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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한기권 의원 발언

124회 제1본회의200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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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

한기권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124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필재

현필재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현필재입니다. 제12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 최신식 의원 외 네 분 의원으로부터 정례회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안건으로는 2005년도 업무구상 보고·청취,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4 회계연도 정리추경안 심의와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24일까지 24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권

한기권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제124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제95회 임시회 시 의결하신 대로 읍면 윤번순에 따라 최신식 의원님과 오석범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24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최신식 의원님과 오석범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1항 제124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24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2월 1일부터 12월 24일까지 2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24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업무구상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안으로 채택, 12월 2일부터 12월 7일까지 6일간 청취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5년도 업무구상 보고·청취의 건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홍성군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군수님의 군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5년도 홍성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학

이철학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철학입니다. 존경하는 한기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사랑과 정성으로 지역 발전과 군정 수행에 열성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우리 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예산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내년도부터 달라지는 지방재정제도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부터 달라지는 지방재정제도입니다. 우선 지방교부세 제도는 지방교부세율이 내국세 총액의 15%에서 18.3%로 3.3%가 상향 조정되었고, 그 중 2.8%는 지방양여금 조정분이며, 0.5%는 지방재원 보충을 위한 실질적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그간 지역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특별세원으로 운영되는 제도였으나 2005년부터는 지방양여금 제도를 폐지하면서 도로정비, 지역개발사업은 지방교부세로, 수질오염 방지, 청소년육성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재원으로 운영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재원으로 40%를 일방적으로 지원되었으나 지방이양사업, 균특사업, 보조사업 등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재정여건과 예산편성에 대한 방향입니다. 재정의 여건은 유가인상, 내수경기 침체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우리 군의 예산은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액이 예년에 비해 증가한 요인은 지방교부세 보조비율의 상승과 더불어서 담당공무원들의 노력과 지속적인 사업 건의 결과로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자체수입은 지방세에서 담배소비세와 주민세, 주행세의 소폭인상이 기대되는 가운데 세외수입은 뚜렷한 증감요인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출전망을 살펴보면 지역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욕구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며 현안사업의 해결, 군민기초생활보호, 쓰레기처리, 환경보전, 도시기반조성,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 늘어나는 재정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재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국도비보조금, 재정보전금 등 의존수입 확보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보다 생산적이고 균형있는 건전재정 운용을 실현하기 위한 역량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산의 편성 방향은 매년 관행적으로 편성해 오던 점증주의 예산을 탈피하여 제로베이스(Zero-Base) 차원에서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배분에 역점을 두었으며, 지역별 배분의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신규 사업보다는 계속 사업의 내실있는 추진과 도로 건설 등 사회간접시설의 확충, 농업생산기반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두었으며 실질적인 투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예산의 규모입니다. 내년 예산은 총 2,066억 원으로 금년도 예산 1,655억 원보다 24.9%가 증가된 규모로서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국도비보조금 내시내역, 정부예산과 세입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자체재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은 일반회계는 1,945억 원으로 금년도 1,554억 원보다 25.2%가 증가되었고, 12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121억 원으로 금년도 101억 원보다 20.7%가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기능별로 분류하면은 세입예산 2,066억 원의 내역은 지방세 수입이 167억, 세외수입이 156억, 지방교부세가 966억, 재정보전금이 45억, 국도비보조금이 714억, 지방채 차입이 18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의 내역도 2,066억 원에 일반행정비가 410억 원, 사회개발비가 946억 원, 경제개발비가 622억 원, 민방위비가 6억 원, 지원 및 기타 경비가 8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재원은 총규모의 13.9%인 270억 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8억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중 지방세가 166억 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17억 원이 증가하였고 재정보전금이 45억 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20억 원이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은 59억 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4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의 내역은 금년도 화장장 현대화사업 지원해서 시군에서 보존되는 30억 원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존재원은 총 규모의 86.1%인 1,675억 원으로 금년보다 49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의 주요 증감 요인은 보통교부세가 확정 내시는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교부세율 인상과 정부예산안을 감안하여 금년도보다 322억 원이 증액된 966억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709억 원으로 금년보다 173억 원이 증액 내시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의 내용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비는 451억 원으로 금년보다 10.4%가 증가되었는네 그중 인건비가 293억 원으로 금년보다 7.8%가 증가되었고, 기본급은 동결하였으나 호봉 상승과 일시사역인부의 보험료 적용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158억 원으로 금년보다 15.6%가 증가되었습니다. 기본수용비, 여비 등 일반경상요금은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고 공공요금 인상 및 현실화를 반영하고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인상 반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1,350억 원으로 보조사업이 1,022억 원, 자체사업이 328억 원으로 금년보다 27.7%가 인상된 293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는데 이는 경상비보다 투자사업비를 확대하였기 때문입니다. 채무상환은 56억 원으로 금년도보다 41억 원을 증액하였는데 증액 요인은 저이율 채무로 대체하기 위하여 발행했던 차환채의 상환시기가 도래되어 크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의 1% 이상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순수한 예비비는 20억 원이며, 또한 기금적립금, 특별회계 재정보전지원, 출연금 등을 합하여 68억 원을 예비비 기타로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계상된 분야별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구현 및 보건 향상을 위해서 284억 원으로 여기에는 저소득층 생활보호가 102억 원, 장애인복지사업이 15억 원, 노인복지사업이 62억 원, 아동복지 및 건전청소년 육성사업이 75억 원, 주민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 제공에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업 기반 조성에는 337억 원으로서 농업 생산 기반 확충에 96억 원, 농업 경쟁력 향상 및 소득증대에 126억 원, 해안 정비 등 수산해양관리에 19억 원, 축산진흥발전에 24억 원, 산림육성 및 보호에 60억 원, 농업기술력 향상 및 농촌지도에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과 교통 소통에 67억 원이며, 그 내역은 중소기업 진흥관리가 29억 원, 공공근로 및 고용촉진훈련사업에 4억 원, 재래시장 정비사업비가 11억 원, 운수업계 지원 등 교통소통대책에 23억 원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194억 원으로, 그 내역은 하천관리 및 재해예방사업 추진에 47억 원, 맑은 물 공급에 8억 원, 수질환경 보전을 위한 하수관리에 68억 원, 폐기물 처리 등 쾌적한 환경조성에 7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특색있는 문화·관광과 체육 육성에 98억 원으로서 그 내역은 문화유적 보존 및 정비에 54억 원, 문화예술 및 관광산업 육성에 6억 원, 생활체육 육성 및 체육시설 확충에 3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활력있는 지역개발 및 도시기반 조성에 330억 원으로서 그 내역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96억 원, 획기적인 도시환경사업에 85억 원, 낙후지역 개발에 16억 원,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추진에 11억 원, 주민생활 불편해소 및 지역간 균형 개발에 12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명행정 실천과 자치역량 강화사업에 40억 원으로, 군정 정책 개발과 홍보 강화에 5억 원, 행정전산화 및 정보인프라 구축에 10억 원,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행정혁신에 6억 원, 자매결연 등 국제교류 업무추진에 2억 원, 사회단체 보조 등 기타사업에 17억 원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내년도 우리 군이 운영할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12개 사업인데 특별회계 총 예산은 121억 원으로 금년도 101억 원보다 2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 반영 내용을 사업별로 살펴보면은 주택사업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비 4억 원과 개나리 아파트 관리와 주택개량사업 채무상환 등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사업은 의료급여진료비 지급업무 위탁사업에 따른 군 부담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관리 운영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자금 융자를 위하여 2억 4천만 원과 예비비로 1,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5천만 원과 예비비로 3,200만 원 등 총 8,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는 환지청산금 및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1억 5천만 원과 예비비로 5천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는 갈산농공단지 조성사업비 23억 원과 구항농공단지 송수관로 교체공사비 2억 원, 광천·구항농공단지 시설보수비 등 2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옥암지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은 환지청산금 및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9천만 원과 예비비로 3천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고암지구 시가지 정비사업은 환지청산금 및 시설물 보수·유지를 위하여 4천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주차장 및 주정차 관리사업은 복개주차장 교면공사 및 포장사업비 2억 원과 공영주차장 설치 및 보강공사비 1억 5천만 원 등 총 4억 원을 반영하였고, 도서전산화사업은 죽도 주민 피해 지방비 손해배상금 8천만 원과 전기공급을 위하여 2억 7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홍성하수종말처리장 위탁사업비 8억 4천만 원과 광천하수종말처리장 위탁사업비 6억 6천만 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보강 및 준설비 2억 1천만 원, 홍성·광천하수종말처리장 및 분뇨처리장 전기요금 2억 1천만 원 등 총 2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년부터 신규로 운영될 장기 미집행 도시시설 대지보상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부터 5억 원을 전출받아 도시계획시설 매수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사업은 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는데 이는 지방공기업법에 1일 상수도 생산량 15,000톤 이상이거나 경상수입으로 5할 이상 충당될 수 있으면 공기업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공기업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공기업으로 운영될 상수도 사업비로는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비 6억 원, 홍성 소향리 배수관로 확장 및 급수공사비 3억 5천만 원, 은하면 포항마을 상수도 확장사업비 1억 5천만 원, 결성 교항~용호리간 배수관로 확장사업 4억 원 등 19억 원을 반영하였고, 인건비는 6억 8천만 원이 되겠으며 물건비로는 보령댐 광역상수도 수돗물 사용료 10억 원과 취수장과 정수장 전기요금 1억 2천만 원 등 1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로 총 42억 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기금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현재 설치 운영하고 있거나 내년도에 새로이 조성하여 통합 운영할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9개 기금에 금년도 말까지 총 28억 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도에 기금을 운영하면서 2005년도 말에는 약 22억 원 정도의 기금이 적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금별로 2005년도 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기금은 금년에 운영되던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과 기초생활보장기금을 통합한 기금으로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4백만 원을 지급하고 1억 3천만 원은 기금적립금으로 예치하고자 합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일반회계로부터 5천만 원을 전출받아 기금으로 적립하고자 합니다.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금은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 지원을 위하여 일반회계로부터 5,200만 원을 출연받아 지원하게 되는데 이는 화장장 수입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복지사업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일반회계로부터 5천만 원을 지원받아 적립하고자 합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사전 대비로 주민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하여 운영할 기금으로 금년도까지 운영되던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통합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일반회계로부터 4억 3천만 원을 출연받아 1억 9천만 원은 재난관리사업을 시행하고 나머지 2억 4천만 원과 이월금 3억 7천만 원 등 6억 2천만 원은 기금적립으로 적립하였다가 지출요인 발생 시 운영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지역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사업비를 지원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는 일반회계로부터 16억 7천만 원을 지원받아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금의 10%와 2차 문화마을 조성부지 분양대금, 1차 문화마을 이자상환 등으로 해서 문화마을 주택신축사업과 주민수혜사업 시행을 위하여 지원코자 합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과 국민영양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도 식품진흥기금으로부터 1천만 원을 지원받고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으로 모범업소 관리와 식품위생 진흥업무를 운영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기금은 지방채무 관리와 기 차입한 지방채무의 조기 상환을 위해 운영하는 기금으로 2004년도 일반회계 결산에 따라 발생하는 순세계 잉여금 중 20억 원을 전입받아 기금으로 조성하여 고이율 채무부터 조기상환할 재원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신청사건립기금은 홍성군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하여 운영되는 기금으로 2005년도에는 일반회계로부터 10억을 전입받아 청사신축금으로 적립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군의 2005년도 예산 편성과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분야별 세부 편성 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내년도 예산안과 사항별 설명서,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내용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은 10만 군민의 바람과 기대에 부응하면서 민선자치 10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전과 군정의 희망찬 비전을 설계하는 데 중점을 두고 다양하게 표출되는 지역 개발 욕구를 효율적으로 수용하며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보다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편성 취지를 깊이 헤아리셔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권

한기권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2005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의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장을 제외한 임금동 부의장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임금동 부의장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기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 00분 산회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