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김평윤 의원 발언

150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2-19

김평윤 의원 프로필 보기 →

노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계속비사업 승인의 건과 2005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심사를 마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위원회별로 심사결과를 들은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2. 계속비사업 승인의 건 3. 2005년도 세출예산 명시시월 사업비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계속비사업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은 계속비사업 승인의 건과 2005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임경택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임경택입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 및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비입니다. 금년도 명시이월 총 사업은 74건으로 일반회계 72건 사업에 175억1,611만1,620원이며, 특별회계는 2개 사업에 21억7,152만9,100원으로 도합 196억8,764만720원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총 10개 사업으로 일반회계 9개 사업에 1,687억3,176만원이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과 하수관거 사업에 262억21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1개 사업으로써 변동이 없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별첨의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고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1쪽 명시이월조서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명시이월은 총 72건에 680억3,181만8천원입니다. 재무과 소관으로는 문내면사무소 부지매입에 1억3,000만원,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 소관에는 진산리 청자도요지 정비에 17억8,485만7천원, 그 다음에 674쪽입니다. 투자진흥과는 우슬경기장 보수보강사업 등 해서 11억4,666만7천원, 그 다음에 농산유통과는 전남 농수산기업 등 펀드 출자에 3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으로써는 소도읍 육성사업 등 76억4,400만원, 그 다음에 675쪽 해양수산과 소관은 어촌종합개발사업 등 47억4,999만6천원입니다. 다음 676쪽입니다. 건설과 소관은 밭기반정비사업 등 510억8,252만9천원, 다음은 678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은 삼산면 예비군 군대본부 신축에 5억5,500만원, 다음 보건소 소관은 화산 보건지소 신축 등 6억3,87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서는 관광지관리사무소에 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 22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요, 다음 682쪽입니다.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당초 1,425억2,524만5천원으로써 수정이 1,687억3,176만원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고산 윤선도 유적지 정비 등 내역이 표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86쪽입니다. 특별회계는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이 100억입니다만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상산실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위원

명시이월사업 세부적인 사항 각 실과담당과장이 제안설명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까?
경택

임경택기획예산실장

실과장이 하도록 했는데 총괄을 저한테 하라고 해서 제가 다 해버리고, 더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실과장들을 불러 가지고,

김창환위원

그러니까 세부적인 사항 먼저 제가 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명시이월사업 요구서를 의회에 제출할 적에는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각 과에서 받은 것을 명시이월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심사해 가지고 작성을 해서 우리 의회에 제출하지요.
경택

임경택기획예산실장

예.

김창환위원

그냥 담당과에서 무조건 낸 것으로 그대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기획예산실에다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과연 명시이월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도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판단을 해야 될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택

임경택기획예산실장

예.

김창환위원

그래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총무과에서 요구되어 있는 명시이월 요구예산에 황토나라사업 홍보비가……, 이것 홍보비잖아요.
경택

임경택기획예산실장

총무과요? 명시이월?

김창환위원

명시이월요구 총무과 소관에 땅끝황토나라사업 홍보비……, 명시이월 요구서 이것 아니에요? 이것 정기추경분입니까? 정기추경자료를 여기다 왜 놔둬요. 회기도 아닌데. 정기추경 자료를 무엇 때문에 임시회기도 아닌데 여기다 놔 두냐고.

「3회 정기추경,」하는 직원 있음

「예.」하는 직원 있음

노용위원장

예산서 뒷면에 있는 673쪽부터입니다.

김창환위원

이것은 이번 제출해 놓은 자료 아닙니까?
경택

임경택기획예산실장

예. 다음 정기추경에 할 것입니다.

노용위원장

그것은 21일부터,

김창환위원

그럼 그것은 그때 질문을 할게요 됐어요.

노용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30)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평윤위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윤위원

운영위원회 간사 김평윤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과의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 의원석 교체 및 정비 3,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 의장, 부의장실 노후 응접의자 교체비 95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 보고내용에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므로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득춘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득춘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득춘위원입니다. 지난 12월 9일부터 12월 13일까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으로 군정발전 아이디어 및 군정발전 제안 왕, 그리고 시책연수대회 시상금과 군정주요시책 및 홍보 유공공무원 포상금 3,94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으로 신규 강원도와 자매결연 추진행사에 따른 실비 보상금 및 운영비 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기획특집에 따른 군정홍보 광고료 2,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지방언론사 정보 아이디 이용료 6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민간 자본보조 사업인 베트남 참전 기념탑 건립 사업비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으로 보건소 진료실에 혈압계가 기 설치되어 있으므로 민원실 내 전자 혈압계 구입비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으로 문화프로그램 지도강사 수당 6,480만원 중에서 1,08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공연장내 무대기계설비 보강공사비 1,998만원 중 302만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관광지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공원내 조경수 보식 사업비 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땅끝전망대 자판기 재료구입비 2,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은 총 9,842만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심의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장의 보고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먼저 법규를 준수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지침은 곧 준 법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지켜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몇 가지 사항만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에 관한 경비가 운영비, 서울사무소 관내·외 여비 등 약 4,000여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일단 자치단체에서 사무소를 설치하게 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먼저 서울사무소 설치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행정적인 절차를 거친 다음에 예산이 계상이 되어야지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서 예산이 계상된 것은 잘못된 것이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151페이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비 4,000만원입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면 임의단체보조금은 풀 계상되어 가지고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풀 계상되어 있는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180쪽에 있는 지방세 과징 읍·면 시상에 있어서 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세원이 적고 하는데는 매년 시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체납자가 많고 하는 지역은 노력을 하지만도 연말에 가서는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한 만큼에 따라서 어떠한 보상을 받아야 할텐데 그렇지 못한 것 아닌가 싶어서 다소 이런 것들은 형평성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문제제기를 합니다. 215쪽에 이것은 사실상 저 자신도 어렵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창환위원

위원장님, 의상진행발언 있습니다. 진행방법을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결과 그 내용을 먼저 가지고 이의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받고 전체적인 분야는 나중에 별도로 진행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용위원장

그래서 이제 총무위원회소관 의문사항 있으신 의원님께 질의하라고 했더니 안 하시기 때문에,

김창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산건위까지 다 끝난 다음에 전체적인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용위원장

그럴까요?

박득춘총무위원장

위원장님, 방금 제가 삭감 안에 대해서 보고를 했으니까 거기에 이의가 없으면 산건위,

노용위원장

아니, 제가 이의가 있어서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박득춘총무위원장

삭감한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단 말씀입니까?

노용위원장

위원회별로 이렇게,

김창환위원

그러니까 위원회별로 전체적인 부분을 마무리하고 넘어가자고요?

노용위원장

하고 또 넘어 가고,

김창환위원

그런 방법보다는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상임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다든지 이의가 있으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분야를 별도로 또,

노용위원장

김창환위원 의견에 동의사항,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창환위원

그렇게 하고 총무위원회 소관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려고요. 질문입니다. 그리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보건소 306쪽에 삭감된 내용이「민원실 전자 혈압기 500만원」, 전자 혈압기 500만원을 보건소 민원실에 구입한다는 것은 군민들을 위해서, 민원인들을 위해서 설치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500만원 전액을 삭감해 버렸는지, 전자 혈압기가 별도로 비치가 되어 가지고 필요 없어서 삭감을 했는지 그 부분 먼저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박득춘총무위원장

전자 혈압기 구입에 대해서는 기 보건소 내 진료소에 1개씩이 배치가 되어 있으므로,

김창환위원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예산실에서는 이런 것을 짜서 올립니까? 필요 없는,

「되어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홍두표위원

내가 보충 답변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은 예산심의를 좀 특별하게 했는데 각 실과장들을 불렀어요. 불러 가지고 “당신들이 필요에 의해서 해 놓은 것을 여기서 적출을 해 주라.” 그래서 각 실과장들이 적출을 해서 자기들이 제출했던,

김창환위원

그것은 예산심의를 잘못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의회에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 어떻게 1년 예산을 짜면서 500만원 아무 필요 없는 이것을, 금액이 과다하게 편성이 되어서 의회에서 500만원을 줄였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전혀 필요 없는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의회에 제출한 집행부에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그 뜻이에요. 이 부분은 분명히 필요 없는, 안 세워야 될 예산을 세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총무위원회에서는.

박득춘총무위원장

예.

김창환위원

안 세워야 될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홍두표위원

아니지요. 그래도 하나를 더 해놓으면 좋기는 좋은데 기왕에 하나가 있는데, 뭐 때문에 하나를 더 추가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놈도 많습니다. 하나가지고 되겠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김창환위원

보건소에서요?

홍두표위원

예.
경택

임경택기획예산실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실에 가보면 혈압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장이 났어요. 자꾸 고장이 나니까 그 놈을 새로 바꿔서 놓으려고 했는데 그냥 그 놈을 고치려고요. 그래서 예산을,

홍두표위원

아니, 이것은 보건소 것인데.

김창환위원

보건소 민원실. 왜 필요 없는 예산을 짜 놓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는 바로는 사회복지과에 베트남 참전 기념탑 건립 3,000만원, 이 부분 예산은 매월 월남 참전 동지회가 있는 모양인데 매월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군수를 그 자리에 초청을 해서 타 시·군에는 이러한 월남참전 기념탑이 기 건립이 되어 가지고 그 분들한테 상당히 사기를 진작을 시켜주니 어쩌니 해 가지고 우리 해남은 안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 세워달라고 해서 이렇게 요구를 하고, 그 자리에서 아마 답변도 하고 그랬는 모양입디다. 그런데 지난번 예산편성 과정에 사회복지과에서 자료가 늦게 들어가 가지고 예산 제안설명할 때 빠졌는데 나중에 그 단체 대표들이 다시 방문을 해 가지고 “하나 건립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아마 예산에 편성이 된 것으로 나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뭐냐 그러면 이것이 우리는 예산편성이라는 것이 집행부와 의회, 집행부에서도 판단을 해 가지고 “아, 이것 하나 해 주면 이분들, 군민들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되겠다.”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하고 너무나 상반되게 집행부에서는 편성이 되고 의회에서는 “필요 없다.” 이렇게 의견이 나와서 이런 부분도 그분들에 사기, 제 의견입니다만 기왕이면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타 시·군에는 되어 있다고 그럽디다. 그래서 이런 것 등은 제 생각인데 반영을 좀 해 줬으면 하는 왜 이것은 삭감을 했는지 그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홍두표위원

내가 답변할게요. 그것 답변드릴 랍니다. 그것이 이제 “해야된다, 안 해야된다.”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사실은 “노청”이라고 거기가 내가 친형제간 같이 지냅니다만 거기도 왔대요. “이놈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고 왔길래 이것이 얼마냐 그러면 이놈 가지고 탑을 짓는 것이 아니고 땅 매입하고 그런 것이 1억 얼마가 요구가 되었대요. 그래서 땅끝에다가 하고 어쩌고 하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참전용사회장께서도 “그럼,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해하고 돌아갔습니다.

김창환위원

한꺼번에 그럼 다시 앞으로 또 편성을 한다는 것입니까?

홍두표위원

이것은 땅만 사고 그럴 돈이지, 탑 건립하고 그럴 돈이 아니에요. 1억 얼마가,

김창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필요 없는 예산이다. 해서는 안 된다.”하는 차원에서 삭감이 됐느냐, 그렇지 않으면 “적으니까 다음에 한꺼번에 해라.”하는 그런 차원이냐,

홍두표위원

그런 차원입니다.

김창환위원

그렇습니까?

홍두표위원

예. 그런 차원입니다.

김창환위원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요.

홍두표위원

하지 말자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김창환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노용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정희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9일부터 12월 14일까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내역을 실과별로 말씀드리면 투자진흥과 체육진흥분야 예산 중 우수취업선수 급여 2,271만6천원과 상여금 1,135만8천원, 훈련수당 432만원, 가계보조금 252만원 등 4,091만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산유통과 농산물유통분야 예산 중 땅끝햇살 브랜드화사업 출하 장려금 2억5,000만원을 증액하며, 원예특작분야 예산 중 원예작물수급안정대책 1억원과 시설원예 비가림시설 3,600만원을 삭감하고, 시설원예육성 시설개선 사업에 3,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개발과 지역진흥 예산 중 삼산면 도토마을회관, 옥천면 가곡마을회관, 계곡면 태인회관, 북일 수동회관, 북일면 신월회관 등 5개소 사업비를 개소당 500만원씩 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 해양자원 예산 중 구림리 바지락 양식장 모래살포 사업비 1,000만원을 삭감하며, 수산물유통분야 예산 중 영전 개메기 체험행사 개발 사업비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예산 중 농업인교육용 농사월력 제작비는 2,000만원을 증액하고, 실증시험포 부지매입비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다음 예산 확보토록 2억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9건에 4억8,691만4천원을 삭감하고, 8건에 3억3,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계속비사업 승인의 건, 2005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48 정회

14:40 속개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상정한 4건의 안건에 대해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종합하여 김평윤 간사님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평윤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윤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평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속비사업 승인의 건, 2005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8개 기금에 수입 및 지출 총액이 142억5,166만2천원으로 장학사업기금이 58억2,373만8천원, 문화예술진흥기금이 16억773만5천원, 체육진흥기금이 7억9,157만8천원, 식품진흥기금이 9,842만원, 사회복지기금이 21억2,981만원, 재난관리기금이 11억1,813만6천원, 감채기금이 6억424만5천원, 해남군청사신축기금이 20억7,800만원입니다. 8개 기금 중 재난관리기금의 재해예방사업비 2억원에서 5,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승인의 건입니다. 총 10건에 1,787억3,176만원으로 2004년도까지 379억3,779만7천원을 지출하였고, 2005년도에는 174억23만7천원을 지출하였으며, 2006년도 이후 지출 예정액은 1,233억9,372만6천원으로 사업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5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입니다. 총 10개 실과소 74건에 다음연도이월액이 196억8,764만1천원이나 전남농수산기업 등 펀드출자 3억원을 삭감하여 다음연도이월액은 193억8,76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입니다. 심사내역을 실과소별로 말씀드리면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 중 군정주요시책 및 홍보 유공공무원 포상금 3,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총무과 소관 예산 중 강원도와 자매결연추진 행사에 따른 실비보상금 및 운영비 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 중 기획특집에 따른 군정홍보광고료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지방언론사 정보 아이디 이용료 6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중 베트남 참전 기념탑 건립에 따른 민간자본보조 3,000만원을 삭감하였고, 보건소 소관 예산 중 보건소 진료실에 혈압계가 이미 설치되어 있으므로 민원실에 설치할 전자 혈압계 구입비 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 중 문화프로그램 지도강사 수당 6,480만원 중 1,089만원과 대공연내 무대기계설비 보강공사비 1,998만원 중 324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관광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 중 공원내 조경수 보식 사업비 500만원과 땅끝전망대 자판기 재료 구입비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고, 투자진흥과 소관 체육진흥분야 예산 중 우수취업선수 급여 2,271만6천원과 상여금 1,135만8천원, 훈련수당 432만원, 가계보조금 252만원 등 4,091만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산유통과 농산물유통분야 예산 중 땅끝햇살 브랜드사업 출하 장려금 2억5,000만원을 증액하고, 원예특작분야 예산 중 원예작물수급안정대책 1억원과 시설원예 비가림시설 3,600만원을 삭감하며, 시설원예육성 시설개선 사업에 3,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개발과 지역진흥 예산 중 삼산면 도토마을회간, 옥천면 가곡마을회관, 계곡면 태인마을회관, 북일 수당마을회관, 북일면 신월마을회관 등 5개 마을회관 신축사업비를 개소당 500만원씩 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 해양자원 예산중 화원면 구림리 바지락 양식장 모래살포 사업비 1,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수산물유통분야 예산 중 영전 개메기 체험행사 개발사업비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예산 중 농업인교육용 농사월력 제작비 2,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실증시험포 부지매미입비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다음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2억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 중 본회의장 의원석 교체 및 정비 3,000만원 중 1,000만원과 의장, 부의장실 노후 응접의자 교체비 9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12개 실과소 23건에 6억483만8천원을 삭감하고, 3개과 8건에 3억3,100만원을 증액하며, 2억7,383만8천원은 예비비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평윤 간사님의 보고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심사결과를 들은 후 4건의 안건에 대한,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득춘위원

제가 아까 수정안을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냈었는데 부분별로 체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그 의향을 일일이 물어야 하는데 총괄해서 그 과정을 묻고 그냥 넘어간 것으로 아는데, 정당하게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과정을 일일이 말하자면 제가 제안한 부분은 일일이 위원님들께 물어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일괄해서, 일괄해서가 아니라 거기서 물론 수용할 위원님도 계실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반대할 위원도 계시리라고 봐지는데 부분별로 일일이 제가 지적을 해서 삭감안 수정동의안을 냈는데 내가 한 발언에 대해서는 “동의집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효력을 발생할 수가 없다.”라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일일이 다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용위원장

알았습니다. 부분적으로 좀 있다 말미에 나옵니다. 제가 아까 일괄 상정했던 사항은 11건이나 되고, 모두 다 위원님들께서도 체크해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 단 한 건이라도 동의집이 있다라고 하면 한 건, 한 건씩 이렇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단 한 분도 동의가 없어서 의안으로 성립되지 않았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박득춘위원

그러니까 한 건씩 물어야될 것 아닙니까?

노용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박득춘위원

그것을 한 건씩으로 물어야 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아니지.

노용위원장

그것이 여러 차례 얘기가 오고 가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11건을 한 건, 한 건 이렇게 물어보기 전에 일괄상정해서 물어보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박득춘위원

위원들이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하는 것이지, 위원장이 단독으로 해서 동의집이 없기 때문에 일괄, 말하자면 그냥 없는 것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일일이 보면서 수정안을 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은 물어가면서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용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그럼 지금부터 심사결과를 들은 후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하였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김평윤간사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김평윤간사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원안 가결해서 본회의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계속비사업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하였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사업 승인의 건은 김평윤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비사업 승인의 건은 김평윤간사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비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하였으므로 김평윤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5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은 김평윤간사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은 김평윤간사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하였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득춘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득춘위원

박득춘위원입니다. 아까 농정과 예산 중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노용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박득춘위원

여기가 407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지원 식재료 지원사업비 10억3,994만1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중 군비를 7억2,795만8천원을 요구했는데 도비수준에 맞추어서 3억1,198만3천원만 지원했으면 합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은 어떠한 부담금이 확실하게 이렇다고 해서 국비가, 도비가 올라가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비, 군비 아닙니까?

노용위원장

이것 하나입니까?

박득춘위원

또 지역특화사업 아까도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만,

노용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박득춘위원

407쪽이요. 지역특화사업 겨울배추 절임가공시설 사업 21억6,800만원을 예산요구 했는데 거기에 군비가 6억9,4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도비가 1억7,360만원인데 도비수준의 배를 더해서 3억4,720만원만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도비 10%에 비해서 군비를 40%로 지원을 한다는 것은 너무 과다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도비에다가 배를 더 해서 3억4,720만원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머지 3억4,720만원을 삭감하는 것을 제가 아까 동의를 했습니다. 또 지역특화사업 소규모 산지유통시설, 거기 407쪽이요. 유통시설 7억원에 도비는 5,600만원이고, 군비는 2억2,400만원인데 여기도 도비수준에 배만 해줬으면 좋겠다.

「몇 페이지요?」하는 위원 있음

김영인위원

우리가 아까 들은 말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또 해주는 것이요, 뭐요?

노용위원장

아니, 일괄 상정했다 해서,

박득춘위원

일괄 상정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위원장님이 그 유무를 말하자면 물어봐 줘야 되지 않겠느냐.

「물어보고 표결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인위원

아까 토론에 의해서 표결로 하기로 했으면 그것도 속기록에만 기록이 안 되는 상황이지,

노용위원장

그것이여. 우리가 정회한 상태에서 의견조율을 했으면,

김영인위원

속기록에 기록하려고 하는 것이요, 뭐요.

박득춘위원

예?

김영인위원

속기록에 남기려고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면 내일 본회의장에서 수정안을 내시라고. 속기록에 쓸려고 다시 말씀을 하는 것이요?

「지금 속기록에 남았어.」하는 위원 있음

박득춘위원

아니, 부분적으로 위원님들의 의향을 물어서, 여기를 전체적으로 삭감보다는 부분적으로도 물을 수가 있는 것 아니냐,

김영인위원

두 번이나 전체적으로 들어서 다 알아듣고 했는데 뭘 또 하고 그래요.

박득춘위원

그래서 여기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수정안에 대해서.

노용위원장

말씀하쇼. 또 말씀 안 하셨다가 다른 이의재기하면 회의 진행하는데,

박득춘위원

그래서 여기 408쪽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지원 4개소에 36억6,666만6천원을 예산 요구했는데 여기도 군비가 11억6,666만7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 도비수준에 배를 더해서 지원을 해주는 쪽으로, 도비가 4억9,999만9천을 요구했는데 이 도비 비율에 말하자면 배를 더해서, 그 나머지는 말하자면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사업비를 절감을 해서 영세농가한테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10% 없다고 사업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도에서 다소의 지원을 한다할 때는 그래도 이런 사업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 도에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그리고 이제,

「그럼 거의 맞아요. 10억 되어 버리니까.」하는 위원 있음

「그만큼 나와요. 비슷비슷해요. 10만원이나 차이가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노용위원장

알았습니다. 아까 박득춘위원께서 농산유통과장한테 얘기를 해서 충분한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예산 중에서 박득춘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세목적으로 이렇게 명시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일괄해서 지금 현재 명시했으니까 그 점 이해하시고 이 4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한번, (「아니, 지금 현재 4건입니다. 지금 그 11건을 설명하시고자 합니다. 11건 다 정회시간에 다 보고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빨간색으로 다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을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총 감이 얼마입니까? 박위원님이 말씀하신,」하는 위원 있음

「11건,」하는 위원 있음

「뭣을 끝까지 경청해.」하는 위원 있음

박철환위원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국비를 반납하자.” 그 말이요?

박득춘위원

그렇죠. 군비를 좀 절감해서 다른 농업부분에 증액해서 쓰자는 그 말이죠.

박철환위원

쉽게 그 말은, 국비를 반납하고 새로운 다른 아까 퇴비지원사업에다 증액하자 그 말이죠?

박득춘위원

국비반납이 아니라,

박철환위원

아니, 국비가 반납이 된다니까요.

박득춘위원

개인부담이 조금 더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니, 가만있어.

「예결위원장님, 정리 좀 하십쇼.」하는 위원 있음

노용위원장

말씀하세요.

박득춘위원

지금 지방사업이 예산요구된 것을 보면은 국고지원이 50%, 도비가 10%, 군비가 40%, 이렇게 예산요구를 했는데 “군비지원을 20%를 줄이자.” 저는 그런 뜻입니다.

노용위원장

그 말씀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드릴게요.

박득춘위원

전체 도비 수준에 맞추라는 것이 아니라,

노용위원장

예산편성 원칙상 국·도비 비율이 있습니다. 그것을 맞추지 못 했을 때에는 나머지 부분, 국비는 국가로 다시 반납을 합니다.

박득춘위원

그것은 개인부담을 안 하면 반납이 되죠. 개인부담도 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라는 것이죠.

노용위원장

그렇게 되어 버리면 우리 농민들한테 부담을 준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이해를 하시고 이제 이 부분 지금 4건입니다. 건별로 상정할까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건별로 상정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왜 4건밖에 아니여. 아까 열 몇 건이었는데.」하는 위원 있음

「금방 4건만 하셨으니까,」하는 위원 있음

「기왕에 하실 것 열 몇 건하세요. 하셔야지, 왜 4건밖에 안 하시오. 얼른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도비수준으로,」하는 위원 있음

「아니, 도비 수준도 아니고, 도비 배 수준도 있고 그렇구만.」하는 위원 있음

박득춘위원

여기 415쪽에, 농업소득개발사업 7억원 이것은 누가 예산서를 보더라도 이것이 포괄해서 되어 있는 것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농업소득개발사업을 신청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신청을 받아서 확실하게 이보다 지연이 되더라도 추경예산에 요구를 하든지 해야 하는 것이지, 그래 놔두고 이제 신청을 받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승인된 후에 사업을 하겠다는 그 말인데, 계획안이 군에 접수가 예산형평에 맞춰서 추경에 예산을 세우자는 것으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차라리 산건위원들 나가서 다시 예산 심의해 가지고 옵시다. 다 심의해서 올려놨는데 다 삭감하라고 하면 차라리 다시 해 갖고 와야지. 그렇지 않소.」하는 위원 있음) 420쪽에「지역특화사업 친환경 쌀 소규모단지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이 3억9,000만원이 요구가 되어 있는데 이 뒷장에 보면은 또 민간자본보조「친환경농업 소규모 단지조성」,「친환경 인증농가 자재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4억8,000만원, 2억1,000만원이 예산요구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친환경, 아까 내가 지적을 했는데 소극적으로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광활하게 영세농민들에게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퇴비지원이나 이런 예산을 삭감해서 쓸 수 있도록,

「맞는 소리여.」하는 위원 있음

「이것 말하는 건가?」하는 위원 있음

종범

이종범전문위원

4억8,000만원짜리 얘기 안 하셨어요?

박득춘위원

응. 4억8,000만원, 2억1,000만원. 친환경 인증농가 자재지원이란 것은,

「4억8,000만원짜리가 없는데?」하는 위원 있음

「에라, 확실하게 얘기해. 지금 지역특화사업, 지역특화사업 여러 건이 있으니까,」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4억8,000만원짜리 하나하고, 2억1,000만원이 ……,」하는 위원 있음

「4억8,000만원짜리가 없는데,」하는 위원 있음

종범

이종범전문위원

있어요. 제일 밑에 있어요.

박득춘위원

여기 420쪽에 지역특화사업「친환경 쌀 소규모단지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3억9,000만원이 예산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군비가 막중하게 1억5,600만원이 되었고, 도비는 3,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뒷장에 보면 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친환경농업 소규모 단지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4억,8000만원, 친환경 인증농가 자재지원 해 가지고 2억1,000만원, 이런 예산들을……. 「친환경 인증농가 자재지원」이라고 하면 인증농가가 얼마나 되는지, 인증농가가 친환경 쪽으로 해서 예년에 비해서,

노용위원장

아니, 그것을 우리한테 설명하시지 말고, 얼른 감하면 감하자는 그 얘기만 하시란 말이요.

박득춘위원

그래서 여기 민간자본보조 친환경 4억8,000만원하고 2억1,000만원, 이 부분은 삭감해서 전용,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하고, 420쪽에 소규모 단지조성 이 부분은 수정이 되더라도 이 뒷편은 삭감을 해서 영세농민들한테 퇴비지원으로,

「증액을 어디다 해 주라고 요청을 하쇼.」하는 위원 있음

「삭감만 얘기해요.」하는 위원 있음

종범

이종범전문위원

뒷편 어디 것을 삭감하고, 페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우리가 메모를 하지요.

박득춘위원

420쪽 이것을 1억5,600만원인데,
종범

이종범전문위원

1억5,600만원짜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420쪽에 1억5,600만원짜리가 없는데.

박득춘위원

420쪽에?
종범

이종범전문위원

예.

박득춘위원

3억9,000만원,
종범

이종범전문위원

3억9,000만원, 이것을 깎자 이 말씀입니까?

박득춘위원

이 뒤쪽을 깎자 그 말이여.
종범

이종범전문위원

그럼 이것은 놔두고요?

박득춘위원

예.
종범

이종범전문위원

그럼 이것을 안 들먹이셔야지. 이것을 들먹이면 헷갈리잖아요.

박득춘위원

뒤에 친환경 소규모 단지조성,
종범

이종범전문위원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라고요.

박득춘위원

422페이지,
종범

이종범전문위원

422페이지 4억,8000만원짜리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앞에가 있으니까 뒤에 것을 깎자.

박득춘위원

예. 친환경 인증농가 자재지원,

「전체를 다 깎는다?」하는 위원 있음

종범

이종범전문위원

그것도요?

박득춘위원

그것하고 위에 4억8,000만원 이것하고는 삭감을 해서 전용을 해서 영세농민한테 퇴비지원을 해주자, 그것이 친환경 쪽으로 가는 길이지,

노용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 부서가 아니고 우리는 감만 하면 되니까,

박득춘위원

증액을 해서,

노용위원장

증액은 집행부에서 동의가 있어야 증액을 하니까,

「원안으로 할 것이냐, 감액을 할 것이냐 그것만 합시다. 설명 쭉 들어보셨으니까.」하는 위원 있음

박득춘위원

이상 아까 제가 수정안을 냈던 부분 좀 축소해서 농정과 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제의합니다.

노용위원장

박득춘위원께서 2006년도 일반회계에 농산유통과 예산 중 7건에 대해서 삭감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아까 정회시에 이렇게 간단하게 조율해서 처리하자고 했더니 그때 일괄처리 했다고 그래서 이번에 건건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407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비 10억3,994만1천원인데, 군비를 도비수준으로 하자 이런 동의집이 들어 왔습니다. 이 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는 위원 있으면 말씀하세요. 동의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407쪽 지역특화사업 겨울배추 절임공장 가공시설 21억6,800만원 중에 군비가 6억9,440만원입니다. 이것도 도비 2배로 하자는 동의집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없으므로 이것도 의안으로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407쪽 지역특화사업 소규모 산지유통시설에 7억원 중 이것도 역시 도비가 1억7,360만원입니다만 군비를 도비 2배 수준으로 하자하는 이런 동의집입니다. 이에 따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없으므로 본 건도 의안으로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408쪽에 농산물시설산지유통센터 설치지원 4개소에 36억6,666만6천원, 군비 등을 도비수준 2배로 하자는 동의집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본 건도 동의가 없으므로 의안으로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하겠습니다. 415쪽에 농업소득개발사업 7억원 이것은 전면에 있으므로 전액 삭감하자는 안입니다. 동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동의한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으로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422쪽 친환경 농업 소규모단지조성 4억8,000만원 전액 삭감하자는 박득춘위원님의 동의가 있습니다. 본 건도 동의집 있으십니까? 동의가 없으므로 본 건도 의안으로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422쪽 친환경 인증농가 자재대 지원 2억1,000만원 본 건도 전액 삭감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본 건도 동의집이 없으므로 의안으로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박득춘위원

위원장님,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군비지원을 도비수준 대비 40%이상, 말하자면 도비가 10%인데, 군비를 40% 지원해 주라는 원칙이 없고, 재정이 원활하면 그것도 우리가 군비를 투자해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도대체가……. 아니, 사업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국·도비에서 개인부담도 50%로 하지만 60%도 될 수 있는 아닙니까? 60%. 사업할 의지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이것은 산건위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사업이라고 해서 위원님들이 지금 조심스럽게 이 부분에 대해 가부 말씀 안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농업부분의 예산에 대해서는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심도있게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때문에 남은 여타의 3~4명의 위원님들이 지금 참석을 안 하셨고 하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과정은 우리 농민들이 알 수 있도록 본회의장에서 꼭 삭감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산안에 대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시간을 줄 수가 있겠지요?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하려고 하면 “동료 위원들의 1/4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본회의장에서 수정안을 낼 수 있다.”라고 제가 그 법 규정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위원님들한테 3~4명이 덜 와 있으니까 제가 발언할 수 있는 기회는 줄 수 있겠지요?

노용위원장

그거야 본회의장 의사진행은 의장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제 권한의 사항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한테 물어보시지 말고,

박득춘위원

옆에 위원님들한테, 전체 위원님들한테 의향을 좀 묻고자, 위원장님부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위원장

이것은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사를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전체 위원들의 뜻에 따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회의가 진행되는 것이지 개인의 의사를 반영하고 개인의 의사를 집약해서 처리한다고 하면 이거 1년 12달 봐도 처리하기가 곤란합니다. 그 부분은, 그것은 없지. 전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전체 우리 의원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아니라고 하면 가능하지요. 소위원회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일곱 사람이면 일곱 사람으로 구성됐다고 한다면 가능하겠지만 여기에서 전체 의원들이 가결했던 사항을 본회의장에 간다해도 똑같은 사항이 나오는데 여기서 한번 결심했던 분들이 거기에서 다시 오늘 결정지어졌던 사항을 번복해서 처리를 하시겠습니까? 그런 위원은 없다라고 봐지고, 그것은 회의관례상 원칙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위원회에서 가결되었던 사항은 본회의에 가서도 국회나 어디 가서든지 그것은 전부가 통과가 된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김평윤간사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한 결과에 따라 12개 실과소의 23건에 6억483만8천원을 삭감하고, 3개과 8건에 3억3,100만원을 증액하고, 2억7,383만8천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출예산은 일반회계 2,575억2,330만3천원, 특별회계 73억2,744만9천원, 총 2,648억5,075만2천원으로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똑같은 수정안을 예결위에서 또 본회의장에서도 낼 수가 있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20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2인) 전문위원 이종범 속기사 김현주 해남군의회 COPYRIGHT(C) 2019` HAENAM COUNTY COUNCIL ALL RIGHT RESERVED.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