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임길수 의원 발언

김정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해남군 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조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옥석공예품 전시판매센터 무상임대에 관한 건, 해남군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참고로 그동안 충분한 협의와 심사를 하였으므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밎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종합하여 본 위원회 간사이신 노 용위원님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 용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노 용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9일부터 12월 14일까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사내역을 실과별로 말씀드리면 투자진흥과 체육진흥분야 예산 중 우수취업선수 급여 2,271만6천원과 상여금 1,135만8천원, 훈련수당 432만원, 가계보조금 252만원 등 4,091만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산유통과 농산물유통분야 예산 중 땅끝햇살브랜드사업 출하장려금 2억5,000만원을 증액하며, 원예특작분야 예산 중 원예작물수급안정대책 1억원과 시설원예 비가림시설 3,600만원을 삭감하고, 시설원예육성 시설개선 사업에 3,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개발과 지역진흥 예산 중 삼산면 도토마을회관, 옥천 가곡마을회관, 계곡 태인회관, 북일 수당회관, 북일면 신월회관 등 5개 사업비를 개소당 500만원씩 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 해양자원 예산 중 구림리 바지락 양식장 모래살포 사업비 1,000만원을 삭감하며, 수산물유통분야 예산 중 영전 개메기 체험행사 개발사업비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예산 중 농업인 교육용 농사월력 제작비는 2,000만원을 증액하고, 실증시험포 부지매입비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다음 예산을 확보하도록 2억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9건에 4억8,691만4천원을 삭감하고, 7건에 3억3,100만월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 용간사님의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노 용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으로 본 위원회 간사이신 노 용위원님께서 총괄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 용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노 용위원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동안 본 위원회 소관 실과소의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실시하였던 2005년도 행정사무사감사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진흥과 소관 지적사항으로 군체육단체 군비지원 부적정입니다. 2005년 각 체육단체에 2억6,815만원을 지원하였는데 그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군수기 축구대회 500만원, 해림배 배구대회 400만원, 땅끝배 태권도대회 450만원, 제3회 땅끝배 배드민턴대회 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제1회 해남군수배 낚시대회에 1,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참가자에 대한 숙식비 전액을 제공하는 것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았으며, 참가자 약 200여명에게 920만원에 해당된 기념품을 구입 지원하는 것은 과다집행으로 시정이 요구되는바 앞으로는 각 체육단체와 형평성에 맞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연생태관 시설물 이용 미흡입니다. 황산면 우항리 201-1번지 공룡화석지 주변 상단부에 사업비 18억4,900만원을 투입, 숲속의 생태체험장 및 고천암호의 철새영상관찰 탐조실 등 361.41㎡의 조류생태관을 2003년 5월 13일 준공이후 시설물 관람객수가 2003년 3,512명, 2004년 1,196명, 2005년도 9월 28일 현재 820명 등으로 매년 줄어 들고 있으니 앞으로 자연생태관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 등에 힘써 관램객 확대유치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생활쓰레기 불법 배출 행위단속 소홀입니다. 생활쓰레기 불법배출로 인한 선의의 피해 주민발생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쓰레기 분리수거 배출정착과 불법배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해남군 관내에 사업비 2,405만7천원을 투입, 감시카메라 6개소를 설치하였으나 쓰레기 불법처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단속 실적이 전혀 없어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니 앞으로 감시카메라 활용에 철저를 기하여 불법배출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지도단속을 강화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과 소관 지적사항으로 첫째 2005년도 벼멸구 방제지도소홀입니다. 식량을 안정적으로 생산, 농가의 소득을 증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식물방역법 제23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병충해 공동 방제용 농약대 등 예산을 확보하여 병해충 발생피해가 예상될시 적기방제로 피해의 최소화에 힘써야 함에도 2005년도 벼멸구 방제에 있어 9월 이후 지속된 고온으로 벼멸구가 계속 증식되고 있음에도 농민이 선호하는 농약확보가 어려워 적기방제가 안되어 이내에 벼멸구 피해면적이 늘어났다고 생각되니 앞으로는 사전에 소요예산 및 소요농약사전 확보, 방제지도 등 농업인의 홍보를 철저히 하여 농가소득증대에 힘쓰도록 하였으며, 둘째 농산물유통센터부지 및 시설물관리부적정입니다. 마산면 학의리 301번지 외에 2필지 13,913㎡에 1999년부터 2002년도까지 사업비 36억6,400만원을 지원, 저온저장고 등 건물 5,900.9㎡를 시설한 이후 2004년 10월 1일부터 2007년 9월 30일까지 겨울배추생산자단체협의회대표 “문두식”에게 부당하게 임대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유통센터부지 및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해 조례의 규정을 정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는 등 시설물을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바라며,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첫째, 북부순환도로 개설사업추진 부적정입니다. 소도읍육성사업 추진으로 교통 불편해소와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법원 뒤에서「진일관」구간 880m의 북부순환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동리 마을 앞 일부 구간은 도시계획에도 없는 급커브 도로가 개설이 되었는바, 조속한 시일내에 도시계획도로 재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되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진행사업을 매 반기마다 보고토록 하고, 둘째, 자력제공 주민 편익추진 부적정입니다. 2005년도 자력제공 주민편익사업비 6억8,590만원을 읍·면별로 배정,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배정요율은 경지면적 40%, 마을수 20%, 가구수 및 인구수 등에 40%로 정해놓고 읍·면별 배정내역을 보면 화산면에 6,790만원, 마산면에 6,550만원, 옥천면에 2,700만원 등 읍·면별 배정기준이 형평성에 맞지 않게 추진되었으니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읍·면간 균형있게 지원되도록 조치하였으며, 셋째, 해남읍 시가지 교통질서 확립대책 추진 소홀입니다. 해남읍 광주은행에서 터미널, 해남교에서 광주은행간 시가지 2.5㎞구간에 짝 홀수 주차제 운영으로 올바른 주정차 질서확립으로 군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군비 4,720만원을 지원, 주정차 신호 등 설치공사를 실시, 짝·홀수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불법주차로 인해 차량 교행이 어려워 교통사고 위험이 많고 차량 정체현상 등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주정차에 대한 견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교통질서 확립에 심혈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지적사항으로 첫째, 각종 건설사업 공사비 과다설계 및 공사비 지급 부적정입니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농업기반 구축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및 농어촌 지역의 생활환경개선과 주민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한 각종 건설공사를 전라남도 종합감사 실시 결과, 황산면 한자리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 등 3건은 공사비가 과다 지급되었으며, 계곡 장소제 수해 복구공사 등 8건은 설계비가 과다 계상되었다고 지적되었는바, 앞으로 각종 건설사업 설계에 대해 군비낭비 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설계 전에 반드시 대상지역의 세밀한 현지 실측과 최근의 품세 자료에 의해 설계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설계가 완료된 설계도서는 자체설계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 및 공사감독공무원의 자체검사를 통해 사업비가 과다 집행되지 않도록 하는 등 제도적인 대책을 강구 추진하기 바라며 둘째, 2005년도 한해대책 중소형 관정 개발사업 추진 부진입니다. 가뭄상습 지역의 농업용수를 안정적 공급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2005년도 한해대책 및 지역개발 중소형 관정 348공을 읍·면에 배정개발함에 있어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그 추진실적이 88공으로 25%밖에 안 되는 등 추진실적이 지극히 부진한 실정이니 앞으로 사업대상농가별로 추진사항을 일제점검 등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지적사항으로 병해충발생 예찰 소홀입니다. 식량을 안정적으로 생산농가의 소득을 증대해 나가기 위해서 식물방역법 제21조 규정에 의해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병해충발생 예찰을 실시하여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시 병해충의 번식, 기상 및 생육 등 그 정보를 관계인에게 제공하여야 함에도 병해충발생 예찰에 있어 8월에 4회만 실시하였을 뿐 8월말 이후 지속된 고온으로 벼멸구 증식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벼멸구발생 예찰을 전혀 실시하지 않고, 농업인에게 홍보가 부족하여 벼멸구 피해면적이 크게 늘어났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병해충발생 예찰 및 농업인 홍보 등에 철저를 기하여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 용간사님의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길수위원
건설과 소관중 지적사항 중에 2005년도 한해대책 중소형관정 개발사업 추진부진, 이 안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에 한해대책은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우리 면에서 이렇게 한해가 급하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 있으면 빨리 집행을 해달라 하는……, 행정적 절차가 너무 늦습니다. 3개월 전에 “필요하니까 빨리 배정을 해라.” 하는데도 그 조치가 빨리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 지적사항을 하나 문구를 넣어야 됩니다. 행정적으로 집행을 빨리 한다랄지 어떤 서류를 간소화한다랄지 이 지적사항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잘 안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간혹, 저도 봉변을 당했습니다만 공무원이 행정적으로 잘못해 놓고 결과는 면장이나 그 중간에서 일하는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이 지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나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구가 내가 이제서야 정신차리고 보니까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되어 있어서 여기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문구를 넣는데 절차가 필요합니까? 넣을 수 있죠? (장내소란)
「그러면 문구를 넣어 가지고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하는 위원 있음
「시급을 요할 때는 즉시 조치될 수 있도록,」하는 위원 있음
「추가해서 넣으면 됩니다.」하는 직원 있음
「예, 넣을 수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김정희위원장
방금 발의하신 임길수위원님의 추가 안이 좋다고 생각되어서 그 안을 추가해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노 용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200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댁하여 본 회의에 회부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노 용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채택하여 본 회의에 회부토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해남군 체육진흥기금협의회조직운영 및 체육진흥 기금조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47)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조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그 동안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며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임길수위원님,
「무슨 조례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길수위원
조례안에 대해서 임시회 때 하기로 합시다.

김정희위원장
본 안에 대해서는 임길수위원의 발언대로 임시회의 때 하기로 유보키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안이 나왔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임시회에 의결토록 유보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조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임길수위원님 안대로 유보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50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례안 전체 다를?」하는 직원 있음
「다 그렇게 한다니까.」하는 위원 있음
12:50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2인) 전문위원 김판석 속기사 김현주 해남군의회 COPYRIGHT(C) 2019` HAENAM COUNTY COUNCIL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