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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종희 의원 발언

158회 제3기획행정위원회2018-09-18

이종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석자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기 배부해드린 상임위원회 일정운영계획과 같이 조례안 16건과 동의안 7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먼저 안건의 심사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별 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 일괄상정하여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하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토론 및 표결, 의결은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써 각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답변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 통일교육 지원 조례안(박일배 의원 외 9인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의원발의 건으로써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양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일배 의원 대표 발의)(박일배·이장호·김태우·최선호·이종희·김효진·박재우·김혜림·임정섭·이용식·이상정·정석자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역시 의원발의 건으로써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 나중에 부서종합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관련 해당부서장, 나중에 입장을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제2항 양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말씀하시죠?

김효진위원

네.

정석자위원장

네, 전문위원.

김효진위원

나중에 요청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 양산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양산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양산시 정책참여 행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7.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정책참여 행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원회

주원회기획관

양산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회

주원회기획관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김효진 위원.

김효진위원

10조가 제4조 제2항 신설규정인데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신설해놨습니다. 꼭 3년으로 해야 됩니까, 법령에 정하지 않은 것인데, 임기?
원회

주원회기획관

통상적으로 2년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 3년을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보통 우리가 위촉의 임기는 한 2년 정도 이렇게 해서 계속 계속 다른 사람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것도 2년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꼭 3년까지 가야 됩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차후에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검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김효진 위원.

김효진위원

다음 제4조 4항을 보시면 우리 양산시에 위촉할 수 있는 조례가 몇 명입니까,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옛날에 10개씩 한다 이래서 “너무 많다, 이렇게 해서 되느냐” 이런 지적에 의해서 이번 조례를 이렇게 한정한 것에 대해서는 참 바람직한 현상이다, 이렇게 봐지는데 그런데 또 여기에 보면 한정하더라도 5개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요. 이것도 너무 많지 않느냐, 각종 위원회가 총 몇 개인데 한 사람이 5개까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근거가 너무 많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일단 전문화를 하고 또 적극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한 위원회에 하나만 하는 것이 원칙이 참 좋은데 위원님도 보면 위원회 여럿 중복되듯이 일단 사회활동을 하시고 전문분야에 또 관심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목에 다 규정하기는 애매해서 일단 반을 줄여서 5명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차후에 계속적으로 줄여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이나 이런 것은 당연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겠지만 이것은 지금 당연직이 아니거든요. 일반인들이 위촉을 받는데 양산시의 각종 위원회에 5군데나 들어가서 활동을 한다, 이것도 한 3개 정도, 각 전문성을 띠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더라도 제한을 한 3개 정도로 줄이면 어떻습니까? 1개까지 해라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5개는 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본 취지보다는. 그래서 한 3개 정도까지는 중복지정을 해도, 이것은 당연직은 빠지는 것이거든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야기를 한번 드려봅니다.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이것도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회

주원회기획관

양산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정책참여 행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회

주원회기획관

양산시 정책참여 행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지금까지 지방자치를 한다고 하지만 관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은 지방정치에 대해서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의미가 가장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양산시에서 지역발전협의회가 옛날에 운영이 있었습니다. 2010년도에 폐지가 되었는데 그 당시 폐지 이유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하고 그게 2009년 4월 20일이었고 또 자치단체위원회 정비지침에 의해서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필요성이 회의적인 지역발전협의회 운영규칙을 폐지한다고 이야기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보면 이것도 충분하게 필요가 없다고 해서 아마 이렇게 비슷한 발전이 그게 있었는데, 폐지가 된 것으로 일단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서 과연 우리도 지역에 이런 것이 없어서 우리가 발전이 안 된 것도 아니고 또 모든 것이 작게는 면이 있고 동이 있고 또 시에 과가 있는데 이렇게 봤을 때 이게 과연 필요한가를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성요건에 봤을 때도 주로 어떤 분을 구성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일단 저희들이 30명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15명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15명 정도는 분야별로 전문가 위주로 위촉하는 구조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공개모집 방법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개모집을 한다고 해도 결국은 그 중에서도 결국 인선은 시장님이 하실 것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 담당관이 하시든지.
원회

주원회기획관

위원을 선정할 수 있는 별도의 위원을 만들어서 지금 우리 공단 이사장이 선정할 때 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서 심사를 하듯이 저희들도 공개적으로 그렇게 심사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객관성 있게 심사가 선별이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만드시겠지요, 그건 지금부터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러면 인수위원회는 우리가 한 몇 명 정도 계셨습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제가 그 당시에 있지 않아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러면 그 인수위원회는 끝나고 지금 전혀 어떤…….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관여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종희위원

다른 쪽으로 단체가 결성된 것은 전혀 없습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없습니다.

이종희위원

과연 이것이 지역발전의 한 안건을 두고 볼 것인지 아니면 전체를 두고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연 4회로 일단 되어있고 또 시장님 필요하실 때 더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회

주원회기획관

저희들 전체적으로 운영계획상으로는 운영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안건을 발의하고 정책을 제안하면 거기서 그 분과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전체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그 내용을 집행부 관련부서에서 통보를 하면 그 관련부서에서 법적인 여러 가지 사항 검토해서 다시 그 위원회에다가 검토 결과를 통보하면 그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사업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을 해서 결정이 되면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것도 하나의 단체가 생김으로써 힘의 자리에 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그런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이종희위원

힘에 의해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사회라는 것은 완장을 채워주게 되면 그 완장의 힘에 의해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합니다.
원회

주원회기획관

제가 서두에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20년간 지방자치를 하면서 완전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 원인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가, 관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 생각하고 그래서 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위원회를 만든 부분이고 주민참여예산제도 지금까지도 보면 명분만 있었지, 실질적인 결과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직접 예산편성단계부터 주민이 참여해서 결과까지 나중에 최종까지 확인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려고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의 일환으로 각종 정책에 대해서도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그것을, 주민이 원하는 정책이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든 부분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지만 당초 취지 목적이 변질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잘 운영하려고 합니다. 또 보안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보안해서 그런 부분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아까 말씀했듯이 지역발전협의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원회

주원회기획관

그게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옛날에 있었는데 다시 지금 올 3월달에 법이 개정되면서 특별법에서 없어졌던 위원회가 광역시에는 지역혁신협의회라고 법적으로 구성을 하도록 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9조에는 시군에 협의회를 만들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의무가 아니고 임의로 시군에서 만들어도 되고 안 만들어도 되고 임의로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종희위원

내가 말하는 것은 발전협의회가 있을 때도…….
원회

주원회기획관

아니, 그런 부분에 이것이 중복이 되는 부분이라서 이 위원회하고 같이 유사한 위원회가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겸임해서 하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런데 발전협의회가 있을 때도 결국은 관 주도는 아니었거든요. 어쨌든 발전협의회 자체는 같이 회의를 충분히 하자고 했던 자리였는데 국가에서 봤을 때 필요 없는 그거라서 폐지하는 쪽으로 아마 동의를 해서 폐지를 했던 그런 거고요.
원회

주원회기획관

그 당시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만들 때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다시 법이 개정되면서 의무적으로 만들어라고 법이 새로 신설 개정되었습니다.

이종희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분과위원회를 만든다고 했는데 몇 개 분과위원회를 만들 계획입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저희들이 현재 3, 4개 분과위원회를 만들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3개밖에 안 되는 이유가 중복되어서 들어갈 수 있지만 10명 내외로 한다고 했으니까 30명 같으면 회장 빼고 누구 빼고 하면 결국은 구체적인 내용은 되어 있지 않다, 그렇죠?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이종희위원

일단 분과위원만 만든다고만 되어 있지 구체적으로는 되어 있지 않은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본위원은 우리가 하나 더 있음으로써 또 어떤 과정을 하게 되고, 필요 없는 나쁜 선례는, 충분히 낫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있는 것만 우리가 잘 만들어가도 개개인 생각들이 합쳐지기만 해도 충분하게 지역의 발전이 가능한데 굳이 단체를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해야 될 이유를 정확하게 본인은 아직까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원회

주원회기획관

지금까지 109개 위원회가 있지만 전부 다 당연직공무원하고 의원님하고 민간인이 구분되어 있는데 실제 순수한 민간인 위원회로 되어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앞에 우리가 정부에서는 진정한 주민자치를 위해서 주민이 모든 것에 관여하고 결정할 수 있는 행태로 정책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발 맞춰서 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을 해보고 미비한 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내용은 잘 알겠는데 무슨 뜻인지 말씀 잘 알겠는데 우리가 과연 그 내용하고 실질적으로 위원 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방안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대통령이면 대통령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시장이면 시장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그런 관례가 있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을지는 저도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원회

주원회기획관

일단 그런 부분이 잘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3조 ‘구성’에 보시면 양산시민, 2호에는 ‘학교, 인구수, 학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개모집해서 아까 한다고 하셨잖아요, 위원들.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50% 공개모집한다고 하였습니다.

김효진위원

그것은 조례에 있나요?
원회

주원회기획관

없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그것은 어디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구성’에 보면 그런 말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양산시민 해놨는데 물론 정책 참여하기 위해서는 양산시민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그냥 단순하게 양산시민보다는 양산시민으로서 학식과 덕망을 좀 갖춘 사람이 되어야 안 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그 부분도 맞습니다.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하면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그런 부분이 검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리고 두 번째 보면 ‘2호’에 보니까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50%를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고 50%는 공개모집을 해서 운영하겠다는 세부적인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떤 제도화를 시키면 좋겠고 이 정도 같으면, 비영리 민간단체 추천을 받을 것 같으면 우리 양산시의회도 주민의 대표인데 주민의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도 들어가면 안 됩니까? 시의회 추천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떻습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그 부분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양산시의회의 추천을 받아도 그 분도 추천을 받은 50% 안에 좀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회의 기능도 있고 한데, 주민의 대표인데. 다음은 제7조에 한번 보시면 ‘위원회의 제척’ 있습니다. 그중에 3호에 보면 ‘위원회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문에 참여하여 자문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공정성이 어떤 공정성 입니까? 자문하는데 어떤 공정성이 있기 때문에 이 행복위원회를 만든다고 하면 정책참여해서 행복위원회설치를 해서 정책의 대안제시를 하고 어떻게 하면 양산시민이 어떤 정책을 하나 펼 때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자문을 하는데.
원회

주원회기획관

사안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항이 일어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위원회에서 A라는 사안을 결정을 했는데 자기가 안 한다 해서 그것을 이렇게 반대 운동을 한다든지 반대를 위해서 다른 활동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지, 개인 의사에 대해서 공정성 했던 것은 아니고, 위원회에서 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가 수용 못 하고 계속 반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이지, 다른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이해가 안 가요, 위원을 위촉을 해놓고 제척하는 것이. 물론 내용은 압니다. 위원회 회의 중에 자기하고 반대되는 의견을 내어서 그런 것은 수용을 하는데 위원회 회의가 끝나고 난 이후에 바깥에 나가서 “이것은 아니다, 맞다” 이런 것을 할까 싶어서 제척을 하겠다. 그것은 좀 상당히 너무 넘어선 법적 해석이 아닌가, 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이 의구심이 드네요. 명색이 그래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성할 때부터 양산시민으로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이고 추천하는 것이, 또한 뒤에는 학교나 연구소나 학회나 협회, 관련 전문가들이고 비영리 단체나 시의회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수정이 된다 하면, 그렇게 온 사람들인데.
원회

주원회기획관

저희들이 처음 조례를 제정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무엇인지 몰라서 보완을 못한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운영해가면서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차후 보완하도록 하겠고 이것과 관련 유사 조례를 운영하는 단체가 전국에 16군데가 있습니다. 조례 검토해보니까, 우리도 그 조례를 많이 벤치마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아직까지도 특별한 문제없이 운영하고 있다는 자체가 그런 우려하는 부분은 발생 안 했다는 뜻으로 생각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계속 보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2항을 볼게요, ‘제척’이라고 해놨거든요. 제척은 위원회에서 제명한다는 뜻입니다, 해제가 아니고. 위원은 본인이 자기가 안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위촉을 해제시키는, 한마디로 제척하고 해제하고가 중요한 거거든요. 본인 의사에서 “내가 안 하겠다”고 하는데 제척을 해버린다, 우리가 일반 단체에서도 보면 일반 단체에 가입해서 있을 때 자기 본인 의사로 할 때는 이것은 제척당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탈회하는건데.
원회

주원회기획관

사안에 따라서는 제척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김효진위원

내용은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는데 어구 자체에 본인이 스스로 자기가 안 한다는데 제척을 시키겠다.
원회

주원회기획관

그게 아니고 안건이 자기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스스로 본인이 제척할 수도 있고 아니면 위원회에서도 제척시킬 수도 있고 그렇다는 내용이지, 다른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관계인의 요구에 의해서 자문해서 제외될 수 있다.’ 이 관계인은 어떤 관계인 입니까? 그것도 내가 이해가 안 가요. 잘 보시면 양산시 정책참여 행복위원회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간에 우리가 다 위촉된 사람에 한해서 위원회를 제척을 할 것 아닙니까, 안건, 안건 회의마다? 그런데 이게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서 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것은 어떤 관계인의 요청?
원회

주원회기획관

명문화되지는 않았지만 혹시 분과위원회가 있다면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이 A라는 특정인과 직접적인 아니면 간접적인 영향이 가는 부분이 있다면 그 위원회에서 제척을 결정할 수 있는 것과도 같은 내용으로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추가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희위원

하나만 더요.

정석자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아까 기획관님 말씀 중에서 그러면 16개 중에서 지금 2016년 이전에 한 것이 몇 개 정도 되죠? 이 개정을 한 곳이, 시기를 봤을 때.
원회

주원회기획관

아,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하지를 못했는데.

이종희위원

왜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묻는 이유가 특별법에서 하라고 하는 어떤 임무를 주었다 하기에 그전에 혹시 있는 것도 있으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새로운 현 대통령에 의해서 현 정부에 의해서 새로 하라고 한 지시가 있다고 하는 그 전후를 보았을 때 비교해 보라고요, 몇 개 정도 되는지. 나중에 끝날 때까지 숫자 파악해주세요.
원회

주원회기획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개정이 되면서 광역은 8월 중에 지역혁신위원회를 다 만들어라고 지시가 내려왔고 시군에는 자율적으로 하라고 공문이 8월 중에 내려왔습니다. 아까 그 유사한, 자치단체 조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16년 이전에도 많이 조례되었고 이후에도 지금 조례되고 있고 지금은 공론화위원회라고 해서 그렇게 많이 입법예고되고 조례가 되고 제정하는 과정에 많이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공론화가 많이 되어 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8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전과 그 이후를 한번 구분해서 보여주면 고맙겠습니다.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구분해서 통계 드리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지역별로도 같이, 아시겠죠?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김효진 위원.

김효진위원

질의를 아무도 안 하셔서 제가 하겠습니다. 보면 이 위원회에서 정책 자문만 하는데 일반 시민들한테도 필요할 때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 개최해서 지역여론을 수렴할 생각은 없습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조례에는 그게 왜 없나요?
원회

주원회기획관

조례는 없는데 제도적으로 국민 신문고에도 제안할 수 있고 공무원 정책제안도 할 수 있고 우리가 빨래터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정책제안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아,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은 일반인들이 정책제안은 여러 가지 할 수 있다 아입니까. 홈페이지에도 할 수 있고 민원도 할 수 있는데 이 위원회에서, 위원회 역할에 의해서 혹시 운영을 하다가 꼭 이 정책참여 행복위원회에서만 결정할 것이 아니라 “양산시의 정책에 중대 사안이 있다” 이럴 때는 지역주민들한테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이런 근거도 여기에 넣어놓는 것이 좋지 않으냐.
원회

주원회기획관

분과위원회에서 어떤 안이든지 제안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다 있기 때문에 분과위원회에서 아니면 전체위원회에서 그런 사안이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공청회라든지 주민위원 절차를 거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조례상 명문화 되어 있지는 않지만 안건발의를 위원회별로 할 수도 있고 개인별로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법령에 안 되어 있어도 자기들이 공청회를 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 같은 추계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제도화 시켜놓으면 필요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해야 되겠다, 지역여론을 수렴해야 되겠다 하면 여기에 있어야 나중에 위원회 활동하는데 경비가 산정되잖아요. 그러면 하지, 여기에 그런 것이 없는데 그런 활동을 하면서 경비를 지출할 수가 있나.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안 맞겠습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알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이라서 일단 2회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일부 반영을 시켰거든요. 그것을 운영해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확대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지금 김효진 위원 말씀과 같이 만약에 3개 분과가 있으면 전체 회의는 1년에 4번이고 또 시장님 필요할 때 회의를 하시고. 분과별로 할 때도 지원해줄 겁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지원해줘야 됩니다.

이종희위원

분과별로 회비를?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분과별이라도 공식적인 분과위원회의 활동이라면 경비 지원은 가능합니다.

이종희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해보겠는데 어쨌든 분과위원회도 일단 할 때는 예산을 지원한다, 그런데 그런 명칭이 따로 여기 되어 있지 않으니까 분과만 만든다고 했지, 여기에 전체 회의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원회

주원회기획관

12조 2항에 보면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수준의 경비나 예산의 범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종희위원

위원회라는 것은 전체도 위원회이고 행복위원회, 이것 볼 때는 전체 위원회라는 뜻이지, 이것이 분과위원회라는 표현은 포함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원회

주원회기획관

위원회 안에 분과위원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종희위원

아니, 포함되어 있는데 전체가 행복위원회니까 그 위원회에 대한 그 뜻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 분과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준다는 이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일단 위원회 안에는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네.

정석자위원장

위원회 안에 분과위원회가 포함되는 것이 확실합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정석자위원장

네, 정책과 관련되어서 각종 위원회가 기 설치되어 있는데 의결을 하고 정책 사업을 결정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현재 기 설치된 각종 위원회와 부딪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오히려 이 행복위원회가 이 각종위원회 위에 존재한다든지 그런 염려는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일단 처음에 안건이 발의가 되면 위원회에서 검토해서 그 검토한 안을 우리 집행부의 관련부서로 통보를 가면 거기서 충분히 기존에 있던 위원회가 상충된다든지 의견을 내면 다시 의견을 주기 때문에 그런 의견에 따라서 다시 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다 조율이 될 것 같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이 행복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을…….
원회

주원회기획관

최종 결정을 하기 전에 먼저 집행부의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해서 다시 최종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율이 가능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자, 기획관님. 제12조 수당 외의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그 부분이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분과위원회 활동이라든지…….

정석자위원장

네, 구체적으로.
원회

주원회기획관

공청회라든지 아니면 견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항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광범위한 것 같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당에 의해 예산 반영이 있을 수 있다, 충분히?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정석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회

주원회기획관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

김효진위원

각 항목별로 이렇게 조례에서 정하도록 해서 의회에서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런 식으로 개정해버리면 ‘그 밖에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이라고 해버리면 시장이 마음대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게 되면 어디서 견제를 받나요?
원회

주원회기획관

실제 지방공기업법에는 정관에다가 일단 사업에 명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관에 되어 있고 조례에 되어 있으니까 이중성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개정안을 냈던 부분인데 그런 통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시민의 대표가 아무 권한도 없이 이것이 이렇게 되어 버리면 이 조례가 이대로 통과되어 버리면 모든 위탁을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것을 자기 공기업법, 그것은 자기들 정관에 명시만 해버리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뭐 하나요? 거기에 대한 대안은요?
원회

주원회기획관

그래서 일단 저희로써는 새로운 사업에 추가될 때는 별도로 동의안을 제출해서 동의안이 통과되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동의안. 그러면 현재 조례에 올라온 데는 없던데.
원회

주원회기획관

없습니다. 수정의결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동의안으로? 그러면 동의안으로 올라왔을 때 물론 한 건, 한 건 우리한테 동의해서 이 건에 대해서 그러면 “좋다, 안 좋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의회의 권한이 이제 생긴 거예요. 동의안이라고 있기 때문에, 건 별로. 그런데 동의안하고 그렇게 할 바에 동의안에도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고, 동의안 수정해버리면. 아니면 한 개 더 첨부시켜서 다시 의회에 조례 개정하는 거나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조례를 개설한 이유가 사업의 시기성을 따질 때 적기에 하지 못한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는 부분도 있는데 조례를 하면 조례의 개정절차가 되게 많이 시간이 소요되고 절차가 좀 깁니다. 그렇지만 동의안에 대해서는 회기 때에 바로 동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시기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시기성은 어차피 동의안이나 조례안이나 의회가 본회의가 열려서 의회 의결을 거쳐야만 가능한 겁니다, 전체적인 시기성은. 동의하시죠?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동의합니다.

김효진위원

단 집행부에서 업무를 원활해하기 위해서는 아마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조례를 개정을 해서 입법예고 10일 거쳐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그 시기성이 그 정도도 파악이 안 됩니까? 나는 이것을 올라온 것을 보고 본 위원은 이렇게 느낍니다, “공무원들이 너무 쉽게 일을 하려고 하네.” 차라리 입법예고를 해서 시민들한테 다 알리면 입법예고를 띄우는 순간에 시민들이 거기에 뭘 할 수 있습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렇죠. 지금 행복정책참여 조례를 발의해놓고 이 조례는 거기에 역행한다고 본 위원은 느껴졌거든요. 자, 그러면 동의안만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없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왜 갑자기 이렇게 왔는지.
원회

주원회기획관

공단 같은 경우는 설립의 목적에 맞게 공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업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김효진위원

그렇죠, 알죠 그거는.
원회

주원회기획관

실제 이것은 주민의 의견 이런 것보다도 운영의 편의성을 보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김효진위원

아니죠, 시설관리공단에서 조례 개정하게 되면 어차피 알권리를 시민들한테 어떤 어떤 항목, 예를 들어서 황산공원, 체육공원을 양산시 건설방재과에서 관리하는 것을 총괄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늘려서 하겠다, 그렇게 올라온다 하면 벌써 인력부터 다 나옵니다. 공무원이 관리하는 인력이 있을 것이고 기존에, 그러면 그 인력이 없이 관리가 안 되니까 더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인력이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그러면 그것을 시민들이 벌써 다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가 있다 이것이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만약에 동의안으로 가버린다 하면 그런 인력이나 이런 계획이나 물론 그것은 의회에서도 검토를 하겠지만 제가 아까 행복정책위원회 이것 구성하는 자체가 앞의 조례나 이거나 주민들한테 다 오픈시켜서 보게 한다는 그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단 하나의 차이점은 그거예요, 시기성을 이야기했는데 그 시기성은 의회의 시기성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시민들의 시기성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단지 공무원들이 업무하는데 조례 개정하게 되면 10일간 시민들한테 입법예고를 해야 된다, 그것 10일간 줄이기 위해서 시기성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동의안으로 해달라 그것은 너무 안 맞지 않느냐, 그것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원회

주원회기획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지방공기업법상에는 공단의 정관에만 사업표기하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방금 의회가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 하니까 그 견제의 대안으로써 제가 동의안으로 해도 된다는 뜻이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달리 생각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어쨌든 조례는 우리가 하잖아요, 지금. 공개해서 우리가 하잖아요. 결국 차이점은 그거라니까. 다른 것 이것저것 이야기할 것 없이 조례를 하게 되면 10일 동안 입법예고 기간이 있고 동의안을 하게 되면 집행부에서 바로 의회에 넘길 수 있고. 그것은 동의하시죠?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그것은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것 차이점에서는 결국 봤을 때 조례로 가게 되면 10일간 입법예고함으로써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줄 수 있고, 장단점이.
원회

주원회기획관

제 말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지방공기업법상에는 공단에 대해서는 공단의 정관에 사업만 넣으면 가능한데 위원님께서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 하니까 조례로 명기를 했다가 일부 삭제한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내라 하니까 대안을 할 수 있는 것이 동의안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실제 이러나 저러나 관계없는 부분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렇죠, 이래저래 관계없죠? 구태여 10일간 입법예고 기간 때문에 조례를 이렇게 수정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봐지네요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네, 덧붙이자면 기획관님 좀 전에 계속 김효진 위원께서 시민의 알권리 그리고 견제기능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시민이 조례에 가깝습니까, 정관에 가깝습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조례에 가깝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이 질문을 제가 5대 때 그대로 했습니다. 정관에 나와 있는 내용이 조례에는 없다, 시민들은 정관보다는 조례가 가까운데 공단이 어떤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확연하게 각 호에 따라 볼 수 있는데 정관은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행정의 일관성을 저는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9조를 보시면 19조 현행은 18호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탁 사업’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사업의 다른 17호까지의 사업들은 1호, 2호로 통합을 하신 것 같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개정하지 않아도 기존에 있는 조례를 가지고도 동일하게 효과를 낼 수 있고 사업 진행할 수가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 정리를 하신 건가요?
원회

주원회기획관

실제 18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상부에서 조례 개정 자체를, 삭제를 많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효율성을 가하기 위해서 표시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사업명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렇게 18호에 하는 것보다도 새로운 사업을 추가를 한다면 이렇게 조례에 명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재우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개정안이 그렇게 맞지가 않는데.
원회

주원회기획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지방공기업법상에는 정관에 표시할 수도 있고, 정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이렇게 정리하자는 부분에서 개정안을 내었던 것입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현행안이 더 구체적이고 집행부에서 얘기하시는 그런 사업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다 장치가 되어 있는 안인데 굳이 또 이렇게 바꾸는 게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일단 조례안을 제출했으니까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0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8. 양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양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양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양산시 시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양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양산시 3D과학체험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시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 3D과학체험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행정국장 정장원입니다. 행정과 소관의 의안번호 제45호 양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김효진 위원.

김효진위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변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기업과를 일자리경제과로 바꾸겠다고 하는데 이 경제기업과로 된 지가 얼마 됩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금년 1월 조직개편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1월달에 경제기업과로 해놓고 일자리경제과로 지금 불과 1년도 안 되어서 다시 이렇게 바꿔버리면 시민들의 혼란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비용도 드는데 과 변경하게 되면 예산추계 비용은 왜 안 들어옵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과 명칭변경은 이미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건으로 해서 이미 그것은 명칭변경 결정이 되었고요. 그것이 지금 읍면동 사무위임 조례에는 개정이 안 되어서 반영 안 된 부분을 지금 과 명칭을 변경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잦아요, 교육체육과도 체육지원과도 이미 앞에 다 해주기는 해줬지만. 이런 것을 좀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직이라고 하면 예산추계까지 같이 올라와서 앞에 해줬는데 그때 당시에 조례도 사실 같이 올라와야 된다, 그렇죠?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그것은 맞습니다만 사실 사무위임 조례는 직원들이 인사발령이 나고 현지에 배치되어서 어느 정도 업무 숙련이 된 상태에서 위임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는 그런 시간도 있고…….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방선거가 있고 이런 과정에서 위임 검토가 좀 지연됐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네, 너무 잦은 과 명칭을 바꾸다보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비용추계도 늘어난다 아닙니까, 계속 바뀌니까. 모든 공문서라든지 이미 과 별로 다 로그인, 그것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행정과에서는 앞으로 명칭 정할 때, 적어도 한 번 하게 되면 시민들도 혼란스러워요.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앞으로 향후에 명칭 변경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이종희 위원.

이종희위원

행정과에 ‘공무원 인사에 관한 권한’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웅상출장소의 기능강화를 위해서 6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권을 전보라든지 근무성적평정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웅상출장소한테 권한을 위임하는 건입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 출장소 내의 인사 전보나 이런 것이 출장소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실에 맞는 인력배치가 원활해질 수도 있고 출장소장의 권한이 강화되어서 지휘 계통 이런 부분도 생활 실효성이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4개 동만 가는 분을 어디 보낼 것인가, 그런 말씀이시죠?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시에서 웅상출장소 4개 동이나 웅상출장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발령을 웅상출장소로 근무 명령을 내면 웅상출장소장이 동 또는 웅상출장소에 배치하는 그런 권한입니다.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다음으로 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65번 양산시청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

김효진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이번에 사용료도 현실화하고 수강료도 현실화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운영자부담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감면 대상’이 있습니다, 감면을 해주는 것. 사용료는 국가 또는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시에는 100% 감면을 해준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밖에 시장이 특히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인데 이것은 규정으로 정해서 할 겁니까? 뭐 어떤 경우에 이것이, 그 밖에 시장이 특히 감면이 필요하다고?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이 경우에 이렇게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사례가 있는지 조사를 해보니까 최근에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가령 재정기부에 의해서 수강료를 안 받고 주민들에게 강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비영리공익단체가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면 충분히 50% 감면을 적용할 수 있지 않겠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효진위원

이것은 그냥 모호하게 다른 시, 창원시도 이렇게 해놨던데 이것은 너무 모호해요. 그 밖에 시장이 특히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것은 누구를 해주려면, 어떤 규정과 지침의 마련 없이는 이것은 시장님 권한이 절대적이다, 이렇게 봐지고 수강료 부분에도 보시면 잘 해 놓으셨네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라든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들은 100% 되어 있는데 요즘에 나라가 저출산 때문에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이것도 3인 이상 자녀를 둔 이런 분들도 좀 추가해서 넣는 것이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 양산시에서 이용하고 있는 국민체육센터라든지 이런데 보면 다자녀도 감면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김효진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 역시도 거기에 접목을 같이 해주는 것이 행정의 일관성이 있지 않나요?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이 부분은 다자녀가구 뿐만 아니라 장애인 이런 부분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한데 사실은 이번 개정안에는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 안 되었고 종전에 있던 규정을 그대로 이렇게.

김효진위원

아니, 이것은 감면대상하고 이런 것은 새로 만든 것 아니에요?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조례안 본문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끄집어낸 그런 부분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하시고 이런 것은 전혀 검토 안 하셨네요.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개정안에는 지금 통합하는 그 부분에 치중해서 개정안을 검토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래서 좀 조문을 할 때, 우리가 양산시에서 이용하는 시설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보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장애인이라든지 우리 다자녀가정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국민체육센터라든지 웅상문화센터라든지 이런 데도 다 그게 되어 있던데 그것을 같이 적용시켜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참고해서 이런 부분도 적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네, 그리고 그 밖에 시장이 ‘특히’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것 너무 애매모호해서 한번 어떤 규정이 있는가…….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아, 그런 지금 규정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도 읍면동에서 비영리공익단체라든지 재능기부에 의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감면을 검사해서 읍면동 자율 하에 그렇게 조치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효진위원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종희위원

사용기준에 보면 시설물만 사용할 때는 만 원이고 시설물 부대시설 만 오천 원, 또 부대시설 합쳐서 삼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아주 애매모호합니다. 시설물이 마이크는 다 사용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은 하겠지만 이것을 명확하게 해줄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조명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종전에 우리 문화의 집 설치 운영 조례에 규정된 부분에 있어서 건물이나 시설은 그대로 주민자치위원회로 통합이 되기 때문에 문화의 집 설치 운영 조례에 있던 부분을.

이종희위원

조명이라는 것은 전기 조명을 말합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그렇죠.

이종희위원

아, 전기 조명.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그 부분을 그대로 옮겨와서 이렇게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조례에 같이 포함시켰던.

이종희위원

기회가 되면 전체가 13개 읍면동에 다 만들어졌을 때 한번쯤 기준을 다시 만들어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확인을 안 해보고 없는 것을 영상시설 이런 것 보고 기준을 한번, 다 되었을 때. 원동하고 동면도 만들어졌죠?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주민자치위원회는 다 구성이 되었습니다만 운영이 지금.

이종희위원

그것을 하실 때 다 완료가 되었을 때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다음으로 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66번 양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효진 위원.

김효진위원

이것 마을하고 다 이야기된 거죠?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마을 총회를 거쳐서.

김효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마을에 표지는 있을 수 있습니까? 봤을 때 우리 마을이라는 것, 그런 표지는 따로 만들어지지는? 돌로 되었다든지 어떤 간판이라든지.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자연마을은 표지석이 대부분 있는데 아파트단지는 사실 표지석을 설치하기가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 도시 지역이 되다 보니까.

이종희위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부산은 보니까 9번 신호, 8번 신호해서 그렇게 명칭이 되어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간판을 봤을 때 몇 개 마을 쭉쭉 써 놓으면 그것도 간판에도 만약에 우리가 차를 타고 가더라도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재우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명칭을 보다 보니까 주로 아파트 이름을 따서 명칭을 지은 것이 대부분인 것 같고요. 양주7, 양주3 이렇게 되어 있어서 처음에 잠깐 고민을 했었습니다. 3단지, 7단지를 명칭하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집행부에서 고민이 있었을 것 같은데 단지를 붙이는 거랑 안 붙이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이 부분은 아마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제안설명을 했다시피 실제 사용하는 아파트 명칭하고 연계해서 주민들이 “이렇게 정하는 것이 좋겠다.”하고 올라온 부분이라서.

박재우위원

주민들이 양주7마을로, 7단지 마을이 아니라 7마을로 하자고 이렇게 결정을 하신 겁니까? 양산시 내부적으로 봤을 때 이게 어느 정도는 서로가 양주동에서 봤을 때는 7마을이, 양주7하면 “아, 7단지 마을을 이야기하는구나.”라고 인식이 될 것 같은데 외부에서 와서 봤을 때는 양주7, 양주3 이게 예전에 남부5, 남부7, 중서1 여기랑 변함이 없는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의견을 드립니다.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저희들이 검토는 어느 마을이라도 단지라고 마을 한 것은 없습니다. 김효진 위원님 말씀대로 그 마을에서 전체 회의를 해가지고 결과를 가지고 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더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마을에서 고른 대로 하는 것으로 우리가 사용 명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재우위원

주민들이 원했다는 말씀이시죠?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네.

박재우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다음은 징수과 소관 의안번호 67번 양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시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다음은 징수과 소관 의안번호 68번 양산시 시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다음은 회계과 소관 의안번호 69번 양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행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 3D과학체험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다음은 정보통계과 소관 의안번호 70번 양산시 3D과학체험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보조견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이종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5. 양산 대방노블랜드7차 메가시티 아파트내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 양산시 웅상문예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7. 양산문화원 시설 관리·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웅상문예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9. 양산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연계협력 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양산 대방노블랜드7차 메가시티 아파트내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 웅상문예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양산문화원 시설 관리·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웅상문예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양산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연계협력 협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5항 양산 대방노블랜드7차 메가시티 아파트내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반갑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천모입니다. 의안번호 제52호 여성가족과 소관 양산 대방노블랜드7차 메가시티 아파트내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뭐 예산도 다 줬는데.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양산시 웅상문예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의안번호 제46호 문화관광과 소관 양산시 웅상문예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재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김효진 위원.

김효진위원

과장님, 문예원 준공이 언제 났어요?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3월 말에 났습니다.

김효진위원

올해 3월달에 났죠.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김효진위원

착공은 언제 했습니까, 작년도에 했죠?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16년 12월입니다.

김효진위원

충분히 예견된 사항을, 준공일자가 3월달 같으면 그전에 조례가 작년도, 2017년도에 발의가 되었더라면 지금 3월 이후부터 이것을 사용료를 받고 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조례가 이제 와버리니까 건물 지어놓고 활용도 못 하잖아요. 이런 것은 행정에서 좀 챙겨주셔야 됩니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하겠고 건물 활용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웅상 쪽에 시범기관으로 해서 웅상 쪽 대학이라든지 이런 사설 비영리단체에서 사용료는 받지 않고 있지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리고 비용을 보니까 시설사용료를 정해서 올라왔습니다, 제8조에 보니까. 그런데 서예교육실 해서 1회 사용하는데 두 시간 이내에 만 원, 난방비는 한 시간에 7,000원 이렇게 별도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사용료 근거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이대로 쓰고 받을 수 있습니까, 대관해주고?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조례상의 사용료 부분은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 사용료를 정함에 있어서 저희들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양산문화원을 중심으로 했고 서예교실과 생활예절교육실은 우리 웅상문예원에서 계속 수업들이 있고 하니까 정해놓았지만 사용빈도는 극히 없을 것이다, 다목적실 경우에는 동아리, 전문공연을 하거나 전문적으로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은 안 되고 일반 사회단체라든지 동아리에서나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대관이 조금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평상시에 서예교육실은 사용 안 합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서예교육실은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한문서예, 한글서예 이런 식으로…….

김효진위원

강좌가 이루어지겠네요.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지금 8개 강좌가 향교 수준으로 해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준비 중에 있네요. 그러면 대관료는 다른 사람들이 와서 서예교육실을 쓰겠다 하면 대관을 해주네요. 만 원 받고, 두 시간 이내 만 원이네요.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실질적으로 서예교실 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쓰겠나, 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한 것은 사실상 대관을 목적으로 한 건물은 아니고 웅상 지역의 향교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라고 해 놓은 것인데 강좌를 하지 않는 시간에 그런 필요가 있다 하면 대관을 해주기 위해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해놓은 것이지, 저희들이 생각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교실 두 개는 거의 대관이 없을 것이다, 다목적실의 경우에는 저희도 연 5회에서 10회 정도 되면 많이 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과장님, 6조에 보면 ‘사용허가’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용예정날부터 7일 전까지 시장의 허가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연중 신청을 받으시는지, 사용하기 몇 달 전부터 시작해서 신청을 받으시는지 한정이 안 되어 있어서.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세부적인 운영 과정의 승인 문제인데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도 2달 전부터 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것을 내부적으로 따로 그것을 합니다. 하면 저희들도 연간 계속 열어놓을 것인지, 아니면 최근 3개월 이내부터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민간 위탁 기관이 선정이 되면 같이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7항 양산문화원 시설 관리․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의안번호 제80호 문화관광과 소관 양산문화원 시설 관리․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

김효진위원

14에 ‘사용자의 책임’인데 이번에 인사 사고가 한 개 있어서 법률 검토가 안 되었겠습니까? 그러면 사용하다가 사용자가 문제가 되면 전부 다 문화원에서 책임져야 되나?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없애게 된 이유는 시설을 설치해놓고 보면 행정의 잘못으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에서 잘못해서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민법, 형법에 따라서 해야 될 사항이지, 너희가 사용했으니까, 우리가 지은 건물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안전시설이 잘못되었다든지 뭐 이런 것에 의해서 사고 난 것을 가지고 “너희가 행사했으니까 모든 것을 책임져라”하는 것은 좀 안 맞다하는 것이고. 이게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를 위해서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경상남도를 거쳐서 행정안전부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아, 그러면 개정하라”고 공문이 내려와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고 10월 말까지 저희들이 개정 결과를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현행의 사용자의 책임 자체를 조문화 시키지 않아도 누가 오든지 책임 한계를 자기들이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아니죠, 그 사안에 따라서…….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서.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이용하는 사람의, 자기가 민형사상 법률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 말이죠?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이 조문은 어떻게 봤을 때는 어떤 행사를 주관하고 사용하는데 단체에서 문제가 되면 이 단체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폐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죠?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김효진위원

개개인이 안전을 책임질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것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만약에 문화예술회관이나 문화원을 빌렸다, 빌려서 사용하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이전에는 빌린 단체에서 어떤 사고가 나든지 “너희가 다 책임져라, 시설이 조금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을 보완해서 너희 알아서 해라”하는 일방적인 행정 면피용의 조문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만약에 사고가 나서 안전관리 책임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설상의 문제로 무슨 사고가 났다면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8항 웅상문예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의안번호 제86호 문화관광과 소관 웅상문예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웅상문예원과 관련해서는 조례에서 다루었으므로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9항 양산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의안번호 제47호 행복교육과 소관 양산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

이종희위원

위원이 증가한 이유가 위원들의 의견에 의해서 그렇게 5명 더 추가하는 것입니까?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네, 물금읍 위원들의 증가 요청이 있어서 증가합니다.

이종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0항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연계협력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의안번호 제49호 행복교육과 소관 지역선도대학 육성시범사업 연계협력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 위원.

박재우위원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분명히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고 학생들의 좀 더 좋은 직장을 위해서 충분히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공공기관을 보시면 주택관리공단 등을 비롯해서 유수의 공단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공단들이 거의 보통 이야기하는 신의 직장입니다. 신의 직장인만큼 그만큼 취업이 힘든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제가 한번 기존의 영산대학교 내에서, 이 대학교에서 졸업한 학생들이 여기에 취업을 한 자료가 있는지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전무한 실정이고요. 이 예산 1억 원을 투자해서 이런 사업에 조금, 예단하기는 그렇겠지만 힘들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 그것 보다는 좀 더 다른, 기업이나 이런 곳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과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굴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저희들이 영산대학에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학생들의 진로도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지역의 학교를 육성시킴으로 인해서 향후에 지역학교가 좀 더 향상된 학교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그런 기대감도 가지고 이번에 지원하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파악을 해본 결과 이때까지 두 명 정도 있는데 영산대학교에서 이번에 50명 정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50명이 이 경상대학교에 가서 수업을 했을 때 적어도 집중적인 교육을 받다 보면 조금 나은 취업생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집니다.

박재우위원

50명이 경상대에서 교육을 받고 그 교육을 수료한 학생들이 다시 취업을 지원해서 공공기관에 취업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교육자체가, 이 지역선도대학 육성시범사업 자체가 공공기관의 전, 현직 교수님들이 오셔서 강의를 하시고 그쪽 분야에 최대한 맞는 맞춤형 수업을 할 계획입니다.

박재우위원

맞춤형 수업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도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기회들이 골고루 배분되어서 대학생들이 골고루 쓸 수 있는 이런 사업에 배분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효진 위원.

김효진위원

뒤에 보면 MOU협약식이 있습니다. 이것 몇 월달에 했나요?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협약식은 지난 5월달에 했었습니다.

김효진위원

MOU체결할 때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의무부담행위가 있으면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되죠?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네.

김효진위원

그런데 이때는 의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주고 지금 동의안을 올리는 거죠?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네, 그때 저희들이 협약서에 의회의 동의를 득하고 예산이 지원된다는 문구를 명시해서 협약을 했었습니다.

김효진위원

물론 의회가 안 열렸기 때문에 그런 건데.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네, 그 당시 의회가 개원을…….

김효진위원

의원협의회에 한번 설명은 했습니까?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의원협의회 설명 안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의회도 좀 바빴었고 저희들도 바빴고.

김효진위원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이런 의무부담행위 할 때는 아무리 선거철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그 당시 6대 의회의 의원들한테는 통보가 되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더라도 저희들이 의원님께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사실 지방 선거철이기 때문에 의회가 바빠서 의원들이 못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그것은 정상적으로 의무부담행위에 대해서는 공문을 의회로 보내야 됩니다. 공문이라도 의회로 보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조건으로 하겠다고 하고 나머지 의장을 통해서 의원들한테 통보는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선거철이라 하더라도.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간과를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주의를 주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21. 양산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2. 양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양산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양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1항 양산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김현민입니다. 보건소 소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2항 양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다음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

이종희위원

위탁을 하게 되면 수탁병원에서 나와 있습니까, 현장 4층에?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네, 직원들은 상시근무를 하게 되고.

이종희위원

수탁병원에 나와서? 그러면 시간대는 낮에만 하는 것으로?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2회 추경 때 예산이 확보가 되었는데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인 만큼 제안설명하신 그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중독은 더 이상 개인의 의지부족이 아니라 질환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연령층도 그만큼 낮아진 만큼 그에 따른 사회적 변화에, 다양한 욕구에 우리 센터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전문성 있는 수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23. 2019년 작은도서관 독서활동지도사 양성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19년 작은도서관 독서활동지도사 양성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3항 2019년 작은도서관 독서활동지도사 양성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시립도서관장

양산시립도서관의 김종규입니다. 의안번호 56호 2019년도 작은도서관 독서활동지도사 양성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해 위원.
미해

박미해위원

관장님, 지금 양산에 독서활동지도자가 몇 분이나 계신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종규

김종규시립도서관장

335명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주로 작은도서관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입니까?
종규

김종규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독서활동지도자 양성과정을 매년 이렇게 도서관에서는 해오고 계셨던 사업이신가요?
종규

김종규시립도서관장

네, 한 3년 정도 되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지금 이렇게 위탁해서 독서활동지도자를 양성하시고 나서 활동가들이 많이 양성이 된 상태에서 이분들이 또 작은도서관이나 지역의 마을 학교 같은 데 가서 활동을 많이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도서관에서도 향후에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에서도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될 듯 한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종규

김종규시립도서관장

강좌안내라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분들이 작은도서관에 가서 활동을 하시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도 도서관에서 지원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런 부분까지 사업이 확대가 되는 것 아닌가, 그것이 확대를 할 거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우셔서 위탁한 이 과정, 독서활동지도자 양성 과정이 잘 수행이 되도록 그런 생각까지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종규

김종규시립도서관장

잘 수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원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앞으로 작은도서관이 더 활성화된다고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종규

김종규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김효진 위원.

김효진위원

지금 작은도서관 독서활동지도자 양성이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생각하실 것 같은데 2016년도에 보면 독서논술지도자 과정으로 1년간 했고요, 10개월 간. 그리고 2017년도에는 영어동화구연지도사를 했어요. 2018년도에는 초등독서지도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 동의안은 내년도 예산 때문에 올라오는 겁니까?
종규

김종규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사업내용을 선정함에 있어서 작은도서관에 있는 관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내용을 측정을 하죠?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것을 정합니까, 사업내용을?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작은도서관의 관장들, 위원들이 있어서 “올해는 뭐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받아서 사업을 수행해왔거든요. 그분들이 거의 대상자들이니까, 일반인이 아닌.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떤 내용으로 사업 내용을 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되었습니까?
종규

김종규시립도서관장

네, 전년도와 비슷한 규모로 생각…….

김효진위원

규모는 같은데 사업 내용이 다 다르다고요. 2016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처음 시작했을 때는 독서논술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요구를 해서 강의를 해줬거든요. 작년도에는 2017년도에는 영어동화구연지도사를 하고 싶다고 해서 해줬어요.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나면 역시 애들을 대상으로 그것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초등독서지도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민간위탁 동의안 올라온 것은 내년도 때문에 올라온 거다,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종규

김종규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대해서는 어떠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받아보거나 한 것은 없느냐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해주면 작은도서관 또 다시 협의회에서 회의를 해서 사업을 선정하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아직까지 회의는 안 하셨죠?
종규

김종규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이 동의안 해주고 나면 작은도서관 협의회하고 의논해서 프로그램을, 사업 내용을 정할 거죠?
종규

김종규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네, 나중에 동의안이 되고 사업 내용이 정해지면 의회에도 한번 보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김종규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질의답변을 마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김효진 위원입니다. 개정안 제7조 체육행사의 범위에 대한 내용 중 일부 단어가 외래어표기법에 맞지 않고, 문맥상 흐름을 매끄럽게 하고자 “아마추어 체육행사 및 체육발전과 개개인”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아마추어 체육행사 그리고 체육발전과 개개인”으로 고치는 내용으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정석자위원장

방금 김효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김효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박재우위원

재청합니다.

정석자위원장

재청이 있으므로 김효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효진 위원님께서 동의를 발의하시면서 충분한 배경설명을 하셨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효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회가 너무 많다고 생각되어 개정안 4조 구성 등 제4항에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동일인에게 5개의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를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정석자위원장

방금 김효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김효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박재우위원

재청합니다.

정석자위원장

재청이 있으므로 김효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효진 위원님께서 동의를 발의하시면서 충분한 배경설명을 하셨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수정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효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미해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해

박미해위원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제출되었는데 개정안 제2조 제3항을 신설하여 “총괄부서를 기획업무 담당부서로 한다”라고 한 것은 현 조례 제4조 제4항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과장이 된다”는 규정과 상충되므로 차후 수정을 위해 지금은 부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방금 박미해 위원님께서 반대 의견을 내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거수투표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표결결과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0명, 반대 5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부결에 대한 이의 및 처리절차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회에서 안건이 부결되는 경우 부결되었다고 선포하는데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공문으로 보고할 때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음이라고 하며 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정책참여 행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우위원

제정안 3조를 보시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고 하여 제1호에 양산시민을, 제2호에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위원회 구성 취지가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통합의 시정을 실현하는데 있음을 폭넓게 고려하더라도 양산시민이 뜻하는 범주가 너무 넓고, 추천기관으로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회도 포함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3조 구성 제1호를 “시정참여를 적극적으로 원하는 양산시민 중 공개모집된 자”로 하고, 제2호를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단체 및 양산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7조 2항을 보면 위원회 제척 등의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위원회 제척사유를 명확히 하고 안건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2항을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위원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로, 제3항 “자문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그 안건을 무효로 하고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고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요시책과 지역 현안 해결에 관한 주민참여 기반을 확보하고 공감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위원회 업무 수행 시 지역여론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제정안 제10조를 제10조 제1항으로 하고, 제10조 제2항을 신설해서 제10조 여론수렴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지역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정석자위원장

박재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재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김효진위원

재청합니다.

정석자위원장

재청이 있으므로 박재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재우 위원님께서 동의를 발의하시면서 충분한 배경설명을 하셨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수정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정책참여 행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박재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혜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림

김혜림위원

김혜림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조 사업을 공공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으로 두고 정관에 열거하는 것은 질의답변 시간에 말한 바와 같이 시의회의 견제 기능을 약화시키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에 반하는 것이므로 원안에 반대합니다.

정석자위원장

방금 김혜림 위원님께서 반대의견을 내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거수투표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0명, 반대 5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시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시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 3D과학체험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 3D과학체험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양산 대방노블랜드7차 메가시티 아파트 내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산 대방노블랜드7차 메가시티 아파트 내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 웅상문예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 웅상문예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양산문화원 시설 관리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양산문화원 시설 관리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웅상문예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웅상문예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양산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양산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연계협력 협약 동의안에 대해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연계협력 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양산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양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양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19년 작은도서관 독서활동지도자 양성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19년 작은도서관 독서활동지도자 양성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가 끝나는 대로 이 자리에서 계속 회의함을 알려드리며 제158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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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23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