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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희원 의원 발언

91회 제1본회의200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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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태

김순태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장주의원 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먼저 안건 부의사항으로 김장주의원 외 6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회부사항으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환경기본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체육진흥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장학기금설치 · 운용및지급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은평문화예술회관운영및사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음식물쓰레기수집 · 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0년도제1회세입 ·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은평구청장이 공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91회은평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9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는 2000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와 상임위원회 구성에 따른 주요업무 및 2/4분기 추진실적보고청취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8월26일부터 9월 7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견을 상정합니다. 제9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다라 김성구의원과 김장주의원을 선임코자 하느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의하면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덕홍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의원

김덕홍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은평구에서 제출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위하여 제91회 임시회의 기간동안 의장을 제외한 19인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구에서 편성하여 제출된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 의결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제안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의장

김덕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김덕홍의원이 제안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19명의 전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60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곧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8월 28일부터 9월 6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7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