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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임현주 의원 발언

112회 제5총무보사위원회2003-09-03

임현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천범룡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5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18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구청장을 대리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총무과장 신팔복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4조 별표9 지급 구분에 의한 특수업무 수당 지급액 및 지급방법의 규정 및 서울시인사 12540-2102에 따라 우리 구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의사들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에 기여하고 국가직과 지방직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료업무 등의 수당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직급, 근무년수 등으로 현재 지급하고 있는 금액에서 각 30만원씩을 인상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천범룡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의료업무수당을 일률적으로 30만원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의료업무수당의 인상은 국가직 의사와 형평성을 유지하고 '86년도 이후 장기간 조정되지 아니한 자치단체 의사들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인상하려는 것이며, 이 사항은 행정자치부 및 서울시에서 사전에 승인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총무과장 신팔복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의사의 각종 수당 30만원을 1인당 인상하는 건데 각 구별로 의사들의 월 급여나 수당들이 다 차등이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각 구별로 수당은 가급, 나급, 다급 다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규정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겁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다른 지방에 있는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분이거나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지방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서울시를 기준으로.

임현주위원

시에서 정해져 있는 규정에 의해서 각 구별로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급여는 일괄적으로 통보되는 겁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보건소장은 일반직이고 그 외 의사들은 전임계약직으로.

임현주위원

제안설명 중에 주요내용으로 의사들을 대상으로 직급이나 근무년수 등을 기준으로 30만원 인상한다고 그랬는데 근무년수에는 차등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관악구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의사가 몇 분이나 계시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소장님까지 포함해서 일곱 분입니다.

임현주위원

근무년수 상관없이 정해져 있는 금액을 지급하는 거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여기서 30만원 인상은 일률적으로 인상이 되고

임현주위원

일률적인 인상이잖아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근무년수나 직급 상관없이.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근무년수나 직급을 차등해서 적용될 수 있는 규정도 없지 않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지금 현재 전임직에 대해서는 4년 이상, 5년 이상 그 연수에 따라서 수당은 가급이나 나급이나 차등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 인상액은 정해져 있는 수당에다가 30만원씩일괄적으로 인상을 하는 겁니다.

임현주위원

수당은 다 똑같습니까 근무년수하고 상관없이?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다릅니다.

임현주위원

다 다르잖아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정해진 수당에다가 30만원씩을 일률적으로

임현주위원

직급도 다르고, 근무년수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같은 거는 전문직의사라는 거 아닙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일괄적으로 다 똑같이 30만원씩을 인상한다는 거는 내부적으로 또 역차별이라는 얘기가 안 나오겠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이거는 국가직 의사하고, 거기는 7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이건 전체적으로 공통사항이었기 때문에 인상을 해 준다는 차원에서 불만은 없을 겁니다.

임현주위원

당연히 30만원 인상되니까 고마워 하실텐데 '86년부터 전혀 인상도 없었고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런데 이렇게 인상을 해 줄 때는 직급이라든가 근무년수 보통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근무년수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걸 적용하는 안이 올라왔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묻는 겁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기본수당은 2년 미만, 2년 이상, 4년 이상, 5년 이상 연수가 경과한다면 그 수당은 인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원래 차이가 한 6만원 정도 나던 게 30만원씩 인상되므로 해서 5년 이상은 131만2,000원이고, 4년 이상은 130만6,000원, 8,000원 차이 나는 거 아닙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근무년수나 이런 거 상관없이 차이가 더 적어지므로 인해서 혹시 오랫동안 일한 사람에 대한 대우가 약해 진다라는 지적은 안 받겠느냐.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우리 구만 일률적으로 인상할 수 없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의사분들이 근무하는데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전국민의료보험도 시행되고 의약분업이 되다 보니까 점점 종합병원으로 몰리는 환자들이 늘고, 개인병원 같은 경우에도 종합병원에 있던 의사들은 오히려 개인병원을 개업을 하고, 보건소에 있던 의사들도 나가서 개인병원을 차리고 하다 보니까 보건소에는 의사가 없어지고 우리 관악구에도 공백이 몇 개월 있지 않았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기본적으로 너무 그런 문제가 심해지다 보니까 아마 전문의의 수당들을 30만원씩 인상하는 쪽으로 월급 조금더 올려줄테니까 봉사 좀 해다오 이런 문제가 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하나의 사회적인 변화속에서 이런 문제가 생길 때에는 단순하게 보너스 주듯이 그래서 순간적으로 문제를 가라앉힐려고 하지 말고 근본적인 문제와 더불어서 차후에 발생할 문제까지도 염두해 두면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동안 저임금을 받고 오랫동안 보건소에서 근무했던 분께는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쪽으로 그리고 온 지 얼마 안 되는 분, 지금 몇 개월된 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오래 다닌 분들을 더 많이 줌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봉사하는 분에게는 정부가 더많이 생각해 준다는 거를 느끼게 해 주어야 되거든요. 30만원 인상으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 다른 문제가 생길 거기 때문에 서울시정책이라고 하더라도 공문 내려올 때 그런 구체적인 의견을 염두해 두면서 제시를 해 보고 제안도 해 보는 그런 관악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강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강희위원

정강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소장님은 오늘 왜 안 나오셨습니까?

천범룡위원장

소장님 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정강희위원

이번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시행은 언제부터 합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7월 1일부터.

정강희위원

관악구가 시기적으로 빨리 서둘러야 할 일이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우리 관악구만 아니고요 서울시 전체 25개 구청이 같은 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또 국가직은 기히 7월 1일부터 인상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각 구별로 지침이 내려와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정강희위원

그러면 각 구마다 상당히 유동적이겠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서부터 시행되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시차 별로는 구가 기히 조례개정이 된 데도 있고 의회가 열리는 기간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30만원씩 인상되는 거는 다 같습니다.

정강희위원

예를 들어서 의회의 의원들이 이런 부분은 충분히 사전설명회라든가 뭔가 인지하고 이런 부분으로 나가야 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서울시로부터 승인했다고 해서 빨리빨리 하는 것은 좀 뭐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런 거는 없고요. 제가 사전에 위원님한테 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인상건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구만 자체적으로 인상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을 위원님께서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강희위원

그러니까 관악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올 10월이라든가 11월 다른 구의 형평성 봐가지고 천천히 조례안을 통과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7월 1일부터 소급을 해서 인상을 해 주도록 기 방침이 모든 게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시차적으로 조금 늦는다고 해서 시점이 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겁니다.

정강희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정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이번에 수당 조정되는 게 금번 예산편성에 들어가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이승한위원

세출에?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이승한위원

확실합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일반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직급에 따라 수당도 금액 차이가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수당은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 종류에 따라 근무년수에 따라서,직급에 따라서,수당도 종류에 따라서 다른 게 많습니다.

이승한위원

다른 게 있다 이거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이승한위원

지금까지 이런 근무수당 인상요건이 국가직하고 지방직하고 차이가 났었던 모양이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국가직하고 지방직보다는요 그동안에 민간병원 있지 않습니까,인상이 돼도 그쪽하고는 - 민간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 다 똑같지는 않겠습니마는 평균적으로 800만원에서 1,000만원 됩니다마는 지방보건소라든지 이런 데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차이가 크기 때문에 조금전에 임현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자꾸 사기가 떨어지다보면 계약을 했다가 한 달만에도 가시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더 보전을 시켜주고 양질의 서비스를 구민들한테 제공해야 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번에 인상을 하게 된 배경이 그거였습니다.

이승한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분들하고 너무나 전체적인 연봉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실제 보건소에 하루에 진료하는 환자수가 너무 많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어떤 때는 1주일만에도 가버리는 의사분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문제성이 많이 되는데 30만원이 고정된 겁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이번에 일률적으로 자기가 현재 받고 있는 수당에다가 30만원씩을 인상시키는 겁니다.

이승한위원

관악구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도 유일하게 많은 혜택들을 받아가는 구 중의 하나인데 좀더 올려야 되지 않겠어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물론 금액이 30만원이다, 20만원이다 무조건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마는 타 구하고 어느 정도 형평성은 맞아야 25개 구가 의사들간의 사기라든지,어느 한 구는 많이 주고 어느 한 구는 적게 주고 그것도 또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사기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5개 구가 똑같이 하는 게 오히려 더 타당하고.

이승한위원

아직도 차이가 많이 나죠 민간 의사분들하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민간병원 수준으로 올려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아직 그런 재정여건이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 준 겁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창교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창교위원

한창교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7월달에 보면 왜 가등급 3년 계약직을 채용한 이유는 뭡니까? 나등급도 있고 다등급도 있는데.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보건소에 가급은 전문의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T.O상에 가급 몇 명, 나급 T.O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 의사가 나가시게 된다면 가급을 채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그 기준을 여기에 보면 가등급은 연봉이 원래 4,600만원인데 제수당해서 6,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나등급은 5,000만원, 다등급은 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등급 봉급기준을 그러면 가등급, 나등급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T.O에 따라서 채용한다는데 기준을 어떻게 의사자격증을 말하는 겁니까, 무엇을?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나급은 일반의도 채용이 될 수가 있고요, 일반의는 가급에 채용이 될 수 없고 전문의 자격증이 있어야만 가급으로 우리가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급은 가급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도록 보수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한창교위원

다급은 어떤 기준에서 채용합니까, 다등급?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러니까 가급은요

한창교위원

다급.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다급요?

한창교위원

예.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일반의인데요

한창교위원

의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의사입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다급은 약사 있지 않습니까 약사.

한창교위원

의사가 아니고 약사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우리 구 보건소에 근무하는 계약직들이 총 일곱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급, 나급, 다급, 다급은 약사

한창교위원

아까 7명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25개 구가 30만원 이건 일괄적이라는 거는 직급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한다는 거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한창교위원

그러면 그 30만원 말고 나머지는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은 구별로 다릅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T.O는

한창교위원

T.O는 같은데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처음에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할 때 서울시에서 정해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구별로 좀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획일적인 금액을 정해준 건 아니고

한창교위원

예를 들어서 가등급에 우리 관악구에 있는 의사하고 서초구에 있는 의사하고 차이가 납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처음에 계약을 할 때 기준을 정해 놓습니다. 몇 % 이상, 몇 % 이상 그 다음 상한선을 정해 놓고 하한선을 정해 놓고 그 상한선과 하한선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차이는 좀 날 수 있습니다. 그건 계약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한창교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안 그래도 우리 자치구가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 좋은 의사님은 돈을 적게 주니까 안 오지 않느냐 그러면 항상 우리 구는 낙후되고 진료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나. 그러면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제 자료요청도 그래서 한 것입니다. 의사나 이런 분들 같은 급여, 연봉을 줘야만 진료에 관한 걸 그래도 차이가 안 나도록 해서 같이 상한선을 해가지고 주고 우리 구도 질높은 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봉을 깎기 이전에 타구와 같이 더 주지는 못할지언정 많이 줘가지고 좋은 의사를 모셔오도록 해주면 어떻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지금 현재 우리 구 가급, 나급 의사들의 연봉이 25개 구에서 하위는 아니고요, 중상 이상으로 연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중상입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한창교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한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재근위원

장재근 위원입니다. 조례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소급적용한다는 뜻입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장재근위원

왜 소급적용을 해야 할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이게 국가직이 7월 1일부터 기히 시행했습니다, 국가직 인상시기를. 전국적으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사기차원등을 고려해 가지고 서울시에서도 7월 1일부터 소급적용해서 주는 게 좋겠다는 지침을 준 사항들입니다. 이건 의사들한테 피해가 가는 내용들은 아니고 사기를 진작시켜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소급적용을 했습니다.

장재근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장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3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관악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8월 20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신진갑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해 민족의 대화합과 지식정보화사회 건설 등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의식개혁, 국민참여, 민관협력 등 범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난 1998년 11월 30일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인적구성 및 회의에 그치고 실천과제 개발이 미흡하여 거의 운동이 전개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동 조례에 대한 존립의 근간이 되는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이 새정부 출범과 함께 지난 2003년 6월 23일 폐지됨에 따라서 우리 구도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부록 참조

천범룡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제정근거 법령인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이 2003년 6월 23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폐지로 인하여 이 조례는 폐지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역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겸위원

김효겸 위원입니다.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해체하면 그 위원들은 앞으로 관리는 안 하시지요?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예, 그런 거 없습니다.

김효겸위원

그동안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을텐데.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예산이 들어간 거 없습니다. 회의에 그쳤기 때문에.

김효겸위원

회의비용을 우리가 지원을 안 했습니까?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예.

김효겸위원

전혀 안 했습니까?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예.

김효겸위원

자발적으로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자발적으로보다도 예산은 세워놨는데 집행할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중앙으로부터 어떤 의제나 그런 게 내려왔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 회의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예산은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효겸위원

그렇다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단체를 해체하면 그분들이 별도로 나가서 모임을 해서 관리를 하는데 이것은 그렇게 안 하는 거지요?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예, 이 사항만큼은 없습니다. 옛날 다른 단체에 비해서.

김효겸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효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3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3명) (재석위원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관악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20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구청장을 대리해서 청소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청소환경과장 김기호입니다. 존경하는 천범룡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신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서울특별시관악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뇨 및 정화조오니의 운반 수수료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8조제4항 및 서울특별시관악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정화조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0조에 의거 1년에 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92년 7월 16일 수수료 조정 후 11년간 인상을 하지 않았으나 타 자치구는 최근까지 인상을 실시하였으며, 그동안 대행업체 종사원의 인건비 및 일반관리비용의 원가 상승요인이 많이 발생하여 수수료를 인상하여 대행업체의 수지가 개선되도록 하여 청소행정의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대행업체의 인상건의안과 같이 한꺼번에 많이 인상할 경우 서민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서울시에서 2001년도를 기준하여 제시한 원가분석 수준으로 서울시 관악구물가대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개정안과 같이 인상을 하고자 합니다. 금번에 개정할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의 개정안의 아래 표의 내용과 같이 분뇨는 18ℓ당 218원에서 283원으로 29.8% 인상되며, 정화조 청소수수료는 기본 0.75㎥당 1만6,840원에서 1만7,680원으로 840원 인상되고, 초과 0.1㎥당 1,100원에서 1,355원으로 255원 인상되어 평균 18.2% 인상하고자 하며, 지하철 및 대형건물의 정화조 중 지하2층 이하에 위치하여 별도의 인력과 장비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지하할증요금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는 '92년 7월 16일 조례제정 후 11년간 수수료를 인상하지 않고 동결해 왔으나 2001년 서울시 생활폐기물 청소원가 분석연구 및 대행업체의 인상건의안을 함께 검토한 바, 수수료 수입으로 운영하는 대행업체가 종사원의 인건비, 유류대 및 일반관리비용의 원가상승요인의 발생으로 미화원의 인력확보 및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원가분석에 의한 인상으로 대행업체의 수지를 개선토록 함으로써 합리적인 경영으로 청소장비의 개선과 대행업체 종사원의 복리증진으로 종사원의 사기를 높이고 청소행정의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뒷면에 붙인 별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첫번째는, 자치구별 수수료 그동안 인상현황을 표로 했는데 우리 구하고 서초구만 그동안 '92년도부터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3번은 구 환경미화원과 대행업체 임금을 비교했고, 4번은 연도별 소비자물가동향, 5번은 연도별 유류가격 동향을 표로 나타냈고, 6번은 정화조오니·분뇨수거 원가 서울시 분석에 대한 평균금액입니다. 7번은 2002년도 분뇨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수입금액으로 정화조오니는 3만3,011건에 수집량이 13만3,085㎥로 수수료 총액은 17억6,797만1,190원이었습니다. 분뇨는 262건에 283.5㎥에 342만8,400원이 지난 해 수수료였습니다. 8번은 원가분석과 실수수료수입 차이를 표로 나타냈고, 9번은 2002년도와 비교해서 인상했을 때 분뇨는 총액이 102만8,850원이 총액에서 증액될 것으로 판단되고, 정화조오니는 17억원에서 20억9,000만원 정도가 돼서 약 3억2,292만7,000원 정도가 총액에서 증가할 걸로 나타났습니다. 10번 별표는 정화조오니 수수료가 용량과 인조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인상률은 증가하나 ㎥당 평균 단가는 줄어드는 걸로 나타났고, 맨 하단 표는 수수료를 실제 계산하는 공식을 적어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뒤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천범룡위원장

청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는 현행 18ℓ당 "218원"을 "283원"으로 29.8%, 정화조 청소 수수료는 현행 기본 0.75㎥에 "1만6,840원"을 "1만7,680원"으로 4.9%, 기본 초과분은 0.1㎥당 "1,100원"에서 "1,355원"으로 23.1% 각각 인상하고, 지하 2층 이하의 정화조의 경우 정화조 청소요금의 "7.0%의 할증요금"을 신설하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수수료는 1992년 7월 이후 11년간 인상하지 않아 인건비 인상등 원가상승으로 인한 인상요인이 있겠으나 앞으로는 20~30% 가량 한번에 인상하는 것보다 인상요인이 있을 때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점차적으로 반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역시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청소환경과장 김기호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조명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명환위원

조명환 위원입니다. 인상요인이 11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저희 관내 대행업체가 2개소 있는데 1개소는 '84년도부터 했었고, 1개소는 '96년도에 새로이 돼가지고 그동안에 2개 업체가 운영하면서 한때는 자율경쟁체제로 감으로 인해서 '96년 이후에 안 되고, 한 가지는 양쪽간에 하여튼 자율체제로 가면서 인상요금이 경쟁이 되는 바람에 반영이 안 되고 그런 내용 같습니다.

조명환위원

그러면 적자를 감수하면서 지금까지 대행을 했던 거예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저희들이 '2002년도에 손익계산서를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세원정화는 2002년도에 총수입이 8억1,000만원에서 지출이 8억4,000만원으로 마이너스 3,200만원 된 걸로 손익계산서가 돼 있었고, 삼지공영은 수입이 9억6,000만원에서 지출이 9억2,300만원으로 3,690만원의 이익이 난 걸로 손익계산서에 파악이 됐습니다.

조명환위원

양쪽 업체에서 한 업체는 잉여금이 발생했고, 한 쪽은 손실을 봤단 말이지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환위원

왜 그런가요? 그런 업체들은.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깊이 연구·검토는 안 해봤습니다만 세원정화는 '84년부터 돼 있어서 근무하는 분들이 오래 돼가지고 인건비가 많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관리비에서 경영상태가 좀 하여튼 일반관리비가 많이 나가서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명환위원

본위원이 파악한 걸로 봐서는 세원정화가 먼저 생기고 나중에 삼지공영이 들어가다 보니까 업체간에 경쟁으로 덤핑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저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명환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 요금책정해 준 걸 그 이하로 덤핑해 가지고 업체끼리 제살을 깎고 오랫동안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저도 최근에 저희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명환위원

제살을 깎고 또 지금에 와서는 올려달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경쟁하면서도 지금까지는 원만히 운영을 해왔잖아요. 한 업체는 이익을 냈는데 한 업체는 손실을 본 게 덤핑을 실시해서 물론 주민들이야 좋지요 싸게 치워서. 그런데 결과적으로 좋은 게 아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부담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한꺼번에 인상요인이 생기는 이런 일이 생기고 그런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업체를 하나 더 만들자는 뜻을 비췄습니다마는 한 업체를 끼워 넣어서 경쟁을 과도하게 시키자는 게 아니라 현 업체에서도 정확히 해서, 아까 물량이 상당히 늘어났다고 했지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16% 정도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을 많이 하면 잉여금도 많이 생길 것 아닙니까?
예.

조명환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상을 무리하게 - 과다하게 - 대폭하지 말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때그때 상황에 적절하게 조절해서 인상을 한 자릿수 이하로 해야지 주민 부담이 갑자기 늘어나면 결과적으로 업체한테도 부정적인 시각으로 비칠 수 있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도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무리하게 인상해 주었다는 결론이 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참고해서 잘 수급조절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뜻입니다.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앞으로 수시로 그러한 인상요인이 발생할 때는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자료에 보면 타 구 전구청이 이미 다 인상했는데 유독 우리 구하고 서초구인가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환위원

서초구는 재정이 충분하고 여러 여건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지 몰라도 우리 구는 그렇게 한꺼번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조명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재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근위원

장재근 위원입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서류준비를 해 주신 과장님에게 고맙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까지 구체적으로 열심히 해 주었다는 것은 그마만큼 청소환경업무에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인상시기도 오래 됐지만 29.8%를 한번에 인상한다는 거는 조금 무리가 따르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위원님들 지적말씀대로 주관 과에서 인상요인이 있을 때마다 반영해서 의회에다가 제출해서 승인을 받고 했어야 되는데 보고드린 대로 11년간을 못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올린 금액이 타 구보다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고 저희들이 타 구와 비교해서 가장 적은 숫자에 맞추도록 했고, 초과요금만 서울시에서 원가분석에 의해서 그대로 그것은 '99년도 물량으로 해서 2000년을 기준으로 모든 요인을 분석해서 시행을 2001년도부터 적용하도록 그렇게 나와 있는 원가입니다. 그래서 다른 구는 위원님들 지적대로 먼저 다 인상을 했는데 저희들은 못 해왔고, 그 다음에 최근에 또 타 구에서도 인상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이 개정조례안을 내면서 우리가 원가분석한 대로 가면서 그것이 다른 구보다 금액이 크게 높은 거는 아니지 않겠냐 해서 원가분석대로 갔습니다.

장재근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많이 인상했다 이런 취지가 아니고 30%를 하든 35%를 하든 현실에 맞게 인상하는 건 좋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결과인데 한 번에 이렇게 많이 올리지 말고 두 번으로 나누어서 하면 어땠을까. 왜 그러냐하면 이번 임시회에 예를 들어 20%, 다음 정례회 때 10% 이렇게 했으면 좋았지 않겠나 서민들에게 부담이 덜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70년대인가요 설렁탕 한 그릇에 1,000원하면 1,000원부터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니까 999원하고 껌하나씩 줄 때 사람이 1원 차이이지만 상당히 큰 차이로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예를 들어서 29.8%를 한꺼번에 인상하는 것보다 20% 해 놓고 그 다음에 10% 하면 서민들이 그렇게 크게 느끼지 않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분뇨는 29.8%가 되는데 우리 구에 있는 분뇨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수가 1년에 약 262건 정도되고 정화조가 18.2%가 인상되는 걸로 해서 만약에 30인조로 따져서 4㎥로 따지면 약 9,130원이 인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관내에 대략 50인조 이하가 90%입니다 전체 물량의. 3만3,000건의 물량에 90%가 50인조 미만인데 50인조는 약 1만4,000원이 예상되고, 30인조는 9,100원 정도 예상되는데 위원님들 저희들이 그동안에 못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금액은 서울시에서 원가분석된 거고 다른 구가 부과하는 금액의 최하 정도이니까 다음부터는 요율별로 꼭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재근위원

여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청소과장님이 제일 열심히 일을 하신다고 듣고 있고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조금씩 나누어서 인상하는 쪽으로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천범룡위원장

장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궁금한 거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그동안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여러 번의 행정사무감사나 기타 회의를 통해서 지적됐던 것들이 해결됐는지 묻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정화조청소라고 표현을 하겠고요 기본적으로는 서울시가 그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우리한테 부록으로 배부하여 준 법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게 구청장한테 위임이 되고 구청장은 다시 또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대학교나 각 초·중·고등학교 합해서 우리 구가 51개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초·중·고등학교를 정화조는 기본적으로 교육청이나 교육부나 또는 서울대학교 교육부에서 다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주장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행정적으로 건의를 해서 우리 관악구가 부담하고 연간 4~5,000만원의 부담을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법에 맞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제가 청소환경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그동안 구의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한 내용을 한 번 검토한 적이 있는데요 분뇨 및 정화조 처리비가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1차 때 증액을 시켜주신 서남환경 가양하수처리장 가는 처리부담금이 우리 예산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게 학교 것도 구에서 예산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대학교하고 각 학교, 기타 우리 관악구에서 나오는 모든 걸 우리 구 예산으로 부담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의회에서 지적된 거를 시정하려고 3월 14일날 고문변호사 세 분한테 우리 자치구에서 받을 수 있냐는 거를 자문하니까 변호사분들의 의견이 각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거를 추가 법률자문을 구했는데 많은 변호사분들이 서울시조례로 정해서 구에다가 위임을 하면 자치구에서 다시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주민들이나 기타 학교, 공공기관의 난지도로 가는 처리비를 부담시킬 수 있다는 변호사들의 의견이 있었고, 또한 4월 25일날 환경부에다가 질의를 했는데 환경부에서도 같은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5월 22일날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 우리 관악구 명의로 해서 자치구에서 부담하고 있는 정화조오니처리수수료 기준을 서울시조례로 제정할 것을 우리 구청에서 건의를 해서 6월 5일날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회신이 왔는데 "시조례로 제정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이렇게 와서 이번에 추경예산안을 내면서 저희들이 서울시 주관 과에 확인을 해 보니까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아직 큰 진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서울시조례가 제정이 돼서 내려오면 저희들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고, 저희들이 자료를 조사했을 때 광역시는 주민들로부터 수수료 운반, 지금 심의하는 이 안에다가 돈을 플러스해서 주민들로부터 받고 있는 조례가 광역시는 되어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임현주위원

뭔가 본위원의 질의하고 핀트가 안 맞는 답변이에요. 그동안에 지적된 내용은 뭐냐면 서울대 학생들이 사용하는 정화조 처리비용을 왜 우리가 내느냐 또 각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용하는 비용을 왜 우리가 내느냐는 거였어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죄송합니다. 그거가 이러한 법적근거가 이루어져야지만 우리 구에서 조례로 그거를 받을 수가 있는 건데 그 상위조례인 서울시의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되어야지만 우리 구에서 조례를 만들 어서 받을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과장님 답변속에서 처리비용까지, 수집·운반 비용만 부담을 하는데 처리비용까지도 주민들한테 부담시킬 수 있는 조례다라는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 자료는 다 주십시오 제가 검토를 쭉 할 수 있도록.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저희들은 어떻게 추진을 했냐면 주관 과 생각은 처리비용을 받되 공공기관만 우선 먼저 받게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대학교나 학교 이런 공공시설만 먼저 처리부담금을 받고 주민들은 그냥 예산으로 나가는 이럴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했던 겁니다.

임현주위원

관련한 자료를 주시고 나중에 서로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번째는 지하철은 지하에 정화조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지하철역사에 있는 정화조 처리비용도 우리가 냅니까 지금? 관악구에서 내고 있었습니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발생하는

임현주위원

모든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양화대교 옆에 있는 서남환경 처리장으로 갔을 때는 전부 저희들이 냈습니다.

임현주위원

지하철도 각급 학교나 거기에 다 포함되는 사항으로 돼야 되고요, 야간할증이라고 하면 보통 몇 시부터를 업체들은 야간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입니다.

임현주위원

아침 6시 이전이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실질적으로 야간에 정화조처리하는 예가 많습니까? 몇 % 정도됩니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위원님, 그거는 저희들이 자료를 솔직히 못 갖고 있어서 다음에 자료를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대형건물이 또 지하에 포함되게 대형건물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7%의 가산금리가 붙게 되잖아요. 거기에 해당되는 대형건물은 대략 어떤 건물이 되겠습니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지하철이 세워져서 지하 2층 이하로 들어가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오피스텔이나 상가 이런 고층화 되는 건물에서 지하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지상이 높아질수록 지하가 같이 깊어지는 거 아닙니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그런 문제로

임현주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하 2층 정도에 정화조가 묻혀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새롭게 개정되는 안에서 지하할증 7%가 신설되면 여기에 적용되는 건물이나 주민들이 많이 해당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예상치 못하게 주민에게는 인상요인으로 강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그거는 무조건 지하 2층이 아니고 지하 2층에 사람이 필요하고 중개펌프가 설치될 때, 그리고 이번 조례안을 내면서 조사한 바로는 관악구에 약 70개소 정도

임현주위원

70개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 다음은 그간 행정사무감사 때 정화조업체와 관련돼서 지적됐던 게 똑같은 게 해마다 지적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업체들이 2002년 기준으로는 한 곳은 흑자를 냈고 한 곳은 적자를 냈는데 계속해서 지적되는 내용 중의 하나는 법인세를 내지 않는 곳이 있었단 말이에요, 정화조 처리업체 중에. 법인세를 왜 내지 않느냐 하고 확인을 해 봤더니 직원이 너무 많아서 직원에 드는 인건비가 너무 많아서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즉 적자를 보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직원이 왜 이렇게 많으냐 그래서 직원 명단을 다 파악해서 봤더니 그 업체는 생활폐기물도 처리대행을 하고 있고 정화조오니도 처리대행을 하고 있어요 한 업체가.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의 직원이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에도 등록되어 있고 정화조 처리하는 데에도 등록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은 48시간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나 마찬가지가 되는데 이렇게 이중으로 직원을 등록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과다하게 보고가 돼서 법인세를 한 번도 내지 않고 회사를 운영하는 그렇게 돼 버렸단 말이에요. 물론 법인세는 우리가 걷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업무를 위탁하면서 국가의 세금을 탈루하고 있는 걸로 생각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고쳐야 된다라는 얘기를 몇 년간 지적을 했습니다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까지도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었거든요. 혹시 그간의 추이를 아십니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제가 서류에서 내용을 봤는데 지금 현재 추진되는 사항은 체킹을 못 했습니다. 지적된 내용은 봤는데 체킹을 못 했는데요 앞으로 그거는 저희들이 지도·감독할 때 정말 세심하게 그 문제를 검토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생활쓰레기업체도 저희 청소환경과에서 지도·감독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아까 조명환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과정 속에 그동안 정화조업체들이 적자를 본 이유 중의 하나가 서로간에 경쟁을 하기 위해서 주민에게 할인을 해 주는 과정에서 적자를 봤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제가 청소환경과장을 맡은 지가 만 7개월이 돼서 그 당시의 일은 검토를 못 했는데 우리 직원들한테 제가 보고 받기를 몇 년 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임현주위원

이해가 안 가고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거는. 구청이 해야 되는 일을 위탁을 준 거 아닙니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구청에서 요금까지도 다 책정해 주잖아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주민에게 얼마를 받아라라고 쪽지가 나가지 않습니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3만원도 받으라고 통지를 하면 3만원을 받아야지 어떻게 자기네 마음대로 2만5,000원을 받고 2만원 받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건 관악구청에다가 세입이라든가 이런 거를 자기네가 고의적으로 누락한 거예요. 그 업체 이거 주지 마십시오. 이제 허가권을 박탈하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구청에서 요금고지서가 나가면 구청이 돈을 받아야지 요금고지서는 구청이 내고 그 돈은 대행업체가 바로 받습니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현장에서 바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5만원 받으라고 쪽지를 내려보냈는데 그쪽에서 3만원을 받았는지 4만원을 받았는지 5만5,000원을 받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 업체가 자기네 수입이라고 신고하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실질적으로 할인을 해주는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할인을 해주는 과정은 지금 제가 지적한 것처럼 구청에 대해서는 구청의 예산을 스스로 깎아서 기만하는 행위가 되는 거고요, 국가에게는 그걸로 인해서 법인세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법인세 탈루를 방조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주민을 상대로 이런 업체들이 관악구의 업무를 위탁받아서 일을 한단 말입니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몇년 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직원으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현재는 그런 일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절대 없고 규정된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 다음에 12년간 업체가 수수료 인상을 요구한 바가 없습니다. 최근에 요구한 인상안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동안 업체에서 수수료 인상을 요청한 공문서나 이런 게 몇 번이나 됩니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두 번 정도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이번 말고 이 직전에 있었던 건 언제쯤이에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2002년

임현주위원

2002년도입니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2002년 4월달에 한 번 있었고요, 2003년 3월달에 한 번 있었습니다.

임현주위원

10년간은 스스로가, 이게 '96년부터 경쟁체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원래는 세원정화가 '84년부터 혼자서 하던 정화조 청소업무를 '96년도에 민간위탁을 확대하면서 삼지공영이 하게 됐어요. 삼지공영이 해서 서로간에 경쟁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한 할인이라든가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고. 그래서 '98년부터는 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삼지공영은 봉천동만 하고 세원정화는 신림동만 해라 나눈 거 아닙니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렇게 나눠서 이제는 경쟁할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경쟁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아까 할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었을 겁니다.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랬을 거고. 그러면 그때부터 아무 말도 없다가 2002년도에 스스로 요금을 내려서 받는 과정에서 적자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정화조는 설치하는 가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수입은 더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제와서 요금을 인상해 달라고 하는 건 사실 그 업체들이 그동안 흑자를 계속 보면서도 흑자를 안 본 것처럼 위장하고 있었다라고 의심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리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12년 동안 정화조 청소비용을 올리지 않았다라는 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올리는데 내가 내야 되는 돈이 얼마냐가 중요합니다. 구청에서는 5만3,400원 내라고 왔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돈 거둬가는 건 어떨 때는 7만원도 가져가고 어떨 때는 4만원도 가져갑니다. 구청에서 내려주는 우편엽서는 하나의 가내시액으로 돼 있어요. 과장님이 보십시오. 이건 이 정도로 예상됩니다라는 예상액이지 그만큼 내라는 게 아니에요. 주민 입장에서는 정화조 청소업자가 와서 달라는 대로 돈을 줍니다. 그러면 간이세금영수증 하나 끊어줘요, 손으로 써서 줍니다. 얼마를 가져갔다고. 주민의 민원은 어떤 게 있냐면 첫번째로 정화조 용량만큼 퍼가지도 않는다, 두번째는 고지대에 비스듬히 정화조 차량을 세워놓고 보니까 게이지만큼 푸지 않아도 그 이상으로 나와서 손해가 많다 그동안에 민원이 많았습니다. 이거 의회 속기록 찾아보면 의원님들이 지적한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지금. 그런 상태에서 우리 관악구가 대부분 단독세대, 한 가족만 사는 주택은 거의 없어지고 이제는 3가구, 4가구 다 모여 살지 않습니까, 건물이거나. 기본적으로 용량만 해도 30인조나 40인조, 50인조 쓰게 되거든요. 30인조 같은 경우에는 9,000원 정도의 인상효과가 있고, 50인조로 보면 1만4,000원 정도 인상효과가 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큰 인상효과입니다. 버스요금 10원, 20원 올라도 깜짝 놀라는데 1년에 물론 2번 하지만 정화조 청소비용 5만원 내다가 6만5,000원 내라고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 10년 동안 안 올렸으니까 참 다행이다 하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렇게 갑자기 주민들 생활에 피해나 충격을 줄 수 있는 요금인상, 우리가 지금 지역경제과나 이런 쪽에서는 업소가 자장면 파는 것도 규제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3,000원 받다가 4,000원 받으면 먹는 사람 놀란다고 요금도 인상 함부로 못 하게 하는데 구청에서 정화조 청소비용을 갑자기 2~30%를 올리면 주민들한테 가는 충격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구청에서는 10년 동안이나 스스로 알아서 인상요인이나 기타 물가인상분을 반영하는 것들을 검토하지 않은 것은 행정적인 잘못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적인 잘못이 있다 보니까 12년만에 갑자기 큰 충격으로 오는 거고. 두번째는 업체의 입장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적으로 지적됐던 투명하지 못한 업무보고, 수입과 지출에 대한 투명하지 않고 솔직하지 못한 업무보고를 지적당하면서도 고치지 않고 나서 그리고 구청에서 지정해 준 규정에 맞는 비용을 스스로 징수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처리비를 20%, 30% 올렸다고 하는 건 저는 옳은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본위원의 생각은 이번 회기에 인상하기에는 너무 검토해야 될 내용이 많습니다 갑자기 올라온 거라서.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내용이 어떻게 제대로 잘 진행이 됐는가 그리고 지금 현재 두 업체의 수지타산이 과연 정말로 그렇게 어려운 상황인가를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리고 의회에서도 검토할 시간을 준 다음에 다음회기로 늦췄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지금은 두 업체가 아까 지역분할 해가지고 담합을 해서 수지가 잘 맞고 있는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렇게 인상요인이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작년도에 관악구 내에서 건물이 규모가 크게 신축이 많이 됐어요. 그런 걸로 해가지고 2002년도, 2003년도는 각 사별로 수입액이 엄청 증대될 것 같아요. 증대되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차량을 1대 더 구입하거나 인원을 더 늘리거나 하지 않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도 자연발생적으로 용량이 늘어나고 신축건물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그 업체에서 수입원은 자연적으로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런 걸 가지고 충분히 인상요인을 생각할 수가 있고, 그리고 다른 구하고 너무 일률적으로 비교를 하시는데 도봉구 같은 데는 처리장까지 길이 굉장히 멀어요. 하루에 몇 번 왔다갔다도 못 하잖아요, 우리 관악구는 여기에서 가까워요. 그런 걸 보면 다른 자치구하고 형평을 맞춰야 할 이유도 없고, 민간에게 준 이유는 민간업체가 경영을 잘해 가지고 주민에게 이득이 가게 하고자 해서 민간업체에 준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면 본위원도 이번에 인상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면서 좀더 우리가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각 사별로 수입액이 어떻게 증대됐는가, 비용은 어떤 부분에서 증대됐는가 그런 자료를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이 부분에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도 본 인상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반대를 하면서 이번 회기에 말고 다음, 그리고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잖아요 주민들도. 어려운데 이런 공공요금성 물가를 관에서 먼저 올려준다는 것도 주민의 정서상 맞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번 회기에는 인상을 안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한 번 대행계약을 하면 계약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몇 년씩이에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3년입니다.

김금희위원

3년씩이에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김금희위원

3년씩 지날 때마다 그 업체의 경영평가랄지 의회에서 감사하고 지적되고 나면 그거에 대한 사후처리랄지 이런 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조사합니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했는데도 계속적으로 지적받는 사항이 시정이 안 되고 그 업체가 다시 재선정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인세 문제가 그동안에 문제가 됐었나본데요,

천범룡위원장

뭐 답변이 어렵습니까, 과장님.

김금희위원

분명히 대행업체를 선정할 때는 다른 위탁계약도 마찬가지겠지만 시설을 투자한다든지 미리 선투자하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3년이나 5년이라고 하지만 바로 한번에 바꾸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잖아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김금희위원

자기네들 초기투자가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십몇 년이 넘도록 그 업체가 계속 지적이 된 사항가지고 업체를 제대로 관리감독을 못 하면서도 그 업체에 계속 줘야 된다고 하면 한 번 업체로 선정되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지적받아도 상관없다 이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그렇지는 않고, 하여튼 그런 법인세 문제까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보완설명을 좀 드릴까요.

김금희위원

예.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아까 지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학교나 지하철 역사나 배출자부담으로 해야 될 부분을, 공공기관이 해야 될 부분을 왜 구청 예산으로 부담을 하느냐는 지적을 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아까 청소환경과장도 잠깐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저희가 변호사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보냈습니다. 첫번째는 구조례로 배출자 부담을 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하고, 두번째는 그러면 배출자 부담을 전체적으로 안 시키고 특정 공공기관이나 이런 곳에만 특정해서 부담시킬 수 있느냐 이 두 가지를 법률자문 구했습니다.

김금희위원

국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아까 임현주 위원님이 얘기하신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은 그러면 빼고요,

김금희위원

공공기관 왜 빨리 조정을 못 하고 하느냐 그건 위탁업체가 책임져야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 조례가 제정이 돼야 그건 한다면서요.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분명히 이번에 십몇 년만에 30% 가까이 요금을 올리기보다는 위탁계약기간이라는 것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때 경영평가를 해서 인상요인이 있다든지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지 그때그때 시정을 시키게 하고, 인상요인이 있으면 2%든 3%든 올려주고 점진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 계약기간이 있을 때에는 그거에 대한 걸 기간 안에 평가를 하고 시정해야 될 것은 시정하게 하고 다시 재계약을 하고 그런 끊고 맺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하는 얘기지요.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적된 사항이 법인세라든가 인원을 허위로 작성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은 가지고 있습니다. 대행계약도 맺고 그런데 대행계약을 맺을 때 저희들이 그동안에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들을 점검하겠습니다마는 인원부분들은 철저하게 인원이 구비요건을 갖췄느냐, 실질적인 자격요건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데 법인세를 미납한 부분, 허위로 이중신고를 해서 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원이 허위로 이중등록됐다 이건 분명히 저희가 지적을 할 수 있는데 법인세가 미납된 부분은 저희들은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실질적인 심사하는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하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그걸 세무서에 일률적으로 맡길 수 없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같이 연결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원이 이중으로 돼 있다든지 할인을 해주고 다시 근거없이 수수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사항은 어디에 남겠습니까 솔직히. 그렇지만 분명히 여러 주민의 민원이 있었을 거고, 그거에 대한 얘기가 있었으면 조사를 했을 건데 그런 처리없이 계속적으로 한 업체가 아니면 한두 업체가 계속 위탁대행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돼야 되고, 인상요인이 분명히 있다고 하면 십몇 년만에 30% 올리기보다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때그때 계약기간이라는 게 있으니까 기간 내에 어떤 것들을 평가하고 안 좋은 점은 시정하고 계속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그래도 빠져나가겠지만 철저히 해서 그거에 대한 지도랄지 그런 걸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예, 앞으로는 지도·감독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행계약을 맺을 때 재계약하고 이럴 때 저희들이 평가하는 것은 그동안의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대행계약 요건에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자격요건, 구비요건을 갖췄느냐 차량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외적인 요건들을 최우선으로 보고, 대행계약을 맺었을 때 처리능력이 있느냐 하는 점에 저희들이 우선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사항이라든가 아까 조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출혈경쟁, 서로 할인경쟁을 했다 이것은 저도 말로만 들었지 구체적으로 그러 했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물증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말로 그렇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급박하게 공공요금성을 한꺼번에 올리기보다는 위탁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재계약할 시점에 평가를 해서 올릴 것인가 아니면 인하할 것인가를 요금까지도 검토를 해주고 한다면 한꺼번에 요금인상이 되는 거에 대한 부담을 구에서 덜지 않겠는가. 또 이것을 통과시켜 줌으로써 의원들이 많은 주민들한테 왜 한꺼번에 올려주는 걸로 해줬냐 이런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점진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근거가 없는 얘기라고는 하지만 미화원들의 뒷돈거래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계속 듣고 있고, 본위원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양은 얼마 끊어주고 그 위에 당연히 수수료 주는 걸로 생각을 하고, 미화원들이 그거 받아서 용채 쓰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아예 당연한 것처럼 요구를 한다고 이런 얘기를 계속 듣거든요. 그런 것이 확실히 서류가 있다든가 이런 건 아니겠지만 계속적인 주민들의 불만, 어떻게 보면 좀더 싸게 해줬다 생각도 들 수 있지만 결국은 구 차원, 시 차원의 재정이랄지 임금인상이랄지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체 지도·감독을 통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분들이 어떤 복지랄지 임금수준이랄지 이런 게 안되다 보니까 그런 편법을 쓸 수도 있다 한편으로는 그렇게 이해도 하지만 차라리 공적으로 어떤 보상을 해주고 근로기준이랄지 이런 걸 좋게 해주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고 뒷거래, 부정행위랄지 이런 것들이 아예 상시화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승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청소환경과장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11년만에, 11년 동안 인상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봐도 업체에서는 계속 인상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실무자 의견으로는 2000년부터 지속적으로

이승한위원

저 개인적으로 봐서도 업체들이 상당히 경영악화를 이유로 해서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 오고 그것을 공공요금과 관련돼서 구청에서 사실은 막아왔고, 의회 차원에서도 상당히 그런 것을 막아왔기 때문에 이게 점진적으로 인상을 못해 왔던 요인이 결국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공무원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일을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일을 못 한 것처럼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왜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게 되느냐면 세원정화 하나 업체가 하다가 삼지공영이라는 회사와 자율경쟁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자꾸 내려가게 됐을 때 가장 혜택을 본 사람들은 주민이 아니겠습니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다만 수지타산을 이유로 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업체에서 인상을 얘기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또 실질적으로 업체에서는 수차례에 걸쳐서 구두랄지 또는 개인의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인상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 청소환경과에서 그런 것을 막고 있고 의회에서도 주민의 입장에서 무조건적으로 막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은 차후에 - 앞으로는 - 단순한 주민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결국 경영의 악화가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98년 이후로 지금까지 인건비상승이 어느 정도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화조쪽?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정화조 쪽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일반대행생활쓰레기쪽에 금년 7월부터 임금이 약 1인당 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 인상된 추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 이게 25개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기본요금이 1만7,680원에서 1만8,810원까지 인상이 됐는데 그렇지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관악구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인상을 해 오지 않았는데 조금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3년이면 3년 또는 1년이면 1년 적어도 이런 경영의 부분까지도, 왜냐하면 경영의 요인이 결국 수수료의 인상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단 말 입니다.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앞으로 저희들 업무를 그런 쪽으로 영구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지금 정화조처리업체의 미화원들 중에 외국사람도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현재 우리 구에는 없습니다.

이승한위원

없습니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이승한위원

중국인도 없고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없습니다.

이승한위원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김금희 위원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업체에서 미화원들이 가서 요구하지 않아도 주민들이 그 업종 자체가 조금 힘든 업종이고 또 기피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돈을 좀 주거나 서비스를 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까지 구청에서 관리·감독하는 거는 문제가 있겠지만 사실은 요구를 한다거나 지금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는데 그런 부분들도 동료위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세밀히 검사를 하셔서 당연히 주는 걸로 생각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고, 또 의회에서 한 번 지적된 사항들이 나왔을 때는 청소환경과에서 물론 과장님 이전의 일들이 많았겠지만 반드시 이걸 체크하셔서 평가하는데 그런 요인들이 기준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구의회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특별히 체킹을 하고 발전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승한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건 뭐, 기본요금 인상 폭도 타 구에 비해서 작고 해서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초과요금인상이 갑자기 23. 몇 %입니까? 갑자기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초과요금은 23.1%입니다.

이승한위원

이런 정도인데 어떻습니까, 1,100원에서 1,355원 했을 때 그 1,355원이라고 것이 타 구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현실적으로는 물론 어떤 의미에서 그간 인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동안 업체가 손해를 어떻게 보면 그 손해라는 개념이 그 업체의 수지타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악구자체가 다른 구에 비해서 근무여건이 열악합니다. 열악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타 구에 비해서 인상이 작기 때문에 그만큼 덜 이익을 봐 왔단 말입니다. 보상적인 측면에서 1,355원이라는 것이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게 갑자기 올라가기 때문에 이걸 20% 정도 이렇게 했을 때에 어떤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저희들이 이 자료를 하면서 상당히 고심한 부분이 위원님들께 숫자가 갖는 의미를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믿을 수 있는 서울시에서 나온 원가를 대입했을 때 그것이 초과요금이 올라갔지만 타 구의 최근 것보다는 적고 해서 1,355원을 그대로 반영했는데요 사실 지금 표에서 보시다시피 1,355원하면 지금 25개 구청에서 네번째 정도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과장님 답변을 듣고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상이 된다고 하면 아까와 같은 그런 제도적인 모순점 말하자면 한 업체가 어떻게 보면 허가를 얻어가지고 끝까지 할 수 있는 거를 구청에서 제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겠습니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이승한위원

두번째, 이게 인상됐을 때 향후 3년에서 5년간은 극단적인 사항이 없는 한 인상하지 않겠네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그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수수료 문제를 만약에 일정 연도 중기계획을 세워 놓듯이 몇 년에 한 번씩 검토하는 과정을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되지 않게 일정 연수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승한위원

답변이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다르지만 양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양모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양모위원

신림3동 성양모 위원입니다. 인상요인을 갖고 비율이 29%입니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분뇨가 29%입니다.

성양모위원

그런데 비율은 29%이지만 실질적으로 서울시 전체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에는 현실성 있는 것으로 인상된 것은 아니잖아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를 비율만 부각시킬 것이 아니고 현실성 있는 문제를 홍보를 좀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인건비, 유류비, 일반 관리비용의 원가 상승요인 발생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이 이 업체들의 문제잖아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랬을 때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무작정 비율만 보고 억제를 한다고 하면 사실 우리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돈 9,000원이든 1만4,000원이든 인상요인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상 대접을 못 받지 않습니까 만일에 인상이 안 됐을 때 - 현실화가 안 됐을 때 - 차라리 돈 9,000원 주는 게 낫지 서비스가 나빠서 분뇨 치우면서 하루 기분 상하고 이렇게 되는 문제가 더 크지 않겠냐 이런 지적입니다. 예를 든다면 뒷거래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인상이 안 됐을 경우에 그냥 분뇨 치우는 사람들이 돈 더 달라고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그런 거는 철저하게 못 하게 해야 되는 문제고요, 느끼는 상황에 따라서 개별접촉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그건 좀

성양모위원

이 일 자체가 3D현상의 일이다 보니까 약한 건 주민 아닙니까, 분뇨는 치워야 되겠고 업자들은 현실성이 없고 그러다 보면 결국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요건에서 그냥 인상만 안한다고 했지 실제적으로는 그걸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인상보다도 현실화시켜 주는 문제보다도 더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을 주무과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는 걸 제가 지적을 해 보는 겁니다.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이 문제가 그동안의 인건비 상승, 유류대 상승 등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인상이 일하시는 분들한테 동결이 됐다 또는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그분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현장에서 아무래도 서비스 문제에서는 사기는 떨어질 것 같습니다.

성양모위원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적절게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서로 다툼의 요소가 될 수 있고 지금 현실화시켜 주는 문제를 자꾸 적채시켰을 경우에 이러한 부작용이 더 크리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서울시가 공히 갖고 있는 현실성 문제를 더 부각시켜서 주민들을 이해시켜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원가분석에 의한 인상으로 인해서 대행업체들이 앞으로 서비스를 개선할 문제점이 합리적인 경영이라든지, 청소장비 개선, 대행업체 종사자 복리증진이라든지 이런 걸 확실하게 주민홍보를 해서 주민들에게 오히려 그 현실성으로 인해서 이익이 돌아간다고 하는 측면을 주무과장으로서 힘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성양모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성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창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창규위원

봉천2동 출신 신창규 위원입니다. 최근에 계약을 다시 체결한 날짜가 언제쯤이죠?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저희들이 2002년 3월 19일부터 3년간이기 때문에 2005년 3월 18일까지로 계약했습니다.

신창규위원

현재 두 업체에서 인상요구안을 보게 되면 기본요금을 840원 인상시켜 달라고 했거든요 그렇지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신창규위원

두 업체에서 기본요금을 인상시켜 달라고 요청한 평균금액은 763원입니다.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분뇨가 그렇습니다.

신창규위원

자료에 의하면.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신창규위원

그런데 기본요금 인상안은 84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조례안에.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그건 정화조가 840원이고 분뇨는 65원을 올렸습니다.

신창규위원

분뇨?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분뇨는 65원.

신창규위원

정화조는 얼마를 인상해 달라고 했지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정화조는 9,370원을 올려달라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840원만 올렸습니다.

신창규위원

이 인상폭에 대해서 업체에서 산정할 때 상당한 요인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두업체 중에 현재 인금인상에 대한 내부적인 노동조합이 결성됐다든지 이전보다 다른 현상일어나고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제가 알기로는 생활쓰레기와 정화조업체도 노조의 구성 움직임이 있고 일부 생활쓰레기는 노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창규위원

그로 인해서 인상요인은 인건비 대비해서 몇 % 정도나 요인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7월달부터 1인당 25만원에서 30만원 그러니까 약 25% 내지 30% 정도 인상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창규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그렇다면 이 두 업체에서 과다한 인상요구를 하고 있을 때 우리 구에서는 두 업체 말고 다른 업체에서 그러한 시설과 장비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대안으로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그 대안은 없습니다.

신창규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유가인상요인이 '92년도부터 2003년도 대비해서 240%의 인상요인이 있어서 이번에 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을 본다면 상당한 인상요인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이 조례안 그대로 인상이 됐을 경우에 주민들에게 미치는 상당한 부담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전혀 이러한 인상요인을 반영시키지 않는다면 업체나 또는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사기에 관한 문제도 있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간의 3D 업종에 속하는 업종으로써 상당한 마찰과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 예상됩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은 이 인상폭에 대해서 수정조정해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천범룡위원장

지금은 질의·답변시간이니까요

신창규위원

그래서 금액을 조정해서 심사를 마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신창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이 김금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있어서 위탁업자를 재심사해서 재선정하는 과정에서 자격요건 또는 구비하고 있는 장비 이것이 더 우선시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시면서 그말만 하시면 괜찮았는데 어떤 민원이라든가 그런 거는 그거에 비하면 부수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행정적으로 구청이 직접 처리해야 되는 것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은 더 효율적으로 더서비스를 극대화시키려는 차원이기 때문에 대행한 결과가 서비스가 떨어지고 어떤 민원이 야기되고 혹시 또 다른 불법이라든가 탈법행위가 생긴다라면 바로 민간업자가 하는 일이 구행정인데 어떻게 그런 걸 눈감으면서 계속 재위탁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그런 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답변은 자제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잘못 지적하는 건 없지요?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우리 관악구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조례 제11조 - 관계법령 주신 겁니다. - 에 의하면 수수료에 부과기준 및 징수가 제11조에 명기되어 있는데 "구청장은 부과·징수를 한다" 결론적으로는 구청장한테 부과와 징수의 권한이 있는 거고, 민간위탁한 - 대행한 - 경우에 청소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례에 의한 겁니다. 그러면 부과는 구청장이 하고 징수도 구청장이 해야 되는 건데 만약에 구청장이 징수를 하면 구 세입화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지요, 과장님?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런데 징수를 대행업자가 하기 때문에 대행업자 수입으로 들어가요 지금, 그렇지요? 부과는 구청장이 하지만 징수한 금액은 민간위탁 업자한테 갑니다. 그렇지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구청에는 세입 잡히는 게 없어요. 그렇지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잘못된 거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조례는 "부과한다"로 돼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99년 1월 5일날 개정해서.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구청에서 여기 위에도 있지요. 실제 용량에 따라 부과한다. 그러니까 50인조가 묻혀있으면 50인조에 맞게 그동안은 얼마가 부과됐었냐면 7만4,590원이 부과됐습니다 주민에게. 이게 우편엽서에 용량과 부과금액 해가지고 다 나가요. 그리고 밑에 정화조 청소업자 써주면서 연락해서 치우십시오 이럽니다. 그렇지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만약에 하지 않으면 다른 뭐가 있습니다까지 다 나옵니다. 그런데 엽서는 통지를 해주지만 주민이 업자한테 전화를 하면 전화하는 과정이 참 어려워요. 성양모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안 옵니다. 새벽에 오고, 안 오고, 밤에도 오고 며칠 기다려야 돼요. 지금 횡포가 많습니다. 그런 건 부차적인 거니까 괜찮은데 어쨌든 징수는 대행업체가 하거든요. 구에 세입화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구청장이 총 5억원을 부과했으면 5억원이 징수돼야 되는 게 조례에 맞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 용량에 의해서 부과하고 징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구청장은 부과금액을 내려줬는데 그 업체는 아까 나온 것대로 스스로 마음대로 덤핑이든 할인이든 해서 마음대로 받아갔단 말이에요. 그래놓고는 적자니까 요금 올려줘라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근거가 없다고 얘기하셨지요. 할인을 해줬는지에 대해서 말은 들어왔지만 실질적으로 할인을 한 건지는 모르겠다라고 국장님도 얘기하셨고, 그렇죠?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96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로 구청에서 통보한 수거량과 부과금액 있을 겁니다. 우리가 전산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대충 몇 리터에 얼마가 총 부과금액으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과한만큼이 걷혀져야 돼요. 아까도 얘기가 된 겁니다. 부과한 것은 실제 용량에 따라서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업체에서는 수거를 한 다음에 서남환경 하수처리장이라고 그랬지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거기 가서 처리한 용량이 있을 겁니다. 처리한 용량이 있을 거고 수거·수집운반료로 주민한테 징수한 금액들이 업체별로 연도별로 다 있을 겁니다. 그걸 비교해 보면 구청에서 내시한 금액을 자기네 마음대로 얼마나 할인해 주고 덤핑해 줬는지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요. 그건 지금 우리의 행정사항을 자기네가 마음대로 위반해서 한 거 아닙니까. 저는 다 동의해요. 업체가 적자 보고 있다라는 것도 적자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환경미화원들 우리 관악구청 환경미화원들의 40%밖에 임금을 못 받는데 아주 열악한 일 하고 있는 거 압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더럽고 냄새 나고. 우리가 어제도 청소환경과 하면서 일반폐기물을 치우는 환경미화원들의 열악한 조건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 아파했습니까. 분뇨처리는 더 해요. 사람들이 옛날에는 옆에 오지도 않지 않았습니까. 그건 알아요. 수수료 이런 걸 인상해 주면 예를 들어서 업체가 인상분 60%를 미화원 복지에 다 쓰겠다고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해줄 용의가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라면.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인건비 인상은 그분들한테 처우개선으로 들어가는 건 얼마 안 돼요. 지금도 손해보지 않았을 수도 있는 그 업체의 경영흑자에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도 나타나는 흑자폭이 많지는 않을 거라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 감사 때 그걸 봐왔으니까, 과거에 그동안 잘못된 걸 봐왔는데 어떻게 인상해 주면서 잘할 거라고 믿으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이러한 제반자료들이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분들의 말만 믿고 인상을 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한 것처럼 의회에서 지적이 나오기 전에 12년 동안이나 제반 수수료를 인상하지 않은 구청에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연도별로 정확하게 경영수지라든가 경영상태를 점검해 가지고 인상요인이 있으면 인상을 시켜주고 그랬어야지 어떻게 12년 동안이나 한 번도 인상을 안해 준다는 얘기예요. 인상을 안해 주니까 인건비에서 줄이고 세금 안 내려고 뭐 줄이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간에 얽히고 섥히는 거거든요. 동시에 해결되기 위해서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걸로 지적을 해내고, 잘못된 것을 서로가 인정하는 상태에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청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12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조명환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환위원

조명환 위원입니다. 현재 당 위원회에서 심사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시에 30%에 가까운 수수료 인상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안으로 이는 구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므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의정활동 과정에서 지적됐던 사항, 대행업체의 경영실태나 운영현황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수수료 인상이 적절한가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확인이 있은 연후에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안건의 심사를 보류하고자 동의발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조명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명환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의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명환 위원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조명환 위원의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명환 위원이 발의하신 보류동의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12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류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 및 의결을 보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에 당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건강하고 훈훈하게 보내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1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5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3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