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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최락의 의원 발언

90회 제5본회의200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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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2일차 구정질문도 어제와 같이 상임위원회 소관업무와 관계없이 의원별 순서에 따라 구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방법은 한 분 의원의 질문이 끝난 다음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제안하신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강태원의원, 김성구의원, 최락의의원, 최준호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강태원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의원

존경하는 이희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은평구 50만 구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이배영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결산에 이르기까지 무더운 삼복더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강태원의원입니다. 새천년을 맞이한 지가 반년이 지났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1세기는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 사회, 환경, 교통, 식량, 주거 등과 한반도의 남북통일이라는 수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출발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선진국은 물론이고 김대중 대통령이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열악한 재원을 가지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 해외 비교 시찰을 하면서 공원과 도심에 숲이 잘 가꾸어진 런던시내를 보았습니다. 그토록 아름답게 녹지공간이 잘 조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런던 시민들이 녹지면적이 적다는 이유로 시위를 하는 장면을 보고 놀랬습니다. 우리 구와 우리 의회 모두는 올바른 행정으로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집행부나 의회에서는 조속히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등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 동 관할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시설과 어린이 공원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응암동 120-22호에 있는 참다래 어린이공원 시설을 보면 의자 9조, 종합놀이터 1동, 정자 1동, 파고라 1동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원은 외국의 공원에 비해 열악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특히 현재 있는 참다래 어린이 공원은 택지 조성을 하면서 단독주택 지역에 설치한 어린이 공원입니다. 현재 응암동 지역은 물론이고 은평구 전 지역에 다세대, 다가구가 많이 들어서서 단독주택이란 개념을 잃어버린지 오래입니다. 인구는 늘어가는데 공원시설은 부족하고 그나마 있는 것은 시설이 열악하여 찾는 주민조차 불쾌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라는 공원 용어 자체가 무색할 정도로 본 의원이 지적한 곳은 그 상태가 심각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누구나 쉴 수 있고 누구나 어린이와 함께 휴식공원 으로 이용해야 할 공간이 바닥에서는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로 먼지가 나고 시설도 낙후되어 있어 불량청소년들이 범죄를 일으키는 우범지역으로 탈바꿈되고 있는 이 곳을 존경하는 이배영구청장께서는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어린이 공원을 확장할 의사는 없으신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현재 있는 어린이 공원을 현대화된 어린이 공원으로 정비할 계획은 없으신지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응암동 282의 26호에 있는 응암육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응암육교는 보행자를 위하여 만들어졌으나 그 곳을 이용하는 주민의 수가 많지 않고, 육교 밑에서 무단횡단을 하고 있어 인사사고가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므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세계 어느곳을 가더라도 도심의 한 복판에 흉물스러운 구조물인 육교는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철거를 하시고 그 자리에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어린이와 주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응암동 90번지 4호에 신축중인 뉴코아 백화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코아백화점은 현재 공사중지 상태로 방치되어 주변 환경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야간에는 불량청소년들이 본드를 흡입하는 등 범죄를 일으키는 장소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주변도로에는 대형 덤프트럭이 24시간 주차하여 통행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사고의 위험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 공사를 중지하고 있어 인도의 통행은 물론이고 인근 상가 주민들이 상권마저 죽어간다고 불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도로에는 건축자재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박스까지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뉴코아 백화점 도로점용료 부과 현황을 보면 ‘96년 5월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 7개월분 점용료 41만 8,100원을 부과하였을 뿐 지금까지 한번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IMF가 우리에게 온 것은 ‘97년 12월입니다. 뉴코아 백화점이 공사를 중지한 것이 ‘98년 5월경이고요, 그렇다면 ’97년 1월부터 ‘98년 5월까지 도로점용료를 부과한 사실이 없는데, 이는 관계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하여 구 수입을 올리는데 저해를 하였다고 봅니다. 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뉴코아 백화점 신축공사로 인하여 주변지역 경제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관계부서는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하시고 계신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기획예산과의 전산운영개발계의 전산망 구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산망 구축 현황을 보면 ‘95년도 초기구축 비용으로 1억 200만원과 그 이후 투자비로 4억 5,5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연간 운영비를 보면 주 전산기유지보수를 위하여 1,400만원, 통신장비 유지보수비 2,700만원, 전산장비유지보수비 2,500만원으로 년간 6,600만원의 운영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시설과 유지비를 투자하였으나 운영실태를 보면 미약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번 행정감사 때 구 세외수입 실태를 재무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통해 조사하면서 우리구의 전산망에 대해 많은 문제점을 실감했습니다. 우리구 세외수입 실태를 보면 각 담당관, 동의 전산망을 통해 세무과에서 총괄하는 것을 기획예산과 전산운영개발계에서도 우리구의 모든 행정의 수반이 입력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산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각 과에서 수작업으로 업무를 하고 있어 일의 정확성은 물론 엄청난 시간과 인력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구청 전산운영개발계는 전용 랜조차 구축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담당자의 기술이나 지식의 부족으로 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광통신 시대의 첨단을 걷고 있는 21세기에 걸맞지 않는 구시대적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우리구 세입에 전산망이 연결되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통합 전산망의 구축으로 전자결재를 하기로 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실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와 통합전산망의 구체적인 운용방안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끝으로 저의 질의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희원의장

강태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원의원 질문에 먼저 박병천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병천입니다. 강태원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응암3동에 있는 참다래어린이공원이 장소도 매우 협소하고 시설도 낙후되어 어린이들이 놀기에 매우 불편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인근 토지를 확장해서 넓히는 문제와, 현재 낙후된 시설을 현대화할 계획이 없느냐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응암3동 참다래어린이공원을 가서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응암3동에는 이 공원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서 공원시설도 서울시나 은평구 전체의 공원면적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확장을 하거나, 확장을 못할 경우 인근에 다른 공원이라도 하나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을 갖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낙후된 것도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중에 저희들이 작년에 대조어린이공원과 연서어린이공원을 공사하고 남은 금액이 조금 있는데 그것이라도 우선 투입해서 현재 있는 시설이라도 우선 고치고, 나머지 확장이나 더 좋은 시설로 고치는 것은 예산문제를 협의하면서 추진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서부경찰서 앞에 있는 뉴코아백화점 공사장 도로점용에 관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에서 검토한 사항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우선 그 공사로 인하여 휀스를 도로부분에 침으로 인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는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뉴코아에 통보를 하고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이 업체가 아시는 바와 같이 부도가 난 업체로써 그럴 능력이 거의 없는데,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그 공사현장을 다른 업체에서 인수해서 곧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른 업체가 인수를 하든 안하든 저희들은 주변정리 및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현재 있는 업체가 있으면 있는 대로, 인수하는 업체가 인수를 하면 공사가 재개될 때 더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공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의장

박병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배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연배입니다. 강태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응암동에 설치되어 있는 응암육교는 이용주민수가 많지 않고, 교통사고 다발지역이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안전하게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응암초등학교 앞에 설치되어 있는 보도육교는 ‘82년 12월 강판으로 제작되어 현재까지 17년이 경과한 시설물입니다. 그동안 수시 및 일상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구조적으로 이상이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응암, 연은초등학교 학생 및 주민들이 보도육교를 이용하고 있으며, 유지 관리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안전성 및 경제성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육교철거는 곤란한 실정입니다. 보도육교가 있는 것이 주민에게 더 안전하겠고, 일부 학생 및 주민들이 보도육교를 이용하지 않고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을 보완토록 하겠고, 경찰에 단속을 강화토록 하여 주민이 보다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의장

이연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영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길영입니다. 강태원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전산운영의 문제점에 대하여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랜이 구축되어 있느냐, 아직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랜은 기왕에 우리가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입총괄부서인 세무1과에서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방은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발전적으로 검토해서 세무1과에서도 볼 수 있는 망안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결재를 그동안 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셨는데, 사실 당초 본예산에 전자결재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한 2억여원을 편성해서 전자결재를 하반기 중에 실시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의원님께서도 추경예산 시에 이 점을 감안하셔서 특별히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희원의장

이길영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영환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길영환재무국장

재무국장 길영환입니다. 강태원의원님께서 뉴코아백화점 공사장에 대한 점용료를 ‘97년도 1월부터 5월까지만 부과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96년 6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는 건축과에서 부과를 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다만 ‘97년 1년분을 ’97년 11월 20일에 2,800여만원을 부과해서 징수했습니다. ‘98년도분은 회사부도로 인해서 6개월분만 1,500여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부과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희원의장

길영환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원의원의 본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의원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하셨는데, 제가 질의한 취지는 그 목적물인 육교에 대해서 그 육교를 철거할 수 있는 어떤 안전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 육교라는 것은 그 지역주민을 위한 육교입니다. 그걸 아셔야지요. 철거 안하면 수천년을 간들 그것이 넘어지겠어요? 주민을 위한 육교라면 주민이 불편하다면 철거해야지, 당장은 못하더라도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어떤 대안을 한 번 세우겠다고 말씀을 해야지 주민이 필요없는 육교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야. 거기에서 사고가 나면 국장이 책임질 거예요? 거기에서 사고가 난 게 몇 건이나 돼요, 지금? 무책임한 답변을 하느냐 이 말이야. 구조물이 좋고 나쁜 건 상관없어요. 거기에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그 육교물이 없으면 다시 횡단보도를 만들어서 애들과 손잡고, 노인들이 그 육교를 어떻게 올라가요? 안 올라갑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성이. 옛날에는 없이 살고 못살고 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제재를 하게 되면 무서워서 했지만 지금은 민주화예요. 자기 멋대로 해요, 경찰서에서도.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하면서 말입니다. 당신들은 몇 분이 얘기하지만 우리는 주민의 여론을 듣고 수렴해서 하나하나 그것을 반영해서 여러분한테 건의하는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딱 잘라서 철거를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다시 답변해 주세요.

이희원의장

강태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원의원 보충질문에 이연배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강태원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신 사항이 육교철거는 안전상의 문제가 아니고 주민이용에 불편이 있으므로, 주민의 의견이므로 철거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우리가 도로를 횡단하는 시설은 육교도 있고, 지하보도도 있고,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물론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게 주민이용에는 가장 편리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지점은 저도 거기에서 살고 있습니다마는 삼거리가 되어가지고, 횡단보도가 그 바로 앞에 또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그 지점에 육교를 설치하게 된 1982년도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당시에 판단해서 보도육교를 설치하는 게 더 좋겠다 해서 설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점에 현재 있는 그 육교를 최대한 이용토록 하는 게 주민들에게 좀더 안전하겠고, 다소 횡단하는데 불편하시면 그 밑에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이용하시는 게 전체적인 주민을 위해서 좋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의장

이연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강태원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의원

죄송합니다. 오고가고 자꾸 말싸움 같아서. 지금 육교 밑에 횡단보도라는 것은 분명히 양쪽가에 횡단보도등이 있어야 됩니다. 등도 설치안되어 있어요. 그런 횡단보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정식으로 가로등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횡단보도에 신호등도 설치 안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신호등을 앞으로 설치할는지, 안할는지 가서 보시면 알아요. 그것이 무슨 횡단보도예요. 자꾸 꽁지빼지 말고, 바른대로 얘기해 줘요.

이희원의장

강태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원의원 보충질문에 이연배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명쾌하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강태원의원 보충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가 있는데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불편이 있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있는 응암육교 있는 곳에서 응암오거리 사이에 보면 바로 밑에 거리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신호등도 있습니다. 현재 그 지점 교통 상황으로 봐서 횡단보도를 추가로 하나 더 설치하게 되면 결국 주민들에 대해서는 보다 더 편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차량통행을 위해서는 또 하나의 정체지점이 되고 우리가 교통을 생각컨대 주민의 안전, 차량의 소통도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점에 있는 현 시점으로 봐서는 육교를 존치해서 그 지점에 육교를 이용토록 하고 그 밑에 있는 횡단보도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보다 더 좋은 안이 있는가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 상태는 육교를 그대로 두어도 별 문제가 없고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니까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의장

이연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종복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고생이 많으시고 50만 주민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는데 깊은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민원인들도 많이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배영 구청장께서 나오셔서 끝까지 의원님들 질문을 경청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어지간하면 안 나오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강태원의원께서 정말 미래의 우리 꿈나무를 생각하고 어린이를 생각하는 그런 정열적이고 깊은 사례에, 담당국장은 이 답변하는 것이 삼척동자도 기가 막히는 이런 답변을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어린이는 미래의 꿈나무입니다. 어린이는 장래에 이 땅의 주인이 될 뿐만 아니라 어린이가 잘 되어야만이 나 자신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이에게 투자하는 예산은 바로 나에게 투자하는 것이요, 바로 여러분 모두에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이에게 투자하고 어린이 공원을 현대화 하는 것은 예산도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지만 그야말로 과학적인 준비와 계획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린이는 분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설에서 놀다 다칠 수 있고 걸어가다 넘어져서 다칠 수도 있습니다. 이 어린이가 안전하게 시설에서 놀 수가 있는 것이 이 어린이를 어린이공원에 보내놓고 어머니는 가서 일을 마음놓고 할 수 있고 직장에서 충분히 일을 마음놓고 생업종사 할 수 있는 이런 어린이공원이 되어야 합니다. 박병천 국장께서는 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어린이공원에서 놀 수 있는 현대화 계획을 말씀해주시고, 이 어린이공원이 어떤 소재를 써야만 어린이가 넘어지지 않고 다치지 않고 어린이를 가진 부모가 우리 은평구 관내에 있는 어린이공원에 자기 자식을 보내놓고 마음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고, 마음놓고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현대화된 공원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공원을 만드는데 있어서 어떤 소재와 자재를 써야 되는지 그동안 연구하고 알고 계신 것이 있으면 한번 이 자리에서 50만 구민이 박병천 국장 그러고보니까 상당히 연구도 많이 했구만, 우리 미래 꿈나무들이 앞으로 잘 키우고 잘자라니까 바로 우리들이 이 다음에 행복할 수 있구나, 이런 믿음이 가는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시 관계공무원은 그 분야에서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다른구에 가서 보고 느끼고 이런 정도 말을 해 줘야 됩니다. 의원님이 연구해서 질문하면 추상적이고 아무런 믿음이 가지 않는 이런 허황된 답변을 하면 용서하지 못해요. 똑바로 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의장

이종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복의원 보충질문에 박병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병천입니다. 이종복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가 마음놓고 뛰어놀 수 있는 어린이공원을 현대화 할 수 있는 계획은 무엇이냐는 말씀과 어린이들이 그곳에서 놀 때 다치지 않고 최대한 마음놓고 놀 수 있는 시설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린이공원은 금년에도 대조어린이공원과 연서어린이공원 2개를 현대화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2개를 현대화 할 것이고 매년 시비로 구간내에서 2개소씩 현대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조어린이공원이나 연서어린이공원을 가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지금은 모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들이 넘어져도 안전하도록 고무매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상에 있는 시설들은 점점 변해가는 이 시대에 맞추어서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기법을 동원하기 위해서 관계 전문 용역회사에 용역 발주해서 좋은 것으로 받아들여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의장

박병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재무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가운데 도로점용료 ‘98년도분을 6개월분만 부과 징수를 했다 그러면 6개월분을 부과징수 했는지, 안했는지, 또 ’99년도는 어떻게 처리됐는지, 만일에 부과를 안했다면 이것은 업무행태입니다. 체납이 될망정 점용하고 있으면 부과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현황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지금 도시관리국장께서 어린이공원 시설 현대화 계획에 매년 2개씩을 개설하겠다,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은평구에 20개동에 어린이 시설 하나 없는 데가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이 한군데도 없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은 중장기 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반영이 안되고 있어요. 우리 은평구의 주택 구조와 생활환경이 소규모 주거공간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많다는 얘기는 결국 그 동네별로 균등하게 그래도 어린이공원 시설이 고루 분포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지금. 한군데도 어린이공원이 없는 지역들이 어느 곳인지, 그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의장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먼저 길영환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길영환재무국장

재무국장 길영환입니다. 최준호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6개월분만 부과를 하고 ’98년도 6개월분과 그 이후 ‘99년도와 또 금년도분을 왜 부과를 안했느냐는 질책을 하셨습니다. 아직까지 부과하지 못한 그 점용료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의장

길영환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최준호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병천입니다. 최준호의원님께서 우리 구 20개동 가운데 어린이 공원이 한 곳도 없는 곳과 그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어린이 공원이 한 곳도 없는 곳이 3군데가 있습니다. 응암 4동과, 불광 2동, 수색동 좀전에 제가 매년 2곳씩 현대화 계획을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전액 시비로써 하는데 현대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예산이 기존의 시설을 바꾸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새롭게 꾸미는 것 보다는 상당히 적게 듭니다. 이 3곳에 대해서도 공원을 꼭 설치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새롭게 설치하다가 보면 보상비나 시설비 등이 상당히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이것을 현재까지는 다른 재정수요에 밀리다 보니까 수립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하나도 없는 응암 4동이나, 불광2동, 수색동에도 공원을 세우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대지도 물색을 하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할 때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의장

박병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도시관리국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어린이 공원, 쌈지 공원 이 사업이 시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치구 사업입니까? 본 의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은 부족한 부분은 많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은 관계 국장이 서울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또 막말로 [lobby]라도 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 관계 국장들의 할 일입니다. 이게. 앉아서 떡주기 바라고 떡 입에 넣어 주기 바랍니까? 그러면 이러한 것이 중요한 사업입니다. 우리 주민들 생활환경속에서 어린애들이 뛰어놀 장소하나 없다는 것 굉장히 이게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자치구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런 얘기들이 저조하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의 분위기가 자치구에서 해결해야 할 사업이냐,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와 협조해서 얻어내서 해야할 사업이냐, 이런 것들을 폭넓게 좀 마인드를 갖고 활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국장님들한테 시책업무추진비 왜 줍니까? 그런데에 가서 [lobby]라도 하라고 주는 것입니다. 지금 지방자치가 9년동안에 이런 생각 하나 없이, 계획없이 이러한 부분들이 그냥 이어져 넘어왔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 좀 우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이러한 데로 가야지, 그저 의원들이 꼬집어서 얘기하기 전에 난 몰라라, 하고 있는 그러한 행태, 이 부분이 서울시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또 그런 서울시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범위인지 아닌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의장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의원 보충질문에 박병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병천입니다. 어린이공원에 대한 시설을 현대화하는 것은 100% 시비 사업이고 어린이 공원을 새로 만들 때에는 구비 30%와 시비 70%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의장

박병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장주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의원

김장주의원입니다. 어제 의원들간에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의원님들은 열심히 연구해서 질문을 하는데 답변은 싹뚝 잘라 먹어 버리고 피해간다는 그런 얘기들이 의원간에 있었습니다. 오늘도 간단명료한 답변은 좋지만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대안 제시 등의 질문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하고 검토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단세포적 질의, 답변이 얼마나 무미건조한 것이고,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가 그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당무국장이 현장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아까 어린이 공원이 없는 동이 어디냐고 그러니까 불광2동 또 어디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불광1동 인구가 아시는 바와 같이 3만 5,000 가량됩니다. 적은 시골 군단위입니다. 어린이 공원 손바닥만한 것 하나 있었는데 6호선 독바위역으로 빼앗겨 버리고 그것마저 않고 있습니다. 요사이 인터넷을 보면 젊은 주부들이 많은 제안들을 해오고 있어요. 박병천 국장께 불광1동 주부께서 이 사실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어린이 공원이 하나 있었는데 지하철 역으로 빼앗겨서 그것 마저 없어졌다고 하는 제안을 했는데 그걸 보셨는지 안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아까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적은 쌈지공원도 좋고 어린이마당도 좋고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절대 부족한 이 시설에 대한 국장으로서의 의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재무국장에게 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점용료를 6개월만 하고 안한 것을 이제 부과 하겠다 이런 무책임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법을 지키자는 것이에요? 집행을 하자는 것이에요? 안하자는 것이에요? 어제도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하철 공사가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업무가 묘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굳이 딱 잘라서 내 업무다, 싶은 업무관장의 분류가 어렵기는 합니다. 따져 보았더니 결국 재무국 업무 소관인데 지금 지하철 공사에서 준공이라는 이유로 너무 방만하게 도로를 점유하고, 무질서하게 하고 있어서 시민들은 내일, 모레 준공된다고 하여 참고는 있지만 극에 달하고 있어요. 역촌 5거리 또 신사5거리, 불광역, 연신내역 할 것 없이 무차별적으로 점용하고 있어. 이것이 점용 계획인가요? 계획서하고 비교해 보았더니 현장하고 맞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달리 점용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해서 과감하게 점용료도 부과하고 또 이 문제에 대한 지도감독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부서의 업무가 묘하게 되어서 지도감독 할 부서가 없습니다. 다만 재무국에서는 지하철 공사현장이 우리한테 낸 계획서하고 현장하고 전혀 다른 부분을 파악해서 점용료도 부과하고 교통소통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세워주시고 거기에 따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어제 도시관리국장이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거나 답변이 안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역점이 되었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팀구성, 전문성 거양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소관부서장으로서의 소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의장

김장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주의원 보충질문에 먼저 박병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병천입니다. 김장주의원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산 어린이공원이 전철역사로 인하여 없어지는 것에 대한 것을 인터넷 열린 마당에 접수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요산어린이 공원이 없어짐으로 인하여 대체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불광근린공원 일대에 32번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공원은 많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면 장소가 좁으면 좁은 대로 쌈지공원이나 마을마당도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기왕이면 쌈지공원이나 마을마당이 좁을때는 그 주변의 땅을 흡수할 수 있으면 그것을 흡수해서라도 어린이공원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질문하신 사항 중에 재개발, 재건축 직원의 전문성에 대하여 답변을 제가 했는데 의원님께서 못들으신 것 같습니다. 재개발보다는 건축관련 법령의 변경으로 인하여 재건축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 공히 어느 특정분야의 직원이 혼자 할 것이 아니고 건축직, 토목직, 일반행정직, 기타 전기, 가스, 여러 가지 종합적인 업무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건축팀에 가능하면 유능한 직원이 배치되어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기왕에 배치된 직원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능한 제 입장에서는 오래 근무를 해서 노하우가 쌓인 직원들이 불편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법규의 숙지는 물론 관련된 교육에도 철저히 참여를 시키고, 또 인근에 그러한 사업이 잘 추진되는 부서에도 견학을 시키는 등 해서 현재의 입장에서 최대한 전문성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원이 적어서 개별 독단적인 팀은 구성 못하지만 그거야 어차피 지난 IMF이후에 우리 공무원들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인원이 줄어든 것이 우리 부서뿐이 아니고 은평구 전체 모든 부서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인원으로 최대한 공부하고 연마해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의장

박병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영환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길영환재무국장

재무국장 길영환입니다. 김장주의원님께서 지하철 공사장에서 도로를 과다점용하고 있는데 현황을 파악해서 부과를 해야 될 것 아니냐 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하철 공사장에서 도로를 점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관부서의 자료와 현장확인을 해서 현황을 조사한 다음 과세대상면적에 대해서는 부과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의장

길영환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종복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또 나오게 되어서 미안하게 됐습니다. 의원이 여기에 와서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의원 개인의 질문보다는 우리 구 50만구민의 선출직에 있는 대변자로서 구민의 소리다, 이렇게 듣고 진솔되게 답변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어린이공원 현대화, 그리고 어린이공원에서 어린이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또 마음놓고 뛰어놀 수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 어린이를 가진 부모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어린이공원에 대한 미래지향적이고 그야말로 평소 가지고 있는 국장으로서의 소견을 말씀해 달라고 하니까 무슨 대답이 고무매트까는 거 하나가지고 현대화했다.... 소재 이야기하라니까 고무매트 하나 더 이야기하고 들어갔습니다. 이 고무매트 바닥재 사용은 서울시 다른 구, 강남, 서초는 벌써 수년 전부터 산책로에도 이미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이배영 구청장님의 특별한 배려로 인해서 ‘97년도에 이미 우리 구에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몇 년 전에 사용하고 있고 이미 알고 있는 그 말 한마디로 현대화공원에 사용하는 자재 소재를 그것밖에 말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50만구민과 더불어서 실망을 금치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이독경격인 국장에게 답변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자리는 50만구민이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한번 나오셔서 평소에 가지고 있는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 다시한번 이 꿈나무들이 우리 국장 때문에 기가 막히고 실망하는 일이 없도록 진솔된 답변을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의장

이종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복의원 보충질문에 박병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병천입니다. 이종복의원님이 어린이들이 마음놓고 놀 수 있는 시설에 대한 국장으로서의 앞으로의 소신을 물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고무매트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참으로 무섭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나 공무원들이 기왕에 배우고 공부했던 것 가지고는 현재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기가 참으로 어렵기 때문에 각종 시설공사에서는 그 분야만을 전문으로 연구하고 검토하는 회사에 많은 예산을 들여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최선의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이 합당한지를 저희들이 여러분들과 의논해서 그 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제가 각계 분야별로 전문가와 같은 식견은 갖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어린이공원을 많이 만들면서 저희들이 우수한 용역회사가 이것을 연구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의장

박병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강태원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성구의원입니다. 대기오염의 주범인 소각장에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존경하는 이희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그리고 이배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환경문제는 의회와 자치행정부간의 견제대상도 아니고 여야의 문제도 아닙니다. 너와 내가 따로없는 우리 모두의 생명보호 문제인 만큼 앞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편견을 버리고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최근 심각한 환경문제를 극복함에 있어 우리나라와 선진국이 얼마나 달리 생각하고 있는가를 말씀드리면, 선진국은 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먼저 차원높은 환경문제를 고려하는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기초수준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6월 수질오염 방지시설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물”박사 존메클링 과학자께서 국제환경기술전을 위해 방한하여 환경보호는 기술부터 친환경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오염방지시설이나 화학약품, 또는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환경친화적 제품이 아니면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개발품은 태양열을 이용한 이온발생기로 빌딩냉각탑의 “레지오넬라”균을 원천 방지하는 신제품으로 환경친화적인 제품이라는 것입니다. “레지오넬라”균은 노약자들을 열병으로 사망케하는 균으로 우리 정부도 오는 8월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할 만큼 중요한 병이지만 방지대책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환경오염은 국지적인 문제가 아닐뿐만 아니라 이 시대만의 문제도 결코 아닙니다. 지구상 어느 곳에서 발생하더라도 그 환경오염은 일련의 연쇄 반응을 일으켜 모든 인간에게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지난 4월 정부당국에 의하면 모유에서 기준치가 무려 30배를 초과한 다이옥신이 다량 검출되었다는 충격적인 보고가 처음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99년 내분비계 장해물질 평가사업의 결과보고로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산모 59명의 초유를 검사한 결과 평균 32pg의 다이옥신이 검출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 1g에 1조분의 1pg 다이옥신이 녹아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며 기준치가 최고 102pg까지 검출된 산모도 있어 유방암의 발병률이 높아질뿐만 아니라 모든 신생아의 건강문제 또한 심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카톨릭의대에서는 유방암환자 50명과 비교군 50명을 대상으로 환경호르몬 DDE(즉 살충제 DDT의 분해물질)의 혈중농도를 조사한 결과 유방암 환자군에서 DDE가 50%이상 높게 나와 환경호르몬이 유방암 환자에서까지 다량 검출되어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신생아를 위하여 모유를 권장하는 상황이지만 이제 우리는 모유마저 오염이 되어 인간이 자연에 의한 삶을 영위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다이옥신은 소각장이나 공장들의 매연에 더 많이 포함되어 있어 공기와 함께 호흡기를 통해 인체로 흡입되어 최근 폐암을 105%까지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대기권으로 올라가 산성비를 이루어 다시 땅으로 침강하여 토양을 오염시키고 식수, 지하수, 육류, 어패류, 우유, 농산물을 통하여 사람이 섭취하게 되므로 우리 인체에 다이옥신이 누적되고 있어 이렇게 치달리면 누구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인근 국가인 중국은 가정 및 산업연료의 80%를 석탄으로 사용하는데 발생되는 매연과 공장시설 불량으로 발생되는 아황산가스 매연 등에 의한 환경병으로 매년 300,000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을 무시하고 공해산업을 유치하여 경제성장률 9%로의 놀라운 대가의 소산이라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문제는 눈에 잘 보이지 않아 언제 어떻게 발병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진국의 예로 보아 일단 환경병이 발생되면 엎질러진 물과 같아 속수무책으로 국민들의 고통과 죽음을 바라보고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환경재해에 대한 대비는 사전에 발생자체를 막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구에서는 이를 대비하거나 극복하려는 의지가 너무나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를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 소각장 관리실태입니다. 그동안 소각장 관리현황을 보면 대림산업 등 4곳은 자진 폐쇄하였고 나머지는 모두 시정지시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주민의 건강은 아랑곳하지 않고 공해시설 봐주기식 행정을 하고 있는데 그 사유를 알 수 없습니다. 이미 작년 8월 본 의원이 환경특위에서 조사할 때 선일여고의 경우 폐종이를 소각장에다 폐비닐과 사발라면 그릇, 먹다남은 찌꺼기와 함께 PE, PP등의 학용품 등 악성매연 물질을 불법소각하고 있었으며 더욱 한심한 것은 물에 젖어 있는 폐소각물을 소각하기 위하여 아예 스티로폴을 불쏘시개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엄청난 현장을 관계공무원 입회하에 조사하고 나서 2년이하의 징역이나 벌과금 1,000만원의 위반사항이고 악성매연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크므로 즉시 폐쇄 조치할 것을 건의한 바 있었는데 불법행위에 대한 상응 조치없이 단순히 폐기물 보관불량이라는 경미한 위반사항을 적용하여 시정지시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본 의원의 질문에 구청장께서는 소각로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에 따라 의법조치하고 청소과직원 사기진작에 대하여도 고려하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 발효제 시설은 자금부담이 없어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당시 이미 본 의원이 강북구에서 발효제를 구입하여 성공한 발효흙을 제시하였습니다마는 그 약속을 묵살하여 오다가 지난 5월 1일 서울시로부터 3,000가구분의 발효처리제 6,000포대가 공급됨에 따라 이를 각동에 배당하고 현재까지 접수 중에 있으나 근 3개월동안 900세대 1,800포를 소모하여 겨우 30%에 그치고 있어 늑장행정의 표본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발생된 경제적 손실은 누가 책임집니까? 지난 7월 17일자 한국경제신문의 보도입니다. 내용을 보면 사료퇴비화 공장을 갖춘 강동구는 음식물 쓰레기 자율화가 100%이고 단독주택이 많은 은평구는 고작 21%에 불과하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5월 1일부터 지금까지 1,800포대에 그친 행정력으로 앞으로 2개월 후인 9월말 2개월 10일만에 70,000세대 140,000포대를 처리하겠다면 이런 내용의 기사를 누가 믿겠습니까! 구청장께서 음식물 쓰레기 발효제 처리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 부족과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물귀한 줄 모르고 그야말로 말 그대로 물 쓰듯이 물을 낭비하는 생활습관에 젖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물이 무한정 있는 자원으로 생각하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물은 지구표면에서 27%의 육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물로 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97.2%의 물이 바닷물이고 민물은 2.9%에 불과한데 이 물의 대부분이 남극과 북극에 빙설로 존재하고 생활에 이용할 수 있는 물은 0.6%에 불과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연간 강수량은 2,755t이고 하루 평균 물사용량은 395ℓ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는 유럽 국민들보다 최고 3배를 더 쓰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인 회원국 중에는 1인당 물소비량이 가장 많은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돗물 누수량도 연간 10억t 규모로 이를 환산하면 5,000억원이 넘고 누수율 역시 18%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지난 3월 17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세계 92개국 환경 각료들이 참석하는 세계 “물”포럼에서 물부족 국가의 현상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21세기 세계 “물”위원회에서는 세계 60억인구 중 40억명 가까이가 물이 모자라 깨끗한 음용수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어 세계의 어린이 5,000여명이 매일 오염된 물에 의한 수인성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물 부족사태의 우려가 강건너 불이 아니고 당장 2006년부터는 리비아 등 사막국가처럼 물부족 국가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지금 당장 물 절약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몇 년후에 물 기근 국가라는 최악의 상태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환경당국도 2006년부터는 연간 4억t, 2011년에는 연간 20t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내년 7월부터 수도요금 누진세와 함께 계절별 요금 차등제를 시행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할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물기근이라는 대란을 맞이하여 주민과 행정부 모두 함께 나서야 할 때입니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수자원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용수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사분 오열되어 있는 물 관리행정 체제를 통합 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를 재확인하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낡은 상수도관을 교체하여 누수를 억제하고 물 수요가 많은 공장과 대형 건물에 절수기를 설치하고 한번 사용한 물을 재처리하는 중수도를 설치하는 등 절수대책을 세울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환경부에서도 신축건물에 절수형 양변기와 수도꼭지 그리고 샤워해드도 절수형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기존건물은 절수기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의 대책을 위하여 전수조사를 하려면 엄청난 인력이 부족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을 한발 앞서서 극복하려면 부족한 인력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거리를 떼지어 다니며 벽보나 뜯고 담배꽁초나 줍는 고학력의 아까운 공공근로자들의 풍부한 인력이 있습니다. 이들을 특채하여 대형음식점, 대형건물, 공장, 산업장부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시설기기와 경비는 전액 환경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이미 공공근로자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수차례 지적한 바 있어 이제 분통이 터지는 심정으로 다시한번 확인질문을 합니다. 지난해에 폐관정과 폐경유 탱크에 대한 전수조사를 위하여 공공근로자의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평소 업무그대로 소극적인 행정을 고집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개선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아무리 외쳐도 도대체 변하지 않으니 답답하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러한 집행부에 또다시 같은 내용을 건의한다는 것은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부득이 권고결의안을 제출하여 검찰에 고발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 자치구가 시급한 사안에 대하여 정부에서 해줄 때까지 기다리는 늑장행정을 지양하고 앞서가는 서비스 행정을 펴나가는 것이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는 행정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이 절수형 사업도 정부가 해주더라도 앞으로 누수, 고장 등 그 관리를 어차피 우리가 맡아야 하기 때문에 그 대비책으로 종사요원을 철저히 교육하여 절수기 설치사업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구도 수자원 정책의 기조를 공급위주에서 수요관리 중심으로 바꾸기 위하여 효율적인 물관리 행정체제로 정비해줄 것을 또다시 거듭 당부 드립니다. 국토를 보전해야 할 곳과 이용할 곳을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경용량과 기반시설 여건 및 효율성을 최대한 고려하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건설위주의 마구잡이식 개발로 지하수를 고갈시키는 개발사업은 엄격히 자제하고 생활속에서 물을 아껴쓰는 시민정신을 선도, 계몽하고 이를 주민에게 홍보하며 서비스 하는 제도와 절수형기기 보급에도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기근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자치구 절수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또한 범국민운동을 주도하도록 제도적으로 행정지원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님께 질문합니다. 지난 15일 M.B.C뉴스에서 경남울주의 아파트가 충분한 지하수를 수돗물로 사용하다가 지하수의 고갈로 식수가 단절된 참담한 보도를 보았습니다. 현재 월드컵을 앞두고 우리 관내 불광천 신사오거리에서 증산교 까지 2,770m를 서울시에서 시비 24억원을 들여서 자연이 살아 숨쉬는 하천의 조성을 위하여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야말로 물고기가 노닐고 녹음방초의 향기가 그윽한 아름다운 하천의 경관을 복원하고 생태계의 서식환경을 조성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고장이 되겠습니까? 문제는 이 하천이 상류의 자연방류수만으로 이룩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연신내 지하철 공사로 인해 용출되는 지하수, 분당 3,000t 중에서 이용가능한 50%를 하천수로 이용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지하수는 신고만 하면 되고 안하고도 할 수 있는 마구잡이식 개발상태에서 언젠가는 지하수가 고갈될 가능성이 충분한데도 차선대책도 없이 당장의 편의적인 발상으로 이 공사가 추진되고 있지는 않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생활복지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가 부활된지 10년이 되어도 아직까지 자치행정은 구태의연한 부분이 많습니다.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처리하거나 공청회 등 민주적인 절차마저 가능한한 행정기관 의도대로 유리한 법적대응으로 처리하는 일방통행의 경우를 본 의원은 많이 보아 왔습니다. 심지어 구의회 의견청취가 법률상 정해진 절차인데도 이를 마지 못해 어물쩡 하려는 경우가 허다한 것은 우리 자치행정이 이대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우리구의 생활쓰레기를 처리해야 할 압축처리장 건설계획에 대하여는 잠시후 최락의의원의 질문이 있어 본 의원은 현재 진관내동 601-608번지까지를 부지로 선정해 놓은 상태일뿐 인근 주민들의 이해 설득이 안된 상태에서 앞으로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행정기관 의도대로 법적대응으로 처리하겠다는 의향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 검사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50만 구민을 위한 농산물 검사시설에 대하여 본위원이 ‘98년도 미도파 등 백화점의 농산물 검사실을 방문하여 실험방법과 시설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실험실 10평까지 주문한 바 있습니다. 시중백화점까지 농산물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는데 50만 구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구청이 검사시설을 하는 것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실험실은 어느새 환경과가 입주하였고,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은 주민들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는 행정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온 국민이 피해를 입는 환경문제에 대하여는 예산에 관계없이 이렇게 지연해도 되는 것인지 또한 본 의원이 앞서 말한 권고결의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솔직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은 현재 검사시설을 갖추고 있는 가락시장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인근 경기지방에서 각 시장으로 무차별 쏟아져 나오는 채소와 농산물이 아무런 검사를 거치지 않은 채 우리 식탁에 오르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수확을 늘리고 해충의 박멸을 위하여 생산지에서 농약을 과도하게 살포하고 있어 어느것 하나 안전한 것이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가락시장 농산물 검사소는.

이희원의장

김성구의원님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김성구의원

일일 400여건의 농산물을 무작위로 채취하여 양성반응이 나오는 경우 분쇄, 측량, 시약투입, 추출여과, 1차 농축, 정제, 2차 농축, 기계분석순으로 9단계의 검사과정을 거치면서 146종의 농약에 대한 기준치 이상의 잔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5시간만에 완전히 검사하고 있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검사방법을 배우기 위한 강연을 요청받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와 같은 가락시장의 농산물 검사방법은 세계적수준으로 엄격한 편이고 검출빈도가 비교적 높은 “클로루피리포스”의 농약성분이 미국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낮은 0.01PPM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정밀검사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면 해당 농산물의 폐기는 물론 반입이 금지되고 검찰에 고발을 하고 있어 안전한 농산물을 시민에게 공급해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치구도 환경위생과에 별도 팀을 구성하여 주민들에게 먹거리를 안전하게 공급해 줄 의향은 없으신지.

이희원의장

김성구의원님 시간이 많이 경과하였습니다.

김성구의원

다시한번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한된 시간이 넘어서 질문을 중단하겠습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김성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의원 질문에 먼저 이배영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

이배영구청장

의회에 와서 들어 보니까 의원님들이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느낀 점이 많습니다. 방금 김성구의원님께서 시대적으로 제일 요구되고 있는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좋은 의견을 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제가 정책적인 답변을 한두가지 하고 나머지 대기오염문제의 주범이라든가 생활쓰레기압축과 관련되는 것은 저보다도 담당국장의 전문적의견을 듣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담당국장이 답변하고, 물관계하고 아까 얘기하신 농산물검사시설 설치운영 두가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물 부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세계적으로나, 한국에서나 물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야될 사항으로 좋은 지적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가까운 장래에 도래될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물부족의 문제를 지적해주시고 걱정해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확보 문제는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지구전체의 문제입니다. 아마 우리 정부에서도 오래전부터 그 심각성을 인식하여 국가차원에서 대책을 마련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많은 수자원 전문가들이 댐 건설이라든가 지하수 확보, 또 인공 강우, 준수도 설치, 물전략 조림사업 등 다각적으로 계속 연구하여 각종 계획수립 및 물확보 정책 및 국민 홍보의 시책으로 시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물확보 사업은 구청차원에서 사실상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다만 정부시책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에서 시행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 있으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물전략 기본 목표로 추진하는 사항은 주택 및 영업용에 절수기 설치 또 수도요금 현실화, 노후수도관 교체, 준수도 설치, 산업체물 재이용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물전략을 우선 실시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물 전략 분위기를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역사에서는 지하철내에서 용출되는 지하수를 청소 및 화장실 용수로 사용하여 수돗물을 절약하고 있으며, 연신내는 아까 지적해주셨다시피 연신내 지하철역에서 남는 잉여 지하수가 일일 1,569t이 나온답니다. 이것을 불광천으로 방류해서 불광천 수질의 향상과 유지용수를 확보하여 항상 물이 흐르는 하천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하고자 지하수 배출 전용관의 설치공사를 시행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도 자연용출지하수로 매일 40t의 물을 배출하고 있고 하반기부터 생활용수로 사용할 예정에 있으며, 좋은 결과가 있을 시에는 유사한 사례를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신축건물에 절수형 양변기의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고 수도꼭지 및 샤워시설에도 절수형이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량 이상의 물을 다량사용하는 업소를 시설할 경우에는 기존 건물에 절수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해야 하는 한계성 때문에 깊은 논의와 자세한 말씀을 못드리고 거기에 대한 보충관계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이 나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재래시장의 농산물검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것은 저도 지난번에 신문이나 방송을 보고 상당히 심각하구나를 느꼈습니다. 좋은 얘기같습니다마는 사람의 육안으로는 볼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서울시에서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의 70%는 가락시장과 경동시장 등 도매 시장을 통해서 유통되고 있으며, 나머지 30%정도가 재래시장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농산물 도매시장관리공사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으로 하여금 시중에 유통되기전에 단계인 경매과정에서의 이들 농산물을 수거 검사하고 있으며, 농산물 도매시장 관리공사는 잔류농약, 금속성검사를 담당하고 있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검사소를 운영하면서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의 잔류 농약, 금속성, 곰팡이, 독소 등 안전성 검사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2조에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부장관의 업무로 되어 있고, 동법 제 34조와 시행령 제32조에 의거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되고 있고, 시.군.구에게는 위임되고 있지 않아서 구청장은 검사권한이 없으므로 임의로 검사시설을 갖추어 검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권한 위임이 되지 않은 그 결과를 근거로 두고 행정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물관리 행정체계를 구 통합관리할 용의는 없는가, 이렇게 물어보신 것 같은데 이런 문제점은 보다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것은 담당과장들이 보충설명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희원의장

이배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홍성진입니다. 김성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관련 사항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환경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시고 우리 구민이 환경오염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몇가지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소형소각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 설치 신고되어 있는 소형 소각로는 일반폐기물을 시간당 30kg 내지 95kg을 소각할 수 있는 소형소각로로써 은평의 마을 등 9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소형소각로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서 연 2회 정기검사와, 필요시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정기점검은 지난 4월 17일부터 4월 22일까지 6일간 실시하여 시료를 체취,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시험 의뢰한 바, 은평의 마을과 선일여고는 소각재에 불완전 연소된 물질의 함유율인 강열감량이 기준치 15%를 초과하여 시정조치 후 재검사한 결과 각각 9.7%와 9.5%로 시정되어 기준치 이하로 가동토록 조치하였으며, 극동건설과 서부경찰서는 운영관리대장 미작성 등이 지적되어서 시정조치하였습니다. 그 외 5개소는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소형소각로 설치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소각대상 외의 폐기물이 소각되는 행위, 그리고 기준치가 초과되는 행위가 적발될 시는 폐기물 관련법령에 따라서 엄중하게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난 해 환경특위에서 적발한 사항을 행정조치하지 않았다는 말씀은 사실을 확인해서 행정조치를 해야 될 사항을 하지 않은 것은 즉시 행정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말씀하신것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폐기물관리법에서는 2005년 1월 1일부터 매립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김포매립지와 협약할 때 제1공구 매립이 종료되는 시점부터는 음식물을 반입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공구가 금년 11월경이면 매립을 중단하고, 2공구는 시험용 공구이기 때문에 3공구로 매립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김포반입을 하지 않는 여러 가지 조치를 저희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몇가지 정책을 저희가 채택해서 추진하는데, 그 중 하나가 김성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발효흙 관계입니다. 작년에 김성구의원님께서는 자택에 발효흙 시설을 설치하고 직접 시험까지 해가시면서 발효흙을 많이 보급해 달라는 주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시설이 시작된 지 얼마 안되고 검증이 완전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 추진하는 사항을 좀더 본 이후에 추진하자 해서 올해 일부 설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서울시에서 금년에 각 구별로 평균 1,000만원 정도에 상당하는 예산 2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구별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저희 구는 단독주택이 많다는 이유를 들어서 좀 더 많이 배정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담당직원이 여러차례 시에 쫓아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구는 약 3,040만원을 배정받았고, 일부 구는 배정을 받지않거나 100만원 정도만 배정받은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40여만원을 배정받아서 진관내동에 있는 한양주택을 비롯한 단독주택이 밀집된 지역에 집중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해본 결과 주민들의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에 김성구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이 아주 좋은 제안이라는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올해는 저희가 추가경정예산에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단독주택에는 발효흙을 많이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공동주택은 저희가 이미 작년부터 관련 오리농장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협약을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배출하고 있고, 음식점도 30평이상 되는 음식점은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소규모 음식점과 단독주택 일부지역에 해결이 안된 부분은 금년내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장님께서 답변드린 사항 중에 재래시장 농수산물 검사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사실 김성구의원님께서 많은 연구를 하셨고 좋은 지적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법령에서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구청장이 임의로 시설을 설치해서 하는 경우 그 검사결과가 설사 기준치를 초과했다 하더라도 구청장의 권한으로 행정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권한이 위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구청에 그러한 검사장비를 구입하고, 연구원 등 박사급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봉급을 줘야 되고, 공간을 확보해야 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급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법령에서는 기초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역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좋은 지적입니다마는, 저희가 현실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의장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의원의 본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의원

제가 질문한 중에 반이상을 답변을 하지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관내동 쓰레기처리장 문제를 주민들의 설득없이 행정기관의 의도대로 법적대응으로 강행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도 없었고, 불광천의 자연하천공사가 수원을 상류의 자연방류수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연신내 지하철공사로 용출되는 지하수를 하천수에 포함하고 있어 앞으로 지하수가 고갈되었을 경우와, 또한 갈수기에 따른 대책에 따른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0만구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채소와 농산물 검사소를 실행할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하여, 작년 본 의원 질문에 구청장께서는 검토하시겠다고 하고 시험실까지 준비되었다가 지금에 와서 구청장의 소관이 아니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법을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행정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누구를 믿고 일을 하겠어요? 또한 국민이 피해를 입는 환경문제의 지연과 관련하여 권고결의안에 대하여 솔직한 답변을 해달라는 것도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하수 보전을 위하여 개발사업을 억제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선도 홍보할 것과 물부족 대책의 일환으로 절수형 추진위원회 구성 등과 범국민운동을 주도하는 제도적 행정지원을 하실 의향이 없으신가에 대하여는 국가의 사업이라고 비켜갔습니다. 어차피 국가에서 해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지키고, 우리가 써야 하고, 우리가 사용하면서 물을 절수해야 하는 입장인데, 정부사업이라고 나몰라라 한다면 정부에서 한 번 해주고 나면 그 다음 책임은 누가 진다는 말입니까? 또한 토양과 지하수 오염의 주범인 폐관정과 폐경유탱크 등을 전수조사할 의향은 없으신지를 거듭거듭 질문했는데도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환경부로부터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절수대책도 대형음식점, 대형건물, 공장, 산업시설에 절수기시설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한 답변에도 정부의 사업이라고 피해 비켜가고 말았습니다. 우선 생각나는 대로 질문한 것을 다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의장

김성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의원 보충질문에 조금 전 구청장께서 원천적인 면에서는 답변을 드렸으니까 보충질문에 대한 것은 관계국장이 구체적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김성구의원 보충질문에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홍성진입니다. (최준호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이희원의장

답변 끝난 다음에 하시지요. 홍성진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김성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에 빠진 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압축적환장 관련사항은 아까 김성구의원님께서 최락의의원님 질문이 있을 거라고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안드렸었는데, 다시 보충질문하셨기 때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 의원님께 여러 차례 압축적환장과 관련된 사항을 답변드렸고, 사실 여러 의원님께서 모두 합의를 해주셔서 작년에 의회에 보고도 드렸고, 여러 의원님들 동의도 있었고, 또 금년에 의회 의견청취시에도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주셨기 때문에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 의견청취도 어려운 과정에서 완료를 했고, 오늘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불광천변에 임시로 쓰고 있고 그 주변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하루빨리 해결해야 될 시점에 있고 또한 월드컵경기와 또 6호선이 금년 11월 개통되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여러 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것을 염려해서 빠른시일내에 이전을 해야 되는 어려운 우리 구민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여러 의원님께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다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김성구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인근 주민들에게 좀더 설명을 통해서 설득을 하고 또 공감을 해서 공사를 순조롭게 해달라는 염려에서 그런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작년도에 그 지역을 선정한 다음에 계획을 발표할 때 염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어느 지역으로 가든 적환장을 흔쾌히 받을 지역은 없을 것입니다. 여기계신 이십분 의원님들이 본인이 지역구로 계시는 동에 적환장을 건립하겠다고 그러면 누구도 찬성을 안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지금 저희가 선정한 그 지역에 주민들은 많이 협조를 해주셨고 여러 의원님들도 협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지역이 확정됐고 또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근에 있는 일부 구하고 저멀리 있는 다른구에서는 시에 계획을 올렸다가 몇번 유보되고 아예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25개구 중에 우리와 같은 이런 첨단압축적환 시설을 갖춘 것은 중구가 제일 먼저 했고 우리가 두 번째로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시설이 완료되면 그야말로 지역에 정말 깨끗하고 쾌적한 우리 살기좋은 은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도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해야 되고 또 인근에 있는 주민들도 조금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그 지역 구민들을 위한 여러가지 사업을 나름대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공청회라든가 주민설명회를 왜 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은 관련 법령상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이 규모의 시설에는 법적으로 꼭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직접 사람을 모아서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관련 팜플렛을 가가호호 다 돌리고 대표들과 여러차례 대화를 거쳤습니다. 지금도 그 지역 대표들과 수시로 연락을 하면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가장 바라고 있는 것은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건축규제가 완화되어서 실질적으로 침수문제라든가 또 지역 개발문제가 해결되기를 더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별도로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지역주민을 위한 노력을 위해서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쨌거나 저희가 바라는 것도 지역 주민들과 합의하에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착공전까지 계속 대화를 하면서 주민들이 반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머지 몇가지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생활복지국 사항이 아니고 관련 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의장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까?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우리가 지방자치 제도를 실시해서 지방의회가 구성된지도 9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방의회에서의 시설로 의사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또한 방청석이 별도로 구조상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 의사당의 존중성이 지금 희석되어가고 있다, 지금 국회를 보면 국회의 의사당을 출입하는 문들이 다 다릅니다. 또 함부로 관련 공무원들 외에 공무원들이 전부 들어와서 뒤에서 웅성웅성 방해를 놓는 행태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어요. 의장께서는 회의 운영, 본회의장 관리하는 측면에서 이 관련공무원들이 1층 본회의장에 들어서는 것은 절대 억제시키도록 운영이 되어야겠고, 우리 의원님들도 가능한한 문이 2개가 있는데 처음 개회때 출입할 때는 정문으로 반드시 이용해 주시고 관련공무원들은 사실상 정문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무질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앞으로는 본회의장에 관련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방청석에 가서 방청해 주시도록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이연배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김성구의원님 보충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사항이 아까 저희 구청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같이 상당히 저희 구로서는 정책을 세우는데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양해 말씀드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불광천에 자연하천을 만드는데 상류하천 물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연신내 지하철 역사내 물을 이용하는 이때 지하수 고갈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불광천에 자연하천으로 보다 더 자연경관을 이용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대대적인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전체를 계획하고 실제 공사하는 것까지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세부사항을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고갈까지를 고려했는지 여부는 확실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 곤란한데 나중에 좀더 파악해서 김의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지하수 보존을 위해서 지하수 이용을 억제하기 위한 어떤 정책을 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하수 이용을 억제해야 될 것인가, 그냥 현재 상태로 놔둘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것은 정부정책에 의해서 결정되고 만일 억제하더라도 관련법이나 규정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지 저희들이 임의로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또하나 절수기 설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절수기 설치는 결국 물을 절약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으로 됩니다. 물을 절약하기 위한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해서는 옳은 말씀입니다마는 물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라든지 전체적인 정책을 펴는 것은 서울시 또는 정부에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물을 절약하기 위해서 절수기 설치하는 것도 제도상으로 여러 가지 관련 규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정 건물이라든지 일정시설 이상은 절수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하고 있고 저희 지방자치 구에서는 그게 제대로 이용되고 있는지 필요한 데에 따라서 확인하면 될 것으로 보고, 또 필요사항은 정부에서 물을 절약해라 절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라, 여러 가지 홍보기간을 통해서 홍보가 많이 되는 것으로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또 한가지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지하수 폐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폐공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차례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99년도에 지하수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조사내용은 ‘94년 12월 이전에 이미 지하수가 지하수법에 의해서 새로 제정됨으로 인해서 그 전에 있었던 지하수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가, 어떻게 폐지됐는가, 하는 것을 조사했습니다. 총 조사 관정 2,667개소를 조사하였는데 그중 97개소가 방치 폐공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이후로 사진도 촬영하고 관리대장도 작성해서 쭉 관리해 오면서 금년 6월말 현재까지 방치폐공 97개소에 대해서 원상복구가 22개소, 36개는 재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33개소는 지금 재사용하든지 폐공하든지 하는 것을 주민들한테 설득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더 추가하는 물 절약에 대해서는 답변하는 것이 제한이 되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이연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최락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락의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후에 질의가 있어서 오후에 하려고 그랬는데 생활복지국 홍성진 국장님께서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셔서 몇마디 묻고 싶습니다. 주민들이 협조를 했다고 하는데 쓰레기 적환장은 혐오시설입니다. 주민이 협의하지 않은 사항에서 주민이 협의했다고 하는데 그 주민은 누굽니까, 도대체. 이렇게 순간적으로 보충질문을 회피하고 이런 식으로 근거도 없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공무원이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또 한가지는 의원 전원이 찬성했다고 그러는데 저기 계시는 진관내동 엄용웅의원님이 계십니다. 엄용웅의원님이 찬성했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의사당에서 한다면 정말 국장으로서 자질이 있는 것인지 보충질문을 형식적으로만 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이 쓰레기 적환장으로 인해서 우리 진관내.외동 주민들은 1년 이상을 투쟁해 왔고 또 본인도 그로 인하여 재활용센터, 쓰레기적환장을 이어 가면서 계란세례도 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말 몇마디로 모면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또한 홍보 관계에 대해서 법령 근거에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회피하고 관련 홍보물만 배포했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적극성이 없고, 주민편이 아니고 행정편에 서서 정말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는 공무원이 어떻게 거꾸로 돌아가는 행정을 하고 계시는지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질문도 했고 질타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반성하는 기미가 하나도 없어요. 오후에 자세한 질문을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오후에도 답변한다면 오후에 이 자리에 참석할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행정을 한다면 홍성진 국장께서는 반성을 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야지, 주민을 우롱하고 구의원을 우롱하는 행정을 편다면 앞으로 구의원 및 50만 주민의 대표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한다면 이 자리에서 경고하겠습니다. 이제 진관내동의 쓰레기 적환장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현실로 다가온 만큼 성실한 태도, 성실한 답변, 정확한 답변이 요구됨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거짓말만 늘어 놓는다면 앞으로 설득력이 없고, 계속 투쟁할 것이며 옛날에 받았던 계란세례가 아니고 더큰 충격을 줄 것을 이 자리에서 경고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최락의의원, 지금 생활복지국장의 답변사항이 아니시지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락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락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희원의장님 그리고 이번 2기에 당선된 위원장님을 비롯한 간사님들에게 진심으로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90회 회기 중에 일주일동안 행정감사를 하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방자치 시대에 더욱더 서비스의 질과 직원의 질은 향상되고,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공무원은 갈수록 복지부동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기회에 새삼 한번 느꼈습니다. 상부에서 시키는 일만하고 있는 감사실의 경우 6개월 동안 겨우 자체감사 6건에 불과하다는 것은 시키는 일만 했다는 것이 명명백백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공무원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무원의 기강을 바로 잡는 감사실이 이렇게 복지부동을 하고 있으니 은평구의 미래는 불보듯 뻔합니다. 은평구청장은 공무원이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실망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줄서기식 행정이 이렇게 무사안일 행정을 만들고 말았으니 은평구청장은 책임을 져야 하며, 계속 이런 식으로 행정을 운영해 나간다면 은평구 50만 구민의 지탄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여기 보건소장님이 나오시지 않으셨습니다만 보건소장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하는데 보건소장님이 안계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장님께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보건소장님이 어떻게 되셨는지 그게 알고 싶습니다.

이희원의장

사무국 직원은 속히 연락해서 보건소장이 자리에 있나 연락해봐요.

최락의의원

보건소장님의 질의는 다음으로 미루고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은평구는 서울에서 가장 살기좋은 주거환경지입니다. 그러나 어느날 은평구의 여관업계에 찬바람이 돌면서 소문과 소문의 꼬리를 물고 본 의원에게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다름아닌 여관업계 큰손이 불광동 486-18, 10호, 불광동 486-15, 대조동 15-49 이렇게 차례로 여관을 건축하여 팔기 시작했는데 불광동의 경우 여관을 건축하여 팔고, 바로 옆에 50m도 안되는 거리에 여관을 지어 상거래의 상식에 어긋난 행동을 자행했으며 이런 식으로 은평구의 여관업계를 뒤흔드는가 하면 서울시내 다른 구에서도 여관을 수십동씩 건축하여 팔고 사는 업자라는 것이 소문에 소문의 꼬리를 물고 계속 은평구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자료를 요청 검토한 바 문제점이 있어 진정 및 질의를 하였으나 담당직원 및 과장이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 몇가지 은평구 대조동 15-49 여관 신축공사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 2000년 4월 28일자 감사실에서 민원인에게 통보한 건물 층고의 높이가 60cm 불법증가된 위법부분이 사선제한에 저촉되어 있다고 통보하여 지적을 하였는데 시정을 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외벽의 화강암 부착으로 바닥면적 증가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 적용 및 평수의 정확한 산정을 요구 하였으나, 건축법시행령 제119조로 저촉되지 않으며 건축법상 제한규정이 폐지되었다고 했는데 위 내용이 저촉되지 않는다고 통보하였는데 맞는 것인지 틀린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 건축물 8m 도로 사선제한 저촉부분에 대해 현황측량 성과도를 근거로 도로사선 제한에 저촉되는 지상 7층 외벽 및 슬라브 가로 270cm, 높이 67cm, 약 3평이 됩니다. 철거지시하였다고 했는데 시정지시 되었는지요. 또한 구조물을 포함하여 도로사선 제한에 제외된다는 건설교통부의 6월 13일자 통보에 의하면 제가 자료를 좀 안가지고 왔습니다만 의장님 좀 양해해 주시면 제가 지금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희원의장

자료를 요?

최락의의원

예.

이희원의장

사무국 직원 자료를 좀 빨리 꺼내서 주세요.

최락의의원

건설교통부 6월 13일자 인터넷에 의해서 통보된 사항입니다. 감리자가 통보를 했는데 물탱크실 바닥이 도로사선제한에 저촉이 되는지의 여부, 그리고 건의사항이나 질의 내용은 건축법 제51조에 따른 동법시행령 제84조, 119조3항 및 5항 다, 라목의 기준에 의한 도로사선제한 적용시 물탱크실 바닥이 도로사선제한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감리가 건설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어떻게 왔느냐 하면 귀의 질의의 경우 건축물높이 산정에 제외되는 물탱크실의 경우 바닥 구조물을 포함하여 도로사선제한에 제외되는 것이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정말 웃을 일입니다. 겉으로는 귀 내용이 맞다 해놓고 이 내용을 보면 전혀 반대입니다. 뒤에 건축물 다항, 라항을 보면 건축물이 1/8이하일 때에는 물탱크가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물탱크 바닥역시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뻔한 사실을 위법사항을 은폐하기위하여 건교부에 질의해서 이 내용을 교묘하게 빠져나가기 위하여 이 내용을 왜곡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하라고 본 의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의 최고 상급 간부급인 국장께선 이 내용을 무시하고 이 내용이 맞다는 걸로 판단하여 건축준공승인을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정말 우리 구민으로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건교부에서 통보가 왔는데도 이것을 무시하고 준공검사 승인을 해준 그런 처사는 앞으로 지탄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덧붙인다면 준공검사 나기 전에 도시관리국장은 유권해석과 시정건축물이 틀리다면 철거후에 준공을 해주겠다고 도시관리국장 방에서 약속을 담당계장과 함께 저하고 했으며, 또한 건축과장 역시 하루를 연기해서 준공검사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다음 날 건교부의 유권해석이 철거로 판명되니까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아침 9시에 준공검사 승인결재를 했습니다. 국회에서만 날치기 통과가 있는 줄 알았더니 은평구에도 날치기 행정이 있어 앞으로 은평구청장은 각성하고 행정의 틀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또한 준공검사 승인을 하루만 연기하자 했더니 “마음대로 하시오, 내 선에서 떠났습니다.”, 뭐가 내선에서 떠났다는 겁니까? 불법건축물인데도 이렇게 공무원이 건축업자 편에 서서 죽어도 좋다는 식으로 막가파식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는 계속되는 여관 신축공사로 의문의 투성이가 한두 가지가 아니며, 이러한 공무원의 무책임한 태도는 엄청난 흑막의 소지가 있어 본의원은 서부경찰서 및 은평경찰서에서는 이 사건을 조사하여 흑막을 깨끗이 씻고, 은평구의 행정이 바로 될 수 있도록 사법기관에서는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통일로 한계선에 35m의 사선제한을 받아 35m의 거리제한으로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본 의원이 볼 때 2m를 더 사선제한을 받지않고 건축함으로써 37m가 된 것으로 위법건축물로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건축과는 진정이 접수되면 현장을 방문, 위법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여 담당공무원의 책임하에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나 감리자의 시정통보만 믿고 시정조치하였다고 민원인에게 통보, 직무유기를 계속 자행하고 있으며, 이는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방편으로 감리자의 말만 믿고 준공검사 승인한,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책임에 대해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관내동 한양주택 주민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생활복지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진관내외동은 30년 동안 생활권 침해, 재산권 침해를 받아오면서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으며, 인구는 날로 줄어 몇 년 사이 50%가 줄고 폐가가 갈수록 늘어 서울이라기보다 시골의 오지보다 못한 곳이 이곳저곳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피해를 보면서 참고 또 참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쓰레기적환장이란 시설계획이 ‘99년 1월 27일부터 기본계획을 수립, 입지타당성 및 기본설계 용역, 은평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2000년 4월 17일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 지금까지 계속 시행되고 있으나, 은평구청장은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주민의 의견청취 및 공청회 한 번 거치지않고 결정한 것은 주민을 우롱하고 무시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은평구청장은 주민을 위한 행정의 말을 실천하고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주시고, 조속한 시일내에 주민공청회를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그린벨트의 상대적 박탈감을 감안, 고도제한 해제, 농수산물 유통센터를 먼저 실시한 다음 쓰레기적환장 시설을 할 계획은 없으신지.... 감언이설로 인하여 인센티브라는 용어를 적용하여 주민을 우롱하고 주민을 무시하고, 농수산물센터, 고도제한 해제를 사탕발림으로 하여 적환장을 먼저 설치한다면 이는 행정에 역행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면 먼저 시행을 하고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서, 시설계획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양주택 침수방지대책을 먼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실시한 다음 쓰레기적환장을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주민에 대한 사전 충분한 홍보가 미흡하여 대형민원 발생시 어떠한 복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은평구의 서민을 울리는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00년 가족보건팀 사업계획을 보면 지역의 각 가정을 지역담당 간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개인 및 가족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점을 사정후 적절한 간호를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질병예방, 건강유지 및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고, 대상을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 방문간호신청자, 내용을 보면 환자 및 거동불편자의 진료 및 방문간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계획은 거창하게 되어 있으나 보건소 방문간호팀 3명은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1,929명을 방문간호하였으나, 환자관리를 204명을 해야 함에도 110명만 관리하고 94명을 누락시켜 서민의 건강에 소홀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복명서철 자료를 요청하여 검토중 자료가 이상하여 자세히 검토한 결과 밤새워 자료를 새로 만들어 1월부터 6월까지 의약과장 결재를 하루에 전부 하였으며, 본 의원이 결재란 도장이 찍혀있어 의심이 나 엄지손가락으로 문질러 보았더니 인주가 그대로 밀려나 감사전날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의 결재를 하루에 했다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여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최락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락의의원의 질문에 먼저 박병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병천입니다. 최락의의원님께서 대조동 15-49 여관신축에 따른 모든 문제에 대해서 물으신 것 같습니다. 아까 질문을 빨리 하셨기 때문에 조금 못들은 부분도 있어서 이 여관 허가부터 사용승인까지 전과정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건축허가는 일반적인 금지의 해제사항으로서 어느 누가 허가신청을 하여도 그것이 법에 적합하다면 허가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조동 15-49호 지상에 숙박시설을 건축허가함에 있어서 지난 ‘99년 4월 12일 주용환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지하 1층, 지상 7층의 숙박시설 허가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적검토와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거친 결과 관련규정에 적합하므로 지난 해 4월 21일 허가처리되었습니다. 그후 지난해 6월 27일 건축주가 주용환에서 김진배로 변경되었습니다. 그후 6월 29일 착공신고서가 제출되어 규정에 적합하므로 6월 30일 신고처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해 7월 3일 같은 업종인 옆에 있는 여관과 일부 주민들의 영업피해 등을 이유로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민원은 민원인 쌍방간의 피해보상 등 합의로 원만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지난 해 8월 27일 건축물 형태변경 및 면적증가, 주차면수 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이 접수되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적합하므로 9월 7일 설계변경 처리되었습니다. 그후 공사가 진행되어 금년 4월 24일 즈음하여 지난 6월 7일까지 지금 질문하신 최락의의원님께서 다섯 차례에 걸쳐 우리 구의 감사담당관 및 건축과에 진정민원임을 감안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또 공인기관인 지적공사의 지적측량성과도를 제출받고, 또 도면을 재확인하고, 법적으로 논란이 있는 도로 사선제한에 대한 건설교통부의 질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위법된 부분에 대하여는 철거 조치하였으며, 지난 6월 5일 감리사의 시정완료보고서를 제출받아 2차민원을 해소하였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조금 전에 질문하신 민원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로로부터 35m 도로 사선제한이 2m 초과되었다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공인기관인 대한지적공사 은평출장소에서 발행한 현황측량성과도를 검토한 바에 의하면 측량성과도에 통일로로부터 수직한 직선거리 35m까지 도로 사선 적용선과 건축허가도서에 표기된 도로 사선제한선이 합치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어 이 건축물은 건축법상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가로부터 지적측량 업무를 대행하는 대한지적공사의 측량성과도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이것에 달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전면 8m 도로 사선제한 저촉부분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조사 결과 도로 사선제한에 저촉되는 지상 7층의 외벽구조물 가로 270cm, 높이 67cm와 옥상난간 가로 390cm, 높이 160cm를 철거하였으며, 참고로 건설교통부에서 건축면적 1/8이하인 물탱크실의 바닥은 도로 사선제한에서 제외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하층 층고가 3.6m로 설계도서와 상이한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사선제한 적용시 건축물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당해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를 산정하는 것으로 지하층 층고는 건축물 높이산정에 영향을 미치치 않습니다. 다음은 건폐율과 용적률 산정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규정에 의하면 외장재의 두께를 포함한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쌓인 부분이 수평 추정면적으로 산정하는 바 위 건축물은 당초 건축허가시 면적과 상이하게 시공된 부분, 10.87㎡가 되겠습니다. 건축법 제10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어 건축물 사용승인시 일괄 신고하여 처리가능한 범위에 해당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대한지적공사 측량성과도와 설계도서와의 일치여부를 건축사협회에서 발행하는 도서확인 감정서나 공인기관에서 발행하는 현장조사감정서를 제출하시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현행 건축법 관계규정에는 의원님이 요구하시는 감정서를 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음을 우선 설명드리면서 일반적으로 측량 결과가 건축허가와 다르게 시공됐을 경우에는 건축법 제10조제2항에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사용승인시 일괄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건축물의 변경내용은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었습니다. 각층 층고를 2.8m에서 2.9m로 설계변경한 것은 도로사선에 저촉되는 위법사항을 은폐하려고 한것이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물 각층 층고를 2.8m에서 2.9m로 설계변경 함으로써 건축물의 전체 높이가 높아졌으나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도로사선 제한에 저촉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건축감리사의 시정완료 보고서를 6월 5일 제출받아 현장 확인 후 위법내용을 시정완료하였다는 것을 알고 처리하였습니다. 사용승인에 대하여 하루를 지연해달라, 이틀을 지연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처리를 안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지난 6월 8일 건축주는 건축법 제18조 및 같은 법 제26조5항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사용승인 신청하였으며 물론 거기에는 일괄 처리내용인 연면적 10.87㎡ 감소하는 내용도 들어 있었습니다. 건축허가권자인 사용승인 업무는 건축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건축주가 제출한 건축도서 시정완료보고서, 감리보고서 등 사용승인 1건 서류를 확인하는 행위로 적합하게 신청된 경우 민원 처리규정에 따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인 6월 13일까지 처리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의원님께서 사용승인을 고려할 것을 요청하여 부득이 2일간 지연하면서 처리하여 6월 15일에 사용승인 처리하였던 것입니다. 사용승인 후에 확인되지 않은 위법사항이 발견될시에는 저희들이 건축주 등 공사관계자들에 대하여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의장

박병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홍성진입니다. 최락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적환장 건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의회가 열릴때마다 의원님께서는 늘 그 지역 발전과 지역개발을 위해서 빠짐없이 질문을 해주고 계십니다. 질문의 요지 중에 우선 공청회나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 인센티브를 먼저 시행을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또 한양주택에 대한 침수대책을 수립해 달라, 이런 요지가 되겠습니다. 법령상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일정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강제규정으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역 주민을 집단으로 모아서 설명을 할 기회는 없었고, 서면으로 또는 자료로 설명을 드렸고, 대표분들하고는 여러차례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와 관련되어서도 관련법령상 문제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수대책 문제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 지역이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여러 가지 건축이 가능하게 될 때는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어려운 우리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최락의의원님이나 엄용웅의원님 등 그 지역의 출신의원님들은 계속해서 반대의사를 표명해 왔습니다. 다만 제가 오전에 답변드릴 때 의원님 모두가 동의를 했다고 말씀드린 것은 당시에 본회의장에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표결을 해서 누가 반대고 누가 찬성이다, 이게 표결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었고 반대의견을 표현했습니다마는 다수 의원님들이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결정한 그 사항이 우리구 구민을 대표하는 우리구 의원님들의 전체 의사다 이렇게 표현한 것 뿐입니다. 지금도 최락의의원님이나 엄용웅의원님은 지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반대의사를 저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잘아시다시피 그 지역에 적환장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저에게 수차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잘아시다시피 그 지역에 적환장을 건립해야 되는 절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도시계획 절차를 거치고 있는 중이고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저희가 지역주민들을 중구에 있는 적환시설 지금 우리와 유사하게 되어 있은 적환시설을 견학하고 그분들에게 상세하게 우리가 어떤 형태로 공사할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저희가 필요한 도시계획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의장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강원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최락의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락의의원님이 질문한 사항 중에서 저소득,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소외된 계층에 대한 방문간호 사업은 1991년도에는 이렇게 시작했지만 1995년도에 이르러서는 전체 주민을 중심으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정간호 사업은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의료의 공공성을 지지기반으로 구축하여 지역자치의 이념에 맞는 합리적인 전술입니다. 특히 가정간호사업은 의사와 간호사가 가정의 방문을 수단으로 해서 가정을 지지하는 사업으로 약간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병의 발생에 대한 대처방법에 관념통제가 아니라 사실행위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지지기반으로 의사와 간호사가 방문을 통해서 지역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진단 및 처치, 제반적인 의료 및 의료보조행위와 정서지지에 있어서 대상자별 중복된 처치가 있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실제의 처치건수는 204건인데 중복된 처리건수를 반영하지 못해서 보다 적은 실적으로 110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처치를 제외한 94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다 행위별 처치를 명확히 자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개월간에 있어서의 가정간호 진료 일지에 대한 장부허위 기재에 대해서는 다소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미결인 상태인 일부 일지를 후결로 한 사실은 있습니다. 어쨌든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관리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있다면 그리고 지적하신 그대로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박강원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락의의원의 본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의원

최락의의원입니다. 제가 대조동 15-49에 대해서 잠깐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대조동 15-49를 자료를 검토한 과정에 있어서 제가 건축과를 방문했었습니다. 건축과를 방문했더니 첫 째는 사선제한에 저촉된 부분이 없다, 둘째는 건폐율에 이상이 없다, 이렇게 모든 것을 의원의 제시에 무시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저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더 심도있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에 진정을 넣어서 감사실에서 위법사항이 나타났습니다. 사선제한이 이상이 없다는 부분이 층고의 60cm라는 불법건물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건축경계선으로부터 1m를 띄어서 건축을 해야 됨에도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었으나 이상이 없다고 저한테 말씀했습니다. 다시 진정을 넣어서 다시 외벽을 뜯어내고 다시 시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의원이 문제를 제시할 때는 위법사항이 없다, 해놓고 서류상으로 진정이 들어가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해서 지금까지 수차례 시정을 했습니다. 한번 시정을 해야될 문제를 세 번씩이나 시정을 했습니다. 건축한계선으로부터 1m부분의 저촉이, 1m 경계선을 떼어 놓고 해야 됨에도 그렇지 않고 화강암을 떼어 냈습니다. 또 7층 층고에 60cm 불법 건물이 있어서 1차 시정조치 해서 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것은 아니다라고 다시 재진정을 했더니 또 시정을 했습니다. 또 그래서 또 아니다, 이 부분만큼은 확실히 해야 된다 했더니 세 번째 또 시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건축이 건축법과 건축관계공무원이 개판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누가 누구를 존경하고 누가 누구를 믿으며 의정활동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무시당하면서까지 의정을 하겠다는 제자신이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철저하게 조사해서 흑백을 가려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이 자리에 섰던 것입니다. 50만 구민을 우롱하고 한두번도 아니고 세 번씩, 네 번씩 이렇게 우롱하는 처사는 건축관계자 및 건축에 관계되어 있는 업자와 건축공무원은 정말 개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서류로 증명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금전에 도시정비국장님께서 다섯 번씩 네 번씩 진정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진정을 할 때마다 시정이 갔습니다. 이게 뭡니까? 애들장난입니까? 건축업자의 지시에 놀아났습니다. 한번에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을 왜 세 번, 네 번씩 시정합니까? 건축업자가 공무원의 약점을 잡고 시정을 하라고 하니까 수박겉핥기 식으로 조금 시정하고 됐습니까? 됐다, 또 진정을 하면 또 조금 시정하고 이것이 무슨 애들 장난입니까? 정말 저는 분통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건설교통부에서 이렇게 공문이 오고 인터넷으로 왔는데도 이것이 맞다고 우기는 현재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정말 국장의 자격이 있는지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묻고 싶습니다. 이 건설교통부에서 온 이 서류를 이제부터 이 시간부터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맞는지 안맞는지는 여러분이 다 봐도 아시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가지고 여기에 내용을 가지고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맞다고 했는데 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책임을 지지못할 때는 건물 준공을 내준 책임을 지고 물러날 용의는 없는지 이 내용이 맞다고 했을 때 정말 물러날 용의는 없는지 다시한번 묻고 싶고 만약 이 내용대로 해서 준공검사를 내주었다면 관계공무원 역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은평구의 건축이 개판이라면 은평구의 구민은 정말 분노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이 서류가 맞다고 인정이 되는지 안되는지 정말 판단해서 건설부의 질의 내용이 맞다면 은평구청장은 도시관리국장 및 관계공무원에게 정말 징계뿐만 아니라 책임을 물어서 분명하게 은평구의 건축법을 바로 잡고 은평구의 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이 건설교통부에서 통보한 내용이 맞는지 안맞는지를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의장

최락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락의의원 보충질문에 박병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병천입니다. 최락의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건교부의 질의회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건교부의 질의회신에 따르면 옥탑에 설치하는 물탱크실의 바닥을 포함하여 도로사선제한에서 제외한다는 그러한 해석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용승인을 해준 위 건축물의 옥탑의 물탱크실 바닥 구조물은 지상층의 슬라브와 분리 시공되어 있으므로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과 같이 도로사선제한적용에 저해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의장

박병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최락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의원

최락의의원입니다. 방금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적법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물탱크바닥 부분과 슬라브 부분이 분리되어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물탱크 바닥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아직도 철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탱크 바닥 부분을 제외한 슬라브를 철거를 해야함에도 이것을 은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여러분들이 다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은 시정을 하였다고는 하나 눈감고 아옹하는 식입니다. 엉뚱한 부분을 손을 대서 진짜 해야할 부분은 손을 대지 않고 엉뚱한 부분을 손을 대서 사진을 찍어 시정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 기회에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지금 박병천 국장님께서는 교묘하게 이 해석을 피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탱크는 건축물면적에 1/8이라면 사선제한에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사선제한에 저촉이 되지 않는데 왜 이렇게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했습니까? 처음부터 사선제한에 저촉이 되지 않는 부분을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했다는 것은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지금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슬라브 부분과 물탱크 부분을 분리했다고 하는데 이 말은 맞습니다. 이 말은 맞는데 이렇게 해 놓고 현장에 가보면 은폐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처음부터 이 부분이 슬라브와 물탱크가 분리됐다면 철거해서 시정해서 준공을 승인하겠다고 해놓고 이것을 인정한 겁니다. 지금에 와서 이렇게 발뺌을 한다면 은평구의 건축법은 물론이고 행정은 정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가서 현장을 보면 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발뺌을 한다면 정말 앞으로 큰일입니다. 은평구의 건축은 모두가 개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의장

최락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락의의원 보충질문에 법적 해석을 가지고 우리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확고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병천입니다. 최락의의원 보충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축물은 현장이 보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 직원들이 거짓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이란 준공당시와 또 사용하시는 분이 후에도 또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답변드린 이 대조동 여관허가에서 사용승인까지는 제가 자신하건데 우리 직원은 전연 아무런 관련도 없습니다. 아까 흑막이 있으니까 양서에 의뢰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흑막이 명명백백하게 가려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희원의장

박병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최락의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우리 김성구의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려고 하셨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질의하지 못해서 수자원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용수의 전략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타 부서에 산재해 있는 물관리 환경체제를 종합조정할 의향에 대한 질문, 지하수 오염의 주범인 폐경유 탱크에 대한 전수조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 주민이 피해를 입는 환경문제에 대해 앞으로 권고결의안에 대하여 솔직한 답변 여부에 대한 것은 관계국장께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본래 이번 질문은 대구정질문 즉 은평구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대 구정질문이기 때문에 그 답변자가 국장님이 되었건 부구청장님이 됐건 청장님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8년부터 우리구는 오랜 세월동안 관치행정에 길들여진 조직을 주권재민에 기초한 주민을 위한 행정수요자 중심으로 일하는 조직으로의 전환을 꾀하기 위하여 조직과 인력에 대하여 구조조정을 단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20년 이상을 몸과 마음을 바쳐 열심히 근무하였던 능력있는 공무원들을 강제로 떠나보내야 하는 아픔도 겪었습니다마는, 지금에 와서 구청장의 조직관리 행태와 인사행정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조직관리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아래 조직기구를 과감히 개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에 대한 이름만 바뀌었을 뿐, 또 계에 대한 이름만 팀으로 바뀌었을 뿐 실질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전혀 변화가 없다는 것을 본 의원은 두 눈으로 보고 있으며, 또한 구청을 방문하는 구민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구청장은 알고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환경과와 위생과를 통합한 후 과연 업무에 효율성을 얼마나 도모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기타 다른 통합부서에 대해서도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였다는 실적과, 계장을 팀장으로 전환함에 대해서도 구청을 방문하는 구민들에게 혼란만을 가중시키는 것은 아닌지.... 팀으로서의 시스템으로 팀제를 운영하는 그 역할, 기능, 이러한 것의 환경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라는 데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선구청장 이후 본 의원은 그동안 구청장의 구정업무 수행능력 부족과 자질에 대하여 많은 비난과 질타를, 그리고 좋은 방향으로의 대안제시도 했습니다마는, 구청장의 인사행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전혀 반성과 변화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5급 공무원의 인사발령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99년 9월 17일자 역촌2동장으로 특별승진된 이양범 역촌2동장은 구청장과 관련이 있는 호암출판사가 위치한 건물주와 관련이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역촌2동장으로 직무대리 발령을 낸 뒤 5급으로 특별승진시켜 준 것이 건물주와 관련이 있다는 것과 과연 어떤 함수관계가 있는지, 구청장은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3일자로 감사팀장으로 근무하다 응암4동장 직무대리로 발령받은 하명호 동장은 이번 7월 2일자로 5급으로 승진되어 지금 현재 응암4동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앞서 얘기한 역촌2동장과 응암4동장의 인사발령 형태가 어딘가 모르게 유사한 점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직원이길래 이러한 인사특혜가 주어지는지, 아니면 구청장과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소문이 과연 사실인지에 대하여 구청장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구의 인사행정에 대하여 지난 몇 년동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조직의 생명력은 그 조직원의 능력과 하늘을 찌를듯한 사기가 잘 조화되어야만 비로서 조직으로서의 기능을 다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정인에 대하여 특혜를 주는 인사행정 속에 과연 우리구 공무원들이 구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소신을 갖고 근무에 임할 수 있는지 본 의원은 의문점을 던지고 싶습니다. 이러한 인사행태가 계속 된다면 자의든 타의든 밀려나간 공무원들의 억울한 심정을 과연 누가 위로할 것인지 개탄스러운 실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지금 현재 증산동장이 구청으로 전보발령되어 증산동은 김영민 사무담당주사가 동장직무대리를 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직원은 은평구청장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은평구 공무원사회에서 소문이 돌고 있는데, 소문대로 구청장과 인척관계인지 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역촌2동장과 응암4동장 발령과 같이 특혜승진을 주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지금 현재 5급사무관 1명이 대기상태에 있는데 왜 그 사람을 증산동장으로 인사발령하지 않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은평구 조직관리의 정원관리에서 승진전보등을 살펴보면 참으로 개탄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특별한 몇 개 부서의 부서장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이유로 인하여 정원관리에 있어서 직급에 대해서는 복수직렬로 지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수직렬의 운영방법을 악용하여 인사특혜를 위한 방편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많은 우려를 자아내게 합니다. 은평구청장은 앞으로 복수직렬에 대한 정원관리를 개인의 영달을 위해 활용하지 말고 진정으로 조직을 위하고, 나아가 50만 은평구민의 복지와 공무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기하는데 활용할 것을 촉구하면서 앞에 나열한 문제점들에 대한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민선시대 자치행정에서 공무원들의 자질이 지역수준이라고 생각할 만큼 자치단체에 있어서 공무원의 자질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제 공무원이라는 직분과 역할은 프로페셔널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치단체에 있어서 공무원을 프로형과 일반형으로 나누어 본다면 민선시대에서는 여기에 감정이 풍부한 공무원이 있어야 새로운 행정서비스에 대응할 수 있다고 말들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의 공무원이란 기본적으로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되어야 하고, 앞서 말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복수직렬로 되어 있어 프로의 성격에서 벗어나 일반행정직으로 보하면 최상의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거시적인 안목으로 바라볼 때 각 행정분야별 책임자는 전문직렬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개선할 의지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인사행정 환경 속에서 구청장 측근이라고 알려진 일부 공무원들은 또다른 일부공무원들에게 맹목적으로 충성을 하도록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서로간의 반목과 배척으로 얼룩지는 공직사회의 행태가 우리 은평구의 공직사회 내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부구청장께서는 알고 계신지 묻고자 합니다. 부구청장께서는 현 구청장과는 달리 행정관료의 수장의 위치에서 자치행정에 일관성을 유지하고 공공봉사를 통해 공무원들에게 긍지와 보람, 그리고 권익을 누릴 수 있게 자치행정 환경을 조성하는데 제반역할을 얼마나 했다고 말씀을 할 수 있는지, 제반역할을 할 수 없었다면 왜 할 수 없었는지 의중을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맹목적인 충성파 공무원들이나 정실인사행태가 만연된 자치행정 환경 속에서 승진을 꿈꾸는 공무원들이 자치행정 운영과 관련하여 관련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구청장과 관련된 모든 것을 뒷바라지하는 행태를 엿볼 수는 없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었으면 있은 사례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부구청장이 진정한 정통관료라고 자부하신다면 앞으로의 조직환경 개선의 의지와 방향에 대해서도 자신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의원의 질문이 너무 많고, 또 질문을 정리해서 충분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준호의원의 질문에 최희주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최희주부구청장

부구청장 최희주입니다. 최준호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무더운 여름날씨에 현장을 방문하시는 등 연일 우리구정을 여러모로 챙겨주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어제, 오늘 이틀동안에 걸쳐서 우리 구정의 여러 분야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유익한 질의를 많이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런 분야는 앞으로 우리가 구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조직관리에 있어서 ‘98년부터 구조조정을 했는데 기구개편의 내용을 보게 되면 과의 이름과 계의 이름이 팀으로 바뀐 것밖에 없고 변화가 없었던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과와 위생과 통합에 효과가 있었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직제 관련해서 검토도 해주셨지만 구조조정에 따라서 과를 없애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기능이 유사한 과들끼리 통폐합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큰 효과가 나야 된다, 그렇게는 생각지 않지만 어쨌든 유사한 기능끼리 합쳐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대로 한 과장이 2, 3개 기능을 합쳐서 관리하면서 큰 무리없이 지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장의 이름을 팀장으로 바꾸어서 팀제를 운영했는데 이 부분에 효과가 별로 없었던 것 같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오랫동안 과.계제, 이런 데 익숙해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팀장들이 팀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하거나, 또는 옛날의 계장처럼 근무하고 싶어하는 행태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팀을 운영하는 과장들도 더 노력을 해야 될테고, 특히 팀장을 맡고 있는 본인들이 팀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근무를 하도록 교육과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인사행정 내용에 대해서 수차에 걸쳐서 개선을 촉구했는데 별로 반성이 없는 것 같다, 구체적으로 몇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첫째로 이양범 역촌2동장의 승진에 관해서 구청장과 특별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승진을 시킨 것 아니냐, 이렇게 적시를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인사위원장으로서 심사를 했던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당시 심사할 때 서열이 1위였고, 또 그전에도 심사에서 승진 누락이 되었고, 이러한 정황이 참작되어서 특별승진이 된 것이고, 구청장과의 관계는 승진과 전혀 관련이 없음을 여기에서 명쾌하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하명호 응암4동장의 경우도 금년 1월 4일 응암4동장 전임동장이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인사행정 법령의 절차에 의해서 승진심사를 한 결과 마찬가지로 당시에 주요한 보직인 감사팀장을 맡고 있었고, 서열이 1번이고 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서 승진결정이 된 것입니다. 이 부분도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은 증산동장이 이번에 도시정비과장으로 전보가 되고 그 후임에 담당주사가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구청장과의 특수관계에 의해서 다음번에 또 특별승진을 시켜주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 이러한 지적을 하셨는데 증산동장은 법정대리인으로서 동장이 비어 있기 때문에 직무대리를 하는 것인데 그것을 명쾌하게 하기 위해서 직무대리 발령을 냈을 뿐입니다. 이 부분은 승진심사를 안했기 때문에 앞으로 승진을 배려한다거나 그러한 것이 전제된 게 아닙니다. 법정대리입니다. 그리고 현재 5급 과장 요원 한사람이 다른 보직에 있는데 왜 동장에 부임을 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는 의원님들은 아시겠지만 현재 이 공무원의 당초 임용부적격자로 해서 면직됐다가 특별채용이 된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정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되어야 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보직을 주지 않고 관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증산동에 담당주사를 특별히 배려하거나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고 다른 인사에 다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복수직렬 운영에 있어서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고 행정직이 주로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도시정비과장의 경우가 토목, 행정, 건축 이렇게 3개 직렬 복수직렬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2단계 작년 10월달에 2단계 구조조정 할 때 그 감원의 비례 숫자를 보게되면 행정직이 1차 구조조정에서 많이 감원이 됐기 때문에 2차 구조조정에서는 행정직이 한사람이 감원되고 토목직이 세사람 중에 하나가 감원되는게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맞는 숫자였습니다. 당시에 토목직에 세사람의 과장이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장 줄이면 정년이 3, 4년 남은 직원이 풀에 들어가서 그만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토목직 정원이 줄 때까지 행정직 두사람을 줄이고 토목직이 자연적으로 결원이 발생하면 그때가서 행정직으로 보직을 하겠다는 내부방침을 정했고 이것을 시에까지도 보고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공교롭게 이번에 그 자리가 비어서 사실은 지금 우리 상세계획구역 문제라든가 그린벨트 문제 등으로 해서 도시계획 업무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던 응암4동장의 경우 지금 직무대리 발령을 받고 이 승진교육까지 다녀오고 6개월이 지났는데도 보직을 못주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해소를 해줘야 되겠고 또 당초 토목직 자리가 생기면 그것을 행정직으로 보직한다는 그런 약속이기 때문에 발령을 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이 행정직이 도시정비과장을 수행하도록 하고 만약에 이 부분이 전문성이나 이런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앞으로 동 구조조정 그러니까 기능전환이나 이런 관계에서 지금 행정직의 정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늘어나게 되면 토목직을 한사람 늘리는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참고로 도시정비과 구성을 보게되면 도시계획팀장은 토목직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전문가나 가로정비는 행정, 광고물 관리도 행정, 사실은 3개팀 중에 2개팀이 행정직이기 때문에 행정관리 차원에서 중요한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질의에서 주택개량팀에 대해서 오늘도 질의가 있었는데 이 부분도 건축, 토목, 행정 이렇게 세 복수직렬로 되어 있습니다, 팀장이. 그런데 우리 도시관리국장 답변에서는 건축, 토목 이 부분이 전문직으로 7급이나 8급이 있기 때문에 전체 총괄하는 팀장을 행정으로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보는 것은 행정이 넓게 보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법령을 검토하고 적용하는데 전문성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면도 있어요. 건축이나 토목은 이질적인 분야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행정으로 쭉 운영해왔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조금더 검토를 해봐야 되는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청장 측근의 사람들이 과도하게 충성을 하거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다른 공무원들이 긍지와 보람을 느끼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잘못한다, 그래서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례를 발견하거나 느낌은 없습니다. 다만 부구청장으로서 이러한 공무원들에게 긍지와 보람을 느끼고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제반역할을 충분히 다 했느냐, 질의하셨는데 제 자신이 제가 한 일에 대해서 어떻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주어진 여건하에서는 제 능력껏 열심히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조직이나 인사관리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은 조직을 관리함에 있어서 인사관리나 조직관리가 조직의 목표달성이나 조직의 발전, 또 조직내에 있는 직원들 자신들의 발전, 이런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최준호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론적으로도 정립되어 있고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보게 되면 승진이라든가 전보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흔히 말하는 제로성 게임입니다. 어떤 한 자리를 놓고 한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해서 승진하거나 잘되면 거기에 못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1:1이 아니고 승진의 경우는 3:1, 5:1 이렇게 됩니다. 한사람 승진하고 나면 세명이나 다섯명은 어쨌든 섭섭하고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특히 승진인사를 얼마나 공정하게 했느냐, 공정하게 했다는 부분은 사실 이 사람들에 대한 평소의 근무평점도 공무원이라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승진심사도 공무원이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천평에 금을 놓고 다는 것처럼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된 사람은 기분이 좋겠지만 못된 사람들은 항상 불만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감의 뜻을 표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소의 불만스러운 얘기가 항상 조직에서 돌아다닐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너무 거기에 부각시키게 되면 사실이 아닌 것도 사실처럼 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제 밑에 있는 감사담당관이나 이런 계통을 통해서 보고를 받아보면 오해가 가는 얘기가 가끔 들리거든요. 그러면 그때 반응을 보이지 않고 다시한번 쭉 조사해보면 의외로 잘못 전달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결론적으로 보면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전문성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배치해 주고 또 그것이 자기의 승진이라든지 이런 것에 발전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사이 보게 되면 특히 7급 같은 경우 교육보내는 것 마저도 교육 TO가 제한이 되어 있어서 경쟁력이 엄청나게 셉니다. 항상 4:1, 5:1 나오거든요. 교육기관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에요. 그런 경우도 보게되면 교육을 못가는 사람들은 왜 나만 못나가게 되느냐 이런 생각도 되고, 또 여담입니다마는 의원님들 같은 경우도 그것 7급 교육 하나 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나 하시지만 실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런 면에서 어쨌든 발전적인 방향으로 운영하겠고 특히 한가지 필요한 것은 지금 매월 월말이 되게되면 지금도 구조조정에 관계없이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혀 생각지 않았던 사람들이 계속 명퇴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미래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또 현실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보게되면 사기가 떨어진면이 있지 않느냐 이런 면과 다음 또 이번 질의에서도 그런 말씀들이 있으셨는데 공무원들의 기강이 엉망이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이런 공무원들의 사기를 올려주는 방법과 또 기강을 바로 잡는 것 이것이 사실은 두가지 모두 잘되면 굉장히 좋은 조직인데 왕왕 보면 기강을 많이 잡게 되면 사기가 떨어지고 사기를 너무 올려주다 보면 기강이 문란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 공무원 조직뿐 아니고 일반사회의 회사나 이런 조직도 거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얼마나 잘 조화를 시켜가지고 끌고 나가느냐 하는 것이 그 조직의 지위자들의 영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간부직 공무원들이 최준호의원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사항들을 마음에 두고 앞으로 조직 관리하는데 많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답변하면서 마음에 걸리는 사항은 그러한 것들을 전부 구청장과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 했지 않느냐, 공개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것을 듣는 사람들은 상당히 의아심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사실 우리구에 의원 여러분들 계시지만 구민을 위해서 직접 행정을 집행하는 것은 대표와 구청장인데 구청장의 말하자면 행태라든가 품위 이런게 좋지 않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받게 되면 구민들이 구정을 따라주는데 다소의 문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질의에서 잘못된 것은 질책하시되 너무 제3자들이 들었을때 구청장이 정말 이상한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을 갖는 그러한 질문을 참고하셔서 부드럽게 해주실 것을 제가 감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이희원의장

최희주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의원 본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인사행정에 대해서 자꾸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인사행정이 얼마만큼 잘 되느냐 못되느냐의 척도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직관리에서 인사행정만큼의 기술분야가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인사행정을 투명하게 정말 공직사회에서 최소한의 불만을 가져오고 인사행정에 어떠한 근본적인 부분은요 여기에서 찾아야 합니다. 공무원의 속성이 뭡니까? 공무원은 승진을 바라고 있고, 보수를 바라고 거기서 또한 긍지를 갖고 보람을 찾는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희망을 잃었을 때는 인사 행정이 정실 인사로 흐르고 있고, 인사 행정이 잘못되어 돌아 갔을 때에 그 조직의 사기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복지부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행정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부구청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팀제의 역할, 행정개선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다. 지금 사무분장을 보면 사무분장의 총괄로만 되어 있지 담당자가 아닙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담당자로 되어 있어서 그 문제에 이 팀의 일을, 그 문제에서 해결하고 문제를 스스로 찾아내고 하는 같이 더불어 동료의식을 갖고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고, 자리조성도 전개하고 변화를 가져와야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정말 마음속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 역할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갈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줄이고, 승진하는데 승진심사 방법이 원래 시험을 보는 승진, 심사를 해서 승진을 시키는 이 두가지 방법을 택하고 있는데 증산동장이 도시정비과장으로 갔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도시정비과장으로 가서 거기 토목직이 명퇴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행정직이 줄었어요. 토목직은 하나 줄고 행정직이 늘어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민선시대와 관선시대의 차이점이 뭐냐 우리가 50년간 관치행정속에서 행정우위권으로 해서 행정직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기술직들이 제 역할을 하기가 승진하거나 뭐 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고 또한 민선이후에 기술직은 서울시에서 승진을 시킵니다. 자치구에서 승진시키는 것은 행정직뿐이기 때문에 승진의 기회를 구청장이 묘하게 이용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게 되고 지금 증산동장 대리는 명함을 증산동장이다라고 다니며 뿌리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동장대리면 동장대리로 명함을 새기든지 해야지, 동장이라고 명함을 새겨요? 이것은 보통 백줄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겠지요?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서 인사행정의 답은 결국 없지만서도 또 관련 정원규칙, 행정기구설치에대한조례를 벗어나서 구청장이 규정을 짓는 정원규칙, 직렬별 직급별 정원규칙이나 직제규칙에서 이 직을 도시정비과장이 토목직이 필요하면 토목직으로 한다라고 박아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직을 우리가 지금 구조조정을 하면서 행자부에서 행정직에서 기술직으로 가는 것은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안 받습니다. 그러나 기술직에서 행정직으로 가는 것은 승인을 받아요.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행정에서도 가능한한 기술직으로 보하는 것으로 권하고 있어요. 권장사항입니다. 그것은 결국 지역사회 개발을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하는데 복수직렬이라는 규칙을 세워놓고 거기 틀에 맞추어서 행정직을 진급을 시키기 위해서 토목직에다가 행정직을 갖다 놓고 행정직 자리를 하나 비운다는 얘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규정이 맞습니다. 규정을 어겼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조직관리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분이고, 다행히도 동 행정구조 조정을 하면서 행정직의 자리가 많이 비면 토목직으로 하나 증원을 하시겠다는 말씀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충성파가 없다, 충성파의 행위가 관련규정을 어기면서 까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한 실례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장이 연봉제로 시작 한 것이 ‘99년도입니다. ‘99년도부터 연봉제로 되어서 2000년도까지 지금 현재와 같이 연봉제로 되어 있어요. ‘99년도에 연봉이 4,822만원을 받을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주지 않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관련규정은 행자부지침을 어겨가면서 까지 구청장에게 연가보상비를 주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 환수조치 하세요. 이러한 공무원들이 구청장의 일이라면 아부를 하고 모든 충성을 하는 이런 행태가 이 회계에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러한 행태는 정말 있어서는 안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는 구청장의 연가보상비를 지급했느냐, 안 했느냐를 확인하시고 했다면 환수조치 해야 할 것이냐, 안해야 할 것이냐 라는 부분을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원에서 우리가 총 직급별 정원에서 우리가 4급이 몇 분입니까? 7분이죠? 지금 현재 정원 9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계약직도 총 정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계약직에서 각 급의 계약직이 2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4급이에요. 그 분이 4급으로 총 정원을 두어야 되는 것이지 왜 이것이 5급으로 다 들어갑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때 5급정원을 살펴 보니까 총정원이 52명, 이중에서 교육정원이 1명을 빼놓고 51명입니다. 51명중에서 행정직이 39명, 기술직이 10명, 별정직이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현 정원은 48명으로써 행정직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원 변화는 없고, 기술직만 정원에 비해서 굉장히 줄어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원이 정말 있어야 될 자리, 기술직이 필요한 자리에, 있어야 할 자리에 행정직을 앉히면서 이것이 법에 위반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앉히면서 우리의 지역특성이나 자치행정 수요가 정확한 기술을 요하는 많은 부분들에 엉뚱한 행정직을 앉혀서 이러한 자치행정의 실태의 운영에 어려움을 가져오게 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의장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의원 보충질문에 최희주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최희주부구청장

부구청장 최희주입니다.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산동대리가 명함을 동장으로 기록해서 가지고 다닌다는 부분은 확인을 해 보아서 문제가 있으면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과장같은 경우에 제가 앞에 답변드릴 때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거기에 팀 3개 중에 2개팀이 행정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반드시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있어야 한다 이런 논리는 성립이 안됩니다. 이것은 숫자적인 개념으로 보면 행정직이 하는 것이 맞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청에 도시정비국장이나 건설교통국장중에서 행정직이 하는 곳이 꽤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직원들의 숫자에 비례해서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충성파의 예를 드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잘못되신 것 같습니다. 이게 연가보상비가 해당이 되느냐, 안되느냐의 규정을 다시한번 따져 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규정에 명백하게 정해져 있는 것을 위반하면서 충성을 할 그런 직업공무원은 저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잘못 알려졌거나 아니면 직원이 착오를 일으켰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따져 보아서 규정에 위반됐으면 맞도록 조치를 하고 제가 보기에 그런 것은 충성파공무원들의 그런 행태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약직 가급이 이게 4급에 해당되는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해 보았는데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가급 공무원 두 사람이 4급이 된다고 하면 보건소장이 지휘 통솔하는데도 약간 문제가 될 소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든지 아니면 필요하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의장

최희주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면서 인사에 정답은 없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겠습니다마는 도시정비과장이 토목직이 필요한 이유는 지금 우리가 지역개발에서 도시계획기반시설 확충문제가 가장 시급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면과제로써 상세계획지구를 우리가 승인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알게 모르게 서울시 상임기획단이나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러한 도시관리 마인드를 어느정도 가진 분들이 가서 무슨 로비를 하든 사정을 하든 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용어자체에 도시관리에 대한 마인드가 없는 사람이 가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참 답답한 일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자리도 복수직렬이 아니라 단수직렬로 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가장 구민들이 지역개발이 뒤떨어졌다, 집값이 싸다, 땅값이 싸다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근본적으로는 거기에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또한 건축행정이 지금 굉장히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제 눈에 봐도 지금 준공나간 것이 위법시설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지역개발에 장애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숫자적으로만 생각해서 행정직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구청장 연가보상비를 지급을 하는 것은 우리가 행자부에서 지침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99년도 연봉에 대해서 문서가 각 자치단체로 내려져 있어요. 거기에 연봉액을 4,282만 2,000원을 타갈 경우는 연가보상비를 못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급한 근거, 제가 행자부의 급여과에 전화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확인이 된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러한 행위를 한 책임자는 정말 이건 큰일날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구청장의 눈을 가리고 입을 가리고 코를 가리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되고, 여기에 대한 응당한 처분을 해줘야 될 겁니다. 확실한 증거자료를 본 의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 있어서도 안될 부분들이고, 이러한 행태들은 벗어나야 됩니다, 이제. 이상입니다.

이희원의장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의원님, 이것은 답변은 안들으셔도 무관합니까?

최준호의원

예.

이희원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최준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내실있는 구정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90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7월 20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