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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광철 의원 발언

161회 제7산업건설위원회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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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건호 축산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축산정책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 AI 퇴치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계속 고생해 주시고요. 열심히 하시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세요.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축산정책과장 김건호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 설명에 앞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고병원성 AI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기경보 단계는 12월 23일 경계단계로 격상된 상태입니다. 저희 안성시 관내 AI 발생 현황을 보고드리면 11월 25일 날 1차 신고가 돼서 12월 26일 토요일 예방적 살처분을 하였습니다. 살처분 마리 수는 2만 6656수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대덕면 보동리 684번지 농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 가금류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167농가에 500만 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육계가 80농가, 산란계가 43농가, 오리가 44농가가 되겠습니다. 대덕면 발생으로 인해서 현재 저희 이동제한 농가가 관리지역인 500m에는 없습니다. 또 보호지역인 500m에서 3㎞ 이내에도 5농가가 있는데 다행히 미입식된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예찰지역인 3㎞에서 10㎞는 대덕면 방역대에는 68농가, 이천 관련해서는 24농가가 가축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통제초소는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초소는 일죽면 화곡리 398-1번지 일죽농협 농기구수리센터에 1초소가 마련되어 있고요. 2초소는 옥산동 365번지 알미산 공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일 6명 2명씩 3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1초소는 11월 21일부터 2초소는 11월 26일부터 통제초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제소독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면 하천변 12개소, 닭농가 198개소, 오리농가 122개소, 기타 4개소로 336개소에 일제소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비 및 차량동원은 현재 101대를 동원하였으며 방제차량이 82대, 방역소독기가 10대, 포크레인 6대, 덤프, 버스, 기타 1대씩 동원하였습니다. 방역약품 및 기자재 공급사항으로 소독약품은 2.3톤, 생석회는 1600포, 방역복은 370벌, 발판소독제는 974개를 공급하였습니다. 주요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병원성 AI긴급방역대책본부를 11월 23일 본부장을 시장으로 해서 구성하였습니다. 권역별 거점소독초소를 2개소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금류 전 농가에 대한 예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67개소가 되겠습니다. 하천 및 가금류농가 주변 일제소독을 방제차량 14대를 동원하여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금류 전 농가에 대한 분뇨 외부반출금지 및 산란계 농장 식용란의 농장 외부반출 금지를 12월 9일까지 12일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살처분농가 방역소독 및 매몰지 사후관리를 1개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금류농가에 대해 저희가 SNS 등을 통해 철새차단, 입식자재, 소독 등에 대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오리농가 휴식년제는 서운, 미양, 일죽 등 16개소에 7500만 원을 투입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고병원성 AI방역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렸고요. 현재 어제 원곡면 1개소에서 의심축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간이진단검사를 실시해서 양성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일 정도에는 예방적 살처분을 7만 수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후부터 각종 기자재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가능하면 내일 중으로 살처분을 완료하려고 했는데 농장 여건을 봐서 일요일까지 갈 수도 있고요. 하여튼 최대한 내일 중으로 끝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으로 기타상황이 발생되면 별도로 위원님들께 충실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원성 AI방역상황에 대해서는 이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축산정책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황진택 위원님, 유광철 위원님, 조성숙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축산정책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택수 축산정책팀장이 지금 교육 중입니다. 그래서 방혁진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윤종찬 축산경제팀장입니다. 박혜인 팀장이 지금 부시장‧부군수 영상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하는 관계로 김성주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조장철 축산위생팀장입니다. 이효석 가축질병위기대응팀장입니다. 축산정책과 2017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과 2017년 본예산은 국비 33억 7543만 6000원, 기금 6억 5474만 7000원, 도비 12억 8586만 원, 시비 55억 3021만 1000원 등 총액 108억 4624만 4000원이며 지난해 103억 6617만 4000원보다 4억 800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인으로는 악취저감 관련 분야에 5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책자에 의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37쪽에서 438쪽 축사이미지 개선사업입니다. 농‧축산업의 환경보전 기능을 증대시켜 쾌적한 삶의 공간을 마련하고자 축산농장을 아름답게 조성하는 사업으로 아름다운 농장 조성을 위해 1개소 도‧시비 등 총 500만 원을 계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39쪽에서 442쪽 악취저감 사업입니다. 축사 악취민원 해소를 위한 악취저감제 및 악취저감시설 등을 지원하여 민원발생 사전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악취 모니터링요원 운영 및 홍보물 제작, 연구용역비 7000만 원, 악취방지용 생균제 지원사업 3억, 미생물 발효기 5000만 원, 악취민원 발생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2억 5000만 원, 축산시설 악취저감 공기정화포집시스템 시범사업 2억 등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시비 9억 872만 원을 계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악취민원은 2016년도 208건이 발생하였습니다. 2018년까지 민원 50% 감축을 목표로 악취저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3쪽에서 444쪽 안성맞춤랜드 주변 악취저감사업입니다.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맞춤랜드 주변 축산시설의 악취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악취저감제, 톱밥, 왕겨 등 구입을 위한 사항으로 시비 5000만 원을 계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45쪽에서 446쪽 우수축산물 홍보 및 행사입니다. 축산물 소비촉진 등 홍보를 통해 우리 축산물의 신뢰도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축산진흥대회 및 육우데이, 소비촉진, 축산물 위생, 홍보를 위한 예산으로 시비 4450만 원을 계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47쪽에서 448쪽 어린이 승마 교실 운영사업입니다. 학교체육과 승마를 연계하여 6차산업인 말 산업을 육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관내 초등학교 200명이며 국·도비, 시비 등 총 4200만 원을 계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49쪽에서 450쪽 장애학생 재활승마 교실 운영사업입니다. 승마를 통해 사회적 소외계층인 장애학생의 재활치료와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관내 재활학교 추천 장애학생 45명이며 국·도비, 시비 등 총 1800만 원을 계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51쪽에서 452쪽 안성마춤한우 육성 활성화 대책입니다. 안성마춤한우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통해 소비를 촉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비 800만 원을 계상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안성마춤한우 상설매장 및 가맹점의 입간판 인증마크 설치 등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3쪽에서 454쪽 안성벌꿀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양봉농가의 위생적인 벌꿀 생산‧유통을 통해 농가 경쟁력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관내 양봉농가 67농가에 시비 800만 원을 계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55쪽에서 456쪽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입니다.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 축산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가축재해보험 가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축종은 16개 축종이며 시비, 도비 총 1억 원을 계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57쪽에서 458쪽 승마장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학생승마 참여 승마장에 사고발생 시 대응대책 확립을 위해 책임보험가입 시 소요되는 보험료 가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두당 보험료 78만 원, 장제비 8만 원의 50%를 지원코자 하는 사항으로 시‧도비 등 총 946만 원을 계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59쪽에서 460쪽 고능력소(한우‧젖소) 유전자 보급사업입니다. 수정란 이식기술을 활용하여 고능력소인 한우와 젖소의 밑소를 개량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한우 60두, 젖소 10두이며 수정란 구입‧이식사업비로 시비 2300만 원을 계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61쪽에서 462쪽 안성 육우 고급화 사업입니다. 전국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는 안성 육우의 1등급 출현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3000두이며 시비 3000만 원을 계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63쪽에서 464쪽 안성 한돈포크 축산물 운반차량 구입사업입니다. 축산농가들이 생산한 한돈의 안전한 수송을 위한 다목적 운반차량 구입지원사업으로 사업량은 차량 1대이며 시비 3346만 2000원을 계상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65쪽에서 466쪽 전기스팀 사료제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전기스팀을 통해 볏짚을 열처리하여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공급코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량은 8대이며 시비 2000만 원을 계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67쪽에서 468쪽 가축폭염피해 예방형 스프링클러(환풍기) 지원사업입니다. 가축폭염피해를 예방하고자 가금류 사육농가에 환풍기시설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량은 300대이며 시비 5250만 원을 계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69쪽에서 470쪽 안성한우 명품화사업입니다. 경기한우 G페스티발, 한우 품평회 참가 등 관내 안성한우브랜드 홍보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시비 2000만 원을 계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71쪽에서 472쪽 오리, 육계, 왕겨(톱밥) 구입사업입니다. 오리, 육계 등 양축농가에 왕겨(톱밥) 구입비용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 시비 3000만 원을 계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73쪽에서 474쪽 가축개량사업입니다. 한우 육우품질 개선으로 고급육 생산에 농가가 직접 앞장서도록 유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비 1억 6540만 원을 계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축장 도축결과 등급에 따라 한우 1++ 6만 원, 1+ 5만 원, 총 1510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육우는 1등급 이상 등급에 대해 두당 10만 원씩 총 800두를 지급하게 됩니다. 다음은 475쪽에서 476쪽 낙농지원사업입니다. 낙농가의 젖소 품평회 참가에 따른 출품축 보상과 연중무휴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낙농도우미 헬퍼사업으로 안성시 축산진흥대회 출품축 보상 20두 400만 원, 낙농헬퍼 지원사업 8개소에 8000만 원 등 시비 8400만 원을 계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77쪽에서 478쪽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입니다. 한우개량, 사육기반 확충으로 한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마련하고 소비자 신뢰 구축 및 브랜드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한우등록, 정액공급, 고등등록우, 선형심사, 수정란 이식, 암소검정, 자동먹거리 등 7개 분야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시비 등 1억 2415만 5000원을 계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79쪽에서 480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사료값 인상 등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조사료 생산비를 절감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조사료 품질검사 인부임, 조사료 경영체 사일리지 제조비,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 사료작물 종자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4개 사업에 국비, 시비 등 총 9억 9050만 원을 계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81쪽에서 482쪽 소 이력추적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소 귀표부착 및 이력추적시스템 전산관리 지원사업으로 국비, 시비 등 총 1억 5458만 8000원을 계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83쪽에서 484쪽 젖소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젖소 당대‧후대능력을 파악하여 근친교배를 방지하고 우수형질로 개량, 낙농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젖소등록, 산유능력검정, 선형심사 등 3개 분야 사업으로 도비, 시비 등 총 2500만 원을 계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85쪽에서 486쪽 양봉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양봉장비 보급과 효율적 사양관리로 양봉산업 기반을 확보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코자 하는 사업으로 자연화분, 소초광, 대용화분, 채밀기 등 4개 분야 사업으로 도비, 시비 등 총 2473만 원을 계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87쪽에서 488쪽 축산물 HACCP 컨설팅지원 사업입니다. 농장의 사양관리 방법, 방역체계, 생산 및 판매, 사료수급 방법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여 HACCP 인증을 통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국비, 시비 등 총 5600만 원을 계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89쪽에서 490쪽 양돈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양돈농가의 생산성 향상 시설을 지원코자 하는 사업으로 경쟁력을 확보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자돈인큐베이터, 우레탄단열시설, 자돈포유기 등 3개 분야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시비 등 총 8200만 원을 계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91쪽에서 492쪽 환경친화적 축산시설 단지화 설치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악취발생 축산밀집지역 분포도 작성 및 악취저감, 시설개선을 통한 환경친화적 축산시설 단지화 설치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시비 1억 원을 계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93쪽에서 494쪽 곰팡이방지용 신선사료 공급장치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사료관리 청정화로 곰팡이 등 질병요소를 차단하고 신선사료의 적정공급으로 생산성 향상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사료빈 온도조절장치, 사료계량장치 지원사업으로 도비, 시비 등 총 4755만 원을 계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95쪽에서 496쪽 가축방역 지원사업입니다. 구제역‧AI 등 악성가축전염병 재발방지 및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구제역‧AI 예방홍보, 방역교육지침서 제작, 특별상황실 운영, 방역차량 GPS 이용료 지급 등을 위한 사업으로 총 13개 사업에 시비 2520만 원을 계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97쪽에서 498쪽 가축전염병 방지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처리 및 방역으로 질병 확산을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수공동전염병인 우결핵, 브루셀라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랜더링 처리, 기자재구입, 장비임차 등 비용과 취약지역에 대한 상시방역소독, 전염병 체혈검사, AI 동절기 휴식년제 등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총 6개 사업에 시비 6489만 원을 계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99쪽에서 500쪽 가축방역약품 구입사업입니다. 세균성‧바이러스 질병 등 축산농가에 피해가 큰 가축전염병의 확산‧전파방지를 위한 약품구입지원사업으로 체혈기자재, 닭 감보로병 백신, 꿀벌방역약품, 송아지설사병, 가금티푸스, 호흡기 예방 약품공급 등 총 6개 사업에 시비 7700만 원을 계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01쪽에서 502쪽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사업입니다.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인 2016년 10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운영 및 상시방역체계 구축으로 유사시 신속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긴급방역약품 구입, 구제역, 돼지열병 약품 및 생석회 구입, 고병원성 AI 방역추진, 공중방역수의사 방역활동수당, 다목적 방역소독시설 지원 등 총 6개 사업에 시비 1억 3756만 원을 계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03쪽에서 504쪽 공수의사 활동수당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동물병원 개설 수의사를 공수의로 위촉, 가축질병 예찰 등에 활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5명이며 예방주사, 검진, 예찰, 체혈 등 방역활동사업으로 도비, 시비 등 총 6000만 원을 계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05쪽에서 506쪽 가축전염병 근절 및 접종사업입니다. 인수공통 전염병인 소 브루셀라 병 청정화를 위한 체혈검사 등 사람의 건강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만 9300두이며 국비, 도비, 시비 등 총 1억 3510만 원을 계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07쪽에서 508쪽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사업입니다. 구제역 등 주요 가축전염병 예방백신을 사전에 공급, 양축농가의 손실을 예방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15개 질병에 대한 예방백신 국비, 도비, 시비 등 총 26억 5316만 3000원을 계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09쪽에서 510쪽 동물보호 관리사업입니다. 유기동물의 적정 보호‧관리를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시비 등 총 8400만 원을 계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11쪽에서 512쪽 전염병예방 차단방역 소독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차단방역 소독시설을 지원하여 구제역‧AI 등 악성가축질병 차단방역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고정식 20대, 이동식 5대 등 총 25대이며 도비, 시비 등 총 3250만 원을 계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13쪽에서 514쪽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사업입니다. 인수공통전염병인 광견병 및 악성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추진으로 질병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7000두입니다. 시비 2100만 원을 계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15쪽에서 516쪽 축산종합 지도지원 컨설팅사업입니다. 컨설팅 자문지원을 통해 돼지소모성질환 피해예방 및 경영능력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8농가이며 국비‧도비‧시비 등 총 4800만 원을 계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17쪽에서 518쪽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지원사업입니다. 소규모 영세농가에 대한 소독지원을 위해 축협전담공동방제단을 구성, 상시방역을 실시하여 악성가축질병을 예방코자 하는 사업으로 공동방제팀은 3개 팀이며 소규모 농가 943농가를 연중 순회방역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국비‧도비‧시비 등 총 1억 1533만 4000원을 계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19쪽에서 520쪽 살처분 보상금 지원입니다. 구제역, AI, 소 브루셀라병, 우결핵 등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강제 폐기한 가축에 대한 보상금으로 사업량은 결핵‧브루셀라 200두, 구제역 1만 7500두, AI 60만 수이며 국비‧도비‧시비 등 총 22억 3000만 원을 계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원비율은 국비 80%, 도비‧시비 각 10%입니다. 다음은 521쪽에서 522쪽 차량무선인식(GPS) 통신료 지원사업입니다. 주기적으로 축산시설 출입차량에 GPS를 장착하여 차단방역에 대응코자 GPS통신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930대입니다. 국비‧도비‧시비 등 5524만 2000원을 계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23쪽에서 524쪽 소독장비 구입 지원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시 현장소독 및 통제소독, 매몰지 방역소독을 위한 소독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소독장비 1대이며 국비‧도비‧시비 등 총 2000만 원을 계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25쪽에서 526쪽 구제역 백신 완화제 지원사업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시 우제류의 스트레스 완화로 유량 저하, 체중감소 등 농가의 피해를 예방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우제류 15만 두이며 국비‧도비‧시비 등 총 4950만 원을 계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27쪽에서 528쪽 매몰지 관리 및 방역위생 사업입니다. 구제역‧AI매몰지의 매몰통 내 미생물제제를 투입하여 가축사체의 원활한 부숙을 촉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42개 매몰지 117톤에 대해 미생물제를 투입코자 시비 1400만 원을 계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29쪽에서 530쪽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지원사업입니다. 소규모농가 구제역 백신 등 예방접종을 추진하여 질병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도비‧시비 등 총 7500만 원을 계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31쪽에서 532쪽 가금농가 질병관리지원 사업입니다. 기존 AI 발생농가 및 역학관련 농가에 컨설팅 지원을 하여 가금농가 질병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12개 농장이며 국비‧도비‧시비 등 총 7200만 원을 계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33쪽에서 534쪽 매몰지 사후관리 사업입니다. 2014년 AI와 2015년 구제역‧AI로 조성된 신규 매몰지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 국비, 시비 등 총 8000만 원을 계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35쪽에서 536쪽 폐사축 랜더링 처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에서 질병 등으로 폐사축 발생 시 무단유기 및 투기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됨으로 환경오염, 질병전파방지에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250두이며 시비 3125만 원을 계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37쪽에서 538쪽 폐사가축처리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 폐사축에 대한 적정처리를 위한 폐사축 처리장비를 지원하여 가축질병 예방 및 환경오염 예방에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1대이며 도비‧시비 등 총 1000만 원을 계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39쪽에서 540쪽 가축분뇨 처리사업입니다. 양축농가의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기계‧장비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축사육업 등록 및 허가대상 농가에 사업신청을 받아 정화방류시설, 고액분리기, 퇴‧액비살포기 등을 지원하며 국비‧도비‧시비 등 총 9920만 원을 계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41쪽에서 542쪽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입니다. 축분을 무상수거 비료화하는 축분비료공장 수분조절용 톱밥지원으로 한우 50두 미만 한우농가에 톱밥지원과 축산농가 파리천적벌 지원, 악취방지탈취제 지원사업으로 도비‧시비 등 총 4억 2510만 원을 계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축분비료공장 5개소와 한우 50두 미만 소규모 농가, 파리천적벌 35세트, 탈취제 1750㎏를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43쪽에서 544쪽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사업입니다. 영세 양축농가 신고대상과 규모 미만 농가에서 발생되는 축분을 공공처리장에서 처리토록 하여 무단방류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29농가에 1만 1726톤에 톤당 7000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도비‧시비 등 8208만 원을 지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45쪽에서 546쪽에서 다용도 축산분뇨처리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양축농가의 가축분뇨처리를 위한 축분처리장비인 스키드로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8대이며 도비‧시비 등 총 1억 2000만 원을 계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47쪽에서 548쪽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입니다. 양축농가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액비저장조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도비‧시비 등 총 2억 2610만 원을 계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49쪽에서 550쪽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생 저소득 취약계층 학생에게 무상 우유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초‧중‧고 50개 학교에 1937명에 대해 250일간 우유를 급식지원하게 됩니다. 국비‧도비‧시비 등 2억 822만 7000원을 계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51쪽에서 552쪽 친환경 등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생에게 양질의 우수축산물을 공급하고 축산농가에게는 안정적 소득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초‧중‧고 36개 학교에 공급하며 경기도 G마크 인증업체에서 생산한 축산물 공급에 대한 차액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도비‧시비 등 총 2억 8000만 원을 계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53쪽에서 554쪽 내수면 지원사업, 전국 낚시대회 개최입니다. 전국 낚시대회를 안성에서 개최함으로써 안성시를 전국에 알리고 문화관광도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시비 2000만 원을 계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555쪽에서 556쪽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축산정책과 과조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본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인 공공운영비, 국내여비로 시비 4608만 1000원을 계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557쪽 부서운영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축산정책과 과조직 운영을 위해 필요한 부서운영경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시비 420만 원을 계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축산정책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검건호 축산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철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광철위원

정말 고병원성 AI 방역 때문에 수고들이 많으십니다.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유광철위원

491쪽입니다. 환경친화적 축산시설 단지화 설치연구용역에 이렇게 1억 원 예산을 편성해 주셨는데 축산단지 용역하는 겁니까?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철위원

위치가 어디죠?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위치는 정해 놓지는 않고요. 지금 저희가 구상하는 것이 미양 쪽과 일죽 지역, 그다음에 부지가 크면 개인사유지까지도 포괄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러니까 축산단지를 조성해서 축산농가들을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산업단지처럼 그렇게 할.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 분야는 가장 심각하게 악취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양돈 분야에 중점을 두고 용역과제를 수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광철위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역에 이것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반발이 심할 것 같은데요?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그 부분이 상당히 우려는 되고 있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방안은 있습니까?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네. 저희가 과제수행을 하면서 그러한 부분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광철위원

정말 이것은 신중하게 잘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양돈 같은 경우는 아무리 시설을 잘한다고 해도 냄새가 나고 집단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 지역에서 굉장히 반발이 심할 것 같은데 하여간에 이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47쪽입니다. 액비저장조 지원사업 있죠? 이게 예전부터 해 왔던 사업이죠?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런데 이게 액비, 쉽게 말하면 돼지분뇨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 저장해 놓으면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던데요.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그래서 액비저장조에 부숙제라든가 탈취제, 대부분 농가에서 저장조에는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유광철위원

이거 우리가 예산은 다 소비를 합니까? 신청농가들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이게 양돈농가에서 액비문제가 농경지에 살포하는 시기 외에는 지금 같이 작물이 심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살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시기를 제외하고는 필요한 시설입니다.

유광철위원

이게 오래된 보조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옛날부터 어느 양돈농가에서 이거 설치하려고 보면 그 주위에서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게 아무래도 액비를 모아뒀다가, 아무리 발효를 잘 시킨다고 하더라도 숙성시키는 과정에서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땅값도 떨어진다고 그래서 이게 아주 우리 원곡에는 한 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하려고 하면 주위에서 반대하고 어떻게들 잘 아는지, 그래서 이 문제는 축산과에서 아무리 국·도비 보조사업이라고 해도 다시 한 번 제고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똥을 짜서 가루로 만드는 그런 사업도 있죠?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네.

유광철위원

차라리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을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리고 설명서 553쪽입니다. 내수면 지원사업해서 전국 낚시대회를 하는데 이것은 두어 번 가보니까 이거 뭐 낚시대회를 꼭 이렇게 해서 내수면저수지 낚시터 하시는 분한테 도움이 되는 건지, 괜히 그냥 행사한다고 우리 시 예산하고 행정력만 낭비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낚시대회를 저희가 올해까지 16년째 해 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낚시대회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낚시터에 대한 시설개선이라고 할지, 주변환경 개선에 많은 도움을 실질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국적인 낚시대회를 개최하다 보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 한 1500명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가족단위, 이제 낚시가 기존에는 개인 위주에서 가족단위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안성시 낚시지회에서도 지원을 더 해 달라고 그러는데 저희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대회가 조금 본인들의 이미지 제고라든가 낚시대회의 질, 내년에 보급화를 위해서 조금 더 액수의 지원을 많이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유광철위원

낚시터가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철위원

몇 군데나 되죠?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낚시터에서 하는 거죠?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철위원

농어촌 공사에서 하는 낚시터가 아니고.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지금 낚시대회를 하려고 그러면 우선 교통여건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유광철위원

그러면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시에서 임대해 준 것 외에 농어촌공사에서 임대 상관없이? 교통여건이나 이런 것을 봐서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네.

유광철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악취저감사업에 예산편성을 많이 했는데 이 정도 예산이면 악취민원은 없어지겠습니까?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악취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요. 시간과 돈을 집중적으로 많이 투자해야만 저감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2017년도부터 악취방제 원년으로 정해서 3개년간 이 분야에 악취방지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하여튼 3개년간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악취민원이나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광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있으시면 먼저 하세요. 황진택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설명서 439쪽에서 뒤쪽 444쪽까지입니다. 보면 악취민원 발생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세부내용에 보니까 악취저감제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뒤쪽에 가면 악취저감사업을 안성맞춤랜드는 별도로 해요. 악취저감제구입이 똑같은 내용인데.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지금 그것과는 별도고요. 이게 특히 악취로 인해서 마을단위라든가 그다음에 양돈농가 주변에서 발생했을 때 저희가 올해도 악취저감제를 살포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랜드 주변과 일죽면 고은리 거운마을에 시범적인 사업을 해서 그쪽 주민들도 호응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악취민원 발생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포하고 특히 안성맞춤랜드 주변에 저희가 비료공장을 포함해서 16개 축산농장이 있습니다. 그쪽에는 바우덕이행사 1개월 전부터 악취저감제 살포라든가 톱밥 구입비 이런 것을 지원해서 행사가 좀 원활히 되도록 하기 위해서 별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황진택위원

제 이야기는 뭐냐면 어차피 악취민원 발생의 주거환경개선 일환으로 악취저감제를 구입하는데 앞에 2억 5000만 원 편성하고 별도로 편성해 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악취민원발생 주거환경사업비가 있는데 거기에 포함시켜서 안 하고 별도로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앞에 있는 것은 안성시 전 지역도 포함돼서 하는 거잖아요. 여기는 별도로 편성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앞에 있는 금액으로 쓰면 되는 거지. 모자란다면 더 편성하면 되지만 굳이 나눠서 할 필요가 있느냐, 똑같은 사업인데, 그 얘기예요. 그다음에 491쪽 축산시설 단지화한다고 용역을 준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하면서 우리가 1.3㎞로 제한했잖아요. 그러면 그 밖의 지역에 하는 거예요?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어떤 지역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안성시 전반에 대한 악취저감대책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저희가 악취방지대책도 수립하고 이 축산시설에 대해서 묶어서 단지화해서 시민들이 악취로 인한 생활환경을 개선해 보기 위해서 추진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황진택위원

그 당시 제가 반대의견을 냈는데요. 말씀드렸습니다. 친환경적으로 현대화시설 갖춘 사업자가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반대를 했는데 지금 단지화한다는 것은 이것은 다른 거기와 또 상반되는 내용이잖아요, 지금 보면. 만약에 단지화해서 들어온다고 하면 1.3㎞밖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 밖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지가 분명히 없다고 했죠? 그러면 이 연구용역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불과 몇 개월 전에 조례를 강행시켜 놓고 이제 와서 또 단지화한다고 용역 준다고 하면 말이 되냐고요.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저희가 계속 반복되는 질의와 답변이겠지만 기존에 있던 축산시설, 특히 양돈 관련 시설이 다른 지역 축산시설에 비해서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악취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축산시설 단지화 용역을 주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존시설보다 몇 십 배 개량된 현대화된 시설을 집단으로 해서 기존에 있던 농가의 악취를 훨씬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단지화를 조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황진택위원

그리고 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양돈농가에 한해서만, 양돈이나 악취민원이 많이 나는 데만 증축 30% 조례에 해 놨잖아요. 그러면 우리 증축하게 해 놓고 악취저감제 구입해서 계속 주고 지금 안 맞는 행정이에요. 그다음에 그때 전수조사했는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축산농가가 기존 건축물보다 많은 양을 하고 지금 말하자면 가건물로 해서 많이 하고 있어요. 전수조사 지금 끝났나요?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황진택위원

지금 행정이 자꾸 엇박자나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냄새 많이 나는 것 증축 줄이겠다고 조례해 놓고 얼마나 했을지, 앞으로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한편으로는 악취저감제 지원해 주고.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악취저감시설을 하고 현대화시설을 하지 않는 한 힘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 들어올 수 있는 것 외부 차단을 해 놓고 용역한다? 악취저감제 구입해서 준다?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축산정책에. 그리고 그때 당시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축산과 집행부에서 조례한다고 했고 충분히 검토하고 하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을 이용해서 밀어붙인 거잖아요. 이런 행정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불쾌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앞서서 말씀을 나눴던 부분은 제외하고요. 저는 설명서 445쪽을 보겠습니다. 지금 445쪽을 보면 우수축산물 홍보 및 행사인데 그 다음 장을 보면 전체적으로 축산인 한마음 축제라든가 안성마춤 축특산물의 날 행사, 우수축산물 소비촉진 홍보 이게 올해는 예산이 전액 다 삭감됐어요.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전액이 삭감이 된 건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이것은 시장님께서 바우덕이축제 관련 예산은 문화관광과에 별도로 말씀하셨고 이것은 저희가 축산인 한마음 축제나 축산물 홍보 및 판매에 대한 시식행사는 육우데이나 이런 한돈소비촉진 홍보행사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해 온 사업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죠. 소비촉진 홍보행사비용입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축산인 한마음 축제행사 같은 것이 결론은 전에는 이게 바우덕이축제 안에 있지는 않았잖아요, 별도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다 삭감됐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 이런 조치를 하셨나 그게 궁금해서. 여러 가지로 축산물행사가 다 빠졌거든요. 이게 갑작스럽게 다 빠진 이유가. 이게 해마다 이루어졌던 일들인데 이게 왜 전액 삭감이 됐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게 축제 관련 예산이 각 과 부서마다 별도로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장님께서 금년도 바우덕이축제를 하시면서 홍보 축제 관련 예산을 일원화 해라, 한 곳으로 해서 편성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니까 바우덕이축제장 내에서 하는 것은 저도 이해가 가요. 그 안에서 시식회를 했다든가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이것은 그 외의 것들이라서 특별하게 답을 주실 게 없으신 건가요?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네.

조성숙위원

알겠습니다. 475쪽을 보겠습니다. 이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축산물 이런 게 다시 한 번 반복되지만 지금껏 지속적으로 돼 왔던 것, 물론 어떤 부분에서는 축제를 저희가 함축시키자고 계속 말씀은 드렸는데 여태껏 이쪽에서는 저희가 한 번도 그 얘기가 없었던 건데 갑자기 또 이렇게 되니까 축산인 쪽에서는 한편으로는 이것에 대한 충분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여기에서 차마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충분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475쪽을 보면 우리가 낙농지원사업 있잖아요. 그게 제가 먼저 추경에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고 지금도 확인을 했는데 실제 참여농가가 한 120여 농가가 된다고 해서 목표 대비 100% 성과를 추진하고 계시거든요. 혹시 이것은 아세요? 우리 집행부가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사실 헬퍼가 낙농인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하세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장단점이 있는 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가족형으로 해서 낙농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충분히 자력으로도 헬퍼를 안 쓰고 운영을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어떻게 규제가 있죠? 안 쓰면 안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써야 되는 그런 모순점도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해결방법이 없어요?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저희가 그동안 이 사업을 쭉 해오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낙농헬퍼회가 4개가 조직돼 있는데 거기에 헬퍼로 참여하는 분들이 부부가 참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도 어느 정도의 적정한 봉급을 줘야 생계를 유지해 나가기 때문에 거기 헬퍼회에 가입된 회원들은 의무적으로 월 1회 이상은 쓸 수 있도록. 그래야 어느 정도 이분들의 적정한 봉급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놨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관행으로 해왔던 것을 개선해서 실제적으로 농가가 필요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경조사가 있거나 아니면 낙농가나 가족이 부상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헬퍼를 써야 되는 경우, 또 이러한 경우를 세분화해서 지금 개선해 보려고, 그 방안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그렇게 개선해서 조금 의무적으로 쓴다기보다 꼭 내가 필요해서. 그래서 이 헬퍼회가 조금 대외적으로 봤을 때도 좀 필요한 사람이 쓴다, 이런 인식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네. 어쨌든 우리가 이 지원사업을 하는 이유는 첫 번째가 낙농인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게 누가 주가 되느냐. 그런데 지금은 물론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편리성도 있지만 어쨌든 모양새가 헬퍼가 주가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약간 융통성 있게. 물론 그분들도 생계유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어느 정도 필요성은 저도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사람 비율을 조정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몇 개월에 한 번씩 이 낙농인들하고 조율을 한번 해 보셔서. 요새는 또 여행가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그것을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것도 생각을 해 보고. 또 하나는 사실은 헬퍼 쓰시는 분들이 그 말씀도 하세요. 지금은 자급자족이 많이 가능하신데 될 수 있으면 본인 손에 의해서, 남의 손은 안 타려고 해요. 낙농이 참 예민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이. 그래서 하루만이라도 헬퍼 손에 맡기면 벌써 우유에 차질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참 예민하신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쓴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안성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해 주는데 결과적인 모양새는 참 비켜나가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낙농인들하고 충분히 말씀 좀 나누시고 이래서 그분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뭔지. 그래서 근접하게, 일방적일 수는 없지만 어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책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성숙위원

485쪽을 보겠습니다. 485쪽을 보면 양봉인데 양봉사업도 점차적으로 많이 어렵다고 하세요. 그래서 이런 지역 육성사업에 대한 지원도 끊임없이 이어지기는 해야 되는데 문제가 다른 민원도 사실은 악취민원으로 많은데 양봉은 또 악취와 상관없이 벌들이 네 집 내 집 안 가리고 막 다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민원도 많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은 민원 간에 어떻게 보면 해결방법을 찾아야 하는 문제인데 그 민원이 야기되는 곳에도 만약 예를 들어서 지원을 요구한다면 그때는 이것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저희가 금년도에도 양봉 관련해서, 특히 양봉이 이동양봉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죽산 쪽에서도 민원이 올해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양봉 같은 경우에는 벌 숫자가 몇 십 만 마리, 몇 백 만 마리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작물의 피해도 일부 주고 날아다니다 보니까 분변으로 인해서 주택가들 오염시키는 경우, 그다음에 벌에 쏘여서 부상을 당하는 경우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법적인 것을 검토해 봤는데 저희 쪽에서는 할 수가 없고요. 그 부분을 경찰에서도 민사소송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민원발생 등을 야기시키는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왜냐하면 아까 분변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악취민원하고 비슷해요. 그것은 본인들끼리 어떻게 해결하고 우리 각 집행부에서 그것에 대한 가운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어렵다는 것 저도 알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한테 이게 해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대고 민원이 발생하는데 혹시라도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된다면 그것은 또 다른 민원이 야기가 되니까 그 부분이 우려가 돼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491쪽을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것을 계속 찾다가 정확하게 찾지를 못했는데 용역에 대한 게 아까도 나왔고 지금 부분에 설치연구용역에 나왔는데 이게 안성에서 지금 악취로 인해서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주민들끼리 갈등도 참 심한데 이 시기에 우리가 과연 용역까지 발주를 해야 될까. 저는 그것 또한 우려가 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좀 더 주민분들께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든 간에 이 악취에 대한 절감에 대해 어느 효과를 확실히 거둔 다음에 그러고 나서 용역을 발주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이게 맞물려서 막 이렇게 움직이면 오히려 이거는 주민들 간의 갈등을 더 발생하고 유발시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그렇게 우려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여기 타이틀을 환경친화적 축산시설 단지화 설치연구용역, 이렇게 한 것은 단지화도 물론 하지만 거기에는 어떻게 하면 이 기존시설보다 사육환경을 개선해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분야까지 포괄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지 단순하게 이것을 단지화하기 위한 그러한 개념은 아닙니다. 저희가 또 이것 용역과제가 내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셔서 예산을 세워서 과제를 수행해서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바로 그걸 가지고 현장에 적용할 게 아니고 저희도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주민들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그 와중에 이해와 설득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모든 게 갖추어졌을 때 저희가 시행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숙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항상 집행부에서, 특히 용역비부분에서는 제가 사실은 민감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어떤 그림을 갖고 오실 때는 거기에는 드림 같은 게 있어요. 용역만 잘 이루어지면 뭐가 이루어질 것 같고 그런데 사실은 가장 낭비성이 심한 예산 중 하나가 저는 용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용역비를 세우신다고 해서 바로 어떻게 이행을 하는 것은 아니고 주민들 간의 어떤 소통도 이루어지고 절차가 필요한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적이 많다는 거죠. 일단 용역을 발주해 놓고 그 안에서 소통이 이루어져요. 그렇다 보면 소통은 불통이 되고 너 따로 나 따로 예를 들어서 용역은 동쪽에서 하면 소통은 서쪽 가서 하시고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 용역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을 할 때 가장 우선적인 게 사실은 용역이거든요. 그게 지침이 돼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용역발주를 해 놓고도 그게 지침서가 안 되고 활용이 안 된 적을 제가 여기에서도 진짜 다분히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 이런 것은 아무리 좋은 의도에서 어떤 일들을 추진하신다고 하시지만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아직은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저는 조금은 더 그것보다는 악취저감에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시민분들한테 민원이 덜 발생할까, 이것을 한쪽으로 집중적으로 몰입을 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어떠한 다음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도 절차상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아까 439쪽에서 축산악취 맞춤형 컨설팅 용역도 그동안에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서도, 어느 지자체에서도 하지 않은 그러한 용역입니다.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친화적 축산시설 단지화 이 부분도 우리나라에서 어느 지자체에서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는 용역발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2015년도에 이 악취 관련해서 유럽도 다녀와서 내년도 5월쯤이면 시설이 완성이 되는데 그때는 위원님들께 현장설명회도 갖겠지만 그런 시설을 보고 와서 ‘아, 이러한 시설을 우리 안성의 축산농가에 도입하였을 때 이러한 효과를 보게 되면 악취저감에 상당히 탁월한 성과를 보이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컨설팅을 하는 거지 이 축산시설 단지화도 사실 미양 쪽에서나 일부 일죽 쪽에서도 한쪽으로 몰아달라, 이런 얘기는 지금 곳곳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곳에서 악취를 풍겼던 것을 1곳으로 몰아서 1곳에서 풍기면 9곳은 좀 삶의 질이 나아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하는 거지.

조성숙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맞습니다. 시민들이 어느 일부에서는 차라리 단지를 만들어 달라. 지금 그 말씀이 맞아요. 예를 들어서 그 공동사항이 있을 때 오히려 다른 업체하고 뭐가 들어오려고 해도 그 악취 때문에 못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한곳으로 몰아달라 하는 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 하나 빠진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요. 예를 들어서 9군데에서 냄새나는 것을 1군데로 몰잖아요. 그러면 1군데에서 났던 걸 9군데로 뭉쳐놓는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 주위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악취를 저감하는 상태 다음에 이것을 단지화를 만들어놔야 또 다른 민원이 발생을 안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 보세요. 1군데에서 났던 것 9군데에 뭉쳐놔 봐요. 그 냄새는 어떡하겠어요? 물론 어디 외떨어진 데에 갖다놓으면 또 모르겠죠. 그런데 그 주위에서는 또 다른 민원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악취저감을 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단지화를 하시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또 다른 민원이 발생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지금 이 상태에서 단지화만 만든다? 그것은 큰 효과가 없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하고 약간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저희가 기존시설을 도입해서 단지화를 할 것이 아니고 저희가 보고 느꼈던 유럽의 최신식 시설 그 이상의 시설을 도입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인 제 입장에서는 이 축산시설 단지화 용역은 저희가 좀 해서 정말 우리 안성 축산농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보고 싶은 마음에서 이 축산시설 단지화 설치연구용역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겁니다.

조성숙위원

알겠습니다.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이해를 했습니다.

조성숙위원

네. 그러니까 선진국형 같은 경우도 지금 좋은 생각이세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조차가 다 농가로서는 생산원가에도 포함이 되는 것이거든요. 다시 새로운 시설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는 생산원가에 포함이 되니까 이런 부분까지 좀 꼼꼼히 챙기셔서.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네. 이것은 저희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이준원 차관께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용역발주를 해서 그 다음 그것을 가지고 지원책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도와주겠다. 저희가 시장님을 모시고 가서 보고했을 때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용역까지 해서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조성숙위원

네. 그리고 또 다음은 493쪽을 보면 곰팡이방지용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것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인데 기본 축산농가들 벌크라고 하나요?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네.

조성숙위원

그 벌크에 대한 지원이에요, 아니면 포대로 하시는 분들도 지원이 되나요?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벌크에만.

조성숙위원

사실 그게 여름에는, 우기에는 포대에 곰팡이 피는 양이 그것도 엄청나거든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벌크보다 더 심할 수도 있는데 이것에 대한 다른 방안책은 없어요?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지금 농가에서 사료를 쓸 때 벌크하고 지대포장재에 의해서 두 가지를 분류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름철, 특히 우기철 같은 경우에는 사료가 부패되거나 습기를 먹어서 뭉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도를 할 때는 여름철에 소규모 농가 같은 경우에는 사료를 소규모 양으로 2, 3일 간격으로 사료를 신청해서 공급 받아라,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벌크 같은 경우에도 여름 같은 경우에는 부패의 우려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유도를 할 때 적정량만, 1주일 간격이라든지 3일 간격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농장에서 벌크에 보관하는 일수를 최대한 단축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부패나 변질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지금 차단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지원하는 겁니다.

조성숙위원

제가 이건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은 벌크로 운영을 하시는 농가는 농가 규모가 대농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대포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소농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지원받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소외되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에서 그분들도 같이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책이 또 없나 싶어서 한번 이야기를.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아무래도 소규모 농가 같은 경우에는 기계화가 덜 돼 있고요. 벌크가 없는 농가는 사람의 손으로, 인력으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크는 기계화가 된 농가에만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름철에는 사료를 조금씩 소량으로만 받아라. 그런데 사실은 그게 쉽지가 않아요. 사료업체에서 그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분들 입장도 이해를 해 드려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농가에서 어쩔 수 없이 받아야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소농도 같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책이 무엇일까 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네.

조성숙위원

그리고 제가 너무 길어서 큰일났네. 531쪽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가금농가 질병관리지원 이게 컨설팅 업체에 사업 추진을.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이게 저희가 그동안 구제역을 비롯한 AI가 여러 번 발생했고요. 특히 AI가 3번 이상 발생한 농가가 여러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에 대해서 문제가 뭔지, 과연 질병 발생요인이 뭔지, 사양관리에 문제가 있는 건지 또 아니면 환기에 문제가 있는 건지. 그러한 것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컨설팅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해서 이 농가의 문제점을 찾아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고 그다음에 또 시설 개선도 해 주고 그런 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조성숙위원

지금 안성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가금농가가 한 몇 퍼센트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얼추 계약을 하고 하시지 않나요, 그 업체끼리?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저희 안성에 가금농가가 총 167농가가 있습니다. 육계농가가 한 80농가가 되고요. 산란‧양계농가가 한 43농가, 그다음에 오리가 44농가. 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육계하고 오리는 거의 90% 이상이.

조성숙위원

계약으로 하죠?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네.

조성숙위원

계약으로 하면 그 업체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리가 다 들어가는 건 줄 아는데, 이것을 꼭 별도로 안성시에서도 이렇게 하셔야 되나요?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이게 계열주체에서는 주로 하는 게 질병문제에 대해서는 매월 교육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한테 의무적으로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열주체에서는 사양관리는 해 주지만 시설 개선이라든지 시설에 필요한 그런 부분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 다 농가의 몫으로.

조성숙위원

네. 농가의 몫은 아는데 그런 컨설팅은 다 업체 측에서도 같이 이것은 고민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말씀 좀 해 주세요.
성주

김성주주무관

축산정책과 김성주입니다. 이것은 대부분 대상은 가금농가가 다 되는데 육계나 오리 같은 경우는 계열사가 있기 때문에 사업신청을 많이 안 하시고 대부분이 산란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제가 그 부분을 알고 싶어서. 왜냐하면 어떤 시설 같은 것 업체에서 해 주는 건 아닌데 컨설팅은 다 도와주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그리고 547쪽을 보면 액비저장조 제가 지금 먼저 이거 추경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도 액비저장조가 많이 활용이 안 돼서 그때 우리가 이거 예산이 남지 않았나요?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네, 일부 남았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런데 증감률을 이렇게 많이 예산을 올린 이유가 뭐예요?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이게 국비, 도비, 시비가 보조 내시가 된 사업이고요. 저희가 시비만 부담하는 그러한 사업은 아니고 이게 어느 정도 시기가 됐을 때는 농가에서 사업을 신청을 안 하는 때가 있고 또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신청도 많이 하고. 어떤 때는 신청자가 많아서 포화상태가 될 때도 있고요.

조성숙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국비하고 도비가 내시가 됐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놔서.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그런데 어느 정도 말씀드렸다시피 농가에 이 액비저장조가 상당히 필요한 시설입니다.

조성숙위원

필요한 시설은 저도 인정은 하는데 그것의 활용이 예산에 비해서 아직은 못 미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게 전반적인데 525쪽부터 529쪽까지 쭉 질병관리에서 지금 보면 주로 예방주사에 대한 백신이라든가 예방책인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자료를 받아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 방역에 대해서, 예방백신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이걸 짚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자료가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저도 이것에 대해서 짚어보지를 않았는데 이것도 한 번쯤은 우리 산업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적절하게 잘 쓰인 건가. 과연 이 백신을 우리가 적기적소에 잘 이행을 한 건가. 저는 그것도 한번 짚어봤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체혈방법도 저희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체혈을 왜 이렇게 다 따로따로 해야 되나. 저는 지금도 아직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체혈을 따로따로 해야 하나. 구제역 따로, 지금 어떻게 보면, 잠깐만요.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결핵, 브루셀라 여러 가지.

조성숙위원

그것을 한 번에 왜, 그것은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이 질병은 한 번 체혈함으로 인해서 진단할 수 있는 게 공통적인 진단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분야별로 시료 체취해서 체혈해서 약재를 투입해서 진단할 수 있는 게 다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하면 좋죠. 한 번에 해서 몇 가지 질병이 쭉 나오면 저희도 편리한데 이것은 1개 질병에 따로따로 진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성숙위원

지금 체혈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인가 봐요. 그렇죠? 수의사가 하시는 분도 있고 공중의사가 하시는 분도 있고. 지금 나눠져 있어요? 체혈하는 방법도.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저희가 공수의사를 동원해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런데, 지금 잠깐만요. 그런데 지금 529쪽을 보면 구제역 예방백신 있잖아요. 이런 데 보면 이런 수의사분들은 일반적인 수의사시죠? 지금 이분하고.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이것은 관내 공기업 수의사입니다.

조성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우리 안성시에서는 일반 축협이라든가 사료업체에서도 이런 예방주사 같은 것은 그분들도 많이 놓지 않나요?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이것은 그런 경우는.

조성숙위원

백신 같은 것도 그렇고.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규모가 큰 대규모 농가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소 50두 미만, 돼지 1000두 미만.

조성숙위원

전반적으로 아까 다른 대규모에도 이게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웬만한 데 지금 소규모도 사료업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백신을 다 놔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또 별도로 예산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주사예방액에 대한 것, 또 치료에 대한 것 이게 다 별도로 들어와 있어서.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다 별도로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1마리 접종했을 때 수당으로 저희가 주는 비용이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예방, 그러니까 구제역 백신을 구입하는 비용이 또 따로 있고 그런 게 다 세분화돼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농가에서 사료업체라든가 축협 같은 데서 오셔서 백신을 놔주는 것 그것은 안성시에서 어떻게.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그것은 비용 지불 안 합니다.

조성숙위원

지불 안 하죠?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네.

조성숙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번 이 자료를 지금은 저기 하시니까 이것은 추후에 예방약품이라든가 어쨌든 예방 쪽에 대한 자료는 저한테 서면으로 주세요.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조성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또 따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건호 축산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수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지영수환경과장

환경과장 지영수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환경과 예산은 일반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 등 3종류가 있으며 일반회계예산은 수질오염 방지 및 사후관리, 대기오염관리, 자연환경 보호, 환경종합관리,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편성돼 있으며 안성시 수질개선특별회계예산은 한강수계수질개선과 재무활동으로, 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는 산업단지유지관리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출예산내역서 1쪽입니다. 환경과 2017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8억 9931만 원보다 20억 7152만 9000원이 감액된 18억 277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방지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방지 및 사후관리는 전년도 예산액 28억 4071만 9000원보다 27억 3918만 3000원이 감액된 1억 153만 6000원을 2017년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설명서 561쪽, 562쪽입니다. 지역수질 관리는 주요 하천·호소에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수질검사, 유량, 유속, 주요 수질오염원을 조사하고 측정하여 효율적인 수질관리와 복원에 대한 방향과 정책을 제시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과 같이 2220만 원을 2017년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로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하천수질관리 오염물질 측정용역으로 1800만 원, 국내여비에 수질검사 의뢰 등 관외출장여비로 360만 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하천수질관리 참여시민 보상에 6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 564쪽 수질오염총량관리는 진위천수계의 배출·삭감시설에 대한 수질 및 유량을 조사하여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의 이행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적정 이행여부를 판단하여 향후 이행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이행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7만 2000원이 증액된 4059만 1000원을 2017년도 예산액으로 계상했습니다. 과목별로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진위천수계 오염총량 삭감시설 모니터링에 59만 1000원, 수질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에 4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요재원은 국비가 70%고 도비 15%, 시비 15%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2쪽이고 예산설명서 565쪽, 566쪽입니다. 금석천 생태하천 사후모니터링 용역은 금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준공 이후 어류, 양서‧파충류, 조류, 식물 등에 대한 생태모니터링을 2018년 2월까지 진행해서 자연생태적인 복원효과를 확인함은 물론 향후 수생태복원 정책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과 같이 3000만 원을 2017년도 예산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로는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 금석천 생태하천 사후모니터링 연구용역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 568쪽 청미천 생태하천 유지관리는 청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준공 이후 향후 5년간 사후관리 계획 수립 및 시설의 유지관리 계획에 따라 사후관리 실시 등 매년 한강유역청에 실적보고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에 신규로 87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로는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청미천 생태하천 유지관리비로 87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2쪽 대기오염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 관리는 전년도 예산액 4억 1210만 3000원보다 6억 2837만 9000원이 증액된 10억 4048만 2000원을 2017년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설명서 569쪽, 570쪽 지역 대기질 관리는 기본배출부과금이 부과되는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측정을 위한 용역사업으로 전년도와 같이 800만 원을 2017년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로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대기오염물질 측정용역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3쪽이고 예산설명서 571쪽 대기측정소 유지관리는 안성시청 식당동 옥상에 설치된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3900만 원보다 1400만 원이 감액된 2500만 원을 2017년도 예산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로는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대기오염측정소 유지관리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요재원은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572쪽, 573쪽 그린스타트운동 활성화 및 그린리더 운영지원은 그린리더 교육 및 그린홈컨설턴트 가정을 방문하여 대기 전력을 체크하고 전기 절약 방법도 알려주는 등 에너지 감축을 통해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달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00만 원이 증액된 800만 원을 2017년도 예산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로는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비산업 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요재원은 국비가 50%, 시비가 50%입니다. 다음은 574쪽, 575쪽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은 관내 재정여건이 열악한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저감시킬 수 있는 저녹스버너를 설치·지원하여 대기질을 개선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384만 2000원이 증액된 6724만 2000원을 2017년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로는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으로 672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소요재원은 국비가 71.4% 시비가 28.6%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4쪽이고 예산설명서 576쪽, 577쪽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는 관내 단독주택, 아파트, 상가 등 비산업부문에서 전기 및 상수도 사용량 절감률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00만 원이 증액된 2400만 원을 2017년도 예산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로는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으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요재원은 국비가 50%, 시비가 50%입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578쪽, 579쪽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저감하기 위한 조기폐차, 저공해 엔진개조, 매연여과장치 부착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2840만 8000원이 증액된 4억 709만 6000원을 2017년도 예산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로는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대행비를 2017년도에 신규로 400만 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으로 4억 3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비는 국비가 50%, 도비가 7.5%, 시비가 42.5%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5쪽이고 예산설명서 580쪽, 581쪽입니다. 건강한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은 다중이용시설 중 법정관리 미만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실내공기 오염관리에 취약하여 무료로 실내공기질을 측정 후 건강한 실내공기질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731만 5000원이 증액된 1095만 원을 2017년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로는 운영비 일반사무관리비에 건강한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으로 10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요재원은 도비가 30%, 시비가 70%입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582쪽, 583쪽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은 도시 대기오염의 주원인 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천연가스 자동차를 관내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하여 신청된 수량만큼 보급하여 도심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에 신규로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로는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으로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요재원은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다음은 584쪽, 585쪽 실내공기질 측정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법적미만 다중이용시설이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에 신규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로는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실내공기질 측정장비 구입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6쪽, 587쪽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은 가정용 일반보일러 및 냉온수기의 일반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대상자에게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저감시켜 대기질 개선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에 신규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로는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요재원은 국비가 50%, 시비가 50%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서 6쪽이고 예산설명서 588쪽, 589쪽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은 전기자동차 보급을 통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제작단계부터 운행단계까지 관리하여 오염물질 배출량의 실질적인 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에 신규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로는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으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요재원은 국비가 73.7%, 시비가 26.3%입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590쪽, 591쪽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개선사업은 영세중소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방지시설 교체 지원, 악취 배출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지원, 섬유·염색업체에서 발생하는 백연(유증기) 저감을 위한 시설 등에 지원하여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에 신규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로는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개선사업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요재원은 도비가 25%, 시비 25%, 자부담이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592쪽, 593쪽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는 대기오염을 저감하기 위해 매연여과장치 부착 지원 차량 중 보증기간 경과 이후 필터클리닝 비용지원을 통해 장치 지속사용 유도를 위한 유지관리비용을 지원하여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에 신규로 1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로는 민간자본이전 민간사업보조에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로 1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요재원은 국비가 50%, 도비가 7.5%, 시비가 42.5%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7쪽 자연환경 보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 보호는 전년도 예산액 2423만 8000원보다 9723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2147만 원을 2017년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설명서 594쪽 야생동물 보호사업은 다친 야생동물의 구조 및 치료를 통한 야생동물 보호로 자연생태계를 보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11만 8000원이 감액된 170만 5000원을 2017년도 예산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로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야생동물 보호사업으로 1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요재원은 도비가 40%, 시비가 60%입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595쪽, 596쪽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 급증 및 인명피해까지 발생되어 이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피해예방시설을 구입, 설치할 수 있도록 농가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8260만 원이 증액된 8860만 원을 2017년도 예산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로는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물 설치로 신규로 8400만 원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으로 46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요재원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물 설치는 국비가 50%, 시비가 50%이며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은 국비가 30%, 시비가 30%, 자부담이 40%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8쪽이고 예산설명서 597쪽, 598쪽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은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및 인명피해를 보상하여 줌으로써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지원하고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포획보상금 지급으로 농작물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612만 원보다 2500만 원이 증액된 3112만 원을 2017년도 예산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로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12만 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으로 800만 원, 인명피해보상금 지급으로 1000만 원,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으로 1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8쪽 환경종합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종합관리는 전년도 예산액 4억 1781만 6000원보다 3474만 6000원이 증액된 4억 5256만 2000원을 2017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서 8쪽이고 예산설명서 599쪽, 600쪽, 601쪽 환경보전활동은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문제의 심각성이 점차 대두됨에 따라 그린시티 안성 실현을 위한 각종 환경 관련 시책사업 추진 및 홍보물 제작비용, 토양오염 실태조사 용역, 안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실천사업 및 운영비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 9850만 5000원보다 7821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7672만 원을 2017년도 예산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로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녹색성장 관련 홍보물 제작에 180만 원, 토양오염 실태조사 시료채취 용역비에 240만 원 등 420만 원을, 공공운영비에 환경보전활동 우편료로 463만 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환경보존관리 업무추진에 800만 원, 환경기획 및 지역환경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에 240만 원 등 10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에 신규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안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실천사업으로 5200만 원, 안성시자연보호협의회 299만 원, 한국환경경영연합 안성시지부에 250만 원, 사단법인 안성시 엽우회에 300만 원, 안성시 유해조수 구제단에 200만 원 등 624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안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로 1억 2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10쪽, 예산설명서 602쪽, 603쪽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은 환경오염 배출시설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환경오염사고에 대비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1410만 원보다 50만 원을 감액한 1360만 원을 2017년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로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환경지도단속 관련 홍보물 제작으로 90만 원, 환경오염사고 방제장비 구입에 800만 원,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추진 급양비에 126만 원 등 101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에 환경지도단속 관련 공공요금으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에 합동단속 등 국내여비로 144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지도단속 관련 협조자 보상으로 5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10쪽, 11쪽, 예산설명서 604쪽, 605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통하여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5371만 1000원보다 303만 1000원이 증액된 5674만 2000원을 2017년도 예산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로는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작업 지원 등으로 15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환경개선부담금고지서 700만 원, 가상계좌서비스 수수료 20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현수막 제작에 136만 원 등 1036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업무에 여비로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11쪽, 예산설명서 606쪽, 607쪽 맞춤형 환경교육은 우리 시의 다양한 환경기초시설을 초등학교 및 시민의 대상으로 견학과 교육을 통해 환경보호의 소중함과 쓰레기 분리배출요령 등을 습득시켜 생활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자원전략실천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5010만 원보다 2000만 원 감액된 3150만 원을 2017년도 예산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로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맞춤형 환경교육 등에 강사수당, 견학차량 임대, 학습재료비, 홍보물 제작 등으로 3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12쪽, 예산설명서 608쪽, 609쪽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은 2017년도 세계환경의 날을 기념하고 다양한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을 추진하여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그린시티 안성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 원보다 4000만 원이 감액된 6000만 원을 2017년도 예산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로는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 환경의 날 행사 등에 3000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으로 3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재원은 국비가 70%, 시비가 30%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12쪽, 예산설명서 610쪽, 611쪽 물환경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2015년도 SBS 물환경대상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 우수사례 선정에 따fms 보상금을 예산 편성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에 신규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로는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민간인 워크숍으로 343만 원, 포상금에 공무원 워크숍으로 657만 원, 방제작업용 방한복 구입에 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13쪽 재무활동은 2017년도에 신규로 3000만 원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13쪽이고 예산설명서 612쪽, 613쪽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전출금은 관내 비점오염저감시설인 인공습지를 설치 후 시설물 관리를 통해 인공습지의 기능을 상시 유지할 수 있도록 저감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에 신규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로는 기타회계전출금에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비 전출금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13쪽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예산액 2억 443만 4000원보다 1억 2270만 3000원이 감액된 8173만 1000원을 2017년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614쪽, 615쪽 생활민원처리 및 재활용업무, 환경개선부담금 인부임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를 보조하는 무기계약직 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전년도 예산액 1억 4214만 원보다 1억 650만 3000원이 감액된 3563만 7000원을 2017년도 예산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로는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직 보수에 환경개선부담금 전산보조원으로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급식비, 명절휴가비, 4대보험료 등에 356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14쪽, 예산설명서 616쪽, 617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환경 관련업무 추진 시에 필요한 경비로 전년도 예산액 5809만 4000원보다 1620만 원이 감액된 4189만 4000원을 2017년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로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로 각종 물품구입, 정수기 유지관리비, TV수신료, 수리비, 신문구독료, 현수막 제작, 부대비용 등에 1309만 4000원, 국내여비에 기본업무추진여비로 2700만 원과 관외출장여비로 180만 원 등 288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15쪽, 예산설명서 618쪽입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는 지역환경 보전을 위한 환경행정수행에 필요한 환경과의 부서운영업무추진 시 경비로 전년도 예산액과 같이 420만 원을 2017년도 예산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로는 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안성시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도 23억 8070만 6000원보다 9억 3727만 2000원이 감액된 14억 434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로는 먼저 세입예산요구서 1쪽, 예산요구설명서 621쪽 세외수입, 이자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전년도와 같이 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예산요구설명서 622쪽 보조금, 국고보조금 등에 한강수계관리기금 전입금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7억 9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5억 9016만 2000원, 오염총량관리사업에 6727만 2000원, 비점오염저감사업에 3000만 원 등 전년도보다 9억 7027만 2000원이 감액된 13억 964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요구설명서 623쪽 보전수입등내부거래 잉여금에 순세계잉여금으로 1600만 원, 전입금에 기타회계전입금으로 비점오염 저감사업 유지관리비 3000만 원 등 전년보다 3300만 원이 증액된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내역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3억 8070만 6000원보다 9억 3727만 2000원이 감액된 14억 4343만 4000원을 2017년도 예산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한강수계 수질개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 수질개선은 전년도 예산액 8억 194만 3000원보다 6억 5767만 1000원이 감액된 1억 4427만 2000원을 2017년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서 1쪽, 예산요구설명서 624쪽, 625쪽 오염총량관리사업은 오염총량관리계획에 따라 수질오염배출시설의 수질 및 유량의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전년도 이행사항을 평가하여 한강수계 총량관리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방향과 정책을 제시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6594만 3000원보다 132만 9000원이 증액된 6727만 2000원을 2017년도 예산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로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오염총량관리사업으로 1527만 2000원, 오염총량관리사업(이행평가)로 5200만 원 등 67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요재원은 전액 한강수계기금입니다. 다음은 예산요구설명서 626쪽 한강수계관리는 금융기관의 지난 한강수계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와 순세계잉여금을 반환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관리하는 예산으로 전년도예산액 1400만 원보다 300만 원이 증액된 1700만 원을 2017년도 예산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로는 기타내부거래에 적립금에 1700만 원에 편성하였습니다. 소요재원은 전액 한강수계기금입니다. 다음은 예산요구설명서 627쪽, 628쪽, 비점오염저감사업은 우리 시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인공습지기능을 항시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 2017년도에 신규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로는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관리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요재원은 한강수계기금이 50%, 시비가 50%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2쪽 재무활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부거래지출은 하수사업소 공기업전출금으로 전년도 예산액 15억 7876만 3000원보다 2억 7960만 1000원이 감액된 12억 9916만 2000원을 2017년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 629쪽, 630쪽 하수사업소 공기업전출금은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하수사업소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5억 9016만 2000원, 자본전출금으로 하수사업소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7억 900만 원을 설치하였습니다. 소요재원은 전액 한강수계기금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 세입예산요구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도 14억 4965만 9000원보다 2억 5718만 8000원이 증액된 17억 68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로는 먼저 세입예산서 1쪽, 예산요구서 633쪽, 세외수입 이자수입에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전년도 1700만 원보다 200만 원이 감액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 일반부담금으로 전년도와 같이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을 전년도 10억 7265만 9000원보다 2억 5918만 8000원 증액된 13억 318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4억 4965만 9000원보다 2억 5718만 8000원이 증액된 17억 684만 7000원을 2017년도 예산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유지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쪽, 예산설명서 634쪽, 635쪽 폐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는 제1‧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의 증설, 노후시설 복구와 교체, 적립금 등 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5461만 6000원이 증액된 16억 8977만 9000원을 2017년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는 시설 및 부대시설비에 1‧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복구로 4억 원,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에 1‧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긴급복구로 2000만 원, 기타내부거래 적립금에 12억 6977만 9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증액된 257만 2000원이 증액된 1706만 8000원을 2017년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지영수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면 먼저 하세요. 유광철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광철위원

지금 예산편성을 보면 53%가 감액이 됐는데 그게 공도 비점오염시설 때문에 이렇게 감액이 된 겁니까?
영수

지영수환경과장

감액된 내용은 저희 한강수계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27억 1300만 원이 감액된 거고요. 또 저희가 감액되는 것이 무기계약직근로자가 저희 자원순환과가 합쳐져서 4명에서 저희는 이제 1명만 있습니다. 그래서 3명에 대한 감액이 1억 600만 원 정도 감액됐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신규로 하는 것으로 해서 감액된 것이 20억 7100만 원 정도 됩니다.

유광철위원

네. 이렇게 예산편성을 보면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한 16억 3400만 원 정도 가장 크고 다음에 안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로 1억 25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게 안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 내용이 주로 뭡니까?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영수

지영수환경과장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사무국장과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유광철위원

그리고 여기 예산서에 보면 597쪽에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지급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3만 원, 400마리 이렇게 했는데 고라니를 잡든 멧돼지를 잡든 똑같이 3만 원씩 포상금을 주는 겁니까?
영수

지영수환경과장

포획보상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광철위원

네.
석근

송석근환경기획팀장

환경기획팀장 송석근입니다. 멧돼지는 포상금이 없고요. 고라니 한 마리에 3만 원씩입니다.

유광철위원

아니, 멧돼지가 없다니. 멧돼지가 피해를 제일 많이 주는데?
석근

송석근환경기획팀장

멧돼지는 잡는 분들이 어느 정도 포획을 하면 그게 돈이 조금 되니까 그것을 잡는 분들과 의논해서 멧돼지는 없는 것으로 하고 고라니는, 그러다 보니까 멧돼지만 주로 많이 잡게 돼요.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보다 올해 멧돼지를 많이 잡았거든요. 그래서 고라니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어서 고라니를 잡으면 포상금을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영수

지영수환경과장

멧돼지는 거의 자체처리를 한다고 보시면 맞고요. 고라니 같은 경우는 잡아도 쓸 데가 없으니까.
석근

송석근환경기획팀장

지금 타 시‧군 사례도 거의 저희와 같은 상황입니다.

유광철위원

멧돼지 질겨서 먹지도 못 하는데 그거 가지고 돈이 되겠습니까? 하여튼 간에 이게 지금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에서 400% 정도 증액이 됐는데 증액은 잘 편성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고라니도 고라니지만 이제 멧돼지 개체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저희 산 밑에 있는 농토, 농작물들은 거의 뭐 그냥 피해가 진짜 아주 극심해서 농사짓기가 앞으로 멧돼지 때문에 힘들 정도로 이렇게 되어 가는데 하여튼 간에 우리 환경과에 유해조수 야생동물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멧돼지 퇴치에 전력을 쏟아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예산편성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면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16억이라는 거의 예산의 90% 정도 편성을 했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우리 안성시 환경이 타 시‧군에 비해서 깨끗해지겠습니까?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해요?

웃음

이영찬위원장

몇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체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광철위원

네, 전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영찬위원장

전체금액, 전체를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유광철위원

네,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영수

지영수환경과장

저희가 예산은 작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고요. 그래서 전년도에 저희가 봤을 때는 큰 무리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 혹시나 부족한 것이 있거나 그러면 추경에 세우도록 하고요. 일단은 그렇게 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질의 있으시면 먼저 하세요. 조성숙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성숙위원

이게 반복된 질의인데 이거 하나 궁금해서요. 야생동물 보상에 대해서 포획한 것은 어떻게 확인하실 거죠?
석근

송석근환경기획팀장

고라니 같은 경우는 올해는 아직 저희는 해 볼 계획인데요. 일단은 두 가지로 해서 사진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미심쩍어서 꼬리 하는 걸로.

조성숙위원

같이? 알았습니다. 그러면 사체처리는 알아서들 하시고?
석근

송석근환경기획팀장

대개 사체처리는 그 자리에서 매몰하는 것으로 하고요. 증거자료 그것만.

조성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580쪽과 제가 지금 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580쪽과 584쪽과 건강한 실내 공기질 개선사업과 실내 공기질 측정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수

지영수환경과장

실내 공기질 측정은 저희가 측정장비를 사는, 548쪽은 장비를 사는 거고요. 아까 이것 580쪽은 법정 미만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비용입니다.

조성숙위원

거기서는 측정을 해 드리는 거고 뒤에 쪽은 그것에 대한 장비를 구입한다는 말씀이시죠?
영수

지영수환경과장

작년에 도에서 빌려줬었는데요. 저희가 사려고 합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조사하는 업체가, 제가 이 부분에서 조금 약간의 혼동이 되는데 그 기계는 지금 측정장비를 하는 데는 사업규모가 153개소예요. 그런데 지금 580쪽에는 개선사업에는 150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또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원근

조원근주무관

수질총량팀 조원근입니다. 지금 580쪽에 있는 것은 도비와 저희 시비가 들어가서 이제 법정미만 시설들을 갖다가 용역사업을 하는 거고요. 584쪽에 측정장비 구입하는 것은 측정장비가 굉장히 비싼 것도 있고 저가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저가장비를 구하고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장비를 사는 대신 사람이 없어서 전체 다 시에서 용역을 줍니다. 그런데 저희는 작년에 해 보니까 직원들이 나가서 장비만 있으면 측정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니까 531개소에서는 장비를 구입해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그러면 여기에 그 기계만 있으면 거기에 대해 부수적으로 관리하는 운영비는 안 들어가요?
원근

조원근주무관

저희 직원이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조성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원분이 하시는 것은 아는데 혹시 그것을 운영하시는데 관리비는 따로 안 들어가시냐고요, 운영비가.
원근

조원근주무관

네.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측정만 하면?
원근

조원근주무관

네, 그렇습니다. 한 3년에 한 번씩 필터를 갈아준다거나 그런 소모품으로 들어가는 것은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모품 자체가 검사할 때마다 그렇게 소모품이 바뀌는 것 아닌가, 필터가.
원근

조원근주무관

그것은 아닙니다.

조성숙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앞에 말씀드린 580쪽의 150개소와 지금 뒤쪽에 531개소가 겹치나요, 아니면 이것은 별개인가요?
원근

조원근주무관

겹치지 않습니다.

조성숙위원

겹치지 않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위원

설명서 576쪽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제공하는 것은 보니까 대상자가 한 2300명, 가입자만 해당하는데 보니까 홍보가 잘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저 2년 전에 가입했는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가입을 유도하고요. 그다음에 전기나 상수도를 절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영수

지영수환경과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건강한 실내공기질 개선사업 장비구입은 설명서 내용을 보면 딱 설명서도 프린트 보낼 때 잘 보내세요. 여기 보면 사업개요나 사업내용이 똑같지 않습니까? 취약지역, 법정미만 다중이용시설(어린이, 노인, 장애인)을 사용하는 데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 중복돼서 같은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하는데 측정장비 구입하는 데 필요하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사업규모가 150개소 연중 하기 위해서 한다? 장비구입 내용하고 다르잖아요. 장비를 구입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보면 그런 설명이 부적절해서 이런 질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영수

지영수환경과장

네. 앞으로 신경 쓰겠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비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번 저희가 죽산에 현장방문 갔을 때 유지관리비용 얼마 든다고 말씀하셨죠?
원근

조원근주무관

올해는 2800만 원 정도, 3000만 원 가까이 섰습니다. 두 군데 있습니다, 용설천과 죽림천.

황진택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전년도 비용이 하나도 없는데?
원근

조원근주무관

전출금으로 있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황진택위원

전출금으로 되어 있고 뒤에 특별회계 가서도 6000만 원이 신규로 되어 있잖아요.
원근

조원근주무관

기금특별회계는 올해 처음 서는 겁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황진택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사용한 것은 그냥 설명서에 없는 거고? 금년도에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관리비로 2700만 원을 썼을 것 아니에요.
원근

조원근주무관

네, 그렇습니다.

황진택위원

그 내용은 어디에 있어요? 그냥 그 돈은 하늘에서 뚝 떨어졌던 돈이었나 보죠? 그다음에 비점오염시설 설치한다고 금년도에 공도 용두리에 한다는 것 비용을 얼마 썼었죠?
영수

지영수환경과장

당초 예산액이 55억이었습니다. 비용 쓴 거요?

황진택위원

네.
영수

지영수환경과장

현재 비용 지출한 것은 저희가 설계 일부분 한 거고.

황진택위원

예산에 반영한 금액은요?
원근

조원근주무관

3억, 3억 총 6억입니다.
영수

지영수환경과장

3억, 3억 했습니다. 시비로 3억했습니다.
원근

조원근주무관

그것은 회수받을 겁니다.

황진택위원

비점오염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꼭 해야 할 곳이라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안성시 전역에 대해서 꼭 설치할 장소 이런 것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려면 차질 없이 해 주시고요. 금방 주먹구구식으로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이런 사업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거 저희 상임위에서 부결된 건이었고 예결위에서 본인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다시 살아난 예산이에요. 이것 얼마나 망신거리예요. 안성시 망신거리예요. 그렇게 급하고 저기하다고 55억짜리를 한다고 설계비를 해 달라고 해 놓고 이제 와서 취소한다? 왜 취소하는지 나는 진짜 그것도 궁금해요. 왜 하려고 했으며. 수없이 반복된 질의였습니다. 안성시가 추구하는 행정의 목적이 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개운하게 해 주시죠.
영수

지영수환경과장

제가 와서 이 업무를 당초의 문제점을 가지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된 것이 저희는 승두천 용두리에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현장도 가서 보고 했는데 주민들이 오셔서 반대를 하셨고요. 그분들이 의회로 두 번 오셨고 저희 사무실에도 한 번 왔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가서 확인하고 나중에 반대한다는 것은 저희가 알았고요. 두 번째는 거기가 농업진흥구역이 해지됨으로 인해서 지가가 상승함으로 저희가 협의매수를 해야 하는데 지주 부분부터 여기는 개발해야 될 지역이지 습지를 하면 안 된다고 역시 반대한다고 해서 그 두 가지 하고 저희가 나머지 또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안, 3안까지 조사를 해서 밑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도 넓어지고 습지 면적도 넓어지고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그 세 가지 이유로 저희가 포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황진택위원

꼭 필요한 사업인데 주민들이 반대해서 포기했다는 말로밖에 안 들리네요. 그런 건가요?
영수

지영수환경과장

아니요. 그것보다 저희도 사실 시비가 50%기 때문에 55억 중에 저희가 27억 5000만 원인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시비가 더 커지기 때문에 사업 대비 효과가 예산을 투입해서 그 정도로 크지 않다고 저희도 판단했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 계획 자체가 잘못된 거죠. 설명서 599쪽, 600쪽인데요. 환경보전종합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법적인 사항인가요?
영수

지영수환경과장

네, 법적으로 10년마다 한 번씩.

황진택위원

그러면 여기에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가나요?
영수

지영수환경과장

계획 수립하는 내용이요?

황진택위원

네.
석근

송석근환경기획팀장

환경기획팀장 송석근입니다. 주 내용은 환경오염원과 환경오염도 등으로 인한 환경지리변화 전망과 자연환경의 현황과 전망, 기존 환경보존계획의 성과와 관련 계획의 검토, 그리고 계획목표의 달성 등 1년 정도 용역 수행되는 자료를 준비하게 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환경보존종합계획에는 안성시 환경보전활동에 모든 제반력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10년 전 용역보고서 가지고 일을 추진해 온 건가요?
석근

송석근환경기획팀장

그렇습니다.

황진택위원

그 용역보고서를 볼 수 있을까요?
석근

송석근환경기획팀장

네, 드리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영수 환경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맛있는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안성시장제출)'> <제2항>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안성시장제출) 부록

이영찬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백형일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백형일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백형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7년도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1999년부터 2016년도까지 2760명의 학생들에게 10억 8735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39쪽입니다. 먼저 장학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2008년도까지 안성시 출연금으로 20억 원 기금을 조성 완료하였고 본 기금이 이자수입으로 장학금을 매년 지급하고 있으며 2017년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21억 731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41쪽 자금수지총괄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142쪽부터 144쪽 수입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142쪽 수입계획은 2017년도 공공예금이자수입 87만 원과 2016년도 이월금인 고유목적사업비 1억 7056만 9000원 및 예탁금 이자수입 3229만 5000원을 합한 2017년도 총수입계획은 2억 37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3쪽입니다. 지출계획은 장학금지급에 소요되는 예상액으로 2017년 9월경에 장학기금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득하여 728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대상자에 따라 고등학생, 대학생의 지급기준액을 결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여유자금인 1억 1550만 4000원에 대하여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여 관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14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에서 2016년 대비 2017년도 조성액 이자수입이 감소한 이유는 통합관리기금의 이율이 2014년 3.59%에서 1.58%로 급락하여 이자액 4145만 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자율 감소에 따른 대책으로 여유자금에 대한 통합관리기금 예치를 진행 중이며 향후 장학금 지급대상 학생 수 및 금리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운영방향에 대하여 장학기금운영위원회에 안건 상정 후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146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백형일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세요. 황진택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과장님, 바뀌셔서 인수인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불당공공하수리처리시설이 민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환경기초시설 개념에는 하수처리장도 들어가 있어요. 그때 당시 일정 톤수 이상은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금 주는 것 조례를 고쳐야 하니까 그때 당시 자원순환과에서는 불가하다는 그런 것을 가지고 오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들으신 적 있으세요?
형일

백형일자원순환과장

그 내용은 못 들었습니다.

황진택위원

(팀장을 보며) 담당하는 팀장님.
찬이

정찬이자원재활용팀장

제가.

황진택위원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통합관리기금에서 받는 이자금액은 다른 데는 금년도까지 4.5%를 받았다고 했는데 과장님 보고에 의하면 작년까지는 3.5%, 올해는 1.58% 받았다는 것이 확실히 맞는 거예요?
찬이

정찬이자원재활용팀장

네.

황진택위원

어떤 기준과 근거에서 이자를 받은 거죠? 이율이 다른 기금하고 똑같아야지 왜 다른 과는 4.5% 여기는 1.58%인 거죠?
찬이

정찬이자원재활용팀장

자원재활용팀장 정찬이입니다. 그것은 지금 자세한 내역을 별도로 과장님과 상의해서 드리겠습니다.
형일

백형일자원순환과장

이게 저희가 당초에 넘어온 것이 환경과에서 올해 분리돼서 그렇게 해서 정확한 것은.

황진택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분명히 어제도 다른 과는 조례대로 최초의 조례에 4.5% 되어 있어요. 요즘은 금리가 약하니까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과는 4.5% 받았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작년에 3.5%, 올해 1.5% 받았다고 하니까 차이가 나니까 묻는 거니까요, 확인해서.
형일

백형일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형일 자원순환과장님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백형일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50억 2861만 9000원에서 전년도보다 8억 4916만 6000원이 감액된 2017년도 본예산액은 41억 7945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 639쪽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쓰레기무단투기 예방 및 홍보 청결유지 및 가로환경 관리를 통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함께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 및 음식물쓰레기, 폐가구 재활용 처리를 위한 위탁처리 등을 위하여 19억 224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3쪽 올바른 배출문화 정착입니다. 쓰레기의 올바른 배출을 유도하기 위한 시민참여사업 실시 및 감시카메라를 통한 단속활동을 위하여 318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6쪽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주택의 안전한 슬레이트 철거 및 운반지원을 위해 2억 92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8쪽 클린하우스 설치 시범사업입니다. 공동주택에서 배출된 쓰레기를 청결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클린하우스 등을 설치하기 위해 작년 대비 5000만 원이 증액된 1억 5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0쪽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입니다. 도로변 먼지 및 쓰레기의 효율적 제거를 위한 노면청소차량 구입을 위해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2쪽 재활용률 극대화사업입니다. 생활쓰레기 분리배출로 재활용 및 자원화의 시민의식 제고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재활용품 및 음식물수거함 제작, 공공용 재활용품 수거봉투 제작 및 재활용품 수거 장려금 등의 지원을 위해 2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5쪽 나눔의 녹색장터 지원사업입니다. 자원절약정신 함양 및 자원 순환형 사회구조 형성에 기여하는 나눔의 녹색장터 운영을 위해 1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7쪽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환경오염의 주원인이 되는 영농폐기물인 폐비닐의 수거장려금 지급을 위해 1억 142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9쪽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사업입니다. 농촌폐비닐의 수거활성화를 위해 수거농민에게 지급하는 수거보상금 지급을 위해 11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1쪽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영농폐비닐 등 안정적인 수거기반 조성을 위해 농민들의 폐비닐 등을 보관할 수 있는 공동집하장 설치지원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3쪽 소각시설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자원회수시설인 소각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주민감시요원 보상금 및 생활폐기물 처리비용과 자원회수시설 유지보수 등을 위해 16억 8704만 4000원이 감액된 8억 624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6쪽 매립시설 운영관리입니다. 매립장의 안전하고 깨끗한 관리와 함께 주변 지역 환경오염 사전예방 및 환경안정화 시설과 공공재활용기반시설물의 대수선 등을 위해 1억 4149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792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9쪽 공중화장실 관리사업입니다. 공중 및 개방화장실을 청결하게 관리하여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929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1쪽 석면피해구제 급여사업입니다. 석면피해인정 대상자에게 요양생활수당을 그리고 사망자에 대해서는 특별유족위로금과 특별장의비 지원을 위해 315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3쪽 생활민원처리 및 재활용업무 인부임입니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운영 무기계약직근로자와 생활민원단속 및 재활용업무보조 무기계약직근로자의 인부임을 위해 1억 412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6쪽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업무 추진 시 필요한 각종 소모품 구입과 출장여비 및 업무용 노트북과 TV구입 등을 위해 356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8쪽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자원순환을 위한 조직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폐기물처리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81쪽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안성아양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의 공공예금 이자수입금 43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33억 1422만 4000원을 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682쪽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 아양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33억 5722만 4000원을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백형일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철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광철위원

설명서 646쪽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이 국·도비 합해서 내시가 돼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24%가 감이 됐거든요.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형일

백형일자원순환과장

어떤 게.

유광철위원

작년도 본예산에 비해서 9400만 원이 감이 됐는데.
형일

백형일자원순환과장

이것은 국·도비가 내려올 때 줄여서 내려왔습니다, 예산에. 저희도 이 예산은 연말 되면 통상 남거든요. 남는 사유가 슬레이트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영농주택들입니다. 그분들이 옛날에는 땅을 씌워서 예를 들어서 지주들한테 땅을 빌려서 “여기 집을 집겠습니다.” 그러면 다들 땅을 줬는데 지금은 땅값이 비싸니까 대지동의서가 필요해요. 집을 헐고 새로 지으려면. 그런데 그것을 토지주들이 안 해 줍니다. 해 주면 그 땅은 영원히 저기 하기 때문에 물려받는 자손들이 그것을 땅을 안 해 주는 거죠.

유광철위원

시골에 가면 슬레이트 건물이 건축물대장에 없는 건물들도 많거든요. 그거 해당이 안 됩니까?
형일

백형일자원순환과장

그게 저희가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건축물에 등록된 부분도 다 처리를 못 하는 실정이라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유광철위원

만약에 등록된 것이 다 소진이 되면.
형일

백형일자원순환과장

다 소진이 되면 그쪽으로 해서 저희도 처리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죠.
병기

안병기자원관리팀장

자원관리팀장 안병기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저희 시는 일단 무허가 건물은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으면 처리해 주는 것으로.

유광철위원

아, 무허가건물도요?
병기

안병기자원관리팀장

네. 왜 그러냐면 시골 땅은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토지소유주랑 건축물소유자가 다른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일부 개량들 대외수선이나 이런 것은 어렵지만 지붕개량 같은 것은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으면 처리해 주는 것으로 하고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러면 무허가건물도 주택이나 창고는 된다는 말씀이시죠? 무하가건물 주택창고도.
병기

안병기자원관리팀장

네. 주택이랑 주택에 딸린 창고만.

유광철위원

창고가 떨어져있으면 안 되고?
병기

안병기자원관리팀장

네.

유광철위원

그러면 원래 사업취지가 주택입니까?
병기

안병기자원관리팀장

네.
형일

백형일자원순환과장

사는 사람들 위주로.
병기

안병기자원관리팀장

지금 저희가 2012년도에 조사를 해 보니까 한 6000동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서 한 3000동 정도가 주택입니다. 그래서 다른 창고나 이런 것보다 일단 주택을 먼저 하는 것으로 지침상 나와 있어서 주택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유광철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650쪽이에요. 여기에 노면청소차량 한 대 구입으로 2억 40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우리가 차가 몇 대 있죠?
형일

백형일자원순환과장

지금 노면청소차량이. (팀장을 보며)
인수

이인수청소정책팀장

청소정책팀장 이인수입니다. 현재 4대 있는데요. 1대가 오래돼서 폐차하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형일

백형일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 대가 가스차로, 옛날에 정부에서 충전식 가스차로 그런데 효율성이 없어서 여기서 만약에 평택에서 충전해서 오면, 충전소가 평택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그 차를 여기 버스터미널에서 충전하면 편할 텐데 그거를 여기서 못 해 준답니다. 그래서 평택까지 갔다 오면 반 이상이 소비가 돼요, 연료효율이 낮아서.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탈나서 그래서 거의 세워놓다시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도 대폐차하려고 하는 겁니다.

유광철위원

당연히 바꿔야죠. 그런데 청소하는 차를 보면 저쪽 오산이나 수원 쪽에 가면 그쪽도 차들이 많이 지나다니거든요. 유심히 보면 청소하는 속도도 빠르고 먼지도 덜 나고 집진력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앞에 벤츠마크가 딱 붙어있는데 우리 차는 속도도 느리고 먼지도 많이 나고 그래서 이 차량 메이커마다 성능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형일

백형일자원순환과장

글쎄, 그것은.
인수

이인수청소정책팀장

국내는 회사가 딱 2군데입니다. 독일 것이 있고 보통 쓰는 것이 저희가 쓰는 것과 같은 회사를 많이 쓰는 건데요.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될 거예요. 8∼90%가.

유광철위원

그런데 독일 차는 비싸요?
인수

이인수청소정책팀장

그런데 그게 환경이 국내하고 사정이 안 맞으니까 조금 활용도가 떨어지고 그래서 그쪽 것은 덜 쓰고 그래서 두 개 회사가 있는데 대부분 8∼90%가 한 개의 회사 것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광철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661쪽에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이 있죠? 이게 신규 사업인데 국비 내시해서 장소는 어디어디 설치하는 거죠?
형일

백형일자원순환과장

그것 지금 두 군데 나왔지? (팀장을 보며)
찬이

정찬이자원재활용팀장

자원재활용팀장 정찬이입니다. 원래 일죽에 하나, 죽산에는 좀 크게 한다고 해서 그게 크기가 2개 되는 것을 하나로 해서 죽산에 하나, 양성에 하나해서 4군데 하고 있습니다.

유광철위원

양성, 죽산, 일죽.
찬이

정찬이자원재활용팀장

네. 그런데 죽산에는 양이 그래서 더 크게 해 달라고 해서 그것을 도에 협의해 보니까 가능하다고 해서 양성이나 일죽에 할 수 있는 크기를 하나 더 크게, 개수는.

유광철위원

이게 폐비닐들을 평상시에 여기에 막아주고 저기를 하는 집하소죠?
찬이

정찬이자원재활용팀장

네.

유광철위원

이게 조립식으로 가건물들 짓는 겁니까?
찬이

정찬이자원재활용팀장

이게 지붕은 없고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게 수거해 가는 것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지금 미양, 우리 공단에 집하장이 있어요. 경기도에서 오는 폐비닐이 다 거기로 가는데 수거하는 사람들이 ㎏당 부가세 포함해서 52원을 받고 수거비는 또 그 사람이 환경관리공단하고 협약을 맺어서 가져가고요. 그래서 집게차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붕이 있어서는 안 되고 또 나르지 않고 다른 데 미관상 하니까 그것을 좀 저희가 처음 실질적으로 해 보는 건 잘 된 데를 봐서 미관상으로도 괜찮게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형일

백형일자원순환과장

제가 삼천포 밑의 지방을 갔다 오다 보니 거기에 비닐류 집하장을 봤습니다. 그런데 아주 깨끗하게 해서 FRP 담장식으로 해서 높이가 1.5m 정도 그렇게 해서 한 4m×4m로 이렇게 딱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폐비닐 집하장에 팻말에 붙여놨는데 아주 미관상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잘해 놓은 데 벤치마킹해서 도시미관에 맞게 예쁘게 해 놓겠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래요. 미관상도 보기 좋고 튼튼하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일

백형일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조성숙 위원님 없으세요? 먼저 하세요.

조성숙위원

저는 설명서 666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매립시설 운영관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667쪽 보면 매립시설 방음방진벽 설치공사가 있어요. 이것은 지금 어디 지역에 설치하시는 거죠?
형일

백형일자원순환과장

지금 방진시설 하는 것은 중리동 매립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입니다. 그게 법적으로 폐기물 관리법을 해서 올 6월 달에 법이 개정됐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는데 실무자가 6월 달에 해서 내년부터는 이게 3000만 원 벌금이 나와서 이걸 법적으로 매일 시행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매립장 주변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 가게끔 정부에서 법으로 정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다른 곳에 매립시설 있는 데.
형일

백형일자원순환과장

올해 법이 개정됐으니까 이제 점차 빠른 대로 해야죠.

조성숙위원

전면적으로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형일

백형일자원순환과장

네.

조성숙위원

그런데 여기가 우선순위로 지금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형일

백형일자원순환과장

아니에요.

조성숙위원

그럼?
형일

백형일자원순환과장

우선순위가 들어온 게 아니라 각 시.

조성숙위원

그러니까 안성의 지금 매립지가 중리동 거기는.
찬이

정찬이자원재활용팀장

재활용팀장 정찬이입니다. 지금 위원님 쉽게 생각하면 고물상하는 데는 높게 해서 겉에서 보기에는 지저분해도 안에는 깨끗하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쭉 그쪽에 보여서 매립시설이 외부에서 볼 때 미관상이나 또 이런 게 될 수 있게끔 해서 그런 취지로 하는 겁니다.

조성숙위원

지금 제가 착각을 했나 싶어가지고. 지금 중리동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찬이

정찬이자원재활용팀장

네. 중리동 매립장.

조성숙위원

그러니까 매립장. 저기 공설운동장 거기는?
형일

백형일자원순환과장

아니죠.

조성숙위원

거기도 매립장이잖아요.

이영찬위원장

밤나무 많은 데 아세요?

조성숙위원

네. 거기가.

이영찬위원장

그 옆에.

조성숙위원

거기가 공설운동장 위로 가서잖아요.
찬이

정찬이자원재활용팀장

저희가 법으로 돼 있는 건 하나 있어서 위생매립장.

이영찬위원장

공설운동장하고 너무 떨어져 있는데.
승덕

유승덕전문위원

한참 지나서, 면사무소 지나서.

조성숙위원

너무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면사무소 지나서, 거기가 중리동이에요?
형일

백형일자원순환과장

네. 거기 중리동이에요.
찬이

정찬이자원재활용팀장

2동에 속해 중리동으로 돼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나는 거기가 금광면인 줄 알았어요.

이영찬위원장

원래 서운면이에요.

조성숙위원

저는 거기가 금광면이었는지 알았어요.
형일

백형일자원순환과장

거기 전에서부터 잘려 있었습니다.

조성숙위원

거기 전에서.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위원

설명서 639쪽입니다. 주요도로변 청소인력 25명 운영한다는데 인력운영계획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도로변 청소인력.
형일

백형일자원순환과장

네. 이게.

황진택위원

이건 서면으로 별도로 그냥 주시고요.
형일

백형일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 내용에 641쪽 보면 가로환경 정비사업이라고 지금 3000만 원 신규로 편성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형일

백형일자원순환과장

몇 쪽이요?

황진택위원

641쪽 가로환경 정비사업. 깨끗한 도시환경에 나옵니다.
인수

이인수청소정책팀장

청소정책팀장 이인수입니다. 그것은 신규 사업이거든요. 내년도 신규 사업 3000만 원 서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황진택위원

네.
인수

이인수청소정책팀장

지금 아름다운 안성만들기 차원에서 청소를 열심히 각 부서별로 해서 다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내년도에 어떤 1개 사업을 1개 면이나 지정을 해서 특색사업으로 한번 해 보려고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형일

백형일자원순환과장

제가 추가설명. 가로환경 정비사업 3000만 원은 1개 면이나 읍이나 동이나 선정을 해서 그 전체 안에 있는 것을 갖다 폐기물 같은 가로 정비하는 모든 것, 제반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폐기물 자재 같은 것을 1년 동안 정비를 말끔히 해 놓자 해서 저희가 일단 시범사업으로 세워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좋으면 각 읍·면으로 확대해서 그것을 확장을 한번 해 보려고요. 우선 일단은 시범으로 한번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논에 방치해 놓고 그런 게 상당히 많거든요. 물어보면 치우려고 해도 길바닥에, 논바닥 안에도 있고 그래서 그게 방치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걸 전부 다 저희가 해서 돈을 투입을 해서 폐지하자. 그런 걸 가지고 마을 한번 지정해서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황진택위원

계획이 있으신 거죠?
형일

백형일자원순환과장

아니, 계획은 아직. 읍·면·동은 확정을 안 했고요.

황진택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은 확정을 안 하지만 사업내용은 지금 세부계획에 있냐고요?
형일

백형일자원순환과장

네.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황진택위원

네. 해 보려고 하는 것하고 세부 사업계획서 하는 것하고 많이 다릅니다. 이것 용어선택 잘 해야 됩니다. 이것 그냥 그러면 뭐 대충 하나 끼워놓는 꼴로밖에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이영찬위원장

경운기 같은 건 버리는 것 많아요.

황진택위원

그런데 그런 소유권이 있는 것들은 함부로 저희가 치울 수가 없는 문제고요. 세부 사업계획서를 주세요.
형일

백형일자원순환과장

네.

황진택위원

그다음 648쪽입니다. 지금 공동주택에 클린하우스 설치하는 데 지금 현재 공동주택에는 몇 개소 정도 클린하우스가 설치돼 있는 건가요?
형일

백형일자원순환과장

현재 88개 정도가 설치가 돼 있는데 해마다 10개 정도 지속적으로 설치를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한 5, 6년 전부터 해서요.

황진택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연차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것이라고 하면 제가 보니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일괄적으로 싹 제작해서 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찔끔찔끔하지 말고. 어떤 데 보니까 물론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 것도 아닌데 일괄적으로 클린하우스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딱 지침을 내려줘서 해야지 어떤 때는 다른 아파트 보고 우리 왜 안 해 주냐고 막 민원 내고 이래서 우리가 그냥 울어서 주는 것보다는 미리 이것도 지금 점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 해 주세요, 지금 공동주택이 88개였다면. 우리가 그렇게 많은가?
형일

백형일자원순환과장

공동주택하고 공도 같은 경우는 또 도로.

황진택위원

제가 공동주택만 물은 거고요. 그래서 일관성 있게 그것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노면청소차량을 작년에 구입 안 했나요?
형일

백형일자원순환과장

최근에도 했는데요. 지금 1대가 오래된 게 있어요. 그래서 아까처럼 성능이 떨어져서 내구연한이 지나서 그것을 국비를 받아서 그렇게.

황진택위원

지난번에 노면청소차량 구입할 때도 어느 기종을 선택하느냐 그 문제 때문에 무슨 여기 업자들도 많이 왔다 갔고 민원도 내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신중히 구입하시고 저는 노면 차량을 구입하는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노면 차량을 운영하는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노면 차량을 큰 도로가에만 하는 것을 봤거든요. 일부 소도로 오랫동안 청소하려고 하니까 한 적이 지금 거의 없어요. 그래서 노면 차량 운영계획도 별도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38국도 이외에는 노면 청소차량하는 것 거의 못 봤습니다. 공도 시가지 큰 도로하고 작은 이면도로, 사람들 많이 눈에 띄는 데만 청소를 하는 거예요. 비싼 차를 사서 그렇게 사용하려면 안 해야죠.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면 청소차량 세부 운영계획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본경비에서 보니까 액수가 크지 않은데 TV 수신료가 올라와 있고 TV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현재 지금 TV가 몇 대 있는 거예요?
형일

백형일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환경과와 분리돼서 지금 있는 게 남이 했던 것 갖다놓고 있고요.

황진택위원

1대요? 지금 있는 게 몇 대 있는데요?
형일

백형일자원순환과장

1대 있습니다. 1대가 TV가 아니고 무슨 모니터에 연결해서.

황진택위원

이번에 하는데 1대 구입하는 데 수신료라는 거죠?
형일

백형일자원순환과장

네. TV 산다는 겁니다.

황진택위원

1대 사는데 TV 수신료는. 이 1대에 대한 수신료일 거 아니에요.
형일

백형일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죠.

황진택위원

(팀장을 보며) 팀장님 TV 수신료 한 달에 얼마씩인 줄 알아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TV 수신료는 가정은 1대 기준이에요. 무조건 2대가 있어도 1대값만 전기료 포함해서 2500원 내는 거예요. 그다음에 부과기준이 사무실 이런 데는 대수 1대당 2500원씩, 3대면 7500원 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수신료 올라왔는데 금액은 많지 않지만 기준이 달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근거로 8800원씩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현재 TV 수신료 2500원. 사무실에 2대 있으면 5000원 1년 하는 거예요. 이것 웃을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겁니다.
형일

백형일자원순환과장

네. 그건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형일 자원순환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식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유동식입니다. 그동안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금년 한해 저희 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유광철 위원님, 황진택 위원님, 조성숙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명년에도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사려 깊은 관심과 배려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산림녹지과 실무팀장님들은 기이 소개해 드려 생략하고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산림녹지과 2017년도 총예산액은 129억 5968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1억 3078만 4000원보다 38억 289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예산액 중 푸른안성 조성 분야에 57억 2730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산림경쟁력 강화 및 산림재해 방지 분야에 66억 6280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5억 695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시 고려한 사항은 시민이 찾아오는 공원 및 녹지건설, 산림휴양시설 확충 및 산림재해 예방으로 자연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유지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7년도 예산편성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세부사항은 예산설명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687쪽 늘푸른마을 조성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별 늘푸른 마을 조성 사업계획을 신청받아 마을별 특성에 맞는 가로수길 및 쉼터를 조성하였으나 고사된 나무들로 인해 경관을 저해하고 있어 고사된 나무를 보식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시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8쪽 도기동 산 69번지 도례공원 장기미집행 공원부지매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내 사유지의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토지 보상민원이 빈번히 발생하는 실정이므로 민원사항 해소 및 연차적으로 도시공원 부지 확보와 생활기반시설을 확충코자 시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9쪽부터 690쪽까지 농촌체험마을 조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시를 대표하는 고삼호수의 관문인 가유리 하천 주변 경관개선사업을 통해 마을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농촌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경관생태 국비와 시비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1쪽부터 692쪽 당왕도시계획시설(공원, 유수지)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왕동 지역 당왕동 354번지 당왕지구 지구단위계획 내 기반시설인 도시계획시설(공원, 유수지)을 조성하여 낙후된 도시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원인자부담 총사업비 28억 원 중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3쪽부터 694쪽 진사리 소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사리 주거지역 내 진사리 산30-9번지 면적 319평 나대지로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부지에 소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비 1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5쪽부터 696쪽 공원시설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의 원활한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시설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비로서 민원발생 시 신속한 처리와 시설 보수 및 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사 등을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환경을 제공코자 공원시설관리비 시비 5억 477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7쪽 공원시설관리 중 공원 내 운동기구 수리 및 설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 내 운동기구가 노후되어 정비 및 교체를 통하여 이용자의 편의 및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코자 시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8쪽 공원시설관리 중 공원 내 병해충 방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 내에 시기별로 발생되는 병해충에 대하여 방제를 실시하여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코자 시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9쪽 공원시설관리 중 공원 내 조경수 보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 후 병해충 및 풍수해 피해로 고사된 조경수 교체식재로 시민들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코자 시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0쪽 공원시설관리 중 공원시설 유지관리 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 내 고장 난 공원시설물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즉시 보수할 수 있도록 하여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고자 시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1쪽 공원시설관리 중 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라 안전점검 시 부적합한 어린이놀이시설을 정비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놀이 환경을 조성코자 시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2쪽 공원시설관리 중 공원 내 수경시설 세척 등 유지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 내 수경시설(바닥분수, 연못)을 전문적으로 세척하여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코자 시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3쪽 공원시설관리 중 공원 내 전기시설 유지보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 내 전기시설물의 고장 시 신속히 대응하여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전기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공원 환경을 제공코자 시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4쪽 공원시설관리 중 공원관리 기계구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공원관리용 장비가 노후되어 공원관리용 기계를 구입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코자 시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5쪽부터 706쪽 공도 유적공원(송원근린공원) 및 만정유적공원 정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 내 바닥포장 등 전체적으로 시설물이 노후되어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정비의 필요성이 요구되는바 바닥포장공사 및 시설물 정비사업비 시비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7쪽부터 708쪽 퇴미공원 정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 내 기존 시설물이 노후화되어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정비의 필요성이 요구되는바 공원 산책로 및 배드민턴장에 천장 정비사업비 시비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9쪽부터 710쪽 안성맞춤 가족공원 정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림동산 내 안성맞춤 가족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분수에 대하여 시설물 노후 및 고장으로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정비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1쪽부터 712쪽까지 솔밭공원 정비공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솔밭공원의 미관을 저해하는 시설물을 정비하고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시비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3쪽 원곡물류단지 공원 유지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원곡물류단지 조성으로 우리 시에 기부채납된 공원 유지관리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4쪽 안성4산단 공원 유지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 제4산업단지 조성으로 우리 시에 기부채납된 공원으로 유지관리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5쪽부터 716쪽 청송근린공원 정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 내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과 연못 데크 노후로 공원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정비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시설물 정비사업비 시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7쪽 공원 내 문화재 주변 정비공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퇴미공원, 만정유적공원, 낙원공원 내 문화재에 대해 시설물이 노후되어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위험과 편의성에 있어 정비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시설물 정비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8쪽 공원 LED등 교체공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 내 노후화된 공원등을 LED등으로 교체하여 전기료 절감과 보다 밝은 공원 환경을 제공하고자 시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9쪽부터 720쪽 녹지조성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도로변 녹지 및 쉼터를 조성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가치 향상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일죽∼대포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에 따른 이팝나무 이식비를 포함하여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1쪽 묘포장 조성공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묘포장을 조성하여 초화류 및 조경수 일부를 직접 생산·식재하여 장기적으로 예산을 저감하고 계절에 맞게 식재코자 시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2쪽 장기 미집행 녹지 부지 매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왕동 교통광장 내에 사유지 당왕동 165-22번지, 면적 1㎡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토지보상민원이 있어 민원을 해소하고자 시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3쪽부터 724쪽 녹지시설 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지의 원활한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시설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비로서 시설보수 및 민원발생 시 신속히 처리하여 공공시설 운영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시비 4억 907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5쪽 녹지시설관리 중 녹지 풀 깎기 공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및 아파트 주변 완충녹지대 풀 깎기를 실시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녹지 환경을 조성코자 시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6쪽 녹지시설관리 중 녹지 내 병해충 방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지 및 가로수 내 시기별로 발생되는 병해충에 대하여 방제를 실시, 시민들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녹지 환경을 제공하고자 시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7쪽 녹지시설관리 중 공도참아름아파트 완충녹지 정비공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도참아름아파트 완충녹지 정비를 통해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도시가치 향상을 위하여 시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8쪽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지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서비스증진사업과 관련하여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도시녹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 시비 16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9쪽부터 730쪽 원곡물류단지 녹지 유지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에서 조성하여 우리 시에 기부채납된 시설로 협약체결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원곡물류단지 내 가로수 및 녹지를 관리하여 쾌적한 녹지 환경을 제공하고자 시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1쪽부터 732쪽 안성4산업단지 녹지 유지관리 또한 경기도시공사에서 조성하여 우리 시에 기부채납된 시설로 협약체결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안성4산업단지 내 가로수 및 녹지 등 유지·관리코자 시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3쪽부터 734쪽 가로수 조성사업(보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권 주변에서 자연을 통해 건강과 아름다운 도시숲을 창출하고자 국비, 시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수동 복합복지관 도로 개·보수에 식재할 식재비입니다. 다음은 735쪽부터 736쪽 가로수길 조성관리(자체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별 테마가로수길을 조성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과 녹지공간을 확충하여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녹색도시로서의 가치향상에 기여코자 시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고삼 꽃뫼마을 및 신설도로 가로수 식재비입니다. 다음은 737쪽 가로수 관리사업 중 조경수 굴취‧이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벌목되어지는 수목 중 조경수로 활용가치가 있는 수목을 녹지에 굴취·이식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식재코자 시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8쪽 가로수 관리 중 가로수 보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식재 후 고사된 지역에 가로수 보식 등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편익을 증진코자 시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9쪽 가로수 관리사업 중 가로수 및 띠녹지 유지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식재된 가로수 및 띠녹지, 교통섬 내 수목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코자 시비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0쪽 가로수 관리사업 중 가로수 위험수목 전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식재되어 있는 20m 이상의 수목이 고사 또는 위험수목으로 인도 및 차량으로 쓰러짐에 따라 수목 전정 등을 통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시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1쪽 가로수 관리사업 중 녹지관리 기계구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지 관리용 기계를 구입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시비 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2쪽에서 743쪽 아름다운 꽃길조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도로변 가로화분에 계절별 다양한 초화류를 식재하여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제공하고자 시비 7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4쪽부터 745쪽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피해양상 및 방제여건 등을 고려한 방제전략을 수립하여 선제된 대응 및 피해 안정화 체계를 구축하고자 국·도·시비 3억 494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6쪽부터 747쪽 일반병해충 방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나무시들음병 및 솔잎혹파리 피해 확산 저지 및 돌발·외래병해충 등에 대한 조기발견과 적기방제로 산림생태계의 안정화 체계를 구축하고 병충해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국·도·시비 2억 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8쪽 생활권 수목진료지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가에 의한 생활권 수목피해 진단 및 진료를 통해 건전한 수목의 전문적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병해충 관리를 강화하고자 국·도·시비 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9쪽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산림식생대의 변화로 다양화하는 산림병해충 및 생활권 수목 병해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예찰방제단 운영비로 국·도·시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0쪽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방제자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산림식생대의 변화로 다양화하는 산림병해충 및 생활권 수목 병해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방제자재 구입비 국·도·시비 3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1쪽 산림재해대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재해 위험지역 및 불법 산림훼손지역을 예찰 및 장기활동을 통해 산림자원과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자 시비 1억 751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2쪽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경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 전개로 산불발생 최소화 및 운영내실화로 초동진화체계를 구축하고자 국·도·시비 15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3쪽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자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 전개로 산불발생 최소화 및 운영내실화로 초동진화체계를 구축하고자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운영비 국·도·시비 5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4쪽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산불전문예방진화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 전개와 산불진화 전문인력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으로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대형산불 확산을 방지하여 산림자원을 보호하고자 국·도·시비 2억 905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5쪽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 교육·훈련 확대로 산불 경각심 고취 및 산불진화 능력을 강화하고자 자치단체간부담금 시비 31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6쪽 산불방지대책사업(도비보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불진화헬기를 임차하여 효율적인 산불진화 대응 및 인접 시·군 간 진화 지원 활성화 등 공조체계를 강화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도·시비 4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7쪽 사방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사태취약지역 중심의 사방사업 시행으로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안전 도모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고자 자치단체간부담금 시비 94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8쪽부터 759쪽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산사태현장예방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사태취약지역 중심의 현장 예방·대응역랑 강화를 통한 산사태재해 안전망을 구축코자 국·도·시비 446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0쪽 채석장 관리 지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석채취허가지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민간인으로 구성된 환경 NGO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채석장의 환경친화적 관리 도모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도·시비 20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1쪽부터 762쪽까지 산림생태복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도 325호선으로 생태축이 단절되어 있어 로드킬 예방과 금북정맥 야생조수통로 및 탐방객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산림복원 타당성조사 평가용역비 국·도·시비 31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3쪽부터 764쪽 산림녹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식목일을 기념하고 저탄소녹색 성장을 위한 나무심기 행사 및 가옥과 도로 주변에 위치하여 위험요소가 생존하고 있는 시보호수 정비 등 산림녹지행정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비 62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5쪽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고 유가상승에 따른 농·산촌 주민들의 난방비 절감을 위해 목재펠릿보일러를 지원코자 국비와 시비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6쪽 목재생산기반조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재산업의 안정적 원료 공급을 위한 국내 목재생산 확대 및 목재규격·품질표시·품질인증 표시를 받은 목재제품의 공정한 유통을 위한 지도·홍보·계도 활동을 지원코자 국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7쪽 임산물생산기반조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소득작물의 생산기반시설의 현대화, 규모화를 통하여 안정적인 생산체계를 구축하고자 국·도·시비 39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8쪽 보호수관리 지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보호수의 생육환경개선 및 주변지역 정비로 수목 건강성 회복과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코자 도·시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9쪽 임도시설(생활계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설된 지 오래된 임도 보수 및 관리를 통한 시민의 다양한 산림휴양 수요를 충족하는 임도를 조성하기 위하여 국·도·시비 3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0쪽 임도정비지원(도비보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설된 지 오래된 임도 보수 및 관리를 통한 시민의 다양한 산림휴양 수요를 충족하는 임도를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1쪽 정책숲가꾸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능별 숲가꾸기를 실행하여 기후변화 대비 및 탄소 흡수원을 확충하고자 국·도·시비 10억 428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2쪽 공공산림가꾸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 및 장년층 실업자 등을 숲가꾸기사업에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기술훈련으로 임업노동력의 안정된 확보를 위하여 국·도·시비 88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3쪽 조림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치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산림관리로 아름다운 숲을 조성하기 위해 국·도·시비 3억 52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4쪽부터 775쪽 산지구분도 재정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보호구역 해제 및 산지구분도 변경사항에 대하여 일제 정비를 통한 정확한 산지정보를 제공하고자 시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6쪽 산림경영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구온난화와 방지를 위한 탄소흡수원으로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필요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 공유림은 산림경영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 경영해야 하는 사항으로 시비 15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7쪽부터 778쪽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여가 활동 욕구 및 산림을 이용한 산림휴양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산림휴양시설을 확충하여 지역균형 발전 및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국비 및 시비 17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9쪽부터 782쪽까지 등산로 정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득의 증가와 주 5일제 정착 등으로 인하여 여가활동 및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등산및 트레킹 인구 증가로 훼손된 등산로의 지속적인 관리와 정비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관리비에 대하여 시비 351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서운산, 비봉산, 국사봉, 마이산 등 등산로 정비사업비 시비 2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3쪽에서 784쪽 등산로 정비사업 중 등산로 조사용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등산 및 트레킹 인구 증가로 산림 내 많은 등산로가 발생되었으나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 관리상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등산로별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등산로 기본조사 용역비 시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5쪽부터 787쪽 시·군 간 경계 등산로 정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군 경계 등산로 내에 노후시설물 정비 및 관리를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 환경을 조성코자 도·시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8쪽부터 789쪽 박두진둘레길 경관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광호수의 자연경관 및 관광자원을 활용한 자연 속 휴양 및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혜산 박두진 시인에 대한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 개발하여 지역개발 및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국·시비 5억 885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0쪽부터 791쪽 서운산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 및 정서함양에 필요한 여가활동 욕구 및 산림을 이용한 산림휴양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산림휴양실을 확충하여 지역균형 발전과 시민의 복지혜택을 증진코자 국비와 시비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2쪽부터 793쪽 학교숲 해설 및 즐거운 목공교실 지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입식 교육에서 자기참여·주도형 교육으로 교육패러다임이 변화하며 자연중심의 산림교육에 대한 관심 증대 및 다양한 목공체험교실을 실시함으로써 산림교육에 대한 저변확대 및 국산목재의 우수성을 홍보코자 민간경상사업보조 시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4쪽부터 796쪽 유아숲체험원 조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교육을 통한 유아들의 전인적 성장을 돕고 최근 주입식 교육에서 자기참여·주도형 교육으로서 변화에 대응코자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여 자연 중심의 산림교육 기반을 확충코자 시비 2억 421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7쪽부터 798쪽 공원녹지관리 인부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등산로 관리 및 산림병해충 예찰조사, 공원 및 녹지관리를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인부임으로 시비 3억 656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9쪽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각종 병해충 발생으로 산림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예찰방제단 운영을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인부임으로 국·도·시비 1억 44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0쪽 기본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운영 기본경비로 547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1쪽 부서운영기본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의 원활한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조직운영 기본경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산림녹지과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유동식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신 분 먼저 하세요. 황진택 위원님 먼저 하시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설명서 688쪽입니다.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매입한다고 하는데 여기 정확한 위치가 어디예요? 도기동 산 69번지 도례공원.
문섭

이문섭공원관리팀장

공원관리팀장 이문섭입니다. 안성결창서에서 저쪽 예식장 끼고 우회도로 개설한 데 있잖아요? 그쪽 우측으로 임야입니다.

황진택위원

공원으로 지정이 언제 됐나요?
문섭

이문섭공원관리팀장

1990년대에 했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 이번에 제가 보니까 거기는 인구밀집지역도 아니고 더더블유웨딩홀 뒤에 뒤편이 산이더구먼요. 그런데 그것을 공원부지로 매입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문섭

이문섭공원관리팀장

지금 이것 말고도 장기미집행 토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데요. 그때 당시에 3년 전부터 계속 일부씩 매입을 하고 있는 건데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이 들어가면서 거기서 권고사항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3년 전부터 5000만 원, 1억, 1억 이런 식으로.

황진택위원

제 얘기는 거기가 공원으로 지정될 필요성이 있냐를 제기하는 거예요.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이게 현재는 그쪽에 아파트단지라든가 인구가 없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그 당시에 인구가 집중적으로 늘어나서 하면 구입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마 도시정책과에서 도시계획 수립할 때 거기 공원을 지정한 것 같습니다.

황진택위원

제가 봐서는 이거 해제를 해야지 공원부지를 매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그때 당시 상황은 모르지만 어차피 지금 아양택지가 개발돼서 원래는 도기동 일원에 120만 평 했을 때는 이게 필요성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게 축소되면서 바로 해제를 하든가 해야지 부지매입해서 땅으로만 가지고 있는다는 것은 문제가 많고 그다음에 여기에 총토지매입비용이 어느 정도하는 거예요? 1억 원이면 다 사는 거예요, 아니면 추가적인 비용이 드는 거예요? 올해 예산만 1억 담은 것인지 총매입비용이 얼마인지.
문섭

이문섭공원관리팀장

전체면적은 도례공원으로 지정된 것은 한 35㏊정도 되고요. 지금 거기에는 8개 필지가 있습니다. 그 필지 중에서 한 필지만 전체면적이 7140㎡입니다. 7140㎡를 지금 올해 같은 경우 1억씩 한다고 하면 한 1300㎡씩 보상이 되는 거거든요.

황진택위원

그러면 총토지보상비용이 얼마예요?
문섭

이문섭공원관리팀장

지금 3년 정도 된 거니까 4억 정도 되는 겁니다. 이 필지만 그렇습니다.

황진택위원

아니, 이 필지만 그런 건데 공원부지로 매입하려고 하는 땅이 7140㎡라면서요. 총매입비용이 얼마냐는 거죠.
문섭

이문섭공원관리팀장

7140㎡에 대해서요?

황진택위원

공원부지가 7140㎡라면서요.
문섭

이문섭공원관리팀장

전체는 35㏊입니다. 도례공원 전체 바운더리는.

황진택위원

35㏊면 3만 평 정도 되네요? 이것을 다 매입할 거예요?
문섭

이문섭공원관리팀장

장기미집행 토지라고 해서 일시적으로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황진택위원

점차적으로 매입을.
문섭

이문섭공원관리팀장

점차적으로 매입을 하는 건데.

황진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원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 전체면적이 얼마이며 그 전체부지 면적 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본 거잖아요.
문섭

이문섭공원관리팀장

35㏊에 대한 토지감정평가를 아직 안 해서 그 금액은 그냥 계략적인 산출금액만 나오는데 ㎡당 7만 7000원 나옵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 3만 평, 한 8만 원, 3×8=24. 이 금액이 그러면 30억 정도 되는 거예요?
문섭

이문섭공원관리팀장

네. 그것 말고도 전체적으로 장기미집행토지에 대해서는 35㏊가 아니라 한 350㏊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저희 공원법에 의해서 공원이 지정되고 해지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도로나 공원부지를 지정하고 해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양택지개발이 되면서 공원수요가 늘어나고 공원지정이 됐던 부분은 향후 2030계획라든지 이런 계획에 도시계획재정비라든지 이런 데 반영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진택위원

다음은 설명서 691쪽입니다. 제가 지도를 검색해 보니까 당왕동 354번지 일원이 예비군훈련장 가는 쪽인데 그쪽에 무슨 지구단위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문섭

이문섭공원관리팀장

네, 아파트 지금 착공됐잖아요.

황진택위원

도로 넘어서까지?
문섭

이문섭공원관리팀장

도로 넘어서까지는 아니고요. 여고 옆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황진택위원

근데 이 부지를 보니까 예비군훈련장 쪽이더라고요.
문섭

이문섭공원관리팀장

뒤에 항공사진도 붙여드렸는데요. 비룡중학교 앞쪽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지금 의료원 신축부지 옆에. 금석천 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진택위원

제가 지도 찍어보니까요. 당왕동 354가 2대대 올라가는 입구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번지수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문섭

이문섭공원관리팀장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한번 봐 봐요. 확인해서 주세요.

황진택위원

설명서가 잘못됐거나 그런 것 같은데. 여기는 번지를 찍어보니까 2대대 올라가는 길 옆이에요, 그 일원이. 354번지가 여기잖아요. 여기가 2대대고. 여기잖아요. 여기잖아요. 여기인데 여기에 찍히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문섭

이문섭공원관리팀장

이 밑입니다.

황진택위원

354번지가 여기 찍히니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여기 어디쯤 얘기하는 거예요. 위치를 찍어보세요.
문섭

이문섭공원관리팀장

이 부분에서 이 옆으로 하천 옆으로, 금석천 옆으로.

황진택위원

그러니까 354번지가 아니니까 지금 묻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여기는 400 몇 번지 일원인데.
문섭

이문섭공원관리팀장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 설명서 693쪽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진사리 소공원 조성사업 얘기들을 때 부지를 교환하는 조건부였잖아요. 땅 매입하는 조건부가 아니었는데 땅을 매입하면서 13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교환을 하면 그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이 돈은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이게 그전에 교환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 땅이 거기 삼각형도 하나 있고 뒤에 또 하나 있어요, 건물 있는 데. 그래서 거기는 지금 있는 데는 공원이 지정이 안 되어 있고 그 뒤에는 공원이 지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조건이 여기 뒤에 있는 공원조성을 조금 도시계획에서 빼주고 여기 지정해 주면 우리가 공원조성하고 그러면 여기를 팔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서울사람인데.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래서 도시정책과에 이쪽에 공원을 조성하고 뒤에 삼각형을 우리 시에서 사서 거기가 도로 양쪽으로 되어 있고 도로 중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면적은 얼마 안 되는데.

황진택위원

그러면 땅이 소유자가 2명이 있는데 A가 공원부지인데 B쪽을 공원으로 해 주고 이쪽을 그냥 자기가 매각한다?
문섭

이문섭공원관리팀장

그것을 자세히 설명드리면요. 거기 소유자가 서울에 박호식 씨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2필지인데요. 기존에 1필지는 산 30-2번지라는 어린이공원 지정되어 있는 토지가 있어요, 그 사람 것에. 그런데 그분이 이쪽에 지금 아파트 삼각형 부분으로도 동일 소유인으로 토지가 있는데 이쪽을 해지하고 어린이공원을 변경지정을 하면 매각을 하겠다. 그리고 자기 입장에서도 토지의 활용도가치가 많기 때문에.

황진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공원으로 지정된 곳에 면적이 상당히 커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엄청난 특혜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이 지금 평당 200만 원씩 산다는 것은 살 필요가 없지. 공원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양반한테 많은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그쪽 공원부지로 한다는 데가 토지가 3배 이상 돼요. 그러면 거기가 그만큼 부동산의 부가가치가 올라가는데 여기를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살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문섭

이문섭공원관리팀장

그쪽이 공시지가가 46만 3700원 정도 되거든요.

황진택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쪽에 그냥 줘도 이쪽을 풀어주는 조건으로 풀어주면 몰라도 이 사람한테 엄청난 특혜를 주는 거예요. 바로 길 건너구먼요, 산 32번지라는 데가.
문섭

이문섭공원관리팀장

네. 바로 앞입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 노른자 땅이 되어 버리는 건데 이것을 땅값대로 다 주고 사고 여기를 공원부지로 풀어준다면 말이 안 되죠.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그 사람을 제가 만나봤는데 그렇지 않으면.

황진택위원

그렇지 않으면 안 하면 되죠.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여기 공원 지어서 못 하고 우리 시에서 사려고 하는데 거기에 자기가 건물을 지어서 이용하겠다고 하더라고요.

황진택위원

지금 말씀하신 산 32번지는 지금 매입한다는 그 부지보다 3배 이상 크고 그렇다면 그 양반한테 엄청난 특혜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값 다 주고 산다면 이 공원하지 말아야죠. 그 양반과 어떻게 거래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그 양반 특혜예요.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저는 한번 봤습니다. 전화로만 하다가 한번 가서 만나서 얘기를.

황진택위원

지나가는 일반 보통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이 지도를 딱 놓고. 지금 삼각형 땅은 사실상 필요도 없는 땅이에요, 그 양반 입장에서 보면. 거기에 건축행위를 해서 조그마하게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거기가 삼각형이 빙 둘러 쌓여있고 위치가 좋은 자리도 아니고 위치가 좋은 자리도 아니고 도로에 쌓여있는 땅이잖아요. 그런 땅을 비싸게 사면서까지 그 양반 앞에 있는 땅을 풀어준다면 이 양반 특혜주는 것이 맞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저도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 풀어주면 엄청난 특혜를 주는 거예요.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자기는 하여튼 그것을 풀어서 자기가 거기에 건물을 어쨌든 간에 지어야 하는데 그것을 이쪽에 있는 것을 풀어주면 자기가 그걸 팔고 이쪽에 짓고 그렇지 않으면 공원하는 데에다가 건물을 짓겠다고 하더라고요.

황진택위원

그러면 그 사람 필요에 의해서 이 땅을 사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우리한테 저기한다는 얘기는 없고요.

황진택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그 양반한테 아쉬울 것이 있어요?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아니, 우리는 아쉬울 것이 있는 게 아니라 그쪽이 도로 양변에 있어서 거기에 자꾸 사람들이 쓰레기 버리고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와요.

황진택위원

쓰레기 버리는 것은 치우면 되는 거고.
문섭

이문섭공원관리팀장

아파트가 주변에 있는데 정 가운데 표현이 뭐하지만 알박기 형태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양반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 안성시에서 접촉을 해서 개인 간 거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공시지가에 의해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여기에다 소공원을 할 필요성이 있냐고 물어보잖아요.
문섭

이문섭공원관리팀장

주변 아파트의 효용도면이라든지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거기 지대가 상당히 높고.

황진택위원

팀장님, 빈번하니까 차로 2차선으로 내달라고 하는데도 안 해 주는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하세요, 참 희한한 소리를 다 하네. 그렇게 하면 공무원들과 그 사람과 유착관계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문섭

이문섭공원관리팀장

도로부분에서 아마 도로부서에서 사업진행을 했던 것 같은데요.

황진택위원

작년에 도로공사 했습니다. 그 앞에 삼성아파트 끝 부분은 삼성아파트에서 사용승인 안 해 준 거고요. 열반교회 앞까지만 한 거예요. 이것은 한 개 과만 놓고 보면 안 되고 전체 여러 과 통합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문섭

이문섭공원관리팀장

일단 저희가 보는 시점에서는 아파트 주변 이용도면에서 현재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게 한 5m에서 10m 정도 높게 되어 있고 그 위에도 나무가 10m짜리 소나무와 가시나무 같은 게 있어서 미관상은 좋지 않습니다.

황진택위원

어찌됐든 간에 그런 조건부였다면 더더욱 그런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다음은 718쪽입니다. 공원 LED등 교체공사하는데 분전반 갈고 타이머 설치하고 등 교체하는 데 이렇게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건가요? 공원 LED등 교체공사.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이게 LED등 하려고 하는데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우리가 어느 정도 숫자에 맞춰서 교체가 40개 이렇게 됐는데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담았습니다.

황진택위원

LED등 교체공사 있잖아요. 사업경쟁자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단가가 엄청 싸졌습니다.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그 전보다요?

황진택위원

그럼요. 처음에는 남의 속 눈깔 빼먹기 공사였는데 지금은 엄청 떨어졌어요. 모르겠습니다. 물론 담당부서에서 다 가격표 받아보고 했겠지만 이거 하실 때 일단 가격표 받아보시고 검토를 다시 해 주시고요.
문섭

이문섭공원관리팀장

공원은 1개 공원이 아니고 관내 4개 공원입니다.

황진택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공원관리팀장

공원 내에서는 또.

황진택위원

공원 내 등 교체가 40개잖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전체 40개 공사하는 거잖아요. 등 교체 40개소라면서요. 40개소에 몇 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공원묘지관리하는데 여기 질의가 상반되는 건데 지금 억 단위로 담아놨어요. 가로수 관리사업이든 무슨 족구장이 됐든 배드민턴장이 됐든 제가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다시 한 번 다 해서, 엄청 양이 많으니까.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산출근거를 뽑을 때 아는 데서 대충 뽑는지 모르겠지만 근거 뽑을 때는 사실은 여러 개 업체에 받아봐야 돼요. 똑같은 금액으로 더 많은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으면 그쪽에 해야 되는 것이 맞지 그냥 자기가 아는 데만 받아서 산출근거 올리면 안 됩니다. 물론 그렇게 안 하셨을 것이라 저도 믿고 싶고요. 그다음에 등산로 정비사업 조사용역은 8000만 원 세웠는데 지금 우리가 정비사업 용역주려고 하는 등산로가 몇 개 정도 되는 거예요?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이게 안성시 산에 사람들이 등산하는 등산로를 전부 다 조사해서 데이터를.

황진택위원

전부 다가 몇 개소 정도 되냐고요.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이게 한 300㎞되지?

황진택위원

아니, 몇 개소냐고 물어본 겁니다.
진관

김진관산림조성팀장

산림조성팀장 김진관입니다. 우리 시의 칠장산을 중심으로 해서 한남정맥하고 금복정맥이 있습니다. 그 정맥에 지류로 되어 있는 등산로를 전수조사하는 겁니다.

황진택위원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 거고요?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데이터가 없어서 조사하려고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진관

김진관산림조성팀장

저희 시는 데이터된 등산로 체계가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정비해서 우리 안성시를 찾는 등산객이나 또 관내 등산객을 위해서 한 번에 쉽게 등산로를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정비하고자 하는 겁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산림녹지과는 많은 등산로 정비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 등산로 이외의 것을 하는 거예요?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지금 우리가 정비하는 것까지 다해서 등산로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려고 조사용역을 주는 거죠.

황진택위원

등산로라고 하면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몇 명 다니면 많이 다니는 거예요? 등산로라는 것은 내가 산 올라다니는 길도 등산로예요.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서 등산로를 정비해서 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등산로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보를 구축해서 우리.

황진택위원

상당히 많다는 것은 추상적인 얘기고요. 어떻게 해서 상당히 많은 거예요?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하여튼 산마다 가보면 등산로가 다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어느 정도 현황도 파악하고 어떻게 구축이 되어 있나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해서 우리 컴퓨터 같은 데 치면 나오게끔 하려고 합니다.
진관

김진관산림조성팀장

지금 이 사업은 시설을 보수하거나 등산로를 정비하는 차원이 아니고요. 안성시 관내에 있는 등산로를 전체 조사를 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하려는 그런 차원입니다.

황진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말씀을, 서부지역에 공원이 많이 생겼잖아요, 공도지역에. 저는 그쪽에 사니까 당연히 많이 가봐서 하는 얘기인데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농구대 퇴미공원에 지난번에 바람이 불어서 농구대가 쓰러졌더라고요. 농구대를 쓰러트린 것을 일으켜 놓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족구하러 나오신 분과 올려는 놨는데 정비가 됐는지 확인은 못 했습니다. 많은 시설물을 해 놓고 유지관리가 안되면 시설물은 있으나마나한 거거든요. 그래서 공원 내 시설물, 체육시설이 됐든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알았습니다. 공원을 공원관리, 이제 기간제도 있고 무기계약도 있어서 거기 풀 제초를 다 하고 있는데 화장실도 하고 그런 데도 간혹 그런 저기가 가끔 있습니다. 민원이 있으면 우리가 전화받고 즉각 가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철저하게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조성숙 위원님 질의하시죠.

조성숙위원

저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질의는 오늘은 안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드리는 말은 꼭 산림녹지과만을 향해서 드리는 말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안성시 행정에 대해서 참 답답해서 드리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과장님 혼자 어떤 일을 다 추진하시는 것은 아니고 팀장님들이 다 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짚지는 않고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산림녹지과가 예산이 얼마가 증액이 됐죠? 38억 넘었죠, 40억 정도 되죠?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38억 2000만 원.

조성숙위원

네, 38억 2000만 원 조금 넘었습니다. 지금 올해 2016년도 일반회계와 2017년도 일반회계 제가 증액을 보니까 한 180억 정도가 늘었어요, 전체적으로 증액이. 그러면 180억에서 38억이 산림녹지과로 증액이 됐다는 것은 나는 안성시가 이렇게 돈이 많은지 몰랐어요. 지금 안성시에 먹고 살 일이 얼마나 태산 같이 밀렸는데, 사실상 올해 같은 경우 안성시가 ’16년도에 얼마나 어려웠어요. 지방채 발행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제가 급하게 찾아봤지만 산림녹지과가 38억이 넘었고요. 문화관광과가 28억이 넘었어요, 증액된 액수만. 2개 과가 가져간 것이 70억 정도가 되는 거죠. 올해 안성시 전체 예산증액의 반을 가져간 거예요. 지금 우리 산업위하고 자치위하고 해서 30개 과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30개 과 되죠?

이영찬위원장

조금 넘죠.

조성숙위원

거기에서 지금 2개 과가 전체 증액의 반을 가져간다고요. 저는 이럴 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장님만의 문제는 아닌데 시민분들이 다가올 때 문화관광과나 산림녹지과는 어쨌든 생산성을 우리가 추구하는 과는 아니잖아요, 먹고사는 데. 그런데 어떻게 이 과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신규로 많이 들어와 있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신규로 많이 조성사업으로 해서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성시에 이렇게 예산이 넉넉했나? 저는 그래요.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복합교육문화센터가 되니 안 되니 말씀들도 많은데 과연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예산을 분배를 하셨나 도대체 제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안 가요. 어느 게 우선순위인지, 먹고 사는 게 우선순위인지 일하시는 게 우선순위인지, 아니면 행사성이 우선순위인지 정말로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여기를 꾸준히 봤는데 사실 뭐라 드릴 말씀이 없어서 다른 것에 대해서는 질의는 안 하겠는데 그동안에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들이 노력하셨고 그동안 수차례에 거쳐서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과 소통하시려고 노력하신 부분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부분도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근본 틀부터 문제가 있지 않나, 근본 틀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안성시에서는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아우성이라고 하는데 그 뼈대는 다 어떻게 어디로 가 있고 겉치장만 하는 데 예산이 다 쓰이는지 제가 좀 그래요. 우리 산림녹지과 직원분들 고생하시는 것 알아요. 특히 우리 팀장님들 가로수 살리시려고 그 여름철에 물주시고 그런 노력 저 알아요. 그런 것을 몰라서 드리는 말이 아니라 전체적인 틀에서 문제가 있다. 저는 그 생각을 조금 드리는 거죠.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30개가 넘는 과에서 2개 과에 몰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안성시는 급해서, 목이 타서, 배가 곯아서 이래서 어떤 식으로 쓰는 것 같으면 아마 의회에서도 저 또한 뭐라고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차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쪽으로 예산이 많이 치우친다는 게 제가 안타까워서 여기 계신 우리 산림녹지과분들만의 잘못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유광철 위원님. 질의 있으시죠?

유광철위원

읍‧면별 테마가로수길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해마다 연차적으로 면단위 돌아가면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신규 사업입니까?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해마다 해 왔습니다. 면마다 줘서 해서 마을 안길 진입로에 소나무도 심고 특색 있는 반송도 심고 그래서 깨끗이 화단도 하고 그런 사항으로 우리가 조성을. 그전에는 몇 개 읍‧면을 해서 잘하면 포상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유광철위원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네, 그런 상황입니다.

유광철위원

그리고 이제 조성숙 위원님이 조금 전에 예산 전체 규모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여기 보면 공원시설관리가 신규 사업으로 잡혀서 695쪽부터 704쪽까지 한 8억 2900만 원이 잡혔거든요? 신규 사업이죠? 공원시설관리.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신규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시설 개·보수하고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분수 그런 것도 정비하고 가로등 정비하고 의자, 파고라 이런 것을 개·보수하는 데 쓰는 겁니다.

유광철위원

개·보수 신규로 잡은 게 이렇게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이것 외에도 신규 사업이 엄청 많은데.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이게 바닥 그런 것을 보수하는 데 상당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다음에 거기 전기도 있고 어린이공원 같은 데 모래 있잖아요. 그것도 다 소독해서 갈아줘야하고 그렇습니다.

유광철위원

이게 이렇다면 공원을 앞으로도 계속 산림녹지과에서는 조성을 하고 이렇게 물류단지라든가 산업단지에서 공원 만드는 것도 우리 시에서 기부채납하고 관리하고. 계속 이렇게 비용이 증가되는데 우리 안성시 면적의 70%가 산지 아닙니까? 보면 다 산림이고 공원이고 산이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공원을 많이 계속 만들어서 유지관리보수비 예산이 정말 작년도에 비해서 산림녹지과가 증액이 41%가 됐거든요. 이게 참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물론 산림녹지과에서 쾌적한 안성시 산림조성을 위해서 공원 관리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예산이 많이 늘어나니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물론 예산이 늘어나면 일도 많아지는 거지만 어찌됐든 간에 예산비율적인 측면에서 예산비율을 많이 차지 하니까 그래서 이 사업은 많이 하면 좋은데 이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과연 이렇게 우리가 공원시설관리 같은 것도 웬만하면 돈 안 들어가는 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꾸며서 시설관리유지보수비가 덜 들어가는 공원을 앞으로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 유지보수비가 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글쎄요. 우리가 올해 낙원역사공원도 준공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공원에 사람들이 봤을 때 칙칙하고 그러면 위험성이 있어서 그래서 그게 계속 민원이 오고 그다음에 거기에 어린이 놀이터 같은 데 시설이 조금만 고장나고 바닥이 저기 해도 금방 민원이 와서 저기해서 민원에 치여서 그것을. 그다음에 사람들이 요새는 노인들이고 뭐고 다 공원에서 즐기시더라고요. 거기에 노인정을 짓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특히 노인들이 얘기를 많이 하세요. 뭐를 갈아 달라, 뭐를 해 달라.

유광철위원

그래요. 과장님 하여튼 간에 앞으로 공원 만들 때는 관리비용이 덜 들어가는 쪽으로 공원조성을 하셔서 유지관리보수비용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후에 조금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설계를 해서 앞으로 시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알았습니다. 관리하기 좋고 시민들이 접근성이 좋은 운동도 많이 하고 쉴 수 있는 쉼터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광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황진택위원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위원

설명서 722쪽입니다. 당왕동 교통섬 조성지 토지매입인데 교통섬 조성할 때 왜 이 필지만 빼놓고 한 거죠? 1㎡인데. 이미 광장이 들어서 있잖아요.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광장 조성해서 우리는 몰랐는데 그쪽에 토지주가 측량을 해 봤는데 1㎡가 들어갔다고 그것을 가지고 자꾸 민원을 제기하고. 그런데 내 땅에 들어갔다는데 그 사람이, 돈을 달라는데 안 줄 수도 없고 민원이 그래서. 조성한 후에 그 사람이 자기 땅 1평이 들어갔다는 거죠.

조성숙위원

한 평 드려야죠.

유광철위원

측량은 해 보셨어요?

이영찬위원장

0.3평이야.

조성숙위원

한 평 드려야죠 뭐.

황진택위원

이해 안 되는 거고 제가 산림녹지과하고 다른 과 것인데요. 공도읍에 구 버스터미널 앞에 보면 도로가 있어요. 구 파출소 가는 데. 거기는 인도하고 도로부지로 땅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계속 재산세까지 부과하고 매입해 달라는 것을 안 해 줘요. 그런데 여기는 바로 매입해 준다? 그러면 산림녹지과 그 과하고는 어떤 기준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올해까지 세금 낸 것도 못 돌려준대요.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그래요?

황진택위원

내년부터는 세금을 안 내고. 그런데 그것은 살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산림녹지과나 건설과나 우리 똑같은 안성시인데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동일한 건인데 이것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산림녹지과는 돈이 많아서 주고 여기는 돈이 없어서 안 주는 건가?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글쎄요. 저희는 민원해소를 위해서 예산을 담는 건데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저기하면 못 하죠, 뭐.

황진택위원

그리고 여기는 보니까 인도하고 광장하고 다 겹쳐 있는 건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성시는 지금까지 남의 땅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반 사용료도 달라고 하겠네요, 혹시?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사용료는 들어온 것이 없잖아. (팀장을 보며) 사용료 달라는 얘기는.

황진택위원

한 평도 안 되는 것 보상해 달라고 하면 사용료도 달라고 할 가능성이 충분히 많은데요.
문섭

이문섭공원관리팀장

저희가 진사리 근린공원할 때 보니까 지적도에는 안 나타나고.

황진택위원

혹시 토지소유자는 안성사람이에요, 아니면 공무원이에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공무원이냐고까지 물어보네요.
문섭

이문섭공원관리팀장

공무원은 아닙니다.

황진택위원

아니에요?
문섭

이문섭공원관리팀장

전에 한 건데요. 예전부터 이의제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인해서 그것은.

황진택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안성시의 어설픈 행정이에요, 이런 것들이. 막말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수 있고 악용할 우려도 많습니다. 하여튼 다음부터 이런 것 조성할 때 빠짐이 없이. 그때 당시는 조성할 때 당시와 지금 땅 값 차이는 더 날 겁니다. 그리고 교통섬이고 녹지로 되어 있으면 금액도 한 평도 안 되는데 200만 원씩 준다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양반 그 땅 안 사도 관계없죠. 거기 빼놓으면 되지. 안 사면 되는 거예요. 무엇이 아쉬워서 안성시에서 사려고 하는지 그런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안 사면 되는 겁니다. 거기만 이렇게 펜스 쳐 놓으면 되는 거예요. 한 평도 안 되는 이만한 땅밖에 안 되는 건데 0.1㎡면.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우리가 편입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건데, 그 사람이 볼 때는.

황진택위원

굳이 나는 우리 안성시에서 이런 것은 아쉬워서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는 어떤 논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막말로 해서 갑질하는 것은 아니지만 갑을관계를 따지면 우선권을 쥔 사람이 사실은 시인 거예요. 안 해 버리면 되지. 안 사버리면 되지.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영찬위원장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이것은 안 여쭤보려고 했더니 이것은 또 질의가 안 나와서 지금 721쪽을 보면 묘포장 조성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일식을 해서 올라와있는데 문제는 조성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관리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관리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또 여기 사람 고용하셔야 되잖아요.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우리가 녹지관리원이 있잖아요. 무기계약직도 있고 기간제도 있고 그런데 중리동 거기에 그 사람들이 연장 같은 것 넣는 것도 다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거기는 한 몇 평 되는 거예요?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시유지가 많은데 그 옆에 산이에요. 산은 상당히 큽니다. 나무심고 있는데 그 옆에 우리가 조성을 해서 계절별로 초화류를 좀 심어서 싸게 들어가는 용도로 하려고.

조성숙위원

물론 관리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것은 전문적인 분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가로수 주변이라든가 이렇게 공원관리하시는 분들이 과연 이 전문적인 일을 하실 수 있느냐. 가서 풀매는 것은 하시겠지만 더더구나 조경수라든가 초화류라든가 이런 것을 가꿔내는 것은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관리하는 무기계약직이 하나가 대학원까지 나왔습니다. 박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관리하는 겁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관리까지 다 할 수 있어요, 인원보충을 더 안 하고?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지금 인원보충 안 하고. 그 사람들 틈날 때 조성하고 꽃도 심고. 그 사람들이 심는 거니까.

조성숙위원

더 이상의 인원 보강 없이도 현 인원 가지고 충분하시다? 제가 사실 이 말씀 듣고도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할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동식 산림녹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운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오경운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으로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397만 1000원이 증가한 12억 197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3쪽입니다. 도시계획운영입니다. 전년도 대비 120만 원 증가된 760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신문 공고료,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민원실 운영경비 등 사무관리비 3661만 원, 우편요금 및 UPIS장비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 2066만 2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복합민원(실무종합심의) 운영예산으로 전년도 150만 원에서 실무종합심의회 워크숍을 위해 1800만 원을 증액한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으로 총용역비 13억 3000만 원이며 금년에 5억, 2017년에 8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기간은 2016년에서 2017년까지 2년입니다. 8쪽 민간주도형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검토용역으로 우리 시 당왕동, 옥산동 일원 개발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시행하는 용역으로 민간주도형 도시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용역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운영 지원 예산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 10년 이상 된 미집행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한 보상예산으로 1억 원을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2쪽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인부임으로 355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 기본경비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자산취득비 등 610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 부서운영기본경비로 기관운영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타특별회계 예산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19쪽에서 21쪽입니다. 19쪽은 공공예금 수입이자 100만 원, 20쪽은 순세계잉여금 7100만 원, 21쪽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 원 등 총 1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 세출예산으로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을 위해 1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설명서 25쪽에서 26쪽까지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6억 2000만 원을 합한 6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27쪽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유보자금 적립금 5억 5500만 원, 환급금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오경운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시면 먼저 하세요. 없으세요? 황진택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5쪽입니다. 복합민원 실무종합회의 위원회 워크숍을 한다고 하는데 기존까지는 워크숍을 안 하다가 갑자기 워크숍을 한다고 하는 거죠?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매년 행정과 예산으로 했던 건데 올해부터는 우리 과 예산으로 담아 놓은 거예요. 매년 봄에 하던 겁니다.

황진택위원

그런데 왜 행정과에서는 도시정책과로.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금년부터는 도시정책과 예산으로 담아서 하려고 담아놓은 겁니다. 매년 했던 겁니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 지금 이거 다음 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수립하는데 5년마다 재정비사업하는데 몇 년도부터 몇 년도 하는 거예요? 이 기간. 도시관리계획수립이 언제에서 언제까지 하는 거냐고요. 5년마다 하는 것인데 2020년인지, 2025년 것인지.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재정비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5년에 한 번씩 하는 건데 2012년도부터, 이제 5년 동안 지역 여건이 바뀌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반영해 주는 그런 개념의 재정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 이번에 재정비용역주면서 장기미집행시설이라든가 도로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추가할 수 있는 거예요?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추가할 수 있습니다. 도로를 새로 신규로 지정하고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황진택위원

네.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가능합니다.

황진택위원

네. 그다음에 민간주도형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검토용역이라 한 건데 이것은 제가 이해를 잘 못 해서 다시 한 번만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당왕지구, 건지지구 그쪽에 아파트 짓고 나면 나머지 근린생활시설 부지나 단독주택들이 있는 나머지 부지가 또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파트처럼 아파트에서 부담하는 기반시설이 도로공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쪽 부분은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러면 시에서 재정이 많으면 그러한 기반시설 개설, 도로를 뚫어준다든지 공원을 조성해 주면 되는데 사실상 시 예산 가지고는 거기 지구 내에 있는 도로라든지 공원을 조성해 주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민간이 주도가 돼서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겁니다. 개발행위허가받듯이 허가를 받아서 자기 땅에 자기가 도로도 내고 대지 조성도 해서 하는 사업인데 도시개발사업이 지금 안성은 아직 아파트만 짓고 있는데 아파트만 하는 게 아니고 다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공장도 할 수 있고 상업용지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이 이런 부분을 했을 경우 어느 정도 이득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서, 지금 당왕·건지지구하고 옥산동 쪽도 개발압력이 상당히 많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1만㎡ 이상이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개인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쪽에 몇 군데 포인트에 검토용역을 해서 이런 쪽은 너희가 개발을 해라,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려고 한번 해 보는 겁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민간인들이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그렇죠. 또 본인들이 개발이득을 갖는 거예요. 공공시설용지만 기부채납하고 개인들이 가질 수 있으니깐.

황진택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대상지역이 당왕이나 건지나 옥산동 일원이 왔는데 지금 기존에 아양택지단지 빼고 다른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그렇죠. 아양택지지구는 다 개발이 됐습니다.

황진택위원

주변 부근 쪽으로?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주변이 개발돼서 개발 압력을 받고 있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시범적으로 해서 민간인들한테 이 정도 사업성이 있으니까 해라. 그런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황진택위원

혹시 누가 제안이 들어온 게 있는 건가요?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아니요. 제가 개발과에 있으면서 계속 이것을 하려고 했던 건데 용두지구하면서 시에서 100억을 남겼네, 200억을 남겼네 욕을 먹지 않습니까. 개발이득을 개발하는 사람, 토지 소유자가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환지를 받아가는 거예요. 특히 수원시 같은 경우는 80% 이상이 다 구획정리사업. 지금 환지방식이 구획정리사업인데 환지방식으로 해서 개발된 도시거든요. 그런 것을 평택 같은 경우는 이 도시개발사업 구역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식으로 소규모로 해도 각자 토지 소유자 몇 명씩 모여서 개발하는 방식을 한번 도입을 해 보자, 라는 취지로 시작을 한 겁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 공영개발로 했을 때는 전부 다 수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환지도 가능하지만 그게 형평성이 어려우니까 일단 이렇게 하면 일부 수용, 일부 환지방식으로 하거나 환지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토지 소유자는 환지방식으로 하는 게 제일 유리하죠. 내 땅을 도로, 공원 공사비 빼고 내가 다 갖는 거니까.

황진택위원

그런데 사업자 측면에서는 환지부담금 수용하는 측이 더 유리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유광철 위원님.

유광철위원

10쪽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운영 지원 설명서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작년도 본예산보다 4억이 줄어서 1억만 편성을 했는데 이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건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해제가 돼서 이렇게 줄인 겁니까?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그런 부분하고 관련이 있고 지금 현재 신청된 게 3건 정도 있습니다.

유광철위원

신청된 게 적어서 거기에 맞게 예산 편성하는 거예요?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네.

유광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과장님이 도시개발과장으로 계실 때 용두지구를 성공적으로 분양을 잘해서 돈을 아주 많이 벌었는데 오산, 평택, 수원은 도시공사가 있죠? 도시개발사업소가. 우리 안성은 지난번에 아직 수요도 안 맞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은 도로공사가 있어야 우리가 개발을 해서, 이번에 처음 해 봤지만 아주 성공적으로 분양도 잘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돈 쓸 데는 많고 수입은 적고 그런데 이런 사업은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좀 도시공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먼저 의회 때 시에서도 도시개발공사 만들려고 아마 한참 제안을 하다가 의회에서 반대해서 못 했던 일로 알고 있고요. 사업의 독립성이나 아니면 어떤 사업 추진하는 데 도시개발공사가 있으면, 상당히 필요한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광철위원

도시정책과에서 그런 구체적인 안을 내놔서 한번 같이 토의 좀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광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없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경운 도시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에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건설과, 교통정책과, 건축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16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