해서요.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올해는 10명인데 8명 정도로 우리가 실정에 맞게 운영을 했 는데 지금 운영을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 삼죽면 산업단지 쪽하고 양성 있죠. 양성의 산업단지 쪽하고 해서 취업 수요가 아무래도 여기 와서 상담하는 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 10명을, 그러면 2명을 거기에 배치하고 그렇게 운영하다가 만약에 누가 그만 두거나 하면 예측을 해서 1회 추경 때 적정한 저기를 해서 편성하려고 계획이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유광철 위원님.

유광철위원

저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45쪽입니다. 과장님, 여기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있죠? 이게 우리가 국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이죠?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네.

유광철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 보니까 65.4%가 감이 됐는데 수요가 많이 줄어서 이렇게 됐습니까?
주희

송주희에너지팀장

에너지팀장 송주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서 원래는 예산을 경기도에 요청을 해야 하는데 이게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그 수요가 많이 발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자체적인 기준에 의해서 세워서 내려왔는데 실제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걸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최대한 홍보를 해서 더 할 수 있으면 경기도에 더 요청을 해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러게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서민층 취약계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게 가스 안전사고 예방도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너무 감이 됐고 또 그런 부분이 우리가 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덜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봤는데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국비를 더 많이 갖다가 취약 서민층의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저도 아까 황진택 전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설명서 49쪽입니다.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있죠? 이게 사실은 도시가스가 도시지역에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시 근교라든가 농촌지역은 상당히 가스 혜택을 못 보고 있죠?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유광철위원

세금은 똑같이 내지만. 이 사업이 지금 굉장히 인기도 좋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성시에서 작년에 한 군데 더 추가해서 3건을 했죠?
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올해도 여기 본예산에 2건만 예산을 잡았는데 좀 더 국·도비 확보에 노력을 하셔서 한 군데 추경에 예산을 더 세워서,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큰 혜택을 주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촌지역이 소외지역인데 도시가스 혜택을 못 받는 지역도 이런 보급 시범사업을 계속 확대를 해서 우리 안성시에 사시는 시민들이 농촌지역에서 좀 자긍심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이 사업을 늘려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창조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동현 창조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4시 반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진환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진환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이며 설치목적은 안성시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사업활동 및 시설지원에 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전문예술인의 문화예술 창작 발표 활동지원과 문화예술 교육활동 및 아마추어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현황으로 2016년도 말 현재 13억 2707만 7000원에서 2017년도의 이자수입은 1907만 4000원이고 지출은 3000만 원으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3억 161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적립금 이자수입이며 지원기준은 각종 문화예술의 사업주체로서 안성시에 주소를 둔자 또는 단체이고 지원대상은 전문 예술인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자 또는 문화예술 장학사업 및 조사연구활동을 하는자가 되겠습니다. 109쪽의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로 수입계획으로는 이자수입액은 1907만 4000원이고 예치금회수는 1억 2091만 7000원으로 총 1억 3999만 1000원이며 전년 대비 1221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비융자성사업비는 3000만 원으로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에 의거 단체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유자금 1억 399만 1000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것이며 예치금은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0쪽의 수입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치금회수금액은 전년 대비 1175만 7000원이 증가된 1억 2091만 7000원이고 예탁금 이자수입은 전년 대비 2327만 6000원이 감소한 1907만 4000원입니다. 총수입예산은 전년 대비 1221만 9000원이 감소된 1억 399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11쪽의 지출계획입니다. 문화예술 저변확대 공모사업으로 일반보상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유자금 예치금은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은 1억 39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13쪽과 114쪽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김진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유승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덕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및 주요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안성시 일반회계 출연금 재원으로 1999년부터 7년 이내에 10억을 확보하여 안성시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2007년까지 문화예술발전기금 10억이 출연되어 목표액을 달성하였고 2017년도 사업으로 우리 시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단체 중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고 목적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본 기금을 사용코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황진택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지금 적립금액 13억이 통합관리기금에 간 금액 포함한 금액인가요?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네. 지금 적립되어 있는 금액이요?

황진택위원

네. 그것 포함해서? 그것 빼고?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지금 13억 2700만 원이었고요. 내년 말에는 13억 1600만 원입니다.

황진택위원

13억 2707만 7000원에 1억 399만 원이 포함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냐를.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따로 예치금으로 받고 있는 겁니다.

황진택위원

별도로?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네.

황진택위원

그러면 1억 399만 원을 이자만 받는 거고?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1억 399만 원이 남는데 그것은 올 연말에 통합기금으로 내년도 것에 들어가고요. 저희가 예치금으로 남는 것은 600만 원만 남는 것입니다.

황진택위원

무슨 소리예요? 총 기금이 지금 약 13억이라면서요. 13억 중에서.

이영찬위원장

13억이 다 저기로 들어가 있는 거지.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109쪽을 보시면 13억 9991만 원 중에서 3000만 원은 저희가 문화예술발전기금으로 쓰고 1억 399만 1000원은 여기 통합기금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600만 원은 저희가 예치금으로 가지고 있는 거고요.

황진택위원

아니, 13억 중에서 나머지 저기하고 600만 원만 예치금으로 가지고 있다고요?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네. 예치금은 600만 원.

황진택위원

그러면 안 맞잖아요. 1억 399만 원이라면서요. 10억 혹시 아니고요? 13억 2700만 원에서 3000만 원 쓰고 1억 399만 원 통합기금으로 가고 나머지가 남아있어요. 600만 원이 어디서 남아요, 더 남아야지. 통장에 600만 원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600만 원만 가지고 있을 겁니다.

황진택위원

나머지 금액은?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나머지 금액은 통합관리기금으로 다 넣을 겁니다.

황진택위원

통합은 1억 399만 원만 갖는데요.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지금 남아 있는 돈 중에서.

황진택위원

그러면 현재 통장에 얼마 남아 있는 거예요?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1억 399만 1000원이 들어있는 거죠.

황진택위원

현재 통장에?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네.

황진택위원

그러면 이자수입금은 통합관리기금 빌려준 금액 이자수입이고?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내년도부터는 이자수입이 4%에서 2% 정도로 줄어버려서.

황진택위원

그러면 결국은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은 그냥 통합관리기금의 돈을 빌려주기 위한 것밖에 없네요. 기금을 한 10억 가지고 운영하려고 했는데 결국 600만 원만 가져온 거네요. 이자 받고.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600만 원은 저금리로 되어 있는 일반통장에 있는 예치고요. 통합관리기금에 들어가는 것은 이자율이 더 높은 것으로 통합해서 관리를.

황진택위원

얼마짜리예요?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일반통장에 있는 것은 1.3%고 금년도 통합관리기금에서는 4.5%였는데 내년에는 2%로 줍니다.

황진택위원

2% 주는 것이 확정이 난 거예요?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통합관리기금하는 데서 자료를 받은 겁니다.

황진택위원

원래 통합관리기금에서 4.5% 주기로 한 거고 금리가 변하면 그때그때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갑자기 지금까지 이자율 떨어졌는데 올해까지 4.5% 받았다는 건가요?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올해는 4.5%.

황진택위원

결국은 기금 없어도 된다는 얘기네요.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결심을 받아봐야 되지만 저희 판단에는 이게 많이 나가면 3000만 원씩 나가고요.

황진택위원

기금을 모아놓고 1년에 3000만 원 정도 쓰려고 했다면 굳이 기금을 모금할 이유도 없고 기금을 가져올 이유도 없는 거네요. 그냥 일반예산 편성해서 쓰면 되지 뭐하러 기금을 모아서 복잡하게 만들어요.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그건 한번 저희가. 이 기금 운용하는 것이 일몰제라 내년 말까지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진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없으시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문화관광과장님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진환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이 책자로 해 주시는 거죠?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시나리오는 예산서로 하는데 두 가지를 보면서 설명서로.

이영찬위원장

설명서로요? 네.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예산총액은 353억 7103만 9000원으로 전년보다 28억 5240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7쪽이 되겠습니다. 안성맞춤박물관 관리는 쾌적한 관람환경을 제공하고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필수경비예산으로 박물관 주변정비 및 잡초제거에 필요한 인건비와 박물관 청소사역 인건비로 1477만 8000원과 사무관리비 2270만 원, 공공운영비 5231만 원, 박물관 체험프로그램 운영비 400만 원 등 총 96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0쪽이 되겠습니다. 안성 3‧1운동기념관 관리로써 3‧1독립운동의 위상을 알리고 순국선열의 희생정신과 독립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나라사랑의 산교육장인 3‧1운동기념관 주변정리 및 제초작업과 구 3‧1운동기념관 관리 기념관 청소사역 인건비로 총 2086만 원과 일반운영비로 사무용품 및 소모품구입비, 기념관체험비, 태극기구입비 등으로 5472만 원, 방역약품 등 재료비로 90만 원, 야외조명교체와 광복사 기와보수 등 시설비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무실 책장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1억 33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의 향토사료관 위탁운영으로 향토사료관 위탁운영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94쪽의 문화예술 기반시설 관리로 포도박물관 진입도로 주변 제초작업 인건비와 문화시설 국가안전대진단 점검수수료, 포도박물관 항온항습시스템 등 792만 원과 죽산 용설공연장, 포도박물관, 문예회관위탁비 등으로 해서 총 1억 555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의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사업으로 공립박물관과 사립미술관의 운영 안정화와 다양한 문화예술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사업으로 698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의 복합교육문화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복합교육문화센터 운영관리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265만 원과 승강기 안전관리대행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와 홍보비로 1억 원을 계상해서 총 10억 378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의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사업으로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사업비 22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의 안성맞춤랜드 청사 관리로 안성맞춤랜드 청사 난방비와 시설장비 유지비,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등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의 바우덕이풍물단 인건비로 남사당의 전통성을 발전시키고 우리 안성의 관광상품화를 위해 설립한 남사당놀이를 위해서 안성시립 남사당 바우덕이풍물단의 급여와 수당, 또 체험강습수당, 가족수당 등 해서 17억 45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에 바우덕이풍물단 운영으로 운영수당이나 사무실운영비 또 홈페이지 유지보수, 객원단원의 상해보험료, 풍물단 전용버스 차량선박비 등으로 1억 90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3쪽의 남사당전수관 관리로 풍물단의 남사당전수관 사용에 따른 보존회강습실 임차료와 남사당전수관 연료비, 시설유지비, 공공요금 및 관리비 등으로 20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의 남사당공연장 관리로 남사당공연장 관리 근로자 인건비와 청소 및 시설관리소모품, 시설장비 및 공공요금, 노후시설의 정비와 필수 부재 장비 구입 등으로 2억 98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의 안성맞춤공예문화센터 관리로 안성맞춤공예문화센터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및 운영홍보물 제작과 안성맞춤공예문화센터 단지 내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서 27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의 문화산업 지원으로 안성시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 및 전형위원회, 문화상심사위원회, 문화예술발전기금운영위원회 등 위원회 수당과 문화상 상패 제작비 그리고 문화관광과 업무추진비로 18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1쪽에 문화예술 단체 지원으로 평양통일예술단 공연 보상금과 예총사업 지원,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사업, 안성맞춤 상설공연 지원, 안성예총의 법정운영비 보조로 1억 88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의 안성문화원 지원사업으로 안성문화원 법정운영비 보조와 문화학교 운영 지원, 충효도의 선양교육 지원, 청소년 항일 유적답사 등으로 1억 1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5쪽의 문화예술 행사 지원으로 문화예술활동 앨범제작비와 청미음악회 등 각종 문화예술행사지원, 안성예총 산하 8개 지구의 행사지원비 또 칠장사 희망나눔 음악회, 어사 박문수 전국 100일장, 다례제 등을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5억 1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의 민속예술제 참가지원으로 민속예술제 개최로 우수전통민속문화의 발굴‧보존 및 우수성을 전파하기 위해서 매년 청소년부와 일반부가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0쪽의 아마추어연극제 지원으로 창작극 등 우수작품 경연을 위한 연극제 참가 및 개최지원으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의 시·군예술단체지원 사업으로 제19회 안성예술제 실시로 안성시민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행사의 저변확대에 기여하고자 8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4쪽의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으로 문화 소외지역을 위주로 직접 찾아가서 수준 높은 공연을 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권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773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6쪽의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입니다. 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인해서 소외계층에서 문화나 영화, 스포츠관람 등의 항유 기회를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3억 13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에 거리로 나온 예술로써 거리예술공연을 통해서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이 숨 쉬는 지역으로 이미지를 창출하고자 29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0쪽의 안성시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입니다. 안성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간부단원의 인건비 및 공연수당, 단원 단복구입비, 각종 합창단 연주회와 합창제 참여비, 공연비 등으로 8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의 지역축제 추진으로 지역의 소규모 문화축제를 육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주민화합의 장을 마련코자 죽주 대고려문화축제 등 3개소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4쪽의 종무단체 지원사업으로 종무단체의 특정 기념일을 맞이해서 시민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고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시민화합의 한마당 자리를 마련하고자 기독교연합회와, 천주교연합회, 불교사암연합회 등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의 안성 시티투어 추진이 되겠습니다. 안성문화관광투어와 팸투어, 체험관광 운영 등을 통해서 관광객 유치 및 홍보를 하기 위해서 5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의 죽산 관광휴양시설 조성입니다. 용설저수지 인근 유휴 시유지를 활용한 죽산관광휴양시설을 조성하여 특화된 관광휴양인프라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위해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총 28억 9900만 원 중 내년도에는 1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0쪽의 문화관광 홍보로 안성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알리기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을 강화하고자 증정용 관광기념품 구입과 관광안내소 경비용역, 관광안내지도, 안성문화여행가이드북 제작 등을 위해서 1억 3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의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해설활동에 대한 보상비로 총 1억 16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의 문화관광해설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시의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을 위한 필요 경비로 해설사들의 물품, 근무복과 상해보험료, 간담회 급식비, 선진지 견학 등으로 24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의 문화관광 안내체계 개선입니다. 관광안내시설물 설치 및 정비보수를 위해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의 유통 관련업 지원입니다. 게임제공업이나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등 록 및 단속‧지도에 필요한 업무추진을 위한 필요경비로 5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의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축제입니다. 전통문화축제로 발전시키고 축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축제에 13억 3414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농업정책과와 축산정책과, 농업기술센터로 분산되어 있던 축제 예산을 통합해서 저희한테 세웠기 때문에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161쪽의 안성맞춤랜드 관리가 되겠습니다. 맞춤랜드 유지관리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맞춤랜드 내 풀 깎기나 조경수 관리, 손제초관리 용역 등을 위해서 1억 5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의 안성맞춤랜드 운영으로 안성맞춤랜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비로 3억 308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의 안성맞춤캠핑장 관리로 캠핑장 이용객 편의를 위한 시설사업비로서 와이파이 설치공사와 캠핑장 청소관리용역 2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참고로 이 청소관리용역비는 저희가 시설장비 유지비로 입력시켜야 하는데 시설비로 입력을 잘못시켜서 수정예산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8쪽의 안성맞춤캠핑장 운영으로 캠핑장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비로서 사무용품이나 청소용품 등 해서 36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의 문화재관리(자체사업)으로 문화재를 지속적으로 보수해서 방재시설유지관리, 문화재를 안전하게 보존하고자 문화재 주변 상시관리 사업과 보수공사, 공공요금,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관리, 문화재 안내판 설치 및 보수 등으로 2억 850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3쪽의 도비사업으로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도지정 문화재를 보수정비해서 이를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족문화를 계승‧발전시키코자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자문수당과 형상변경 작성용역, 그다음에 죽주산성 성벽보수비, 덕봉서원 주변정비 등으로 해서 8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의 중요 목조문화재 안전경비인력 배치로 이것은 중요 목조문화재인 석남사 영산전과 청룡사 대웅전에 안전경비인력 각 3명씩 6명을 배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리인원에 1억 60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0쪽의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으로 이것도 도지정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을 구축해서 유사시 화재를 예방하고 문화재 원형을 보존코자 덕봉서원 등 13개소에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의 중요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으로 이것도 석남사 영산전과 청룡사 대웅전 방재설비 관리를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의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성 봉업사지 오층석탑과 칠장사 혜소국사비 주변 정비, 안성 석남사 영산전 기와보수 및 주변정비 등을 통해서 보수를 하기 위해서 1억 9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6쪽의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전통사찰인 운수암과 용화사에 지능형 방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0쪽의 죽주산성 테마역사공원 조성사업으로 죽주산성 테마역사공원 조성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계속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수변공원 및 중앙잔디광장 조성과 북포루 성벽 경관조명 설치 등을 위해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4쪽의 청룡사 대웅전 해체보수입니다. 청룡사 대웅전은 주요 부재의 노후로 전체 건물의 변형이 심해서 방치될 경우에 붕괴의 우려가 있어서 전면해체보수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사업비로 내년도에는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7쪽의 경기도 옛길 영남길 관리운영비로 이것은 자치단체에 저희가 죽산에서 일죽면까지 안성 관내의 22.9㎞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구간에 관련된 자치단체의 부담금으로 저희 안성시는 120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의 전통향교 문화전승 보존으로 전통향교인 죽산‧양성‧안성향교에 매년 기로연 행사지원으로 각각 240만 원씩 해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의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으로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안성 남사당놀이보존회와 안성향당무보존회에 각 단체별 보조금으로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의 전통향교 및 서원 전승 보존으로 전통향교인 죽산‧안성‧양성향교와 덕봉서원, 사당 등 10개소의 보존을 위해서 4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의 향교‧서원 활성화를 위해서 우수한 프로그램사업을 지원해서 시민들의 선비정신 함양과 전통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안성향교에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인성 및 충효교육을, 양성향교에서는 향교음악회와 전통문화교실운영 등 다도체험을 실시하고자 38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에 향교 예절 교육관 건립으로 안성향교 예절 교육관의 건립해서 인성교육 및 선비정신 교육을 설시하여 유교문화 계승발전에 이바지하고자 4억 원을 계승하였습니다. 209쪽에 안성맞춤 천문과학관 운영 및 관리로 천문과학관 신규 프로그램 운영 및 유지관리 운영비 83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의 박물관과 기념관 인력운영으로 3‧1운동기념관 유물관리체험과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필수인력 인건비 880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13쪽의 관광안내소 인력운영으로 이것도 안성을 방문하는 수많은 관광객들에게 친절하고 전문적인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성관광홈페이지와 관광안내지도, 리플렛 등을 배포해서 관광객들의 이해 도모와 지역관광을 홍보하는 인력으로 431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의 맞춤랜드 인력운영으로 맞춤랜드 유지관리를 위한 계약직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3억 137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의 복합교육문화센터 인력운영으로 복합교육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 인건비 3억 183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간임기제 라급과 다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의 박두진문학관 인력운영으로 내년도에 박두진문학관이 준공됨으로써 거기를 관리할 수 있는 학예사를 뽑기 위해서 226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기본경비로 문화관광과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급양비 등 55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의 부서운영기본경비로 문화관광과 직원 복지 및 부서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경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김진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유승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덕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353억 7103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25억 1863만 3000원보다 8.77%인 28억 5240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및 계속비사업 시비 자체사업으로 편성된 주요 예산 현황은 검토보고서 12쪽,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관광과에 대한 2017년도 예산안 검토결과 신규 사업 추진 또는 기존사업 예산이 확대되는 사업은 사업별 예산소요를 감안해 적정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고 예산절감 등 재원조달방안을 우선 마련해야 하며 우선순위, 사업성과 정책체감도 등이 낮은 사업은 축소‧폐지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민간보조사업의 경우 배정, 집행, 성과과정의 보조금 중복지원,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심사로 보조금 누수를 방지해야 하며 대형행사 및 각종 행사 지원 시 시민화합, 홍보, 지역 활성화 기여, 사업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심성, 전시성 예산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유승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시면 먼저 해 주세요. 황진택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설명서 90쪽입니다. 3‧1운동기념관 관리 이렇게 해 놨는데 관장님 언제 뽑는 거예요? 없어도 관리가 잘되는 겁니까?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제 생각으로는 관장님이 없고 차라리 학예사를 한 명 뽑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황진택위원

나을 것 같다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 뽑을 것인지 안 뽑을 것인지, 없어도 관리가 잘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없어도 관리 잘 되니까 지금 안 뽑는 거잖아요.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기존 관장님들의 역할이 3‧1운동 선양이나 역할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새로운 시책이나 사업을. 그게 미흡해서요.

황진택위원

과장님, 드릴 말씀은 뭐냐면 할까 말까 망설이지 말고 정확하게 학예사를 하든지 관장을 뽑든지 그것은 세부적인 계획을 내놔야 되는 거지 학예사 할까 말까 하는 얘기는 적절치 않고요. 그다음에 지금 관장님 안 뽑은 지 반년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무부서에서는 요구를 빨리 하시든지 어떤 안을 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학예사를 뽑든지 관장을 뽑든지 할 것 아닙니까.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서 결심을 받아서 할 사항입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검토가 안 된 거예요?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 검토가 안 됐습니다.

황진택위원

98쪽입니다. 복합교육문화센터 승강기는 지금 몇 대 놓는 거예요?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3대인가?

황진택위원

예산을 할 때는 몇 대인가 알기 때문에 산출근거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세부내역까지는 제가 조금 생각이 얼른 안 나는데 3대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회계과를 좀 불러서.

황진택위원

그다음에 복합교육문화센터 놓는데.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4대랍니다.

황진택위원

4대요? 현재 직관로로 설치하지 않고 물탱크를 별도로 넣는 거예요? 물탱크 넣으면 직관로 넣는 것보다 굉장히 유지‧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텐데. 이것도 확인해 봐야 되는 건가요?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시설에 관한 것은 회계과와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황진택위원

지금 대부분의 시설을 보면 옛날에는 아파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지만 옥상에 물탱크를 놨어요, 지하에 저수조를 놓거나. 그런데 요즘은 다 직관로로 연결하는데. 이게 지금 복합교육문화센터 구식으로 짓는 건가요? 지금 물탱크 청소비용 넣은 것을 보니까 1년에 250만 원 정도 들어가는 물탱크는 굉장히 큰 용량인데요. 복합교육문화센터 지금 현재 일반운영비 가져왔잖아요. 전체적인 운영비 산출내역을 별도로 가져오세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 11월 중에 도시가스비 2000만 원 냈고, 전기요금도 마찬가지로 9000만 원, 준공시점이 12월이에요?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8월. 계획이 8월이라 5개월 치만.

황진택위원

5개월 치가 9000만 원, 전기요금. 요즘 새로 짓는 시설들은 다 조명이나 이런 것을 전기 효율이 좋은 LED로 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많이 안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는.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계약전력량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것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 개관식하는 데 약 2억 5000만 원씩 쓴다는데 아니, 돈 없다면서 개관식하는 데 2억 5000만 원 쓰고 콘서트 9900만 원, 오케스트라 5000만 원, 뮤지컬 6000만 원, 개관식 홍보 2500만 원 이런 것이 과연 필요한가요? 개관식하는 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한 거예요?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공연장을 개관할 때 개관해서 유명한 공연을 해 놔야 공연장 홍보도 되고 대관이 잘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개관해서 그 공연을 조금 수준 높은 공연을 해야.

황진택위원

그러면 거기를 대관하는 주요 고객층이 누군데요? 결국은 안성시 분들이 많을 것 아니에요.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안성시민만.

황진택위원

대부분이라고 했잖아요. 대관을 하는 사람이, 그러면 대관을 외지사람들이 많이 유치하겠다는 건가요?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꼭 안성만 특정해서 할 수는 없고요.

황진택위원

그러니까 외부도 오는데 주로 고객층이 안성분들일 것 아닙니까?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주로 안성으로 하는 거죠.

황진택위원

정말 짓는 것도 놀랐지만 개관기념식 행사도 거창하다니까 놀라움을 금할 수 없네요. 그다음에 인건비 관한 것은 총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인건비 매번 주무부서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인건비 단가는 내년도 예산편성 전에 단가 정해서 내년도 예산에 내년도 인건비를 단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성시는 고질적으로 관행에 의해서 편성하고 내년 추경에 계속 편성해요. 이러한 인건비 편성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내년도 예산에는 인상된 단가가 적용됐습니다. 올해 것에는 그게 적용이 안 됐었는데요. 내년도 예산편성 인건비가 인상된 단가로.

황진택위원

그러면 내년 추경에 인건비 인상은 없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지역축제 이거 작년도에 우리가 축제가 많다고 통폐합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끝나고 사후평가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보니까 그대로네요?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먼저 위원님한테도 자료를 드렸지만 평가분석표 책자를 보조금심의위원회할 때 위원님들한테 다 드렸습니다. 그것을 보조금 신청이나 축제나 예산 편성할 때 참고로 해서 편성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대로 된 겁니다.

황진택위원

125쪽 문화예술 행사 지원에 관해서 하나 묻겠는데요. 매년 실시하는 2일간의 해방 행사지원과 칠장사 함께하는 희망나눔음악회하고 비중이 어떤 것이 큰 거예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볼 때. 음악회가 비중이 크다고 생각해서 예산이 많은가? 2일간의 해방 행사지원은 3000만 원에서 계속 준 거예요. 계속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반영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다 팽개치고 음악회 이거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신대복조리마을 명품사업지원 500만 원한다는데 신문에 거창하게 났더구먼요. 관리를 그 정도하면서 명품화사업 지원한다는 자체도 우스운 거고. 나는 정말 우리 안성시 행정 조금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냥 관례적으로 즉흥적으로 지시에 의해서 하는 이런 행사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우선 안성맞춤어머니합창단 정기연주회 1000만 원 지원한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이런 합창단 생기면 계속 지원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안성시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하는데도 예산이 그 인원들 해 주는 것도 8400만 원인데 안성맞춤어머니합창단 1000만 원 들어간다는 것도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안성맞춤어머니합창단은 2015년도에 창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활동하는 것을 봐서.

황진택위원

그것도 결국 공도어머니합창단하고 같은 저기를 가지고 있네요. 그러면 예산지원을 할 때는 효율성,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원칙을 정해 놓고 지원을 하려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는 1000만 원, 어디는 150만 원 안 맞는 거죠. 그다음에 공도예술축제가 금년도까지 읍·면·동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한 두 해 건너뛰고 올해 다시 문화관광과 예산으로 올라온 것은 어떤 이유죠?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올해 추경에 저희 문화관광과로 세웠고요. 맨 처음에만 공도읍으로 섰었고.

황진택위원

아니죠. 맨 처음에는 문화체육과 하다가 2014년도에 저기 하니까 다음 해에는 읍사무소에 세웠다가 올라온 거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다 가셔서 막말로 개망신당하고 다음 해에는 편성을 공도읍으로 한 거예요.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올해부터 문화관광과로 예산이 선 겁니다.

황진택위원

또 왜요? 왜.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그걸 통합해야 된다고 해서, 축제는.

황진택위원

정말 안성시 행정 원칙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분들 질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유광철 위원님.

유광철위원

없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저는 설명서 91쪽을 보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인데 3·1운동기념관 관리에서 지금까지는 이게 신규로 올라와 있거든요. 청소사역 인력비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전에는 이걸 어떻게 운영하셨어요?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전에는 용역비로 월 60만 원씩 세워서 했는데 그 용역비 갖고는 도저히 안 돼서 용역업체에서 안 된다고 해서 사람을 하나 채용해서 쓰는 게 더 효율적인 거라.

조성숙위원

그러면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구역상 청소하는 데에서는 큰 넓이를 차지하진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전에 용역으로 했을 때는 몇 시간 근무를 하셨어요? 그 청소하는 분.
학재

김학재문화정책팀장

6시간 기준으로 했습니다.

조성숙위원

먼저도 6시간 기준이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학재

김학재문화정책팀장

그때는 용역비 플러스 기간제 인부임을 합쳐서 쓴 거고 지금은 용역비를 안 세우고 기간제로만 세운 겁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간제죠? 또 무기계약직 그런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학재

김학재문화정책팀장

네. 그건 아닙니다.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조성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내년에 어떻게 안성시에서 무슨 어떤 마음을 드시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대형국기가 자꾸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지금까지 있는 국기가 낡아서 그렇다든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이 국기 구입비가 올라와있는지.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그게 무슨 사업이었지? (팀장을 보며)
학재

김학재문화정책팀장

해오름사업입니다.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해오름사업으로 하면서 지금 거기 대형국기대를 3·1운동기념관이기 때문에 의미 있게 31m짜리를 세웠습니다.

조성숙위원

31m요?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네. 그래서 거기에 국기가 필요한데 그게 훼손이 잘 되니까. 그게 개당 3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2개월에 한 번 정도로 교체하는 걸로 이 예산을 세운 겁니다.

조성숙위원

지금 태극기 구입비하고 대형국기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작은 것은 들어가는 입구하고 주변에 태극기 있잖아요. 그것은 4000원짜리로 돼 있는 거고.

조성숙위원

전반적으로 그것을 말씀하신 거고.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네. 그 작은 것은 기존에 있던 거고요. 지금 대형태극기는 해오름사업으로 해서 등산로 정비도 하면서 광장에도 설치를 했고 대형태극기 게양대를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조성숙위원

지금 31m라고 그러셨잖아요. 혹시 이것 넓이는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세요?
학재

김학재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팀장입니다. 3×5로 30만 원짜리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아니, 국기.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국기 말씀하시나?
학재

김학재문화정책팀장

국기 크기를 말씀하시는 거세요?

조성숙위원

대형국기요.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3m×5m입니다.

조성숙위원

제가 지금 잠깐 헷갈리는 게 뭐냐면 다른 부서에서 태극기가 한 번 올라왔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분명히 20m인가 25m로 들었거든요. 여기 것 말고.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뭐를요?

조성숙위원

대형국기 높이가.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저희는 3·1운동기념관이라 31m로 세운 겁니다.

조성숙위원

그래서 제 말은 국기대랑 국기랑은 같이 비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기대가 높으면 태극기 자체도 큰 것 아닌가요, 그것하고 상관없나요?
학재

김학재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팀장입니다. 그렇습니다. 보기에 그 크기가 있어서 지금 보통 저희가 구입할 수 있는 대형국기가 3×5가 있고 5×7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 높이가 올라가면 국기도 커져야 보이니까 당연히 따라가야 되겠죠.

조성숙위원

아니, 이게 계산법이 달라서 지금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쪽하고 이쪽하고 계산이 달라서. 이것은 제가 한번 참고를 더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00쪽을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복합교육문화센터 운영에 대해서 먼저 개관 기념식은 어떤 방식으로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뮤지컬이라든가 클래식, 콘서트 이런 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많은 대다수가 안성시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 저희가 개관식은 별개 문제라 하지만 공연을 할 때 입장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입장료 다 무료로 놓으실 거예요? 아니면.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저희가 첫째 주에 오케스트라 정도는 처음 개관식 기념으로 무료로 하고 그다음 2주차부터 콘서트나 뮤지컬할 때는 입장료를 받으려고 그럽니다.

조성숙위원

그건 한 얼마, 어떻게 책정이.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그건 아직 정하지는 않았는데 R석, S석, A석, B석 이렇게 정해서 그 가격을 맞춰서 오는 공연팀 초청 공연비에 엇비슷한 금액이 나올 수 있도록. 한 90% 정도 찼을 경우에 그렇게 책정해 보려고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좀 하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면 지금 뮤지컬 하나만 봐도 어쨌든 그 예산이 만만치 않은데 이것도 고스란히. 물론 전 공연을 보셔서 시민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눈높이에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또 이게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되거든요, 부담감으로는. 그래서 저희가 그 공연을 무대에 올릴 때 이게 적은 예산으로 올라가면 시민분들이 부담이 적을 텐데 사실은 적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이럴 때는.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사실 공연 수준이 낮으면 오히려 안 오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다른 데도 알아보니까 예를 들자면 이문세 콘서트 같은 것을 한다든지 좀 유명한 분들 부르면 거의 한 10분 이내에 매진이 다 된다고 하거든요.

조성숙위원

그런데 저희는 다른 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게 여기는.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가격을 다른 데처럼 높게는 못 하고.

조성숙위원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어떻게 돼 있어요?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다른 데는 이문세 콘서트 같은 것은 한 14만 원 정도 받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한 8만 원 정도 생각을. 계산을 좀 해 보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시민들이 좀 저렴한 가격으로 수준 높은 공연을 볼 수 있도록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조성숙위원

네. 그래서 저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물론 우리가 좋은 공연장도 만들어 놓고 좋은, 훌륭한 공연을 보는 것도 좋은데 그게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관람료가 비싸서 보고 싶어도 못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 또 그런 약간 우려도 되요.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안성시민의 의식도 바뀌어야 하는데 전부 공짜로만 보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조성숙위원

그게 하루아침에 바뀌기 어렵다는 거죠.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안성분들도 지금 천안이나 서울로 많이 보러 다니시잖아요.

조성숙위원

네. 가시는데 소수예요. 그래서 문제점을 좀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사실은 이런 문제가 아마 처음부터 다가서기는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갖고 있었던 부분. 또 복합교육문화센터가 그러잖아요. 사실은 많은 갈등과 우려 속에 있는 건데 거기에 또 하나 플러스 요인이 돼서 그게 원성으로 다가오지 않았으면 하는 우려가 돼서 이런 부분은 정말 어쨌든 우리가 어떤 공연장을 한다든가 어떤 좋은 조건에 어떤 소유물을 가진다 할 때는 분명히 거기에서 소득창출은 아니거든요. 시민분들한테 서비스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충분히 좀 이해를 해 주셔서.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132쪽을 보면 지금 예술단체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여태껏 없었는데 자꾸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아니, 이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먼저 3회 추경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매칭사업으로 도비를 한 10% 정도 받았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시·군 자치단체 자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공문이 내려와서 여태까지 2회 마지막 추경에 예산을 세운 게 도하고 예술단체하고 줄다리기하다가 마지막에 세워지고 해서 이게 몰렸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차피 도비 몇 푼 되지도 않는 것 안 준다고 그러니까 그냥 시비로 세우는 걸로. 금년도에도 3회 추경에 8100 몇 만 원 선 거거든요.

조성숙위원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단체는 자꾸 늘어나고 할 일은 많고 예산은 한정돼 있고 문제는 그거죠. 돈이죠. 다른 게 뭐가 문제겠어요. 있으면 뭐 그냥 많이 드리면 좋죠. 어떤 단체든지 다 안성시민인데. 그런데 문제는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죠. 어떤 단체든지 어떤 행사든지 축제든지 그냥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 안 하신다는 단체는 보니까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은 별로 늘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꼼꼼히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정리할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총괄적으로 축제라든가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이게 정리가 쉽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단체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여러 저희 의지로만으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계가 좀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네. 저희도 그것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라서 처음에 어떤 부분을 지원했을 때는 그렇게 선뜻 손을 못 내미는 부분도 사실은 그것이거든요. 시작을 하면 지속이어야 하니까, 계속적이어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일하시는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도 아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우리 합창단 얘기 나왔지만 공도어머니합창단 저희가 지원해 줄 때는 안성시에 대체할만한 합창단이 없어서 그렇게 지원해 줬잖아요. 지금 그렇다고 또 안성시립 안성맞춤여성합창단인가요? 거기도 합창단이 생겼다고 이것 중단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서.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그래도 이게 2015년에 창단을 하면서 그때부터 보조금을 달라고 한 것을 무슨 명분이 있고 실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올해 2회까지 하고 내년도에 예산신청을 하는 거죠.

조성숙위원

네. 그리고 아까 공도 문화축제는 앞서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넘어가고. 또 하나 154쪽을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감액이 됐어요?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어떤 거요?

조성숙위원

문화해설사 지원이.

황진택위원

급식비.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급식비가 7000원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1만 원씩으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에 맞게 하느라고 7000원으로.

조성숙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우리 시티투어 있잖아요. 거기에서 어떠한 관광사업을 하면 거기에 대해 우리가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문화관광해설사 여러분이 진짜 큰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을 해요.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분들한테는 저희가 좀 더 많은 지원책을 찾아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지금 안성에서 경기도의 문화관광해설사한테 지원해 주는 게 결코 저희 적게 드는 건 아닙니다. 평균 이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선진지 견학도 격년제로 한 해는 국내로 가고 한 해는 해외로 가고 이렇게 사기앙양을. 고생은 무지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네, 많이 하세요. 정말 많이 하세요.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그리고 그분들이 진짜 안성을 홍보해 주는 분들이기 때문에.

조성숙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한테는 아끼지 않는 지원. 예산은 이렇게 써야 한다는 하나의 본보기 같아요. 왜냐하면 적은 예산으로 높은 효용성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안성시에서 예산을 과감하게 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해설사분들이 부족해서 그분들이 겪는 고통도 있을 것이거든요. 그럴 때는 조금 더 인원을 보충을 한다든가 이런 면으로서도 그분들의 힘을 좀 덜어드렸으면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매달 두 달에 한 번씩 간담회를 하는데 저희가 건의라든지 애로사항을 많이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리고 다음은, 225쪽을 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별 거 아니라고 말씀을 하실 것도 같은데 그래도 한 번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앞서 있는 기본경비에도 나와 있지만 기본업무추진비라든가 부서운영기본경비에도 보면 여기에도 업무추진비가 다른 것에 비해서 증감률이 하나는 한 70% 정도가 늘었고 하나는 40% 정도가 늘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근거에서.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과원의 인원수에 비례해서 기준이 있는 건데요. 안성맞춤랜드사업소가 있다가 올해 저희한테 흡수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게 반영이 올해 안 됐고 내년에는 그 인원까지 반영이 돼서 된 겁니다.

조성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영찬위원장

유광철 위원님.

유광철위원

황진택 위원님하고 조성숙 위원님하고 좋은 지적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여러 주요 자체 예산편성사업을 보면 15건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문화예술 단체 지원 1억 8000만 원, 문화예술 행사 지원 5억, 그다음에 지역축제 1억 5000만 원,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축제 13억, 그다음에 또 문화재 관리(자체사업) 1억 1000만 원, 여기에 또 안성 향교 예절 교육관 4억. 이것도 신규 자체사업. 뭐 이렇게 해서 상당히 문화축제 예산이 굉장히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경기가 어렵고 우리 대한민국이 청년실업이다. 또 먹고 사는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문화행사를 이번에 8% 이상 증액을 시켰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우리가 좀 줄여야 됩니까? 사업을 앞으로도 계속 늘려야 합니까?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어려운 경제를 생각하면 줄여야 되는 게 맞지만 저희가 지금 문화관광이라든지 문화재라든지 이런 걸 보존하고 전통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고 자라나는 아이들 가르치고 인성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이 계상이 된 겁니다.

유광철위원

지역축제 같은 경우도 꼭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까?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축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의 특성도 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지역여론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과감하게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광철위원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정말 우리 시가, 특히 주무부서에서는 좀 과감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쭉 행사를 보면 선심성 내지 어떤 즉흥성 이런 예산편성도 눈에 보이는데 이런 것은 충분히 잘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지침에 맞게 예산 편성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3·1운동기념관 관리에 있어서 아까 황진택 전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관장을 못 뽑아서 공백이 6개월 정도 됐죠?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런데 지역에서는 이게 상당히 지금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장을 안 뽑는다는 것은 3·1운동기념관을 시에서 제대로 운영관리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렇다면 관장이 필요가 없다면 예를 들어서 무보수 명예관장이라는 직책도 있을 것 같고 또 여기 학예사를 뽑으면 바로 뽑아서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3·1운동기념관이 우리 안성의 자랑이자 대한민국 3대 항쟁지 중에 한 곳인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 놓고 또 훌륭한 관광자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장을 못 뽑고 6개월 동안 방치를 했다는 것은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관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광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94쪽입니다. 94쪽이 아니고 넘어가서 109쪽입니다. 여기 남사당 바우덕이풍물단 운영비가 한 1억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보면 편성내역에 관외출장비가 있습니다. 관외출장비 중에 해외공연출연 국외여비 해서 작년에 2500만 원이었는데 올해 5000만 원으로 100%가 증액이 됐거든요.
그것은 작년도에 본예산이 2500만 원이 섰던 거고 추경에 추가로 더 세워서 금년도에 8500만 원 예산이 섰던 겁니다. 본예산만 2500만 원이 섰고 추경에 해외에서 초청이 여러 군데가 들어오는 바람에 자매결연 도시라든지 그런 데서 들어와서 저희가 필리핀하고 멕시코, 또 브레아 시,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본예산에 2500만 원, 2회 추경에 6000만 원 해서 8500만 원 섰습니다.
작년에요?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금년도예요. 이것은 내년도 거고요.

유광철위원

금년도예요?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네. 저희가 항공권을 여행사한테 하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직원들이 인터넷으로 티켓팅을 해서 30% 정도 저렴하게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러면 이게 올 금년 추경에 예산이 포함이 안 된 겁니까?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지금 당초 예산만 들어가 있어서요.

유광철위원

그런데 우리 바우덕이 남사당 공연팀이 외국에 초청도 받아서 가고 자매도시도 가는데 어떻게 좀 반응이 많이 좋습니까?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가는 데마다 굉장히 반응은 좋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러면 가서 어떻게 그냥 공연만 하고 오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 공연료도 받아서.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공연료는 안 받고 항공료만 저희가 대고 숙식을 거기에서 제공을 해 주는 겁니다.

유광철위원

그러면 우리 안성을 위해서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다. 또 성과도 좋다?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네.

유광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5쪽 여기 보면 문화예술 행사 지원 있죠? 여기 아까 황진택 전 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3·1만세운동 항쟁행사 중에 2일간의 해방 행사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3000만 원에서 계속 줄어서 2400만 원이 됐는데 지역에서는 이 비용 가지고는 도저히 행사를 못 하니까 증액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네.

유광철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은 그렇게 민원도 많고 증액을 요구하는데 계속 감액을 하고 여기 보면 안성맞춤 전국 사진 공모전이 신규로 2000만 원이 올라와있고 또 안성맞춤여성합창단이 공도어머니합창단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1000만 원이 이렇게, 3000만 원이 신규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이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그 2일간의 해방 행사는 저희가 지금 증액을 하려고 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증액이 안 돼서.

유광철위원

그러면 증액을 시켰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감액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철위원

왜 감액이 됐죠?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글쎄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시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년도를 기준으로 잡고 하신 것 같아요.

유광철위원

그러면 신규성 행사는 보조금 심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신규는 그분들이 와서 설명을 한 거거든요. 저희가 설명하는 게 아니라 단체나 이런 데에서 와서 설명을 하는 거고 외부 심의위원들이기 때문에 그건 그분들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내용은 자세하게.

유광철위원

하여튼 간에 뭐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건 과에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과에서 설명을 적극적으로 잘 하셔서 이런.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이런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도. 하여간 열심히 해서 좀 증액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웃음

유광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축제인데요. 142쪽입니다. 이것 역시 아까 황진택 전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공도 문화축제 이게 원래 서안성 문화축제로 예산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공도, 원곡, 양성 해서 서안성 문화축제해서 그렇게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서안성으로 했었던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

유광철위원

그러다가 서안성 축제로 해서 공도, 원곡, 양성의 축제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공도에서 주관을 하고 원곡, 양성이 소외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원곡, 양성분들이 아니 이거 서안성축제라고 같이 하자고 이렇게 축제 만들어 놓고, 예산 편성해 놓고 왜 원곡하고 양성은 얘기도 없고 회의도 안 하고 이렇게 소외시키고 공도만 했느냐.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게 공도로 자체 편성으로 넘어가서 원곡, 양성은 슬그머니 없어지고 공도 문화축제로 된 겁니다. 제 얘기가 맞죠?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공도나 원곡 양쪽 면에 축제가 이렇게 됐다고 설명을 하든가 이것 아무 설명도 없이 공도 문화축제로 딱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지역축제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예산편성이 5000만 원이면 적은 돈입니까?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서 서안성이면 공도, 원곡, 양성이 맞는데 원곡, 양성에서 왜 우리는 참여 안 시켜주느냐고 하니까 그냥 뚝 잘라서 없앴다가 지역을 공도로 다시 예산을 줘서 공도 문화축제로 해서 공도 문화축제를 예산도 똑같이 하고 원곡, 양성은 설명 한마디 없고 얘기고 없고. 우리는 축제가 지역을 화합을 시키고 단합을 시키고 또 어떤 지역의 의욕을 고취시키는 그런 역할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지역을 분열시키고 오히려 불만의 요소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그런 면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유광철위원

충분히 고민을 해서 이게 본래 취지대로, 서안성축제가 본래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원곡, 공도, 양성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축제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또 남사당 바우덕이축제 159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어쨌거나 아까 설명상 우리 과장님께서 축산과나 농정과에 있는 축제 예산을 합쳐서 12억 5000만 원이 됐다. 21.6%가 그래서 증액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맞죠?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런데 12억 5000만 원이라는 축제 운영비가 사실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말 그대로 축제 때 행사운영비로만 쓰는 거죠? 축제 때 축제 행사운영비로만.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축제기간에만 쓰는 거죠.

유광철위원

이것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축제 규모로 봐서는 이게 최대한. 저도 올해 축제를 해 봤지만 최대한 줄여서 한 겁니다. 축제에는 보이지 않는 돈 들어가는 게 또 많기 때문에 꼭 눈에만 보이는 게 아니고 부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또 조금만 잘못되면, 행사라는 게 잘해야 본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잘해도 맨날 욕먹고 그러는 게 행사인데.

유광철위원

하여튼 간에 정말 우리가 순수 축제 행사운영비가 12억 5000만 원, 13억 정도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 안성의 예산편성상 굉장히 큰 액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푼이라도 더 절감을 하려고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 행사일수를 줄이면 줄어드나 하고 계산을 해 봤는데 기반시설이 어차피 천막이라든지 무대라든지 이게 다 설치되기 때문에 행사기간을 줄여서는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진행을 한 겁니다.

유광철위원

그리고 여기 207쪽 향교 예절 교육관 건립입니다. 여기에 보면 안성시 안성향교 예절 교육관인데 이게 국·도비 내시 없이 우리 시비가 그냥 100% 4억이 들어가는 신규 사업인데 이게 4억 가지고 건립을 한 번에 다 준공까지 하는 겁니까, 아니면 더 들어갑니까?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안성향교에서 부지를 별도로 마련을 해 놨고 건축비만 좀 달라고 그런 것이거든요. 이것은 일단 설계를 한번 해 봐서 금액을 그쪽에서 요구하는 면적을 줄이든지 아니면 자부담을 더 시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 일단 저희는 기준을 4억만 한 게 이게 양성면에 교육관 건립할 때도 4억을 줬거든요. 그래서 형평성을 생각해서 4억이 우리는 최대 금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

유광철위원

그런데 양성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해 줬습니까, 아니면 2년, 3년으로 나눠서 해 줬습니까?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건축해 놓은 것은 한 번에 해 준 것 같은데.

유광철위원

한 번에 해 줬어요? 양성도 4억을 해 줬어요?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양성, 교동에 있는 것.

유광철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질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2014년도죠? 2014년 8월 29일 날 의회 보고 때 이게 그때 611억 원으로 변경이 돼서 보고를 해 주신 것 맞죠?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네. 2014년.

유광철위원

2014년 8월 29일 날.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8월 29일이 아니라 9월 15일 3차 의회 때 최종금액을.

유광철위원

아니, 최종 그거는 950억 그때 된 거고 611억이요.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네. 8월 29일 1차 의회 설명회 맞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때 8월 29일 날 의원님들은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당초 522억에서 611억으로 변경이 됐고 9월 15일 날 3차 의원님들 소회의실에서 설명회할 때 물가변동 예비비 20억 해서 그때 651억이 된 거죠?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네.

유광철위원

저희도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두 가지를 제시를 했는데 국·도비를 70억을 확보를 하겠다. 국비 20억, 도비 50억을 확보해서 우리 안성시 재정을 줄이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때 시민회관을 매각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매각대금이 50억 정도 됐나요?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네. 52억인가.

유광철위원

하여튼 간에 그 대금으로 복합교육문화센터 비용을 충당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이게 사실 물가변동률 20억이라는 돈하고 또 예비비 20억이라는 돈이 이번 예산안에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그것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유광철위원

그러면 물가변동률이라는 게 지금 철근 값이 많이 내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반영이 된 겁니까?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철근공사는 지금 다 완료가 된 거잖아요.

유광철위원

그러니까요.

이영찬위원장

가격표 달라면 되지.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그건 회계과한테 받아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투융자심사를 받을 때 시민회관이 매각조건으로 됐었죠? 그런데 여태까지 저것 매각을 안 하는 겁니까?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매각을 하기 위해서 회계과에 관리계획 승인신청을 냈습니다.

유광철위원

관리계획, 올해 매각을 하려고요?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네. 그러니까 올해 관리계획 승인신청을 해서 내년도에 매각하는 것으로 의회 승인을 받으려고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신청을 했는데 회계과 의견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매각이 안 된다. 용도폐지를 해서 잡종재산으로 바꾼 다음에 재산 인수인계를 해 주면 매각은 회계과에서 하겠다, 이런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매각을 안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지금 시민회관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상 기간이 좀 지연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매각을 안 할 거는 아닙니다.

유광철위원

그러면 저게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네. 행정재산으로 쓰기 때문에 지금.

유광철위원

매각을 못 한다?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네.

유광철위원

그게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매각은 못 하게 돼 있고 잡종재산으로 분담을.

유광철위원

그렇다면 도비 50억 문제인데 도비 50억은 그때 자신 있게 50억을 확보하겠다. 그런데 지난번 의회 보고 때 20억으로 줄어서 이게 힘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50억이라는 도비를 확보를 하겠다고 그때 자신 있게 말씀도 하셨고 또 당초 우리가 522억에서 이게 611억으로 증액이 되면서 그 증액되는 부분은 그런 예산으로 상쇄를 하겠다고, 보충을 하겠다고 그때 설명은 하셨는데 이게 도비 50억이 우리 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고 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뭐 거의 20억밖에 확보를 못 한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30억은 어떻게 조달하실 건지요?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끊임없이 기회가 될 때 통합 부지사님이나 도지사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그랬는데요. 시장님이 직접 가셔서도 건의를 했고 저희도 예산담당관실이나 기조실하고도 얘기를 해서 끊임없이 예산을 좀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다른 시·군의 형평을 봐서 어렵다, 라는 취지로 자꾸 미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11월 16일에도 도의원님들 네 분 연명으로 도지사님한테 직접 건의서까지 냈거든요. 저희는 하여간 받아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안성시에서는 큰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지사님의 결심을 받는 걸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유광철위원

정말 이게 그때 50억도 지금 50억에서 20억밖에 확보를 못 한다고,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30억 부분에 대해서, 도비 확보 50억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안성시가 사활을 걸고 꼭 이것 확보를 해서 우리 안성시 재정에, 또 안성시 혈세를 줄이시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영찬위원장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아까 빠진 부분이 있어서 다음 위원님 계셔서 좀 줄였는데 이것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126쪽을 보면 안성 사진전이 있잖아요. 안성 사진전하고 안성맞춤 전국 사진 공모전하고 차이점이 뭔지 그것 얘기 좀 해 주실래요?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사진전은.

조성숙위원

사진전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해마다 이루어졌던 건데 지금 전국 사진 공모전이 신규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안성 사진전과 안성맞춤 전국 사진 공모전과의 차이점이 무엇이길래 이게.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이 사진전은 사진작가협회가 있고 또 하나 뭐지? (팀장을 보며) 사진협회가 두 가지입니다. 작가협회가 있고 또 하나를 모르겠네. 그래서 두 군데에서 따로따로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게 갈라져 있는 겁니다. 이게 안성맞춤 전국 사진 공모전은 금년도에 바우덕이축제 전국 사진 공모전으로 했던 것을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예산이 서게 되면 안성맞춤 전국 사진 공모전 해서 연간 공모를 한다는 취지고요.

조성숙위원

네. 그러면 안성 사진전은?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안성 사진전은 이것 작가들이, 자기들이 1년 동안 사진 찍은 것을 전시회하는.

조성숙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맞는 건가요?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하나는 엄태수 씨가 하는 거고 하나는 박우열 씨가 하는 것이거든요.

조성숙위원

정확하게 팀장님, 맞으시나요? 그거 왜냐하면.
학재

김학재문화정책팀장

사진작가협회는 예총 산하의 협회고요. 아까 사진작가회는 엄태수 씨가 하는.

조성숙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안성 사진전하고 안성맞춤 전국 사진 공모전하고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재

김학재문화정책팀장

그것은 아까 전국 사진 공모전은 바우덕이 축제 때 한 전국사진 촬영대회가 명칭만 변경된 겁니다.

조성숙위원

네. 그리고 또 안성 사진전은 어떤.
학재

김학재문화정책팀장

사진전은 예총 산하의 협회회원들 회원전입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면 그 밑에 안성 사진작가회 정기전이 또 따로 있어요. 이것은 또 뭐예요? 같은 건가요?
학재

김학재문화정책팀장

이것은 예총 산하가 아닌 전문가들의 모임회 정기전입니다.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그 밑에 안성 사진작가회는 엄태수 씨가 하는 예총 산하가 아니고 이 위에 2개는 사진작가협회 예총 산하.

조성숙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는 어떻게 한 대 묶어서 할 수 있는 방안책을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것 있잖아요. 어차피 똑같은 목표를 갖고 있으신 분들의 그릇싸움밖에 안 보이잖아요, 나눠먹기식.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다 통 털어서 정기전하고 사진전하고 전국 사진 공모전을 한데 해서 그 있잖아요. 1관, 2관, 3관 해서 나눠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저는 예산이 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왜 자꾸 이렇게 나누어지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다 나중에 또 협회 하나 나오면 거기도 또 하나 해 드려야 될 것 아니야. 저 참 이런 게 난감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하나로 통일할 수 있는 것. 지금 문제가 뭐냐면 축제라든가 예산지원이 너무 많으니까 이것을 자꾸 하나로 하나로 가자. 그런데 지금 없는 것까지 만드니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번 시작하면 또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어떻게 갈 수 있는 방법도 좀 한번 연구를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신대복조리마을 명품화사업지원에 대해서. 먼저 한번 언론 보셨죠? 전혀 관리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여기 또 지원은 신규로 딱 올라와있어요. 이런 것은.

웃음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복조리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박스 제작하는 비용 보조하는 겁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어떤 명분상은 아마 다 갖다 붙이기 나름이죠. 그런데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사업 하나의 사업 안에는 거기가 정말 어떻게 보면 단속도 잘 돼 있어야 되고 준비성도 잘 돼 있어야 되고 이런 데에 저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다. 한쪽은 허물어지고 있는데 한쪽에서 다시 다른 지원을 해 줘야 그것은 아무런 의미는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이 복조리마을 지원사업을 해 주시려면 더 많은 관심을 보여줘서 주민분들이 다시 한 번 거기에 뭔가 변화를 일으킨 다음에 지원사업이 가야지 지금 아무 대책도 없고 방치돼 있는 상태에서 지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옆 동네에서는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분쟁거리가 안 되게 우리 집행부에서 미리미리 좀 손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잊어버렸네. 이만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웃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영찬위원장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위원

추가적으로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복합교육문화센터 관련인데 처음에 저희 사업비가 522억인데 토지보상비 16억, 건축비 78억이 증가되었고 설계비 2억과 감리비 5억은 감소돼서 89억이 증가, 611억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네.

황진택위원

그런데 2015년 1월 28일 날 태영건설 컨소시엄이 낙찰할 때 509억이라고 했죠? 그러면 611억에서 건축비 차이가 지금 많이 나요.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지금 회계과에서 그 차액 난 것을 어떻게 한 건지 자료를 보고.

황진택위원

지금 보세요. 522억에서 611억으로 증가된 게 건축비가 78억이 증가됐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 낙찰은 509억 9784만 원, 약 510억이 된 거예요. 이것은 수십억이 그냥 공중분해된 거예요. 이걸 좀 해명해 주라고 몇 번 얘기해도 도대체 이야기를 않는 겁니다.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그것 자료 뽑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는 자료대로 가져오시고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분명히 522억에서 89억이 증가돼서 611억이라고 했습니다. 건축비가 78억 올랐다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 낙찰은 509억이 됐다니까. 그리고 기술제한 입찰은 왜 하냐고 물으니까 공사비를 절감하고 공기단축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일반 공개경쟁 입찰하는 것보다 단가는 높다. 실제 98.1% 됐으니까. 그래도 수십억이 지금 더 들어간 거예요. 일반은 522억에 80.74%면 되잖아요. 이 78억을 해명 좀 하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얘기를 안 하니. 아니, 주무부서는 모르고 회계과만 아는 거예요? 그러면 주무부서는 지금까지 뭐 했다는 거예요?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저희는 준공을 해서 인계인수가 되면 운영하는 거가 되는 거고요. 예산만 지금 문화관광과에 서 있는 거지 건축물 짓는 것은 회계과에서 하는 겁니다.

황진택위원

그래서 안성시 행정이 문제라는 겁니다. 뭔 사업을 할 때는 있잖아요. 이렇게 수백억 공사를 하면서 이런 것도 않고 그냥 와서 덜렁덜렁 보고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진짜 정말 답답합니다. 저 나중에 이 얘기 언론사에 가서 하려고 했는데 오늘 나왔으니 얘기하는 겁니다. 건축비 평당 375억에서 453억으로 78억이 올랐다고 해서 611억이 된 거예요. 그런데 낙찰은 509억이 됐다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 안 가요. 내가 머리가 나빠서 이러나. 이 얘기 한 번 누가 얘기를 안 하더라고. 건축비가 올라서 611억으로 하는 것 맞죠?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런데 509억이야. 그러면 이 차액 다 어디로 갔냐고요.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그건 별도로 회계과.

황진택위원

했으면 지금까지 복합교육문화센터가 얼마나 말썽 많았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보고 하나 없고 의회 바보 만들고 의회는 그때그때 적절히 지금 이용만 하는 거예요. 진짜 이러한 행정 하지 마라니까요.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답변을 못 드리는 게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하고 제 생각을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황진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술제한입찰도 했을 때 509억이 됐는데 그걸 빼고라도 522억에서 509억이 됐어요. 10억 어디로 갔어요? 그래서 물어봤잖아요. 뭐 이야기를 안 해요. 그것 찾는데 수주 걸리는 거예요? 안성시 대규모 건축사업 문제 많은 겁니다. 이것 다 공개해서 처음부터 다 자료도 다시 봐야 됩니다. 그냥 그때그때 주먹구구식으로 공사하려고 지금 문제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입지선정 시부터 문제가 됐으면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더더욱 열심히 하고 세심한 부분까지 챙겨주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성숙위원

저 하나만, 아까 잊어버렸던 것 생각나서.

이영찬위원장

하세요.

조성숙위원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복합교육문화센터 시민회관 매각이 안 되는 이유 다시 한 번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지금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매각절차를 이행을 못 합니다.

조성숙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다시 한 번 되짚느냐면 사실 이 복합교육문화센터가 5대 때부터 추진돼 왔던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6대에 와서도 얼추 3년 돼 가거든요. 지금 이 시간까지도, 얼마 전까지도 끊임없이 이것을 매각을 해서 611억에 맞추어서 공사에 하자가 없게끔 하신다고 누누이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코앞에 닥치니까 이게 그런 이유에서 매각이 안 된다? 그래서.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매각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조성숙위원

제 말씀은 그게 아니라 지금 매각이 안 되니까 본예산에 그것까지 담아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본 위원이 처음에 이것을 설명을 들을 때는 매각한 그 예산까지 611억에 담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많은 시간동안 지금 그것을 여태까지 이게 행정재산이라서 매각되는지, 안 되는지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지금 시민회관으로, 공연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매각을 못 한다는 거죠.

조성숙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이것을 예측을 했을 때도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예상을 못 하셨느냐는 거죠. 그러면 그 매각은 추후로 가는 거고 이것을 처음부터 본예산에 담았어야 맞는 거죠. 그런데 처음부터 저희한테는 그랬잖아요. 도비가 얼마, 매각해서 얼마 그것을 611억에 담아서 추진할 겁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코앞에 닥치니까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이것은 추후에 매각이 되니까 이것을 본예산에 예산을 다 담아야 된다, 저는 이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의회에 이게 솔직하지 않았다든가 아니면 이것을 몰랐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행정재산이라서 지금 이것을 매각할 수 없다? 이것을 여태껏 우리 집행부에서 몰랐어도 문제가 되는 거고 알았음에도 저희한테 이런 말을 안 했다는 것은 그것도 잘못이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자꾸 비일비재 일어나니까 틈이 생기고 신뢰가 깨진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뭐 한 가지 여쭤볼게요. 혹시 휴대폰에 내년도 달력 가지고 계세요? 축제기간 언제 정하실 거죠?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축제위원회에서 정하는 거죠.

이영찬위원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휴일이에요. 추석이 중간이 끼어있습니다. 날짜 물론 그때 가서 잘 잡으시겠지만 올해 몇 명 왔다고 그랬죠?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64만 명.

이영찬위원장

64만 명이면 촛불집회 반이에요. 반 인구면 어떻게 채워져야 되는지 아세요? 올해 64만 명, 내년도 64만 명 안 채워지면 다 허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짜 잘 하세요. 분명히 중간에 추석 들어가 있어요. 날짜 잘못 잡으시면 엄청나게 질타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달력 잘 보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하여간 장시간 우리. 유광철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광철위원

과장님 바우덕이축제 올해 편성된 13억 3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상세편성내역서 있습니까? 상세편성내역계획서.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이게 총괄로 서 있는 것이어서요.

유광철위원

그러면 올해 바우덕이축제 그 지출상세내역서는 있죠?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금년도 것은 있죠.

유광철위원

금년도 것 있죠? 그것을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빨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환 문화관광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6시 반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14분 회의중지

18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성시장제출)(계속)'> <제3항> 안성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성시장제출)(계속)

이영찬위원장

먼저 기금예산 심사에 앞서 오전에 심사했던 안성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권 농업정책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택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과장님, 농업인 월급제를 농번기에만 지급하는 것에는 동의하시는 거죠?
병권

안병권농업정책과장

농번기에.

황진택위원

준비나 농번기일 때.
병권

안병권농정정책과장

네. 준비단계. 동의합니다.

이영찬위원장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안성시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 제11항 2017년도 안성시 농기계 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안병권 농업정책과장님 2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안병권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안병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유광철 위원님, 황진택 위원님, 조성숙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설명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촌개발팀 주무팀장이 장기출장 중으로 박강순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농지관리팀 조수환 팀장입니다. 농산물유통팀 이상인 팀장입니다. 기반시설팀 조종기 팀장입니다. 6차산업팀 정숙규 팀장입니다. 다음은 117쪽 2017년도 안성시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농업발전기금은 관내 농업인의 자립영농 정착과 투자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경감 및 생산의욕을 고취코자 2017년도 안성시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금설치개요를 설명드리면 설치근거는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며 설치목적은 농업인의 자립영농 정착과 투자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 경감 및 생산의욕 고취에 있으며 최초 기금설치연도는 1999년도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운용기본방향은 농업인의 금융부담 경감과 자립영농기반 조성을 위해 농가당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내에서 경영자금은 1년 후취상환으로 시설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각각 연리 1.5%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의 조성 및 운영 현황은 2016년도 말 조성액 23억 7923만 4000원과 2017년도 조성계획수입액 15억 228만 원을 합한 38억 8151만 4000원으로 지출액 14억 원을 2017년도 기금으로 운영하여 잔액으로는 24억 8151만 4000원을 2017년도 말 조성액으로 예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자금수지총괄 내용을 바탕으로 수입계획 대 지출계획으로 나누어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수입계획은 출연금 전입금 1억 원과 융자금회수 13억 7455만 5000원, 예치금회수 23억 7923만 4000원, 이자수입 2772만 5000원을 합한 38억 8151만 4000원을 수입액 총액으로 조성하고 2017년도 지출계획은 융자성사업비 14억과 예치금 24억 8151만 4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융자금사업비 14억 원으로 경영자금 및 시설자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부터 124쪽까지 자금의 운용계획의 수입계획과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 예치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안성시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도 같이.

이영찬위원장

농기계 임대도 같이 하세요.
병권

안병권농업정책과장

네. 다음 127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안성시 농기계 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안을 이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농기계 임대사업기금은 농업인들에게 대형고가의 농기계를 구입‧임대하여 농기계 이용률 제고와 농가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2017년도 안성시 농기계 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의회에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금설치개요를 말씀드리면 설치근거는 안성시 농기계 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며 설치목적은 영세농가의 농기계구입부담 해소 및 농촌경제 활성화에 있으며 최초 기금설치연도는 2001년도이며 기금목표액은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영세농가의 농기계구입부담 해소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도작 및 벼, 대체작물 농작업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은 2016년도 말 조성액 38억 3893만 8000원과 2017년도 조성계획수입액 7억 4854만 3000원을 합한 45억 8748만 1000원으로 지출액 8억 원을 2017년도 기금으로 운영코자 하며 잔액으로는 37억 8748만 1000원을 2017년도 말 조성액으로 예치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자금수지총괄 내용을 바탕으로 수입계획 대 지출계획으로 나누어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수입계획은 출연금 전입금 2억 원과 예치금회수 7억 9067만 7000원, 이자수입 4854만 3000원, 기타임대료수입 5억 원을 합한 15억 3922만 원을 수입액 총액으로 조성하고 2017년도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8억 원과 예탁금 5억 7888만 원, 예치금 1억 6034만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비융자성 사업비 8억 원으로 내구연수 경과된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대체구입과 농가수요가 있는 벼대체작물 농작업기를 구입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부터 135쪽까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의 수입계획과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 예치금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2017년도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안병권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유승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덕입니다. 2017년도 안성시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및 주요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안성시 일반회계 출연금 재원으로 1999년부터 매년 5억 이상 35억을 확보하여 안성시 농·특산품의 안정적 생산판매 및 농촌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농촌발전융자금으로 대출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99년부터 매년 5억 원 이상 기금을 조성하여 목표액인 30억 원이 확보되었는바 기금을 유용하게 사용하여 다수의 농민이 많은 해택을 받도록 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및 주요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안성시 일반회계 출연금 농기계임대사업 발생수입금, 기금운용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2002년부터 매년 5억 원 이상으로 50억 원을 조성목표로 하는 기금으로 농촌경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지원‧육성하고 농기계임대사업을 위한 농기계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검토결과 기금조성계획의 고유목적에 부합되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출연금은 안성시 농기계임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9조에 따라 매년 5억 원 이상 확보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2억 원이 편성되었는바 향후 조례에 규정된 출연금을 마련하여 농기계구입부담이 가중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수의 농민이 많은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유승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택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지금 보니까 30억을 목표로 했고 이미 30억은 돌파했기 때문에 2017년도 기금출연금 1억 원은 예산에 반영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권

안병권농업정책과장

조례에 의하면 원래 2020년까지 50억을 다 조성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예산.

황진택위원

30억으로 되어 있는데? 농업발전기금.
병권

안병권농업정책과장

50억.

황진택위원

농기계가 50억으로 되어 있고. 검토보고서……. 농업발전기금 목표액이 얼마예요?
병권

안병권농업정책과장

50억이 맞습니다.
승덕

유승덕전문위원

농기계가 30억.

황진택위원

농업발전기금 방금 30억으로 얘기했잖아요. 농기계 지금 50억으로 말씀하셨고. 50억 맞아요?
병권

안병권농업정책과장

50억이 맞습니다.

황진택위원

농기계도 50억?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농기계 같은 경우에 내년 예산 담으면 끝이네요?
병권

안병권농업정책과장

원래 계획대로 하면 50억을 채워야 사실은 맞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산상 아직 38억까지밖에 조성을 못 한 겁니다.

황진택위원

이월금이 38억이었고 그다음에 임대이자수입 나오니까 합쳐서 2억하니까 45억 되는 것 아니에요.
병권

안병권농업정책과장

기금목표액은 50억입니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으세요?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농기계 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권 농업정책과장님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안병권농업정책과장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314억 7134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73억 1794만 4000원보다 41억 5340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예산증가요인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밭농업직불제 6억 5000만 원 증액, 신규 국비지원사업인 지중열 냉난방사업 4억 4700만 원, 과수재배 확대사업 3억 4100만 원 등 시행과 청룡권역종합 개발사업비 7억 9100만 원과 한해 특별대책 양수장 설치 2개소 10억 5000만 원, 농업협력사업지원비가 전년 대비 약 4억 원이 증액됨에 따라 증가요인이 발생되었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세출예산내역서 1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사업은 관내 초‧중‧고등학생 및 영유아에게 우수농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26만 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차액지원 3000만 원, 학교급식지원에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친환경 우수농산물 공급차액 지원을 위하여 8억 66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농업인자녀(고등학생) 학자금 지원에 2억 3680만 원, 농업인자녀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사업에 7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관광 및 농업단체, 농업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안성시 농정심의회 운영수당 외 3개 분야에 1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440만 원,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5000만 원, 농업굴삭기 면허취득 교육비 지원에 460만 원, 농업경영인한마음대회 워크숍 지원에 1200만 원, 농업경영인 경기도 대회 1340만 원, 농업경영인 협동조합 세미나에 200만 원, 한여농 한마음대회 워크숍개최에 500만 원, 한여농 전국대회 참여에 500만 원, 한여농 현장체험 세미나 160만 원, 전국농업기술자협의회 농민대학 운영 150만 원, 농촌체험마을 여름휴가 페스티벌 참가지원 400만 원과 내년 2월 중에 농정공무원, 농업정책과, 축산정책과, 농업기술센터, 읍·면·동, 농협 임직원, 분야별 농업 관련 단체장들이 참석하는 안성시 농업발전위크숍을 개최코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쌀생산 지원사업 사무관리비로 불용처분 임대농기계 감정평가 수수료 150만 원, 고품질 쌀 생산장려금 2억 원,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 8억 원, 안성마춤 명품쌀 생산농가 육성지원에 3억 원, 벼 대체작물 육성지원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원예시설 자재지원 사업으로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분담금 300만 원,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사업 5000만 원, 원예작물 친환경 농업 육성에 8000만 원, 친환경농업 농자재 지원사업에 7000만 원, 포도‧복숭아 봉지지원에 3000만 원, 지역전략 특화품목 육성 10개소 지원에 4억 8776만 4000원, 인삼 경쟁력 제고대책 지원에 3000만 원, 과수 수출농가 품질고급화 지원에 3000만 원, 과수 대체작목 육성지원에 2500만 원, 배 꽃가루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지역공동체 도시농업 육성 지원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6차산업 육성 지원은 기존의 웰빙 트렌드에서 건강과 행복이 결합된 라이프스타일인 신개념 웰리스 체인을 구축하기 위해 믿음직한 1‧2차 농‧특산물을 활용하여 2차 고부가가치 소규모 건강먹거리 생산자, 가공생산품 개발추진과 결합된 3차 소비자체험 생활상품을 육성해 나가기 위해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안성 농업 영위를 위한 고령자‧부녀자용 밭작물파종기 구입 지원에 2000만 원, 지역 및 품목농협의 농협중앙회 사업비 확보를 위한 지자체 매칭 농협협력사업 8개소 지원에 8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경기도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으로 양파‧감자저장시설, 서안성농협이 되겠습니다. 잡곡류 유통시설기반 조성을 위해 6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FTA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2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소득등 보전 고정직접지불금으로 국비 76억 42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쌀소득등 보전직접제 사업관리비로 심사위원회 운영비 1800만 원, 출장여비 15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밭농업직불금으로 국비 9억 357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밭농업 직접지불제 사업관리비로 심사위원회운영비 750만 원, 사무용품구입비 6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 국비 8461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FTA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제 사업관리비로 심사위원회 운영비 750만 원, 출장여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4050만 원, 농업소식 및 정보지 제공에 9512만 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에 96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양곡관리 국내여비 500만 원,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에 1억 2360만 원, 여성 및 노약자를 위한 농업용 관리기 지원에 1억 8370만 원, 친환경비료 지원사업에 21억 574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에 1억 1533만 8000원, 농지이용관리 지원비 지원을 위해 농지이용실태조사 인부 인건비 3468만 원, 국내여비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3쪽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에 1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마을주민 주도의 지역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농촌 현장포럼 지원사업에 800만 원, 체험마을 유지보수사업에 1400만 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에 3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 고추비가림시설 지원에 2000만 원, 농촌체험휴양마을 도단위 역량강화교육에 367만 2000원,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에 76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안성맞춤 로컬푸드 육성지원사업으로 1억 5347만 원을 계상하였는바 세부사업으로는 운영위원회 운영수당 사무관리비 203만 원과 국내여비 144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이전으로 안성맞춤 로컬푸드 홈페이지 및 출하관리 지원을 위한 로컬푸드 6차산업화 시스템 구축에 5000만 원, 로컬푸드 맞춤형 창조농업지원 일환으로 서울 목동과 수원 광교 등 대도시 직거래장터의 이동장터 운영에 2000만 원, 리단위 로컬푸드 시범 소득개발사업에 2500만 원, 로컬푸드 참여농가의 신규 품목개발 및 활성화지원에 2000만 원, 고객맞춤형 제철꾸러미 지원에 1500만 원, 새벽시장 및 공도주말장터의 로컬푸드 직거래활성화 운영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추진을 위한 시·군역량강화사업에 1억 원, 인삼재배농가 무인방제시설 설치를 위한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1579만 5000원, 로컬푸드 연중생산체계 구축사업인 소규모 비닐하우스 및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에 1억 694만 2000원, 농어촌 민박 서비스 안전교육에 80만 원, 농업진흥지역 변경계획안 신문광고 수수료 300만 원과 농지관리 국내여비 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농업인 월급제 시행으로 최근 쌀값 하락과 가을 수확기에 편중된 벼 재배농가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농업인의 삶을 질이 향상되도록 농협자금 50억 원을 활용하여 농협 자체수매로 출하할 벼의 60% 범위 내에서 월별로 3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농가의 규모에 맞게 월급형태로 지급하고 수매가 끝난 후 지원금을 정산하는 농업인 월급제 융자지원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잡곡생산기반 조성사업은 죽산면 잡곡작목반의 잡곡생산 기반 조성을 위해 저장고 유통시설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로컬푸드 납품농가의 개별 포장재 사용에 따른 농가부담 최소화와 규격포장재 사용을 위해 로컬푸드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단위 로컬푸드 소비자 교류행사에 지속적인 참여를 위해 5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목재펠릿 난방기 1개소 지원에 5470만 6000원, 지중열 냉난방시설 지원 2개소 지원에 4억 4700만 원, 과수 계약재배 확대사업 일환으로 195농가의 출하비 지원에 3억 3107만 원과 과실저온저장고 개·보수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안성 농·특산물 유통 및 판매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안성마춤 브랜드 광고홍보비 1억 5000만 원과 안성마춤 브랜드 홍보영상물 제작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특산물 경쟁력제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0만 원, 농·특산물 구매 택배비 지원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도시소비자 농촌체험 관광투어 운영 1000만 원과 농·특산물 뉴스비전 광고 지원에 6000만 원, 안성마춤 브랜드센터 및 홈페이지 운영에 3000만 원, 안성마춤 쌀 홍보행사 지원에 3500만 원, 안성마춤 쌀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에 2억 원, 농산물 공동이용시설 지원에 3000만 원, 농산물 순회수집 시스템 구축지원에 3000만 원, 시설채소 포장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지원에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홍보 및 품질관리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농·특산물 소비촉진 홍보물제작 외 4개 사업을 위해 4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안성마춤 홍보조형물 전기요금에 1200만 원, 안성마춤 브랜드마케팅 발전방향 세미나 운영에 640만 원, 국내여비 240만 원과 대형유통업체 농·특산물 판촉에 4000만 원, 안성마춤 배‧포도 전시품평회 및 인삼축제 지원에 1360만 원, 안성마춤 농산물유통센터 홍보판촉 지원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안성 농산물 해외시장 신개척 지원으로 해외판촉전 및 박람회 참여로 새로운 신시장 개척을 위해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과수브랜드 유통활성화 지원에 1500만 원, 안성마춤농산물유통센터 이용비 지원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농산물 수출 활성화 지원으로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에 5000만 원, 기이 확보된 미주 및 동남아시장 판매‧판촉 활성화 사업에 7000만 원을 지원하여 수출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원예사업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는 산지유통종합계획에 의거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특용작물 유통활성화지원으로 안성마춤 인삼 및 유기인삼을 취급하는 안성농협 전문판매장, 시설개선대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농산물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으로 G마크 경영체 25개소에 포장재 제작 지원에 999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출포장재 지원사업에 6750만 원,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지원은 6개소의 사업장에 1억 800만 원, 농식품 수출장려금 지원에 4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GAP인증 지원은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으로 3500만 원, 주산지 농산물 우수관리 안전성 분석지원에 1억 3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단지 시설개선 6개소에 9500만 원, 향토산업 육성사업은 3년차 지원사업으로 네트워킹 및 인력 양성, 연구개발, 홍보마케팅 추진을 위해 4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기막걸리 경쟁력 강화사업은 안성막걸리 제조업체의 원자재 상승비용 지원을 위해 4333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은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선정된 통합마케팅조직 2개소에 2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은 통합마케팅조직 2개소에 농가교육비, 컨설팅비 등을 지원코자 4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GAP 위생시설 보완은 위생시설 보완에 필요한 사업장 지원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원곡면과 일죽면에 대하여 시설비 10억 5800만 원과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양성면 동항리 및 일죽면 월정리 일원에 실시코자 시설비 1억 657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시설 정비사업은 시설비 3억 2900만 원, 민간대행사업비 95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수리계 수리시설관리는 수리시설, 전기요금 및 안전검사를 위한 공공운영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은 금광면 개산리, 발화동, 현수동에 실시되며 민간대행사업비로 20억 35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인 청룡권역 지역경관 개선을 위해 3억 66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 지역소득 증대, 청룡마을이 되겠습니다. 1억 4400만 원, 지역역량강화에 2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로 및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농업 생활용수 수질검사 수수료 500만 원, 용배수로 장비임차료 1400만 원, 농업용 양수장비 유지관리비 480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유지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850만 원과 공공운영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부터 33쪽이 되겠습니다. 농로포장사업비 시설비 4210만 6000원, 농업용 대형관정 유지관리비 5000만 원, 삼죽권역 시설 및 유지관리비 800만 원,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는 시설비 9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는바 2016년도 시민과의 대화 연차사업인 공도읍 진촌지구 농로 보수공사 외 9개소를 추진하고 읍·면·동 건의사항인 보개면 남풍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외 10개소를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수리시설 미불용지 보상시설비 3억 원, 농촌공사구역 내 시설물 유지관리 민간대행사업비 3000만 원, 농업용 대형관정 기간연장사업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영농 대비 한해 특별대책지원 지역인 대덕면 신령리 및 일죽면 능국리, 삼죽면 용월리 일원에 시설비 등 5000만 원과 민간대행사업비, 양수장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재해위험저수지, 삼죽면 회암저수지가 되겠습니다. 정비사업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수리시설 현대화사업은 양수장 조작 자동화 및 펌프정비에 필요한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1억 원과 농기계 임대사업기금 출연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농업정책과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1633만 8000원, 공공운영비 54만 3000원, 국내여비 402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안성맞춤 로컬푸드 직매장 주차관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308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안병권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유승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덕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314억 7134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73억 1794만 4000원보다 15.2%인 41억 5340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및 시비 자체사업으로 편성된 주요예산 현황은 검토보고서 14쪽부터 1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업정책과에 대한 2017년도 예산안 검토결과 신규 사업 추진 또는 기존사업 예산이 확대되는 사업은 사업별 예산소요를 감안해 적정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고 예산절감 등 재원조달 방안을 우선 마련해야 하며 우선순위, 사업성과, 정책체감도 등이 낮은 사업은 축소‧폐지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민간보조사업의 경우 배정‧집행‧성과과정의 보조금 중복지원,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심사로 보조금 누수를 방지하여야 하며 각종 행사지원 시 시민화합, 홍보, 지역활성화에 기여, 사업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심성, 전시성 예산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농기계 임대사업기금 출연금은 안성시 농기계 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9조에 따라 매년 5억 원 이상 확보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2억 원이 편성되었는바 예산편성의 적절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유승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세요. 없으세요? 있으시면 먼저 하세요. 황진택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설명서 229쪽입니다. 친환경 우수농산물(과일)을 학교급식 지원한다고 하는데 과일품목이 무엇무엇이에요?

이영찬위원장

설명서.

황진택위원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사업.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친환경 우수농산물(과일)을.

이영찬위원장

설명서 책자하고 있거든요.
병권

안병권농업정책과장

관내 초등학교 우수농산물 촉진에서 과일 급식은 안성에서 나는 포도가 있고 배가 있습니다. 이것을 계절적으로 안성 관내 학생에게 우리 안성에서 생산된 과일을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포도, 배 두 가지 품목입니까?
병권

안병권농업정책과장

네.

황진택위원

전년도에는 이거 없었는데 금년도에 시행하게 된 배경은 어떤 건가요?
병권

안병권농업정책과장

포도하고 배도 지금 소비성향이 사실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금년에도 해외수출을 많이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젊은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이나 중학생들이 사실상 배라든가 포도에 조금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고요. 특히 안성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안성사람이 안성학생들한테 먹이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건의사항이 지역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성에서 된 친환경농산물을 학생들한테 먹이자, 그렇게 돼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 237쪽인데 농촌관광 및 농업단체 농업경영활성화 지원사업인데요. 농업인대상 아까 6명한다고 들었는데 4명으로 되어 있네요? 4명은 상패주고 2명은 종이 주는 거예요?
강순

박강순주무관

아닙니다.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진택위원

예산은 100만 원인데 25만 원씩?
강순

박강순주무관

6명입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 예산이 더 늘어나는 거네요?
강순

박강순주무관

예산범위 내에서 상패를 제작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농업발전협의회 운영비 1000만 원씩 지원하는 거예요? 농업발전협의회에서 토론하고 하는 데 운영비 1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면서 하나?
병권

안병권농업정책과장

지금 농업발전협의회 위원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분기별 필요 시 하는데 수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도.

황진택위원

수당이에요?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수당과 운영비는 다르거든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강순

박강순주무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박강순입니다. 저희가 연 3회 정도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운영비 안에는 참석하시는 분들 수당하고 저희가 외부에서 강사님을 섭외해서 특강도 듣거든요. 그래서 강사수당도 들어있고 회의실을 임차해야 하기 때문에 임차 대관료가 포함되어 있고 자료인쇄비 이런 홍보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운영비 정확한 산출내역서 좀 갖다 주시고요.
강순

박강순주무관

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 252쪽입니다. 농협 협력사업 지원인데 여기에 그냥 금액만 표시되어 있어서 농협별로 뭐한다는 내용인지 알 수가 없어서.
병권

안병권농업정책과장

그것은.

황진택위원

이것도 사업지원내역이 무엇인지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병권

안병권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신규 편성하거나 늘거나 줄거나 할 때는 이게 두루뭉술하게 이겁니다 하지 말고 적어도 사전에 산출근거를 주거나 아니면 보고 때 말씀하시거나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병권

안병권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유광철 위원님.

유광철위원

유광철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이 15.2%가 증액 편성됐는데 지금 어려운 농촌 환경을 생각하고 또 쌀값하락으로 고통을 받는 농가들 생각하면 이번에는 우리 안성시에서 정말 이렇게 농업에 대한 의지가 다른 해보다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농기계 임대사업기금 출연금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매년 5억 원 이상 확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농업예산이 15% 이상 증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기금을 2억 원만 편성했는지.
병권

안병권농업정책과장

기금조성 조례는 연 5억 원인데 저희 재정형편상 조금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2억 정도밖에는 편성을 못 했고요. 농업발전기금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조례에는 연 5억 원씩 편성을 해 놓지만 실제로 저희가 부담능력이 안성시에서 어렵기 때문에 목표액을 다 제 기간에 기금조성을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유광철위원

하지만 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병권

안병권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안성과일 학교급식지원 2억 원이 있습니다. 무슨 과일을 지원하는 거죠? 종목이요.
병권

안병권농업정책과장

일단 포도하고 배를 계획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안성에서 생산되는, 시기별로 가능하다면 타 종목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광철위원

기존부터 계속 이렇게 하고 있던 건가요? 신규죠?
병권

안병권농업정책과장

없었습니다.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유광철위원

이 예산이 과일도, 과수농가들을 위해서는 정말 과일가격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주 적절하게, 이번에 신규 편성이지만 예산편성이 잘 된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서 우리 안성과일 소비를 안성 관내 학생들이 학교에서 좋은 과일을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여기 6차산업 육성지원에 1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요?
병권

안병권농업정책과장

이제 6차산업이 사실 복잡한데요. 6차산업은 생산에서 부터 유통 그리고 가공, 체험, 거주까지 다 합친 건데 저희 같은 경우에 보면 생산이나 이런 것은 잘 되어 있는데 사실 가공 쪽이 안성시가 굉장히, 아직 저희가 추진을 못 하는 부분이 있고요. 금년에도 이렇게 보면 나디아라든가 표고버섯도 있고요. 그다음에 배, 배 같은 것도 생산이 되면 하품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흠이 난 제품이라든가 버섯도 마찬가지고요. 금년에는 나디아가 당도가 안 나와서 사실 계약업체에서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폐기처분하는 이런 실정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아깝습니다. 너무 아까워서 이것을 활용계획을, 대규모는 아니더라도 조금 폐기처분될 수 있는 농산물을 한번 가공해서, 예를 들어서 배 같은 것도 흠이 나고 이런 것을 활용해서 즙을 낼 수 있거든요. 즙을 내서 거기에 안성홍삼이 있습니다. 홍삼액을 섞어서 아이들한테 맞는 제품만 생산할 수 있다면 학교급식에 또 가능하고요. 그래서 큰 품목이나 전문 가공공장은 저희가 예산이나 여건상 어렵고 지금 센터에서 하고 있지만 부분적인 것, 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가공에 신경을 써서 그쪽 부분에 버섯도 흠이 나거나 신선도가 떨어지면 그냥 버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말려서 가루화 할 수 있고 건조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배도 똑같이 즙으로 할 수 있고요. 양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양파도 싸서 버리고 이런 것을 저희가 소규모 가공이라도 해서 그것을 상품화해서 체험마을이라든가 아니면 그 유통망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길을 열어볼 수 있으면 어떨까 싶어서 6차산업에 내년에 큰 뜻을 모아서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유광철위원

그래서 이게 기술센터에서 하는 6차가공산업과 같이 중복이 되어 있지 않았나 싶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틈새를 하려고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아까 우리 정 팀장님 뻥튀기 과자 가져와서 시식을 했는데 그것도 이 사업의 일환입니까?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 나디아 재배농가들이 나디아를 30%만 팔고 70% 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면 손해를 굉장히 많이 봤는데 하여튼 간에 그런 데서 좀 더 버려지는 70%를 활용을 해서 가공을 해서 이것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연구를 해서 이렇게 한번 해 보겠다는 거죠? 하여튼 간에 좋은 말씀 잘 들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6차산업 육성지원이 1억 2000만 원으로 큰돈은 아니지만 이 돈을 잘 활용을 해서 농가들이 정말 과일 가격이 싸다거나 좀 손해를 많이 볼 때 손해를 덜 보고 또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아주 잘 연구를 하셔서 내년에는 우리 안성의 과일농가들이나 농가들이 소득을 많이 높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잘 연구를 하셔서 시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그건 빼고 하려다 보니까. 책자 설명서 252쪽을 보겠습니다. 농협 협력사업 지원에 대해서 아까 구체적인 것은 여기에 표시가 안 돼 있다, 라고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물론 특성상은 있겠지만 같은 50% 지원을 해 줘도 농협마다 약간의 차액이 있어요. 그런데 유독 인삼농협이라든가 이런 쪽에 비해서 지금 서안성농협하고 안성마춤농협이 금액이 상당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농협에서 맞추는 건지 그것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병권

안병권농업정책과장

네. 그 사업 내용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농협에서 기획을 한 거고 거기에서 사업비 산출을 하게 되겠고 그다음에 지원을 저희 안성시하고 농협중앙회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를 내고 또 농협중앙회에서 20% 내지 30%를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상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해도 농협에서 자금 여력이 지금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희 안성시가. 그래서 사업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미양농협은 RPC의 곡물건조기고요. 그다음에 삼죽농협도 곡물건조기입니다. 그다음에 서안성농협이 양곡창고하고 무인헬기사업입니다. 고삼농협이 곰탕의 작업장 및 창고입니다. 곰탕공장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인삼농협은 홍삼 가공라인이 있는데 시설을 좀 일부 교체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화 시설의 가공라인이고 양성농협은 RPC 집진시설 교체입니다. 그다음에 안성마춤농협은 RPC의 건조기 교체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이 사업을 한 게 아니고 농협에서 요청을 하면 안성시 예산이 사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의 원칙은 1억 이상은 어렵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쪽으로 해서 자체 자부담이 필요하거든요. 자부담이 50%가 들어가는데 농협이 자부담 능력이 사실 없어서 사업계획을 못 하는 면, 농협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데만, 신청 가능한 농협만 저희가 받은 게 되겠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면 보통 1억을 기준으로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서안성농협은 2개 사업에 지원을 해 줬어요. 여기는 어떻게 해서.
병권

안병권농업정책과장

사실 거기 서안성농협은 하나지만 원곡농협이 합친 데거든요. 시설은 RPC시설이나 이런 걸 보면 양쪽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하나를 더 넣었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성마춤농협은 뭐 15개게요?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이것도 약간은 조정하시는 데서 무리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왜 짚느냐면 지금 약간 혼선이 왔어요. 그다음 쪽을 보면 선택형 맞춤농정사업 있죠. 여기는 서안성농협이 또 올라와 있어요.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지금 다른 사업이죠?
병권

안병권농업정책과장

네, 다릅니다. 이건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런데 이게 전체가 도비가 아니라 시비도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비에 부담이 있는데 어떻게 한쪽으로 치우치는가.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죽산을 보면 안성시 죽산면 장원리라고 돼 있잖아요.
병권

안병권농업정책과장

사업장이요?

조성숙위원

사업지가. 제가 이걸 아까 어디에서 봤는데 그게 겹쳐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된 건가 그것 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은데. 우선 아까 서안성농협에 대해서는 그것 말씀 좀 한번 해 주세요.
병권

안병권농업정책과장

이 사업 개념이 다르거든요.

조성숙위원

네. 다른 건 알아요.
병권

안병권농업정책과장

선택형 맞춤농협은 도에서 각 시·군에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농협협력사업은 농협에서 시에 제출하는 시 사업비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농협중앙회에서 사업을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는 거고 사실은 두 개 양쪽을 지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맞춤농정이 선택이 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중복해서.

조성숙위원

그런데 어쨌든 외형적으로는 한쪽에 지원을 받았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이 어쨌든 그 품목에서 이게 선택이 됐다면 안성시에서는 농협협력사업 쪽으로 또 다른 방향으로 보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 봤을 때는 이게 서안성농협으로만 위주가 되다 보니까 염려가 돼서 이런 것은 약간 불합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병권

안병권농업정책과장

말씀 맞으시고 중첩해서 신청할 수는 있는데 하나가 되면 하나는 일단은 제 시비는 돌리더라도 국·도비는 받아야 되거든요. 이것을 활용을 하고.

조성숙위원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부담 있는 것도 알고 이 품목별로 달라서 사업 자체가 다른 것도 아는데 문제는 어쨌든 여기는 다 시비가 담긴다는 거죠. 그러면 시비가 형평성 있게 쓰여야 맞지 않나.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해당사항이 안 된 농협들은 또. 보면 여기 3개 종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1개도 못 받은 혜택을 농협에서는 봤을 때, 저는 그걸 염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어쩔 수 없이 국비라든가 시비라든가 담아서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었다면 하나쯤은 안성시에서 좀 걸러야 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상인

이상인농산물유통팀장

농산물유통팀장 이상인입니다. 농협협력사업이나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을 하다 보면 이상하게도 특정한 해에 한 농협에 2개, 3개 모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안성이라고 해서 금년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특별히 더 한 것은 아니고 그동안 서안성에 지원했던 부분이 사실 적었습니다, 공도하고 원곡 쪽에. 그러면서 그쪽 여건이 농업 기반, 농협 유통에 신경을 많이 쓰고 그쪽으로 발전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 보니까 사업편성이 그렇게 됐습니다.

조성숙위원

방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서안성농협이 공도하고 원곡하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분히 이해는 가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몰려있으니까 오해의 소지는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아까 또 하나 말씀 못 드렸던 게 거기에 보면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이 이거랑 같은 건지 지금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밑에 잡곡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산면 사업장이 장원리잖아요. 지금 여기하고 319쪽을 보면 여기도 죽산잡곡 잡목반이 나오거든요. 여기도 장원리 일원으로 나왔는데 이게 같은 사업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이것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결과에 따라서?
어쨌든 그게 한 사업장인데 서류가 이중으로 들어간.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전반적으로 이것은 좀. 323쪽을 보면 로컬푸드 소비자 교류행사 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뭐를 뜻하는 거죠?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런 부분이 운영이 잘되면 정말 이것보다 더 바람직한 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염려증이 생긴 것 같아요. 전에도 다른, 우리가 농업인이라든가 농협에서 이런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그분들은 자부담 40%를 내지만 사실상 관광버스 타고 놀러온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잘 전달이 되느냐. 그리고 대상지도 그냥 어떻게 보면 가장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아파트 단지 부녀회를 통해서 차차 오세요. 그러면 자부담으로 잘 먹고 잘 놀다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거기에 안성시 예산이 또 들어간다는 거죠. 저는 그래요. 이 부분들과 진짜 로컬푸드와 연결고리만 잘 맺어주면 저는 진짜 그것보다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결과물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에도 우리가 이것을 그 전처를 밟았던 것, 뭐가 잘못이었나, 어디에서 실행이 착오가 있었나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이런 부분은 정말 노력한 결과가 좀 비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생각이 들어가요. 이것은 농업인 자존심이에요. 우리 정말 그래요. 왜냐하면 농산물이 제 거거든요. 우리 거거든요. 안성시 거거든요. 그런데 참 함부로 와서 대하고 가면 어느 때는 사실은 안 오니만 못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그분들이 와서 소중한 경험을 하고 갔다, 안성 농산물을 내가 아파트 단지 가서 적어도 이만큼은 홍보를 하겠다는 각오가 되시게끔 우리가 준비를 해서 그분들을 돌려보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짜 철저히 좀 준비를 해야 되겠어요.
그 역할이 우리 집행부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준치가 올라가는 것은 여기 계신 여러분이 어떻게 노력하시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너무 말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그냥 전반적으로. 331쪽부터 335쪽, 중간에 365쪽을 보면 제가 지금 급해서 다 정리를 못 했는데 유난히 우리 농업정책과를 보니깐 광고홍보비가 꽤 돼요?
병권

안병권농업정책과장

네.

조성숙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또 몹시 달라요. 뭐 브랜드광고도 있고 마춤쌀 광고도 있고. 이것을 어떻게 통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죄송하지만 이것 너무 무책임하게 광고비가 나가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만만치 않아요. 제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봐야 하는데 사실은 곳곳에 가서 광고비가 있어요. 이런 거는 절약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라도 제대로 꽝 하고 때리시든지.
병권

안병권농업정책과장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부시장님도 사실은 지적을 하신 부분입니다. 지금 홍보담당관실하고 각 부서에 있는 홍보 관련 예산을 한쪽으로 통합하는 방법을 사실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은 저희 같이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가져야 되고 미디어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홍보담당관실에서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아직 정확히 분류를 못 했는데 지금 분류를 해서 홍보담당관실로, 사실 그 계획이 부시장님 지시사항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저도 그래요. 가끔가다 매스컴 보면 안성 홍보 나오는 것 반갑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실시간에 그것 과연 몇 분이나 보실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하시자는 거지. 정말 많은 시청자가 보는 시간에 제대로 하시자고 그냥. 이것 정말로 찔끔찔끔 막 지저분하게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제가 정말 부탁드려요. 이건 예산 낭비예요.
상인

이상인농산물유통팀장

농산물유통팀장 이상인입니다. 제가 홍보비 관련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홍보비가 여기저기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비용 쪽으로 보면 2억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홍보비를 어떤 방향으로 쓰고 있느냐면 대형 유통매장에 우리 쌀, 배, 포도가 들어갈 경우에 대부분 BGM 광고라든가 이런 것을 직접 매장에서 운영을 해 버립니다. 그래야 그것을 듣고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임팩트 있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조성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343쪽을 보면 안성인삼농협 유기인삼에 대해서 판매장 시설개선 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안성시가 유기인삼에 대해서 관심도가 사실은 많이 올라왔어요.
병권

안병권농업정책과장

네. 전국 최고입니다.

조성숙위원

네. 그리고 저도 이것은 정말 바람직한 현상이고 안성시가. 왜냐하면 지금 어느 정도 기본적인 인삼은 포화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 안성에서 가장 그래도 내세울 수 있는 게 유기인삼이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다고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안성에서는 유기인삼 재배를 위해서 토양 같은 것 많이 개발을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쪽으로 많이 심혈을 기울이는데 그쪽으로는 예산이 없다는 거죠.
병권

안병권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유기인삼농협이 일죽에 있거든요. 농협이 했는데 아직 좀 미비하고요. 면적으로 봐서는 전국 최고지만 이게 금방 생산되는 게 아니라서 지금 화장품 업체나 이런 데에서 굉장히 유기인삼을 달라고 엄청 많이 옵니다. 그런데 팔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현안과제가 이제 재배면적을 늘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유기인삼이 아무 데나 심을 수가 없어요. 첫째 배수관계가 있고요. 그래서 대상지 찾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쪽 시설 보완 쪽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을 센터에서 지금 맡아서. 그래서 면적 확대는 그쪽에서 토양검사하고 늘리는 것을 좀 맡고 있고 저희는 유통 쪽으로 해서 사실 지금 유기인삼이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홍보를 해도 지금 와서 팔 수 있는 여건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의 심은 것은 계약이 다 돼서 하고 우리가 축제를 해도 사실 견본품밖에는 갖다놓지를 못 해요. 현재 팔 수 있는 양이 없습니다.

조성숙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지금 유기인삼은 없어서 못 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가 우선순위인가를 따지자는 거죠. 우선 우리가 이걸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확보하는 데는 예산이 안 들어가는데 지금 무슨 판매장 시설을 우리가 이렇게 1억씩을 쏟는지.
상인

이상인농산물유통팀장

농산물유통팀장 이상인입니다. 금년도에 유기인삼을 생산을 하면서 유기인삼 사업비는 아마 기술센터에서 올해 많이 반영이 됐을 겁니다. 제가 직접 확인은 안 해 봤는데 듣기로는 지난해 이상 반영이 돼서 운영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안성인삼농협에 인삼 판매장을 확대하는 이유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유기인삼하고 인삼도 있지만 지금 우리 농업인들이 대체할 수 있는 작목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재배 가능한 약용작물까지 해서 같이 판매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안성의 인삼농협에 있는 가공농장을 같이 활용해서 약용작물하고 인삼, 유기인삼을 가공품으로 만드는 방안, 또 아까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안성의 특산품인 배하고 홍삼엑기스 파우치하고 혼합해서 학교급식에 넣는 방안, 이걸 지금 유기적으로 계속 저희 과하고 각 농협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조성숙위원

그런 말씀을 하시면 많은 준비를 해 주셔서 감사한데 전반적인 그림은 어쨌든 이 예산은 판매장 시설개선이잖아요. 그쪽으로 들어가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올해 농업기술센터 것을 사실 확인을 못 해서 지금 여기에서 더 이상은 말씀 못 드리는데 전년도에 유기농인삼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전기료밖에 없었어요. 시에서 전기료밖에 안 줬어요. 그것 어디에서 나서 조금조금 했는지 아세요? 그분들 도 예산에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반이 안 돼 있는데 무슨 이런 판매장 시설에 1억씩을 투자했느냐.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팔 거리가 있어야 가서 팔지. 그래서 이런 것은 적어도 우리 농업정책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머리를 맞대서 어떤 게, 다른 것 생각할 것 없어요. 네 밥그릇 내 밥그릇이 아니라 그냥 인삼농협 그 농가들만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 그 농가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말 바른길로 갈까, 그 생각만 해 주시면 아마 이런 답까지는 안 나오지 않을까 하는 점이 안쓰러워서 그래요.
상인

이상인농산물유통팀장

올해 제가 업무를 맡으면서 지금도 기술센터 원예특작팀 이 팀장님하고는 업무적으로 계속 대화를 하고 있고 상품 개발이나 심지어 워크숍 계획까지 저하고 계속 상의하고 있습니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조성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농산물유통팀장

네.

조성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질의 또 있으세요?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병권 농업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축산정책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도시정책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4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