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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득춘 의원 5분자유발언

150회 제본회의200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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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06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계속비사업 승인의 건, 2005회계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 2006회계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리고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노용의원님이, 간사에 김평윤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1. 2006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계속비사업 승인의 건 3. 2005회계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 4. 2006회계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계속비사업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6회계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 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노 용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 계속비사업 승인의 건, 2005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8개 기금에 수입 및 지출 총액은 142억5,166만2천원으로 장학사업기금이 58억2,373만8천원, 문화예술진흥기금이 16억773만5천원, 체육진흥기금 7억9,157만8천원, 식품진흥기금이 9,842만원, 사회복지기금이 21억2,981만원, 재난관리기금이 11억1,813만6천원, 감채기금이 6억424만5천원, 해남군청사신축기금이 20억7,800만원입니다. 8개 기금 중 재난관리기금의 재해예방사업비 2억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승인의 건입니다. 총 10건에 1,787억3,176만원으로 2004년도까지 379억3,779만7천원을 지출하였고, 2005년도에는 147억23만7천원을 지출하였으며, 2006년도 이후 지출 예정액은 1,233억9,372만6천원으로 사업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입니다. 총 10개 실과소 소관사업 74건에 다음연도 이월액이 196억8,764만1천원이나, 전남농수산기업 등 펀드출자는 전라남도 조례가 개정 중에 있으므로 3억원을 삭감하여 총 9개 실과소 73건에 다음연도에 이월액은 193억8,76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심사내역을 실과소별로 말씀드리면 기획예산실 소관예산 중 군정주요시책 및 홍보 유공공무원 포상금 3,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총무과 소관예산 중 강원도와 자매결연 추진 행사에 따른 실비보상금 및 운영비 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문화관광과 소관예산 중 기획특집에 따른 군정홍보광고료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지방언론사 정보 아이디 이용료 6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예산 중 베트남 참전 기념탑 건립에 따른 민간자본보조 3,000만원을 삭감하였고, 보건소 소관예산 중 보건소 진료실에 혈압계가 이미 설치되어 있으므로 민원실에 설치할 전자 혈압계 구입비 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예산 중 문화프로그램 지도강사 수당 6,480만원 중 1,080만원과 대공연장내에 무대기계설비 보강공사비 1,998만원 중 324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관광지관리사무소 소관예산 중 공원내 조경수 보식사업비 500만원과 땅끝전망대 자판기재료 구입비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고, 투자진흥과 소관 체육진흥분야 예산 중 우수취업선수 급여 2,271만6천원과 상여금 1,135만8천원, 훈련수당 432만원, 가계보조금 252만원 등 4,091만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산유통과 농산물유통분야 예산 중 땅끝 햇쌀 브랜드화 사업 출하장려금 2억5,000만원을 증액하고, 원예특작분야 예산 중 원예작물수급안정대책 1억원과 시설원예 비가림시설 3,600만원을 삭감하며, 시설원예 육성시설 개선사업비 3,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개발과 지역진흥 예산 중 삼산면 도토마을회관, 옥천면 가곡마을회관, 계곡면 태인마을회관, 북일 수동마을회관, 북일면 신월마을회관 등 5개 마을회관 신축 사업비를 개소당 500만원씩 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 해양자원 예산 중 화원면 구림리 바지락 양식장 모래살포 사업비 1,000만원을 삭감하고, 수산물유통분야 예산 중 영전 개메기 체험사업 개발사업비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예산 중 농업인교육용 농사월력제작비는 2,000만원을 증액하고, 실증시험포 부지매입비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2억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 중 본회의장 의원석 교체 및 정비 3,000만원 중 1,000만원과 의장, 부의장실 노후 응접의자 교체비 95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12개 실과소의 23건에 6억483만8천원을 삭감하고, 3개과의 8건에 3억3,100만원을 증액하며, 2억7,383만8천원은 예비비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 중앙평가단이 우리 군에 오셔서 부군수님께서 안내를 하셔야 되기에 자리를 비워야 할 사항이므로 의원님들께서 양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득춘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득춘의원

귀중한 시간 할애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 소장님 여러분, 이번 군에서 제출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수정안이 아닙니다. 느낀 바를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박철환의원

잠깐만요,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지금 하신 발언은 예결위원장님에게 묻고자 하는 의문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예결위원장님은 들어가시고 발언권을 주시려면 정식으로 주시고 해야지,

박득춘의원

조금 뒤에 소견이 있으니까,

박철환의원

묻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박득춘의원

들어 보세요. 우선 서두에 얘기를 하고, 말하자면 부당한 부분은 지적을 하고,

박철환의원

의결사항 뒤에 해 주시고, 지금은 의문사항만 묻고 빨리 넘어가시면 되지, 의사진행이 이렇게 되면 원활하지 못합니다, 의장님.

정진석의장

박득춘의원님, 예산결산에 관계된 사항 중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에게 물을 사항이 있다면 지금 물어주세요.

박득춘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제자유무역시장이 열리면서 우리 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해남군의 농산물 가운데 대중을 이루고 있는 쌀 농사는 사상유래 없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농자재 가격은 나날이 올라가고 있는데 반하여 쌀값은 석당 2만원, 가격폭락이 됐습니다. 말하자면 농민들은 “타산이 맞지 않다.”고 아우성을 치고, 농민시위에 참가한 농민들이 경찰봉에 맞아 연행되는 등, 홍콩 원정 시위에 참가한 농민시위대는 구속되었다고 메스컴에서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정진석의장

박득춘 총무위원장님, 예산에 관한 건만 질의를 해주세요.

박득춘의원

이런 어려운 시기에 대농업 군인 해남군이 농민을 배려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3억원의 절임배추가공시설보다 양질의 배추를 생산하도록 전환하는 일이 급선무이고, 친환경 농업분야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붙고도 친환경농산물인증 농가가 한 두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은, 이것은 농정의 실패가 아니겠습니까? 친환경오리농법으로 생산된 쌀이 일반벼와 같은 값으로 거래되고 있어 아무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그 이유를 아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옥천쌀 브랜드는 전국적으로 인정을 받는 만큼 유명 브랜드로 자리를 잡았는데 옥천쌀이 친환경농법으로 기른 쌀이 아니고, 쓰러짐 없이 저비료, 저농약, 좋은 종자를 선택해서만든 쌀이기에 좋은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비료, 저농약의 농사방법을 모든 농민들이 인식하고 쓰러짐 없는 벼농사를 짓기 위해 연구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화학비료 남용이 곧 농약을 많이 사용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화학비료 사용을 억제하는 농산정책이 곧 친환경농업으로 가는 길임을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성화되고 척박해진 토양을 개선하는 일은 퇴비증산을 장려하는 길임을 재연할 요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2006년 예산안은 이런 분야에 관심조차 없고 과년도 형태를 그대로 답습하는 예산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자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친환경농법의 관건인 오리농법 같은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농법은 지양하고, 퇴비증산 지원을 확대하며, 저비료, 저농약 농법으로 유도함으로써 농업인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농산예산을 삭감하자는 것은 절대 반대합니다. 단지 편향적으로 어느 특정인을 위한 과대한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고 이것을 퇴비예산으로 증액 전환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현 시대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사안이고 또 원천이요, 의회 의원님들도 물론 공감하실 것입니다. 지금 농산유통과 예산 중 문제인 예산은 예산서 407페이지 지역특화사업으로 겨울배추 절임가공시설 사업입니다. 1년의 사업비 43억의 50%를 지원하는데 21억6,8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도비 1억7,360만원, 군비 6억9,440만원, 지금 절임배추공장이 송지를 비롯해 몇 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업체들이 수지가 맞지 않아서 사업을 중단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는지 묻고 싶고 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도 군비로 10억원을 책정했는데 이도 과다한 예산으로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이라고 해서 예산을 10억원을 요구했는데, 그런데 도비가 3억1,100만원, 군비가 7억2,790만원, 이 예산은 도비 수준에 맞춰서 지원을 해 줘야 마땅하다고 본인은 판단합니다. 또 말하자면 다음 예산서, 415페이지 농업소득개발사업,

임길수의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박득춘의원

수정안이 아닙니다.

임길수의원

지금 박득춘의원님께서 하고 계신 말씀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안 했다.”라고 지적을 하시는데 이것은 발언권을 주시면 안돼죠.

박득춘의원

아니 “안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집행부 예산을……. 결론적으론 발언권을 줬기 때문에 들어보세요!

임길수의원

위원님들이 다 열심히 심의해서 올라온 부분인데 이렇게 발언기회를 주시면 됩니까?

정진석의장

우선 발언을 들어 보십시다.

박득춘의원

419쪽「지역농업클러스터 분담금」이라고 해서 용어조차도 생소해요.「클러스터분담금」이것은 군비 1억2,740만원, 도비 5,460만원, 국비 1억8,200만원 요구했는데 이것은 군비가 과다하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지원 4개소라고 해서 36억6,6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국비가 20억, 도비가 4억9,900만원, 군비가 11억6,600만원입니다. 이것도 절대적으로 군비지원이 너무 과다한 것입니다. 또 지역특화사업으로 소규모 산지유통시설 7억원이라고 했는데, 국비가 4억2,000만원, 도비가 5,600만원, 군비가 2억2,400만원입니다. 예산이 과다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농업소득개발사업비라고 7억 예산을 세워놨는데 물론 농업소득개발사업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계획도 없이 7억원의 예산을 세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집행계획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불확실한 예산으로 삭제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서두에 말씀드린 420페이지 친환경 농업광역단지 조성 4억8,000만원과 친환경 쌀 소규모단지조성 3억9,000만원,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친환경이라고 해서 이런 사업비를 세운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사업비를 절감해서 전 영세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퇴비로 지원해 나누어준다면 친환경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의 예산을 본인이 생각할 때는 삭감을 하고, 퇴비지원비로 증액하여 집행한다고 하면 저농약, 저비료 농사를 유도하면서 친환경 친화적 농업을 육성시키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파격적인 퇴비지원사업은 시대의 절실한 요청이요, 군내 모든 농업인들이 환영할 것이라 믿습니다. 또한 실효를 거두지 못한 사업은 군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없거니와 어디까지나 비논리적 허구에 지나지 않음을 모두가 인식을 전환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박희현 군수님께서도 “해남군은 대 농수산 군이므로 농어민 소득배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수님께서 농어민을 사랑하는 만큼의 예산조치는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하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야말로 대 농어민정책을 바꿔야하고 농어민 소득배가를 위해서 낡은 틀은 깨버리고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군정계획은 하고 있다고 하지만 공무원들이 시대에 부응하지 못한 부분적 행태는 바로 잡아야 합니다. 새 예산안에 대한 계획적 심의를 하지 못한데 대하여 일개 군의원으로써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 너무도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군수님께 부탁합니다. 계획할 부분이 너무 많으므로 과감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농어민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긴다면 허구성 있는 예산을 절감해서라도 농민들에게 퇴비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자연적으로 친환경농업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해남쌀은 유명해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철환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박철환의원입니다. 지금 의사를 이렇게 진행하면 안됩니다. 지금 예결위원장님이 보고했고, 예결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기타질의를 하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무슨 발언입니까? 수정도 아니고 동의도 아니고, 의결사항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발언은 중간에 저지를 하셔야지 계속해서 받으시면 되겠습니까?

박득춘의원

의회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의원님들의 다수에 의해서 가결을 한 것이라고,

정진석의장

예결위원장님께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득춘의원

저는 앞에서 수정안을 내봤자, (장내소란)

정진석의장

박득춘의원님, 장내를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특별위원장

제가 멍청해서 박득춘의원님께서 장황하게 말씀하신 내용은 기억하기가 어렵고요,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신 박득춘의원께서 문제제기를 했던 사항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반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공급관계 외에 10건의 문제제기를 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이 모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므로 건 건별로 의견제시를 해서 동의를 얻은 결과, 단 한 분의 동의도 얻지 못해서 의안으로 성립되지 않아 모두 다 부결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득춘의원께서는 그 점을 이해하시고, 박의원님께서 장황하게 말씀하셨던 것은 전체 의원들의 의견이 아니고 개인적인 의견으로 봐집니다. 저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진석의장

노용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2,575억2,330만3천원, 특별회계 73억2,744만9천원 총 2,648억5,075만2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계속비사업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비사업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의 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회계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회계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의 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회계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5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 2005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7. 200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30)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철환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감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박철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 동안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해 각 상임위원별로 실시하였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 의회사무과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의회사무과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의원간담회 시 보고하고 문제점 및 미진사항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현지 확인점검을 하는 등 지적사항이 완벽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의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집행부에서도 책임의식을 갖고 시정 개선해 갈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으로 각종 기금관리운영 철저입니다. 총 7종의 기금을 운영함에 있어서 기금을 금융권과 비금융권에 예치운영하고 있으나 이율이 3.1%~4.8%까지로 각 예치기관에 따라 이자율이 1.7%까지 차이가 발생함으로 예치기간이 끝나면 수익성을 제고하여 위험성이 적고 안정적인 금융권에 예치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첫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 미흡입니다. 41개의 위원회가 938명으로 구성되어 위원회의 조례 및 규칙에 의거 운영하고 있으나, 1년에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으므로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정리하여 내실있는 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읍·면별, 직별렬 배정인원 불합리입니다. 읍·면별, 직렬별 현황에 의하면 세무, 농림, 토목 등 전문직이 각 읍·면에 일정하게 배치되어야 하나 같은 직렬이 1명도 배치되지 않은 읍·면이 있는가 하면 4명이 배치되어 있는 읍·면이 있으므로 이후 인사시 읍·면별로 인원을 고르게 배치하고, 결원된 인원에 대해서는 조기에 충원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 확대조치입니다. 30개의 여성위원회 전체 구성원 352명의 36%인 127명이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여야 하나 24%인 85명만 참여하고 있어 이는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위원회 및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라는 지침에 위배되므로 이후 20005년 목표율인 36%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시기 바라고, 특히 인사위원회는 2005년 8월 5일 대통령령 제18992호의 공포에 의해 인사위원회 구성시 임명직 위원 중 반드시 여성 1인을 의무 포함토록 되어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로 재구성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정비입니다. 해남군 행정 기구설치조례 제2조의 규정 및 시행규칙 제1조의 규정에 의거 각 실과소의 실과소장 직급은 지방서기관, 지방보건서기관, 지방행정사무관 등 지방환경, 건축, 지적, 사회복지, 임업, 농업, 축산, 토목, 수산, 보건직으로 임명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무직과 지방간호직에 대해서는 지방사무관으로 임명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세무직과 간호직도 사무관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재정비하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으로 첫 번째, 과년도 지방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12억6,777만2천원으로 2005년도로 이월되었으나 2005년 11월말 현재 징수율 39%인 4억9,594만3천원만 징수하고 아직까지도 7억7,182만9천원이 체납되고 있으며, 특히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에 대한 관리현황에 따르면 방문독려 및 재산압류만 해놓고 결손처분 및 공매를 하지 않고 1년 내지 7년 동안 장기간 방치하는 사례가 있는바,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수의계약 개선입니다. 각종 공사 및 폐기물 처리 용역 등에 따른 수의계약시 타지역업체와 18%정도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타지역업체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업체와 계약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하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각종 시책 및 군정홍보 미흡입니다. 2005년도 군정 홍보비 집행현황을 보면 25건에 4,758만원을 집행하였으나 대부분이 15개사의 전남지방언론사에 국한하여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어 해남의 지역축제 및 주요 관광지홍보 및 군정홍보가 중앙언론사, 타시·도에는 전혀 홍보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앞으로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첫 번째,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실태 미흡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2항의 규정에 의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로 지출하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장애인 조건 때문에 축·조의금 및 개업, 졸업, 축하, 화환 구입, 병문안, 위로금 등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음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이후에는 예산집행의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집행내역 확인서를 회계서류에 반드시 첨부토록 하기 바라며, 특히 국고보조금, 후원금, 복지관 이용료 수입에 따른 관리부적정과 예비비 사용, 그리고 조사연구비 목적 외 사용과 수입원 및 출납원 임명 미실시 등 전반적으로 운영실태가 미흡하므로 이후 지도점검을 수시로 하여 복지관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자체 운영실태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이 극히 경미하므로 앞으로는 변상조치 및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소홀입니다. 사회복지 시설 중 보호시설 6개소에 31억4,603만원, 이용시설 5개소에 23억3,174만2천원 등 11개소에 54억7,777만2천원의 막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지도내용을 보면 개소당 연1~2회 정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애로사항 및 문제점 해결에 소홀하다는 여론이 있는바, 점검 횟수를 늘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소외당하는 일이 없도록 복지시설 운영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각종 전염병홍보 미흡입니다. 최근 들어 농어촌에서 병명과 증상을 몰라 가볍게 감기로 착각하여 치료를 받아오다가 고열과 반점이 생기는「쯔쯔가무시증」병으로 판단 받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바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군민보건 향상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보건지소 및 진료소의 주5일 근무로 인한 토요일과 일요일 휴무로 오지마을에 급한 환자 발생 시 불편이 많으므로 격일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지관리사무소 소관으로 첫 번째, 유스호스텔 운영 소홀입니다. 유스호스텔 운영에 있어 2001년부터 2004년까지는 흑자경영을 하여 왔으나 2005년 1월부터 11월 현재까지 3,383만3천원이 적자운영 되고 있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흑자운영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대책을 세우기 바라며, 운영에 따른 부실내용과 운영실태에 따른 전반사항을 감사부서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수영 관광지활성화 부진입니다. 땅끝관광지가 연간 입장객이 215,436명에 1억8,928만3천원의 입장료 수입을 올렸는데 반해, 우수영관광지는 연간 67,376명에 2,196만9천원으로 입장료 수입이 저조한 실적입니다. 입장객수가 땅끝에 비해 1/3 수준으로 장소 및 여건, 그리고 입장료 요금때문에 차이는 있다고 사료되나, 명량대첩의 역사현장이며 명량해협과 진도대교는 관광지로서 손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관광산업이 부진한 이유는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하다고 사료된바 이후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관광객 유치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투자진흥과 소관으로 군 체육단체별 군비지원 부적정입니다. 2005년 각 체육단체에 2억6,815만원을 지원하였는바 그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군수기 축구대회 500만원, 해림배 배구대회 400만원, 땅끝배 태권도 대회 400만원, 배드민턴대회 6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제1회 해남군 군수배 낚시대회 1,500만원을 지원한 것은 체육단체별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참가자에게 숙식비 전액을 제공하는 것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았으며, 참가자 약 200여명에게 920만원에 해당된 기념품을 구입 지원하는 것은 과다집행으로 시정이 요구되는바 앞으로는 각 체육단체와 형평성에 맞게 지원하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 소관으로 첫 번째, 자연생태관 시설물 이용 미흡입니다. 황산면 우황리 201-1번지 공룡 화석지 주변 상단부에 사업비 18억4,900만원을 투입, 숲속의 생태 체험장 및 고천암의 철새영상관찰 탐조실 361.41㎡의 조류 생태관을 2003년 5월 14일 준공이후 시설물 관람객수가 2003년 3,512명, 2004년 1,196명 2005년 9월 28일 현재 820명 등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으니 앞으로는 자연 생태관에 대해 대대적인 홍보 등에 힘써 관람객 확대유치에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생활쓰레기 불법배출행위 단속 소홀입니다. 생활쓰레기 불법배출로 인한 선의의 피해주민발생 등 악순환 이 반복되고 있어 쓰레기 분리수거 배출정착과 불법배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해남읍 관내에 사업비 2,405만7천원을 투입, 감시카메라를 6개소에 설치하였으나 쓰레기 불법처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단속실적이 전혀 없어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니 앞으로 감시카메라 활용에 철저를 기하여 불법배출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등 지도단속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 소관으로 첫 번째, 2005년도 벼멸구 방제지도 소홀입니다. 식량을 안정적으로 생산 농가의 소득을 증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식물방역법 제23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병해충 공동방제용 농약대 등 예산을 확보하여 병해충 발생피해가 예상될 시 적기방제로 피해최소화에 힘써야 함에도 2005년도 벼멸구 방제에 있어 9월 이후 지속된 고온으로 벼멸구가 계속 증식되고 있음에도 농민이 선호하는 농약확보가 어려워 적기 방제가 안되어 벼멸구 피해면적이(163.1㏊) 늘어났다고 생각되니 앞으로는 사전에 소요예산 및 소요농약 사전확보, 방제지도 등 농업인 홍보를 철저히 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힘쓰기 바랍니다. 두 번째, 농산물유통센터 부지 및 시설물 관리 부적정입니다. 마산면 학의리 301번지 외 2필지 부지 13,913㎡에 1999년부터 2002년도까지 사업비 36억6,400만원을 지원, 저온저장고 등 건물 5,900.9㎡를 시설한 이후 해남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에 의해 위탁관리를 하여야 함에도 2004년 10월 1일부터 2007년 9월 30일까지 겨울배추생산자단체협의회대표 “문두식”에게 임대 조치한 것은 부당하니 앞으로 유통센터부지 및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해 조례정비 및 군의회의 의결을 얻는 등 시설물을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으로 첫 번째, 북부순환도로 개설사업추진 부적정입니다. 소도읍 육성 사업추진으로 교통 불편해소와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법원뒤에서「진일관」구간 880m의 북부순환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동마을 앞 일부 구간은 도시계획에도 없는 급커브 도로가 개설되었는바 빠른 시일내에 도시계획도로 재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되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진행사업을 매 반기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력제공 주민 편익추진 부적정입니다. 2005년도 자력제공 주민편익사업비 6억8,590만원을 읍·면별로 배정,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배정요율은 경지적 40%, 마을수 20%, 가구수 및 인구수 등에 40%로 정해놓고 읍·면별 배정내역을 보면 화산면에 6,790만원, 마산면에 6,550만원, 옥천면에 2,700만원 등 읍·면별 배정기준이 형평성에 맞지 않게 추진되었으니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읍·면간 균형있게 지원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해남읍 시가지 교통질서 확립대책 추진 소홀입니다. 해남읍 광주은행에서 터미널, 해남교에서 광주은행간 시가지 2.5㎞구간에 짝·홀수 주차제를 운영, 올바른 주정차 질서확립으로 군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군비 4,720만원을 지원, 주정차 신호 등 설치공사를 실시 짝·홀수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불법주차로 인해 차량 교행이 어려워 교통사고 위험이 많고 차량 정체현상 등이 심각한 실정이므로 앞으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CC카메라 설치 등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주정차에 대한 견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교통질서 확립에 심혈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첫 번째, 각종 건설사업 공사비 과다설계 및 공사비 지급 부적정입니다. 지역의 발전과 영농기반 구축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및 농어촌 지역의 생활환경개선과 주민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한 각종 건설공사를 전라남도 종합감사 실시 결과, 황산면 한자리 지방관방조제 개·보수 사업 등 3건은 공사비가 과다 지급되었으며 계곡 장소제 수해 복구공사 등 8건은 설계비가 과다 계상되었다고 지적되었는바, 앞으로 각종 건설사업 설계에 대해 군비낭비 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므로 앞으로는 설계 전에 반드시 대상지역의 세밀한 현지 실측과 최근의 품셈 자료에 의해 설계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설계가 완료된 설계도서는 자체설계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 및 감독공무원의 자체검사를 통해 사업비가 과다 집행되지 않도록 하는 등 제도적인 대책을 강구 추진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05년도 한해대책 중소형 관정 개발사업 추진 부진입니다. 가뭄상습 지역의 농업용수를 안정적 공급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2005년도 한해대책 및 지역개발중소형 관정 348공을 개발함에 있어 시급성을 감안 물량배정과 사업비 집행 등 업무처리를 너무 늦게 추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그 추진실적이 88공으로 25%밖에 안 되는 등 추진실적이 지극히 부진하니 앞으로는 읍·면에 예산성립 즉시 관정물량을 배정조치하고 신속한 사업비집행 등으로 농민의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기 바라며, 사업대상 농가별로 추진사항을 일제점검 등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병해충발생 예찰 소홀입니다. 식량을 안정적으로 생산농가의 소득을 증대해 나가기 위해서 식물방역법 제21조 규정에 의해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병해충발생 예찰을 실시하여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시 병해충의 번식, 기상 및 생육 등 그 정보를 관계인에게 제공하여야 함에도 병해충발생 예찰에 있어 8월에 4회만 실시하였을 뿐 8월말 이후 지속된 고온으로 벼멸구 증식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벼멸구발생 예찰을 전혀 실시하지 않았으며, 농업인에게 홍보가 부족하여 벼멸구 피해면적이 크게 늘어났다고 생각하니 앞으로는 병해충발생 예찰 및 농업인 홍보 등에 철저를 기하여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각 위원회에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건에 대해서는 박철환 운영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박철환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건에 대해서도 박철환 운영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박철환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건에 대해서도 박철환 운영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박철환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52)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득춘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득춘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득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05년 12월 7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69호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기업도시건설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새로운 행정수요 대처와 미래발전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해남군 기업도시 개발사업소 신설과 해남군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명칭을 시설물에 부합하는 명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70호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우항리 공룡화석지 관리 및 기업도시 개발을 위한 5급 이하 전원 27명이 승진됨에 따라 정원의 총수와 기관별, 직급별 규정을 개정코자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 안과 같이 보고드린 내용은 저희 총무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으므로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진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희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20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긴 일정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의 심의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50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56 폐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7인) 의회사무과장 김승계 전문위원 민병택 전문위원 김판석 전문위원 이종범 의사담당 김영동 지방행정7급 박동열 속기사 김지연 해남군의회 COPYRIGHT(C) 2019` HAENAM COUNTY COUNCIL ALL RIGHT RESERVED.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