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두호 의원 5분자유발언

김장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청장님께서는 부득이한 이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공문으로 통보해 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재흥입니다. 오늘 제11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7일 열한 분의 의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인채 의원님이 그리고 간사에는 김종길 의원님이 선임되었으며, 또한 의원발의안건으로는 8월 28일 박준희 의원 외 스물한 분으로부터 강남아파트재건축부진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등 심사보고 사항으로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는 강남아파트재건축부진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8월 30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총무보사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관악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9월 3일 제출되었으며,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9월 3일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03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서가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는 8월 30일에, 총무보사위원회와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는 9월 3일에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는 동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9월 4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관악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월 3일 총무보사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심사 보류되어 계류중에 있습니다. 서면질문사항으로는 김종길 의원님, 박준희 의원님, 장동식 의원님, 조주원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으며, 추가로 제출하신 장동식 의원님, 장상곤 의원님의 서면질문은 관악구청으로 이송하여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03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등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이신 성양모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양모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신림3동 출신 성양모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업무수당을 일률적으로 30만원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이 안건은 2003년 8월 18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9월 2일 제11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5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과정에서 이 조례가 개정되면 수당의 지급은 언제부터 지급되는 것인지, 이번에 수당을 인상하게 되면 민간 병원의 보수 수준과의 격차는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의료업무수당의 인상은 국가직 의사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86년도 이후 장기간 조정되지 아니한 자치단체 의사들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인상하려는 것이니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김장환의장
성양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관악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이신 한창교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창교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봉천8동 출신 한창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제정 근거법령인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이 2003년 6월 23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폐지로 인하여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안건은 2003년 8월 20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9월 2일 제5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주민자치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과정에서 이 조례가 가결되면 추진위원회의 활동은 언제부터 중단되는 것인지, 추진위원회의 해체와 관련하여 지원되어야 할 예산은 있는지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안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김장환의장
한창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도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이두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림제2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이두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도로법 제78조와 2003년 6월 16일 개정된 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2003년 8월 18일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으로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제4항은 원인자부담금의 선납과 예외적인 경우를 단서에 명확히 하였고, 제5항은 제4항의 단서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징수기간을 정하였으며, 안 제3조의2를 신설하여 제1항에는 도로법 제78조에 의하여 가산금을 징수하되, 가산금 징수는 지방세법 제27조를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제2항에는 원인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 제28조를 준용하여 체납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별표1과 별표2는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고, "사리도"를 "비포장도로"로 용어를 정리하고, 부칙에는 시행일과 경과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금번 임시회 제5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토목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안 제3조의2 제1항의 가산금 징수에 있어 지방세법과 국세징수법은 중가산금 부과 최소금액이 30만원과 50만원으로 차이가 있는데 문제가 없는가? 예를 들어 40만원에 해당되는 납부자에게 중가산금을 부과하였을 경우 이의신청등의 문제가 발생될 경우 해결방안은 있는가? 도로법에서 가산금은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도록 하였는데 조례안에서 지방세법을 준용하도록 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보는데 다른 의견이 있는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가산금의 징수에 지방세법을 준용하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안이 발의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원인자부담금 징수를 현실화하고 그 외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니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김장환의장
이두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도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이만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림제13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 이만의 의원입니다.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2년 11월 18일 제10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에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추가 또는 변경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의거 2003년 8월 21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신림제8동 동청사 증축의 건은 현재 동청사에 일반회계 3억2,484만원을 투입하여 1개층 268㎡ 약 81평을 증축하여 협소한 동청사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 서원어린이집 건립 부지 매입의 건은 현재 서원어립이집은 서원어린이공원 내에 철판 조립식 건물 356㎡ 약 107.7평 규모이며, 건립한 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서원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설공사를 추진함에 따라 인근에 있는 409-197호 토지 264㎡ 약 79.8평을 4억3,480만원 동일 토지 내의 건물 연면적 295.9㎡ 약 89.5평을 1억6,520만원에 매입하는 것으로 일반회계 총 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신축 예정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셋째, 신림3동 공영주차장 건립 예정부지 매입의 건은 신림3동 626-82 토지 1,319㎡ 약 399평을 16억9,755만원 동일 토지 내의 경량철골조 건물 연면적 54㎡ 약 16.3평을 679만원에 매입하는 것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총 17억434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3층4단으로 건설하면 약 121면을 건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안건은 2003년 8월 28일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현장을 방문하여 현황을 확인한 후 질의과정에서 신림8동청사는 건축한 지 불과 4년밖에 안 되는데 하자가 많이 발생했으므로 증축할 경우 방수·방음 등 건물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부실이 없도록 시공할 대책이 있는가, 또한 관급공사는 대개 공사비가 과다한데도 부실공사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 안건도 공사비가 과다한 것은 아닌가, 또 부실시공 방지대책은 무엇인가, 서원어린이집 건립 예정부지의 주택은 건립한 지 13년밖에 안 됐는데 어린이집을 건립하기 위하여 철거해야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지난번 심사 때는 현위치에 재건축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불과 몇 개월만에 부지를 매입하여 신축하겠다고 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는 것이 아닌가, 건립 예정부지 매입비용에 세입자 이주비까지 포함하는 것은 예산을 너무 과다책정하는 것이 아닌가, 신림3동 공영주차장 예정부지는 진입로에 다소 문제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며, 공사시에는 도시미관과 주변환경에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건립할 것을 당부하는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주민의 복지증진과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김장환의장
이만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도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3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종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종길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2003년 8월 27일 제11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인채 의원이 그리고 간사에 본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먼저 보고드리면서, 서울특별시관악구2003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02억3,977만5,000원이며, 일반회계는 338억6,158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7%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63억7,819만2,000원으로 38.6% 증가되어 2003년도 총 예산규모는 2,058억5,602만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3%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보면, 순세계잉여금 41억4,793만7,000원 국·시비보조금집행잔액 6억845만2,000원, 조정교부금 291억4,729만6,000원, 국고보조금은 4,857만2,000원이 감액되었고, 시비보조금은 64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항목별 주요내용을 보면, 의회사무국은 기정예산 대비 6.1% 증가한 1억1,251만3,000원으로, 의사운영은 1억1,251만3,000원으로 8.9% 증가되었는데 시간외근무수당, 봉급조정수당 등 인건비 7억3,646만3,000원, 일반운영비, 여비, 연가보상비 등으로 5억6,625만2,000원, 사업예산으로 개인용컴퓨터, 칼라프린터 등 자산취득비 6,345만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감사담당관은 기본업무추진급식비, 여비 등 36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행정관리국은 191억9,988만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8% 증가되었는데 기관운영은 29억6,511만2,000원으로 기본급수당, 기타직보수 등 인건비부족분 17억5,684만8,000원, 직급보조비, 복리후생비 12억826만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서무관리는 30억9,167만6,000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경비 7,256만6,000원, 자체사업으로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 3,326만원, 신청사건립기금 30억원이 계상되었고, 예비군육성자본보조 1,415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인사관리는 8억4,909만5,000원으로 건강보험부담금 및 재해보상금 부족분 등 경상적경비 3억6,909만5,000원, 콘도회원권 자산취득비 4억8,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민방위관리는 일반운영비, 민방위교육훈련강사수당, 자산취득비 등 1,074만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주민자치관리는 17억6,320만5,000원으로 일반수용비, 여비 등 경상적경비 7,142만7,000원, 자체사업으로 동청사부지매입 및 증축공사 시설비 15억5,270만원, 동사무소 정수물품 및 일반비품 자산취득비등 1억2,959만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기획관리 및 법제관리는 일반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 2,639만원이 계상되었고, 정보통계는 8억3,682만4,000원으로 일반수용비 2,293만3,000원, 전산개발비 및 개인용컴퓨터 자산취득비 등 자체사업비 8억1,388만1,000원이 계상되었고,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93억9,261만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문화공보는 일반운영비, 여비,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5,377만원이 계상되었고, 지방채상환은 공공도서관·문화관건립 융자금 상환이자 207만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민원실 운영은 무인민원발급기자산취득비 1억282만원등 1억3,015만2,000원이 계상되었고, 사회진흥은 일반수용비, 도서구입비, 전산개발비 등 7,822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무국은 재무회계관리, 세무2관리, 지적관리는 일반운영비, 업무용정수품 자산취득비, 건축물현황전산화사업 등 1억7,364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생활복지국은 61억5,093만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8% 증가되었는데, 사회복지는 8,575만2,000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1,674만원, 종합사회복지관기능보강사업 민간경상보조 4,000만원, 경로당개·보수 자산취득비등 5,35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278만2,000원이 계상되었고, 일반보상금이 3,855만원, 기초푸드뱅크운영, 민간경상보조1,872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가정복지는 13억613만원으로 구립어린이집임차료 1억200만원, 보조사업으로 보육시설운영비 1억1,550만원, 자체사업으로 어린이집건립 시설비 및 시설개선등 8억9,290만3,000원, 국·시비보육사업보조금집행잔액 1억9,572만7,000원이 계상되었고, 여성복지 및 청소년복지는 일반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청소년독서실도시가스시설비, 국·시비보조금집행잔액 등 8,499만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산업관리는 7억1,570만3,000원으로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 구비부담금 1억6,000만원, 중소기업육성적립기금 5억원, 시비보조금집행잔액 5,570만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실업대책사업은 공공근로사업비집행잔액 642만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청소관리는 39억2,449만9,000원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및 퇴직금 28억9,923만원, 음식물쓰레기수거용기구입등 경상적경비 5억3,776만5,000원, 사업예산으로 중간집하장목재파쇄기작업장지붕공사, 분뇨및정화조오니처리비용부담금 부족분, 사업용 정수물품 자산취득비 등 4억3,761만9,000원, 시비보조금집행잔액 4,988만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환경관리는 일반운영비, 시비보조금집행잔액 등 2,744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관리국은 11억4,38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8% 증가되었는데 주택관리 및 도시행정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도시계획공람공고료 등 5,690만2,000원, 공원녹지는 10억8,698만8,000원으로 공원녹지관리 및 일시사역인부임 1억8,421만5,000원, 사업예산으로 가로수수행조절사업,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및 공원가꾸기사업 등 4억6,539만5,000원, 관악산 등산로 정비 및 공원 보수·정비 등 3억6,0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은 66억6,913만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2.6% 증가되었는데 건설관리는 가로환경정비 인부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비보조금집행잔액 3,600만원이 계상되었고, 도로건설은 56억3,489만3,000원으로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비 1억1,000만원, 사업예산으로 남현동, 봉천6동 도시계획사업시설비 29억원, 도로정비사업, 건설폐기물운반및수수료 18억5,000만원, 도로조명사업 7억원 등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하수관리 및 재해관리는 일용인부임 인상분,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 등 40.2% 증가된 7억5,823만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교통행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시설물 설치, 도로정비, 시비보조금집행잔액 등 2억4,000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건소는 4억798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 증가되었는데 보건행정 및 위생관리는 2억6,451만1,000원으로 봉급조정수당등 인건비 1억4,982만6,000원, 급량비, 여비, 복리후생비 등 1억1,452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지역보건은 3,657만1,000원이 감소되었는데 일반운영비, 국·시비보조금집행잔액 등 563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의료구료비 4,220만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의약관리는 전자복사기, 시비보조금집행잔액 573만4,000원이 계상되었고, 복지사업은 1억3,430만7,000원으로 일반운영비, 국·시비보조금집행잔액 1억7,744만4,000원,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가정도우미활동비 1,486만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사회복지직 업무추진비 1,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13.9% 증가되었는데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및 시비보조금집행잔액 1,192만6,000원, 세출예산은 의료보호급여보조금집행잔액으로 1,192만6,000원 계상되었고,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20.6% 증가되었는데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3억4,978만5,000원, 세출예산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3억4,978만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60억1,648만1,000원으로 40.8% 증가되었는데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54억4,281만8,000원, 시비보조금집행잔액 5억7,366만3,000원 등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민간견인대행사업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전산운영 관련 수수료 3억6,400만원, 남현동 평면식 공영주차장건설 시설비 24억500만원, 공영주차장건설을위한적립금 24억9,273만4,000원, 시비보조금집행잔액 5억9,366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2003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8월 21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8월 28일부터 3일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여 당 특별위원회에 상정하게 된 이 안건은 행정관리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경로당 환경개선과 관련한 사업은 이번에 편성된 예산만으로 가능하겠는지, 노인복지기금은 얼마나 적립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기금 집행계획은 있는지, 정수기는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 아닌지, 예비비를 너무 과다하게 편성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이 아닌지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각 상임위원회의 증감내용을 참고하여 계수를 조정한 내용을 국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감사담당관은 경상적경비 1,000만원을 증액하며, 행정관리국은 예비비등 8억5,080만8,000원을 감액하고, 자산취득비등 2억512만원을 증액하며, 생활복지국은 차량구매 자산취득비등 6,803만6,000원을 감액하고, 경로당 시설비등 1억7,517만4,000원을 증액하며, 도시관리국은 관악산 등산로 정비등 5,500만원을 감액하고, 주택가공원조성사업 9,042만원을 신설 증액하며, 건설교통국은 자산취득비등 750만원을 감액하고, 도로정비 시설비등 5억630만원을 증액하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민간견인료 2억6,400만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 중 공영주차장건설을위한적립금등 2억6,4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수정동의가 의제로 채택되어 가결됨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의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김장환의장
김종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도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돼 있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2003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 중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는 바 구청장으로부터 동의한다는 내용의 답변공문을 접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석의원 22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3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남아파트재건축부진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김금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봉천제11동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금희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박준희 의원 외 21분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 강남아파트재건축부진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구 신림제8동 1644 외 10필지에 1974년 4월 19일에 건립된 17개 동 876세대의 강남아파트는 30년이 지나 노후화되어 주거환경이 불량할 뿐 아니라 특히 건물의 외벽이 부식되고, 얼마나 기울어지는가를 측정하기 위하여 추를 달아놓고 측정하고 있으며, 2001년 6월 28일 관악구고시 제2001-38호로 "재난위험시설 및 중점관리대상 시설"로 고시되어 재난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남아파트 주민들은 관악구로부터 1995년 8월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재건축을 추진하여 왔으나 거주하는 주민들은 대부분이 생활이 어려울 뿐 아니라 그동안 IMF 체제 등 경제여건의 어려움등이 겹쳐 추진을 하지 못하였으나 최근 용적률의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현 규정에 맞게 재건축을 할 경우 경제성이 없게 되자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은 재해의 위험이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며, 주민들은 생활여건상 경제성 없는 재건축은 할 수 없으므로 이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지정하여 용적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권한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에서는 재건축의 경제성을 고려한 준주거지역 변경결정은 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시간만 소모하고 있으며, D급 판정을 받아 항상 위험이 상존하는 강남아파트에서 언제, 어떤 변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지난 제11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신림제8동 출신이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장옥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첫째, 강남아파트 재건축은 조합원이 바라는 뜻대로는 과연 불가능한 것인지, 둘째, 그렇다면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최선책은 무엇인지, 셋째, 강남아파트 재건축 추진을 위한 전반적인 협의를 위하여 구청장과 조합대표 그리고 의회와 함께 서울시장을 만나서 협의할 수는 없는 것인지, 넷째, 서울시에서 강남아파트를 부분 매입해서 새로운 아파트를 건립하여 먼저 조합원들을 입주시킨 후 나머지 부분은 서울시민을 위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투자할 가치가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서울시와 이러한 대안을 가지고 협상해 볼 수는 없는 것인지 등의 여러 가지 다각적인 문제점에 대해 해법을 찾아 연구해 보고 그 방안을 제시하여 줄 것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강남아파트재건축부진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금까지 강남아파트의 재건축 추진실태를 세심하게 점검하고, 주민들의 의견과 요구 내용을 분석하여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과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수는 9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6개월간으로 하는 강남아파트재건축부진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는 것으로. 본 안건은 2003년 8월 28일 제출되어 8월 30일 개회된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고 질의·답변은 개회 전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재난위험시설 및 중점관리대상 시설로 고시되어 재난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신림제8동 소재 강남아파트의 주민들을 재난의 위험으로부터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아파트재건축부진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김장환의장
김금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요내용은 강남아파트재건축부진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를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6개월간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강남아파트재건축부진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강남아파트재건축부진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남아파트재건축부진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3명) (재석의원 22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강남아파트재건축부진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명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남아파트재건축부진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 추천위원 명단 부록 참조 김금희 의원, 김종길 의원, 정강희 의원, 조명환 의원, 박준희 의원, 장동식 의원, 장상곤 의원, 조주원 의원, 한기홍 의원 이상 아홉 분의 의원을 강남아파트재건축부진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한 아홉 분의 의원께서 강남아파트재건축부진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남아파트재건축부진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각각 1인씩 선출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민을 위한 각종 현안사항 처리와 계획된 사업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여러분께서 바쁘신중에도 불구하시고 지난 8월 27일부터 오늘까지 열흘 간의 일정으로 개최된 금번 임시회 일정에 열성적으로 참여하시어 상정된 모든 안건을 처리하는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민족의 대명절 중 하나인 추석이 불과 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항상 내 삶의 터전에서 여러 가지로 바쁜 일과에 쫓겨 살펴보지 못하고 지나쳤던 우리 주변의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금번 추석명절 기간을 통하여 살펴보고 격려하면서 새로운 삶의 의지를 북돋아 줌으로써 소외되지 않고 이 지역사회의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함께 살고 있다는 희망을 갖고 그 어느 때보다 훈훈한 정감이 넘치는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재석의원 22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7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