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래세무과장
세무과장 이호래입니다. 질의답변을 돕기 위해서 자리를 함께 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희 세정담당입니다. 강점종 세입관리담당입니다. 오늘 저희 과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나누어 드린 지방세 관련 자료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저희 과에서 지방세목에 관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금년 1월1일부터 지방세목이 다소 변경되었습니다. 지방소비세가 신설되고, 사업소세가 폐지되면서 지방소득세가 새로 신설이 되었으며, 농업소득세가 폐지되었습니다. 세목은 전체 16개 세목으로 변동이 없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누차 보고 드리고, 또 언론을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내년 1월1일부터 1개로 되어 있는 「지방세법」이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이 되어 1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서 당초 「지방세법」의 총칙에 관한 제1장을 「지방세 기본법」에 규정하고, 제2장의 도세, 시군세, 목적세가 「지방세법」에 전부 규정되어지고, 마지막으로 제5장에 있는 「과세면제 및 경감」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도록 되어집니다. 이에 따라서 세목도 16개 세목에서 11개 세목으로 바뀝니다. 도세가 8개에서 6개로, 시세는 8개에서 5개 세목으로 바뀌어서 지방세목이 다소 간소화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복과세 통폐합에 있어서는 취득세하고 취득관련분 등록세가 도세인 취득세로 변경되고, 그다음에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그러니까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에 포함이 되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사세목 통폐합에 있어서는 취득부과분 등록세와 면허세는 등록면허세로 통합이 되고,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가 지원자원시설세로, 자동차세와 주행세가 자동차세로 통합되면서 주행세는 자동차세의 하위세원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축세가 내년부터는 폐지되고, 현재의 주민세와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지방교육세는 그대로 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지방세법」이 분법됨에 따라 지난 9월30일자로 지방세 조례 표준안이 행안부에서 도를 통해 전시군에 하달되어 연말을 기해 시군마다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사천시세 조례」, 그다음에 「사천시세 감면조례」가 시세 기본조례로 새로 제정되고, 「사천시세 조례」와 「사천시세 감면조례」는 전부 개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리고,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9쪽이 되겠습니다.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주요 내용이 제1장 총칙의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목적, 정의, 세목,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송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장 부과징수에 관해서는 시세의 수납, 시세환급금 통지, 징수유예 등을 안 제11조부터 제25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 체납처분에 있어서는 재산의 압류, 공매처분 유보 등을 안 제26조부터 제46조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4장 보칙에 있어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 등을 안 제47조부터 제51조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세 기본법」하고,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지방세 기본법 시행규칙」 등에 근거를 두고 있고, 지난 10월25일부터 11월15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161쪽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시세 기본조례에 대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제1장에는 목적, 정의, 적용, 세목 등이 규정되어 있고, 163쪽은 제2장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168쪽에는 제3장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78쪽에는 보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180쪽에는 부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은 내년 1월1일부터 관련 법이 시행되면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81페이지는 관련 법규를 참고적으로 명시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188쪽, 189쪽입니다. 사천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이고, 주요 내용은 제1장 총칙은 목적, 정의, 사무의 위임을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규정하고 있고, 제2장 담배소비세를 안 제4조와 제5조에 규정하고 있고, 제3장의 주민세는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장 지방소득세는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5장 재산세는 안 제12조부터 제23조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6장 자동차세는 안 제24조에서 25조까지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도 10월25일부터 11월15일까지 21일간 했습니다만 의견 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191쪽은 사천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19쪽에는 관련 법규를 명시해 놓았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사천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고, 먼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것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 등 13개 항목이 삭제되고, 기존의 재산세와 토지계획세를 재산세로 세목을 통합하는 규정을 명시했습니다. 그다음에 법이 바뀜에 따라 일부 조례안의 용어가 바뀌는 사항입니다.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이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으로 바뀌게 되고, “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은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지난 10월25일부터 11월15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습니다. 231쪽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42쪽은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256쪽은 조례안에 대한 관련 법규로써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65쪽, 마지막으로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지난 9월17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역 특수성을 반영할 소지가 없는 단순 증명이나 교부민원에 대한 개정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별표1에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6가지에 대한 수수료 징수 기준을 개정합니다.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규정이 15개에서 이번에 12개가 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7개로 바뀌는데 그 중에 우리시만 해당되는 것이 6가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목별과세(납세)증명 수수료가 무료에서 800원으로, 두 번째 어업권원부 열람 및 등초본신청 수수료가 어업권열람은 1000원에서 800원으로 통일되고, 등초본은 2000원에서 800원으로 통일되고, 수산업에 관한 증명 수수료가 300원에서 800원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수수료가 법인 10,000원, 개인 3000원에서 800원으로, 승강기보수업 등록증 재발급 수수료가 4000원으로 신설되고, 관리선 지정 및 어선 사용승인 신청 수수료가 3000원에서 1000원으로 통일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66쪽입니다. 지난 10월26일부터 11월17일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마는 특별한 의견 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267쪽입니다. 본문 개정은 없고, 별표1이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68쪽은 현행이고, 269쪽이 조금 전에 설명 드린 제증명 등 수수료가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70쪽은 관련 법규이고, 271쪽은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27건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73쪽은 개정사항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