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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최문신 의원 발언

150회 제총무위원회200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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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득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해남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참고로 그동안 충분한 협의와 심사를 하였으므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종합하여 본 위원회 간사이신 김평윤위원을 대신하여 김영인위원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위원

총무위원회 간사 김평윤위원 대리 김영인위원입니다. 지난 12월 9일부터 12월 13일까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으로 군정발전 아이디어 및 군정발전 제안 왕, 그리고 시책연수대회시상금과 군정주요시책 및 홍보 유공공무원 포상금 3,94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신규 강원도와 자매결연 추진행사에 따른 실비 보상금 및 운영비 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기획특집에 따른 군정홍보광고 2,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지방언론사 정보아이디 이용료 6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인 베트남 참전 기념탑 건립사업비 3,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보건소 소관으로 보건소 진료실에 혈압계가 이미 설치되어 있으므로 민원실 내 전자혈압계 구입비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으로 문화프로그램 지도강사 수당 6,480만원 중에서 1,08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공연장내 무대기계설비 보강공사비 1,998만천원 중에서 302만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관광지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공원내 조경수 보식 사업비 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땅끝전망대 자판기 재료 구입비 2,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은 총 9,842만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심의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득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평윤 간사님의 대리 김영인위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김평윤간사님의 대리 김영인위원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김평윤간사님의 대리 김영인위원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본 위원회 간사이신 김평윤위원님을 대신하여 김영인위원님께서 총괄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위원

총무위원회 간사 김평윤위원 대리 김영인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 본 위원회 소관 실과소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였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기금관리운영 미흡 및 시정요구입니다. 해남군에 총 7개 종류의 기금이 금융권과 비금융권에 예치 운영되고 있으나 이율이 3.1%~4.8% 까지 각 예치기관에 따라 이자율이 1.7%까지 차이가 발생하므로 예치기간이 끝나면 수익성을 재고하여 위험성이 적고, 안정적인 금융권에 예치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시정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각종 위원회 정리 미흡입니다. 청내 41개의 각종 위원회가 93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동위원회의 조례 및 규칙에 의거 운영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1년에 한번도 개최되지 않는 위원회가 있으므로 유명무실한 운영위원회를 정리토록 하여 내실 있는 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랍니다. 둘째, 읍·면별, 직렬별 배정인원 불합리입니다. 읍·면별, 직렬별 현황에 의하면 세무, 농림, 토목 등 전문직이 각 읍·면에 일정하게 배치되어야 하나 1명도 배치되지 않는 읍·면이 있는가 하면, 4명이 배치되는 읍·면이 있어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바, 이후 인사시 읍·면별로 인원을 고르게 배치하고 결원된 인원에 대하여는 조기에 충원하기 바랍니다. 셋째,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 확대조치입니다. 30개의 각종 여성위원회가 설치 운영되어 오고 있으나 전체 구성원 352명중 여성이 85명에 불과한 24%에 그치고 있어 여성발전 기본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위원회 및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라.”는 지침에 의거 위배되므로 이후 2005년 목표율 36%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시기 바라며 특히, 인사위원회에는 2005년 8월 5일 대통령령 제18992호의 공포에 의해 인사 위원회 구성시 임명직 위원중에 반드시 여성 1인을 의무 포함토록 되어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로 재구성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정비입니다.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2조의 규정 및 시행규칙 제1조의 규정에 의거 각 실과소의 실과장 직급은 지방서기관, 지방보건서기관, 지방행정사무관 등 지방환경, 건축, 지적, 사회복지, 임업, 농업, 축산, 토목, 수산, 보건직으로 임명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무직과 지방간호직에 대해서는 지방사무관으로 임명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세무직과 간호직도 사무관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재정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과년도 지방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이 12억6,777만2천원이 2005년도로 이월되었으나 2005년 11월말 현재 징수율이 39%인 4억9,594만3천원만 징수하였을 뿐 아직까지도 7억7182만9천원이 체납되고 있으며, 특히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에 대한 관리현황에 따르면 방문독려 및 재산압류만 해놓고 결손처분 및 공매를 하지 않고 1년 내지 7년 동안 장기간 방치하는 사례가 있는바,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둘째, 수의계약 개선입니다. 각종 공사 및 폐기물처리 용역 등에 따른 수의 계약시 타지역 업체와 18%정도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타지역 업체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업체와 계약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시책 및 군정홍보미흡입니다. 2005년도 군정홍보 및 홍보비 집행현황을 보면 총 25건에 4,758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대부분이 15개사의 전남지방 언론사에 국한하여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어 해남의 지역축제 및 주요관광지 홍보와 군정에 대한 홍보가 중앙언론사 및 타 시·도에는 전혀 홍보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앞으로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실태 미흡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2항의 규정에 의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로 지출하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장애인 명분 때문에 축·조의금 및 개업, 졸업, 축하화환구입, 병문안 위로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음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이후에는 예산집행의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집행내역 확인서를 회계서류에 반드시 첨부토록 하시기 바라며, 특히 국고보조금, 후원금, 복지관 이용료 수입에 따른 관리부적정과 예비비 사용, 그리고, 조사연구비 목적 외 사용과 수입원 및 출납원 임명 미실시 등 전반적으로 운영실태가 미흡하므로 이후 지도 점검을 수시로 하여 복지관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자체 운영실태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이 극히 경미하므로 앞으로는 변상조치 및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소홀입니다. 사회복지 시설중 보호시설 6개소에 31억4,603만원, 이용시설 5개소에 23억3,174만2천원, 총 54억7,777만2천원의 막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도사항 내용을 보면, 개소당 년1~2회 정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애로사항 및 문제점 해결에 소홀하다는 여론이 있는바, 점검횟수를 늘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인권유린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복지시설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전염병 홍보 미흡입니다. 최근 들어 농어촌에서 병명과 증상을 몰라 가볍게 감기로 착각하여 치료를 받아오다가 고열과 반점이 생기는 쯔쯔가무시증으로 판단 받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여론이 많은바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군민보건 향상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보건지소 및 진료소가 주5일 근무로 인하여 토요일과 일요일에 휴무가 되므로 해서 오지마을에 급한 환자가 발생할 시 불편이 많으므로 격일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관광지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스호스텔 운영 소홀입니다. 유스호스텔 운영실태 결과 2001년부터 2004년까지는 흑자경영을 하여 왔으나 2005년 1월부터 11월 현재까지 3,383만3천원이 적자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임대방안을 검토하여 흑자운영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대책을 세우기 바라며, 운영에 따른 부실내용과 운영실태에 따른 전반사항을 감사부서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기 바랍니다. 둘째, 우수영관광지 활성화 부진입니다. 우수영관광지가 타 관광지에 비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매우 부진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땅끝관광지가 연간 입장객이 215,436명에 1억8,928만3천원의 입장료 수입을 올렸는데 반해, 우수영관광지는 연간 67,376명에 2,196만9천원으로 입장료 수입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입장객수가 땅끝에 비하면 1/3수준으로 장소 및 여건, 그리고 입장료 요금 때문에 차이는 있다고 사료되나, 우리군의 명량대첩지는 역사의 현장이요, 명량해협과 진도대교는 관광지로서 손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관광산업이 부진한 이유는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하다고 사료된바 이후 언론사 및 방송 등을 활용하여 관광객 유치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득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평윤간사님의 대리 김영인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의 없으므로 김평윤간사님의 대리 김영인위원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2005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회부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김평윤간사님의 대리 김영인위원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해남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50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53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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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전문위원 민병택 속기사 김지연 해남군의회 COPYRIGHT(C) 2019` HAENAM COUNTY COUNCIL ALL RIGHT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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