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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석자 의원 발언

158회 제4기획행정위원회2018-09-19

정석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석자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일정운영계획안과 같이 오늘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고 바로 이어서 2017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9월 10일부터 9월 18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서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검토는 다 끝나셨죠? 시간을 드리지 않고 바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배부해드린 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결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7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전에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국별 소관의 경우에는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질의답변은 부서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2017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의사일정 제2항 2017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원회

주원회기획관

기획관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총괄 페이지.

정석자위원장

네, 총괄적으로 해주십시오.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김효진 위원.

김효진위원

100페이지 보시면 ‘일반보상금’ 있죠. 이게 예산을 500만 원 해놨다가 집행사유 미발생이 되었습니다, 전액이. 어떤 내용입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우리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 불법이라든지 집행을 잘못했을 때 신고포상금으로 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실제 원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일단 집행 안 한 사유가 되겠고요. 2017년도에 발생했던 사유가 있었는데 2018년도에 신청을 하는 바람에 2018년도 예산으로 일부 집행이 되었습니다.

김효진위원

아, 신청을 늦게 하는 바람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기획관 소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예비비가 3억 정도가 남았는데 원래 얼마 정도 있죠, 예비비가?
원회

주원회기획관

예비비는 크게 3개의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예비비가 있고 재해재난예비비가 있고 내부유보예비비가 있는데 일반예비비는 전체적인 당초예산의 1% 이내 금액 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재해재난예비비는 규정 금액이 없습니다. 해마다 재해를 예측해서 금액을 편성하게 되기 때문에 기준은 없고 내부유보예비비라는 것은 예산편성요구를 했었는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금액을 내부유보예비비에 편성했다가 다음 추경 때에 그 부분을 다시 세입으로 쓸 수 있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추경 때에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신규 사업을 할 수 없어서 다 예비비로 편성했다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 넘어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금액이 420억 같으면 한 해 추경 금액 정도 가능한 거죠?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종희위원

많은 금액인데 이것을 우리가 최대한 줄일 수도 없는 일이고 방법을 다르게 하는 것은 어렵습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저희들이 지난번에 당초 추경할 때 말씀드렸지만 가급적 추경재원은 적은 것이 좋습니다. 당초예산 때는 최대한 세입을 타이트하게 잡고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편성해서 집행이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하면서 잉여세입이 남지 않도록 추계를 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올해는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재해재난예비비가 없는 것은 우리가 재난이 없었기 때문에 사용할 기회가 별로 없었고.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보통 재해재난예비비가 몇 % 잡혀져있죠?
원회

주원회기획관

비율은 없는데 예전의 예비비의 비율이 1%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은 1% 범위 내에서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예비비를 같이 한 50:50으로 구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운용의 묘이기 때문에 최대한 집행잔액이 적게 남도록 잘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만약에 예비비를 작게 잡고 일반 거기에서 옮겨 쓸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예비비가 없을 때?
원회

주원회기획관

일반예비비는 1% 이내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잡을 수도 없습니다.

이종희위원

음,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기획관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5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공보관

반갑습니다. 공보관 김재근입니다. 공보관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

김효진위원

10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전체 공보관에서 집행잔액이 8,000만 원 정도가 발생했고 그중에 소송배당금인 것 같아요. 배당금이 지금 6,300만 원 정도가 2억 예산에서 거의 대부분이 여기에서 발생한 것 같습니다. 사유는?
재근

김재근공보관

그때 결산할 시점은 10월달이었고요. 연말까지 선고가 예정된 것이 2건이 있었습니다. 문화원 유아추락 사건 선고가 11월달에 있었고 폐수처리시설 변경불허가 처분건이 11월달에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배상금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이 부분은 결산처분을 안 하고 그대로 놔둔 상태였는데 그때 폐수처리시설 변경불허가 처분은 다행히 승소를 해서 배상금은 지출이 안 되었고 문화원 관련해서는 그때 당시 1억 3,000만 원 배상이 확정되었는데 건물공제협의회에서 1억을 배상하고 시에서 3,000만 원 지출한 것으로 해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김효진위원

아니, 이것은 결산이잖아요. 그 돈은 그 이듬해에 준 거잖아. 이것 2017년도 예산으로 준 거예요?
재근

김재근공보관

그렇죠, 2017년도 예산으로.

김효진위원

그러면 3,000만 원을 주고도 남은 것이 6,300만 원이라는 뜻 아닙니까?
재근

김재근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총 1억을 준비를 해놨었네요.
재근

김재근공보관

당시에 1억이 있었습니다.

김효진위원

1억 정도 있다가. 아, 알겠습니다. 결산추경 그 시점 때문에 그러네요. 이상입니다.
재근

김재근공보관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순성

정순성감사관

반갑습니다. 감사관 정순성입니다. 감사관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

김효진위원

감사관님, 감사관이 사업부서도 아니고 예산현액 다 해봤자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런데 보면 집행잔액이 전체적으로 1,300만 원이 발생을 했고 11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역시 이것도 조사 강화에 따른 일반보상금입니다. 150만 원을 편성했다가 전액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를 이야기해주십시오.
순성

정순성감사관

이것은 부패 신고 포상금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따르면 신고한 사람에게 그 사안에 따라서 별표에 따라서 몇 %씩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물론 시정조정위원회도 거쳐야 합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신고한 사례가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당초에는 한 500만 원인가 편성되었다가 결산 추경인가 2회 추경에 그때 삭감하고 150만 원 그렇게 해서 전혀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150만 원 정도는 끝까지 남겨뒀는데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김효진위원

2018년도에 당초 예산에도 500만 원 편성할 겁니까? 매년 한 500만 원 정도 했다가 이렇게 1, 2회 때 조정해서 집행잔액 발생사유가 되던데 그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150만 원 정도 같으면 많은 것 아니거든요. 이것은 운용을 적절하게 잘 하신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신고해서, 매년 아마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신고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만큼 깨끗하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순성

정순성감사관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청렴도 내년도에 잘 나올 수 있도록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올해도 별로 안 좋던데?
순성

정순성감사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정장원입니다. 행정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소관 부서 심사 시 교대로 집행부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

이종희위원

골고루 다 비슷하게 남았습니다만 123페이지에 ‘직원능력함양 교육’에서 한 3,0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게 사용을 왜 이렇게 많이 안 했죠?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이것은 공무원 교육원에 경남도교육원이 있고 인재개발원이 있고 또 중앙공무원교육원이 있고 여기 위탁교육 실시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종희위원

잔액이 다른 거보다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3,000만 원 정도가 전체가?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전체 5억 3,000만 원 중에 일부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이종희위원

그러면 교육을 못 간 겁니까, 안 간 겁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이것은 실제로 저희들이 교육 수요에 의해서 당초 교육 인원을 추정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만 실제로 조금 교육 인원이 줄었다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이종희위원

본예산 같은 경우는 올라올 때 잘 하셔서 이렇게 많이 남지 않도록 3,000만 원 정도면 큰 금액인데. 이상입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진 위원.

김효진위원

12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선거관리업무’가 있습니다. 2018년도 선거 때문에 아마 예산을 해놨는데 일반운영비가 지금 42만 원 놔뒀다가 못 쓰고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몇 번 조정해서 했겠죠. 사유를 이야기해주십시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이것은 선거관리비에 주민투표청구 심의회 개최하는 건에 대해서 주민투표청구 심의회가 개최되지 않은 걸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김효진위원

왜 주민투표청구 심의위원회 안 열었습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통상 사안이 발생하면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가 개최되는 경우인데 지금까지 양산시의 경우에는 아직 주민투표청구심의회가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조례 개정안을 검토 중인데요. 상설위원회를 폐지하고 이런 사안이 발생할 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개최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례안을 개정하려고 검토 중입니다.

김효진위원

매년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그때 사안에 따라서 필요할 때? 그런데 예산이 있어야 심의위원회해서 회의비도 지급하고 하지, 안 그렇습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저희가 볼 때는 주민투표청구하고 그 과정상에 보면 상당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은 금액은 크지 않기 때문에 예산은 일단 요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어가겠습니다. 128페이지에 보시면 ‘직원들 후생복지 증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무관리비 3억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 2억 5,000쓰고 4,4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했거든요. 사유를 이야기해주십시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이것은 지난 해 우리 공무원들 워크숍을 실시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총 3억 원에 대해서 공개입찰을 실시해서 최종낙찰금액이 2억 4,4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었는데 그래서 집행잔액이 4,400만 원입니다.

김효진위원

이 낙찰을 언제 했습니까? 낙찰을 했으면 언제 갔습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작년도 하반기입니다. 작년 10월 하순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결산 할 때 왜 정리가 안 되고 이렇게 됩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이게 아마 준공하고 한 날짜가 저희들이 11월달로 보고, 11월 16일입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반영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김효진위원

아니, 그러면 입찰은 언제 했는데요?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입찰은 날짜를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효진위원

전체 나눠서 몇 차례 가다 보니까 그렇다는 이 말씀이시죠?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맞습니다. 총 6차례인가 나눠서 했는데.

김효진위원

그런데 결산추경할 때는 입찰을 할 때하고 결산추경 3차 추경은 그때 몇 월달에 했는데요?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하여튼 11월 16일자니까 제가 볼 때는 결산추경 자료제출하고 할 시기는 아마 저희들이 지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우리가 12월달에도 결산추경 마지막할 때 정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 준공일은 11월 16일이라도 입찰은 10월달 정도는 안 했겠습니까, 적어도?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을 집행하다가 현지에서 사업계획변경으로 정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또 작게 들어가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를 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입찰가격이 몇% 입니까? 3억에 4,800만 원 같으면 우리가 보통 최저단가로?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3억에 2억 6,100만 원.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 다른데 입찰하게 되면 입찰가 공사 관련이나 이런 것은 평균으로 하다 보면 보통 92.145% 이상 되어야 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건 그런 것 없이 바로 되네요.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김효진위원

최저입찰가로 했네요.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다음에 또 보시면 129페이지보시면 ‘공무원 생활안정자금’해서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가 있습니다. 총 우리가 20억으로 편성을 했다가 지금 4,50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사유도 이야기해주십시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이것도 계획대비 복지포인트의 배정액이 좀 남은 경우로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공무원 정수가 오히려 늘었을 건데.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경우에 따라서는 1년치를 잡아놓는 것이 중간에 공무원 채용이 늦어진다든지.

김효진위원

아, 1년치.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공무직이라든지 지금 의원님도 계시고 그런데 그 대상이 기간 수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전체 볼 때 20억 중에 4,500만 원 정도니까 그런데 결산할 때 이것은 충분히 정리를 할 수 있다, 금액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3차 결산추경 할 때 이런 것은 충분히 12월달이니까 11월달에 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이런 것은 충분하게 조정을 할 수 있다, 물론 이러나저러나 예비비로 넘어가서 쓰지만 그러나 결산 자료에 이렇게 금액이 표시되니까 다음부터는 최대한으로 줄여보시면 좋겠습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박재우 위원.

박재우위원

결산서 124페이지입니다. 새마을에 지원되어 있고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금 집행잔액이 1,000만 원 가까이 남아 있습니다. 상당한 예산현액 대비에 비하면 50%까지는 안 되지만 거의 절반을 못 쓴 것 같은데 사유가 있습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이것은 11월, 12월에 새마을중앙연수원 지도자과정연수가 있었습니다만 행사 취소를 해서 개최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만 추경예산에서 삭감했어야 되는데 12월까지 중앙연수원에서 교육이 실시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교육이 된다고 보고 놔뒀던 부분입니다.

박재우위원

주로 12월에 교육이 진행된다는 말씀이시죠?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새마을중앙연수원에는 12월까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런데 그 예산액이 제법 큰 것 같고요, 12월에 진행되는 것이 한 해에 진행되는 것에 비해서는. 그래서 올해 2018년도 예산을 보게 되면 동일항목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2,500만 원 잡혀져 있고, 새마을지회 중앙 등 교육등록비가 1,500만 원이고, 지도자대회 참석 등에서 900만 원 정도. 이것도 동일한 항목에 대해서 같은 내용인거죠?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같은 내용입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올해도 동일하게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산액이 이렇게 많이 남을 수 없을 정도로 조치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이게 계획이 확정되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집행하고 결산추경에 저희들이 심의할 만큼 충분히 정리를 해서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렇게 결산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종희 위원.

이종희위원

국장님, 전체 우리, 감사관도 그렇고 공보관도 그렇고, 인건비가 대체적으로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이것은 왜?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인건비는 저희들이 실제로 전체 평균을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는데, 저희 양산시는 실제로 그보다는 신규직원이 많이 오다 보니까 그만큼 봉급액이 낮아지는. 편성은 예산편성지침에는 9급 몇 호봉, 7급 몇 호봉 그 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예산액이 많이 있는 반면에 지출은 양산시 같은 경우는 신규직이 많이 오니까 그만큼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잔액이 보통 보면 여기도 약 6억 정도.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네, 그렇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다른 과도 그렇더라고요. 대체적으로 인건비에서 잔액이 많이 생기고 있네요.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네, 기준대로 편성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연말 되면 결산에 추경을 해서 바라야 되는데 지금 결산추경을 너무 빨리 해요. 결산추경이 보통 11월달에 서류가 기획실에 총괄로 하는데, 좀 늦추면 확실하게 추경 때 삭감해서 정리가 될 수 있는데, 그것 우리 기획실하고 방법을 찾아서, 최대한 결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이종희위원

네, 같이 의논하셔서, 과들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행정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과장님, 135페이지 보시면 이것 역시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시책업무추진에 대한 직무수행경비’의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이 105만 원 잡혀 있다가 집행잔액 그대로 남았습니다. 사유를 이야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순

최정순세무과장

행사실비보상금 이 편성은 법무사랑 세무사법 개정되었을 때 설명하면서 식사 대접하는 그런 식으로 잡혀있는데 작년에는 지방세 설명하면서 시책업무추진비로 사용해서 그래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김효진위원

아, 시책업무추진비로 썼다. 그냥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쓰지 뭐 하러 또 시책업무추진비로 썼습니까?
정순

최정순세무과장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김효진위원

이것도 쓸 수 있고 저것도 쓸 수 있으니까.
정순

최정순세무과장

네.

김효진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버리는 것보다는 다음에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집행해버리면 더 나을 것 같아요.
정순

최정순세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것은 뭐 집행부에서 알아서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상관없으나 그래도 예산액을 다 잡아놓고 전혀 안 쓰고 불용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 경비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순

최정순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세무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김효진 위원.

김효진위원

징수과가 생기고 난 다음에 양산시 세수가, 수입이 많이 증대된 것에 대해서 업무에 치하드립니다. 고생 많습니다. 보면 징수과도 사업부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산액에 비해서 거의 99%를 이렇게, 집행잔액이 얼마 없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각 실과는 좀 차이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사업부서에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집행잔액도 발생하고 사고이월도 발생하는데 어쨌든 결산추경에 정리를 잘 했기 때문에 지금 전체 한 370만 원 정도밖에 집행잔액이 발생이 안 되었거든요.
정곤

오정곤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유지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그런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곤

오정곤징수과장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징수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

「예」하는 위원 있음

이종희위원

144페이지 ‘공공청사 운영’에 대해서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죠?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다방에 청사부지 하는 것 있습니다. 이게 국도교통부 도로부지인데 이게 그 당시에 용도폐지가 안 되는 바람에 감정이 좀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종희위원

현재는 어디에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다 집행을 했습니다. 1억 45만 9,000, 5,800만 원 집행하고 4,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4,200만 원 남은 이것도 당초에는 용도폐지 되면 잡종지로 해야 되는데 현장의 도로로 감정을 하다보니까 이 차액이 다소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종희위원

4,200이 남았었네요.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네, 4,200만 원 남았습니다.

이종희위원

이것은 언제 마지막으로 정리했죠?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올해 3월달인가 집행을 했습니다.

이종희위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그러면 추경에 삭감되었습니까?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명시이월 예산인데 현재 여기 말고 다른 보상이 또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삭감을 못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박재우 위원.

박재우위원

792페이지 명시이월 관련된 예산인데요. 지금 명시이월액이 1억 가까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이월사유는 부지매입비, 공공청사 부지매입 관련돼서 예산잔액부족으로 되어 있는데 사유를 말씀해주세요.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금방 말씀드렸던 거기입니다, 국토교통부.

박재우위원

동일한 사안입니까?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회계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과장님, 148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여기에도 보면 일반보상금입니다. 금액이 5만 원이에요. 5만 원도 5만 원 그대로 집행잔액 남았고 그 다음에 통합민원창구 운영에 따른 일반기타보상금 있죠? 그것도 156만 원인데 전액 156만 원 다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그 다음 페이지 150페이지에 보시면 이것 역시 또 기타보상금입니다. 항목은 부동산 거래질서 강화에 따른 내용입니다. 700만 원 잡혀있는데 전액 집행잔액 발생했거든요. 사유를 이야기해주십시오.
종진

백종진민원지적과장

148페이지에 ‘착오민원 지연보상금’은 착오민원 건이 없었기 때문에 신청이 없어서 저희들이 그대로 잔액이 남은 겁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이게 한 건에 5만 원 입니까?
종진

백종진민원지적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접객민원하고 기관민원이 있는데 접객민원 경우에는 기본이 한 시간 당 3,000원에 한 시간 추가 당 1,000원씩 붙습니다.

김효진위원

금액이 작네.
종진

백종진민원지적과장

금액이 작다 보니까 지연되는 민원이라든지 착오민원이 없다 보니까 금액이 남은 거고요.

김효진위원

그래도 매년 집행잔액 전액 발생사유가 되는 것은 결산하면서 봤다가 내년 당초 2019년 예산에 이것 편성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냥 묻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없다 하더라도 이 금액은 그대로 유지를 시켜놔야 되는 거죠?
종진

백종진민원지적과장

유지를 시켜놔야 됩니다.

김효진위원

결산 때까지. 제 이야기는 결산 추경에 정리를 하면 안 됩니까?
종진

백종진민원지적과장

12월 말까지 민원이 진행될 수 있으니까…….

김효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당초에는 12월치를 보고 5만 원을 잡아놓지 않습니까. 금액은 큰 게 아니에요. 운영상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1, 2회 추경을 하는데 1회 때는 안 되더라도 2회 추경은 적어도 9월달에 하거든요. 9월, 10월에 하는 것이 추경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발생하는 건 2달 밖에 안 남았으니까 다는 아니더라도 그 금액을, 당초예산에 그 금액을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가지고 가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종진

백종진민원지적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검토를 해보겠는데 민원이 12월 연말까지 지연민원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또 지급이 되는 그런 기준이 있다 보니까…….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3,000원이라고 하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 하라는 것이 아니라 조정해서 한 2만 원을 남겨놓고 3만 원을 떨구든지, 금액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뒤에 보상금들이 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지금.
종진

백종진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당초예산에 다 잡아와서 결산까지 무조건 그 금액을 집행잔액 처리하는 것은 안 맞다, 마지막 추경예산에는 2개월 치나 3개월 치 놔둬 놓고 나머지는 집행잔액 정리를 해주는 게 맞다, 그런 뜻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금액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종진

백종진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네, 다음부터 그렇게 신경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보통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종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희위원

전체 한 1억 1,000 정도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저희가 시설장비 유지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2월까지 어떤 사항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잔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이종희위원

그 뒤에는 다 해결?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문제 없이 다 운영이 되었습니다.

이종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계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별 동일한 건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집행잔액과 관련해서 결산추경에 맞추어서 사업완료 시점이랑 해서 기획관이랑 의논하셔서 이런 부분은 내년도 결산에는 또 중복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3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반갑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천모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세입, 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소관 부서 심사 시 교대로 집행부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일반회계가 전체가 한 9,600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중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예산액이 3,000억입니다. 그러면 양산시의 전체 3분의 1의 예산을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렇게 할당해서 쓰고 있는데 그것은 그만큼 일을 많이 한다는 뜻입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생활밀집권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신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더 이런 혜택들이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대상자들을 조금 더 열심히 찾으셔서 최대한 집행잔액을 이렇게 맞춰줬으면 좋겠다,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잔액은 한 42억 정도 되는데 그것은 일단 법정경비 때문에 대상에서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것 다 파악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러나 대상자를 조금 더 찾아낼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도 당부를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김효진 위원께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명심하시고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과장님 역시도 고생이 많습니다. 이 사회복지과에도 연간 예산이 1,100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사회복지,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부서인데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집행잔액도 보니까 15억 정도로 크게 많이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제가 면밀히 검토해보니까 우리 대상자들이 신청을 해야 받아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나머지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어쨌든 더 대상자를 찾아보시고 어쩔 수 없이 일반운영비 이런 것들 세 군데 정도가 300만 원, 300만 원, 150만 원 편성했다가 두, 세 군데에서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앞전에 다른 과에 이야기했듯이 마지막 추경 때에 그 기간만큼 2, 3개월 같으면 2, 3개월 놔두고 나머지는 일반운영비를 조정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제가 총괄적으로 다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오신 지 두 달 되었습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업무에 참조하십시오. 여성가족과도 보면 예산이 거의 1,000억 가깝습니다. 이것도 다 주민들한테 여성들 혜택 하는데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여러 군데 일 많이 하신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1,000억 같으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일반회계의 거의 10%입니다. 10%를 차지하고 있는데 노고가 많고 이것도 법정경비이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한 7억 정도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 안 해서 수고하셨다 하고 현재 과장이지만 그 앞에 계시던 과장님들이 일을 열심히 잘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법정경비가 있어요.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 대상자에서 줄어들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았던데 어쨌든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세심하게 챙겨서 새로 오셨으니까 최대한 집행잔액을 줄여갔으면 좋겠다, 이 집행잔액을 줄여주는 것이 결국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을 더 많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꼭 당부를 드리고 앞서 이야기했지만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이 예산 다 합치면 5,000억이에요. 일반 우리회계가 9,600억 중에 5,000억을 이 3개과에서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 입장을 봐서라도 열심히 일하는 데에서 노고를 치하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종희 위원.

이종희위원

226페이지, 사고이월이 약 1,800 정도 생겼는데 이것은 뭐죠? 청소년수련교육 문화활동지원.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청소년업무가 행복교육과로 넘어가서 그렇습니다.

이종희위원

아, 이게 시기가 몇 월달이었죠?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작년 2017년도 올 1월부터 갈라진 겁니다.

이종희위원

거기로 넘어가서 그렇다,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저하고는 충분히 교감이 다 되어 있으니까 내용은 파악했겠지만 그래도 시민들은 알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업무도 많고 일도 많이 하시고 또한 문화재 보호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매년 지적되는 것이 명시이월, 사고이월입니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이것 민간자본보조이니까 민간한테 돈을 주다 보니까 민간들이 설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공사지연이라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좀 세워야겠어요. 제가 8년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느낀 건데 매년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본위원이 우리 5대 때 들어와서 양산시에도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너무 많아서 거의 사업부서에 다 있습니다. 일반부서에 있는 것이 아니고 도로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공공시설물 지을 때.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했냐면 먼저 설계비하고 보상비를 줍니다. 그리고 보상절차가 안 되어서 항상 명시이월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설계비하고 보상비하고 주고 나면 우선 보상 끝나는 대로 해서 순서대로 사업비를 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도건에 사실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2010년도부터 계속 주장을 했기 때문에 물론 이 문화재는 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한꺼번에 설계비, 공사비 전체 금액을 들어와서 주던데 이런 방법이 어떻겠나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계속. 국도비 내려온 것은 어쩔 수 없이 다 줄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시비로 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설계비하고 공사비 전체를 먼저 이야기하고 예산은 그 해에 다 안 끝나더라니까요. 보통 전통사찰이나 이런 부분은 공사가 일반건축물이 1년 안에 안 끝나, 그러면 계속비사업 있잖아요, 우리가 법상 할 수 있는 사업. 예를 들어서 전체 금액이 10억이다, 그러면 설계비하고 그건 보상금 같은 것 필요 없으니까. 몇 년 안에 지을 수 있느냐, 여쭙는 거예요, 사업계획서를. 그래서 한 2년, 3년 걸린다 하면 전체 금액에 대해서 의회 의결을 받아놓고 계속비사업으로 주는 거예요, 5억씩, 5억씩. 어차피 10억 다 줘봤자 다 못쓰거든요. 이러니까 명시, 사고가 계속 생기는 거야.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문화재 같은 전통사찰 건은 행정안전부에 올라가고 다른 것은 문화재청에 가고 도에 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년 전년도 4월달에 전체 사업계획을 세워서 올리기 때문에 사실 우리 김효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적용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고 시비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라든지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가능한지 저희들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국도비에서 지원받는 것은 안 되는 것은 다 아니까 그런데 우리 시비로 주는 것은 충분하게 사업 기간을 딱 받아서 3년 된다 하면 전체 금액에 대해서 승인을 받고 계속비 예산으로 해서 올리면 충분하게 가능할 것 같은데 한번 기획관하고 의논을 해보십시오. ○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그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한 번 더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247페이지 ‘시 승격 기념음악회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 승격 기념음악회가 당초에 이 예산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잔액이 남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는가요?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시 승격 기념음악회는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아서 AI로 정월대보름 행사 4,725만 원하고 우리 예술 풀예산 1,300하고 합쳐서 전용을 거쳐서 변경을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렇게 집행부의 전용과 변경을 거치는 것이 가능한가요?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전용을 거친 사업에 대해서 변경은 저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런 행위가 회계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들인데 이후에 사업집행 함에 있어서 좀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행복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과장님, 우리 행복교육과도 양산의 어린이들, 청년들 교육을 위해서 수고 많습니다. 예산액 270억 중에 집행잔액이 2억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2017년도 살림을 아주 알뜰하게 잘 살았다, 이렇게 먼저 치하를 드리고 보면 265페이지에 ‘지역교육발전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이게 200만 원 편성됐다가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십시오.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이 부분은 지역교육발전협의회 하고 같이 시가 워크숍을 당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5월 25일 날 학교장간담회가 있었고 또 6월 22일날 학부모토론회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의 지역교육발전협의회 회원님들도 다 간담회 참석을 하시고 그래서 이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미개최를 했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렇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질의하지 그냥 안 합니다. 5월달에 이게 결정이 되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 이것은 3회 추경 때 충분하게 바꿔서 들어올 수 있었는데 이것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들어왔더라니까.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네,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렇죠, 그때는 담당 과장님 교육 갔었죠?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네.

김효진위원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그랬나. 하여튼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에 270페이지 보시면, 이것은 나중에 해야 되나? 행복교육과에 같이 되어 있더라도 나중에 해야 되겠죠?

정석자위원장

네, 나중에 질의해주십시오.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하여튼 수고 많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참고로 부서 신설에 따라 결산서는 별도로 없으며 행복교육과에 체육지원과 소관이 함께 포함되어 있으니 그 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총괄적인 것은 아까 이야기 다 했고 집행잔액 아주 원활히 잘 집행했다, 사업을 수행했다 볼 수 있는데 270페이지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이렇게 해서 ‘전지훈련팀 유치’가 있습니다, 1,500만 원. 여기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십시오.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잠시만요.

김효진위원

270페이지입니다.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전지훈련이요?

김효진위원

네, 2017년도. 1,500만 원 있습니다. 이것 의회에서 요구를 해서 예산 편성했거든요.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아, 이것요. 그 당시에 연말에 연변에 축구팀을 유치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자기들이 일정을 갑작스레 변경하는 바람에 행사를 미개최했습니다.

김효진위원

아니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것 몇 월달에 했습니까? 그래서 이게 1,500만 원이 그다음에 2018년도 1월달에 했다 아입니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아, 네 그것까지는 제가 없어가지고 한 것을 모르겠습니다.

김효진위원

했잖아요.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네, 해가 넘어가가지고.

김효진위원

그러면 이걸 갖다가 명시이월을 시켜서 넘겨서 그다음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원래 12월달에 오기로 했다가 1월달에 150명이 다 왔다갔다 아닙니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네, 기억나네요.

김효진위원

기억나죠?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우리 체육회, 축구협회에서 문제된 것도 알고 있죠?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네, 약간 잡음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1,500만 원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 돈을 안 주니까 이게 어디서 문제가 됩니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그 당시에 그…….

김효진위원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부터 할 때는 이것은 명시이월 시켜도 충분히 그 사업이 된다고 공문이 왔다 갔다 했고 1월달에 와서 했는데 12월달에 안 한다고 이것을 집행잔액으로 다 막아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분들이 한 번 오면 적어도 시너지 효과 알죠?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네.

김효진위원

10억 정도 되잖아요. 40일 동안 있다 가는데.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유도리 있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네, 잘 예측해서 회계처리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체육지원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희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이번에는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김현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과 지소장님은 소관 부서 심사 시 교대로 집행부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

김효진위원

아니, 제안설명하는 내용하고 좀 안 다르나요? 이것 무엇 때문에 그렇죠? 보건행정과 전체적인 제안설명한 것. 이것 한번 챙겨봤습니까, 같나? 지금 보건사업과 하고 같이 통괄되어 있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작년에 과가 위생과가 되고 지금 업무가 보건사업과.

김효진위원

분리가 되어 버렸죠?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업무에 왔다갔다 섞이고 해서 업무에 맞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현재 업무가 속해있는 대로 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김효진 위원, 미처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기 아랍니다.

김효진위원

아, 안내할 부분이 있으면 안내 좀 해주세요.
강득

주강득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처음에 책에서 보면 보건행정과가 건제순은 우선인데 책에는 건강증진과 업무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증진과보다 보건행정과는 303페이지부터 저희들 보건행정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이게 보건증진과다, 그렇죠? 지금은?
강득

주강득보건행정과장

네, 303페이지부터 310페이지까지.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작년에 직제개편이 되면서 위생과도 보건소에 있다가 떨어져나가고 업무가 뒤섞였습니다.

김효진위원

알아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과장님, 건강증진과 전체 예산을 보면 한 70억 돼요. 그런데 그중에 집행잔액이 한 1억 5,00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물론 사업부서는 아니지만 여기도 지원부서인데 어쨌든 예산을 적절하게 잘 집행했다, 거기에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자

김명자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303페이지 봐주실래요. 365안심병동 해서 민간이전 경상사업보조 있잖아요.
명자

김명자건강증진과장

저희 과가 아니고요.

정석자위원장

아까 안내드린 대로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김효진위원

아, 됐습니다. 사업개요만 묻겠습니다. 이것이 명시이월 시켜놨는데 집행이 다 되었는가 싶어서, 올해.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50%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365안심병동을 절반으로 운영을 하고 처음에 4병실을 운영하다가 2병실로 줄여서…….

김효진위원

네,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 4,800만 원 중에 2,400만 원 쓰고 2,400만 원은 결국 예비비로 다시 전환시킬 수밖에 없다.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반납해야 됩니다.

김효진위원

반납해야 되죠?
명자

김명자건강증진과장

침대 사주는 것…….

김효진위원

그러니까요.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웅상보건지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고요. 312페이지 총괄로 보면 여기는 웅상보건지소라서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예산이 10억인데 집행잔액 보면 2,600만 원으로써 우리 양산시 전체 제가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에서 가장 집행잔액이 낫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전체 예산 규모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만큼 열심히 했다고 이렇게 봐져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집행잔액을 최소화시켰으면 좋겠다, 수고하셨다 말씀을 드리고.
경민

강경민웅상보건지소장

감사합니다.

김효진위원

그다음에 315페이지에 보면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관리’가 있어요. 이것도 보상비입니다. 일반보상비가 100만 원 편성되어 있다가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아버렸거든요. 여기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경민

강경민웅상보건지소장

이것은 예방접종 해가지고 부작용이나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집행할 수 있는 돈인데 작년에 집행할 그런 사유가 발생을 안 해서.

김효진위원

한 건도 발생하지 않고 잘 운영을 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316페이지가 있어요. 여기는 일반보상금도 똑같습니다. 일반운영비에 300만 원 편성했다가 300만 원 전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해 주세요.
경민

강경민웅상보건지소장

이것은 방역 소독할 때 사고가 났을 때 보상금 지급하는 것인데 집행사유가 미발생해서 그대로 반납했습니다.

김효진위원

이 부분도 업무를 참 잘 하셨다, 사고가 났으면 이 돈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경민

강경민웅상보건지소장

네.

김효진위원

그런데 이 두 관련 사항이 집행비 잔액 100% 예산에 투입해 놓고 사고가 안 났기 때문에 이 400만 원 전액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다음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이것 1년 내내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이 돈이. 그러면 마지막 추경 때는 한번 이것을 전체금액을 다 놔둬놓고 삭감할 것이 아니라 일부, 우리가 보통 9월달, 10월달 정도에 마지막 추경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조금 줄여서 이렇게 예산을 하면 어떻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보건소도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한 쪽에만 몰아넣고 같이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강구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300만 원 세워져 있으면 방역 때문에 사고가 안 났다 아입니까? 방역 1년 내내 하는데. 그러면 한 3개월 치, 한 100만 원 놔둬놓고 200만 원은 마지막 결산 추경 때 삭감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사고가 안 났으면, 그 이야기입니다.
경민

강경민웅상보건지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래도 운영하는 데는 큰 지장 없으시겠죠?
경민

강경민웅상보건지소장

네.

김효진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과장, 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수고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심사함을 알려드리며 제158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4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